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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3일 (토) 오전 10시 28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8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일반건축물의 경우 2천㎡ 이상의 건축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원의 소지가 있어 건축용도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36.4%로 현저하게 낮아 현실성이 없는 업종별 요율을 인상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운영을 해소함은 물론 21세기 물부족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물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천㎡ 이상의 시설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는 7개 건물용도로 세분화 분류하여 부과대상을 강화한 반면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매년 14억원씩 누적되는 경영적자를 줄이고 공기업 경영을 합리화 하고자 가정용·영업용등 업종별 수도요금을 평균 49.4%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의제1항의 단서중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시설, 일반건축허가, 시설연면적중 주차장연면적, 창고업시설연면적 수도급수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시설에 한한다, 교육시설연면적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에 한한다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의2동항제3호를 제9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백㎡ 이상 또는 객실 15실 이상. 제3호 교육·연구시설 대학, 전문대학, 교육원, 연구시설등 건축연면적 2천㎡ 이상. 제4호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1,500㎡ 이상. 제5호 판매영업시설 건축연면적 1,300㎡ 이상. 제6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연면적 1,300㎡ 이상. 제7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연면적 2천㎡ 이상. 제8호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1천5백㎡ 이상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련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시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는 상수도요금표입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협약 등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협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음 3쪽부터는 부속설명자료로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별도로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4조의2에 보면 그 밑에 밑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줄친 사항에 이어서 개정에 보면 시설, 일반건축허가시설 연면적중 주차장연면적, 창고업시설연면적. 창고업은 이제 그 업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반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창고를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교육시설연면적. 교육시설 연면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부과대상으로서 제외한다. 그 제외대상은 우리가 명문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항으로서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만 그 내용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주로 아파트인데 저희 현재 원인자부담금 받는 금액중에서 90% 이상이 모두가 아파트에서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9억원을 받았는데 대부분 90% 이상이 아파트에서 받고 있습니다. 2호부터는 공중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이렇게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호를 바꾸어서 저희는 숙박시설로서 건축연면적 6백㎡ 이상 또는 객실 15실 이상, 제3호에 교육·연구시설로서 대학, 전문대학, 교육원, 연구시설등 건축연면적 2천㎡ 이상으로 그것은 면적에서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4호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500㎡ 이상으로 500㎡를 강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호는 판매·영업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1,300㎡ 이상이 되겠습니다. 700㎡를 강화시킨 사항입니다. 제6호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300㎡ 이상으로 이것도 역시 700㎡를 부과대상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제7호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2천㎡ 이상으로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8호 기타시설은 건축연면적의 1,500㎡ 이상으로 500㎡를 강화시킨 사항입니다. 종전 제3호는 구획정리등 대단위사업으로 여기에 써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현행과 같이 내용은 같습니다만 호만 9호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과대상을 개정하면서 종전 3호까지 있던 것을 이번에 1호부터 9호까지 다시 호를 다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 종전의 2천㎡ 이상인 것을 일부 강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사항은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인근 시·군의 비교분석을 저희가 했는데 다른 시·군 것을 보니까 김포시하고 포천군, 광주군이 현재 개정을 완료해서 시행중인데 거기가 숙박시설이 600㎡ 이상 또는 객실 15인 이상 이렇게 했고 교육연구시설은 대학, 연구원, 교육원, 연구원 등 이렇게 했습니다. 의료시설에 병원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병원급이라고 하니까 또 이것도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다른 시·군도 이것을 다시 우리모양 면적으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판매유통시설, 기타시설을 갖다가 1천㎡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왜 1천㎡까지 안했었느냐 하면 국내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사실 중간정도를 택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1천㎡ 이상으로 강화시키거나 올렸는데 우리는 1,300㎡에서 1,500㎡까지만 강화를 시켜서 3~4년후에 또 저희가 또 다시 개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제외대상을 보시면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하고 창고업 이런 것이 사실 민원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다른 시·군과 같이 일부 제외대상으로 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번의 인상요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누적적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됐는데 작년도에 14억 4,4964만원의 누적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에서 현재 최하위입니다. 36.4%인데 저희가 제일 낮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인상요율이 174.7%입니다. 매년 증가되는 상수도시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 그런 당연성이 있습니다. 정부방침으로는 내년도까지 100% 현실화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올리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방침으로는 2005년까지 목표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보시면 연도별 요금 인상 추이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94년도에 25.3%로 좀 많이 올렸다가 그 후에 작년도에 많이 올렸었습니다. 