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5일 (화)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성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3회 임시회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감사>일정에 따라서 실·국·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국·소직제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조치사항을 비롯한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조치사항까지를 포함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대민봉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현황 보고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이천시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대민봉사실장 김학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고성옥자치행정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대민봉사실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조직표입니다. 대민봉사실은 5개담당 부서가 있으며 정원은 16명입니다. 현원은 17명으로 구성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만족도 용역평가를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를 했고 분야별 평가결과를 이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대민봉사실 설치에 따른 주민만족도를 모든 주민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는 반응이 70%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도 외부평가제를 실시해서 전실과소 읍·면·동을 순위 평가를 했습니다. 신속·친절히 받기를 생활화해서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에서 평가한 결과 상반기에 76.5%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강사초청 공무원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라든가, 또 경기포럼에서 3회 실시해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복합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함으로써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개최 했습니다. 그 결과 복합민원 1,475건을 심의했고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한 건수는 5건이며 최근의 예는 2000년도 11월 11일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장면 이치리에 납골당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항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타 기관 중간통보제를 운영한 것이 298건입니다. 타 기관이라고 하면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소방서, 군부대가 해당되겠으며, 또한 진행상황을 민원인한테 수시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불가 내지는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대안통보제를 운영했으며 민원사무편람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심사 기준이라든가, 절차, 방법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실과소 내지는 읍·면·동을 온라인해서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를 전산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작업과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작업은 폐지하고 전산처리로 할 계획입니다. 2000년 6월이후에는 전산접수를 기록관리하고 또 실과소별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감대장의 일제확인 실시를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이천시에 인감이 신고된 건수가 9만 4,453건인데 거기에서 정비대상 건수가 2만 7,7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비대상 건수라는 얘기는 신고된 도장이 희미하게 날인이 됐다든가, 또 아니면 인감도장의 가장자리가 깨진 것이라든가, 또 아니면 인장이 심하게 마모됐다든가, 도장에 성이 없고 이름만 되어 있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정비대상에 대한 인감에 대해서는 개인신고 및 재신고를 일제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 컴퓨터 화상 입력을 내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 완료할 계획이며 인감업무 전산화 시스템 시험운영을 내년도 6월 1일부터 한달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하반기부터는 인감증명의 발급을 전산화를 구축함으로 해서 인감증명 발급의 획기적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천시만이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백사면 장례예식장 건축허가신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지는 백사면 조읍리였고 신청인은 곽병두씨였습니다. '99년도 2월 18일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가 반려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천시가 행정심판을 '99년 6월 10일에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결과 이천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패소함으로 해서 상고 제기를 금년도 11월 23일에 올렸고 11월 30일에 상고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는 허가 내지는 불허가에 있어서 관련법규의 의존 및 해석도 중요하지만 주민정서도 참작할 사항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상고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지전용 허가 신청은 728건이 들어 왔는데 허가는 565건, 불허가는 6건, 취하가 73건입니다. 불허가라고 하면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사전형질 변경을 한 후에 농지전용이 들어온 상태,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하 28건같은 것은 민원서류를 신청한 후에 사정이 생겨서 본인이 취하를 했다든가, 또 아니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취하한 상태, 또 보완요구 사항에 미충족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한 상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토지에 지상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허가는 221건이었습니다. 허가는 189건, 불허가는 1건, 반려 7건, 취하가 24건이었습니다. 불허가 1건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장면 이치리에 납골당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했고 그 다음에 반려 7건은 2차에 걸쳐서 보완 요구를 미이행했다든가, 또 아니면 농지법에 의한 면적이 초과된 사항, 그것을 법정관리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장신·증설 및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95건이었습니다. 허가가 93건, 취하가 2건이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우리 이천시에는 381개의 중소기업 내지는 대기업체가 있으며 거기에 종업원은 2만 9,2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형질 변경신청 허가 신청이 218건이었습니다. 허가는 186건, 반려가 4건, 취하가 28건이었습니다. 반려는 진입도로 민원을 신청한 후에 진입도로 미확보가 3건, 그 다음에 불법, 산림 훼손을 한 것이 1건이 있었기 때문에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며 대민봉사실 전 직원은 민원봉사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법적요건이 충족됐을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면 법적으로 보완이 현재 여건에 비춰볼 때 법이 사실 미리 가지 못하고 뒤따라가는 형편에 있거든요. 법적으로 보완이 잘 되어 있으면 법만 준수하면 되는데 심의위원들께서 위원회에서 심의 하시면서 법적으로는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여건상 해주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처리를 할 때에는 3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사항이라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 외에 다시 시장의 결심을 받음으로 해서 최종 민원서류를 갖다가 허가, 불허가를 판단하는데 이 불허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부결된 사항이라도 법적 불허가, 법상에 불허가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상으로는 되어도, 예를 들어서 마장면 이치리에 납골당 설치에 따른 것, 이런 것이 사실상 법적인 충족은 거의는 갖추었습니다. 다만, 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엄숙한 장소여야만 된다, 이것이 굉장히 객관화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민원조정위원회에다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사항이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주민정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도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시민민원조정관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법적으로는 되더라도 주민정서상 반대하는 사항 같은 것은 우리가 민원조정심의조정관제를 운영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채택을 할려고 합니다.
○ 이상복 위원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는 재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됩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통보해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라고 이렇게 대안을 통보해 드립니다.
○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는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대민봉사실하고 물론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대민봉사실를 설치해 놓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물론 주택과라든지, 건설과에서도 건설분야가 그쪽에 파견 나와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기적인 관계가 잘 협조가 이루어 지지않은 것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그런 문제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천 송정리쪽에서 복하 우회도로를 할려고 확장을 아파트 짓는 업자가 도로분담금을 내서 도로를 확장할려고 얼마전에 측량을 했는데 불과 2~3년사이에 거기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그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도로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도로옆 지역 지은 집 불과 한 2~3년가는 것이 보상금 우리가 시에서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서 물론 건설과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빨리 도로 확장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이루어 지고 서로 협의가 안이루어 지니까 내일 모레 도로 내는데에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도로를 뚫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이 내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상금을 주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실무종합심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좋은 충고로 생각해서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활용함으로 해서 그러한 사후에 발생하는 사항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우선 대민봉사실에서 그쪽에 어떤 금이 그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건축통제 라인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앞으로 며칠 있으면 그리 도로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협조가 되어야 될 것같아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알겠습니다.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농지전용허가 신청, 예년하고 비해서 어때요? 작년하고 비해서 작년 대비 얼마나 됩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작년과 대비해서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민원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경기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허가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인근시·군과 비교해서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 시·군이 경기도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저희 이천시는 1,547건을 접수해서 1,305건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사항이 84.3%입니다. 용인은 5,333 3건을 접수해서 3,942건을 승인해 줌으로 해서 승인율이 79.3%, 여주는 1,324건을 접수해서 977건을 승인함으로 해서 승인율이 73.8%, 광주군은 4,707건을 접수해서 2,614건을 승인해 줌으로 해서 승인율이 55.5%.
○ 이재혁 위원 농지전용 허가만 가지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본 위원이 도의원 시절에 백사면에 농지전용 농가주택 하나 하는데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당시 이한대 국장이 도에 농지계장을 할 때 왜 해 줄수 있는데 안해 주느냐, 한 10개월이 걸려도 안해 주어서 각 시·군에 자료를 지사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한대 국장이 밤에 집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업무담당인데 이것을 신청을 하셨느냐고요. 그 이튼날 또 전화하고 현지에 가보고 실무자를 야단쳐서 허가를 내주었어요. 이 농지전용 허가가 당시에 내 기억은 349건을 우리가 해주었는데 광주가 1,359건을 해 주었어요. 용인이 900건을 해 주었어요. 여주가 600건, 양평보다 많이 해 주었어요. 우리가 허가가 그렇게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제일 적어요. 도의원이 농지전용 신고해서 농가주택 하나 해 주는데 10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이천시가 허가에 대해서는 무척 까다롭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아직도 여론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농지전용 허가 신고처리는 지금은 다 허가이지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도 신고도 있습니까? 농가주택은 지금 신고입니까?
○ 농지민원담당 박종구 진흥지역내밖에서요.
○ 이재혁 위원 신고처리가 되지요?
○ 농지민원담당 박종구 네.
○ 이재혁 위원 그것도 그렇게 까다롭다고요. 그래서 농지전용 신고하는 것을 신고내는 것은 지적도면 띠어다가 내가 여기다가 집 짓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리하는 것이 신고 하나하게 되면 전부 설계서를 붙여서 하니까 그 비용이 주민들한테 막대하게 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고는 우리가 과감하게, 문자 그대로 신고란 말이예요. 내 땅에다 내가 집을 짓겠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서 하면 되는데 도면을 첨부해야 되니까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민원인인 시민들에 상당히,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고는 설계사무소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그려서 합니까?
