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6일 (화) 오전 10시 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00년 12월 18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352억 2,730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889억 4,844만 9천원, 특별회계 462억 7,885만 9천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이 규모는 2000년도 기정예산 대비 2.6%인 60억 2,432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6.1%인 168억 1,695만 7천원 증액한 반면 특별회계는 9.4%인 47억 9,263만 3천원 감소 하였는데, 기타 특별회계에서 12.2% 47억 3,658만 9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0.5% 5,604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889억 4,844만 9천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대비 6.1%인 108억 1,695만 7천원 증액 하였는데, 지방세 1.7%인 8억 4,500만원 증가한 511억 822만원, 세외수입 17.1%인 37억 1,194만 7천원 증가한 253억 9,520만 4천원, 지방교부세 6.9%인 9억 3천만원 증가한 143억 1,900만원, 보조금 8.3%인 53억 3,001만원 증가한 696억 3,38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889억 4,844만 9천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대비 6.1%인 108억 1,695만 7천원 증액 되었는데, 일반행정비에서 0.7% 감소한 291억 3,562만 1천원, 사회개발비에서 3.2% 증가한 585억 5,780만 2천원, 경제개발비에서 7.4% 증가한 946억 8,985만 8천원, 민방위비에서 10.2% 감소한 3억 2,720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77% 증가한 62억 3,79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40억 8,017만 6천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 대비 12.2%인 47억 3,658만 9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29.6%인 3억 219만 5천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2.5%인 869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4.2%인 1억 5,129만 7천원, 온천관리 특별회계에서 38.6%인 1,544만 1천원이 증액된 반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70.7%인 21억 8,443만 6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11.3%인 30억 2,978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16.7% 감소한 90억 5,413만 7천원, 보조금에서 18.1% 감소한 132억 2,60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채무상환에서 2.8% 증가한 26억 3,741만 5천원, 사업예산에서 11.4% 감소한 263억 7,201만 5천원, 예비비등에서 23.7% 감소한 45억 5,53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1억 9,868만 3천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대비 0.5%인 5,604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수익에서 0.5%인 5,604만 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비용에서 0.9%인 6,149만 5천원 감소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 0.1% 54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352억 2,730만 8천원으로서 2.6%인 60억 2,43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6.1% 증액 하였는데, 보통 징수교부금 27억 377만 2천원, 특별교부세에서 2000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복구비 9억 3천만원, 보조금 53억 3,001만원의 지원에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에서 0.7%, 민방위비에서 10.2% 감소하였는데, 지출후 남는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며,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77% 크게 늘어난 것은 예비비에 27억 818만 6천원을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감소한 것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진암지구 구획정리 채비지 매각수입 16억 1,335만 4천원, 종합시장부지 매각수입 4억 8,378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비용지원 36억 374만 4천원 등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114건에 513억 1,959만 3천원으로서 공기부족 용지보상협의 등으로 지연된 것으로 보이나, 2000년 예산대비 23%을 차지하고 있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예산안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총무국장 윤희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사업은 기정예산액 보다 8억 4,500만원이 증가된 511억 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기준가액 건축물 증가에 따른 재산세 2억원 신영축산의 시설 현대화로 1일 도축량 증가에 따른 도축세 2억 8천만원, 승용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행세 5천만원, 재산세 및 종토세 과세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3,500만원, 어필텔레콤 외 6개 신설법인 및 현대전자 등의 종업원할 주민세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 4억원을 증가계상하였으며 하반기 경기침체에 따른 과년도 체납액 징수관계로 과년도 수입 1억 8천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37억 1,194만 7천원이 증가한 253억 9,5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수입중 사용료 수입 2,043만원, 수수료 수입이 2억 8,624만원, 사업수입이 349만 1천원, 35쪽, 3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26억 8,177만 2천원, 이자수입이 6억 7,5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중 잡수입으로 1,798만 6천원이 감소 계상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6,300만원을 증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복구비 9억 3천만원이 증가된 14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53억 3,001만원이 