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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5일 (금)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예산심의에 조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068만 6천원중 일반수용비에 1,0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국내여비 612만원중 위생업소 시설조사 여비 252만원, 퇴폐·변태 및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불법퇴폐업소 근절대책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중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 신고 보상금 310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위생업소 시상품 구입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중 불법위생업소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676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0만원, 급량비 53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봉합고지서 제작비 39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제조비 1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창봉투 제조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소모품 OCR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 150만원, 환경관련 행사 추진에 따른 현수막, 어깨띠, 책자, 리후렛, 환경사진 전시회 현상 및 인화료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감시 홍보물 제작비로는 홍보책자 제작비 200만원, 스티커 150만원, 팜프렛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활동 및 기타 환경관련 행사 기록 보존에 따른 필름비, 인화비 120만원, 24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용 우편엽서 제조 90만원, 환경관리인 교육 교재비 100만원, 명예환경통신원 교육 교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감시 상황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25만원, 환경관련업체 지도 단속에 따른 사진 현상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지방의제 21 추진에 따른 초청장, 프랑카드 제작 30만원, 급량비는 환경오염감시 지도 단속요원 급식비 1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관련자 급식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개선부담금 압류 및 해제에 따른 법원 등기 및 수입인지 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1,0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환경교육 강사수당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시설장비유지비는 대기오염측정장비 정도 검사비 210만원, 매연, 휘발유, 소음측정기 정도 검사비 30만원, 소음, PH, 매연측정장비 수리비 120만원, 환경오염 상황실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환경오염감시 제도 단속에 따른 여비 180만원, 자동차 매연 단속에 따른 여비 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현지출장 여비 80만원, 243쪽 쓰레기소각장 건립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환경보호과 부서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부서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환경 오염도 측정 시약 구입비 387만원, 오염도 검사에 따른 채수통 구입비 100만원, 채수병 구입비 600만원, 매연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1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대기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310만 3천원, 또 일반보상금으로 명예 환경통신원 식대 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에 따른 보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지방의제 21 명칭 우수작 시상에 따른 보상금 1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은 야생조수 약품구입 및 사료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차 매연측정 장비구입 5,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자동차 매연측정 장비로 카메라 2,500만원, 편집기 1,790만원, 프린터기 377만원, 자막기 238만원, 콘솔기 6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으로써 환경미화원 기본급 1억 4,9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에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8쪽에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부에 재활용품 수거인부 5명에 대한 인부임 9,6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인부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녀학비보조수당, 퇴직금, 산재보험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725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중 쓰레기 봉투제작에 1억 3,0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96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1,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차랑 선박비는 3억 1,917만 9천원, 청소차량 10대에 6,297만원, 진공청소차 1대에 6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에 차량비로써 재활용 수거차량 1,472만원, 집게차 368만원, 소형화물 81대에 2억 2,810만 1천원, 침출수 운반차량 1대에 3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480만원, 시책 및 사업추진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청소차량 기사 월액 여비 1,380만원,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대책 업무추진비 900만원, 25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경비로 3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 125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2,4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22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 수수료 2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청소에 필요한 손수레 10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254쪽 압롤박스 5개에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일반수용비로서 폐기물처리시설 홍보 제작에 따른 구입비로 1,55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신문 공고료 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추진관련 기록 보존을 위한 7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급랑비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특근자 급식비 180만원, 25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 여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이천시 범시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99년도 시비부담 지시금중 미부담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위생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일용 인부임 인건비5,8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8쪽에 위생매립장 취수원을 위한 정액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259쪽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위생매립장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6,0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1,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대 유지비에 50만원, 소각로 유지 관리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260쪽 위생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계 및 배관수리 300만원, 전기시설 유지관리 1식 100만원, 리어카 유지관리 30만원, PH, DO메타 유지 관리 4대에 120만원, 여과기 여재 교체 2대에 300만원, 예취기 유지비 3대에 30만원, 동력분무기 유지비 1대에 30만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 50만원, 건물유지비 99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위생매립장에 필요한 재료비 1,2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산알루미늄 255만 5천원, 응집제 91만 3천원, 방역약품 180만원, 소모성 기계재료 300만원, 소모성 전기재료 300만원, 실험 초자기구 및 비품 90만원, 실험실 시약 등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신갈리 암반관정 및 보호시설 설치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62쪽에 소각로 교체공사 1억원, 장호원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계측기류 설치공사 1,200만원, 위생매립장 하단부 소하천 준설공사 소고리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배관류 보수공사 1천만원, 위생매립장 계근대 무인 시스템 공사 1,500만원, 위생매립장 조경공사 1천만원, 소고리 위생매립장 3단 제방공사 3억 5천만원, 여기에 전체가 위생매립장 제반 3단계 제방공사가 한 7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예산관계상 3억 5천만원만 계상이 되고 3억 5천만원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소고 1리 농로포장공사 5,500만원, 이것도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63쪽 자산취득비로 위생매립장 관련에 필요한 11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오수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440만원, 그 내역으로 공중화장실 수거료 240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장 100만원, 오수채수용 용기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2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11개소에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4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5쪽 사회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1,026만원, 급량비 529만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의 보증을 위한 수용비로 8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추진여비 691만원, 시책 및 사업추진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로 360만원, 재료비로 현충일 추념행사 제물 구입비로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에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 유족 식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3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이 450만원,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석자 보상 450만원, 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석자 보상금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비로 5,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로 1,020만원, 이중에 행여자 긴급 구호비 300만원, 노숙자 긴급 구호비 120만원, 행여 사망자 장의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 및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이군경회에 1천만원, 전몰군경회에 1천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1천만원, 다음 268쪽에 대한무공 수훈자회에 1천만원, 민간경상보조 반공운동 추모열사 추모제 보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 3억 1,758만 8천원중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 9,360만 5천원, 장애인 의료비 2,941만 6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1,412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69쪽에 국고보조사업 계속되는 항목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365만 6천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756만 5천원, 장애인 시설 보호비 6,922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9,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2억 2,857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270쪽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550만원중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따른 도비사업으로 입소자 구료비 768만원, 입소자 부식비 1,092만원, 입소자 건강 진단비 240만원, 입소자 간식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080만원, 차량운영비 360만원,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 사업비 700만원, 보조원 인건비 1,300만원, 운전원 인건비 1,650만원, 간병인비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민간위탁금 도비보조사업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보조 9,984만 5천원,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이재민 생필품세트 1천만원, 백미 245만원, 라면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이전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5천만원, 그 내용은 급식시설 지원비로 이천중학교 1억 5천만원, 효양중학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훈회관칸막이 및 방수공사비 9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5,500만원, 다음은 생활보호 일반보상금으로 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국고보조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자 인건비7,0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62억 1,55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학비 5억 6,133만 9천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비 49억 18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75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 급여비로 7억 5,2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근로 자활사업비 2억 62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4,3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76쪽에 가정복지 예산으로 경상예산 인건비로 백사 공원묘지 관리 인부임으로 1,156만 5천원, 경상적 경비로 3,10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백사공설묘지 정화조 수거료 등 일반수용비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노인의 집 및 백사공설묘지 전기요금으로 228만원 계상을 하였고 노인 권역별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32만원, 연료비로 노인의 집, 백사 공설묘지 난방비로 277만 2천원, 임차료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78쪽 백사 공설묘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109만 8천원, 여비로 아동복지사업 합동작업,기미아 일시보호 후송에 따라 117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소년소녀가장 복지 증진에 따라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재료비로 백사공설묘지 성묘대비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194만 4천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참석자 및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효행자,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노인의 날 모범노인 표창에 따른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기미아 긴급 구료비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9,819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7,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내시에 따라 2,409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 위탁 양육비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비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식학생 휴일 중식 지원으로 초등학생 및 중등학생 중식지원으로 5,1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백사공설공원묘지 개수대 설치 150만원, 화장실 물탱크 보수 400만원, 묘지 보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예산으로 총무국 시민생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9쪽 경상적 경비 여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노인복지사업 합동 작업비에 105만원,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독거노인 복지증진,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격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7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노인 건강진단 급식비, 노인 권역별 교육 참가자 급식비, 노인 권역별 교육 참가자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대한 노인회 정액보조 1천만원, 대한노인회 지역사회 봉사활동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6억 4,37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 건강진단비로 98만 9천원, 경로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1억 3,566만 6천원, 노인 교통비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706만 2천원, 민간이전비 12억 5,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 또는 단체 경상 보조금 경로당 운영비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6,338만원,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3,303만 8천원, 무료 요양시설 운영비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3억 9,153만 6천원, 292쪽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3,519만원, 경로식당 운영비로 역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3,283만 2천원,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비로 4,80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비로 48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56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93쪽 노인시설 지원비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1,047만 2천원, 유급 가정 도우미 배치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717만 2천원, 민간자본보조 양로시설 개보수 및 요양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요양시설 전환 설치비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위탁 운영비로 2억 3,61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경로당 시설정비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시설정비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여성복지예산으로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총 7종에 1,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대학 교재 제작비 200만원, 여성문화대학 수료증 제작비 200만원, 여성복지유공자 감사패 제작비 75만원, 여성기예경진대회 상장 제작 30만원, 보육시설 안내책자 제작 50만원, 보육시설 신고증 및 관리카드 제작 4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 전시회 시상품 구입 5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 전시회 상장 제작 10만원, 보육시설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480만원, 보육시설 가스안전 점검 수수료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480만원과 보육시설 가스안전 점검 수수료 32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각각 160만원씩 감액되었음을 별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운영수당으로 총 4,554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296쪽에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천만원, 여성문화대학 강사 수당 2,400만원, 장호원권역 여성문화대학 강사 수당 720만원, 여성기예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60만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수당 32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강사수당 128만원,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사 수당 64만원을 계상하였고 297쪽 지방보육위원회 위원 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역시 감액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여성 복지증진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총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여성기예경진대회 출전 보상에 120만원, 모자가정 교육참석자 보상에 20만원, 여성단체 교육참석자 보상에 450만원, 경기도 교재교구경진대회 출전 보상을 6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참석 보상에 240만원,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지도 단속 보상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298쪽 의료 및 구료비로 요보호여성 긴급 구호비로 90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민간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운영수당으로 총 5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청소년 성교육 154만원, 부모교육반 운영 3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총 3,64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중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2,868만 9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775만 5천원, 도비보조사업중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3,594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1,2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민간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중 딸들의 캠프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중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사업으로 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총 6억 2,81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중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에 4억 5,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3,3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으로 6,061만 2천원, 도비보조사업중 보육시설 교사 실기 교육비로 3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230만 4천원,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5,46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로 1,4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억 2,6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억 2,562만 4천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15만 2천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총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300만원, 시립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180만원, 여성 지도자 과정 위탁교육비 250만원, 실직여성 직업훈련 위탁교육비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민간자본보조중 시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농정과 예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912만 8천원, 일반수용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어촌발전계획 책자 제조에 200만원, 농림사업 공고문 제조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4쪽 농정관련 기본업무 추진여비 518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로서 이천쌀, 복숭아 등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 업무추진 600만원, 농업인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 추진비 500만원, 농산물 직거래 추진 및 특산물 발굴 및 홍보에 따른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에 따른 필요한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 경영인에게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한 농업인 기술보급을 위한 일반수용비 4,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일반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영세 규모 농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5억 2,3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로서 4억 8,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에 따른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비에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으로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정관리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비로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도자기 EXPO 기간에 이천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홍보 및 간판 설치에 900만원, 347쪽 지하철 2호선 와이드 칼라 홍보에 1,800만원, 축제 및 기타 타 시·군 농산물 직판장 운영비에 450만원, 이천쌀 홍보용 전단 제작에 500만원, 이천쌀로 밥을 지어 밥맛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에 2천만원, 국내여비로서 타 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시책 및 사업추진여비로 12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이천쌀 성가보호 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쥐로 인한 양곡 손실 방지를 위하여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비로 495만원, 348쪽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식량 증산 및 양곡관리 상황실 운영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 80만원, 여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추곡수매 및 양곡관리 지도 여비 20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00만원으로 식량증산지침 제조에 100만원, 토양개량제 지침 제조에 50만원,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기 위한 지침 제조에 50만원, 급량비로 농촌일손 부족 및 재해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업인 교육입교자 보상금으로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천쌀 성가보호에 대한 우수농가에 대한 시상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350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에 따른 경비로 1천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 지원으로 1억 4,7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벼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2억 4,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벼 묘 기르기 대형화,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약하여 묘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저렴한 가격에 묘를 공급하고자 벼 육묘공장 설치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벼 병해충 항공방제에 따른 항공기 사용료 2억 3,03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예비 못자리 설치비로 1,500만원, 조기모내기를 실시해서 이천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첫 모내기 생산자 300만원,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한 자체채종포 생산 지원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58쪽 하단부에 경영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59쪽 농특산물 홍보탑의 야간 식별 및 도색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여비로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시·군 교체단속을 위한 출장여비 70만원,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을 위하여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코자 천막 및 판매대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36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적재 및 하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물류표준화 사업에 4,800만원, 농산물 규격별로 선별 포장하고자 규격 출하 사업비에 3억 3,801만 5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변에 난립한 농산물 직판장을 정비하여 쾌적한 직판장을 마련하고자 도로변 직판장 정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세계도자기엑스포 특산물 홍보, 판매코자 쌀, 과수, 특작 3개 부스에 특산물 판매장 설치비에 450만원, 도자기엑스포 화훼작품 전시 경연대회를 위한 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일반운영비로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1,1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044만 7천원, 일반수용비로 150만원, 내용은 축산교육교재 및 각종 서식 제조에 120만원, 이천시 가축품평회 개최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 및 제작비 30만원, 다음은 여비로서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여비로 120만원, 초지조성 농가의 부실초지 실태 조사비 60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대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00만원, 가축전염병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등 예방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기타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7,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긴급 방역을 위한 재료비 구입비로 400만원, 소 아까바네에 대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약품 구입비로 1천만원, 가축예방주사를 실시함에 따라 필요한 주사기 구입비로 892만원, 꿀벌 농가의 가시응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약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3쪽입니다. 구제역 발생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축산농가의 지식함양에 필요한 각종 교육보상금으로 100만원, 경기도 또는 전국축산진흥대회시 이천시 대표 농가 참가자 보상금으로 60만원, 기타보상금 300만원으로서 이천시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억 1,493만 4천원중 돼지 콜레라 근절을 위한 양돈 농가에 예방주사 약품비 7,388만 6천원, 364쪽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에 따른 재료비 4,10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억 9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소 예방주사 실시에 따른 수의사에게 지급되는 예방접종 시술수당에 6,820만 7천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가 2,947만원, 가축 질병 예찰에 따른 공수의 2명에 대한 수당으로 1,27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 교육 홍보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총 10억 5,6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쾌적한 축사환경으로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축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사업비로 2억 2,871만 2천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지원사업비로 2억 3,108만원을 계상하였고 돼지 모돈 조성 농가에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비로 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한우 고급화 사업으로 한우 종자 개량을 하여 생산성 향상과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한우 혈통 등록사업비에 1,285만원, 인공수정 지원사업비로 6천만원,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비에 500만원, 한우 번식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600만원,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거세농가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돼지고기 브랜드 판매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세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은 3,560만원을 계상하였고 367쪽으로 양계하는 많은 농가에 피해를 입고 있어 방역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 1,100만원, 도자기축제장에서 이천의 축산물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 지원 사업비 300만원, 젖소개량 향상을 위한 젖소 경영 농가를 위하여 검정사업비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 위원장 조명호 국장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409쪽부터 관계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409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서 일반운영비중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총 2,335만원, 일반수용비중 물가안정에 따른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국내여비중 기본업무 추진여비 422만원, 노사 안전지도 및 계량기 점검 여비 1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 700만원,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물가 모니터 요원 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저소득가구의 연탄운반 지원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관리 재료비로 석유제품 품질검사용기 구입비 5만 1천원, 석유제품 품질검사 사용 시료 구입비 3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412쪽 중소기업진흥 일반수용비중 세계도자기엑스포 기록 VTR 촬영비 3,500만원, 사진 인화 및 필름 구입비로 208만원, 세계도자기 엑스포 추진 상황 보고회의서 서류 제조비에 35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교재비로 450만원, 엑스포 관련 홍보물 제작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세계도자기 엑스포 추진 우편요금 250만원, 엑스포 자원봉사자 강사육성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급량비로 세계도자기 엑스포 추진 급식비 600만원, 국내여비중 엑스포관련 업무추진여비 690만원, 이중에 조직위 지원 등 업무추진비 16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출전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자기 엑스포 업무추진 1천만원, 엑스포관련 도자기 업체와의 간담회 400만원, 중소기업 육성업무 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중에 엑스포 자원봉사자 발대 및 해단식 경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엑스포 범시민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375만원, 엑스포 홍보대사 활동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엑스포관련 유공자 표창 보상금으로 150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중 엑스포 행사지원비 2억 2,600만원, 국고지원사업으로 도자기 전시관 건립공사중 시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도예촌 상징화사업중 수광리에 도자모형 가로등 설치 6천만원, 도예촌 관광안내도 설치 2,500만원, 엑스포행사 환경정비 1억 5천만원, 엑스포행사장 입구 아치 설치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정관리 노사화합 및 실직자 구제대책 시책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노사정 간담회 200만원, 기타보상금중 모범근로자 표창비 25만원 계상하였고 공공근로 사업비중 일반수용비 1,004만 6천원으로 복사지 구입비 4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비 28만원, 프린터 토너구입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공공근로사업 서식제조비 225만원, 지침제조 240만원, 현수막 제작은 369만 6천원, 드럼구입비 30만원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중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특근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추진여비 240만원, 재료비중 공공근로사업추진중 2억 7,4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억 8,06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중 고용촉진 사업비로 8,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비로 72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시설비중 근로자 복지회관 2000년 시비 미부담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 87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94년 9만 7천원, ’95년 97만 8천원, ’96년 49만 8천원, ’97년 1,700만원, ’98년 346만 5천원, ’99년 144만 6천원 총 818만 4천원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써 710쪽이 되겠습니다. ’94년부터 ’99년까지 1억 5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존치과목으로 1천원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융자금상환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분 세입부분입니다. 745쪽으로 넘어가 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4,330만 6천원 계상하였고 그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존치과목으로 1천원,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중 내부전입금 2억 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 계상하였고, 기타잡수입 존치과목으로 1천원 계상하였고 476쪽에 과년도수입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7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38억 1,70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32억 4,304만원으로써 영세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32억 3,611만 3천원,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대불금으로 692만 7천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금은 5억 7,404만 2천원으로서 영세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5억 6,632만원,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121만 2천원, 의료보호 사업 행정비로 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7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보조사업으로 40억 6,0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313만 5천원, 여비중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337만 5천원,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0억 4,5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40억 4,514만 1천원 계상하였고 융자금은 민간융자금 국고보조사업으로 86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써 1천원을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사업 13억 2,922만 5천원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기초시설 12개소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DB화 추진사업으로 21억 8,3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도비보조금은 한강수계 오·우수 분류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 30억 2,36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 2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6,461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 입찰 공고료 99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합동작업을 위한 여비 45만원, 국비보조사업 2001년도 주민지원사업 DB화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일반수용비 31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2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관련 여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주민지원사업 DB화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인건비 국고 보조금으로 5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하수도 관리는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786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위생처리장 및 축산처리장 인쇄물 300만원, 환경사업소 운영 사진현상 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에 이천하수처리장외 3개소 수질검사 수수료 110만 4천원과 설계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2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이천하수처리장외 11개 처리장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환경사업소 지도점검 여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민간위탁금사업으로써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당초분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추가분 5,2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물가상승율 6%의 증액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이천하수처리장 침사지등 준설비 2천만원, 790쪽이 되겠습니다. 유입등 제사지 스크레바 수리 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천리 마을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비로 945만원 계상을 하였고 장호원 하수처리장 침사지등 준설비 1천만원과 사여과기동 건축공사비 1,228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위생처리장 건물 및 기계도색비 662만 5천원과 원심분리기 및 스크린 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침사조등 준설비 932만원과 질소제거용 교반기 설치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대한 원심분리기 및 스크린 보수비로 1,200만원과 침사조등 준설비 1,100만원, 보일러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양여금사업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비로 25억 7,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시설부대비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고도처리장 시설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호원 하수처리장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세척기 구입 400만원, 이천하수처리장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구입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26억 5,12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7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8쪽 예비비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로 일반예비비 6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01쪽, 계속비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 설명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 1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3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중 소형화물로서 당초 2억 2,810만 1천원 계상하였으나 계상을 잘못하여 1대분인 228만 1천원으로 수정예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 공개발 특별회계 56쪽 하단부에 경상예산 사회보장적 가정복지 예산으로써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57쪽에 일반수용비로 320만원에 대한 내역이 보육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16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가스안전점검 수수료가 1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당 75만원 감액되었고 임차료로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 차량 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여성문화대학운영 연료비 98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예산 국내여비로 21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합동 작업여비 54만원, 보육사업 합동작업 여비로 40만 5천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여비로 120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고 다음 69쪽 농정과 소관 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약사용의 최소화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6억 6,684만 2천원이 계상됐고 친환경적인 농업시책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가족 농단지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22억 393만 7천원이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1만 840㏊에 대해, 전체 농경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논농사 짓는 사람에게 ㏊당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당 25만원, 준농림지역은 20만원씩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 농림부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생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에 6억 8,10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오리농법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건설도시국 소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과실검은 마름병 약제 방제에 2,700만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9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농가의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3억 2,200만원, 과수농가에 생산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1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농가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4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지역경제개발비로써 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엑스포 부대행사장 부지 매입비 3억 2,598만 5천원 계상하였고 이것은 대형 버스를 주차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부대행사장 대형 주차장 설치비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지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한강수계 관리기금 31억 4,0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오염물질 정화사업비 13억 4,6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도관리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국비지원사업으로 특별대책 지역내에 있는 아파트등 44개 공동주택에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해 주는 사업으로서 총 22억 6천만원중 2000년 사업비 4억 6,5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2001년도 사업 17억 8,789만 9천원을 2001년도 특별회계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일반예비비 5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총 공사비 155억 8,800만원중에 '98년까지 3억 9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4억 4,998만원중 33억 2,710만 9천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32억원은 계속비 사업 승인을 득하였고 2000년도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으로 사업설계 변경해서 현재 입지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32억원과 2000년도 예산 9억원을 포함해서 총 41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산업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 검토하시어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가 2001년도에 왕성하게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한대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3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없으시면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지방의제 21이 양쪽에 있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아까 240쪽에 있는 지방의제 21 추진이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방의제 21을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지방의제 21 추진이 먼저도 조례로 통과가 됐고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김학인 위원 지방의제 21에 대한 추진과정이나 추진 형식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45쪽 명칭 우수상 시상이 있는데 지방의제 21은 명칭을 공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제를 미래 청사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후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어떤 총괄적인 아이템을 하나 잡아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칭 공모를 해서 당선, 가작, 장려 이런 형식의 지방의제 21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이지요. 금년 5월 8일날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부터 환경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이 들어 가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의제 21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추진협의회도 구성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 단계가 되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이 지방의제 21 명칭 우수작 의제 명칭을 그때 공모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학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은 이것은 공모하거나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형식의 지방의제 21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론 그 추진협의회에서 그 명칭을 제작을 해도 되지요. 협의해가지고 명칭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보면 그런 거의 다른 시·군이 지금 명칭을 공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추진협의회에서 명칭을 토론을 해가지고 명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형식이나 이런 것을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러니까 타이틀, 이천시의 지방의제의 타이틀.

