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전동에서 오신 우종만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우종만 안녕하세요?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증포동에서 오신 이종식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이종식 안녕하세요?
○ 위원장 정종철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 회의 종료 전에 말씀 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뒤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10시02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예산안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으로 2013년도 합동설계서 제조 등 일반수용비 2,935만 2,000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840만 원, 용지보상 및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등 급량비 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용지보상 우편요금 3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보상 및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400만 원, 건설행정 관련 업무추진 400만 원, 건설업체 관련 업무추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408쪽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현방∼우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5억 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3억 원,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7억 원, 수하리 간 농어촌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5억 원, 남이천나들목 개설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증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9억 원, 시도 9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10억 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도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도로관리원 산업시찰비 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교통량 조사인부임 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노면청소차 및 다목적 차량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14만 원, 재해 및 도로유지관리 특근자 급량비 44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도로보수용 굴삭기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 1,165만 5,000원, 도로관리원 대기실 연료비 974만 7,000원, 굴삭기 외 6종에 대한 차량선박비 7,000만 원, 제설장비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 원, 도로정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톤 덤프트럭 장착용 제설기 4,500만 원, 덤프트럭 장착용 모래살포기 1억 5,000만 원, 도로관리용 덤프트럭 교체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유지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분수대 전기요금 500만 원,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 1억 5,600만 원,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비 2억 1,000만 원, 친환경 액상 제설제 구입비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노면청소 폐기물처리비로 2,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제설용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료 1억 7,550만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1,440만 원, 도로 관련 소액 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411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유산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5억 600만 원, LED 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 원, 도로 재포장공사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재포장공사에 3억 5,000만 원, 인도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5,4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율면 오성리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비인 재산관리업무 보조인부임 2,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2쪽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로원 인건비 5억 750만 9,000원, 수로원 피복비 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573만 2,000원, 급량비 1,043만 2,000원, 국내여비로 2,20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정비 도로관리사업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사업으로 도로환경정비 업무추진비 200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민간대행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 4,892만 원, 시설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가로등 정비관리 시설비로 여름철 우기 대비 가로등 안전진단비 5,000만 원, 위험 가로등 보수 정비비 1억 5,000만 원, 시설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점용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2만 원, 노점상 단속 급량비 168만 원, 도로점용지관리 우편료 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 및 보조사업으로 안평∼송갈, 유산∼매곡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28억 5,950만 원, 원금상환 1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까지 설명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16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공고료 등 일반수용비 1,62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2,560만 원, 공공운영비로 청문 및 공고문 안내 발송 우편료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 업무추진 400만 원, 개발민원 업무추진 3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업무추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정보체계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550만 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7쪽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630만 원, 업무추진비로 지리정보체계 개선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시설장비유지비로 1,02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시설비 8억 원, 시설부대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710만 원, 급량비 1,134만 원, 국내여비로 2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교통행정 지원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교통안전대책 업무추진 400만 원, 주차장 관련 업무추진비 400만 원, 교통지도단속 업무추진 3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모범운전자회 차량 운영지원비 650만 4,000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모범운전자회 사업지원 1,100만 원, 이천녹색어머니연합회 사업지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 연구개발비로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연구용역비 3,800만 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 155만 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11억 500만 원, 민간자본보조 공영버스 구입비 2억 4,000만 원, 교통소통대책사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1억 2,000만 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자치단체 간 부담 15억 177만 4,000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비 3억 2,247만 6,000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사업비 1,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0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 3,060만 3,000원,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시설비 19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운영관리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48만 5,000원,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지원비 335만 2,000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신고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1쪽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2,380만 8,000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7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등 신설보수 일반운영비로 BIS 구축 통신회선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 3억 5,345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125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 시설비로 버스정류장 설치사업 7,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입니다. 버스노선도 제작 설치비 3,004만 6,000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2억 6,260만 원, 시설부대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2억 7,860만 원, 시설부대비 140만 원,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7억 8,7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3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436만 4,000원, 급량비 952만 6,000원, 국내여비로 2,0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7,516만 4,000원, 운영수당으로 2,554만 5,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공동주택 관련 업무추진 400만 원, 불법건축 근절대책 추진 400만 원, 노후주택 관련 업무추진 400만 원, 건축 인ㆍ허가 민원 관련 업무추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32억 4,630만 원, 시설부대비 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빈집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3,000만 원,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시비 추가 부담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지도ㆍ단속 인건비로 불법유동광고물 제거작업 업무보조비 896만 4,000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225만 원, 운영수당으로 184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1,550만 원으로써 게시대 관련 유지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중리동 행정용 게시대 설치 700만 원, 시도 12호선 도자조형물 도색 및 정비 500만 원, 기업연립 안내간판 정비 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429만 5,000원, 급량비 948만 원, 국내여비로 2,0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군부대 및 예비군 운영지원사업으로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서류 제조 등 일반수용비 108만 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로자 급량비 등에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량비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예비군 사격장 전기요금 3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ㆍ경ㆍ소방서 위문 2,000만 원, 군관정책협의회 업무추진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비군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비 7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으로 교육훈련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8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조준경 등 향방작전지원비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역량제고사업 예방위주 재난방지사업으로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등 일반수용비 1,654만 원, 재난예방 포스터 및 글짓기대회 심사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대응 장비임차료 900만 원, 재난상황대책 급량비 등에 1,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재난음성경보시스템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 4,408만 2,000원, 강우량 수집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8,788만 원, 방재차량 유지비 6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재난대책 업무추진 400만 원, 재난재해 복구협력 업무추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0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행비로 지역자율방재단 방재선진국 해외시찰 24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여비 151만 6,000원, 지역자율방재단 유류대 504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지원 65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천지부 사업지원에 220만 원, 보험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험 가입비 606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음향시설 교체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 운영위원 참석수당 1,16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안전 캠페인 행사 참가자 급량비 168만 원, 각종 축제행사 등 시설물 안전점검 참가자 급량비 7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대형 공사장 등 안전점검 참가 기술자 보상금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단법인 해병대 이천전우회 사업지원 350만 원, 대한민국특전동지회 이천시지회 사업 지원 299만 9,000원, HID한국재난구조단 사업 지원 45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관리 공공요금비로 주미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359만 원,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경비 용역 등 시설장비유지비 5,488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배수펌프장 위탁관리비 1억 5,000만 원, 풍수해보험 보조사업으로 풍수해 보험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1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1,991만 원, 재난예방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1,846만 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비 4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로 재난대응 안전훈련 급량비 210만 원,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 1억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시설비로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사업비 1,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3쪽입니다. 