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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3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2.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조직개편, 이게 이제 2013년 3월에 된 건데요. 정부의 조직개편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번부터, 제1조부터 제17조까지가 있는데, 주요내용은 이제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는데, 이거 간략하게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7조까지가 있는데,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 그다음에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 ‘노동부’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별로 설명을,

○ 위원장 성복용 담당관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조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조별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먼저 6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고치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에서 제3조제2항제3호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역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또 제14조에 역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제20조 역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국령’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 중에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그리고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역시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에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여비 조례」 개정에서도 별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그리고 제2호 중에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또 역시 제5조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제7호 중에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와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노동부지방사무소’를 ‘고용노동부지방사무소’로, 그리고 제11조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역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입니다.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제13조 역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제6조에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8조에 역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라고 역시 바꾸게 돼 있습니다. 제16조에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을 역시 제9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7조 「이천시 건축 조례」의 개정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앞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설명 다하신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이거 연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성복용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이어서?

○ 위원장 성복용 네, 이어서 끝까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2개 다 설명을 드리도록,

○ 위원장 성복용 기획감사담당관 그 2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정발전 제안제도의 운영 활성화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겁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적 역할사항을 조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의 개최일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는 임기가 조례, 그, 저, 위원회는 여태까지 연 1회 실시했는데, 연 2회 즉, 1년에 들어오는 조례가 통상, 제안이 한 2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에 연 2회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횟수를 조정한다라는 내용을 넣었고요. 여태까지는 위원의 임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을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그전엔 3개월이었는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제안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일단은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그 내용 중에는 많은 내용들은 용어순화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일부를 바꾼 내용이 되겠고요. 36쪽 ‘‘제안’이라 함은 이천시민, 타 지역주민 또는 이천시 공무원’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7쪽에 젤 밑에 제6항에 ‘‘자체우수제안’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도뿐만 아니라 중앙기관에도 그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상급기관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38쪽은 용어순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가 접수된, 제9조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서 이천시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뒤에 나오지만 제안심사위원회와 제안실무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채택한 제안의 등급 및 시상범위를 결정한다’라고 그 명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여기 저희 국장님들이 그 당연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13인이 그 제안심사위원인데, 민간인이 현재 5인입니다. 의원님들 2인, 그다음에 공무원 5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위원회 회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창안 등급의 결정, 창안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라는 형태로 창안 채택여부보다는 창안 등급의 결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제안심사위원들이 오랫동안 계속하는 거를 방지하고, 4년 동안만 이렇게 최고 4년 동안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심사실무위원회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에, 의원님들께서도 제안심사위원회에 들어가 계셨지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심사하다 보면 충분한 심사가 되지 못 하기 때문에, 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제안실무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내용을 한 겁니다.

그 밑에 하단에 제1항에 보면, 제5조제1항에 보면 제안실무위원회에서는 불채택의 제안이 재심청구의 채택여부를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로 바꿨는데, 여기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안이 들어오는 게 시민제안이 수시로 들어온 게 있고, 시민제안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 제안을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안실무위원회에서 재심청구의 채택여부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이, 과장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제안은 해당부서에서 불채택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는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결정이 되면 실무위원회에서 강요에 의해서 채택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제13조에 보면 채택여부의 결정을 3개월 이내에 제안한 분한테 통보를 하게끔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3개월이면 너무 오래 걸려서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43쪽은 용어를 순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인데 제안의 등급에 따라서 최, 연 1회가 있는데, 연 1회는 이제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 2회가 되는 거고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등급에 따라 구분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상 특전은 이거 페이지 34쪽을 잠깐만 봐 주시면, 페이지 34쪽에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가 있는데, 이거는 예년과 똑같이 실적가산점을 인사상 가점에 그렇게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부상금의 지급이 있습니다. 채택제안에 따라서 부상금을 지급을 하는 건데, 이거는 페이지 35쪽을 잠깐 봐 주시면, 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페이지 35쪽과 페이지 56쪽을 함께 봐 주시면, 56쪽은 기존의 최우수상은 200만 원, 우수상은 150만 원, 장려상은 100만 원, 노력제안은 기념품으로 금액을 그냥 확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1년에 2번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방침을 정해서 최우수상은 200만 원 이내, 우수상은 150만 원 이내, 장려상은 10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좀 탄력있게 이렇게 내용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은 내용을 순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역시 내용을 순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먼저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등으로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현재 이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 조례에 일괄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각 개별 조례의 개정을 보다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발전과 창의적인 시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과 제안 선정자에 대한 시상 및 부상금 기준,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특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46쪽 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20조의 ‘상여금 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정종철 위원 상여금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게 지금 창안상여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그 제20조제3항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 예산을 절, 이건 이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창안상여금이 가령 뭐 1,000만 원 이하의, 우리 공문이 해당되겠죠. 1,000만 원 이하의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지방공무원 규정에 대한 기준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절감액의 100분의 30을 상여금으로 준다든가 그리고 1,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상여금은 예산 절감액 마이너스 1억 원 뭐 이렇게 계산방법이 좀 있는데 이런 상여금 그 예산 절감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따라서 그게 금액에 맞게끔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상금을 주는 그런 제안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제20조에 지급기준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정종철 위원 공무원,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저 지방,

