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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자치행정국 소관)


(10시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발읍에서 오신 김현옥 명예의원님!

(인 사)

다음은 호법면에서 오신 김학훈 명예의원님!

(인 사)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뒤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지난 3차 추경 때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추천을 받으셨는데 본인께서 본예산 때 위원장을 희망하시고 해서 그때는 고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그때 위원장을 보셨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희망도 하시고 또 근 한 2년 반 동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한 번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종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네, 정종철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예산결산이라는 내년도 살림을 짜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고생하시고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다들 인지하고 계시지만, 아, 이번 만큼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못 해 봤어요. 또 나름대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고 해서 본 위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아,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럼 다른 위원님이 추천을 해 주셔야 추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영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정종철 위원님도 훌륭하시고 임영길 위원님도 다 훌륭하신데 또 임영길 위원님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입장이 또 서로 좀…… 상당히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면, 또 추천이 두 분이 되시면 아마 표결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임영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예결위원장을 제가 오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6년을 봐 왔는데 표결을 붙여서 하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이 서로 상의를 해서 그래도 한 분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그런데 한 분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또 본인이 하겠다라고 이러다 보면 이게 합의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의사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두 분이 논의하실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학원 위원님께서 정종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고, 김문자 위원님께서 임영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의결과, 조율을 한 결과 정종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정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종철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직무대행, 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종철 나름대로 훌륭하신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내년도 예산안의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17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김인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한영순 위원님께서 김인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인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인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영 위원님께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자치행정국 소관)

(10시19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5,320억 6,667만 8,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0.4%인 21억 4,247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4,350억 3,208만 5,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0.4%인 41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보면 일반행정 및 교육ㆍ사회복지분야는 교육환경개선 지원 44억 9,911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8억 3,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5억 6,722만 원, 기초노령연금 155억 7,285만 원 등 1,835억 6,545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이 83억 5,038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이 46억 7,5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이 55억 4,003만 원 등 1,061억 8,1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남이천나들목 개설에 20억 원, 대중교통육성 지원에 155억 원,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에 67억 8,000만 원 등 746억 9,617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705억 8,8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742억 5,272만 8,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6.5%인 268억 3,13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5억 2,480만 원 등 132억 3,725만 원이 계상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마장ㆍ부발ㆍ율면의 공공하수처리장 148억 3,640만 원, 마장ㆍ부발ㆍ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74억 7,305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5억 9,625만 원 등 572억 6,6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87억 8,065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42.5%인 138억 9,41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수익적 지출은 정수비가 31억 3,600만 6,000원, 배ㆍ급수공사비 10억 2,000만 원, 일반관리비가 22억 837만 8,000원 등 95억 8,490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구축물 시설비 44억 9,215만 2,000원, 기계장치 시설비 17억 2,330만 원 등 91억 9,57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0억 120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71.4%인 16억 6,8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수익적 지출은 일반관리비 9억 9,230만 7,000원, 예비비 10억 63만 4,000원으로 19억 9,294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비가 10억 원, 예비비가 10억 826만 6,000원으로 20억 82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세계 경제는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문제,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조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국내 경제는 세계 경기둔화와 더불어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및 소비침체를 비롯한 저출산, 노령화 등으로 장기적 저성장 징후가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 재정여건은 2012년에 비해 자체재원은 4% 대의 완만한 증가와 국ㆍ도비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소폭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이양사업의 시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복지분야 예산이 30%를 넘어 자체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경상예산의 긴축 편성 등 자체수입 2,058억 900만 원과 의존재원 3,033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용역사업 심의, 교육경비 심의 등 예산편성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38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26억 4,113만 9,000원이 증액된 373억 2,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임대수입은 2억 2,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용료수입입니다. 23억 1,62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25쪽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302만 5,000원을 감액한 39억 1,3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425만 6,000원이 증액된 38억 9,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6억 7,5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14억 8,0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2억 2,502만 5,000원이 증액된 740억 6,2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86억 1,3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29억 4,618만 3,000원이 증액된 531억 4,2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1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대비 38억 7,420만 2,000원이 증액된 597억 7,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2,8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여비는 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4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20억 2,39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는 3억 4,4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7,981만 원을 계상하였고, 187쪽의 여비는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3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포상금은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8,0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은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은 4억 7,2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는 29억 7,0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다각도의 지역사회 지원 및 보조사업으로는 17억 5,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서는 사회단체 지원 및 장학기금출연으로 17억 7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친환경 새마을운동 추진에서는 3,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학업장학금으로는 1,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새마을운동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는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로는 2억 6,90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에는 5억 8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차량용 CCTV 설치에는 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 선거관리 사업으로는 7,3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군 지원으로는 6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행정운영경비는 16억 2,503만 7,000원이 증액된 504억 2,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373억 5,9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12억 4,0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전경비로는 107억 4,2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인건비 보조로는 7억 8,4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기본경비로는 3억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 전출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204쪽이 되겠습니다. 10억 2,600만 3,000원이 증액된 177억 9,7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는 3억 8,64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는 8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는 3,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5쪽에 저소득계층 지원에는 전년대비 16억 9,709만 6,000원이 증액된 126억 3,1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는 9,01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일반 보조로는 8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는 18억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4억 8,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보조는 5,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3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는 6,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돌봄사업으로는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으로는 인건비로 1억 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에는 2억 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2,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하단에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으로는 1,0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에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집수리 지원에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사업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에는 12억 6,2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장려금 자활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8,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에 교육훈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는 4,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에는 3,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입니다. 8억 1,8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는 1억 1,30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13쪽 상단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는 1억 1,0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는 4억 2,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행복보일러 설치비 지원에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등 보호 및 지원에는 1억 5,53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재해 이재민 및 부랑인 등 구호사업에 3,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에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에는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는 14억 6,2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14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에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에는 1,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4,6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9억 6,1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대비 151억 3,901만 6,000원이 증액된 951억 3,2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에는 1억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에 장애인 의료비 보조사업에는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에는 5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는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는 7,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업에는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보조사업에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에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는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는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는 94명에 대해서 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에는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장애수당입니다. 980명에 대해서 4억 6,2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는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는 1억 3,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10명에 대해서 1억 4,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에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장애수당에는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2억 9,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에는 1,289명에 대해서 16억 5,714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언어 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에는 7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는 1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사회통합 교육에는 민간이전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재가장애인 편의증진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 발간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는 11억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38명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5,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는 1억 6,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는 15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는 7,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는 1억 1,94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는 11억 9,4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는 70억 9,7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는 2억 1,90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는 6,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에는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는 2억 1,1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에는 7,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는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식당이용 수급자 급식비 지원에는 3,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장애인 밑반찬 배달 사업비 지원에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사업에는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운영에는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지원 강화에는 25억 5,2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정종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지원입니다. 1억 4,88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는 1,8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는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에는 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는 1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는 13억 8,0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상단에 결식아동급식 자체 지원 전입금에는 4억 6,82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시설 지원에 있어서 공동생활시설 그룹형 학원비 지원 사업에는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는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9억 7,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운영 신고시설 아동 지원에는 9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에는 8,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는 6억 8,0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는 1억 1,772만 원을 계상하였고, 237쪽 상단에 저소득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에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는 1,728만 원을 계상하였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보육환경 개선사업에는 446억 8,4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여성단체 지원행사에는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사업에 9,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120명에 대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15명에 대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4,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3억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는 2억 6,9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교육에는 방과후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에 결혼이민자 문화체험은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는 2,9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국어강사가 되겠습니다. 1,62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에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보조에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상단에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향상에 14억 6,6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 교육비 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국비 45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7,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1,196명에 대해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 강사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에 57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 지원 사업에 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는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상단에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사업에 1,14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는 1억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상단입니다. 시ㆍ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국비 12명에 대해서 1,5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37명에 대해서 4,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상단입니다.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8,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8,0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1,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5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사업에 1,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370억 3,3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에 3억 5,0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에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 보조에 2억 7,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민간과 가정 교재교구비 지원에 7,9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상단에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1억 6,3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93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에 3,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05억 6,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상단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사업에 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보조에 30억 7,3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에 54억 4,11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70억 1,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지원 사업입니다.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45억 2,7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종사자 전문성 제고사업에 4억 7,800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아ㆍ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에 1억 3,440만 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보조사업에 1억 5,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 환경 개선사업에 8억 3,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로 1억 9,8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교원보수 교육으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4,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억 8,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9억 7,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2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8,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모 모니터링 운영 지원에 9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에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ㆍ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 기반조성 및 청소년문화 육성에 296억 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 난방비에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보조 사업에 1억 2,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2억 9,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1억 4,57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조사업에 2억 3,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에 12억 7,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구 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운영비 보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사업에는 28억 5,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5,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유지보수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3억 3,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6억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65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상단입니다. 노인교실 운영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특별 난방비로 5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상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00명분에 대해서 9억 6,5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 요양시설 특수근무수당 4개소해서 3익 3,0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에 220명에 대해서 17억 9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 1개소에 1억 9,3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한나요양원 장비보강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장수수당에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는 155억 7,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13억 3,5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는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버인력뱅크 지원사업에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 및 권익증진에는 2억 3,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권익 증진에 1억 8,666만 원을 계상하였고, 266쪽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4억 4,0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백사공설ㆍ공원묘지 관리에 4,458만 원을 계상하였고, 267쪽 하단에 이천시립 추모의 집 운영에 1억 3,2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립화장시설 건립입니다.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상단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화장지원금 지급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는 1억 4,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6,64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보조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 및 선도보호에는 29억 1,5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년 선도보호에 7,45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있어서 33억 7,8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정보자료 임대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2쪽 상단에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에 3억 1,7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3,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청소년영어교육 지원 강사료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학업장학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고교생이 해당 되겠습니다. 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에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8,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에 4억 1,1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합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3억 9,5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취기 구입으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 8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대비 3,296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9,26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으로 9,05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 보조사업으로 2,237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280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1억 6,35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입니다. 믿음주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4억 8,771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세부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1억 2,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입니다. 토지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에 2,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사후관리에 1,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속ㆍ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9,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사업에 2억 2,7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상단입니다.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억 2,0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대비 1,588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9,25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에 4억 4,74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4억 1,702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287쪽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에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1억 2,77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서 7,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서 5,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7,7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서 3,177만 5,000원, 289쪽에 납세편의 시책 추진을 위해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해서 7,9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세무과의 행정운영경비는 1억 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회계과는 3,603만 2,000원이 감왹된 52억 9,48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1억 2,9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지원 철저 및 회계결산 관리를 위해서 6,080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하단에 계약관리 추진을 위해서 6,8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쪽에는 국공유재산의 내실화를 위해서 1억 3,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1억 1,75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4쪽 하단입니다.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30억 24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24억 4,777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는 23억 7,76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7쪽 하단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의 상단에 자산취득비로는1,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5억 5,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억 5,214만 원, 299쪽 자산취득비에는 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7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에 회계과 재무활동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입니다. 19억 2,5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차입금 시청사 신축에 따른 이자상환은 2억 6,580만 원, 시청사신축에 따른 차입금 원금상환은 1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15억 1, 174만 5,000원이 증액된 60억 6,1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 25억 4,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는 3,94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민간이전으로는 24억 9,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542쪽에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전년대비1억 559만 6,000원 증액된 12억 1,0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3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운동부 등 보상금에 11억 6,8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에는 1억 380만 5,000원이 증액된3억 2,2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 9,89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3,9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건설 및 보수공사에 18억5,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11억 5,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6,9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 건립 및 리모델링 보조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원인데, 그 세부내역으로는 설성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지원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8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15억 5,299만 9,000원이 감액된 60억 3,3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11억 2,956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활성화로 5,200만원, 평생학습 문화 확산 사업으로 2억 9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평생학습 사이버 사업 추진으로 5,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상단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1,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3억 3,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정보화 버스입니다. 활성화에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사업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3쪽입니다. 성인문해 교육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1,6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서 5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1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에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에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을 위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회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42억 6,1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억 7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단입니다.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억 4,4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 도서관운영을 위해서는 1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을 위해서 1억 4,6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상단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3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미도서관 운영입니다. 청미도서관 운영은 3억 3,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으로는 청미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미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억 9,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하단입니다. 청미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을 위해서 7,5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상단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1억 9,1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78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8,9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상단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을 위해서 7,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574쪽 민주공원사업소는 51억 9,796만 원이 증액된 190억 4,60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민주화기념 공원조성사업에 190억 2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운영사업에는 1,289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민주공원 조성사업에 189억 8,91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4,4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5쪽입니다. 655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세외수입에 5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에 1,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 5,300만 원, 그 중에서 잉여금에 5억 5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에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세출예산입니다. 659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관리에 5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융자금이 5,000만 원, 예비비가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계는 11억 6,0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9억 6,152만 8,000원이 되겠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6,1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잉여금이 1,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1,000원, 전입금이 9억 6,1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1,000원, 기타수입이 1,000원, 지난연도수입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보조금은 1억 9,871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6,912만 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이 2,9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71쪽 시민생활지원과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종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 11억 6,024만 4,000원인데 거기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가 9억 4,314만 4,000원이 되겠고,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가 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으로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억 4,500만 원이 되겠고,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보조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3쪽에 시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는 5,6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할 시간을 딱 맞추신 것 같네요.

