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7일 (금) 오전 10시 10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위원님들! 지난 임시회 폐회이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셔서 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수집한 것과 현장을 조사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지난해의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고 더 첨부할 내용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지면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쪽 감사 목적부터 감사반 편성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생략하더라도 감사 기간이 12월 5일부터 12월 11일, 7일간 이것은 통과시키고 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우리 시 본청, 실·국·소 및 각 읍·면·동입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쭉 한번 읽어 가시지요.

○ 위원장 고성옥 감사 대상 기간은 작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가진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부서는 대민봉사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총무과, 시민생활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읍·면·동사무소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거기 한번 보시지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 그 전에 현장 확인과 서류를 감사를 했는데 맨 11일날이요. 회의실로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원칙은 이 감사가 회의식 진행이 원칙이거든요.

이재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는.

○ 전문위원 윤순성 그러니까 11일날 하루를, 10일까지 현장 확인, 서류 감사한 것을 가지고 11일날 여기에서 회의식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 위원장 고성옥 각 부서별로 다 모아서?

○ 전문위원 윤순성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만. 원칙은 행정감사나 조사는 대부분 회의식 진행이 원칙이예요.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개인적으로 서류 감사하고 현장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올해에는 이거 하나 더 넣었으니까.

○ 위원장 고성옥 우리 위원님들! 12월 11일날 모든 감사를 한 것을 우리 실과소에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요번에 금년도에 작년도에 못한 것을 올해 더 부과를 한 겁니다.

박용선 위원 좋은 데요. 뭐. 여기에서 최종 점검하면서 따져볼 수도 있는…‥, 잘못된 부분…‥, 확실한 답변이 되고 저는 괜찮은 데요.

○ 위원장 고성옥 작성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좀더 하다가,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감사위원회 담당부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몇 번, 여러 번, 2~3회를 거쳐서 자기 부서를 하면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조명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총무과, 세무회계과, 그 다음에 이상복 위원님과 서동예 위원님이 대민봉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또 이재혁 위원님과 박용선 위원님은 기획감사실, 시민생활과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요. 읍·면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속기사를 데리고 가서 읍·면에 감사하는 것을 속기를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3개 면을 전 위원님들이 다 나가셔서 감사를 하는데 이게 작성이 좀, 3개 면을 다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은 뭐 현안대로 하셔도 무방하시겠지요?

박용선 위원 뭐 그렇게. 위원장님이 정한대로 하시자고요.

이재혁 위원 읍·면·동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나누어서.

○ 위원장 고성옥 속기사도 나가서 그러는 모양인데.

○ 의사담당 원종순 속기사들을 대동을 안하게 되면 나누어서 해도 되는데 속기사 대동하게 되면, 같이 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 읍·면·동하고 다른데는 내년도에 하는 격년제로 실시할 수도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상의하셔 가지고.

○ 위원장 고성옥 속기는.

이재혁 위원 속기야 어느 한 부서로 가면 되는 거지.

박용선 위원 어느 한 면에 가고 두분씩 이렇게.

이재혁 위원 네.

박용선 위원 저도 이재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재혁 위원 한 쪽으로. 가기 편한 대로.

○ 전문위원 윤순성 이게 다른 점이.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두분 위원님께서 1개 면으로 가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니고 이번에 바뀐 것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개 면을 다 가서 다 보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 고성옥 그러니까 의사담당은 올해 장호원 3개 면을 하고 나누어서 전 위원님이 하고 또 나머지는 내년에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박용선 위원 그래도 하루에 3개 면을 어떻게.

○ 의사담당 원종순 3개면씩하면 2년동안에 하니까.

이재혁 위원 두사람이 1개조씩 해서 보면 딱 맞잖아요.

○ 전문위원 윤순성 속기사 안데리고 가고요?

이재혁 위원 속기사 무슨 소용있나. 행정사무감사인데.

○ 위원장 고성옥 작년 식으로.

○ 의사담당 원종순 작년하던 식으로.

박용선 위원 속기사를요.

이재혁 위원 속기사 필요한 데 줘요.

박용선 위원 속기를 해야 되겠다는 반에서는 대동을 시키고.

○ 전문위원 윤순성 그러면 위원장님이 나가시는데

이재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나가시는데 속기사가 가면 되잖아.

