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8일 (월)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O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하여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밀레니엄 새천년을 맞아 아무런 큰 사고없이 무사히 넘기게 된 것을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종합운동장 운영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로 총 2,26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상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중 준공식 축하이벤트에 300만원, 축하공연 단체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청소기 구입비, 운동기구 구입비, 잔디관리용 장비 구입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상수도관리 예산입니다. 간이상수도 111개소에 수질검사수수료에 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사업에 7억 4,550만원, 감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5,55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주택과 예산입니다. 주택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총.
○ 서동예 위원 천천히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303쪽입니다. 주택과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총 4,45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322만 2천원, 일반수용비에 2,2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에 임차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6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국도변 건축사업장 차폐막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일반운영비에 총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570만원, 급량비 150만원, 임차료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 단속여비로 150만원,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한 시책추진업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전산개발비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설치에 933만 9천원,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개발비에 1,4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도시과에 도시개발 경상적 경비에 5,849만 6천원중 이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312만 6천원, 일반수용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777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7억 4,068만원중, 309쪽입니다. 이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 부족사업비에 7억 3,418만원, 자산취득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프린터 구입비 400만원, 인증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로 17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68만원, 310쪽입니다. 광고물 시범가로 추진에 따른 장비임차료 37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여비 150만원, 광고물 시범가로 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38억원입니다. 시설비로 37억 8,416만원, 311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무촌리 소도읍 개발공사에 29억 8,920만원, 창전~안흥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 9,496만원이며 부대시설비는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시민 지정게시판 20개소 유지 보수비 200만원,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비 10개소 300만원,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교체비 7천만원, 2001 세계도자기 EXPO단지 진·출입로 공사 5억원, 수광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1억원, 오천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지중화 공사에 2억원, 창전~안흥간 도로개설에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수광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벽보제거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과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2억 1,209만 5천원중 부서운영기본경비에 4,741만 5천원, 일반수용비에 1억 6,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입니다. 하단부 급량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440만원이며 이중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648만원, 시책 및 사업추진 조사여비에 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440만원중 부동산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317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9,305만 4천원중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에 2,769만 3천원, 현지측량 업무보조비 6,5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으로 기계구입비에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용역비에 4,731만 8천원, 지적 관련 영구보존 문서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330만원, 319쪽입니다. 지적 관련 영구보존 문서 전산화 NT서버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적측량결과도 보관함 설치비에 111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출력보관함 설치비에 70만원, 지적임야도 열람대 제작비에 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현장 민원실 설치로 무인발급기 3천만원, 마이크로 판독기 구입비에 330만원, 고성능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 600만원, 지적용 프로그램 계산기 구입비에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운영에 따른 무정전 전압장치 구입비에 2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경상적 경비에 956만원중 일반수용비로 30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비 149억 3,275만 2천원중 일반경지정리사업에 47억 8,278만 5천원, 353쪽입니다. 간이영농 기반개선사업에 1억 9,79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4공에 6억 7,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25억 6,250만원,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원, 송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4억원이며 도비보조사업비로 18억 6,810만 8천원중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비에 14억 6,643만 8천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1억 167만원, 35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소형관정 개발사업비 1억 5천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3개소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여금사업으로 35억 5,124만 4천원중 신둔면 정주권 개발사업비 10억 9,600만원, 대월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14억 8,600만원, 356쪽입니다. 호법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9억 6,92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국고보조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비에 2억 5,498만 9천원,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에 1,130만원, 도비보조사업 하천 개수병행 경지정리 사업에 7,770만원, 35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국고보조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억 5,122만 6천원, 간이영농 기반 개선사업에 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3,8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4공에 800만원, 35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여금사업으로 신둔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1천만원, 대월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1,400만원, 호법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4억 4,867만 3천원중 426쪽입니다. 인건비로 1억 7,8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기본급 1억 4,135만 7천원, 수당에 제수당 3,7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 7,004만 3천원이며 일반운영비로 7,954만 5천원, 42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654만원, 업무추진비로 2,036만원, 430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5,169만 4천원, 재료비는 1억 1,190만 4천원중 431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시민공원 비료 구입비에 80만원, 가로수 방패벌레 약제구입비에 440만원, 산불유급감시원 및 산지정화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 6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 일반수용비로 등짐펌프 구입비로 200만원, 432쪽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100만원, 안전화 구입비 100만원, 개인휴대장비 구입비 100만원, 급량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소각금지 경고판 구입에 460만원, 433쪽입니다. 등짐펌프 구입비 100만원, 슈퍼화이어맨 구입비 900만원, 홍보물 제작 구입비 350만원, 보호수 편익시설 2개소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으로 618만 4천원, 433쪽 도비보조사업에 휴반 잡초 소각 인부임에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총 4,028만 2천원이며 435쪽입니다. 임도건설공사에 1억 3,4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사업비에 1,50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로 산림병해충사업에 42만 5천원, 436쪽 임도건설사업에 134만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국고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 운영비 960만원, 표고재배사 현대화 시설 지원비 1,76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에 800만원, 고압소화기 구입비에 360만원, 43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형장비 구입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설봉 레포츠공원 보안등 설치공사에 5천만원, 도시공원 및 시민공원 유지관리에 1억 3천만원, 안흥유원지 유지관리에 7,700만원, 439쪽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8천만원, 호법면 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비에 4억 5,700만원, 공원화장실 개축 감리비 234만 4천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사방댐 조성사업비 1,482만 4천원, 사방지 추진사업에 4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노후 복사기 교체구입에 400만원, 캐비넷 구입비 75만원, 440쪽입니다. 임야도 보관함 제작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총 5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비 270만 2천원, 시설비로 조림사업에 4,060만 3천원, 442쪽입니다. 풀베기 사업외 4종으로 1억 1,450만 5천원,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조림사업에 11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입니다. 육림사업에 풀베기 사업외 4종 233만 7천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총 3억 3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 일반수용비로 하천 정비 및 기록보존 사진 인화대 120만원, 동력톱 연료비에 43만 8천원, 445쪽입니다. 하천단속여비에 100만원, 하천 수목제거용 약품구입 400병에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11억 278만 2천원중 중리천 개수공사에 4억 9,500만원, 제방유지관리에 2억 4,978만 2천원, 446쪽입니다. 배수문 관리에 1억 9,600만원, 배수문 시설개량 사업에 6천만원, 하천 표지판 설치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부대비로 중리천 개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 복하천 라바보 보수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석당천 본죽제 배수문 설치에 5천만원, 장신천 소하천정비 2000년 미부담분에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로 총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입니다. 하단부에 각종 안전점검 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 대책 업무 추진 200만원, 수해 예방용 말목, 보온덮개, 마대구입에 1,2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인 재난대비 훈련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원, 재난 위험시설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의 유관 기관 등 참석자 보상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7,178만 8천원, 재해대책기금에 2억 8,71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건설행정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도로보수 수로원 14명 인건비에 2억 4,637만 5천원. 이중에는 도비 1억 2,328만원, 시비 가 1억 2,30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입니다. 건설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량비에 1,608만 2천원, 453쪽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69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어촌 도로망도 수정제작에 1천만원, 용지보상 등기 수수료에 1천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에 300만원,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도로건설관련 시책 업무 추진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덕평~각평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 사동~초지간 6억 5천만원, 사동7, 8리간 연결도로 개설에 1억원,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에 3억원,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 사업 3억원, 고척~장암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에 30만원, 455쪽입니다. 도로분야 합동 작업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 총 2,1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입니다. 노점상 단속 여비로 150만원, 도로보수 삽, 예취기날 구입에 39만원, 설해 방지용 염화칼슘구입에 500만원, 도로보수용 록하드구입에 1천만원, 설해 보수용 마대구입에 300만원, 아스콘 구입에 1,200만원, 19개 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2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일반 국도접도구역 관리비로 200만원, 도비보조사업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3,500만원, 다음은 민간 위탁금으로 불법 노점상 단속 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노면불량 주요도로 정비에 5억원,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교체에 2억원, 도로 보수용 자재 창고 설치에 7천만원, 과속 방지턱 30개소 정비에 1,500만원, 차선도색에 1억 2천만원, 시가지 도로표지판 교체 1억원, 도로 보수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콘크리트 커터기 구입에 300만원, 콤팩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억 3,966만 5천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561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교통정책 활성화 추진에 700만원, 교통소통 대책 업무 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비에 1억 6천만원, 시설비로는 교통신호기 신설에 3천만원, 교통신호기 교체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교통봉사단체의 봉사활동 근무자 급식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등록관리 일반운영비로 총 3,82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도 경상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쪽입니다. 국내 여비로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징수 여비에 9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징수 여비에 90만원, 재료비로는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에 300만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에 3,6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일시사역 인부임에 3,63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제수당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화일박스 구입에 40만원, 요금계기복합 인증기 구입에 250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에 1억 2천만원, 자체사업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 시설비로 총 4억 7,2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로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단지 진출·입로 공사에 2억 1,75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5억 5,500만원,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9,700만원, 차입금 원금으로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2억 5,4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6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중 과년도 융자금 이자 미회수금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천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총 5억 2,8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입니다. 하단부에 과년도 융자금 원금 미회수금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 차입금 상환이자로 총 2억 7,5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2쪽입니다. 주택사업 차입금 상환 원금으로 총 5억 3,7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3쪽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1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관리 수탁금 수입은 도로 체계 개선 등의 사업으로 주차장 면수가 줄어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천원, 내부 전입금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제5항에 의거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세입으로써 1억 2천만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전년도 수준인 1억원, 과년도 수입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운영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총 3,4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6쪽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7쪽입니다. 하단부에 주·정차 단속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시설비로 견인 차고지 신축 공사비로 4천만원, 기존 주차장 및 신규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에 따른 도색 사업비로 900만원,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제작비로 1천만원, 표지판 보수비 150만원, 2000년 5월에 준공된 설봉 주차장의 미협의된 4필지의 부지 매입비 846만 4천원, 유료 주차장 관리사무소의 도색 공사비로 200만원, 우리 시의 최대 교통체증 및 불법 주·정차 상습 구역인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에 상시 단속을 위하여 무인 카메라 구입비로 7천만원, 무전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480만원, 예비비는 12억 9,5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 견인중 발생한 피해 보상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사업 예비비에 18억 7,96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환지 청산금 반환금으로는 총 2억 9,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1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600만 8천원으로 온천 사용료 수입에 3,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원, 순세계잉여금 4천만 5천원, 기타 잡수입 1천원, 과년도 수입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수용비중 수질검사 수수료 175만원, 성분검사 수수료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00만원, 온천관련 출장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일반 예비비로 7,0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 관리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검침원 일용 인부임에 1,15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제수당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4쪽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하수도 사용료 OCR고지서 제작에 100만원, 요금 홍보물 및 각종 서식 제작 50만원, 요금고지용 프린터기 토너와 드럼 구입비로 62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수설비 설치 준공에 따른 출장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 단월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2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이천시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 5천만원, 주민숙원 사업인 새천년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으로써 부발읍 가산3리 하수도 설치공사 6천만원,대월면 사동3리 하수도 설치에 5천만원, 백사면 모전2리 하수도 설치공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모가면 소고3리 하수도 설치공사 4,500만원, 마장면 회억리 하수도 설치공사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 1,280만원, 공기업 경상 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대행 수수료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797쪽 지방채 상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수계 오·우수분류하수관거에 대한 상환이자로 도비 19억 3,362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상환이자로 2억 5,725만원중 국비 1억 6천만원과 시비 9,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도비 10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이 되겠습니다. 802쪽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33억 5,898만 4천원에서 209억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이중 집행잔액 78억 4,914만원중 시설비 77억 8,342만원과 감리비 6,572만원을 이월계상하였습니다. 803쪽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257억 1,600만원중 집행잔액 23억 5,808만 3천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804쪽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 수질개선특별회계 당초 251억 4,101만 6천원중 2000년 예산에 9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이중 수정예산으로 85억 6,314만 5천원중 시설비로 75억 4,334만 5천원, 감리비로 10억 1,98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단월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총 117억 700만원중 '99년까지 10억 5천만원, 2000년에 28억 5,7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1년 민간에 대한 자본이자 사업비로 2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5쪽 상수도관리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사업 감리비에서 45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5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양여금사업 시설비로 중리~증일동간 도로개설공사에 24억 9,300만원, 이 도로는 시 청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창전~증포간 도로개설공사에 9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에 시설부대비로 중리~증일동간 도로개설공사에 700만원, 창전~증포간 도로개설공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 150만원을 감하였고 사음1동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공사에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광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 EXPO단지 진·출입로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벽보제거기 구입비에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NT서버 구입에 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민원안내판 설치비 300만원, 관내지리 안내도 설치비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0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당초 35억 5,124만 4천원에서 9억 5,32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71, 72쪽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휴반 잡초 소각 인부임 576만원은 당초 1명을 20일 곱하기 12개월로 산정하였으나 12명, 20일로 계상한 것으로 부기상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설봉레포츠 공원 보안등 설치공사에 2천만원, 설봉 레포츠공원 놀이기구 설치비로 부기상 변경을 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입니다. 도로건설사업에 양여금 보조내시에 따라 양여금 80%, 시비 20%가 보조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시도정비사업장별로 세부내역으로는 응암~대관간 도로확·포장사업 5억원, 금당~자석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4,300만원, 두미~서경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8,600만원, 고당~총곡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 2,300만원, 대대~대흥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3억 6천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덕평~각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 4,400만원, 장평~대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2천만원, 진가~양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수산~대죽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1,800만원, 수남~소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79쪽입니다. 조읍~우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9,600만원, 후안~매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회억~장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시설부대비로는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로보수용 덤프 트럭수리비에 45만원, 양여금사업으로 수하~수광간 굴곡부 개량공사에 3억 8,400만원, 81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수하~수광간 굴곡부 개량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의 책임보험 검사 및 가압류촉탁서 우편요금 15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차량등록사무소 난방비 구입에 15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사업의 차선도색에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22쪽 수질개선하수도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양여금 내시에 의거 시설비로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25억원, 한강수계 상수원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에 2억원, 팔당수계 오·수 분류관거공사 2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 계속사업비조서 132쪽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1차 수정예산안 13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조서로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당초 257억 1,6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액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45억 1,392만 1천원을 수정예산에서 44억 6,666만 7천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사업 당초 총사업비가 233억 5,898만 4천원을 수정해서 209억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134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251억 4,101만 6천원을 수정해서 90억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단월호법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 당초가 117억 700만원에서 2000년도 집행액 30억 7,600만원을 28억 5,700만원으로 수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계획은 급수인구가 10만명으로 보급율은 총 인구대비 53.5%입니다. 시설계획으로 1일 취수용량 및 시설용량은 3만 9천㎥이고 급수전수는 2만 6,286전, 송배수관로 총연장은 179.5km, 급수관 총연장은 78.9km , 노후관 교체구간은 2.7km입니다. 4쪽입니다. 생산 및 수급계획은 년간 총급수량이 967만 2천㎥ 유수율은 년간 총생산량 대비 81.5%, 톤당 평균요금은 377원이며 인력관리계획 일반직 17명, 기능직 8명, 기타보수직 7명, 상용인부 10명 등 총 42명으로 자산평가액은 49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5쪽부터 9쪽까지 예산총칙은 3, 4쪽의 상수도사업기본계획 및 10쪽, 11쪽의 예산총괄표와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56억 816만 6천원, 지출은 38억 7,439만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46억 7,312만 4천원, 지출은 68억 690만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하여 106억 8,129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10쪽에 사업예산 수입계와 11쪽의 사업예산 지출계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급수수익은 36억 3,308만 4천원으로 가정용은 22억 7,355만 4천원, 업무용은 2억 1,6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쪽입니다. 영업용은 11억 8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목욕탕용1종은 4,014만원을 계상하였고 22쪽 욕탕용2종은 215만 2천원, 급수공사수익에 있어 신설공사 수입은 650전에 3억 9천만원, 개조공사수입은 130전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정액요금수입에 1억 7,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수수료수입중 설계, 준공, 재료검사 수수료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노후, 동파 계량기 교체수수료에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중 노후, 동파교량기 교체비 600만원, 목욕탕용 절수기 설치가구 자부담 1억 1,666만 9천원, 과년도수입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중 예금이자목에 정기예금이자 1억 9,500만원, 보통예금이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타회계부담금수입중 일반회계 부담금 목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중 8억 2,971만원을 상수도지방세 이자상환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타특별회계부담금에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1억 9,221만 2천원, 10·10 물절약 사업의 일환인 목욕탕 절수기 설치비에 1,500만원, 시비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8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중 불용품매각수입에 존치과목으로 1천원, 변상금 및 위약금 목에 지체상금 등으로 24만원, 잡수익에 1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이익중 고정자산처분이익, 전기손익 수정 이익, 기타특별이익의 존치과목으로 각각 1천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목에 이천취수장 전기시설 요청점검 수수료 100만원, 취수장시설 유지관리비 1,300만원, 취수장 흡수정수문게이트밸브교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재료비목에 남한강 원수구입비 2억 5,108만 4천원, 이천취수장 동력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정수비에 일반수용비중 월간 수질검사수수료에 420만원, 액화염소가스 정기검사료 9만원, 액화염소용기 정기검사 수수료 300만원, 액화염소용기 운반용 지게차 사용료 4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등 진리정수장 전기안전 관리 대행료 324만원, 이천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420만원, 진리정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료 100만원, 장호원 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이천의 염소투입시설에 500만원, 시험기기에 250만원, 장호원의 배수지 시설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재료비에 316만원, 유기고분자응집제 등 약품비에 4,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억 8,352만 9천원, 이천정수장등 3개소의 동력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수선비는 이천정수장의 시설보수비에 3천만원, 정수장시설물 청소 및 도색에 1천만원, 장호원의 배수지 전동밸브 수리비, 배수지 펌프실 이설 및 시설물 청소 및 도색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에서 40쪽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관 교체비에 7,800만원, 상수도사업소 및 장호원읍 수도계의 일반, 기능직의 인건비로서 기본급에 2억 4,867만 3천원, 제수당에 2억 5,1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하단부분부터 43쪽 상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청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의 인건비로서 기본급 6,164만 6천원과 제수당 6,570만 8천원을 합하여 총 1억 2,73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43쪽 하단부터 44쪽 상단까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의 인건비로서 2,1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하단부터 47쪽 상단까지입니다. 예산 결산서 제조, 프린터 및 복사기 드럼, 토너구입 등 각종 일지제조와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비로 2,7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하단부분 위탁교육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부터 49쪽 상단까지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 전기·전화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에 3,8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하단부터 50쪽 상단까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천정수장, 진리정수장 및 장호원 배수지의 당직비 지급을 위하여 1,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하단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및 장호원 야간 근무자 급량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고 51쪽입니다. 보일러 및 난로연료비에 1,817만 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컴퓨터, 프린터, 예취기, 보일러 및 취·정수장 및 배수지 관리실 보안등 수리비에 1,5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승합차 유지 관리를 위하여 52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53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조무 및 취사 인부임으로 1,119만 8천원, 국내여비는 예산결산 합동작업, 상수도 업무교육, 민관합동 수질검사 및 국내여비 등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 월액여비에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5쪽 상단부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336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에 5,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하단부터 56쪽까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처우개선비 등 1억 7,5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연구개발비 결산감사용역 및 경영평가용역을 위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배수지 사용인부 및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에 100만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등 연금부담으로 1억 1,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정규직 및 일용직에 대한 의료보험금으로 881만 9천원, 10·10물절약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목욕탕 절수기 설치사업 민간보조금 1억 6,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슬러지 적출물 운반차량 임차료에 360만원, 고용보험료에 135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주군청에 납부할 상수원 보호구역 출연금으로 5,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검침을 위한 일용인부임에 기본급, 상여금 및 수당을 포함한 1억 1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요금징수를 위한 고지서 등 각종 양식제조 및 소모용품 구입을 위해 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피복비 112만원, 수도 계량기 검침원의 제복 및 안전화를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63쪽입니다. 신설공사비 3억 9천만원, 650전의 신설공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한 것이며 개조공사비 3,900만원, 130전의 개조공사비를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65쪽까지 설명을 드리면 지급이자는 지역개발기금 10건에 6억9,319만 7천원, 농어촌발전기금 1건에 360만원, 토특자금 2건에 1,500만원, 재특자금 3건에 1억 4,611만 9천원, 환특자금 2건에 9,7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에 전기손익 수정손실 및 반환금으로 2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예비비는 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10쪽의 자본예산 수익계와 11쪽에 자본예산 지출계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토지, 건물, 기타자동설비자산에 존치과목으로 각각 1천원씩을 계상하였고 자본잉여금수입에 시설분담금은 급수공사 신청시 수용가에서 납부하는 것으로써 이천에 1,775전, 장호원이 63전을 계획하여 2억 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이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비로 15억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시비 보조금이 6억 7,029만원, 지방개발기금 원금상환, 이천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배수지 및 송·배수로 설치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구역고립 유량계 설치공사 등을 위한 도비 보조금에 7억 2,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공사부담금은 아파트 배수관로 설치 요청시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기타자본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도수 및 배수관로 신설 및 보강공사의 시설비에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80쪽입니다. 시설부대비 7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대수선비 8억 1,8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누수관 보수공사, 구역고립 유량계 설치공사, 배수관로 제수변 설치공사, 취·정수장 긴급 수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271만 5천원, 취수용 모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컴퓨터, 선풍기, 경비실 소파 및 난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8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시설비에 공사비 28억 5,600만원, 감리비 1억 6천만원, 시설부대비에 1,0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지방채 원금 상환중 지역개발기금은 9건에 20억 4,897만 5천원, 농어촌발전기금은 1건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쪽이 되겠습니다. 토특자금은 2건에 3,1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는 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부터 94쪽까지 부속서류는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1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19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 192, 193, 194, 195쪽, 다음은 2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6, 257 없으시면 303쪽으로 가겠습니다. 303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304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농촌 빈집정비 장비 임차료 이것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줄어 들었다니요?
