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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9일(금)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이천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지역언론왜곡보도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지역언론왜곡보도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김태일 의원외 12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의사담당 원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3차례에 걸쳐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8건 중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은 계류하고 나머지 7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8일 김태일 의원외 12분 의원발의로 지역언론왜곡보도에따른성명서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명호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명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2001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에 이어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많은 수고를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의한 사업비 조정을 주요인으로 하여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예산액 총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모두 2,352억 2,730만 8천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인 60억 2,432만 4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889억 4,844만 9천원으로서 제2회 추경 대비 108억 1,695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40억 8,017만 6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21억 9,868만 3천원으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462억 7,8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기부족,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총 114건에 대하여 513억 1,959만 3천원을, 계속비 사업은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 사업외 3개 사업에 대하여 50억 6,467만 5천원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중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추진비 6,6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1억 5,500만원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미집행함으로써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나 이후에는 철저한 계획과 검증을 거쳐 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계속비 사업은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으로써 소요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써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사업과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2001년까지, 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2000년까지 계획하고 있어 계속비 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금번에 한해 사업 성격상 원안대로 승인하나 이후에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총액과 연도별 집행계획을 정확히 작성 제출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 없어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조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8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동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동예 존경하는 19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신사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축복속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발전을 위하고 2001년도 새해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지난 제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사업장 현지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과 질의·답변을 병행 실시하여 36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과 5건의 건의사항등 모두 41건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감사결과 내용을 몇가지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로 기금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2000년도 현재 이천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이천시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해 모두 8종의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으나, 시민생활과 및 건설과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관리대장을 비롯한 장부의 일체를 비치하고 장부정리에 소홀함 없이 기록 유지되어야 하나 기재사항 누락등이 발견 되었으며, 특히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된 체육진흥기금 1억원은 관리 통장에 적립하지 않음으로써 이자 손실이 발생하는 등 기금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감사 부서에서는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금까지 적립하지 못한 기금은 조속히 예치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95년부터 2000년도 현재까지 공유재산 대부료의 미수납액은 '95년도에 17만 9천원, '96년도 65만 8천원, '97년 187만 1천원, '98년 194만 3천원, '99년도에 1,320만 5천원, 2000년도에는 1,118만 9천원 등 모두 2,904만 5천원으로써 체납액에 대한 징수 독려를 하거나 독촉장 발부후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행정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수조치의 강구없이 방치하고 있음은 그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증의 결과로써 미수납된 대부료에 대하여는 조속히 관계법에 의해 징수 조치하고 회수 불가능한 대부료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징수 소홀에 대한 지적 내용입니다.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장호원읍 이황리 조용원 외 72명에게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비를 모두 1억 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나, 채무 이행기일이 '96년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임에도 징수에 대한 조치 부재와 방치로 현재까지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 의무자가 연기신청을 해 올 경우 동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 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관련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융자금 회수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이 한 결과로 보아지므로 미수금에 대하여는 즉시 징수계획을 수립, 상환을 독촉함과 동시에 동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조치하고 상환 불가능한 농가는 동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조치 등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 미술보관품 보관 관리규정 미준수에 대한 시정·개선사항입니다. 지난 '98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치러진 세계조각 심포지움의 조각작품은 '98년도 23점, '99년도에 25점, 금년에 15점, 모두 63점으로써 경기도에 기증된 2점을 제외한 61점을 이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시청 청사내 14점, 안흥유원지내 9점, 강대철 조각공원내에 28점 등의 분산관리로 파손 및 도난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정부 미술품 관리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작품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함으로 도난 및 파손대책은 물론, 정부 미술품 관리규정을 숙지하여 제반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처리수 강구책 소홀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법에 의하여 BOD 30ppm, COD 50ppm, SS 30ppm, T-N 60ppm, T-P 8ppm을 법적 기준으로 하여 생물학적 처리로 호기성 소화를 거쳐 산화구 처리된 후 막분리법으로 고도처리하고 있으나, 현재 처리수는 BOD 0.7ppm, COD 43.8ppm, SS 0.7ppm, T-N 31ppm, T-P 3.2ppm으로 BOD와 SS등은 잘 처리되고 있으나, COD와 T-N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질소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며 이천시 관내의 간이상수도와 자가수도는 질산성 질소가 높아 식수로는 부적합한 곳이 많으므로 처리수의 최종 방류구를 이천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여 재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처리이후에 COD와 T-N을 전문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설치로 처리수의 높은 수치를 낮추어 오염을 방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성면 대산천 하천등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설성면 대죽3리에서부터 대죽2리를 거쳐 대죽1리 양하천과 연결된 대산천은 하천정비가 되지 않아 '98년과 '99년 수해의 재난을 경험해 보았음에도 하천 등급이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84년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 대산천이 하천의 규모나 유역면적으로 보나 지방2급 하천인 양하천과 같이 등급이 지방하천으로 조정 되었어야 함에도 소하천으로 지정된 것은 부적정 하다고 판단됨으로 매년 거듭되는 수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하천의 관리를 위해 2001년도 지방하천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시 지방2급 하천으로 등급 승격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건의 내용중 대산교 교량 재가설에 대한 건의내용입니다. 대죽3리 소재에 위치한 대산교는 교량 길이 10m, 교량넓이 4m, 교량의 높이 2m 규모의 소교량으로써 '71년도에 가설된 교량입니다. 이 또한 대죽2교와 같이 시설 노후와 교량의 높이가 낮아 수해피해는 물론이고 차량통행시 붕괴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교량을 가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 설명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서동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혁 의원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대부료 징수 소홀에 대한 지적에 '99년 1,320만 5천원인데 130만원으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끝에 대죽3리인데 행죽리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강기필 속기사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3.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1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고성옥 평소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2001년 신사년을 불과 이틀여 남겨두고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에 많은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주민편익의 시책을 전개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진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 및운용조례안을 비롯한 모두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중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계류 조치했고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계류한 조례의 계류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지방채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상환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서 감채기금조례 제정등을 통해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 재원에 사용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