박용선 위원 그러면 돼요. 위원장님반에 속기사를 배정하고.

○ 전문위원 윤순성 그러면 읍·면별로 지정을 하세요.

○ 위원장 고성옥 그런데 이게 읍·면·동에 속기사 데리고 가서 질의답변해서 할 사항은.

조명호 위원 자료 파악하는 데만.

○ 위원장 고성옥 거기 자료를 알고 물론.

이재혁 위원 두사람이 이틀 아니예요. 읍·면을. 그러면 두사람이 2개 읍·면을 보면 하루에 1개 면씩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야 뭐 좀 보고 파악을 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1개 면을, 둘이 하나보는 걸로.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읍·면에 나가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총무과나 세무회계과, 대민봉사실 우리가 나가는 부분은 일부분만 볼 거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읍·면·동을 다 보는데 그것이 자료가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것하고 읍·면하고 연관이 돼야 하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나가서 그런 부분이 연관이 되지만 사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연관되는 것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관계가 연관이 되지 다른 공사같은 것은 연관이 안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 전문위원 윤순성 그래서 읍·면에 나가서 보실 것은요. 12쪽에 보시면요. 우리 읍·면, 이런 것은 안보셔도, 실·과·소에 있는 것 현장 확인하는 식으로 했던 건데 우리가 뭐 읍·면에도 가서 봐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12쪽에 보시면 각종 공사집행 현황 이런 것을 읍·면에서 집행현황, 그런 것을 또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겁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니야. 읍·면에.

○ 전문위원 윤순성 네.

이재혁 위원 현황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돌아다녀 보다가 추가로 볼 것 있으면 추가로 보고.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보자고 그래가지고 보고.

○ 전문위원 윤순성 네.

이재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요.

서동예 위원 한가지, 읍·면에 각종 공사집행현황, 5천만원이상 재배정사업 현황이나 이월사업을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단 말이예요.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분야를 또 보게 된다고요.

○ 전문위원 윤순성 아니지요.

조명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다른 면으로 가지요.

이재혁 위원 우리가 6개 면을.

(「다른 면을」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윤순성 그 해당 면을 보고.

서동예 위원 우리가 6개 면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재혁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7개 읍·면·동을 보는 거네, 우리가 6개 보니까.

서동예 위원 네. 그렇지요.

○ 전문위원 윤순성 동이 있으니까.

이재혁 위원 동이 있으니까 거기가 7개 읍·면·동을 보는 거지요.

○ 위원장 고성옥 제 의견도 작년에 두분의 위원님들이 나가서 속기사가 대동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데리고 가서 직원들 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답변하는 것을 속기로 하기 위해서 간다면 2개 면도 어려울 것 같아요.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반에는 속기사를 대동하시고 그렇게 감사를 하시고.

○ 의사담당 원종순 업무보고하는 것이고 그외 일반적인 것인…‥.

박용선 위원 그게 괜찮아요.

○ 전문위원 윤순성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이 가시더라도 가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박용선 위원 성원이 안돼서.

○ 전문위원 윤순성 그래서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읍·면에도 저희같이 회의진행하는 방식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올해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읍·면은 안하고 그냥 면장님실에서 현황보고 받고 나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같이 거기에서도 질의 답변하는 방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올해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장님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읍·면에 가서 거기에서 속개를 하고 정회한 다음에 각 읍·면에 나가서 다시 보시고.

이재혁 위원 됐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나, 읍·면에.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감사를 못하잖아요.

이재혁 위원 그럼, 자료 다룰 시간도 없는데

(「그럼, 현장 확인을 못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질의하고 그러니까 자료도 못하는데.

○ 전문위원 윤순성 읍·면에도 그렇게 읍·면장에도 그런 것을 그렇게 신경을 써서.

박용선 위원 심어줄 필요는 있어요.

○ 전문위원 윤순성 왜냐, 너무 읍·면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박용선 위원 해이해 지는.

○ 위원장 고성옥 그렇다면 양개 읍·면만 한 번. 질의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재혁 위원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 받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특정 읍·면을 지정을 해서 업무보고 받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위원이 한번 보자고. 이번 감사는 감사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자는 말이예요.

박용선 위원 그러세요. 우리가 읍·면에서 업무보고같은 것은 요구하면은 가능한 건가요?