김학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체의 명칭을 한다는 공모는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의제 21은 이천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민관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교육분야라든가, 경제, 여러 가지 분야를 통틀어서 어떤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의장님실에 가면 시애틀이라는 도시의 전경이 나와 있어요.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지방의제가 잘된 도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방의제 21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민관이 같이 모여서 합니다. 거의 민관 주도 비슷하게 되는데 과연 여러 가지 중에서 환경분야나 기타 도시분야나 해서 다 묶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시애틀 도시내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 연어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일정단위 면적당 연어가 얼마큼 올라오느냐. 그 강이 많이 오염되어서 그 강을 깨끗하게 하면 환경도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어가 그 강에 단위면적당 얼마만큼 올라오느냐 하는 그런 것을 타이틀로 내세워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기타 문제들을 다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생각해서 어떤 세부사항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고민해서 정해야 될 문제이지, 일반인이 내용도 모르고 타이틀을 공모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미 관이 모여서 세부적인 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추진협의회에서 할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이천시의 이천시 무슨 무슨 뭐 경기이천 무슨 무슨 이렇게 이런 타이틀을 공모하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단체 이름을 공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지요. 세부사업은 별도로 이것은 분야별로.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의 명칭을 공모하는 것이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지요. 단체의 명칭.

김학인 위원 그런데 아까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단체의 명칭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타이틀이라고 했잖아요. 단체의 명칭이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래서.

김학인 위원 그리고 단체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하고 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해야지. 무슨 공모를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말씀이.

김학인 위원 사업이 중요한 것이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말씀 뜻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명칭에 대한 우수작품 공모에 관한 것은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의제 추진협의회를 내년도에 구성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는 이것을 발전적으로 명칭을 좋은 작품을 낼 수 있도록 훌륭한 명칭을 우리가 하고자 했습니다만.

김학인 위원 답답하십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항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방의제 21은 미래의 청사진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업보다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몇 년, 한 3년전인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이것이.

○ 위원장 조명호 다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이천시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기본계획을 수립은 해야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이.

이재혁 위원 아니요. 예산이 아니라 기본계획.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기본계획을 저희 자체에서 수립하기는 어렵고요. 이천시 전체에 대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수립하기는 어려운.

이재혁 위원 이것 환경기본조례 제8조에 보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거기 제4항에 보면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런데 이런 기구도 설치가 안됐는데 명칭을 공모한다는 것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물론.

이재혁 위원 애도 낳지 않았는데 임신도 안했는데 옷부터 사는 것 하고 똑같은 처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기본계획을 우선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추진하겠다, 의제 21를 만든다든지, 기구를 설치한 후에 거기에서 명칭도 정하고 사업계획도 다시 보완을 하고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이것이 되어야지요. 기구도 안됐는데 명칭부터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를 위해서 한 6천만원 내지.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들여서 무슨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민간단체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만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어떻게 승인하실지 모르지만 새마을단체에서 쓰레기 모든 것을 전부 주워서 해가지고 시상제를 해달라고 하면 이천을 깨끗하게 하겠다. 시장께서 요구를 해가지고 시장께서 예산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하자는 것이지요. 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돈 안들이는 기구 설치해서, 이천시에 기구 설치해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예요? 꼭 6천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돈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자동차 매연 측정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장비 구입해서 뭐에 쓰실 것입니까? 245쪽 하단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내역이 246쪽이요. 그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장비를 사는 것이고요. 매연 측정 장비구입해서 뭐 하실 것이냐고 물어보았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내역이 카메라, 필름, 편집기, 프린터기.

김태일 위원 그것말고요. 이 장비를 사서 무엇에 쓰실 것이냐고 물었는데 왜 다른 말씀을 자꾸 하세요?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지침이라든가, 추진계획에 보면 대기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등록차량의 약 한 20%를 매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5만 3천대로 보았을 경우에 약 한 1만 한 600대 이 정도를 매연측정, 대기측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인력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2사람, 3사람 이렇게 있기 때문에 1년에 많이 해보아야 300대~400대 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카메라, 자동 비디오카메라 편집기 구입을 해 주시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냥 카메라로 매연 나가는 것 올라가는 차를 그냥 쭉 촬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치미 고개에 우리가 설치해 놓고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는 차들을 다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분야별로 그 오염도가 오버되면 서울 차면 서울 무슨 구, 안양이면 안양시청에다 전부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 각 시·군이 하여튼 시단위에서 거의 확보가 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확보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태일 위원 저는 인원도 없는데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것인지 알고 제대로 해내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사야 환경보호과도 인원이 13명도 안되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4~5명 빠져 나가면 무슨, 일 할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사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만 사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화면을 띄어서 그것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김태일 위원 분석도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하는 그런 기계 일절을 사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을 어디 산 예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시단위는 거의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통보해서 이천차 받은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가끔 옵니다.

김태일 위원 가끔 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경상도에서도 오고요. 전국에서 다 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 한두건만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246쪽 없으시면, 247쪽, 248쪽으로 가겠습니다. 24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인부는 지금 일용인부로 쓰고 있으면서도 선발과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이천시 300일 이상 일용인부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3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정이 신청을 수시로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선발해 가지고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 사람들이 1년씩은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년이상 근무 하기는 합니다.

김정호 위원 환경미화원은 일용인부 뽑을 때 같이 뽑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따로 뽑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재활용 인부하고 환경인부하고 별도 구분이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수거한 것을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매월. 그런 것은 부기상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매하시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수거해서 판매도 합니다. 또 재활용, 예를 들어서 스치로폴 같은 것은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융을 해 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만듭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냉장고 같은 것, TV같은 것.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품 될 수 있는 것을 판매한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판매는 월 얼마 정도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청소과장.

김정호 위원 미화원들은 아니고 이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 청소과장 윤재구 네. 여기 재활용품 수거 인부는요. 재활용 선별창고가 있습니다. 증일동에 농업기술센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립장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각 청소업체에서 스치로플이라든지 전부 실어옵니다. 스치로폴이라든지 깡통같은 것 실어오면 스치로폴은 거기에다 감융을 해 가지고 판매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달 판매대금을, 저희가 팔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자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윤재구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과장님! 사항을 일부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어제 얘기 들으니까 판매량 따지면 수거료하고 분리하고 하는 것에 판매가 반도 안된다면서요? 50% 이상 적자난다고.

○ 청소과장 윤재구 지금 이것은요. 재활용품, 어제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재활용품이 지금 현재 수거가 지금 현재 미진하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대화.

김학인 위원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거와 분리해서 매각하는 것이 따로 이득이 남는 것 아니잖아요? 적자 나잖아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해서 적자가 나지 않고 또는 그런 방안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은 뒤에 있는 것은 말씀 안하시고 그냥 금액만 가지고 세외수입에 불입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만 알지, 거기에서도 수입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사실은 50% 정도 적자가 나는데.

○ 청소과장 윤재구 그런데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감융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융을 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 인부에 대한 인건비하고 뭐 그것을 대비를 한다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개선안을 어떻게 갔으면 좋고 적자가 안나고 또 어떤 방법을 찾으면 그게 잘 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금액 불입되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안을 찾아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청소과장 윤재구 앞으로는 그런 분야로다 생각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재활용품도 돈될 만한 것은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철근, 그런 데로 다 가고 돈되지 않을 것만 그리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 중에서 재활용품하는 것은 팔고.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요.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물건은 따로 딴데 반출이 되고 쓸모없는 것만 지금 일용인부 5명을 쓰는 과정에서 봉급이 나가는데 실제 활용 판매금액은 우리한테 많이 들어 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의문이 가니까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줘 보시면 안다 이말이지요.

○ 청소과장 윤재구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재활용품 수거는 깡통이나 병같은 것을 주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들은.

김정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어요.

○ 청소과장 윤재구 이 분들은 스치로폴 있지 않습니까? 스치로폴이 굉장히지금 많이 나옵니다. 가전제품 들어 가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고기같은 데 그런 데서도 나오는 스치로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50%니, 거기 나오는 투입된 산출을 적용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모순이 있고요. 스치로폴이 굉장히 부피도 많고 그래가지고 처지 곤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융을 해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명호 자, 그러면 249쪽.

원종성 위원 거기 한가지만.

○ 위원장 조명호 네.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공병, 폐비닐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각 읍·면 대항 경쟁을 붙쳐서 많이 시상한다고 했는데요. 재활용해서 거기에서 재활용이든 아니든 그 사람들이 모아 놓은 것은 청소과에서 다 수거할 수 있나요?

○ 청소과장 윤재구 그것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각 아파트 부녀회같은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분류를 해 가지고 종류별로 분리를 해 가지고 재생공사에 전화를 하면은 재생공사에서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청소차가 실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50%의 수집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몇 해 전에 새마을 지도자들을 시켜서 각 부락에서 걷어다가 쌓아가지고 못치워서 마을회관앞에 있는 것을 청소하느냐고 부락민들이 엄청 애를 먹었다고요.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깡통이나 병같은 것은 돈이니까 농민들이 가져 가겠지만 밭에서 걷어낸 비니루종류는 재활용 회사에서도 안가져가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청소과에서 치워줄 수 있어야지 새마을 지도자들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거지, 농정과에서도 치워주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마을회관 마당에 잔뜩 쌓아 놓았다가 안되면 오히려 바깥에 있는 쓰레기를 실어다가 마을회관 쓰레기장을 만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해 줄 수 있어야 아까 우리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 지도자 예산 세워주는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줄 거란 말이예요.

○ 청소과장 윤재구 그 문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금 폐비닐 있잖습니까? 그것은 무료로, 돈을 안주고 무료로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재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글쎄요. 우리는 돈은 모르지만 그것만 싹 치워 주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가 일한 성과는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 청소과장 윤재구 네.

원종성 위원 우리는 그것만 알면,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한 가지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촌에 가면 폐비닐도 문제가 되지만 농약병이 문제입니다. 빈 농약병. 시가 어떤 계획을 한 번 잡아가지고 이 빈병, 빈농약병 수거하는 계획을 한 번 잡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논바닥에 그냥 버려져 있고 웅덩이에 그냥 버려가지고 그게 큰 오염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 번 시가 어떤 일정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 번 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249 없으면 250, 251, 252.

이재혁 위원 252쪽 쓰레기 봉투 규격 제작하는데 원판이라고 합니까? 그거. 원판.

○ 청소과장 윤재구 네.

이재혁 위원 원판은 지금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 청소과장 윤재구 저희가 쓰레기 봉투는 경기도 플라스틱 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배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달에도 성남에서 해 왔습니다.

이재혁 위원 원판. 원판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판.

○ 위원장 조명호 이천시장 직인이 찍힌.

○ 청소과장 윤재구 그것을 저희 공무원이 입회를 해 가지고요.

이재혁 위원 아니, 그것을 원판 보관을 어디에다 하고 있냐고요?

○ 청소과장 윤재구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어디에다?

○ 청소과장 윤재구 청소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거 먼저 보관 잘못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았지요?

○ 청소과장 윤재구 네.

이재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253쪽.

이재혁 위원 253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어떻게 점점, 이건 요구하는 대로 세워주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수에 따라 틀립니다. 15인 이하는 20만원이고요. 15인 이상 30인 미만은 30만원이고, 30인 이상은 1인당 5천원씩 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230만원 밖에 안되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 네. 그것까지 230만원이예요.

이재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기준경비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런 것은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화과 같은데 정말 돈이 필요한 데 아니예요? 많이 시달리고. 여기 저기. 그런 데를 부서운영비를 못주면 업무추진비를 더 주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진짜 해 줘야 할 데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254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54쪽 상단에 압롤 박스가 뭡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압롤박스가 청소차 뒤에 하는 건데요. 이것을 띠었다 붙혔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차 뒤에다가 싣고 조립해서 올렸다가 내려 놓고 먼저 관고동에 불났을 때 내려나서, 그겁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 위원장 조명호 254쪽 없으시면 255쪽, 지금 5분이 남았는데 281쪽까지 하겠습니다. 257쪽.

이재혁 위원 가만 있어요. 범시민 폐기물시설 추진협의회 보조금 이것은 연간입니까? 매년? 작년부터 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금년에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운영비가 적은 것 같아서 좀더 올려서 요청했습니다.

서동예 위원 전년도 예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당초 예산에 추경에 그 때 반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범폐추협이 4월달에.

이재혁 위원 쓰레기 소각장 건립 부담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이것은 ’99년도에 국비하고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부담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는데 그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시비 10억원은 미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부담을 안하게 되면 국·도비를 그만큼, 또 상회하는 것만큼의 국·도비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명호 256쪽이요. 257쪽, 258쪽, 259, 260, 261.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260쪽,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작년에 얼마했습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작년에 1억 1,6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게.

서동예 위원 2001년에는…….

○ 청소과장 윤재구 이게 예산관계에.

서동예 위원 작년도에는 과다 편성된 겁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아닙니다.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태일 위원 꼭 두 번에 올라와요. 추경에 올라오고.

서동예 위원 한 번에 이것을 임차를 해야 되지,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임차하는 원인은 뭡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렇다 보니까 전액 삭감하기도 어렵고 지난해에 계속된 사업이고.