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창전동사무소 건물내에 중리동과 관고동사무소가 함께 사용되어 오다 구보건소 건물을 개·보수하여 중리동 청사를 이전해 옴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현소재지 위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아파트의 신축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증가함으로써 행정 통·리·반의 규모 또한 비대해지고 주민의 일상 생활권이 기존부락과 이원화됨으로써 생활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기존 통·리·반을 분리 또는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대민행정 수행에도 다수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343개의 행정 통·리를 350개 통·리로 조정하고, 452개반을 1,523개반으로 각각 7개 통·리와 71개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분리 또는 신설하고자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지식기반 및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정보화사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기능인력 보강 방침에 따라 행자부의 승인 기준에 의해 전산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자 집행기관의 정원 706명을 707명으로 증원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이또한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세제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고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자동차세에 관련해서는 새 차와 헌 차를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고자 당초 100퍼센트의 과세를 자동차 3년 경과분부터 1년에 5퍼센트씩 경감, 최고 50퍼센트까지 경감하고 12년이상은 50퍼센트를 경감하며, 소득할 주민세 세율은 부칙에서 규정한 한시세율을 계속되는 세율로 새로이 정하고,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이므로 현행 조세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농업소득세의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3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시세에 대한 감면규정과 조문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국가유공단체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등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며,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추진 지구안에서 당해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나,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는 작금의 현실이 말해 주듯 정부의 농업장려정책의 실패로 농가부채 경감을 주창하는 농민궐기대회가 현재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간간히 행하여 온 마을단위별 소 도축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농민에게 이중 고통을 주고 전통의 미속을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문제인식을 같이하여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가 아닌 존치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추진 5개년 계획에 의거 원가보상율 70퍼센트미만인 제증명등 수수료를 조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며, 종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거 징수하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계류한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사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 됨에 따라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정보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과 사이버 민원실의 설치, 인터넷 민원처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규정, 자료 보안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안하였으나,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관련한 삭제기준 등 시민의사와 관련한 관계 규정은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시간을 가지고 시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중론을 모은 끝에 계류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성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이천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끝에 실음)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이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0.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5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호 평소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새천년의 원년인 2000년도를 이제 불과 며칠 남겨두고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2월 1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수도급수조례에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7개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부과대상 기준을 강화한 반면,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의 수도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적자운영이 계속됨에 따라 만성적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적자를 줄이고 공기업 경영을 합리화 하고자 가정용, 영업용 등 업종별 수도요금을 평균 49.4% 인상하려고 제안하였으나 공공요금의 인상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부실기업 퇴출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직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증시의 불안정으로 환율은 급락세를 반복하고 고유가는 지속되는 등 작금의 어두운 경제상황으로 서민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에서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모으고 고심 및 중론 끝에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수도요금의 인상률을 10% 내린 평균 39.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고 기타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어렵게 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끝으로 지난 12월 20일에 2001년도 새해 예산안을 확정·의결하면서 그 내용이 신문지상을 통해 공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신문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그 내용을 바로 잡고 이천시의회의 입장과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성명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 지역언론왜곡보도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김태일 의원외 12인 발의)