작년도에 33.2%를 올려서 올해 작년도에는 약 17억원을 받았고 올해는 25억원 내지 26억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49.4%를 인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36억원 정도 이렇게 요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현 시점, 현 원가에서 100% 현실화 했을 때에는 약 한 80억원 이상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100% 현실화 했을 때에는 빚도 덜 지고 또 앞으로 농어촌지역까지 다 가게 시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다음은 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예산 대비 수도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예산이 114억원에서 수도요금이 16억 8,122만 4천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4.7%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아까 설명드린 원인자부담금은 21억 9,864만 7천원을 받아서 19.2%가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사실 작년도에는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예산이 121억 9,800만원 예산에 수도요금은 26억 2,900만원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원인자부담금은 9억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조금…‥. 올해 당초에는 18억원을 받을려고 했는데 모전리에 있는 이삭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못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목표는 106억원을 예정으로 해서 수도요금은 36억원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 해서 그래서 34.1%가 해당이 됩니다. 전체 예산율이요. 원인자부담금은 15억원을 일단 책정을 했는데 만약에 경기가 더 나빠지면 이것도 목표가 미달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실 이삭건설에서 받을 것이 16억원이 있는데 거기가 내년도에 준공만 되면 무난히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요금 조정내역을 49.4%로 해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정할 때에는 물 양하고 그 금액, 전년도 금액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퍼센티지를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톤당 요금인데 역시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전에는 거기에 보시면 347원입니다. 톤당 평균단가가. 조정후에는 518원 6전이 되어서 171원 6전씩 더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수도요금 조정후 가구당 월부담요금을 분석을 했는데 가정용만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30톤을 했는데 대개 20톤에서 30톤을 쓰는 가정이 거의 70% 이상이 되는데 30톤을 쓰는 가정에는 현행은 7,700원을 내던 것을 이번에 다시 49.4를 인상을 하면 1만 2,200원입니다. 그래서 4,500원을 더 내는 그러한 인상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전·후 업종별 요율 대비표로서 요금을 표시해놓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표에서는 이 업종별을 단계가 지금 5단계가 있는데 1단계 내지 2단계를 축소할려고 지금 준비중이고 또 업종별로 누진단계가 가정용인 경우에는 6단계이고 업무용은 5단계, 영업용은 4단계로 1단계 내지 2단계를 축소를 해서 재조정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 요금표가 전면수정이 다시 됩니다. 지금 각 시·군간의 이 균형이 각자 자치단체에 맡기다 보니까 각 시·군이 균형이 잘 안맞기 때문에 전면 개정을 해서 이것을 표준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행에 가정용 1톤에서 10톤까지가 종전에 200원이었는데 1톤에서 10톤까지 330원으로 했습니다. 가장 많이 올린 사항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많이 쓰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낮은 돈을 받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많이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200원씩 받던 것을 올랐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은 이제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 역시 업종별 누진단계를 이렇게 환산을 한 것입니다. 그 위에 검은 부분을 보시면 인상 33.2%가 나오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33.2% 올렸을 때이고 또 여기 인상후는 49.4%를 올렸을 때 인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간에 요금인상 관련해서 조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내에는 제일 원가가 많은 데가 포천군이 됩니다. 그래서 포천군이 원가가 톤당 1,032원 8전입니다. 제일 많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 시입니다. 953원 5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 평균은 541원 40전입니다. 왜냐하면 남한강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판매단가에서는 우리가 255원 7전인데 도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인상요인으로 볼 때도 우리가 273%로 제일 많고 포천군도 164.9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이천시가 제일 낮은 사항이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은 그 요금을 요금단계별 업종별 요금단계별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천군이 가장 많이,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천이 평균치가 좀 낮습니다. 우리가 도평균 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많은 그러한 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과 표를 받아서 인상율을, 요금표를 받아서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중에 대조정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단계별로 우리가 밸런스가 안맞는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년 상반기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서 도에 그 평균치가 유사하게 다시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요금이 인상이 되면 2월쯤분부터 아마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건설도시국장님과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12월 14일 이천시장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수도급수조례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고 부과대상의 기준의 근거법인 공중위생법과 동시행령의 규정이 해제됨에 따라 새로이 건물용도에 따라 부과대상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차등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또한 부과대상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도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됨에 따라 1994년도 상수도지방기업결산서에 의하면 영업손실이 각각 12억 2,969만 9,009원과 13억 2,075만 9,070원으로 영업수입 대비 62%와 61%에 이르러 이러한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정용, 영업용등 업종별 수도요금을 평균 46.7%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상 절차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안하고 그것은 따지지말고 지금 일률적으로 2천평방㎡ 이상으로 하던 것을 제2호에서부터 제8호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부과를 할 것이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유준열 위원 그러면 얼마나 느는지, 당초에 일괄적으로 2천㎡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던 것을 이렇게 세분화 제2호에서부터 제8호까지 했을 때에 얼마나 원인자부담금이 느는지 그것은 계산 한 번 안해보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먼저 위원회 심의때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도 건축허가를 갖다가 전체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을 개정을 했을때에 분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했을 때 과연 올해 허가 받는 것 중에서는 몇 건이나 부과대상이 되는가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금년도에는 경제사정이 나빠서 그런지 없었습니다. 늘렸을 때 강화시켰을 때…‥, 그만큼 이렇게 지금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이렇게 많은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평수로 큰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부과대상으로 되어 지는 것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분석결과 발견되었습니다.