수위관측시설 확충사업비 2,980만 원, 기상 관측시설 확충사업비 1억 1,9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역 경보 방송시설 확충사업비 1억 7,880만 원,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구입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 사무관리비로 대피시설 유도판 및 안내판 설치에 400만 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조 등 일반수용비 2,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4쪽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량비 등으로 1,000만 원,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900만 원, 비상급수시설 경고판 설치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4,8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민방위관련 업무추진 4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억 3,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42만 원, 민방위의 날 참가자 급식비 14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이천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 400만 원, 이천재향군인회 6ㆍ25행사 지원 2,000만 원, 이천시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지원 6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시재향군인회 사업 지원 500만 원, 이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 지원 894만 원, 비상급수시설 비가림시 설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동원훈련 보상비 7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 사업으로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450만 원, 행사운영비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440만 원, 민방위 리더 양성 87만 6,000원, 자원민방위대 육성 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운영 및 교육사업 사무관리비로 방독면 보급4,070만 원, 시설비로 민방위 무선앰프 교체정비 7,500만 원, 도시난청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7쪽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제방 보수ㆍ보강사업으로 시설비 8억 원, 배수문 보수ㆍ정비사업으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제방정비사업 시설비 3억 원, 수해위험지구 준설장비 임차료 사업으로써 재해위험지역 준설장비 임차료 2억 원, 학암천 정비공사 사업으로 시설비 20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도니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7억 4,370만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 가좌천 정비공사 사업으로 시설비 19억 7,098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7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개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하천유지 관리사업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9쪽 국공유재산 내실화 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7,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국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2억 6,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162만 8,000원, 급량비 77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6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677쪽 세입예산 전체와 678쪽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기타사용료로 온천사용료 2,85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8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7,3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 조성 온천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70만 원, 운영수당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 공공운영비로 온천협회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 100만 원, 국내여비로 온천관리업무추진 288만 원, 국외업무여비로 온천이용시설 벤치마킹 추진 480만 원, 예비비 3억 9,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689쪽 세입예산 전체와 690쪽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3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80만 원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6,6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 조성 대지보상사업입니다. 대지보상사업 시설비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300만 원, 예비비 3억 7,3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701쪽 세입예산 전체와 702쪽에 세입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5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61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 8,857만 5,000원과 일반부담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예비비 3억 1,572만 3,000원, 재무활동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725쪽 세입예산 전체와 726쪽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사용료 수입으로 공공요금이자수입 3억 3,000만 원, 사업수입으로써 공영주차장 수입 14억 6,304만 8,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0억 5,220만 6,000원, 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1억 원, 기타수입으로 과태료 수입 14억 1,1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0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수입으로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주정차 질서확립 사업으로써 주정차 질서 확립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업무 보조 903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 스티커롤 구입 등 일반수용비 1,882만 2,000원, 주정차 단속원 근무복 피복비 960만 원, 주정차 위반 단속원 급량비 1,0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등기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 1억 7,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4쪽입니다. 주정차 질서 단속시스템 유지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3,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승용차량 선박비 1,800만 원, 국내여비로 주정차 위반 단속 여비 720만 원, 특별사업 경찰업무 사건조사 출장 여비 3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지도단속 참가자 지원비 2,328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주정차 위반 견인 민간위탁금 2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5쪽입니다.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 및 주차장 금지선 도색공사 1억 2,000만 원, 주정차 금지 및 주정차 표지판 등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공사 1억 4,0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감비리 1,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내집앞 주차장 지원사업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 단속 단말기 교체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시설 확충 사무관리비로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현수막에 따른 일반수용비 60만 원, 공공운영비로 그랜드웨홀 앞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비 1,944만 원, 북샛말 주차장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6쪽입니다. 북샛말 주차장 방화관리 유지비 용역 2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 원, 연구용역비로 공영주차장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3,000만 원, 시설비로 북샛말 주차장 도색 3,000만 원, 고인돌 주차장 도색 1,000만 원,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70억 6,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관리 사업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차량등록 전산업무 보조인부임 4,278만 6,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차량등록사무소 청사관리 인부임 903만 9,000원, 체납징수 독려 및 영치보조 인부임1,8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관련 민원신청서 및 고지서 제조등 일반수용비 1억 2,815만 2,000원, 급량비로 과태료 고지서 발급 및 체납관리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량비 420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자동차 우편요금 등 1억 260만 원, 연료비로 사무실 난방비 298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0억 2만 3,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1억 3,200만 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억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8억 1,31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비 3억 7,16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일반통행체계 구축사업 시설비로 6억 9,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사업으로써 공영주차장 관리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3억 원, 시설관리공단 일반관리 대행사업비 2억 7,729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업비 7억 6,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0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남이천 나들목에 20억 원이 서 있는데요. 그것 내년에 완공 예정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2014년까지입니다.
○ 김인영 위원 2014년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인영 위원 그것 계획대로 지금 돼 가고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용지보상이 한 30% 가까이 거의, 토지 사용승낙 것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2014년까지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014년이 완공인데 지금 그 지역에서 출연금, 지역…… 돈을 걷어서…… 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게 전혀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어떻게, 거기서 돈이 안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진전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2개 사에서는 투자의향, 납부하겠다는 그런 심의서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2개 사는 이번 달 22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심의서류를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놔 가지고요. 이번 달에는 다 접수가 될 걸로.
○ 김용재 위원 그 얘기는요, 한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준댔다 안……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고 뭐를 하겠, 뭐 이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만 나왔지 이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은 그 동네 분들이 출연금이 안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떠한 방법이든지 사업은 마무리해야 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거기서 돈이 나올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 된다라면 국ㆍ도비를 받아서라도 저희가 사업은 해야죠.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좀 답답한 게 두 군데에서는 준다고 말로 하고 여태까지 안주고, 두 군데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가서 만나 봤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행정부나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 동네…… 그걸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네? 강제로 달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가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기부금품을 내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 기부금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서 승인이 돼야 납부를 하는 건데, 기부금을 기부하겠다는 그런 의향서가 2개 회사는 이미 모가면 그 대책위에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 20일까지, 최근까지는 언제까지 그걸 하겠다는 얘기 없이 그냥 낸다 낸다이러고만 미적거리고 왔었는데 20일까지 그 기부금품을 내겠다는 그런 의향서를 20일까지 제출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번 달 내에는 접수가 되는 걸로 저희 기대하고 있고, 저희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초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3월.