○ 의사담당 원종순 네.

서동예 위원 금년도에 이게 마무리 감사인데 정기감사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읍·면·동에 가서 선서받고 위원회를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개의를 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말고 내년도 상반기에 따로 업무보고를 청취해 가면서 거기에서 임시회때.

○ 전문위원 윤순성 조사 기간때.

서동예 위원 사무조사기간때 그 때 그렇게 하자 이 얘기야.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에다 읍·면·동에 다니면서 선서를 받고 거기에서 질의 답변을 한다는 그 발상은 좀 시간적으로 안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그렇게 사무조사를 내년도에는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신년도에 나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금년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분씩 편성을 해 가지고 1개 면을 하루씩 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뭐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99년도에 우리 감사하는 식으로 편성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 감사요령, 감사진행 순서, 업무보고 청취, 이것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박용선 위원 그러면 반편성은.

○ 전문위원 윤순성 면을 지정을 해 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박용선 위원 2개 반으로.

이재혁 위원 3개 반으로. 3개 반.

○ 전문위원 윤순성 읍·면에 나가시는.

서동예 위원 2인 1조가 되는 거지요.

이재혁 위원 2인 1조가 돼서.

○ 전문위원 윤순성 읍·면에 나가시는 것은 2인 1조로.

○ 위원장 고성옥 위원님들 편한대로.

서동예 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고성옥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편해요. 내가 어느 면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편한대로 해요.

○ 전문위원 윤순성 네.

○ 위원장 고성옥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어디 읍·면에 가서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면 참고로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여기에서 안배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8쪽을, 여기가 검토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이전 것은 나중에 시간나는 대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고 8쪽부터 행정사무감사 목록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뺄 것은 빼시고 또 더 넣으실 것 있으면 넣으시고 이게 왜냐 하면 지금 목록이 많다 보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사실 이것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지도 않으면서 자료를 전부 이것을 제출을 요구하면…‥, 텔리비젼에도 나왔지만 낭비성도 굉장히 있고 그러니까 좀더, 다하시든가 이것을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하셔서 빼실 것은 빼시고 넣으실 것은 넣으시고 의견을.

이재혁 위원 됐어요. 뭐 뺄게 없네.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하나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은 다봐야 되겠고요. 대민봉사실 14건, 그 위에 흐린 글씨는 작년에 있던 거고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봤던 거고요. 진한 글씨는 금년에 다시, 작년에 안보았던 목록입니다. 참고하셔서.

서동예 위원 여기에 8쪽 대민봉사실 소관에 벤처기업 창업현황.

○ 위원장 고성옥 벤처기업 창업현황.

서동예 위원 이것 현황만 받아서 뭐 합니까? 여기. 벤처기업 창업지원 현황을 받아야지, 그냥 창업현황을 받아서 뭐 합니까? 예산 지원을 해 주었는지.

○ 위원장 고성옥 창업현황 지원 내역.

서동예 위원 현황만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 위원장 고성옥 지원해 준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동예 위원 네.

조명호 위원 제목을 이렇게 놓고 이쪽에서 요구할 적에 그런 현황을 요구하면 되지.

서동예 위원 제목을 그렇게 넣어야 해. 지원현황이라고 넣어야 된다고.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하나 하나씩 읽어 내려 가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현황, 민원1회 방문처리 현황, 불허민원 현황, 또 반려민원 현황, 진정·건의민원 처리 현황, 농지 전용허가 현황입니다. 그리고 전화응대 및 설문조사 등 자체 친절평가 조사결과, 토지형질변경 현황, 공장신설승인 창업포함 현황, 산림형질변경 접수 및 허가 현황,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 기업체 현황, 기업체 신규등록 및 타 지역 이전 현황, 벤처기업 창업 현황.

이재혁 위원 벤처기업 창업 현황 및 지원내역. 여기 복합민원이 빠졌어요. 대민봉사실에 복합민원처리현황.

○ 전문위원 윤순성 네.

○ 위원장 고성옥 기획감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 2000년 부진사업 조서, ’99년, 2000년 예산전용 조서, 채권·채무 현황, 일반·특별회계, ’99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내역, 풀보조금 집행내역, 소송업무 수행 및 비용 지출 현황, 의회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지적·건의사항 처리 결과.