서동예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매립장에 복토장비 임차료는 누가 여기에서 한꺼번에 올라와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책하실 분이나 거기에 대한 다른 얘기가 없을 텐데, 이렇게 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한꺼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분할계약이 되느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치 계약을 해서……, 이런 데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런 사항은 당초에 확보가 되어야 추경에……, 계약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사항은 당초 예산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보하는 것이 업무추진에도 중단되지 않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없으시면 26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61쪽 암반문제는 왜 여기에서 하는 거지요? 맨 끝에. 소고리 같은 경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신갈리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가 초등학교 담옆에 있는 건데 그걸 파줬는데 수질이 아주 나쁘거든요.

김정호 위원 판지는 얼마나 됐는데요?

○ 청소과장 윤재구 이것이 3년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을 판 거예요? 농촌 생활용수로 암반관정을 판 거예요? 3년전에.

○ 청소과장 윤재구 간이상수도로 판 겁니다. 3개를 파줬는데 2개는 수질이 괜찮은데 하나가 지금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장소를 옮겨 가지고 파줄려고 합니다.

박용선 위원 보호시설설치라고 했는데 보호시설.

○ 청소과장 윤재구 보호시설은요. 지금 현재 위치로다 취수정은 그냥 지금 그 자리에 놓아두고 모가 초등학교 담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담옆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 들며 거기에다 이물질도 해 놓고 장난도 치고 그래서 거기 못들어 가게 보호시설을 하고 또 암반관정을 장소를 옮겨서 파줄려고 합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맨 끝에 있는 소고1리 농로포장공사는 직접 ……, 신갈리같은 경우는 매립장하고 상당히 떨어져있는 동네인데 이런 것은 여기 물이 진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오염도가 있어서 그렇다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예산 세운다든가 건설과에서 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꼭 해줘야 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위생매립장관리라는 이런 뜻에서 시설을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암반관정 상수도관 설치하는 것은 똑같은 거든요. 신갈리가 매립장 쓰레기차 들어 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신갈리 동네안으로 들어 가나요? 쓰레기 차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신갈리 뒤로 가는 데요. 뒤가 대포리에서 하천뚝으로 들어 가는데 거기가 장마때면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신갈리 동네 앞으로 진입합니다.

김학인 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진짜 물이 오염이 됐으면 해 주는 것은 좋아요. 해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물이 오염이 됐으면……, 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다른 쪽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한군데서 하지 말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숙원사업을 다루다 보니까.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소각로 교체공사는 장호원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소각로 교체.

○ 청소과장 윤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자리에다 다시 하는 겁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네. 그 자리에다, 지금 설치한 지가 한 5년됩니다. ’95년도에 한건데 지금 오래 되다 보니까 자꾸 고장도 나고 용량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고장이 나 있습니다. 3일됐는데 지금 고치는 중인데 오늘 중으로 고칠 겁니다. 그래서 자주 물량이 쌓이고 그래서.

김학인 위원 거기가 고장나는 정도가 아니예요. 고장난 정도가 아니고 냄새나게 쌓여 가지고 썩고 그 물 엉망으로 되어 물 흘러 내려 가고 시쳇말로 개판이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는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거기 소각로 설치할 위치가 아니예요. 주택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은. 다시하는 것은 좋은데 대형소각로할 때 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자리에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 청소과장 윤재구 그거 다시 하는 것도 그런 종류의 기종으로다가 소각장이 설치될 때 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

김학인 위원 운영해도 주택 가운데다, 지금 장비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나가는 것, 연기나가는 것이 진짜 문제, 다이옥신이라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주택가운데. 잘 관리가 된다면 좋아요. 잘 관리가 된다면.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형식을 그 자리에다 놓으면 장호원 주민들 뭐라고 그래요. 그 근처 주민들이, 문제가 있어요.

○ 청소과장 윤재구 그래서 주변 민원을 좀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 먼저 있던 것을 일제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TV 이런, 거기까지 와서 소각되지 않을 것은 전부 치우고요. 저희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사진 찍어 놓은 것 다 봤어요.

○ 청소과장 윤재구 전부 정리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물 내려 가는 것 다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매립장에 하루에 매립되는 용량이 몇 톤이나 되지요?

○ 청소과장 윤재구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90.9톤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90.9톤이요?

○ 청소과장 윤재구 네.

김학인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100톤에서 120톤 사이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된다고 보고 거기에 들어와서 매립하는 것은 대부분 소각 가능한 소각되는 것들이예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환경보호과장님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범폐추협에서 추진하는 것이 60톤입니다. 1일 소각량은 60톤입니다. 1일 60톤인데 60톤짜리 운영하면 적자예요. 100톤이 되어야 적자운영을 면하지요. 그 수지가 맞고 적자가 안나고 또 100톤 규모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매립해서 소각 가능한 이런 쓰레기가 들어 오는 것이 1일 100톤입니다. 그러면 60톤짜리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아예 시작할 때 다시 100톤짜리로 다시 설계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 지금 성남시에 위탁 소각하는 것, 추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진전이 없습니다. 성남시에서 지금 강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재혁 위원 성남시에서는 의장님도 좋다고 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몇 번 저희하고.

이재혁 위원 시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 260톤짜리이니까 그 용량에 맞는 것을 소각을 해야 예산상으로도 맞고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이 쪽 것을 채워도 충분히, 오히려 성남시에서는 돈을 수익사업으로 해도 괜찮은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주민들이.

이재혁 위원 주민들이 아마 반대하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반대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이재혁 위원 주민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나 먼저 의장님도 좋다고 사실 바람직하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그 후에 진전이 없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환경단체가 또 극심하게 하고 담당소장이 조수동씨입니다.

이재혁 위원 조수동씨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사업소장님이신데요. 그것 때문에 몇 번 만나었습니다.

이재혁 위원 우리도 수원시 같은 데 가보면 수원시장님도 아파트……, 위탁관리하는데 아파트단지내에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재혁 위원 그것을 자꾸 보여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이것은 끝나가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립지 앞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현재 쓰레기소각장이라던가, 매립장 시설이라든가, 시 주변의 마을에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잘 해준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 매립지가 선정되어도 그 민원이 발생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위생매립장 시설과 간이쓰레기매립장의 차이점은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모전리에 쓰레기매립장 현재 침출수가 많이 나와서 청소과에서 물을 떠다 놓으라고 했는데 그러한 과거에 비위생매립장 같은 것을 설치해서 마감이 됐으면 그 차후 관리라든가, 또 후속적으로 거기에 사업요청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현재 모가면 소고리에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을 완벽하게 주민들이 이의 제기하지 않고 민원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선정이 됐을 때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13개 읍·면·동에 어느 면이 결정될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들어갔던데 위치가 좋으면 다시 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들어 갔던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다가 다시 매립장을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비위생매립장이라든가, 현재 위생매립장이라든가, 차별을 두어서 사업을 펼치면 안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대답을 했으면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추후 관리를 잘해 주어야지요. 지금도 보면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하다보면 자금이 들어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잘 선행이 우선적으로 되어서 모가면 쓰레기매립장도 주변 주위 사람들한테 언성이 나오지 않도록 주민숙원사업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전에 한 것도 보완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또 있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263쪽 질의해도 됩니까? 거기에 동력분무기는 어떤 기종을 하실려고 합니까? 양수기 5HP짜리는 무엇에 쓸 것이며 동력분무기는 분무를 이용해서 무엇을 살포하는데 몇 m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관계는 매립장.

○ 위생매립장담당 장용섭 위생매립장담당 장용섭입니다. 동력분무기는 쓰레기 매립을 하는데 특히 여름철에 모기, 파리 등 해충을 소독하기 위해서 방역하기 위해서 하는데 분무기 분사길이가 약 한 5m 이상 8m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양수기 5HP짜리는 여름철 우기시에 각 탱크별로 물이 차게 되면 유사시에 물 차있는 것을 옮기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용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탱크별이라는 것은 무슨 탱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위생매립장담당 장용섭 물 고인, 지대가 얕은 데 그런데가 있습니다. 우수로라든가요.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수로 인해서 지금 물이 상당히 많이 고이지요? 지금 많이 빠졌던데 거기가 넓어서 고인 물 소독을 못하지요?

○ 위생매립장 장용섭 그것도 보건소 협력을 받고요. 저희 자체에서.

서동예 위원 아니요. 보건소는 말씀하시지 말고요. 보건소는 연막소독기 산지가 10년이 되어서 쓰지도 못해요. 작년에 연료비도 따로 세워주었어요. 보건소에서 몇 번이나 와서 해 주었어요?

○ 위생매립장담당 장용섭 금년에도 8월이후에 2번 했습니다.

서동예 위원 2번 했는데 유충이 생겨서 한 번 소독을 하면 다음 유충이 생기는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위생매립장담당 장용섭 저희가 직접하고요. 보건소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것을 문제가 지금 거기 저수지 같이 물이 많이 고였는데 거기에 소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워낙 넓기 때문에.

○ 위생매립장담당 장용섭 그것을 작년에 더블캡 소형차량을 사서요. 거기에 동력분무기 싣고 이동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올해 고추 따는데도 주민들이 에프킬러 모기약을 옷에 뿌려가면서 고추를 따고 그 더운 삼복더위에 우비를 입고 고추를 땄어요. 지금 이런 실정인데요. 거기에는 방역을 철저히 해 주어서 모기라든지, 하루살이, 여기에 대한 이런 유충, 곤충들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방역을 해 주었어야 거기에 대한 피해를 안입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인근 백사면이나 부발읍 등 매립했던 데인데 사후 관리도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는 주민보상 차원에서도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말고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니까 해 주시고 소고리매립장 밑에 하류에 뚝이 있는데 소하천을 준설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장마철에 피해가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 준설작업을 하는데 준설작업을 해서 이것을 그것 파내면 거기 괜찮은데 비만 오면 전부 이것이 뚝이 유실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거기는 아주 소하천에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힘드니까 핀블럭 같은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1년에 공사 한 번 하기가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방법으로 소하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281쪽까지 갈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가 많으셔서 우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6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압롤박스를 왜 양쪽으로 나누어 놓았습니까? 앞에 5개가 있는데 여기가 2개 더 넣어 둔 이유가 무엇이지요? 263쪽. 254쪽에 아까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이 5개가 있는데요. 똑같은 자산취득비인데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사항은 위생매립장에 압롤박스 2대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앞에 것은 이천시내것이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63쪽. 네.

김태일 위원 뒤에 것은 매립장의 압롤박스가 거기에도 필요합니까?

○ 위생매립장담당 장용섭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것은요. 장호원 소각장에 거기에서 소각하고 남은 쓰레기를 담아서 매립장에 놓는 것이고 하나는 매립장에 침전조 그것을 담아서 매립시키는 것으로.

김태일 위원 물탱크가 이것 압롤박스에 담아집니까?

○ 위생매립장담당 장용섭 바깥에 놓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재나 그런 것을 담아서 매립장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그 밑에 경운기 구입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경운기를 무엇에 쓰시는 거예요?

○ 청소과장 윤재구 지금 현재 경운기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장내에서 재활용, 한쪽으로 옮기고 또 그것을 매립장 안에 있는 것을 이 쪽 바깥으로 실어내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계속 쓰는 것은 아니지요? 매일 그냥 하루종일 그것만 쓰는 것은 아니지요?

○ 청소과장 윤재구 하루종일은 안해도 하루에 수십번씩.

원종성 위원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그위에 양수기 5HP은 제가 보아도 이것이 로빙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아까 물을 퍼내신다고 하셨는데 로빙인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기계가 별로 안좋다고요. 고장이 많고 지금 각 읍·면에 가지고 있는 양수기가 로빙엔진인 것으로, 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쓰는 것이 아니면 경운기를 이용해서 양수기를 쓰면 돈이 훨씬 덜 들어 가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저는 전기모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볍고 옮기기 좋고 그것이 이 무거운 것 5HP력짜리 무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옮깁니까? 이것은 이런 것은 전기모터로 설치를 해서 해야지요. 옛날식으로, 구식이지요. 양수기를 사서 쓴다는 것이 누구의 발상인지 몰라도 전기모터로 새로 사는 것이 좋을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기모터로 할 수가 있지요?

○ 청소과장 윤재구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기모터로 수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작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에서 오후 4시에 엑스포 관련 3개 시장·군수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과장이 동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에는 지역경제과장이 시장님하고 같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셔야 돼요.

○ 위원장 조명호 네. 알았습니다. 263쪽 더 질의 계십니까?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고성옥 위원 수질시험기는 식수를 수질시험하는 것입니까? 거기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필요한 수질 시험입니까?

○ 위생매립장담당 장용섭 위생매립장담당 장용섭입니다. 수질시험기기중에서도 MLSS측정기, 흡광광도계, AUTO피펫 이런 것은 전부 다 침출수 처리과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답변되셨습니까?

고성옥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264쪽, 없으시면 265쪽, 266쪽, 267쪽,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

이재혁 위원 장애인 수당은 1급을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 생계보조는 1급, 장애인 1급을 주는 거예요? 얼마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장애인 복지수당은 1급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이재혁 위원 월 얼마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이 다 틀리는데요. 1급 장애자는요.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급 장애자는 4만원씩 지급되는데 그것이 다 틀리거든요.

이재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다리가 불편한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10년동안 방에서만 지낸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또 편찮으시데요. 형이 1명 있는데 어디 취직했다가 또 실직되고 해서 그것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요. 국민기초생활에 수급자가 되는지 아니면 장애 몇 급이 되는지 등급별로 나누어서.

이재혁 위원 두 다리가 지금 잘려졌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다리가요? 그러면 그것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덧붙여서 저도.

○ 위원장 조명호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생계보조수당하고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소득 생계수당이요?

김정호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소득 생계수당은 지난 번에는 거택 1보호, 거택 2보호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해서 10월 1일부터 편성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1인가구이었을 때에는 32만원, 2인가구일 때에는 54만원에서 이렇게 해서 12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생계수당이 가구별로 조금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틀리거든요. 그 기준서에 의해서.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하고 보면 저소득장애인중에서도 더 생활이 어려운 생계보조수당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그것은요. 조건부 수급이라고 해서 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틀린데요.

김정호 위원 그 차이점을 두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법상 자녀학자금 이렇게 보면 지금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이런 것이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개념이 없어지고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해서 그것을 측정이 되거든요.

○ 위원장 조명호 답변 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276쪽으로 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어디요?

○ 위원장 조명호 276쪽 없으시면 277쪽, 27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백사공설묘지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백사공설묘지 성묘객 차량임차료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성묘객 차량임차료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사공설묘지 추석하고 설날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해병전우회가 하는데 해병전우회가 차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해서 백두산관광이라든가 이런 버스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성묘객을 나르는 거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차량, 백사초등학교에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공원묘지까지 왔다 갔다 수송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때 수송하는 차가 없어서 저희가 임차료를 세워서 버스를 대주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해병전우회가 뭐를 한다구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해병전우회가 거기서 교통정리를 하지요. 태워주고 나르고 이런 것을요. 그런데 차가 해병전우회에 없으니까 저희가 임차를 해서 차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같이 봉사를 함께 하는 거든요.

김학인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공설묘지 성묘객들은 자기 차들 가지고 다 가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런 것까지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성묘객이 오면은 공원묘지까지 차가 들락날락하면은 거기가 주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김학인 위원 아, 주차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성묘객은 초등학교에 주차를 시키고 해병전우회는 교통정리 봉사만 하는 겁니다. 다른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김학인 위원 성묘객이 못들어가게끔 앞에 차를 놓고.

○ 위원장 조명호 이게 금년도 처음하는 거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닙니다. 계속 사업.

서동예 위원 백사중학교 거기다가.

김학인 위원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중학교입니다.

김정호 위원 저기 김학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개선방향, 앞으로 미래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야 돼요. 국장님! 뭐냐 하면 거기는 농촌마을 진입구기 때문에 차폭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에 의해서 백사중학교하고 인슈판넬 주식회사에다 차를 주정차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공원묘지까지는 차량 임차료로 해서 해병전우회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하고 있는건데 입구가 있으면 출구를 해 놓으셔야 돼. 출구를 해 놓으실려면 거기 공원묘지가 지금 현재 백사의 조읍리라는 것은 이천읍을 도와주는 동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읍리가 도울 조자라고. 보니까. 그럼, 이천시를 이렇게 공원묘지로 시설해 가지고 도와주면은 거기 시설에 대한 것은 그 쪽에 우물있는데서 부터 조읍리, 도지리 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해 주셔야 돼. 현재 도로도 있다고요. 도로 있으면 그 도로를 확·포장해 가지고 들어 가서 빠져 나갈 수 있게 이게 10년이면 이런 돈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미래 지향적인 면에서 공원묘지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것도 3~4년 더 써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성묘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출구쪽으로 확·포장계획을 가지셔야 된다구.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 걸 해 주셔야지, 왜 자잘구질한 돈을 자꾸 투자해서 되겠느냐 이거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279쪽, 280, 281, 없으시면 288쪽으로 갑니다. 288쪽 없으시면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쪽까지 없으세요. 없으시면.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시립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03쪽 상단에 시립 어린이집에 개보수를 해 주고 거기에 보조를 주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거기서 시에다가 뭐 내는 돈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없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장호원하고 복지 어린이집이 아주 노후화 되어 가지고 화장실 이런 것을 대수선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보수는 해 주는데 이게 개인이 사업해서 개인이 갖지요?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이것은 개인이 해서 개인이 갖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조를 주는 어린이 집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저소득 자녀 보조금이 10만원이 조금 못미치는 것이 있데요. 9만 6천 얼마짜리가 있는데 과연 저소득에서 거기 갖다 맡기는 얘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보조해 주는 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자료로다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김태일 위원 내가 알기는 1명도 없던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에서 전체를 다해 줬는데 그 사람들 전체 개인의 수입아니냐 이거예요? 시에서 보조를 해 줘도. 학교를 지어서 개인을 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린이 집을 지어서. 그러면 시에 득이 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천시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요.

김태일 위원 개인이 하도록 내버려 둬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개인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민간 어린이 집도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내가 알기로는 가격이 거진 비슷하던데, 여기가 비싸면 비싸지, 싸지는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비싸지는 않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왜 시에서 돈을 들여서 어린이 집을 지어서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먹고 살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김태일 위원 뭔 얘긴지 아는 데요. 얘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얘들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을 통계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자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복지차원에서, 돈도 없는 사람이 여기 얘까지 갖다 맡길 돈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거택보호자들은 우리가 무료로다 받게 되어 있어요. 몇 명선에서요. 그런데 그 재원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안맡기니까 그렇지 그걸 뭘해서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그게 아니죠. 홍보가 안돼서 그 사람들이 인원수 채우느라고 그 사람들 안받아주고 돈내는 사람만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든가 아니면 못들어 간다든가 그런 일이 없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게 몇 명이나 지금 저소득층 자녀가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과장님! 실직여성 직업훈련 위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4,550만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종률 위원 우리 이천시에 위탁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장소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학교에다 위탁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도에서도 직업훈련 전문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여성능력 개발센터에서 그것을 하는데.