○ 김용재 위원 1월 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용재 위원 지금 60억 원 갖고 공사를 시작하신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409쪽, 410쪽.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그 율면 오성리에 진입로 확장공사는 그 ‘Wee스쿨’ 관련된 학교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것 5억 원이 다 시비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인영 위원 거기 먼저 계획 세울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시비로 올라와 있네요. 이건 국비나 도비 정도 따다가 해야 되지 않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장을 하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5억 원이라는 돈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피양지라든지 좁은 차선을 보강토 옹벽을 쌓아서라도 확보한 그 정도 수준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이지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ㆍ도비라도 받아다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인영 위원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Wee스쿨’ 거기 들어오게 할 때 하고는 아주 또 딴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 5억 원이 전혀 그런 게 없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러면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 돈은 딴 데서 돈을 받아다가 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요, 어떤 내용으로 그 말씀을……
○ 김인영 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데 분명히 그것은 하나도 그런 것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확인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41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그 덤프트럭 제설기하고 살포기는 올해 더 늘리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요. 내년도에 더 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제설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많이 모자라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설기는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기라면 덤프트럭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 성복용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는 이 3대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덤프트럭 전체에 다 한 9개 정도는 다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일단 3대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글쎄, 그 제설기 3대, 살포기 3대 이렇게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3대만 하면 이천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대를 구입해야 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3대 있고.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사야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3대 구입을 해야 되는,
○ 성복용 위원 아주 세워서 한꺼번에 다 사지, 그것.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이것은 또 재난 쪽 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사는 방안을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천이 눈이 오면 그래도 큰 도로는 제설도 잘한다라고 소문은 나 있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지방도 쪽, 시도 쪽 이런 데는 사실 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오고 또 날씨가 추우면 사실 빙판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구입하는 것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좀 빨리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 눈길에 다치고 넘어지고 사고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빨리 구입하고 또 필요한 양이 있으면 더 구입,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14개 읍ㆍ면ㆍ동이잖아요. 지금 눈만 오면 시골길은 아주 난장판이에요. 아우성이고. 차 부딪혀서 고장 나고 이러는데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줘서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읍ㆍ면ㆍ동에는 지금 저희가 그 트랙터용 그,
○ 김문자 위원 네,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설기를 이미 읍ㆍ면ㆍ동에 한 10개 정도씩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또 구입을 해서 1대씩 읍ㆍ면ㆍ동에 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수요파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수요파악에 의해서 부족하다고 요청한 게 현황을 보니까 68대가 부족하다고 읍ㆍ면ㆍ동에 집계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부족되는 것은 한 번에 다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좀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큰 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걱정이 없는데 실상은 시골길은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한다 해도 전혀 잘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411쪽까지 없으십니까? 412쪽, 413쪽.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노점상 적치물 정비 용역이 1억 6,200만 원 편성됐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작년에 보면 예산 심의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면 단속이 제대로 안된다고 타 업체한테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올해도 공개입찰을 해서 용역업체가 안산시인가 어디가…… 업체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관내 단체로 하여금 관내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직접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인부를 구입을 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험도 없고, 또 하는 그런 어떤 업무의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본인들도 어렵게 느껴서 못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작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했고요. 내년도에 이 예산 세운 것도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자로 하여금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외부사람들에게 굳이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회사는 외지 회사인데요. 거기서 단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천 분들입니다.
○ 한영순 위원 단속하는 분들은 이천 분들로 하셨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럼 노점상 관련 민원 제기가 많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못 하고 좀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꼭 필요한 데 지켜야 할 데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매년 1억 6,000만 원씩 노점상으로 나가는데 이 돈을 노점상업종을 변경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업종을 바꾸는 것은 사실 국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414쪽, 415쪽.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안평∼송갈, 유산∼매곡 간 차입금 전액이 얼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평∼송갈이 약 360억 원.
○ 한영순 위원 360억 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다음에 유산∼매곡이 330억 원 정도, 1공구에 대한 것만입니다. 2공구는 별도로 또 300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 한영순 위원 경기도와 우리가 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50 대 50입니다.
○ 한영순 위원 50 대 50으로 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올해 원금상환 총액이 122억 원이고, 이 중 이천시 부담 61억 원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앞으로 상환 완료할 때까지 매년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정도 금액은 매년 부담을 해야 합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그 이자에서 보면 28억 5,950만 원 이 중에서 시가 14억 2,900만 원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상시적으로 매년 원금상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는 올해보다 내년이 또 늘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요, 3년 동안은 이자를 많이 냅니다. 3년 동안은.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이자가 지금 많이 잡혔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게 되면 이자비용은 줄어들고요. 원금이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이자를 많이 내고, 그다음에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또 5년 동안은 이자가 줄어들고 원금이 납부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남이천IC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320억 원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민간자본이 한 100억 원 정도 들어오고요. 나머지 이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320억 원 총액 사업비 중에 입찰차액 정도를 감안하게 되면 약 280억 원 정도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80억 원 정도가 시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8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은 저희가 국비 특별교부세 내지는 도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를 받아다가 추진하는 걸로 하고, 저희 시 부담은 100억 원 이하가 투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지금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략적인 사업비입니다마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민주화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화공원사업에 진입도로 사업, 그 박스 확장 관계는 그 쪽과 또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종철 시비 100억 원 미만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지금까지 진행이 되면서 국ㆍ도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도비가 이미 20억 원이 내려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45억 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답변이 민자사업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에 아까 김용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12월에 그 의향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민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국비를 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지금 민주화공원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박스 확장사업비를 연계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일정부분 사업비를 받아올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4개 골프장 100억 원도 당연히 준비돼야 되고 빨리 뭔가 확답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국ㆍ도비 내시에 대한 부분도 빨리 받아서 사업이 진척되기를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난해에도 노면 청소차량이 지금 자원관리과와 중복되어서, 409쪽이요. 노면 청소차량이 자원관리과에도 이런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는 자원관리과 협의해서 한쪽에서 비용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똑같은 현황이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게 저희가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다 보니까 차량을 운영하는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노면청소차의 용도는 당연히 한 목적일 텐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용도가 다를 수가 있나요? 노면 청소하는 용도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자원관리과하고 협의를 더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는 제설작업으로 인한 모래가 주로 청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트랙터라든지 농기계가 도로에 올라탐으로 인해서 흙이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배수에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자원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가지 내 중심의 그런 청소 차량하고의 운영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좀 검토를 해서 일관성 있는 예산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410쪽에 도로 관련 덤프트럭을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 관련 덤프트럭이 몇 대나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2대가 있는데요. 1대가 자꾸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한 13∼14년 됐나요. 그렇게 돼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 고장율이 많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행을 하기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장비를 구입할, 트럭을 구입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41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416쪽 상단에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뭐 차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서 도시계획위원과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는 그 위원은 같습니다. 같은데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다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위원회 수당이고요.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국토계획법」상에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일정면적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행위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한 달에 한 2회에서 4회, 민원서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일주일에 1회씩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를 구분을……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분과위원회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위원 중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5명을 추려서 심의를 하는 것이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거의 비슷한 것이라 그 도시계획위원회 20명이 다 이것을 결정하는데 좀 힘이 드니까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한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분과위원회를 구성,
○ 성복용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구성을 해서,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417쪽.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으로 한 8억 원이 편성됐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도 「국토계획법」 변경에 따른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국토계획법」상에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시정권고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국토계획법」에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위한 그런 용역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정비 용역이라는 것은 과거 「국토이용관리법」 시절에 준농림지역 준도시취락지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준도시취락지역이 이제 읍ㆍ면단위별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놔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가 오천리, 현방리 이런 데가 대표적인 그런 취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지정한 지가 '90년 대 초에 됐기 때문에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고, 특히 오천리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장택지개발지구에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반쪽이 다 편입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급히 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틀어서 변경용역에 포함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개정된 「국토계획법」 지방의회 보고해서 90일 이내 해당지역 해제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 해제된 게 있나요? 그로 인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작년에 이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요. 아, 금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 한영순 위원 아직은 실적이 없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내년에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용역비 세워가지고요.
