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4일 (목) 오전 10시 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대민봉사실장 김학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대민봉사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은 복합민원 부서로서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1억 3,419만 9천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2,196만 2천원, 자체사업 1,670만원으로 대민봉사실 예산 총 요구액은 1억 7,2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2,291만 4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398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1만 6천원, 급량비가 57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민원사무처리 해설집 제조 외에 11건의 제조 구입비로서 4,551만 2천원으로 민원사무처리 해설집 173만 4천원, 그 다음에 민원안내서 제조 4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례집 제조에 173만 4천원, 그 다음에 민원실 월간지 구입 지적과를 포함한 2개소에 172만 8천원, 민원접수, 처리 관련 서식 제조에 120만원, 그 다음에 친절 공무원 표창장 제조 12만원, 그 다음에 FAX민원용 물품 구입을 팩스용지 및 토너 구입비로 453만 6천원, 민원처리용 농지, 산림불법 단속 사진 인화 및 필름 구입비로서는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제단속시에 필름을 구입해서 읍·면에 필름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민원보상용품 제조로 50만원, 그 다음에 농지원부 서식 유인으로 11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165만원입니다. 불법농지, 산림 현황 측량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및 대행수수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천시건축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시하는 수수료를 건축허가 수수료에 100분의 3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읍·면·동에 주민등록 관련 물품 구입비로 8종이 되겠습니다. 2,3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4회에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285만원으로서 주민등록주전산기 하드용량 증설에 585만원, 주민관리전산장비 유지비에 500만원, 주민등록 보안장비 유지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국내여비는 1,049만원으로서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734만원, 그 다음에 시책 및 사업추진여비로 315만원으로서 그 세부사항은 불법농지 또 산림 단속 추진에 180만원, 주민전산 프로그램 보완작업 추진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총액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민업무 활성화로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로 5명에 3,6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비를 포함해서 총액은 2,1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지원비가 국도비 각각 50%로서 9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 1매당 1,900만원을 조달청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국비 500만원, 시비 750만원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 총액은 620만원으로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용역조사로 480만원, 전화 친절도 용역 평가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총액은 800만원으로 문서보관함 설치에 500만원으로 이것은 문서보관용 캐비넷을 벽장식 서류 보관함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안내판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FAX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는 '95년 6월에 해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대체코자 계상했으며 인증기 내용연수는 5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2001년도 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렸습니다. 평소 대민봉사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는 위원 여러분들께 아무쪼록 저희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대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17쪽에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수용비하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부서운영경비에 일반수용비는 복사용지라든가, 드럼이라든가, 토너, 사무용품 그 다음에 정수기 유지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래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아래 것은 민원사무처리 해설집이라든가, 제반 저희가 사무처리 지침이라든가 이것을 인쇄, 배포하는 인쇄물 제조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예산담당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수용비를 같은 글자를 2개 항목으로 이렇게 넣는다면 다른 사람이 누가 보았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뭔가 가려져 있다,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글자를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수용비하고 아래 일반수용비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위에 것은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중복되어 있고 뭔가 가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같고 같은 내용이라도 바꾸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저희가 그것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라고 해서요. 부서에서 전체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밑에 것은 시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놓았거든요. 다음부터는 그것을 다 표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글자가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118쪽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민원보상용품 제조 했는데 그것을 5천원씩 물품제조로 해서 보상한다는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그 관계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민원인이 원 스톱 서비스로 해서 한 번만 시청 민원실이나 관련부서를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 관계 공무원이 제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민원인을 필요 이상으로 오라고 했을 적에 그때 그 민원인한테 사과하는 의미로 해서 저희가 경품을 제조해서 전화카드라든가, 아니면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 분한테 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뭔가를 어떤 것을 정하지 않고 그냥.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그래서 도서상품권을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선 위원 도서상품권이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 박용선 위원 이것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용선 위원 작년에도 도서상품권을 지급했어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19쪽을 질문해도 됩니까?
○ 위원장 조명호 네.
○ 서동예 위원 119쪽에 공무원 친절 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천아카데미 강사를 초빙하려면 200만원에서 25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1시간에 7만원, 3만원 했는데 이것이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강사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강사료가 얼마나 많이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양질의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결정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에도 안성에 있는 한경대학교 거기에서 초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빙하는 분들은 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양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 서동예 위원 그래 가지고 이천의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친절하다고 자부하십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일하는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자숙하고 또 친절을 베풀음으로 해서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102쪽으로 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주민등록주전산기 하드용량 증설이 있습니다. 하드용량을 어떻게 증설하실 것입니까? 지금 하드용량이 얼마입니까?
○ 복합민원담당 김영배 복합민원담당 김영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용량은 저희가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하드용량 증설은 내년도에는 인감전산화가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13개 기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양을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내년 인감업무 전산화 시설이 2001년 6월부터 본격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력같은 그런 장치에 준비중에 있고 또 업무 개요는 호적이 5월달까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용량 자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증설시킬 용량은 얼마 증설시키는 것입니까? 주민등록주전산기 하드용량을 증설시키실려면 지금 용량이 얼마이고 사용용량이 얼마인데 얼마정도 모자르고 앞으로 계획에 6개월이고 1년이고 계획해서 얼마만큼 증가될 것이고 해서 어느 정도 모자라서 얼마만큼 증설을 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자료 수집을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집에 컴퓨터를 용량을 증설을 시킬려고 32메가짜리를 64메가로 증설을 해서 96메가로 만들었어요. 64메가짜리 칩 하나 열고 그냥 끼우면 되거든요. 64메가 증설시키기 위해서 끼우는데 그 칩 하나가 7만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큼 용량이 필요하고 13개 기관이라는 것은 읍·면·동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읍·면·동 다 포함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읍·면·동에 있는 주전산기를 하드용량을 다 증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용량이 얼마이고 증설해야 될 것이 얼마인지 파악을 안하셨으니 제가 질문을 해도 답변이 안되겠네요.
○ 위원장 조명호 그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김학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120쪽에 불법농지 산림 단속 추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단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저희가 불법농지 단속은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또 이제 수시로 제보가 들어와서 하는 사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제보에 의해서 저희한테 현장확인해서 지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3명에 1만원씩인데 1만원씩 단속여비를 받고 실질적으로 단속현장 확인이 잘안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그래서 여기서 단속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고도 사실상은 굉장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보가 됐다든가, 신고가 됐다든가, 또 읍·면에서 저희한테 고발의뢰가 들어왔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주민들이 이웃간에 문제가 있어서 제보를 해준다든가, 그런 검찰청에서 말씀대로 무슨 제보가 들어 왔다든가, 그러면 2000년도에 보면 이런 건수가 얼마나 발생이 됐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저희가 2000년도에 발생된 사항이 약 3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에도 검찰청에서 부발읍에 지목은 잡종지인데…‥,분뇨를 갖다가 버렸다고 해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나와서 현장에도 갔다온 사례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분뇨 농지에 살포하고 그러는 것은 청소과 그쪽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그런데 농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갑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농지 불법매립, 과거에는 매립을 신청하는 농가가 지적지본을 떼어다 놓고 자기가 매립을 하겠다는 무슨 사유서를 쓰고서 매립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매립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지금 농지를 매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농지에 이용사항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객토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토지가 너무 낮음으로 해서 물빠짐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더 높인다든가, 농지의 이용사항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읍·면에 구두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신고 안하면 그냥 할 수 없는 것이고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신고를 하는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통상 민원인들은 몇 ㎝를 높혀야만 되느냐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거기에 위치라든가, 제반사항을 보아서 적정하게 필요이상으로 높지 않게 그러니까 매립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고 또 현장지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우량농지 지역에 농지이용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상 기반조성 자체가 잘못된 사항에서 논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에다가 그냥 구두로만 신청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해놓아서 잔뜩 한 1미터, 3미터 올려서 그 차후에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 그냥 주민자율적으로 토지 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놓아둔다든가, 아니면 신고를 하면 신고를 각 읍·면에 지시해서 그래도 신고를 받고 해라. 그래야지 본 위원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그러냐 하면 20㎝ 객토식으로 할려고 생각하다가 2미터 메꾸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지금 농촌도로나 마을안길 포장이 대부분 덧씌우기하면 아스콘 5㎝, 7㎝ 하거든요. 그 덤프차가 그 마을안길로 다니면 그 도로가 다 파괴가 됩니다. 사실은 불법매립이지요. 2미터 정도 만드니까요. 그런 것을 단속할 때에는 농가가 면사무소로 얘기도 안하고 그냥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매립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토지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메꾼다고 보았을 때 누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립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덤프차 기사들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속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도 지시를 해서 행정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자, 1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쪽.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일반수용비 주민등록증 발급, 이게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 창구민원이기 때문에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호적과 주민등록이 사실상 일원화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도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복합민원실이라고 하는, 당초 설치한 목적도 주민들이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 한 번 방문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 또 그 다음에 유기민원, 단순 민원이 아닌 유기한 민원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호적민원을 대민봉사실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 번 시장께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이번 조직진단에서도 그것이 거론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생활과에 여름에 가보니까 에어컨도 잘 가동이 안되고 그 더운데 좁은데서 북적이는데 호적민원을 거기에서 취급하니까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호적하고 주민등록하고 창구민원은 똑같은 창구민원이고 또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민봉사실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앞으로 추진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122쪽에 대해.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을 1,250만원 예산 섰는데 지금 13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러면 1개 읍·면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우리 시에 농지관리 위원은 298명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읍·면에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인원 비례해서 농지관리위원 비례해서 읍·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 수당이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지요? 각 읍·면·동에.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읍·면·동에 나가고 3개 동은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 김정호 위원 3개 동은 대민봉사실에서 직접 하시고?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10개 읍·면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농지관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농지관리위원 구성은 지역,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또 그 인근지역의 농업 실태를 잘아는 분, 그런 분을 농지관리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농지관리위원 선정 규정이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게 보면은 3개동은 뺏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농지심의를 한달에 한 번씩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실정이, 농촌지역에서는 사실 바쁜 과정에서도 또 나오면 하루종일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사람들이 수당이 1명당 한번 참석할 때 1만 5천원, 2만원 정도될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1만원 정도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이런 것을 차라리 금액을 늘려주셔 가지고…‥, 각 읍·면 소위원회 구성식으로 구성을 하게 만들고 해당 부락 농지관리위원은 회의에 참석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수당을 더 주셔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해서 농지 심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의 1차 끝나고 시로 또 서류가 이첩되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 김정호 위원 시에서 다시 또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기초가 중요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좀 철저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뭔 말이냐 하면 이쪽서부터 저쪽까지 8천평 논이 한다락이 쭉 있는데 계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농지심의 위원들이 거기에다 농지전용 심의를 합격을, 도장을 찍어 준거예요. 중간에다 잔뜩 갖다 메꿔 놓는다고, 이런 것은 해 주지 말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수당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은 것 같아서 더 늘려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늘려줘서 그런 교육도 철저히 대민봉사실에 의해서 각 읍·면에 지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되도록 저희가 개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연해서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농지관리 소위원회를 한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민원인들은 그것도 너무 기간이 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자기네가 신청해서 한달에 한 번 심사해서 시로 올라오니까 좀더 자꾸…‥, 사실상 농지관리심의위원들이 1만원씩 수당을 받으면서 물론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지, 수당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주 열지 못하고 한달에 한 번씩 열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실장님!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우리 읍·면에 농지위원들 지금 조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지침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조례로 보면 각 위원회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동 농지위원 심의할 경우 돈이 지급이 됐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그래서 저희는.
○ 이종률 위원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개인별로 수당을 지급했어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1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 이종률 위원 개인한테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 농지민원담당 박종구 농지민원담당 박종구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하는 경비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농지법 시행령에. 그래서 지급되는 사항인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1회에 걸쳐서 1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식사대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수당으로 주는 데는 없어요?
○ 농지민원담당 박종구 수당으로 주는 데는 지금 마장, 호법해서 몇 군데됩니다. 저희도 각 위원들한테 1회에 걸쳐서 1만원씩해 가지고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종률 위원 298명에 1,250만원하면 보통 4만원 꼴이 되는 거지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그런데 농지관리 위원이 298명인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관리 심의를 할 때에는 그 위원들이 전체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지관리를 신청한 해당 지역의 농지관리위원을 포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298명 전체, 평균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1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농지민원담당 박종구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통상 그렇게 각 읍·면의 내용을 들어 보면 1만원씩 계산하면 얼추 맞는다고 그래요.
○ 이재혁 위원 뭐가 맞는다고 그래요?
○ 농지민원담당 박종구 경비가.
○ 이재혁 위원 지금 농협같은 데는 농협 이사는 1시간만 하면 20만원 수당을 주는데 4~5만원은 줘야지 최소한. 1만원이라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 농지민원담당 박종구 국비가 50%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50%여서.
○ 이재혁 위원 농림부에서 하는 짓이 그렇다고. 맨날.
○ 이종률 위원 국비 50%가 아니고 국비, 시비가 40대 60이예요. 지금.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내년부터는 40대 60인데 올해까지는 50대 50이였거든요.
○ 이재혁 위원 농림부에서부터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주라고, 농림부에서 500만원이면 몇 명 기준해서 얼마씩, 1인당 얼마씩.