증가한 696억 3,3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38억 7,612만 3천원이 증가된 446억 3,206만 1천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38쪽부터 41쪽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335만 5천원외에 29개의 항목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5,388만 7천원이 증가된 250억 179만 4천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동 내역은 41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문서사무관리 실무 편람 제조비등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공무원 및 시민교육 강사 수당은 32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피복비로 63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42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부담금은 3,3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도예고등학교 단지조성 임차료를 당초 1억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소요사업 추진비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만국비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400만원이 감소된 6억 2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8,435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8쪽 신용카드납부제 운용카드 사용수수료에 대한 도비보조로 1천만원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는 체납액 징수 특근자 급량비로 도비보조 173만 2천원이 증가되어 2억 1,497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는 기정예산액 보다 1,406만원이 감소한 5,6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중 프로그램 시험기간 연장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요 감소로 806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 체육진흥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당초보다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내용으로 창전동 체육시설 설치에 따라 당초 1,5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하게 된 동기는 휀스하고 도로경계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공사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 시설부대비 예산 319만 8천원에 대하여 보다 완벽한 복구공사를 위한 백사면의 시설비로의 과목별 개선요청이 있어서 신대리 세천수해복구외 6개사업 319만 8천원을 81쪽부터 85쪽까지 시설비는 증액되고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하여 정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와 병사관리 예산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병무관련 서식 제조등 일반수용비로 서식지 제조, 우편료 등의 집행잔액 총 54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병사업무 관련 여비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상설징병 검사 여비 부족분 131만 2천원, 생계곤란 병역면제 신청자 현지조사 여비 부족분 7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병사업무 추진 직무교육여비 잔액 20만 8천원을 삭감하여 총 18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병사업무 관련 일반보상금중에서 입영장정지원 보상금으로서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 현역병 입영 의무자 여비, 공익근무요원 의무자 여비, 병력동원 의무자 여비등 보상금등 금년도 집행잔액 3,768만 9천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병사업무 관련 자산취득비로서 국비보조금으로 병무관련 PC구입비 149만 2천원, 프린트 구입비 150만원, 명부관련 핸드폰 구입비로 35만원등 총 334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쭉 넘기셔서 226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입니다. 총 예산액 16억 1,183만 2천원중에서 국비보조금 6억 4,954만 7,900만원, 국비 양여금 4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 8,422만 1,670원, 시비 5억 1,795만 6,790원으로 총 15억 9,172만 6,3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장호원읍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도비예산이 늦어짐에 따라서 절대공사 기간이 부족되어서 예산액 이월중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공사비로서 금년도 추경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예산편성된 사업중 절대공기가 부족한 증일, 고담동 세천 수해복구비 1,947만 6천원중 총 21개소 11억 6,229만 360원을 228쪽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29쪽 중간 정도 맨위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가면 소고지구 배수로 공사로서 국비 양여금 배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시설비 예산액 4천만원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둔면 도봉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시설비 예산액 5천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시범 개량사업으로서 도비배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4,334만 6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꽃길 조성사업비로 도비배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13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경보시설 현대화 장비지원에 따른 사업 발주가 늦어짐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시설비 예산액 1,600만원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부분 3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51쪽으로 가겠습니다. 52, 53, 54, 55, 56, 57, 58, 59, 63, 64, 65, 66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64쪽 도서구입비를 왜 국·도비를 못받았어요?
○ 위원장 조명호 그것은.
○ 이재혁 위원 다른 곳 소관이예요. 됐어요.
○ 위원장 조명호 65쪽.
○ 서동예 위원 81쪽이지요.