이종률 위원 우리 시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의 사업으로 지금 우리 시에 보면은 실직자 수가 2,160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여자가 1,075명이고 남자가 1,085명인데 저희 할 데가 대학교같은데다 위탁을 해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직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한 번 해 보려고.

이종률 위원 그 직업훈련 과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직업훈련 과목은 웹디자인이라든가 오토캐드, 컴퓨터 에니메이션같은 것, 그게 저희가 여성문화대학을 쭉 해 가지고 컴퓨터를 그동안에 기초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여성들이 직업을 가져야 되겠고 이런 것에서 과목을 이런 것을 선택을 했는데 다른 과목이 있다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한 번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

이종률 위원 아직 위탁학교는 선정되지 않았구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직 안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몇 군데 정도 할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직업까지 가는 것은 1~2개 학교로 할려고 합니다. 1내지 2개 학교로요.

이종률 위원 2개 학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종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344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이 회의를 간다고 하면 지역경제과를 먼저.

○ 위원장 조명호 그래서 지금 344쪽이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도에 회의를 가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을 먼저 하도록 양해 해 주시면.

이재혁 위원 그렇게 하지, 344는 농정과, 409쪽이 되는데.

○ 위원장 조명호 409쪽이 되겠습니다. 409쪽 없으시면 410쪽, 411.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 410쪽에 물가 모니터 요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 물가 모니터 요원은 저희가 5명을 상시 이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5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 물가조사를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한달에 두 번 조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25개 내지 35개 업체를 합니다. 한 번 조사할 때. 그래서 49개 품목이 물가관리대상 품목인데 그 품목을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재혁 위원 저기 업무추진비를 얼마를 요구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요구한 것이 얼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중간 항목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요?

이재혁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요구한게 얼마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사실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도 있고 저희가 요구 안했는데 예산계에서 저희 업무와 관련을 해서.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 줘요. 요구한 액수가 얼마냐.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저희는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것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이재혁 위원 아니 얼마가 섰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 줘요. 4,200만원이예요. 4,200만원 이거 다 필요해요? 의장 판공비가 연간 2,300만원인데 곱이라고, 이천시의회 의장 판공비의 곱이예요. 곱. 지역경제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생각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것은 내년도에 세계도자기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시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도 실업자도 많아지고 물가나 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재혁 위원 실업자가 많아지는 것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동문서답이지. 예산담당 말이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재혁 위원 각 실·과·소에, 실·과·소별로 업무추진비 총계를 뽑아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거기에 덧붙히면 총계를 뽑으시고 금년도 사용한 실·과·소별 업무추진비, 현재까지 사용한 그 추진비까지 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지역경제과는 업무추진비 많이 세워 줘야 돼요. 엑스포행사할려면.

이재혁 위원 많이 세워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1천만원했는데 4,200만원 섰단 말이예요.

○ 위원장 조명호 자, 411쪽으로 가겠습니다. 412, 413, 414.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413쪽 엑스포하고 관련해서 도자기 업체하고 간담회를 몇 번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엑스포와 관련한 도자기 업체와 간담회는 월평균 한 2회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자기 업체와의 간담회가 업무추진비에서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도자기 업체 간담회 4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도자기 업체하고 월 2회씩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평균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 간담회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는게 뭐가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뭐 작품활동이라든가 또 조직위, 도청, 엑스포 관련된 부서와의 협의, 우리 이천시와 도자기 조합의 역할 분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게 도자기 업체와 간담회, 도자기 발전협의회가 따로 있고 도자기 조합이 있고 그래가지고 분열양상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거 하신 것 아니예요? 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한 것 없지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지만은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발전위원회와의 관계는 지난해 같은 경우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경 완전히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로 해서 간담회에서……, 하는 것이지 실지 엑스포 관련되어서 과연 도자기 업체에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개발을 해 봐라 하는 이런 간담회는 없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게 수시로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도자기 업체에서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창작활동에 연구하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보면 말이예요. 이천시 모든 예산이 도자기 엑스포에서 도자기 조합으로 많이 가는데 또 금년도 14회 도자기 축제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도자기 조합원들한테 큰 예산이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모든 요장이 산파되어 있고 매장이 산파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한군데 딱 집을 수가 없다구, 수광리 가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쪽 소정리나 남정리쪽으로 가서 볼 수도 없고 다 흩어져 있다 이말이야.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한 엑스포에 관련한 시 도예업체와 시가 같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같은 것이, 안이 나와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동안 전혀 없었다 이 말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나중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이종률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이 먼저.

이종률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자원봉사자 현재 관리 인원이 몇 명됩니까? 우리 시에서. 내년도 엑스포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난, 금년도죠. 금년도 22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300명이상 이렇게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금년도 220명 포함해 가지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 분들은 우리가 교육비 줘가지고 교육과정 마친 사람들이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봉사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공부시켜서 사실 뭐 엑스포한다지만 여주하고 광주는 자원봉사활동이 금년도에는 전무한 실정이고 그래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도 이천만 중점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좀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 엑스포 지원행사 2억 2,600만원은 어디다 쓸 계획입니까? 그 인원들한테 쓰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자원봉사활동은 물론이고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시가지 교통표지판 정비라든가 행사장……, 이라든가 이런 시설비로서 한 540만원 투자할 예정이고요.

이종률 위원 그거 자료를 주세요. 이거 지원되는 금액의 자료 2억 2,600만원에 대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자료를 주시고. 우리 예산담당님! 우리 지침에 임의보조가 시에는 1억 3,300만원, 그걸 하게끔 기준액을 줬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지침은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시장 쓸 수 있는 임의보조금 세워 놓고 각 부처마다 이렇게 민간단체 보상금 다 세워 놨는데 어떻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틀린 건데요. 임의단체 보조금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두 개가 중복이 되어서 지금 있다고요. 시장이 쓸게 다 있고, 다 세워 놓고, 지금 민간에 또 들어 왔다고요. 부서 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단체, 여기 나와있는 것은 어느 단체 한 개씩 나와있는 거고요. 임의단체 보조금은 따로 정하지 말고 또 임의단체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포함된단 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게 지원.

이종률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다 들어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퍼져있는 거예요. 기준액은 2억 8,300만원인데 그것은 시장……, 세워놓고 나머지 다 세워 놨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내용은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이종률 위원 그 부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임의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사회단체.

이종률 위원 아니, 지침갖고 얘기하자고. 지침갖고. 담당께서 그냥……, 하지 마시고 지침만 갖고.

○ 예산담당 연용희 지침만 갖고 2억 8,300만원이 기준액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경상단체 보조금은 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자료가지고 계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이종률 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조명호 우리 서동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먼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몇 쪽?

서동예 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이나 또 전부 합해서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왔어요. 각 실·과별로 홍보물 제작비가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각각 다른데서 하시더라도 문화공보실에서는 관광안내도라든지 뭐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소에서 협의해서 이것을 같이 홍보물을 만들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각 과별로다가 주는 사람도 그렇게 받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나름대로 자기 실과의 업무가 다 달라서 홍보는 각각 할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도 있겠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세계도자기 엑스포에 대한 홍보물인데 이런 것을 집약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는 게 어떤가, 엑스포에 대한 홍보물은 좀 별도로 우리가 모아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홍보물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서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홍보물제작이 문화공보실 또 농정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천시 전체 관광지를 중심으로다가 포괄적인 홍보책자를 만들고요. 농정과 같은데는 쌀을 중심으로 한 우리 농작물, 딸기 뭐 천도복숭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다가 하고 지역경제과는 도자기를 중심으로 한 세라믹 홍보를 주로 하는데요. 사실 이것 전부 다 문화공보실에서 한 바가 있겠습니다만 홍보물이 두꺼우면 과히 좋지 않습니다. 각계 이벤트로 한두가지로 해야지. 한 장이나 서너장 정도 줄여서 홍보물의 효과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요. 책으로 해서 나가면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각 과별로 기능별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게 만들려면 방법도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각 실과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도 있지만 한 번에 관광객들이 받아보고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지요. 몰라서, 못가는데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그렇게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중복되는 질의같은 데요. 금년 도자기 축제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거기에 의존하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이상복 위원 거기에 내년에는 자원봉사자 인력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용역계약 또는 자원봉사할 계획인데요. 자원봉사도 전부 유급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예요. 외국어 통역하는 사람 일당 4만원, 기타 일반자원봉사는 1일 식비 한 8천원정도에서 1만 2천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유기적으로 우리 시청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세부계획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조직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이상복 위원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중에 엑스포 행사 지원에 2억 6,600만원인데 여기 시설비 포함해서 했다는데 그것을 세세하게 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큰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터져 나오는 자료가 불시에 특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이 터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포괄적으로.

이상복 위원 이것 그러면 예비비 성격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예비비 성격은 아닙니다만 예비비로서 투자할 여건도 아니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특수한 여건에 조치를 하고자.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자원봉사자 역할이 상당히 행사의 중요 책임이 있는데 경주에 가보니까 전부 유급 자원봉사자로 구성을 했어요. 반드시. 이천도 내년에 도자기행사할 때에는 유급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금년도같이 자원봉사자들 내용은 다 됐는데 누가 자원봉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대비 정도 이런 것만 세워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전부 사실은 예산이 허용되면 옷을 상의라도 똑같이 입혀서 먼 곳에서 보아도 이 사람이 자원봉사자이니까 무엇을 물어볼 수도 있고 무엇을 하는데 금년 모양 각자 자기가 자기 옷을 입고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내용은 잘하지만 홍보차원에서 조금 밀리니까 옷 같은 것도 예산에 세워서 똑같이 옷을 입고 할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직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홍보대사는 우리가 사람을 선정을 해서 우리 대사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것은 저희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면 앞으로 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이천의 지식인, 연예계를 비롯한 대외적인 홍보사절단을 구성해서 지금 1개조 한 3~4명씩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각 16개 시·도를 분담을 해서 행사기간전까지 한 너댓번에 걸쳐서 정식 출장을 나가셔서 거기에 그 지역에 언론사라든가, 또 자치단체기관장, 또 사회단체장 해서 홍보활동을 홍보대사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코자 합니다. 그것은 추후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예산담당님!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 표창이 다 있는데 옛날에 표창을 풀로 했잖아요? 풀로 해서 표창 요구하면 거기에서 표창 전부 해서 주었는데 이렇게 각 과에 전부 표창이 분산되어 있어요? 이것 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이 사업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추진하는데 표창 요구하면 되는 것 시장이 주는 표창인데 시장이 주는 표창인데 요구를 해서 표창장하고 시상품 만들어 주는 되는 것이지. 각 실·과·소에 전부 예산을 세워 넣어줄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옛날에 전부 풀로 했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풀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표창을 하게 되면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이 다 다르니까 표창의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한 것은 유형이 시장 아니예요? 그렇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이재혁 위원 도지사 표창을 여기에 표창 줄려고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이재혁 위원 그러면 유형이 시장유형이면 풀로 해서 총무과에 요구를 해서 시장 결재 맡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표창 한군데 해 주어야지요. 대장관리를 한군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표창 대장관리를 전부 각 실과소에서 다 합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요. 한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한군데에서 보니까 예산도 풀로 세워주어서 풀로 세울 수 있잖아요? 이것을 왜 각 실과소에 전부, 이것도 한 번 따져보세요. 이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표창 주는 것은 좋은데 풀로 해서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지요. 풀로요.

○ 예산담당 연용희 총무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내년도 엑스포에는 계절이 3번 바뀝니다. 여름에 시작을 해서 가을로 넘어와서 초겨울, 늦가을까지 가는. 그런 것에 대비도 물론 조직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우리 이천시에도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또 조직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폼 관계라든지, 진행에 대한 것을 정말로 잘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도 그것을 회의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80일동안에 내년도에 거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우리 아시다시피 도자기 업체가 전부 영세합니다. 그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80일동안 거기 나와서 만약에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그 사람들이 작품도 못만들고 장사도 잘안되고 그때에 오는 문제점도 전부 계산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80일동안에 작품 하나를 가지고 80일동안에 보여줄 것이냐. 그것도 계절에 따라서 작품이 전환되도록 그러한 세세한 것들이 물론 조직위원회가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직위원회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 이천에서 실무자들이 그 계절에 따른 것, 온도의 변화에 따른 것,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준비해가지고 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410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 얘기인데요.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자원봉사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자원봉사센터 실장이 김관섭씨입니다. 그 분이 중심이 되어서 인원배치라든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아까 다 거기 통해서, 거기에서 보는 사람들이라고 아까 200 몇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20명이요.

김학인 위원 그것이 다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러 직접 저희 지역경제과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종합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전부해서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온 사람들을 빼고 자원봉사단체에서 센터를 통해서 오는 분이 몇 %나 돼요? 전체에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한 80% 정도가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저한테도 주시고요. 경상보조금인데 이것 시설비용에 들어 간다는 것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415쪽으로 가겠습니다. 416쪽, 419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416쪽에요. 노·사·정 간담회 200만원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적어도 노·사·정 간담회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1년에 4번을 간담회를 해서 노에서 한 번 듣고 사에서 한 번 듣고 해서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요구하지 않고 전에 노·사·정 간담회, 그래도 이천노조가 그래도 조용하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것 노조 아닙니까? 지금 밖에서 저런 것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노·사·정 간담회를 적어도 한 1천만원 해서 분기별로 그래도 근로자들 다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위원장들 뭐 몇 명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분들하고 식사를 한 번 하면서 얘기를 하고 노·사·정 간담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것을 요구를 안하고 이것 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앞에 노사화합 및 실직자 구제 대책.

이재혁 위원 노사화합, 그러니까 노·사·정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 분기별로 한 번씩 함으로 해서 4번 그래서 250만원씩 해서 1천만원, 이렇게 해야 예산이 합리적으로 따졌다면 맞는 것이지요. 이것을 200만원 세워놓고 이것이 지금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김학인 위원 이재혁 위원님! 200만원이 세워서 200만원이라도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1,700만원이었습니다. 노사관계.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다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맞도록 세워야지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성, 또는 선심성으로 집행하지 마시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박용선 위원 그러면 본 예산이 어디로?

김학인 위원 잠깐만이요.

박용선 위원 어디로 쓰여진 거예요?

김학인 위원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417쪽 없으십니까? 418쪽, 419쪽, 420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오늘 근로자복지관 입찰 보는 날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끝났습니까?

○ 기업노정담당 장영환 2시입니다.

이종률 위원 몇 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까?

○ 기업노정담당 장영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2시에 한다는데 2시에 입찰인데 그것을 모르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시민회관에서 하지요?

○ 기업노정담당 장영환 아니요. 시립도서관이요.

이종률 위원 몇 개 업체가 참석을 했는지 모르시겠어요?

○ 기업노정담당 장영환 그것은 제가.

김학인 위원 담당되시는 분이 그것도 파악을 안하고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오늘이 입찰인데 파악이 안됐다는 말씀이예요? 그리고 설계한 업체 이진입니까?

○ 기업노정담담 장영환 네.

이종률 위원 거기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영장 설계변경안. 그것을 해서 어느 정도 추가가 되는 것인지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업노정담당 장영환 내용이 개략적으로 나온 다음.

이종률 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개략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야 그것을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해서 아주 그냥 개략적인 그런 것은 오늘이라도 요구하면 줄 수가 있는데 나중에 혹시 5억원이 된다고 그랬다가 또 8억원이 나오든지, 9억원이 나오든지, 그러면 자기들 신용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개략 설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금액을 제공하고 싶다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오늘 입찰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 금액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입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온다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김학인 위원 일주일이요.

○ 위원장 조명호 시간이 늦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75쪽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 75쪽부터 보시면 엑스포 부대행사 부지매입비 추가분 그것 1건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수정예산안 75쪽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추가 매입은 어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현충탑 올라가는 부지 우측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올라가면서 우측에 밭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금 제1주차장 끝나는 부분, 거기에서 현충탑까지. 현충탑 새로 만드는데 그 중간에 오른쪽에 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에 대형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산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은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밭만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이종률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 신청 한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김학인 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대형주차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영구용 주차장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아닙니다. 네. 영구주차장인데 소형주차장에 대형차가 지금 들어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부득이 그것을 사서 대형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현충탑 부지 앞에까지 대형주차장으로 하면 한 144대 정도 주차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서동예 위원 다리 건너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국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엑스포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것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종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 총액을 뽑아주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엑스포 관련해서 총액이요.

이재혁 위원 국비가 지금 33억원밖에 안섰지요? 100억원 계획한 데에서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국비가 지금 한 33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현재 한 33억원 가지고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43억원입니다.

이재혁 위원 국비 100억원중에서, 언제 33억원에서 10억원이 언제 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금년도 예산에 10억원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이재혁 위원 그러면, 아니요. 내년도 2001년도 예산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2001년도 예산에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신현태 의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 이천, 여주, 광주 때문에 신경을 써서 자기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기호 의원님하고 통화를 할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비서관한테 이 예산을 꼭 따도록 해달라고 얘기만 했습니다. 얘기만 했는데 그러면 33억원이니까 우리가 더 67억원을 더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서 있는 것은 10억원이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내년도.

이재혁 위원 그렇지요? 67억원을 더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57억원입니다.

이재혁 위원 지금 10억원 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러니까 지금 현재 43억원이 서 있으니까 57억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도비가 110억원에서 76억 8천만원밖에 안섰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맞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래서 33억 2천만원이 덜 세운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이재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도 예산 지금 심의하는데 이것 한 번 알아보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래서 저기 2001년도에 도비가 137억원이 들어갑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관계에 따라서 도에서 도의원님들하고 이것 예산확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든지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 번 자료를 제공해서 도의원들하고 저기한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없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우리 도의원들하고는 자료를 저희가 드렸고요.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어제 조직위원회에 가보니까 예산이 아직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의회에 통과된 것이 조직위원회에다가 도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먼저 업무보고에서 예산심의하는데 도 의원하고 간담회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이천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중요한 행사를 놓고 도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이루어 져도 힘들 판인데 해당 도의원하고 간담회 한번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시비는 50억원중에서 16억 5천만원 서있었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이재혁 위원 그리고 금년에 이번에 요구한 게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5억원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21억 5천만원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28억 5천만원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것은 국비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억원이 다 됐을 때 저희가 50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가 43%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비율해서 21억 5천만원.

