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연장위원 유준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정례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산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연장위원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조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연장위원 유준열 김정호 위원님께서 조명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호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을 다룰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면서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고성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원종성 위원님께서 고성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성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순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11월 21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1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40억 2,606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194억 7,836만 8천원, 특별회계 345억 4,77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2000년도 본예산 대비 3.4%인 54억 1,585만 5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4.4%인 54억 9,127만 7천원이 감소 하였으며, 특별회계가 0.2%인 7,542만 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기타 특별회계에서 6.1%인 15억 5,607만 3천원이 감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8%인 16억 3,149만 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194억 7,836만 8천원으로서, 2000년 본예산 대비 4.4% 54억 9,127만 7천원이 감소 되었는바, 내역은 지방세 22%인 89억 1,999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 73억원이 새로이 교부 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30.2%인 84억 7,329만원, 보조금 7.3%인 26억 1,251만 9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194억 7,836만 8천원으로서, 2000년 본예산 대비 4.4% 54억 9,127만 7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20.3%인 55억 2,639만원, 사회개발비가 17.3%인 68억 8,794만 5천원, 민방위비가 29.5%인 9,791만 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0.03%인 99만 4천원이 증가한 반면 경제개발비에서 32.8%인 180억 452만 2천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3.4%인 5억 8,083만 4천원, 물건비가 7.8% 12억 2,161만 9천원, 이전경비가 33.7% 69억 1,380만 5천원, 보전재원이 445.4% 7억 3,500만원, 내부거래가 20.3%인 4억 9,296만 1천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이 21.3% 142억 632만 3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52.6%인 10억 9,442만 3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38억 6,641만 1천원으로서, 2000년 본예산 대비 6.1%인 15억 5,607만 3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3.3%인 2억 334억 7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77.1%인 6억 4,450만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가 349.0%인 3억 5,778만 5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85.3%인 18억 6,911만 4천원, 온천관리 특별회계가 111.1%인 4,000만 6천원이 증가한 반면,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55.5%인 1억 3,576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52.4%인 5억 5천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5.1%인 7억 2,805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8.7%인 32억 5,701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2000년 본예산대비 세외수입이 1.7%인 1억 2,378만 7천원, 보조금이 81.6%인 73억 2,01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계획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채무상환이 2000년 본예산대비 66.1%인 16억 2,938만 8천원, 예비비등이 6.6%인 2억 5,101만 8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경상예산이 92.0% 8억 395만 2천원, 사업예산이 14.2%인 26억 3,252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06억 8,129만원으로서, 2000년 본예산 대비 18%인 16억 3,149만 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수익이 2000년 본예산대비 37.3%인 15억 2,580만 6천원, 자본적수입이 17.2%인 6억 8,508만 2천원, 과년도 미수금이 669.2%인 1억 3,050만원이 증가한 반면 전년도 이월금이 74.0%인 7억 989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비용이 2000년 본예산대비 2.9%인 1억 1,620만 3천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이 34.5%인 17억 4,769만 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01년도 이천시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규모는 1,540억 2,60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3.4%인 54억 1,585만 5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소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30.2%, 국고보조금 15.2%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25.4%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방채 채무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정보전금 73억원이 새로이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감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농지세의 명칭이 농업소득세로 변경되는데 농업소득세는 종전 농지에서 발생되는 소득뿐만 아니라 수경재배, 시설작물재배, 버섯재배, 콩나물재배, 공장식 고정설비시설 재배등이 추가됨으로써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담배소비세도 현재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으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에서 30.2%가 감소 되었는데, 이는 도세징수 교부수입에서 2000년도에는 보통세 30%, 소방공동시설세 3%를 교부하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세의 3%로 교부하도록 개정되어 86.7%인 72억 7,758만원이 크게 감소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이 2000년도에 8.0% 감소하였는데, 2001년도에도 국고보조금 15.2%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대비 4.4%인 54억 9,127만 7천원이 감소된 1,194억 7,836만 8천원으로서 경상예산 32.6% 389억 53만원, 사업예산 61.1% 729억 7,697만 9천원, 채무상환 1.6% 18억 7,180만원, 예비비등 4.8% 57억 2,905만 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촌리 소도읍 개발공사 30억원, 창전-안흥간 도로개설공사 8억원,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단지 진·출입공사 5억원, 수광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5억원, 일반경지정리사업 51억 8,900만원,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 6억 8,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26억 50만원,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15억 5,913만 8천원, 정주권개발사업 35억 8,424만 4천원, 도자기전시관 건립공사 20억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11억원, 중리천개수공사 5억원, 덕평~각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사동~초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 5천만원,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38억 6,641억 1천원으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8억 1,367만 5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4억 8,000만 2천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4억 6,029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878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억 1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1억 7,228만 2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0억 6,038만 9천원, 온천관리 특별회계 7,600만 8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41억 9,49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각 회계별 사업으로 이자수입, 융자금,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2천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4,33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3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요사업으로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견인차고지 신축 4천만원, 무인단속 카메라구입 7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단월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26억 2,000만원, 이천시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2억 5천만원, 주민숙원사업 2억 6,500만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21억 7,222만 5천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25억 8,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6억 5,845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06억 8,1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본잉여금수입 46억 7,312만원, 영업수익 43억 6,516만 4천원, 영업외수익 12억 4,299만 9천원, 전년도이월금 2억 5천만원, 과년도 미수금 1억 5천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이 2000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37.3% 15억 2,580만 6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업수익에서 급수사용료 전당 가정용 6,800원이 8,160원으로, 업무용 57,800원이 69,360원으로, 영업용 33,970원이 48,900원으로, 목욕탕용 1종 232,300원에서 278,760원으로, 목욕탕용 2종 298,900원이 358,730원으로, 급수공사 수익에서 신설공사 수입 500,000원이 600,000원으로, 개조공사수입 250,000원이 300,000원으로 현실화의 인상에 따른 것이며, 과년도 미수금 세입이 2000년보다 1,662.8%인 1억 4,149만 1천원이 증가한 것은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징수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가동설비자산 16억 8,978만 9천원, 비가동설비자산 30억 2,628만 2천원, 고정부채 상환금 20억 9,007만 5천원, 영업비용 29억 1,579만 4천원, 9억 5,584만 1천원, 특별손실 200만 1천원, 예비비 150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수 및 배수관로공사 8억 4,025만 4천원, 노후관교체공사 3억 7,971만 5천원, 구역고립 설치공사 2억 4,000만원, 이천상수도시설 확장공사 30억 2,628만 2천원, 기타 세출내역은 지방채 상환금중 이자상환금 9억 5,584만 1천원, 지방채 원금상환 20억 9,007만 5천원, 인건비 7억 5,015만 7천원, 정수구입비 5억 3,461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건설공사 당초에는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는 설성면 자석리 산50번지에 60톤/일 규모로 설치코자 총사업비 155억 8,800만원으로 '98년부터 공사하고자 하였습니다. '98년도에 37억 59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당년도에 완료가 어려워 '99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2003년도까지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부발읍 무촌리 일대에 부지면적 90,989㎡, 경기장 면적 32,500㎡ 규모로 총사업비 257억 1,600만원으로 '97년도부터 공사를 하였습니다. '98년에 200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중 예산액의 변동이 있어 계속비사업으로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는 이천하수처리장차집관거 지류에 오수관거 90,602m, 우수관거 5,441m의 사업량으로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 일반회계로 시행하다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시행중 도비 지원이 중단 되므로 2000년도까지 사업 완료하려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초 총사업비 485억원으로 오수관거 90,602m, 우수관거 5,441m의 사업이 총사업비가 299억원으로 줄게 되어 사업량 완료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단월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이천시 단월동 일원에 시설용량 2,000톤/일, 차집관로 14.15km의 규모로 총사업비 117억 700만원 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비사업 승인을 얻어 시행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정수장 30,000톤/일, 배수지 10,000톤/일, 배수관로 23.21km, 취수정 보강 2기의 사업량을 지방채 65억 8,800만원과 교부금 7억 5천만원, 도비 11억 1,700만원, 시비 34억 300만원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재원부족으로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연도인 2001년에는 108억 1,150만 5천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30억 2,628만 2천원만 계상되어 공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2000년 12월 12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수정안 총 규모. 2001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의 총 규모는 1,830억 217만 9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안 대비 18.8% 289억 7,611만원 증액 되었는 바, 일반회계에서 17.4%인 207억 6,043만 4천원 증가한 1,420억 3,880만 2천원, 특별회계에서 23.8%인 82억 1,567만 6천원 증가한 427억 6,33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안 규모는 1,402억 3,880만 2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7.4% 207억 6,043만 4천원 증액 되었는 바, 세외수입 4.1%인 8억원 지방교부세 20%인 20억원, 지방양여금 131억 1,52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8%인 11억 5,167만 5천원, 보조금 11.1%인 36억 9,355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안 규모는 1,402억 3,880만 2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 0.8%인 2억 7,524만 9천원 증가한 330억 4,225만 9천원, 사회개발비 9.5%인 44억 3,444만 8천원 증가한 510억 5,187만 8천원, 경제개발비 42.2%인 155억 4,060만 1천원 증가한 523억 4,561만 1천원, 민방위비 16.8%인 7,235만 4천원 증가한 5억 271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5.3%인 4억 3,778만 2천원 증가한 32억 9,634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수정안 총 규모는 320억 8,208만 7천원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57.9%인 82억 1,567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수정안 총규모 세외수입 4.0% 3억원 증가한 78억 7,811만원, 지방양여금 35억 5,600만원, 보조금 26.8% 43억 5,967만 6천원 증가한 206억 4,797만 7천원, 총 34.4% 82억 1,567만 6천원 증가한 320억 8,20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안 총 규모는 320억 8,208만 7천원으로서 사업예산에서 52.6%인 82억 2,067만 6천원 증가한 238억 5,483만 4천원, 예비비 등에서 0.1%인 500만원 감소한 40억 6,29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천시 예산 1차 수정안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확정되어 수정안을 편성 하였는데 총 규모는 1,830억 217만 9천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안보다 18.8%인 289억 7,61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4.1%, 지방교부금 20%, 지방양여금 100%, 재정보전금 15.8%, 보조금 11.1%,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17.4%, 지방양여금 100%, 보조금 3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원,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20억원, 지방양여금에서 시의국도 정비사업 31억원, 시의시도 정비사업 24억 3,3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9억 7,5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36억 72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재정보전금 11억 5,167만 5천원, 국고보조금에서 병사비 교부금 2억 811만 6천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세 6억 6,684만 2천원, 친환경 가족 농단지 조성 5천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 22억 393만 7천원, 토양개량제 공급 5억 4,486만원, 과실 검은마름병 방제 2,700만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국유재산 도비보조 9,381만 4천원, 도유재산 도비보조 669만원, 친환경 가족단지조성 5천만원, 토양개량제공급 6,810만 7천원, 6쪽이 되겠습니다. 오리농법지원 280만원, 채소특작 제고대책 사업 1억 6,100만원, 과수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6,300만원, 화훼 경쟁 제고대책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도비 보조사업인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6억 8,660만 7천원이 감소된 총 1,402억 3,880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안은 당초 대비 17.4%인 207억 6,043만 4천원이 증액된 1,402억 3,880만 2천원으로서 경상예산 1%인 3억 7,356만 1천원 감액된 385억 2,696만 9천원, 사업예산, 인쇄가 잘못돼서 27.9%인 203억 9,621만 3천원 증액된 933억 7,319만 2천원, 예비비등 12.9%인 7억 3,778만 2천원 증액된 64억 6,684만 1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리~증일동간 도로개설공사 25억원, 창전~증포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 보조 22억 393만 7천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보조 6억 6,684만 2천원, 토양개량제 공급보조 6억 8,107만 5천원, 시의시도 정비사업 26억 5,200만원, 응암, 대관, 금당, 자석, 두미, 서경, 고담, 충곡, 대제, 대흥간입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 33억 6천만원, 이것은 표교~수남 도로 확·포장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비 46억 300만원, 덕평~가평, 장평~대대, 진가~양평, 수산~대구, 수남~소정, 후안~ 매곡, 회억~장암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9억 5,324만 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수정안 총 규모는 320억 8,208만 7천원으로서 당초보다 34.4%인 82억 1,567만 6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만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보조금 26.8%인 43억 5,967만 6천원이 증액된 206억 4,797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수정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만 오염물질 정화사업 13억 4,667만 5천원,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25억원, 한강수계 상수원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2억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공사 21억 7,800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사업 17억 8,789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51억 6,962만 6천원으로서 일반회계 42억 716만 4천원, 일반·특별회계 9억 6,246만 2천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2,043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속기사께서는 9쪽에 통합 하수도 정비를 통합 상수도로 잘못 읽었기 때문에 통합 하수도 정비로 수정을 해 주시고 또 11쪽 하단에 ’98년도에 37억570만원의 예산으로, 그 부분에 2003년도까지 승인을 얻어를 23년도까지로 잘못 읽어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수정예산에 대해서 3쪽 사회개발비에 9.5%인데 이것을 95.5%로 잘못 읽어서 이것을 9.5%로 다시 정정해 주시고 4쪽에 세입수정안 총 규모 세외수입이 4%인데 이것을 44.4%로 잘못 읽어서 이것을 4%로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학인 위원 총무국 소관하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산안이 본예산 나온 것이 수정예산까지 같이 나왔는데 차후에 보고할 때에 나온 것이 이만큼 바뀌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수정예산에 총 규모로 해서 먼저 나온 것까지 합쳐서 한번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따로 따로. 처음에 이게 나와서 바뀌었는데 이미 지난 것 기준으로 보고가 다 되고 또 이게 나온 것, 전체 보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우리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관계관님은 그렇게 보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지금 이것은 다.
○ 김학인 위원 검토보고.
○ 위원장 조명호 검토보고.
○ 전문위원 윤순성 그런데 이것은 어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것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수정안까지 같이 할려니까 어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시간이 있다면 수정예산안은 나중에 해야 하는 건데 그것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며칠까지.
○ 전문위원 윤순성 어제 제출되는 바람에.
○ 김학인 위원 바로 예산담당에서는 바로 이렇게 전날 제출하지 않고 2, 3일전에 제출해 주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 위원장 조명호 관계관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시간 다 됐는데 쉬었다가 해야지 5분하고 쉴 수 없잖습니까?
