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3일 (토) 오전 10시 30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2.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이천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8.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지방채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상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감채기금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 재원에 사용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매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는 이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2000년 12월 1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조례안에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경기도지침 등으로 이천시 자체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 기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하거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관리·운용에 필요한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채기금조례 설치대상을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상 채무 상환비율이 10%이상 단체, 당해연도 지방예산대비 부채 비율이 30%이상 단체, 향후 채무상환 원리금이 일정 년도에 집중되어 당해 연도의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체, 대규모 계속사업 추진으로 수개년간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여 향후 상환재원 확보에 부담이 되는 단체, 차입 자금이 단기 고리에 치중되어 원리금 부담이 과중하거나 재정여건에 비해 부채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총 채무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시·군은 우선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 당초예산 대비 총 채무비율이 50%입니다.
기금의 조성을 보면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등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99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93억 8,079만 9천원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20%는 18억 7,615만 9천원인데, 채무상환계획을 보면 88억 4,795만원에서 많게는 114억 6,767만원의 채무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기금조성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한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이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를 줄이는 측면에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끝에 실음)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 이재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고성옥 네.
○ 이재혁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만 한 말씀, 이거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준비됐지요? 과장님!
○ 총무과장 임철선 네.
○ 위원장 고성옥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 총무국장 윤희문 설명을 하고서.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 이재혁 위원 31쪽부터.
○ 위원장 고성옥 잠깐만요.
2.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44분)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총무국장 윤희문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구축이 활성화 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정보화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그 뜻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번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번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번에,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의 설치와 인터넷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라번에,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참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마번에, 시스템 안전대책 및 자료보안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총 7장 19조가 되겠습니다. 32쪽.
○ 이재혁 위원 이것 먼저 토론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고성옥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고 먼저 질의를 받고 다른 조례안은 일괄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설명을.
○ 위원장 고성옥 네. 인터넷 설명은 다했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나가서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질의답변, 토론을 하고 하면 되지요.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0년 12월 1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행정자치부에 의한 조례와 관련하여 이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 사이버 민원실 설치,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등의 주요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관리에서요. 제7호하고 제8호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제6조에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은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제8호에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이것을 왜 삭제해야 되느냐 하면 며칠전에 차량 불법주차를 신고를 했는데 40분이 돼도 안나가요. 제가 전화 3번 했어요. 그런 경우에 홈페이지에 무작정 올리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40분만에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1시간 10분만에 불법차량을 신고해 가지고 불법조치하도록 했는데 이게 동일인이 똑같은 내용을 건전한 내용이면 2번이면 어떻고 3번이면 어떠냐, 그래서 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이것은 자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7항하고 제8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은 다 삭제할 수 있으니까 이 제7항, 제8항은 너무 자의성을 주니까 이게 시민의 의견이 침해될 위험이 많습니다.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제7항, 제8항은 삭제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을 음해하거나 이랬을 경우 또한 저희가 꼭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명이 아니고 했을 때에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어떠 어떠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다 저희가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일인의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간의 시비간에 계속해서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인터넷을 보고, 출근하자마자 우선 주민의 소리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봅니다마는 이천시 인터넷이 어떤 한 개인의 점유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했을 경우를 넣은 것이지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동일인이 보냈을 때 빨리 조치가 안되니까 또 올리는 경우, 지금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공직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인터넷에 대한, 홈페이지의 조문에 대한, 제7항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말할 권리를 상당히 억제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 시민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이러한 조항입니다. 벌써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한 토론도 해 보지 않고 말 한마디 해 본 적이 없는데 벌써 지방지입니까? 지역지입니까? 여기에 이천시 인터넷 조례 논란이라는 기사가 벌써 나와있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그 신문은 어디에서?
○ 서동예 위원 시민들의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인터넷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고,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인터넷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 본 뒤에 다음에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임시회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계류를 해서 더 연구해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서동예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제3조제4항에 보면 인티넷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 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자치행정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구구조하고는 맞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주관 부서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 조명호 위원 인터넷 시스템 주관부서의 팀장, 지금 계장이 담당하는 것 아니예요? 이게.