○ 농지민원담당 박종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신고서에 따른 양식을 저희가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본인이 못하는 분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하는 분도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 이재혁 위원 조금만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마장면 사람, 돈 200만원 들여서 했어요. 제 동창인데 돈 안들이고 네가 그려서 해라, 그랬더니 안된다라는 거예요. 면에서 안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는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고성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현황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이천시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장외에 6개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21명입니다만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민선 출범 5주년을 맞이해서 자치단체의 개혁성과를 요구하고 각급 자치단체의 경험의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21세기 지방자치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경실련이 공동주최를 해서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가 2000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동안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장학회 설립 운영이 우수시로 선정되어 참가하게 되어 이천시민장학회에 대한 홍보와 그 다음에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그리고 도자기, 쌀, 인삼쌀, 복숭아 등을 전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독일 TUV사 및 한국품질인증협회로 부터 ISO 9002 갱신심사를 받아서 8월 2일 공동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6개분야 77건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심사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완료된 것이 3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실업자 일자리 알선 지원외 68건, 추진사업이 5건으로 부진사업 5건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협의회가 미구성 되었고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체감사는 읍·면·동, 사업소 등 8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획됐었습니다만 7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완료 하였으며, 1개 기관은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중으로 연기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176건, 재정상 71건을 조치를 하였고 특별감사는 3회 실시하여,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11건, 재정상 3건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문책 인원은 127명으로 경징계 6명, 불문경고 3명, 훈·경고 46명, 주의 7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감사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이 5회, 행자부에서 1회, 국무조정실 1회, 경기도 6회 등 총 13회 감사를 받았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회 조치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 및 심사를 2회 실시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은 경상적 경비 7억 2천만원입니다만 8억 2,300만원을 절감하여 계획대비 약 114.3%가 절감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2회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고 현재 3회 추경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11월 21일에 의회에제출을 하였고 예산규모는 1,540억 2,600만원, 일반회계 1,194억 7,800만원, 특별회계 345억 4,8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54억 1,6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법제업무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심사에 66건, 조례규칙심의회 8회, 자치법규 전산화를 위해 조례, 규칙 등 300건을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산 컴퓨터를 통해서 주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쟁송업무는 소송 수행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소송이 25건, 민사소송이 15건, 행정심판이 7건, 집행부로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것이 14건을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총 47건을 금년에 소송중에 있는데 승소한 것이 8건, 패소한 것이 7건, 취하가 10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관내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체는 총 9,239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해서 완료를 하였고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인구 총조사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3일 현재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6,984 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실시해서 무단점유 변상금 조치 57건에 1,486만 5천원을 부과하였고 국·공유재산 지목 번경 및 합병조치를 위하여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1,287 필지를 합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11월 6일부터 현재까지 6,963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 무단점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변상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상담실 운영해서 총 방문하고 전화민원을 접수한 것이 177건이 됩니다. 이중에 159건을 처리하였으며, 18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건설·교통이 91건, 복지·환경이 25건, 농림·수산이 7건, 재정·세무가 3건, 상하수도·상공이 13건, 기타 38건입니다. 주요민원은 거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은 867건이나 됩니다. 주요민원으로는 아파트 관련 민원, 교통관련 민원, 그 다음에 설봉산 개발 관련 민원, 산림형질 변경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된 조치로 공유재산중 미등기 건물 25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보존등기 완료한 것이 10건, 현재 추진중이 7건, 미추진이 8건이며, 미추진된 사유로는 건축당시 착오로 해서 사유지를 침범했거나, 간이오수정화 처리시설의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조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예산이 미확보된 내용을 보면 호법면이 약 100평 정도로서 …‥,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같고 보건소가 약 1천만원, 환경보호과가 1,5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모범 공무원 표창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재산관리 유공분야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상신해서 2000년 3월 8일자로 지사표창이 전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ISO 9002 갱신심사, 이것은 예산은 얼마입니까? 심사비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500만원입니다.
○ 이재혁 위원 500만원 들여서 이것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계속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매년 시행함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나아진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것이 도에서 한 번해서 이런 지적을 한 것이 있는데 돈을 들여서 이것을 꼭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이재혁 위원 세부적인 사항이요?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1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알겠습니다. 문서로 세부적인 점검사항을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ISO 9002는 몇 년에 한번씩?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매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매년 500만원씩 들어가나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왜그러냐 하면 오랫동안 있다 하다보면 공무원들도 나태해지고 친절도가 떨어질 우려도 있고 해서 매년, 항상 어느 정도 수준의 친절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3쪽, 4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감사는 읍·면·동에 의무적으로 몇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감사담당 한상복 2년주기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요.
○ 위원장 고성옥 읍·면·동에 2년에 한번씩이요?
○ 감사담당 한상복 네.
○ 박용선 위원 자체감사에서 재정상 조치 71건하고 14만 7,828.
○ 기획감사실장 1억 4천만원이요.
○ 박용선 위원 1억 4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감사담당 한상복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재정조치는 청소대행업체 인건비 지급관계입니다. 이것이 지급이 잘못되어서 경기도에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 1억 3,700만원 정도의 반환을 받았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과다지급한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그런 내용입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도 예산절감할 때이면 예산에서 전체 예산에서 몇 % 그냥 절감하고 그렇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물론 특수한 사례를 개발해서,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해서 절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상비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경상비 분야는 약간 그 금액이 남는 경우도 매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일률적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 이재혁 위원 일률적용하잖아요?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 체육회비 지원해 주는 것도 거기에서 몇 %씩 감하고 주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읍·면체육회비 지원하는 것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다 나갔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것은.
○ 이재혁 위원 작년에요. 금년에 안올렸는데 작년에 체육회비 얼마 쓰는데에서 얼마씩 제하고 주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아니지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모순된 점은 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런 것은 절감을 안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금년에는 다준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절감해서 주었지요. 그래서 읍·면에서 예산절감하고 나니까 얼마 안된다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본은 초등학교 층마다 해서 계량기 해놓아서 등을 끄고, 지금 화장실에 다니며 보세요. 등을 계속 켜놓지요. 제가 2층에 올라오는 동안 등을 제가 3번을 껐어요.
이런 것을 절감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 시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한다면 앞으로 시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5쪽에 상급기관 수감현황에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 한상복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제출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제출을 하되 대외비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대외비밀로 해야 될 그만한 중요성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잘한 것이 신문에 나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물론 이미 시기도 지났고요. 그래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용선 위원 상급기관 감사원 감사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이천시도 각 시·군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천시도 9억 3,300만원이 과다지급이나 입지선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 감사담당 한상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가 감사원 종합감사때에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 박용선 위원 이천시에서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예요?
○ 감사담당 한상복 네.
○ 박용선 위원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나 이런 것이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 감사담당 한상복 그 관계는.
○ 박용선 위원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감사담당 한상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공유재산, 우리 여기 앞에 공설운동장에 타인명의로 된 것 해결이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것이 1필지.
○ 이재혁 위원 왜 여러 필지 있었는데 지금 1필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3필지인가, 그것은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향은요? 앞으로 계속 방치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방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공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사업부서에 따라서 지금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저것을 한 번 여쭈어 볼께요. 우리 고충민원 상담실에 이런 고충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천시 읍·면·동 전역에 새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도로로 편입되는 것이 있지요? 개인 사유지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박용선 위원 그런데 개인이 보상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로로 편입이 됐는데 계속 세금, 그런 것은 부과가 되니까 그것을 우선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도로로 편입을 지목변경을 해서 희사할테니까 그것을 처리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과거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계속 추진 했는데 그것이 재원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또 해당부서에서 계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무회계과에서.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 토지는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많습니다. 희사한 땅을 등기이전하는 문제.