○ 위원장 조명호 81쪽, 82, 83, 84쪽.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소하천 정비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준공이 안되어 있던데요. 이월시킨 것이지요? 추진하고 있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도폐쇄기가 되니까 국비가, 이월을 시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84쪽, 85, 113쪽으로 가겠습니다. 114, 115, 116쪽 없으시면 226쪽으로 가겠습니다. 226쪽, 227, 228, 229쪽 지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준비되셨어요? 주머니에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진동이나 아니면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보조사업에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특정업무 추진활동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련해 조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79만원을 감액시켰 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에 도자기 엑스포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차입금 이자상환 계획이 변경되어서 665만 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27억 8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월면 반장수당으로 작년에 반이 3개가 늘었습니다. 반장수당 부족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모가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천만원을 시설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시켜서 자산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고동에 석유난로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온풍기 가지고 보온이 안되기 때문에 석유난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환경미화원 자녀학비 보조수당금 37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236쪽은 안하세요? 명시이월사업조서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23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미리 교량 설치공사에 총 예산액 4,500만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였습니다. 사음1통 하천복개 및 정비는 4,500만원인데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음2통 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는 9,500만원인데 이것도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없으시면 119쪽으로 가겠습니다. 119쪽 없으시면 131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32쪽, 135쪽 없으시면 136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준비 되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위원장 조명호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차태익입니다. 2000년도 문화공보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479만 4천원은 중요 민속자료 127호인 어제연 장군 생가 초가 이엉잇기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보조사업에 도서구입비 1,1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의 하나인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백사 산수유 마을 공중화장실을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으로 위치 변경하는 사업으로 부기사항 변경입니다. 그 밑에 관광 안내판 표지판 설치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1,900만원인데 이것은 도 지정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소 6개소에 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만으로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104쪽 시설부대비 또한 이것은 산수유 마을 화장실 설치와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공중화장실 설치 부대비에 부기사항 변경입니다.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로서 국외교류 사무추진 여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12월에 예정되어 있던 경덕진시 방문사업이 현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반환금입니다. 장호원 문화의 집 '99년도 사업 시설비 자산취득비중 입찰 차액 반환금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224쪽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이천농업박물관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먼저 토요일에 향토민속박물관으로 정식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17억 7,995만 2,660원중 국비 7억원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연 장군 생가 소화전 설치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기부족으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은 공사중에 문화재청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장호원 도서관 건립도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설봉공원에 화장실 설치사업 또 설공도시자연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또 도자기엑스포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그리고 226쪽입니다. 그다음에 이천도예촌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노성산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도예촌 파고라 설치사업을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어재연 장군 생가 초가 이엉잇기 이것 한 것이예요? 선집행한 것이예요?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그것은 공사는.
○ 이종률 위원 선집행한 것이예요? 지금 예산하면 언제 돼요? 선집행한 것이지요? 집행은 됐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변경내시는 그전에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또 사업은 실시를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사업은 했고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유준열 위원 이엉잇기로.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이엉잇기.
○ 위원장 조명호 64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도서구입비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내용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만 되어 있고 시비는 하나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과 저희 직원간에 업무착오가 일어났었습니다. 뭐냐하면 국고보조사업 당초예산중에서 116만 7천원을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예산실무자가 그것을 잘못 보아서 오히려 1,983만 3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1,983만 3천원을 증액한 것과 당초에 116만 7천원을 감액해야 될 사항, 그래서 2,1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담당자들의 착오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 이재혁 위원 국·도비 2,100만원은 못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이 아니고요. 계상되어서는 안되어야 될 것을 그것을 받는 것으로 잘못 착오를 일으켜서 변경내시 온 것을 증액예산으로서 잘못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02쪽으로 가겠습니다. 103쪽, 104, 105, 120쪽으로 가겠습니다. 120쪽 없으시면 225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225쪽 명시이월에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은 위치가 어디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마장면 장암리에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공사정비중에 그 하단부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공사를 해서는 안되고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품의를 올렸더니 거기에서 잠깐 보류하라는 조사를 한 다음에 공사의 재개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답변에 따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문양이 뭐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담당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 이상년입니다. 현재 지금 발견된 것이 연화좌대라고 해서 그 불상의 밑에 발문양으로 그런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육안으로는 앞에 제사 지냈던 제단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조사를 정확히 해서 사업을 하라해서 현재 공사는 중지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이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그러면 연화좌대인가, 그 제사 지내는 좌대 이런 것을 원인이 무엇인가 그 결과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하단부가 그 전에 흙에 덮여 있을 때에는 몰랐는데 정비를 할려다 보니까 흙에 덮여 있던 하단부에서 그러니까 평범한 하단부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면 어떤 문양들 그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것을 올릴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 할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다 파내고 나니까 꽤 깊어졌는데 길 보다 얕아서요. 그것을 보수하는데 올릴 것입니까? 위로 들어 올릴 것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그 조사비는 별도로 내년도에 국비로 해 준다고 그런 것까지는 지금 얘기됐고요. 조사에 따라서 올릴는지 아니면 돔 형태로 해야 든지 그것은 차후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 이상복 위원 참고로 기왕에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그 위치가 원형인지 알았더니 파고 나니까 2m 50, 밑에 2m 50이 뭍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김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원형대로 파면 거기가 웅덩이가 되어 버리니까 그 주위를 좀 살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가지고 그 옆을 전체를 까내야만 웅덩이가 안되지 이건 푹파인데 지금 포탄 박히듯이 박혀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예산을 더 매입하는 방법이.