○ 농지민원담당 박종구 그런 것은 없고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
○ 이재혁 위원 글쎄,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나와서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이게 참 너무.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대단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읍·면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식사를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점심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만약에 농지관리위원회 했다고 하면 수당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농지관리위원회가 필요있는 조직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그것은 농지법상에 농지관리 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농지법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면에 구성되어 있으면 구성된 만큼, 법에 구성된 만큼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것은 전용해 주면 안된다는 의견을 달아서 시에 보냈습니다. 시에서 검토해 보니까 법에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전용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안내줘야 됩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이것은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마는 읍·면에서 농지관리심의를 걸쳐서 의견을 첨부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 확인을 꼭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로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읍·면사항이 적합하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고 그것이 읍·면 사항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불적합하다고 봤을 때는 다시 돌려 보내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심사있게 두시간 세시간해서 이것은 여기에는 전용을 내주면 안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시로 보낸건데 시에서 법을 들춰 보니까 걸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 나갔습니다. 또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은 농지 전용해 줘야 된다, 바로 길옆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 여기는 개발의 여지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 줘야 한다고 올려보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한가지 법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허가 안나갑니다. 그렇죠?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안나갑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한 번 걸러서 왔을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유로, 그 사람들은 법을 모릅니다. 단지 도의적이고 여건상 또는 주민의 어떤 민원관계상 거기는 내주면 안된다, 이의를 달아서 올려보냈는데 법에 걸리는 것이 없으니까 허가가 나갑니다. 시에서는.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회의만 한 번하고 오는 거라고요. 여기에다 예산들여서 돈주고 집에 가서 일 못하게 잡아 두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접수를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그냥 시에서 받아서 협조공문해서 줄 것 주고, 안줄 것 안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이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김정호 위원님하고 전 생각이 다릅니다. 김정호 위원님은 활성화를 시켜서 인상시켜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농지관리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다루어야 되는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은 신고 및 허가 사항을 다 다루고 읍·면에서 허가 사항은 저희한테 다시 올라오는 사항인데 제가 대민봉사실장으로서 지금까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우선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에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갖다가 제일 먼저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
○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 집단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해서 반대 의견을 달아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에 걸리는 것이 없어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원처리하는 관련 부서의 실무자나 관리자가 가장 고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년도 11월달에도 마장면에 납골당에 대한 건축 허가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법적인 사항은 묘지관계에 있어서 납골당은 엄숙, 정숙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엄숙, 정숙한 곳이라는 것이 굉장히 법적인 사항이면서도 주관적인 사항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결됐습니다마는 모든 민원이 그렇습니다. 공동묘지만이 아니고…‥, 가능한 적법하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다보면 먼저 법에는 위배되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비록 주민여론이 조성이 안되더라도 그것은 집행해 가는 과정을 거쳐서 민원처리하겠다는 것이 저의 평소 신념입니다.
○ 김정호 위원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김학인 위원님하고 제 의견하고 봤을 때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농지심의를 왜 거쳐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천시에도 각종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농지심의를 거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신고는 하고 허가 제도도 일단 심사를 1차 거칩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혐오시설로 보이는 허가신고가 들어오면 농지 심의를 거치게 되지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 김정호 위원 거치면 그 읍·면에서 이런 것은 법의 하자가 없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걸로 인해서 개발이 더뎌지고 개발할 수가 없고 발전이 아니다 라고 봤을 때 합법적으로 행정상 이상이 없어도 농지심의위원회는 그 지역 보호차원에서 그것을 반대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수당을 올려줘서 그러한 심의를 철저히 해서 올려서 다음 민원이 발생이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수당의 현실화 관계는 저희 관련 부서에 의논해서 멀지 않은 장래에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소각장, 뭐 쓰레기 선별장, 장례 예식장, 납골당 사전 심의를 그 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해 주면 농지심의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법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도 해 줬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내 뒤곁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는 것은 싫어하고 남의 뒤곁에 설치하는 것은 다 좋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의 농지심의위원들이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만원씩 받는 점심값 수당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더 올려서 확실하게,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1차적으로 심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는 행정 절차상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을때, 그 때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도 그 지역 농지심의위원들은 사실상, 나쁜 말로 하면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서 피해 지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지심의 위원회는 꼭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 수당도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안을 찾아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저희가 논의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릴께요. 공직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법 조정에 우리 시가 융통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내가 모가면 가니까 전부 불법이더라고…‥, 5건 해결해 주고 왔어요. 부발읍 가니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도의원 시절에 분석을 해보니까 인근 시·군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시가 굉장히 농지 전용 허가 실적이 저조하더라고. 광주같은데 같은 기간에 135건을 해 줬는데 우리는 102건밖에 안해 줬다 이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용인도 한 900건 해 줬는데 우리는 349건, 여주, 양평도 우리보다 점수가 높더라고. 물론 건수가 많은 것이 능사가 아닌데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농지전용허가를 내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절차를. 그런데 그 업자가 허가낸 대로, 이렇게 짓겠다고 한 대로 안짓고 옆으로 한 1m, 2m 더 했어요. 이것을 그냥 잘라내라는 거예요. 우리 시에 공무원들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 도의원 시절에 융통성이 없는 것 같더라.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을 자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를 수가 없지요. 집을 빔을 갖다가 세워서 원두1리에 공장을 세운 것인데 어떻게 자르느냐는 것이예요. 분뇨처리공장을 세운것인데 그래서 담당자하고 이것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나 같으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사람 땅이다 이거예요. 10평만 허가를 더 내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것을 굳이 그 업자가 잘못한 것인데 물론 민원인이 소홀히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업자가 잘못한 것을 10평만 허가를 더 해 주면 되는 것을 잘라내라고 하는 공무원의 시각하고 10평을 더해 주어서 민원을 해결해 줄려고 하는 노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의 느낌처럼 그러한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이천시에 민원인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까다롭다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공장을 하지 못하고 쫓겨간 사람들이 다른 데에 가서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유념을 하셔서 민원인 선에서 해결할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민봉사실의 진영이 잘 갖추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전통을 세우는 대민봉사실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직선배님 되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법적이다 이런 사항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민원사항을 처리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농지관리에 관해서는 그만 하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농지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서 넘어갈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면에서 농지심의위원회를 할적에는 그 위원님들 나름대로 농지에도 나가보고 거기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주위에 민원이 어떻게 발생이 될까? 또 그 주위에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있나 없나를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부 확인을 해서 심의를 해서 올리면 시에서는 다시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례가 한두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실례로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송곡초등학교 뒤에 시멘트 제조하는 공장을 설치하는데 면에서는 심의를 하는데 부결을 해서 올렸습니다. 시에서는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학부형들이 전부 항의를 하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업자가 스스로 취하를 할 수 있도록 취하를 하라고 얘기를 종용을 해서 취하를 한 것이 있는데요. 아무튼 면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의사를 따라주어야지요. 시에서 실무자 한사람이 생각한 것과 농지위원들 4~5명이 모여서 심의하는 그런 차이점은 상당히 판단력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럴 적에는 앞으로 시에서 그런 인허가 처리를 할 적에는 신중히 다루어서 돈을 주어가면서 또 그 바쁜 시기에 각 읍·면에 농지위원들이 일을 못하고 나와서 심의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 놓고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면 그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무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까짓것 해야 뭘 하느냐. 사기가 떨어지는 그러한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도 김정호 위원님께서도 행정규제를 좀 강화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행정추세가 행정편의주의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규제가 지금도 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니까 하여튼 앞으로 행정규제는 풀어주되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실장님께서는.
○ 대민봉사실장 김학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말씀하세요.
○ 공업민원담당 김재홍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가면 송곡중학교 바로 뒤에 시멘트 관을 흄관을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들어 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학교 바로 뒤가 되겠는데요.
○ 서동예 위원 아니요. 저는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사례를 들은 거예요.
○ 공업민원담당 김재홍 아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 서동예 위원 답변을 얘기 안했으니까요.
○ 위원장 조명호 공업민원담당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것이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있으셔서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 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2,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제조등 150만원등 총 2,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심사 평가로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 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729만원, 자치단체 우수시책 자료 수집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시의회의원 간담회 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자 선발표창에 50만원, 포상금에는 공무원 우수제안자 선발 표창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 시설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카메라 구입비에 30만원, 인건비는 총무국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1쪽 하단부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공통경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당초예산안 제조, 당초예산서 제조, 추경예산안 제조등 6,7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예산편성 특근자 급식비로 36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에 공통경비 등 3,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장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 국장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27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책대로 4,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2억 9,8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에 임의단체 보조금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치법규 추록 송부비 38만 4천원, 소송제소 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국내여비로 소송수행 및 소송자료 수집여비로 160만원, 포상금에 소송 승소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통계연보 발간비 550만원, 통계수첩 제조비로 2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조사표 양식,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한국표준 산업분류등 양식제조에 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농어업 총조사에 65만원, 2001년도 행정지도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 광공업통계조사 특근자 급식비 1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농어업총조사 특근자 급식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에 국내여비에 주민등록 인구통계 도 합동작업에 45만원, 광공업 통계조사 도 합동작업 63만원, 사업체 기초 통계 도 합동작업 63만원등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사업체 기초 통계 보조조사원 인부임 1,15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109쪽에 농어업총조사 업무보조원 인건비 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여비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실사 지도 여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인부임에 519만 5천원, 2001년 농어업 총조사 업무보조원 인건비에 84만 9천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에 감사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행정감사 결과 제조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감사 결과 제조비로 224만원, 조사자료 사진 및 필름 구입비로 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감사종사원 급식비와 상급기관 감사종사원 급식비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현장 출장여비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여론 청취 추진비 500만원, 고충민원 상담 및 위로 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에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자 2001 세계도자기 EXPO단지 진·출입로 공사등 10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1억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에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에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기타국내차입금 상관에 보건소 청사 신축공사 등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48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9억 8,6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497쪽부터 5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등 42억 3,1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개 읍·면·동에 각각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전동은 인구가 3만 이상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는 53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읍·면별로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12억 5,5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552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로 6억 1,6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까지 계상되겠습니다. 555쪽 하단부터 556쪽입니다. 여비에 월액여비 2억 9,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시민관리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창전동 부녀 민원봉사대원 중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대원 선진지 견학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읍·면별로 활동비로서 6억 3,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569쪽까지입니다.
569쪽 하단부에 시설비에 부발읍 청사 옥상방수 공사에 1천만원, 신둔면 청사 전체 도색에 700만원, 백사면 다목적 복지회관 방수공사에 2천만원, 마장면 청사 노후 전기배선 교체에 300만원, 570쪽입니다. 대월면 면사무소 게시판 설치에 300만원, 설성면 문서고 보수공사에 1,150만원, 청사게시판 설치에 200만원, 율면 청사 보수 공사에 700만원, 청사 담장 설치공사에 500만원, 창전동에 청사 보일러실 방수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호원읍에 135만원, 부발읍에 회의실용 탁자 구입에 100만원, 신둔면에 개인별 카드 보관함 이중캐비넷 구입비 등 567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사면에 인증기 구입 등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법면에 면장실 에어콘 구입비등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장면에 카메라 구입비등 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월면 회의실 에어콘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가면 사무실 의자 구입비, 접의자 구입비등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성면에 노후민원대 교체등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에 사무실 에어콘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전동 회의실 책상 교체비 390만원, 중리동 2층 회의실 난방기 구입비 등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고동 책상 구입등 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문예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백사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관광지 화장실 전기요금 190만원, 임차료로 행사장 가설 및 철거장비 임차료 500만원, 행사장 사용료 1천만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산수유 산책로 및 입구 조명시설 설치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적 경비 재료비 장호원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구입, 또 각 읍·면별로 게이트볼 개소수에 따라서 총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각 읍·면별로 시설장비 연막비, 소독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34만 8천원입니다. 581쪽 중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방역 인부임 1,204만 2천원을 읍·면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장호원 연막소독기 구입 150만원, 모가면에 연막 소독기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청소관리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등 총 7억 2,069만 5천원을 읍·면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7쪽까지입니다. 607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장호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 등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장호원 공중화장실 내부상수관 교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608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4,500만원, 창전동 4,500만원, 중리동 4,500만원, 관고동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설성면 노성산 시민공원 운영비 660만원,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관고동 저수지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숙자 구호비를 읍·면별로 72만원씩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적 경비 일시사역 인부임에 장호원읍, 대월면, 설성면 공설공원묘지 인부임을 각각 38만 9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부발읍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도색공사 300만원, 마장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 150만원, 설성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 150만원, 설성 공설공원묘지 음수전 설치 2천만원, 설성면 공원묘지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경상적 경비에 창전동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및 분수대 전기요금 3,68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중리동 3,4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관고동 가로방범등 전기요금 1,97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가로등 보수비 2,8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시설비에 각 읍·면별로 동단위 주민편익사업은3천만원, 읍단위 주민편익사업은 4천만원, 그리고 면단위 주민편익사업은 5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단위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천만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국도변 풀베기 작업 예취기 유류대를 읍·면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26쪽, 627쪽, 628쪽, 629쪽, 63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맑은 하천 가꾸기에 100만원씩 각 읍·면별로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꽃길조성 비료구입비를 읍·면별로 각각 25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도로변 꽃길조성 예취작업 인부임을 각각 233만 3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에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을 3억 7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에 농촌 가로등 보수공사에 총 9,833만 6천원을 읍·면별로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경상적 경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장호원 레포츠공원 예취기 사업 인부임 1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 부대비에 장호원 레포츠공원 시설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청미천 라바보 전기요금, 중리동 복하천 라바보 전기요금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재해 대책 경비를 각 읍·면별로 총 4,00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호원과 율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율면은 율면에 있는 사업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도비보조가 지금 현재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총 2억 96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85만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장호원읍 노탑리 배수펌프장 관리 인부임 116만 7천원, 오남리 배수펌프장 관리 인부임 1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장호원읍에 모타 및 펌프수리 등 유수지 준설비 2,7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관리 장비를 읍·면별로 각각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도변 관리용 예취기 구입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운영 인건비에 기본급입니다. 국비와 시비 1억 2,528만원 재원교체한 것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 재난관리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 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사진 현상료 등 3,674만 5천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17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국유재산 실태관리 여비 86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는 국유재산 전산화 프로그램운영 인부임 1,468만 1천원, 국·공유 재산 지적공부정리 인부임 1,468만 1천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 인부임 2,5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4억 3,77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 사회개발비 자체사업 시설비에 신둔면 주민숙원사업 사업장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8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83쪽에 시장, 부시장실 현황판 정비하고 밑에 시장실 현황판 교체라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종률 위원 시장, 부시장실 현황판 정비가 올라와 있고 시장실 현황판 교체가 올라왔어요. 두가지가.
