제4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31일 (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연장위원 유준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 까지 사회 진행을 맡게 된 유준열 위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 02분)
○ 연장위원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네.
○ 박용선 위원 이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연장위원 유준열 네. 박용선 위원님께서 이상복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복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복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 위원장 이상복 회의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어려운 때에 막중한 추경을 다루게 됨으로써 책임을 통감하면서 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또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셔서 아주 슬기로운 우리 판단이 꼭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조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조명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조명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 추천해 주셨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위원장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9일 이천시로 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천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66억 1,306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748억 1,156만 9천원,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518억 14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2000년도 기정예산 대비 19.6%인 370억 7,884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4.4%인 342억 9,504만원,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0.6%인 27억 8,380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1,748억 1,156만 9천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 대비 24.4%인 342억 9,504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증가 내역은 지방세 60억 3천만원, 세외수입 22억 8,937만 6천원, 지방교부세 8억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증금 5억 5천만원, 보조금 246억 2,56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1,748억 1,156만 9천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 대비 24.4%인 342억 9,504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증감 내역은 일반 행정비 12억 3,814만 6천원, 사회개발비 99억 2,046만 5천원, 경제개발비 229억 1,920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1,818만 4천원이 증가한 반면 민방위비 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91억 4,696만 5천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 대비 5.3%인 19억 6,716만 2천원이 증가되었는 바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에 7억 3,390만원, 보조금 12억 3,32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126억 5,472만 7천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 대비 6.9%인 8억 1,664만 1천원이 증가되었는 바 증감 내역은 영업수익 5,604만 4천원, 영업외 수익 2,259만 7천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 잉여금 수입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91억 4,676만 5천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 대비 5.3%인 19억 6,716만 2천원이 증가되었는 바 증감내역은 사업예산 19억 7,648만 3천원, 예비비 5억 7,073만 4천원이 증가한 반면 경상예산에서는 2,007만 9천원, 채무상환 5억 5,997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26억 5,472만 7천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 대비 6.9%인 8억 1,664만 1천원이 증가 되었는 바, 증액내역은 가동설비자산에서 6억 8,745만 7천원, 영업비용에서 10억 923만원, 영업외비용에서 1,485만 4천원, 특별손실에 300만원, 예비비에서 21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체에서 28%를 차지하는데, 보통세로 주민세가 50%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는 3.2% 감소 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도 32%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쓰레기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88.9%인 3억 9,65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은 IMF가 풀리면서 법인이 신설되고 기업체에서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추세로 보이며,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생활폐기물이 늘어난 현상이며, 또한 쓰레기봉투 사용 정착이 되어 간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246억 2,566만 4천원이 보조 되었는데, 이중 국고 보조금이 195억 9,455만 4천원, 도비 보조금이 50억 3,111만원으로 85%가 지난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소규모 시설, 하천·교량·수리시설·도로 파손 복구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의 총예산규모를 성질별로 보면 전체 21.5%를 차지하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5.4%, 경상적 경비 4%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봉급조정수당, 지난 8월에 85% 인상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전체의 71.4%로 34.3%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이 42.8%, 자체사업이 8.2% 증가하였는데 주로 수해복구비로 지원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농업박물관 건립 18억 5,839만 9천원, 장호원 도서관 건립 55억원, 호법·마장보건지소 신축 2억 6,614만 9천원, 중리~진리동간 도로개설공사 16억 6,7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4억원, 설봉산 레포츠공원 조성공사 2억 5천만원, 신둔~백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억 5천만원으로 농업박물관 건립, 장호원 도서관 건립, 호법·마장보건지소 신축, 신둔~백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신규사업이며, 중리~진리동간 도로개설공사 및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설봉산 레포츠공원 조성공사는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 비용에서 1억 2,708만 4천원, 자본적지출은 6억 8,95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인건비가 1,536만 6천원, 장호원 정수장 동력비 1,380만원, 목욕탕용 절수기 설치비 806만 4천원, 중원 임대아파트 배수관공사 4억원, 노후관 교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74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에서 당초 30시간에서 35시간 증가하였고, 일용인부 단가가 1만 8,550원에서 1만 9,440원 인상에 따른 것이며, 시설공사등은 물절약 시책사업 추진에 기인된 것으로 보이나 중원 임대아파트 배수관 공사는 (주)주은부동산 신탁측에서 채무하여 공사후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사인에게 