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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안
4.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안(김정호 의원외 12인 발의)
4.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의회운영에 바쁘신 이종률 간사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단계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관련 사항의 완화 및 모법의 개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 번째 종전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중 퇴소조건에 있어 불명확하던 관련규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합니다. 안 제6조제2호 및 제4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모법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가 되겠습니다. 운영자가 이용자의 공동생활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4호에 이용료를 계속해서 3회이상 연체하는 자, 또 제7조제1항 단서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장애인으로 한다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문을 대비해 보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제6조가 어떻게 되느냐하면요. 제2호를 보겠습니다.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이 사안은 예외로다가 너무 과하게 아무나 받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운영자가 이용자가 공동생활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자로다가 융통성 있게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호에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이용료를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실비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초의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장애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더 첨언해서 제가 설명을 해올리면 저희 관내에 이 시설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효양동산이라고 해서 부발읍에 있는 것인데 건축규모가 332㎡, 지금 입양대상이 24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용료가 영세민은 무료, 또 일반은 1일 3,500원에서 월로 받습니다. 날을 계산해서요. 그래서 3회 이상 연체하는 자하면 3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낸다는 개념을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올릴까요? 폐기물관련에 관한 조례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네. 계속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음에는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설명하기에 앞서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가격을 인상하거나 그런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폭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96년도 이후 한번도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마다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해서 그 폭을 적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생활폐기물처리비용에 따른 청소운영 자립도가 15%로 처리비용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어 자립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쓰레기봉투가격을 상향조정하여 쓰레기처리비용의 자립도를 높이고 재활용품분리수거를 유도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안정정착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평균 40%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6의 나목이 되겠습니다만 5ℓ는 70원짜리를 100원으로, 10ℓ는 130원을 180원으로, 20ℓ는 250원을 350원으로, 50ℓ는 610원에서 860원으로, 100ℓ를 1,22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별표 6의 내용이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목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조금전에 설명해 올린 바와 같이 5ℓ는 100원, 10ℓ는 180원, 20ℓ는 350원, 50ℓ는 860원, 100ℓ는 1,7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는 일반용 봉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수수료자립도 20%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난 2월달 이천시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과 동법 제49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관한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본 개정안은 동 조례 제6조, 그러니까 퇴소조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호와 제4호의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이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7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거법이 바뀜에 따라 근거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상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지난 '96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취지 자체가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의 처리비용을 그러니까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천시의 쓰레기봉투가격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보면 쓰레기종량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조례개정은 쓰레기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한 단계적인 봉투가격의 인상의 일환으로서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속기사께서는 37개 시·군을 31개 시·군으로 바꾸어 주세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4호에 개정안에 이용료를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쪽 현행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을 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왜냐? 이것이 이용료라는 얘기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용료가 새로 등장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신설을 해야지요. 이렇게 되면 이 항목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4호의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준열 위원 그것이 이쪽 제4호하고 이쪽 제4호하고 완연히 그 근본이 다르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용료를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에는 신설을 해야 마땅하지요. 이쪽 좌측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용료가 왜 튀어 나오느냐라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퇴소조건, 법 제6조의 퇴소조건이거든요.

유준열 위원 퇴소조건은 아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퇴소조건이기 때문에 퇴소조건이 지금 기타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료를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하는, 이용료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유준열 위원 기존 현행 제4호하고 이쪽에 개정안 제4호하고는 서로 연관성이 없이 이용료가 느닷없이 튀어나왔니까 이것은 신설을 해야 되는 제4호가 아니라 제5호가 되어야 되던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제4호가 삭제가 되는 것이지요. 삭제가 되면서 이제 제4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 제6조가 퇴소조건이기 때문에요.

유준열 위원 퇴소조건이라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았을 적에는 이용료라는 것이 느닷없이 튀어나오게 되면 이것이 신설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것이거든요. 네. 알았어요.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효양동산에 수용인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4명입니다.

김학인 위원 24명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 보장법에 적용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1명이 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1명이 대상이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전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일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일반.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제2호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하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조금 폭을 줄여 놓기는 했지만 이것은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럴.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는 그리고 제2호에서 제4호를 묶어서 다시 제2호로 만들어 놓고 제4호를 다시 하나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제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어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보다도요. 대개 이제 나이가 어리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청소년들 그런 사람들이예요.