○ 김태일 위원 작년보다 줄은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실건지? 건축폐기물요? 장비임차료만 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물량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30동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임차료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일반수용비에 건축폐기물 수수료가 별도로 서있습니다. 금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만 가지면 한채를, 장비 임차료하고 20톤만 가지면 집 한채를 완전히 헐어서 옮길 수 있는 입장입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동당 그렇게 잡았습니다. 계상은.
○ 김태일 위원 몇 평 기준으로, 큰집도 있을 것 아닙니까? 큰집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그것은 한 20평 정도 기준을 잡고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사동3리 유호아파트앞에 짓다 말은 것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동3리요?
○ 김학인 위원 유호아파트앞에 아파트짓다가 말은 것, 오래 되어 가지고 동네에서 이장님…‥, 철거시켜 달라고 민원이 제기돼서 서류작성하는 걸로 제가 전에 봤는데.
○ 주택과장 박창화 유호아파트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당초에 시공하시던 분이 와가지고 나머지 1동, 짓다 말은 1동을 마저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현재 관계 법령으로는 그 건물을 새로이 다시 짓는 그런 방안이 아직 모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자가 앞으로 좀더, 그러면 자기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가져 올테니까 협의를 해 달라, 그런 쪽의 얘기가 한달전부터 있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거기가 청소년들, 아주 안좋은 장소로 문제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철거해 달라고 민원과 서명을 받으려 다니고 그러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철거 요청한 것이 들어 왔어? 안들어 왔어?
○ 주택과장 박창화 철거요청보다 그 쪽에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묻는 것만 답변해.
○ 주택과장 박창화 금년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에도 없었고요?
○ 주택과장 박창화 작년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김학인 위원 사업주가 다시 그것을 마저 짓는다는 의사는 있는 건가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305쪽 국도변 건축사업장 차폐막 설치 2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시비로다 차폐막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건축업주보고 차폐막을 설치해라 이래야지, 시비로 차폐막을 설치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건축주가 부도가 나가지고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주변이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차폐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어디 어디 나온 것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음리에 넋고개 넘어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철근이나, 콘크리트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 보기 흉해요.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306쪽으로 가겠습니다. 307, 308, 309쪽, 310쪽, 311쪽, 312쪽, 313.
○ 김태일 위원 312쪽 좀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뭐로 어떻게 만드시는 건지. 상단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현수막은 지금 도로를 가로 지르는 현수막은 전혀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사실상 시가지 도로에는 지금까지 통제를 하고 있고 또 그 게시를 꼭해야 하는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 지르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가로와 같은 방향으로, 공지가 있을 경우 거기에다 여러 사람이 사용료를 내고 게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뭐로 만드실 건지 여쭤봤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철근.
○ 김태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가 성남이나 서울 가보면 완전히 끈없이 매달아 놓은 것을 봤어요. 스덴으로. 저희도 하나를 만들어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철근으로 해서 맨날 끈 매달아서 너덜너덜하게 하면 안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 시설물 형태는 앞으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대식 시설로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디가면 있느냐 하면 성남쪽에서 뒷길로 나가는 비행장 가는 도로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성남도로요. 거기 가면 있습니다. 완전히, 끈으로 안잡아매고 그걸로만 딱잡아 매서 너덜되는 것이 1개도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한 번 국장님이 봐주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1개를 세워도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을 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참고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금년도에 광고물 수입이 얼마나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리고 거기 10개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10개는 유지 보수를 하는 것 3,500만원이 있고 또 10개를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신설은 10개가 되면 20개가 되는 건데, 기존 10개를 교체를 하면, 10개분이 필요한 건지, 장비보수는 뭐예요? 또 10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있는 것이 3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는 교체를 하고 20개에 대한 것은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 유준열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중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지중화가 아니라, 지중화입니다. 지중화는 시가지에 전선이 지금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전선을 땅속으로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비트로 설치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비트로 설치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밑으로, 지하로요.
○ 김태일 위원 액수가 많이 늘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비트로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서 집어넣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선을 집어넣는, 도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지중화 방법에는 지금 말씀하신 비트방법도 있고요. 또 케이블 선을 놓고 거기에 전선을 넣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선을 넣는데 전선을 그것을 지상에 있는 것을 다 해서 지하로 집어넣는데 이것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비트화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를, 관으로 해서 넣느냐. 그냥 속만 그냥 묻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케이를을 감쌀 수 있는 상수도관같은 그런 관이 매설이 됐고요. 그 안에 이제 선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간전주 매설되는 50m이면 50m마다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맨홀박스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공사하는 것과 똑같이 하네요. 거의 비슷하게.
○ 김태일 위원 다 하셨어요?
○ 김학인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중앙통 복잡해서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오·우수관거도 건너다니고 그러는데 들어갈 자리를 한 번쯤 무슨 기초설계하신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한전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도로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그 도로폭이 현재 8m 폭인데 그 하수관로도 묻혀있고 상수도관로도 묻혀있고 물론 기존에 지하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선이 묻을 만한 공간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하는 오·우수관거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꽤 좁게 집어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선은 그리 부피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이것 왜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왜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실은 신도시같은 데에는 이미 지하로 그 관로나 선로가 통하도록 밑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지는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이런어떤 지하매설물을 한 곳에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보시면 사실 전화선 또는 전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는 중앙통에 상가가 아주 이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조경측면에서도 지중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신도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부 비트화 해서 선로, 상수도, 기타 통신 케이블이나 다 집어넣어도 사람이 다니면서 수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깨끗하고 좋은데 지금 그 위에 지금 차도 안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 몇 대 다니고는 있더라고요.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잘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돈을 이렇게 들여서 다른 것 할 것도 많은 데 당장 물을 못먹고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좀더 있다가 하면 안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천시내의 중앙통은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상가로. 그러나 그 상가가 점점 환경이 열악하고 대형마켓은 자꾸 개장되고 있고 또 사실 어느 측면에서는 문화의 거리라는 그런 거리가 마음놓고 즐기고 또 어떤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로를 문화의 거리로 보존하고자 하는 기본 뜻입니다.
○ 김학인 위원 조성하는 것하고 이것 선로 지하에 묻는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보시다시피 지상에 보면 전선주, 또 아까 말씀드린 전선들이 무분별하게 위험성 있게 서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선주, 여기 다 어떤 전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말씀을 한마디를 드리면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드신 것도 반반입니다. 지금 상인들이요. 무슨 말씀이냐하면 작은 손님은 있을 지언정 모르지만 차 가져와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사가지고 가는 손님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하면 이천시가 충주까지 그래도 커버를 할 수있는 그렇게 큰 도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못들어오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댈데가 없습니다. 그 바람에 큰 손님은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작은 손님은 유치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부터도 자동차를 뒤에 갖다 대다가 못대면 그냥 가지요. 어디 다른 데 세워놓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일면식 생각을 해 주셔서 몇 사람이 지중화 작업을 해야 된다. 전선만 밑으로 집어넣어서 문화의 거리가 된다면야 당연히 집어넣어야지요. 이것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또 읍·면에 하수도하고 상수도를 잘 고쳐주세요. 시민들 좋은 물 먹고 좋은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가 100%의 찬성을 얻어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적하셨듯이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할 경우에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정해서 모두 찬성을 했고 또 전선만 땅속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도로 노면도 개량을 해 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천시를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통 노면을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정질문도 할테지만 가스관, 오·우수관밖에 노면 잘못 만들어 놓아서 이천시민들 집 금이 가고 천정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사례를 아직 못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지적을 해 주시면 응분의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오후에 방청인 한분 데려다가 자기네 집 당한 것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괜찮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 문제점부터 시에서 전체 주민이 다 잘살 수 있고 또 그런 소음 안듣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한군데에 편중을 해서 거기에다가 몇 억원씩 갖다가 들여서 그 몇 억원으로 끝난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천시 외곽에 있는 도로에 밤에 차가 지나다니면 집이 울려서 몰살겠다는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어째서 시에서만 모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시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지적하셨듯이 이천 18만 3천만명 주민이 똑같이 잘사는 것을 확실히 시에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러나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모든 시민이 똑같이 잘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기는 아시겠지만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시·군이든 그 자체에 맞는 또 다수가 이용하기 좋은 그런 특색사업은 서로 양보하고 양해하고 이렇게 해야만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시 외곽에 있는 가스공사의 이런 것에 의해서 건물이 울린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직 시에서 접수된 것이 없다, 모른다하는 얘기는 그래도 750명이나 되는 시청 직원중에 어느 분은 아실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런 시설물에 장애가 있었다면 즉각 조치가 됐을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담당이 어느 과장님이신가 모시고 가서 주인하고 직접 만나게 해드릴테니까 그때 국장님이 보고를 한 번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피해가 갔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지중화 공사, 물론 다른 청주시나 여타 시·군 같은 데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가지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만 하나 묻어 줄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있어서 이 종합계획의 일부분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또 이것외에 어떤 것도 지원해 주겠다하는 종합계획이 우선한 다음에 이것이 지중화사업이 시행이 되어야지요. 종합계획도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그 예산을 선뜻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서 종합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종합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종합계획중에 지중화공사가 일부분에 차지 하는데 이 전체적인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종합적으로 전체가 얼마가 들어 간다. 그래서 최소 얼마 부담해야지, 상인들이 얼마를 부담하고 그것은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하는 전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부분을 요구하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안되고 나중에 요구할 사항이 지금 먼저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전체적인 계획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사업은 사실 시에서 전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통 상가의 상인들이 어떤 회의체를 구성을 해서 시작이 일단 됐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떤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 곳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하는 시 자체의 계획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중화 사업문제는 한전에서 대행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만 세워가지고는 안되고 한전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50대 50으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한전에서 내년도 사업 2000년도에 지중화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대충 산출을 해보았습니다만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수정예산에서 5억 5천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이천의 특색사업이나 또 기존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배려이다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진행과정을 잘알기 때문에 잘알아요. 아는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지금와서 지중화사업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 시에서 추진을 하건 상인단체에서 하던간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은 연후에 거기에다가 도로를 얼마 높이고 뭘로 깔고 별 얘기가 다 나오던데 그런 것이 된 연후에 그리고 이 지중화사업이 되어야지. 그것이 안되고 지중화사업이 먼저 되면 이것 나중에 또 파헤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음에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사업을 이월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그냥 지중화 전선만 지하로 대충 묻어놓아서는 안된다하는 얘기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그대로 도움을 주신다면 연내에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13쪽으로 가겠습니다. 314, 315, 316, 317, 318, 319, 320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까지입니다. 322쪽으로 가겠습니다. 323쪽, 324쪽, 325쪽.
○ 김태일 위원 이것은 읍·면·동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351쪽부터.
○ 위원장 조명호 죄송합니다. 351쪽으로 가겠습니다. 351, 352, 353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일반경지정리사업 시설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응암리요.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이재혁 위원 지금 호법앞에 경지정리 예산이 잘못되어서 배수가 안되어서 신년도에 한다고 하던 것 예산이 안섰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지금 설계를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완료가 되면 농림부에 계획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추경쯤에 예산확보가 될.
○ 이재혁 위원 2001년도에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빨라야 추경에 확보될.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봄에요? 그러면 하반기가 되겠네요.
○ 건설과장 이호섭 추경에.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그러면 내년 농사를 짓고 하반기에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응암지역 지구 경지정리작업이 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 관정이 설계에 빠져 있어요. 작년까지는 관정이 다 들어 갔어가지고, 그런데 관정이 하나 설계에 빠졌는데 이유가 왜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관정은 별도로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빠진 이유가 왜 빠뜨린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소형 150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책정은 아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업내에 관정사업비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예요. 그것 별도로 했는데 왜 그러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대형 암반기계관정이라든지, 저수지 이런 것을 경우에 같이 포함이 되는데 소형관정은 별도의 예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경지정리 사업 예산에 넣지 않고 별도로 관정개발로 들어 갑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여기 이 지역이 지금 몇 ㏊입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소규모 경지정리는 아직 완전히 안하나 어떻게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61㏊이고요.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같은 경우는 면이나 시에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고 싶다하면 찬성 확률이 8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벌써 3년전에 신청을 했는데 여지껏 안올렸어요. 소규모 경지정리가 안된다 안된다 그런 얘기만 자꾸 들리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느 지역인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353쪽 하단부에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있는데 5공에 2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물론 공당 그렇다면 4천만원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1공을 하는데 4천만원씩 실제로 예산이 들어 가는지. 이것은 지침이 위에서 그렇게 평당 4천만원씩을 세운것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일반인이 한다면 그것은 1천만원부터 1,500만원이면 상당히 100m, 150m 까지 암반관정을 상당히 많이 파고 나고 하는데 관공사를 할적에는 이것이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을 쭉 이렇게 지켜 보면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틀에 매여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암반관정을 이것이 뭐 통상 100M 이상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관정만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용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공당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3천만원 정도 들여서 공을 개발하고 부대이용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용시설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용시설은 전기시설, 또 관로시설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관로시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부 포함이 됩니다. 관로는. 전기시설은 100% 들어 가고. 모터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되어야 하고.
○ 김학인 위원 관정개발하면 당연히 모터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관로도 들어 가지요.
○ 김학인 위원 관로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요. 글쎄, 논에 물을 대는 면적이 얼마냐, 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가에 급수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관정입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위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4공이 있습니다. 이 4공 금액이 6억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요밑에 암반관정 1공 파는 것이 4천만원이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1억 2천만원입니다. 관로공사하는 것이. 거기에서 4천만원은 관정 뚫고 예를 들면 거기에…‥, 그렇게 짓고 또 당연히 모터는 있어야 물이 나오지요. 모터놓고
그것만 하는데가 4천만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이 비싸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얻으신 건가요? 4천만원이 공당 개발금이 너무 비싸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 김학인 위원 제가, 서위원님께서는 비싸다는, 개인업자가 하면 1,500만원, 많이 줘야 2천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가 이용시설관로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실제 과거에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하고 그 위에 것하고는 같이 다 정해져 있지요? 어디에서 관정을 뚫을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대부분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농업기반공사뿐이 아니라 지금 4군데인가 5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농업기반공사뿐이 아니라 4군데인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농업기반공사의 업무를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또 일반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개발을 합니다. 다만 농업기반공사는 우리나라의 농업용수개발이라든지 또는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그런 국영기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위탁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자격있는 5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4개인가 5개이지요? 농업기반공사 뿐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있는 업체가 4개인가 5개이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반업체를 말씀 하시나요? 아니면 국영기업체를.
○ 이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허용, 농업기반공사외에 다른 업체라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수용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뀌었습니까? 규정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설명.
○ 건설과장 이호섭 이 사업은 원래 기반공사에는 수의계약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타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는 입찰을 공개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할 수도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대여섯개 정도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 문제는 지금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4개 내지 5개의 그런 공사가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것은 법으로도 나와있잖아요. 내가 그전에 어디에서 봤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그런 법은 제가.
○ 이재혁 위원 도에서 내가 감사갔을 때 거기에서 답변하는 것을 들어 가지고 자료 줘서 내가. 4개 자격있는 것이 농업기반공사 뿐이 아니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개인업체도 있지요.
○ 이재혁 위원 아니, 할 수가 있다, 공사를 줄 수가 있다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그 말씀?
○ 이재혁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별도로 한 번.