○ 김태일 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도 좀 돌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 서동예 위원 도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로 포장.
○ 김태일 위원 도로는 좀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로가 가까워 가지고요. 지금 이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확보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제적으로 거기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서동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포장한 데 거기에…‥.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같이 바로 길옆에 붙어 있고 그 주변 상황들이 물론…‥, 조사결과에 따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주변상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 주변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현장을 봐가지고서 그 예산 관계자와 그런 것을 협의를 해 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화장실은 1억 5천만원씩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저번에도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이 참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5개중에서 하나는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4개는 행자부에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방침이 국내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어떤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의 어떤 곳을 갈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하여간 최신식으로 지어야 된다는 국가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이천 지방자치단체 사정으로만 본다면 이런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많이, 좋은 화장실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국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여기에 대한 설계 내려온 것은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서동예 위원 설계. 화장실 설계.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지침은 내려 왔습니다. 지침은. 어떤 최신시설들을 해서 외국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를 들어 비디오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등의 지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자, 문화공보실 소관 지금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수입부문입니다. 진료 및 예방접종 수수료가 1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65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보건지소 월액여비가 6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 훈련비가 3만 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6쪽은 공공근로사업 방문간호사업비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방문간호사업비 301만 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67쪽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구입비가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먼저 호법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억 3,608만원에서 국비가 9,117만 2천원, 도비가 4,490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완공예정일이 2002년 9월 30일이므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마장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억 3,608만원에서 국비가 9,026만 8천원, 도비가 4,581만 2천원이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2년 9월 30일 완공예정으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는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66쪽에 공공근로사업 방문간호사업 성립전 집행을 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공근로 의료간호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공공근로사업은 방문간호사업이라고 그래서요. 환자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다니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건사업담당이.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보건사업담당 김희숙입니다. 방문간호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입니다. 자격은 간호사로서 올해 3명이 중간에, 워낙 연초에 2명이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1명이 더 투입되는 바람에 3명이 투입되어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의 대상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 불편자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투입이 되는 인력입니다.
○ 김정호 위원 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의문점이 가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독거노인들이라든가 홀로 사는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간호사업을 방문해서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중에서 그 대상자가 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로원이라든가 청소부라든가 그 이외에 간호사로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되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대상자중에서 자기의 본래 직종이 간호사 직종이 있다?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사람들로 방문보건사업을 한다?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정호 위원 호법 보건지소, 마장 보건지소가 명시이월한 것이 2002년도까지인데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이 예산가지고 절대적으로 못짓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국비와 도비 내려온 것이고요. 내년에 예산을 본예산, 시예산 같이 편성을 해서 2002년 9월 30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김정호 위원님 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은 이거 1년에 마무리 못지어요? 2002년도까지가.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하는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해서 각각 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완공은 후년에 하게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 30억 4,371만 7천원의 예산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남은 인건비 반납과 4-H후원기금 확보 등 추가경정 예산으로 1억 9,0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지도직과 기능직, 별정직을 합쳐 정원 44명중 지도직 2명은 현재까지 결원으로 되어 있으며 기능직은 지난 10월말까지 결원중에 있어서 지급하지 못한 봉급과 수당 7천만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신규 쌀전업농 교육 부대경비중 일반수용비 3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4-H후원기금이 되겠습니다. 4-H후원기금은 내년 3월까지 5억원을 조성토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4-H후원기금은 2억 4천만원으로써 목표액 5억원중 부족분 2억 6천만원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4-H 육성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이 성립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236쪽 중간부분에 농업기술센타에서는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1건이 되겠습니다. 