자, 시간이 식사 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일 명예의원님들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의원님들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발에서 오신 김현옥 명예의원님께 오늘 참관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현옥 안녕하세요? 부발읍에서 온 김현옥인데요.

이렇게 1일 명예의원으로 위촉되어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C 세계 중심 도시 이천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천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시고 노력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현옥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법면에서 오신 우리 김학훈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학훈 안녕하십니까? 호법면에서 온 1일 명예의원 김학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과 또 훌륭하신 의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하여튼 부의장님 비롯해서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시가 더욱더 발전될 것 같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발전된 모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믿고 나가서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훈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두 분 명예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1쪽부터 151쪽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한영순 위원 국장님과 장시간 질의ㆍ답변하실 텐데 앉으셔서 좀 했으면 하는데…….

○ 위원장 정종철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12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쪽수가 많다 보니까 일괄질의에 좀 문제가 있으면 쪽수별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시 일괄질의를 정정하고 쪽수별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 127쪽, 128쪽,

한영순 위원 아, 먼저 하세요.

김인영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이자수입에 보면 올해 1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작년도에는 15억 3,000만 원이었는데 이자 운용은 어떻게 하시는지와 금리는 몇 % 정도 되는지, 다른 은행하고의 예금 금리는 비교해 보셨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세정팀장 김인영 네, 이자수입이…… 세무과장님이 지금 휴가 중이라 세정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자가 줄어든 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이자수입이 조금 줄었고요. 정기예탁은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줄지 않은 범위 내에서 농협출장소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농협에다 하고 있는 거지요?

○ 세정팀장 김인영 네,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다른 은행하고 비교는 해 보셨나요? 계약기간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교분석은 해 보셨나요?

○ 세정팀장 김인영 네, 비교분석해 가지고…… 비교분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것 좀,

○ 세정팀장 김인영 그 자세한 비교분석…… 별도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참고로 자료를 주실 때는 모든 위원님께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정팀장 김인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9억 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몇 쪽에 있지요?

○ 위원장 정종철 128쪽 하단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건 예산팀장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생긴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상태이고요. 그것은 기반시설에 관련돼 있는 예산만 쓰게끔 돼 있어서 증포동(요꼴)의 도시계획도로 9억 원이 똑같이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음은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140쪽, 141쪽, 142쪽,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3쪽이요. 184쪽, 185쪽, 186쪽,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중간에 보면 명예이천시민 및 홍보대사 명판 설치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작년에 올라왔던 것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네요.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명예이천시민 및 홍보대사 명판 설치는 명예시민이나 홍보대사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 분야에서 그분들이 이천시에 대한 애착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명감 내지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할 때 그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이천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천시청 내 벽에다 명판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본예산과 추경에서도 삭감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좀 해서 그분들이 소속감을 갖고 이천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명판을 만들어서 이천 어디에다 설치를 하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저희 민원실 2층 로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명예시민한테 명예시민패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보여주기 행사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또 그 시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사실 명패를 받으면 내가 이천명예시민이다 이건 다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느끼는 거야 시민패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각자 개인적으로 받은 것 하고 명예시민 받으신 분들의 전체적으로 놨을 때에 같은 일체감, 같은 것을 조성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명예시민패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천시 일이라면 지금 발 벗고 그냥 나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한군데에 이 시민…… 홍보…… 명판을 같이 해 놓으면 당신들이 다시 와서 봤을 때 󰡐아, 나도 다시 한번 이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겠다󰡑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아마 갖는 그런 동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실 지난해 삭감된 것은 위원님들이 다른 것 때문에 삭감하신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예산을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성복용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시 승격 기념행사하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지난연도에는 800만 원 가지고 그 부분을 한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올해에도 또 그 규모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금년에는, 내년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격년제로 체육행사를 하다 보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체육행사를 안 되기 때문에 그 200만 원을 금년보다 내년 예산을 삭감해서 하는 거지요.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지금 시 승격은 200만 원, 시민의 날은 400만 원, 이제 체육대회를 안 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렇게 줄여서 지금 하는데, 작년도에는 800만 원이 섰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 2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이 우리가 절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0만 원이 줄어드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 부분은 축하공연에서 저것을 줄인 것입니다. 단체를.

성복용 위원 아니, 축하공연은 다 축하공연인데 그러니까 공연을 좀 줄여서 하는 것이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좋은 현상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쓰려고 보면 한 없이 쓸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 보여주기식 행사에는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앞으로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작지만 200만 원 사실 작지만 이렇게 우리가 절감을 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행정체험 대학생 보상금 있잖아요? 그것 감액이 편성됐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체험 학생들을 어떤 자격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그 감액된 부분하고 지금은 방학 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그 부분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8시간 근무를 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4시간 정도만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바꾼 겁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전문대생하고 대학생이면 자격조건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아서요.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한영순 위원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바꾼 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왜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바꾸셨는지……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이제 그게 어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시간제로 계산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꾼 겁니다.

한영순 위원 사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자녀 우선 순으로 하지는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것은,

한영순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심사해서 그 부분을 정합니다. 네.

한영순 위원 그런 것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187쪽.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금년에 5급 이상 리더십 강화교육을 올해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안 한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금년에는 5급 리더십 강화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올해 안 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교육을 또 시행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 예산을 세워드릴 때 구제역 때문에 교육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부탁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안 하셨네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5급 이상은 없고 이제 그 6급 이상 리더십 강화교육하고 또 7급 이하 역량 강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집행부에서 운용의 그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격년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 해마다 해 왔었는데 그것…… 그 7급, 6급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6급, 7급은 해마다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금년도에도 선별적으로 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금년에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워주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

김학원 위원 아무튼 지난해에도 이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그런 어떤 다짐 도 하셨고, 저희가 또 이렇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반드시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해서 어떤 시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또 6급 이상 리더십 강화교육, 또 7급 이하 역량 강화교육을 또 여기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을 할 계획이 있으시면 올해처럼 그런 예산만 세웠다가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가 지금 우리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도 올해 못 했겠지만 7급도 신규 공무원들도 계속 지금 강화교육을 했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직무교육 플러스 또 적성교육, 인성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타지에 나가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거의 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하지요.

김문자 위원 나가서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또 강사를 선별ㆍ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교육은 저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이제 저희도 요즘에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많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7급, 6급 팀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이천시는 아직도 그런 교육을 안 한 것 같은데 타 시ㆍ군은 지금 농촌 체험이라던가 아니면 그 농촌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도 감안하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이천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그것은 우리는 거의 지금 인재개발원이나 연수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데,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교육에 반영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간부 공무원들은 해병대 체험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타 시ㆍ군을 보니까 그랬고요. 그리고 팀장급이나 밑에는 그 농촌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데 우리 이천시도 물론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 상당히 좋은 교육인지는 알지만 이제 방향을 한번씩 돌려서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188쪽.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포상금에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및 퇴직 예정자의 해외연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제가 이제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그 30년만 되면 무조건 아무나 신청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는 이것은 갈 수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공무원을 좀 일찍 시작했다거나 이러면 퇴직이 한참 남았는데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것은 좀 보기 싫다…… 공무원을 그래도 거의 마칠 때 이런 장기 재직자나 퇴직 예정자가 이렇게 해외연수를 해야지 그 젊은 사람들이 가는 것은 보기 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공무원을 참 무사히 30여 년, 뭐 거의 40년 가까이 참 아무 사고 없이 해서 이렇게 연수를 가야지 중간에 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30년 이상 하는데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마 그런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지금 왜냐 하면 30년 이상하고 그 퇴직 예정자하고 2개는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퇴직 때, 퇴직 예정자로 갈 것이냐, 30년 이상으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30년이 넘으면서 만약에 갔으면 퇴직 이것으로는 못가지요.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못 가는 것은 아는데, 30년이 넘은 공직자나 퇴직을 앞둔 공직자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퇴직을 앞두고 30년이 됐어도 그때쯤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요.

왜 그러냐면 그 30년이 돼서도 아직 공직이 오래 남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이런 사람들이 짝을 맞춰서 그냥 뭐 여행가는 식으로 가는 모습이 보기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규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규정은 없고요. 거의 아마 이제 그런 공무원은 이제 몇 없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30년, 지금 거의 공무원이 신규 직원들 들어오는 사람들은 30대에 들어오니까 뭐 60이 돼야지 30년이 될까 말까이니까요. 이게,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만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젊어서 30년 이상 근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일이 발생이 뭐 다 그래서 그런 것이면 법이 금방 개정이 되는 것이고, 그 몇 사람이라 그랬지만 그 몇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예산팀장 하는 엄기화 팀장 정도까지만 되면 이제 그 후로는 거의 아마 그 30년, 뭐 이렇게 딱 20대에 들어왔던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은.

성복용 위원 그런 여론이 조금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규정이 있으면, 없으면 30년 장기근속을 했더라도 뭐 그래도 한 2,3년 좀 남겨놓고 해외연수를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오히려 보기가 더 좋지 않은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앞으로 그렇게 좀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권유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189쪽.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189쪽 여비 보면요. 지금 세계화시대라고 하고 또 글로벌화가 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약 한 20년 전에 세계화를 막 부르짖고 하면서 삼성 매출이 수십 배가 이렇게 신장된 이런 것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국제화여비가 전체 금액이 한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증액해서 계상을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어떤 가시는 분들 한 사람당 50만 원씩은 이제 금년보다는 줄여서 내년에는 250만 원씩인데, 전체 체험연수 가시는 분들은 해외체험연수가 금년에는 2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0명, 그래서 곱이 늘어나고 또 분야별 전문해외연수도 작년에는 다섯 분씩 이렇게, 금년에는 다섯 분씩 이렇게 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도 곱이 늘어서 10명씩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그 배경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국제화 여비가 늘어난 것은 작년…… 작년 예산보다, 작년 예산이 그 전년도 예산보다 50% 정도를 적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7,7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그 전년도 예산을…… 작년에는 원래 긴축예산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김학원 위원 그 예산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이제 거의 가시는 분이, 내년에 해외연수를 가시는 분이 배가 늘어났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배가 늘어난 이유는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그렇게 해서 줄었던 겁니다. 작년에 원래 긴축예산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여비부분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금년 말고 그 전 또 재작년에는 이 인원이 거의 갔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도 하고 있지만 또 도청이나 중앙부처에서 같이 갈 때 또 부담해서 가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83명이 가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내년에.

나는 이게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좋잖아요?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또 시정시책관련 해외연수, 자치행정ㆍ산업환경 등등 이렇게 분야별로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이제 그럴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걸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외유가 아닌 정말 어떤 그 업무의 연장선에서 가서 정말 많이 체험을 하고 느끼는 이런 연수가 되도록 이런 것도 좀 많이 가시는 분들한테 계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렇게 하고 또 갔다 오면 연수기행문 같은 것을 받고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인원 수도 저는 궁금했었는데,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해외연수 갈 때 목적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의 목적이 있는데 금액이 부족하면 혹시 자비를 들여서라도 갈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일부는 자비를 들여서 가는 경우가 지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예산을 세웠어도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을 주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400만 한 5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경비가 다 올라서. 그래서 250만 원만 주고 자비로 가는 게 보통 최소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지금 자비를 들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250만 원을 들이는 데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이 왕복 비행기 삯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쪽 미주나 유럽 가는 것은 나머지 체제경비는 본인들이 대서 가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희 의회에도 180만 원 가지고 가니까 여기 일본이나 중국도 겨우 가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도 한 300∼ 400만 원이 들어야 저희도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250만 원이라고 일률적으로 여기는 정해져 있고 또 앞에 보면 300만 원, 또 뒤에 가면 4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5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이런 금액은 갈 수 있는 나라를 정해놓고 금액을 산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갈 수 있는 나라보다는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을 하지요. 원하는데,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250만 원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15명씩 보낸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자비 부담이 부담되어서 어떤 때는 15명을 공모를 했는데 한 7, 8명밖에 직원들이 응모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금액을 자기가 200만 원 이것 부담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떤 때는 또 선발할 때도 반강요식으로 이게 선발해서 명수를 채운 적도 있어요.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되겠네요. 올해 가면, 갔다가 또 내년에도 갈 수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못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최소한 3년 이내에는 못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업무상으로 가는 것 외에는 체험연수는 한번 가면 3년이 지나야 또 가게 됩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없으시면 190쪽.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콘도 회원권 구입 990만 원이 계상된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것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저희가 콘도 구입 예산으로 3,300만 원 1구좌, 3구좌에 9,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좀 하위권에 있습니다. 콘도 구좌 수가.

그리고 또 가는 수도 좀 많으면서 좀 경기도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한 중위권까지 끌어올리려고 3구좌를 더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재 위원 콘도를 왜 구입을 하시지요? 어떤 목적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직원들 휴가 때나 어떤, 본인이 필요할 때 가족들하고 그 휴양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도 구좌를 회원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각 시ㆍ군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요. 중위권으로 올라가려면 3구좌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3구좌를,

김용재 위원 과장님, 하위권이 상위권을 말씀…… 이게 꼭 필요하면 더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위권이라고 해서 꼭 이것을 얻어야 된다 이런 법칙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김용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위권이 됐든 중위권ㆍ하위권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위원님들도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을 하시다 보면 회원 콘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회원이 없으면 굉장히 비싸죠. 또 예약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의회 직원들이나 다 똑같이, 이게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전에 예약이 좀 되어가면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있는 회원권을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이게 거의 직원들이 폭발적으로 써서 이것이 회원권 한번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김용재 위원 많이 사용을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갖고도 모자랍니다. 지금 내년에 3구좌를 확보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모자라서 이용을 뭐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경쟁을 하다시피 해서 그냥 막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휴가 때는 말도 못하고 주중에는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주중에 가족들하고 가기는 또 가족들, 학생들이 있지요. 또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중에는 짜 맞추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 191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말씀하세요.