이재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50억원 밖에 안준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러면 나머지는 도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도비로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이재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게 국·도비를 안줬을 때 계상된 것을 안줬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래서 도에서는 도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 거고 저희 시입장에서 오히려 국비가 많이 내려 올수록 시비부담을 같이 해 줘야 되니까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쓰고 이거 안됐을 경우에 도비로 다 해 준다는.

이재혁 위원 그건 특별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내시, 부담을 얘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을 우리가 설치하는데 74억원 기체했지만 파주같은 데는 겨우 20억원을 갖다 했다고. 기체 하나도 안하고. 그러니까 내시부담 가지고, 그런 사고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공설운동장하는데 우리는 73.3%가 시비이고 다른 데 동두천같은데 45% 가지고 했다 이 말이예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큰소리 치는데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따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집이라도 한 번 찾아가 봤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보는게 좀 잘못보는 시각인지 모르지만 이천시에서 예산확보를 할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위원들 공통된 생각이예요. 조명호 위원도 말씀하잖아요. 과장들 만났더니 이천시 돈이 많는가 보더라, 예산달라 소리를 안하더라 이런 저기예요. 지금.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그 말씀 충분히 이해 합니다만 도자기 엑스포 추진과 관련해서 도와 중앙과 우리 3개 시·군과의 예산확보와 관련한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바가 아닌 사항이라 별도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실무과장께서 내시부담 때문에 국비는 덜주고 오히려 도비를 더 따오는 것이 좋다고 하면 부담비율은 도비나 국비나 마찬가지지, 부담비율은. 그러니까 부담비율을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노력을 할려고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못거둬서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을 따올려고 하는 노력, 도의원하고 간담회도 한번 안했으면 이건 정말 큰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국·도비 관계 여기에서 못할 말씀이 어디있어요? 그렇게 비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국비를 따오면 더 오히려 부담된다는 그런 논리를 공식 석상에서 기록도 보존이 되고 그래서 별도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343쪽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 344, 345, 346.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호 네. 잠깐만요. 346쪽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해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하면 그 출연하는 그 이상으로다가 기금출연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의 농민에게 연리 3% 단기자금으로다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지금 총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이 제가 도에 있을 적에 그때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이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알았습니다. 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346쪽에 농가 도우미지원 사업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부문에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여성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에 출산 전후로다가 30일동안을 일당 2만 7천원씩해서 8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가 도우미지원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겁니다.

서동예 위원 2만 4천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만 1,9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하루에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하루에. 80%. 그러니까 20%는 자부담을 하고 80% 2만 1,900원.

박용선 위원 며칠동안?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30일동안.

박용선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임신을 하면은 신청을 어디다 합니까? 이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 읍·면·동을 통해서 해도 되고 그 농가에 직접 신청해도 되고.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이종률 위원 이천쌀 홍보간판 육교에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홍보간판 말이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이종률 위원 육교설치하는데 몇 개월정도 홍보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이건 계속, 홍보간판이……,할 때 까지, 육교에다 하는 거니까.

이종률 위원 그런데 홍보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육교 난간에다 하다보면 거기가 사각지대가 되어 버려요. 야간에 거기 불량한 애들이 돈을 많이 뺏고 그런다고요. 더구나 신하교같은 경우는 그것을 철거를 일부러 할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훤하니까 육교다니면서 다니는 보행자들이 그 사람들이 훤하니까 괜찮은데 그걸 막아 놓게 되면은 불량애들이 거기 있다 오는 사람 돈뺏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 쪽에 설치를 한다면 가로등을 해 줘야 돼요. 이게 사각지대가 되어 버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토록 그런 데는 피해서.

이종률 위원 야간에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우리 자체 농업발전기금은 없습니까? 이천시농업발전기금은.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없습니다.

이재혁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은요. 전국적으로 제가 지금 데이타를 가지고 있는게 집에 있는데.

○ 농정과장 박규하 안성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경기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자체 발전기금을 조성한 데가 무척 많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사실 우리가 농정시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부터 소홀하기 때문에 먹거리, 상당히 소홀한데 이건 정말 자체발전기금 조성방안을 한 번 강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홍보간판 설치에, 김포 한번 가보셨어요? 김포. 김포는 들어가는 초입에 5천년 김포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딱 하나 붙혀있어요. 5천년 김포쌀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쌀의 고장이라고 하는 이천이 지금 도자기에 눌려 가지고 쌀이 숨도 못쉬는데 사실은 쌀에 대한 홍보간판 하나 제대로 없다고요. 이천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천쌀이 유명하다는 것은 다 알지만 이제 신세대들은 정말 홍보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이 쌀의 고장임은 틀림없는데 도자기에 눌려 숨도 못쉬는데 간판하나 제대로 한 번 구상을 해서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육교 이런 데다가 프랑카드식으로 할게 아니라 신둔면 들어오는데다 우선 이천쌀, 정말 하나해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런데 그 쌀문제가 나와서 저긴데 장호원에 들어가다 보면 삼거리에 지금 홍보물을 해서 세웠죠?

○ 농정과장 박규하 네.

○ 위원장 조명호 그런데 그 홍보물에 도자기하고 복숭아만 그려져 있고 그 밑에 글씨는 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제작할 적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그걸 했는지, 지금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하면 쌀인데 어떻게 해서 홍보에 쌀자가 빠지고 도자기, 온천, 복숭아만 들어가 있어요?

○ 농정과장 박규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001년도에 100만원으로 도색을 다시 할 겁니다. 그때에는 집어넣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게 아니라 돌에다가 음각을 해가지고 깊이 파났어요.

고성옥 위원 도자기 조형물을 석조로 올해 3군데 설치를 했지요? 국장님 모르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 네.

고성옥 위원 어디 어디 설치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마장 또 장호원, 부발, 그쪽 세군데.

고성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은 도자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이천에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지역특산물이 공간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도 도자기만 하나 서있어 가지고요. 여기 특산물이나 이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밑에 도자기 받침대나 옆에 어디 특산물같은 조형물을 좀 넣어서 홍보차원에서 했으면 좋은 생각을, 조위원님하고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 좌대에다가 해 놓았는데요. 좌대에다가 쌀이 빠지고 온천, 도자기, 복숭아 이렇게만 써 놓았어요. 쌀이 빠졌어요.

박용선 위원 그게 어느 과에서 언제 설치한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난해 설치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게 아니라 읍·면장들이 하나씩 세운 것 아닙니까? 신둔면에는 신둔면장이 세웠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준열 위원 신둔은 신둔 자체에서 한 거예요.

김태일 위원 그거 시에서 한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시에서.

(「나머지는 시에서 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했는데 쌀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역경제과에서 도자기를 하는데 그게 쌀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 참.

서동예 위원 각 실·과·소에서.

박용선 위원 시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이런 것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천쌀 홍보 시제품을 제작해 가지고 이것하고 내년에 도자기 엑스포에 적어도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도 외지에서 타 시·군에서나 타 시·도 의회에서 왔을 때 홍보 시제품 쌀하고 도자기를 좀 답례할 수 있는 것을 꼭 좀 이번에 실현해 주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저, 잠깐만요.

○ 위원장 조명호 네.

박용선 위원 저기 홍보, 이천시를 홍보하는 것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자체로다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면이 자치.

유준열 위원 신둔면에 넋고개에 돌로다가 이렇게 도자기 모형을 해서 조형물 하나 세운 것은 이것은 자체에서 신둔면에 석공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자체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한 거고.

( 다수 위원님의 발언으로 청취 불능)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조형물 야간조명등 전기선을 배선하는데요. 낮게 해 가지고 사람 키에 닫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보기에 흉물스럽고, 말씀나와서 그런데 우리쌀이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인데 이천의 첫 번째 꼽으라면 쌀인데 쌀이 뒤전에 밀려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모든 행사며 간판 하나며 그리고 시장님 명에 의해서 간판을 하는데 쌀이 빠졌다는 얘기는 각 실과소마다 자기네 간판 별도로 있다는 얘기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그렇지요.

이상복 위원 별도로요?

○ 농정과장 박규하 실·과·소에서 예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말씀,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이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할 때에는 종합적인 이천시의 특산물을 자랑거리로 홍보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1개 과에서 자기네 것만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상복 위원 정보를 각 실·과가 유기적인 정보가 없고 공통적인 협의 안하고 또 담당, 과장, 국장님 결재하는 과정에서 전부 걸러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결사항입니까?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국장님 결제까지 맡는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제가 불찰이고요. 이것은 제가 결제한 기억이, 과장 전결로 한 것 같은데.

박용선 위원 이천시를 홍보하는 걸 좀 실과에서 자체 도안해 가지고 창안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세운거지, 이것은 말이 안되죠. 이천시를 홍보하는 홍보안내판을 실과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는 도자기니까 도자기 위주로다 하고 농정과에서는 쌀이니까 쌀을 위주로다 하고 이것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박용선 위원 큰 사항이예요.

○ 위원장 조명호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그날 장호원 내려갔을 때 쌀이라는 것을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하는데 저 위치는 안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현장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저건 누가봐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47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장호원은 감곡면하고 경계가 교량이 맞죠? 교량 건너서가 바로 이천시이고 거기 지나서는 감곡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하천중앙경계로.

김태일 위원 하천중앙 경계가 아닙니다. 하천 넘어가 경계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까?

서동예 위원 교량 지나서 끝부분이 이천시 땅이예요. 거기에 충북의 감곡면은 거기서 150M 떨어져서 복숭아 조형물 만들어 놨어요. 크게. 이천시보다 상당히 크게 만들었고 거기 밤에 밑에서 전기불을 조명시설을 했는데 상당히 밝고 상당히 눈에 띄어요. 야간에. 그런데 이천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명시설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조명호 있는데, 제가 나가봤는데 있는데 조명시설이 땅에다 해서 비치는데 전구가 다 깨지고.

서동예 위원 거기는 상당히 차이가 지더라고요. 거기는. 적어도 도경계이니까 잘해야 될 거예요. 이천에서 특이하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정호 위원 한가지, 지나간 쪽입니다마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해 가지고 5,600원씩 해 가지고 707명씩해서 4,751만원 계상이 됐는데 344쪽,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업 경영인들한테 농업인 신문을 보급하지 않습니까? 농업인 후계자가 707명인데 월 5,600원씩 해 가지고 농업인 신문 공급비로.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부기에 농업기술이라는 것은 좀 해당이 안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튼 이렇게 뭐 부기를 달을려면 계절별로 재배방법이라든가, 수익성 높은 품목을 알선해 준다든가, 우리 이천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이예요? 신문보급이지. 정보란 말이예요.

김태일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농업신문 준다 그러면 뭐 잘못되는 것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풀어 써야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가 잠깐만. 우리 도에서 보조 내실할 적에 부기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도에서 예산 배정 내려 올 때에 이렇게 내려 오고 있습니다.

유준열 위원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라.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김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업기술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농민이 좋은 품종을 가지고 농업기술에 의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면 아주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본거예요.

○ 위원장 조명호 질의 더 안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8쪽으로 가겠습니다. 34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기타보상금에 이천쌀 성가보호 우수농가 시상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정호 위원 이것이 각 읍·면단위 우리가 우량 품종 생산 무슨 작목반 구성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상 자체를요. 선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우수 농가, 개인을 상대로 다수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농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수량 조사나 아니면 이천쌀 성가보호에 대해 사전에 점수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1개 읍·면에 우량종자 신품종을 실시한 농가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읍·면장들한테 의뢰를 해서 추천이 된 농가에 의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실무진에서 현장을 보아 가지고 그 수확량을 검토해서 그것을 제일 많은 사람을 준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그리고 저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수량조사에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천쌀 성가보호 전체적인 면에서 점수제를 매겨서 시상을 합니다.

김정호 위원 작년에 최우수는 어디 동네 누가 탔습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작년에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설성면.

○ 농정과장 박규하 설성면에, 이름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설성면에서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 벼품종은요?

○ 농정과장 박규하 벼품종은 추청입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350쪽으로 가겠습니다. 351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351쪽 하단에 조기 모내기 실시한다고 3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주시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난 해에는 호법농협에서 제일 첫 모내기를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요. 제일 첫 모내기는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사람이 먼저 했던데요? 농정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는 안평리 사람이 먼저 했다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안평리 사람은 노지 모내기를 하고 이것은 비닐하우스로 해서 속성재배해 가지고 제일 일찍 모를 심은.

김태일 위원 도지에 내는 것이 일찍 내는 것이지요. 비닐하우스에 심으려면 지금이라도 심지요. 그것을 무슨. 노지에 모 낸 것이 제일 먼저인데요. 왜 이런 특혜를 줍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평리에서 박재우씨라는 분 농가가 화훼농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사실 수확을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가 염기를 많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염기 제거를 할려고 목적을 세워서 심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수확을 목표로 심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또 벼가 영글어가지고서 사실 먼저 심은.

김태일 위원 조기 모내기 실시는 농정과에서 이것은 이 사람을 찍어놓고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농협에다가 내가 당신 300만원을 줄테니까 당신이 조기 모내기를 먼저 하십시오하고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 농정과장 박규하 그 계획이 있었지요. 계획이 호법조합에서 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재우씨라는 농가는 사실 계획도 없이 자기 그냥 혼자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혼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요.

김태일 위원 이천에서 제일 먼저 심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천에서요. 이것도 금년에 또 호법으로 가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먼저 심은 농가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일 위원 작년에도 안갔잖아요? 먼저 모 심은 농가.

○ 농정과장 박규하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훼농가가 나중에 수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태일 위원 심는 것은 하여튼 어디에 심었든 모를 심은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조기모내기 제일 먼저 심은 사람한테 준다고 그래놓고 내년에 다른 사람이 심으면 다른 사람 줄 것입니까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법 줄 것입니까?

○ 농정과직원 한만홍 보충설명을.

김태일 위원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자네들 할 일이 없어요? 금년에 또 호법 줄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심는데 다른 사람도 줄 수 있느냐.

○ 농정과장 박규하 그러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호법농협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 모내기한 농가에.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첫 모내기 한 사람 안주었는데 말씀만 여기서 준다고 하시고 안주시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아무나 하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누가 됐든지요. 농정과에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농협협동조합에다 주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 부익부 빈익빈으로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찍하면 일찍 도와주고 하면 이 사람들도.

○ 농정과장 박규하 사실 그것은 사전에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비닐하우스도 해야 되고 사전에 이천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스컴에 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원종성 위원 다 하신거예요?

김태일 위원 네.

원종성 위원 그 쌀 벼를 일찍 심어서 이천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첫 모내기를 하면 3대 방송사에서 다 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천에서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여주에서 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여주에서 조금.

원종성 위원 TV에서는 여주가 먼저 나왔습니다.

김태일 위원 여주가 먼저 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000년도에는 여주가 먼저 했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아닙니다. 모내기는 이천에서 먼저 했고 수확은 여주에서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게. 수확은 여주에서 조금 빨리 했습니다.

원종성 위원 홍보차원에서 300만원 주시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게 유도를 함으로써 이천이 쌀의 고장임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거기에 보충설명 드리는 것이 여주에서는 사실 첫 모내기 홍보를 할려고 3년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한테 사실 우리가 먼저 심은 것입니다. 여주군수는 하여튼 여주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351쪽 하단에 자체채종포 생산 지원에 1만원씩 해서 300포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300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포당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포당 1만원씩에 40㎏입니다. 장려금에.

서동예 위원 자체채종포 하는데 그러면 몇 ㎏짜리요?

○ 농정과장 박규하 40㎏입니다.

서동예 위원 40㎏에 1만원씩 준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서동예 위원 40㎏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1담보 생산량입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3㏊분입니다.

서동예 위원 300평.

○ 농정과장 박규하 3㏊인데 채종포를 300평 하는 것으로.

서동예 위원 지금 몇 평이라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3㏊에다가 채종포를 설치해서.

○ 농정과장 박규하 그러니까 3㏊를 심어서.

서동예 위원 3㏊중에서 300포만.

○ 농정과장 박규하 네. 300포만 장려금을.

서동예 위원 채종포를. 채종포를 심는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서동예 위원 그 외에 나는 것 생산량.

○ 농정과장 박규하 그 생산량은 저기 농협에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섭외하든지.

서동예 위원 여기 그냥 채종포를 해놓아서 사실 잘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조기 모내기 문제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민간자본이전이니까 일단 조기 모내기 실시하는데에다가 돈을 준 것이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그러니까 조기 모내기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계획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데 돈을 준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천에서 쌀하면 추청 아끼바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조기 모내기 실시하는 것은 나중에 쌀의 질로 보았을 때 결코 이천에 도움이 안됩니다. 추청이 이렇게 일찍 심을 수 없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밥맛도 별로 안나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쌀.

김학인 위원 질의한 것에 답변만 하세요. 결국 이천쌀을 홍보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론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기 모내기를 실시하는데 300만원 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단체이든 거기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선심성 특혜밖에 안되요. 차라리 이것을 없애고 일찍 모 심는 사람이 있다면 이천시에 쌀을 홍보할 수 있는 매스컴에서 홍보비를 그만큼 세워서 홍보를 해야지. 여기서 일찍 심는다고 돈 주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첫 모내기 할 때에 홍보비는 그렇게 별도 필요없어도 3개 방송사에서 알아가지고 찾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줄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그렇게 일찍 심은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 시에서 육성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모 심는데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래서 이 농가단체, 생산자 단체에 이런데 유인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물론 일찍 심어서 수확량은 덜 납니다. 수확량은 덜 나는데 그 판매가격이 한 8월, 9월 일찍 생산 했을 때 그 가격이 몇 배 이상의 수확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상당히 비싸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원종성 위원 몇 평이나 심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난 해에 300평 심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300평 심은데 300만원 주는 거예요?

원종성 위원 300평에 쌀은 몇 가마나 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금년도에 한 담보당 수확량이 495㎏이지만.

원종성 위원 쌀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00한 50㎏ 정도밖에 수확이 안납니다.

원종성 위원 쌀로 얼마나 나왔나요? 250㎏?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쌀로 250㎏이니까 한 3가마 조금 넘는.

김태일 위원 가마당 100만원씩 주고 사는 돈이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 얘기를 풀어나가자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가마당 100만원씩 주고 쌀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실제 판매는 그것보다 더.

김태일 위원 3가마에 100만원씩 더 나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100만원 더 받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4㎏ 하나에 지난 해에 3만원씩 팔았습니다. 설명을 드려요.