○ 박용선 위원 등기이전이 안됐는데.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등기이전이 안되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들,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지금 당장 요구하면 지급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이천시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차태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고성옥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문화공보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 문화공보실은 공보담당, 문화예술담당, 관광교류담당, 사서담당, 열람담당, 시민회관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홍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KBS 전국 노래자랑 유치, 그리고 이천소식지를 1만부씩 발행해서 시정, 의정, 미담사례 등을 통·리·반장, 택시업체 등에 배부를 하고 있고 그동안 이천뉴스 제작을 47편을 제작을 해서 시정 및 공지 사항 각종 행사 사항들을 주민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 각종 보도자료를 580건을 작성해서 지방지, 지역지 등에 보도를 했고 또 이천문화관광 사진 전시, 또 이천시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설봉산성 발굴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3차 설봉산성 발굴조사를 하였고 또 칼바위 주변에 설봉산성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4쪽입니다. 그래서 설봉산성 발굴조사와 설봉산성 금년도분 정비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장호원 도서관 건립은 현재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실을 겸한 세미나실, 시청각실, 정보자료실, 자유열람실, 장애인열람실 등을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회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을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국 15명의 작가가 참석을 해서 15점의 작품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제4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를 해서 기 확보된 60점과 확보예정인 30여점을 포함해서 2002년도에 조각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지역문화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천문화원과 이천예총에 위탁사업을 통해서 설봉문화제, 또 산수유 축제, 미술 및 휘호대회, 문예백일장, 종합 콩쿨대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교류사업으로는 그동안 경덕진시와 일본 신락정, 유전정과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시장외 7명의 방문단이 아리따 도기제를 참가한 바가 있고 지난 7월에는 부시장외 16명의 방문단이 신락정 도기제를 참관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9일에는 중국 경덕진 시장외 일본 신락정, 아리따정장등이 제14회 이천도자기축제를 참관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거점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관광지 화장실, 안내판, 파고라 설치, 진입로 정비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6쪽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관광지 화장실 사업은 저희가 5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의해서 1동, 또 월드컵 추진사업으로 4동을 받아서 현재 문화공보부에서 받은 문화거점 사업을 설봉공원에 공사를 착공을 했다가 먼저 문화재 기초조사 및 도자기 축제기간동안에 행사관계로 공사를 중지를 하고 있고 또 그외에 월드컵 관광으로 하는 4동은 현재 설봉공원에 3동으로 지금 현재 입찰을 보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광안내표지판은 안내판 10개소는 지난 11월 15일 착공을 해서 완공을 했고 15개는 지난 11월 30일 입찰을 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설치도 관광지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10개소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성산 진입로 정비는 11월 23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셔틀관광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 31회에 1,29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문화공보실에서 이천의 명승 찾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그 지역의 8경이라든가, 명승지를 찾아서 관광을 안내하고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우리 이천에도 이천8경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관광코스와 연결해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설봉산의 산성, 그다음에 산수유 마을, 또 도드람 바위, 또 애련정, 반룡송, 노성산 송림, 도예촌, 그리고 장호원 복숭아 도화촌 등을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서 문화관광 인프라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중으로 확정을 지어서 널리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시민문화교실도 운영을 했습니다. 서예, 구연동화, 생활꽂꽂이, 독서대학 등의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운영을 해서 현재 제3기, 제4기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독서교실을 운영을 해서 91명의 수료자를 냈고 현재 이동도서관은 10개 읍·면에 23곳을 순회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출실적이 1만 9,393권으로 하루 평균 149권씩이 배출이 되었고 이용자도 1만 1,352명으로 하루 평균 8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보자료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난 9월부터는 독서감상문 현상공모를 해서 총 53편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24편이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6,664권을 기증을 받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각 시민들이 1권씩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문화공보실장님! 저희 자료하고 쪽수가 틀리는 것 같은데요? 쪽수가 틀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자료하고요. 쪽수가 틀린다고요. 설명하시는 것 하고요. 8쪽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제가 자료를 더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8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서관에 햇볕이 들어오는 등 운영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99년도 3차 추경에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커텐을 설치해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천소식지 제작 및 배부에 배부를 잘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5천부씩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1만부씩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소식지 배부처 현황은 맨 밑에 참고자료로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배부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출향 인사등에게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편발송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문화의 집 방음시설 불량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방음불량 원인 및 시설 세부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시공업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음향시설 및 환풍기 등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음시설은 아직도 마이크를 조절하면서 아직 조금 더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나누어서 조금 더 두고 보자는 그런 현지의 의견이 있어서 조금 더 관찰을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 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이천시 홍보영상물 제작 하셨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박용선 위원 그것 그러니까 영상물은 비디오 테입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비디오 테입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몇 개를.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6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 박용선 위원 600개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배포를 한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것은 지금 아직 나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처, 아직 정식배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교류단체, 셔틀버스, 각 읍·면·동, 또 이런 자치단체 등에 배부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제작만 해놓고 있는 것이고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이재혁 위원 설봉산성 발굴, 전부 발굴해서 지금 다른 데로 가져가는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발굴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줄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발굴한 것을 우리 지역에서 보존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이 된 다음에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해서 전부 다른 데에 가져가는데 왜 돈을 들여서 발굴을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발굴을 하게 되면 발굴이라는 우리가, 설봉산성 발굴같은 것은 옛날 그대로의 설봉산성을 그대로 재연하는, 복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발굴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출토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출토된 매장문화재 등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국가시설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나오는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립될 향토박물관에 소장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을 지금 중앙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몇 점이고 가지고 있는 것이 몇 점이고 그 현황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박용선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 이상년입니다. 발굴에 대한 매장문화재는 우리 문화재 보호법상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가 1차 발굴되어 있는 것은 국가로 귀속절차가 끝났고요. 2차하고 3차는 현재 지금 공고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하고 3차 같은 경우는 발굴한 단국대학교 매장연구재 문화팀에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재혁 위원 보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져올 수는 있는 것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나중에 저희가 향토박물관으로서 등록이 될 경우에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면 그것은 국가하고 같이 의논해서 저희가 여기 임대형식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임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몇 점이예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 자료는 저희가 1차, 2차, 3차로 해서 내역별로 다시 보고해서 드리겠습니다. 점수가 많아가지요.
○ 이재혁 위원 그것이 사진으로 전부해서 보관되어 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다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다 첨부해서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 박용선 위원 그런데 임대를 하겠다는 우리 시의 의견이지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아닙니다. 그것은.
○ 박용선 위원 공식적으로 임대해서 우리가 도로 우리 향토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을 우리가 짓는다면 임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국가 중앙박물관의 그런 규약이.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러니까 대체로 타 시·군이나 박물관에서 상호 교류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지, 소유는 국가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 임대를 해 오겠다는 것은 우리 시의 뜻이냐, 아니면 중앙박물관에 그런 지침이 있는 것이냐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임대를 해서 여기서 계속 기간을 정해서 기간대로 하는 것인지, 영구임대를 해서 보존할 수 있는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는, 중앙박물관에서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타 시·군이고 박물관 알아보면 그렇게 관례대로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그런 것도 내부규정으로 해서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급이라든지, 국보급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 외것은 수월하고 그런.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이상년 담당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미술품에 대한 보관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술품 보관관리법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챙겨보지않고 중요한 유물들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위원님들이 법으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에서 작년에 속초에 관광엑스포나 경주 문화엑스포에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속초 관광엑스포에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올해 경주 문화엑스포에 누가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제가 다녀왔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거기 속초에 관광엑스포 하는데 거기 영상광고 홍보하는 것을 보셨나요? 홍보실에 들어가 보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바쁘게 보느라고요.
○ 서동예 위원 또 경주는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다 다녀보았습니다. 영상하고 이렇게.
○ 서동예 위원 커다란데, 직접 들어가서 홍보하는 것을 보셨느냐고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다 보았습니다. 시·군별, 도별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도 홍보실을, 그 홍보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서동예 위원 비디오로 크게 전부 이렇게 영상시설을 들어가서 보는 것이 있지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 서동예 위원 10분간인가, 15분간이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 서동예 위원 우리도 내년에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하는데 이천에 그러한 도자기를 빚는 것부터 가마로 구워서 그것을 만들기까지 또, 우리 이천지역에 관광지라든지, 유적지,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서동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홍보영상물 제작이 그런 것에 염두에 두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영상물들을 통해서 이천에 모든 것을 압축해서 15분내에 담아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비디오를 통한 홍보영상물, 그리고 관광안내책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그런 홍보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관광안내책자를 보면 이것이 사람들이 보고 오고싶게 끔, 둘러 보고싶게끔, 이러한 것이 부족하고 딱딱한 일반적인 그런 행정 홍보물처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안내책자를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보기만 하면 이천을 한 번 찾아오고 싶은 감정을 느끼도록 이렇게 제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이천시 홈페이지의 문화관광 코너도 아주 시각적으로 디자인은 물론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해서 찾아오는 길, 관광코스, 주변 볼거리, 먹거리, 쉴 거리, 이런 것을 총 망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동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영상물은 제작이 완료가 되었니까 기회있을 때 마다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비디오가 나왔으면 위원실에 VTR이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찍 와서 15분동안이라니까 볼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는 여기에 보고된 사항이 없고 몇 가지만, 그동안 시에서 한 것이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해서 잘 아시는 것 처럼 도자기 엑스포를 치르는 중에서 일본인 다니쥰세이씨가 우리 이천도자기를 가지고 사기를 쳐서 매스컴에 매일 떠들다 가라앉은 상태인데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시에서 긴급히 대응을 했어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너무 소홀히 했지 않았나, 사실 그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일본 대사관에 정식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본인이 사죄를 했고 했기 때문에 물론 됐지만 그러나 시에서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진상조사를 하고 그 진상에 대한 조치를 빨리 했어야 됐는데 전혀 시에서는 대응을 못했던 것이 잘못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에 지적한 사항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러한 홍보, 공보 이러한 기능들을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도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또 과를 달리해서 지역경제과 도자기팀 또 그외에 홍보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전문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등을 대처하지 못한 것이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 보다는 관계과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 조명호 위원 오히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공보실이 그런 시의 문제를 바깥으로 대변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에 물어보았더니 문화공보실 그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이 저로서는 답변을.
○ 조명호 위원 이것이 그전부터 60년대 후반, 70년대초부터 사기가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된 것은 금년도 4월 4일에 다니쥰세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니혼겐자이 경제신문에 기고를 해서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도예업계에서 그것이 벌써 금년도 5월달, 6월달부터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시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그때부터 정말 시가 나서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자기 축제를 아무리 광고하면 뭘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 뭐해요? 밑에서 이런 것이 터졌을 때 대응도 못하고 그럴 때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과가 다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는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를 대변하는 이것이 어디예요? 그리고 시의 홍보를 하는 곳이 어디이고 시를 대변하는 곳이 어디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대변의 문제이기보다는 진상파악과 진상조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과에서 확실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밝힌 다음에 또 그런 것을 알릴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문화공보실에 의뢰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조명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자꾸 그런 것으로 나오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응이 안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터졌을 때 바로 대처를 해서 주일대사관, 또 여기 일본 한국대사관에다가 보내서 이런 문제가 정식으로 했다면 그런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4쪽, 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리따와 경덕진 방문할 때 문화공보실에서 추천해서 외국에 가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챙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93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다니 쥰세이라는 사람이 전시회를 하면서 고려청자가 재연됐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요. 하여튼 이 문제는 왠만큼 수습이 됐으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조각심포지엄에 먼저도 한 번 업무보고때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기증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조각작품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강대철씨가 기증한 지역이 지금 조각작품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기증한 것이냐? 기증한 곳이 어디이냐?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은 이위원님.
