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28일 (토) 오전 10시 29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사회복지관 등 시내에 소재한 소규모 시유 잡종재산을 처분하고 이천시 종합행정타운 부지를 추가로 매입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행정 기관의 방문을 용이하게 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 체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호법면 체육공원 조성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으며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이천쌀 성가보호 및 홍보를 위한 구등기소 건물 2층을 전시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인가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재산을 보면 토지는 이천시 증일동 117-10번지외 26필지로서 12만 2,236㎡가 되고 금액은 15억 1,3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용을 보면 시청사 및 의회청사 추가 조성부지가 2만 1,668㎡이고 세무서 부지가 9,828㎡, 기타 부지가 9,900㎡, 호법면 체육공원 조성부지가 8,095㎡, 세부 내역은 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내용은 토지가 이천시 창전동 147-10번지외 6필지 2,917.6㎡, 16억 3,420만원, 건물은 이천시 창전동 147-10번지, 구사회복지관 건물 1동 564㎡ 7,896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 대상은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관고동 6-1번지 구등기소 건물 2층 85㎡가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수익단체는 이천쌀사랑본부이고 용도는 전시 판매 및 행정지원시설이며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5호, 제88조제2항제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종합행정타운 조성부지 추가취득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 종합행정타운 조성 면적은 총 9만 8,062㎡, 기존 조성 면적이 5만 3,280㎡, 이번에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이 4만 4,78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지난 2000년 4월 21일날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 추가 조성 면적은 시청사 및 의회청사 부지 2만 5,054㎡, 세무서는 9,828㎡, 기타 부지는 9,900㎡가 되겠습니다. 추가 조성 재산의 위치는 이천시 증일동 117-10번지외 25필지이며 면적은 4만 1,396㎡이며 앞서 말씀드린 추가 조성 면적중 3,386㎡는 기존에 시유지이기 때문에 추가 조성 면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호법면 체육공원 조성부지 취득입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를 보면 위치는 이천시 호법면 주박리 산6번지이며 지목은 지금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은 8만 950㎡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체육공원조성이 2만 3,597㎡, 육림사업장으로 5만 4,053㎡, 등산로 및 꽃동산 조성을 3,300㎡ 앞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유 잡종재산 처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가 이천시 창전동 147-10번지외 6필지 2,917.6㎡이며 건물은 구사회복지회관 건물 1동 564㎡가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 법적 근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매각에 대하여는 활용 가치, 개인 매수희망 등을 고려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취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제2의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에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행정타운부지 추가 취득은 시내 산재하고 있는 각급 행정기관을 한 곳에 유치하여 시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는 21세기의 지향적인 행정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득 토지 26필지의 총 지적면적 14만 4,166㎡에서 편입 면적 4만 4,782㎡외 잔여 9만 9,384㎡중에서 각 필지별로 작게는 17㎡가 남게 되는데 토지 소유자의 불편한 점에 대한 해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 건전한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호법면에 체육공원부지 취득과 시의 특산물인 이천쌀 성가보호 및 홍보를 위한 관련 법인에게 건물을 무상사용 허가건에 대하여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지회관의 사용관리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 여기 금액은 그러면 감정가격인가요? 추정가격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부상에 있는 공시가격입니다.

박용선 위원 공시가격이요? 그러면 매각을 할려면 감정평가를.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감정해서 매각을 할려면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네.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구등기소 부지는 당초에 ’99년도 5월에 제2회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상정됐을 때에는 구등기소 부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관고동 청사를 신축하고 이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쌀사랑본부에 준다고 했는데 이게 사전에 관고동 청사를 어떻게 돼서 이것이 신축을 했는데 어떻게 용도가 변경이 됐다고 하는 사유가 없이 이것을 무조건 쌀사랑본부를 준다고 하는 변경안이 어떻게 돼서 올라오게 됐느냐 하는 것이 하나 의문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행정타운 부지에 기타 9,900㎡는 뭐냐, 기타라는 것이 뭐냐, 기타 용도가, 뭐를 할려고 땅을 사느냐, 땅이 무슨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타 이것은 무조건 그냥 땅투기해서 사두고 보겠다는 거냐, 뭐냐, 기타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9,900㎡. 이게 뭡니까?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철선 총무과장 임철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등기소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관련된 계획이 관고동이 사용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경찰서가 그 행정타운으로 가는 것으로…‥, 그 다음에 현재 행정타운에 대한 기타 부지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을 가상해서 여유로 해서 구입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 구등기소 부지에 관고동 청사로 하기 위해서 공사 다 했잖아요? 이게.