○ 위원장 조명호 그렇게 하실까요?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총무국장 윤희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중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405억 4천만 1천원보다 89억 1,999만 9천원이 증가된 49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해서 22%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150억원, 재산세 30억원, 자동차세 64억원, 농지세 1천만원, 도축세 9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 90억원, 종합토지세 5억 7천만원, 주행세는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12억원, 사업소득세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80억 2,844만 5천원에서 84억 7,329만원이 감소된 195억 5,5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1억 1,215만 9천원, 공유재산 임대료 6,8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 1억 9,843만 8천원, 하천사용료 3,300만원, 시장 사용료 250만 4천원, 기타사용료 2억 6,7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은 9억 418만 3천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7억 5,885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천만원, 기타수수료 5억 5,70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213만 8천원, 기타사업수입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11억 1,342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2,1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 2억 3,8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이자수입은 40억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1천원, 기타이자수입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1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존치과목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내부 전입금 및 외부 전입금에 존치과목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탁금 및 예수금, 예탁금 수입, 예수금 상환금에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1천원, 자치단체 융자금회수 수입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존치과목 1천원, 일반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300만원, 변상금 3천만원, 위약금 3천만원, 과태료 수입 7억 6,3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계속해서 체납처분수입이 160만 3천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8천만원, 기타잡수입 4,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이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존치과목에서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357억 7,573만 2천원 보다 26억 1,251만 9천원이 감소된 331억 6,32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5쪽에서부터 53쪽까지는 국고보조금 총 17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부기항목으로는 도자기 엑스포 개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가 39억 6,247만 1천원, 일반경지정리 25억 9,677만원, 기계화 경작로 20억 8,040만원 등 총 142개 항목에 대하여 계상된 내용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부터 65쪽까지가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총 156억 7,221만 3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부기 항목으로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30억 4,660만 7천원, 일반경지정리 사업…‥, 하천개수정리사업이 15억 9,913만 8천원, 소규모 개발사업 15억원 등 192개 부기 항목에 대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세입총액은 전년도 1,249억 6,964만 5천원에서 54억 9,127만 7천원이 감소된 1,194억 7,8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총무국장님!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도 한꺼번에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차수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75억원에서 8억원이 증가한 83억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를 당초 100억원에서 20억원이 증가한 120억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국도정비사업으로 31억원, 시의시도정비사업 24억 3,3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39억 7,5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36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73억원에서 11억 5,167만 5천원이 증가한 84억 5,167만 5천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당초 174억 9,100만원이었습니다만 37억 75만 5천원이 증가한 211억 9,1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에서 국유재산도비보조금은 증가하였습니다만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감소되어서 당초 156억 7,221만 3천원에서 719만 6천원이 감소한 156억 6,501만 7천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먼저 7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경비관계로 9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지방동시 선거는 2002년 6월 13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시청 공무원 인건비는 총 113억 5,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은 총 36억 4,9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하단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부에 보시면 처우개선비는 2억 4,4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말수당에 12억 6,7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에 5억 7,02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억 9,79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1억 2,6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2억 3,02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1억 8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수당이 462만원, 모범공무원수당이 144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4,9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542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특수업무수당은 7,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담당수당은 24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예퇴직수당은 2억원, 조기퇴직수당은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총 3,6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전산실 소모품 구입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 교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 및 주민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리안 이용료가 420만원, Hinet-P 이용료가 36만원,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에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수당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관리비로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제 시험관리비입니다. 1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150만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60만원, PC, 프린터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00만원,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660만원, 주전산기 유지비로 8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정보화발전연찬회 및 보안교육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단 운영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부인터넷 교육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로 1억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주전산기가 1억 2,340만원이고 민원서류 무인발급기가 36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산개발비로 전자결재시스템 클라인언트 모듈 프로그램 설치비가 5,4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웹서버 DBNS 설치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구입비 1억 5천만원, 자동백업장치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PC구입비 2억 6천만원, 또 일반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4,950만원, 또 도로건설사업 업무추진용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300만원, 인사작업용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구성장비구입비로 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보 공무원이 될 자 인건비로 3,725만 5천원, 청원경찰 인건비 6억 7,6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124쪽에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본청 청사관리 인건비 4,6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명분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계속해서 일용인부 재해보상비 2천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8,301만 8천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 7천만원, 고용보험료 2,029만 4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기본경비로 8,9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054만 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628만원, 운영수당이 2,598만원, 급량비가 1,646만원, 일반수용비로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월회비가 9,720만원으로 총 1억 3,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29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29쪽 보시면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로 공직자 한마음 연찬회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 200만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공무원 및 시민교육 강사 수당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정문 근무자 피복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문서채송원 여비 450만원, 기본업무 추진 여비 1,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대인업무 추진활성화로 500만원, 제2건국 업무추진 200만원, 시정업무 추진 활성화로 200만원, 각종행사 업무추진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승격 5주년 기념 모범시민 표창이 130만원, 지방자치 출범 6주년 기념 모범시민 표창이 130만원, 제6회 시민의 날 기념 모범시민 표창이 300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으로 2,3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은 동계, 하계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행사등 각종 행사시에 축하공연단체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이천시 시민장학회 장학기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일반수용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 위탁교육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 공무원 필수 전문교육, 이천아카데미 위탁교육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직원능력개발비 1,500만원, 공무원 채용 및 소양고사 시험관리수당으로 388만 5천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작업 여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아르바이트 인부 보상금으로 1,3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퇴직공무원 표창 200만원, 으뜸, 모범 공무원 표창 108만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 120만원,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이것은 하위직이 되겠습니다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금부담금은 17억 1,4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수당 부담금이 9억 5,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2억 3,2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위탁 및 시설관리공단 설치검토 전문기관 용역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억 2,2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관리 일반수용비로 5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호적민원발송용 우편요금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호적전산화 및 소송 추진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적전산화 인부임 2,2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 호적예규 관련도서 구입비로 1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일반수용비로 5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행정전용회선 사용료 총 2억 1,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 6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시설 유지보수 및 통신보안 지도 점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교환기 교체비 2억 8천만원, 읍·면·동 키폰 시스템 교체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키폰 전화기 66만원, 화상 전화기 2천만원, 일반전화기 350만원, 도자기 EXPO 관련 무전기 구입비 320만원, 인원용 모사전송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 일반수용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 특근자 급식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를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 제2의 건국 추진 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주요시책추진협의회 기관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 1,7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제2의 건국 추진 유공 주민 표창 100만원, 스승의 날 행사 시상 80만원, 우수학생 졸업 표창에 153만원, 으뜸시민 및 선행시민 표창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여비 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로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지역은 2,500만원, 읍·면지역은 4,5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물품취득비로 해서 동지역은 1억 500만원, 읍·면지역은 3,500만원 해서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예고등학교 부지조성비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지역 상황 관리 근무자 급식비 192만원, 집단민원 상황대비 급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단민원 대책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합 및 민생안정 추진비 700만원, 지역상황 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5,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전년도 예산에 5억 1,850만 4천원 보다 111만 7천원이 증가된 5억 1,85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4억 6,6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가 6,491만원을 계상하였고 146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46쪽부터 148쪽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일반수용비 지방세 홍보물 제조가 1,115만원, 세목별 고지서 제조가 1,800만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창봉투 제조가 150만원, 정기분 과세 내역서가 245만원, 전산기록백상 용지가 200만원, 고지서 인쇄용 전산소모품 구입이 1,53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4,2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148쪽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1,382만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현지조사 여비가 150만원, 사업소세 현지조사 여비가 60만원, 법인 세무조사 여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정 발전 업무추진비와 음성세원 발굴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사례집 구입비 지방세지 구독료 지급 등에 3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가 세외수입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관리는 전년도 예산에 2,733만원 보다 8,156만원이 증가된 1억 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8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징수부 제조, 수입증지 제조, 독촉장, 체납장 제조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1,724만원을 계상하였고 야간 번호판 영치 반원 급량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세외수입 점검 및 조사에 100만원, 세외수입 연감작업에 25만원, 체납세 징수여비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체납세 징수 읍·면·동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전년도 예산에 6,850만원 보다 558만 2천원이 감소된 6,2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3,57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관련 인쇄물하고 연말 정산 서식 등 각종 인쇄용지가 되겠습니다. 1,9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만원, 운영수당 500만원, 급량비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7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국내여비로는 회계지도 감독 여비 180만원, 물품구매 및 관급자재 조달 관련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결산검사위원회 식대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결산작업 및 합동작업용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 노후사무용품 교체비용으로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예산으로 총 27억 8,4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청사시설관리 인부임 1,9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청사 및 관사 상·하수도 사용료, 소방안전협회비,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총 해 가지고 1억 5,5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영선관리업무추진 급식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난방, 정문 및 기사 대기실, 1·2호 관사 연료비 등 해 가지고 5,62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본관, 의회동, 숙직실, 신관 등 해서 2,6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실 수리비로 해서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승용차가 2,256만원, 승합차가 1,5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차가 1,7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행정타운 경찰서부지 옹벽공사에 4억원, 청사건물 옥상 방수공사에 4천만원,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에 4천만원, 행정타운부지 주차장 설치에 1억원, 사무실 창호공사에 3,640만원, 또 행정타운부지 매입비 이것은 세무서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7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소형차가 되겠습니다. 구입비 3,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지방재정 공제회비 4,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청사 정비하고 재해복구, 그 다음에 회원 공동 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구연습장 및 공설운동장, 또 연습장, 전기안전검사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되었고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해 가지고 1,5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정구연습장 연료비 137만 3천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석하고 경기도 체육대회 참석이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각종 체육대회 격려금800만원, 체육활성화 유관기관 체육행사 추진 8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따른 경비 300만원,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소금 구입에 따른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시체육회 정액 보조금입니다.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체육회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이 5천만원, 이천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500만원, 전국 씨름선수권 선발대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준공기념 프로축구 친선경기가 2천만원,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이 700만원,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지원이 1,5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1천만원, 또한 전국 트라이애슬론대회 지원이 300만원, 체육 특기 지도자 육성 지원금이 1억 1,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 생활체육 협의회 지원으로 게이트볼 대회 지원이 750만원, 또 길거리 농구대회 지원이 100만원, 어린이 축구대회 지원이 100만원, 시장기 종목별 대회, 8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이 800만원, 클럽대항 축구대회 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운영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체육대회 읍·면·동지회 운영 지원금으로 각 읍·면·동별로 해서 300만원씩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이천시청 정구팀 육성에 따른 운영 등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2억 1,9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90쪽까지 되겠습니다. 188, 189, 190쪽까지. 다음은 민간이전에 따른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등으로 해서 1,996만 4천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지원 3개소에 1,2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도지사기 및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에 4,400만원과 이천시 생활체육 협의회 지원 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이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상고 축구부 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장운동 경기운영에 따른 전용차량 구입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화봉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쪽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보호 선도대책 추진을 위해서 일반 수용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대책 위원회의 참석 수당에서 30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지도단속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보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150만원, 성년의 날 표준성년의례 참가자 보상 100만원, 장한 청소년 선발에서 100만원, 총 6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 조국순례 대행진에 따른 900만원, 이천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과 관련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라서 일반수용비가 766만원, 또 자원봉사 상담원 부모교육 강사료 120만원 등 해서 총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협의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20만원,자원봉사 상담원 활동비로 900만원, 자원봉사 상담원 연찬회 참가자 보상비로 120만원, 상담원 등 교육출장 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담실 자원봉사자 상담원, 가정폭력 성폭력 교육 위탁비 60만원, 또 상담원 위탁교육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는 청소년상담실 인건비를 포함해서 2,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560만원, 백사면 공부방,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등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8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800만원, 장호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부방 7개소에 대해서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제9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320쪽 지역사업개발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가 133군데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93개소는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에 대해서 2억 9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320쪽, 321쪽이 되겠습니다. 322쪽 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2쪽 맨하단에 보시면 약수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수터가 3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약수터 시설 개선한 바 있고요. 금년 예산으로는 신둔면 범바위 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 3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 경상적 경비로 시민생활과 부서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가 1,349만원이고요. 새마을 문화의 한마당 홍보물,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등 해서 일반수용비 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및 자원봉사자 관리추진 특근자 급식이 150만원이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 및 위탁교육 차량 임차 375만원 계상하였고 그래서 총 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에 따른 방역장비 유지비 84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335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 및 선진행정 비교견학 여비로 8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260만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 꽃길 관련해서 꽃묘 구입비 9천만원, 호미, 장갑, 퇴비 구입비로 1억 7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그 내용중에서 새마을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보상 24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가 1,057만원, 연찬회 위탁교육비가 2,625만원,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8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6,720만원 계상됐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정액보조금 3,8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최소한도 필수 경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관련해서 꽃묘구입 7,14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금년도 설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형 꽃탑 정비사업이 3,800만원, 또 설봉호수 제방 홍보 문구 정비사업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EXPO 행사장 진입로 가로환경 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넘기셔서 47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471쪽입니다. 민방위 예산입니다. 민방위 예산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중에서 교육훈련 을지연습등과 관련한 수용비입니다. 2,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2쪽입니다. 실기강사 수당이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경보시설, 무선앰프, 비상급수시설 등 해서 2,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일반보상금에 가서는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화생방 분대원 중식비에 3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민방위 방재훈련 참가자 급식비 360만원, 중앙 민방위 학교 입교자 보상에 50만원, 민방위날 참가자 급식비 250만원, 을지연습 도 참관자 급식비 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날 유공자 표창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18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에서 민방위통리장 교육비 160만 5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66만 2천원, 인력동원훈련 여비 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사업으로 시설비로 4,955만원, 시설부대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방독면 구입비 567만 6천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책 관련 예산입니다. 소대본부 상황판 관리에 500만원, 직장예비군 운영 서식 제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서류 제조등 관련 일반수용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등 급량비 53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연료비해서 10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민간실비보상금에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소대본부 컴퓨터 구입해서 지원금으로 자치단체이전금 1,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분대 화생방 분대 장비 구입비로서 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일반수용비로 3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인쇄제조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병력동원 훈련 소집통지서 대면 교부로서 15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5,0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예징병관 참석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8분 회의중지)
(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485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총무국장 윤희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 통지서 대면 교부 관련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용으로 2억 5,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징병관 참석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국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지방비로 우선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조명호 국장님! 지금 몇 쪽 하고 계시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485쪽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485쪽이 아닌데요. 다른 것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485쪽이 아닌데요.
○ 원종성 위원 481쪽이 아니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485쪽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청사정비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에 900만원, 대월면 청사 신축공사비 810만원, 율면 청사 신축공사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86쪽입니다. 백사면 청사 신축공사 90만원, 이천시 청사 신축공사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 3천만원, 대월면 청사 신축비 3천만원, 율면 청사 신축공사비 1천만원, 백사면 청사 신축공사비 1,500만원, 이천시 청사 신축공사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7쪽이 되겠습니다. 697쪽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억 8,228만 6천원을 세입계상하였고 2001년에 융자금 만기에 따른 회수수입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억 6,029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서 총 4억 6,029만원의 세출예산을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에 10억 5천만 1천원 보다 5억 5천만원이 감소된 5억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천원, 내부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전년도 예산액 10억 5천만 1천원 보다 5억 5천만원이 감소된 5억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항목으로는 기타내부거래 및 경영수익사업 기금예치금 5억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제1차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당초 2001년도 본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를 전액 삭감해서 전산개발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스템 개발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억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보시면 405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하드웨어 구입비를 1억원으로 수정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재무행정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체납세 징수 읍·면·동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상사업비로 1억 8천만원중에 본예산 미계상금 1억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설명드린 바 있는 영선관리에서 경승용차 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334만 9천원에서 1,67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거리 기본 숙식을 위한 3급 관사 임차료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당초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업기술센터의 테니스장 휀스교체 및 전기정비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사업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환경정화 및 버려진 폐자원 모으기 상사업비로 3개 읍·면·동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병사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보상금입니다. 병무청에서 국비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 시비 2억 5,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입니다. 병무관련 서식제조 및 사무용품 구입비인 일반수용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우편 요금 전화료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1만 5천원을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고요. 징병검사 등에 여비 610만 5천원을 이것도 역시 국비로 다시 계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입영장정 지원비로서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 현역병 입영의무자 여비,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자 여비, 병력동원 소집 의무자 여비 6,5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시비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또 1차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항상 적정하게 세워야 되고 또한 지출은 가장 중요한 철학이 선량한 관리의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총무국장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입부분 3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세수말이예요. 지방세수입을 자동차세가 지난 해 대비해서 16억원을 감해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가 많이 줄었습니까? 왜 이렇게 감해서 계상이 됐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이것이 밑에 보시면 자동차세가 당초에 1월 1일부터 주행세로 일부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행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감액되고 밑에 주행세가 상당히 늘었지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행세가 3.5%에서 11.5%로 대폭 늘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행세 플러스 자동차세로 할 것 같으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세무회계과장 최흥기입니다.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억원이 감이 되는 것은요. 자동차가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이것이 차등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3년부터 5%씩해서 10년까지 50%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한 7억 5천만원 정도가 감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법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기가 되어서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한 7억 5천만원이 감이 되는 것이 16억원이 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한 8억 5천만원 가량 더 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억 5천만원이 감이 되는데 대해서는 주행세가 3.5%에서 11.5%로 증가되면서 거기에서 저희가 한 22억원 가량을 금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10억원이 목표였었는데 또 징수도 한 10억 4천만원 가량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2억원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행세가 25억원으로 잡혔는데요. 이것도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29억원으로 잡혔는데 여기에서 한 7억원 가량이 감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전은 서로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1억원 가량 정도는 더 이익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다음은 도축세요. 저희 이천시에서 5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때 당시에 도축세가 1년에 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들어 온것도 지난 해 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그대로 그냥 9억 5천만원 잡는다고 왜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은 그것을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안하셨어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한 1억원 가량씩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이번 농지세 얼마 안되는데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농지세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바뀌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런데 바뀌면서 변화가 이것이 감면이 되어서 그런가요. 버섯이나 이런 데 소득세를 과세를 한다고 그런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줄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은요.
○ 박용선 위원 농업소득세하고 농지세하고 이름이 바뀐 것이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름이 바뀌면서 과세 대상 요건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됐는데요. 이것이 '99년도 12월 28일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짜리 이하 소액은 100분의 3이 똑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단계가 5단계로 되어서 이것이 7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진세율입니다. 그런데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짜리는 당초에는 그러니까 100분의 16이었는데 100분의 10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천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27이었는데 100분의 20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100분의 38인데 100분의 30으로 줄고요. 그 다음에 5천만원 초과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세율이 전체적으로 7차 적용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는 전망을 한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주민세가 이렇게 15억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세무회계과장 최흥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업원에 대한 특별주민세입니다. 독려사업인데 현대전자하고 LG하고 합병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한 14억원 가량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OB같은 데에서 지금 법인세 월 내는 것이 한 3억원이고 어필텔레콤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 9억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세계 이마트등 신설 법인들이 해 가지고 증가되는 것이 저희가 따져 보니까 이 정도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재혁 위원 주민세 내는 가구수, 인구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현대전자 같은 데 보면 지금 주민등록 이전 안하고 사는 사람이 한 85%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아파트, 기숙사 같은 데 보면 주민등록 이전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그전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주민세라도 최대한 단 몇 사람이라도 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등록 이전 촉구 같은 것을, 지금 화성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20만명을 넘기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을 낳고 있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런데 지금 기숙사에 와서 있는 사람들은 전체가 안오고 개인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균등할 과세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난 번에 과세를 했던 것도 내역 통보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 무척 많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5만 8천 세대는 균등할을, 균등할은 늘어나도 그렇게 크게 가구수가 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별 차이가 없고 저희가 받는 것이 법인세라든가, 특별증여세 같은 데에서 종업원이 늘어나거나 이래야지만 증가가 되지요. 균등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으면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쪽 없으시면 37쪽으로 갑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의 땅을 조금이라도 개인이 소유하면 임대료를 내든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개인 재산이 하천으로나 도로로 편입이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된 필지와 면적이 조사된 것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사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그 분야는 일부 하천에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이것은 조사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국토관리청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직할하천은 거의 조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계부서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서위원님께 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관계 부서에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조사하려면 6, 7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조사한 것이, 우리 총무국장님은 종합적인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 총무국장 윤희문 그 소하천에 대해서.
○ 서동예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항이, 앞으로 보상이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이재혁 위원 전신주, 전화 사용료는 안받습니까? 우리. 한전같은데 보면 이전하면 이전비, 우리 막대한 이전비 물어주어 가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도로로 난다하면 전기같은 것, 이전비 전부 주잖아요. 그 사용료는 법으로 안받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시유지라든지 이런 데.
○ 이재혁 위원 시유지이고 전주를 이전할려면 이전비 주잖아요? 공개적으로다.
○ 총무국장 윤희문 사유지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기를 받고 난후 큰 전신주같은 경우에는 요즘 와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에…‥, 박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 이재혁 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 다 국유지나 시유지고 그렇지, 다 받아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 총무국장 윤희문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립된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요. 또 하나,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6쪽 더 없으시면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우리 교부금이 80억원씩 줄은 이유는, 72억원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교부금 수입을 덜 잡았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상복 위원 네.
○ 총무국장 윤희문 징수 교부금 72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복 위원 네.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요.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과거에 30%였어요. 우리가 징수할 때에.
○ 이상복 위원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던데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 금년부터 3%정도로 다운 됐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이 뭐 있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재정보전금이 별도로 또 내려 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상회가 됩니다. 뒤에 몇 쪽에 보면 나오느냐 하면 44쪽에 보시면 재정보전금이라고 73억인가 되어 있지요. 그것이 보전이 되면 상환이 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면 교부금은 의무적으로 줘야 하지만, 30% 주던 것을 우리가 도세를 받아주면 우리가 받아준 것만큼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권리인데 보전금은 이것은 재량권이 있습니까? 도지사의.
○ 총무국장 윤희문 그래서 과거에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법적으로 30%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줘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군간에 형평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또 나오는 모양이예요. 시·군의 재정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 교부금 줄은 것을 손해를 안본다 이런 말씀.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우리가 경기도 시·군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 가는 거예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자, 그러면 38쪽 없으시면 39쪽으로 가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38쪽에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40억원, 이게 중장기로 해서 어떤 것이 이자수입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한 번 이것을 감사를 해 가지고 6개월동안 의회에서 추적해 가지고 650억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어요. 650억원, 그러기 때문에 금리를 어떤 것을 정하고 어떤 상품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 서울시에서 한 650억원을 의회에서 6개월 전문용역회사를 데려다가 해 가지고 650억원을 찾아낸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비교·분석해 본 것이 있으신지.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기도에서 농협에 금고를 정하고 있는 시·군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각 시·군 감사를 다니면서 이천은 알뜰하게 빼먹는다고 혀를 두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세외수입 담당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 이재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비교
·분석해 본 그런 진단을 해 본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알뜰하고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 총무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비교·분석한 것이 있느냐 하는 거지.