김용재 위원 191쪽 보면 시민장학회 출연금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작년보다 3억 5,000만 원을 더 했는데 1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러면 100억 원이 됩니까? 100억 원 목표죠? 시민장학회 출연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 부분은 지난해 시민장학회기금 출연에다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었던 이처니언 장학금을 통합ㆍ운영하기 위해서 그리로 편성되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통합해서 같이……

김용재 위원 이천시민장학기금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처니언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ㆍ운영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을 저희 과로다 통합을 해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인가? 저희가 또…… 제목만 틀리…… 이처니언 장학금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해서 또 4억 몇 천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천시민장학회에 8억이라는 돈이 정해져 있는 숫자도 아니고요. 저는 좀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예산을 너무 터무니 없이 쑥쑥 올려놓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좀 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1억, 2억 원 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참 재정의 부담을 느끼고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8억ㆍ5억씩, 10억씩 막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어떻게 앞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8억이라는 금액, 금액 정해진 것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것은 분명히 그 금액에서 하던 아니면 그 금액에서 모자라는 건 그 쪽에서 알아서 하게끔 한 거지, 딱 정해져 있는 그 금액 아닙니다. 마치 이게 정해져 가지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름만 달리해 가지고 딴 데에서도 4억 몇 천이 올라와 있고 또 이처니언 또 포함됐다 그래서 여기 또 올라와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장학금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실 건가요?

저 100억 원 목표라 그래도 100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 이천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차츰 올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장학금에 관해서는 저희 이천시의 인재를 많이 배출하기 위한,

김문자 위원 모르는 것 아닙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삭감했더니 아주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저희가 그때도 통과를 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명분하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이천시가 이제 어느 선에서 딱 맞춰서 조금조금 올리던지 아니면 필요한 만큼 해야 하는데 마치 이천시 돈이 다 장학금으로 가는 양 이게 지금 비춰질 수 밖에 없어요. 물론 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저희 예산…… 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 하나 딸려고 애를 쓰고 통사정을 해도 지금 다 삭감이 되고 하던 사업 전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억 원을 올리는 것 자체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10억 원이 아니지요. 3억 5,000만 원……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10억 원이 아니라 3억 5,000만 원,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3억 5,000만 원이,

김문자 위원 그런데 11억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난해하고 그 예산은 같은 겁니다. 올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3억 5,000만 원을 저희 과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김문자 위원 전례가, 우리 이천시는 전례를 하나 남기면 꼭 법처럼 제가 간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그거예요.

지난번에 8억도 정해져 있는 금액, 금액 아닙니다. 마치 8억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이처니언이 얼마 3억 5,000만 원에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또 올려놓고 지금 이런 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해져 있는 금액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이것을 전례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 앞으로 뭐 더 크게 올릴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억 원 정도에서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입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치 그런 데에 관심 없는 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이런…… 예산은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전 아주 알뜰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뭉텅이 돈으로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다시요. 죄송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금액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이것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느 선에서 이제 기준을 만드셔야 하는데 마치 사회단체장이 누가 가서,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면 쭉 올라가고, 어느 단체장이 힘이 없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좀 내려가고, 지금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딴 데 다 그렇습니다. 뒤에 다 그래요. 이것 기준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너무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몇 단체는 올려주고 다른 단체는 사업 할 뭐 그런 어떤 명분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어렵다 하니까 긴축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이렇게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분명히.

팀장님이 아마 짜실 때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기준을 만드셔고 욕먹더라도, 저희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욕은 저희가 먹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는 어느 단체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 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제가 뭐…… 저도 우리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것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시정을 해 보려고 노력은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 시정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아주 깊이 새겨서 앞으로는 좀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에 개선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단체는 자력으로 하게 하고, 좀 줄일 수 있는 단체는 줄여서 앞으로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보조를 받을 단체에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저도 궁금한 게 두 가지를 체크해 놓았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콘도 회원권이 지금 콘도가 몇 개나 되요? 이천에. 아까 중ㆍ하위권으로 된다 그랬는데 지금 몇 개나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이 20개가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20개.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사실 800여 공직자의 20개 아무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게 그래도 몇 개 정도까지는 좀 있어야 필요에 의해서 좀 쓸 수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콘도 회원권이 우리 경기도 평균으로 봤을 때 경기도 평균이 37명당 1구좌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각 시ㆍ군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44명이 1구좌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기해서 우리가 3구좌만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해마다 3개씩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니, 아닙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 상황에 따라서 3구좌, 4구좌 이렇게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몇 년 만에 한번 늘어나는 겁니다.

성복용 위원 네.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사실 요즘에 이천시 살림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살림이 좀 넉넉할 때 구좌를 늘려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이 좀 어려운 입장에서 이런 게 올라와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사실 이처니언상을 포함해서 그 1억 1,500만 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보기에.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민장학회에다가 다…… 주었다가 우리가 3억 5,000만 원을 거기서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8억 원만 주고 3억 5,000만 원은 이처니언상에다가 따로 두었다가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이 부분은 시민장학회에서 운영을 하는 경비로 우리가 거기로 주는 겁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처니언상 그 장학금도 합해서 시민장학회에 주어서,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거기서 운영……

성복용 위원 그 부분을,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

성복용 위원 3억 5,000만 원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처니언상에만 쓰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아까 김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많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좋은 것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천의 미래를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어서 참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서 인재육성이 많이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그 예산이, 이천시 예산이 좀 넉넉할 때 좀 많이 주고, 좀 어려울 때는 일부 감액을 해서 장학기금으로 내놓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 읍ㆍ면ㆍ동에, 사실 여기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읍ㆍ면장을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숙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이에요.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한 서너 동네 농로하고 나면 그만입니다.

아니, 예산이 없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에 그러면 다 삭감을 시켜 버리고, 아, 인재 육성도 이게 5억 원이 됐던 3억 원이 됐던 8억 원을 안 주어도 지금 있는 장학기금으로 해 나가면서 자꾸 보충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아까 얘기 한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말의 영향력이 있으면 뭐 그냥 깎으면 또 말 들을까봐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빨리 빨리 없어져야 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올해 8억 원 주던 것 올해 5억 원만 줘도 장학회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면 좀 줄여주다가 또 경제 활성화 돼서 좀 나아지면, ‘아, 우리가 지금 예산이 좀 넉넉하니까 이럴 때 인재 육성 장학자금으로 장학기금으로 한 10억 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데는 그냥 한푼도 안 깎고 다주면서 읍ㆍ면ㆍ동의 그 주민숙원사업비는 어쨌든 간에 3억 원 들어가던 게 1억 5,000만 원으로 절반이 뚝 잘렸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면 시골에 사는 주민들은 그게 깎이는 바람에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데 시골에 살고 읍ㆍ면에 사는 그 면민이 지금 크는 학생들보다 숫자가 적으냐? 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잘 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191쪽 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정종철 네, 191쪽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민간경상보조, 그 평통 있지요? 평통 사업하고 자총 사업에 보면, ‘청소년 통일현장 답사체험’ 또 ‘시민 안보현장 견학’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여기 제목은 ‘청소년 통일현장 답사체험’ 그러면 그 뉘앙스로 는 대충 알겠는데요. 이 ‘청소년 통일현장 답사체험’하고 이 뒤쪽에 자유총연맹 ‘청소년ㆍ시민 안보현장 답사’, ‘청소년 국토탐방’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업이 이렇게 중복된 사업이 아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지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차이점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타이틀 제목만 살짝살짝 틀렸을 뿐이지 이것 제가 봤을 적에는 중복된, 같은 맥락에서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자총에서 하든 아니면 평통에서 하든 한 단체에서 이것을 통일성 있게 이렇게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중복돼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 굳이 이 차이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한번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 단체가 성격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 안보현장 견학하고 통일현장 답사체험하고 어떤 그런 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현장 답사는 어떤 전적지나 이런 데에 가는 것이고, 안보 쪽은 군사경계선이 있는 체험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차이점을 말씀하신 건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것을 한 단체로다가 이것을 다 이관을 해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여기 평통의 ‘시민 안보현장 견학’하고 여기 자총에서 하는 ‘시민 안보현장 답사’ 있잖아요. 이것 똑같은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각 단체에서 이런 걸 주문했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줄 것 같으면, 가령 체육지원센터에서 또 여기 민족통일이천시협의회라고 있어요. 이런 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예산을 주문하면 또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주실 그런 용의가 있으신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단체가 물론 좀 틀려요. 저도 이제 평통을 지금 한 12년째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평통하고 자총하고는 약간 이제 그 성격이 다른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런 것을 한 단체에서 한 관변단체에서 이것을 몰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거의 뭐 중복된 이런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목만 다를 뿐이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안보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민족통일이천시협의회에서도 ‘청소년 국토 탐방’을 한다 또 ‘시민 안보현장 답사’를 한다, 여기 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 달라 그러면 또 세워줘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민족통일은,

김학원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꼭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하다 보면 사실 자총하고 평통하고 뭐 성격이 외곽에서 보면 비슷하지요, 사실은. 그것을 굳이 그 경계를 어디냐고 얘기하면 뭐 위원님들도 어렵고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문제는 뭐 우리가 이제 평통이 됐던 자총이 됐던 사업 내용은 좀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걱정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정말 500만 원 예산 있으면, 1,000만 원이 예산만 이렇게 세워준다라고 하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들, 도와드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향후 이런 예산을 그 짜실 때 또 이런 사업들을 주문을 받으실 때에는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단체에서 이렇게 좀 통일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거기에 보면 이ㆍ통장 및 생활지도자 워크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원이 8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 새마을지도자들도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면 이ㆍ통장 임원 해외연수비가 2,52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몇 쪽 말씀……

김인영 위원 190쪽이요.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대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 190쪽.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190쪽?

○ 위원장 정종철 190쪽 하단과 191쪽 상단.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김인영 위원 190쪽 하단에 이ㆍ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김인영 위원 그리고 192쪽에 읍ㆍ면ㆍ동 이ㆍ통장단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새마을지도자나 이ㆍ통장님들 고생하시지만 이쪽에는 있는 190쪽에 있는 분들이 191쪽에 있는 거기하고도 중복되지 않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마 이제 이 부분은요.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 중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전체 이장단협의회장 정도는 뭐…… 정도는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지만 각 읍ㆍ면의 분들이 다 참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읍ㆍ면에 회장님들은 참석하기 어렵고, 보통 이런 것을 보면 여기 하는 분들이 이장단 총무들, 임원들 해외 가는 것은 협의회 회장님들이 가시고, 이 워크숍 할 때는 총무님들이 보통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 전체 협의회장님은 여기 한 분 정도는 중복이 될지 몰라도 나머지는 중복이 안……

김인영 위원 해외 가실 때 이장단 협의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가시잖아요? 두 분씩.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둘 다 다가요?

김인영 위원 두 분씩 가시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러면,

김인영 위원 제 얘기는 그 분들이 여기에 190쪽에 있는 이ㆍ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에도 이 분들만이 해당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것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인원을 80명으로 한정 두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닌데 뭐 그것은 80명…… 것은 80명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임영길 위원 빨리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쉴 때 쉬고 하는 것이지 뭐.

○ 위원장 정종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92쪽, 193쪽.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통합관제센터, 국장님, 우리 이천시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계획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뭐요?

김문자 위원 통합관제센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계획이 내년까지는 다 시청에다 해서 인원까지 증원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계획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우리 4명인데 이 사람들 사교대이잖아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4교대.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4명이 4교대로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4교대……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4교대인가……

김문자 위원 지금 4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인원이 3명이었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인원이 전에는 3명이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3교대로 하고 있는 4명이 있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4명이,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3교대로.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인건비 인상인 것이지요? 이 사람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없으시면 194쪽, 195쪽, 196쪽, 197쪽, 198쪽, 199쪽, 200쪽, 201쪽, 202쪽, 203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인력 때문에 물론 이천시가 총액임금제 때문에 인력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 인원이 아주 많이 부족한 것은 아시지요? 이번에 우리 속기사 기간제 승인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네. 이제,

김문자 위원 어떻게, 어떻게 해 주셔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의원, 의회의 지금 인원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좀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왜냐하면 이제 직렬별로 조정은 해야 될지 몰라도 의회가 지금 의회사무국 시절의 그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사무국이었다가 과 체제로 바뀐 그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인원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하도 말씀을 하셔서 축소를 사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이제 조금 많고 적고는 우리가 조정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인원을 더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지금 저희 의회가, 어떤 왜 그런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겪어보아서 알고 있거든요. 겪어봐서. 국장님이 지금 우리 쪽에서 근무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는 제가 4대 때, 5대 때 지금 계속 일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제가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에 저번에 우리 속기사 2명이 정식 공무원이 되어서 나가고 그 이후에도 이제 충당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하고 같이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속기는 지금 현재 혼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용직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저희한테 기간제까지 승인이 안됐다 그래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속이 상한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채워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그것은요, 그것은 뭐 그 얘기를 하자면 결론이 안날 부분인데요. 좌우간 아까 종전에 드렸던 말씀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이 워낙 모자라는데 실질적으로 의회는 그대로 그냥 그 인원을 존속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멀리서 바라보는 것하고 가까이서 바라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시에도요. 본청에도 지금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데 지금 아우성일 정도가 아니에요.