○ 한영순 위원 현재 도시계획시설 편입된 이후 사업이 진행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 중에 장기 미집행해서 10년 이상 된 시설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미집행 건수가 82개소에 한 260만㎡가 됩니다, 전체가. 그런데 그 중에서 장기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은 67개소에 한 86만 4,000㎡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것이고요.
준도시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11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11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점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한영순 위원 미집행에 대해서 주민들이 볼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재산권과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이 장기 미집행 시설이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도 많았고 이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올 4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용역까지 주시기로 했는데, 이게 수립이 되면 실행에 옮기시긴 옮기실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 김문자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그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할 것이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립취지ㆍ목적, 취지가 장래에 시골마을도 계획적 개발이 유도돼야 되는데 당장 거기까지 투자될 돈이, 예산이 없다, 그러니 개발계획을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른 행정행위를 제한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도로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가로망이라든지 그런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 '90년도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도시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계획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에서 사업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사실 예산 형편상 거기까지 충분하게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고 일부만, 일부에 한에서만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상당히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벌써 뭐 설계가 끝난 이후에 지금 집행도 안 되고 계속 이 상태로 온 지역이 꽤 많은데 다 주민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물가상승분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아마 그게 가장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추진을 하려고 해도 그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10년 전 이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하신다! 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의욕이 있으시다면 좀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정말 할 곳만 좀 해 주세요.
그냥 수립만 세워놓고 또 10년 후에 또 이렇게 의회에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준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는요.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변경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만 변경이지, 임의적인 것까지 주민들이 ‘이것 도로가 계획이 필요치 않으니까 이것은 좀 폐지해 달라’ 이런다고 해서 그 계획을 바꾸게 된다라면 그 이후에 토지 거래가 형성돼 가지고 재산상에 손해를 보게 된 그런 문제점, 각종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수립하기, 용역을 주시기 전에 우리 주민들과의 대화도 하실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당연히, 네.
○ 김문자 위원 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8억 원이라는 돈이 용역비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편성목에는 시설부대비인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용역비는 시설비로 8억 원을 세웠고요.
○ 위원장 정종철 네?
8억 원이 용역비냐 시설비냐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시설비 내에 용역비, 세목이 이제 용역비로 들어간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시설비에 용역비가 있다고요?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용역비로 지금 8억 원을 세운다는 것은 현황조사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다 돼 있을 것이고,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남아 있을 텐데 8억 원이라는 돈을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것은 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다 다루어야 됩니다. 왜! 이 시설이 필요한 것이냐, 필요치 않은 것이냐? 또 앞으로 개발을 신속히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사안별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418쪽, 419쪽.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죄송합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18쪽 교통행정과.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18쪽 하단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 작년에는 4,5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버스 가격이 내려서 그러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버스 규격이 콤비 버스 같은 작은 버스로 구입하게 되는,
○ 김용재 위원 작은 버스로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공영버스 손실보상금하고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하고는 어떤 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419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연관된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 김용재 위원 419쪽 하단에 보면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이 있고, 418쪽 하단에 보면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418쪽에,
○ 김용재 위원 하단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운수업계보조금하고 419쪽에 운수업계보조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은 저희 시 이제 공영버스는 저희 시에서 사서 운영하는 게 있고,
○ 김용재 위원 손실금하고 결손금하고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손실금은 운영에 따른 그런 보상금이고요. 결손금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도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어 운영하는 게 5대가 있고요.
○ 김용재 위원 도에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 시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이 9대가 있어서 14대가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대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결손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손실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버스 14대에 대한 도비 지원과 시비 부담을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됐을 뿐이고요.
이 2개 다 공영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용재 위원 419쪽 질의해도 돼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용재 위원 419쪽.
○ 위원장 정종철 418쪽 마무리 좀 하고요. 418쪽 또 왔다갔다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모범운전자회에는 이렇게 사업비가 늘을 만큼 뭐 사업을 새로이 한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 올라와 있기에 이런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모범운전자회가 상당히 단체 중에서는 저희 시에 서, 이제 이천시에 있는 사회단체 중에서도 가장 정말 활성화가 잘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 시나 또는 하다못해 지난번에 수능시험을 볼 때도 새벽같이 나와서 추울 때 교통단속과 교통안내 등을 모범운전자회에서 전부 다 하는 등 그 활동이 상당히 왕성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 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뭐 다 필요하니까 또 상승이 됐을 것이고, 저희도 우리 이천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늘 항상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 이제 뒷장으로 가면 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유독 우리 건설과 쪽이 배로 올랐어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래서 이따 그 말씀 따로 드리겠지만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우리 모범운전자회가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곳은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삭감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너무 커서 그런 말씀 드려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좀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419쪽.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이 장애인 콜택시 운영 우리 이천시에서 아직 운영 안 하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이런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 방식이라든가 운영 주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운영 주체는 저희가 이제 그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선정에 따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에는 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위탁ㆍ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 김학원 위원 이 장애인 콜택시도 그러면 영업용택시 뭐 이런 수준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그냥 장애인들이 전화로, 콜, 전화에 의해서 택시영업을 하는 것인데요. 그게 영업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 그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학원 위원 영업용 뭐 그런 차원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 운영을 하면 구체적인 어떤 지침 같은 게 나오겠지만 이용 대상자들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장애인이 보면 1급에서 9급까지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이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중증장애인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거동 불편자,
○ 김학원 위원 그런 분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라는 것은.