○ 세외수입담당 박화자 세외수입담당 박화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저를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금고로 예금예탁을 하기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선택도 다양하지 못하고 일반정기예금이라든가 자유적금이나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품목중에서 제가 기간별, 일자별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에는 저희가 좀 특이하게 하고요…‥, 자유적립같은 경우에 수시로 지출 준비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해서 해지 했을 때 손실 보는 부분을 억제시킬 방법이 없을까 하고 검토중에 있거든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지금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어떤 금리현상에 대해서, 이게 금리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본틀을 갖고 있되 수시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100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현재 10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 언제 어떻게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은 상당히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통계가 정확하고 이런 것을 요하게 되는데 유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국장님! 38쪽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수입은 어떤 품목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건가 해서 여쭤봅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수입은요. 뭐 쌀하고 도자기 그 다음에 기타 잡곡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천지역에서 나는 품목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어디? 장소가.
○ 총무국장 윤희문 신둔면에 있는, 이천고속도로 휴계소 있지요? 휴게소에.
○ 김정호 위원 네. 이천 휴계소. 그러면 우리 이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도자기, 각종 잡곡 이런 것을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거기 장사가 잘.
○ 총무국장 윤희문 신둔농협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이천시가 신둔농협에 위탁을 줘서.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이 사업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게 작년은 뭐 이 예산이라는 것이, 수입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작년에는 잘안됐다고 그래요.
○ 김정호 위원 판매 수입금에 그러면 몇 % 나누는 겁니까? 이천시하고 신둔농협하고.
○ 총무국장 윤희문 아니, 우리가 월 수입액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85만원씩 들어오는 것으로 약정을 했거든요.
○ 김정호 위원 판매 수익금은 관계치 않고 월 85만원씩?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 총무국장 윤희문 세부사항은 농정과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관계하고.
○ 김정호 위원 농정과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거기 장소이면서 신둔농협에 위탁준다고 보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천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농업생산이라든가 농업 소득증대 기여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좀 약간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480만원 정도 줄은 것을 보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 뭐 특작을 해서 더 품목을 다양하게 구색을 맞출 수 있다든가 이런 검토 방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 총무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처음서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91년도,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고속도로에 으뜸상품 판매를 하자고 해서 고속도로 관리사무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건물을 시에서 지어줬어요. 건물을 지어주고 농협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파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이것을 직영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한 몇 개월전에 한 번 거기를 둘러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잘 팔리냐고 물어봤더니 제 값에 역시 딸기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딴 것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옛날만 못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농정과에서 운영관계를, 수립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표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 총무국장 윤희문 어디쯤,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39쪽, 공유재산매각수입.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이것은 존치과목으로…‥,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22억 80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 어디입니까? 구사회복지회관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9필지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표로 갖고 계세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표. 어느 필지가 얼마이고 넓이가 얼마이고 하는 것.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요.
○ 김학인 위원 건물이 얼마, 필지별로 얼마, 넓이가 얼마,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획감사실 보고드릴 때 표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표로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이것 팔려야 뒤에 세출에 행정타운부지 매입하는 것, 이것 팔려야 그것 사는 거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것하고 호법체육공원하고 2가지입니다.
○ 김학인 위원 2개 다 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호법면 것은 얼마로 되어 있지요? 이거 팔려야 두 개 금액이 딱 맞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이거 하여튼 9필지하고 건물하고 장소, 넓이, 가격, 표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40쪽으로 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42쪽입니다. 43쪽입니다. 44쪽입니다. 45쪽입니다. 45쪽부터 49쪽, 50쪽, 51쪽, 52쪽까지는 국비지원금이고 53쪽서부터 도비보조금입니다.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쪽 여기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차 수정안 33쪽, 33쪽 순세계잉여금서부터 34쪽 지방교부세, 35쪽 지방양여금, 36쪽 재정보전금, 37쪽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38쪽 없으시면 여기까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나만 궁금한 것이.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학인 위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왜 삭감이 됐나요?
○ 총무국장 윤희문 어디요?
○ 김학인 위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 총무국장 윤희문 몇 쪽?
○ 김학인 위원 38쪽, 6억 8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 박용선 위원 38쪽.
○ 총무국장 윤희문 국비보조금에서요?
○ 김학인 위원 문제는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3군데 하는데 주로 빠뜨린 것이 대월 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이것은 안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소도읍 보조에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왜 감소가 됐느냐 하는 것은 우선 예산 파트에서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사업 관계 명칭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보조되는 것이 깎여서 내려오면 사유를 안 알아보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양여금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요. 이것만 일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확정을 아직 다 못 졌습니다. 해당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건설과할 때 다시 한다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재혁 위원 한 가지만 내가 국장께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각 사업별로 보면 인근 시·군하고 국비, 도비 보조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주군이나 광주군보다도 우리가 국비, 도비 보조금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적더라고요. 안성시보다도 우리가 적고, 그러면 인구수나 이런 걸로 보면 우리가 여주군이나 양평군이나 광주군보다 적을 리가 하나도 없는데 왜 국비, 도비가 적으냐. 글쎄 이것이 비유가 적절할는지 모르지만 해당 실·과·소장들께서 도비나 국비, 자기 해당 사업비를 따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중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주나 광주보다 우리가 예산 따오는 것이 적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자기 과의 예산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적었을 때에는 도에 가든지 해당 부서나 행정자치부를 쫓아가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노력을 각 실·과·소장, 국장들이 같이 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중론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구상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도의원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도에서 묻기를 당신네는 지방자치 자립도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시·군은 80%, 30%, 20%, 뭐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50%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이게 양평이나 여주가 우리 이천시 예산보다 결코 높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그 국도비라든가, 양여금을 많이 주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국도비가 양평군 같은 데에도 예산을 보면 거의 국도비입니다. 우리 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러한 예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간부들이 가서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당연히 사업별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도 수시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도 어떤 조그만 사업이 있으면 시·군에 나누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어느 시·군에 해당이 되고 어느 시·군은 해당이 안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서 우리가 어떻게든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앞으로 질의하는데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도의원 시절의 얘기를 했는데요. 청강대학 주변정화사업비 20억원을 제가 도의원때 지금 수원 부시장이신 이무광 내무국장시절에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투·융자심사를 빨리 올리라고 해도 8개월이 지나도 안올려서 여주군에 뺏긴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안산시장이 돈 500만원 딸려고 당시 김문철 예산총괄계장한테 제가 전화를 옆에서 하는 것을 들었어요. 5번을 전화를 하는 거예요. 500만원 때문에 시장이 그리고 의회에 3번이나 올라오고요. 이런 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을 비롯해서 국·실·과장들께서 과연 안산시장의 이런 데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가져오는 이런 노력을 했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총무국장 윤희문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천시 간부 공무원들이 수원이나 도청에 갔다 오신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제가 평균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회의차까지 간 것이 96번입니다. 96번. 그러면 25개 부서에서 1년에 한 번도 안간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평균 4번밖에 안갔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무슨 노력을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궁금해서 제가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지나갈려다가 노력을 많이 하신다니까 비공식으로 갔다 오신 것인지 모르지만 출장명령서에 달아놓은 것은 96번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도자기EXPO 회의때문에 28번 제일 많고 한 번도 안간 사람은 더 많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출장을 가서 얘기하는 것도 어떤 한 방책이겠습니다만 꼭 그것이 도에 출장만 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하고 달라서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통화도 가능한 것이고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제가 이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에서 보면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데는 국도보조금을 많이 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 서울 같은 데 강남이라든가, 강북이나 이런 데에는 자치자금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그런데 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구분이 있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31개 시·군을 기점으로 해서 지사한테 편익사업 차원에서 포괄비식으로 주는 사업입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에 있잖아요. 시·군에 어떤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방 인구라든가, 그 지역에 또 지방세를 걷는 금액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은 교부.
○ 총무국장 윤희문 그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에 따라서 줍니다. 그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부세를 받아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일부는 있지만 전체는 아니지요.
○ 김정호 위원 그것이 31개 시·군중에 우리 이천시는 얼마나 가져 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일부 사업이 있을 때 마다 그것은 되는 건데요. 그것은 별도 제가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
○ 김정호 위원 2000년도에는 그 금액을 지사님이 가지고 쓰시는 돈을 우리 이천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교부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얼마나 우리 이천시로 우리 시장님이.
○ 총무국장 윤희문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얼마가 오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도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공통사항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번 도청직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천시가 부자인지 몰라도 예산요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활동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사회 교대)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 부분 7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민봉사실 소관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이것은 부스 설치비인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85쪽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아닌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밑에.
(「인건비」하는 위원 있음)
○ 총무국장 윤희문 인건비 예산운영.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86쪽으로 넘어갑니다.
○ 이재혁 위원 그냥 짚고 넘어 가자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9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여기에서 자료 1부 부탁드릴께요. 99쪽 임의단체 보조금 2억 5천만원 있지요? 거기.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기획감사실.
○ 서동예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100쪽부터.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00쪽,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천천히 가시지요. 이렇게.
○ 총무국장 윤희문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100쪽 맨 아래쪽에 전산관리로부터 101쪽.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02쪽, 1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4쪽, 1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104쪽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는 5억원인데 예산서에는 4억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제1차 수정예산안에는요. 그것으로 빠져나갔는데 지금 현재도 이 액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GIS사업이 아닙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적다고 나오던데요.
○ 총무국장 윤희문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2003년까지 완료계획으로 한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인 내년도에 5억원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이제 5억원에서 수정예산에서 4억원, 1억원 이렇게 나누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5억원을 주다보면 시·군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은 1억원을 도에서 책정을 받고 나머지 4억원을 지리정보체계로 하라고 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예산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4억원하고 1억원하고 나누어 있어요.
○ 김태일 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것 보다 이런 것이 먼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천시내에 거주를 하다보면 그 공사하는 것을 가끔 들여다 보면 뭐가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니까 가다가 파고 다른 쪽을 파고 자꾸 이렇게 돼요. 입장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속히 끝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상·하수도 부분인데 또 파고 어느 부분에 또 팠는지 모르고 이쪽인가 저쪽인가 하고 파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데이터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도로, 상·하수도 부분인데, 이 지리정보시스템인데요. 우리 예산 형편에 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5억원을 다 세워서 해 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 형편상 금년도 5억원만 계상해서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500만원씩 들어 가나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전산담당 전희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금액이 아주 적은 부분에 속합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옛날에 홈페이지 같이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 갑니다. 저희들은 예산부분이 많이 적게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개편작업을 한 번 하고 올해 2000년도에는 개편작업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1천만원이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어느 정도까지 업그레드를 하는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 거든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저희들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업그레이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인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저희들은 내년도에 중점으로 관광안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그냥 단순한 약도라든가, 전화번호 그런 수준인데 어떤 기본적인, 전체적인 지도가 조금 나오게 되고 미란다 호텔 같으면 미란다 호텔 그림이 나오면서 온천도 되고 숙박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할 예정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 전산담당 전희숙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 김학인 위원 조금이 어느 정도 부족한 거예요?
○ 전산담당 전희숙 다른 부분의 예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전산부분은 예산하고 인력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연결을 해서 이천 관광에 대한 그 부분만 해당할 수 있는 장치를 가령 미란다 호텔 앞이라든가, 터미널 안이라든가, 이런데 설치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터치 스크린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네.
○ 김학인 위원 그렇게까지 연구를 한 번 해보시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추경예산안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들겠어요?
○ 전산담당 전희숙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는 예산이 1대당 2천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 전산담당 전희숙 터치 스크린은 홈페이지에서의 그런 별도의 개념으로 가지고.
○ 김학인 위원 별도의 개념으로 하든 이것을 잘 짜놓고 보아야 이것이 가능하지요. 거기가 시원찮으면 그것도 안되는 것이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상당히 부족한데 이것 가지고는요. 제가 볼 때에는 안될 것 같은데요.
○ 전산담당 전희숙 많이.
○ 김학인 위원 누가 잘랐어요? 이것 얼마 올렸습니까? 올릴 때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저희들이 전산적인 분야가 아직.
○ 김학인 위원 500만원 올렸어요? 얼마 올리셨어요?
○ 전산담당 전희숙 올리기는 1,500만원 정도입니다.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 김학인 위원 1,500만원 올렸는데.
○ 전산담당 전희숙 네.
○ 김학인 위원 500만원 예산이 됐다?
○ 전산담당 전희숙 네.
○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러면 106쪽을.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104쪽 전자결재시스템 클라인언트 모듈, 또 여기 105쪽에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구입이 5,400만원하고 1억 5천만원이 이것이 뭡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결재를 무슨.
○ 총무국장 윤희문 앞으로는 이제 전자결재를 전부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시·군에서 일부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전자로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장, 부시장, 시장이 전자결재를 한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이재혁 위원 이것이 그렇게 필요해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지금.
○ 전산담당 전희숙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시·군에 문서 오는 것이 팩스가 일부분에 오기도 하고요. 전부 다 전자문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천시 관내가 아직 전자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문서를 전자문서로 받아서 종이로 출력해서 실·과·소에 나누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전자결재가 구축이 되면 바로 받아서 바로 넘겨줄 수 있으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인력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 이재혁 위원 현재 그러면 각종 정보가 정보처리를 한군데에서 합니까? 우리 전산계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에서 입력은 각 실·과·소에서 하되 관리는 한군데에서 해요? 몇 군데에서 해요? 지금 집중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전산담당 전희숙 서버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그것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
○ 이재혁 위원 예를 들어서 정보가 한군데에 들어 가면 전산계 딱 한 번 누르면 거기에서 다 볼 수있느냐라는 거예요?
○ 전산담당 전희숙 어떤?
○ 이재혁 위원 예를 들어서.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업무의 성격.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일원화 되어 있어야지요. 거기에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이천시의 정보는 다 볼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 지금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이천은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전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찾으려면 여기 저기 전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군데로 집중관리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통합이 필요한 업무는.
○ 이재혁 위원 한군데로 집중관리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 전산담당 전희숙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통합이 필요한 업무는 통합적으로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실·과·소만 필요한 업무는 개별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자료는 저희들이.
○ 이재혁 위원 글쎄,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만 답변, 예를 들어서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호적, 주민등록, 인감 또 뭐 지방세라든지 세금, 각종 관리 모든 것이 원시스템 한군데서 처리하느냐 이것이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서버는 따로 되어 있고 PC명은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권한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거지 실제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바깥에서 홈페이지 들여다 보면 한복판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뒤져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전산부분에 대해서 뒤져있다고요. 31개 시·군에 비하면 '99년도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뒤져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2000년도 되어 가지고 조금 올라왔고 내년되면 저희들이 평균 이상 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전체가 한군데서 종합 시스템이 안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딱 들어가면, 거기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전산담당에서 다른 실·과·소들 것을 다 거기서 볼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자료, 근황을 읽게 되면 망은 다 가능합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현재 다 볼수 있게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 전산담당 전희숙 지금 현재는 막아 가지고, 필요가 없으니까 막아져 있지요.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컴퓨터는 잘 모르는데 시내에서 시청의 정보를 볼려고 그러면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정보를 알려고 그러는데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내에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예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산담당이 얘기했듯이 풀 관리할 것은 하는데 또 하나 이런 측면이 있어요. 사생활 보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바깥에서 인터넷만 접속이 되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깐 해당 파트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재혁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06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PC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교체 구매가 100대이고 신규 구매가 100대면 직원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 교체해 주는 겁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저희가 지금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것이 총 765대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전용적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전용으로. 주민등록, 호적, 민원 정보용같은 것이 120대가 있는데 이것은 그 외에는 못씁니다. 일반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산업무로 가지고 있는 것이 6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업무용이 63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3년이예요. 3년이다 보니까 그 이상이 지나면 또 이게 고물이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386같은 경우, 486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교체로다 100대, 신규 구매가 100대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교체할 대상은 180대예요. 180대인데 그 중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 신규구매 100대 분인데 1인 1대씩은 다 갖고 있어야 해요. 이 숫자를 보면은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못갖고 있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633대중에서 486이 몇대 있나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일반업무용이요? 633대중에서.
○ 전산담당 전희숙 586 초기급 이하가 180대 지금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80대중에서 100대만 내년에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 전산담당 전희숙 180대.
○ 김학인 위원 586이 180대라고요?
○ 전산담당 전희숙 586 초기급 CD롬 안달린 것까지 해서 180대, 교체해야 될 것이 180대.
○ 김학인 위원 펜티엄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 전산담당 전희숙 펜티엄Ⅲ 가격이요?
○ 김학인 위원 아니요. 633대 중에서 분류를 해 달라고요. 586급은 몇대, 펜티엄은 몇대.
○ 전산담당 전희숙 네.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765대중에 386이하가 18대를 가지고 있고.
○ 김학인 위원 386이하가 몇 대요?
○ 전산담당 전희숙 18대.
○ 김학인 위원 18대.
○ 전산담당 전희숙 486이 45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586이 463대, 펜티엄Ⅱ가 70대, 펜티엄Ⅲ가 169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디까지 바꿔야 되나요?
○ 전산담당 전희숙 586중에서 586 초기급중에서 CD롬 안달려 있는 기계하고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난 기계.
○ 김학인 위원 486까지 바꿔야 된다고, 586중에서 180대를 바꿔야 된다?
○ 전산담당 전희숙 네. 386하고 486까지 합쳐서.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매년 바꿔야 하나요?
○ 전산담당 전희숙 컴퓨터가 하드웨어쪽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매년 2~300대를 교체해도 늘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 김태일 위원 3년 쓰면 못쓰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 전산담당 전희숙 워낙 하드웨어적인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 게임같은 걸로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게임이 도스형 게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스형 게임이 전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도 작동 안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형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586 초기급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DB를 쓰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펜티엄Ⅲ이상은 되어야지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신규에 100대는 어떤.
○ 서동예 위원 자료로 해 주십시오. 설명을 길게 하지 말고요.
○ 전산담당 전희숙 자료로요? 네.
○ 서동예 위원 자료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답변이 되셨으면.
○ 서동예 위원 2년동안 교체할, 향후 교체수까지 해서 자료로 해서 주세요.
○ 전산담당 전희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3쪽, 126, 12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26쪽에 보면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재해보상이나 국민연금, 퇴직금.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같은 목에 있는 4명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몇명에 관한 겁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전체 다 포함 되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전체 몇 명인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전체 몇 명인가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일용인부요? 131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답변되셨어요?