○ 이재혁 위원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도의원 당시에 감사를 하는데 그것이 논의도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자료를 주는데 4개 업체인가, 법적으로 허용된 업체가 4개인가 있어요. 농업기반공사외에. 한 번 알아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저도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이런 것을.
○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내업자들을 걱정을 해 달라, 그래서 관내업자들도 많이 자격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안준다고 찾아와서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참고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이천시가 지금 왜 그러냐, 사업처를 전부 관내업자를 도외시하고 외지 업자를 주기 때문에 이게 부도 직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성이 많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도 듣고 계시겠지만, 누구라고 거론할 수 없지만 하여튼 용역업체한테 용역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유수한 업체가 바로 이천에 있는데 거기 안준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이천사람인데 이천에서 지금 용역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주나 양평, 이런 데서 자기가 용역을 따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천에서 용역을 따가지고 자기한테 하청을 준다 이거예요. 창피해서 못살겠다 이거예요. 그런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자 하는 겁니다. 관내업체, 경기도지사도 경기도 관내업체, 시장·군수들도 자기 관내 업체 보호할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이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얼마 이상은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이재혁 위원 그런 얘기 다 알아요. 다 아니까 그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희 관내업체가.
○ 이재혁 위원 그만 하세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 위원장 조명호 국장님! 사실은 358쪽까지 끝내고 중식을 할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353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352쪽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해 장비 수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년 수리는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비상시에만 하는 건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한해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상, 일상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지난 제요리 침수때 물을 빼면서 양수기를 14대를 3개 읍·면·동에서 갖다 했는데 작동되는 것이 2개 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엔진식 양수기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언제 작동이 잘안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기로 모터, 일반 모터로 그날 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리를 아주 완벽하게 정기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모터로, 전기모터로 바꾸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고성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관심을 덜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밀한, 확실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지적하신 대로 전기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체하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354쪽, 355.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송갈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이게 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이신지.
○ 김학인 위원 354.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송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하천에 집수 암거나 이런 시설을 말합니다.
○ 김학인 위원 하천에 집수암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보 설치하는 것도 들어 가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보도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들어가고 흔히 하상을 절개를 해서 구멍 뚫인 흄파이프나 PM관을 묻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355쪽, 356.
○ 김학인 위원 소형관정은 이게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지정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경지정리지구에도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 포함되어 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포함된 겁니다.
○ 위원장 조명호 356, 357 ,358.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거 양여금사업 관리비인가요? 감리비인가요? 관리하고 감리하고 다른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좀 질의를 해 주시지요.
○ 김학인 위원 358쪽이요. 양여금 사업, 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관리비하고 감리비하고 다른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감리비하고는 다릅니다. 시설부대비 성격으로.
○ 김학인 위원 시설부대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신둔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제일 큰데, 이 셋중에서 그런데 왜 대월면 관리비가 제일 많은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신둔면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355쪽에 보면 시설비가 10억원이고 대월면은 14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비율로 맞춰서 산정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 금액에 맞쳐 가지고?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425쪽으로 가겠습니다. 426, 427, 428, 429, 430, 431.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429쪽이요. 맨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설장비 유지비.
○ 김학인 위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예산같은데 장비종류가 뭐가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시설장비 유지비는 산불 진화 장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뭐뭐가 있어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진화 차량 관계가 있고요. 기계톱.
○ 김학인 위원 진화 차량, 기계톱, 또 다른 것 뭐 있어요? 차는 몇 대 있습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2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많이 들어 갑니다.
○ 김학인 위원 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기름값도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기름값이야 불났을 때만 하는 건데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가요? 불났을 때만 하는 것 아니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기름값이라고 봐야.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여름에 방제할 때 차량 쓰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름에 방제할 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름 방제는 몇 번? 아, 산림에.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 김학인 위원 몇 번이나 하나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6월부터 10월까지 가는데요. 정확한 횟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대충 몇 번.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수시로 나가서 방제하기 때문에 횟수는, 가져온 자료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몇 번했는지 감이 없으세요? 한달에 몇 번 나갔는지.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계속 나가서 방제하기 때문에 횟수로 가지고는,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방제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제하는 기름값이라든가, 방제 약품같은 것.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농약대는 별도로 있고요. 수리비 관계하고 기름 유지 관계가 포함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이재혁 위원 예산담당님!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재혁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뭐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기준경비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말고?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재혁 위원 정원가산, 아.
○ 예산담당 연용희 네. 1인당 3만원씩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것을 줄려고 책정했다?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산림공원관리사업소는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것밖에 안되나?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재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우리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 원적산을 제가 원적산을 자주 들립니다. 어제도 원적산에 올라갔는데 지난 달에 불난 피해 면적이 너무 컸고 또 지난 번까지 불이 났던데 났을 텐데 이번에는 나지 않았던 데를, 장동1, 2리, 도암리쪽으로 해서 수십년된 소나무가 다 탔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뿐만 아니라 완전히 산을 태워서 민둥산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나 저렇게 내버려 둬야 할건지,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물론 이번에 시에서 군부대에다 사격을 불나지 않는 기간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치유해야지, 저 산이 이천의 영산입니다. 최고 높은 산 아닙니까? 더 높은 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포질을 해 대고 1년에 몇 차례씩 불을 나서 그 아름드리 아름답던 산을 다 버리는데 저거 시에서 뭔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430쪽이요. 431.
(박용선 위원 거수)
네.
○ 박용선 위원 저기 중간에 보면 산불 유급 감시원하고 산지 정화 감시원이 있는데 산지 정화 감시원은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봄철 3월달부터 5월, 10월까지는 산불방지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는 산지정화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산림을 순시하면서 산 쓰레기 관계, 그런 것을 감시하는.
○ 박용선 위원 어떤 방법으로.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러니까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관계하고요. 홍보관계 그런 사항입니다.
○ 박용선 위원 이천시 전체를 5명이?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전체 다는 못하고요. 유명한 산, 예를 들어 설봉산, 도드람산, 큰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설봉산하고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도드람산이요.
○ 박용선 위원 도드람산 두 산만 한다고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앉으세요.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수 안자르면 안되요? 저는 외국 다녀보아도 왠만하면 나뭇가지를 가로수 밑에 하나만 잘라도 붙잡혀서 혼났던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나뭇가지를 잘라도 괜찮은 거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여기서 수원가는데 가로수 좋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라왔고 또.
○ 이재혁 위원 청주시 들어 가는데 가보면 자른 것 안보이던데요. 여기는 왜 그렇게 그냥 한전에 전주 때문에 자르는데.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것을 한전에서 전선전주를 옮겨야지요. 나무를 그렇게 잔인하게 자르는데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지금 저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렇게 나무 자르는 것 저는 외국가서 못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나무를 사랑해야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전주가 없다면 자연상태로 키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거의다 가로수가 도로변 전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전주를 옮겨야지요. 그것이 매년 나무를 잘라서 자르고 치우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들, 한전.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서 치우고. 그것은 전주를 옮기라고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것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 이재혁 위원 그것 또 옮기면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저희가 필요하면 옮길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것을 보면 안타까운데요. 금년에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없죠?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저희가 시내에는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첨언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옛날부터 이천에서 수원쪽으로 가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아주 유명했던 것이 거든요. 지금 다 잘라서 있으나 없으나 되어 버린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청주에서 조치원쪽으로 가는 길이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면 감탄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야 될 것같아요. 예전처럼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전주들 빼다가 옮기고 어떤 한가지라도 이천에 가면 뭐가 있다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확실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도로가 지금 42번 국도가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은 어렵겠고 개수하지 않는 구간은 시에서 나름대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물론 잔가지 정리나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뭉텅뭉텅 자르는 것은 지양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개수하는 것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전체를 이식을 안하고 잘라버렸다고요. 전부. 표교리앞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님! 그 나무가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 이재혁 위원 오래 됐으니까 그것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속이 전부 비어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식을 해도 사실 살기가.
○ 이재혁 위원 못 삽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그것은 힘듭니다.
○ 이재혁 위원 힘 듭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 위원장 조명호 433, 434, 435, 436, 437, 438, 43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439쪽 화장실 개축 있는데요. 전에 했던 것 옛날 우시장 놀이터 있는데 그 옆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위에 야채시장에 있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몇 평을 짓는 것인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아직 정확한 평수가 지금 안나왔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을 그냥 얼마큼 크기도 재어 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통상 현대식으로 화장실을 지을려면요. 완전히 지금 수세식으로 되고 있고요. 해서 적어도 한 15평 정도는 시가지이고 또 시장이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압니다. 제가 아는데 현대식으로 짓는다고 해서 설봉산처럼 돈 들여서 화장실 짓고 그렇게 까지 하는데 최소한 화장실을 지으실려면 현장에 가서 지금 부지가 얼마큼 되고 화장실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몇 평으로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것을 기준해서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얼마나 된다라는 계획이 있어야지요. 계획없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것은 추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추후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아까 이재혁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이 자꾸 올리고 있고요. 구체적계획이 있어야지요. 계획을 가지고서 예산이 세워야지요. 계획없이 그냥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덜 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몇 평 정도 지으실 생각이세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지금 한 10평에서 15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0평에서 15평이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 김학인 위원 15평 정도 지으실 예산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이것은 거기에 맞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두목작업이 무엇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나무위에를 자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 깍아주는 식으로.
○ 이재혁 위원 그것 꼭 해야 합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공원 화장실위에 지은 것이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었습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뒤에 그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 이재혁 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설계를 했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냥.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것을 수원시에서도 보고서요. 그런 모양으로만.
○ 이재혁 위원 도자기엑스포장에 이번에 화장실 지은 것이요? 그것.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저희가 한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거기에서 지은 것이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 이재혁 위원 어디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설계업체가 수원시 것을 보고와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희 이천관내에서 설계한 것이지요?
○ 이재혁 위원 그것이 설계가 어떻게 남자, 여자가 그냥 들어가서 다 들어 가서 서로 보게 되어 있어서 가지고 문을 하나 저쪽으로 내던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남자들 소변 보는 것을 여자화장실 들어가서 다 보이지잖아요. 어떻게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기본 설계를, 그것을 고쳐야 돼요. 전부들 집은 잘지었는데 무슨 어떻게 이렇게 지었느냐라고 해서, 가보셨지요? 그렇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죄송합니다. 네. 내년 봄에 가운데를 벽을 쌓아가지고요.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게 기본이지. 설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천설계사 입니까? 이천이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 이재혁 위원 그런 사람을 앞으로 설계를 주지 말아야지요. 화장실 설계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을 설계용역을 주어 가지고.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금년 봄에 벽을 지어서 막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435쪽이요. 임도건설공사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km, 무슨 대표적인 것이 인도를 닦으면 관리가 100% 되지도 않고 해서 지금 사태의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신설하시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장호원읍 어석리에 지금 계속 인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 박용선 위원 연결되어서 그리로 내려간다고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 박용선 위원 거기 사태나 그런 것은 안나타나요? 그 쪽 중턱을 절개하는 것인데요. 절개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인도면에는 약간씩은 나타날텐데 그런 쪽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수예산이 별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이것이 사태 원인이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알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439쪽 호법면 체육공원조성 부지 이것 매입비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매입비입니다.
○ 원종성 위원 당초에 우리하고 얘기한 돈이 달라졌잖아요? 승인할 때 4억5,700만원으로 이게 아닐텐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호법면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임야를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당초에 4억원이었는데 왜.
○ 원종성 위원 아니요. 4억원이 아니고 2억 9천만원, 2억 7천 얼마로.
○ 이종률 위원 공시지가로 한 거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당초에는.
○ 박용선 위원 2억 9천만원인가 했는데.
○ 원종성 위원 2억 6천만원인가 얼마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심의할 적에.
○ 고성옥 위원 공유재산관리했을 때.
○ 원종성 위원 우리가 심의할 적에
○ 박용선 위원 공시지가 세운 것으로 하다보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공시지가로 해서.
○ 박용선 위원 환산된 것이 있을 거예요.
○ 유준열 위원 어차피 시에서 땅을 사들이면 공시지가 더 오를텐데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래서 이것을 매입할 때에는 감정가로 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 유준열 위원 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편성한 것이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감정하는 가격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아직은 감정은 안하고 내년도 확정되게 되면 감정을 의뢰해서. 내년도 감정을 다시 의뢰하게 됩니다.
○ 원종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 번에 공시지가로 올려서 해서요. 공시지가로 올려서 감정을 해서 매매할 적에 돈이 모자르면 추가예산으로 올라와서 맞추어 주어야지요. 먼저 심의할 때 2억 5,600만원으로 하고 돈이 예산이 올 때는 4억 5천만원으로 배로 뛰어오르면 위원들한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신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 원종성 위원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한테 처음에 심의할 때 위원들이 2억 얼마도 돈이 많으면 사네 못사네 하고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인데 그때는 그것은 작은 돈이니까 그렇다고 효과적으로 해 주자고 했다고 해서 했는데 그 돈이 4억 5천만원이라고 하면 약 2억원 이상이 이렇게 부풀어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다음에 설명해서 될 때에 내일 계수조정할 때 그 안에 들어 와서 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전에 조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한 금액으로 그냥 올려주시던가, 아니면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완료한 가격을 올려주시던가해야지요. 이것이 아직 감정도 안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서 올라오면 안된다구요. 감정평가를 완전히 해서 얼마나 가격하는지 했을 때에 그 가격을 올려주시던가, 아니면 얼마인데 이번에 얼마큼만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아직 감정평가도 안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바뀌어서 올라오면 안된다고요. 기준이 없잖아요? 감정을 안했으니까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시지가 금액이 들어 와야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래서 감정은 매입할 때 감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감정을 지금 2번씩 하게 되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공시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한 가격이 올라와야지요.
○ 원종성 위원 그렇게 올라왔다가 감정을 해서 해보니까 모자르면 추가예산에 추가로 요청을 해서 맞추어 주어야 정석이지요. 감정해서 우리한테 올릴 때에 가격하고 여기 올린 가격이 다르면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할 때 기준점이 있어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내일까지 명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원종성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440, 441, 442, 443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나라꽃 무궁화 동산은 어디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현충탑 밑에 그 아랫 부분 매입하는 토지비가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개 꽤 많을 텐데요. 5천만원어치 식재를 하면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거기 한 2천평 정도 저희가.
○ 이재혁 위원 묘목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아직 묘목 구입처는 선정이 안됐는데요.
○ 이재혁 위원 이천시 관내에 묘목업자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장호원에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먼저 금년 도자기엑스포할 때 시민생활과에서 화훼를 구입하면서 이천시 관내를 92명이 화훼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관내 것을 안사고 9,600만원 어치인가를 외지에서 전부 사왔어요. 다른 사람으로. 업자도 한 사람도 아니고 세군데에서 그래서 관내 화훼업자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되도록이면 관내업자들, 관내 것을 소비해 주는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어요.
○ 원종성 위원 거기에서 제가 부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율면 산성2리에 가면 무궁화 동산해서 묘목장사로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클거예요. 그것을 참조를 해 주세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가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원종성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444, 445, 446, 447, 447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옥산의 헬기장에 가보면 그 동산에서 저쪽 설성면 대산동쪽으로 산이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고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사태나는 것을 막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에서 올라가보면 그 헬기가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대씩 이렇게 오기 때문에 거기에 흙이 전부 날려서 나무 뿌리가 전부 밑에 뽑혀서 나무가 쓰러지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산사태가 많이 나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사방사업 그런 계획이 여기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거기가 떨어져 나가면 마옥산이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될 소지가 있고 설성면 대산동으로 거기 상당히 길면서도 좁습니다. '98년도 수해때 대산동에 수해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그러한 쪽에 또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조치가 빨리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차후 대책 등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지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448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446쪽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재혁 위원 설성면 대죽리에 가보니까 대산천이 하폭이 넓고 작년 그러께 계속 '97, '98년인가요? 수해로 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았는데 하폭으로 보아서는 지방하천으로 되어야 될텐데 소하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그것을 준용하천 2급이던지 이렇게 등급을 승급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건의사항에도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수해를 여러 번 보았는데 지금, 설성면에요. 그래서 낙차 세군데에만 해 주고 들어 가는데 대죽리 경지정리해 가지고 다리 큰 것을 놓은 데가 있어요. 그 위에 조그만 다리가 그 경지정리 할 때 놓은 다리가 밖으로 이 쪽으로 놓여졌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리를 다시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한 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현지조사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복하천 라바보 밑에 지금 복하 제2교 있지 않습니까? 제2교 그 근방에다가 라바보를 하나 했으면
제2교 근방에다 라바보를 했으면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현재는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 많은 분들이 여름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학인 위원 여기 소하천 정비용역 20KM로 되어 있는데 20KM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어디 어디 몇KM로 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447쪽, 448, 449, 450, 451, 452, 453.
○ 이재혁 위원 451쪽이요. 재난관리기금하고 대책기금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재난, 몇 쪽 말씀.
○ 이재혁 위원 451쪽 맨 위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재난관리는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또는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순수한 재난이고 재해는 한해나 폭우나 이런 피해를 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해는 자연 피해이고 재난은 인위적인 피해를 얘기합니다.
○ 이재혁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58, 459.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458쪽 아까 민간위탁 불법 노점상 단속 이게 용역비라고 하셨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어떤 내용의 어떤 용역비 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상에서 상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적치, 노상에 어떤 물건을 쌓는다든지 하는 그런 단속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가지 많은 데 노점상 또는 노상 적치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느 단체에 주실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어느 단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민간단체에 위탁하신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면 노점상이 말을 잘들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타시·군 예를 잠시 들겠습니다. 지금 물론 그것이 너무 강경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충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시·군하고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하는 단속하는 것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재발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는 단속하는 날만 피하고 다음 날 단속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또 재발이 됩니다. 그런 사례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줄건지, 자격요건이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격요건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아직 안됐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459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및 교체에 200만원짜리 100등을 한다고 했는데 200만원짜리 가로등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가로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계상을 할 때 2억원 정도해서 읍·면까지, 숫자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말고 2억원 정도로 추정해서 200만원, 개당 금액을 정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에 있는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 이게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 김태일 위원 투자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200만원짜리이면 꽤 좋은 가로등인데 그것을 어디다 설치할 건지 물어볼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다 설치.
○ 건설과장 이호섭 개당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150만원, 좋은 것일 경우에 한 150만원 정도입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 갑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150만원 정도, 130만원에서 150만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양날로 2개로 되어 있으면 좀 비싸고요.