○ 총무과장 임철선 네.

이재혁 위원 공사를 했지요? 그 공사 안했어요? 수리 했잖아요?

○ 총무과장 임철선 경찰서 자리 수리만 한 겁니다.

이재혁 위원 그것을 수리 했지요?

○ 총무과장 임철선 네.

이재혁 위원 그러면 수리해서 못하면 거기에 대한 변경안이 먼저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한 다음에 쌀사랑본부를 주든가 해야지. 관고동 청사로 해 놓고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이 지금 쌀사랑본부에 주겠다는 것은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지,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선후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관고동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는데 왜 이것을 신축은 이렇게 했는데 세무서하고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것에 대한 변경안이 먼저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쌀사랑본부를 주든지 경찰서 사용하게 주든지 했어야지 그런 절차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보수해 놓고 지금 그냥 쌀사랑본부 주겠다는 것은 이게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임철선 네. 알겠습니다.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 건축물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쌀사랑본부에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혁 위원 청사로 쓰겠다고 해서 공유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을 해 주었단 말이예요. 의회에서. 그런데 이것이 승인해 준 것에 대한 다른 용도가 변경이 될 때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다시 받고, 받아야지. 그런 다음에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가 안됐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승인이 안됐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고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아직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고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고동 사무실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무서 부지에 가기로 하고 세무서는 지금 현재 종합타운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등기소 자리에 관고동 사무소를 신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재혁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관고동 청사를 신축하는 걸로 용도변경 승인해 주었지요? 작년 5월에.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승인해 주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변경 승인절차를 득한 이후에 다른 절차를 밟아야지,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세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고, 이게 절차가 이행이 안됐지 않느냐 이게.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안 해 준 것은 관고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승인해 줬지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현재 건물을, 관고동 사무소가 들어가기 전까지 현재 건물 이용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재혁 위원 무슨 소리야.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신축은 아직 미정이고요. 세무서 부지가.

이재혁 위원 신축은 미정인데 관고동 청사로 신축하는 걸로 해서 용도관리계획 변경을 해 준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이재혁 위원 구등기소 자리를.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변경 승인없이 이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말이야.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신축 목적으로 했는데 신축시까지는 유동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재혁 위원 무슨 신축이야. 어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혁 위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관고동 청사를 신축하고 그랬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이재혁 위원 신축하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다 신축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이재혁 위원 여기에다 신축할 것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변경승인을 다시 받고 사후절차를, 후속절차를 집행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저도 알고.

이재혁 위원 신축이 안됐으니까 내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어물쩡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세무서하고 관계인데 이것이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고동 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회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있는 건물 이용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지, 관고동 청사를 신축한다고 해서 해 주었는데 현 건물을 쌀사랑본부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임시로 사용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글쎄, 임시 사용도 의회 승인없이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래서 지금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잘못됐다 이거지. 이것을 먼저 이행하라.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러니까 관고동 사무실을 짓기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그게 확정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고성옥 경찰서에서 지금 일부 사용을 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박용선 위원 기동대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경찰서에서도 일부 사용하고 있고.