김학인 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집에서 있으면 어려우니까 이제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온종일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일종의 학원 내지는 이런 것 하고 개념이 비슷하겠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아야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안이 생활이 어렵고 어렵지 않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기초생활보호법에 있는 사람들은 해 주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도 1일 돈을 내요. 3,500원씩. 1일 돈을 냅니다.

김학인 위원 한 3천원이라고 하셨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3,500원.

김학인 위원 3,500원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용료를.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월 8만원.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안이 빈하고 부하고 관계없이 와있는 것이란 얘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한사람을 제외하고는 생활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초생활대상자는 아니지요.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료 계속해서 3회 이상이라는 것은 월 8만원씩 해서 월 한번씩 돈을 받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러니까 3개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그러니까 선납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내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예요. 돈을, 사용하고 나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선불이 아니고 사용하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사용하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상당히 지금 제2호 말씀하셨잖아요. 운영자가 이용자의 공동생활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것이 개연성이 있다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잘못 해석했어요. 모든 곳에는 전부 돈을 내고서 한달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요. 미리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선납이냐, 아니면 후납이냐는 것이지요?

원종성 위원 선납을 해야지. 후납을 하면 예를 들어서 15일 사용하고 안오면 어떻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학원같은 경우에는 선납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1일 3,500원이라고 해서 선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후납으로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효양동산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1일 3,500원이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제가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수수료 자립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수수료.

김학인 위원 수수료 자립도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를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요.

○ 청소과장 윤재구 제가 답변드릴까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청소과장님! 답변하세요.

○ 청소과장 윤재구 네. 수수료 자립도라는 것은 봉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봉투수수료, 봉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봉투가 지금 현재 5종이 있는데 ℓ별로 판매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으로 전체가 다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윤을 그 가게, 봉투판매소 가게에 이윤 8%를 제외한 금액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총 세출부분 있지 않습니까? 청소에 관계되는 매립장 운영비라든지, 운전원 운영비, 또는 매립장 시설에 대한 투자비, 운영비 이런 것을 총 더해서 나누어서 한 것이 자립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도를 말씀드리면 지금 세입분야가, 봉투판매수입이 작년도 같은 경우 9억 8천만원이었어요. 10억원에 조금 모자르는 9억 8천만원이었고 세출부분이 전부 6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투 판매 수수료를 가지고 이것을 나누어서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봉투판매에서 들어오는 수입금하고.

○ 청소과장 윤재구 네.

김학인 위원 매립장이나 기타 수거, 기타 이런 것들에 세출부분하고 그것이 수지가 딱 맞았을 때에는 자립도가 100%이고.

○ 청소과장 윤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립도가 지금 가격이 40%라고 그랬거든요?

○ 청소과장 윤재구 아닙니다. 그것은 그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그 봉투가격에 40%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40%로 정한 것인데 그 당시 제가 관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40%로 일단 봉투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도말 현재로는 15.1%입니다. 봉투가격, 봉투 수수료 자립도가요.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하게, 여러 가지 여건이 이번에 '96년도에 올리고 한 5년동안 안올렸기 때문에 계속 자립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이거든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40%를 올려서, 처음에 40% 보다 반밖에 안되는 20%밖에.

○ 청소과장 윤재구 네.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 40% 인상해도 자립도는 5% 인상밖에 안되네요? 그렇지요?

○ 청소과장 윤재구 이번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청소과장 윤재구 15.1%에서 20% 올려도 5%밖에 인상이 안됩니다.