(「83쪽 중간에」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정비는 매월 통계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현황판은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인구나 통계 수치가 매달 바뀌기 때문에 통계 수치를 매달 바꾸어 줍니다.
○ 이종률 위원 40만원씩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이게 스티카 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로 출력시켜서 붙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건 숫자 틀리는 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바꾸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숫자만 바꾸면 색도가 똑같이 나오지 않아서요. 앞으로는 좀더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84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시민 제안자 선발표창이 5명이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나 표창을 했습니까? 제안자.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작년에 캐릭터 선정 관계 때문에 24명 정도 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도·시의회 의원 간담회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1월부터 몇 번?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5번쯤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전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임위원회 하는 수가 있고요. 운영위원님과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도의원하고.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도의원과의 간담회는.
○ 이재혁 위원 금년에 도의원하고 간담회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침에도 신현태 의원하고 통화를 했고 그랬는데 도자기 엑스포 우리가 33억원 밖에 지금 국비 확보 못했잖아요? 그래 77억원은 못했지요? 그래서 신현태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챙겨달라고 했더니 도의원도 알고 있다고 해서…‥, 지금 예산 심의를 앞두고 다른 시, 본 의원이 도의원 시절에 보면 다른 시의 시장, 군수들은 도에 업무자들하고 의원들하고 도에 예산이나 뭐 상임 위원장들 하고도 와서 식사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내가 3년동안 한번도 파악을 못했어요. 한 번 딱 도지사하고 한 적이 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의원이 두분이 있으니까 예산 심의전에 식사라도 한 번하고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 자료도 줘서 챙겨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왜 이천시에서는 그런 것을 안하는지 안타깝더라고요. 어제 조명호 위원도 잠깐 거론을 했지만 도에 간부 공무원들이 그러는 거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천시에는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이천시 공무원들은 예산달라는 소리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예산심의 앞두고 도의원하고 시장이, 그 전에 박종률 군수님같은 경우는 두달에 한 번씩 했잖아요. 도의원하고 간담회. 한달에 한 번씩 했지 아마. 왜 못하느냐 국회의원하고. 그런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 작년도에 집행한 과정을 보면 우선 생활체육같은 것도 안성시가 국비가 1,800만원이나 내려 왔는데 우리는 1,400만원, 400만원이 떨어지더라고요. 도비도 그렇지, 여주, 광주, 양평한테 다 떨어진다 말이야. 국비. 금액의 차이는 얼마나지 않지만. 우리 시세가 여주하고 광주하고 양평하고 됩니까? 왜 떨어지냐 이거지.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85쪽까지 질의하실.
○ 김태일 위원 내것은 답변도 안했는데 그쪽으로 넘어갔으니.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시민 제안자 선발표창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작년에.
○ 김태일 위원 대충만 얘기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작년에 공무원을 포함해서 21명을 표창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선발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캐릭터 선정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시민이 갖다 내면은 각 과에서 보고 못쓴다고 돌려보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각 과에서는…‥.
○ 김태일 위원 그것만 보고 또.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작년에 한 사항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 김태일 위원 이게 시민 제안자가 꼭 캐릭터에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작년에는.
○ 김태일 위원 아니, 시민제안자라고 되어 있으면 캐릭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딴 문제도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에 우리 관고동에서 교통난에 대해서 집어 넣는데 대월면장으로 간 친구가 만나보고 이건 쓸데 없다고 다시 돌려보냈는데 내가 볼때에는 굉장히 우수한 작품이예요. 그런 것을 1개 과장이 자기가 보고 자기 의견만 피력해서 돌려 보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앞으로 신중하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은 터미널 주변에 있는 정체되는 구간을 그 사람이 이천 시내 시내버스 운전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버스를 어디로 돌려다 세우면 정체가 안되고 어디로 들어오면 어떻게 끌고, 대단한 것을 갖다 줬는데도 T·S·M인지 그것하느냐고, 그것을 집어 넣으면 T·S·M이 안되거든요. 그런 제안을 했는데도 일언지하에 과장이 결정해서 내려 보낸다면 누가 제안을 내놓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 캐릭터이니까 21명이 됐지 제안해서 받아간 것 딴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제안도 받아 줘야 열린 시정이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개혁박람회 시설용역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개혁박람회는 부스가 들어섭니다. 부스가 들어서는데 박람회는 길이가 한 3m ,3m 정도될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 간판을 붙힌다든지…‥, 시설을 하는 겁니다. 토목시설을, 거기에 천을 씌우고…‥, 금년에 저희들이 사가지고 직접 공무원들이 만들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외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 김학인 위원 여기에다 개혁 박람회이니까 개혁에 관한 어떤 아이템은 있을 것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금년에는 시민장학회를 선정을 했고, 그래서 VTR로 제작을 하고 시정홍보도 하고 개혁 박람회의 우수 사례를 선정을 하고 PR를 하면서 우리 시를 알리고 도자기 엑스포도 PR하고.
○ 김학인 위원 여기에 개혁이라는 주제에 맞도록 뭔가 계획서가 있어야 될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앞으로 개혁박람회…‥.
○ 김학인 위원 아직 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렇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답변이 안됐는데 더 나올 답변이 없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러시면 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다른 시·군에는 발표, 공개한 시·군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 이것을 공개할 용의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요. 일단 예산은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하고 집행관계는 별도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별도로 이것을 자료로 해서 주겠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확실한 것인지 모르는데 어느 위원께서 금년도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출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것은 세무회계 부서에서 하는데요. 아마 작년에도 어느 단체에 총괄적인 것을 공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생각하실 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연간 적정선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저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중앙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것은 납득이 될 수 없고 그렇게 잘하는 예산업무 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사실 위헌소지가 있는 것인데 똑같은 기관장인데 의장 판공비하고 시장 판공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저희들이 임의로 활용을 하거나 적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부시장님 이것 연봉제 적용을 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김학인 위원 연봉제는 모든 급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나 기타 이런 것만 별도 나와 있고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급보조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거기 일부, 직급보조비는요. 일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해서요.
○ 김학인 위원 직급보조비도 월급 아닙니까? 급여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직급보조비도 급여 아닌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급여인데 지침상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연봉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직급보조비도 퍼센티지로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직급보조비가 연봉에도 들어가 있고.
○ 예산담당 연용희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별도로 계상을, 양쪽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지금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저희들도 지침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연봉제를 하면 연봉에 다 포함을 시켜서 그대로 인상을 시켜 주든가, 아니면 뺄려면 아주 연봉제를 없애버리고 넣던가요. 아무리 지침이 이런 지침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일부는 넣고 일부는 안넣고요. 한 항목에요. 이것은 행자부 지침인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에서요.
○ 김학인 위원 임금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런 조치가 나온다 말이예요. 아주 빼서 주던가요. 일부는 몇 %는 넣고 몇 %는 빼고요. 어떤 식이든지 개선을 하든지 해야지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두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저희도 자세히, 건의를 하든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답변이 되셨으면 96쪽,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97쪽에 보시면 성과상여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것을 지급을 할 생각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97쪽 성과상여금은요. 지금 예산에 계상하도록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행자부 지침이 아직 안내려와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은 내년도 1월이전에 나와서 1월중에 평가를 하고 2월중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꼭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저희가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 김정호 위원 우리 자체에서 그러니까 개개인 공무원의 능력이 목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목표 이상의 달성이 된 사람들한테 이것이 어떻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맞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천시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다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 김정호 위원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이천시가 이런 사업예산을 2억 9천만원을 주어서 정말 재무행정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시가 목표된 목표 이상을 초과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떻든 거기에 이것을 주는 돈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해야지요. 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야 이것이.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옳으신 말씀이시기는 합니다만 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평가가 정확히 되지 않고 다른 시·군에 형평에 맞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형평에 맞추어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맞추어서.
○ 김정호 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것을 시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이 직원들간에 구조조정이라 해서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질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우려도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기준을 행자부에서 우리 이천시 실정을 알고 있습니까? 예산만 아는 것이지요. 이천시에 대해서는 1년 세수가 얼마이고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되는 것이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이천실정에 맞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가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세부적인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의.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나중에 김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요. 저희들이 실적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 집행을 하면 이것이 직원들간에 한 부서에서 분명히 사업부서같은 데에서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 이것을 못받는다는 말이지요. 한 부서내에서도 한 사람은 받고 두 사람은 못받을 때 직원간에 불협화음이라든가, 이질감 조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어떻든 우리 주민들이 보았을 때 이천시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두가지 양론에서 불친절하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다가 이런 것을 주었을 때 이런 것 성과급도 받으면서도 그런 친절도가 높지 않다, 이것도 직원들끼리 이질감이 생길 우려가 높다, 이런 얘기가 회계연도에 나온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 이재혁 위원 이것이 시·군 공통사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것이 시행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객관성 확보 문제나 직원간에 위화감 조성 문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시행 지침이 시달이 안되고 전년도 것은 삭감을 시켰고 금년도에 다시 계상하라는 지침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침시달은 내년 1월달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먼저 시행한 지역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업무능력이나 국내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인센티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요건같은 것은 인건비하고 경상예산을 절약한 경우에는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에 절약의 50%를 주고요. 자발적 정원감축이나 인건비 절약일 경우는 축소인력의 해당 인건비 1년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투자사업비라고 할 경우에는 그 절약액의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요. 어쨌든 이것이 상여금은 인건비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 받는 상여금이 1년에 몇 백% 정도는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실적에 따라서 받는 것일텐데 그 돈을 2억 9천만원을 만들어 놓았다가 가령 A라며 공무원한테 상여금이 100% 가야 될 것을 일에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100% 주고 또 일에 능력이 높은 사람은 한 200% 주고 이런 식으로 상여금 인건비에서 이렇게 2억 9천만원을 따로 빼놓은 것이예요. 그러면 자금을요. 예산계상을 해놓은 것을요.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요. 상여금으로 나가고 이것은 성과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별도 아니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법무통계담당 김만식입니다. 제가 그 규칙을 만들 때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이해를 다른 방향으로 알고 계시는 것같은 데요. 이것이 한 번 매스컴에도 한 번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예산, 어느 직원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예산절감을 아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시켜서 그것에 대한 것 퍼센티지 800만원인가 아마 최초로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나온, 이것이 그런 취지이지요. 업무능력이나 어떤 업무량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퍼센티지를 절감한 만큼 본인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어쨌든 일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유준열 위원 현재까지 뚜렷한 지급기준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하든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좀 심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예산절감 가지고 이천시 공무원들 이것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천시 공무원들은 오히려 예산을 반납해야 되요. 화장실에 전기 끄는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기본 생활자세가, 제가 대민봉사실 여기 올려오다 보면 여기까지, 뭔가요? 화장실을 제가 올라 다닐때마다 전기불을 끄는 거예요. 대낮에 2개, 3개 꼭 켜놓아요. 아마 지금 내려가도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끄고 올라와요. 그러면 내려가면 또 켜놓아요. 저는 화장실에 뭐를 하는데 대낮에 불을 켜고 들어 갔다 나올 때 필요하면 켜고 끄면 좋은 데 여기 뿐이 아니라 본청 2층 가보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3층 화장실 가도 그렇고 24시간, 24시간이 아니고 퇴근시간,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시간까지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전번에도 한 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천시청이 야간에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처럼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는데 실상 들어 가보면 사람 한 사람 앉아 있어요. 한 두군데가 아니예요. 대부분이 전체가 다 한 두명이 앉아 있고 다 5시부터 저녁을 먹으러 나가 8시나 9시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왜 전기불을 켜놓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요. 기획감사실에도 살그머니 들여다 보니까 2명 있으면서도 환하게 켜놓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마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산 절감하는 사람들한테 그 예산 절감된 부분의 일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표에 있는 것을 보아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10%의 인원은 200%이고 그 다음 15%는 100% , 그 다음에 25%는 50%. 전체 인원의 50%의 인원을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제도가 아니라 이것은 성과급제도를 능력급, 성과급 제도를 급여제도에 도입하겠다라는 얘기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현대전자에서 5년동안 급여를 담당해서 짧은 머리에 대학나오고 급여만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5년동안 급여를 가지고 싸운 사람이예요. 급여제도를 가지고요. 그만큼 5년동안 급여제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제도가 아니라 능력급 제도를 공무원 급여제도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달 이전에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마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을 잘못 도입되면요. 조직체계가 무너집니다. 경쟁심리를 유발해서 물론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밟고 올라가고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직능별, 한 부서별 평가는 안됩니다. 차라리 담당을, 업무별, 직능별 평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평가, 이것이 윗사람이 아랫사람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랫사람이 윗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외부사람도 평가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혼합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점수에 점수화할 수 있는 직능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평가를 하려면 직능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도가 간단하게 그것 아닌가요? 이것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이 직능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 기준으로 직능별, 직급별, 목표액을 설정하고 1차 면담, 설정 면담, 연초에 해야 되고 중간에 중간 면담을 해야 되고 마지막 평가면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들어온 것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몇 년전에 들어 왔는데 문제가 이것이 일본에서 직능자격제도라는 이념하에 이것이 들어온 제도입니다. 이것을 일부 변형을 해서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 준비없이 했다가는 문제가 커집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능별 매뉴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어떤 사람이 예산 절감해서 일부 절감하는 제도를 제안을 해서 진짜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예산 절감액의 일부를 그 사람한테 포상하는 또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제도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 쓰여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예요. 능력별 제도를 급여제도에 도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 김학인 위원 지침 가지고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글쎄요. 저희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집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임의단체 보조금이요. 작년에 비해서 한 47%가 인상이 됐는데 그 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이 인상이 되는 얘기는 없던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전체적인 인상율이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5천만원입니다.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1억 7천만원씩만 계상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로 인해서 요구액 발생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침에는 2억 5천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사항인데요. 그 자료를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를 1년에 15회 지급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사건마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사건마다 변호사가 거기 같이 동석을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에 총 47건의 소송내지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절반 정도만 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소송 변호사 선임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 사람들 이 국선변호사라고 그러나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개인 변호사, 저희들 고문변호사입니다.