○ 총무국장 윤희문 주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 조명호 위원 총무과, 그럼 주관부서의 저기를 넣고 집행부서의 장, 이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해서 우리 직제에 안맞는 것 같은데.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게 시스템이 총괄적인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부분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해당과에서 하고,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 보다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명호 위원 삭제가 아니라 그대로 두는데 우리 지역 기구에 맞게 고치자는 거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세세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명호 위원 아니, 세세히가 아니라 주관 부서의 팀장, 우리가 팀장이 누구예요? 누가. 전산계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전산계 팀장이지.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누가 관리해요. 24시간 관리하는 것을 누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24시간 운영을 누가 하느냐.
○ 총무국장 윤희문 조례에 물론.
○ 조명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 총무국장 윤희문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직이 계속 유지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지휘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과장들로 되어 있지, 계장들은 직접적인 지휘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 조명호 위원 소관 부서에 대한 것은 총무과장이지요?
○ 총무과장 임철선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네.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이게 상당히 인터넷 시대가 열린건데 이게 상당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인데 이런 것이 종전에는 문서로다 이루어 지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식으로 행정이 이루어 지고 민원이 처리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계류를 시켜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지금 실명의 원칙이다 하는 경우의 예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서동예 위원 가만 있어요. 지금 회의진행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하세요. 위원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되니까.
○ 위원장 고성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우리 서동예 위원님의 계류하자는 안에 동의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제7항보면 실명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이것을 통제를 할려면 통제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용이라든가 절차 모든 것을 주관적인 판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객관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실명을 원칙으로 조례가 되면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문항에 대한 한계를 저희가 정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 이상복 위원 실명이 아니라도 이런 경우입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어떠 어떠한 경우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이상복 위원 실명이 아닐 경우 건전한 내용에 대해서는.
○ 총무국장 윤희문 수렴해야지요.
○ 이상복 위원 수렴하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이상복 위원 건전한지 않은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여기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이상복 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 총무국장 윤희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남을 비방하는 경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저희가 있잖아요. 전화민원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전화민원을 할 경우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달라고 해서 떼놓고 안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앞으로도 우리가 뭐를 신청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명으로 해 놓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 이상복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명이 아닌데 건전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접수가 됐다 그러면 민원을 받는 입장하고 민원인하고는 상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심한 욕설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심한 욕설이 어디까지가 심한 욕설인지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 총무국장 윤희문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보편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면 기구를 총무국에 있는 장이 총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이것은 담당이.
○ 총무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실 것입니다. 거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뭐 열린 시장실도 마찬가지이고, 때로는 거기 뭐 욕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은 그 문장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 이상복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판단하겠다 그거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국장님이 조금전에 설명하신 민원인에 대한 접수는 반드시 이쪽에서 그쪽의 주소가 확인이 된 다음 민원이 해결이 되는 거지,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상복 위원님이 얘기한 욕설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연습성, 오류나 장난성에 대한 것은 욕설이라는 것은 다 장난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욕설이 장난에 속한 거지, 어떻든 어떤 민원에 대한, 어떤 시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다해도 요구를 했으면 물론 그 안에 어떤 조금의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성을 요구를…‥.
○ 총무국장 윤희문 위원님들 말씀이예요. 저희가 가장 건전하게 게시판을 운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 조명호 위원 맞아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이 내용은 주민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저희가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예요. 얼마든지 얘기는 하되 우리가 실명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하고 그외의 것은 그대로 올라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항목을 미리 정한 것이니까 이것은 어떤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더 잘.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은 다음에 하시고 계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것은 나중에 일괄해서.
○ 서동예 위원 아니지요.
(「일괄해서」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고성옥 일괄해서.
○ 서동예 위원 일괄해서? 그렇습니까?
○ 위원장 고성옥 네. 이천시.
○ 서동예 위원 그러시고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예전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해 놓고 안가져갔다고 전화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과 인터넷하고는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하고 연관해서 이것을 설명하면 안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인터넷은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 무슨 바라는 사항은 이것은 민원인이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시정에 대한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시정에 대한 모든 것을 건의할 수 있고 또 자기의 희망을 요구하는 사항이지 민원 등초본 신청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신 것 같고.
○ 총무국장 윤희문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요. 홈페이지는요. 저희가 물론 자기가 평상시 얘기 못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인터넷 관련 조례는 포괄적으로…‥.
○ 서동예 위원 아는데.