○ 이재혁 위원 일반시민들이 알기에는,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할 때에 제가 기억하기를 그것을 다른 것을 기증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기증한 것까지 뭐하리 받느냐는 것이지요. 쓰지못할 땅을, 조각공원를 해놓은 것을 기증을 받도록 했어야지요. 다른 것을 기증받으면, 일반시민들은 강대철 조각가가 조각공원 기증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후속조치로 강대철 조각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기증받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어떻게 됐든 거기는 하나의 문화유적지로 우리가 앞으로 보존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먼저 도에 먼저 2점을 빌려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에 준것으로요. 그렇지요? 문서상으로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기증이지요. 기증을 했는데 조건부, 조건을 붙여서 기증을 했지요. 그것을 다른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이천시에 반납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기증을 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그런 문화재산 기증을 의회승인을 안받고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적법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시장이 임의로 도에다가 기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재산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나 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 부분의 기증서를 제출해 주세요.
○ 이재혁 위원 먼저 가져왔어요.
○ 박용선 위원 가져왔습니까?
○ 이재혁 위원 네. 가져왔었는데요.
○ 위원장 고성옥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는지 모릅니다. 만일 어디 도에나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기증을 했을 때 시장님 임의대로 줄 수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기증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5쪽, 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4쪽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4쪽 맨위에 보면요. 설봉산성을 2000년 8월 23일에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2000년 11월 15일에 설봉산성 정비완료를 했다는데 이것이 설봉산성은 발굴이나 정비나 거기는 다시 유물 발굴을 의뢰해서 찾는다든가, 발굴한다는 계획없이 다 완료되어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여기서 완료라고 표현한 것은 금년도 사업의 완료를 표현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완료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금년도 제3차 발굴이 완료됐다는 말씀이고 또 금년도분 정비가 완료됐다는 말씀입니다.
○ 박용선 위원 전체완료는 아니고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먼저 세미나 결과가, 금년도 도자기 프레엑스포 결과보고를 할 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관광지 안내판, 이것은 넋고개 그쪽에다가, 김포에 들어가면 크게 아치를 해서 5000년 김포쌀이라고 하는 것을 해놓았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하나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이천의 냄새가 나는데 길옆에 도자기 모양의 돌로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는 지금 그렇게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홍보 아취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를 확보를 했는데 그런데 설치의 크기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럴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 2개소를 받았는데 2개소를 설치할는지, 또는 통합을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곳에 아주 대형으로 설치를 하든지, 그것은 아직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국비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 시비를 더 들이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지금은 현재 이동도서관에서 가장 문제점이라면 인력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여기서 다시 거론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고 다만 현재 아쉬운 점은 10개 읍·면·동에 23곳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짜 다만 몇 분이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혜택에서 소외받는 지역이 아직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주에 한번씩이라도, 1주일에 한 번은 어렵고 2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찾아가는 지역을 넓혀서 이렇게 가서 책을 빌려드리는 기간을 오래해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동도서관 차에 올라가보면 책이 몇 권 남아있지 않아요. 우선 도서량이 적어요. 적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볼만한 그러한 책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아쉽더라고요. 그 차에 수차례 올라가서 책도 무슨 무슨 책이 있나 보고 그랬는데 모가면사무소앞에는 매주 토요일에 오는데 올라가서 책을 이렇게 볼려고 하면 몇 권 남아있지 않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왔다가도 자기 취향에 맞는 것, 새로운 책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인원도 부족하겠지만 제일 부족한 것은, 어려운 점은 도서량이 적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도서량을 늘리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8쪽, 9쪽까지 총 일괄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장호원 문화의 집 이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장호원 문화의 집 이용도가요.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짜 행정자치부에서 탁상행정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한번 이용도를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 이상년입니다. 제가 10월달에 한 번 다른 일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월 한 4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월 450명이 이용을 했다고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 조명호 위원 어디를 이용해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장호원 문화의 집.
○ 조명호 위원 문화의 집 어느 부분을 이용해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그때 파악한 것은 다목적실 빼고 PC 인터넷방이라든지, 그 시설안에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용하면 거기 어떻게 제가 들어가면 거기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나요? 어떻게 사람들의 출입을.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그 시설별로 그 대장을 들어오는 사람마다 자기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한시간 정도만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용계층은 대개 학생들이예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학생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녀자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그 이용도 조사 나갈적에 미리 예고를 하고 나갔습니까? 그냥 불시에 나갔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예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 대장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대장만 보면 금방 나옵니다.
○ 서동예 위원 대장은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 어느 곳에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이름을 적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말 이용하는 사람이 자필로 쓴 것이냐? 또 학생들이 조그만 애들이 올적에는 부모들이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직접 자필한 것이냐? 서명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의문이 생기고 사실상 본 위원은 거기에 투자한 것 만큼 장호원 읍민들이 이용을 안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에도요. 또 거기 간혹 한 두사람, 어떨 때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달에 450명이라면 하루에 30일까지 계속해서 15명꼴로 되는데 과연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갈려면 며칠이라도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해서 이용객을 파악을 하는 것이 상당한 근접인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문장치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먼저에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자꾸 투자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앞으로 2천만원 예산을 더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이 문화의 집을 앞으로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장호원 문화의 집을 운영상태를 보니까 이것은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 못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래서 물론 금년에 개원을 해서 장호원 문화의 집을 했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자체계획 보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본 바에 의하면 그 시설에 따라서는 물론 계절별로 그 시간대별로 이용률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학생들이 이용하는데는 이러한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목적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현재는 지금 전시 이런 것 등에 한 해서 국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이용도 현황을 조사해 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혁 위원 왜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전반기 전국 시·도 의장 회장들, 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을 만나서 이 문제가 가끔 논의가 됐어요. 논의가 됐는데 이구동성으로 전부 이것이 실패작이다, 행정자치부, 한심하다하는 얘기예요. 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야지, 왜 이런 것까지 전부 위에서 사사건건 지시를 해서 통제를 해가지고 해서 전부 실패했다고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정은 어떤가 하고 또 앞으로 만약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냥 계속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도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실패작이다,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평가보고서를 한 번 올려서 잘못된 정책은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것이 아니냐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현재 도서관이요. 도서관에 대해서 관리나 운영이나 무슨 이용객중 학생이나 시민이나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또, 건물이나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아주 만족하게 운영되고 건물이나 이런 데에 시설면이나 문제점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문제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서담당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사서담당 김계숙 사서담당 김계숙입니다. 저희가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자꾸 줄어 들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이 현재 문제점이고 다른 것은.
○ 박용선 위원 인원이 적은.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인터넷에 올라온 사항들을 보면 이용자들은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 늦게 문을 닫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특별하게 아침 문을 열고 늦게까지 하게 되면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늘 2교대로 휴일없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먼저 한 번 우리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감수를 하자, 그래서 일찍 열기로 했습니다만 너무 개별적인 편의까지는 보아 줄수는 없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요구하는 대로,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욕심만 따질 수는 없고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자꾸 감축이 되기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를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무슨 내년도에 창문도 다시 해달고 방충망이랄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정보실에 여러 가지 해 놓아야 할 사항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 욕심은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중앙에 있는 중앙도서관 이런 데에서 따오기 위해서 아직 시 본예산에는 요청을 안하고 추이를 보아서 그 예산을 많이 따온 다음에 그것을 활용을 받은 다음에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아침에 몇 시에 문을 열고 저녁에 몇 시에 닫습니까?
○ 사서담당 김계숙 아침에 8시에 열고 저녁에는 10시에 닫습니다.
○ 박용선 위원 저녁 몇 시요?
○ 사서담당 김계숙 10시요.
○ 박용선 위원 10시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동예 위원 한가지만 더요.
