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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28일 (토) 오전 9시 31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동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동의의건(이천시장 제출)


(09시 31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의 모범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초 수도급수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 예정이었으나 동조례안의 요건불비로 인해 집행부에서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철회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동의의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9월 8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수도급수조례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용도에 따라서 세분화하여 차등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기된 개정안은 목적상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서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일종의 행정규제의 강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저희한테 상정이 된 것으로, 그러니까 절차상의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회요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아니, 이것 철회될 것을 왜 올렸습니까?

○ 위원장 김정호 그것이 여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렸어야 되는 것을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철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철회를 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그냥 올릴 정도로 이것이 이천시청이 이렇습니까?

○ 전문위원 김현수 그런데 이것이 원래 원인자 부담금 자체가 행정규제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직접 통화를 해보고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결국 처음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해서 나중에는 이것 원인자 부담금같은 경우에는 행정규제에 포함을 시켜야 됐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세 번째 장 그 뒤에 규제개혁위원회 2001년 1월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 기준에 보면 부담금, 분담금 경우해서 부담금의 경우에도 행정규제에 포함이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는 그냥 올려도 되는 줄 알고 올린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발췌를 해서 돌려 보냈다는 얘기로군요?

○ 위원장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번 조례는 일단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의회에 넘겼다가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바로 말로 해서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된 것은 철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집행부 담당관이 나와서 이러한 자세하게 철회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회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보고도 하고 해서 철회되는 것으로 공식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안을 문서로 접수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도로 가져가고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그냥 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일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와서 회부한 내용과 또는 철회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검토보고를 받고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검정호 네. 알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이것은 철회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했다가 또 자기들이 잘못됐으면 철회를 하겠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고 철회대상이 아니고 의회에 상정을 했다가 전문위원님이 검토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제출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려를 하든가,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반려를 하든가, 이것이 뭐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반려를 해야지. 그 쪽에서 제출을 했다가 그 쪽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김학인 위원님 말씀대로 접수했다가 잘못됐으면 도로 철회를 하겠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접수가 의회에 됐으니까 철회대상이 아니고 반려대상이예요. 이것은 반려, 의회용어를 아직도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와라 하는 식으로 보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 위원장 김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반려를 해야 되는 것이냐, 상정된 것을 철회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철회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위원장과 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해서 협의가 된 후라면 이것이 철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려되는 것은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렇게 해서 동의 안하고 철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험미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라고 보았을 때 그러면 철회를 시켜라, 제가 그렇게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주사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직원 이춘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준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사실 안건 자체가 정식 의안으로 상정되어서,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철회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철회자체가 지금 우리 회의록 회의규칙상에는 의제로 선택 예정이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절차에 의해서 사실 동의를 저희가 구할려고 했던건데 그런데 다시 국회에 전문위원님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의제의 정의를 위원장께서 상정해서 의사봉을 치시기 전까지는 의제라고 안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것을 철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이것이 저희가 접수단계에서 일찌감치 발견되어서 반려, 그런 차원까지 됐는데요. 반려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철회요구토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건을 저희한테 제출한 다음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주사님 말씀하셨듯이 안건이 상정되기 전과 상정된 후로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에 상정이 됐었을 경우에는 정식 철회 동의, 그러니까 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안건에 상정되기 전에는 동의절차 없이 철회라는 그 자체는 제기한 사항이 언제든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만약에 위원회를 열지 않고 저희가 철회를 한다고 하면 위원회의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의 뜻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런 사항을 돌이켜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그래도 우리 조례안에 대해 사전 심의를 충분히 거쳐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고맙게,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2~3일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조례안이 상정돼서 우리 시민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동 개정조례안은 요건 불비에 의한 절차상의 이유로 철회를 요구한 분명한 사유가 성립되었으므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모두 동의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의건 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담당으로 하여금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 참석의원 6인

김정호이종률김태일김학인원종성유준열

○ 전문위원

김현수

○ 출석공무원

의사담당직원이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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