○ 김태일 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갑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지금 설치하는 것이 방법상에는 한 개, 등마다 소등시설하는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한구간을 메인박스 설치해서 관리하는 데, 그렇게 설치하면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하게 개당 얼마라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개당 200만원씩이라면, 200만원이라는 돈을 시에서는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200만원 대단한 돈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나나 한달 내내 일해도 200만원 받을, 나는 못받습니다. 나는 55만원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대단한 돈을,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200만원씩 준다는 이런 발상이 올라왔다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출기초는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각 읍·면·동 마을회관 가로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보안등 성격을 띤 것입니다. 지금 거의 녹이 슬고 열악하게 서있고 그래서 이것은 교체, 신설 이런 것이 상당히 시급하고 많은 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남용되지 않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렇게 예전에 조사 자체도 안하고 올라 오신 것 같이 교체까지 200만원씩 올렸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기초 조사는 되어 있는데.
○ 김태일 위원 기초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자료는 맨날, 무슨 자료로 제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금년.
○ 김태일 위원 도대체 맨날 가로등에 100만원, 200만원씩하고 일반 읍·면·동에 50만원짜리만 해도 충분한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여름에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가 5천등 정도가 있고 가로등과 보안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등수가 이런데 이 중에 절반이상이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노후되어 있고 또 사용을 못하는 것이 반정도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 얘기는 5천등이고, 1만등이라도 갈으셔야 되는데 개당 200만원이라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종전에.
○ 김태일 위원 개당 2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로등을 신설 및 교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만약에 2억원을 들여서 5백개를 하신다면 이해가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위원님! 제가 좀 전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런 산출근거 좀, 좋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도 산출기초를 삼아주시면 일반인이 봤을 때 가로등 하나에 200만원씩 주고 세운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저도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선 도색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차선 도색을 해 주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절차,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합니까? 경찰서로 그쪽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에서 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시에서 합니까?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아마 위원님들이 전부 많이 보셨을 것이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도 아실텐데, 지금 차선 도색이 너무 형식에 지나친 도색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장자리 라인을 그리면 거기 완전히 흙을 치우고, 닦아내고 칠해야 되는데 먼지가 있는데 흙위에 다시 칠해 놓으니까 저쪽 칠할 때 벌써 이쪽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예산만 많이 낭비되지 않았나, 그리고 차선 칠해 놓고 불과 20일이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다고요. 재료에 문제가 있는지 시공에 문제가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좀더 신중하게, 물론 차선 도색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우리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접도구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도였었는데 우회도로가 나가지고요. 간선도로로 변했는데 계속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역발전에 엄청 저해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제가 자세한 위치를.
○ 고성옥 위원 제요2리.
○ 건설과장 이호섭 아, 국도위에 새로 우회도로난 그 부분이요?
○ 고성옥 위원 네.
○ 건설과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노선표지라든지 그것을 없애야 하는데 율면 나가는 지방도가 있거든요. 제요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노선을, 국도만 가지고 하면은 표지가 되는데 지방도가 있기 때문에 표지가 곤란합니다.
○ 고성옥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간선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이호섭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방도 38호선이 율면에서 제요리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오거든요.
○ 고성옥 위원 정확히 좀 알아 가지고.
○ 건설과장 이호섭 그래서 지방도로 같이 쓰기 때문에 전에는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중복노선이었다가 국도는 우회도로가 생겼지만 지방도에 대해서는 아직 안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로로서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나에 200만원씩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같이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가로등은 약 200만원이고, 보안등은 한 40, 5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차선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김태일 위원님이나 김학인 위원님도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게 지난해, 저 지난해에 도로보수비, 또 가로등 신설 교체비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 덧씌우기 문제라든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신설 교체문제는 엄청난 예산을 소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해서 많은 효과를 얻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과속방지턱,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로등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천고등학교 뒤로 들어가면 보건소옆의 길 가파른길 있잖아요. 삼거리.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포 사거리.
○ 김학인 위원 아니, 거기에서 쭉 들어가면 이고옆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만나잖아요? 삼거리.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거기 주민들을 만났었는데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사고가,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 앞쪽에, 큰길 도로 앞쪽에 과속방지턱을 세워 주든지 아니면 빨리 가로등을 달아 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 아니고, 신호등을 빨리 달게 되면 빨리 달으시고 그게 좀 늦어지면 양쪽에 과속방지턱이라도 빨리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현지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시가지 도로 표지판 교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음성군으로 해서 괴산군까지 밤에 한 번 간 일이 있는데 그쪽으로 도로 표지판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 가지고 초행길에 가는 사람들은, 밤길을 가면서도 상다히 쉽게 찾아간 예가 있는데 그것을 이천시내에만 50개소 교체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 서동예 위원 외각길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외각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그래서 이천시내에서 쭉 다니면서 교통표지판을 보면 갈라지는 지점, 거기는 거리 m수가 안나와 있습니다. 갈라지는 지점에 다른 데는 몇 m 지점에 거리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어디가면 좌회전할 수 있겠다, 어디가면 우회전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잘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돈 들여서 교체하면 우리 이천시에서도 그러한 방법을 채택해서 도로 표지판을 정비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밤에 좀 잘 볼 수 있도록 그러한 표지판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고속도로로 나가는 표지판이 별로 없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지방도 3번 국도, 거기 나가보면 차를 세워놓고 고속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연히 답변을 해 주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쪽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할지, 곤지암을 찾는 건지, 이천 톨케이트를 찾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차안에서 짧은 시간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망설이고 답변을 못하고 간 적이 한 두서너번 있는데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교체할 적에 좀 시정을 같이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필요하다면 시에서 어디 어디에 무슨 표시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할 것이고 시에서 표시해야 할 구간은 이것 예산을 가지고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과속방지턱 국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국도는 과속 방지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마장 초등학교앞에 우리가 못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마장 초등학교는 우회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합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그거, 초등학교앞에 교통사고가 자주 나 가지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됐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번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과속방지턱 만드는 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규격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규격이 있지요? 3.5m에 높이 10㎝.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5에서 10㎝.
○ 이재혁 위원 딴 데 한 것보면 거리가 3.5m 아니고, 높이도 10㎝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같은데는 스폰지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정지하면서 충격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정도로 발전했는데 우리는 동래인가 밀양인가 어디가니까 하나 잘 지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왕 설치하는 거면 규격이 있으니까 법적 규격을 지켜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시에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규격대로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불법인데 어쨌튼 그런 것도 차제에 정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넘어 가겠습니다. 460, 461.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하는 노선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노선있는데 그것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461, 462, 463, 464, 465, 466, 467.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에 장소가 어디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2호선 송정동 삼거리위에, 지방도 3호 모가면 진가리, 국도3호선에 이천 의료원앞 삼거리, 또 마찬가지로 국도 미란다앞 삼거리.
○ 김학인 위원 그것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대월면에 가면 초지리 지나서, 주유소 지나서 구시리 넘어가는 길 있습니다. 시도 10호선이였다가 지방도로 속해 있거든요. 거기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나서 사람이 1명 죽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 정도가 아니라 조금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현지조사를 해서 사고 잦은 곳을 개선 계획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468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국장님! 경일기술공사 아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경일기술공사하고 T·S·M사업에 대해서 몇 번이나 논의를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직접 실무적으로 의논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 김태일 위원 과장님께 답변을 해 주시라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교통행정과장 정연흠입니다. 저도 전체적인 것은 제가 오기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한 것은 세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의논한 것은 없습니다. 실무자들은 와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김태일 위원 그러면 T·S·M사업하는 경일기술공사에서는 이천시내가 어디가 막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얘기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보고도 없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특별히 보고라기 보다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때는 같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공청회, 우리 국장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공정회 몇 분 가지고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나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동네 통장이라고 하면 동네 옛날말로 이장이면 이장도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동네 주민이 모르는 공청회를 하셨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의원 2명하고 시민 3명하고 시청직원 한 10명하고 이것이 공청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문제가 되고 제가 왜 경일기술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와서 무슨 자료도 구해야 되고 시청에다가. 또 시청에 와서 국장님, 과장님 모시고 가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보고 정도는 하고. 보고라기 보다는 상담 정도는 한마디 해야 되는 것이 T·S·M사업의 주안점이 아닙니까? 서로 노력해서 같이 앉아서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 지난 번 공청회, 공청회라고 합시다. 공청회에 와서 어느 교통시기가 제일 잘 빠집니까? 물어보았더니 수신호라고 합니다. 이천시내 수신호 해서 제대로 빠지는 지역 한 번이나 보셨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러면 경일기술공사가 과연 이천에 와서 T·S·M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그 사람들을 주었는지 그 자체도 이해가 안가면서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T·S·M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 시의원이나 일반시민이 택시를 타면 불편하다고 하고 시청 공무원 764명이 타면 불편하다는 얘기 한 번도 안합니까? 그러면 문제점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단을 하셔서 과연 T·S·M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차후 대책도 한 번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주 뼈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천 시민이면 다 알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교통순환을 제대로 시키고 또 택시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지 사실 그 문제는 시민들이나 시청이나 다 다방면으로 불편을 느끼고 또 시에서는 연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형태라든지, 도로 형태가 극히 불량한 형편인데 그나마 그것을 그래도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T·S·M사업입니다. 그 충정은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태가 나빠지도록 할리는 절대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상태가 더 나빠진 것을 계속 그렇게 우기신다면 그러면 자기 잘못을 합리화 시키는 방법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어디가 과연 제일 많이 막히고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야간에 단속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야간단속은.
○ 김태일 위원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먼저 교통행정과장을 하시던 분은 맨날 야간 하다가 단속하고 우리 식비가 모자른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야간에 어디를 단속했는지 한 번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시민들이요. 그러면 이천시가 그까짓 중앙로에 지중화 그것 보다는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단속입니다. 그 단속도 안하시면서 중앙통 로터리에다가 무슨 문화의 거리만 만들으시면 그것이 단속이 되고 이천시민이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런 것 보다는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서 야간단속 요원, 주간단속 요원, 이렇게 바꾸고 충분한 돈을 주어서 단속해서 이천시가 원활한 교통이 돌아갈 수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우신 적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중화사업하고 이 T·S·M이나 단속하고는 결부가 안됐으면 좋겠고요. 필요하시다면 우리 위원님하고 저하고 실무자들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단속도 해보고 이렇게 한 번 실행을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얘기는 간단하게 이따 오후에서부터라도 저랑 같이 택시만 타면 됩니다. 다른 것 아무 것도 보실 것 없어요. 택시만 타고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택시만 저랑 둘이 택시만, 택시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씩만 타보시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게 여러 가지 충언을 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야간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T·S·M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행자가 걷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보행자한테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만큼 그 시간만큼 차량통행이 덜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T·S·M으로 해서 보니까 대각선으로 사거리를 건너게 되어 있어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오히려 잘 통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전부 다 해 주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못하니까 우리 요구대로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것도 교통신호등은 진짜 시민을 위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청강대학교, 명색이 대학교 하나밖에 없는 앞에 신호등이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청강대학이요?
○ 이상복 위원 네. 수차 얘기해도 안됩니다. 경찰서에서 금년에 12억원을 요구했는데 4억밖에 안되어서 안된다는 얘기만 하고 어떻게 특별히 교통행정과에 많은 예산을 하고 T·S·M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T·S·M은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나 이상복 위원님이나 신랄하게 비판들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T·S·M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덜 된다든지, 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통도 빨라지고 횡단하기도 더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각적이나 또는 생각에 따라서 좀 다 다를수 있습니다. 하나 저희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빠르게 소통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충정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뭇 그 부근에 사는 분들, 주차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의 불만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좀.
○ 김태일 위원 국장님! T·S·M 해놓으시고 교차로 한 번 건너가 보신적 있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너다닙니다.
○ 김태일 위원 걸어가셨으면 그 중간에 가셔서 날씨 추운 날 서 있으실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서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옛날에 이 밑에 우리가 일방, 한 번에 건너갈 수 있던 것을 두 번에 건너서 가서 이렇게 그것도 시를 위해 충성을 위해서 서 있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교통섬 한곳에 가면 양방향으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과거에는 우측으로 가서 있던지 좌측으로 가서 있던지.
○ 김태일 위원 국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동구간이 상당히 멀어집니다.
○ 김태일 위원 어쨌든 들어 가면 크랑크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크랑크식으로, 그것이 곧장 가는 것 보다 빠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 이것은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사거리를 놓고 그려서 그려서 한 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이 쪽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시고 곧장 건너가는 것 하고 한 번 계산을 해보세요? 어느 쪽이 빠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시에서도.
○ 김태일 위원 차가은 날씨에 찬 바람 쏘이고 서있어야 되고 더운날 뜨거운 폭염을 쏘이고 있어야 되고 하는 시민들 생각을 한 번이나 하고 그것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어차피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장님이 지난 번에 시민이 반대하면 안한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기습해서 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뭘 했다고요?
○ 김태일 위원 T·S·M사업 국장님께서 절대로 시민이 반대하면 안한다고 공청회를 끝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랬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하지 않았지요?
○ 김태일 위원 무엇을 안하셨습니까? 실시하셨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디를 실시했습니까?
○ 김태일 위원 하나, 둘 세군데 시행 했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과거에 시행을 한 것이고요.
○ 김태일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 말씀은.
○ 김태일 위원 그것을 만들기 전에 국장님하고 저희 대화에 안한다고 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지난 번 공청회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의원 몇 분, 사람 몇 사람 가지고 무슨 공청회이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우리 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나 또는 무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 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증인을 모시고 올라오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시지요.
○ 김태일 위원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T·S·M 에 대해서 한참 얘기해야 되겠어요.
○ 위원장 조명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46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T·S·M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일기술공사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만나서 이천시 교통체계에 대한 상의를 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희가 왔을 때에는 이미 사업진행중이었고요. 새롭게 시작을 할려고 하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역전 부근, 또 이천 수원 사거리에서 역전으로 가는 그 노선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지만 우리가 한달정도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몇 분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과장, 계장들하고 도면을 가지고 한 번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T·S·M사업은 기왕에 확보되어 있는 노선 도로 보도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차량이나 사람이 건너다니기 편할까, 그런 충정심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그 말씀하시기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산하에서 그러면 몇 번이나 만나서 그 용역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대화를 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 T·S·M에 대한 무슨 설명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한 2번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과연 이천에 거리가 어디가 막힙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천시 T·S·M을 하는데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디가 막힌다고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천 사거리 부분, 버스 터미널 그 노선이 막힌다고.
○ 김학인 위원 뭘로 제일 빨리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태일 위원 뭘로 빠지냐는 것은 어떤 신호체계로 제일 빨리 나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공청회 했을 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터미널 부근 노선을 변경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마 같이 얘기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신호로 제일 먼저 나간다고 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수신호는 그 계획에 관련 여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기록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경일공사측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가 교통체계가 제일 빨리 도울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수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수신호를 이천시가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느냐. 당신 한 번 구경한 것이 있느냐. 과연 그 사람들이 이천시민이 원하는 교통체계와 수신호를 가지고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느냐는 것을 다 구경한 것이 있느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아는 수신호는 러시아워 시간이나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수신호를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는 교통체계 그대로 통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신호 말씀하신 것은 어떤 저희 생각에는 그 T·S·M사업 설명회중에 여담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T·S·M사업내에 수신호 구간이 있어야 된다, 수신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또한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 7백 한 63명에 대한 공무원들은 T·S·M사업이 잘됐다고 하는데 18만 3천명의 시민들은 T·S·M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저는 그렇게.
○ 김태일 위원 한 번도 못보셨다면 그것이야 국장님 사시는 댁이 수원이다 보니까 어떤 공무원이든 한 번은 다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어제 아침 차를 탔는데 어제쯤입니다. 이천시청 예산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일이나 하느냐고 그것도 택시기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타면 그 얘기가 들리고 시청 공무원 760 몇 명이 타면 그 얘기를 안합니까? 이유가 무엇 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저도 자주는 이용을 못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일주일에 토요일 오후 일주일 월요일 사이만 이천을 떠나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천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비단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T·S·M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지역,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어떤 답변이 나오겠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데 제가 탔을 때에는 T·S·M사업이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운전기사는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물어보지 않으셨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그런 답변을 하겠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럼요. 시에서 잘해 놓은 일이라면 맨날 물어봐야 되는데 잘못된 일이라 안물어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랑 오늘 저녁에 택시를 타실 시간을 주실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까? 과장님을 포함해서 시간이 아무때나 좋습니다. 10시이고, 12시이고 아무때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한 번 모시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택시비는 제가 내는 쪽에서 한 번 제나름대로의 민원접수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T·S·M사업은 우리 김태일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관할구역의 의원으로서 사실은 안한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결과도 물론 교통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했다고 해서 지금 교통이 원활히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주민이 불평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 불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버스승강장설치 5군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버스 승강장은 설치해 달라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군데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장호원 대서초등학교 입구하고 백사 모전리 현대아파트, 그리고 갈산동 우성아파트앞에 하고 관고동 두산아파트앞, 그리고 부발 초등학교앞에, 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설치하는데 1천만원씩이예요? 어떤 것으로 하시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평균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장호원같이 크게 하는 것은 5천만원짜리도 있고 또 적은 것은 500만원, 6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숫자는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먼저 신하초등학교가 신하~산촌간 도로때문에 승강장을 설치를 못했는데 이번에 다 끝났어요. 신하초등학교 2천명이 비맞고 그래요.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거기 설치해 주셔야 해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신하초등학교앞에 하나 넣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48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86쪽, 487쪽, 없으시면 665로 가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665쪽에 송정밑에 송정4통 얘기하는 거지요? 이천고등학교옆에
○ 주택과장 박창화 네. 그쪽.
○ 이재혁 위원 송정동 넘어가는데.
○ 주택과장 박창화 네. 넘어가는데 맞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원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주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현재 남은 원금이 5억 3,658만 5천원입니다. 2000년 11월 1일 기준으로.
○ 이재혁 위원 그러면 4,3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발생된 겁니까? 누적된 이자 전체입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이것은 내년도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한 금액이 4,380만원입니다. 이자분만.
○ 이재혁 위원 미수금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이재혁 위원 미수금이요.
○ 주택과장 박창화 미수금도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얼마나 되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현재 송정 국민주택에 대한 연체료, 받지 못한 연체료는 총 2,754만 4,240원이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현재 재개발이 가능합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재개발은 관계 법령에서 가능한데 지금 그 지역이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타산이 지금 안맞아서 못하고 있고요.
○ 이재혁 위원 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 주택과장 박창화 파악은, 현재 실정이, 현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파악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게 어디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 주택과장 박창화 도시계획을 다룰 때.