○ 위원장 고성옥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장호원에 복지관에 PC방을 설치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복지회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 서동예 위원 제2회 추경예산때 거기 PC방 설치하는 예산 승인을 해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가 그렇게 읍사무실 2층에 그렇게 공부방을 짓게끔 무슨 종합적인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복지회관에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용도가 상당히 낮다면 그것을 얼른 보고를 해서 폐쇄조치 할려면 다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런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용현황을 좀더 연일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 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계속감사)
○ 위원장 고성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업무현황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이천시 총무국장 윤희문.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총무국장 윤희문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조직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사항 및 조치 결과,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 2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조직표입니다. 저희 국은 총무과, 시민생활과, 세무회계과 3개과가 있습니다. 총무과는 5개담당 1팀으로써 총무, 인사, 전산, 통신, 영선, 제2의건국추진팀이 있습니다. 시민생활과는 새마을담당, 체육청소년, 호적, 병무민방위로 4개담당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세정, 시세1, 시세2, 세무조사, 체납관리, 세외수입, 경리, 계약관리 이렇게 8개담당이 있습니다. 참고로 세정담당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비과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세1담당은 자동차 등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세2담당은 종토세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국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총 115명으로서 현원은 123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이 현원 123명중에서 80명, 정무 1명, 기능 25명, 고용 4명, 기타 13명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13명은 청원경찰이 7명, 일용인부가 6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지금 8명이 오버되고 있는 것은 고용직 4명과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사무관 2명, 6급 3명 등 그래서 총 9명이 대기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원은 8명이 오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불씨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염원을 담은 이천의 불씨 채화가 2000년 1월 1일 설봉산 정상에서 전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책읽기 운동을 전개해서 747명이 참여했고 이를 사회단체로 확산 실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체연합회 등에 대해서 불씨 책을 읽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씨 개혁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분야 40과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7개분야는 기본부터 실시하자는 운동이고 두 번째 업무질적 향상, 창의력, 행정서비스, 사회단체 참여 도자기 EXPO에 대한 참여와 대외 국민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 시민화합 등에 대해서 7개분야를 선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통상 4·13 총선거라고 합니다. 선거인수가 12만 3,435명에 투표율은 55.6%였습니다. 공직자의 선거 엄정중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대책 마련입니다. 2000년 7월 31일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승계는 총 20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사업소는 총 34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만 고용승계는 20명 잔류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권면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기준을 마련한 것이 2000년 5월 16일날 했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7월 20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내년도 7월까지 정원하고 현원을 맞추라는 이런 저기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정리를 안했음을 참고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 6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총 10회에 걸쳐서 5,321명의 공무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VTR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8시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횟수가 20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개최를 했습니다. 2000년 5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만 1차는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바가 있고 2차는 바빠서 못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서 총 82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장소는 제2가나안 농군학교로서 원주시 신림면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연중사업으로서 공무원은 관리자 과정, 기초종합, 윈도우, 인터넷, 한글, 엑셀 등 6개과정을 총 16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해서도 윈도우, 한글, 인터넷에 대해서 총 134명을 시켰습니다만 청소년 100명, 주부 34명해서 16회에 걸쳐서 시킨 바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종합정보 시스템 서버를 4월 24일 도입했고 LAN 구성이 본청이 5월 10일 완료했고 읍·면·동, 사업소는 7월 31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LAN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근거리 통신망 인터넷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분야 10개 분야에 대해서 주민 행정, 지적, 차량, 보건복지, 민원행정, 지역산업, 환경, 농촌, 재·세정, 건축 등에 대해서 입력을 완료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정상 운영중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도시 이천을 구축을 했습니다. 사이버 도시 이천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에 우리 시의 공공, 생활, 사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상세한 정보를 24시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가입업체 모집 등을 2000년 1월부터 2월까지 했습니다. 가입업체 모집은 회사, 공공기관에서 83개가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는 2000년 3월 1일부터 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과도 직제, 정·현원, 주요담당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단체 및 사업비는 총 10개 단체에 4,210만원, 국비 양여금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천YMCA 외 6개단체 예산은 2,910만원은 도비 우수프로그램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외 2개 단체에 대해서는 1,300만원으로서 이도 역시 우수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서 500만원을 노인목욕 봉사 및 PC119사업 등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피해복구액이 4억 8,846만 2천원으로서 총 6개 읍·면·동 24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공사집행액이 4억 7,219만 9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62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소규모사업 수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69건으로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55건, 시 자체가 14건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은 복구비가 800만원 미만인 것이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8억 6,81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26억 5,815만 1천원, 시 자력복구가 2억 9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으로서는 2000년도 사업 착공이 지원 55건에 대해서는 기 추경에 계상을 해서 모두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2001년도 시 자체사업은 예산에 편성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공사준공 예정일은 2001년 5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5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결과입니다. 제45회 경기도체육대회는 2000년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동안 성남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축구의 15개 종목, 219명이 참여를 해서 종합 12위를 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위가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1위를 한 종목은 정구가 1위, 골프 2위, 배드민턴 3위, 볼링 남자 일반부 2위, 남자일반부 3위, 유도종합 3위 등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5회 시민의 날 경축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5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외 보조경기장에서 총 예산을 4천만원을 투입해서 시민 화합의 잔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종합 1위로는 창전동, 종합 2위로는 부발읍, 종합 3위 모가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이천시 씨름왕 선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간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도자기축제장내 상설무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6개 부문 23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종합 1위는 창전동, 2위가 모가면, 3위가 부발읍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140만원, 도자기추진위에서 15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00만원, 기타 4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기타 460만원은 광고협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이천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0년 9월 24일 이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종목으로서는 미니코스 10km와 건강코스 5km를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약 7천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으로는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시비는 이중에서 1,7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기타 잔액은 현대전자, 동진골프장에서 협찬을 해온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진흥 사업추진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 8개종목에 1,964만 2천원, 종목별로는 배구, 육상, 검도, 유도, 씨름, 야구, 게이트볼, 볼링해서 8개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서 4개소 1,562만 8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대학, 가족생활캠프, 어린이 체능교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6개종목에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에어로빅,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현재 실장은 1명, 직원 2명,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상담내역은 1,798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개인상담은 568명, 집단상담은 698명, 심리검사 91건, 전화상담 439명, 사이버상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9개소입니다만 양여금으로 운영하는데가 1개소, 도비로 운영하는데가 1개소, 일반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좌석수는 531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운영회수가 9회로서 참석인원이 6,350명입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은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힙합댄스, 가요제, 길거리농구, 풋살대회, 영화제, 연극제, 거리축제해서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처음 행사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성년의 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2000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로서 행사내용으로는 축하 서한문 발송을 2,780명을 했고 표준 성년의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5월 15일 참석인원은 400명이며 내용은 표준성년례, 관내 산업시찰 등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위임사업으로서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저희 관내에 총 호적인구수가 28만 213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해서 전산입력을 완료를 했고 그 자료를 다시 지금 원본대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말 현재 57%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적어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전체적으로 민원을 처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서 1억 3,264만 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0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3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하반기에는 9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1만 2,823명으로서 상반기에 6,987명, 하반기에 5,836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참석은 상반기에 99%, 하반기에 89%로서 현재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통일안보, 생활경제, 응급처치 요령으로서, 또 지역 시정 홍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무회계과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1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4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수입없이 지출은 없습니다. 2000년도 징수목표가 697억 2,500만원입니다. 도세가 291억 8,500만원이고 시세가 40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징수액이 743억 4,900만원으로서 목표대 106.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13.4%, 시세가 101.7%가 되겠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징수전망은 목표대비 127% 정도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약 889억 7,900만원 정도가 징수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체납액이 131억 6,600만원이었습니다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그런 체납액이 되겠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35억 9,400만원으로 10월 현재 징수액이 21억 4,400만원입니다. 15.8% 대비로 10월말 현재 결손액이 7억 6,600만원입니다. 5.6%가 되겠습니다. 10월 현재 미징수액이 10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은 노력을 추진한 것은 관허사업을 제한한 것이 지금 현재 66명에 3억 2,600만원이 되겠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P·D·A활용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으로서 3회를 해서 45일동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치실적은 758대에 1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고실적은 1,644대에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실적이 579대에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고실적이라함은 저희가 2번 이상 돈을 내지않는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에는 저희가 영치를 시켰습니다만 한 번뿐이 안냈을 때에는 잊고 안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예고를 하고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체납액 징수전담제 실시입니다. 전담내용은 96명이며 7,824건에 1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 우수읍·면·동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3개 읍·면·동에 1억 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설성, 모가, 부발 이렇게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실시했습니다. 