○ 김학원 위원 지금 그런 것을, 운영 지침 이런 것을 만드시는 중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나중에 나오면 그 참고자료 하게 보여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저도 콜택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2대를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이천시하고 또 몇 군데 나눠주나요? 이천시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도 주나요? 차를 2대를 사실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것을 어느 동별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한 단체에서 2대를 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한 단체에서, 단체에다 그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 받은 단체에서 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천시 전체.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서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율면에서 불렀다, 그러면 거기도 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가야지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급해서 장애인들이 어디 가려고 급해서 그것을 불렀는데 너무 거리가, 이동거리가 멀지 않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2대 예산에 올라왔고, 내년도 예산에 2대 있고, 금년에 추경에 1대를 지난번 예산 설명해서 구입하는 걸로 해서 이제 3대가 확보가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운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차가 있어야 되지 3대 가지고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차 가격보다 운영비가 한참 더 계상이 돼 있잖아요? 차는 8,000만 원, 운영비는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기사가 일단 차 2대가 되니까 기사는 2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운영요원이 또 1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유류대, 보험료까지 다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 값 보다는 비쌀 수는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모가면 쪽에는 상당히 의료시설이 배제가 되어 있어요. 의료시설이 없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그런 관계, 저희가 그 운영 지침을 만들 때 남부권역에 차량을 하나 배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 김용재 위원 이천시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420쪽, 421쪽.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421쪽 맨 하단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그 버스정류장 설치 1개소에 7,000만 원, 승강장 설치에 7개소가 있는데 1,100만 원씩. 이것 어디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뒤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제출된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1개소는 주공아파트 앞에 몇 년 동안 주민들이 노인 분들이 계속 정류장을 이전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치를 옮기는 사업이고요.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7개소인데, 노탑리, 수광삼거리에 2개소, 해월리, 그다음에 고담동, 수정리, 어농리 이렇게 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정류장이나 승강장이라는 것은 주민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 7,000만 원 1개소 주공아파트 앞에 이전하는 이런 사업이지요?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것 뭐 거기 어르신들이 지난연도에도 여기 의회 저희 사무실에 한 네다섯 분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참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계속 검토한 결과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서서 주공인지 한번 확인차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이 내년도에 서면 하루라도 빨리, 요새 같은 때에는 아마 절실할 거예요. 이쪽 위로 옮겨서 어르신들이 시장을 보고 버스를 내리면 물건을 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래 있던 위치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승인이 되면 빨리 해서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회에 예산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이 될 것을 가정하에 지금 설계라든지 모든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비, 시설비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다면 예산이 있어도 이걸 바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벌써 2, 3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니까 이왕 예산이 섰으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저도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국장님이 설명을 앉아서 좀 하시지. 다른 국장님들은 다 앉아서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우선 앉아서 설명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고맙습니다.
○ 임영길 위원 국장님, 요즘 눈이 많이 와서 고생 많으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요즘 제설작업 하랴 참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또 이번에 머지않아 있을 시정질문에도 포함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떻고 견해가 어떤지 한번 들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나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보니까 특별회계하고 아주 동일하게 서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특별회계에다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다 세운 것인지…… 그런데 조금 전에 특별회계에다 세우고 이것 수정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진짜 빨리 시급하게 해 주셔야 돼요. 노인분들이 만날 찾아왔었어요. 의회에. 좀 도와주시고요.
이번에 그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적에 여기 보면 7개소에 7,700만 원 가지고 하신다고 돼 있는데, 버스정류장을 우리가 혼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 이야기는 택시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거예요.
택시는 우리가 한 480대가 되는데 버스는 72대지요? 지금 이천에. 약 13%밖에 안 되는데 버스정류장은, 내가 지금 일반 통계가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13%밖에 안 되는 버스에 대한 승강장은 400 몇 개가 있을 거예요. 481개인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시는 그렇게 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승강장은 18개밖에 없어요.
자, 실례를 들면 하이닉스부터 이천시내까지 들어오는 데에 택시승강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수대 로터리에서부터 구 세무서 로터리까지도 택시승강장이 하나도 없고, 또 분수대 로터리에서부터 백사 나가는 방향에도 택시승강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장과 혼용 사용에 대한 얘기는 택시와 버스가 같이 공존해서 설 수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없이 우리가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번에 영창로, 우리 사업에도 들어 있지요. 영창로 포장사업이 있지요. 인도 포장사업이 있는데, 그 포장할 적에 어떤 구간의 인도 폭을 줄여서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버스승강장과 택시가 같이 설 수 있고 정차할 수 있는 것을 ‘혼용’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또 7개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도 같이 설 수 있는, 혼용 사용할 수 있는, 택시와 버스가 같이 설 수 있게끔 베이를 조금만 늘리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버스승강장 설치 7개소라는 것은 기 버스승강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는 곳에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버스승강장 내에 택시승강장을 병행해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성격이 택시는 아무데에서나 차를 세우고 타고 내리고 이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이 승강장을 만들어 주게 되면 거기에서 버스가 정차를 해 가지고 손님을 기다리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택시승강장을 18개밖에는 운영을 못 하는 것도 대부분이 주요한 지점에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시ㆍ군의 택시승강장 설치현황도 한번 저희가 조사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 택시승강장과 버스승강장에 시에서 관심 갖고 있는 그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18개 대 400개가 뭡니까? 우리 이천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은 하드웨어적인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붕 비가림시설 한다는 것만 얘기하시는데, 필요, 불가피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버스승강장에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베이를 좀 늘려서라도 택시 한 서너 대라도 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주십사라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 임영길 위원 거기 경계석만 바뀌어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버스 정차, 그러니까 버스가 정차하고 운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넓게 만들어서 택시가 같이 서고 정차해서 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천의 버스승강장은 정체성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 임영길 위원 새로이 버스승강장이 설 적마다 모양이 바뀌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파악해 본 종류의 수가 31가지예요. 이천에. 노선이 새로 선다든가 기존에 있던 것이라든가 다 합해 보면 31종 정도가, 아니, 다수가, 종류가 없다 보니까 이천의 정체성이 없어요. 간혹 있던 것이 뭐 도자기 모양을 만들어서 끼워 넣은 것 그것 외에는 모양이 아주 다 틀려요.
인근 시ㆍ군에 가봐도 자기네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갖가지 모양을 개발해서 다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 가면 이 모양, 저 동네에 가면 저 모양이 되는…… 이번에 비록 많지는 않고 7개밖에 안 되지만 버스승강장의 모델, 사양 정도는 정체성을 좀 살려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가격이 싸고 비싸고 거기에 현혹돼서 모양이 바뀌는 그런 버스승강장이 아닌 이천시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버스승강장을 고집해 달라…… 국장님은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나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음은 422쪽, 423쪽,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회전교차로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산촌 교차로라 그래 가지고요, 부용산업 쪽 거기 그 도로, 아미리 나가는, 아직 개설되지 않은 거기, 사거리지요. 지금 종합운동장 쪽으로 도로 신설, 새로 생긴 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이 2억 7,000만 원이면 가능해요? 금액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가능합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얼마 전에 시민회관 앞에 교차로 만드셨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그게 면적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것,
○ 김문자 위원 민원 많이 들어왔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국장이라는 자리로 와서 계획단계부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폭이 나올 수 있느냐, 회전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공학적으로는 가능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결재를 해서 지금 저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보고 나서 그 추후를 보니까 출ㆍ퇴근 시간인 러시아워 시간에 시간이 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체가 보통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입주 된 상가 사람들한테 그 설치된 이후에 의견을 물어 보니까 사고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목적이 교통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러시아워 시간에만 5분 정도 지체가 됩니다마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와서 좀 밀리지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당연히 사고는 안 날 거예요. 저부터도 거기에서 너무 조심하게 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 하면 버스가 돌 때 이 폭이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 생각이냐고 우리한테 물을 정도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곳인데, 일단 사고 안 나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그 면적 자체를 너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전에 면적을 좀 충분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여기는 지금 구 시민회관 자리보다 훨씬 넓습니다. 공간적으로 넓기 때문에 큰 트레일러도 돌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한 번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언제든지 늘 편하게 다녀야 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있으니까요, 하여간 다시 한번 그 면적이 나올 수 있으면 조금 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장호원 우체국 앞에 보면 택시승ㆍ하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인도에 올라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승ㆍ하차장이 인도에 올라가 있어요?