사과저수고밀식조성시범사업으로써 예산액 2천만원중 1,2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이월내역은 금년도에 1,200만원은 사과식재의 묘목을, 사과식재에 대한 취수설치 및 점적관수는 이미 800만원 사업비로서 설치를 했으며 2천만원은 묘목비로서 추식보다는 춘계에 식재를 해야 토사율이 없고 동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로 내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여기 2천만원에 대한 이월사업도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일괄적으로 해 주.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 상수도 관리 예산입니다. 농촌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과 설계변경에 의한 감액분입니다. 78쪽 도시과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지원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고료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양여금 사업인 중리~진리동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이천시 지정가로 경관 디자인 학술용역에 9,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설봉공원조성사업 농지조성비에 1억 8,400만원, 진리~안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9년 시비 미부담금 20억 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도시계획환경체계 관리 용역비 9,92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것도 조금전에 79쪽에서 말씀드린 학술용역으로 변경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리~안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9년도 미부담금 1억 1,3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진리~안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역시 '99년도 미부담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서 1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사업비로 2,22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는 4억 7,385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는 1,993만 3천원을 각각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00년 일반경지정리사업에 3억9,240만 7천원을 계상 하였고 92쪽에 2000년 간이영농 기반개선 사업비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158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000년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에 6,066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감리비로 국비변경 내시에 의거 총 9,11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인 2000년 일반경지정리사업에서 4,035만 5천원, 간이영농 기반개선사업에서 1,328만 2천원, 9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2000년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에서 3,748만 1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역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총 3,79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쪽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105쪽 하천관리예산 시설비로 갈산동 배수로 정비 및 배수문 설치공사에 입찰차액분 1,4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2000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공사비로 청미천 개량복구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30억 1,649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수해 제요펌프장 설치공사비로 2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국고보조사업 2000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비에서 입찰 차액분 3,049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000년 수해 제요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2개 사업에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일반수용비로 도유폐천부지 분할 측량 수수료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유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9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 시설비로 두미~서경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억 6,642만 8천원, 와현~나래간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 또한 잔여사업비 1,840만원을 삭감하여 계속사업인 수남~소정간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를 부기변경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도자기 엑스포 진·출입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로 665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차장 관리수탁금에 3,639만 5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03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2억 5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세출입니다. 주차장사업 세입증가로 3억 219만 5천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진암지구 청산금 수입 6,145만 2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진암지구 채비지 매각수입에서 16억 1,335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종합시장 부지 매각 수입 4억 8,378만원, 과년도수입중 이천 제1지구 청산금 수입에서 712만 1천원, 이천 제2지구 청산금 수입에서 2,872만 9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3억 9,290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이천 제1지구 예비비에서 5억 1,954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진암지구 구획정리 예비비는 10억 1,700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6쪽 세출예산입니다. 반환금으로 이천 제1지구에서 5,575만 9천원, 이천 제2지구에서 1억 7,669만 5천원, 진암지구에서 2,252만 2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온천사용료 수입 1,483만 5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만 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증가로 1,544만 1천원을 일반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중 단월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시설비 22억 7,600만원, 감리비 5억 7,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방채 상환예산입니다. 차입금이자로 221쪽입니다. 