김문자 위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저희는 좀 기간제라도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김문자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이야기 가지고 논쟁을 한다고 해서 지금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하여간 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뭐 인원을 빼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이것 비공식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검토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방범용 CCTV 설치는 뭐 왜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우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개인 사생활 침해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도지사님도 경찰하고 협의해서 도비가 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그 CCTV를 달음으로써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그 자율방범대원을 위해서 야식비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차량의 기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사실 남이 잘 때 이천시의 치안과 안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순찰을 돌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 참 좋은 일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CCTV도 참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계가 하는 것이고 또 인간이 하는 게 자율방범대원들이 이천의 여러 가지 사항을 순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파출소가 지구대로 변하면서 그 창파로 합쳐졌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그 파출소 자리가 그 환경미화원들 사무실로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동부자율방범대가 쓰던 콘테이너가 2개 있다고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새로 이렇게 짓다 보면 그 구역까지 들어가다보니까 그것을 옮겨야 된대요. 옮겨야 되는데 잘 타협이 되어서 온천공원 뭐 한구석으로 옮기는 것을 결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봤는데, 그것을 옮기려고 보다 보니까 그 사무실이 동파 자율방범대가 생기고 처음 놓은 거라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삭았대요.

그래서 옮기려다 보니까 그게 잘 옮기면 쓸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부서질 우려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컨테이너 2개 정도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서로 떠밀고 안 해 준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내가 답변드릴게요.

성복용 위원 네? 안 해 주고 있다니까 그 방범대장이 제가 좀 아는 사람인데 저한테 부탁을 벌써 네 번인가 다섯 번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치행정과로 먼저 전화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우면 이런 데 좀 예산을 세워서 그것 뭐 돈 1,000만 원만 세우면 충분히 되는 것이거든요. 1,000만 원 안 될 수도 있어요. 중고로 사면.

그래서 그 좋은 일 하는 사람들한테 뭐 예산이 뭐 정말 뭐 500이든 1,00이든너무 부족해서 못 한다면 모르지만 이 예산 선 것 보면 그 정도는 이천시가 아무리 어려워도 좋은 일 하시는 분들한테 뭐 개인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천시민을 위해서 잠 안 자고 밤에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정도는 해 주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뭐 저한테도, 저도 자율방범대장이 옛날에 뭐제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와서 이제 설명을 해서…… 제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자율방범대원들이 저도 읍ㆍ면장을 몇 군데 해봤지만 스스로 자기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해서 사무실을 꾸며가지고 자율방범대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읍ㆍ면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다 이렇게 십시일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환경미화원 사무실 동파 자리를 만들면서 이전을 했는데 그것을 온천공원까지는 서로 협의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옮기다 보니까 이제 옮기려고 보니까 좀 오래 되어서 이게 고치, 새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액면이 큰 공사같으면 내가 나서서 얘기를 하겠는데, 그 액면이 크지 않은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업체에다가 도움을, 그렇게 그것을, 저한테 와가지고 그것을 한 뭐 1,000만 원 가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2개를.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는 공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에 그것을 아마 이미 다 남아도, 공사를 열심히 잘해서 남아도 2,000만 원이 남을까 말까한 공사인데 거기 1,000만 원을 너희들을 해 주면 아, 나부터도 그 공사 안 하고 관두지, 그것을 뭣 하러 하느냐.

단, 그 담당팀장을 제가 불렀어요. 자원관리과 담당팀장을 불러서 아주 안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좀 도와줘라, 도와주는데 그것을 중고로, 중고를 2개를 또 하는 것도 보니까 그것도 한 6∼700 또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말고 내가 보기에 겉은 멀쩡하고 바닥이 자꾸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팀장이…… 얘기해서 바닥을, 바닥만 새로 철판을 대어서 용접을 해서 좀 고쳐보면 어떻겠느냐.

나머지는 좀 페인트를 싹 해 주어 가지고 좀 해 주어라. 그 정도까지는 얘기된 것으로 자꾸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전체를 다 바꾸어 달라고 자꾸 그런대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나 시정팀장한테도 서로 적정한 선에서 요구를 해 주고 들어주어야지 이것을 그냥 형편이 안 되는데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것도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잘 설득을 시켜봐라 이제 그랬는데, 그 청소팀장도 지금 난감은 한가 봐요. 그 정도 내가 얘기한 것까지는 얘기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자꾸 나가서는 자꾸 이제 여기저기 얘기를 해 가지고 그냥 통째로 바꾸어 달라는 것으로자꾸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이제 그것을 가서 보지 않아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을 옮기면 쓰기가 좀 어렵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바닥이 나쁘대요.

성복용 위원 아, 뭐 이제 그런 얘기는 하는데 아직 우리는 안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많이, 세 번인가 네 번, 자주 만나요, 그 사람을.

그래서 제가 가 보고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바닥을 고쳐주든 아니면 그 환경미화원 사무실로 인해서 그게 자리를 떠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정, 예를 들어서바닥만 고치고 그 컨테이너를 떠야 될 것이 아닙니까? 떠서 가야 되는데 가는 동안에 부서지지 않도록 잘 가지고 가서 바닥을 이렇게 손질해 주면 뭐 그렇게도 쓴다라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얘기는,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것을 옮기다 보면 부서진다. 오래 된 것이라. 그러니, 저도 자율방범대장을 옛날에 해봤습니다만 방범범대 사무실 우리가 지었어요. 백사면도 우리가 지어서 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사람들이 동부자율방범대에서 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한 것인데. 그냥 놓아두면 거기서 그대로 쓰면 계속 쓸 수 있는데 옮기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해 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뭐 우리가 처음 자율방범대 생길 때 사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이제 저도 대월면도 있었고 장호원읍도 있어 봤고, 부발읍도 있었는데, 부발읍도 아미리 것도 사실은 제가 그 읍장 시절에 십시일반으로 그냥 여기저기서…… 읍장 포괄사업비 일부하고 해서 고쳐서 내부리모델링까지 싹 해 준 적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읍ㆍ면 해당 동에서 좀 움직여주면 좋은데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만약에 해서 그것을 새로 사줬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14개 읍ㆍ면ㆍ동자율방범대 있는 것을 아주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다 새로 그냥 해 주는 또 관례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청소팀장을 불러서, 좌우지간 철판이 바닥이 여기, 자율방범대장이 와서 바닥이 망가진다 그러니 바닥을 새로 해서 그것만 용접만 해 주어도 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자율방범대장, 어때 그랬더니, 아, 그거라도 좀 해 주세요. 그랬는데 나가서는 또 저렇게 딴 말씀을,

성복용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 옮기는 것 정도는 좀 해 주어도 관계 없지 않아요? 옮기는 것.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성복용 위원 옮겨서, 시에서 좀 옮겨주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원관리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이따가 저기 내일이라도 성 위원님이 산업환경국 할 적에 좀 거기다가,

성복용 위원 네, 거기도 얘기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좀 부탁의 말씀을,

성복용 위원 그래서 좀 옮겨주고 바닥이 못 쓰면 바닥 정도라도 좀 해 주면 사실 그 사람들이 개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럼요.

성복용 위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돈 들여서 방범CCTV도 여기저기 달면서 그 사람들은 무보수로 뭐 일부 여기 야식비 정도는 지원이 되지만 무보수로 지역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데, 그 보금자리 하나 그것, 보금자리도 그냥 놓아두면 옮기면 문제가 생길것 같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래도 시 차원에서 조금 돌보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래서 하는 것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제가, 소관이 창전동이라면 창전동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해서라도 좀 그것 좀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수는 몇 명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7명인가…… 정확히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7명,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우리 국장 몇 명하고 있어서,

○ 위원장 정종철 네, 작년 자료를 봤을 때 9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정종철 아, 2012년 자료에 9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당연직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안 줍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런데 여기에 지금 10명한테 주겠다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당연직 위원은 수당을 주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연…… 10명으로 돼 있지만 12회라는, 매월 한 번씩 하는 그 숫자보다는 계속…… 뭐랄까, 한 달에 두 번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라서 인원이 좀 증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인원이 증원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을, 저희들은 12회 개최하는 걸로 했는데 13회도 될 수 있고 14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두 번도 될 수 있고 한 달에 꼭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상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자료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위원장 정종철 문서상의 자료이고요. 자료가 우선이냐 설명이 우선이냐 따지면 객관적인 판단으로 뭐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과 상의)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사위원회가요, 더 증원이 됩니다. 9명에서 16명으로요. 규정이 바뀌,

○ 위원장 정종철 아, 그럼 증원이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설명에서는 횟수를 늘리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저로서도 헷갈리는 것이고요. 기존에 지금 현재 위원수가 9명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뒤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자료이고, 설명과 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은 자료를 토대로 한 설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료와 설명이 다를 경우에는 이건 자료를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위원장 정종철 자, 그건 증원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191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시민장학회 출연금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분명히 출연금입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출연금이지요.

○ 위원장 정종철 출연금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정종철 장학기금 출연이에요.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입니다.

그런데 설명 과정에서는 그 중에서 이처니언 장학금으로 활용한다는 설명을 하셨어요.

자, 우리 기금의 목적에 보면 기금의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에서 이처니언 장학금을 줄 것이냐 아니면 출연금을 장학금으로 그냥 지급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만 봐서는 당연히 장학기금으로 출연이고 장학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걸로 조례가 돼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그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시민장학회에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어떠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 위원장 정종철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그 3억 5,000만 원이라는 이처니언 장학금을 소모성으로 해서, 말이 뭐 이상할지 모르지만 장학기금 출연이 아니라 장학금으로 준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명확한 답을 요하는 바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좌우간 그것은 우리 시민장학회에서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우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은 장학기금으로 출연이 되고요. 장학기금에서 수익금을 활용하여 장학금을 준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좌우지간 어찌 됐든 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익금에서 이처니언 장학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민장학회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것은 권고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것은 뭐,

○ 위원장 정종철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 권고 가지고 될 사항이냐,

김학원 위원 권고했다가 제대로 안 되면 어쩌고?

○ 위원장 정종철 …….

김학원 위원 권고는 강제성이 없잖아.

김용재 위원 그렇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시민장학재단 운영은 시민장학재단에서 내부 이사회의 의결을 또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그것을 지금 하기는 어렵지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1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데 거기에서 수익금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이처니언 장학금을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수익금에서 이처니언 장학금도 주라고 권고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정종철 …… 제가 권고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요, 이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할 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위원장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저희들도 아는데, 일단은 우리가 1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면 출연금에서,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전체적인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수익 자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처니언 장학금도 주도록 권고를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국장님께서는 권고라고 말씀하시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정종철 여기 예산에 반영된 기준이 뭐냐를 저는 여쭙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3억 5,000만 원이 이처니언 장학금이라면 이 금액에서 이처니언 장학금이 이리,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거기에서 이 금액에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인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출연을 11억 5,000만 원을 했을 때, 지금 총예산이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장학금 신청이 100억 원이 될지 80억 원이 될지.

거기에 자기들이 수익 자산에서 이처니언 장학금이 나가면 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거기에서 기존 기금을 까먹지 않는 상태에서만 이처니언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라고 우리가 그쪽에 권고하면 큰 문제가 없을,

○ 위원장 정종철 그럼 제가 쉽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정종철 1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2011년부터 저희가 장학기금 출연으로 8억 원씩, 그전에는 5억 원씩 해 오다가 8억 원으로 2011년부터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적정 수준에서 저희들이 장학회하고 저기 해서 세운 그런 예산이고.

3억 5,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니언 장학금이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었던 것을 저희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거기에서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3억 5,000만 원 넘어온 자체는 장학기금 출연금이 아니라 장학금으로써 지출되는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지출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나 지금 여기 자료상에 있는 문구 자체는 시민장학회 출연금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앞서 설명 들은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뭔가 명확한 답을 받고 재차 질문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장학기금 출연금 맞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기금 출연금으로 11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그러면 앞서 얘기하는 3억 5,000만 원은 장학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는 금액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니, 그런데 출연금에서도 기금으로 해서 그 이자만 쓰는 기금이 있고, 어떤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금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금도.