62명에 3억 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처음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신용카드 납부제를 추진을 해서 10월말까지 1,058건에 2억 2,4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입니다. 6,152건에 7억 6,6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주요내용은 무재산이라든가, 자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시효가 소멸됐거나 체납처분 중지상태인 분들이 있습니다. 급여예금 압류 및 명단 통보를 직장인들한테 급여압류를 21명에 대해서 1억 800만원을 한 바 있고 예금압류를 21명에 대해서 161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2000년도 법인 세무조사 목표가 조사대상이 298개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총 법인수의 38.7%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18억 8,200만원입니다. 지방세 목표대 2.7%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조사실적은 149개 업체에 목표대비 50%를 했습니다. 추징세액은 25억 6,700만원으로서 목표대비 136%를 했습니다. 3년간 법인 세무조사 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기금 현황은 기금총액이 70억 8,900만원, 지출액이 4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22억 4,500만원으로서 이는 전입금 4억 7천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에 사업명은 하천골재 판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시행계획을 조회 결과, 사업비 과다 등 시비부담이 가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청시행으로 사업이 중단한 상태입니다. 수익성 있는 투자사업을 앞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으로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징수 목표액이 28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217억 4,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운영으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금운영 수입목표 44억 1,400만원을 우리가 운영을 해서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4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운영은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로 월별로 해서 일일 금리를 조회하고 분석해서 지급 준비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이런 것을 시정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신 사업이 총무국에 총 1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99년도 것이 10건, 2000년도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추진팀을 폐지하고 유사한 다른 팀에 직원을 보강하여 이천시민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구조적 제도개혁과 생활개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국민적 부응행사를 전개하기 바란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2의건국운동은 중앙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단위에서는 제2건국추진팀을 설치토록 지시가 된 사항이며 또 제2의건국추진팀은 신규인력으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서무통계계 업무에 제2건국운동 추진업무를 추가하여 설치한 것으로써 인력낭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능을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업무에 맞는 서무담당으로 하고 제2건국운동 업무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조치하고 좀더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위원회가 총 4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하신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5개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공동출자사업추진, 국제화교류추진협의회, 모자복지위원회, 심야퇴폐, 변태업소근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폐지시켰고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요구되는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청소년실무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10월 31일까지 위원회 현황은 43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활성화가 안되는 이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수해복구 공사 부실로 해룡천이 되겠습니다. 하류구간 일부 모래를 이용한 복구로 완력한 보수공사를 요한다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룡천 수해복구공사는 '98년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6,555만 9천원을 투입해서 스톤견치블럭 공법으로서 '99년 5월 24일 준공한 시설입니다. 금년 7월에 기 시공된 구간과 미시공된 제방 경계 부분에 대하여 피해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해룡천이 근본적으로 이를 대책을 세워놓으면 지방2급 하천입니다. 총 연장이 3.8km가 되겠습니다만 하천개수공사를 실시해서 유수단면적 확보와 유수소통을 가능케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피해 방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중장기 계획으로 건설과가 정비를 해서 우선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미상환자에 대한 체납처분 소홀입니다. 체납 처분 20농가에 대해서 2,896만 1천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관련조례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융자금 미상환자에 대하여 현지출장 및 독촉고지후 현재 14농가 1,575만원에 대해서 회수하였고 6농가 1,321만 1천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 처분 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은 융자금 상한액 조정이 당초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이 되고 연대보증인 선임문제 및 체납에 따른 회수방법 등의 문제점을 신중히 보완 검토하여 개정한 후 내년도 3월중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규칙을 보다 빨리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 늦어졌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녀징수원 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저희가 간부 공무원 6급이상으로 해서 징수전담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장 징수 복명회 개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중점단속 기간 운영으로 이것은 10월말까지 758대로서 10억 3,900만원을 영치시킨 바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체납자 납세편의 제공, 그런데 지적하신 부녀징수원 제도 도입은 현재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방세법 제3조등 공무원외에는 위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월말 현재 체납액 징수 현황,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때 저희가 각 과에 이것을 촉구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고액체납자 부서별 특별체납액 징수 체계 구축 활동 결과 및 계획은 지적과가 개발부담금이 전부 부도가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1억 9,800만원이, 교통행정과 역시 과태료가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4억 8,200만원이 됐고요. 기획감사실은 임대료가 8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금액을 일단 열거했습니다만 해당 실·과에서는 열심히 이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관련장부 및 수납부 정리 소홀입니다. 이것은 관련장부 차액발생 하고 장부대사로 원인 규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분기별 장부대사 의무화 및 수납정리 실태 지도 점검 지속 실시와 과년도분 장부대사의 지속적 실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지하수 개발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 11개 법인에 대해서 162만 2,880원 과세 누락에 대해서는 부서간 자료통보 의무화. 이것은 과세누락분 취득세 166만 2,880원 추징 부과를 했고 인·허가 담당부서와의 업무 협조체계 과세자료 통보 및 취득세 신고 안내토록 통보 및 안내체계 구축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 부과업무 소홀이 되겠습니다. 세무서 통보본 1,993건의 조속한 자료정리 및 부과실시로 1,993건의 부과 및 과세자료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부과가 990건에 대해서 징수를 했고요. 정리는 소득세 부과 취소 결정을 943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환급사례 급증으로 조세저항이 유발된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8년도 보다 '99년도 과오납 환급사례가 133건이 급증했고 과오납금의 신속한 반환 및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0년도 과오납 발생 현황은 796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도 대비해서 한 205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 원인별 분석을 해보니까 소득세 경정, 기준일 이후 변동으로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것, 이중납부 등 기타 222건이 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과오납 원인을 제외한 과오부과 해소를 위한 담당직원을 월별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는 체납액 징수독려반 편성을 운영하고 있고 체납자동차 100% 압류등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P·D·A 활용으로 인해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치실적은 1차 263대, 2차는 82대, 3차는 587대, 4차는 주·야별로 단속반 8개반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지금 영치실적이 758대, 예고실적이 1,644대, 징수실적이 579대에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는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체납 자동차 100% 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타운 부지 조성 공사 추진중 피해방지 시설 미설치인데 행정타운 부지조성 관련 피해방지 시설은 지금 현재 진입도로 공사를 내년 6월말까지 완료계획에 있고요. 진입도로 배수관로 설치 일정에 따라 부지내 수해방지 시설 설치와 잡석을 내년도부터 깔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잡석을 깔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그 부분은 유수등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수해방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2000년도 소규모 수해복구비가 집행이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물론 국도비를 어렵게 가져와서 도비 예산 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100%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관심도가 큰 만큼 계약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내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느라고 열심히 업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분야도 있고 또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개선할 필요도 있는 업무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직권면직 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직권면직.
○ 총무국장 윤희문 직권면직은 아직 시키지 않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소송에서 구제되어서 이겨가지고 다시 대기발령되어 있는 사람들 있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대기발령자가 지금 소송이 되어서 5명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소송은 다 끝난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행중입니다.
○ 이재혁 위원 진행중이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이재혁 위원 일부 끝난 사람도 있잖아요?
○ 총무국장 윤희문 끝난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 있어요. 정규화씨하고 6급에 1명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요. 5급에 한 사람?
○ 총무과장 임철선 5급도 한 사람 끝났습니다.
○ 이재혁 위원 네?
○ 총무과장 임철선 농정과장…‥.
○ 이재혁 위원 박광일씨 끝났잖아요?
○ 총무과장 임철선 박광일씨 아직 안끝났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이영식씨 한 사람.
○ 이재혁 위원 끝났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박용선 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진행상황 간단하게.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지금 끝난 사람들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인데 빨리 본연의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물론 현재 인원이 넘치는 상황에서 구제하기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런 여론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특단의 시장님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윤희문 지금 5급에서는 이영식 과장이 지금…‥, 박광일 과장이 대기발령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직은 못받고 있지요. 그런데 이영식 과장은 지금 선고유예가 됐고 도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기발령한 바 있고요. 박광일 과장은 혐의가 없다고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다시 상고를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구조조정이 심화되면서 왔을 때에 공무원으로서 윤리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은 아웃을 시키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나가나요?
○ 총무국장 윤희문 지금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예를 들면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직접 대화는 안나누어 보았습니다만 징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없으시면 5쪽, 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할 때 2월 17일에 제37회 임시회때 공무원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1,620만원을 그때 확보했는데 지금 공무원 외국어 교육이 어느 정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외국어 교육이요.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일본어하고 영어를 중급, 상급으로 나누어서 6개반을 편성해서 12월까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하루 두 번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몇 명이요?
○ 인사담당 신성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60명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나온 사람들이 저조해서 다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80명이 나와서, 그래도.
○ 조명호 위원 지금 중국어는 몇 명이고 일어는 몇 명이예요?
○ 인사담당 신성현 그것 저기 지금 실제로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신청 그 관계.
○ 조명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예산을 1,62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고 주요 업무보고라고 해서 2월달에 했는데 지금 여기 이 보고사항에는 이 사항이 안들어와서 왜 이런가? 1,62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외국어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그것을 따지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 신청을 해서 몇 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고 일주일에 몇 시간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교육수료후 우수자 표창해서 수료자 해외여행까지 시킨다고 여기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어떤 것인가?
○ 인사담당 신성현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최종적으로 신청인원이 50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반별로요.
○ 조명호 위원 어디 어디요?
○ 인사담당 신성현 저희들이 2층 상황실, 그 다음에 3층 회의실, 그 다음에 중리동 사무소,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소회의실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보다 출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조해서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반별로 보통 참석 인원이 5명 내외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해서 아주 봄에 시작할 때 의기양양해서 커다랗게 벌려 놓았는데 결과는 손톱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는 이번 업무보고에도 올려놓지 못하는,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인사담당 신성현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자꾸 인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강의할 때 보면 참석율이 저조해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왜 신청을 해놓고 참석을 안하느냐라고 하면 자꾸 바쁘다,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진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참석율은 저조.
○ 조명호 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또 있어요?