○ 위원장 고성옥 먼저 사용한 것은 사용 승인을 받았나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러니까 확정될 때까지만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사용승인을 먼저 받았냐고요? 경찰서 사용하는 것.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면 왜 쌀사랑본부 그냥 주지.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쌀사랑본부는 다르고요. 국가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쌀사랑본부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받는 겁니다. 그 건물을 잠시 이용하도록 해 주자는 것이지요.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쌀사랑 본부가 지금 농협에 있어서도 어려운데 이것을 독립적으로 이리 끌고 나와서 내가 알기에 김성범소장도 이제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쌀사랑본부를 여기 줘서 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쌀사랑본부 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농정과장 박규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합장님들 하고 대담을 해 가지고요. 조합에서는 쌀 판매를 위주로 하고 쌀사랑본부에서는 홍보만 하도록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홍보 그 자리에서 하면 되지, 농협건물 거기에서 하면 되지.

○ 농정과장 박규하 거기 너무 협소하고요. 협소하고.

이재혁 위원 무슨 소리야. 뭐가 협소해서 일을 못해. 거기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지.

○ 농정과장 박규하 저기 중앙농협, 이천시지부의 문서고입니다. 문서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자리를 옮겨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 관리비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나갈 텐데 문서고라고 하지만 여태까지 썼는데.

이재혁 위원 그럼.

박용선 위원 전의장님 말씀마나 따나 여지까지 썼는데 지금와서 별안간 거기에서 나가라는 건지,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자리 물색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쌀사랑본부에서 거기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주차시설같은 것 이런 것이 저기 해 가지고 그래서 옮겨달라고 저희한테 들어 왔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엔 쌀사랑본부 세부 운영계획을 가져와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냥 막연히 거기 있는 것을 이리 옮기겠다, 옮겨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이재영 조합장이 그렇게 무보수로 몇 년씩 헌신 봉사하는 데도 안된 쌀사랑본부를 지금 누가 맡아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 농정과장 박규하 그 운영안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래요. 구체적인 운영안 가지고 온 다음에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그것이 공감이 갈 때 그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등기소 구청사 자리는 사실은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된 것은 관고동 동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도록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세무서 자리가 또 나오니까 세무서 자리를 동사무소로 쓰는 것이 적당하겠다, 위치도 그렇고 관고동에 위치해 있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관고동 사무소를 원칙대로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면 이것을 다시 팔아서 세무서 자리를 사는 것이 그런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꾸 우리가 채무는 늘어나가는데 빚을 자꾸 늘려가면서 빚을 얻어서 그것도 또 그 많은 금액을 주고 취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물론 지금 현재 관고동 부지는…‥, 관고동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무서 자리로…‥, 기정 사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 관계된 사항이고, 자꾸 왔다 갔다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에 경찰서 부지가 옛날…‥,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원하게 되면 그거 역시 이천 시민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지내에 들어 가는 주차공간이나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계획 도로를 경찰서 앞으로 가는 도로를 변경시켜서 지금 현재 구등기소 쪽으로 바꾸고 그것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예 위원 또 한가지, 농정과장에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쌀사랑본부가 홍보만 하고 쌀 성과에 대해서 판매사업은 안한다고 했어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직원들의 보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천쌀 성과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모전리의 조윤종 회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는 백화점에서 직접 판매하는 그러한 계약을 하고 다니고 벌써 3개 백화점을 점유를 해서 10월 31일날 수원 진흥청에서 이천쌀 시식회를 한 다음에 그리고 다른 행사에도 공급을 해 주고 이렇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쌀이 지금 다른 쌀보다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강원도 철원쌀보다도 가격이 낮고 전라도에 있는 쌀값만도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현황 조사한 것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최근 이천쌀이 80kg에 얼마씩, 최고 가격이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가격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먼저 운영비에 대해서.

서동예 위원 인건비하고.