○ 이재혁 위원 글쎄, 그런 것은 알아요. 아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83년도에 사업승인 받아가지고 '84년도에 건축된 건데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많이 살다가 지금 딴데로 이사한 사람이 많고, 지금도 아마 살고 있는 사람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시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도에 이상옥 국장하고 무척 싸웠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공원지역으로 지어서 집을 지어놨으면 주거지역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을 못해 줬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어요. 지금. 신현익 의원하고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도정질문하면서 다 파악을 했는데 해 준다고 그러다가 끝까지 있었으면 아마 이게 끝났을 텐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든 해결해 줘야 할 문제입니다. 시청에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던 사람도 죽었지요? 지금 추진위원장.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재개발할 수 있도록. 저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와가지고, 7명이 와서, 그 때 알았으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어요. 7명이 와가지고 그것을 딴데로 전부 옮기고 거기 공원지역으로 만들려고 했지요? 거기 공원지역으로 만드는데 전부 이전하면 100억원이 드는데 100억원을 들여서 1,500평 정도를 공원지역으로 만들어서 이천시에 이득될 것이 뭐가 있냐고 제가 따진거예요. 지사한테.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했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민원이 시청에 의해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누구도 말이야. 누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질 않아. 지금 임기백 건설국장됐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재혁 위원 도시계획과장할 때 내가 부탁을 했더니 아, 알았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임기백 국장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란 말이야. 나도 얘기하겠지만. 이것 내년도에 해결 안해 주면 말이 안되잖아요. 가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물이 새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특별히 마음을 다지셔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좀 해결이 되도록, 그래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 국민주택,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하고 안흥공원지역에 묶여있는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관고동에 일부 공원으로 되어 있고, 기존 주택이 공원으로 묶여있는 3개소는 지금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원지역을 해제하고 주거지역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까지는 해결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 기간 동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고를 한 거니까요.
○ 위원장 조명호 지금 공고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지금 부탁은 공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다시 전달을 해서 지금 이런 이런 문제를 시에서 하기로 해서 하니까…‥, 사실 시민들은 여기에서 공람 공고한다고 해도 알지를 못해요.
○ 이재혁 위원 전달할 것이 아니라 이 세군데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책임지고 그 공무원이 위에…‥, 해결해 주고 그렇게 국장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안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아파트의 주택에 지금 원금하고 이자, 연체이자내역이요. 받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없는 것, 받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문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666쪽, 667, 671, 672, 673.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666쪽 둘째줄에 '88 수해주택 이자수입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6만 4천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 다음 쪽에 '88 수해주택 원금수입 19만 9천원이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19만 9천원,
○ 김학인 위원 672쪽은 6만 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673쪽은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에 6만 4천원이 이쪽에 6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19만 9천원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주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지금 앞에 것은 세입, 수입입니다. 세입에 관한 겁니다. 세입에 관한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내용이고 뒤의 것은 저희가 주택은행에 상환해야 될 지방채무상환에 대한 이자와 그거에 따른 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받아서 갚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결재가 달라지면 안되지요. 받아서, 그것 받아서 그대로 주택은행에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다른 항목들은 다 숫자가 같은데 이것만 틀리단 말입니다. 왜 틀리냐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수입은 6만 4천원, 이자 상환은 6만 5천원, 이것 지적하시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원금에는.
○ 주택과장 박창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것을 지적할 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산담당님! 알고 계시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 예산담당 연용희 세출은 절 상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 예산담당 연용희 절 상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까지 그런 답변하시면 안되고, 어떤 것 절상환하고 다른 것도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연구해 보세요. 왜 틀렸나.
○ 주택과장 박창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672, 673,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681, 682, 685, 686, 687, 688.
(김태일 위원 거수)
네.
○ 김태일 위원 견인 차고를 지으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견인해서 데리고 온 차가 몇 대가 있는지 그 수치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견인 대상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하다가 방치할 경우 차량의 훼손이라든지 부품이 도난을 당했을 때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견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한테 저쪽 휀스치고 저거 달라고 할 때 견인하다 차를 놓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휀스치고 도난방지 모든 것을 다하고, 한다고 해서 해 놓고 그것을 견인을 1대도 안해 놓으셨다면 현재 '99년도에 8대를 했는데 2000년도에 1대도 안했다면 돈 4천만원 들여서 차고지를 지어서 뭐에 쓸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앞으로는 차고지를 만들어서 견인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차고지는 들어가는 집이예요. 견인 차고지는 집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김태일 위원 집 지어서 집에다 집어놓는다는 말씀.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작년에 한 것은 장소에서다 휀스를 친거고요. 먼저 그안에다 오래되는 것, 비 안맞고 서리 안맞게끔 지붕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에 휀스 쳐가지고 도난방지, 파손 때문에 갖다 놓으면 저기돼서, 거기는 아셈인가 뭐 되어 있지요? 저거까지. 도난방지.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세콤이요.
○ 김태일 위원 되어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그 안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차량등록계?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되어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김태일 위원 거기는 되어 있는 데도 견인 차를 안에다 놓고 견인 차고지를 또 짓는다는 얘기, 등등 도대체 어떻게 교통행정과는 작년에 8대 밖에 안한 것을 금년에 1대도 안해 놓고 또 견인차고지를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금년에도 한 30대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안하셨다고 하니, 자료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김태일 위원 스티거.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 김태일 위원 이렇게 한 것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과태료 물린 것까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좀, 차고까지 이송한 것 말씀하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 김태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고까지 가져온 것.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견인한 것.
○ 김태일 위원 견인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정연흠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내일중이라도 주셔야지, 편하게 뭐 세우는데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대도 안했다고 나와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688, 689, 없으시면 730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외수입에, 733쪽, 734, 없으시면 737 세출, 없으시면 761쪽 온천관리 특별회계.
○ 이재혁 위원 온천사용료 수입이 3,600만원 밖에 안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재혁 위원 그 전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2001년도에 세입 예정입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과년도 비례해서 했을 것 아니예요? 과년도와 비슷할 것 아니예요.
(「3,600만원 이예요」하는 위원 있음)
○ 서동예 위원 전년도에도 있잖아요. 3,600만원.
○ 이재혁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유량계가 달려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유량계가 달려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유량계에 의해서 3,600만원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게 두군데 똑같이 나눕니까? 두군데 똑같이. 미란다나 설봉이나 똑같이 한달에 150만원씩 밖에 안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지금 미란다나 설봉이, 저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두공을 미란다, 설봉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미란다가 설봉보다는 사용료를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 도시과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계산했다는 거고. 이것보다 작년도 결산한 것이 이것보다 많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많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도 결산한 것보다 많은데.
○ 이재혁 위원 작년도에 결산한 금액은 얼마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약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 이재혁 위원 아니 실제 수입.
○ 도시과장 이종원 실제 수입이 4,500만원.
○ 위원장 조명호 766쪽 없으시면 773쪽으로 가겠습니다. 774, 775쪽 없으시면 783쪽으로 갑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리동은 작년에 다 끝났지요? 일부분은 한데는 다 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하천을 경계로 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경계로에서 다 해놓은 지역에서 안들어간 오·우수분류관거를 따가지 못한 지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가정집에요?
○ 김태일 위원 네. 가정집에 못한 집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추후로라도 연결을 시켜야지요.
○ 김태일 위원 앞집은 됐는데 뒤에는 안되어 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도 지리적인 여건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맞지 않는다든지 해서 빠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안되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마친 중리동 지역에서 한 블럭이 빠진 곳도 있습니다. 예산상 빠졌는데요. 가정집에 연결 안된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단계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요. 혹시 그런 것이 저희 조사상에 빠진 곳이 있으면 추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지역, 중리동 지역을 전체를 다 해놓았다고 생각을 하면요. 거기에서 빠지면 오·우수분류 관거를 한다는 그 취지가 어긋나지 않습니까? 한 두 개만 빠져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현재 먼저 공사가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일부러 빠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빠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 김태일 위원 그 포함시킬 수 있는데가 어디 어디인지 아시고 계시는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 김태일 위원 그것이 그러면 만에 하나 오·우수분류관거를 다해도 우수는 우수대로 나가고 오수는 오수대로 나가는데 오수가 우수를 따라 나갈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그런 것은 오접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빠진 데가 있습니다. 중리동 205-9번지 본인 이름은 서정란 635국에 3578 앞집에서 자기 집을 못거쳐 가게 해서 그러는 모양이예요.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앞집에서 못거쳐간다고 하더라도 오수를 어떻게 우수로 내보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 동네 전체가 다 오수관로에서 다 집어넣고 있는데 이 분만 아마 못집어놓은 모양이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확인하셔서 오·우수분류관거에 위배되는 일은 안했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784쪽으로 가겠습니다. 784쪽, 785쪽, 786쪽, 없으시면 797쪽으로 가겠습니다. 799쪽 없으시면 798쪽 없으시면 802쪽으로 가겠습니다. 802쪽, 803쪽, 804쪽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정예산 55쪽으로 가겠습니다. 55쪽 안계시면 56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58쪽으로 가겠습니다. 5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공사에 아까 2억원이더니 5억 7,500만원이 더 들어 왔네요? 여기.
○ 이재혁 위원 수정된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수정으로 7억 7,500만원이 더 들어 왔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지요. 2억원 포함해서 5억 7,500만원.
○ 김태일 위원 누가 맞습니까?
(「7억 7,500만원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2억원 포함해서 7억 7,500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왜 애초에 2억원 들어 왔다 5억 7,500만원이 더 들어와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 취지는 내년도 엑스포 행사전에 이 사업을 마침으로서 어떤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도자기 엑스포에 모든 공사를 다 거기에 마무리를 맞추어서 가고 계신데 도자기 엑스포가 끝나면 이천시가 굉장히 좋아집니까? 국장님한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차피 우리 시의 국제 행사이고 또 기왕에 사업을 할 것이면 모양있는 그런 가로를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 김태일 위원 여기 전 의장님 말씀마나따나 아무 계획도 없는 것을 가지고 7억 7,500만원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계획도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빠른 시일내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시는 발가락만 들어오면 몸통이 다 들어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갖다 대기만 하면 다 끄트머리까지 다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사람이 먹는 물, 이런 것 쪽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동네하고는 관계없고 읍·면에 먹는 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것도 국장님 소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런 예산보다는 먹는 물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또 내려가는 하수도에 생각을 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별 이유를 안걸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적하신대로 다른 분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 되셨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60쪽으로 가겠습니다. 61쪽, 62, 63, 64, 65, 66쪽 없으시면 70쪽으로 가겠습니다. 70, 71, 72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75쪽으로 가겠습니다. 76, 77, 78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76쪽 놀이기구 설치는 어떤 형태는 되는 것입니까? 2천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76쪽이요?
○ 이재혁 위원 네. 76쪽 설봉레포츠공원 놀이기구요. 2천만원을 가지고 뭘 하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입니다. 저희 화장실 옆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2천만원 가지고 해놓을 만한 것이 있느냐고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그런 나오는 모양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모양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72쪽 과장님께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줄기는 400만원이 줄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72쪽 말씀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줄었는데 호법면 것은 500만원 늘었는데요. 그위에 마장면 것은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정주권 개발사업이요?
○ 김학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2004년도에 1단계 사업이 끝납니다. 1단계 사업은 각 읍·면·동에 30억원 투자하는 사업인데 각 읍·면별로 사업기간을 3년으로 계산했을 때 2004년, 2003년, 2002년. 그러니까 2002년부터 마장면에 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설계를 하기 위한 5천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해서.
○ 김학인 위원 그것이 4개면이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설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5천만원 설계비.
○ 김학인 위원 설계비 들어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호법면 해서 3개면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어떻게 마장면까지 들어 왔습니까? 하나에 4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니느냐 하면 이것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몇 년해서 2004년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처음부터 됐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모가면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했습니까? 4년 했습니까? 5년 했습니까? 그리고 모가면 할 때 1개면에만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1개면을 하고 그럴 때에는 그냥 하고 지금에서 급하다고 다 4개면까지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질의사항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4개면을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이신가요?
○ 김학인 위원 애초에 1년씩 교대해서 2개면씩 하면 되는 것을 4개면이 들어 가니까 금액이 올해 나올 금액이 전부 쪼개지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예년하고는.
○ 김학인 위원 제가 금액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2004년에 끝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 건설과장 이호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0년부터 정주권사업을 해 왔는데 연도별 지원액을 보면 '90년부터 '92년 사이 3년동안에 14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93년도에 14억원 '93년도에 13억원, '95년도에 12억원, '96년도에 16억원, '97년도에 17억원 '98년도에 17억원, '99년도에 18억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면에 30억원으로 잡았을 때 평균 10억원이 지원이 되면 3년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상으로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35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2004년 말까지 하다 보니까 지원횟수가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이 된 여태까지는 거의 한 15억원,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태까지는 시행기간 길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하던, 도에서 하던, 누가 하던, 기간을 딱 정해놓고서 얼마 사업을 하던 정해놓고 하는 것이면 계획성 있게 가야지요. 계획성 있게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런데 물론 양여금.
○ 김학인 위원 처음에는 그냥 가다가 찔끔 찔끔하다가 그러니까 모가면 같은 경우에는 2년, 원래 2년 했다가 또 3년 지나고 그랬는데요. 3년에 끝나지 않고 4년, 5년 지나는 것이 아닙니까? 찔끔 찔끔하니까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것이 우리 순수시비만 가지고 하다보면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양여금이 주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지원 금액에 따라서 지원액이 차이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2004년까지 마장면까지 마칠 수가 있어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박용선 위원 양여금이 내려와야지 마치신다고.
○ 건설과장 이호섭 그것은 양여금 지원계획이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계획은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기간이 딱 되면 돈 안내려오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1개면에 30억원 그 수준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 박용선 위원 예년 보면 아무리 사업도 그 사업일정 시점 되면 사업종료가 되면 그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년까지 마장면이 되겠느냐. 30억원이 추진이 되겠느냐는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우리 시의 경우에 보면 올해 내년 신둔면이 마무리가 되고 대월, 호법, 마장 3군데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2004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둔면 끝나고.
○ 원종성 위원 내년 신둔면 끝나고 마장.
○ 위원장 조명호 더 계세요?
○ 박용선 위원 저는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72쪽, 73쪽은 해당이 되니까 것이고 72쪽까지 하면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 7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쪽을 보아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조명호 73쪽이요.
○ 김학인 위원 3쪽이요.
○ 원종성 위원 1차수정예산안이요?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학인 위원 상수도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76, 77, 78, 79, 80, 81, 82쪽 없으시면 101쪽으로 가겠습니다. 101쪽 없으시면 114쪽으로 가겠습니다. 115쪽 없으시면 121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22쪽, 없으시면 132쪽 계속비사업조서로 가겠습니다. 13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차기 연도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라면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것까지 합쳐서 올해 예산이 되는데 그 내역은 없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여기 계속사업비에서 어떤 한해 년도의 예산액은 전년도의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 어떻게.
○ 예산담당 연용희 본예산에는 그렇게 해드렸는데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나누라고 해서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집행잔액이 차기 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다 빠져 있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나타나기는 다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당해 연도에 한 것을 연도별로 구분해 달라고 하셔가지고요. 다시 제출한 겁니다. 본예산에는 차기 연도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수정예산 올린 것은 그것을 연도별로 딱딱 구분해서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됐든 예산액이 일단 승인을 받은 거니까 차기 연도 예산액에 포함을 안시켜도 무리는 없어요. 무리는 없는데 위원님들이 이 사업비, 계속비 사업조서를 볼 때 작년도 집행잔액이 이게 지금 한두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나가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잔액이 차기 연도에 와서 차기 연도에 쓴 예산하고 합쳐져서 얼마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승인 여부를 떠나서 집행잔액과 현연도 예산액하고, 현연도 예산액만 승인해 주면 되는 거지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해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 당초에 본예산 올린 그 양식대로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것을 합쳐서 집어넣지 말고 분류를 해 줘요. 작년도 이월 금액이 얼마이고 올해 예산이 얼마여서 합쳐서 얼마인데 금액은 이 집행액이, 집행은 얼마했고 또 집행잔액은 얼마이고. 다음 차기 연도 것에는 또 전년도 집행잔액이 얼마이고 작년도에 세운 것 예산 얼마, 집행한 것 얼마 이렇게 해 줘야 한눈에 다 볼 수 있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계속비 조서를 그렇게 작성해 주세요. 계속비를 승인해 주고 안해 주고를 떠나서 그렇게 해 줘야 예산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다 더해 봐야 해요. 올해한 것이 얼마인지. 또 이게 '97년 '98년 '99년까지 왔는지 2000년도 까지 왔는지 그런 것을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34쪽.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134쪽 보면은 재원이 100% 도비인데 당초에 250억원의 사업인데 이게 너무 많이 줄었어요. 90억원으로 줄었지요? 160억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전액 도비인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유준열 위원 당초에 사업비는 251억원 아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말이야. 그 수정이 90억원으로 수정되는 모양이야.
○ 위원장 조명호 이게 앞의 지면하고 계속 연관이 돼서 연도별로 '98, '99, 2000, 200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유준열 위원 이게 뭐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저희가 총사업비를 2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250억원이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은 90억원이고요. 2001년도 예산은 1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90억원에 대한 계속비사업조서를 넘긴 이유는 2000년도에 90억원 예산은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사업비는 양여금사업으로써 아직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저희들한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상 금액으로만 넣어드린 것이고 이것은 총괄 금액에 포함이 된 겁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50억원이 아닌 90억원으로 해야 맞는 거지, 그러면 내년도 같이.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160억원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일한 것이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80억 5,300만원.
○ 도시과장 이종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수질개선, 동지역 오·우수관로공사가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두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사업에서는 이렇게 집행이 됐고요. 일반회계에서는 거의.
○ 김태일 위원 특별회계에서는 80억원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80억 5,300만원이. 잘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것은 '99년도까지 밖에 없네요? '99년도에서 끝난 거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끝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거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얼마가 남아 있는지, 특별회계에서 얼마가 남아 있는지, 집행해서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200년도에서 끝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끝나고 다시 양여금사업으로 넘어 갈거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볼 때 양여금 사업으로 다시 계상이 되지요? 여기에서 남은 잔액이 같이 내년에 이쪽에서 일반회계에서 남은 돈으로 다 될는지 안될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 양여금사업에서는 양여금사업 예산 세운 것, 그리고 여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나온 것, 또는 일반회계에서 나온 것 3개가 합쳐지게 된다고요.
○ 도시과장 이종원 이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계속비 조서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가지고 볼 수가 없단 말이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계속비 조서를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아침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135쪽, 없으시면 다음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3쪽에 취수용량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취수용량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단위가 ㎥이고 앞에 천이 있는데 작년도 39인데 올해는 32이고 그러면 3만 9천톤 이거든요.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9천톤은 장호원 것이 포함된 겁니다. 장호원은 광역상수도가 금년 11월초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장호원이 9천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9천톤.
○ 김학인 위원 이천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3만톤.
○ 김학인 위원 1년 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1년 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1년, 아니 월.