○ 인사담당 신성현 그 계획은 없고 내년도에는 공무원 능력개발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개인적으로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일반 학원에 수강을 3개월동안 하면 월 5만원씩 15만원을 개인에게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생활과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생활과 7쪽, 8쪽을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해서 단체별 지원 내역을 1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가운데 '99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하고 또 2000년도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도 태풍이 두 번이 지나 가면서 피해가 났는데 소하천 같은 데요. 읍·면·동에서 자료 올라온 것 있지요? 수해복구 보고한 것이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박용선 위원 수해복구 보고하고 또 행자부나 거기에서 실제 와서 도에서 와서 수해복구로, 그래서 읍·면·동에서 수해복구를 1억원을 했다면 도나 행자부에서 와서 실제 보고서 5천만원이 되든지, 하여튼 될테지요. 100% 다 반영이 안됐겠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박용선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서 수해복구한 그 내역하고요. 최종 확정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된 것 있잖아요? 시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작은 규모는. 이것이 시 자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 박용선 위원 시 자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자체에서 100%하게 됐나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뭐냐하면요. 자력복구는 피해액이 400만원 미만, 복구비가 8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은 도에서 안해 주기 때문에, 위에서 안해 주기 때문에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저희 직원이 잘못해서 90 몇 개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금액이 안되니까 세군데를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던 것인데 이것은 시 자체 14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도 들어 가지 못하면서도 남는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논바닥이나 이런데 토사가 산더미처럼 쌓인 것은 언제 치우실 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박용선 위원 토사가 쌓여 있고 한 것은 언제 치우실 것이냐고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장비라든가,지원은요.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박용선 위원 개인이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그러니까 마을별로 준다거나 10만원, 20만원 대개 그렇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농정과에서 아마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박용선 위원 농정과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9쪽, 10쪽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체육대회 기금 조성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회 기금이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은 시민생활과장이.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시민생활과장 최병옥입니다. 지금까지 11억원이 되어 있고요. 또 내년도 2001년도 예산에 2억원을 반영해서 13억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목표를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13억원입니다.
○ 이재혁 위원 13억원이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 이재혁 위원 13억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것을 이자가지고 운영이 될 수 없잖아요? 목표액이. 앞으로 이것은 기금조성을 더 해서 이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체육기금은 사실상 앞으로 과거하고 달라서 자꾸 뭐가 들어오면, 회사한테 얘기하기가 치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기금 이 문제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조정을 해서 더 이렇게 늘려서 우리가 기금조성을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활용을 하고 또 시민전체 화합도 되고 떳떳하고 그럴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제가 집행부 입장이라면 1년에 한 5억원, 10억원씩해서 부쩍 부쩍 늘려갔으면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이것이 연간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이다, 바람직 하지 않다, 읍·면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2년에 한 번씩 하고 읍·면 지원금을 한 2천만원씩 주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금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도자기엑스포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는 체육대회를 시민의 날 기념행사로 끝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 자체도 금년에 기념 행사로 하는 것으로 올렸고요. 대신 금년도에 저희가 운동장이 5월달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 축구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그 예산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대신해서는 시민화합 차원에서 그러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해서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마라톤 같은 경우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은 금년도 저희가 안했습니다. 그것 다 당초에 IMF전에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또 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아주 못을 박아서 방침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고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을 1,300만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연간 한 2천만원 주어서 그러면 연간 1천만원 밖에 안되는 것이니까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고 읍·면에서도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고 프로 축구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요. 프로 축구를 유치해서 운동장에서 하게 할 때에 입장료 수입을 프로 축구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에서 그것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담당과장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LG같은 안양에서 그 프로 축구팀은 아마 관심이 있는가봐요. 감독인가 누가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이천에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현대하고 LG하고 같이 게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요. 그 금액이 얼마든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 입장료를 팔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보면 상당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프로 축구 한번 경기하는데 그 부분에 예산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 이재혁 위원 저번에 축구인의 밤 행사에 이천시에서 프로 축구팀을 창단하면 3억 6천만원 정도이면 운영이 된다고요.
○ 총무국장 윤희문 3억 6천만원이요?
○ 이재혁 위원 네. 연간 3억 6천만원 정도이면, 그렇게 많이 안든다. 프로 팀을 운영할려면 연간 3억 6천만원 정도이면 된다해서 지금 철도청 감독 얘기가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든다. 그런 것도 한 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전자 부사장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현재 정몽준 회장이 축구협회 회장이고 하니까 이천에 현대가 있으니까 전국 여자 축구 대회같은 것을 1년에 한 번 개최했으면 좋겠다했는데요.
○ 총무국장 윤희문 여자축구대회요?
○ 이재혁 위원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여기 시민의 날 경축체육대회 할 때 맨 마지막에 마라톤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마라톤을 3개 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개최한 것은 어떻게 체육인들이나 마라톤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뜻에 따라서 개최된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분리해서 개최한 것이요. 마라톤 대회를 별도로 개최를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이천마라톤 대회 개최한 것이요?
○ 박용선 위원 네.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읍·면에서 참여를 그 날 시켰지 않습니까?
○ 박용선 위원 네.
○ 총무국장 윤희문 시민 전체가 이제 5km 정도는 뛸수 있어요. 그런데 10km 정도 뛰는 것은 상당히 어떤 체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어떤 화합의 잔치를 한번 마라톤을 해보자, 이래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 마라톤을요. 지금 현재 우리도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코스이더라고요. 코스가 지금 지난 번에도 아미리 현대전자 인터체인지 있는데 거기까지 뛰었는데요. 교통문제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도 사실 내년도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코스가 안되겠다라는.
○ 박용선 위원 대개 체육대회나 이런 데에 제일 마지막에 체육의 꽃이라고 해서 마라톤을 제일 마지막 경기로 넣었는데 그것이 또 올림픽도 그렇고 이것이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 중론인데 이렇게 또 마라톤 대회를 1회하고 2회, 3회 계속 나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고 신문에 자꾸 그러는데 별도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자기 엑스포를 하지 않습니까? 도자기 엑스포 전에 시민 화합 잔치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 건강도 생각을 하고 어떤 화합의 잔치를 하자,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이 마라톤 대회가 큰 대회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돈을 받아요. 사실은요.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1만원, 2만원씩 받습니다. 참가하는 선수들한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천 1, 2회 마라톤 대회하는 것은 도자기 또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예요. 도자기 엑스포.
○ 위원장 고성옥 10쪽, 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생활체육 지원금이 너무 적다, 이번에 배드민턴 대회하는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지원율이 너무 적다고 해서 다들 1등을 하고 와도 그렇고 도대체 흥이 안난다하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지원율을 각 팀에 얼마씩 주는가 그 내역하고 다른 시·군에 지원내역하고 그것을 1부씩 문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읍·면에서 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혀 공부방 운영이 안되는데 그런 곳을 파악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양여금으로 운영하는 데가 백사면이 있고요. 도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장호원입니다. 나머지 7개소는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좋은 시설을 해놓으면 그 좋은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 실적이 상당히 저희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별도로 자료는 벌써 제43회 임시회때에 받았어요. 지금 부락단위, 리단위에서 공부방 설치한데서요. 그것이 사실상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것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가면 서경리라든가, 여기 중리동에 있는 율현리에 있는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운영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서동예 위원 그렇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 지금 마을단위 있는 공부방은 운영실적이 거의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면소재지 있는 것은.
○ 서동예 위원 양여금 사업, 도비 사업은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폐지가 되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폐쇄조치를 할려면 말이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폐쇄조치요?
○ 서동예 위원 네. 그것은 양여금을 지원받고 도비 지원 받는 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일반 7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도 당초에 시설을 할 때에는 도비라든가 이것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는지는 저희가 현재 지금 모르고 있었고요. 그것을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답변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답변 됐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쪽에 세무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 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1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2000년도 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이고 10월말 현재 체납액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이것이 체납액이 아니고 10월말 현재 조정액, 이것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실무자 누가 이것을 담당하셨나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세무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 135억 9,4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조명호 위원 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은 2000년도 이월체납액이 그러니까 2월 28일날 넘어온 것이 131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말 현재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중가산금이 매달 붙거든요. 그것을 포함한 금액을 말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정액이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렇지요. 이월 체납액이 조정액입니다.
○ 조명호 위원 체납액 말고 조정, 왜냐하면 이 자료를 낸 것이, 이 감사자료에 조정액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체납액으로 되어서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조정액으로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그렇게.
○ 조명호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같아요.
○ 이재혁 위원 읍·면에 재무계를 없애고 재무담당을 두고 그때 재무계가 있을 때 체납현황하고 재무계를 없애고 나서 체납현황하고 그것을 비교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그 자료는 없는데요. 그렇게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전부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구조조정을 잘못했다, 읍·면에 재무계를 두고 호병계를 없애고 호병담당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세수인데 세수에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업무를 담당이 있어서 챙기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구조조정 문제를 어떤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 까지 물론 다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방향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동에는 복지업무하고 주민등록 업무하고 호적업무하고 이런 것만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무업무를 다 시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전에 서초구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총무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 동 기능이 그런데 어떠냐. 서울에도 동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거의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6급 숫자를 줄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세무업무도 물론 지금 대부분의 업무를 총무계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병계를 또 없앤다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민등록 업무하고 호적업무가 국가 위임사무로서 6급을 또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 이재혁 위원 다른 데에는 호병계를 줄이고 재무계를 둔데도 많이 있어요. 저번에 10월 24일에 최인기 장관님 면담했을 때에도 전국 전반기 의장·회장들 모여서 얘기할 때에도 읍·면 구조조정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하는 것을 거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앙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집행부에 한 번 내려와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하는 것을 전국 의장들이 전부 지적을 했어요. 최인기 장관님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했다구요. 했더니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이 얘기한 것이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구조조정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재무계를 두고 호병계를 없앤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고 비교해서 보면 재무계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에 체납액이 굉장한 차이가 날 것이다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세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15쪽, 16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상사업비를 지급한다고 그러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상사업비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에 큰 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한 4~5년 이렇게 됐는데 몇 억원씩 밀렸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상사업비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면 그것 면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부도가 나고 대기업도 망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사업비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면 그 읍·면에는 그냥 언제나 그것은 해당없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고칠, 그래야 그 읍·면에서도 뭐를 좀 힘을 내서 뭘 걷고 하지요. 이것을 걷어보아야 방법이 없는데 그런 그것을 고칠 용의는 없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런 부분은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 건수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수를 줄이는 것, 금액을 얼마나 걷어들였는가, 또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만이 있어서 예를 들면 골프장이 저기가 있지요.