○ 김정호 위원 고문 변호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건마다 법원에 같이 동석을 해서 변론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저희들 행정상의 어려운 일도…‥, 소송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송수행해서 금년도에 3건인가, 4건은 승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별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안계시면 107쪽, 108쪽, 109쪽, 110, 111, 112, 113.
○ 이재혁 위원 112쪽에 감사원 118 신고조사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감사원에 218 신고센터라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218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118. 118 신고센터가 있는데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있을 때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신고사항을 저희한테 내려 보냅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직접 보고를 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113쪽, 113쪽 안계시면 485쪽으로 가겠습니다. 485쪽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총무국에서 485쪽까지 한 사항 아닙니까?
○ 이종률 위원 총무국에서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총무국에서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 것이 맞습니까? 총무국 것이 맞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총괄은 총무국이고요. 일반예비비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487쪽만 인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비비.
○ 위원장 조명호 이게 어제 했습니다. 예비비는 기획실 소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위원장 조명호 예비비, 여기까지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97, 읍·면·동 예산입니다.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3,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53쪽까지.
○ 서동예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말고요.
○ 위원장 조명호 네.
○ 서동예 위원 577. 질의해도.
○ 위원장 조명호 네. 하세요. 그러면 577쪽까지 안에 일괄, 있다가 다시 답변 들어야 되는데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없으시면 서동예 위원님! 577쪽 질의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임차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백사면에 산수유 축제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서동예 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행사장 총 면적이? 작년에, 올봄에 행사있을 때 이 임대료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연찬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오늘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서동예 위원 행사장에 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된 건지, 거기에 대한 몇 %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사용료 산출 근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서동예 위원 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 서동예 위원 2000년도에도 사용료 지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이어서 제가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조명시설인데 2천만원, 보안등 형식입니까? 아니면 가로등으로 달을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지금 100만원 수준이면 보안등보다 가로등 형식일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가로등 형식의 그렇게 큰 것 달으실 겁니까? 작은 걸로 여러 개 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 개로.
○ 김태일 위원 이게 영구적으로 달아 놓을려고 만들어 놓는 건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영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서부터 산수유 산책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 든요.
○ 서동예 위원 하나에 100만원 들여서 20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이게 100만원짜리 가로등, 환한 집에 어떤 그런 걸로 해서 2천만원 세우는 것보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작은 것, 보안등은 한 30만원씩이면 될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분위기에 맞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행사장 가설, 철거장비, 행사 장비 임차료하고 행사장 사용료가 있는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 세운거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축제할 수 있는 비용은 어디 있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작년에 2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요. 올해는 임의단체 보조에서 할 수 있게, 여기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간다 이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행사를 할려면 부기에 맞도록 넣어주고 여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줘야지,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좌우지간 내년도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아셔야 해요.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2천만원을 주고 여기 이것가지고 하는데 그것하고 여기에다 백사면에다 산수유 축제로 해서 행사비 2천만원 세워주는 것하고 의미가 대단히 다릅니다.
○ 고성옥 위원 복숭아 축제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하더라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축제를 하게 되면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다 줄 생각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 김태일 위원 아니 ,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2,500만원 주고 여기에서 1,500만원 주고, 3,5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작년도에는 2천만원 지원했었는데요. 올해에는 그것보다 적게 들어 가야지요. …‥,지원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업비를 검토.
○ 김태일 위원 공식적으로 1,500만원 들어갈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사업비에 대해서 들어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다 제하고 작년수준보다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게 산수유 산책로 조명시설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거 등이 환하면 농작물이 안돼요. 밤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쓸 때만 하는 걸로 만들어야지. 가로등 달아 준다고 좋아할 것 시골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작물이 안돼요. 가로등 켜놓으면. 이런 것 뭐 좀 알고 설치를 하신다고 그래야지. 무조건 해 달란다고 설치하고, 밭에 식물 심어 놓으면 밭에 식물이 안되고 벼도 여물질 않고 이러는 정도예요. 지금.
○ 고성옥 위원 축제기간만 할 수 있는.
○ 김태일 위원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거기 가로등 하나도 없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가로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임시적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2개인가, 3개인가 있을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들어가는 입구에만, 동네에만 있고 행사장으로는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얘기를 내가 할려고 했는데 김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이 산수유 때문에 결실이 안됐을 적에는 보상을 시에서 해 줄 겁니까? 가로등을 밤까지 켜놓으면 결실이 안돼요. 곡식이. 농촌에서도 가로등 세워져 있는 주위에는 결실이 안되어 가지고 밤에는 끄고, 땅 임자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심지어는 밤에 자다 일부러 일어나서 끄고, 못켜게 하고 그런단 말이예요. 수확기에. 그러면 산수유 축제때, 산수유꽃 필 적에 결실이 안됐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보상해 달라고 하면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 박용선 위원 그게 연구해 봐야 될 거예요.
○ 고성옥 위원 밤에 축제하는 산수유.
○ 서동예 위원 사용료도 그래요. 사용료를 여기에다, 어떻게 줄려고 계상을 해 놨어요? 백사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줘야지, 행사장 사용료까지 우리 시에서 시비로 대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이게 시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백사면 주관으로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백사면 주관으로 합니다. 임차료 관계는 금년에는 무상 사용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3만평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3만평의 행사장.
○ 김태일 위원 3만평 행사장이 어디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 서동예 위원 3만평이라면 백사면에 산수유 마을 전부 다 통털어도 3만평이 안돼요.
○ 김학인 위원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산수유축제는 백사면과 백사면 산수유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축제도 좋지만 그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 땅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환영을 해야지, 사용료를 1천만원씩 달라고 하면 이거 누가 해 줍니까? 주민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1천만원씩 사용료 달라고 하면 안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행사의 초점은 주민들의 산수유 농가에 대해서 소득증대를 위한 산수유를 개발하고 상품을 만들고 진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제대로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백사면 산수유 축제관계는 위원님들이 위원심의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 위원장 조명호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으로 계속하겠습니다. 570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569쪽 시설비예요. 시설비에 이것이 빠졌는데 중리동 어떻게 청사 수리를 해준 것이 창문이 열리지 않아요. 창문이요. 시급해요. 빨리 고쳐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면사무소,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 이재혁 위원 네. 거기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계상해서 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578쪽, 579쪽, 580쪽, 581쪽, 582쪽, 읍·면·동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부발읍장 할 때부터 얘기하던 것인데 부발읍이 인구가 3만인데 읍사무소에 회의실이 없어요. 그래서 3층에다가, 2층회의실에 보면 조그마해서 어떻게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3층에 인슈판넬로 해서 회의실을 올려달라고 해서 누차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요. 부발읍사무소 옥상에 인슈판넬로 해서라도 지붕을 씌워주면 거기에서 회의실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2층 읍장실 옆에 회의실이 아주 적어서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발읍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총무과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586쪽부터 607쪽까지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589쪽에 환경미화원 있지요? 환경미화원이 읍·면단위는 있는데 동단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읍·면에서는 환경미화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해서 도로변 등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관고동이나 중리동, 창전동은 없어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직원들이 나와서 하지 않으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위원님! 그 부분은 미화원 관계는 저희들이 인원을 조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인원이 배치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계획이 세워지면.
○ 이재혁 위원 예산부서에서도, 기획예산 부서이니까 이것을 한 번 챙겨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청소과가 있고 미화원 관리 거기에서 하는 부분은 잘아는데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데 필요한 인원이 적정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말이예요. 중리동, 관고동, 거기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누가 들어가서 풀 깍고 뭘하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 챙겨주시면 고맙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없으시면 61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부터 613쪽까지는 일반경상비입니다. 또 613쪽 사회보장비에서부터 615쪽까지는 경상적 운영비,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653쪽까지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 많은 데 가로등 보수비가 턱 없이 부족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요. 이번에는 읍·면에서 요구한 전액을 다 계상하였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여기 복하천 레포츠공원에 대해서는 없는데 어제 시민포럼을 하는데서 시장님께서 거기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이 들어 왔던 것입니다. 레포츠공원내에 밤에 우리가 공원을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밤에 거기 불이 켜져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장호원에도 레포츠공원내에 겨울철에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겨울철에는 꺼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물론 복하천에도 복하천내에 가로등이 겨울에는 켜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그러한 방안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안흥지 주변을 가면요. 저녁에는 불이 켜있다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그런데 새벽에는 불이 꺼져요.
○ 서동예 위원 아니, 아니예요. 레포츠공원 저쪽이요.
○ 김태일 위원 복하천예요?
○ 서동예 위원 네. 복하천.
○ 김태일 위원 그것은 새벽에 켜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20여분이 운동을 하시는데 아주 깜깜해요. 5시부터는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수정예산.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실장님! 예산과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레포츠 공원 말씀이 나오는데 레포츠 공원은 시설유지비까지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도드람산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부서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설을 아마 관련이 없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련부서가 체육관련이 있는 시민생활과가 아닙니까? 또 산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관리사업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미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야 될 일이 많고 아주 엉망진창인데요. 그 안에요. 물도 안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수로며 그 안에 노면상태이며 길이 배수가 안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도 시설보수비를 세워야 되는데 아마 마장면에서도 챙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 얘기해서요.
○ 이상복 위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 물어보았더니 또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 시민생활과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부서끼리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래서 화장실은 우선 쓰게 만들어야 되고 물이 나와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정예산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쪽 안계시면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까지입니다. 안계시면 없으시면 91쪽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일반예비비. 안계시면 101쪽에 시설비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요. 안계시면 127쪽, 12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기하고는 좀 다른데요. 우리가 시민생활과 공익근무요원을 보니까 내년도 금년도 2002년도 예산을 159명을 요청을 했어요. 2억 한 4~5천만원이요. 시비가요. 그래서 어째서 그 쪽 자료를 보니까 국비는 1천만원인데 시비를 2억 4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저는 분대를 필요로 하는 것인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러면 병무청에서 배정한 것이냐 그랬더니 배정했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법적근거이냐, 자료를 가지고 와보아라 했더니 이상해서 병무청에 물어보았어요. 박찬조라고 하는 과장하고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더니 그것은 우리가 인원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것은 분대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를 하면…‥, 시에서 요구한 인원을 쓴것이지. 자기들이 배정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59명이라는 공익근무요원을 시에서 왜 필요로 하느냐. 그래서 기획감사부서에서 예산을 해줄 때 이런 것을 한 번 챙겨보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159명이 공익근무요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대단히 부정적이예요. 아침에 오면 끼리끼리 모여서 담배 피우고 인사도 안하고 전화를 못받아서 민원이 제일 많고 공무원 불친절 공익근무요원이 전화를 받은 것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것으로 시민들이 아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전직 어떤 위원님도 세상에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전화를 받는데 누구냐고 했더니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불친절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159명이라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159명을 우리가 쓸 이유가 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는 각 읍·면실과에서 요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구를 한 그 인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조조정하고 공무원 숫자를 자꾸 줄이는 통에 공익근무요원들 얼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 159명이라도 2억 4천만원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지방비로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측면에서 심사분석을 해서 이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자체 점검을 해서 우선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예산이 계상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히 축소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운동장 건립추진 현황을 보면 말이예요. 우리가 당초에 27억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270억원까지 들어 갔는데 257억 1,6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먼저 자료에는 270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시·군비가 73.3%에 지방채가 28.8%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보면 동두천시 같은 데 시·군이 49.8% 가지고 지었어요. 2만석. 파주시 같은 데는 68.6% 교부세를 20억원이나 가져왔어요. 의정부시 같은 데는 재원이 좋으니까 그렇고 양평군 같은 데도 시비는 55.6% 가지고 2만석의 공설운동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73.3%라고 하면 이 국도비를 해서 해 오는데 상당히 저조했다고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수원의 신현태 의원님한테 아침에 전화를 해서 우리 도자기 엑스포 국비 100억원중에서 33억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7억원 이번에 예산을 챙겨달라고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챙기고 있다하는 얘기를 해서 고맙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국도비를 가져오는데 시장께서 열의를 가지고 이것을 해 주셔야지요.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대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안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전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 각 부처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각 부처별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국회의원님들께 이 자료를 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도의원님들도 한분 한분 모셔서 설명을 드리고 또 자료를 드리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 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님 마음에 차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차태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에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특근자 급식비로서 510만원, 방송실 앰프 등 설비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법령추록비 360만원, 관보구독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관보 구독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이천시 이미지에 맞는 홍보책자 제작비로 1천만원, 이천시 홍보를 위한 이천소식지 발간으로 2,400만원, 또 각종 공고문 입법예고 등을 게재하는 이천시보지 발간으로 720만원, 월간화보 구입비로 840만원, 월간지 구입비로 420만원, 그리고 연감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행정자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등의 자료구입비로 5,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뉴스제작에 1억 400만원, 또 베타감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로 192만원, 일반 복사용 테이프로 90만원, 그리고 VTR 촬영기 건전지 구입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료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의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도자기 엑스포 등 이천에 큰행사를 앞두고 중앙에 중앙방송과 중앙지 등에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방송사 2개사에 2천만원씩 4천만원, 중앙지 4개사에 250원씩 2회 2천만원, 지방지 250만원씩 14개사에 2회해서 7천만원, 지역지에 100만원씩 2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사진인화 및 필름 구입비 등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537만 6천원, 시책사업추진여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시정시책 홍보관련 업무추진비 900만원, 기자와의 간담회 등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공보실내에 문서 보관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천시를 방문하는 많은 손님들을 위해서 이천시를 소개하기 위한 기계로서 대형 스크린에 각종 현황 보고를 할 수 있는 멀티 프로잭터 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앰프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71쪽입니다. 