○ 김학인 위원 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아니 1일.
○ 김학인 위원 이거 작성하실 때 단위를 분명히 써 주셔야 해요. 다음 연도에…‥, 그러면 1년에 3만 9천톤이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단위가 좀 불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년에 3만 9천톤 하는 것이 된다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연간 생산량이 1,182만 2천톤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여기도 잘못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거기처럼 2,315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앞장은 연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 유준열 위원 그리고 유수율이 말이야. 78%가 전년도인데 당해 년도 82.5%면 많이 늘었는데 82.5%는 뭐에 대한 82.5%예요? 총 물생산량의 82.5%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뭐에 대한 82.5%예요? 이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실제 쓸 수 있는 물이 82.5% 라는 뜻입니다.
○ 유준열 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라. 82.5%는 유수, 흘러나가는 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누수이고 흘러 버리는 물은 누수이고.
○ 유준열 위원 이것은 누수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6번에 유수율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유준열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맞습니다. 유수율은 실제 우리가.
○ 유준열 위원 쓸 수 있는 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실제 사용하는 물이고 누수하고 유수하고 구분이 됩니다.
○ 유준열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19쪽으로 가겠습니다. 20쪽, 21, 22, 23, 24, 25, 다음은 수입적지출 29쪽, 30.
(김태일 위원 거수)
네.
○ 김태일 위원 진리정수장은 아직도 쓰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비상급수용으로 지금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평소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기본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안쓰시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현재는 쓰지 않습니다. 비상용으로.
○ 박용선 위원 안흥지 물을 끌고 오는 것 아니예요? 안흥지물이 진리정수장에서 쓰는 것 아니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 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산림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안흥저수물을 한달에 1회 내지 2회 정도 거기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많은 이유는 계약전력요금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쓰지 않더라도 계약전력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계약전력 때문에?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써도 내고 안써도 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계약전력만큼은 내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돈 안내는 범위까지 안흥저수지 물 좀 퍼올려 주세요. 안흥지 물이 너무 적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어디 말씀?
○ 김태일 위원 안흥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안흥지 물이 너무 적어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내려가면 쓸 수 있으니까 퍼서 올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전기요금이 안가는 정도까지만 퍼서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폐쇄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직은 지금 여주취수장이 장마때, 우기 때 각종 이물질로 취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 김학인 위원 올해 얼마나 썼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금년에는 특별히 급수용으로 쓰지 않고 안흥지에만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에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진리정수장은 급수용으로 하나도 쓰지 않고 안흥저수용으로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식수용으로 쓰는 것이 거의 안쓰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비상용이니 해서 갖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나 기타 여러 가지 유지 보수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갑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보충적으로 말씀을.
○ 김학인 위원 안쓰는 것을 아주 폐쇄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 박용선 위원 폐쇄시켜야 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장 얘기를 한 번.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은 상수도 기본계획이라 해 가지고 중앙의 업무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리정수장은 2006년도까지 유지하게 되어 있고 장호원 것은 2012년도까지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 자체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기억으로는 8~90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 박용선 위원 아니, 안쓰니까 전기를 없애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게 안됩니다.
○ 박용선 위원 전기는 우리가 안쓰겠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작년도에도.
○ 박용선 위원 전기는 우리가 안하겠다, 더군다나 이것은 유용지물인데 그것을 행자부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게 이유지요. 이렇게 돼서 필요없다고 하면 되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적하신대로 상수도 기관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장호원은 이것은 완전히 유용지물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 이재혁 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유지관리비.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진리거요?
○ 이재혁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제 기억으로 지금 8~900만원으로, 정확한 수치는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8~90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아니, 왜.
○ 이재혁 위원 전기료만 1,300만원인가?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이재혁 위원 전기료가 지금 1,300만원 나오고.
○ 박용선 위원 인건비, 한사람 관리하고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일용직 한사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박 위원님 지적을 하셔 가지고 알아보니까 그게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이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1년에 관리유지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전기료가 들고요. 저희 거기 또 청경이 1명이 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글쎄.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런 인건비가 들어 갑니다.
○ 이재혁 위원 그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이재혁 위원 장호원도 마찬가지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렇습니다. 장호원은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비상시에 대비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상급수는 경제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선을 지금 없애지 않았다면 경제 논리로 따져서, 없애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했더라면 굉장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식수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예비시설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예비로 축척해 두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는데 대단히 바람직한 처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폐쇄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각적으로 시비를 검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1쪽으로 가겠습니다. 32쪽,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던건데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 만드는 것이 500만원 들어간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조명호 이거 용역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것은 저희가 컴퓨터 빼가지고 그것을 갖다줘서 프린트만 하는, 인쇄소에서.
○ 위원장 조명호 프린트만 하는데, 이게 인쇄만 하는데 예산이 500만원이 올라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것은 또 다시 손봐서 만들다보면 몇 번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결산서도 그 세무회계사 그 사람 아직도 그대로 입니까? 성남.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내년에 바꿀 겁니다.
○ 위원장 조명호 알았습니다. 좀 성의있는 그런 업체를, 우리 지역에서 하는 업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45쪽,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유준열 위원 가만 있어요. 59쪽 우리가 물대금을 내는데 적립 출연금 또 합니까? 별도로. 물, 어디보니까 물대금을 내는 것이 있던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원수값을 냅니다.
○ 유준열 위원 내고도 출연은 출연대로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출연금이라고 여주군청에다 내는 겁니다. 원수값은 수자원공사에 내고.
○ 유준열 위원 여주군에다 출연을 해서 이것은 언제 어떻게 쓰자고 출연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 유준열 위원 아니, 여주군에다 내는 것은 뭐예요? 여주군에다 하는 것은 뭡니까? 원수값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 돈을 낸다지만.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유준열 위원 됐어요.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소장님! 우리가 보면은 남한강에서 쓰고 있는 원수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충주 광역댐에서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여주에서 쓰는 것은 22원 3전이고 충주댐에서는 221원 94전 해 가지고 가져 온다고요. 원수, 이것은 현재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주는 물을 끓여서 우리 시에서 정수까지 하는 것이고 충주 광역댐은 완전히 정수된 물을 쓰는 겁니다. 정수비까지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이종률 위원 차이가 그렇게 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장호원분들이 더 내셔야 되겠네.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급수조례를 또 하겠지만 가격은 다 같을 거란 말이예요. 장호원이나 이천이나 물을 다른 데에서 가져온다고 가격을 따로 받을 수 없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우리 생산비하고 여기 충주댐 정수비하고 생산비가 얼마나 다른지 아직 평가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장호원이나 이천상수도나 사실 똑같은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종률 위원 물론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런데 왜냐하면 221원 받지만 우리가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억원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사실 받을 요금이, 원가가요.
○ 이종률 위원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시가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은 분석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비교분석해서 해 보세요.
○ 위원장 조명호 60쪽으로 가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59쪽 중간에 연금지급금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째서 작년도 하고 현년도하고 이것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규직 400만원하고 일용직 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상수도사업소에 위험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에 대비해서 재해보상을 만든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올해는 3천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얘기가 되느냐 이것이지요? 작년에 예산을 잘못 세운거예요? 올해 예산을 잘못 세우신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작년에 좀 과다하게, 올해는 기본적으로만 세워놓았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8쪽에 목욕탕용 절수기 설치는 현재 이천관내에 목욕탕 업소들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정부 특별시책으로 10·10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현재 수용가 부담금은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적립이 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사업비요?
○ 김정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업비는 이것은 도비로 하고 있고요. 설치 문제는 공공근로나 이런 사업으로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기술적인 것이 필요할 텐데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을 설치하는데 큰 기술이 필요치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요.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업주들 보고 시설을 설치하라 하고 지도 단속 이것을 한 번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수원시가 금년도에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목욕탕용 절수기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을 했는데 타 시·군사업으로 크게 보급을 해보자해서 도에서 도비 9%, 시비 21%를 들여서 30%만 지원해 주고 70%는 자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30%만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그 시설업자가 있습니다. 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업주들은 호응이 좋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대단히 좋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렇게 된 것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김정호 위원 사용자는 불편할 텐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것이 절약이 많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절약차원에서는 좋은 점이 있을 테고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61, 62, 6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61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요금조정명세서 있는데요. 이것이 상하수도 전산고지 나가는, 나갔다가 안내면 독촉장 나가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문제가 있을 때 조정해서 내보내는 것이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맞지요? 일단 정기분 나갔다가 돈 안내면 독촉장 내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렇게.
○ 김학인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 조정을 해서 요금조정명세서 내고 하는 것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이 크기가 많이 다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것은 요금을 조정에 따라서 명세 내역 그 출력서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고지서 출력이 있고 이 내역 명부식으로 쭉 이름 나오는 것, 그 명부이름입니다. 다시 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조정해서 또 내보내는 것은.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러니까 고지서 용지하고 그것을 다 뜯어서 나가는 것 하고 이것은 전체 명부 관리하는 명부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63, 64, 65, 66, 67, 68, 69, 70, 73, 74, 75, 79, 80, 81, 82, 83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83쪽에 건설가계정이 있는데요. 91쪽에 보면 계속비사업로 해서 100억원이 2001년도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 한 30억뿐이 안되고 나머지 공사비는 무엇으로 충당하실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91쪽하고요?
○ 김정호 위원 91쪽에 100억원이라는 2001년도 예산이 계속비로 세워져 있는데 83쪽에 건설가계정 예산액이 30억뿐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차 확장 관로 배수하는 공사를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무엇으로 해나가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을 받으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100억원이 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6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 또 남는 것을 2002년도 상반기중에 4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원 예산을 확보했고 또 나머지 30억원은 정부 융자금을 받아서 30억원을 충당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억원중에서 내시로 내려온 것이 14억 3,600만원 이렇게 내려와서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4억원 정도가 확보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5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2001년도 내년도까지 100억원으로 해놓은 것은 원래 당초계획은 내년도 12월달에 마무리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부득이 2002년도까지 넘어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농촌에 농업생활용수 암반관정을 2,3년전 이 시기에 개발을 해서 급수배관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물의 양이 떨어져서 올 여름같은 경우에는 트랙터 경운기에서 물을 끌어다 먹었잖아요? 농민들이, 그 암반관정이 수심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의 양이 줄어든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수도사업소 관로 배관이 올, 내년도 계획대로 설치가 되어야 그 원 관로에 연결시켜서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여기 사업소 것을 보니까 예산은 100억원인데 실제 30억원뿐이 안서있고 하니까 44억원을 확보해 놓으신 상태에서 한 26억원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2001년 여기 계획한 대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급한 지역은 조기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고 싶었던 사항이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84쪽으로 가겠습니다.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쪽 이외에도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이번 예산 편성을 보게 되니까 새로운 사업을 한 것은 전에 했던, 기존에 했던 계속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예산문제가.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계속비사업비중에 한가지 누락된 것이 있는데요. 부발읍에 죽당지역에 보게 되면 한 4km이요. 4km 구간을 그것을 옆에 계시는 전 의장님께서 읍장님으로 계실 때 경지정리하면서 8m 도로를 그 감보율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상의해서 그 크게 해가지고 8m 도로를 만든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는 국가에서 해준 도로가 아니고 우리 부발 영농하시는 분들이 만드신 도로라고요. 그래서 4년동안 계속 계속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금년도에 누락이 됐어요. 그것 신규사업이 아니거든요. 한해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그것이 누락됐다고요. 그런데 건설과에 얘기를 했더니 올렸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미반영한 것 맞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다음 추경에 넣어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시비라도 일부 투자하는 것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이 과거에 농로였다가 조병돈 국장님 계실때 농어촌도로로 바꾸었다고요. 농어촌도로로 바꾸면서 도비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투자한다고, 계속사업비로 빼셨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희가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정종흔군수님 계실 때부터 이것은 경지정리를 반대하고 하는 와중에도 기부채납을 감보율 감수하면서 그 도로를 만든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이 희사한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정종흔 군수님이 초두순시 오실 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장님한테 한 5번도 더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해 준데요. 다른 것을 하면서요. 사실 그것보다 더, 거기에서 그것을 해놓으면 이 쪽으로 복하교 돌지않고 거기에서 그냥 인터체인지로 나간다말이지요. 여주쪽에서 오는 것이요. 상당히 필요한데 왜 그런지 그렇게 안해 주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유념해 주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에 상수도시설부담금 부담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지요? 아파트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재혁 위원 그것을 지금 계약체결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당수 지금 착수를 안해서이지 상당수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공사를 허가는 내놓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착수를 안해서.
○ 이재혁 위원 착수를 안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이재혁 위원 착수했거나 과거에 공사해서 다 준공검사 난 것은 안한 것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은 없습니다.
○ 이재혁 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받아서 상당한 양의 몇 십억원을 지적당해서 징계까지 받고 그랬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타 시·군.
○ 이재혁 위원 아니예요.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지요? 우리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은 없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예요. 소장님 모르시나 본데요. 알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빨리해서 그것을 협약계약을 체결해 놓아야, 그것은 원인자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매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글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시내에 상수도 관이 노후되어서 물이 잘 안들어 가서 교체해야 될 것이 들어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노후관 교체요?
○ 이재혁 위원 네. 노후관 교체를 신청했는데도 지금 못해 주는 것이 있지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개조공사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 이재혁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은 지금 현재 연말되면 예산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안나와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연말이면 12월달이면.
○ 이재혁 위원 중리동에 조재선씨라고 한 번 챙겨보아 주세요. 조재선씨.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당 지원액이 작아서 일반경지정리를 100% 지원을 해서 그 구조물까지 다 해 주었는데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당 지원금이 작아서 그런 것을 못해 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가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밀어만 주고 뭘 이렇게 민원인이 이렇게만 해 주면 그 후속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농가가 못하는데 그것을 시책적으로 어떻게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도 구조물까지 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또한가지는 이것은 민원사항에 관한 것인데 백사면 송말리에 금년 4월에 산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탔는데 산불을 낸 원인자를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잘못해서 내가 산불을 낸 것이다, 이렇게 본인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여태 시에서 조치를 안해 주었어요. 산 임자인, 산이 탄 산주하고 산불을 잘못해서 낸 사람하고의 이 관계를 여태까지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신둔천 하천 개보수사업이 총괄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10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것이 전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도에서 내시가 안되니까 그 당시에 도하고 도비라든가, 국비를 내시를 했어야 되는데 밑에 거기 실무자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해때 국장님도 보셨지만 많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된다면 이것이 굉장히 제가 볼때에는 고충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꼭 도비부담내시로 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하고 본래의 경지정리하고는 단가 차이가 ㏊당 한 1,400~500만원 납니다. 소규모 경지정리는 원칙적으로 논두렁 정비 형태의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는데 워낙 정부에서 책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조물, 완전한 경지정리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가. 그러나 일단 그 모양을 반듯하게 기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농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신둔천은 지금 15억원이 기왕예산에 성립되어 있고 또 추가로 15억원을 현재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하천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고 개량으로 해서 15억원을 더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행자부에서 어떻게 될지 그것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수해복구 사업비로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말씀중에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 '72년도에 경지정리된 것이 면적이 좁게 됐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영농비를 줄이고 기계화를 할려면 대단위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덕평리 같은 데를 경지정리 신청한 곳이 많지않다고 얘기를들었습니다. 그럴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정부에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시작한지요. 대구획은 기왕에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작은 규모를, 그런 규모를 3천평 정도의 구획으로 지금 만드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목리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야만, 요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시에서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지금까지 질의하신.
○ 김정호 위원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조명호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국장님 말씀이시지요. 정부에서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을 1㏊당 이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4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아직 동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천시에 신청되어 있는 경지정리사업부터 먼저 추진해 주셔야 될줄로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리 내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지게꾼도 순서가 있고 말이예요. 특히 우리 지역에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런 우선 순위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대구획을 요청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김정호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기반조성계에 신청된 경지정리 각 읍·면에 그것부터 조속히 농림부에서 로비를 하셔서 그것부터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준설사업비가 각 읍·면에 이렇게 공히 배정되어서 내려간 돈이 있습니다. 그것도 금액 차이는 면별로 다 다릅니다만 그것이 하천정비 준설사업이지만 하천준설을 목을 변경해서 그 지역에서 농지정리된 구역 농수로, 배수로 그런 것이 굉장히 적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쓰면 안되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하천준설비를 책정을 해서 일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나 국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재해위험지역은 우리가 기금을, 재해기금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수해위험지역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안전하도록 하겠는데 다만, 농수로나 농업용수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정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재해 기금에서 지출하기가 좀, 글쎄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요. 검토를 국장님이 해 주셔서 지역에서 편리한 데 대해 쓰여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용수로가 아니라…‥, 배수로 같은 것은 한 4~5M 되는…‥, 넓은 것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한 6M 정도되는 거지요.
○ 박용선 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산골짜기 바로 해서 유입돼서 들어오는데 그게 중간에 무너지면서 내려 와서 상당히 논보다 높게 토사가 차인 데가 있지요.
(청취불능)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가 된 배수로는 분명히 유지 관리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하여튼 조사를 하고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것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차질없도록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예비비하고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출 결정액 5,500만원에서 지출액이 2,357만 4천원, 불용액은 3,142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수당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보존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1999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1건에 2,357만 4천원으로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각종 수당예산이 부족되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서에 없는 내용도 아니고 또 천재로 인한 것도 아니고 예상할 수 없는 내용도 아니고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 지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해복구나 기타 무슨 긴급하거나 뭐 이런 거나 예비비로 쓰지만 이거 수당은 작년에 예산서에도 있었고 잘못 지출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인건비는, 인건비 부족분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인건비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결과적으로 명예퇴직자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수당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 부분을 보충해서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초과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다가 모자랐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겠지요.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도 지출을 하고 추경에 계상해서 해 나갈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시기가 맞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추경하고 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99년도. 시기에 맞춰서 명퇴가 이루어지고 자금이 지출이 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출시기가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예산서에 뻔히 항목이 있는데 몇 명 누구누구라는 것, 어느 정도 다 나와있는건데, 그것을 예상을 못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건비 이것을 충분히 예상했던 거고 또 예산항목에 있는 내용이고 천재나 이런 것처럼 급한 사항도 아니었고 잘못 지출됐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게 어떨런지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이게 뭐 명예퇴직한 날로부터 그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한달내에 지급을 하라, 뭐 퇴직한 날로부터 지급을 하라, 뭐 이런 사유가 있을 텐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 기간에 관계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저희가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의 애통한 심정도 헤아려 줘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것도 그런데 그 대금을 그 때 그 때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퇴직금이나 기타 퇴직에 관계된 모든 청산은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것을 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 이재혁 위원 이 명예퇴직 사유발생이 언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사유발생, 총무과.