유준열 위원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하나만 예로 들더라도 6천㎡ 이상에 해당되었던 것이 여기 600㎡로다가 강화가 되니까 오히려 많이 늘어야 돼요. 그래서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개정했을 때에 일괄적으로 하던 것보다는 많이 부과금이 늘어야 되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렇게 저도 판단을 했는데 올해 허가건수가 200건이 넘었거든요. 건축허가. 일반용도로 해서요.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경제사정이 나빠서 그런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유준열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별로 느는 것도 없이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그것을 메꾸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개정을 해서 오히려 여기서 돈이, 원인자부담금이 더 부과가 되면서 수도요금이 올라도 조금 올라야 되는데 이것이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것이 효과가 없다면 대신 수도요금을 49.4%인가 올려가지고 충당을 한다는 것뿐이 안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경제사정이 나빴기 때문에 강화시켰을 때 해당되는 것이 없었는데 여관도 짓고 판매시설도 몇 몇 짓고 이렇게 하다보면 과세대상이 실제 늘어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6쪽이요. 여기 지방채라고 한 것은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방채 그 비용이 현재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융자금을 얻어오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새로 얻어오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99년도에 27억원을 융자를 했고요. 2000년도에는 15억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만큼 하겠다.

김학인 위원 14억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으실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재정상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영업외 비용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연도별로 지금 자료 있습니까? 연도별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영업외로 했을 경우.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영업외 비용 나가는 것이 굉장히 클것같은 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적자나고하는 부분들이 영업외 비용으로 나가는 다시 말해서 금융 부채비율로, 부채상환, 이자원리금 상환한 금액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그 부분을 결국은 적자가 심하게 되는 거예요. 영업외 비용이 비중이 큰 것을 결국에는 요금을 올려서 맞추겠다라는 얘기이거든요. 물론 여기 보니까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는 부분도요. 그런데 11쪽을 보아 주세요. 이것이 현재 상황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것은 현재.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정용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200원이면 평균이 191이예요. 그러면 높은 상황이 아니라고요. 낮은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평균이 191인데 이천이 200이라면 또 11톤에서 20톤 가정용의 경우250인데 평균이 255이면 이것 너무 낮아서 이것 때문에 최하위 적자 이런 말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1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 생산원가 대비를 계산이 되면 우리가 도 평균이 541원 40전이고 우리는 953원 5전입니다. 거의 몇 배입니다. 몇 배인데 그 요율표에 있는 191원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사실은 400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것은 원가.

김학인 위원 원가가 많이 들어간 것을 이것이 상수도 요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처럼 어느 정도 그 일정 비슷해 져야 되거든요. 요금이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를 여기 10쪽에 보면 생산원가가 이렇게 높다. 생산원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비로 많이 들어 갔다든가, 아니면 영업외 비용이 많이 들어 갔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을 대비해서 이 요금이 이렇게 원가가 높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만큼 차별해서 많이 받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은 쓰는 사람이 절약해서 써야 됩니다. 절약해서 쓰게 할려면 처음에 기본요금 처음에 1톤, 2톤 쓰는 것 보다는 많이 쓸 수록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서 누진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누진율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진율이 커야 적게 씁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쓰는 것은 낮아야 되고 누진율은 많이 커야 아껴 쓰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김학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가 49% 인상된다는 것은 현재 경제가 어렵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이천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인상률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파주같은 경우는 내년도 인상율이 25.6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20톤 사용할 때 가정용이 현행 5,200원 했던 것을 6,500원으로 그렇게 올렸고 그 다음에 과천시 같은 경우도 인상률이 30톤 기준해서 4,930원 했던 것이 5,910원, 약 18.8%밖에 안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전에 김학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준비체제를 갖추고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낮은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우리 이천시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49.4% 인상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요금인상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 대신 과거에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낮게 그렇게 인상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하지 않은 해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반드시 누진되면 될수록 우리 시민들의 몫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해서 그 폭을 좁혀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파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20톤 사용시 우리같은 경우는 4,500원이고 파주시는 5,200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상했을 때 6,500원이고 우리는 7,3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했을 때에는 파주보다 제일 많다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물이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요금 문제는 비단 매년 시민한테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항상 얘기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하고 취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물이 나오는 거리, 또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타 시·군하고 이렇게 집어서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모두 요금조정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상수도가 이런 사업소 논리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이것은 어떤 경영수익사업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49.4%를 올릴 경우에는 주민들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나아지고 좋은 경우같으면 피부에 닿는 인상율이 크지 않을 텐데 이것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에는 문제가 사실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종률 위원 물가측면에서는 대상 비교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안대로 통과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만 이 퍼센티지로 환산을 할 때에는 49%나 50%라는 것이 상당히 놓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우리 최종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현재는 50%를 올려도 50%밖에 자립도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언젠가는 100%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결코 많은 인상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이 오늘 의회에서 심의안건이 끝나가지고 의결이 가결된다면 바로 신문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하지 않고 퍼센티지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를 이것을 제일 먼저 보거든요. 내년도 상수도 요금 49.4%이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인상에 대한 것 같은 것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6개월후에 다시 올리고 올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한 번에 그냥 쭉 올려주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연2회를 인상할 수도 있지만 저항이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한가지 여기 분석표에 보면요.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협약 등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협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의회에서 가결되어 가지고 통과됐을 경우 기존에 났던 허가라든가, 승인 난 업체, 그 사업자, 그런 것도 여기에 따라서 다 소급적용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 소급적용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김학인 위원 소급적용을 하면 안되지요.