유준열 위원 여하튼 가격이 현행가격하고 인상가격하고 계산 안해보았지만 평균 40% 인상이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런데 40%를 물론 여기 시민들이 보면 우리가 제일 낮아서 몇 년동안 장기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40%를 올리는 것인데 시민이 생각할 때에는 시 집행부나 또 의회나 이것을 의결해 주는 의회나 별안간 40%를 올린다면 시민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내년에 조금 더 올리더라도 한 20% 정도로만 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안간 40%를 올린다고 하면 물론 통계로 보아서는 제일 낮은 데 그래도 그것이 아니지요. 별안간 40%를 그냥 껑충 올리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저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이 종전에 설명올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퍼센티지가 낮게 자주 올렸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40%를 올린다고 하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준열 위원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우리가 지금 40%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 5년동안 안올리고 타 시·군은 계속 올렸기 때문에 중하위권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립도는 쓰레기 지금 이것이 된다고 해도 20%밖에 안되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40%를 올리도록 하고 내년에 한 10%를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다가 매년 조금씩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상수도요금도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상수도요금도 이것도 수지를 맞추어보면 다른 데 보다 훨씬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지난 번에도 그것도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에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것은 타격이 크지 않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안올리고 있는 것, 안올릴 때에는 주민들이 이것이 피부에 와닿는, 싸다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올리면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좀 줄여서 한 10%인가 내려서 올리고 다음 연도에 올해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그것도 올해 40%이면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파장이 클 것 같고 조금 줄여서 하고 내년에 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0%는 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것이 자꾸 인상하기가, 이번에는 그렇게 40%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0%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타 시·군이 말입니다. 타 시·군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 자료를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10%를 한 번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수원시는요. 그런데.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신문에 났는데 그것은 질 때문에, 값은 올려놓고 질은 떨어진다 이렇게 신문이 나고 해서 수원시에서 물의가 있었는데 타 시·군도 지금 전부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주군같은 데에는 인근 시골입니다만 여주는 저희보다 시골이 아닙니까? 이것이 350원씩 작년 9월달에 인상을 시킨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0% 올리고 내년에 검토를 해보아서 10%나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용인시는 우리보다 상당히 높고 여주군은 저희하고 비슷한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저희가 너무 이것을 안올려가지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한 40%를 그대로 가결시키는 것을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안대로 한 10% 정도 낮추어서 조정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5분만 정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그러면 이 사항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중에서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민에게 미치는 가계의 영향을 반영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동의하신 대로 평균 인상율 40%를 30.1%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의결의 접근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5ℓ의 판매가격을 90원으로 하고, 10ℓ는 170원, 20ℓ는 330원, 50ℓ는 800원, 100ℓ는 1,580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3. 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안(김정호 의원외 12인 발의)

(10시 51분)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인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집중폭설로 인해 설해농가에 대한 지원확대와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건의안을 발의자 대표이신 김정호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같이 과중한 부채로 허덕이는 설해 농촌농가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범위의 확대와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자재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이며, 제안이유로는 지난해의 수해 피해에 이어 금년 1월 7일 발생한 28.4cm의 강설량 폭설로 인한 농촌농가의 막대한 피해발생으로 농가가 복구비용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복구비용 지원 대상농가의 과대한 제한과 복구비용 지원 대상항목의 비현실성으로 피해농가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작용되어 대책마련을 호소해옴에 따라 정부방침의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와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자재구입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해 주고 실의에 차있는 농심을 위로하고 재기의 희망을 불어 넣어 주고자 정부의 재해대책방침을 전면 수정토록 강력히 주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설해농가에 대한 지원확대 및 부가가치세 감면 건의문. 근간 우루과이라운드나 한국, 칠레간의 FTA 협정 등 수입개방화시대 하에서 정부는 우리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투입 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42조원의 자금을 투자한 결과 상당수의 농가가 전업농가화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농가들의 부채도 증가하여 농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집계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농가의 부채규모는 총 138만 2천 농가에 25조 6,153억 7천만원으로 호당 평균 1,853만 5천원이며, 경기도는 15만 농가에 2조 7,265억 5천만원으로써 호당 평균 1,817만 7천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이천시 9,595농가의 부채규모 또한 총 2,400여억원으로 호당 평균 2,5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및 경기도의 평균 부채규모보다 35%가 높다는 점에서 이천시 농가의 어두운 경제현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월 7일 전국적으로,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강타한 폭설로 인해 1,664농가와 공장, 공공시설 등지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이로 인한 전체의 피해발생 규모는 399억 9,460만 5천원으로써 축산농가 243억 1,525만 8천원, 일반농가의 농작물, 비닐하우스, 인삼 및 버섯재배시설 등 156억 7,934만 7천원이며, 복구비는 413억 7,321만 4천원으로써 축산농가 243억 1,525만 8천원, 일반농가 170억 5,795만 6천원의 규모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행 정부가 내놓은 재해대책법상의 지원기준으로는 많은 부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당해 농가로부터 정부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대승적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들면 일반농가의 고추건조용 비닐하우스나 농자재 창고용도의 비닐하우스등 작물재배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건조나 창고용도의 비닐하우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과수원의 방조망과 덕시설을 포함해 상업적 목적의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도 농업재해로 불인정하고 있으며, 축산의 경우 또한 축산물의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에만 지원이 되고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 등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복구비용에,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 구입시 소요되는 10%의 부가가치세는 더욱이 농가에 큰 부담으로 남고 있습니다.