○ 농정과장 박규하 확정안은 아직 안떨어졌는데요. 세부운영안은 별도로 다시 만들겠습니다마는 조합에서 운영비는 대 주시고 그리고 홍보비는 시에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사 쌀사랑에서 백화점에다 하는 것은 저온저장고를 쌀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인, 백사면 쌀사랑에서 운영하는 거라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화점, 우리 이천시에서 80kg 한가마에, 20kg 한가마에 5만 3천원씩이니까 22만원 정도될 것 같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행정기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백화점에 계약한 게 30만씩 계약을 했어요. 80kg에, 그래서 3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공급을 하게 절차를 밟는데 이 도정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천시 관내에 RPC 공장이 지금 6개소인가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6개 있습니다. 정부 지원해 준 게.

서동예 위원 정부 지원해 준 정미소가 6개가 있는데도 개인 도정업자한테 쌀을 찧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농사 지은 것 자기네들이 창고에다 저장을 해서 그 쌀을 자기네 정미소에서 찧지 않고 시설이 그것보다 더 좋은 다른 개인 방앗간에 가서 도정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백사면 쌀사랑에서 도정공장을 개인 도정공장을 다시 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아무리 보조를 해 주고, 시설을 좋게 했더라도 개인 시설이 더 좋으면 거기 가서 도정하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장려를 해 줘야 합니다. 막아서는 안됩니다.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그렇게 다 혼신의 노력을 해서 시설을 해 놓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느 정미소라는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리고 지금 찰벼 도정하는 시설이 아마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려서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시에서 개인 도정업체라도 시설을 해 가지고 각 시·군 단위에 찰벼를 전부 모아다가 도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 번 모색을 해 봐야 되겠고 어떤, 다시 한번 쌀사랑본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같은 것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서로가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등기소 자리에는 쌀사랑본부 들어가 가지고 참 상당히 힘듭니다. 운영 관계가. 지금 농협에서도 얼마씩이나 운영비를 뒷받침해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쌀사랑본부 존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지금 빌려준다는 것도 좀 힘든 얘기이고 또 시민들이, 그렇게 시민들이 이러한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고액을 줘 가지고 사가지고서 그렇게 그런 단체에다 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2층이거든요.

서동예 위원 2층이고 3층이고 간에.

○ 농정과장 박규하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예 위원 사용을 안하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와서 달라면 또 안 줍니까? 남아있는 공간을.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산 건물이라면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해서 국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이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이천시의 특색을, 특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한다면 의회에 승인받을 것도 없지요. 뭐. 승인받아서 뭐 합니까? 의회에서 승인 한번 해 줬으면 마음대로 국가 공공기관에 전부 빌려 준다면,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위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승인해 줄 것도 없고 그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한 답변은 좀 상당히 듣기가 거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답변은 자제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진행 편의상 순위대로 이것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이천시 종합행정타운 조성부지 추가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본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지금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2만 1,668, 7천여평이 되겠는데요. 그 가상 도면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인구 추세로 언제쯤 가서 어떻게 꼭 필요하다는, 꼭 사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좀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 주세요. 시청 부지를 왜 더 사야 하는지, 지금 여기 청사가…‥, 여기 3배가 넘는데.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3,300평입니다.

이상복 위원 지금에 딱 3배를 했는데도 모자라서.

○ 총무과장 임철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사는 면적이 7,578평이거든요. 총 면적이 2만 9,693평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저기 매입할려고 하는 것이 시청사 부지가 1만 1,095평, 경찰서 부지가 5,022평, 추가 매입이 시청 부지가 7,578, 세무소가 2,973, 기타가 2,294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청사 부지 관계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인구 팽창을 생각을 해야 하고 백년대계에 의해 앞으로 건축을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인구 팽창과 더불어 이제 앞으로 시청사 부지 관계가 휴식공간을 많이 마련해서 어느 시청사를 가보더라도 시민들이 와가지고 항상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도 이제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가 상당히 크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제 앞으로다 더 늘어날, 그러니까 인구팽창이, 행정 기관이 더 늘어날 그런 입장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확장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복 위원 그래도 7천평이면 7천평, 1만평이면 1만평 다 사야 되지 않아요? 더 사야 되지 않아요?