○ 이재혁 위원 몇 명에 어떻게 되고 내역을 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잘해 줘야지, 이해 할 수 있는 무슨.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들! 이 문제는 우리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 이재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 위원장 조명호 죄송합니다.
○ 이재혁 위원 질의를 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어요.
○ 위원장 조명호 자료준비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간의 토론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예비비 2,357만 4천원 지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외의 지출이였는지 아닌지가 의문시 되어서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자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99년도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을 당초 예산에는 3억원을 계상했다가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가지고 퇴직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과정에서 아마 예산 세운 것이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를 일부 지출한 것으로, 금액하고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지출했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7억원까지 확보를 했다가 연말되어 가지고 1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우리 지금 설명갖고 되시겠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명퇴수당이 처음에는 당초예산이 '99년도 당초예산입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김학인 위원 '98년 12월에 '99년도 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98년도 12월에 예산심의할 때도 3억원을 세운 거지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세운 것은 언제인가요?
○ 인사담당 신성현 추경한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는데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는 다음 추경할 때 7억원으로다가 다시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3억원에서.
○ 김학인 위원 4억원을.
○ 인사담당 신성현 4억원을 증액편성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산이 모자라는 그 시기에 명예퇴직한 사람들이 아마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99년 3~4월에 2회 추경이.
○ 인사담당 신성현 1회 추경이요.
○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 3~4월에 4억원이 확보가 됐다.
○ 인사담당 신성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명예퇴직수당 다 지급하고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마무리 추경에서 1억원을 다시 감액.
○ 김학인 위원 마무리 추경이면 '99년 12월에 남아서 1억원을.
○ 인사담당 신성현 감액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언제 나간 사람들입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99년도에 나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 김학인 위원 '99년도 언제쯤인지 알아야지 이게 얘기가 되지요.
○ 인사담당 신성현 그게 필요하시면 제가 '99년도에 명예퇴직한 사람들이 19명인데 그 19명에 대한 날짜, 지급날짜를 별도로.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나갔으면은 '99년도 제3회 추경하기 전에 다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 인사담당 신성현 다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이후에 예산을 가지고 지출한 사람도 있을 거고.
○ 김학인 위원 얘기가 안되잖아요? '99년도에 나간 사람들이면 3회 추경은 12월말입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마무리 추경전에는 다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 지출했지요?
○ 인사담당 신성현 최종적으로 지출했는데 1억원이 남으니까 감액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99년에 전액 지출하고 남아서 '99년 12월 3회 추경에 1억원을 감액했다, 그렇게 하고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 인사담당 신성현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99년도 11월자로…‥, 물어봤는데 그 과정에서 예비비 지출한 것은 그것은 지금 연락을 받아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예산편성를 당초에 3억원을 해 놔서 당초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숫자가 늘어나니까 아마 예산은 이미 다 지출이 되어 있고 또 명예퇴직 대상자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마 일부 예비비를 지출했다가 추경이 있을 때 다시 확보를 해 놓고 예상을 해서 확보를 해 놨다가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그 잔여분이 생긴 것은 감액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니까 예비비.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2,300만원 돈이면 말이지, 이게 어떤 한사람의.
○ 인사담당 신성현 기존에 아마 예산에 편성이 된 잔액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아마 예비비로.
○ 유준열 위원 많지도 않고 2,300만원이면 한사람도 반쪽뿐이 안된다고, 명예퇴직금이. 그러면 이게 어떤 한사람에 대해서 무슨 불가결한 일이 생겨서 그런건지. 이게 많지도 않단 말이야. 한사람이 3천만원, 4천만원씩 갔는데, 평균 한 4천만원인데 이게 2,300만원이란 말이야. 지출액에. 그 원인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 김학인 위원 예비비를 지출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히.
○ 원종성 위원 신담당이 지금 말씀하시는 답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뭐냐하면 3억원 세웠다, 4억원을 추가해서 7억원이 되었다, 4억원을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우리가 1억원을 삭감을 시켜서 나눠주다 보니까 모자랐다 이것은 얘기가 되지만 7억원을 세워줘서.
○ 인사담당 신성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원 당초예산을 세워 났었는데 생각보다 명예퇴직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추경은 이미 안됐고, 시기가 안됐고 그 안에 예산 3억원은 이미 지출이 다돼서 모자라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예비비로 일부 지출을 했다가 추경시기가 되어 가지고 나머지 모자라는것 앞으로 세워줄 것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4억원을 증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추경 4억원 하기 전에.
○ 인사담당 신성현 전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우고 추경이전 명예퇴직자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퇴직수당 지급한 내역말예요. 일번부터 쭉 나가 가지고 순서대로 쭉 있는 거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거기.
○ 이종률 위원 퇴직 날짜 순서대로 해 놓은 것 있어요?
○ 인사담당 신성현 거의 그 기준에 맞게 작성한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박형식 부시장님 먼저 몇 월달에 나갔지요? 지금 9번 박형식 부시장님까지가 3억 2,900만원이예요. 이것만 맞으면 돼요.
○ 위원장 조명호 자, 그러면 우리 김학인 위원님! 더 질의.
○ 김학인 위원 지금 이게 19명이 퇴직한 날짜하고 그게 있어야 합니다. 퇴직한 날짜와 금액 지급한 날짜, 그거하고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 3회 추경의 날짜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만 그 지급한 날짜하고 추경에 세운, 1회추경 4억원을 확보했던 날짜하고 기준 알아야 됩니다. 기준을 알아야 확실한 계산이 되고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 박용선 위원 이것을 뒤로 미루시면.
○ 원종성 위원 그것부터는 안돼요.
○ 위원장 조명호 관계관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 장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날짜가 언제인지요? 자료준비가 아직 안된 관계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는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시기로 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8종입니다. 8종인데 2001년도 총 운용계획은 13억 17만 1천원이며 2001년도 지출계획은 2억 2,308만 2천원입니다. 2001년도말의 현재액은 54억 7,383만 7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금 2000년도말에 1억 2,963만 5천원으로 내년도에 1억 8,966만 9천원, 그래서 내년도말에는 3억 1,930만 4천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은 14억 9,819만원으로서 내년도에 3억 1,268만 7천원이며 내년도말에는 17억 2,250만 6천원입니다.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3억 7,354만 1천원인데 내년도에 988만 3천원이 증가되어 3억 8,342만 4천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천시노인복지기금은 5억 9,399만 6천원이며 내년도에 1,584만 9천원이 증가되어 6억 1,245만 5천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천시재해대책기금은 8억 895만 8천원인데 내년도에 1억 9,706만 2천원이 증가되어 10억 602만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천시재난관리기금은 1억 5,124만 3천원인데 내년도에 8,614만 7천원이 증가되어 2억 3,739만원이 될것입니다.
이천시4-H후원기금은 금년도 3회 추경에 계상된 것을 포함해서 4억 9,805만원이 조성될 것이며 내년도중에 1,763만 7천원이 계상되어 5억 1,568만 7천원이 될것입니다.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3억 4,150만 6천원인데 내년도중에 3억 3,554만 5천원이 증가되어 6억 7,705만 1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먼저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잠깐만이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2001년도 8종의 기금은 총 54억 7,383만 7천원으로 2000년 현재액 43억 674만 8천원, 출연금 10억 3,394만원, 이자수입 3억 5,623만 1천원에서 세출 2억 2,308만 2천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나 2001년 일반회계에서 전입예산안을 보면 9억 5,894만원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7,500만원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에 대하여는 2001년도 기금조성은 출연금 1억 7,500만원, 운용수입 1,466만 9천원으로 2000년도 이월액 1억 2,963만 5천원을 포함하여 총기금은 3억 1,930만 4천원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7,500만원이 미편성하여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금조성기간은 '98년부터 5년간에 걸쳐 5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99년도 5천만원, 2000년도 7,500만원, 2001년도 1억원으로 2억 2,500만원 출연하였습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는 2001년도 기금조성은 출연금 2억원, 운용수입 1억 1,268만 7천원으로 2000년도 이월액 14억 981만 9천원 포함하여 총기금은 17억 2,250만 6천원입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 제3조 제1호를 보면 시출연금은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이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토록 되어 있는데, '97년이전까지 4억원, '98년도 3억원, '99년도 3억원, 2000년도 1억원 출연하였고, 2001년도에는 2억원 출연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2001년도 기금조성은 운영수입 2,988만 3천원으로 2000년도 이월액 3억 7,354만 1천원을 포함하여 4억 342만 4천원인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2,000만원을 지출한 잔액 3억 8,342만 4천원을 적립토록 하였습 니다.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는 2001년도 기금조성은 운영수입 5,345만 9천원으로 2000년도 이월액 5억 9,399만 6천원 포함하여 6억 4,745만 5천원인데, 경로당운영비 2,740만원, 난방비 26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260만원, 노인회지회 운영비 240만원을 지출한 잔액 6억 1,245만 5천원을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이천시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는 2001년도 기금조성은 출연금 2억 8,715만 2천원, 운용수입 5,346만원으로 2000년도 이월금 8억 895만 8천원 포함하여 11억 4,957만원인데, 장비임차료 6,230만원, 수방자재구입 1,175만원, 재해대책 장비구입 2,450만원, 설해대책 자재구입 염화칼슘비 4,500만원을 지출한 잔액 10억 602만원을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이천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는 2001년도 기금조성은 7,178만 8천원, 운용수입 1,435만 9천원으로 2000년도 이월액 1억 5,124만 3천원 포함하여 총기금은 2억 3,739만원입니다.
이천시4-H후원기금에 대하여는 2001년도 기금조성은 운용수입 3,508만 9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 9,805만원 포함하여 5억 3,313만 9천원인데, 일반수용비 435만 2천원, 장학금 260만원, 민간인실비보상 606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444만원을 지출한 잔액 5억 1,568만 7천원을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조성기간은 '96년부터 5년간에 걸쳐 5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는 2001년도 기금조성은 출연금 3억원, 운용수입 4,262만 5천원으로 2000년도 이월액 3억 4,150만 6천원 포함하여 6억 8,413만 1천원인데, 일반수용비 6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연찬교육 600만원, 명예지도자 연찬교육 48만원을 지출한 잔액 6억 7,705만 1천원을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기간은 '96년부터 5년간에 걸쳐 10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98년 1억원, '99년도 1억원, 2000년도 1억원, 2001년도 3억원으로 총 6억원 출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성기간이 지난 이천시체육진흥기금과 조성기간이 지나고 목표액 조성 10억원이 안된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는 2001년 예산의 검토와 목표조성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윤순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종류별로 해당실과장의 취지설명을 청취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차태익입니다. 2001년도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금운용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발전기금의 조성계획은 출연금 1억 7,500만원과 운용수입 1,466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자금운용 규모의 총 규모는 출연금 3억원, 운용수입 1,930만 4천원을 합해서 3억 1,930만 4천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8쪽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고 9쪽 기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에서는 '99년도에 출연금 5천만원과 이자수입 135만 4천원, 2000년도에 출연금 7,500만원과 이자수입 328만 1천원, 그리고 2001년도에 출연금 1억 7,500만원과 이자수입 1,466만 9천원을 합해서 총 3억 1,930만 4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출에서는 모두 적립금으로 적립이 될 계획입니다. 10쪽부터 11쪽, 12쪽, 13쪽, 14쪽까지는 같은 내용으로서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수입에 지출에 지출계획은 없는 것같은 데 왜 단기성에다가 다 예금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장기성이 더 높을 텐데 장기성하고 단기성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것은 이미 총액이 조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매년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고 해서 다만 그 해에 가장 높은 자금으로 놓고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1억 2,963만 5천원인데 장기성으로 넣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날텐데 이것은 무슨 3억원, 저것은 아직 계상이 안된 것이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단기성에 다 넣고 있단 말이예요. 장기성으로 넣어두면 차이가 많이 날텐데요.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7,500만원이 미편성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천시문화발전기금조례는 이것이 2003년까지 매년 1억원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그 당시 '99년도에도 부족했고 또 2000년도에도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총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다 해야 맞는데 예산편성상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7,5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서 그러면 '99년도 5천, 2000년도에 7,500만원, 그것까지는 다 들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김학인 위원 예산이 세운대로 들어간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김학인 위원 내년에 1억 7,500만원이 서야 되는데 7,500만원이 모자른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이 상품은 높은 상품을 찾아서 적립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가장 높은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과장 최병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시민생활과 소관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큰 1번에 기금운용총괄입니다. 일번에 기금운용총칙에서 가번에 기금운용의 목적과 일번에 기금운용 목표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규정에 위하여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번에 2001년도 사업계획의 개요입니다. 기금조성은 총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1억 1,268만 7천원을 합해 3억 1,2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번에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입니다. 사업비 조달방법은 시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으로 하며 운용 규모로는 17억 2,250만 6천원으로 출연금 13억원과 운용이자수입 4억 2,2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번에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적립금은 현재 시금고에 정기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다번에 자산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1번에 총자산 규모의 변동사항입니다. 총 자산규모는 2000년도에 14억 981만 9천원에서 2001년도에는 17억 2,250만 6천원으로 3억 1,26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번에 투자 자산 및 고정자산 변동내역입니다. 장기성 예금으로 2000년도에 14억 981만 9천원과 증액분 3억 1,268만 7천원을 합쳐 17억 2,250만 6천원을 장기성 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01년도에는 17억 2,250만 6천원으로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1억 1,268만 7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14억 981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1,26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없으며 17억 2,250만 6천원의 전체 금액을 시금고에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수입계획입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 합계는 17억 2,250만 6천원으로써 기타이자수입이 1억 1,268만 7천원중에서 이월 적립금이자가 9,868만 7천원과 2억원의 적립금 이자가 1,4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6억 981만 9천원중에서 순세계잉여금 14억 981만 9천원, 전년도 이월금과 내부 적립금 2억원은 시비출연금입니다. 증액사항으로 3억 1,268만 7천원으로 기금이자수입이 4,957만 3천원과 공기적 세외수입 2억 9,311만 4천원중 순세계 잉여금 1억 6,311만 4천원과 전입금으로 시비 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번에 지출계획입니다. 2001년도 체육진흥설립기금으로 7억 2,250만 6천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금년까지는 14억 981만 9천원이었고 금년도에 비례하여 운용수입, 시 출연금을 합쳐 3억 1,26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01년도 말에는 17억 2,250만 6천원으로 시출연금 2억원과 운용수입, 적립금 이자 1억 1,268만 7천원과 기타수입 전년도 이월금 14억 981만 9천원입니다. 사용 예정액은 없으며 순조성액은 17억 2,250만 6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증액으로는 3억 1,268만 7천원으로 시출연금 1억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4,957만 3천원, 전년도 이월금 1억 6,331만 4천원이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두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총 조성액은 '94년도에 1억원, '95년도에 1억원, '96년도에 1억원, '97년도에 1억원, '98년도부터는 조례개정으로 3억원, '99년도에 3억원, 2000년도 금년에는 1억원입니다. 2001년도에 2억원, 모두 합쳐서 13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운용수입 또한 4억 2,250만 6천원으로 사용액은 없고 순조성액 17억 2,250만 6천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 번째 추정대차대조표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자산은 14억 981만 9천원이고 당해 연도 증감사항으로는 자본금 2억원과 이익금 1억 1,250만 6천원이 조성될 것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7억 2,250만 6천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과 소관 2001년도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7쪽부터 24쪽까지.
○ 이재혁 위원 2000년도에는 1억원밖에 조성이 안됐어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그것은 예산형편상 1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요구를 안한 거예요? 삭감된 거예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억원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얼마를 요구했는데.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원래는 3억원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왜 금년은 2억원만 요구했어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원래 계획이요. 2000년도가 끝나는 해입니다. 3억원으로. 그런데 1억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2001년도에 2억원을 추가로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앞으로 기금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재혁 위원 필요하면 지금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금조성을 더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지금 현재 저희가 체육회로다가 필요한 자금이요. 2억 한 7천만원 되는데요. 지금 현재있는 금액을 가지고 2002년부터 운영할 경우에는 이자로 따져서 1억 3천만원정도, 한 50%는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운용, 기금적립조성 계획을 더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장학금은 매년, 앞으로 25년동안 장학금을 1억원씩 넣어야 하는데 체육에 대한 열의가 이천이 얼마나 대단한데 여기에서 끝나 버리고 만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시면 안되지요.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이거 뽑아가지고 적립했어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번에 조명호 위원님 감사 지적받고 한 거지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 이재혁 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해야지.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게 이자수입이 벌써 얼맙니까? 손해 났잖아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죄송합니다.
○ 이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조례가 금년말로 끝난다고 그랬지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조례는 원래 2000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올해지.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조례는 올해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2억원이 서 있단 말이예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13억원을 목표로다 했었는데요.
○ 이종률 위원 아니, 금년도 조례가 끝나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거지요. 조례를 개정해야지. 그래야 세울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세울 수 있는 2억원을.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원래 금년도 예산 3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 이종률 위원 아니, 3억원이고 관계없이요. 조례가 올해 말로다 끝난다고요. 기금운용조례가. 올해 끝나는데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2억원을 넘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빨리 했어야지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 위원장 조명호 그리고 본 위원이 각종 기금을 올해 감사를 해 본 결과 우리 기금의 액수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 기금을 관리하는 장부의 기재라든지 또 통장의 관리라든지 운영방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물론 이번에 감사 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나와 계신데 앞으로는 감사부서에서 이 기금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이 기금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몇 개 부서가 장부를 안했길래 장부를 해 놓으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올해 보니까 금년도 1년이 다 지나도록 한번도 장부에 기재 안한 기금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부 관리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앞의 액수가 많아지면은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이재혁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금가지고, 이천시 체육할려면 최소한 50억원은 확보해 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자가지고 운영이 된다고요. 여기에서 끝나면 어떻게 운영을 할려고 그러지요? 도저히 그 금액가지고 이천시 체육 운영을 못하지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조례상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조례상 13억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조례상에 금액이 딱 못은 박아 있지는 않고요. 조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시출연금과 그 다음에 기금운용수입 이런 것들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시출연금에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시장한테 의무를 두었습니다. 3억원씩 의무적으로 불입하도록 다만.
○ 김학인 위원 '98년도?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 김학인 위원 13억원이 되겠네. 목표액이. 그 전에 4억원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1년간 3억원씩.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 위원장 조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관계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이천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과 이천시노인복지기금 두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이천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입니다. 기금운용총괄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사업의 목적,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자녀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로는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며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세농업인, 재해 이재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이며 선발인원은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는 사업비 조달은 시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으로 하며 운용 규모는 3억 8,342만 4천원이고 출연금 3억원, 현재까지 운영수입은 1억 7,322만 4천원, 사업비 지출은 8,980만원입니다.