정종철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공무원 수당 규정에 적용한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 9조에 적용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와 사업자 간에 임금성 계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조항을 갖고 왔는데요.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이게 공식 명칭이 ‘창안상여금’으로 이렇게 명칭이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으로. 그래서 상위법에 이제 상여금으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상여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종철 위원 (자료 확인) 규정을 제가, 규정 내용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네, 여기…….

(류봉열 비전프로젝트팀장, 정종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정종철 위원 (자료 확인) 이건 뭐 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어떻게 저희가, 네……….

정종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여금이라는 거는 임금성이라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이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것도 포상금이나 명칭이 변경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정종철 위원 우리가 여기서는 어쩔 수 없겠다는 판단을 지금 해 보는데 상여금은 말 그대로 임금이거든요, 임금. 그래서 여기에 과연 이 ‘상여금’이라는 명칭이 맞나 하는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건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저희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상위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정종철 위원 제가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치완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먼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대한 결격사유가 과도한 제한으로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판단 아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로 한정하고, 부발읍 아미7리 및 아미8리의 행정리를 통합하고, 관고동 새설봉아파트를 관고10통으로 분리하는 등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ㆍ통ㆍ반장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제6조가 되겠고, 행정리 통합, 행정통 분리, 관할구역 부여는 부발읍 아미7리 및 아미8리의 행정리를 통합하고, 관고동 새설봉아파트를 관고10통으로 행정통을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의 개편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업무의 증가와 지방소득세의 독립과세로 전환, 안전조직 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효양도서관 신설 등 행정 수요 발생에 따른 적절한 인력 증원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911명’에서 ‘919명’으로 8명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의 정원은 ‘896명’에서 ‘904명’으로 조정이 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이 15명 그대로입니다. 직급별 정원도 일반직 6급 이하가 ‘812명’에서 ‘820명’으로 8명이 증가하고 기타 직종 및 직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조금 관련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조금 사업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써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의2 및 안 제11조의3은 보조금 집행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전용카드 사용 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운영 관리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사후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사업 정산서 증빙서류 규정 및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심사와 현장조사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안 제11조의4 및 안 제13조, 안 제14조 및 안제14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를 전문성에 걸맞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별표 제2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하단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리ㆍ통ㆍ반장 임명에 대한 과도한 결격사유 제한을 지방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한정하고, 부발읍과 관고동의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행정리를 현실에 맞게 통합ㆍ분리하였으며, 마장 패션물류단지 내의 지번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조례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절차 등 관계법령을 적절히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등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원 조정안으로, 향후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고,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규정을 비롯한 보조금 집행계약 체결, 전용카드 사용원칙 등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기존 보조금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기간을 거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실시하는 결산검사 시결산검사위원에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으로 향후 결산검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57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84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93쪽에 보조대상 보면요. 국ㆍ도비보조의 재원에 따른 부분이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자료 확인)

정종철 위원 지금 국비는 자료에서 빠졌,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93쪽이요?

정종철 위원 네, 네. 상단에. 도비 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 경우.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빠진 거는 국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재원이 국ㆍ도비 재원에 상관없이, 퍼센티지와 상관없이 그냥 지정한 경우는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회계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이 내용은 이 쪽에 앞서, 맨 앞 쪽에 보시면 당초에는 이게 목적이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것을 지우고, 전체적인 보조금의 교부신청ㆍ교부결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은 것은 이 시비만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이 법령에 보면 보조금은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보조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이렇게 넣은 거고요.

지금 1, 2항에 그…… 법령에,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라는 거는 법령에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현숙 그리고 이 문항에도 있고, 그래서 도비 보조재원 같은 거는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는 이 항에 새로이 넣은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필요한,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이죠? 법령에,

○ 회계과장 이현숙 그렇죠.

정종철 위원 의한 사업 내용.

○ 회계과장 이현숙 이 「지방재정법」에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있고, 이거는 도비로 내려올 때 도지사가 이 사업에 쓰라고 보조금을 주면 그것도 이 보조금 조례에 해당된다 그런 뜻으로 넣은 겁니다.

정종철 위원 국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당연히 국비는 국가가 지정하는,

정종철 위원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것이고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그래서,

정종철 위원 도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기준은 지금 없죠?