○ 총무과장 임철선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시청사 부지는 총 물량이 1만 8,674평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계약 총면적을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이, 7,578평을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것.

이상복 위원 농업기술센타 앞쪽 산이지요? 지금 추가하는.

○ 총무과장 임철선 네. 산입니다. 깍아놓은 것 바로 뒤예요.

이상복 위원 그런데 반대하실 분 없어요. 여유가 있어서 사놓는다는데. 시민을 위해서 공간확보한다는데 반대할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과 현실에 좀, 현실에 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면적이, 그 타 시·군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비교해 놓은 것이 있어요?

○ 총무과장 임철선 네.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용인시청 자리 아세요? 용인시 청사도 구입했다?

○ 총무과장 임철선 용인시 관계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계획중에 용인시청이 1만평이 되고요. 대지면적이.

이상복 위원 용인시는 어떻게?

○ 총무과장 임철선 지하 2층, 지상 7층 계획을 가지고 건립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답변되셨습니까?

이상복 위원 뭐 중복된, 이재혁 위원님이나 서동예 위원님이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구등기소 자리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고 의회가 안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자리에 대해서는 쌀사랑본부한테 무상 임대한다고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사전에 좀 토론하기 전이라도, 좀 조율을, 말씀을 주시면 그래서 예를 들면 쌀사랑본부라든가 또 농협, 우리 농정과장님이라도 주시면 어떨까, 좀 별안간에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검토하기는 그 이면에 있는 농민하고 관계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할려면 미리 말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그러면 종합행정타운 부지 조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기타 9,900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 기타 9,900은 왜 매입할려고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기타는 뭐냐, 뭐에 사용할 거냐.

○ 총무과장 임철선 기타는 지금 현재 목적물이 지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면 앞으로 타 기관이 들어올 그런 계획을 미리 설정을 해서 그 계획을, 그 부지를 미리 매입을 해 놓을 그런 계획으로.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타운이라는 자체가 구시대다, 낡은 사고다 이거지. 왜냐 하면 그리스 갔더니 그리스의 도로변에 그냥 3층 건물 1, 2층 임대해 주고 도청 청사가 그래요. 차 6대 세울 공간 딱 하나 밖에 없어. 그 다음에 앞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2010년에는 인터넷으로 전부하지 시청 행정기관에 찾아오는 것을 5% 잡는다는 거예요. 5%. 그러면 이제는 재테크해서 집에서 다 모든 행정을 보고 다 하는데 행정타운이라는 것도 늦은, 지난 시대의 얘기지. 앞으로의 세계에는 행정타운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학자들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천시는 행정타운 처음 시작돼서 하니까 그것을 처음 시작됐으니까 끝까지 끌고 가려고 무리하게 지금 자꾸 저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반대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조성된 것은 좋다 이거예요. 조성된 것은.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해서 어떤 기관이 들어 올 것도 아닌데 뭐 일설에 의하면 등기소도 그리 집어 놓는다, 등기소 지어서 나간 지가 얼마인데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타운을 한다고 하면서 시청에서 짓는 보건소는 왜 동떨어진 데다 갖다 지었느냐 말이야.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9,90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승인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토지 소유자들이 극구 반대하는데도. 그것을 말이야. 목적도 없는 것을 기타로 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남의 사유재산을 말이야 사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히 세무소하고 경찰서는 얘기가 됐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러나 기타 9,900평방미터에 대한 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9,900, 본 위원의 생각은 기타 9,900평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 총무과장 임철선 앞으로 행정타운이 들어 서게 되면요. 타 기관이 입지가 굉장히…‥, 상당히 예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재혁 위원 제 얘기를 못 알아 들으시는데 앞으로 주민이 행정기관에 올 필요가 없다 이말이야. 행정기관에 올 필요가 없지. 지금도 벌써 재테크를 하고 그러는데 기업에서는 말이야. 행정기관에 뭐하러 오느냐 이거야. 행정기관 오는 행정, 이것은 벌써 20세기, 한 시대전의 얘기다 이거지. 앞으로 행정은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지. 그런데 행정타운이라는 자체가 잘못 발상된 건데 이것을 시작을 해 놓았으니까 끝까지 밀고 나갈려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중단하라 이말이야. 여기 이 시점에서. 그렇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행정타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보건소는 저 귀퉁이에 갖다 지었느냐 말이야. 시에서 짓는 보건소는 왜 귀퉁이에다 갖다 지었느냐 이거예요. 한군데다 몰아 놓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해도 지금 보건소 갈려면 못가잖아요. 가까운데 가야지. 그렇게 해 놓고서 무슨 행정타운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는 더 얘기할 것 없지만 좌우간 기타 9,900평방미터 산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때문에 본 위원은 9,900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쪽 호법면 체육공원에 대해서.