○ 총무국장 윤희문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것만 정하는 것이 아니예요.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3. 이천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고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이천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총무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리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현 위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중 중리동 소재지 창전동 420-9를 중리동 187-1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최근에 부발읍, 대월면, 창전동 등의 관내에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행정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하게 되었고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권이 기존 부락과 이원화 됨으로써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공무원의 대민행정 수행에도 다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기존의 통·리·반을 분리 또는 신설하여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부칙조항에서 이천시 통·리·반수의 증가에 따라 이천시 통·리·반장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통·리·반의 분리 또는 신설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현행 343개 통·리에서 350개 통·리로 조정되겠습니다. 7개 통·리가 증가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통·반수도 1,452개 반에서 1,523개 반으로 71개반이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요약을 해서 더 설명을 해 올리면 부발읍에 신하리에 신하3리 라고 있습니다. 청구아파트, 신한아파트, 부발읍에 신하3리를 신하7, 8리로 나누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월면 사동리에 사동4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반이 분리되는 내용이 되고요. 순서는 틀렸습니다마는 아미리에 아미1리에 반수를 늘리는 9개반에서 27개반으로, 그리고 창전동에 창전6통하고 창전13통하고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부락하고 아파트있는 지역하고 분리하고 또 제10통을 갖다가 창전10통의 경우는 10통 하고 14통 하고 구분을 하는 내용이고요. 증포동은 2통을 갖다가 2통하고 10통으로 분리하는데 10통은 부악3차 아파트가 되고요. 9통은 10통, 11통으로 나누는 겁니다. 창전동도 제3통을 3통하고 6통으로 나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2쪽에 신하6리하고 신하7리하고 8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과 또 읍·면·동간의 건의에 의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사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에 따라서 전산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감원되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시·군 정보화 보강지침에 의해서 증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706명을 707명으로 하고 그 증원된 정원 1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28쪽,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제 구현을 위하여 자동차세 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정과 주민세의
한시 세율을 계속 세율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현행 세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자동차와 관련 새차와 헌차의 자동차세를 차등 과세하고 세액의 당초 100% 과세였습니다마는 변경 내용으로 자동차 3년 경과분부터 1년에 5%씩 경감해서 최고 50%까지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년이상 차량은 50%를 경감합니다. 나번에, 소득할 주민세 세율은 부칙에 규정된 한시 세율을 계속되는 세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율 10%가 되겠습니다. 당초 '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부과징수분을 변경해서 '96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과징수분으로 해서 당초에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부과징수분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번에, 농지세의 과세대상 추가분은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지세를 변경해서 농업소득세로 변경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쪽 신·구조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재차 2003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시세에 대한 감면규정과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번에, 2001년부터 시행할 시세감면조례의 관련법령, 정의, 범위, 대상, 기간, 내용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나번에, 국가유공단체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감면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번에,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라번에,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안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 조항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마번에, 농업기반조성 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0쪽, 51쪽, 52쪽, 53쪽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고 54쪽, 55쪽, 56쪽, 57쪽은 새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알기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65쪽입니다.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원가보상을 70% 미만인 제증명등 수수료를 조정하고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자 하며 또한 종전에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시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거 징수하던 수수료를 동법 제37조3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어 이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번에, 수수료 요율인상으로서 수수료 137개 종목중 40개 종목이 해당되고 원가보상율 70% 미만 종목하고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가보상율이 평균 44.4%에서 조정하게 되면 66.6%로 상향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번에, 수수료 항목 삭제가 되겠습니다. 34개 종목이 됩니다마는 관련법 개정 및 폐지 요인, 납세 완납증명 및 미과세 증명 삭제 등, 다번에, 수수료 항목 신설입니다. 3개 종목에 4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2건,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알기 쉽게 저희가 요약해 놓은 72쪽 신·구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신설조례안을 포함해서 7건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12월 1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중리동 사무소의 이전으로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리동 사무소 소재지 창전동 420-9를 중리동 187-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리동사무소 소재지를 현 위치인 중리동 187-1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2000년 12월 1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에 부발읍, 대월면, 창전동 등의 관내에 아파트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행정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하게 되었고, 주민의 일상생활권이 기존 부락과 이원화됨으로써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공무원의 대민행정 수행에도 다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 편의와 효율적으로 행정수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343개 통·리에서 350개 통·리로 7개 통·리가 증가한 1,452개 반에서 1,523개 반, 71개 반 증가로 조정되었습니다. 부발읍 신하리 6개 리에서 2개 리 15개 반, 아미1리에서 20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월면 사동4리에서 5개 반 증가하였습니다. 이천시 창전동 6통에 14개 반에서 8개 반으로 6개 반 감소되었고, 10통에 18개 반에서 13개 반으로 5개 반 감소하였고 13통에 7개 반 신설했고 14통 6개 반 신설했습니다. 