매년 향교에서 음력 2월, 8월에 걸쳐서 2회 실시되는 춘추석전대제 제수품 구입비로 100만원, 또 각종 문화행사 현수막 제조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이천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5만원, 이천시 미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 그리고 이천시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그 다음에 향교 석전제례에 관복이 오래 되어서 관복 구입비로 160만원, 그리고 합창단에 단복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련업자 지도 단속여비 180만원, 설봉문화재행사 추진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시 문화상 상패 및 시상금에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먼저 지방문화원의 정액보조금으로 2천만원, 그 다음에 각종 위탁사업으로 제15회 설봉문화재 지원에 3천만원, 이천시지 발간에 1억 5,160만 3천원, 또 정월 대보름 망월놀이 개최지원에 500만원, 제11회 설봉아가씨 선발대회 개최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총시지부에 정액보조로 2,100만원, 위탁사업으로써 제8회 이천시 미술 및 휘호대회 개최 지원에 400만원, 제6회 문예백일장 개최 지원 300만원, 제4회 이천시음악 콩쿠르 개최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음악콩쿠르대회 개최 지원에 400만원, 또 각종 단체에 음악회 개최 지원으로 4천만원, 경기 동부권 문예백일장 개최 지원에 200만원, 또 상대적으로 문화행사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각종 각 읍·면 지역들을 찾아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해서 그런 행사 개최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이천향교유림회에서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상·하반기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장호원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으로 3,670만원, 그것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로 1,4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3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3,400만원, 연료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설성산성 발굴조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써 17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 1,04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3,800만원, 또 문화학교지원에 900만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제4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지원에 1억 5천만원, 예총시지부 산하단체 5개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2천만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이천 설봉산성 정비사업에 1억 9,856만원, 향교 담장정비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설봉산성 정비사업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문화의 집 운영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기 구입에 150만원, 회의실 책상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시민의 탑 전기요금과 안흥지 전기요금으로 288만원, 그 다음에 비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흥지 및 시민의 탑 가로등 보수로 30만원, 그리고 문화재안내 방향 표시판 설치를 위해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탑 및 애련정 제초작업을 위해서 46만 7천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신둔면 수하리와 백사면 현방리에 성격규명을 위해서 발굴조사를 실시했는데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비보완을 하기 위해서 수하리 지석묘 정비공사, 그리고 백사면 현방리 지석묘 정비공사에 합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청사관리로서 일용인부임으로 1,1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181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727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 1,302만 6천원, 제세공과금 3,892만원, 급량비 210만원, 연료비로 1,407만 9천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9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유지비, 음향시설유지비, 발전기 유지비 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관리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체육관 음향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향시설 교체비로 1,500만원, 그리고 위험물 탱크저장소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관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전시실에 조명시설 수리를 위해서 3천만원, 그 다음에 소방설비 개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한 일용 인부임 2,312만 8천원을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합쳐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기본경비로 8,811만 3천원을 총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가 506만 4천원,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965만 4천원, 급량비가 402만원, 연료비 2,3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6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도서바코드 라벨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 회원증 바코드 라벨 구입에 120만원, 도서 분실방지 감응 테이프 구입에 200만원, 또 자료실 정기 간행물 구입 360만원, 물탱크 청소 및 소독 105만원, 정화조 분뇨수거 80만원, 청사 방역소독 20만원, 독서교실행사 운영에 200만원, 영화상영 테이프 대여에 12만원, 도시가스 관리자 교육 수수료 5만원, 전기안전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료 10만원을 계상하였고 독서외 문집 발간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독서감상문 현상공모를 위한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75만원, 상장제작에 10만원, 글샘 책사랑 독서회 운영에 100만원, 또 열람용 신문구입에 2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일·숙직비 433만원, 그리고 독서감상문 현상공모 심사 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세관 및 그을음 청소에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분실 방지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서 120만원, 정화조 유지 관리를 위해서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서관내 방송설비 음향 영상기기 유지비로 50만원, 건물 유지비로 335만 3천원, 펌프 수선비 100만원, 그리고 차량선박비로 5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372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재료비로서 기계설비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형광램프구입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서정리를 위한 부업 대학생 인부임으로 583만 2천원, 또 독서감상문 현상공고를 위한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도서관내에 2, 3층 계단에 창문이 없는 관계로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397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2층 전자정보실에 칸막이 공사를 위해서 300만원, 그리고 휴대폰 통화차단기 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단 2련 복식서가를 위해서 264만원, 4단 2련 단식서가에 4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립도서관으로 연결되는 전국 공통 표준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표준 시스템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20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관광 휴양 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총 3,400만원인데 외국인용 관광안내 지도 제작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이천을 찾아오는 내·외국인 관광객에서 이천의 관광 명소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 안내소 건립에 1억 4,892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관광지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에 대한 종합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고 또 관광 안내소 건립에 대한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총 78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외국도시 자료 및 서한문 번역에 168만원, 내방객 송부용 앨범구입을 위해서 20만원, 423쪽이 되겠습니다. 사진 인화료 48만원, 통역 수수료 210만원, 행사준비물 제조를 위해서 프랭카드, 협정서 제조에 230만원, 또 외국 송부용 편지지 등 서식제조에 30만원, 귀국보고서 제조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교류사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를 자매 도시와 10대 문화교류 도시 파견을 위해서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여비로 교류도시 방문 및 선진 도자산업 견학에 총 3,3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424쪽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국의 경덕진시 방문을 위해서 1천만원, 일본 아리따정과 시가라끼정 교류를 위해 서 1,600만원, 그리고 유럽에 도자기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간호과정 전문교육 선진사례 견학에 300만원,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 해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배낭연수를 위해서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사무 추진을 위해서 외빈초청여비로 일본에 750만원, 중국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교류 사무 추진을 위해서 자매도시 방문단에 100만원, 문화교류도시 10개 시의 방문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국내교류 업무 추진에서 5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고 ’99년도에는 자매도시 축제방문시에 기획취재를 위해서 기획 취재 해외여비로 민간인 해외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없으시면 114쪽, 11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실장님! 행정예고료는 이렇게 많이 줘야 되나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지금 저희가 중앙 방송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현재 저희가 금액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1회에 중앙 방송의 경우에는 2천만원, 중앙지의, 행정예고료가 지방지나 중앙지나 1번 하는데 250만원씩입니다.
○ 김학인 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정해진 가격이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 지역지같은 경우에 10개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지금 나오는 것이 이천신문, 이천저널, 또 뭐 있어요?
○ 김태일 위원 내일신문.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지금 유력지로는 이천신문, 이천저널이 제일 유력지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주민에 대한 소식을 쓰는 것이 교차로, 시사피플, 내일신문, 주간지.
○ 김학인 위원 그 정도로.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리고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신문사들이, 사실 주간지가 많이 있어요. 좀 있는대로 일단 계상을 해 봤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필요한 것, 한 4개 정도면 되겠는데 10개씩이나 됩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뭐 유력지 한 4개지 정도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혹시나, 혹여라도 저희들도 늘 같이 출입을 하면서 하는, 또 막 신문사가 새로 생긴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지들이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지방지 14개사는 또 뭐예요? 신문 14개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현재 11개사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곧 창간을 앞두고 있는 3개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거해서 돈 줄려고 시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니, 그런 것는 아니고요.
○ 김태일 위원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시청에서 돈 줄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왜냐 하면 내년도에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안에 창간될 것이라고 이미 저희가 소식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있는 것도 주기가 뻑뻑한데 창간 안한, 앞으로 창간할 예고를 해서 3개를 더 넣었다면 이천 시청에서 신문사에 돈 줄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있는 것 11개사도 주기가 우리가 뻑뻑해서 그런데. 3개사를 더줄려고 아직 만들어 놓지도 않은 신문사에 돈 줄려고 준비를 한단 말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예상이니까, 그때에 지급할 당시에 가서 생기지 않겠느냐 그 예상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당신네 나중에 생겼으니까 예산에 안세워서 못줍니다 하면 되지. 그 사람들도 우리가 1년 예산 언제 다루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줄려고, 아니면 우리 예산담당님!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태일 위원 이거 이렇게 예산세워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돈을 미리 줄려고 250만원 3개사면 얼마예요? 750만원 미리 줄려고 준비를, 이천시청이 준비를 하고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딴 것은 올라오면 깍는다며 왜 이것은 못깍습니까? 딴 것은 올라오면 반으로 줄이고 올려 보내지도 않고 그러는데, 미리 돈을 준다고 가지고 있는 예산을 세운 예산담당이 대답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도 원래 3회로 들어온 건데 2회로 삭감을 시킨 겁니다.
○ 김태일 위원 3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태일 위원 아니, 2회이고 3회이고.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3회였었는데 저희가 삭감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없는 신문사를 준다고 3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20개 올리면 20개 주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저희가 14개사라고 해서 그것이 맞는건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김태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심의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하시고 넘어가시지요?
○ 김태일 위원 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 이상복 위원 중앙방송에는 KBS가 2군데이니까, 어떤 곳이 빠졌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은 아니고요. KBS는 공영방송이고 하니까, 저희 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 이상복 위원 그러면 어디가 빠졌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주로 3개사만 있지 않습니까? SBS하고 MBC, KBS가 있는데 아직 뭐 어느 중앙방송이라고 딱 목박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공영방송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방송의 광고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에 보면은요. 산출근거를 안썼어요? 누락된 거지요?
○ 이상복 위원 몇 명, 인원 얼마 이렇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 박용선 위원 114쪽에 이천뉴스제작은 금년에는 어떻게 했고 내년도 114쪽 유선방송하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유선방송 매주 방영하는 것.
○ 박용선 위원 매주 12시.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박용선 위원 그것 몇 분하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15분 정도요.
○ 박용선 위원 15분인가요? 아주.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런 정도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런데도 내년에는 변화없이.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아직은 그 시간은 활용하는, 편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 김태일 위원 내용이 변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내용을 다.
○ 김태일 위원 내용이 부실하니까 내용이 변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앞으로는 내용에도 상당히 신경을 쓸려고 합니다. 정말 이천소식지답게 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정말 알차게 다방면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위원장 조명호 1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이천시 홍보책자 제작, 소식지 발간, 시보 발간, 또 뉴스 제작 그 다음에 시지 발간, 이것이 전부 무엇입니까? 시보, 시지, 소식지, 홍보책자. 다 구경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홍보책자는 안내책자로 방문객들에게 수시로 오실 때 마다 홍보하기 위해서 조그만 책자들 그것을 발간해서 주는 것이고요. 이천소식지는 반상회때 그때에 주는 것이고 이천시보는 공고문, 입법예고, 또 공지사항, 훈령, 조례등 여기에 게재되는 것이 공문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관보 같은 성격이지요. 이천시의. 그런 것들입니다.
○ 이재혁 위원 시지는 뭐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어디.
○ 이재혁 위원 뒤에 있는데 나왔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시지는 이천 그전에 옛날에 군지라던가요. 이천시사 편찬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천에.
○ 박용선 위원 읍·면 나오는 것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니요. 이천 그전에 이천군 시절에 군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시사편찬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천시사를 다시 정립을 하고 있지요. 처음부터요. 그 비용입니다. 1억 5천만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 이재혁 위원 시지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시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몇 쪽이요?
○ 이재혁 위원 시지라고 되어 있던데요? 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이 아마 시사편찬한 것을 옛날에 이천군지라고 했던 것으로 시지 이천의 역사를.
○ 이재혁 위원 그 두꺼운 것 했던 것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위원장 조명호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재혁 위원 다음에 한가지 참고해 주실 것이 소식지에 의회를 한 장을 해 준다든지 해서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했다, 한 번 실어주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도 면을 조금 늘려서 의회 소식을 담아달라고 그전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년도부터는 의회 소식을 다양하게 해서 싣는 그런 편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의회사무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114쪽, 11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16쪽으로 넘어갑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맨 하단에 공설운동장 방송시설 음향기기 설치 4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수는 한 번 해보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런데 지금 방송기계가 원래 오래 되어서 그것을 한 번 시도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보수를 해서는 이것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못된다고 오는 사람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수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는 지금 공설운동장 방송시설 음향기기 설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것을 이동식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거기에서도 쓰고 각종 행사에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방송기기는 오래 될수록 좋은 것이 아니예요? 100년, 150년 된 것으로 음악 듣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니요. 방송 마이크 시설이거든요. 원래 공설운동장 지을 당시에는 그때에는 되어 가지고 보수나 수리를 해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시설하신 분이 저 위에 스피커 연결이 다 안됐다고 합니다. 시설하신 분이 그러니까 보수를 해보았느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으시고 해보셨다고 자꾸 그러시니까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었어요.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할려고 체크해 보고 이런 이식으로 여러번 했거든요.
○ 김태일 위원 그 사람들이야 돈, 안된다면 시 것은 안된다면 돈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위에 올라가서 앰프가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김태식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이 한 얘기예요. 그 얘기중에, 그 분이 이천국민학교에서부터 음향시설은 그 분이 다 했습니다. 대부분. 그 분 말씀중에 저것 처음했던 의도하고 저기 어디 뭐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올라가보지도 않고 밑에서 밑에 것만 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껴도 힘든 세상에 다 돈주고 살려고 덤비니.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그러나 저희가 관내업자 김태식씨도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을 불렀었어요. 서울에서도 부르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도저히 안되서 거기에 한다면 저렇게 고정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성능 좋은 괜찮은 이동식으로 해서 공설운동장도 커버를 하고 각종 행사때마다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멀티 프로젝터 구입하는 것 제품사 같은 것 결정됐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직 결정이 안됐지요. 아직 승인도 안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 이종률 위원 2,100만원은 어떻게 예산 세운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것은 저희가 전부 알아보았지요. 알아 본 것이 뭐냐하면 저도 어떤지 한 번 시도를 해보았었어요. 저희가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대전자에 가면 현대전자에 방문하는 사람들 커다랗게 놓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저희는 구입을 안해 보았고 한 번 다른 대학생들 오고 하면 이천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보긴 했는데 그런 회사에 견적도 알아보고 그런 과정에 있지요.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가격이 정확히 나온 거예요? 아니면 하시다가 또 추가로 요청할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것은 그런 기계 구입비를 알아본 가격이예요?
○ 이종률 위원 설치는 회의실에 할 것이고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이종률 위원 고정 설치가 되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렇지요.