○ 김용재 위원 네, 그래서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줄을 그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를 분리해 줬으면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현장 나가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3번 국도 선읍리 앞에 버스승차장이 있어요. 그 앞에 배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도 여태까지 안 고쳐 주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선읍리라 그러셨나요?
○ 김용재 위원 네, 3번 국도상에 선읍리 입구 버스승차장 앞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 김용재 위원 그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여태까지 해결을 안 해 주셨더라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빗물 고이는 것 말씀,
○ 김용재 위원 물이 고여 가지고 비가 올 때는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확 튀기고,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는 거야. 배수구가 일반도로보다 높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알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국도 구간이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다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 시에서 나가서 하도록 하는데, 예산이 지금 배수관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국도유지,
○ 김용재 위원 제가 볼 때는요, 구멍 한 두서너 개만 뚫어 놓으면 쫙 빠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나가서 보고 한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걸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419쪽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콜승합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콜승합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 정책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인데 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써 진행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 위원장 정종철 장애인 정책사업 중의 하나인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콜승합차를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다르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콜택시를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다르다면 이중성,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는 이용에 따른 택시비를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제도라는 것은 자기가 택시비를 내야 되는, 불러서 택시비를 내고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럼 콜택시라 그랬는데 택시의 영업허가라든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것은,
○ 위원장 정종철 택시 영업에 대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관계 법률에 의해서 전부 다 합리적으로 처리된 후에 이용해야만 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420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도 매칭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지요? 420쪽 상단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위원장 정종철 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50 대 50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50 대 50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말씀하셨는데요. 도로가 개설된 지가 오래됐나요? 그 도로가 금년도에 개설이 됐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지금 산촌리, 내년도 사업대상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는 이미 도로 확장된 부분은, 종합운동장 쪽으로 나가는 것은 작년에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발 부대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완공이,
○ 위원장 정종철 아니, 확장된 게요. 확장공사가. 산촌리에서 운동장 쪽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건 2011년도…… '10년도에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거기의 통행량으로 봤을 때 회전교차로의 필요성과 지금 거기 사거리가 완전 사거리가 아니라 좀 비스듬한 사거리로 인해서 교차로 구간으로써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래서 지금 아미리 쪽으로 나가는 것은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또 부용산업이라는 공장에 다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덤프트럭들이 밀고 들어와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사고가 잦은 지역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를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오늘 1일 명예의원님들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관계로 명예의원님들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전동에서 오신 우종만 명예의원님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우종만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해 주신 시의회 의원님과 시의회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런 예산 자료를 처음 봤는데 예산 자료를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 가지고 또 이종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노력이 많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고, 시의원님들의 질의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 꼼꼼히 세세하게 내용을 참고하는 것을 볼 때 이천 발전에 큰 핵과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우종만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포동에서 오신 이종식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종식 저도 우리 우종만 회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고생들이 너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전부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답변하시는 우리 이종원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의회 의원, 여러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다 이렇게 체크하셔서 질의하시는 모습 보고 많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좌우지간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 주신 의회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소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종식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참관을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두 분 명예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422쪽, 224쪽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424쪽.
○ 위원장 정종철 네, 424쪽이요. 425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중간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100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빈집 정비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현실에 맞게끔 예산 책정해 줄 수 없나,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원관리과에 슬레이트 철거해 가지고 2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것을 같은 주택에 같이 보조를 해 줄 수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먼저 사업비 부족하다는 것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그 밑에 부족분 시비 추가부담이라고 해서 20만 원씩 해서 저희는 동당 12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환경…… 자원관리과인가 거기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240만 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사업과 저희 사업을 맞춥니다. 나중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 김용재 위원 ……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것은 그쪽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빈집 처리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업무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424쪽, 425쪽에 그 운영수당 있지요? 운영수당. 다른 데 위원회는 다 8만 원씩인데 왜 11만 5,000원은 왜 많은 거지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또 425쪽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비.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위원회는 다 8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더 많은 건가? 왜 많은 것인지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특별…… 이게 건축심의위원들을 그 심의하는 수당 자체가 이제 사전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에 저기 자료를 다 보내서 검토의견을 저희가 받고, 그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아서 다시 위원들한테 다시 재검토를 협의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수차에 거쳐서 최종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심의위원회에 나와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검토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그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시 심의해 가지고 그 의견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 와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참석수당이 11만 5,000원이고, 나머지는 8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 수당 주는 것을 8만 원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주는 것은 8만 원뿐이 안 준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그것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놓았어요? 여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볼 때, 아니, 뭐 건축도 중요하고 다른 심의위원회에도 사실 상당한 부분의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별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도 8만 원으로 거의 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거의가 아니라 다 통일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본 중에. 7만 원씩 하다 올해 8만 원으로 1만 원을올려서 해 놓았는데 여기 건축과 것은 이쪽 저쪽이 모든 게 다 많이 계상되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뭐 미리 또 사전에 검토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면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좀 동일하게 그 위원회 수당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만 실지 운영수당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추어서 8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없으시면 426쪽.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앞쪽에 425쪽에도 있고 뒤쪽에 게시대. 이게 어떤 게시대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현수막걸이대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중리동 행정용 게시대가 그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시도 12호선 도자조형물 도색 정비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공식 명칭이 ‘이천시 상징조형물’이라고 맞지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자조형물’이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천시 도자 상징, 이천시 상징 조형물이라, ‘도자조형물’이라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예전에 건축과에서 했던 것 맞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설치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건설과에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 조형물이 처음에 무슨 유골단지인 줄알았어요. 유골함을 거기다 이렇게 설치해 놓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신 분한테 상당히 죄송한데 이천이 도자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왜 그런 식의 조형물을 설치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도색하고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색하고 정비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이천시를 나오면서 바로 보이는 조형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뭐냐’라고 처음 물어봤을 때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공식 명칭은 오늘 물어보아서 처음 알았는데 이것은 도색 정비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좀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면 하는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면 좀 뭐라고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대부분이 그 야간조명이 들어왔을 때에는 상당한 이미지를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조형물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것이 박스 안에, 유리박스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상한 생각을 줄 수는 있다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도자도시로써의 그 이미지를 살리기에 충분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도자 그 조형물 외곽을 가지고 있는 그 판이 좀 녹이 슬고,
○ 김문자 위원 글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부분을 도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가동을 중지한 이유가 지난 여름 때 에너지 절약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작동을 해서 이천시의 도자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정비 안 해 놓으면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적은 돈 들어갈 때 정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도 늘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봐요. 그 위치가 위치도 위치거니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생각 자체는 저녁에 야간에 우리 이천시를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도 되겠지만 상당히 도자기를 너무 가볍게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실제로 도자기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상당히 가볍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고요.