○ 박용선 위원 신호전자 이런 것 다.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어느 읍·면은 몇 십억원을 그 사람 한 사람 되면 1등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이 어떤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이 가면 다 보입니다. 각종 저기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는 것이지.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박용선 위원 금액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 서동예 위원 넘어가세요.
○ 박용선 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위원장 고성옥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지금 결손처분권이 얼마예요? 시장 결손처분권이 얼마까지 결손처분할 수 있어요? 읍·면·동장이 500원인가요? 그랬었지요? 결손처분권이 그 전에 그랬었지요.
○ 서동예 위원 5만원 했었지요.
○ 이재혁 위원 5만원이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지금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가 다 하니까요.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 이재혁 위원 그 전에 주민세 같은 것은 몇 백원짜리 결손처분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도의원 시절에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결손처분권을 읍·면장한테 얼마씩 주어라 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행이 됐는데 지금은 변동사항이 있는 거냐고요? 결손처분권을.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읍·면에서 결손처분을 안가지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구조조정, 합쳐졌으니까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 이재혁 위원 사실은 이것 읍·면장에게 결손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된다고요. 이자 몇 백원짜리 같은 것이요. 이것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재무계가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 위원장 고성옥 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사항에 대해서 17쪽, 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부녀징수원 제도라는 것은 뭐예요? 몰라서요.
○ 총무국장 윤희문 어디를.
○ 이재혁 위원 여기요. 19쪽 부녀징수원 제도 뭐.
○ 위원장 고성옥 부녀징수원 제도.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것은 먼저번에 조명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체납액이 많이 늘고 그러니까 부녀징수원을 두어서 부녀징수원들이 징수를 해 주면 예를 들면 그래도 건당 500원씩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부녀, 우리가 지금 나가서 걷을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고지서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 조명호 위원 보험사에 보험아주머니처럼.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 이재혁 위원 영국같은 데는 징수도 민간위탁해서 하니까요. 징수같은 것.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차라리 민간위탁 같은 것을 하면 괜찮은데요. 지금 현행법을 보면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은 금고나 수납은행 대리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은 오지나 도서지방에서 할 수 있고 또 소액으로서 30만원짜리 이하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얼마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30만원이요. 그런데 30만원 이하 짜리를 하는데 그것은 영수증을 써서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공무원은 될 수 있으면 현금를 만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도 지금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받는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것이고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리고 공무원도 돈을.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웃기는 것이지요. 그것이 잘못된 제도이지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가 빨리 없어져야돼요.
○ 위원장 고성옥 20쪽, 21쪽까지 일괄해서.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과오납금 환급사례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뭐래도 이것은 고지서를 세금을 냈는데 안냈다고 고지서를 재차 받았을 적에 이것은 정말로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이런 것이 몇 번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고쳐지느냐? 이것은 어떻게 해야 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산처리 하다보면 이런 에러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해 주었는데 이것만은 정말 잘 처리를 해 주셔서 이것을 과다하게 책정된 것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 보다 더 큰 것은 세금을 납부했는데 독촉장이 나오는, 그런 것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 총무국장 윤희문 저희가 친절 친절합니다만 친절한 것 보다도 더 이렇게 완벽하게 친절하면 좋지요. 이것이나 틀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공직자 모두들 세무담당 사항은, 친절하게 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이재혁 위원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출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부과를 했는데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 제기한 것 있지요? 그것을 이의신청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합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안했는데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네. 그 이의신청 들어올 때 잘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도의원 시절에 그 비업무용 토지 1억 5천만원인가 부과던 것이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 잘못됐으니까 시정해라 해도 안해요. 시에서 그냥 없던 것으로, 조치를 했는데도 안해가지고 수원부시장으로 가신 이무광 내무국장때, 당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잘못됐다, 잘못됐는데 이렇게 도의원이 고치라고 해도 안고치니 이것 얼마나 힘들겠느냐, 얼마 걸렸느냐? 8개월 걸렸어요. 다시 이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이 만약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시일이 걸리겠느냐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다시 얘기를 하면 농지전용 허가를 내주면서 구거를 적법절차를 득하면 해라. 구거를 누가 해 주느냐, 시에서 지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시장이 적법조치를 안해놓고 시장이 비업무용토지로 과세를 물렸단 말이에요. 1억 5천만원인가를,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서 이의신청을 해 주었는데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요. 그런데에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고성옥 21쪽, 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업무현황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건소 조직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 3월 20일부터 2001년 10월 30일까지이며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에 대지 1,251평에 300평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8,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0년 3월 25일 신축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6월 15일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11월 14일 기본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2001년 3월 1일 착공하여 10월 30일 건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현재 저희가 총 사업비 11억 4,400만원, 이것이 부실우려가 있다해서 복지부에서 1억 6,509만원을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정한 평당 법정건축비는 378만원이고 현재 저희가 11억 8,300만원 주고 지을려고 하는 평당단가는 316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1억 6,509만원을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개인별 건강경보제 실시는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천시 전주민 대상으로 혈액, 소변, 당뇨 등 검사를 147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 진료 확대 실시는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에서 65세 이상 이천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총 진료실적은 8,931명이 되겠습니다. 건강의 전화 운영은 성인병과 청소년 문제, 만성질환, 모자보건, 정신질환 등에 대해서 전화 상담을 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에 홍보하고 프랭카드 게첨하고 스티커, 전단지 배부하고 전화 상담이 59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계속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환자발견 등록 및 관리사업 1,079명, 이천시 청소년 흡연 실태조사 중·고등학생 7천명,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및 강연이 11회 2,270명, 시민 정신건강 강좌 및 교육이 2회에 160명, 금연 지도자 교육 등 5회 280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5급은 보건행정담당이 5급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5급은 원래는 관리의사가 5급인데요. 현재는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5급 1명이라고 했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계약직으로 5급 1명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의사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관리의사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하는데 실시설계하는데 보건소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아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정말로 외국처럼 보건소를 활용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서 그것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현재 저희가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 건물은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서 현재 휠체어로 다니는데 아무 이상없도록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2층이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신축할 통합보건지소는 2층이지만 환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1층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보건소가 원래 계획은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올해 착공할 계획인데 올해 10월 30일에 착공해서 내년 10월 30일에 완공할 예정이었는데요. 복지부에서 올해 의약분업과 홍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밀리는 바람에 실시설계 심의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심의가 늦게 와서 그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저희가 업무가 늦어져서 올해안에 계약을 하고 기공식을 하기에는 너무 날씨도 춥고 해서 내년 3월초에 기공을 해서 공사를 내년, 일정에 차질없이 완공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보건진료소 15개소에 근무하는 분들도 별정직 공무원들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6급 별정직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에서 먼저 보건지소가 자꾸 뜨는데 소장님! 알고 계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공무원 사회 망신이지요.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요. 인터넷에 자꾸 그렇게 그냥 서로 그러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살펴보건대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이 업무상으로 큰 잘못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업무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좋은 데요. 그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공사를 맡긴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법원이나 이런 데에 경찰서나 검찰에 이렇게 하고 그것으로 해서 처벌을 받으면 당연히 공무원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터무니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음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 50만원짜리 얘기가 올라왔었는데요. 그 사람 주장은 간판 50만원짜리 해달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영수증부터 달라고 해서 자기는 돈을 안받고 영수증을 주었는데 나중에 영수증을 없애버리고 횡령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50만원을 내다 쓸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되지. 아무 영수증도 없이 50만원을 그냥 착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은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고만 말았지만 그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외모상으로는 굉장히 준수하고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 쉬운데, 제가 보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저도 찾아와서 그렇게 인사조치 할 수 없겠느냐 해서 공무원이 반드시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사조치 하겠지만 업무상 이상이 없다. 아까 말한 그 50만원 그것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아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그런 얘기도 많아서 그렇다고 또 민원인한테 제가 이것은 자꾸 이렇게 행정적인 문제를 사안과 관계없이 관공서에 문제를 제기할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상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분이.
○ 위원장 고성옥 위원님들!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자료 확인과 서류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99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16시 33분 감사종료)
○ 참석의원 6인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13인
총무국장윤희문
문화공보실장차태익
보건소장심평수
총무과장임철선
대민봉사실장김학철
시민생활과장최병옥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세무회계과장최흥기
감사담당한상복
문화예술담당이상년
예산담당연용희
농지민원담당박종구
인사담당신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