○ 이종률 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자료를 보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위원장 조명호 다 되셨어요?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900만원, 360만원, 500만원해서 1,760만원인데요. 기자간담회는 또 300만원 이것은 적은 것같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것은데 우리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죄송합니다. 잠깐 예산담당하고 의논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훨씬 활동하기가 수월할 것같아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00만원 기자와의 간담회비는 좀 더 늘려주어야 될 것같고 300만원 가지고 기자하고 1년에 무슨 간담회를 해요? 우리 의원들하고도 기자들하고 한 번 식사를 해도 100만원 이상 가게 나오는데요. 이 많은 기자들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을 것 같고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소관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 집어넣은 것 아니예요? 네?
○ 김태일 위원 예산담당님! 답변해 보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시정시책 홍보 관련업무 추진비는 여기에 시정시책이 되니까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자와의 간담회 300만원이지만 우리가 시정 홍보차원에서 다른데로 같이 쓸 수 있는 예산 도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음성재원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재혁 위원 양성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면 시장이 필요하면 2억원이고 10억원이고 업무추진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양성화 시켜서 그리고 쓴 것을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이지요. 이 부서 저 부서에 음성적으로 자꾸 시장이나 단체장 추진비를 숨겨서 그것을 대주느냐라고 쩔쩔 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의회에서 승인하면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양성화 해서 공개하고 이제는 시대에 맞게 하자 그런 얘기이지요. 문화공보실장 900만원을 문화공보실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요. 문화공보실장님만 따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 이재혁 위원 문화공보실 예산 시책추진비가 시장은 따로 있고 부시장 따로 있고 그런데 왜 문화공보실에서 숨겨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왜 빼주게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추진비이고 시장님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시정시책을 하면 그 시책업무 추진하는 중에 문화공보실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국장님이나 그것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단위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실·과·소에 다 숨겨놓은 것이 그것이란 말이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재혁 위원 각 실·과·소에 다 있던데요? 시책업무추진비가요? 굉장히 많던데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들어 가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글쎄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900만원은 문화공보실에서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요. 문화공보실에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 부서운영비는 각 부서의 인원수대로 해가지고요. 그 기준경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충분히 안다말이예요. 그러니까 부서운영경비는 지금 예산을 저기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이 부서 저 부서에 무척 많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얼마인지 그 내역을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렇게 자꾸 음성적으로 옛날에 하던 식은 안되지요. 예산이라는 것이요. 솔직하게 해서 이 만큼 필요하다. 시장이 업무추진하는데 2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 필요하다, 20억원이 필요하다면 20억원을 세워주지요. 안세워주나요. 이제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경비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쓰고 나서 공개하고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떳떳히 이것을 자꾸 숨겨놓지 말고요. 보세요. 문화공보실에 1,76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을 세웠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라는 얘기이지요. 한 부서에 언제부터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문화공보실에 많았어요?
○ 위원장 조명호 이재혁 위원님! 그 자료를 요구 했으니까 그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 위원장 조명호 아니요. 그 자료를 요구하신다고 하니까요.
○ 이재혁 위원 할 얘기는 좀 하고요.
○ 김태일 위원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 위원장 조명호 아니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 김태일 위원 하다가 그냥 중단시켜서 그냥 끝내려고 하시는데.
○ 위원장 조명호 아니요. 아니요.
○ 김태일 위원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님! 할 얘기를 하게 해 주셔야지요.
○ 위원장 조명호 그게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게 하시던지요.
○ 위원장 조명호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면 11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7쪽 .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
○ 이재혁 위원 117쪽은 대민봉사실이지요. 이것은 아니지요.
○ 위원장 조명호 네. 죄송합니다. 171쪽으로 가겠습니다. 172쪽이요.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천시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이 금년에 처음 세운 것으로 아는데요. 예전에는 없었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2000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이제 4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면 그런데 이천시에 주부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상당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에는 어머니 합창단이었다가 지금은 이른바 어머니 합창단과 여성합창단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금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었는데요.
○ 서동예 위원 이것이 같은 목이라서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쪽에요. 상단 피복비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개 합창단 인원에 50명인지 그러면 이천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은 하나 한 것인지, 우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천시에 합창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우선 설명을 해서.
○ 서동예 위원 몇 개만 답변을 하세요. 몇 개 단체에 합창단인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몇 개라고는 제가 지금 말씀 못드리고요. 현재 어머니합창단, 여성합창단이 있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셀라합창단 그리고 그외에는 현재 지금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천시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합창단과 여성합창단으로 갈라져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문화공보실장에 취임하고 나서 이것을 합쳤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여성합창단을 정식으로 합쳐서 현재 입회원서를 다 받아서 그런데 이것을 어머니합창단, 여성합창단이라고 명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직 명칭을 정식으로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부합창단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일단 명칭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천시 어머니합창단으로 해놓았고 그래서 이왕에 분열되어 있던 것을 합쳐서 새로 출범하는데 통일된 단복은 필요할 것이고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셨었는데 이왕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바에는 지휘자, 반주자로부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이천시합창의 발전을 위해서 훨씬 좋은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것이 합창단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천콩쿠르 개최 지원에도 300만원 있고 또 우리가 4천만원씩이나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이 편성된 것을 저도 검토를 해 보면 이러한 음악행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편성 우리 지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보건소 소관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는 방역소독기가 '90년도에 방역소독기를 사가지고 노후화되어서 쓰지를 못하고 지금 방역소독을 못하고 있어요. 또한 그러한 예방접종 시약도 예산에 편성해 주지 못해서 지금 검사시약이 없어서 검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들의 복지향상, 보건향상을 위해서 그런 데에는, 방역도 못하는 이러한 시에서 이렇게 문화행사만 이렇게 해 가지고 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방역사업도 얼마나 중요한데 그럴 때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이렇게 체육행사나 이러한 음악행사, 그런데 사업에는 어째서 이렇게 척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산담당님! 얘기를 들어 봅시다 예산담당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님! 답변 좀 들어 봅시다. 예산담당!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보건행정에 지원해 준 금액도 작년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실장이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공보실장으로서는 사실 이런 시민단체 자생적으로 시민단체.
○ 서동예 위원 가만 있어요. 여기에 말이예요. 차량 연막 소독기가 2000년 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고 2001년도도 하나도 없어요. 연막소독기도 마찬가지이고, 우물소독약 같은 것은 2000년도에 하나도 안세워줬습니다. 또 법정 전염병 연막 청소기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금년에 홍역같은 것, 볼거리 같은 것 하나도 없어요. 10원도 없어요. 내년도에 세계 엑스포를 치른다고 하는 이러한 시에서 2001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약단속여비, 뭐 이런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단속여비같은 것은 기준 경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서내에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여기 방역약품비에서 뭐 우물 연막소독 약품, 이런 데는 예산이 10원도 없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우물소독약같은 것은 거기 재고가 있다고 해서 담당자하고 그것을 알아보고서 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돈이 남아 있어도 공동약품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도 괜찮고?
○ 예산담당 연용희 다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소할 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감사할 때 자료보니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런 데는 이렇게 많이, 이러니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너무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 400만원 섰던 것이 80일을 섰으면 주부들이 2주일에 3번, 4번씩 이거 해야 됩니다. 연습을. 가능한 일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매주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매주는, 52주 밖에 더 있습니까? 80주예요? 매주가.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매주 2회씩 나와서 하고 있었는데요. 매주 2회씩을 나와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 김태일 위원 예산낭비 너무 많이 하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런데.
○ 김태일 위원 1시간씩에 10만원씩 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쎈 임금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지휘자는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지휘자 없이 안되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하루에 두시간 하는데요. 그래서 공보실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합창단이라든지 또는 무슨 오케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2가지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시에서 어떤 지원도 별반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일어나서 이천에 문화의 기운을 일으켜 준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사실 실상을 들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어서 이럴 때 시에서 어떠한 일정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제 막 일어난 그러한 기운들이 꼭 주저앉을 위치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시면.
○ 김태일 위원 단복까지도 우리가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왜냐 하면 그동안에 갈라져 있던 것이 전부 합쳤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반반 나누어서 섞어서 하면 이쁘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통일된 복장보다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런 때 일수록 통일된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차피 그것은 안 합쳐집니다. 여자들끼리.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합치기로 다 규약을 받아가지고 원서까지 다 받아놓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합창단 지휘자하고 반주자 소속이 어디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이종률 위원 지휘자하고 반주자.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관리 인원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직 그런 소속은 안되어 있었지요. 그러한 단체에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들을 해 줬었습니다. 해 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있어서 이것은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마는 여자분들이 간신히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합치기로 했는데.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목이 수용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 소속도 아닌데.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하고 의논을 한 결과 일정 기간동안은 문화공보실장이 단장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잔존할 수 있는 그런 갈등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이 단장이 되기로 하니까 운영비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편성이 있는데, 실장님이 단장 맡았다고 해서 그 인원이 문화공보실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할려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야지요. 이것은 목을 잘못 세운 거예요. 예산 담당님 어떠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요.
○ 이종률 위원 운영이 되고 안되고 활성화고 하는 것은 운영하는 운영의 묘이고요. 예산 목이 여기에 들어 와도 되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어떻게 들어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일반운영비에.
○ 이종률 위원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부분은 예산담당하고 다시, 목관계는 운영비로 해야 맞는지, 민간단체 보조금이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은 맞지 않지요.
(박용선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학인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단장을 맡으시면 이천시 소속 합창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이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합창단을 결성하고 난 다음에 갈라지든 안갈라지든 단체 몫인데 이것을 합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 직책을 가진 사람이 단장이 된다면 이것은 공식적인 시 산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가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당연히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야지 여기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윈드 오케스트라, 콘서트 화이어 지원금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휘자, 반주자, 단복 이렇게 준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윈드 오케스트라도 있고 콘서트화이어도 있고 기타 음악협회 안에 또 단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YMCA 어린이 윈드 오케스트라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민간단체인데 전부 지휘자, 반주자, 단복 다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음악회 개최 지원하는데 원드오케스트라, 콘서트화이어 행사에 보조해 주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천시 산하에서 이천시에서 조직한 합창단도 아닌데 지휘자, 반주자의 비용을 전부 대고 단복까지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김학인 위원님의 핵심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천시 합창단이라고 표현된 어머니 여성 합창단이 특수한 경우였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물론 제가 단장을 맡은 것은 이천시의 내부 규약에 그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제가 잠정적으로 맡는다는 규정을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것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무리가 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합창단이 특수한 경우이고 또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 이천시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의 수당이라고, 그리고 지휘자와 반주자라고 못 박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예산 편성상의 문제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 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해서 음악회 개최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포함을 한꺼번에 시켜서, 그리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학인 위원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음악회 개최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며칠 있으면 YMCA의 오케스트라도 지금 여주에 까지 가서 공연 활동하고 있어요. 이 두단체에만 4천만원 지원해 줄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래서 YMCA 청소년 교향악단이 오늘은 이천시민회관에서 하고 내일은 여주에서 합니다. 합니다마는 공보실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러한 단체들을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하나의 YMCA라는 단체에 소속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들이 편성된 다음에 이제 그분들도 만나뵙고 새롭게 거기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으로서는 지금 음악회 개최 지원에 부기 사항에 가로치고 윈드 오케스트라, 콘서트 화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예시적으로 이러한 단체 등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까 합창단의 문제도 이쪽으로 하면서 음악회 개최 지원에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YMCA 청소년 교향악단 등을 포함해서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적절히 그렇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민간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금액들은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놨습니다. 일반 단체가 스스로 자생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단지 그 사업이 공익쪽이고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일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대행해 주는 이런 성격이 있는 거라면 시에서 그 사업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개념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개념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휘자, 반주자 급여거든요. 이런 문제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거와 달리 합창단의 비용에 있어서는 그런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비용이 사실상 거의 전부이고 거의 절대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이랄까, 대회에 나간다 할까, 그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지휘자와 반주자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대회에 나갈 적에는 차량이랄까, 음식이랄까, 이런 소소한 비용만 빼고 사실상 필요한 비용이 이러한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만 여기에 지휘자, 반주자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속에 포함 잡아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우리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향교에 석전제례 관복 구입비인데요. 여기에 제수물품을 우리가 해도, 그렇지만 관복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관복이 바뀌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헤지고 그래서 퇴색이 되고 뭐 이래서.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하도 오래 써 가지고 낡아가지고 석전제례때 보고 그러면 너무 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럴 적에 사실 그게 너무 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가능은 한 거예요? 우리가 관복을 사주는 것이. 예산담당님!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 고성옥 위원 향교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관복을.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나가서 보면은 현장에서 그럴 필요성을, 거기에서도 느끼고 저희들도 느꼈기 때문에.
○ 고성옥 위원 향교에서 요구도 안했는데 알아서 해 주는 거라고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요구라는 것은 서면으로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말씀들을 하시지요.
○ 박용선 위원 전의장님은 입어보셔서, 그렇게 남루한 것 같지는 않는데.
○ 이재혁 위원 낡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안맞고, 이름을 알아야.
○ 박용선 위원 그것은 워낙 헐거웁게 매는 거여서.
○ 이재혁 위원 낡아가지고 저기하고 그래요.
○ 김태일 위원 설봉서원하고 이천향교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서원하고 향교하고.
(「다르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달라요? 이천설봉서원같은 경우 이천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것은 개인학교라고 합니다. 개인학교. 개인학교를 왜 시에서 돈을 주고 지어주려고 그러냐는 소리가 나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천향교라는 것은 그것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향교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학교랄까요. 그러한 기능을 담당했던 곳이고 서원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정확하게 하면 사립학교정도,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자체가 이천의 위상을 높여주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향교는 여태까지 관이 지원해서 왔었고 설봉서원은 대원군때 서원 철폐령에 의해서 철폐가 됐는데 그것들을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인데 물론 시에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다 부담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요. 다만 거기에 배양되는 문중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먼저 자력으로 경비를 마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에서 지원.
○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관복같은 것도 여기에서 지원이 가능하냐.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 박용선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
○ 서동예 위원 정액보조비 있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 서동예 위원 정액보조비에서 그런 것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향교에 보조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향교에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 별도로 지원금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1년에 두 번 제수 차려 주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런 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갖다 쓰면 안돼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그렇게 하면, 제 돈도 아니고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것이고 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해야 일정한, 또 떳떳하지요.