채무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윤순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실·국·소별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본예산 30억 332만 3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580만 2천원을 계상하여 총 30억 9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계상된 580만 2천원중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에 12만 6천원, 신규 쌀 전업농 교육에 248만원 등 280만 2천원이 순수 국비 지원사업이며 시비로서 온풍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130만 4천원중 교육생의 교육에 필요한 수용비 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강사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교육생 급식비로서 1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과학관에 난방시설이 온돌로 시설되어 있어 겨울내내 난방을 가동시켜야 되는, 그러한 연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해서 연료비를 절감코자 온풍기 2대를 구입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온풍기 구입으로 해서 교육이 없을 때에는 가동을 하지 않고 교육이 있을 때에 가동을 해서 연료비를 절감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이 중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봉급조정 수당이 되겠습니다. 봉급 4억 8,835만 1,020원중 1개월분 봉급에 42.5%씩 2회분으로 3,4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80만 2천원과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3,459만 2천원 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유용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44쪽이 저희 것은 없어요.
○ 위원장 이상복 1차 수정예산안.
○ 김태일 위원 1차 수정예산안, 제2차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45쪽이 나왔는데.
○ 김학인 위원 없다니까요.
○ 김태일 위원 없으니까 없다고 하지, 있는 것을 없다고 하겠어요.
○ 김학인 위원 삽입이 안되어 있는데요.
○ 김정호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정예산안을 언제 제출하신 거예요?
○ 위원장 이상복 회의중인데요. 다 되시겠습니까? 연용희 담당님!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이상복 수정예산안 1차 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일요일하고 어제 저녁에 가져왔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2차는?
○ 예산담당 연용희 2차요?
○ 위원장 이상복 이렇게.
○ 예산담당 연용희 1차 수정예산안이요.
○ 위원장 이상복 자꾸 반복이 되는데 경고 말씀을 드려요. 수정예산안을 오늘 당일 설명하고 질의하는 날 제출하는 것이 됩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수정예산안도 제때에 최소 일주일 이전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마다 수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태일 위원님! 가지고 계세요?
○ 김태일 위원 받았습니다. 44쪽이 있는 것으로.
○ 위원장 이상복 혼돈이 자꾸 되셔서 1차 수정예산안, 2차수정예산안 한꺼번에 들어와서, 됐습니까?
○ 김태일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37쪽 추경예산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38쪽으로 가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한가지 후계자 강사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사는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어떤 분이 나오셔서 강사를 하도록 책임을 지어주시는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신규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강사도 있고요. 저희가 도라든가, 진흥청 이런 데에 관계관들한테 의뢰를 해서 강사를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13명에서, 진흥원 이런 데에서 지정하는, 강사하시는 분들, 몇 분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세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후계자 각 읍·면단위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정호 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의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읍·면에서는 읍·면장하고 상담소장, 그리고 농업에 관련되는 후계자, 읍·면에 회장, 또는 관련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상황,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이지만 자금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농민후계자 선정 심의위원회중에 실질적인 농업에 관련되어서 농업증진 차원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농업협동조합에서도 참여하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정호 위원 그 선정도 면장과 상담소장이 선정하는 것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보았을 때에는 농업인 선정심의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 지점장, 아니면 읍장님도 참석하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정호 위원 그 사람들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필요하지 않다, 사실상 농민조합원들의 대출을 해 주고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용만 하는 것이지, 실제 지도라든가, 기술제휴라든가, 기술이 좋은 것을 접목시켜서 수익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일반농가가 많이 하기 때문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농업협동조합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실로 이천지역 실태를 보았을 때 쌀사랑본부라든가, 농협에서…‥, 운영 등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든가, 농민들을 하나로, 농업조직으로서 가야 될 길을, 제 기능 역할을 안하고 분산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분들한테 농업인 후계자 육성 심의위원회에 잡아 놓았을 때에는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후계자 심의위원회 구성은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저희가 구성하는데 최대한 참고를 해서 넣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참작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실제 생산자 단체 장을 갖다가 후계자 심의위원회에 다 넣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1,500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5천만원까지 되는 금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생산력 증진이라든가, 모든 농업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시는 것은 전혀 없고 전혀 이 분들은 자금에 대해서만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농협에 이용만 하게끔 하고 그 이외에는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 주셔서 참작, 이상으로 해서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농민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라든가, 최대한으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9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온풍기 2대 300만원하고 올리셨는데요. 현재 생활과학관이 온돌로 되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평수가 몇 평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90평입니다.