서동예 위원 풀보조가 뭐예요?

조명호 위원 임의 보조해 주는 거지.

○ 전문위원 윤순성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고성옥 9쪽에 자체감사계획 및 실시 현황, 중앙 및 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공무원 비위 및 징계 현황,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도 및 시감사시 과다 설계 금액 추징 현황,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현황,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 연구개발 용역비 집행 현황, 그 위에 연도별 토지 기부채납 현황,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그 밑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안보았던 내역입니다. 제안창안시책 발굴 및 추진 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이천시에 바란다 접수 및 처리 현황, 인터넷 홈페이지내에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처리 현황, 국고 보조금 신청사업 조서, 지방 양여금 신청사업 조서, 도비 보조금 신청사업 조서.

이재혁 위원 부채 현황 빠졌어요. 부채 현황.

○ 위원장 고성옥 채권·채무 현황 8쪽에. 뭐 검토해 보시고요. 문화공보실 20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정홍보실적, 시정소식지 발간 및 집행내역, 문화행사지원 및 경비지출 내역, 주민계도 홍보물 보급 현황, 시민회관 사용허가 현황, 시민체육관 운영실적, 문화재 현황 및 보수 현황, 각종 홍보물 발간 제조 배부 현황, 관광자원 홍보실적, 국제교류 추진실적 및 계획, 도서관 운영실적 및 이용자 현황, 도서보유현황 및 도서대출·회수 현황, 신문 배부처 및 예산집행 현황,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다음은 작년에 없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간행물 구독 현황, 장서구입 현황, 도서기증 현황, 도서관 이용자 건의사항 및 조치 현황, 시의회 의정활동 VTR촬영 및 홍보 실적, 미술품 그림, 서예, 조각, 도자기 등 보유 및 관리 현황.

이재혁 위원 위원장님! 저기 3쪽에 보면 감사위원들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하고 박용선 위원님은 기획감사실하고 시민생활과 이니까 자기 담당부서에 여기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넣을 것이 있는지 뺄 것이 있는지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지요.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위원장님하고 조명호 위원님은 총무과하고 세무회계과이니까 세무회계과에 보셔 가지고 더 넣을 것이 있으면 넣고 가감해서 하지요. 이것을 하나 하나 다 읽어 갈 것 없이,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이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자기가 챙겨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재혁 위원 그것은 챙겨 보고 싶은 것은 별도로 안되지. 자기가 부탁을 해야지, 이것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하는 수 밖에 없는 거지. 부서별로 맡았으면 그 부서에 대해서만 해야지. 다른 부서까지 관여하게 되면 한이 없다고.

○ 위원장 고성옥 네. 궁금하신 분은 꼭 궁금한 것은 그 담당 위원님한테 챙겨서.

이재혁 위원 부탁을 해서 해야지.

박용선 위원 문화공보실에 이동도서관 운영 실태를 받아 보자고요.

이상복 위원 기획 감사실에.

박용선 위원 이동도서관.

이재혁 위원 아니야. 기획감사실하고.

박용선 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틀리다고.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은.

조명호 위원 이동도서관 현황 하나 받아보자고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시민생활과에 금년에 수해 소하천 말이 많은데 수해 복구를 시민생활과에서 하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것은 시민생활과에 하던데 소하천 수해복구 현황 좀 첨부해 주세요.

이재혁 위원 시민생활과요?

박용선 위원 네. 시민생활과에서 해요.

이재혁 위원 시민생활과는 저하고 박용선 위원님 하고.

박용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넣어 달라고.

이재혁 위원 소하천.

박용선 위원 소하천 수해복구현황.

○ 위원장 고성옥 네. 계획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각 읍·면별 감사위원은 조명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장호원읍과 관고동을 다니고 또 이상복 위원님과 서동예 위원님이 율면, 대월, 이재혁 위원님과 박용선 위원님은 설성, 부발, 이렇게 감사반을 작성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혁 위원 잘됐습니다.

박용선 위원 누락된 것이 있으면 또.

이재혁 위원 업무분장표 복사해서 한 장씩 드리라고, 조례에 나온 걸로.

○ 전문위원 윤순성 감사하실 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의견을 제시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배부된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작성 완료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의사담당원종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