이재혁 위원 이거 결과 안끝났어요. 등기소.

○ 위원장 고성옥 순서대로 진행할려고.

이재혁 위원 등기소가 앞에 아닙니까?

○ 위원장 고성옥 1번이. 이것 진행 좀 하고요. 호법면 체육공원 조성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호법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산림.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입니다.

이상복 위원 이것이 한 3만 7천여평 되는 것으로, 이것이 개인한테, 개인소유로 넘어갔지요? 일단 한번.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그렇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공원에 필요한 면적은 현재있는 것은 한 4천여평 되어 있고요. 현재 되어 있는 것, 체육공원에 4천평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위에 평탄한 데까지 하면 한 7천평.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그렇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 나머지는 육림 하시는. 나무 심으시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임야로 관리하도록.

이상복 위원 우리 시에서 취득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그렇습니다.

이상복 위원 임야로 취득하는데는 꼭 필요합니까? 체육공원외에, 꼭 시민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면적외에 한 2만 3천 평방미터외에 나머지 잔여 한 5만 3천 평방미터도 시에서 꼭 필요합니까? 절차상, 예를 들어서 밑에 7천평만 시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안샀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필지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래서 매입 입장에서는 전체 다 사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다 사서 한 2만 7천평 정도는 체육시설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3천평 정도는 등산로나 조경해서 쓸 계획으로 나머지는 임야로 사용할 계획으로.

이상복 위원 산이 그리 크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산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복 위원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전례가 되어서 각 읍·면에 체육공원이라도 꼭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꼭 필요한 면적만 확보하는 방법을 할 수는 없겠는가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지금 입장에서는 다 구입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복 위원 꼭 해야 된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이것을 잘라 사면, 자르면 사용을 못합니다. 다 사는 것으로.

이상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부를 따졌을 때 면적을 축소하면 절대 매입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거기 등산로를 조성할 수 있는 산의 조건이,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산은 높지 않습니다만 체육공원을 만들다 보면 그 주위에 산책로 같은 것을 많이.

○ 위원장 고성옥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등산로를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주변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 안에 매입하는데다.

○ 위원장 고성옥 그 안에도 가능하다고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산은 높지 않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구등기소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받기로 하겠습니다. 구등기소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쌀사랑본부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쌀사랑본부하고 이천농산하고 전업농에 대해서 계약한 것 있지요? 어떻게 됐어요?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은 지금 현재 계약서는 확인을 못해 놓고 그것은 현재사실 서류상으로 안되어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이재혁 위원 파악이 됐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이재혁 위원 쌀사랑본부를 우리가 만약, 독립적으로 쌀사랑본부가 운영이 되어 왔어요. 시에서 초창기에 돈 대주고 지금 근래에는 돈 대준 것도 없다고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등기소 관고동 청사 자리에 내준다고 하면 시에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천쌀의 성가를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천쌀의 홍보는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좋은 물건만 만들어 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천쌀은 세계에서 이천쌀 좋지 않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 농정과장 박규하 그런데 지금.