○ 김학인 위원 평균 임금이 얼마나 받고 있나요? 한 사람당?
○ 총무국장 윤희문 보수요?
○ 김학인 위원 네.
○ 총무국장 윤희문 임금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 김학인 위원 평균?
○ 총무국장 윤희문 평균보수는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1만 6천원 짜리도 있고 1만 9천원짜리도 있고 호봉수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마는 평균 보수액은 제가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130만원 되나요? 그렇죠? 대충.
○ 총무국장 윤희문 대충 130만원이, 얼마 되는지 통계를 안내보아 가지고 평균보수액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예산담당이.
○ 총무국장 윤희문 일용인부같은 경우는 싸고, 청소부같은 경우는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은 얼마인지 모르시잖아요? 예산담당은 아실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금 일용인부 퇴직금은, 환경미화원을 저희가 상용으로 있던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 김학인 위원 여직원이라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환경미화원중에. 퇴직금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7천만원이면 130명이면 한 130만원 되거든요. 월 평균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직원중에 우리 평통에 근무하는 아가씨가 그런 속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요? 이게.
○ 예산담당 연용희 오래된,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지금까지 그 분들이 계속해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1년치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오래하신 분은 4~5년 된 분도 있고 그것 보다 많은 분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재임용 안되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재임용은 안하고 그 분들을 우리가 상여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 총무국장 윤희문 기본 원칙은 다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을 어떻게 구제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상용으로 되어 있는 인부임은 거의 없애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 김학인 위원 1년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근무했던 퇴직금 전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안하잖아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렇게 질의하셨으면 그렇게 답변해 드리는 건데.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그럼 1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1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29쪽에 보면 한마음 공직자 수련대회 있는데.
○ 총무국장 윤희문 127쪽입니까?
○ 김학인 위원 129쪽, 중간에. 이것 말 많던데, 쓸데없이 하는 거라고 예산낭비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공무원들 한테서.
○ 총무국장 윤희문 어떻게, 그거야 어떤 계획이든지 또 어떤 강의든지 들어보면 좋다는 의견 쪽도 있고 나쁘다는 의견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공무원들이 이게 금년도 교육은 원주까지 가서 했는데요. 새로온 직원들은 어떤 새로운 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옛날, 나이가 중후한 분들은 우리가 정말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잘 살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럴 겁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어떤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는 상당히 보람 있었다는 공직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만나본 공무원들 중에서는 90% 정도가 이것 쓸데없는 거라고 말씀하던데.
○ 총무국장 윤희문 몇 명한테 물어보셔서 그렇게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학인 위원 제가 만나본 사람 모두 통합해서 하면.
○ 총무국장 윤희문 제가 만나본 사람 모두는 상당히 의미가 깊었다.
○ 김태일 위원 누가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집니다. 국장님이 물어봤는데 이것 나쁘다고 할 사람 한사람이나 있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거기 가서 투덜되기도 하고.
○ 김태일 위원 글쎄, 누가 물어 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틀려집니다. 시장님이 물어보면 100%예요. 1,000%, 아이구 그것 잘하셨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그렇지 않지요.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21세기를 가니 22세기를 가는 이 때에 그런 옛날의 케케묵은 것을 해 가지고 지금 전자 장비를 사자 어쩌자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다 못해 세계, 앞으로 갈 정보화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것 간다면 이해가 가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옛날에 60년대, 50년대 못살고 못먹을 때 하던 그것을 지금 거기 가서 하라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입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이예요. 저도 자기 반성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되더라고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 듣기를 세 번간 사람이 그 세 번을 다 똑같은 소리를 듣고 왔데요. 한 번도, 토시하나 틀리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교육을. 녹음기 딱 틀으면 그 얘기 딱 나오듯이 그 다음에 가니까 딱 그 얘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방식 그대로. 하나도 개발된 게 없이, 그러니 정보화 교육을 간다고 돈을 달라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지만.
○ 총무국장 윤희문 금년도의 계획은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결정을 해서.
○ 김태일 위원 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하는 방법으로.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 공직자 한마음 연찬회는 사실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공직을…‥, 지금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어떤 전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에 더군다나 우리 공직자가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지금 뭐 현재까지 준 숫자만 해도 164명, 한 20% 이상이 줄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공직자가 어떤 새로운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기회는 이런 기회란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까도 전자결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자결재 얘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견이 서류를 보고,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공인으로서 조정이 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공직자 한마음 연찬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대도 마찬가지이고 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는 많지만, 학교에서 계속 배우기를 충효가 다인줄 알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효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해야만 되는 숙명적인 것과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세대가 달라졌어요. 효에 눌려서, 효라는 사상에 눌려 가지고 세계화에서 타 나라의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되는 거예요. 거기는 자유롭거든요. 우리는 이것에 눌려서, 어깨가 눌려서 경쟁이 안되는 이런 세대가 왔어요. 국장님의 시각으로 이런 것을 보면 안됩니다. 이제. 이미 제 시각도 늦었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런 시대의 사람놓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이제는.
○ 총무국장 윤희문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제 뭐 지난 번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좋은 점은 살리고 현재 모든 것을 받아들이느냐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것이 과거의 것은 안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것이 좋은 것은 살리되 현재 것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국장님! 우리 이천시 관내에서는 수련대회를 할 수 있
는 장소는 없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과거에는 했지요. 했는데 이천에서도 유네스코 거기에서도 하고 덕평수련원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원주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하게 된 동기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38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한마음 수련대회의 방법을 좀 고쳐볼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이 들으시면 상당히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덕평수련원이나 거기 우리 관내에서도 수련회 특별정신 교육을 해서 하시잖아요? 또 작년에도 원주에 가서 특별교육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공직자들이 정말 한마음 수련대회 할려면 마음 편하게 전부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월례조회에서도 시장님을 여기서 특강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런 시설에까지 오셔서 그렇게 시장님의 특강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한마디로 좋지 않은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나가면 마음 편하게 직원들끼리 자유롭게 자기 할 일도 하고 이렇게 풀어놓아 주어야 되는데 이런 그런데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시장님이 특강을 하고 강의를 하시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 없을까?
○ 총무국장 윤희문 방금 말씀에 제가.
○ 서동예 위원 그런데를 시장님이 다 안찾아 가시더라도 유명강사 얘기를 들으시면 좋잖아요. 그러한 수련회 방향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어떤 프로그램이 좋고 어떻게 하는 방향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모두 환영할 수 있는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31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그리고 여기 태극기 구입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민체육관, 시민회관 태극기를 깨끗한 것으로 갈아서요. 수시로 때가 그냥 꼬질꼬 질하게 끼어서요. 저번에 외지 사람들 왔는데 창피하더라고요. 시청에 게양된 것도 저번에 행사할 때 거기서 돌아보고 여기서 국기의 경례하는데 내가 보기에 창피하더라고요. 지금 갈았는지 모르는데요. 태극기를 누구 전담을 주어서 즉시 갈도록 해 주기를 바래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리고 읍·면·동 태극기도 그런 것이 아주 떨어져 나간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30쪽에서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시민의 날 행사는 2002년도에도 시민의 날 행사 합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시민의 날 행사는 이 예산에 기념식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체육대회는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그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요. 상은 상답게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단체로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총무국장 윤희문 어디요?
○ 이상복 위원 시상할 때 표창할 때요.
○ 총무국장 윤희문 표창이요?
○ 이상복 위원 네.
○ 총무국장 윤희문 단체 표창도 있고 개인 표창도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인원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표창 대상자가요.
○ 총무국장 윤희문 표창관계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옛날에 관선군수 있을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항상 표창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 이상복 위원 간단히 하면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 공무원 표창 숫자가 금년에 50명이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 표창이 한 350명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말씀중인데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을께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도요. 시장 표창을 달라고 저희한테 옵니다. 요구가 들어와요. 어느 단체이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 이상복 위원 더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 총무국장 윤희문 없앤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읍·면에서 장호원 읍장을 제가 해보았습니다만 시장 표창을 옛날에 탄 사람들이 다녀보면 많지 않더라고요.
○ 이상복 위원 읍·면에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새마을 지도자, 이장님들은 돌아가면서 몇 년에 한 번씩 다 타요. 그런 입장입니다. 읍장을 하셨는데요. 뭘.
○ 총무국장 윤희문 새마을, 몇 년을 하셨느냐가 문제이지요. 한 5년 되셨으면 타셨을 거예요. 그런데 1, 2년 하셔가지고 못타지요.
○ 이상복 위원 적정하다? 더 늘려야 되는데.
○ 총무국장 윤희문 많다 적다 얘기는 제가 드리기 곤란하고요. 상이라는 것은 귀하면 귀할수록 좋습니다.
○ 이재혁 위원 장학기금 목표는 언제까지 입니까? 언제, 매년 계속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목표가 언제까지 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32쪽에 장학기금이요. 132쪽이요.
○ 이재혁 위원 132쪽이요.
○ 총무과장 임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출연은 '97년도에 3억원을 하고 '98년도에 2억원, '99년도에 1억원, 2000년도에 1억원해서 기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금리 관계가 먼저 보다 내려가서 지금 사실 50억원 정도가 있어야 지금 안정되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이 된다라고 장학협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현재 20 몇 억원이요?
○ 총무과장 임철선 50억원 정도가 안정된.
○ 이재혁 위원 아니요.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지금 22억원.
○ 총무과장 임철선 지금 22억원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22억원인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25년을 1억원씩 더 넣어주어야 된다말이예요? 계속.
○ 총무국장 임철선 그리고 거기 장학협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정선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원종성 위원 당초에 장학기금 할 때 10억원이 목표로 한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철선 100억원이지요. 100억원.
○ 원종성 위원 100억원이요.
○ 이재혁 위원 목표가 1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출연을 해서 한다고 했지요. 시비를 계속 들여서 목표를 채워넣는다고 하는 당초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임철선 지금 총 출연한 분이 4,750명이 출연을 했는데요. 사실출연금이 처음 보다 점점 적어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동참이 4,750명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적정수준으로 가게 되면 기왕 조성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 이재혁 위원 어느 정도가 언제까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50억원을 할려면 22억원 되어 있으면 아직도 28억원을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8년 동안 매년 1억원씩 시비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되느냐하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것이 달라고 해야지. 막연하게 1년에 무슨 1억원씩 계속 넣어달라는 것은 합리적이 못되잖아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이재혁 위원 진짜 잘 하시지만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체육회 성금 같은 것을 못도와주고, 장호원 축구부 같은 것을 해체하느냐 안하느냐 그러고 그것을 장호원으로 보내놓고 장호원 사람들 만나면 이천에서 이것을 도와준다고 보내놓고 이렇게 하느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데를 도와주던지, 뭘 해야지요. 이것이 여기다가 자꾸 1억원씩 매년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지금 배 고프고 춥고 고통 받는 사람한테 도움을 못주고 계속 1억원을 계속 넣어야 되느냐.
○ 총무국장 윤희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뭐가 될지 어떤 한계를 두어서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만약 시장님이 그만 두시고 나도 이것을 계속 넣느냐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막연하게 50억원을 받아야 된다. 그 이자 가지고 할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먼저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장학기금 무료로 주는 것은 안된다말이예요. 융자를 해 주는 식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외국에서 장학기금을 그냥 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융자 해 주지요. 대학 다니고 나중에 5,700억원이라고 하는 돈으로 몇 백배를 갚았잖아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해야지요. 지금 장학금 주면 고맙다 얘기 안해요. 얘들이요. 장학기금 좀 많습니까? 장학금 주는데 무척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뜻은 좋습니다. 그것은 동의해요.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국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 기금하고 또 일반 출연금 있잖아요. 그 계획을 짜서 한 번 말씀을 드려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시비로 기금을 100억원이고 50억원을 한다는 것은 막연한 일이고 일반 출연금을 어떻게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나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000년에 1억원을 출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임철선 네.
○ 김학인 위원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에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에 없었어요.
○ 원종성 위원 작년에 안넣었어요.
○ 김학인 위원 예산액에 없습니다. 이 금액이.
○ 원종성 위원 작년에 무슨 기금을 주었어요?
○ 김학인 위원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밑에 10개 단체가 공연이 있는데요. 10개 단체가 축하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념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131쪽 하단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축하공연 단체요? 10개 단체로 우리가 40만원씩 해서 넣었는데 시민의 날 행사 뿐이 아니예요.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 등 하는 것이 사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시민의 날 행사만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시민의 날 행사 축하공연 10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이 인쇄가 저기가 됐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 포함해서 다른 행사도 있을 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10개 단체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위원 질의할 때 그렇게 막아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종이가 모자라서 못했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뭐가요?
○ 김학인 위원 종이가 모자라서 못쓴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릴 때에는 제가 시민의 날 행사 등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 여기는 정확하게 부기는 시민의 날 행사에 축하공연단체 보상 10개 단체에 40만원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10개 단체가.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 김학인 위원 언제 몇 개 단체가 합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출범, 우리가 1주년 기념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시민의 날.
○ 김학인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또 시 승격 5주년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제가 드리니까요. 시민의 날 행사에는 기념식만 하고 축하공연은 안하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안합니다. 기념식만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부기 없앱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이벤트로다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행사전에 다들 지루하게 기다리는 부분 있지요? 그런 때 누가 와서 이벤트 해서 잠깐 보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정도 누가 합창이라도 해서 끝난다고 하면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단체들입니다. 외부에서 끌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됐든 잠깐 그전에 하시는 것이고 시민의 날 행사에는 축하공연을 안하시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어디요?
○ 김학인 위원 시민의 날 행사때에는 축하공연을 안하시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체육행사는 안하고 기념행사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기념식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요. 상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 총무국장 윤희문 김위원님! 그런데요. 물론 많이 다니셔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가 한 시민회관에 어느 행사에 가서 참석을 해 보면 식전에 간단하게 와서 누가 노래라도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념식 하면서 마지막에 보태가지고 이렇게 보여 주는 것이 시민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는 방법의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예산 설명하시고 답변하실 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개 단체 여기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되어 있는데 안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 총무국장 윤희문 10개 단체라는 얘기는.
○ 김학인 위원 국장님!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지금 또 본 위원이 쭉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여러번 말씀을 자르시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이런 부분들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분명히 예산에 없는데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을 불쾌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국장님께서는 질의후 답변을 간단히, 보충설명을 가능한 하지 마시고요.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133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아카데미 위탁 교육은 무엇 입니까? 잘 몰라서요. 133쪽 맨위예요. 이천아카데미 위탁교육은 무엇 입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매월 한 번씩 하는 위탁교육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매월 한 번씩 하는데 시민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이재혁 위원 그것 2,500만원씩 들어가요? 아닐텐데요. 그것이 아닐텐데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 내용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것 뭐 하는데 2,500만원씩 들여서 1시간 반 강의를 하고 강의가 끝내는데 그것을 2,500만원씩 주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거기 오시는 분 강사비가 상당히 비싼 강사료예요.
○ 이재혁 위원 100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1,200만원.
○ 총무국장 윤희문 통상 한 180만원에서 200만원씩 들어가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모두 참여해서 시민단체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시민단체에서 당초에는 참석율이 저조했어요. 요즘에는 많이 참석하시지만 그래서 주로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임철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강사료 뿐이 아니고 섭외비하고 홍보비까지 다 포함된 돈입니다.
○ 이재혁 위원 섭외비는 무엇이고 홍보비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임철선 지금 섭외비는 강사가 올 때 여기까지 실어다주고 다 그런 관계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홍보책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까지 다 얘기를 해서 책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진행을 다른 무슨 업체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철선 네. 한국인간관리연구원에 위탁을.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한국.
○ 총무과장 임철선 한국인간관리연구원이요.
○ 김학인 위원 교육 자체를 2,500만원 위탁을 주고 거기서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모셔오고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임철선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이 목으로 들어 왔었습니까?
○ 총무과장 임철선 네.
○ 김태일 위원 작년 예산에도 이 목으로 들어 왔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국장님! 공무원 채용 및 소양고사 시험관리 수당이라는 것이 388만 5천원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 구조조정하면서 공무원 채용하십니까? 어떤 내용이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구조조정하는데 지금 앞으로도 직능별로 또 내보내야 되는데 직렬별로는 또 뽑아야 될 인력이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또 저희가 소양고사 보는데도 있고요.
○ 이종률 위원 구조조정이 금년말까지 입니까? 6개월 연장 됐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금년말까지 이었는데 내년 6월말까지 해서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원관리를 정원만 그때까지 하라.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내년에 공무원 채용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을 잡은 것이예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텐데요.
○ 총무국장 윤희문 내년도도 소양고사도 보아야 되고요. 소양고사도 일단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채용도 내년에 해야 됩니다. 당장 지금 토목직 같은 경우는 2명이 결원이 있어요. 기술직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 이종률 위원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직급별하고 직능별하고 몇 명 정도 채용계획이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내년도예요? 정확히 여기서 그것은 제가 직렬별로 따져보아야 되겠습니다만.
○ 총무과장 임철선 지금 필요한 인원이 지도직 2명하고 토목직 2명이 필요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어떻게 됐느냐면요. 기능직 같은 경우는 오버가 되고 또 다른 직렬 같은 경우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중에 기술직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총무과장이 얘기 했듯이 지도직이라든가,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 뽑아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답변이 되셨으면요.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출제수당이라고 했는데 출제를 이천에서 출제합니까? 공무원채용 및 소양고사 시험관리수당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우리가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소양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경기도로 위탁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 문제지 사다 하는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여기에서 출제도 합니까? 이천에서.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136쪽, 137쪽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 139, 140, 141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화상전화기 문제는 이것 맞는 건가 지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화산전화기 전에도 예산 세우지 않았나요?
○ 총무국장 윤희문 어디요?
○ 김태일 위원 화상전화기.
○ 총무과장 임철선 지금 현재 1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재난방재 지휘용으로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대 더 세운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대가 있는데 1대 더 한다?
○ 총무과장 임철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1대 있는 것은?
○ 총무과장 임철선 지금 시청에 경기포럼하고 그럴 때 회의실에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회의실요?
○ 총무국장 윤희문 화상전화기로, 시장·군수 회의를 지금 화상전화기로 하고 있어요. 회의를.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뭐로 한다고요?
○ 총무과장 임철선 재난방재하는 지휘용으로.
○ 김학인 위원 재난방재하고.
○ 총무과장 임철선 지휘용.