28쪽입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는 2001년초에 40명의 장학생을 선발, 상·하반기로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하며 재원은 장학기금 이자수입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29쪽입니다. 총 자산규모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3억 7,354만 1천원, 2001년도 3억 8,342만 4천원으로 988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성 예금으로는 2000년 3억 6,254만 1천원, 2001년 3억6,342만 4천원으로 88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단기성 예금으로는 1,100만원, 2000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이자수입이 1,988만 3천원, 전년도 이월금 3억 7,354만 1천원으로 총 4억 3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사업비로 2천만원, 여유자금 적립금으로 3억 8,342만 4천원, 총 4억 3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저소득 주민장학금 2천만원을 계상하었으며 적립금 여유자금으로 기금적립에 3억 8,3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조성계획으로 총 조성액 A는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2,988만 4천원, 전년도 이월금 3억 7,354만 1천원, 총 4억 3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액 B는 경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순 조성액 3억 8,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01년 총 조성액 운용수입으로 2,9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액은 경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조성액 988만 3천원으로 총 누계 3억 8,3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추정대차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금융기관 예치금 2000년도말 현재로 3억 7,354만 1천원, 순증감 사항으로 988만 3천원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억 8,342만 4천원입니다. 부채·자본사항입니다. 부채는 없으며 자본금으로는 전년도말 현재 출연금으로 3억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 3억원이며 이익잉여금은 이익적립금으로 전년도말 한계액이 7,354만 1천원이고 당해연도 순증액은 988만 3천원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8,342만 4천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억 8,3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과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경로당 운영비 및 분회 난방비 지급으로 지속적인 노인 여가활용 선용기회의 확대 제공, 충효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합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의 개요중 세부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수입은 5,345만 9천원, 기금운용 총 금액은 3,500만원이며 경로당 운영비 2,740만원, 읍·면·동 분회 난방비 26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260만원, 노인회 시지회 운영비 240만원, 지원기준은 경로당 운영비가 개소당 2만 5천원씩 4분기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분회 난방비는 분회당 2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로서 교재비 60만원, 강사료 200만원이 됩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시지회 운영비 월 20만원씩 지급됩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비 조달은 시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금으로 운영합니다. 운용규모는 6억 1,24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범위는 경로당 운영비 및 분회 난방비, 충효교실 운영비, 노인회 시지회 운영비입니다.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당 25,000천원 곱하기 274개소를 4분기에 지원을 해서 2,740만원, 분회 난방비는 20만원씩 13개분회에 260만원, 충효교실은 260만원입니다. 노인회 시지회는 240만원입니다. 지급재원은 기금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액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총 자산규모의 변동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이월금액은 5억 9,399만 6천원이며 2001년도는 자산규모 6억 1,24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자산 및 변동자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성 예금은 2001년도에 5억 7,745만 5천원이고 단기성 예금은 2001년도에 3,500만원입니다. 융자금은 없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수입금액의 합계는 6억 4,745만 5천원입니다. 2001년도 출연금은 없으며 세입금액은 6억 4,745만 5천원이며 이자수입 5,345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금은 5억 9,399만 6천원을 합한 금액이 6억 4,745만 5천원입니다. 2001년도 지출은 총 운용금액 6억 4,745만 5천원으로서 이중 사업비 경상지출금은 3,500만원이며 2001년도 여유자금 운영 적립금액은 6억 1,245만 5천원입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 합계는 6억 4,745만 5천원이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5,345만 9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5억 9,399만 6천원이며 산출기초는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세항 사회복지에 6억 4,745만 5천원은 노인복지기금 3,500만원과 나머지 적립금 여유자금 6억 1,245만 5천원을 합친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산출기초는 경로당 운영비 2,740만원과 분회난방비 26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260만원, 노인회지회 운영비 240만원입니다. 여유자금은 6억 1,245만 5천원입니다. 기금적립금입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총 조성액 6억 4,745만 5천원은 운영수입 5,345만 9천원과 기타수입 5억 9,399만 6천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용액은 경상사업비 3,500만원입니다. 2001년도말 순조성액은 6억 1,245만 5천원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조성액은 기금출연금 1억원과 운용수입 91만 6천원을 합한 1억 91만 6천원입니다. 사용액은 없습니다. '97년도 총조성액은 출연금 1억원과 운용수입 1,191만 7천원을 합한 1억 1,191만 7천원입니다. 사용액은 없으며 누계는 2억 1,283만 3천원입니다. '98년도 총조성액은 기금출연금 2억원과 운용수입 2,725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누계액은 4억 4,008만 3천원입니다. '99년도 총조성액은 기금출연금 1억원과 운용수입 5,584만 1천원을 합한 1억 5,584만 1천원입니다. 사용액은 경상사업비 1,970만원입니다. 누계금액은 5억 7,614만 4천원입니다. 2000년도 총조성액중에서 기금출연금은 없으며 운용수입금은 5,185만 2천원입니다. 사용액은 경상사업비 경로당 운영비, 분회난방비 충효교실 운영비, 시지회 운영비 합쳐서 3,400만원입니다. 누계금액은 5억 9,399만 6천원입니다. 2001년도 총조성액중에서 기금출연금은 없으며 운영수입금은 5,345만 9천원입니다. 사용예상액은 경상사업비의 3,500만원과 누계금액 6억 1,245만 5천원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정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의 금융기관예치금 2001년도 증가분은 1,845만 9천원과 2000년도말 현재액 5억 9,399만 6천원을 합한 6억 1,245만 5천원입니다. 부채·자본의 자본금은 2001년도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은 2001년도 증가분 1,845만 9천원과 2000년도말 현재액 9,399만 6천원을 합한 금액인 1억 1,245만 5천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 금액은 자본금 5억원과 2001년도 이익잉여금 1억 1,245만 5천원을 합친 6억 1,245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이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쪽수는 27쪽부터 35쪽까지 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지금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요.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지급대상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오타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인데 꽤 오래 전에 변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0월 1일자로 변했는데요.
○ 김태일 위원 이것 만든지는 9월 1일인가 며칠부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0월 1일자부터요.
○ 김태일 위원 10월 1일부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정정을 해서 올리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저소득주민 자녀가 공부를 아주 우수하게 잘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이 장학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장학회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은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하는데요. 시민장학회에서 받는 것은 별도 입니다. 별도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지급합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저소득주민자녀가 공부를 아주 우수하게 잘해가지고 잘할 경우에 저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장학회에서 그것 나가는 것하고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중복은 안되고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47쪽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두 개 기금 전부 목표액을 다 달성하신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끝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재해대책기금과 이천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재해대책기금 운용총괄입니다. 운용총칙에서 2항 기금조성입니다. 출연금은 2억 8,715만 2천원, 운용수입 5,346만원, 계 3억 4,061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서 사업비 조달입니다.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운용규모는 출연금 13억 2,151만 8천원, 운용수익금 1억 9,075만 7천원, 계 15억 1,227만 5천원중에서 사업비 지출로 5억 625만 5천원을 써서 잔액 10억 602만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2000년도말 8억 895만 8천원에서 1억 9,706만 2천원이 늘어난 10억 602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은 장기성 예금 8억 1,357만 4천원, 단기성예금은 1억 9,244만 6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 11억 4,957만원에서 출연금 2억 8,715만 2천원, 이자수입금 5,346만원, 전년도이월금 8억 895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은 11억 4,957만원에서 경상지출은 1억 4,355만원, 적립금 10억 60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4,957만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장비임차료 6,230만원, 재료비로서 수방자재 구입으로 마대, 말목, 보온덮개 구입비 1,175만원, 재해대책 장비 구입에 강우량계 유지보수로서 2,450만원, 설해대책 자재에 염화칼슘 구입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적립금은 10억 602만원입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는 앞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운용총칙에서 기금조성은 출연금 7,178만 8천원, 운용수입금 1,435만 9천원으로서 총 8,614만 7천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나항은 사업비 조달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운용규모는 2억 3,739만원으로서 출연금 2억 1,481만 9천원, 운용수입금 2,2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총 자산규모는 전년도 1억 5,124만 3천원 보다 8,614만 7천원이 늘어난 2억 3,739만원입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은 장기성 예금 1억 3,486만 1천원, 단기성 예금 1억 252만 9천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1년도에 총 예산액은 수입액은 2억 3,739만원으로서 출연금 7,178만 8천원, 이자수입에 1,435만 9천원, 전년도이월금 1억 5,1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전체 금액은 적립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0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선 재해대책기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부터 60쪽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수방자재 적립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미리 이렇게 여유있게 앞을 내다보아서 대비책으로 세워놓았다가 어디에 보관해 두시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수방자재는 저희가 산 것을 도에서 지침을 줍니다. 최근 3년동안에 사용량에 그 만큼을 미리 대비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과장님! 어디에 보관해 두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호섭 우리 창고나 읍·면창고까지 읍·면에서도 배분을 하고 우리가 일부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더 이상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보니까 가끔씩 재난이 있는데 왜 지출은 하나도 안하셨어요? 집행은.
○ 건설과장 이호섭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 적립금의 50%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을 쓰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지출계획을 안세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요. 아까 설명하실 때 재해와 재난의 구분을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재해는 천재지변 비슷한 것이고 재난은 인위적으로 화재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지난 번에 여기 김태일 위원님도 계시지만 불이 나고 그랬었는데 어떤 지출계획을 세워서 어떤 불이 났다든가, 여러 가지 이럴 때 지출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이호섭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작은 금액이나마 세워놓고서 시민 누구든 재난이 닥쳤을 때 보호를 받고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1억원밖에 안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도 조금 더 만들어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재난을 받은 주민들이 조금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사회를 가는 길들하고도 부합된다고 보는데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4-H후원기금과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먼저 이천시4-H후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의 개요에서 기금조성 운용수입은 3,5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96쪽 2001년도 총운용규모는 5억 1,568만 7천원으로서 출연금에 4억 2,165만원, 민간부담금 2,564만 9천원, 운용수입비 2억 213만 3천원, 사업비 지출이 1억 3,3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번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1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금 3,058만 9천원과 전년도이월금 4억 9,805만원을 합해서 5억 3,313만 9천원입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경상지출 1,745만 2천원과 융자금 적립금 5억 1,568만 7천원을 합해서 5억 3,3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나번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합계는 5억 3,313만 9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3,508만 9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이월금 4억 9,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5억 3, 313만 9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로 4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4-H 회보 제작 및 발송 각 2회에 242만원, 이천시 4-H후원회 상장 및 장학금에 50만원, 4-H후원회 자료유인 및 장부구입에 20만 2천원, 교육행사의 현수막 제작 3개해서 15만원, 크로바 장학퀴즈 물품구입 2회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4-H회원 교육 강사료 4명에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H회원 장학금 지원 13명에 대하여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4-H회 지도교사 연찬회 2회 개최하는데 206만원, 4-H후원회 개최 3회에 30만원, 4-H 연합회 4회 개최에 30만원, 4-H회원 크로바 장학퀴즈 입상자 포상금으로 90만원, 4-H연합회 활동비 지원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과제활동 자금지원에 13개 학교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민속놀이 4-H육성 3개소에 150만원, 4-H교육행사 지원에 180만원, 우수 4-H회원 해외연수 지원에 54만원, 영농 4-H회원 과제연찬 지원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여유자금으로 4-H후원기금 적립으로 5억 1,5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기금운용총괄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에서 2001년도 기금조성 출연금 3억원과 운용수입금 4,262만 5천원, 합해서 3억 4,2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운영규모는 6억 7,705만 1천원으로 출연금이 6억원, 운영수입금이 1억 626만원, 사업비 지출이 2,9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자산에 관한 주요 사항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기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금액은 시비 출연금 3억원과 이자수입금 4,262만 5천원, 전년도 이월금 3억 4,150만 6천원을 합해서 6억 8,413만 1천원이며 2001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경상지출 708만원과 여유자금 적립금 6억 7,705만 1천원을 합해서 6억 8,4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 합계는 6억 8,413만 1천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8개 통장의 이자수입금 4,262만 5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4,150만 6천원과 시 출연금 3억원을 합해서 6억 4,1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6억 8,4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자료 제작 및 장부구입과 현수막 제작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2회에 600만원, 명예지도사 연찬교육 2회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여유자금으로 6억 7,70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기금운용 총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H후원기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85쪽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82쪽에 우수 4-H회원 해외연수 지원 54만원이 그것가지고 다녀오겠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비나 국비로다 이렇게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회원의 자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한 20%에서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됐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안계시면.
○ 이재혁 위원 79쪽에 이월금 적립이자 14.8%하고 7%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14.8%로 바꾸지 왜.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것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줄에 있는 14.8%짜리는 지금 현재 예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탁으로 예탁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만료가 됩니다. 좀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바로 밑에 줄이 만료된 후부터 7%로다 적용해서 이자를 산출한 겁니다.
○ 이재혁 위원 이 상품이 없어지는 겁니까? 14.8%.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14.8%는 신탁인데요. 기금은 신탁에 가입을 하지 않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정기예탁금으로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변경된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작년까지는 축협쪽에다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일반 시금고보다 2% 내지 3%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일반, 제1금융권에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농협으로 되는 바람에 많이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시 기금운용에 대한 묘를 살리셔 가지고 일부는 높은 이자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이게 이천시 4-H후원기금이나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나 이게 다 조례 끝난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4-H후원기금은 내년 3월 1일까지가 만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조성 목표가 올해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내년 7월 26일까지 조례 만료 기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한 6억원 이상을 세우지 않는 한 기금목표 달성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기금조성 기간을 조례를 좀 연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먼저 말씀드린건데요. 일반수용비 있지요? 일반수용비로 쓰는 것.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이종률 위원 이것은 우리가 기금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전부 적립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안쓴다고 했는데.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80%를 쓰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하는 것은 80%로 계상하면 2,8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1,745만 2천원만 계상되었는데 꼭 필요한 경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꼭 부족한 경비만.
○ 이종률 위원 기금조성을 빨리 해야지요. 계속 쓰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조명호 더 이상 안계시면은 계속해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O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8시 12분)
○ 위원장 조명호 다음은 아까 토론하다가 중단된 의사일정 제2항 '99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다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대략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19명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는데 당초는 제가 3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5억원 예산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1회 추경에서 6월 22일날 2억원을 감액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7월 16일까지 지출된 금액이 약 2억 7천만원 정도됩니다. 그 예산가지고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2억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추가로다가 명예퇴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목에는 명예퇴직수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 수당도 일부 지출을 하고 나중에 2회 추경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7월 6일날 4억원을 다시 확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는 명예퇴직수당은 이미 추경에 확보되기 전에 지출이 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을 지출해야 되는데 명예퇴직수당으로 이미 지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모자르고 그래가지고 예비비에서 일부 지출을 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지금 관계관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이게 '99년도 9월 30일까지 다 지급된 것 아니예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이재혁 위원 그렇지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 6월에는 안되지만 11월 6일에는 정산할 수 있었잖아요?
○ 인사담당 신성현 9월 30일날 저희들이 당초에 5억원을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 이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지급을 다했지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지급한 이후에 11월 6일에 2회 추경한 것 아닙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왜 그때 추경할 때 정리를 못했느냐.
○ 인사담당 신성현 9월 30일날 이미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에 예상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달 공무원 수당을 줘야 되는데 9월 30일 이전에 그 목에 있는 예산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다 10월 19일날, 예비비를 쓴 것이 10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승인을 받아서 일부 공무원 수당을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6일날 추경에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4월까지 그만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예요?
○ 인사담당 신성현 저희들이 7월 16일까지 그만 둔 사람까지는 1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그 당시 6월 22일날 추경할 때에는 3억원 예산이 되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2회 발생된 것은 사실은 전혀 예측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차질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당초예산 5억원에 명예퇴직하는 사람 말고 그냥 공무원들의 수당까지 같이 들어 있단 얘기예요?
○ 인사담당 신성현 아닙니다. 명예퇴직 명목으로만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까 뭘 지급했다고 말씀하신 거였습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예산과목에 보면, 예산지급하는 것에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각종 기말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같이 묶여 있어 가지고 수당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명예퇴직자를 미리 예측을 못했지만 각종 공무원수당에서 일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을 해 주고 공무원들이 때가 되어서 기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봉급이, 이미 명예퇴직수당으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모자라서 예비비로 일부 쓰고 나중에 11월 6일날 2회추경에서 다시 4억원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됐든 명예퇴직수당을 다 지급하고 일반공무원들 것을 빼가지고, 그렇지요? 빼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급여를 주다 보니까 급여의 수당이 모자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 인사담당 신성현 결국은 그렇게 된 거지요.
○ 김학인 위원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그냥 피치못할 사정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게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일인가 하는 문제.
○ 인사담당 신성현 저희들이 7월 16일날 퇴직한 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측을 어느 정도하고 예산도 한 3억원 정도면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8월 5일부터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다른 수당으로 지급해 드리고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추경에 와서 확보를 하셔야지, 이것을.
○ 인사담당 신성현 그 당시에, 결론은 저희가 명예퇴직할 대상자를 정확히 예측을 못했다라는.
○ 김학인 위원 예측을 못했어도 이것을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했어야지.
○ 인사담당 신성현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시키면은 명예퇴직은 퇴직 신청후 한달이내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당은 다른 목에서 일부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무슨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진짜 이 문제가 예비비로 지출했어야 하느냐는 이해가 안가네요.
○ 인사담당 신성현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우리 관계관께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 이재혁 위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못하느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 좀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하고 했으면 오늘 같은 날 그냥 넘어가잖아요. 사전에 왜 얘기를 못하느냐 이거야. 한 건물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쉽다고.
○ 인사담당 신성현 죄송스럽습니다.
○ 유준열 위원 10여명 퇴직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한 20명이 나갔으면, 그렇게 된 건지.
○ 김학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안했어야 됐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니, 임시회니 바로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의회와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넘어가면…‥, 일반회사에서는 재원이 모자라면 월급 못받는 거예요. 예산대로. 그리고 다음에 준다고요. 몰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라고요. 여기 예산이 모자라니까 다음 추경때까지 몇 개월만 유보를 해서 나중에 예산확보해서 한꺼번에 줄테니까 참아라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애매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의회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또 임시회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사전에 구두로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걸 인정하는 부분내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사전에 협의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그런 답변이 아니라 앞으로 실천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2차 본회의 끝에 실음)
○ 김정호 위원 아니, 이것 퇴직하면 퇴직한 날부터.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3차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새해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0시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조명호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김현수
○ 출석공무원 14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교통행정과장정연흠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지적과장김찬영
문화공보실장차태익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생활과장최병옥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장기명
건설과장이호섭
농업진흥과장유상규
도시과장이종원
예산담당연용희
인사담당신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