○ 농정과직원 한만홍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V나 이런 데에 뉴스시간에 한 번 광고를 낼려면 보통 900만원이나 1천만원이 듭니다. 저희가 이 300만원을 들여서 임금님표 이천쌀을 뉴스시간에 그 타임에 넣었을 경우에 그 홍보효과는 제가 볼 때에는 몇 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뿐 만이 아니고 저희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합쳐서 한 20개소에 다 전국 첫 모내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모내기를 할 것같으면 사전에 그 밑에 전선도 깔아야 되고 최소한 준비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모를 길러 놓아야지만이 그때 가서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과정에 대해서 하다못해 전기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선로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초창기에서부터 저희가 조생종으로 해서 언제 모를 심어서 언제 정도에 출하할 것이냐. 이런 것이 계획적으로 다 이루어 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 이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00만원 들여서 금년도에 호법농협에서 총 들어간 것이 9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호법농협에서 600만원을 자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김태일 위원 600만원을 자부담해 900만원이면 지금 쌀 1가마에 60만원씩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4㎏에 3만원 받았으면 80㎏밖에 더 됩니까? 쌀 1가마에. 거기에다 900만원씩 그것까지 보탰다면 쌀 1가마에 얼마씩 주고 샀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 농정과직원 한만홍 저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임금님 이천쌀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이것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 쌀에 임금님표 이천쌀 마크를 붙였습니까?

○ 농정과직원 한만홍 마크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처음에 모내기 할 때 그 프랭카드를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학인 위원 이 쌀에 붙이느냐고요?

○ 농정과직원 한만홍 임금님표를 붙여서 가지고 나옵니다.

김학인 위원 이 쌀도요?

○ 농정과직원 한만홍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지금 이것이 3개 방송사에서 첫 모내기가 뉴스에 방영될 때 그것에 대한 1초라고 하는 것이 돈 1천만원씩 3개 방송사국에.

김학인 위원 이런 쌀에 이렇게 조생종이 새로 나온다고 해서 임금표쌀 마크 붙여 나가면 이천쌀 먹어보니 별 볼일 없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그런데 첫 모내기에서 제일 일찍 생산이 되면 그 품질이 질의 양, 분량에 따라서.

김학인 위원 밥 먹는 사람이 열량 따지고 먹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햅쌀에 대한 선호 때문에 아주 불티나서 살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팔립니다.

김태일 위원 한국사람이 제일 잘 잊습니다. 바람 불 때 그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 한국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매일 1초, 2초씩 방송을 해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봄에, 장화 신고 들어가서 심은 것을 가을에 낙엽지고, 한 복중에, 지난 추울 때, TV에 나왔던 쌀 이렇게 기억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그런데 홍보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서 이천에 첫 모내기를 했다, 첫 쌀을 수확했다, 이것이 그럼으로써 홍보효과가 차츰 누적되어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하루아침에.

김태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거기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자금력과 모든 것이 다 있는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갖다 퍼줍니까? 돈을. 왜 농협에 돈을 갖다 퍼주어요? 이천시민을 위해서 쓰세요. 거기는 자기들 돈 벌어서 다 할 수 있는데예요. 그러면 왜 시민의 돈을 부익부라고 아까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왜 거기다 돈 300만원을 퍼줍니까? 너희 자체로 해라. 그것은. 이 300만원으로 축산농가를 도와주든지 다른 농가를 도와주면, 고맙다는 얘기라도 해요. 이 300만원만 가지고 끝이 난다고 하면 이천시청이 도와준 것이지만 거기에서 900만원을 더 했으면 이천시청에서 10원도 안도와준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뜻을 알고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위원님! 아까부터 질의를 요청하셨는데 고성옥 위원님께 양보를 해 주세요.

고성옥 위원 351쪽 상단에 벼 육묘공장 2개소에 이것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직 안되었습니다.

고성옥 위원 아직 안되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고성옥 위원 금년에 지금 여기에서 벼 육묘공장이 설치가 되면, 어느 단지든 만일에 책정이 되었을 때요. 그 단지내에만 시행하는 것인지. 이천의 농가가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그 육묘를 빌려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은 벼 육묘공장을 한 100㏊ 정도 심을 농경지에 육묘를 한 1만 5천상자를 생산하는 거예요.

고성옥 위원 1개소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육묘장에 한 180평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육묘공장 생산하는 것이 작목반이라던가, 농협이 되면 육묘를 신청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역을 분배해서 하실 생각이신지, 어느 특정한 곳에 한군데에 설치하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기왕에 저희가 3개소를 농림부로다가 농발심의를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2개소로 확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선정관계는 별도로 농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할 생각으로.

고성옥 위원 국장님! 가능한 지역을 한군데 보다도 지역을 분배해서 나누어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고성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인데 200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 5,600만원, 도비 1,200만원해서 6,800만원이 1개소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도 벼 육묘공장 지원이라면 시설비입니까? 육묘를 생산하는데 생산비용입니까? 또 작년도에 1차추경예산에는 1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를 또 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비인지, 이것이 육묘 생산하는데 생산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육묘공장 시설비입니다. 새로 심는 두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먼저 2000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세운 것은 6,800만원이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그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어서 8천만원씩인데.

서동예 위원 8천만원씩 내년도에 지원액 또 있어요?

○ 농정과직원 한만홍 8천만원 똑같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추경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추경에.

서동예 위원 시비가 또 있어요?

○ 농정과직원 한만홍 네.

서동예 위원 8천만원씩 해서 3개소에다가 준다는 얘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답변 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한가지만 더.

○ 위원장 조명호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했다 뜯습니까? 1년에 소모성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닙니다. 그것은 영구시설입니다.

김태일 위원 영구시설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한 10년 정도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 영구시설입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까 180평이라고 하셨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육묘장 자금입니다.

김학인 위원 180평 정도 같으면 조금 농사 짓는 사람 못자리 하는 것이 180평 정도밖에 안되나요?

○ 농정과장 박규하 이것은 육묘공장이 이렇게.

김학인 위원 몇 단입니까? 몇 단인가요?

○ 농정과직원 한만홍 이 한판 전체 들어가는데 5천상자가 들어갑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요? 그러면.

○ 농정과직원 한만홍 3회에 걸쳐서 1만 5천상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한 번 하는데 5천상자씩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몇 상자가 아니라 몇 단이냐고요?

○ 농정과직원 한만홍 10단이요.

김학인 위원 180평에 10단.

○ 농정과직원 한만홍 네. 한 번 빌려서 저희가 한 33㏊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1회에 33㏊요?

○ 농정과직원 한만홍 네.

원종성 위원 33㏊이면 몇 평이예요?

김태일 위원 9천평이지요.

서동예 위원 9천평.

○ 위원장 조명호 답변 되셨습니까?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352쪽. 죄송합니다. 358쪽, 359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359쪽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천막 및 판매대 구입지원에 1,400만원, 지금 직거래 장터가 문이 열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는 농협 거기로 알고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천막 및 판매대 구입은 사실 저희들이 3호선 국도변에……, 시설로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3호선 국도변에 보면 이천은 이천의 특산물을 자랑할 만한 판매시설이 없어서 그냥 관광객이 쭉 토요일, 일요일날 정체되면서 상당히 먼 시간을 가는데 그냥 차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선 국도변을 중심으로다가 공지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 이천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천막시설을 함으로써 이천의 쌀과 복숭아, 뭐 딸기같은 것을 도로변에서 천막을, 팔 수 있도록 이천의 농특산물 홍보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김정호 위원 좋은 사업 펼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도로변 직판장 정비가 2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2개소는 현재 설치되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2군데는.

○ 농정과장 박규하 그렇습니다. 지금 직판장이 개인들이 하는건데 아주 보기 흉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농산물 직거래 도로변에 설치를 그걸 좀더 깊은 생각을 갖고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아닌게 아니라 그것은 교통체증에 의해서 차가 밀리면 보통 4km해서 30분이 걸리는데 그 내려서 우리가 생산한 것을 판매했을 때, 많이 판매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정호 위원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360쪽 도자기 엑스포 화훼작품은 유리온실 짓는 거지요? 360쪽 하단.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엑스포때에 화훼 전시장을 설치를 해서 화전 전시라든가 작품……, 이런 것을.

김태일 위원 아니, 유리 온실짓는 거지요? 영구적인.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영구적인 시설은 아닙니다. 엑스포 단지내에.

김태일 위원 엑스포 단지내에 화훼농가에서,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이게 들어온 이유가 화훼농가에서 1천만원만 주면은 100평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유리 온실을.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계속 엑스포장이 돌아갈 때까지 전시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이게. 과장님! 기억 안나십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천만원 가지고 유리온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유리온실을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

하고 저하고 한 얘기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1천만원은 아니지요.

○ 농정담당 이은수 유리온실 설치 단가가 평당 한 90만원 정도.

김학인 위원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때 과장님한테 넘기시든 담당한테 넘기시든 아무나 일어나서 답변하지 않토록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비니루, 비니루 제품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 친구들 얘기가요. 1억원만 들여서 유리 온실을 하나 지어 주면은 아무 지장없이 연중에 공원이니까는 연중에 자기네 꽃을 전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홍보도 할 겸, 공원에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도 할 겸 볼거리도 제공해 줄 겸해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1억원이라는 예산을 좀 올리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1천만원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훼단지내에서 그래도 이천 시청이 장소는 마련해 준다면 공원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볼거리 제공을 해 준다는데 그것도 예산에 딴 예산하고 틀린 겁니까? 안올라오게. 못올라오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 사항은 저희가 화훼단지를 갖다가 영구적인 시설로 하는 것은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직위 돈을 끌어 올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태일 위원 내 얘기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가해 준다는데 그것도 평생을 자기네들이 화훼를 이천에서 하고 있는 한 화훼단지를 소개도 할 겸해서 전시를 해 준다는데 도자기 축제 끝나고 볼거리가 뭐가 남을 게 있습니까? 이런 거라도 한두개 올려놓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영구적인 온실 활용하는 방안은요. 도자기 센타 단지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대 행사장 있잖아요? 지난해 추진하던데, 거기는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영구시설은 설치가 안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어디 영구시설을 하나 만들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기 홍보도 하며 시민의 볼거리 제공을 해 준다는데 그러면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은 361쪽, 362, 363, 364, 365, 366, 367쪽, 여기까지 안계시면.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축산과 367쪽 양계질병퇴치사업 금년도에 처음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백신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뉴캣슬병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농가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처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백신을 제공해 주는 거네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도자기 엑스포 특산물 부스 설치하는데 5개만 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몇 쪽이죠?

김학인 위원 360쪽 쌀, 과수, 특작 3개 부스하고 367쪽 축산물 2개 부스가 있는데 같은 내용이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360쪽요?

김학인 위원 360쪽 쌀, 과수, 특작 부스 3개하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367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축산물 판매장 설치지원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축제장에 축산물 판매부스와 쌀, 과수, 특작 부스 150만원씩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부스비가 2000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김학인 위원 5개만 해 주고 다른 건 안해 줍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특산물 딴 사업?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백사의 산수유도 전부 상품개발해 가지고 갖다 놓고 팔아야 되지 않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꼭 산수유만.

김학인 위원 아니, 예를 든다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특산물에 포함해서 산수유를 금년도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같이 판매를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이게 5개밖에 안올라왔는데 이 안에다가 별도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농특산물 거기 부스내에 쌀, 과수, 특작부분에. 특작에 해당이 되거든요.

김학인 위원 특작도 여러 개 나오면 한부스에다가 다 집어 넣어 주실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데 3개 부스이니까요. 3개 부스내에, 단가가 150만원인데 150만원은 금년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80일하면 조직위하고 판매부스 가격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몇 개 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학인 위원 추가로 더 하실 수 있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학인 위원 하겠다고 하는 농가나 작목반이 있다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부스가격에 대해서 도자기 업체에서 내년도에는 가격을 좀 깍아 달라는 그러한 제안이 안들어 왔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자기 조합장이 도자기 축제에, 추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고 도자기 조합원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요. 그래서 도자기 조합하는 분들의 의견을 조직위에서는 많이 반영하도록 단가를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260만원, 금년도에 120만원했습니다마는 80일 동안하면 260만원 선으로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동예 위원 도자기 업체의 그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간이 길고 그래서 부스가격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내려줘야 참가를 하지 부스가격이 많아가지고는 참가해서 손해를 많이 볼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부스 가격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상당히 그 8월, 9월, 10월이 우리나라에 우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장마가 심한 그러한 철입니다. 그래서 장마 대비해서, 태풍피해가 그때 제일 많은데 태풍에 대한 사전 준비도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또 안계십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젖소검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젖소검정.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젖소검정은 젖소의 산유능력이라든가 번식, 질병 이런……, 하기 위한 젖소 검정사업인데요. 이것은 축협에서 농가별다가 기술이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천시 축협에서. 그래서 검정비가 두당 1,2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50%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재혁 위원 그리고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데 구제역에 대해서 먼저 얼마, 구제역 발생때 얼마 썼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억 8천만원 정도 저희가 썼습니다.

이재혁 위원 예비비에서 썼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래서 4,500만원 계상한 것은 터무니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구제역 퇴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더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쓰다 남은 물량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조금 건의를 해서 예방을 위한 사전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구제역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예산이 적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했으면서, 금년에 경험을 했으면서 예산이 적다고 하는 것은, 지금 광우병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광우병에 대해서 난리, 소고기 안먹어서 난리를 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우병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이재혁 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다 알잖아요. 신문에서 요새 매일 떠드니까 어디서 어떻게 되고 프랑스에서 다 아는데, 우리가 그 대책이 서 있느냐, 그것만 간단히.

○ 축산과장 서정진 우리나라에는 동물을 이용한 사료를 급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우리나라에는 광우병이 없을 것이다, 또 없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지요. 지금 동물사료는 유럽에서도 못쓰게 지금 협의를 했는데 그건 다 알아요. 아는데 동물사료에서 발생률이 많을 것이다 하는 추정이지, 확실히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신문에도 보도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농림부에서 무슨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은 청정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지금.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럼, 구제역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질병 4,500만원 세운 것은 각종 질병아닙니까? 가축 전염병이니까. 이 소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지요? 이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이재혁 위원 4,500만원 세운 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이재혁 위원 그러면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냥 구제역 퇴치사업을 하자면, 전염병 방지 사업을 하자면 몇 해를 해서 얼마가 든다 하는 게 계획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금년에 총 3억 8천만원을……, 최소한도 금년 수준으로 구제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 구제역 방제 기본계획을 세운 게 있느냐, 예를 들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되잖아요?

○ 축산과장 서정진 방제계획 세운 것은 없고요. 그 매월 첫째주 수요일날은 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요일은 ……지원방역을 하고요. 첫 번째 수요일은 자체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소독의 날 지원 약품을 저희가 처음으로 4,500만원 계획 세운 겁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우리가 금년도에 보면은 2000년도에 1,507 농가에 30 몇 농가해 가지고 계획 세웠잖아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도 그 농가에 대해서 또 면적이 다 나오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했잖아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 기본계획이 지금쯤 작성이 돼서 2001년부터 그것에 의해서 구제역 방제활동을 해야지.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게.

이재혁 위원 계획이 안 서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매사는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데.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재혁 위원 계획서를 세웠느냐 안세웠느냐 이 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계획은 저희가 평상시와 유사시 계획으로 구분해서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두 번씩 소독의 날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봄이 되면 해동과 동시에 구제역 예방을 위한 소독활동을 할려고 준비.

이재혁 위원 그래서 먼저처럼 발생했을 때 약품을 구해야지, 돈을 가지고 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데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연중 방역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은 끄떡없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그런데 그 계획자체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말이지. 지금 2001년도 업무보고 시장한테 다했잖아요? 안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다 했습니다.

이재혁 위원 업무보고할 때 2001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계획은 보고를 안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보고는 했습니다. 2001년도 구제역에 대한 앞으로 예방조치 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혁 위원 축산과장 얘기는 지금 계획 자체가 아직 안되어 있다고 하지 않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구체적으로, 총괄적인 계획은 계획을 수립해서 월 2회씩 소독을 하고 있고 유사시와 평상시를 구분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 계획서 빨리 세워가지고 1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재혁 위원 계획서를 빨리 수립해서.

○ 위원장 조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우리 이재혁 전의장님이 맨날 주장하던 춘천 한번 다녀오셨는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다녀왔습니다.

김태일 위원 어떻게 됐는지 조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서정진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는데요.

김태일 위원 그렇습니까? 용지로 보고한 것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서면. 다녀와서 서면 보고는 안했는데.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깁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한 10년전에 했었어요. 했는데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효톱밥에다가 미생물을 넣어서 발효된 상태를 돼지가 먹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돼지에 기생충이 생기고 그리고 모르는 질병이 발생이 되고 이래서 우리 이천에서는 한 10년전에 기 하다가 지금 하지 않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돈농가 여러 분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에 그냥 한 번 재고할 생각이고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 시설이 상당히 선진화가 되어 있다. 우리 이천의 실정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렇게 대부분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잠시 사용하는 도축장에도 사용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 축산과장 서정진 냄새 제거에 대해서는요. 도축장하고는 다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도축장에 돼지를 갖다가 일단 전부 수용하지 않습니까? 가져오는 대로 다 잡는 것은 아니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들여 놓았다가 잡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거기서.

김태일 위원 그 안에 사육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것은 사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김태일 위원 아니요. 사육시설을 해놓으면요. 냄새만 안나면 되는 것이니까요. 거기 잠깐 하루 이틀 머물다가 갈것이니까요.

○ 축산과장 서정진 도축장에서는요. 도축장에서는 이제 돼지를 내려가지고 목욕을 시키잖아요. 쉬면서 목욕을 시키는데 그러한 과정인 사업이고 아까 축분처리 시설하고 다릅니다.

김태일 위원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냄새가 난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0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709쪽 이것 무엇에 대한 융자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재혁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인데 이것이 전부 미회수금 아니예요? 회수년도가 지났는데 회수를 못한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당초에 상환된 것 빼놓고 미수금이 한 1억 2만 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융자가 지금 한 9억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2년거치 5년상환인데 현재 미수금은 1억 2만 7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1억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재혁 위원 보면 이것이 1억원이 안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이자수입이고요.

이재혁 위원 710쪽 융자금이라고 하는 것 합하면 1억원이 안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민간융자에 대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59만 2천원으로서 이렇게.

이재혁 위원 융자금 전체 나온 것이 1억원 안되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억 59만 2천원.

이재혁 위원 1억 59만원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59만 2천원.