○ 이재혁 위원 국고 대여 장학금 136쪽 1억 2,200만원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36쪽이요.
○ 총무국장 윤희문 국고대여 장학금은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대여 장학금이라고 하면 꿔주는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꿔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환하는 거지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그 원금은 우리한테 가져오는 겁니까? 다음에. 상환이 우리한테 되는 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은 저희한테 상환이 안되는 거예요.
○ 이재혁 위원 여기 대여라고 했으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빌려주는 돈인데, 이것은.
○ 이재혁 위원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 하는건데.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자녀중에서 대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어요. 융자를 해 주는데 그 융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사실적으로 예산은 저희 지방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관리를 시·군에서 부담만 하는 거냐 이거지.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이재혁 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1부 주세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14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교환기 교체를 하시는데 의회에 지금 의원실에 12분이나 있는데 전화기가 2대밖에 안돼요. 두분이 통화하면 다른 분이 통화를 못해요. 이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의회도. 통화선 증설되는 것이.
○ 총무국장 윤희문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들어가는 겁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저희가 지금 회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선을.
○ 김태일 위원 그것보다는.
○ 총무국장 윤희문 늘리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전산계에서 뭘 고쳐 줘야 되느냐 하면 각 의원앞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잘못하면 저쪽에서 전화왔다고 와야 해요. 그 정도로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은.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40, 141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141쪽 하단에 각 읍·면·동 통리장 자녀한테 장학금 지급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그게 지금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15명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어떤, 이장을 보면서 어떤 이장한테, 그러니까 이장을 오래 본 사람한테만.
○ 총무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3년이상이 돼야 자격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각 읍·면에 홍보가 잘 안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장들이 전혀 모르더라구요.
○ 총무국장 윤희문 새로된 이장님들은 몰라도, 각 읍·면 회의때 마다 신청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 김정호 위원 각 읍·면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슬며시 물어 봤더니 모르더라고, 그렇다면 이장을 금년 한해보고 내년에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한 2년을 봤습니다. 그러면 3년으로 쳐주는 겁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전 경력도 쳐준다?
○ 총무국장 윤희문 3년이 연속되는 거지요. 그 전에 경력있는데 10년전에 이장을 했는데 지금와서 1년 또 했다고 해서 다 포함해서 되는 거냐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총무국장 윤희문 그건 안됩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게 1명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읍·면당은 관계 없습니다. 읍·면에 뭐 1명당 얼마가 아니라.
○ 김정호 위원 아니, 1명당 얼마씩, 한사람당 장학금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지원해 주는 거요?
○ 김정호 위원 네.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게 지금 예산계상한 것은 전체 15% 보아 가지고서 67만 800원을 계상을 했지요. 중·고등학교.
○ 김정호 위원 홍보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67만 800원이라고요? 여기 2분의 1 곱하기 15%는 뭐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은 우리가 통계로 봐서 1년으로 추산한 겁니다. 대개 이장님 하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 김학인 위원 2분의 1과 15% 라는 의미가 뭐냐고요? 2분의 1은 뭐.
○ 총무과장 임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43명에 대한 산출기초를 반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15명이 1,349만 9천원이 나왔거든요. 그 수준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343명 중에서 자녀 들어간 것이 반수 정도 되겠다?
○ 총무과장 임철선 170명, 그렇지요. 프로테지는.
○ 김학인 위원 반수 정도 되겠다, 그 중에서 인원에 15%란 얘기입니까? 금액의 15%준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철선 금액의 15%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해마다 나가는 것이 2000년도에 1,349만 9천원이 나갔거든요. 15% 정도 있겠다는 얘기지요. 340명에서 2분의 1 쪼개가지고 거기에 15%가 자녀가 있겠다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복잡하게 설명하시네. 아니, 반의 15%이면 340명 곱하기 해 가지고 7%, 8% 하면 되지 2분의 1, 15%는 뭡니까? 복잡하게.
(「위원들 몰라보게 하느냐고 그랬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67만 800원씩 이장단이 몇 명 정도 되는데 한 20명 준다든가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금액을 자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 총무과장 임철선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142쪽,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43쪽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동지역에 6천만원, 면지역에는 8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는 뭐를 시설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 총무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대도시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농복합시하고 동지역은 내년도에 기능전환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동지역은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 지역은 도비하고 시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지역에 대해서는 국비가 아직 안내려온 상태에서 예산만 충당하는 사항이 되고요. 읍·면지역은 지금 현재 100%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먼저 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시의원님들이 상당히 건의를 드렸고 그 방향이 당초 지침만 내려와 있지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추가로 내려 오지 않았어요. 이에 따른 예산편성하고 예산만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읍·면·동 기능이 그렇게 쉽게 전환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저는 지방행정을 지금까지 한 사람으로써 조금, 아직도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당초 지침에는 지금 읍·면에서 산업 이런 부문은 전부 시로 오고 필수적인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사회복지 분야만 남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시설은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읍·면에서 사실 그러한 공간이 있는가, 읍·면에 지금 겨우 있는 것이 회의실 하나 있단 말입니다. 과연 그 시설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도 현재로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은 앞으로 그 방향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또 읍·면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것 만약 위원들이 시비를 예산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이재혁 위원 시비를 예산승인 안해 주면?
○ 총무국장 윤희문 시비를.
○ 이재혁 위원 국·도비가 있다 하더라도 시비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할거냐 이것이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럼 시설을 못하지요.
○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도 한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최인기장관이 왔을때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거다, 빨리 시정하는게 좋다, 지방 실정을 모르고, 위에서 지방실정을 너무 모르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분명히 했어요. …‥,모르지만 이것은 위의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의회가 방패막이가 되어 주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 그럼 못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도 있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144쪽, 1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42쪽 맨 아래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42쪽.
○ 총무국장 윤희문 142쪽이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23만 7천원이요? 이것은 60년도, 70년도, 80년도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 수감이 됐거나 그런 분들 있지요.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인원이 16명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 직원이 그것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현지 가서 의견받고 해서 한다고 예산 세운것이고 거기에 대한 명예회복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이천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해서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실 여부를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관계 근거서류를 전부, 재판, 참고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조사하는 겁니다.
○ 이재혁 위원 말이 났으니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적으로 이북에 납북된 사람, 6·25때, 또 국군으로 했다가 포로로 된 사람.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해당이 안되는데 자치단체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조사해 볼 이런 용의는 없어요? 이런게 더 필요한 건데 사실은.
○ 총무국장 윤희문 납북이 됐다거나 실종이 됐다거나.
○ 이재혁 위원 국군포로로 됐다가 송환되지 않은 사람.
○ 총무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고엽제환자 이천도 287명인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지,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조사해야 하겠지만 이왕이면 그것도 한 번 자체적으로 하면, 아마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조사해서 했다고 하면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뽑힐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런것도 한 번 해 보자.
○ 총무국장 윤희문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상대적인 기대치를 갖게 되거든요.
○ 이재혁 위원 기대치를 갖건 어떻든 간에.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하는 대책을 세워 놓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재혁 위원 자치적으로 한 번 해 보면 굉장히 호응을 얻을 거예요. 아마.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간에 의견이 많은데 정부에서 관심을 안갖는다 이거지요.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요.
○ 총무국장 윤희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144쪽.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도예고등학교 부지조성은 먼저 우리가 한 번 해 줬는데 또 이것을 지원을 꼭 해 줘야 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몇 쪽?
○ 박용선 위원 144쪽.
○ 총무국장 윤희문 그 문제는 총무과장께서 답변.
○ 총무과장 임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예고등학교 부지관계가요. 처음에 발표했을 때 광주하고 이천하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천에다 도예, 이천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마침 땅을 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천에서 도예고등학교 설립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결정한 다음에 부지 조성을 뭐냐 하면 중앙건설에 도로사업관계 때문에 그 흙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부지조성까지 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중앙건설에서 파다가 보니까 돌이 나온 겁니다. 돌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중앙건설에서 무상으로 파주기로 했는데 돌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연암이기 때문에 장비를 대가지고 하자 해서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9천만원 사용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경암이 또 나왔어요. 경암이 나오다 보니까 일을 중단했습니다. 중단을 해 가지고 보니까 이미 도예고등학교설립 관계는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경암이 나오니까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차례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교육청에서도 사업은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건축일정까지 다해서 결정된 사항이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실시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시하고 협의된 부지관계는 부지 정리를 해 주기 위해서 먼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부지를 정비를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암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지금 3억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따져가지고 4억원이 넘게 지금 예산 손실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항은 도교육청에다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노력을 한다, 노력을 하는데 도예고등학교가 이미 건축설계 입찰까지 다 봐가지고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우리가 약속한 부지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출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 박용선 위원 부지를 아예 애초에 만들어 주겠다 이것인가요?
○ 총무과장 임철선 그렇지요.
○ 박용선 위원 부지가 희사를 해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1억 5천만원으로 마무리 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그렇게 됐는데 돌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된 것이지요.
○ 박용선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왜.
○ 총무국장 임철선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니고요.
○ 김태일 위원 제가 질문을 할께요. 제가 제일 많이 아니까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왜 입찰을 안보고 장비임차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서 지금 거기 공사하는 팀, 몇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장비임차를 100짜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70짜리를 갖다 써서 못한다고 합니다.
○ 총무과장 임철선 저는 기술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재료비로 쓴 것은 그 관계를 그 기술자하고 그 큰 장비, 도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재료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 장비를 가져온 친구가 100짜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70짜리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들리는 얘기가요.
○ 총무과장 임철선 그래도 오늘날에서 2대인가 몇 대인가 되는 큰 것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 김태일 위원 아니예요. 아니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천시청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다 또 놓으면 또 돈 나오나 보다 이것이예요. 문제는. 지금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임차료이니까. 1억 5천만원을 세울 때 이것으로 마지막 짓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임차료 쓰다 돌 나오니까 여기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시비를 갖다가 지금 4억 5천만원을 들인다면 지가로 산다면 4천평 거기 그것보다 더 좋고 넓은 땅 아주 충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현재도 3억 6천만원이 어디서 어떻게 된 계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장비하는 사람들 얘기가 3억원이면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그 주위에 장비하는 사람들이예요.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요.
○ 총무과장 임철선 그 관계는요. 보통 그 관계는 그 사람들은 항상 했던 그런 저기로 얘기 했겠지만 사실 이천시하고 도교육청하고 설계를 같이 뽑은 사항이거든요.
○ 김태일 위원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것이 기초가 아닙니까? 이것도 안내려오고 암반도 안내려오고 어떻게 그 토취장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으시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야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공사를 해도 기초조사, 가뜩이나 토취장 허가를 내주는데 밑에 돌이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도 모르고 토취장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지금 앞에 희사한 사람, 앞에서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토취장 허가내서 전원주택 부지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취장 허가를 내줄 때에는 암반을 내려서 몇 m 뚫는다, 돌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다하는 정도는 기초설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이천시가 지금 시민세금이 4억 5천만원 들어가도 어디가서 어떻게 박혔는지도 모르고 땅 희사한 분은 4천평만 이천시에 깨끗하게 희사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가 4억 5천만원씩 들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땅을 살 수도 있는데 4억 5천만원이면요. 기초조사도 안하고 토취장 허가를 왜 냈습니까? 이것을요.
○ 총무과장 임철선 당초에 토취장 관계를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임철선 경암이 나왔기 때문에요.
○ 원종성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먼저번에 우리가 1억 5천만원 해줄적에 시에서 1억 8천만원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태일 위원님이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보니까 1억 5천만원이면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3천만원을 깍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적에 그것이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총무과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가 그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불도저로 밀든, 또는 경운기로 파내든 1억 5천만원을 주고도 떠넘겼으면 깨끗이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왜 기계 임차를 해서 하다가 보니까 힘들어 못한다고 또 그러니까 관공서 돈은 아무나 빼먹는 사람이 임자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요. 1억 5천만원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1억 5천만원에 계약이 됐으면 떠넘겨주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막말로 돈 지금 9천만원 넘기셨다고 그러셨어요? 쓰셨다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 총무과장 임철선 네. 9천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6천만원을 아껴서 뭐할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셨느냐고요? 거기서 6천만원을 아낀 것이지. 지금에 와서는 3억 5천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 총무과장 임철선 이것이 당초에 재료비 임차를 서가지고 시비관계라든가, 이런 간단하게 아마 생각을 해가지고 재료비 임차로 세워서 사실 그것도 한 일맥으로 보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 원종성 위원 예산 절감한 것은 좋다고요. 다른 것은 다 왜 학술용역을 주고 뭐를 용역을 주어서 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보면 그냥 거저 뺏기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안하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주어가지고 큰 돈을, 그리고 김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 가지고 어디가서든 학교부지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충분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에서 그냥 안일한 생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큰 벼락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할 적에 시는 시대로 돈을 내버리고 땅 임자는 땅 임자대로 희사를 했고 우리는 아무 이득도 없이 고생만 하고 끝나고마는 실정에 지금 와 있다고요. 우리는 이치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자꾸 그렇게 거기에 바칠려고만 그래서 어떤 일을 무조건 시작했으면 끝내야 된다는 밀고 갈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임철선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됐고 사실은 그것이 물론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다른 것을 산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우리 이천의 자존심 문제도 달려있고 사실 도자기EXPO 주행사장 관계가 이천에서 개최되는데 반드시 이것이 성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흙 채취 허가는 어디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그때 들어온 저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 총무과장 임철선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내주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채취했을 때 들어온 기본설계도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 땅을 판다고 하면 파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기본설계가 있어야 내줄것이 아닙니까? 내가 토사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채취를 한다 이렇게.
○ 총무과장 임철선 그런 관계는 그냥 도예고등학교 관계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태일 위원 그래도 간단하게.
○ 총무과장 임철선 자세히 제가 말씀을.
○ 김태일 위원 기초 조사를 안하고 실시를 해서.
○ 총무국장 윤희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질책을 하셔도 저희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반조사를 왜 안했느냐 이런 문제, 또 당초에 희사한 대로 다가 협의를 하신 것이고 그런데도 당신들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 그 문제는 전부 겸허히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예고등학교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이 없는 학교입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어떤 야심작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천에 더 큰 교육사업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꼭 필요한데 사업이 시행이 잘못된다면.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거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이천시가 꼭 도예산업으로만 가지고 육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하는데 도예에서 나오는 산업 앞으로 부가가치세라든가, 이천시를 홍보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이 도예산업만 가지고 유지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이천실업고등학교에 도예과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어떤 도예고등학교하고 그렇게 큰 돈, 받아들인다고 받고 와가지고 이렇게 끌어올 그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이천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다면 기히 우리 관내에 있던 이천실업고등학교내에 도예과가 있는데 도예고등학교가 와가지고서 무슨 그렇게 크게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이겠습니까? 또 학생들이 몇 명 와가지고 이천 발전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큰 기대심리를 가집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얘기하는 본 위원부터 그때에 생각이 짧아서 이렇게 승인을 했던 것이지. 이것을 했던 것을 벌써 진작에 생각을 했더라면 이 도예고등학교는 안받아들여야 이천실고가 살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김태일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밑지던 이익이 남던 어떻게든지 부지 조성은 될 것입니다. 다만 재료비로 장비임차를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같고요. 만약에 이것을 시비를 부지조성비를 우리 의회에서 세워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분쟁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당초에.
○ 서동예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지반조성을 이천시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 서동예 위원 이것은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5분 회의중지)
(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1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49쪽 위에 신용카드 납부 카드사용료.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세무회계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은 저희 체납액만 신용카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현금이 없어 가지고 못내는 분들한테는 18개월까지 인가 할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고 체납이 된 것에 한 해서만 받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받으면요. 수수료를 저희가 2%, 국민은행은 1.5% 이렇게 카드사용 수수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체납액을 저희가 수수료를 주면서 까지라도 체납액을 어떻게 든지 일소해 보자 그러한 의미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시에서 쓴 것이 140억원인데 시에서 쓴 카드 수수료 내는 것은 아니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체납액을 받으면 받는 것에 대한 것을 수수료를 2%, 국민은행은 1.5%를 주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50쪽, 1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153쪽, 154쪽,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체납액 징수 읍·면·동 상사업비가 우리 본예산에 서있고 수정예산에 서있고 그래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당초예산에 계상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당초에 1위를 1억원을 주고 2위를 5천만원, 3위를 3천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차수정예산에 그것을 포함해서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우리 수정예산 45쪽은 1위가 5천만원, 2위가 2천만원, 3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당초예산에 되어 있다 추가로.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세무회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0년도에도 1억 8천만원을 총액으로 해서 1위를 1억원, 2위를 5천만원, 3위를 3천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계에서 8천만원밖에 안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원을 마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더 요청을 해서 1억 8천만원을 마저 세워서 금년도 현재 평가한 것을 지금 저희가 지급을 시상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내년 당초 예산에 서면 내년에 해가지고 해당읍·면에 줄 그런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결국 1위는 1억원 주고 2위는 5천만원 주고 3위는 3천만원 주겠다는 것이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을 더 나누시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지금 여기까지는 기 읍·면에 저희가 내려보낸 공문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변경을 해서 5개 읍·면·동을 줄려고 합니다. 그것을 쪼개서요. 지금 1위, 2위, 3위를 너무 이것이, 다른 읍·면·동도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3개 읍·면만 너무 치우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더 만들어서 5개 읍·면·동을 줄려고 합니다. 조금 차이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읍·면·동도 있기 때문에요.
○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다른 읍·면·동에서도 고생을 하는데 3개 읍·면·동만 주게 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그래서 저희가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다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요. 왜그러냐 하면 재무계를 없애놓고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시에서 다 관리를 하겠다고 해놓고 읍·면·동에 다시 시상제를 한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구조조정을 할 때 이런 것을 감안을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구조조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도 한 번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했지만 감사때도 얘기를 하고 다른 데처럼 읍·면 재무계를 존치하고 호병계를 없앴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재무계 직원 2명 두고, 재무계를 없애버리고 재무당담 2명만 두고 시상제로 해서 1억원 시상제를 한다, 이것이 물론 체납액이 많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는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조정 취지에는 어긋나는 예산 편성이다. 그래서 차제에 구조조정할 때 읍·면 재무계를 다시 살리고 호병계를 없애는 것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강구를 해야 합니다. 아까 청사 하는 것 얘기도 이런 모든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구조조정을 다시 하든지하는 그런, 이것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할려면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자체도 가능합니다.
○ 이재혁 위원 자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재무계를 다시 읍·면에 부활을 시키고 호병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154쪽이요.