이천시 증포동 2통에 7개 반에서 6개 반으로 1개 반 감소하였고 3통에 3개 반에서 7개 반으로 4개 반 증가하였고 5통에 4개 반에서 7개 반으로 3개 반 증가하였고 10통 3개 반, 11통 6개 반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송정동 6통 15개 반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관내의 아파트 등 증가로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내의 아파트 신축 등 인구 증가로 행정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해 짐에 따라 주민의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7개 통·리 및 71개 반 증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천시 부발읍을 보면 신하리가 6개 리에서 2개 리가 늘어나고 신하7리 10개 반, 신하8리 5개 반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신하3리에서 분리 되었으며, 아미1리는 9개 반에서 현대7차 아파트를 20개 반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천시 대월면은 사동4리가 1개 반이였는데, 기존 번지가 잘못되어 현실에 맞는 지번으로 5개 반을 늘려 6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천시 창전동은 현재 6통은 14개 반으로 구성 되었는데, 기존 번지가 대표 번지로만 되어 있어 현실에 맞지 않아 6통은 8개 반으로 13통은 7개 반으로 분리 하였으며, 10통도 14개 반으로 구성 되었으나 기존 번지가 잘못되어 10통은 13개 반으로 14통은 6개 반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증포동은 2통은 7개 반에서 6개 반으로 감소하였는데, 이중 1개 반 부악3차 아파트를 10통 3개 반으로 분리하였고, 3동은 3개 반에서 7개 반으로 4개 반 증가하였고 5통은 5개 반에서 7개 반으로 2개 반 증가하였으며, 16통 6개 반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천시 송정동은 5개 통으로 구성되었는데, 동양아파트 신축으로 1통 16개 반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통·리수가 증가하여 부칙에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리장 2명, 통장 5명을 증가토록 정원 조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2000년 12월 1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사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군·구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에 따라 전산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706명을 707명으로 하고, 그 증원된 정원 1명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표준정원의 책정, 행정자치부 시·군·구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 행정자치부 자제 12200-698,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천시 전산인력은 4명으로 행정자치부 인력순증 승인기준은 인구 20만 미만시의 경우 6명으로 책정하였는데, 부족인력 2명 이상 시는 1명 증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은 2단계로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은 '98부터 2000년까지 지적, 농촌,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민 원, 주민, 차량, 건축, 재·세정을 추진토록 되어 있고, 2단계 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민방위, 내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인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증원 승인을 한시적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보강토록 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2000년 12월 1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제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와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세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세를 3년 경과분부터 1년에 5%씩 경감하고 최고 50%까지 경감, 12년이상은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1996년 1월 1일이후부터 10%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세”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에만 둔 것을 시·읍·면까지 확대했습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178조, 제196조의 5, 제210조,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이므로 현행 세목인 「농지세」는 조세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5조제1항1의2”에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세를 차등 과세토록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0조제1항”은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 신고등에 관하여①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②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③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④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정 된 때” 중에서 ①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2조”에서는 수시 부과기간을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를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3조”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 한곳에만 두던 것을 “시·읍·면”으로 확대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15조제2항”의 소득할의 세율 10%를 부칙에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징수 부과하던 것을 계속하여 징수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과세를 위하여 농지세 명칭을 변경, 주민세 소득할 한시세율을 본문에 반영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2000년 12월 1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일부 시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단체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등 감면규정을 삭제했고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규정을 삭제했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안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관련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00년 12월 15일부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본 조례안을 부분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명시되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서 승용차중 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이하인 승용차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하여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안에서 당해 사업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 등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2000년 12월 1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실시한 바,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 2002년까지 원가 보상율의 80%수준까지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이천시에서 원가보상율 70% 미만인 제증명등 수수료를 조정하려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 137개 종목중 40개 종목을 최저 12.5%에서 150%까지 인상코자 하며 관련법 개정으로 34개 종목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관련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9조,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원가보상율의 80% 수준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다음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 비율을 보면 각종 사고 및 등록필에 관한 증명은 12.5%에 비해 주택에 관한 증명에서 공(시)영 아파트 주택분양금 납부증명, 도시계획 사업허가 신청등은 150%까지 인상하게 되며 다소 시민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율까지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2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건사회 관계에서 호텔영업신고 등 34개 종목은 관련법 개정 및 폐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에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경우 수수료를 9천원으로 하려 하나,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보면 500원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5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9천원과 같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영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의 등록신청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시지역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법인의 중개업자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5천원.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조례안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용선 위원 이것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건데.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읍·면·동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 총무국장 윤희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 이상복 위원 주민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철선 그러면요. 동의서가, 도장 다 찍어 가지고.