박용선 위원 이재혁 위원님 말씀은 융자금이 몇 천만원이 되는데 이자가 어떻게 1억원이나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예요.

(「돼요. 되기는」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 뭐가 돼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전부 과년도 수입은 빠지고 올해만.

유준열 위원 57억원하고 66억원, 79억원.

이재혁 위원 이것은 못받으면 상호보증이 없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상환중에 있는데요. 보증인은 없습니다만 2년거치.

김태일 위원 1억원이 되는데요.

이재혁 위원 이것 상환 못할 때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요. 보증인이 또 있어요. 보증인도 있고요. 지금 상환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여기가 미도래가 된 것도 있고 이래서 그래요. 이것은 과년도 수입을 뺀 것 있잖아요? 원금, 그것을 받은 거예요. 융자금 회수수입이예요.

이재혁 위원 이자수입이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앞에 것은 이자수입이고요. 709쪽은요.

이재혁 위원 못받은 것이 얼마나 돼요? 이것은 결손처분해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저희가 총 체납액이요. 1억 2만 7천원이 되는데 과년도는 4,800만원이 되고 현년도는 5,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상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못받는 것 현년도분은 국민기초조사로 인해서 읍·면·동에 업무과다로 인해서 그것을 못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과년도분을 제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못받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저기 했다가 못받으면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는 것,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결손처분은 이제 갔다가 보증인들한테도 못받고 그런 경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완전히 기간이 지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7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7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계시면 7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것 이천의료원 병원에 나갈 돈 얼마 남았다고 그러셨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천의료원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대상진료에요? 사회복지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천의료원것만 딱 뽑은 것은 없고요. 지금 16억 4,400만원인데 이천의료원 것은 제가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16억.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4,431만 7천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4,400.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31만 7천원.

김학인 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 나갈 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641개소인데요. 현황은 제가 병원하고 의원하고 다 합쳐서.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비 80%에다가 도비 20% 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내려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내년도에는 국비 80%에다가 도비 20%인데 20%중에서 30%는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20%중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30%요.

김학인 위원 30%는.

박용선 위원 이것 1년동안 이렇게 밀린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쭉 내려온 것인데 IMF사태를 비롯해서 의료계에.

김학인 위원 의료원에 나갈 것이 한 3억원 정도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신문에 난 것을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보았는데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김학인 위원 정확하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얘기로는 병원에서 금액 산출해 주었다고 그러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닙니다. 장부가 다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천의료원에서 금액을 알려주었다고 하던데요. 정확하게 안할 수가 없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자료는.

김학인 위원 조그만데까지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이천의 순서대로 이천시 크기별로 한 5개 정도만 뽑아주세요. 금액하고 병원이름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답변이 되셨으면 7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7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752쪽 보시면 대상자 진료비가 있거든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도·시비 들어 가는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민간융자금이 있고 이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해마다 이렇게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가 내시가 안되어가지고요. 내려오는 대로 바로 바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안들어 가고 국도비만 내려오는 것이니까 내려오는 대로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런 이번에 나온 것, 이런 국도비 내시가 안됐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 동안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렇지요. 돈이 떨어져야만 되니까요. 국비, 도비가 내려와야만 주니까요. 올해까지는.

유준열 위원 내시가 아니라 전도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내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김학인 위원 시비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일부가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답변이 되셨으면 7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4쪽, 77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이것 각 처리장에 300만원, 200만원, 하수처리장. 하여튼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에 대한 예산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이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해서 이것이 국고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용수익부분인데 국고보조금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서 물이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개소에 대해서 21억 8,376만 2천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재혁 위원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지석리 마을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며 372만 5천원인데 372만 5천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전기료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제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을 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한강수계기금입니다.

이재혁 위원 예를 들어서 약품시설을 못받았는데 약품처리를 해 준다고 하면 약품처리를 누가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여기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다가 민간위탁된 이천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지요. 거기 민간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이것이 기록으로 각 하수처리장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 다 남아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기록으로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이재혁 위원 며칠날 뭐를 어떻게 한 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운영관계는 여지껏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이라던가, 마장간이오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에서 여지껏 운영을 해 왔는데 이런 패키지마을이나 문화마을은 여지껏 주택과나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인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 갔고요. 현재까지의 기록관계는 건설과나 주택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지 그것은 거기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혁 위원 주택과 한 번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장호원 하수처리장 이것은 이천하수처리장이나 장호원하수처리장은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서 하고 이제 지금 민간위탁을 했지만 설성면이나 백사면 이쪽에서는 안됐는데 실제 이것을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과 그 사람이 아니면 모르겠네요?

유준열 위원 그런데 신둔면 지석리 같은 경우에 이장 앞으로 전기세, 하수도, 기계설치한 데, 도로가 됐기 때문에 전기세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장이 전기세를 영수증을 보관해 놓고 있다든지 시비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현재는, 주택과에서 일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각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은 자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지금 관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단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관계는 어차피 환경기초시설에 들어 갔기 때문에요. 저희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인수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이상복 위원 덕평리 패키지 마을 예를 들어 보면요. 일반 거기 기계식으로 설비가 되어 있는데 한달 전기세가 많이 나올 때 80만원까지 나옵니다. 1가구당 1만원씩 더 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하수도 제대로 되는 집,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도 1차로 관련부서하고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미진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그런 정비를 할 것은 정비를 해서 민간업체로 하여금 앞으로 관리하도록.

이재혁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물이용부담금 우리 이천시로 배정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전체가 86억 2,100만원입니다.

이재혁 위원 86억 2,100만원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거기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86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1부 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답변이 되셨으면 781쪽 사회개발비, 7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2쪽, 783쪽 상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786쪽, 7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당초가 있고 추가분이 있고 증액분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이 연간 20억원으로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이제 민간위탁을 추가하는 설성 문화마을, 백사 문화마을, 도립리 마을 하수도, 덕평 마을 하수도 이런 것이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다시 추가로 되어 가지고 환경사업소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물가인상에 따른 그것이 789쪽 하단에 6% 인상율을 보아서 1억 2천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6%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 6%를 다 주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는 정부가 인정한 물가인상율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금년도 물가인상율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6%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기 경기도만 따져도 경기도 전체가 6%를 적용했습니까? 이천시가 임의로 6%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체 물가 인상율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정을 6%로 잡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거 저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기금하는 것하고 부락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순수입금이고요. 이것은 지출.

이재혁 위원 아.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답변이 되셨으면 789, 7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 그럼 이런 모든 제반시설은 다 시에서 고쳐 주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경미한 시설은 자체로 하지만요. 자본 형성적 수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만 계약체결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아까 추가분, 추가 위탁을 설정해서 추가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침사지등 준설이라든가 차집관로준설 이런 것은 별도로 시에서 해야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사업소 위탁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운영관리 측면이지 보수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 재산은 전부다가 우리 이천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91쪽 맨 하단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 공사 있는데 고도처리시설이 어떤 방식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이 축산폐수가 상당히 농도가 진합니다. 이게 배출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농도를 상당히 효율성있게 낮추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인데 이게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주어 가지고 100%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 하시고 답변하셔야지요.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인데 고도 처리시설이 어떤 방식이냐고요?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기술적인 것은 환경기획담당이.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축산폐수 고도처리시설은 질소인이 굉장히 높아서요. 지금 이천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질소인 때문에 한 25%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능재 폐수를 고도처리해서 환경……, 시키면 처리 효율이 훨씬 증가되는 것으로써 이게 환경부에서도 이천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이 같이 또 설치되거든요. 그런데 1일 영향 때문에 연계처리하더라도 축산폐수를 해야 된다는 검토가 되고 방식은 앞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방식은 그때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김학인 위원 방식은, 아직 결정 안했다는 얘기예요? 위생처리장에는 거기도 고도처리시설이지요? 위생처리장.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네. 위생처리장에도 고도처리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어서요.

김학인 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막분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막분리방식, 여기는 막분리 방식으로 할지 안할지 모른다?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네.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1일 90톤 처리하고 있잖아요? 담당님! 90톤을 처리하는데 농가들이 저장액기를 갖다가 수거해서 처리해 달라고 싣고 가는 것도 있고 슬러지에서 생산된 것을 그냥 일반……, 싣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질소인이 많은 것을 우려해 고도처리를 했을 때, 시설 설치했을 때 완벽하게 된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이게 계획을 세울 때에는 우리가 한 90% 효율 정도가 나와서 지금 하수가 유입되는 농도까지 처리가 가능한 걸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축산폐수 고도처리시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농가들이 두가지 부분에서, 분뇨만 수거해서 갖다가 처리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업체가 5개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슬러지에서 생산되는 것도 수거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안가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갖췄을 때에는……,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지금 현상태로 분석을 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차 현기성 처리를 해서 나온 농도를 가지고 효율 대비해서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슬러리나 정화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 앞으로 설계하는 데도 똑같이 반영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용량이 좀 늘어날 수 있게 하는 설치공사는 없습니까?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용량을 늘리는 것은 지금 당초에 계획 자체가 90톤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용량 증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용량을 증설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수용능력은 1일 90톤 해 가지고 수용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금년도에 보면 평균 80% 이하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조금.

김정호 위원 최근에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수처리장 용량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각자 농장에서 살포할 수 있는 그 부지를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용량이 적다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가요. 자체 축산폐수처리장을 갖춘 것은 증거대상이나 규제 미만 것을 사실 받을려고 했던 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가 대상쪽에서도 좀 그렇고 우리쪽도 저기가 이것을 용량증설을 환경부에 올리려고,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신고대상 미만 농가는 다 없어지잖아요? 허가 대상농가만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 줘야지요.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그런데 허가 대상을, 환경부에서 허가 대상을 완전 배제시키라고 그러는 거든요.

김정호 위원 그 사람들 배제시키면 1일 90톤 처리하는 용량이 1일 20톤만 처리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제에서 우리 이천시에 시민간, 농민간, 축산 농가를 같이 포함되면 그런 사업……,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든요.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앞으로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답변이 되셨으면 793쪽.

이재혁 위원 주택과장님 오신 모양인데 각 마을에 하수처리장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네.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회 점검을 했고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은 뭐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횟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가동상태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디다 조치 지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혁 위원 혹시 과장께서 그러면 마을 하수처리장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 한 군데라도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다 나갔습니다. 현방리, 도립리, 지석리, 덕평리쪽으로 나가봤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현재 어제 원주 한강유역관리사무소에서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석리하고 도립리 그 다음에 덕평리 것을 점검을 했는데 아무런 이상은 없습니다.

이재혁 위원 지금 이상복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덕평리 패키지 마을에 대한 전기료가 월 4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공공요금은 저희가 지금 예산 세워서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부족한 것이 없냐고?

○ 주택과장 박창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혁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지금 현재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재혁 위원 커다란 문제점이고 작은 문제점이고?

○ 주택과장 박창화 없습니다. 문제점.

이재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마을 하수처리장은 과장께서 보실 때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글쎄, 지금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각 가정마다 건물을 지을 때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기존 마을에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석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집들이 간이, 자가 정화조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류에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택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고 그것이 다시 들어 와서 또 정화가 돼서 나가는 그런 이중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기존마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이재혁 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안하고 이 시설을 활용하도록.

○ 주택과장 박창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바로 간이오수처리시설이 연결되어 있는데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재혁 위원 자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 주택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지금 작년인가 하수관거하면서 가가호호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전부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했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것은 도시과 소관.

이재혁 위원 철거를 했는데 지금 환경과의 입장에서 보면 철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과 입장에서 보면.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개인 정화조를 철거하고 공동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것 말씀하시는 건지.

이재혁 위원 네. 맞습니다.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 하수관거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기존에……, 전기도 들어 가고 사실 굉장히……, 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류 하수관거를 하게 되면 그것 자체를 오수하고 우수하고 완전히 분류를 하기 때문에 자체처리시설은 가축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것도 분류하수관거가 된 시점에서 다 철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철거한 것은 아는데 기히 돈 들여서 한 것을 철거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서 한 번 정화해서 나온 것을 그냥 연결을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그것을 철거하느냐 하는 것이지. 철거하는 돈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아시면, 아무래도 청소과에서 다시 말해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그런데 그냥 썩혀서 유입하는 것은 맞는 데요. 그게 시설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 같으면 그게 거기에 썩은 냄새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연결하는 것이 도시 미관, 환경에도 좋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취지가 그것은 관로가 없게 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이재혁 위원 우리 수계별 하수관거 설치계획은 도시과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에서 담당,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것은 당연히 꼭 필요합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수관거, 우리 예를 들어서 부발쪽으로 하수구역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지사한테도 내가 건의를 했는데 시카코에는 완전히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해서 시카코 시내 거기에서 물떠 가지고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일과처리만 해 가지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상류에서부터 완전히 차단을 하는 거지요.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강물로는 내려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물 받아가지고 시카코 시내에서 그냥 먹는 것이 성공한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도 경기도에서도 선하천을 지정을 해서 시카고식의 설치를 해 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20년이고 30년이고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이천시에서도 특별하천으로, 예를 들어서 양하천이면 양하천, 오천천이면 오천천 해 가지고 한 군데 지정을 해서 한내천이라든지 지정을 해서 한내천에서부터, 용면리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수 관거를 묻어서 완전히 한내천에는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토록, 순수한 물만 흐르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답변이 됐으면 7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797쪽, 79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DB화 추진이라는 것은 뭡니까? 용어를 잘 몰라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 관련되는 데이터 베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각종 자료를 저희가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겁니다.

이재혁 위원 각종 자료를?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없으시면 801쪽 계속비 사업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801쪽에 계속비 사업은 수정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러시면 수정예산으로, 54쪽,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54쪽 하단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쪽, 57쪽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친환경 농업은 저희가 쌀농사 지을 때 농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요. 그래서 저농약, 저비료, 또 유기물 함량 또 유효 인삼 함량같은 것을 측정을 해서 ㏊당 52만 4천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몇 농가? 혜택을 받는 것이, 혜택을, 수혜대상이 몇 농가나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난해에 우리 친환경농업으로, 농정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금년에는 500㏊ 분을 해 줬습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72.6㏊가 몇 농가나 대상이 되는 거냐?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72.6㏊를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첫해에 저희가 농가 대상자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정호 위원 그 농가 대상자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금년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모순이 뭐가 있느냐 하면 당시에 이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마을이장이 방송해서 했는데 방송을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이장 나름대로 집어서 해 주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 농가로 보아 지는 사람들이 많은 데 신청을 하면 신청을 안받아준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신청을 더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이것을 그 농가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2001년도에 논농업직불제가 다시 생겼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논농업직불제는 뭐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논, 그러니까 친환경영농업 직접지불제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다 그 벼를 심을 때 그때 지불하는 것입니다.

유준열 위원 논농사 짓는 사람 다 해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전 농지에 밭 면적에 시행을 하고요. 그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고자 신청하는 사람은 52만 4천원을 주고 그 이외에는 논농업직접지불제로 진흥지역은 25만원, 준농림지역은 20만원씩 전 농지에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당 52만원을 지급하는데 신청을 추가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작년부터 실시하는데 있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청을 추가로 안받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더 받아줄 수 없는 것이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요. 안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매년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면단위에서 마을단위로 내려가다 보면 당초에 신청한 사람외에는 전혀 안받아 주니까 그 명단 가지고 계속 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매년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당초 명단만 들어간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논농업직접지불제가 다시 이렇게 생겨도 농민들이 불만의 여지가 많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새로 받는 것이 어떠냐. 받을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은 지금 안됩니다.

유준열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것이 작년에 500㏊를 했는데 지금 1,272㏊이니까 농가가 배로 늘을 수 있으니까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500㏊가 아니라 1,272㏊.

유준열 위원 작년에도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유준열 위원 금년에도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이재혁 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논 면적이 전체가 1만 840㏊입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금년에 1만 200㏊를 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 전 면적이 얼마이냐라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박규하 1만 200㏊입니다.

이재혁 위원 1만 200㏊. 그러면 여기 1만 200㏊이면 116㏊는 혜택을 못받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여기 1만 84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식부면적이 우수농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논 면적이 1만 840㏊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면적은 1만 200㏊로 금년도에 식부가 됐습니다.

이재혁 위원 직접지불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써부터 시행되던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하도 딱 하니까 이 제도를 도입해서 농가에 도움을주자. 어려움을 다소 도와주자 하는 취지에서 됐어요. 그러면 친환경농업 가족농단지 조성 1개소에 1억원을 주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이것은 '95년도부터 중소농 복구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서 친환경 가족농업으로 해서 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소유농지 2㏊이상 농가로서 16농가 이상 우수한 영농 조직, 그러니까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에 한 10농가 이상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재혁 위원 10농가이면 1농가에 1천만원씩 준다는 얘기인데요.

박용선 위원 1농가당 경지면적이 얼마나 돼요?

○ 농정과장 박규하 2㏊ 이하인, 그래서 최소한 5농가 이상 10농가 이렇게 범위를.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특정농가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한 농가에다가 2㏊ 농사 짓는 사람에게 1년에 1천만원을 대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 농정과장 박규하 농가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별로 주는 것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 농가이면 10농가에 한 농가에 1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주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어떠한 명목으로 주는 것이냐라는 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데 이제 여기에 소유 농지 2㏊ 이하로다가 10농가 이상이 되면 이제 가족농업단지라고 해서 조성해서 주는 것인데 여기에 조건이 친환경시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유기지원 시설이라던가, 오리농법, 비가림시설 같은 것을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가족농업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농림부에서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재혁 위원 오리농법 뒤에 또 있는데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밭이나 전답 다.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그렇습니다. 채소이고 가축이고 다.

박용선 위원 가축도 되고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김학인 위원 우리 위원님들 13분이 가족들 다 동원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이것 받으면, 기준되는 넓은 땅도 사고 농사도 다 짓겠는데 이렇게는 안되나요?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은 논 구입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것 시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에. 시설도 아니고 친환경농업이라고 여기 보조해 주는 것 아니예요? 보조요?

서동예 위원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시설보조가 아니라 그냥 보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사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가족농업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시설이 아니라.

박용선 위원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친환경 재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관리비, 운영비 해가지고.

이재혁 위원 대상자 선정 어떻게 합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를 해야지요.

이재혁 위원 어디에서 심의를 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정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유준열 위원 농발.

○ 농정과장 박규하 옛날에 농발심의위원이었고 지금은 농정심의위원회입니다.

이재혁 위원 50, 무슨 200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 농정과장 박규하 30명입니다.

박용선 위원 분야별로는?