○ 위원장 정종철 그러나 시민장학회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수익금을 활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 시 출연금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 의한 모금, 또 기금 출연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

○ 위원장 정종철 아, 알겠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들은 걸로 알고요. 판단은 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193쪽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서 내년에 시청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런데 그것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인지 그 계획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행안부 권고사항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CCTV도 여러 대 추가를 하고요. 하는데, 지금 그 관제센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관제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개ㆍ보수한다거나 새로 만드는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요.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김진묵 자치행정과장과 상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공보담당관실에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인건비만 우리한테 올라와 있지 거기를, 지금 행안부에서 경찰서에 가 있는 것을 시청이나 군청으로 이전시키라는 권고사항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쪽하고 저희들이 알아보고 나서 별도로 나중에 서류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그 장에 있는 것인데요, 새마을운동 포상금이 2012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왔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 포상금이 좀 묘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마을에서 시상하는 게 전년도 사업을 가지고 금년도에 표창을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던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 위원장 정종철 설명 과정에서 작년에…….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 위원장 정종철 그런 설명보다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니, 그게 새마을사업 실적이 지난연도 게 금년도로 넘어와서 금년도에 표창을 하는 그런 좀…… 당해 회계연도는 1년 단위로 그 연도에 지출하게 되는데 전년도 사업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추경에 계속 세웠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그전에 제가 설명 들은 기억으로 보면 재정형편 부분도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자료 확인)

○ 위원장 정종철 제가 기억이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런 말씀 들었었는데 올해는 과연 이천시 재정이 많이 나아져서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는가를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자료 확인)

○ 위원장 정종철 뭐 별다른 더 이상의 답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학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안보단체에서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행사를 여러 개, 중복되지 않는 행사냐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정종철 혹시 2012년도 실적에 별개 별개 행사로 다 진행이 됐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별개 별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종철 청소년 안보답사, 또 국토탐방 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하고 앞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사업이 별도로 별도로 진행이 됐었느냐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올해 2012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 위원장 정종철 아, 별도로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 위원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임영길 위원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질의를 떠나서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는 2013년도 예산을 우리가 살림을 짜기 위한 자리라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에서, 비록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라 그걸 묻고는 있지만, 또 질문들을 하고 있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하듯이 하는데 지금은 감사 자리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2013년도 막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어떤 어떤 사업이 과연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에서 나와야 될 사항이고, 간과해서 여쭈어 볼 수는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설명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질문, 예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다 물을 수도 있지만 감사의 성격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오늘 12시가 되어도 안 끝날 것입니다. 이것.

그래서 우리가 설명은 설명으로 듣고 거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의 계수조정 시에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는 것이지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후 회의 진행하실 적에 감사가 아닌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벌써, 1개 실ㆍ과ㆍ소를 하는 데에 벌써 오후 3시가 넘어서 3시 반까지 가는데 아직도 여러 개 과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밤이 새더라도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건 저부터라도 참 고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감사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설명의 자리니까 설명에 대한 소견이 부족하다면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4쪽 시민생활지원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205쪽, 206쪽,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20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실련에 3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전년도에는 5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이렇게 감액 계상한 이유가 뭔지, 여기는 활동을 많이 안 했나요? 우리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기들이 하던 사업 일부를 올해는 안 하는 걸로 들어와서 200만 원을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입니다.

경실련에서 2012년도에 500만 원을 신청,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금년에도 단체보조금을 받은 결과 시민ㆍ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예방활동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에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과 관련되는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거기서 단체보조금을 받아라 그렇게 안내했는데 그 단체에서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예산 신청을 안 하고 저희한테 들어온 것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경실련에서도 그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206쪽, 207쪽.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207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김문자 위원 우리 2012년부터 좀 많이 사업이 약간씩 바뀌었는데 금액도 조금 올라갔지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무한돌봄 사업은 당초 경기도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예산은 60 대 4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전체적인 틀은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법에서 보호를 해 주고 또 법에 안 맞는 사람을 긴급복지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도 안 맞는 사람을 무한돌봄에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20가구 정도를 책정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무한돌봄으로 보호해 주는 그 대상자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예산도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2012년도에는 생계비가 8만 1,000원에서 8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고, 연료비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김문자 위원 이게 이천시에도 같이, 같이 올라간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전체적으로……

김문자 위원 그 2013년도에는 좀 올라서 상향조정 되지 않을까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지원 금액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그것은 상향조정이…… 부양의무자 기준도 상향조정 되고, 지원액도 상항조정이 되면서 예산도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최선을 다해서 국ㆍ도비 못 받아서 관내 주민이 어려움을, 지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208쪽, 209쪽, 210쪽, 211쪽.

한영순 위원 위원장님, 210쪽.

○ 위원장 정종철 네, 210쪽.

한영순 위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한영순 위원 그게 1인 병원 비용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한영순 위원 혹시 그게 매년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관내에 13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기창 애국지사가 5월 7일에 사망을 하셔 가지고 12인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자녀가 있고, 손 자녀, 3대까지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데 개인적으로 얼마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매년 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의료비로만?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만 지원을 해 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나기창 애국지사 한분만 상반기에 30만 원, 하반기에 30만 원 해서 6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한번도 될 수 있고 53만 8,000원뿐만이 아니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애국지사가 병원에 갔었을 때는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211쪽, 212쪽, 213쪽.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213쪽 하단에 보면 위기가구 행복보일러 설치 지원비를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보일러기에 50만 원에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행복보일러 사업을 기존에는 기름 보일러를 운영하고 있는 가구나 이런데 그 기름값이 상승하면서 연탄이나 화목 보일러로 교체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놓는 것은 금액이 좀 모자랄 수 있는데 이렇게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은 5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아, 가능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축산임업과에 보면 펠릿 난방 보일러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김문자 위원 그게 이제 정부에서 60 대 40으로 해서, 아, 70 대 30. 우리 국비로 70%를 대주고 이천시에서 30%를 대주는 난방비가 있어요. 그런데 매년 저희가 이천시에다가 홍보를 해도 사실 신청자가 많지를 않았는데 올해 그나마 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결해 가지고, 지금 타ㆍ시군은 펠릿 난방 보일러를 많이 신청을 하는데 이천시에서는 그게 좀 신청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좀 확실하게 놓아 주는 게 어떨까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글쎄, 연계해서 대상자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노력을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 15가구를 지원을 해 주는 실적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그래서 앞으로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실적을 늘리는 것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어쨌든 간에 시비 들어가는 부분보다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이천시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214쪽.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하단에 보면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근조기 제작 8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죄송합니다만, 어떤 것을 질의하셨는지 제가……

김용재 위원 근조기 제작 8개.

○ 위원장 정종철 214쪽 하단에 근조기 제작.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아, 근조기 제작이요? 이것은 저희 보훈단체가 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대상자들한테 어려운 일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시장님 근조기를 갖다 비치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훈……」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재 위원 그 단체에서 근조기를 제작해 달라고 그래서 해 주시는 것이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 정도는 단체사업비에서 요청해서 해도 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보훈단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우리 보훈단체 분들이 다 나이도 드시고 어려워서 뭐 조그만 것까지 다 그냥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가서 현장에서 보면 또 거부…… 거절하기도 또 사실 어렵습니다. 이분들 다 연로하신 분들이고 다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서 다 그냥 몸 바치신 분들이라 조그만 것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게……

○ 위원장 정종철 아니, 제가 도와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보훈단체의 사업계획예산에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웃음)

○ 위원장 정종철 215쪽.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그 보훈단체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람이 없어요. 다 옛날에 고생하신 분들인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보면 사실 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월남전에 가서 참 애쓰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왜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지원금이 적은 겁니까? 다 1회 지원인데, 1회 지원이면 이분들이 한군데 모여서 행사를 한번씩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거기는 다 1,600만 원씩 주다가 6ㆍ25참전하고 월남 전 참전, 특수임무유공자회 거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뚝 떨어지는 것이지요? 다른 보훈단체하고 다르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도와주려면 다 똑같이 도와주지……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보훈단체가 일정하게 도와줄 수 없는 게 그 회원이 우선 다 다릅니다. 또 행사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회원과 행사 내용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또 거기에 맞게 단체에서 예산 요청을 해 와서 같이 조정해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기에 상이군경회 1,60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1,600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600만 원, 무공수훈자회 1,600만 원. 그러면 여기는 아주 똑같은 인원의 똑같은 행사를 똑같이 합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이왕이면 이렇게 드러나면 다른 단체도 같이 해 주지 저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다음부터는……

성복용 위원 여기 나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다시 한번, 한번 검토를 다음 부터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다만, 조금씩 다르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해마다 그냥 올리면 그냥 주고 올리면 주고 이랬다는 이게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더라도 약간 표 안 나게 이렇게 해서 드리면 더 좋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에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다음부터는 그 예산부서하고 이런 것은 잘 협의를 해서 비슷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216쪽, 217쪽.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휴식 후에,

(장내웃음)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과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국장님, 장호원 어린이집하고 복지회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시ㆍ도ㆍ국비가 다 정해졌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그 추진은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또 우리 담당과장이 위원님 아주 속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담당과장이,

(장내웃음)

김용재 위원 국장님 말씀 듣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에요. 담당과장이……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입니다.

예산이 37억 원이 소요되는…… 1차 사업이 37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제 15억 원이 부족한 예산 또 시장님과…… 장관님 면담하고 그렇게 추진한 결과로 15억이 교부세가 배정이 돼서 지금 발주 의뢰를 담당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철거를 완료해서 3월에 해동기가 끝나면 기공식 후 착공을 해서 건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행정부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는 엄마들하고 어르신들한테 매일 혼나요. 왜! 다 이사하게 해 놓고서 안 해 주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시면 218쪽 사회복지과.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 있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다 올랐어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다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예산팀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운영수당이요?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이미 다 도청이나 다른 데에서는 위원회 수당을 8만 원씩 다 인상을 해 가지고 벌써 편성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8만 원으로 증액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7만 원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그 금액을 7만 원으로 했는데, 그 8만 원으로 예산팀에서 똑같이 해 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 국ㆍ도비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국ㆍ도비 지원에 대한 그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으로 그냥 된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김용재 위원 1만 원이 올라서 소비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예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기화 예산팀장 자료 확인)

○ 예산팀장 엄기화 위원회 수당 전체 금액은 제가 통계를 내보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얼마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한 1,000만 원 정도는 돼요?

○ 예산팀장 엄기화 1,000만 원이요?

김용재 위원 1,000만 원 넘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아…… 1,000만 원은 되겠지요. 자료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장애인 복지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한영순 위원 장애인 휠체어에 대한 그 사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휠체어 교체라든가 수리비 지원이라든가 수동 휠체어에서 전동 휠체어로 교체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것을 구입하는 것은 이번에 못했고요. 지금 보장구센터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고쳐준다거나 지금 보수해 주는 그런 센터를 지금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7월부터.

한영순 위원 올해 7월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올 8월? 8월, 9월 이쯤 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고요. 중반기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 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 사회복지과 과장 한영희 지금 장애인협회 거기에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거기다 위탁도 줬고요.

한영순 위원 그러면 매일 아무 때나 가도 가능하게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거기서 출장도 하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현재 7월부터 운영이 됐다라면 어느 정도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요?

한영순 위원 네, 활용을 하고 있는지,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활용은 지금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좀 덜 미비가 돼 가지고 그래도 활발하지는 않는데 각 읍ㆍ면까지 해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확인)

1일 1건 이상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장애인 휠체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장애인의 날이 언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4월 20일입니다.

김문자 위원 4월 20일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 한마음축제는, 체육대회는 언제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장애인 한마음축제……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에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제 뒷장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장애인의 날 한마음체육대회, 장애인의 날 한마음축제, 이렇게 다 분리해서 해야 되나요? 한 가지로 좀 가면 안 돼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하던지 체육대회를 하던지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장애인…… 체육대회는 이것 지금 체육대회는 이 거주시설연합회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9월 중에 했습니다. 9월 18일에 했고요. 이게 계절별ㆍ시기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체육대회를 한번 가봤는데 과연 모두가 다 함께할 수 있는 체육대회인지 좀 의심스러웠고요. 이게 이제 너무, 여기도 지체, 시각……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분리가 다 되어 있는데. 각 단체에서도 행사를 다 치르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어찌 보면 다 같이 하며 장애인들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축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축제장을 가보고 체육대회를 가보아도 너무 썰렁하고 그렇게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 함께 하는 그런 체육대회나 축제로 하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한번 단체들하고 조율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오히려 더 알차게 지원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220쪽, 221쪽, 221쪽, 222쪽, 223쪽, 224쪽, 225쪽, 226쪽, 227쪽, 228쪽, 229쪽.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229쪽에 중간에 보면 재가장애인 밑반찬 배달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제 매년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이것도 제가 제안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밑반찬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오히려 이게 여기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 시민생활지원과로 더 지원을 해 주던지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조사를 해서 한군데서 사업을 하는 게 좀 어떨까요? 어차피 같은 사업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김문자 위원 밑반찬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것은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방문을 해야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게 장애인 가구ㆍ가정에 방문을 하면서 이것 갖고 가는 그런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50명? 50……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50가구에 대해서.

김문자 위원 4일 정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주 1회입니다.

김문자 위원 4일이면, 아, 12월. 한달에 4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230쪽, 231쪽, 232쪽, 233쪽, 234쪽, 235쪽, 236쪽, 237쪽,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퇴소 아동은 우리가 일정한 나이,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17세인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18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18세가 되면 그 시설에서 나가야 됩니다.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그 청소년들한테 기왕 내보내면 또 그것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소, 나가는 사람들한테 500만 원 을 자립할 수 있는 그것을 주는 거죠.