이재혁 위원 얘기를 들어 보아요. 좋은 쌀만 만들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라도 풍광 수토쌀, 강원도 오대쌀, 경상도에 메뚜기쌀 같은 것보다 돈을 반값 밖에 못받느냐. 쌀의 미질을 제대로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쌀 홍보가 따로 필요없는 거예요. 금년에도 무슨, 얼마 들여서 홍보 했다고 하는데 그런 홍보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천쌀 좋은 것은 다 잘 아는데 다만, 먹어보고 이것이 이천쌀이다, 느끼게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또 이천쌀사랑본부를 다시 집행부에서 맡을 필요가 없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쌀사랑본부를 관고동 청사로 집어 넣어서 홍보비를 준다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쌀사랑본부 근본취지가 이천시에 10개 농협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창구를 단일화해서 제값을 받자는 것이 이천쌀사랑본부의 설립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 취지를 하나도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와서 이것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던 이재영 조합장이 물러났어요. 김성범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야기를 해보려다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맡아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천쌀사랑본부를 관고동 청사로 들어오게 하는데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 보고이후에 이 관리계획안 승인해 주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 요청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우리 농정과장님은 승인 이전에 쌀사랑본부의 세부적인 계획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쌀사랑본부 존재 가치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합장님들께서도 쌀사랑본부는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쌀사랑본부가 있어야지. 이천쌀 창구 단일화하고 타 지역 쌀보다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이천쌀 성가를 보호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조합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재혁 위원 조합장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이천쌀은, 오대쌀이 왜 유명하느냐, 오대쌀은 철원군수에서부터 각급 기관장들이 3년동안 서울시내에 가서 가두판매를 연간 3천가마씩 한 거예요. 수천가마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오대쌀이 좋다, 가두판매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선전한 거예요. 그런 노력의 효과이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본 위원은 정식으로 동의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농정과장님은 언제까지, 그것을 내일 승인 이전에 꼭 제출하시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 소규모 시유 잡종재산 구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을 한번 변경안에 대해서 승인해 본 적이 있으시지요? '98년 언제인가 한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그때 IMF 영향으로…‥, 팔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 당시 시가하고 지금 시가하고 변경이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감정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차이가 크게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사회복지회관이요. 지금 현재 사용.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지금 한국노총하고 YMCA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이 분들한테 매각하면 나가도록 협조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리고 현재 가격이 우리 '98년 승인했던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나온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재산가액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된 사항인데 이것은 감정가격입니다.

이재혁 위원 사실은 이런 것도 이 건물도 매각보다는 영농 경영인같은데에서 운영해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될 거예요. 농촌발전을 위해서. 지금 영농경영인 말이예요. 공설운동장 귀퉁이에 놓아두고서 그것이 뭔가, 다른 데에는 지금 농업자금같은 것, 600억원씩 자금을 비축해서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같은데 그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주어야 돼요. 농업경영인 같은데에도 왜 농업단체에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 신청같은 것을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해주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한번 팔면 그런 용지 사기가, 지금 어떻게 사요?

박용선 위원 저도 그런 것을 이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것을 지난번에 그냥 무슨 쓰레기장 같이, 빈 집같이 방치된 상태이고 해서 눈여겨 보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도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상당히 활성화해서 뒷받침해 주고 하는,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처분하고자 하는 8개 목록에 대해서는 바로 승인되면 처분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아직 투명하지는 않고 구 사회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투명하지 만은 않습니다.

이상복 위원 복지회관 하나만요? 사회복지회관 하나만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런 뜻이지요.

이상복 위원 선처분 후취득 이렇게는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대체자금 조성 말씀이십니까?

이상복 위원 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이 이 재산을 팔아서 이 재산의 매각을 추가로 매입되는 행정타운의 부지예산중에 재원의 일부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복 위원 전부 한 것은 안되더라도 처분이 먼저 되고 하면.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처분이 되는 대로

이상복 위원 수순이 아닐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행정타운을 조금씩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잡종재산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더 필요하므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고용석

농정과장박규하

총무과장임철선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장기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