○ 총무국장 윤희문 행정리를 분리하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합니다. 주민들 의견 동의없이 우리가 막 분리를 못해요. 합치거나 분리하는 것은.
○ 이상복 위원 이해 관계가 없다 그거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이것은 전산직 1명을 증원하는 거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저희가 제가 의원이 돼서 해마다 예산을 보고 또 감사를 하다보면 이제 우리가 전산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위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회에 어떤, 몇 급이 들어 오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런 기회에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직을 채용하면 어떠냐.
○ 총무국장 윤희문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한 것은 큰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연결한다든지 중앙단위로 연결해서 하거든요. 도에서 지난 번에 조직 감리단이 왔다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일반 전산직의 그 정도 수준은 웬만한 직원들이 다 갖고 있다, 그정도보다 더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산직을 한시적으로 고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물론 고액의 그런 지원을 우리가 많이하면 좋지요.
○ 조명호 위원 그렇다고하면 지금 많은 우리 시청내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다고 하면 프로그램 위탁해서 많은 돈을 주어 가면서 낭비하지요? 그러면 내년도서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예산 다 삭감할 거예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전산업무가 매일 발전합니다. 자고 나면 또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고도의 저기는 용역을 주지 않으면 또 못한다고요. 우리 직원이 그 정도,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나름이지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그 정도의 프로그램은 상당히.
○ 조명호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고도의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고도의 어떤 정밀이라든지, 고도의 난이도가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예요. 우리 이천시에서, 제가 컴퓨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고 또 지금 가장 프로그램이 난해한 부서가 세무회계과 밖에 없습니다. 일반 저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못짠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걸 용역을 주면.
○ 총무국장 윤희문 프로그램을 하나를 짤려고 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일은 전혀 못한다는 얘기예요.
○ 조명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번에 채용하는 직원을 그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자 그런 얘기이지요. 괜히 여태 데리고 있는 직원을 자연 승계시켜서 채용하고 그러지 마세요.
○ 총무국장 윤희문 저희가 정원이 내려온 것이 8급이예요.
○ 조명호 위원 네?
○ 총무국장 윤희문 정원이 내려온 것이 8급이예요.
○ 조명호 위원 그러면 8급을 공채를 하든가.
○ 총무국장 윤희문 공채 합니다.
○ 조명호 위원 글쎄, 공개를 해서 아주 자격증, 엄한 공채기준을 두어가지고 공채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공채로 해야 돼요. 공채를 해야지…‥.
○ 조명호 위원 내가 이런 정보를 들었어요. 지금 전산직 임시직원이 있는데 그 임시직원을 어떻게 할려고 그런 정보도 들었는데 절대 그렇게 어물어물해서는 안됩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자동차세는 기왕이면 아주 자동차 가격이 차이가 나도록, 12년이 지나야 50%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아주 내려 왔습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지방세법에 의해서.
○ 이상복 위원 현실화 하지 못했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상위법이기 때문에.
○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61쪽, 제14조제1항에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업인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면 삭제했는데 거기에 대한 삭제의 근거는 어느 근거에 어느 조항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 박용선 위원 왜 삭제를 할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이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 윤희문 집에서 기르는 소잡고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 서동예 위원 있지요. 왜 없어요?
○ 총무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이 저는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도축세가, 자가용 소도축에 이런 저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요즘은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다만 신고를 안해서 그렇지 사실 사육하는 소를 편리에 따라서 도축을 하는 농가도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간혹가다가 도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위법이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인지 시 자체, 임의적으로 삭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은 세무회계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로부터 권고안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전에는 과잉 생산이 되고 그래가지고 가축, 집에서도 잡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식품위생법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보면 병든 소를 잡거나 병든 돼지를 잡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잡게 하고 과세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면 관련 내려온 지침이나 그런 것 어디 근거가 있어요? 가지고 계세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 박용선 위원 집에서 종전에는, 이제까지 돼지라도 큰일 치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자녀결혼을 한다든지 환갑잔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돼지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신고해서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박용선 위원 소만?