이종률 위원 이것이 소급적용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김현수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기 협약된 것은 만일 예를 들어서 2천㎡ 이상이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1,300으로 내려오지 않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허가시설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이종률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때요? 문화 및 집회시설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11월달인가, 10월달에 승인이 됐어요. 그런 업체도 그 당시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어서 그 원인자부담금을 안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하여 된 것으로 된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 않지요. 기왕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종률 위원 기왕 허가를 얻은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안내도 된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이종률 위원 이것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먼저 모양 또 소송이 걸려서 우리가 또 물어주는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니까 면적은 과거에 인가허가를 받은 것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적용대상이 안되는 것이지요. 공포가 되고 난후에는 과거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지요. 기왕에 인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종률 위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협약 등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를 하면 이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연면적이 2천㎡ 이상일때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로 공포가 된 후에는 과거 조례 연건축면적 2천㎡ 이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률 위원 과거에는 집회시설이 없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집회시설이 없었는데 과거에는 해당이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회시설까지 들어왔단 말이예요. 집회시설, 교회 이런 것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것이 들어갔다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부터는.

이종률 위원 과거에 종전에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단말이예요. 받았는데 이 조례에 해당되는데 일단은 집회시설이 아닌 것도 집회시설로 소급적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니까 인가, 승인, 협약 등을 받은 것은 이 공포 되기 전에 모든 해결이 이루어진 것은 이 지금 공포되는 것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이종률 위원 반대로요? 이것하고 반대로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미 모든 절차를 끝낸 것이니까 또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종률 위원 실무하시는 상수도소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장.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 말은 무슨 뜻이냐하면 종전규정이 없어지고 먼저 규정이 없어짐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연계해서 이 법을 적용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여기 연결 안시켜놓으면 먼저 규정이끝나버립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시행이 됐고요. 먼저 규정에 여기 과세 부과대상이 되지않고서 1,300이나 1,500짜리가 이것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과거에 교회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에 해당이 안됐던 것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렇지요.

이종률 위원 그런데 지금 된단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과거에도 만약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과거에 없었지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종률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만약에 2천㎡ 이상이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이 면적 미만인 것은 대상이 아니었고 면적 이상된 것은 교회라하더라도 과거에도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내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아닌데요. 그런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텐데요. 이 법을 적용한다면. 소급적용될 수 있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공포를 했다면 한달이고 두달전에 교회시설을 승인받아서 건축을 들어갈려고 해요.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공포가 되면 이 법에 의해서 전번 것을 가지고 시설을 짓는다면 그것도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인가,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 대상이 없는 것으로 인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종률 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이종률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우리 이종률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여기 부칙에 보시면 조례에 의하여 인하, 허가, 승인, 협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낱말이요. 이것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쓰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조로 설명할 필요성이 없을 것같은데요.

김태일 위원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명시가 딱 밝혀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과거.

김태일 위원 밑에 것은 경과조치라고 여태까지 해왔던 조치는 끝났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위에 있잖아요? 시행일.

이종률 위원 시행은 항상 그렇게 나오는데 먼저 아파트 같은 것 소급적용이 경과조치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경과조치 때문에 계속 소급적용을 해서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김태일 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저거를 잘못해서 그렇지요. 위에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 뭐 소급적용을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종률 위원 경과조치가 문제되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이것이 적혀 있으니까 문제 될 것이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왜냐하면 원인자부담금은 기준이 허가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어서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체결을 맺으면 세 번에 나누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시키니까 이렇게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연계시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계속 받아야 되니까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받으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종률 위원 먼저 상수도 아파트 원인자 부담금이 이 경과조치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서 그것을 반환조치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의견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논의하신 39.4%의 인상율 산정표를 재작성하여 내일 10시 개의전에 재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정호이종률김태일김학인원종성유준열

○ 출석전문위원

김현수

○ 출석공무원 2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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