김용재 위원 현금으로 줘요?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무조건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무조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사실은 500만 원 갖고요, 방을 얻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 예산을 보면서 우리 담당과장하고 팀장들하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20살이 안 된 우리 청소년들한테 500만 원 주고 나가서 너희 이제 국가에서 보호하는 나이가 지났으니까 너 500만 원 줄 테니까 나가서 먹고 살아라, 알아서 이렇게 하라는데, 사실은 제가 그 나이가 돼도 500만 원 받아가지고는 뭐 나가기가, 아마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용재 위원 직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돈만 준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직장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그 나이가 직장도 필요하겠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김용재 위원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게,

김용재 위원 돈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그나마도 안줬던 시절보다는, 그나마도 한 500만 원 줄 수 있는 우리 경제적인 여력이 됐다는 것만으로 천만다행은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500만 원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김용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나 저도 답답한 마음이나 사실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237쪽 맨 밑에 있지요? 행사운영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아까 제가 줄여서 할 수 있는 건 줄여서 하면 좋다고 칭찬을 좀 했는데 이 부분에는 또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 부득이하게 올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올려야 되는데 이게 올해보다 내년에 뭐가 달라서 좀 올라간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일단 여성주간기념의 날 가족한마당 행사에서는 강사들 좀 저기가 인상되었습니다. 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좀 올렸고요. 여기에서 많이 늘어난 게 워크숍인데요. 워크숍은 교육 인원이 더 많아져서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성복용 위원 이유는 다 되지요. 강사가 그럼 지금까지 했던 강사는 질이 얕은 강사를 했던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 공연 단가.

성복용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공연. 지금 행사를 한…… 지금 가족한마당 행사 기념행사를 하면서요. 공연을 하는, 공연에 초청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워크숍은 인원이 늘어나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저희,

성복용 위원 금액을 올렸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제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 예산이 맨날 어렵다고 그러면서 좀 여유 있을 때 더 많은 여성을 해서, 여유 있을 때 더 많이 교육시키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부득이 꼭, 이제 여기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부분도 보면 다 이유는 있지,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할 때 부득이하게 올렸겠지만 지금은 절약을 잘 해야 될 시기에 뭐 10명 교육시키던 것을 부득이 20명을 늘려서 교육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

성복용 위원 어차피 계획을 세웠다니까 해야 하겠지만 어려울 때는 어려운 실정에 맞춰서 또 우리 예산이 좀 넉넉해서 좀 증액시켜서 해야 될 때는 증액을 좀 시켜서, 그런데 부득이 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또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꼭 부득이 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답변이. 아, 워크숍 을 하는데 더 늘려서 하려고 올렸다! 더 많이 늘리지요. 한 5,000만 원어치 더 늘려서 아주 그냥 이천의 여성을 다 모아놓고 하면 더 좋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238쪽, 239쪽.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239쪽 하단을 보시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한영순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것은 오지마을 이제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각종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주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에 있는 분들을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것은 다문화센터에서 전문 강사들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99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주로 지역이 어디지요? 지역.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율면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읍ㆍ면별로.

한영순 위원 그러면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선생님이 4명.

한영순 위원 선생님이 네 분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한영순 위원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갈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일주일에 한두 번, 두 번 정도 갑니다. 두 번.

한영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번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한영순 위원 네, 저희도 사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22일에.

한영순 위원 네, 제가 로터리에서도 해 보고 한국어 교육을 해 보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네 분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역사회 보면 주민자치라든가 대개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240쪽, 241쪽.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241쪽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명에 2,946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것은 교사 1명 인건비와 교재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900만 원이 전부 교사 인건비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교재값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다문화가족한테 주는 게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다문화가족한테 언어교육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242쪽, 243쪽, 244쪽, 245쪽, 246쪽, 247쪽,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52쪽.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아미2 어린이집이 개관식을 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어린이집, 우리 정부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이 몇 곳 인가요? 이천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정부 지원 해 주는 어린이집이요?

김문자 위원 네.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정부 지원은, 정부 지원이라 하면 우리,

(「국공립……」하는 위원 있음)

국ㆍ공립은 10군데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10군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혹시 10군데 중에서 지난번 단속에서 걸렸던 데가 몇 군데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국공립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한군데도 없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민간만 있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민간에서 혹시 정지당한 곳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지당한 곳의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것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분산시켜가지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러셨…… 잘됐네요.

그러면 다문화집…… 이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지금 또 다문화의 부모님들이 또 하소연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결과가 난 이후에 다문화집 어린아이들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신문기사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그 부모들이…… 받지를 않는데요. 다문화 아이들을. 그 이후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런 대책도 아마 이천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이것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천의 생명…… 어린이집이 건립이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율면에 지금 하고 있는 거요?

김문자 위원 언제까지인가요. 그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12월 26일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문자 위원 여기는 이천시에서는 시비 들어가지는 않지요? 전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건립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 이후의 운영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 이후의 운영은 이제 똑같이 국ㆍ공립으로.

김문자 위원 똑같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네, 지금 아미2 어린이집이 개관을 하면서 우리 국ㆍ공립 어린이집에서, 민간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운영비 자체가 아미2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여러, 2개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를 아마 나누는 모양이에요. 같은 금액을 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모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나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것은…… 국공립이라서요.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국ㆍ도비 지원받아서 똑같이 하는 거고요. 거기가,

김문자 위원 민간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도 똑같이, 네, 저희가 지원받아서 똑같이 하는 거지, 그것을 국공립 아미어린이집이라고 더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을 연장하고 24시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들어갑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한군데가 생기면 그 이상 더 받는 거죠? 국ㆍ도비를.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253쪽.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은 이천시에 다 받은 것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인영 위원 그럼 몇 개 정도나 평가인증을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현재 99개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럼 99개의 어린이집에 계신 보육교사님들은 수당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인영 위원 평가인증 안 받은 데는 안 주는 것이고 받은 곳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평가인증 통과수당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인영 위원 그 200명은 통과를 하면 어디로 주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 한번, 네, 3년에 한번씩 평가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3년에 한번씩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런데 1년에 한번 평가인증을 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이것을 주는 겁니다. 평가인증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어린이집 원장ㆍ선생님들이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어서요.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없으시면 254쪽, 255쪽, 256쪽, 257쪽.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257쪽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보조 이렇게 돼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이것 지금 몇 가구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초생활수급노인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756가구.

성복용 위원 700,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56가구요.

성복용 위원 56가구.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지난연도에는 몇 가구해 주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난연도에 710가구 해 주었습니다.

성복용 위원 710가구.

그러면 올해는 평균을 따져보면 더 적게 해 주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

성복용 위원 적게 해 주는 거예요? 지난연도보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요. 같습니다. 5만 원씩.

성복용 위원 올해가 756.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지난해 710.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지난연도 예산액이 더 많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

지난해.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성복용 위원 지난연도에는 2억 원이 섰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 그렇네요.

네, 집행잔액이 좀 남았을 겁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내년도 것인데 집행잔액 남은 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 그러니까 올해,

성복용 위원 내년도로 넘어가나 안……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올해 2012년……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올해 해 준 게 710가구라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현재까지. 11월 말.

성복용 위원 11월 말까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11월 말.

성복용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하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11월 말까지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더 해 주……

성복용 위원 아, 그러면 올해 해 준 인원 그러면 11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하면 몇 명 해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대상자가 이것 지금 감한 것은, 대상자가 감소된 건데 작년에는 아마 12월 말까지가요, 한 800가구 된 것 같아요. 이제 800가구 봐서 한 것인데 실제로 내년에는 753가구니까 아마 가구 수가 좀 줄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게 줄은 이유가 뭐지요?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별안간에 돈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닐 테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그 대상자 감소된 거는 이따가 별도로 파악해서,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사실 알 것도 없어요. 정말 아까 교육생을 늘린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감소가 돼서 다만 1,000원이 라도 줄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제 12월 초인데도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성복용 위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노인들에게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줄어들고 그러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데는 부득이하게 이 가구가 늘어나면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만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냐를 제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억 원인데 다만 뭐 1,100만 원 정도가 줄었지만 1,100만 원이 인원이 뭐 줄어들고 그 분들이 돌아가셔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난연도나 올해나 같은 가구 수에서 줄였다면 이것 문제가 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줄였……

성복용 위원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월 5만 원 주는 것은 뭐 그대로 5만 원 주는 것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ㆍ도비 내시가 이렇게 돼서,

성복용 위원 그래서 국ㆍ도비가 조금 덜 들어왔더라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내시가 덜 됐더라도 시비를 좀더 포함해서 작년도에, 올해 날 추운데, 작년도에 주던 수준의, 주던 분들한테는 줘야 될 것 아니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저희가 이제 이 사회복지업무 이게 돈이 국가에서도 이렇게 넉넉치가 않아서 그런지 지금 돈이 조각조각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 원씩 주는 것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요. 지난연도에 주던 분들은 그 난방비를 다 줄 수 있도록 맞춰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사실 5만 원도 턱 없이 모자랍니다.

성복용 위원 턱 없이 모자라지만 그나마도 없으면 그냥 얼어 죽습니다.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나마 5만 원 있는 게 아마 기름 난방은 못하고 전기장판 갖고 그냥 꽂고 사시고 그러는 건데 그것 5만 원 주는 거는 절대로 안 깎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잘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음은 258쪽.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이천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52명.

김문자 위원 52명이에요? 그러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대상자 똑같지요? 카드 발급 그러면 다 받았나요? 이분들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금액, 1인당 카드 한도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게 다 차등지원 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차등이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똑같지가 않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점점 늘어나지 않나요? 매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요.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것 또한 이제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김문자 위원 글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우리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30명인데 이 인원이 혹시나 바우처 인원하고 같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같지는 않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259쪽.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인영 위원 3개소인데요. 거기 3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제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복지회관하고 신하교회에 있고 선린교회에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복지회관하고요, 신하교회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선린교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선린.

김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7,728만 원씩 주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인영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에서 똑같이 주시는 것인가요? 3개소를.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어디요?

김인영 위원 맨 위에.

○ 위원장 정종철 259쪽 최상단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2,300원씩 계산해 가지 고요. 인원별로 주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인원별로 주는 것입니다.

김인영 위원 인원별로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것은 똑같이 줄 수가 없지요.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서 이것은 인원 숫자대로 이게 주는 것이니까 약간 그 3개소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인영 위원 아니,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여기 경로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 가보니까 젊은 분이 한 반은 차지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진짜 어려운 분들이 드셔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부분을 여쭈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사실 저도 가끔씩 선린교회 앞을 다녀봅니다만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도 그냥 뭐 배는 고프니까 거기서 일단은 무료로 주니까 가면 주니까 사실 갑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을 주로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거기 분들이, 권사님들이, ‘아, 너 젊으니까 안돼’, 가라고, 그 배고픈 사람한테 내쫓을 수는 사실 없지요.

김인영 위원 내쫓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현실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260쪽, 261쪽, 262쪽, 263쪽, 264쪽.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상단에 보면 한나요양원 장비 보강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번에 한나요양원이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침구류하고 재활치료기, 보조기 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개인 것인데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해 주게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로 해 주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어디?

(「증축, 증축, 신축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웃음)

김용재 위원 네?

(「……」하는 위원 있음)

……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것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265쪽.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264쪽 해야 되겠네요

○ 위원장 정종철 네, 264쪽.

성복용 위원 이천시 장수수당이 지금 110명으로 3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지금 몇 세 이상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85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만. 만 85세.

성복용 위원 만 85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 장수수당 받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도 같이 받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중복되어서 안 받습니다. 이 장수수당은요. 기초노영연금 수급자하고 무료복지시설 입소자, 3개월 이상 해외출국자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장수수당을 안 받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제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담담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받는 건데요. 이게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기준에 있는 분들은 노령수당을 받,

성복용 위원 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연금을 받고요. 이제 잘 사시는 분들,

성복용 위원 잘 사시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 장수수당,

성복용 위원 장수수당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것도 저것 못 받으시니까,

성복용 위원 양쪽 다 못 받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대상자에 의해서 받는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포함이 되나 안되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265쪽, 266쪽, 267쪽, 268쪽.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268쪽까지 갔어요?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 266쪽 질의 좀 할게요.

○ 위원장 정종철 죄송하지만 이따 총괄 질의할 때,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268쪽 하겠습니다. 269쪽.

김용재 위원 268쪽.

○ 위원장 정종철 네? 268쪽, 269쪽까지.

김용재 위원 268쪽 하단에 보면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작년에는 13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1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것은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해서요. 지난번에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공무원들을, 네.

김용재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10회를 이렇게 회의를 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작년에, 네.

김용재 위원 2011년, 2012년도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10회. 네, 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것이지요? 장사시설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추진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269쪽까지.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기타보상금에 화장지원금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지금 60만 원씩 350구를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세우려고 덜 세운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돈이 없어요, 예산이 안 되……

성복용 위원 돈이 없어서요.

아니, 이제 제가 보면 이천시에 사망률이 하루 2.78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도 거의 한 970명에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1,000명을 보는 겁니다.

성복용 위원 1,000명 정도가 사실 사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350만 원으로 터무니가 없어서 이것 본예산에다 어차피 기존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2.7명인데 이것을 계산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보잖아요. 추경에 더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냐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추경에 더 세울 것입니다.

성복용 위원 추경에 더 세운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269쪽까지 없으십니까? 270쪽, 271쪽, 272쪽, 273쪽.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이 작년에는 7억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3억이 올라가지고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3월부터인가 지금 우리가 위탁이 되어서그것 1년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액,

김용재 위원 기간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금년에는 1년 12월 12월한 게 아니라 10개월인가 한 10개월이 좀 못 미치게 해서 나머지 차액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274쪽, 275쪽, 276쪽, 277쪽, 278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안에 대한, 그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가 노인들 전국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저희가 39명…… 돌아가셨습니다.