○ 농정과장 박규하 분야별로는 5명 내지 6명입니다.

이재혁 위원 토양개량제는 무엇 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석회질.

김태일 위원 이렇게 1포에 비싼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0㎏당 1포인데요. 규산질은 1,420원.

김태일 위원 동네에 보면 다 내버리고 안쓰는 것이 많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들에다가 내놓은 것은 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농민들이 규산질, 석회질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저기 나가서 한 번 가보실래요? 봤으니까 내버렸다고 하지. 안본 것을 내버렸다고 합니까? 의원은 맨날 트집 잡는 사람인줄 아시는 모양이예요. 저도 주워서 썼어요. 길에 있는 것을.

박용선 위원 그런데 규산질이 그것이 한 1,200평에 그것을 씌울려면 쌀로 한 2가마 이상이 되어야 증수가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농민들은 그냥 방치해서.

김태일 위원 다 흩트러져요.

박용선 위원 그런 것을 독려를 하셔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논에 뿌리면 그만큼 소득이 증수가 되는 것인데.

김태일 위원 그것 논에 뿌리는 거예요?

박용선 위원 네. 밭에도 돼요.

김태일 위원 밭에 갖다 뿌리니까.

이재혁 위원 위원장님!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 지원도 친환경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비보조사업으로 아까 국도비사업으로 국가시책사업이고 이것은 오리농법 지원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주다가 10㏊사업에 56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농가는 이것이 몇 농가, 1농가에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8㏊ 정도 재배하는 것도 기준으로 1㏊당 7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 오리농법이 이것이 몇 년째 했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오리농법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도에서 내년도부터 처음.

박용선 위원 이제 오리농법으로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적이라고 진단이 됩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모가하고 대월조합에서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했는데 성공적으로 이렇게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할 그 만큼 오리농법의 실용성이 있느냐라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오리농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요. 이것이 여름에 외지에서 와가지고 여기는 비료를 안주고 오리로만 재배하고 있다고 해서 오리재배한 쌀이 지금 10㎏에 2만 5천원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10㎏에 2만 5천원의 몇 배 더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호법에서 오리농법 2년인가 하다가 비싸게 주고 산다고 그러다가 계약만 했다가 그냥 완전히 다 폐지됐는데 이것이 과연 반짝하는 무슨 반딧불 모양 그런 저기이지. 장기적으로 오리농법을 장려해서 과연 친환경적으로 소득도 올리고 친환경적인 환경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의 농법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지켜 보았는데 정부에서 장려를 한다니까 더 지켜 보아야 되겠지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된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오리농법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좋아해요. 내년에도 또 할려고 하고 거기도 지금. 모가면 원두리 저수지 위에 있는 한 단지에다 놓고 전부 하는데 1개 마을이요. 농협에서 거기에서 나온 수확하는 것은 그냥 전부 수매를 받아요. 그래서 아마 쌀 1가마당 80㎏을 기준으로 해서 27만원씩인가, 28만원씩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오리를 가지고 왔는데 용인에서는 상당히 크게 면적을 많이 하고 이천에서는 하는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모가면에서 용인농협에 가서 사육하는 방법도 배우고 오리에 관한 책을 사다가 농사를 지었거든요. 거기 농민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망을 쳐놓은 것을 그대로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73쪽, 7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채소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3억 2,2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채소농가에서 양액재배시설이라던가, 또 비가림재배시설, 심야전기난방, 또 시설 개보수등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기존농가에 대해서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채소를 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기존 경작자들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3억 2,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30%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70%는 자부담이고요.

이재혁 위원 30%를 지원해 주는데 전체 채소농가 특작농가가 전체가 다 들어 가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도 신청농가에 한해서.

이재혁 위원 네?

○ 농정과장 박규하 신청 우선 농가요.

이재혁 위원 신청농가.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지원 아니예요? 보조이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아니요. 보조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보조는 30%.

이재혁 위원 무엇에 대한 보조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이것이 그러니까 양액재배시설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이재혁 위원 그러면 유리온실을 짓고 하는데 지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유리온실도 지원 한번 해 주고요. 비닐하우스 하는데도 해 주고 채소.

이재혁 위원 아니요. 지금 시설농가에 대해서 해 준다고 했잖아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이재혁 위원 새로 시설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새로 시설하는 사람한테도 지원이 되고요. 기 시설한 사람한테도 지원이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정과장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새로 신축자금은 해당이 안되고요. 양액재배시설, 표고시설,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그런 특수한 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신청을 했을 때에 역시 많으니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유리온실을 지은 것이 전부 실패작이 아닙니까? 실패작이지요? 지금 유리온실 지어서 전부 부채농가가 됐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지금. 유리온실 해 가지고 그 투자비가 나와서 정말 당초에 목적대로 성과를 거양한 사람은 있습니까? 이천시에 농가가. 어때요?

○ 농정과장 박규하 지금 소사리에 이한수씨는 괜찮습니다.

이재혁 위원 이한수씨 잘 아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작인데 왜 실패작이냐 하면 막대한 무슨 네덜란드식이다 뭐다 해가지고 외국시설을 도입만 했지. 유통이나 판매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부채농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신규시설을 하는 사람한테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또 부채농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더 해 주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시설을 하는 농가에 이것을 대준다는 것은 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또 부채농가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준열 위원 이것은 재래식 하우스 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 경쟁력을 높혀주기 위해서 양액재배나 수경재배나 기타 내부시설을 뜯어 고치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유준열 위원 유리온실이나 그런것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이제 사실 온실재배하는 농가가 사실 부채가 많이 있어 가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이런 재배를 하는 농가에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우리 시에 보통 농가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농가 평균.

○ 농정과장 박규하 농가당이요?

이재혁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저희가 자료조사를 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이재혁 위원 농가부채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농정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시에 농가부채가 호당 얼마씩 된다는 것을 전국 평균 1,850만원인데요. 전국 평균. 우리 시는 얼마나 되느냐? 전국 평균치가 넘어가느냐? 전국 평균치에 다행이도 우리 시는 미치지 못하느냐? 이런 것은 기본상식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파악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정과에서 실시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과수경쟁력 제고도 같은 맥락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구체적으로요?

○ 농정과장 박규하 구체적으로 과수도 덕시설 등이나 이런 것이거든요.

이재혁 위원 74쪽에 화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이것이 우리가 금년도에 2000년도에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5개 농가에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같은 맥락입니까? 지금. 4억 6,800만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표고시설, 심야전기난방 그런 시설 개보수에.

이재혁 위원 화훼농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90농가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90농가에 골고루 이것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규하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줍니다. 신청하는 사람.

이재혁 위원 저부터도 제가 화훼를 하는데 보조를 주는데 신청을 안하겠어요? 90농가 다 한다고 보아야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이것을 신청해서 농정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요.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4억 6,800만원은 어떤 명목이냐라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그것도 아까 채소 주는 것처럼 덕시설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종묘나 화분같은 것,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재혁 위원 지금 백사는 어떻습니까? 백사 모전리에 4농가 거기에는.

○ 농정과장 박규하 거기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유준열 위원 하우스.

○ 농정과장 박규하 거기는 부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재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원들이 삭감한 것 아니예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이재혁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대준 것이 16억 5천만원인가 대줬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17억원 정도됩니다.

이재혁 위원 그거 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 농정과장 박규하 네. 무관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답변이 되셨으면 1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3쪽, 114쪽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114쪽, 115쪽까지.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이 환경보호과 소관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주민, 물부담금 받은 것이 80 얼마중에서 주민지원사업비하는 것이 비가림시설하고 톱밥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톱밥 한번 받으면 비가림시설을 못받는 거고, 관리청 지침에 따라서. 비가림시설을 하면 톱밥을 못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그렇게 간다는 것인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비가림 시설하고 톱밥지원시설은 담당.

김정호 위원 네.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주민지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DB화 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이 법이 시행된 ’99년 8월 이전에 거기에 토지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데 한 2만명이 됩니다. 대상자가. 그래서 한 번 지원을 받게 되면 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한 번 받으면. 받은 사람은.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오수처리시설이나 축산정화시설에서 비가림시설이나 축분뇨톱밥지원이나 분리하수관거나 아니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로 제한해서 오염물질 정화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쪽에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것은 한 번 지원받으면 이걸로는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 보는 것인데요. 금년도에 받은 사람이 내년도에 못받는 것 아닙니까?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환경개발차원에서는 물관리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대상자가 선정돼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이나 분류하수관거요. 특별대책지역내에. 지금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패키지 마을이라해서 주택가 이런데서만 설치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특별대책지역내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관을 설치하는 것,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김정호 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먼저 담당께도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톱밥지원농가가 사실상 많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행령 ’99년도 이전에 담당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소유에 있어서 토지 대장이 등재가 되어 있다든가 건축물대장이 등재가 되어 있다든가 이 땅을 가지고 있던, 사실 확인이 ’99년도 이전에 확인이 돼서 그 땅에다 하우스나 보온덮개를 사용을 한 농가나 이런 농가를 찾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팔당 상수원 보호 2권역내에는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지만서도 이천지역 설성면, 장호원읍, 모가면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물관리청 지침에 따라 상수원 2권역내에 이천이 있다 보니까 이천시 전역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한쪽만 지원 받고 한쪽은 지원을 못받는 것 아니냐, 그럼 자체적인 사업을 해서라도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이게 상대적인데요. 지금 특별대책지역내에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배출허용 기준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해 주는 거라 특별대책지역외 지역의 주민지원은 할 수가 없고요. 먼저 말씀하신 법적으로 하우스나 이런 것에 축산을 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그 법적 건축물이 돼서 지원받을 소지는 앞으로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인 것을 뛰어 넘어서는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김정호 위원 모가면 신갈리같은 경우는 한마을 반만 보호구역아닙니까?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축산농가가 5농가가 있어서 가지고서 톱밥이라든가 비가림시설을 신청을 했는데 한집 건너 축사……,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폐수나오는 것은 단월리쪽으로, 대포동쪽으로 나오는데,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주민이 봤을 때는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그것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은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못받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해서 ’99년도 이전에 먼저 얘기하신대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고 토지보유가 확인이 되면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가능한 비가림 시설은.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현행 법 테두리 안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것은 축산과하고.

김정호 위원 물관리청 지침서에 보면 건물, 토지, 기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기타에다 집어넣든지, 토지에다 집어넣든지 해서 지원을 하고 보호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그 상수원 보호 2권역내에 있는 농가야 물관리청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가 80 몇 억원 내려온 중에서 읍·면지원사업 50개소에 지원을 해 주면 그외 지역도 이천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기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 다해 줘야지, 정부자금이라고 해서 한정된 데만 주지 말고, 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저쪽 지역을 줄 수 없는 거지만 자체사업으로 해서 줄 수 있게끔 보강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자주적인 이천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114쪽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하고 115쪽에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은 도시과 소관.

이재혁 위원 그러면 115쪽에 지금 보고한 것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시과.

이재혁 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기금만 이제 한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이재혁 위원 그럼, 102쪽 하수관거 정비공사니 뭐 다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재혁 위원 기금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물관리청 기금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재혁 위원 기금만 서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예산 집행은 도시과에서 한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답변이 되셨으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주민지원사업, 여기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대개 지침이나 법에 나와 있을 거든요. 그렇지요? 법과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정리, 복사만 하면 될 거예요. 그것 좀 해서 자료로 1부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자료로 해서 별도.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답변이 되셨으면 121쪽, 1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121쪽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어떻게.

김학인 위원 도시과 거라면서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오염물질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김학인 위원 하수도 관리, 오수관리는 저쪽이라면서요.

박용선 위원 121쪽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오염물질 정화사업 말씀이신가요?

박용선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13억 4,667만 5천원이요?

박용선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거에 대해서 환경보호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이 재원은 사실상 금년도에 나왔던 사업입니다. 2000년도.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돼서 내년도로 계속비, 관리청에서 내년도로 계속비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안와요.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마을 하수도 오염물질 개선사업 거기에 중점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마을 하수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거하고 청소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데 개선사업으로 오염물질 개선사업으로 투자가 될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세부 사업령은 안나왔습니다.

이재혁 위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어떻게 344개 마을에서 몇 %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하수업무,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혁 위원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뭐예요? 이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이 물이용 부담금 개선사업인데요. 특별대책지역내에 아파트, 공동주택건물이 44개가 있어요.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한 군데인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44개소.

이재혁 위원 44개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재혁 위원 시설비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식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 아파트 등 44개소에 보수해 주는,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거하고 조금전에 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공동주택 개선사업하고 앞에 오염물질 정화사업.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큰 타이틀이고요. 그 밑에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하고 축산정화시설하고 그 다음에 분류하수관거하고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은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사업.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요. 그게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오염물질정화사업중에 하나예요.

박용선 위원 그것은 공동주택, 아파트에 한다?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 앞에 121쪽 오염물질 정화사업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121쪽에 있는 것은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이 마을 하수도 관거 사업이 될는지 그 다음은 오염물질 개선사업이 될런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청소과나 이런 데 사업을 나눴는데 지금 확정이 안된 것은 이렇게 몰아놓고 이것은 다음 연도 초에 바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을 지을 겁니다.

김학인 위원 저기 김태일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지만 시골 동네 먹는 물하고 나가는 물 좀 잘되게, 마을단위 하수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돈이 어느 지역마다 오수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종률 위원께서도 작년인가 아마 시정질문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23쪽.

이재혁 위원 아파트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파트 지을 때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계약 체결하게 되어 있잖아요? 먼저 체결하게 되어 있어서 원인자가 부담하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지금 하수처리 구역내에 그렇습니다. 하수처리 구역내는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받고 우리 차집관로로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아파트, 준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지어놓은 것, 5년전에 지어놓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꼭 아파트뿐이 아닙니다. 연립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데 오염물질이, 지금 오염도가 높이 나가고 있는 것이 이것을 개선해서 오염도를 낮추는 이런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유준열 위원 그렇다면 정화시설을 해 줘야지.

이상복 위원 그게 아니라 종전 법령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있던 정화조를.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지요. 기준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낮춰주는 겁니다.

이재혁 위원 그럼 시내에 그 전에……, 안해 가지고 벌금 물은 사람들 있잖아요? 벌금 물은 사람 많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럼 현재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44개소만, 44개밖에 안되는 겁니까?

○ 청소과장 윤재구 그것은 저희 오수처리 관계는 세부적으로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업무는 환경보호과인데 44개소에 대해서 특별대책지역내에 이제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 종전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정화조의 효율을 BOD를 더 낮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재혁 위원 하수처리지역이 아닌 지역.

○ 청소과장 윤재구 네. 하수처리지역이 아닌 지역. 백사면이나 부발읍쪽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재혁 위원 사동리쪽?

○ 청소과장 윤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천같은 경우는 대부분 빠졌습니다. 이천 시내는.

이재혁 위원 이제는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수처리시설은 모든 게 다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이것은 수계기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특별대책지역내에 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답변 됐으면.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122쪽 하단에 하수도 관리사업.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시과.

서동예 위원 도시과 거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31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잠깐만요. 몰라서 그러는데 122쪽하고 123쪽 두사업이 다 팔당하수 물이용 부담금.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 내용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31쪽 계속비 사업조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설명하실 때 44억 얼마라고 하신 것 같은데 기금이. 계속비. 2000년까지 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금년도 집행하지 못한 32억원하고요. 2001년 시비 예산 반영분 9억원하고요. 해서 41억원이 계속비로 이월됩니다.

이재혁 위원 41억원,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자요?

이재혁 위원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쓰지 않았으니까 이자는 별도로 우리 시 세입에.

이재혁 위원 시 세입에 들어 가는데 세외수입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자는 어떤 상품에다 넣어 가지고 이자를.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기예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1억원이 따로, 이름이 써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기예탁을 시킨다든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정기예탁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별도 기금관리를 해야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관리하는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면 더 나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따져보면 알겠지만 저쪽에서 그냥 일반이자하고 일반상품으로 했으면 이자에 대한 손실이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여기에 계속비 이월되는 금액만큼은 2년이든, 3년이든 정기적인 예금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저쪽 세무회계과에서 2003년까지 이 자금이 유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으로 지금 예금이자를 저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1년 내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자금을 2003년까지이니까 별도 계정을 설치해서 관리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한 번 그것을 찾아보아야 될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98년도 예산액중에서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99년도로 안넘어 가는 것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계속비 이월 승인을 못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왔던 것은 '98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99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됐던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98년 이것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집행잔액은 지금 사고이월 금액에서, 집행잔액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금년도 사고이월된 금액 일부는 국비나 도비를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장난하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여쭙는 것만, 제가 지금 헷갈리니까 질문 드리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집행잔액이 지금 '98년에서 '99년으로 넘어가는데 '98년 집행잔액이 지금 따로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99년도 집행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월예산은 사고이월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99년에 나와 있는 것은 '99년에 예산액은 '99년에 세워진 것만 써있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집행액은 '99년도 것, 당초 것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정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당초에는 집행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되어서 수정해서 집행잔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금년도에 5억원하고 해서 41억원이 계속비 이월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98년도 집행잔액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지금 사고이월비로 와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 여기 비용으로 있는 것이 2000년도 19억원하고 '99년도 32억원하고 집행잔액 34억원하고 다 있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다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이 보기가 어려워서요.

박용선 위원 반납이 됐다는 거예요? 반납하실려는 거예요?

이종률 위원 그것이 이번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98년도 명시이월, '99년도 사고이월 시켰다고요. 사고이월시킨 것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반납해야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국도비 16억 7천만원을 반납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김학인 위원 반납 해야지요.

박용선 위원 관리를 잘못해서.

김학인 위원 올해는 사고이월 못시키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올해 안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집행을 못하고 나면 국도비를 반납시키는 것이지요?

○ 위원장 고성옥 김학인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하여튼 이게 잔액까지 '98년, '99년, 2000년 집행을 안하고 잔액이 지금까지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가 나와 있는지 이것이 안나와 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예산 서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되고 남아있는 돈이 얼마인지 안나와 있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당초 그렇게 예산서에 올렸었는데 나누라고 해서.

김학인 위원 나누는 것은 나누는데 지금까지 얼마가 있는지 그 표시를 해 주어야 보기가 쉽지요. 됐습니다.

서동예 위원 서류로 한 번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조명호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김현수

○ 출석공무원 13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청소과장윤재구

지역경제과장김진목

농정과장박규하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축산과장서정진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예산담당연용희

위생매립장담당장용섭

기업노정담당장영환

농정담당이은수

환경기획담당이상목

농정과직원한만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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