○ 이재혁 위원 연용희담당님!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재혁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전체 예산중에서요. 문화 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돼요? 별도로 찾아낸 것이 없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 예산이 1조원을 넘었다 해서 이제서 문화쪽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해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콘서트 화이어, 윈드 오케스트라 조명호 동료위원이 몇 년째 자기 사비를 들여 애를 쓰고 있는데 가서 들여다보면 참 딱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이것을 많이 지원했으면, 어머니 합창단만 하더라도 각 시의 공통 사항이예요. 관복해 주는 것 공통사항입니다. 각 시군에. 그런데 우리는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진했어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얘기한 YMCA 청소년 교향악단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인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적어도 경제논리에 문화가 밀려가지고 문화정책이 퇴색되면 그 사회는 안됩니다. 국가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것이 제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도 각종 사례를 수집을 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예산때마다 또는 만약에 이것이 임의단체보조에 이제까지는 이따금씩 의존을 해 왔는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아주 다만 얼마를 받아도 정액을 받아서 고정된 것을 받아서 예측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재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각종 사례들을 수집해서 보고를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작년도에 팬클럽만 하더라도 문인들 200명이 전부 이천에 오셔서 보고서는 좋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천에서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문인들이 와서 이천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 유치하는 것이 마라톤 대회 같은 것 10번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6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국제조각심포지엄 이것 5천만원 국비 없네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김태일 위원 국비 5천만원 없네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작년에요.
○ 김태일 위원 국비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니요. 없습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5천만원이 있고 그래서 시비로 1억원을 세웠는데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도저히 어렵다고 보아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요. 어렵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왜 어렵게 그것을 할려고 하십니까? 낫게 해놓고 해야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런데.
○ 김태일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김태일 위원 이런 것 같은 것은 남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장사 남는 장사예요. 그러면 남는 장사를 잘해야지요. 이런 예산을 다 깍아버리고 웬 엉뚱한 것만 다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랬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엑스포조직위원회의 김종민 위원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사업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엑스포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해서 어제 약속을 받아놓고 왔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얼마를.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얼마는 제가.
○ 김태일 위원 제 얘기는 작년에 국비 5천만원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은 국비였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에 국비 5천만원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그래서 국비는.
○ 김태일 위원 작년에 국비 5천만원 있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을 작년에 국가에서는 그래서 지금.
○ 김태일 위원 제 얘기만 답변을 하세요. 작년에 국비 5천만원 있었는데 왜 자꾸 길게 끌고 가지 말자구요. 왜 금년에 국비 5천만원을 왜 못따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얘기는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금년에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연차적인 지원 안 해줍니까? 이것 때문에 한 번 5천만원 때문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부청사 문화관광부에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저야 원래 이런 예산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지만 국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없고 그래서 제가 조직위원회에서는 약속을 받아 왔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5천만원, 작년 수준은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더 될 것으로 봅니다.
○ 김태일 위원 내려오던 국비도 다 잘라먹고 이러니까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도자기엑스포에 어떤 상당한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받아놓고 왔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돈이 도에서 보다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우리 예총시지부는 정액보조해서 2,100만원, 작년보다 약 한 3천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300만원이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총시지부 사업비 지원인데 그 사업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은요. 예총시지부에 가입된 단체가 있습니다. 음악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 국악협회, 무용협회, 이러한 가입된 단체에 자체사업비입니다. 예총자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입한 단체마다 4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 이종률 위원 그 단체에서 사업하겠다는 그 계획서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들어오지요.
○ 이종률 위원 그것을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것 국고보조사업이니까 그렇게 받았는데 이 금액이 확정된 이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선 금년에 한 것은 있지요.
○ 이종률 위원 그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금년도 사업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사업중에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주는 것도 그 안에 들어 가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176쪽에 대해서. 없으시면 177쪽으로 가겠습니다. 177쪽 안계시면 178쪽, 17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안흥지 전기요금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179쪽 위에 상단에요. 안흥지 전기요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는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애련정과 안흥지의 가로등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왜 새벽에 끕니까? 그것을요. 원래 끄게 되어 있어요? 계량기가 달려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등 1등당 얼마 내는 것입니까?
○ 위원장 조명호 센서가 달려 있어요?
○ 김태일 위원 아니요. 안달려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문제는.
○ 김태일 위원 컴컴한데 끄면 어떻게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 이상년입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시간을 새벽 5시까지 저희가 맞추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요. 그런데 저희가 겨울철이니까 늦추어서 맞추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못하고, 보통 저희가 겨울철에는 6시 정도로 맞추어 놓으니까요.
○ 김태일 위원 6시에 날이 환합니까? 나가 보셨어요? 지금 7시도 컴컴해요. 지금 7시도 그러면 시에서 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거기 밤중에, 새벽에 5시부터 불 꺼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돌아다니는데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제가 다시 시간조절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오늘 하실 수 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바로 끝나고 가서 그 시간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요.
○ 김태일 위원 답답해요.
○ 위원장 조명호 179쪽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180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80쪽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석묘 정비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작년에 갔다오고 시청 많이 욕했습니다. 이것을 문화재로도 보관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설봉산성 내지는 설성산성 발굴조사가 있는데 이천에 기본적인 관광구상을 하나하게 되면 도자기와 선사유적지가 주로 대표적으로 백사 산수유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구상이 벨트화가 가능한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응급조치식으로 잠깐 잠깐 하지 말고 제가 볼 때에는 아직 설성산성이나 이런 데 발굴조사를 돈 들여서 넘어갈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것을 해놓아도 일단 이천의 관광하고는 관광객이 여기 올라가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 수하리 지석묘나 현방리 지석묘만 정비를 할 것이 아니고 원적산 앞으로 남정리부터 백사 현방리 지나서 외사리인가 까지 다 벨트화 되어 있는 지석묘를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발굴을 해서 선사유적지화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농업박물관을 설봉산에 지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어서 생활상도 만들고 발굴된 유물도 보관하고 그래야 이천관광이 완성이 됩니다. 도자기로부터 해서 선사유적지로부터 해서 백사면까지. 그런 기본 구상이 된 기본계획을 가지고서 해나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도예센터가 설봉산으로 올라가고 농업박물관이 설봉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설성산성 발굴조사보다 선사유적지 발굴을 먼저 크게 시작하시는 것이 이천 미래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훨씬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지금 말씀하신 신둔면 수하리 지석묘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우선 바로 와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비에 대한 예산이 없었고 발굴에 대한 예산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변명이 되겠지만 그것이라도 일단 정비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밑에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해서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81쪽, 182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82쪽 하겠습니다. 위험물 탱크 저장소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182쪽이지요?
○ 김학인 위원 위험물 탱크 저장소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현재 지금 시민회관의 연료탱크가 2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밖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항상 이것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오는데이고 그래서 소방시설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탱크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거기 위험물이 뭐뭐 들어 있습니까? 기계가요.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시민회관담당 박영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등유가 있고 보일러유가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등유 쓰는 것은 대강당에 온풍기 쓰는 것에 사용됩니다.
○ 김학인 위원 온풍기 쓰는 것, 보일러유요? 보일러유는 뭐뭐가 섞인 것입니까?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아닙니다. 보일러유는 보일러 등유해서 따로 나옵니다. 이것은 백등유 안쓰고 그것은 석유 백등유 쓰는 것이고요. 그것은 경유 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백등유 쓰는 것은 먼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안됐고 보일러유는 지하에 탱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 김학인 위원 지금 어떤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백등유 쓰는 것이요.
○ 김학인 위원 온풍기 쓰는 탱크를 지하에 넣어야 됩니까?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지하에 들어 있는 것은 지금 보일러에서 쓰는 것이고요.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등유 쓰는 온풍기 정도 돌리는 것을 지하탱크를 설치 해야.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지금 이것이 소방법에 1천리터 이상이면 공공기관에서 소방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예 설치할 때 왜 그 쪽에 설치했습니까?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애초에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옥상에 있었습니다. 옥상에 올해 저희가 방수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설치를 내렸거든요. 다시 그래서 옥상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소방법에 옥상에 설치해서 소방법에도 위배가 안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그런데 당초는 옥상에 있던 것인데 지금 내려와서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 옥상이면 가능한데.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아니요. 옥상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때 당시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건립하고 위험물 탱크 저장소를 설치할 때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고 또 그때에는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에 소방서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상시적으로 시민회관에 사람이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도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이 당연한 책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관공서 옥상에다가 탱크를 설치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것이 그전에는 제가 법규가 어떠했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옥상에 설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소방법상 검사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났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탱크 용량이 얼마 됩니까?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지금 아직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먼저 쓴 것이 2,600리터였었는데요.
○ 김학인 위원 2,600리터요?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네.
○ 김학인 위원 1천리터 이상이면 지하에다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물 위험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다가.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저장소등.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그러니까 바깥에 짓더라도 왜 그것을 설치장소를 만들어서.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밖에서 설치하고 받으면 되지요. 왜 꼭 구분되어서 지하에 집어 넣을려고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니요. 이것이 지하에 집어 넣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이것을 지하에 넣을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금 밖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에 넣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지금 있는 탱크는 어떻게 하고요?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지금 있는 것은 옥상에 있는 것인데요. 방수관계 때문에 내려와서요. 그것이 지금 한 10여년 넘었기 때문에 삭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탱크를 실질적으로 쓰지를 못하고요.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체육관에 태극기요. 태극기를 갈으라고 하세요.
○ 시민회관담당 박영윤 이번 예산에.
○ 이재혁 위원 저번에 이것은 사실 예산이전에.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 이재혁 위원 저번에 배드민턴 대회에 제가 갔는데 누가 볼까봐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회관 대강당에 있는 것도 앞으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도 시민회관 이런 것처럼 깔끔한 태극기를 올리라고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것을 보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82쪽까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입니다. 197쪽, 198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청사방역 소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위임을 주어서 소독을 하는 것입니까? 20만원 예산 서있는데요.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방역을 하는 것입니까?
○ 열람담당 유호일 유호일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건소에 있는 방역기를 빌려다가 직원들이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난다고 해서요. 업체에 위탁을 해볼려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많지 않으면 창전동 산하로구나. 창전동 차로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안됩니까?
○ 열람담당 유호일 그런데 실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차량 가지고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렇게 들고 하는 것으로 하면 괜찮아요?
○ 열람당당 유호일 네. 들고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은 빌려다가 해도 되는데요. 창전동에도 있고 관고동에도 있고요.
○ 열람담당 유호일 저희들도 이것을 새마을지회에도 부탁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또 담당하시는 분이 안계셔서 몇 번 시도했다고 못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연막소독기 빌려다가 합니까?
○ 열람담당 유호일 네.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위원님!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7쪽, 198쪽, 19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199쪽에 하나 하겠습니다. 199쪽 맨아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맨 아래거요. 여과기 교체기.
○ 열람담당 유호일 열람담당 유호일입니다. 도서관에서 배출되는 분뇨나 오수가 저희 올라가는 길에 오른쪽에 보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 약품이 투여가 되거든요. 그거하고 거기에 모터를 계속 돌려서 가동이 되는데 그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게.
○ 김학인 위원 여과기를 정확히 알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답변 하시는 거예요?
○ 열람담당 유호일 펌프가 2개 있어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바람도 불어 넣고 약품도 넣고.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여과기를 교체하는 거지요?
○ 열람담당 유호일 여과기를 운영하다 보면.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맨 끝에 기자가 빠져 있는 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여과기 교체.
○ 열람담당 유호일 네. 오타가 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과기 하나가 45만원씩 갑니까?
○ 열람담당 유호일 그 안에 뭐 이상하게 주머니로 만든 건데 그게 부산에서 부품을 가져오더라고요. 수리하다보면.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과기는 그게 아닌데, 이게 정화조 유지관리비인데 약품 들어가는 여과기입니까? 아니면, 정화조에서 나가는 것은 여과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어디 부분의 여과기예요?
○ 열람담당 유호일 기계적으로,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과기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 여과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이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과기가, 여과기라는 것이 그래요. 원통에 조그만 통이거든요. 이쪽에서 유체가 흘러 들어가서 걸러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청소할 때 걸러서 뿜어가지고 닦아 가지고 다시 끼우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여과기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물품이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다시 한 번 알아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시설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었어도 제가 위원님처럼 그렇게 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 김학인 위원 알아 볼 일이 없었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주의를 못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까지.
○ 김학인 위원 여과기가 싸고 간단한 부품이기 때문에 모터나 이런 것처럼 복잡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고요.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마지막,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얼마인지 알려 주셔야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세부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200쪽 넘어가겠습니다. 201쪽.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201쪽 하단에 휴대폰 통화 차단기를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고성옥 위원 휴대폰 차단기를 어디에다 설치.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게 3층에 자율열람실하고 자료실이 있어요. 물론 작년에도 한번 계상을 했다가 이것을 못했는데 학생들에게 자꾸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줘도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행사때도 안 끄는데, 끄지를 않아요. 그래서 울리기만 하면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3층 자율열람실하고 자료실, 그리고 열람실내에 거기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 고성옥 위원 핸드폰이 울리면 뭐 소리가 안나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예 소리가 안나는 거지요. 그 안에서는 핸드폰 작동이 안되게.
○ 서동예 위원 받을 수 없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고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도서구입비는 도서관에서 쓸 겁니까? 어디에서 쓸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도서관에서.
○ 김학인 위원 도서관에서 쓸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김학인 위원 이동 도서관 잘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현재까지 이동도서관도 상당한 반응을 얻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 김학인 위원 책 모자라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래서 여기에서 도서구입비에서 이것을 도서관에 넣는 것하고 이동도서관하고 같이 좀.
○ 김학인 위원 같이?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 3층계단 창문설치하는데 창문자체가 없는 겁니까?