물론 정비는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정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형물로 바꾸어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제 서이천IC 앞에 막 나오면서 기업형 간판이 너저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약 한 700여 평 정도 되는 국공유재산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에는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6억 7,000만 원인가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그 앞을 정비해서 거기에다 도자조형물을 별도로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것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1,2년 전인가, 국장님, 전체적인 어떤 발전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일환으로,
○ 김문자 위원 같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신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게시대 플래카드 다는 것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이것 왜 만들어 놓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광고 자체를 무질서하게 해놓은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좀,
○ 성복용 위원 도시 경관도 좋게 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도시 경관 차원에서, 네.
○ 성복용 위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지금 여기 보수도 5개소, 2개소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는 지역이 있어요. 유난히! 그런 데는 좀 뭐 이렇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붙여놓아야 된다라는 이유에, 좀 설치를 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사실 주민에게 알리고자 플래카드를 붙이면 사실 불법 광고물이 되다 보되니까 떼잖아요. 떼는데, 운 좋게 오늘 붙여서 떼는 날이 뭐 보름 후면 보름동안 붙어있어서 효과는 충분히 발휘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모르고 누가 뭐 상을 탔다고 해서 참 그냥 축하할 일인데 이틀 있다 보면 없어졌어요. 그게 떼는 날 전에 갖다 붙여놓으니까. 네? 지금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허락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백사면 그러면 모전삼거리, 제일 많이 붙는 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법으로 붙이는 플래카드가 너무 많다 말이지요. 붙일 데가 없으니까. 또 알리기는 알려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기껏 돈 들여서 말이야, 4만 원, 5만 원씩 들여서 해 가지고 이틀 쓰면 뚝뚝 떼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민한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읍ㆍ면이나 시내나 보면 유난히 불법으로 많이 붙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내년도라도 좋고 예산을 좀 다른 데 좀 줄여서라도 그런 부분은 민간인들한테 좋은 현상이니까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도 제 말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집중적으로 불법,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요 장소에 대해서는 게시대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7쪽 재난안전관리과. 428쪽, 429쪽, 430쪽.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430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지금 이게 인원이 몇이나 있어요? 그 방재단이.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자료 확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전체 방재단 인원이 2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159명, 여자가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게 올해 실적을 보면 올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실시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이 지역의 방재 예방 또는 방재가,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응급복구 등 이런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는 그것이 자율방재단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실적이 뭐다라고 이렇게 딱 내세울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 자율방재,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해나 재난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지금 기후예측상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방재단은 사실 올해 활동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율방재단이 옛날에 제가 이것 발대식 할 때도 저쪽 시청에 있을 때인가 한 것을 봤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교육도 시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교육을 자율방재 교육여비라고 해 가지고 430쪽 상단에 보시면 방재단장 간부급들 되시는 분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자기가…… 200여 명이 되면 사실 이게 결집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방재단 200여 명을 간부급들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방재단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모임을 가져서 우리가 이천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는 단체라는 것을 자꾸 좀 부각시켜서 이 방재단의 활성화를 가져와 되지 않느냐.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여비 해 가지고 여기 조금 세워놓은 게 있어요. 5명. 그런데 5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1년에 갖는 것은 한 번도 없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올해는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시에서 대회의실에서 교육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방재단.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면 맨날 무슨 단체든지 해외연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방재단 사실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인데 1년에 한번이라도 교육및 단합대회식으로 해 가지고 이 방재단의 우리의 위치가 어디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방재단에서 그 활성화가 되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몇 사람만 시킬 게 아니라 1년에 한번 모여서 교육비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자기가 거기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자꾸 알려주셔야 방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431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중간에 보면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장호원읍 노탑리 배수펌프장 주변에 그 철조망…… 그 나무들이 막 우거져가지고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렇게 와서 우범지대가 되어 버렸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노탑리요?
○ 김용재 위원 네. 그런데 거기 철조망도 이렇게 막 파손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깊이가 한 10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정비 좀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들이
○ 김용재 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주위 사람들한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수목 정비와 함께 휀스가 불량한 게 있으면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서라도요,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432쪽, 433쪽, 434쪽, 435쪽, 436쪽, 437쪽, 438쪽, 439쪽.
재난안전관리과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75쪽 온천관리특별회계. 677쪽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681쪽, 685쪽, 689쪽, 693쪽, 697쪽, 701쪽, 702쪽, 705쪽, 70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725쪽, 726쪽, 729쪽, 730쪽, 733쪽, 734쪽, 735쪽.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민간자본보조 735쪽에 내집 앞 주차장 지원사업 이게 뭐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 집 앞 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 면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1면당 150만 원 꼴이 되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담도 다 여기서 시에서 헐어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150만 원만 주면 자기가 담 정비 다 하고 깨끗이 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거를,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성복용 위원 자기 마당에다 하는 거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주차장이 좁으니까 자기 집안에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마당에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736쪽, 737쪽, 738쪽, 739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특별회계 관련 종합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까지만.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한 번에 다 물어봐야 되…… 그러면 그 시내권만 하는 거예요? 아까 내집 앞.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시내권은……
○ 성복용 위원 시골은 안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다 되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다 돼요.
○ 성복용 위원 시골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천시내 다 된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골에는 웬만하면 마당 다 있는데 거기다 한다 그러면, 그것 지원해 준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그것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유문선 건설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 건설과장 유문선 담장 허는 것에 대해서……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건설과장과 대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이 주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난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 주택가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자가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이기 때문에 가능……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가능할 수는 있는데 시골에 뭐 담 이제 지금 다 헐어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에다 마당 잘 까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 어느 정도 시내면 시내, 면 소재지면 면 소재지, 그런 것 구분을 좀 두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하면 그것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작년도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 성복용 위원 아니, 이것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나도 벌써 욕심이 생기는데 우리 마당도 하고 싶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마당은 안 돼요. 마당은 안 되고.
○ 성복용 위원 뭘 안 돼요? 담 헐면 주차 되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담 헐고, 담 헐고 주차장 하면,
○ 성복용 위원 담 그까짓 것 하는데 몇 푼 듭니까? 슬쩍 쌓아 놨다 헐면 되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게 규정이 지금 주차 해소난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내에 담을 둘러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헐고 길하고 같이 텄을 때, 네? 그러니까 규정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잘 정해서 정말 주차난이 해소되는 이런 지역,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정에 맞춰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것 주차장 한다고 하면 허름한 담 다 헐고 시골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요새 마당에 눈 와서 질고 그런 데 죄다 주차장 한다고 죄 깔아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그것을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36쪽에요, 공영주차장 설치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을 어느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용역을 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거는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당시에 보고드렸던 사항으로서 남천…… 설봉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불합리하다는 걸로 나왔고 그래서 남천공원을 비롯해서 다른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데 전수를 한 번 조사해 봐라하는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를 해 주셔 가지고요.