(10시 41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언론왜곡보도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태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열두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지역언론왜곡보도에따른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1년도 새해 예산안 승인과 관련한 이천시의회의 본뜻이 시민 모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한 3개 지역 신문사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와 같이 이천시의회가 2001년 새해 예산안을 확정·의결하면서 그 의결 내용이 사실대로 전달되어야 함에도 오직 정론직필의 이상을 추구하는 3개 지역, 지방의 언론사가 사실과 다르게 기사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란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의회의 권위는 물론이고 의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 보도를 촉구하며 왜곡 보도된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지역언론 왜곡 보도에 따른 성명서.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2001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과 관련하여 이천신문 2000년 12월 23일 보도, 이천저널 2000년 12월 23일 보도, 중부일보 2000년 12월 27일 보도에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하여 이천시의회의 권위와 품위를 실추시키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혼란스럽게 해 드린 지역 및 지방언론에 대하여 지극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문제시 되고 있는 주요 삭감사항에 대하여 내역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천신문에서는 25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하였으나 총 삭감 규모는 17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지회가 추진하는 환경 관련 사업 지원비도 전액 삭감하였다고 하였으나 삭감한 사실이 없으며, 예총시지부 위탁 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행사 개최 지원비 1천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한 바 지나치게 적은 예산으로 행사 개최의 현실성이 없어 삭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복지증진 예산 8백만원중 4백만원 삭감에 대한 사항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아닌 당해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판공비로서 해당과에 편성 요구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며, 의원의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예산은 2001년 세계도자기 EXPO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일본, 중국등 자매결연 도시 의원 방문에 대한 답방을 위한 것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된 여비로서 해외 연수와는 무관하며 기관 독립의 특성상 의회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확인치 않고 언론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왜곡 보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엄중 경고하는 바이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후 언론의 사회 공익적 측면을 감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2000년 12월 29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강기필 김태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지역언론왜곡보도에따른성명서는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역언론왜곡보도에따른성명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19만 시민 여러분! 21세기 원년인 다사다난했던 경진년 한해 동안 이천시의 번영과 이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틀후면 신사년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고 가정마다 기쁨과 보람이 항상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 의회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이천시 대의기관으로써 시민의 여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정진한 보람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주며,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그리고 알맞고 균형되게 편성되도록 하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시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 왔으며,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대외적인 일부터 시민의 문화진흥 사업과 시민편익시설 사업을 조정하기까지 많은 일들을 열심히 추진해 오셨습니다. ONE-STOP 민원행정서비스 체계를 정작시키므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고,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시민장학회 운용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는 등 금년 한해동안 쌓아올린 많은 치적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19만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해를 마감하는 근간을 맞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또다시 한해를 보내야 하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설레임을 느끼게 됩니다만은 금년 한해 또한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정진해 왔습니다만은 시민의 기대에 못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겸허히 반성하면서 신사년 새해는 금년보다 성숙한 사고와 겸허한 초심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 분골쇄신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축적한 산지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내실을 추구하는 한편 이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시민들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로 성숙한 의정으로 거듭 나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며,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6인

시장유승우

부시장홍영표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총무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청소과장윤재구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정과장박규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서정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김학철

도시과장이종원

기획감사실장고용석

교통행정과장정연흠

문화공보실장차태익

지적과장김찬영

총무과장임철선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생활과장최병옥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세무회계과장최흥기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장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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