○ 회계과장 이현숙 기준이 아니라 도에서 도 사업으로 이거에 써라라고 보조금을 준 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라는 뜻으로 이 항목을 넣은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이제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 중에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러니까 도에, 도에서 도비를 내려 보내 줄 때 이런 이런 사업에 써라고 했을 때 그 사업에만 이제 쓰겠다는 얘기죠.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도비가.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의 퍼센티지(pecentage)가 과연 50%를 넘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 이거는 이제,

◯ 회계과장 이현숙 아, 그 비율,

정종철 위원 사업비에 대한 부분.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현숙 회계과장에게) 퍼센티지(pecentage)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야.

◯ 회계과장 이현숙 비율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거는 단지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 정종철 위원 아니,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비는 100만 원 밖에 안 내려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90%가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이제 부담이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이현숙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그거는 정책적인 거라서 그것은 그 사업을 받아서 시행할지 안 할지를 정책적으로 시장님이나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하기로 해서 시비, 시비를 90%하고 도비를 10% 받았더라도 그 도비 받은 10%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여기서 규정하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여기서는 퍼센티지(pecentage)를 규정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 못 하는 게 아닌데, 이 항목에서 지정한 거는 만약에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그 도비를 준 그 사업에 한해서만 쓰겠다 이거죠. 이건 신설하는 거죠, 신설. 이 도비에 관한, 도비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신설을 한 거고, 3번, 종전에 3번은 그 밑에 4번을, 4번으로 그 내용을 한 거죠.

정종철 위원 네,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뭔지 아시, 아실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맞아요. 지금,

정종철 위원 과연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인데, 그게 우리 시 재원하고 재원의 분배에 대해서 이제 걱정스러운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제 그건, 네,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정종철 위원 무조건 도에서 하라고 해서 시비에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조를 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래도 아직은 국비도 많이 퍼센티지(pecentage)가 줄어서 내려오는데, 도비는 사실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pecentage)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내려 보내주고 뭐 20% 정도, 30%만 내려주고 나머진 시비로 그냥 지금 다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받고 너무 적게 퍼센티지(pecentage)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꼭 필요한데, 단 필요한 사업인데 도에서도 10%나 20%라도 주겠다면 우리는 그거라도 받아야죠, 사실은. 우리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도비를 10,20% 주면 그만큼 시비, 시에서 할 거를 20%, 10%라도 예산을 줄이니까 그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은 그래도 받을 수밖에 없죠.(웃음)

◯ 정종철 위원 아, 사업은 이천시민 모두가 요구하는 사업은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과감하게 그냥 50% 미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냥,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걱정하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그거는 말씀 안 드리고요.

제8조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8조제2항에 보면 ‘교부결정 내용을 알리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제 붙었어요, ‘다만’. 뭔가 결정이 안 됐는데 사업을 해 놓고 보조금을 요청한다. 그런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보조금을 또 예외로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거는 이제 종전에 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거 아마 용어만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정종철 위원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누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제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예외조항을 좀 삭제하면 안 될까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외조항을,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을 둬야 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사용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예외조항을 안 줘버리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돈을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특별한 경우는 예외조항을 둬야 됩니다, 사실은. 긴급하게 돌아갈 수도 있죠…… 집행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돈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떨어졌어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다 보면 사업의 앞의 문구가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만’, 예외조항이 있다 보면,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제 원칙은 지키되 특별한 경우는 좀 둬야 되는 거지, 이게 아마 그게 운영하는 데선 좀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위원님들도 뭐 여기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종철 위원 판단 좀 잘 하셔 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11조에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조금 이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인건비나 경비, 용역비 같은 거는 제외를 했는데, 전용 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건,

정종철 위원 뭐 인건비성은 여기 나와 있고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그 자료에, 뒤에 자료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현숙 회계과장에게) 98쪽.

○ 회계과장 이현숙 그 109쪽에 보시면요. 109쪽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는 게 기타 참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ㆍ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기준이.

정종철 위원 이제 제1항에는 인건비, 경비, 용역비를 하는 게 있고, 제2항에는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109쪽에 불가피한 경우라고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정종철 위원 이외의 부분은 안 되는 거죠? 다 명시가 돼 있다면 명시가 된 이외의 부분은 전용카드를 필히 사용해야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현숙 네, 없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기 때문에 보조금뿐 아니라 저희도 이렇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거 외에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분실을 했다거나, 현장 나갔다가,

정종철 위원 분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신용카드 같은 거 분실했을 경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 정종철 위원 그런 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카드 분실했으면 못 쓸 수도 있죠,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보고 검사를 했는데 이외의 부분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명시된 것 외에 그냥 영수증 처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고, 이런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 외의 부분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ㆍ감독을 좀 요청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10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5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김문자김인영

김학원임영길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 출석전문위원

이상년

○ 출석공무원 4인

안전행정국장박치완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회계과장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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