이 돈 가지고 이천시 관내에 어린이공원을 전수와 기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전수조사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그러면 특정지역이 아닌 이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시가지.
○ 위원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체계 구축은 지난번에 그 용역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거기서 5개소를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정종철 739쪽에 공단전출금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전출금이 민주공원사업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전출금인가요? 아니면 교통행정에 대한 부분적인 부분에 대한 전출금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분야에 대한 부분만 지금 전출금으로 계상했고요. 농업테마공원 그쪽은 별도로 또 그쪽에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개최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민주공원사업소도 대상지로 돼 있는데 그쪽에선 전출금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은 지난번 용역에서 나온,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출을 그쪽으로 하고요.
○ 위원장 정종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교통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출금이라고만 이해하면 되겠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국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지금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수정ㆍ도지 교차로가 정부에서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시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6공구로 다시 추진해 주시겠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추진해 주실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예산, 두 가지 다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한 가지도 얻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 해 놓고 공사하면서 6공구를 추진하자는 게 저희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지ㆍ수정 교차로가 일단 사업계획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장호원 6공구에 대한 것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용재 위원 충청북도 음성군 군수님이 정부에다가 이 건의를 드렸어요. 추진해 달라고. 그런데 저희 장호원읍 추진위원장님 하고 저하고 충주시 국회의원 윤지식 님, 음성군 국회의원님, 김을동 국회의원님, 또 여러 그쪽 국회의원님들을 만났었어요.
그분들 다 같이 이게 필요하다고 한결같이 하시더라고요. 도와주시겠다고도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남이천IC가 준공이 되면 호국원 유치할 때 단월동 하고 일죽 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진척이 없잖아요.
그런데 남이천IC가 준공이 됐을 때 이쪽이 교통량이 포화상태될 거란 말이지요. 이것도 다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일죽∼대포 간 공사는 지금 1차 구간으로 수산 삼거리까지는 1차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대포동까지 올라오는 도로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예산 사정을 보면 그렇게 과거처럼 만만치가 못해서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단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1차 구간 발주를 하고 나면 또 2차구간에 대한 사업 건의도 지역적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남이천IC가 생기는 곳은 국지도이기 때문에 용지보상은 경기도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시설공사비는 국비,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국가……국지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죽∼대포 간 공사 추진사항을 봐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쪽 도로도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쪽만 확장한다는 게 설계가 기 되어 있는데도 공사를 못하고 새로운 걸로 설계를 해서 한다는 게 지금 맞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호국원 유치할 때 그것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 추진을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아니요, 국지도 70호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지도 70호선, 지금 모가면 어농리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도로보다는 지금 설계해 놓은 지금 일죽∼대포 간 도로가 기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설계되어 있는 거를 후순위로 밀고 어농리로 나가는 그런 국지도를 먼저 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견을 경기도가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공사를 해도 안성에서 일죽으로 해 가지고 수산리, 설성면, 모가면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를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그런데 남이천IC하고 같이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게 IC가 개통이 되면 양쪽 다 교통체증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이천시에서 그리 들어갈 거고 호국원 오셨던 분들이 그리로 올 거고 그래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여비 384만 원, 시책추진 역세권 개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이천역세권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용역 시설비 8,000만 원, 역세권 주민공람공고 신문공고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200만 원, 급량비 21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85만 원, 국내여비 384만 원, 택지개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445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로 군부대 이전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도자예술촌 조성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도자 예술촌 기반시설 공사비 20억 원과 문화관광자원개발비 4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1,080만 8,000원, 국내여비로 9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447쪽입니다.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사업으로 공원녹지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그리고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율면 체육시설 임차료 1,200만 원,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도시개발 업무추진 시책추진비로 400만 원, 소도읍 육성사업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로 29억 9,300만 원, 무촌4리 마을회관 조성사업 민간보조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22억 5,866만 7,000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
448쪽, 449쪽입니다. 생태하천 관련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천천 개수공사 시설비로 9억 9,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 그리고 백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로 4억 4,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189만 1,000원, 국내여비로 9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회계」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철 특별회계까지 하시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특별회계 없습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자료확인)
○ 위원장 정종철 711쪽이요.
(이호섭 도시지역사업단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죄송합니다.
711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71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으로 1,5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1,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7쪽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만 3,378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513만 7,805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21쪽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예비비 1,528만 9,183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4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445쪽.
없으시면 도시사업과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6쪽, 개발사업과.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율면에 체육시설 임차료는 지금 체육공원 거기, 학교 부지라고 말씀하시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교육청 부지입니다.
○ 김인영 위원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임차를 한 겁니다.
○ 김인영 위원 1년에 계속 내고 있는 돈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마장면에 체육시설 조성 이게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것인데 이게 군부대에서 해 주면 안 되나요? 우리 꼭 이천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 주어야 되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것은 군부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초에 군부대 지원 사업비 항목을 정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전혀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이런 게 안 되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것은 또 실제로 시작은 군부대하고 상관없이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6억 원만 확보가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다 끝나는 것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447쪽.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446쪽에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사업은 그것은 뭐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 복하천에 대해서 환경생태하천으로 지금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어서 그게 우리가 계획이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조성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간쯤에 가산2리에서 나오는 길 그 위치 정도에 공원을 하나 더 조성하기 위한 그런,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 하천에다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하천 말고요.
○ 성복용 위원 하천 제방 너머에다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너머에,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삼겹살공원 같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런 공원을 하나,
○ 성복용 위원 그런 공원을 하나 만들 것이다 이 얘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글쎄, 설계비든 어쨌든 그래서 이 복하천에 수변공원을 하나 더 만들 것이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해가 가고요.
447쪽에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무촌4리 마을회관 조성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 무촌4리는 실제로 효양아파트가 무촌4리입니다. 효양아파트에 마을회관이 없어 가지고 기존에 창고시설로 쓰던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마을회관으로 쓸 예정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아, 리모델링?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대개가 마을회관을 지으면 한 1억 원 정도 도와주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너무 금액이 적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것은,
○ 성복용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전체가 한 5,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한 80% 수준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뭔 돈이 이렇게 적게 들어가나 해서 제가 질의한 건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448쪽, 449쪽.
없으시면 개발사업과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 713쪽, 714쪽, 717쪽, 721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단장님, 장호원읍에 보면 어학처 옆에 소하천 개발해 주신다는 것 안 해 주시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것은 군부대 지원 사업으로 군부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 있을 때 설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해 주실 거예요? 해 주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틀림없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단장님은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자꾸 제가 질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제가 다시 한번 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종철김인영김용재김문자
김학원성복용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1일 명예의원 2인
창전동우종만
증포동이종식
○ 출석공무원 10인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재난안전관리과장이건만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예산팀장엄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