차입금 이자로 팔당오·우수 분류관거사업에 도비 7,22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57건에 397억 5,770만 9,820원으로 대부분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금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하나 하나 체크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의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5~9쪽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1쪽의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44억 2,617만 9천원, 지출은 41억 3,085만 6천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42억 5,604만 3천원, 지출은 52억 5,895만 1천원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각종 사업 이월금 28억 887만 6천원을 포함하여, 121억 9,86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10쪽의 사업예산 수입계와 11쪽의 사업예산 지출계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0 물절약 시책사업중 목욕탕용 절수기 설치사업에 수용자 자부담 비용 70%입니다. 5,60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의 생산재료비로 원수구입비는 837만원을 감액, 정수구입비 1,503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정수기의 약품비는 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목욕탕 절수기 설치사업에서 수용가 자부담 비용 70% 5,506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목에서 '98 국도비사업으로 추진된 보조금 정산잔액 206만 1천원,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지급에 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예비비에서 670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과 30쪽입니다. 29쪽의 자본예산총괄표는 10쪽의 자본예산 수입계와 11쪽의 자본예산 지출계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중 예비비에 54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부터 42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설개량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비중 시설비는 예산액 5억 3천만원중 7,183만 8,970원을 지출한 잔액 4억 5,816만 1,030원, 시설부대비는 예산에 345만 7천원중 13만 5천원을 지출한 잔액 332만 2천원, 절수기 설치사업은 예산액 2,500만 1천원에서 222만 7,500원을 지출한 잔액 2,277만 3,500원을 이월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액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에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68 없으시면 77쪽, 78, 79쪽, 80쪽 없으시면 91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서 한가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80쪽에 진리, 안흥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착공이 된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거기에 시 감리비가 꽤 많이 세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산, 무촌, 죽당, 송온, 무촌까지는 도로의 감리비도 그 당시에 도로 지방도 개설하면서 굉장히 많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부도가 났단 말이예요. 부도가 나는 것은 감리사가 차단을 못하는 것입니까? 공사에만 잘되고 잘못되는 것만 감리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부도나는 것은 감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무슨 규정에 감리사를 두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쪽에 부발쪽에는 지방도 개설 차원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감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 진리와 안흥간 정도는 바로 여기에서 시청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1억 1천만원의 감리비를 제 생각 같아서는 직원 한명을 보강시켜서 직원더러 하라고 하면 안되요? 봉급이 얼마나 많은 데요. 확실히 더 잘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좋으신 질문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하던 것을 공무원들이 전부 직접 감독을 했습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시설 파손한다든지, 흙가림을 한다든지, 모든 공정 하나하나가 설계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다짐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했다하더라도 그것이 설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다짐 효과를 가져왔는지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한 사람, 내보내면 며칠 한 번은 현장에 가고 매일 가더라도 지켜서서 감독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 감리제도 입니다. 감리자들은 항상 비상주감리도 있습니다. 대개 상주감리를 시키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사람들이 공사하는 하나 하나를 설계와 비교하고 또 그 효과가 과연 설계가 바라는 만큼 그런 치수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한 사람 증가시킨다고 해서 이 업무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부발 지방도 개설하는데 감리사를 만나려고 몇 번을 갈려고 해도 못만났거든요. 현장소장한테 며칠전에 왔다 가더니 요새는 안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 공사가 결국은 부도가 났어요. 국장님 말씀 다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이해가 됩니다. 그 1억 1천만원이면 공무원 그냥 후하게 주어도 전담을 시키면 더 잘 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분 거기에 비상주감리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돈도 절약이 되고 공사감리 감독도 잘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검토해서 해보자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50억원 미만은 감리 안두어도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부득이 이천시청에서 작년에 '99년도에 시정질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 아껴서 이천시가 꼭 그렇게 감리를 두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은 공무원들이 현장감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고 또 모든 공사가 금액이 작다고 해서 소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감리가 되어야 되겠고 시에서는 작은 50억 미만이라고 해도 이것을 1개소에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개 통합감리를 시킵니다. 몇 개소에서 옵니다만 몇 개 현장을 같이 맡겨서 하였습니다. 이 감리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과 또 공무원들이 가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공무원 보고 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99년도 제가 시정질문한데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계약직으로 했으면 지금 현재 이천시는 만들어놓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오·우수관 공사를 잘못해서 집안에 천장이 내려앉을 정도에 감리만 있으면 전문인력만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맨날 연구하고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말씀은 그만 두겠지만 조그만 공사일수록 이천 시가지 더 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보수공사를 시청에서 잘못해서 실질적으로 건설과장님과 가보았는데 건설과장님 말씀이 집이 너무 낡았다고 합니다. 13년된 집이 낡았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기증기를 이용해서 쾅쾅 치는 일을 했다든지, 진동을 많이 주었든지, 그런 현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이 과연 어떤 원인, 어떤 이유때문에 균열이 갔는지는 별도로 한 번 시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네.
○ 이재혁 위원 감리비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퇴직 공무원들 기술직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당 얼마주고 다시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감리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넘어가겠습니다. 91쪽으로 가겠습니다. 92, 93, 94, 95, 105쪽으로 가겠습니다. 105쪽, 없으시면 106, 107, 108, 109, 119쪽으로 가겠습니다. 119쪽 없으시면 147쪽으로 가겠습니다. 148, 150, 없으시면 171쪽으로 가겠습니다. 172, 175, 176, 없으시면 195쪽으로 가겠습니다. 온천사용료 수입, 세출 199, 없으시면 213쪽으로 가겠습니다. 213쪽, 214쪽, 없으면 217쪽, 221, 팔당 오·우수분류관거사업,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창전동에 오·우수 관거, 동아건설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복구된 것은 현재 부도난 이후로 복구된 것은 30% 정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체.