○ 원종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이번에 시상을 하면서 읍·면에서 면장님들이 무슨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뛰니까 걷히더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재무계를 좌우간 두어도 재무담당이 자기 직분 그것 때문에 쫓아가서 충분히 돼요. 그런데 시청에서 돈 20만원, 30만원짜리는요. 왜? 그것 가지고 잡아보아야 소용 없거든요. 수수료도 안되니까요. 그래서 담당자가 부락에 들어 가서 아저씨, 형님하고 매달리면 꾸어서,3번, 4번해서 꾸어서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카드,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문화인이면 걱정 하나도 안되지요. 그까짓 것 받아도 좋아, 그러면 내버리면 그만이지요. 그래도 종단에는 몇 백만원 되는 것은 여기서 집달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지만 몇 십만원짜리 그것을 수수료도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읍·면에서 받자고 하면 그것을 못받는 돈이예요. 그런 돈이면. 지금 이번에 감사기간때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돌아보니까 면장님들이 뛰니까 걷히더라. 그것은 바로 목표를 해놓고 얼굴을 대면하니까 얼굴을 못저버리니까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고 먼저 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해 주셔서 돈이 많이 들어 와야 우리 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부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노후책상 바꾸기 2,030만원인데 진짜 바꿔야 됩니까? 155쪽이요. 수리해서 못쓰겠습니까? 이것 자산취득비.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55쪽 하단.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책상에서, 노후 사무용품 교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태일 위원 네.
○ 총무국장 윤희문 20개, 이것은 이 정도는.
○ 김태일 위원 이 정도가 아니라, 뒤로 넘어가서 전체가 다.
○ 박용선 위원 156쪽까지 다.
○ 총무국장 윤희문 이 정도는 저희가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우리 원두막에다 이천시청에서 버린 것을 주어다 놓은 것 구경 한번 갑시다. 다 쓸만한 것 다 주어다 놓았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 의회도 욕을 해야 됩니다. 바퀴가 하나 고장이 나서 옆으로 패댕기치더니 안쓰더라고요. 의자를.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고쳐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있다 가봤더니 의자가 3개고 그 의자가 없어졌어요. 부리나케 쫓아다녔지, 어쨌냐고 했더니 여기 있데요. 이것 안쓰냐 그랬더니 안쓴데요. 내가 가지고 가서 7,500원 들여서 바퀴 4개 갈아놓으니까 기본 바퀴보다 더 나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갖다 놓은 캐비넷, 내가 갖다 놓은 함, 전체가 다 쓸만한 거예요. 그런 것 다 그냥 버린 것 주어갔지만 문제는 내집 것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이런 발상 안올라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도 줄여 살고 이런 돈 있으면 면단위에 하수도, 또한 먹는 물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치중됐으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좀 아끼고, 1년 아끼면 그래도 1년 아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총무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에만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만, 전체 시청건데요.
○ 김태일 위원 이게 읍·면·동에서 올라오지요? 읍·면·동 것은 따로 있고. 이것 사서 읍·면·동도 주는 겁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지요? 몇 가지 좀 물어봅시다. 큰 것은 누가 앉고 적은 것은 누가 앉고 그렇습니까? 의자도 큰 것 있고, 책상도 큰 것 있고, 의자도 큰 것이 있고. 덩치별로 앉는 겁니까? 직책별로 앉는 겁니까? 덩치 큰사람 큰 것 주고 덩치 작은 사람 작은 것 주고 하는 겁니까? 직급별로 앉는 겁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56쪽 의자, 책상 소, 대를 질의하시는 겁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큰 책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양수, 편수 나누는 겁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어떤 직급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라든가 그런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질의를 확실하게 들으시면 그런 말씀이 안나오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입니다.
○ 김학인 위원 대소가 양수, 편수 나눈거냐고요?
○ 총무국장 윤희문 양수, 편수요? 아! 양수, 편수요.
○ 김학인 위원 질의에 엉뚱한 대답하시면 안되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책상은 양수, 편수가 나누어진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대는 양수고 소는 편수고 그러냐구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덩치가 큰데 의자 작은 것 주면 어떻게 해요? 덩치는 적은데 큰의자 앉고 안보이고.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지금 보편적인 규격이요. 등치가 크거나 작거나 거의 다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안할려고 했는데 김태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세계굴지의 JMW회장이 같은 사무실에 1평 반 쓰면서 직원들하고 같은 의자 같은 책상 씁니다. 그리고 그 분이 쇼파가, 가보지는 않았아요. 몇 십년전 거예요. 몇 십년전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절감을 이런데서 하는 것을 시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57쪽, 1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 160, 161, 162, 163쪽, 164, 165.
○ 이재혁 위원 이게 사실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시길 바랬는데 1·2관사의 연료비를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관사 연료비. 사실 이거 안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관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제시대에 일본사람들이 만든 제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같은 데는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자기 차 운전하지 관용차 안타잖아요. 미국 하원의장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저번에 대구시장도 갔더니 저녁 퇴근하고 오는데 자기 비서도 안데리고 자기 혼자 오더라구. 자기가 계산하고 가더란 말이야.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도 하나의 시정해 나갈, 관사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째째하게 그걸 가지고 그러냐구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 하나 바로 잡아가야 된다고 이제는. 아마 모를 거예요. 연료비 대주는 지도 모를 거예요. 알겠어요?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것 알겠어요? 왜 대주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임철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는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잘못된 조례지, 그럼 고쳐야지. 지금 의장 관용차가 말이야. 대표기관인 의회 의장의 관용차가, 관용이 아닌 거예요. 업무용이지. 그러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타고 갔다가 사고나면 큰일나는 거예요. 저번에 행정자치부에 가서 따졌어요. 세상에 말이야 서울시가 인구가 1,200만명의 예산을 다루는 의장차가 관용이 아니라 이거야 . 경기도 9백만 의장차가 관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공용이예요. 이천시도 말이야 2천 몇 억원을 심의하는 기관의 의장이 관용차가 아니고 공용이란 말이야. 공용도 못된다, 이걸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던 최인기 의원께서 뭐라고 토론회에서 발표를 했느냐 하면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내가 토론장에서 성토를 했지만, 지금 이런 지경이야. 그래, 바꿔요. 잘못 됐으면. 관사제도라는 것도 관사 자체도 없애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칙으로 가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봉급 제일 많이 타는데 거기다 또, 말단직원을 더 준다면 내 얘기를 안하겠어요. 연료비까지 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것은 시정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또 들으면 뭐 이재혁 위원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해 가지고 할는지 모르지만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면 밑에서부터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간언하는 사람이 있어봐라 이 말이예요. 그것을 왜 못하느냐 참.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165쪽,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업무용 승용차 구입 5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있는 시에 업무용차가 몇 대 있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업무용 차는 6대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6대가 부족해서 5대를 더 사는 겁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과거에는 각 과마다 차가 1대씩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용차가 우리가 6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운전기사가 4명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직원들이 출장은 뭐 옛날보다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승용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봉급은 박봉에다 기름값도 자기들이 넣어야지, 그래서 이번에 5대를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국장님이 업무용 승용차가 6대중에 운전원이 4명있다고 그랬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운전원이요? 거기에 소요 되는 인원이.
○ 서동예 위원 거기 소요되는 운전원.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거기에도 차 2대가 남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차를 더 구입한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5대가 늘음으로써 운전원들이 또 늘어야 될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운전원은 안늘립니다. 운전은 앞으로 오너이지요. 지금 5775 승용차가 있거든요. 그것도 기사없이 제가 오너로 나가요. 종합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대체 인력을 쓸 수가 없어요.
○ 서동예 위원 이 사람 저 사람 나갈 때 필요한 사람이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운전한다?
○ 총무국장 윤희문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 사람 저 사람 다 타요?
○ 영선담당 심규원 영선담당이 대신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영선담당 심규원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경차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운전가능한 고정되어서 렉카차나 또 딴 큰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말고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차는 6대이고 운전원은 4명밖에 가용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승용차도 2대가 있지만 짚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직원들한테 바로 자가운전을 하라고 주기가 좀 나쁘고 그래서 경차를 사서 지금 뭐냐 하면 현장 확인이나 지도 단속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물론 저희 차량부서에서는 그 관리하기가 상당히 업무가 참 많아지는 건데요. 직원들이 차량을 신청하면 저희가 바로 키를 내줍니다.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 키를 내줘서 그 사람들이 갔다 오고 다시 차를 반납하고 하는 것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좋아요.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것도 봤는데 공무원이 업무를 보러 가더라도 내 차, 내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사고가 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해요. 기관에서,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이나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도 인정을 안해 줘요. 내가 전부 물어야 되는데 여기에 종합보험을 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인, 대차, 자손까지도 다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작년에도 우리가, 올해인가 교통단속차량 하나 또 사줬잖아요? 과연 이렇게 5대씩 사야 되느냐, 뭐 한이 없지요. 출장가면 개개인이 나갈려면 한이 없는 거지요. 수시로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 몇대만 나가도 되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사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점차로 사면 안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직원들 봉급도 박봉인데.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요. 서위원님 말씀이예요.
○ 서동예 위원 봉급도 적고 그런 데, 개인이 유류값도 비싸고 개인차 끌고 가는 것이 사실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과연 사가지고 꼭 이 차를 타고 공무원이 다녀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공무원이 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다른 분들한테 질책을 받겠는데 한 가지만 실례를 들을께요. 지금 공무원들 봉급 적다고 불평하지 말아요. 일단 여기에서 나가봐요. 나가 가지고 뭐 한달에, 나가서 몇 달동안 놀면 과연 내가 공무원 시절에 한달에 가서 받던 봉급이 얼마나 많았던가,그걸 피부로 느끼게 될거예요. 일례로…‥, 한달에 380만원씩 탔어요. 그런데 지금 연금하고 뭐 해서 100 얼마씩 탄데요. 내가 근무했을 적에 그 안에서는 대학교 졸업 맡은 사람한테 불평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나이 어린 사람보다 봉급을 적게 탔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을 많이 했는데 나와보니까 그게 상당히 어마 어마한 돈이였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지금 선배, 퇴직 공무원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들 절대 하시지 말고 여하튼 이것가지고 행정 서비스 질을 좋게 해 준다면 상당히 효과적이겠지만 그렇게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일꾼을 일을 더 부려 먹는다는 생각으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두가지를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업무용 차를 타고 출장을 가면 기름값 주고 개인차 타고 가면 기름값 안주고 그렇습니까?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봉급에 10만원씩 나와요. 출·퇴근.
○ 김학인 위원 그것하고 출장하고 다른 거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관용차를 우리가 타고 나가면 기름을 지급할 수 있되 지금 현재, 개인차 타고 나가면 기름을 지출하기 사실 곤란합니다.
○ 김학인 위원 출장을 가는데 관용차나 업무용차 타고 가면 기름값이 나.
○ 총무국장 윤희문 기름을 넣어 주지요.
○ 김학인 위원 개인차를 타고 가면 기름값 안준다 이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여비에.
○ 김학인 위원 출장여비에 기름값 다 계산된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출장여비에 출장 여비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관용차나 업무용차 타고 가면 그 중에서 그것 빠질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럴 수 있겠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보면 출장가는데 관용차 타고가면 기름넣고 개인차 타고 가면 그냥 가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헷갈려 가지고,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차 타고 가든 아니든 기름값 줘야 되고 톨게이트비 줘야 되고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출장여비에?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거나 그거나 맨날 마찬가지이지. 넘어겠습니다. 넘어가고 다 알겠으니까. 우리 대체조성 17억원 이것은 시청부지 확대 매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서 부지하는 건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세무서 부지입니다.
○ 이재혁 위원 먼저 해 줬잖아요?
○ 김학인 위원 세무서 부지만 해 준 것이 아니지요.
○ 이재혁 위원 다해 줬지.
○ 총무국장 윤희문 세무서 부지만.
○ 김학인 위원 세무서 부지만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이재혁 위원 세무서 부지 먼저 해 줬잖아요?
○ 이상복 위원 승인만 해 줬지.
○ 이재혁 위원 관리승인만 해 줬나?
○ 김태일 위원 예산은 안해 줬는데 세무서 부지는 먼저 앞자리에다 띄어줬지.
○ 이재혁 위원 1회 추경에 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 세무서 부지, 관리계획만 승인해 준건가.
(「관리계획만」하는 위원 있음)
관리계획만 승인해 주고 예산은.
○ 총무국장 윤희문 기타부지하고 거기에서 세무서 부지입니다.
○ 이재혁 위원 17억원이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17억원.
○ 이재혁 위원 세무서 부지.
○ 김정호 위원 한 가지 여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66쪽 시설비하고 청사화장실 보수공사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화장실 보수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다 보수공사 4개소를 합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청사내에 있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금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작년에도 했고.
○ 김정호 위원 금년에 저기 화장실 보수할 때 상당히 불편해서, 불편한 것도 참으면서…‥, 지장이 있어서 그냥 많이 힘들어도 참고 위원님들도 저쪽으로 많이 드나드시고 그랬는데 또 할 곳이 이렇게 4군데가 있는 겁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 장애인들 사용하는 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 김정호 위원 장애인 시설, 화장실 이용시설을 갖출려면 4천만원 가지고 안되거든요.
○ 총무국장 윤희문 민원실 이런 데 있잖아요. 저쪽 시청 민원실, 대민봉사실 그쪽에만 되어 있지 다른 데는 안되어 있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천시에 민원인들이 장애인들이 몇 분 오시든, 안오시든 관계없이 그 사람에 대한 복지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이천시가 종합행정타운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각종 사업예산이라든가 그 공사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5년후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 선진국형 같은 경우에는 우선 화장실부터 필수적으로 선행된 후에 건축이 들어 가는데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 일반인 화장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가 청사가 조만간 없어질 것인데 이렇게 뒤늦게 장애인,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의 이용 편리성을 보아서 화장실을 보수한다. 그것도 4개소나요. 이것이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화장실 문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화장실을 보면,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화장실 문제는요. 특히 우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아까 어느 위원님들께서도 물건 아껴써야 된다. 사실 우리가 시에서 좋은 것이면 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은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사실 본 위원님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화장실 보수공사를 많이 했는데 장애인 이용하기 위한 화장실 보수라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사 옥상에 방수공사. 방수, 새지 않는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올라왔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청사 건물 옥상 방수요?
○ 김정호 위원 어디서 제일 많이 샙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이 이 건물을 지을 때 당초에 대민봉사실 건물하고요. 이 쪽 건물하고 이음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환경보호과 있는 건물있지요? 그 부분이 이음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건물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방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이 일부 새고 있는부분이 있어요.
○ 김정호 위원 그런 것도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공사 시공한 사람이 몇 년간에 하자보수 사업비로 책임을 지고 내가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을 텐데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뚫어지고 잘라지고 한데를 자꾸 그렇게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읍·면·동에 마을회관 하나 지을려면 여기서 1천만원만 보태면 되는데 그런 것 하나 하기는 어려운데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뭉텅 뭉텅 위원님들 생각을 안하고서 집행부에서 했을 때에는 사실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국장님께서 한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화장실은 지금 의회 화장실은 저번에도 고장났다고 해서 어제 고쳤지만 옥상이 의장실이 그냥 비가 새요. 바닥이 질척질척해요. 저 쪽 창문쪽으로요. 또 올라가는 2층 계단 새지요. 그리고 화장실도 이왕 고쳤으면 신청사 저 쪽은 다 고치고 이 쪽은 그냥 재래식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제에, 그런데 4천만원 가지고 저 쪽 화장실처럼 만들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했으면 그러니까 의회하고 지금 화장실은 의회하고 저 쪽 집행부하고 아주 제가 의장실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해 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 쪽 화장실하고 이 쪽 화장실은 여기는 하인 것이고 저기는 양반 것이예요. 아니예요. 그것 웃을 일이 아니라 누가 와서 보아도 여기 있는 우리 화장실은 휴게소 화장실 2분의 1도 안돼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이위원님! 화장실 앞에서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 이재혁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4개소 4천만원인데 4천만원을 가지고 저 쪽의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계획은 사전에 빠진 것이다 이것이요. 그렇게 생각 했는데 어떠세요? 그리고 3층 화장실은 어제도 고쳤는데 저 쪽은 고장 그대로 붙여놓고 그대로 두고 안고쳐요. 3층에 한 번 가보세요.
○ 총무국장 임철선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시청 3층 화장실을 보면 4~5천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할려면 화장실만 고치면 돈이 많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혁 위원 돈이 많이 드는데 저 쪽은 왜 하고 이쪽은 안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저 쪽 3층은요.
○ 김학인 위원 저 쪽할 돈은 있고 이 쪽할 돈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런 답변은 말이 안되지요.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재혁 위원 더군다나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예의에 어긋나는 답변이지요. 말도 안되지요.
○ 김태일 위원 5시까지 하실려면 빨리 하시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2쪽이요. 183쪽, 184쪽,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정구부는 꼭 이 차량을 사야 됩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정구부 차량이 없는데가 저희뿐이 없어요. 정구부 봉고차 타고 다니는 모양인데요.
○ 김태일 위원 우리 봉고차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것은 어떤 개인 것을 타고 다니던가, 아니면.
○ 김태일 위원 시 것 있잖아요? 우리 공무수행 시것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물론 시 것도 있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시 것을 타고 다니면 되지요. 자꾸 이것이.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 여기 가다 보면 가서 2박 3일씩, 3박 4일씩 경기를 하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차량을 1대 마련해 주시면.
○ 김태일 위원 개인당 1대씩 사주면 더 좋지요. 공무원들. 더 낫지요. 개인별로 1대씩 사주면 더 낫고 이렇게 불필요한 것 자꾸 줄여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었는데 이런 데에 자꾸 이렇게 지출을 합니까? 그것 1대 사므로써 차량 유지비 들어 가야지요. 차 전체 사주는 것으로 끝나면 사주어요. 그렇지만 차량 유지비 들어가야지요. 보험료 들어가야지요. 기사까지 가야지요. 그런 것을 전체 다.
○ 총무국장 윤희문 기사는.
○ 김태일 위원 자기들끼리 한데요? 또.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85쪽, 1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186쪽에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되면 준공기념 프로 축구 친선경기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 사항은 있으십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LG구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천관내에 체육특기 지도자 육성 지원 1인당 45만원씩 매월 지급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각종 생활체육 대회 참가요?