○ 이종률 위원 동절기에 회의를 몇 번씩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동절기에 저희가 교육까지 하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한 주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동절기에 주 2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말씀은 연료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온풍기를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종률 위원 연료비 절감할 수 있는 대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온풍기를 들여 놓았을 때, 그러면 보일러가 1대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온돌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일러를 가동을 하는데 보일러를 가동하다보면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사용을 할 때 그 전날부터 미리 가동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번에 열효율이 낮아져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도 현재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할 때만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일텐데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전기 보일러예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온돌로 일반 기름 보일러입니다.
○ 이종률 위원 기름 보일러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종률 위원 절감하기 위해서 2대 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교육할 때만 가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한겨울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열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미리 가동을 하루 정도해도 그 다음 날 보면 따뜻하지 않고.
○ 이종률 위원 일주일 2번 교육하는데 한 번 교육시간이 몇 시간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하게 되면 한 5시간 정도됩니다. 4시간 내지 5시간.
○ 이종률 위원 기름이 몇 리터 들어 가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정확히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300만원을 주고 2대를 구입하시는데 그 연료비 계산하고 이 사용 연수 계산하면 연료비 절감하는 것이 아니예요. 현재 바닥에 보일러가 깔리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현재 설치된 것이 있는데 왜.
○ 농업기술센타소장 유용식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가동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온돌로 되어 있는 걸로.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수정안 44쪽을 보시지요.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예산 담당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봉급조정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게 가계 보존비가 보존해서 나오는 것인데 85% 입니다. 그것을 42.5% 해 가지고 8월달하고 10월에 나갑니다. 기본급에 85%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8월하고 10월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래서 42.5%씩 2회가 나갑니다.
○ 김학인 위원 상여금 식으로 나가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렇지요.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당이라는 것은 봉급에 포함돼서 나가는 것이 수당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상여금 형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상여금 형식이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상여금은 기말수당이라고 해서 4회에 나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으로, 조정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기말수당?
○ 예산담당 연용희 네. 1년에 4번 나가는 것이 기말수당이고 이것은 지난 해 가계지원비 250% 나가던 것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기본급의 85%해서 8월하고.
○ 김학인 위원 여기에 봉급체계는 상여금이라는 것이 없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저희는 기말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기말수당?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게 상여금 식으로.
○ 김학인 위원 이게 형식이, 지급 형식이 비슷하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기본급에 대해서 85% 나오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이게 개정이 8월달에 되었습니다. 8월달하고 10월에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8월달에 개정이 되었다 치더라도 1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8월달에 개정됐다고 해서 8월 이후 12월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 번하면 내년도 계속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다른 겁니다. 금년만.
○ 김학인 위원 금년도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내년은 적용 안하고?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은 금년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 김학인 위원 지침이나 이런 것 있겠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내려 왔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을 1부 갖다 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137쪽에 인공 수정료 400두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예요」 하는 위원 있음)
그건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에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서 행사 참석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이상복조명호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재혁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김현수
○ 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기술보급과장유상규
농업진흥과장오명선
예산담당연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