김문자 위원 전국 평균에도 저희가 훨씬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전국에서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전국이 31%, 경기도가 28%, 이천시가 33%. 이런 이유가 뭐 혹시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2012년도에도 노인 자살에 대해서 교육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요. 혹시 이런 교육을 더 확대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노인 어르신들 자살상담소랑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좀 더, 상담을 좀 더……

김문자 위원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사실 창피하더라고요. 자살률이 다른 데 평균보다 훨씬 웃돌아서 그래서 혹시 이천시가 또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것으로 또 얘기가 돌아가면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교육을 노인들한테 확대를 시켜가지고 노인들한테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전체적인 것.

○ 위원장 정종철 네, 전체적인.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용재 위원 이 경로당에 다녀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회장이 독단적으로 경로당 문을 닫아놓은 데가 상당히많아요. 우리가 동네 어르신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을 닫아놓은 경로당은 지원비를 적게 주시든지, 우리가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다녀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왜 닫아놓지요? 그것을. 위원님, 좀 알아보셨어요?

김용재 위원 뭐 돈을 갖고 있으시면서도 돈이 없다, 기름 절약한다, 전기 절약한다면서 닫아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는 대부분이 회장님들이 남자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분회에 나가 계세요. 당신은. 그리고 동네분들은 문 닫아놓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저는, 저도 읍ㆍ면장 했는데 닫아놓은 것을 못 봤는데요.

김용재 위원 상당히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래요?

김용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장호원읍 지역에 많습니까?

김용재 위원 장호원읍도 많지만 율면, 설성면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성복용 위원 시골로 갈수록 더 많아요.

김용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래요?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저는 있으면서 닫아놓은 경로당을 못 봤었는데.

김용재 위원 그래 가지고 미리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열어달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저희들이 확인해 보아서 그런 것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경로당 다녀보니까아파트 같은 데는 일요일 잠그더라고요.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데는 모든 분들이 활용을 다 많이 하는데, 아파트는 한정된 분들만이 활용하는 곳이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원제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접근하지 못 하도록,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김인영 위원 하는 경로당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노인회나 지회 같은 데에 가서도 아마 저도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같이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얼마 얼마 된다는 것것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회장 정도만 알고 이장님하고도 거의 상대를 안 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 주셔서 어느 아파트 가면 10명도 안 되게 한정된 인원만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인영 위원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 기회에 바로 그냥 내일부터라도 지시해서 그것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김문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계획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정종철 김인영 위원님이랑 김용재 위원님이 주문해 주신 경로당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79쪽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280쪽, 281쪽.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281쪽 중간에 보면 해외 지방행정체험연수단 방문 기념품 제작 6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던 것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 이게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와서 교육연수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우리 민원실을 경기도,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민원실이라고 해서 우리 이천시에 견학을 보내는사람들한테,

김용재 위원 행안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국가 기관에서 교육받는 사람이나 또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받는 외국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의 고위공무원들인데 그 분들한테 우리 이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민원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견학시키는데 그냥 오시는 분들 그냥 견학만 시키고 보낼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우리가 기념품을 좀 드리는 거지요.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282쪽, 283쪽.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282쪽 도로명,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8,240만 원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한영순 위원 그것 보면 현재 그 시설비, 시설이 어느 정도로 완료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민원봉사과장 박회자입니다.

그 시설은요. 지금 도로명이 부여되어서 그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다 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작년에 도로명이 부여된 데는 다 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올해 새로 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영순 위원 한 반 정도는 했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그럼요. 네, 반 정도 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그 시민들한테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저희가 부단히 홍보를 많이 했고요. 일단은 뭐 집회장소라든가 그 행사 있을 때는 저희가 쫓아가서 홍보를 하고, 기념품 같은 것을제작해서요. 그때 홍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라든가 기업체 이런 부분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이 사용된다라는 것을인지시키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도로명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수당이 나가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혹시 그 도로명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들이 주로 뭐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그것은 신규 도로명을 부여할 때요.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자연부락 이름이라든가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그 의견을 청취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을 부여하기 때문에 도로명위원회에, 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한영순 위원 혹시 올해 위원회를 한번 했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네 번 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번이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주로 나온 안들이 뭐지요?

한영순 위원 도로명 부여 건입니다.

한영순 위원 부여 건.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위원회에 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향토 사학자라든가 문화 관련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게 되고, 지역의 원로들 그런 분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도로명위원회, 도로명 지금 다 부여되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명이 계속적으로,

성복용 위원 신설되는 한두 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해야 돼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그런데 도로명이 확장도로 같은 부분이 이렇게 하게되면요. 그러니까 대로가 하게 되면 ‘로’라는 그 부분에서 설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성복용 위원 네. 그런데 1년에 6회씩 할 필요가 있나요? 도로가 뭐 1개붙이고,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그래서,

성복용 위원 1개 붙이고 그러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내년 같은 경우에 5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도로가 생기면 대개 조그만 도로도 있겠지만 큰 도로 같은 건 연말에 거의 다 완공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런 것도 있겠지요. 앞으로는 이 도로가 또 많이 바뀔 부분이 마장택지개발 같은 것 하거나 이 중리택지개발 같은 것 하면 전체적으로 이 도로까지, 도로가 이제 택지개발 되면 그 도로를 많이 부여해야 되고,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획에 의한 도로가 우회도로나 확장도로 같은 정도만 사실 있는데, 마장이나 중리택지개발 그것 외에도 증포ㆍ송정동에 새로운 또 소규모 택지개발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면 아마 도로명 붙이는 게 계속 많아질 것입니다. 사실은.

성복용 위원 아니, 그때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6회로 잡아 놨지만 6회를 안 할 수도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음은 283쪽,

한영순 위원 네, 283쪽 하단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나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부동산 단속실적은 저희가 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부동산 단속의 건은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하지만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수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이 200만 원 정도,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그것,

한영순 위원 네, 올해는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집행은 아직 하나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까지 모든 것이 완결되어야만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 3건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현재까지 집행한 건 없는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없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포상금 지급기준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하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신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처벌이 가능한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검찰까지 가서,

○ 회계과장 박회자 네.

한영순 위원 거기에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지급해 준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검찰에서 공소 제기를 하거나,

한영순 위원 공소 제기하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좌우간 결정이 나야 됩니다. 기소를 하거나 기소유예가 되든지 간에 좌우간 결정이 나면 거기에 보통 1건에 한 50만 원 정도를 우리가 포상금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음은 284쪽, 285쪽,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단속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세무과 286쪽, 287쪽, 288쪽,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287쪽 하단에요, 가끔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것 얼마나 해요? 1년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세정팀장 김인영 네, 정확한 단속실적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뭐 별도로 주실 건 없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래도 대략 알잖아요? 대략 모르세요?

○ 세정팀장 김인영 …….

성복용 위원 아니, 뭐 4명에 100일 동안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세워 놓고도 영치를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실적,

○ 세정팀장 김인영 아, 영치는 저희가 전국적으로나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세정팀장 김인영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한번 좀 알아보게.

○ 세정팀장 김인영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288쪽, 289쪽, 290쪽, 291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연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회계과 292쪽, 293쪽,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각종 심의를 보면 심의위원회에 8만 원으로 1만 원이 증액됐고요.

여기는 “계약심의위원회 수당(기본)”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기본적인 시간을 몇 시간으로 잡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예산팀장이 좀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기본 시간은 1시간입니다.

김문자 위원 1시간이요?

○ 예산팀장 엄기화 1시간 초과되면 3만 원씩 추가됩니다.

김문자 위원 3만 원씩?

○ 예산팀장 엄기화 네.

김문자 위원 다른 부서에는 전혀 이런 게 없습니다. 초과라든가 지금 이것 처음 봤는데, 저도 심의를 들어가지만 거의 1시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 부서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 요구를 안 한 것인지…….

○ 예산팀장 엄기화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일단 기본으로는 8만 원씩 기본만 세워 놓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게 되면 기준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잖아요.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그래서 10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꼭 10회를 다 하지 않고 7회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1시간이 넘게 되면 넘은 시간에 대해서 3만 원을 추가로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여기 3회라고 돼 있습니다. 9명에. 그 밑에 기술심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료 확인)

김문자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기술심사수당. 기술심사는 어떤 기술을 심사하시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지금 이 계약심의위원회에는 공무원이 국장님하고 제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학교수님, 기술사,

김문자 위원 민간인?

○ 회계과장 이현숙 변호사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할 때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료를 심의할 경우에 그 심사하시는 분들의 기술적인 것을 자문을 받을 때는 수당을 2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위에 심의위원이랑 밑에 기술심사하시는 심의위원이랑 같은 분들 아닌가요?

○ 회계과장 이현숙 같은 분인데,

김문자 위원 같은 분들이 따로?

○ 회계과장 이현숙 회의만 할 때는 1시간 하면 되지만,

김문자 위원 기술적인 면을……,

○ 회계과장 이현숙 두꺼운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기술적인 심사를 할 때는 회의 1시간 수당 8만 원 가지고 이 두꺼운 책자를 다 심의하시도록 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294쪽, 295쪽, 296쪽, 297쪽, 298쪽, 299쪽,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299쪽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차량용 TV, 차량용 정수기, 차량용 스카이라이프는 왜 필요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2002년도에 구입한 1020 대형 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21만 km를 탔습니다. 2002년도에 등록을 해서. 그런데 이제 버스는 8년에 12만 km가 넘으면 그게 내구연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도 넘었거니와 계속 고장이 나서 작년에도 한 5, 600만 원, 금년에도 한 6, 700만 원 이렇게 지금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폐차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로 이동할 때는 많은 인원을 모시고 가고, 또 기사가 대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형 버스를 대폐차하는,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버스에 대한 옵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아, 버스에 장착하는 것이다? 새로운 버스에.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이것은 그러니까 그 대형 버스 대폐차하면서 거기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298쪽 하단에 보면 자동차보험료 있잖아요. 그게 소형 승용차는 62만 3,810원인데 대형과 중형보다 소형 승용차가 훨씬 더 많이 잡혔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이 부분은 그 기준 금액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이것은 묶어서 저희가 입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보험사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 회계과장 이현숙 그러니까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입찰로 하고 있다고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한영순 위원 선정을?

○ 회계과장 이현숙 금년에도 입찰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여기 부기상으로는 버스, 승용차, 화물차가 구분이 돼 있는데 이천시 관용 차량을 전체 묶어서 입찰로 하니까 그것은 보험사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또 들어오겠지요. 아무래도 저가로.

한영순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형보다 소형이 훨씬 높게 잡혀 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영순 위원 기준이 나와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예산팀장 엄기화 차량 대수가…….

한영순 위원 개수대로?

○ 예산팀장 엄기화 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음은 300쪽,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시청사 신축 차입금은 언제까지 저희가 갚게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이것 2018년까지 저희가 갚게 됩니다.

김문자 위원 2018년까지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김문자 위원 아직도 멀었네요?

○ 회계과장 이현숙 (웃음)아, 네. 이건 고정이자가 3%니까 그것 포함해서 원금하고 매년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현재 고정이자가 3%예요?

○ 예산팀장 엄기화 3.5%…….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인데, 웃지 마시고.

부시장님 관사에 물품을 산다 그러는데 뭘 사 드리려고 이렇게 조그만 걸 거기에다 세워 놓았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298쪽에.

○ 회계과장 이현숙 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부시장님이 오신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면 1년입니다. 그러면 사실 연중에 바뀌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소모품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자잘한 것들을 교체해 드려야 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그게 없으면 또, 그 예산마저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성복용 위원 뭐 특별한 걸 사는 게 아니라,

○ 회계과장 이현숙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 보통 임기가 1년 안팎 되시니까 이불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것들을 교체해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내년쯤이면 또 새로운 분이 오실 걸 대비해서,

○ 회계과장 이현숙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소모품…….

성복용 위원 아, 그럼 지금 오신 분 할 때 좋은 것 좀 사 드리지, 다음에 올 걸 생각해서,

○ 회계과장 이현숙 아니요. 계속 이렇게 1년에 이 정도 세워 놓고 대개 1년 남짓에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또 여성분이 오실지 남성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성복용 위원 알았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 좀 방치돼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암리 같은 경우 전에 보건소로 쓰던 자리, 지금은 쓰지 않고 있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런 건물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의회까지 오는 것은 금액이 한정이 돼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만 우리 시 자체 내에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용도폐지가 결정되면 현재 그 공유재산은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그걸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건소에 보건진료소 새로 짓는 부분들은 계속 용도폐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안 들어오면 빈 집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좀 논의가 되면 활용할 수 있나요? 저희가.

○ 회계과장 이현숙 네, 그것은 일단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 그 관리 자체를 읍ㆍ면ㆍ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김문자 위원 지금 너무 방치된 상태라서 보기도 흉하고 아깝기도 하고 뭐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활용을 하고 싶어서,

○ 회계과장 이현숙 네, 그런데 다른 읍ㆍ면은 또 실제로 일반인에게 주택으로,

김문자 위원 임대는 못 해요.

○ 회계과장 이현숙 임대된 곳도 있거든요.

김문자 위원 오래돼 가지고. 그 길이 없습니다. 전에 보건소로 쓸 때는 어떻게 쓰긴 썼는데 지금은 진입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사실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그래서 공유재산은 현재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면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읍ㆍ면에서 의논해서 다시 계획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39쪽 체육지원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쪽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중간에 보면 ‘임차료’ 해 가지고 시민이 이용하는 학교시설 이용료는 어떤 종목에 해 주는 거지요? 배드민턴에 해 주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시민이용학교 체육시설 이용료’요?