○ 도시과장 이종원 전체 공사는 20% 가까이 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지금 다른 업자가 같이 커미션해서 한 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지금 현재 동아건설에서 하도급맡은 사람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 사람들이?
○ 도시과장 이종원 네. 다른 업자들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조명호 아주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제가 봐도 아주 불편한 상황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엑스포가 열리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도로 복구가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 단월하수처리공사에 즈음해 가지고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종합적으로 되지가 못하고 다만 1통 이장 한 사람이 자기 동네 것만 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거기서 만약에 들어오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231쪽부터 23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명시이월된 게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과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건설과에 44건, 도시과에 5건, 특별회계 5건 해 가지고 한 50건이 넘거든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엑스포 사업이 많을텐데 이걸 너무 많이 이월시킨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는 대체적으로 수해 복구가 많이 있고요. 수해 복구, 정상 공기보다 전부 11월달에 대부분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공기가 부족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속 공사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개별공사가 지연되거나 하는 것은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명시이월사업이 더 발생치 않토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자, 그러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더 질의가 안계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기본적인 것은 생략하고 13쪽부터 하겠습니다. 15쪽 없으시면 19쪽, 20쪽, 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3, 24.
○ 김태일 위원 24쪽, 아까 국장님 부르실 때 206만 1천원인가 이렇게 부르셨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06만 1천원.
○ 김태일 위원 여기 이 책에는 반환금 210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반환금, 아까 그렇게 읽으셨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210만 3천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반환금.
○ 김태일 위원 읽으실 때 표기를 잘못 읽으셨는지, 책이 틀리는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다시 좀, 죄송합니다.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게 210만 3천원에서 4만 2천원을 빼면은 206만 1천원, 4만 2천원을 따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게 따로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옛날에 도에서 4만 2천원을…‥, 잘못해서 저희한테 잘못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납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4만 2천원만 뺀 나머지가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206만 1천원이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25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그 24쪽에 민간 경상적 보조에 있어서 목욕탕 절수기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절수기 설치사업이 시작 안됐지 않습니까? 아직.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목욕탕에는 지금 됐습니다. 이것은 몇 초간씩 물을 나오게 해서 틀어놓으면 몇 초 나오고 멈추고, 또 틀면 몇 초 멈추고 나오고.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천 시내에 목욕탕이 지금 절수기 설치를 원인자가 70% 부담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수도 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 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할 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일부 업소만 지금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할려고 이월사업비에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기가 부족했고 또 업체측에서 연말에 어려운 관계로 내년초에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민간보조로서 민간부담으로써 민간인들이 우리한테 원래 납부해 가지고 했으면 편한데 민간인들은 사업자하고 해 가지고 분할납부 계약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걸 전액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일단 사업이 되면은 그걸 확인해서 보조만 지출을 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예산지침 금액에 들어올 가상을 했다가 내년도 분할을 하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시킨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 목욕탕 주인이 설치업자한테 분할납부계약으로한다는 겁니다. 자부담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납부를 해서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설치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가 30% 지원해 주는 것만 일단 설치가 되면 그거 확인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시스템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부담금은 수입이나 지출이나 다 삭감을 시킨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25쪽 없으시면 자본예산에 29쪽, 없으시면 33쪽 예비비, 없으시면 34쪽부터 35, 36, 37, 38, 43쪽, 건설개량 이월사업 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하지 못한 관계 부서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다루고 계수조정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본회의 끝에 실음)
(11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조명호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김현수
○ 출석공무원 21인
총무국장윤희문
건설과장이호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도시과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교통행정과장정연흠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지적과장김찬영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주택과장박창화
문화공보실장차태익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장기명
총무과장임철선
농업진흥과장유상규
시민생활과장최병옥
기술보급과장오명선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예산담당연용희
문화예술담당이상년
보건사업담당김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