○ 김정호 위원 아니요. 체육특기 지도자 육성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당초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의뢰해서 이천시청에 제출해서 이렇게 매월 특기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주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진흥 증대 차원에서 더 활성화 시키는, 우리 이천시 체육의 고장이라고 늘 그러는데 이 사람들 간담회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간담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종합주경기장도 준공 날짜를 얼마 안남겨놓고 앞으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한 번 장·단점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명단을 주십시오. 22명에 대한 명단을 주세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각 체육대회 지원이 어린이 축구 대회는 1,500만원이고 기타 700만원에서 1천만원씩 되는데 게이트볼 같은 것은 관내 체육대회이거든요. 이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전국 대회인데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시민생활과장 최병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트라이애슬론은요. 수영하고 싸이클, 마라톤 3개 종목을 묶어서 하는 것인데요. 매년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도자기 축제때도 뭐지요? 아가씨 선발대회 하는데요.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한 2배 정도 올려주었잖아요?
○ 총무국장 윤희문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전국 대회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전국 대회인데 300만원 지원해서 되느냐라는 이런 얘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사실 여기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인데요.
○ 김학인 위원 돈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이천마라톤 대회는 5천만원씩 들이고요.
○ 총무국장 윤희문 상당히 이것은 전국 대회이거든요.
○ 김태일 위원 전국 대회는 300만원, 이천마라톤 대회는 5천만원이요.
○ 김학인 위원 여기요.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계속 삭감만 해 왔고 붙이고 하는 것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목중에서는 이것이 돈을 옮길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전국 이천 마라톤 대회 유치 5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그리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은 곤란한데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디서 옮길까요? 여기 나온 부기항내에서, 목안에서 어떤 것을 그리로 옮길까요?
○ 총무국장 윤희문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제가 유념을 해가지고 다음 어디 지원할 종목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행사 언제 하나요?
○ 총무국장 윤희문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작년에는 못했지요? 이천에서. 왜냐하면 저수지가 흙탕물이기 때문에 못했는데요. 금년에는 아마 8월달 내지 9월달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학인 위원 올 추경에 계상시켜 주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국 대회 이천에서 유치한다는 자체도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대단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트라이애슬론 이 한 대회 가지고 도자기EXPO하고 상당 부분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당연하지요.
○ 김학인 위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제2회 이천마라톤 전국 대회 이것이 금년에 해가지고 효과가 무엇입니까? 5천만원 해 가지고 전국 대회 무슨 효과를 보자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내년도에 5천만원을 하는 것은 금년도에 10km까지만 하는데 내년도에는 하프 마라톤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42.65km 풀코스.
○ 이재혁 위원 하프 코스, 풀 코스 마라톤을 하든지 간에 이천에서 이 대회를 개최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첫 번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화합에도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천 지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즈음 최근에 와서 마라톤이 전국적으로 붐이 불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상당히 참여를 아마 많이 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재혁 위원 이것이 시작하게 된 동기가 다른 데 한 번 시장께서 가보시니까 좋더라. 그렇게 되어서 유치된 것인데 이것이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발상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도 시장배 아닙니까? 이런 데에 시장배는 300만원 주면서 5천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장호원 여자 축구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 거기 1천만원 해 주면서 꼭 5천만원 들여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대월 중학교 축구부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에 돈 한푼 못주면서 5천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설봉여자 축구, 이천실고, 이천중학교, 남초등학교, 이천초등학교 전부 시청만 쳐다보고 있는데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돈 얘기를 하는데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런데에는 다만 몇 푼이라도 지원을 해 주지요. 마라톤 대회 전국 대회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이천에 도움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화합이다,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이고 근본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신중히 분석하고 심사분석해서 해야지요. 이것은 시장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심사분석 한 번 해 보아서 이천에는 이것은 도저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건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텐데요. 그래서 예산이나 업무보고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몇 마디 얘기하는 것 외에는 시정에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당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몇 분이 됩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데에 얼마나 일련의 고통을 받고 그 운동을 하는데 학부형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하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운동장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공설운동장 주변 사람들이 행사때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 부지 있는 것,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 공사할 때 그냥만 해달라고 해도 거저도 해 주었을 거예요. 제가 공사를 맡았으면 말이예요. 공사 입찰하는 사람한테 화장실 고치는 사람, 이것 하나 해달라. 그랬으면 했을 거예요. 무슨 교통봉사대 무슨 집을 갖다놓느니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 지역에 한 번 살아보란 말이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차를 댈데가 없어서요. 내 집앞에 차를 대지 못하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바깥에 나가서 기다렸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거기 한 10여대 세울 수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을 해 주면요. 주차공간이 워낙 좁으니까요. 그것을 해달라는데 반응이 없어요. 몇 번 얘기 했는데요. 그런 것을 하나 못하면서 이것을 5천만원을 들여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육상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보고 결정하라고 하면 이것 100번 안해요. 이천이 육상의 고장도 아니잖아요. 지금 수영시설이 없어서 중학교 얘들이 다른 데로 다 가잖아요. 이번에 벌써 다 갔지요. 중학교, 신하초등학교 얘들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짓는데를 목욕탕 만들 것을 수영장으로 만들자 해서 지금 수영장으로 설계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판단이니까 뭘 하나를 할 때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만약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 승인 안해 주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시민생활과장 최병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마라톤 대회는 전국 규모이기 때문에 내년도 2002년도 도자기 엑스포를 대비해서 전국에 홍보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보충 설명이 아니라 보충 답변이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아까도 물어보았는데요. 도자기 축제가 끝나면 이천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꾸 도자기 축제에 전부 매다는데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시내에 나가면 시민들이 물으면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의원님! 도자기 축제가 끝나면 이천이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휘황찬란한 불빛이 들어 옵니다. 라스베가스처럼 됩니다. 서울의 명동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는 도자기 축제가 끝나면 이천시가 어떻게 변하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체를 다 도자기 축제로 끌어붙이는데요. 말씀만 하시면 도자기 축제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이천이 도자기 축제 끝나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천의 관광 이런 것이 그런 장소가 하나 남겠지요. 그 다음에 그 시설은 이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한군데 갈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풍을 간다든가, 하여튼 이천시민들의 어떤 좋은 휴양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천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중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천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될는지 그 분석은 제가 세세히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나중에 저 쪽에 큰 건물 지어놓은 것 우리한테 떠넘기고 너희가 관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도에서 투자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쉽사리 저희한테 하라고 그러지 못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요.
○ 김태일 위원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 와보니까 뭐 하나 만들 때 도비로 줍니다. 그 다음에는 도비 반, 시비 반하라고 내려보냅니다. 3년째 되어서는 너희들끼리 하라고 집어 던집니다. 저것 3년이상 갈 것 같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글쎄, 사후관리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 김태일 위원 거기에 들어 가는 예산이 1년에 100억씩 들어 간다면 과연 저것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천 시민이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볼거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후관리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에서도 상당히. 또 2년마다 비엔날레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냥 이천시에서 니네 가져라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광주 비엔날레도 밑지는데 이천 비엔날레해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은 다르지요. 도에 비엔날레이니까.
○ 김태일 위원 글쎄, 이천에 도자기 하는 사람 2,500명이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18만 시민 전체가 고통을 참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뭐야, 얼마나 빚을 지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다 이천 시민들이 이자를 내가면서 그것을 참고 있어야 됩니까? 2,500명을 위해서. 무슨 답변을 하면 어떻게 도자기 엑스포에다 꼭 끄집어 내서 거기에다 할려고 들어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천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 나가겠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도자기 축제 때문에 한다면 하지 말아요. 이것. 이것 아니여도 할 것이 많으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장기적으로 이천에서 어떤 체육진흥이라든가 앞으로 각종 체육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강을 더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만 답변하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데 있어서 제2회 마라톤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조건이 좋습니다. 시민생활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좋고 한데 2,260억원씩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7년에 걸쳐서 여지껏 준공을 못거치고 있는 상태에서 전국대회를 할려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엄청 많습니다. 전국으로 축구에 대해서, 그러면 보조경기장이라도 하나 지을 수 있는 계획을 갖다가 마련하지 않고 맨 소비성같은 것, 1회성, 축제…‥, 식으로 해서 이천 대외적인 위상 이것 안됩니다. 그런 장기적인 미래, 이천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자꾸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도자기 전시장 지금 건물짓는 것도 저것 사후관리를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하고 아귀를 지어 놓아야 해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이재혁 위원 부천 원예인시장 만났더니 자기가 복지회관 하나 지어놓고서 사후관리비 때문에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것을 지금 어차피 도에서 했다고 그러면 도에서 앞으로 사후관리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정해 가지고 문서로 해 놓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겠다, 뭐 하겠다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종합운동장 지은 것 참 좋잖아요. 우리가 뛰어보니까 참 좋지, 돈이 없어서 빚을 많이 져서 걱정이지, 그게 27억원 시비 들여 가지고 짓는다는 것이 얼마가 들었느냐 270억원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들었어요? 국비 30%밖에 더 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많이 들어 30%, 국비 70% 가지고 짓는다는 것이 역으로 됐잖아요. 역으로. 그러기 때문에 운동장은 잘 지어 놓았는데 관리비가 먼저도 앞으로 계산해 봐야 알겠다고 했는데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 겁니까? 그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내년 엑스포하는 것도 좋지만은 빨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후관리비를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지 않으면 저게 또 시비가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 이거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마라톤대회는 시장한테 말씀을 드려요. 의원들 전부가 반대하더라, 안했으면 좋겠다하고 한 번 말씀을 드리라고요. 이게 중지를 모아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몇 사람 즉흥적으로, 발상에 의해서 된 거지.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 금년도 효과로 보면 마라톤대회는 금년에 처음 행사치고는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 이재혁 위원 글쎄, 반응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읍·면에서 동원하고 해서 했는데 읍·면에서 동원돼서 와서 한 사람들은.
○ 김태일 위원 처음에 등록 몇 명 했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처음에 등록 몇 명 했어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처음에는 한 1,600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선수 적다고 시장이 어떻게 지시했어요? 읍·면에서 동원하라고 했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지시한 것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다 알아요 다, 얘기 안해도.
○ 총무국장 윤희문 별도로 지시한 것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냥 넘어갈 것은 그냥 넘어가게 내버려둬요. 다 압니다. 뒤에 가면 다 나와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82쪽, 183쪽, 1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까지,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2, 2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 285, 286, 287, 288, 2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0쪽, 3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 323.
○ 이재혁 위원 시설비, 320쪽 시설비에 수해 복구 오늘 증일동에서 민원인이 오셨어요. 신동우씨라고 하는 86세된 분이 오셔가지고 비가 그렇게 와도 자기 논이 수해가 안났었는데 행정타운 부지를 부실하게 조성해 놓으므로써 피해를 봤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와서 여러 군데를 찾아 다니며 얘기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 줄 줄 알았는데 여태 안해 줘서 분해서 찾아왔다고 해서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건설과 직원을 불러서 한 번 알아봐서, 이 억울한 사연을, 고충민원실까지 다 갔었다니까요. 그 노인이 아마 시청을 꽤 여러 번 오신 것 같더라고요. 국장께서 이 부분을,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공사해 가지고 사후관리 잘못해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이재혁 위원 증일동 신동우. 전화번호 635-4711.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3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은 어떻게 계획갖고 있는 거예요? 개선사업,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편의시설이 없거나 또 대개 약수터시설은 그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읍·면장님들하고…‥, 그냥 물을 갈아주는…‥, 그런 부분을 개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4군데.
○ 총무국장 윤희문 네. 4군데 선정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시민생활과장 최병옥입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 이종률 위원 네? 4군데가 어디냐고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미정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안 정했데요. 아직.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정해야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앞에서는 정했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정했다고 하고.
○ 총무국장 윤희문 최병옥 과장께서 아직 의사결정이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신둔 범바위외 내적으로는 3군데를 할.
○ 이종률 위원 아니, 어떻게 약수터시설을 한다는 계획도 없이 1개에 1,250만원씩 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지요. 계획도 없이.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저희 이천시에는 34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1,250만원이 어떻게 나왔냐 이것이지.
○ 김태일 위원 설계한 것 있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실무선에서 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느 장소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세부적으로 결심을 득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돈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돈에 맞춰서.
○ 총무국장 윤희문 약수터 개선사업은 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예산형편 닿는 대로 보수를 해 주고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1군데에 1,250만원씩은 들어 가야 되겠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 이종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3쪽, 334쪽, 3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요. 거기 쭉」 하는 위원 있음)
336, 337, 3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소관인데 꽃길조성 꽃묘구입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다가 성토하고 개선할 사항도 말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시민생활과장 최병옥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입찰을 해서 꽃묘를 구입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읍·면·동에 배정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계약 또는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시고 시민생활과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꽃묘사업이 꽃길조성이 또 있어요. 3,500만원짜리. 쪽수는 지나 갔습니다. 그러한 사업도 국고보조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335쪽 얘기 한 것이고 부분에 국고보조금 3,300만원 계상이 들어간 것이 있다고. 그런 것도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외지인들하고 계약할 필요성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하나하겠습니다. 337쪽 위에.
○ 김태일 위원 거기는 아직 안갔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339쪽까지 질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 김태일 위원 거기까지 가라고 했어요. 벌써.
○ 김학인 위원 읍·면·동 시상금,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꽃길조성 우수 읍·면·동 시상이요?
○ 김학인 위원 네.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철저한 기준을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읍·면 새마을회에 줄 겁니까? 돈으로 줍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시상금은 돈으로.
○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줄 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돈으로 줄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돈으로?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3군데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잘라서 5군데 주면 안돼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잘라서 5군데로 주면 안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 총무국장 윤희문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있잖아요.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사회단체의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도로변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도 새마을회에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최근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참여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많은 돈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 올렸는데 3개 읍·면 정도를 줄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꽃길조성 새마을회에서 했나요?
○ 총무국장 윤희문 꽃길조성을 작년도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물론 지금도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더라고요.
○ 총무국장 윤희문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읍·면 직원들하고 많이 했지, 새마을회단체에서 물론 이따금 나와서 한 두명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회에다 줘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왜 새마을회에다 돈을 주냐고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래도 지금 우리가 참여해서 하는 단체가 새마을단체가 각 읍·면 평균적으로 보면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 김학인 위원 아니, 꽃길.
○ 총무국장 윤희문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각 새마을회는 각 마을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장.
○ 김학인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 총무국장 윤희문 마을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모르는 것 아니예요. 마을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새마을회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꽃길조성, 읍·면·동에 있는 단체가 많아요.
○ 총무국장 윤희문 많지요.
○ 김학인 위원 많은데, 실질적으로 꽃길 조성하는 것은 읍·면에서 산업담당이 공공근로사업 사람들 데리고 했잖아요?
○ 총무국장 윤희문 작년에 그랬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회에다 돈을 주냐고요?
○ 총무국장 윤희문 금년에 활성화를 시켜 볼려고요.
○ 김학인 위원 이 사업을 새마을회에 준다고요? 앞에 꽃길조성하는데.
○ 총무국장 윤희문 활성화가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이 사업도 거기에 맡깁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어떤 거?
○ 김학인 위원 335쪽 하단에.
○ 총무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그것은 읍·면에서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새마을단체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에 꽃길 가꾸기를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런데 읍·면에다 하는데 왜 꼭 새마을회를 주느냐, 시상을 새마을회에 주느냐 이런 얘기지.
○ 김학인 위원 일은 새마을회를 주십시오.
○ 총무국장 윤희문 새마을단체가 저희가 파악하기는 13개 읍·면·동에 공히 다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있다고 다.
○ 총무국장 윤희문 그리고 또 새마을단체가 어떤 참여라든가 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새마을회에 주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은 좋아요. 저도 압니다. 새마을회가 제일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행사때마다 밥하고, 이장들은 그래도 돈이나 조금 나오지요. 그런데 새마을, 밑에 있지만 새마을 지도자들은 못받고 있거든요. 이게 인건비는 안내려갑니다. 지금 돈이 한푼도 없어요. 이분들이, 돈을 줘야 해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 측면도 있어요.
○ 김학인 위원 돈을 줘야 하는데 그냥 일 안시키고 주지 말고 일을 시키고 주라 이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당연하지요. 내년도 연말에 가서 평가해서 줄 겁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일을 새마을회에 주고 지금 제가 아까 여쭈는 것은 그랬잖아요. 새마을회에서 일 하나도 안했는데 돈을 준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래서.
○ 김학인 위원 일을 새마을회에 시키고 돈을 주라는 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읍·면에서 있잖아요. 전에 이것이 봉사단체에서 와서 참여를 해 주어서 꽃길을 가꾸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회에 돈이 없으니까 새마을회에 돈을 주는데 일을 주고 일을 시키고 돈을 주라는 이런 얘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 일은 무상으로 하고 봉사를 하고 그 봉사하는 우수읍·면을 이것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얘기를 들을 때에는 면에서 했는데 돈은 새마을회에 가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퇴비가 어째서 4천원입니까? 꽃에 가꾸는 것은 비쌉니까?
퇴비요. 336쪽이요. 퇴비 구입 20㎏ 포대당 4천원인데요. 이것 꽃 해 주는 것은 따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 김태일 위원 유기질.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칸나 같은 것 식재할 때 있잖아요? 칸나요. 그런데에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퇴비 구입인데 칸나가 왜 나와요?
○ 총무국장 윤희문 퇴비 구입이요?
○ 김태일 위원 네. 퇴비 구입인데 왜 칸나가 나와요? 이따가 나와야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퇴비라고 표현이 되어서 그런데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포대로 나와 있잖아요?
○ 총무국장 윤희문 포대로 나와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336쪽 상단에 퇴비 구입 20㎏짜리 4천포대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료식으로 유기질로 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 김태일 위원 그것 2천원이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그것 2천원이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2천원.
○ 원종성 위원 이것이 2천원인데 왜 4천원으로 써 있느냐라는 이런 얘기예요?
○ 김태일 위원 시에서 무엇을 보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입니까? 싸게 사면 1,900원이예요.
○ 박용선 위원 8천포를 사세요. 많이 주세요.
○ 총무국장 윤희문 물가정보지나 무엇을 보고서 올렸을 것으로 봅니다.