○ 열람담당 유호일 2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돔형, 바깥으로 유리로 막혀 있는데 그것을, 창문이 하나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이상복 위원님이 와서 확인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창문을 23개씩 설치를 해야 돼요?
○ 열람담당 유호일 1층, 2층, 3층, 계단이 양쪽으로 있어 가지고요. 7칸으로 막혀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밀폐가 되어 있어서 창문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창문을 어떻게 설치하기에 23개가.
○ 열람담당 유호일 한 층에 보면 돔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요. 칸이 7개 로 막혀 있어서.
○ 김학인 위원 그것을 다?
○ 열람담당 유호일 6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4개씩 하더라도 양쪽 계단에 3층까지, 2층, 3층 올라가는 계단에 하다 보면 숫자를 그렇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띄어내고서 창문을 설치하는 거예요?
○ 열람담당 유호일 알루미늄 틀을 다시 제작을 해 가지고요. 미닫이 문으로 그런 식으로.
○ 위원장 조명호 네. 되셨습니까? 그러면 202쪽, 202쪽 없으시면 420쪽으로 가겠습니다. 420쪽 관광휴양도시 건설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 이재혁 위원 이것도 아까하고 같은 성격이예요? 600만원.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문화공보실에서 하여간 여러 모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데 세워 주시면 고맙게 활용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문화공보실에서만 쓴다면 좋지만.
○ 김학인 위원 실장님이 결재권이 있습니까? 결재해서 쓰일 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문화공보실에서 상당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재혁 위원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아주 기자 간담회 5천만원 해 놓으라고요. 그래서 1년에 그래도 분기별로 기자들하고 한번씩 해야 그게 유대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야 분기별로 기자들하고 한 번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유대가 되지, 돈 300만원 가지고 기자하고 무슨 간담회를 합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기자들하고 해야지, 그래야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시청이 좀 조용하잖아요.
○ 김태일 위원 시청이 조용해 줘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난 기자들이 시청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 이재혁 위원 예산담당 어때요? 목변경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내 생각에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 예산담당 연용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자꾸 써야 발전하지, 무슨 얘기야.
○ 위원장 조명호 420쪽, 없으시면 42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관광안내소 건립은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1식인데.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관광안내소 건립은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제가 표현이 좀, 뺏어는 왔습니다. 뺏어는 와서 원래는 설봉공원내에 거기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관광이 시작되는 거기에서 안내를 해서 기념품 판매소, 안내책자, 안내원, 그리고 비디오 상영하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덧붙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김학인 위원 경주에 갔더니요. 관광 안내소가 사방에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니까 아무데든 관광안내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시내에서 아무데나 들어 가면 관광안내소가 있어서 관광 책자, 지도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게 느끼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봉산에 짓는 화장실만도 못한 금액을 가지고 안내소가 설립되겠습니까? 화장실 값도 안되잖아요? 20평규모 화장실 값도.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런데 안내소의 기능에 따라서 이것은, 화장실은 먼저 1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문화관광부나 행정자치부 월드컵 추진위원회에서 아주 완전히 외국 손님용으로, 그런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 갔던 것이고 관광안내소도 지금 터미널이라든가 요소요소에 사실 있어야 할 필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중점적인 관광지의 하나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차제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밑에 화장실은 어디 어디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관광지 화장실 개보수도 일단 2개를 가져왔는데 저는 지금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드람산 화장실, 그리고 도예촌 화장실이 상당히 지금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보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문제되면 헐어버리고 2천만원이면 깨끗하게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판단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것을 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해서 좋은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자기 엑스포 때문에 홍보물이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총무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광안내 지도를 만든다는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문화공보실에서도 그렇고 관광안내 지도를 만들고 또 관광홍보물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일이 없이 총무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위원님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천시의 관광안내도라든가 관광안내가 상당히 다른 시군에 그런 것에 비해서 아주 뒤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천시 홈페이지에 관광안내도도 그렇고 상당히 현대 감각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책자같이 커다랗게 책자를 만들어서 주면은 사실 낭비 요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내용, 또 어떤 관광, 먹거리, 쉴만한 곳, 주변 볼만한 곳 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천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머물면서 한푼이라도 돈을 여기에 다 쓰고 가게 할까하는 이런 차원에서 만들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상당히 자료도 수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422쪽이요. 423쪽, 424쪽.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424쪽 중간에 보면 공무원 배낭연수가 있는데요. 이게 금년에 갔다 왔지요? 작년에 예산이 있어서.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관광교류담당이.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관광교류담당 김남완입니다. 네. 10개국이 갔다 왔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런데 그게 엄청, 공무원 전체에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그게 뭐 수치상에 어떤 몇 % 효과라는 수치상을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표현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쪽의 효과가 상당히 지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원종성 위원 공무원 하나앞에 350만원을 주어 가지고 관광을 보내는 건데 과연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뭔가는 새로운 것을 보여 주어서 계몽이 되어야지 우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공무원 배낭연수는 전액보조를 해 주지 않고 50% 보조를 해 줍니다. 본인이 반을 대고 반은 시에서 대주는 건데 물론 갔다오면 그런 해외의 견문도 좀 넓히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하여간 시정의, 주민을 위해서 시책을 개발하는 데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갔다 오고 나서 보고서 쓴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라고 표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갔다와서 귀국보고서를 전부 제출을 하게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자료 좀 10명 것 좀 다 주실래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20명씩, 10명씩 갔다 온 것이, 700명 숫자인데, 나는 우리가 봐서는 별로 우리 시행정이나 시청에 무슨 도움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유념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공무원 배낭여행 갔다 온 것 가지고 지금 시중에서 여론이 좀 좋지 않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 여행은 잦을수록 좋은 건데 이제는 여행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과제를 하나 줍니다. 과제를. 벌써 개인 회사 삼성이나 현대같은 데는 벌써 하던건데 예를 들어서 공장민원을 다루는 사람이면 영국같은 데 가서 영국에서 원스톱해서 서비스로 해서 공장 세우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해서 열쇠를 갖다 주거든요. 영국같은 데는, 공무원이. 그런 것을 어떤 과제를 하나줘서 그 담당으로 하여금 그 신진국에 가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도입을 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무조건 배낭여행, 과제도 안줬지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작년에 어떻게 했냐하면 저희가 유럽에 유명한 도자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딱 찍어서 5개 도시입니다.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하고 독일, 마이센 그런 데를 찍어서 지금 귀국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를 집중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천이 앞으로 도자기 도시로서 차별화를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물론 갔다온 사람들이 10명이 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도 있고 물론 도자기하고 관련되지 않은 직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이 여러 의견들이 수렴을 돼서 좋은 정책을 입안.
○ 이재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한사람 한사람 과제를 줘 가지고 갔냐 말이야. 벌써 앞서가는 기업에서 그런 여행을 했지, 예를 들어서 배여행이다 하면 어느 배를 지정을 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배하고 한달동안 승선하고 다니면서 전부 보고 이런 것을 한다 이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런 과제를 줘서 배워가지고 와서 이제는 관광성 여행 가는 것은 아니고 과제를 줘야, 그 과제를 가서 그 기간안에 하루 쉬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그것만 해 가지고 와도 빠듯한 그렇게 준다고 말이예요. 기업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받아들여서 방법 등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우수 공무원 기준이 있습니까? 대상자.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일단 대상자를, 아직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우수 공무원들, 그리고 시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정에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서,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선정은 안되어 있고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직 안되어 있어요.
○ 고성옥 위원 예산 담당님! 공무원 사기 양양에도 공무원 배낭연수가 금년에 서 있는데 그거하고 틀린 겁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그거 이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그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고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네. 중국, 일본, 유럽 도자기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책추진 해외여비라고 해서 5명해서 800만원 세운 것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것은 뮈냐 하면요. 모든 해외에 나가는 것들은 각 부서에서 가더라도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관광교류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과정 전문교육같은 것도 이미 보건소에서 그 쪽 계통에서부터 받아가지고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세웠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확정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 이종률 위원 예상해 가지고 세워놓은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세워 놓아야 합니다. 항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 이종률 위원 미확정된 것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아직 미확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종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425쪽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선정은 안되었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외에 방문 같은 것을 할 적에 언론에 기자들 한 번 가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현장에 있는 생생한 보도를 직접 금방 보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자분들도 한번씩 같이 가서 생생한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여기 국제화 재단기금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기금 750만원. 어디에 기금을 납부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기금이라고 있어서 몇 년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실인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거의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 자료수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립된 재단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이것 오래된 것입니까? 매년 750만원씩 기금을 내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매년 750만원 주어서 우리 시에 혜택을 본 것이 있습니까?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현재까지 작년에 상해무역관을, 이것이 행자부 소속에. 작년에 상해에서 무역관을 설립해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기업들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마케팅을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관내에 평화산업이 전시회 한 번 있었고요. 특별히 직접적으로 효과본 것은 없었습니다. 향후에 또 어떤 사업이 그 쪽에 프로젝트 있으면 저희가 또, 이득 볼 것이 있을지 몰라서.
○ 이재혁 위원 이것이 의무기금이예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의무는 아니고요. 재량이 있고 말입니다. 기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잠깐만요. 그 관계는 제가 좀더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저는 처음 듣는 것이라 궁금하고 해서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당연하신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김학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공보실에서 해달라고 올린 것이 얼마입니까? 어떤 항목에 얼마 올렸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당히 필요한데요. 상당히 필요한데 이것이 보통…‥, 아니고 사실 이것이 중앙에서도 오고 기자들도 오고 그렇고 너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 김학인 위원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에서 예산계에 달라고 요청한 것이 어떤 부기에 얼마 올렸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다 올렸지요. 다 올렸는데요.
○ 김학인 위원 얼마, 다 올린 것이, 지금 기억하실 수 있어요?
(「자료로」하는 위원 있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자료로 제출하기도 그렇고 제가.
○ 김학인 위원 몇 가지 항목에 얼마 요청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 김학인 위원 모르시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다 필요한데요. 다 필요한데요.
○ 김학인 위원 모르시잖아요? 지금.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모른다기 보다 이것이 딱 어떤 것이다라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시정홍보 기자간담회에서 300만원 세운 것 이것 하나 올렸어요? 그렇지요? 올린 것은 한 500만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문제는 제가.
○ 김학인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운 것중에서 시책추진비 얼마 섰는지 아세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요? 모르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모른다기 보다도 하여간 문화공보실장이 쓸 수 있도록.
○ 김학인 위원 그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시책추진비 세운 것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이것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1,700만원인가.
○ 김학인 위원 1,700만원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이재혁 위원 전부 2,800만원이예요?
○ 김학인 위원 3,400만원입니다.
○ 이재혁 위원 3,400만원이예요? 저거까지 해서.
○ 김태일 위원 어떻게 더 나와요.
○ 김학인 위원 3,400만원이예요.
○ 이재혁 위원 기자 그것까지 해서.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지금 의회 의장님이 2,300만원이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이천시를 대표하는 의장님 판공비가 2,300만원이고 우리 부의장님이 1,100만원이고 그런데 문화공보실장 업무추진비가 3,400만원이라는 것은 물론 문화공보실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 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입장 거북한, 차실장님한테 사실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큰 비용을 한 이유가 뭐예요?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제가 이것을 내용을 모르고 질의를 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 가서 이것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어제, 그저께요. 경리계에 가서 알아본 사람인데요. 아까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 해서 실·과·소에서 진짜 필요해서 세운 것은 실·과·소에 세워서 실·과·소장님들이 가서 잘 쓸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시장님이 쓰시는 것은 시장님이 쓸 수 있도록 별도로 따로 만들어 드리고 부시장님 쓰실 것은 별도로 따로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구분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실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2억 8,600만원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그 금액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2억 8,600만원이면요. 각 실과소장님 권한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지금 실과소가 몇 개이지요? 실과소.
○ 이재혁 위원 30개.
○ 김태일 위원 부서 장 저것 받은 것은 25명이예요.
○ 김학인 위원 실·과·소가 25개소입니다. 실·과·소가 25개라면 실·과·소장님이 실질적으로 권한대로 쓰는 것이 한 5천만원 내지 7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 김학인 위원 제가 모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는데요. 나머지는 실·과·소장님이 냄새도 못맡습니다.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세요.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또 문화공보실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한 말씀만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드릴께요. 지금 다른 시·군에 박물관 건립한 것으로 보니까 규모가 각양각색이예요. 그런데 먼저 박물관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시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 해준 금액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박물관, 미술관을 둘러보시고 우리 시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세울 박물관은 과연 어떤 규모에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다시 정확히 진단해서 그것이 100억원이 들어 간다고 하면 100억원을 더 들이더라도 그리고 연차적으로 추진한다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왕 그 어려운 건물 하나 짓는 것을 그냥 돈이 그것이니까 그것만 짓는다고 해서 박물관이라고 해놓으면 그것이 몇 십년후에 백년후에 이것이 과연 박물관으로서 구실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 비근한 예로 시민회관, 그때 돈을 조금만 더 들여서 체육관도 조금만 크게 짓고 할 수만 있었더라면 시민회관 대강당도 또 조그만 소회의실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었더라면 안양 정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 100평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그마하니까 큰 공연 하나 못하잖아요. 적어도 시라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비젼있는 건물, 특색 있는 건물, 그래서 이것 하나는 잘지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셔서 그런 명작을 한 번 남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고맙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솟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이 과년도 시한에 쫓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막상 이제 위원님들하고 전에 24억원을 가지고 약속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24억원이면 24억원에 맞추어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될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주어진 범위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차후에 발생하는 전시회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 이재혁 위원 광주 미술관 한 번 가보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제가 많이 가보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미술관.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전국에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다녀보았는데 규모가 다 틀리고 해서 꼭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전통을 조화, 여러 가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또 안계십니까? 우리 차태익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라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정할 사항들을 답변으로 끝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실무자 및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조명호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11인
대민봉사실장김학철
문화공보실장차태익
기획감사실장고용석
복합민원담당김영배
문화예술담당이상년
농지민원담당박재우
관광교류담당김남완
예산담당연용희
열람담당유호일
법무통계담당김만식
시민회관담당박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