○ 서동예 위원 소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윤순성 전문위원! 이거 검토보고를 할 적에는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주요 골자에 우리 검토보고서 하는데 다른 것은 다 검토의견에 포함됐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삭제하는 부분은 검토의견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토록 검토보고할 적에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사항을 저희가 한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향교재단 농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은 어떤 뜻에서 감면하는 겁니까? 향교재단.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향교재단이요?
○ 위원장 고성옥 네.
○ 총무국장 윤희문 향교재단법 제2조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저희가 지금 비과세 규정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에 대한 비과세라고 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은 비과세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종교나 제사나 이러한 경우에 쓰이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라고 하는데 향교도 그런 측면에서 비과세를 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끝으로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이것도 역시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한 거지요?
○ 총무국장 윤희문 이것은 자체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은 국민의 정부 100대 시책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원가계산에 의해 가지고 원가계산이 미달되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70%만 하는 겁니다. 원래 2002년까지 80%를 해야되는 건데요. 저희가 원가분석을 전부 다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1월 24일날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삭제하는 부분도 있고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본법에서 폐지가 되어 가지고 시세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 조명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온 22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수수료를 9천원으로 하려 하나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보면 5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9천원과 같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요율이 5천원으로 지금 법으로는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중개업법이 금년도 1월 2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교부에서 내려온 원가 분석액이 8,628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9천원으로 해 가지고 인상비율을 원가비율의 104%로 해 가지고 정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없어지고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는 5천원이었는데 원가분석이 건교부서부터 내려온 것이 8,628원으로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9천원으로 한 겁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답변되셨습니까?
○ 조명호 위원 아니, 우리 21쪽에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이 4천원에서 1만원으로 120% 인상인데, 그 시행 사업허가 신청자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도시.
○ 총무국장 윤희문 몇 쪽 말씀?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것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명호 위원 네. 도시계획사업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글쎄, 이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 조명호 위원 도시계획사업은 시가 하는건데.
○ 총무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요즘은 아파트 허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하지요.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 총무국장 윤희문 대개 사업자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동산 중개규칙에, 시행규칙에, 법에는 5천원으로 규정됐다고 하는데 9천원으로 더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고성옥 그런데 그렇게 조정을 해도 되시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런데 법이 개정전 법률이 아닌가.
○ 세외수입담당 박화자 개정전 법률이예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게 지금 시행 규칙에서 삭제되어 가지고 조례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0조제3호를 보면 1월 28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 위원장 고성옥 개정된 거라고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개정전에 5천원?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5천원이였는데요. 건교부에서 내려온 원가분석은 8,628원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신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설이 아닌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용선 위원 네. 제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요. 제14조제1항에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이것은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살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동예 위원 동의합니다. 존치하는 걸로.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고성옥 다시 한 번.
○ 박용선 위원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예요. 61쪽에 제14조제1항에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그랬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 걸로.
○ 위원장 고성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제가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 박용선 위원 뭐, 권고안이라면서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네. 권고안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법에는 지금 못잡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요. 그런데 잡는 것하고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지껏 그렇다 하더라도 과세시킨 적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가 나가 가지고 이것은 어떤 민원성이 제기되는 않는 이상에는 과세 시킬 수가 없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과세시킬 방법이 없다고 해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걸렸어요. 만약에 사법기관에서 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 이런 법이 있을 때에는 도축세를 안 냈다면 죄의 죄목이 증가가 안되지만 이런 법이 없을 때에는 죄의 죄목이 증가가 됩니다. 농민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에 의해 가지고 밀도살은 엄연히 위법사항이니까요.
○ 조명호 위원 밀도살 하나로 벌을 받지만 만약에 세금을 안냈으면 그 법에, 밀도살로 인해서 세금이 얼마 얼마이고 그런 것까지 다 따진다는 거지요.
○ 위원장 고성옥 세금을 과하면 그 기준 세금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흥기 그것은 매년 시장·군수가 결정을 해 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도축세 삭제안을 존치하자는 동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좀더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의1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규정의 삭제는 존치하는 내용의 일부수정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이천시시청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참석의원 6인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5인
총무국장윤희문
총무과장임철선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세외수입담당박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