○ 김태일 위원 물가 정보지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냥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 새마을담당 엄기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축산농가에서 유기질 비료 만들어서 하는 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2천원 정도에 살 수 있거든요. 이것이 꽃에 주는 퇴비는 그것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같이 만들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값이 차이가 나갑니다. 그런데 4천원은 정확한 4천원은 아니고요. 예상을 4천원으로 예상을 해서 올린 것이고요. 이것은 그때 시세에 맞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답변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는 순 시비이지요?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337쪽.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시비로 각 읍·면·동에 어느 만큼이나 봉사활동을 할는지 몰라도 지역 여론을 보면 필요없는 단체가 됐는데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없애면 안됩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되는 시·군은 아주 잘 되고 미흡한 시·군은 미흡한데요. 저희 시같은 경우는 과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직정비를 다시 해가지고 또 하고 있는 이런 읍·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이것이 활성화 되리라고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바르게 살기협의회 활성화 하면서 무슨 봉사나 특이하게 우리 시에 기여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최근에 제가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과거에 저도 바르게 살기협의회 같은, 지금 위원장님 생각과 같은 그런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무실을 몇 번을 갔습니만 지난 번에 한마음걷기 대회에도 제가 가고 또 읍·면에 우선 조직정비로 회장이 바뀌셨지요. 나름대로 읍·면 다니고 쓰레기 줍기도 하고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앞으로 크게 기대가 되는 단체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국장님! 많이.
○ 총무국장 윤희문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러면 339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9쪽에 EXPO 행사장 진입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재료를 들여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EXPO 행사장 진입로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 법면 있잖아요? 이 옆면을 이용해서 웨딩마치에 들어 가는 그런 꽃길을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왼쪽에 법면에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특히 그 부분을 집중 활용할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꽃밭을 만드신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이왕 만드시면 그래도 매년 식재하는데 돈이 들어 가니까 사계절적인 면과 그 다음에 봄, 가을에 필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해서 쉽게 얘기하면 연산홍 나무 같은 것은 가을에 꽃이 피지 않습니까? 6월달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참꽃이 피는 것이고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봄에도 필 수 있고 가을에도 필 수 있고 그리고 봄에는 꽃묘만 식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매년 예산이 많이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구적 보전이 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러면 471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 4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472쪽 보면 민방위 실시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2시간씩 50회인데 50회이면 근 1년 가까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475쪽 보시면 똑같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85회 7만원씩.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시민생활과장 최병옥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요. 실기강사 수당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소양강사 수당입니다. 강사 수당을 지급하다보면 1년에 다 하게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앞에 것은 무슨 수당이고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실기강사 수당이고요.
○ 김학인 위원 실기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네.
○ 김태일 위원 민방위 실기가 뭐예요? 무슨 실기를 해요? 민방위 교육할 때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실시, 실시강사 수당입니다.
○ 김태일 위원 실시요? 뭐를 실시를 해요? 민방위 실시를 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마우스 투 마우스라든가 그런 것이 실시강사 수당입니다.
○ 원종성 위원 불 놓고 불 끄고 그런 것을.
○ 총무국장 윤희문 기술적인 것을 얘기하는, 화생방 교육이라든가요.
○ 김태일 위원 그것 1년에 50회를 합니까? 50회씩 어디서 합니까?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상·하반기에 합니다. 교육 실시할 때만요. 교육이 상·하반기였기 때문에요.
○ 김태일 위원 50주면 주마다 한 번씩이 아닙니까? 쉽게 따지면 56주이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2번을 하거든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50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 총무국장 윤희문 교육대상이 편성되어서 1년에서 4년째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지요. 또 나중에 모자라면 추가 교육을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처음에 하면 참석을 안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충교육을 시키고 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 김태일 위원 50회를 합니까? 실질적으로요.
○ 새마을담당 엄기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직장도 있고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하루에 한번 할 때 하루종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기 때문에 하루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 김태일 위원 이 뒤에 것은요? 85회.
○ 새마을담당 엄기화 오전, 오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루 교육할 때 2회 걸립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2개 합쳐서 135회인데요. 3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 새마을담당 엄기화 그것이.
○ 김태일 위원 매일 따지면 3일에 한 번씩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붙어 있지도 않더라는 얘기예요. 민방위 교육을 한다고요.
○ 새마을담당 엄기화 민방위 교육을 직장에서도 하고요. 여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횟수를 전부 다 여기 누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군대도 안가고 예비군도 안받고 맨날 민방위만 받았거든요. 여태 이 나이까지. 그런데 한 번도 저는 실기 교육받거나 이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 김태일 위원 그러니 문제가 이렇다고요. 지금 돈만 내주고 있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2000년도에 우리 이천시 13개 읍·면·동중에서 민방위날 참가자 급식을 참가한 사람한에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발부해서 민방위 대상자가 그것을 받은 상태라면 회의장소에 와서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통지가 안되어서 본인이 몰라서 강사는 인원수대로 됐는지 알고 인원은 안됐고 또 담당자는 식당을 한 30명~50명 이렇게 맞추어 놓은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올해 몇 회나 됩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민방위 교육하고 저희가 점심을 대접한 일은 없는데요.
○ 김정호 위원 민방위날 참가자 급식비 여기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대장이요. 민방위 대장은 지금 몇 명이나 받고 어떻게 다시 질문을 해 주십시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화생방 분대원 중식 이런 것도 320명이 있는데 민방위 교육에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있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민방위 대장이라든가, 특별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집을 하는 날짜가 금년도 오늘이라 하면 강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실무담당자는 음식점을 준비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통지가 안되어서 인원이 1명도 참석을 안했어요. 강사만 있어요. 이런 것이 몇 번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2000년도에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 적은 없는데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시민생활과 보니까 백사면분들만 계셔서 행정사무감사 제 소관도 아니고 해서 여쭈어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것이 동지역에서도 있고 면단위 지역에서 발생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그렇지 않도록 그것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2001년도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475쪽, 476쪽.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도비보조사업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 총무국장 윤희문 그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세운 것은 아직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주들한테.
○ 박용선 위원 어디 어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지금 지적공사앞에 하나 있고요. 저기 창전동 산호 2차 아파트 공원앞에, 장호원 레포츠공원앞에, 또 향교앞에 또 하나 있고요. 신둔 초등학교앞에, 또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하나, 신하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장소를 개발을 했습니다.
○ 박용선 위원 도비가 내려 오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상시에요.
○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4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넘어가자고요. 민방위비인데요. 다 국·도비.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478쪽, 479쪽.
○ 김태일 위원 479쪽 컴퓨터 구입을 하셔서 13개 읍·면·동인데 어떻게 10대만 구입을 하시네요?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 총무과장 임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01부대 1대대에 주는 것이고요. 읍·면·동 예비군 중대에 주는 것이거든요.
○ 김태일 위원 어디요?
○ 총무과장 임철선 예비군 중대.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읍·면예비군인데 13개 아니예요 ? 우리 12개 밖에 없나요? 어떻게 된거예요? 10개예요?
○ 김학인 위원 읍·면에만 주나 보지요. 동에는 안주고요.
○ 김태일 위원 읍·면에만 주는 거예요?
○ 총무과장 임철선 13개 대대 소속이고 10대.
○ 총무국장 윤희문 10대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나누어 주어야지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 총무과장 임철선 그런데 예산이 없었나봐요.
○ 김태일 위원 동에는 안줄 모양인데요. 한 번.
○ 이재혁 위원 군부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근 시·군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아요. 다른 인근 시·군에는 여주나 이런데에는 그전부터 이것을 보조를 해 주어서 예비군들이 사기앙양책이 됐었는데 이천이 제일, 금년에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해준다고 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 총무과장 임철선 그렇습니다. 인근 여주보다는 우리가 적게 예산이 서가지고요. 불만이 있어요.
○ 이재혁 위원 여주는 몇 년전부터 다준다고 하니까 공동관리구역에서 이천시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한 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총무과장 임철선 먼저 군부대에서 1억원 정도 요구가 왔을 것입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에서는 방위협의회 차원에서 해 준것이고요. 올해부터 예비군육성법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준경비로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나간 것은 강의료해서 지원이 된 것이고요. 올해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0대면 다 되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거기는…‥, 우리가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 지원 중대는 된다고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10대만 가지면 된다고 할 수 있는데가 이천에.
○ 예산담당 연용희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거기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이니까.
○ 김태일 위원 체육대회 5천만원만 마음넣고 써놓고 이런 것은 실제 필요한 것은 3대씩 깍아서, 3대라야 390만원이예요. 13개 읍·면·동에 하나씩 준다고 해 보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러니까 저희가 군부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읍·면·동에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군부대 301부대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왜 우리 이천시에서 301부대를 주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비군…‥, 이것이 부대에서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철선 부대에서 요청을 해서 처리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여주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301부대이면 꽤 넓은 지역을 관장하는데 그 부대로…‥, 여주에서 자기네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1대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주까지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 총무과장 임철선 절대 그것은 아니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4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빚이 한두푼이 아니거든요. 빚이 한두푼이 아니라 이자만도 한두푼이 아닌데 상부에서 감채조례 만들라는 얘기 없나요? 벌써부터 감,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 총무국장 윤희문 감채요?
○ 예산담당 연용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저희가 부채비율이 20% 이상, 10에서 20% 이상되면 20%씩 감채기금조례에 그것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할려고 합니다. 조례심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마쳤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진작 만들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486쪽, 4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697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인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이것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독촉을 안한 것같아요. 독촉을.
○ 총무국장 윤희문 네.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을 해서.
○ 이재혁 위원 명단을 보면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도 몇 사람 명단,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이것을 안 갚을리가 없는데 돈도 많지도 않는데 150만원 이런데.
○ 총무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세출부분 701쪽, 7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721쪽이요.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난 번에 일반회계 전용문제 때문에 문제됐던 것 이것맞지요?
○ 세외수입담당 박화자 맞아요.
○ 김학인 위원 그것 매년간 얼마씩해서 집어넣기로 한 건데 작년에도 안들어 오고 올해에도 또 안들어 간 거예요?
○ 세외수입담당 박화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적을, 회계결산감사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평상 저희가 올해도 3억원 밖에 못받았어요. 내년에도 1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 예산에는 3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실질적으로.
○ 김학인 위원 이것 몇년동안 얼마나?
○ 세외수입담당 박화자 5년동안.
○ 김학인 위원 5년이요?
○ 세외수입담당 박화자 5년동안 75억원정도.
○ 김학인 위원 5년동안 75억원정도.
○ 세외수입담당 박화자 그렇게 해야지만.
○ 김학인 위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세외수입담당 박화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세외수입담당 박화자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해마다 안집어 넣으면 나중에 5년후에 75억원을 한꺼번에 집어넣을려고 합니까?
○ 세외수입담당 박화자 어차피 이게 특별회계 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했으면 일반회계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 세외수입담당 박화자 글쎄, 그것까지는.
○ 김학인 위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못넣을 것 같으면 이것 5년동안 75억원 넣기로 해 놓고 안넣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탕감을 해서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있으면 길을 한 번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길도 안찾고 돈도 안넣고 결정은 5년동안 75억원을 넣기로 했는데 돈은 계속 안넣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세외수입담당 박화자 사실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요. 어려운.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탕감을 해서 없애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 세외수입담당 박화자 조례 폐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럼 다시 일반회계로 환원을 시킬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재정 형평상 어려움 때문에 75억원을, 매년 15억원씩 갖다가 지금 특별한 사업도 없는 상태에서 적립시켜 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조례 폐지를, 특별회계를 폐지시키든가.
○ 세외수입담당 박화자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교육을 갔을 때 경영수익팀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단독으로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지방단체 여건상 공무원이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는 우리가 폐지시키자는 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것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해서 자산을 늘려가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이천시가 그것을 없애게 되면 혹여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대답을 해서 그런 답변만 제가 받고 왔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고 그러면 5년동안 75억원을 넣어야 된다고 결정을 내린 사항을 이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 하잖아요? 결정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 세외수입담당 박화자 그런 부분을요. 저희 예산파트하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절차를 거쳐서 이것 없애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 총무국장 윤희문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외수입담당 박화자 열심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725쪽,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작년에 10억 4,900만원 경영수익사업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작년에는 저희가 복하천을 할려고 계획을 당초에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번 설명을 예산때 마다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할려고 그랬었는데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주하고 저희 관내가 6km 되는데 저희 관내가 3.5km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하는 구간이 120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를 아마 1월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그게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 못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상은 우리가 하고 거기에 하상정리에 관한, 나오는 모래같은 것은 저희가 돈을 투자 해 가지고 수익을 잡고 그렇게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투자를 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답변되셨습니까?
○ 이재혁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725쪽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일괄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안 42쪽, 43쪽, 44쪽,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9쪽, 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49쪽 아래 임차료는 이게 뭡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3급 관사 임차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총무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원거리 직원 숙소용으로 아파트 임차료를 계상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원거리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지금.
○ 김학인 위원 원거리 출·퇴근자란 얘기인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들어 갑니까? 희망자가.
○ 총무국장 윤희문 5천만원이니까.
○ 김학인 위원 아파트 1채인데 몇 명?
○ 총무국장 윤희문 10명 정도 들어 가겠지요.
○ 김학인 위원 10명 넣을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 총무국장 윤희문 10명을 일단은 넣을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사람 넣는 것 아니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한 사람 넣는 것 아니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10명 정도 넣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기숙사를 하나 지으세요. 기숙사를 하나 지어서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다 집어 넣어서 복지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고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재혁 위원 이런 것은 직원들이 원하는 겁니까?
○ 김태일 위원 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직원들이 원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2~3천만원씩 주고 혼자 있을려니까 부담도 가고 적적하고 멀리, 출·퇴근자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술을 많이 얻어먹어서 그런지.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53쪽, 사회개발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66쪽에 이것은 뭔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새마을 지도자 환경정화 및 버려진 폐자원 모으기 상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읍·면에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입니다. 이런 부분을 읍·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으면 그런 우수 읍·면에 대해서 상사업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 원종성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새마을 지도자들이 동네 폐비닐하고 농약병을 주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읍·면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시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옛날에 활성화가 됐을 때 시멘트 푸대라든가 이런 것을 주어서 먼저 한 겁니다.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뭐가 없으니까 자기 마을을 열심히 가꾸자는 것이 거든요. 지금 읍·면 새마을 지도자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환경문제, 물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읍·면에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 원종성 위원 지금 취지나 뜻이나 생각은 다 좋은데요. 지금 국장님 생각해서 새마을 시멘트 푸대 갔다 주었을 때 지역민들하고 지금 지역민들 숫자, 개념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의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물론 행정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은 많이 변화가 됐지요. 그런데 방향을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은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참여를 그렇게 하겠느냐 걱정하시는 건데 이것은 자기 읍·면에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면은 지역도 깨끗해 지고 환경도 정화가 되고.
○ 원종성 위원 글쎄, 다 좋은데요. 일을 하러 나올 사람이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가 비닐을 주으려고 나올 사람이 있느냐고요. 자기네 것도 못치우고 그냥.
○ 총무국장 윤희문 이 분야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의논이 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원종성 위원 글쎄, 거기에서 지금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이 읍·면장 나와서 하니까 면장시절 생각하고 시키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주민이 그렇게 따라주겠느냐고요. 새마을 부녀회장도 부락에서 서로 안할려고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니가 안했으니까 한 번 해 봐라 이런 쪽으로 어거지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 일도 못다 해 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판인데 이것을 동네 것을 주어 모아다가 갖다놓으려면 이것을 이 시상을 한 것의 몇 배의 소득이 모아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상사업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뭐 가로등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을 한다든가 뭐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상사업비.
○ 원종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마을협의 회장말씀을 드렸지만 새마을 지도자가 비닐을 주워서 모아놓았다고 했을 때 그런 일을, 누가 치워주겠느냐, 그것을 모아놓아서 면사무소 마당이나 아니면 마을회관 마당에 갖다 쌓아놓았을 때 그것을 누가 치워 줄거냐고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것은 우리가 해야지요.
○ 원종성 위원 몇 해전에도 시에서 치워준다고 해 가지고 모아놓아 가지고 안돼 가지고 몰래 갖다 치운 적이 있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같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85쪽, 87쪽, 85쪽, 86쪽, 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에서 국비가 1천만원인데 시비가 2억 4천만원, 이것 국방부에서 내려 오는 거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이재혁 위원 시비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자치인데 국방부에서 이렇게 지방자치한테 이렇게 부담하라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부담을 시키느냐, 공익근무요원 더군다나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만들었으면서 왜 시에다 이렇게 과중한 부담을 시키느냐, 법적 근거가 뭐예요? 50대 50대, 뭐 70%를 내려 주고 30% 부담하라고 해도 우리가 안할 판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봉급이 86만원 대주고 2,200만원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중식비도 500만원 대주고 1억 4,300만원 부담하라고 하고 교통비도 200만원 대주면서 5,700만원 부담하라고 하고 근무복도 100만원 대주고 700만원 부담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은 시에서 1천만원을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담을 어떻게 불공평한 부담을 국방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할 수 있느냐, 민방위담당 누가 안왔나?
○ 박용선 위원 법적근거가 이게 확실히 있는 건가?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시민생활과장 최병옥입니다. 그것은 공문,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내시 좋단 말이예요. 내시가 있으니까 세웠겠지, 시장이 자체적으로 세웠을 것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내시있으면 법적 근거를 데보란 말이야. 우리가 예산 안세워 주면 어떻게 할거야. 국방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인데 국방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예산을 부담시키는 이유가 뭐냐, 위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할 것이 아니잖아. 합리적으로 따져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할 것은 반발하고 중앙하고 싸울 것은 싸우고 그래서 찾을 것은 찾고 그래야지. 그냥 전화 한마디, 지침 내시 한마디로 껌벅껌벅 죽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지, 이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만만하게 보고서 시장·군수를 임명제로 하자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42명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하는 것 아냐. 세상에 말이 돼냐, 1천만원 대고서 2억 4천만원씩 부담하라, 차라리 이런 것 대지 말고 시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든지 세상에 이런 부담 내시가 어디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법적 근거가 나오나, 국방부 장관하고 싸워야 될 것 아냐, 우리 의원 의결로 항의라도 해야 될 것 아냐,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해가지고 항의서한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법적 근거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하고 자료로 제출 해 달라고요.
○ 총무국장 윤희문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제 다 끝났는데 옆에 담당님들,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담당님들 일해야 할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루종일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위원님들께 자세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 김학인 위원 답변은, 과장님, 국장님이 하시는 일 있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그리고 우리 과장이, 담당이 실무이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과장님들이 그 정도 답변 못하실 정도면 과장 그만 둬야지요. 안그래요? 그러면 담당들은 중추적으로 일하는 주체란 말이예요. 과장님은 관리하는 거지만 담당은 일하는 주체인데 일하게 해야지 여기 와서 하루종일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우리 총무과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조명호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10인
총무국장윤희문
시민생활과장최병옥
총무과장임철선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예산담당연용희
영선담당심규원
인사담당신성현
새마을담당엄기화
전산담당전희숙
세외수입담당박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