김용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실내체육관,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 동호인 때문에 해 주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내체육관 시설이용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국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있는 12개, 이천고등학교를 비롯해 가지고 12개소가 있는데요. 그건 주로 운동하는 게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3만 원씩 분기마다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학교시설이라 그냥 쓰기가 뭐해서 우리가 이 이용료를 주는 거지요.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저도 알면서 왜 질문드렸느냐면 이제 계속 생활스포츠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체육관에서 하는 생활스포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탁구, 배구 뭐 이런…… 다른 종목도 지원을 해 달라면 지원해 줘야 되잖아.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또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줄 알았더니 또 아시면서 물어보셔 가지고…….

(장내 웃음)

김용재 위원 (웃음)아니,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해 달라 그럴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540쪽, 541쪽, 542쪽, 534쪽, 544쪽, 545쪽, 546쪽,

네.

김인영 위원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는 어디에 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그것은 지난 의회 행정감사 때 지적된 모가면 송곡리 게이트볼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바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

김인영 위원 그럼 보수는 몇 개 있나요? 게이트볼장.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게이트볼장 보수 예산은 이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게이트볼장 보수 들어온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해 달라고 하는 데는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8군데 있습니다. 지금.

김인영 위원 8군데 있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김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소금 구입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하고 체육시설에 소금을 겨울에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각 학교에서 다는 아니지만 조기회 회원들이 아침에 상당히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김문자 위원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도 소금을 지원해 주실 계획은 없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지금 현재 우리가 소금을 다…… 매입을 해 가지고 다 지금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운동장까지는 아직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계상을 못했거든요.

김문자 위원 오히려 그 분들이 아침에 건전하게 운동을 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동장, 물론 아이들이 쓰는 학교 운동장이긴 하지만 아침에 또 건전하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 체육회 뭐 각종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 순수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재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염화칼슘은 안 되는 거야?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염화칼슘은 유해성이 있다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유해성이 있어서 안 되는 거야, 나는 그것……

○ 위원장 정종철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게이트볼장이 배드민턴장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이건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고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중에 서서히 아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자, 547쪽, 548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540쪽에 보면 읍ㆍ면ㆍ동 체육행사 지원,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어디가요?

김용재 위원 읍ㆍ면ㆍ동 체육행사 지원.

(「540쪽」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더 해 달라고 그러지 않나요? 이것.

○ 위원장 정종철 540쪽 하단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그게 지금 2012년에도 500만 원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김용재 위원 700만 원으로 봤는데요, 제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500만 원입니다.

김용재 위원 500만 원이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김용재 위원 잘못 봤나요? 제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 위원장 정종철 됐습니까?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해외축구대회 참가도 저희가 지원해 주었나요?

○ 체육지원센터 소장 박재우 네. 작년에는 일본 쓰나미하고 핵 관련되어 가지고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은 구체적으로 지금 신하초등학교 여자축구부가 가는 것이거든요.

김문자 위원 아, 학생들?

○ 체육지원센터 소장 박재우 그런데 아직은 우선 예산 확보를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거기도 내년에 가 봐야 될 겁니다. 그게 원전 피해가 좀 가셔야 가는 거지, 그것 위험하면 뭐 학부형들이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김문자 위원 예산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예산은 또 세워놓아야,

김문자 위원 아, 학생들이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저도 그 소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공설운동장도 50대 축구, 실버축구,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소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김문자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학교별로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별로 지금 체육시설 하나씩 해 줬잖아요? 레포츠공원.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성복용 위원 거기 정도는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레포츠공원……

성복용 위원 레포츠공원.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재우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그래서 그게 오래 되어가지고 땅이 좀 어느 정도 다져지고 그런 데는 좀 나은 데 그 소금을 안 뿌리면 한 3월까지 못써요.

지금 조기회 회원들이 걷어서 십시일반 소금을 계속 뿌려가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봄이 되면 바로 하는 것이거든요. 겨울에도 계속 눈 치우고 관리를 안 해 주면 그 운동장 자체가 금방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그 소금을 다는 못해 주더라도 레포츠공원에 한해서는 예산을 조금 세우셔가지고, 소금값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옛날에는 게이트볼장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랬었잖아요, 소금을. 달라는 데가 많아요, 노인 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인조잔디로 갈 거니까,

성복용 위원 인조잔디로 바꾸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만 특히 제가 짚어서 얘기하면 증포동 같은 데는 레포츠공원도 없고, 단순히 시장님한테 사정 사정해서 어렵게 시유지를 얻어가지고 게이트볼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20포대를 얻어준 경험이 있는데, 증포동 같은 데 그것 없으면 게이트볼장도 단지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겨울에 소금을 뿌려가면서 해야 될 이런 부분을 잘 찾으셔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다만, 뭐 10포가 됐든, 20포가 됐든, 그래도 지원하는 시늉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나 우리 여러, 뭐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 가시면 아마 그 문제 전체가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다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 레포츠공원하고 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염화칼슘 가지고도 되는 줄 알고 아까 뒷말로 염화칼슘이 흔한데 그것을 확 뿌려버리자고 좀 그랬더니 그것도 유해요소가 있다고…… 잘 모르겠어요. 유해요소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에 뿌려도 되고, 운동장에 뿌리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그 문제는 위원 여러분이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해서 아무튼 예산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김인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지금 체육공원 없는 데가 이천시 읍ㆍ면ㆍ동에서 어디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부발읍 하나 없습니다.

김인영 위원 부발읍만 없는데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지금 처음에는 효양산 밑에다가 했으면 했는데 그게 땅 매입이 아마 원활치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장님도 부발읍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할 의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그것은 아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인영 위원 그것 2010년부터 하신다고 하는데 2013년이 돌아오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 그 효양산 밑에 까지 마암리, 그 산촌리까지도 부지를 잡아놓고 추진을 하다가 아마 그 부지 문제가 난항에 걸려서 또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조금 지켜봐주세요. 시장님 의지가 그것은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돼 있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더 이상 체육지원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549쪽 평생학습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쪽, 551쪽, 552쪽, 553쪽, 554쪽, 555쪽, 556쪽, 557쪽, 558쪽, 559쪽.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559쪽 하단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이것은 몇 시까지 개관을 하는데, 몇 시까지 연장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자료실하고 자유열람실하고 두 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열람실은 원래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11시까지 1시간을 연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실은 8시까지인데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8시부터 10시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김용재 위원 이것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학교에서 10시 이후에는 수업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도서관에 시간 연장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인데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 12시까지 이렇게 연장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것은 또 다음, 아침에 개관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561쪽, 562쪽, 563쪽, 564쪽, 565쪽, 566쪽, 567쪽, 568쪽.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장호원읍에는 평생학습관이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장호원읍에 평생학습 학습관이 없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평생학습관이요?

김용재 위원 그것 모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다른 면도 없지요.

김용재 위원 다른 읍ㆍ면에 학습관이 다 있지요. 읍ㆍ면ㆍ동에 다 있지요. 주민자치 학습관이 없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입니다.

김용재 위원 저희 지역에 율면, 설성면, 모가면, 대월면 다 있거든요. 주민자치학습관이.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런데 저도 정확한 그 말씀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 평생학습관이 읍ㆍ면ㆍ동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읍ㆍ면ㆍ동 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학습실을 다 만든 것이거든요.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주민……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 학습관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조성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김용재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있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이 주민자치센터죠.

김용재 위원 동사무실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주민센터죠.

김용재 위원 지금 율면에 보면 복지회관이 주민자치센터로 돼 있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아, 복지회관. 복지회관은 그것은 주민 뭐 학습관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요, 그것을 읍ㆍ면ㆍ동의 편의상 읍ㆍ면ㆍ동 사무실을 합해서 할 수가 있는데 더 여분이 있거나 여건이 되는 데서 그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장호원읍은 청미복지관을 내년부터 크게 잘 짓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뭐 거론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용재 위원 지금 율면에 보면 그렇고 설성면에도……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고요. 모가면도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다 쓰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저기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호원읍 것은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용재 위원 질의 안 드려도 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에 13개 읍ㆍ면ㆍ동에 800만 원씩 배정을 하셨네요. 사실 평생학습축제를 격년제로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300만 원 주던 것을 500만 원으로 주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위원님들이 먼저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 읍ㆍ면에서 격년제로 하면서,

성복용 위원 이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읍ㆍ면ㆍ동 별로 800만 원씩을 주면요. 사실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하던 데도 있고, 8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네? 뭐 벌리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면4계 같은 데 가보면 사실 뭐 다른 데는 쿵쾅거리는 것은 더 잘 하던데 그래도 정말 평생학습축제나 주민자치학습센터나 그것을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율면4계 같은 데에는 이틀씩 하면서 차분하게 정말 주민자치학습 발표회 모양 해요. 네? 옛날부터 또 했고, 율면4계는.

또 새로 하는 데는 뭐 내 놓을게 사실 없어요. 몇 가지 이렇게 내놓고 쿵쾅거리는 데로 다 들어가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웃음)

성복용 위원 뭐 경품 쓰는 데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올해 주민자치학습센터를 하면 그래도 좀 시에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아, 이것 1,000만 원 아니라 5,000만 원을 줘도 쓸려면 다 씁니다. 그냥 경품만 2,000만 원어치 사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게 참, 읍ㆍ면 별로 참 나눠주기는 어렵지만 너무 그냥 엉터리로 하고 8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냥 노래자랑만 하는…… 이렇게 한다. 이랬을 때 꼭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좀 지적을 해서 정말 평생학습에 맞는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우리 성 위원님이 참 그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똑같이만 예산을 배분을 해서 알아서 하기를 바랐는데 내년에 평가를 해봐서 예를 들면 A, B, C등급으로 나눠서 잘한 A등급은 1,000만 원 넘게 주고 못한 데는 뭐 800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만 주고 이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만 협조해 주시면 차등으로 딱 해서 저희들이 그냥 그것은 차등하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가 아니라요. 이제 올해, 내년에 계도기간을 두는 거지,‘당신들, 이렇게 하면 우리 800만 원 못준다’ 경고 주고 그 이듬해 또 그렇게 하면 그냥 정말 등급을 매겨서 주겠다 이렇게 엄포를 놔서, 나는 똑같은 800만 원이 가지만 그래도 좀 수준이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어디는 정말 잘하고 어디는 못하고 이 돈만 타가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계도용이라고 또 위원님…… 읍ㆍ면에서 그것을 아시고는 계도용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안 하시는 걸로 하고,

성복용 위원 (웃음)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600만 원씩 주고 나머지 부분을 잘한 지역에 󰡐포상을 주겠다, 뭐 몇 군데󰡑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 짜임새 있게 가지 않으면 계속 그냥 돈만 받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것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를 하되, 후년도 예산은 거기서 잘한 읍ㆍ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금 더 지원 해 주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예산이 800만 원에서 좀 더 늘어나긴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렇게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554쪽에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는 어떤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어디요?

김문자 위원 554쪽.

김문자 위원 554쪽 하단부에요.

(서성원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에게)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말씀드릴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입니다.

이게 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사실은 읍ㆍ면ㆍ동에 나눠서 주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읍ㆍ면ㆍ동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심사를 해서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마을별로 벽화그림이라든가 단월동 저쪽에 이제 뭐 또 문패 달기 이런 사업을 마을별로 따로 특성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심사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요,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평생학습축제가 1억 5,000만 원이었지요? 전년도에 예산이. 올해?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거의 그 금액에 좀 맞추려고 노력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제가 행사를 치루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김문자 위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잠깐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김문자 위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내년부터는,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 축제를,

김문자 위원 알고 있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아까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문자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위원님이 질의 다 하신 다음에 하지………

김문자 위원 다 아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800만 원, 아까 말씀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800만 원씩인데, 지금 올해에는 얼마씩 지원이 됐었지요? 마을에.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올해까지는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네.

그러면 더 활성화를 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활성화도 그렇고요. 2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무대 만들기조차 힘들었어요. 조금 큰 무대를 만드……

김문자 위원 저는 이제 올해,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그래서 다 그것을 좀 최소한 아무리 안 돼도 5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김용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마을별로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사실은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가 내후년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더 거기 투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올해 저도 이제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교육 학습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도 하고 이제 격년제로 이렇게 한다지만 이천시가 너무 축제에 넘쳐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힘들고 너무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 이천시에서 조장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읍ㆍ면ㆍ동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력으로 좀 하던지, 이렇게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면 사실 어느 면에서는 찬성할 수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힘들어서 얘기하는 그런 읍ㆍ면ㆍ동도 있습니다. 보여줄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단상 하나 만드는 것도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막 아쉬운 소리 해 가며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참 잘 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잘한다고 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4개 읍ㆍ면ㆍ동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곳, 원하는 곳만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들을 좀 해 주시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사를 좀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로.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드시지만 말고 한날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행사가 일원화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574쪽 민주공원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5쪽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특별회계 655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9쪽.

없으시면 666쪽의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7쪽, 668쪽, 671쪽, 672쪽, 673쪽.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특별회계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혹시나 놓치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종철김인영김용재김문자

김학원성복용임영길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1일 명예의원 2인

부발읍김현옥

호법면김학훈

○ 출석공무원 12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박회자

세무과장이윤복

회계과장이현숙

체육지원센터소장박재우

평생학습센터소장서성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예산팀장엄기화

세정팀장김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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