금번 설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복구비 지원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 피해농가가 복구시 자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증가됨으로써 농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속한 복구가 어렵습니다.

둘째, 피해농가가 전국 및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됨으로 인하여 복구기간이 상이하여야 하나 동일한 복구기간이 설정됨으로써 복구자재 품절 및 자재비 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복구를 곤란하게 합니다.

셋째, 기존 부채가 과중한 현실에서 설해피해 보상의 대부분이 융자로 충당하여 부채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넷째, 피해농가가 영세농으로 자부담능력이 대부분 전무한 실정에서 피해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10%의 추가적인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현행 복구비 지원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천시의회는 설해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보상금 지원 대상을 기존 600㎥미만에서 1,200㎥미만으로 확대하여 주고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또한 확대 지원해 줄것과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어 실의에 찬 농심을 위로하고 영농의욕을 북돋아 주는 포용내지 유화농업정책을 과감히 전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 이천에 부채규모 또한 총 2,400억원, 이것이 우리 피해액이 이것입니까? 2,400억원.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그것은 부채규모입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피해액이 아니라 부채, 피해액은 앞장에 나와 있지요.

김태일 위원 피해액이 앞장에요? 어디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건의안에 보시면.

○ 전문위원 김현수 밑에 총 피해발생 금액이 399억원이라고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이 피해액인지 알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열 위원 여기 맨 뒤에 보시면요. 보상금 지원대상을 기존 600㎥미만에서 1,200㎥미만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은 축산농가 축산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설해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이것 축산농가라는 것은 축산이라는 글자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것이 비닐하우스인지, 또 인삼인지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축산농가에 이것은 해당되는 거예요. 기존 600㎥미만에서 1,200㎥미만으로 늘려달라는 것. 우리 이천시의회는.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이천시의회는 설해피해 축산농가, 축산이라는 글자요.

유준열 위원 축산농가를 넣어야 이것이 맞는다고요. 이것이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인삼이나 이런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3천에서 6천까지 로 확대가 되었거든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이천시의회는 설해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그래서 축산농가를 더 삽입시키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인삼 같은 것은 그렇겠지만 다른 하우스나 이런 것도 늘어났나요?

유준열 위원 인삼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은 당초에 말이지요. 3천평 이하는 보조비율이 20% 였었는데 6천평까지 확대를 해서 보조비율이 35%로 늘었어요. 그런데 축산은 이것이 안됐는데 이것이 좋은 건의는 좋은 건의인데요. 이것이 축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안 끝에 실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목.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 나목.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대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청구된 토지를 시장이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연면적 1천㎡이하 규모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율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다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주민제안지역, 건축물 용도제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포함시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라목. 녹지지역안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함. 마목.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함. 바목. 공작물 설치·토석 채취·물건 적치의 규모 등 구체적인 개발행위대상과 공공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사목.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명시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 및 균형발전을 도모함. 아목.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목. 지구안에서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차목.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난 2001년 2월에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시행령, 경기도도시계획조례 등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기존에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역 및 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건폐율, 용적율 등에 관한 규정을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난개발 방지의 차원에서 도시계획법령에서 통합 규정하게 되면서 도시계획법령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하는 것입니다.

우선 절차상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경우 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바 관련조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조항들에 대하여는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 요청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 조례안 제17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4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위임이 없는 경우의 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 조례안 제21조제2항 개발행위의 허가고시와 관련하여 영제49조에 의하면 관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의 동항에 의하면 관보 및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로 규정하고 있어 관보이외의 방법에 의한 고시도 가능하도록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안 제34조에 있어서 항이 하나인데 1항을 설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항 없이 주문을 설정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보면 규제 신설 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온 사항으로 다시 부결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다시 의회로 상정되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이번 상정된 안건,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을 부결하자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제와 관련된 행정규제신설 강화시에는 적용이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령을 제정할 때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되는 조례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하였고 또한 이천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대부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이 토지 이용 및 건축행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대부분이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된 21개 시·군 및 추진중인 10개 시·군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고 경기도지사가 제정한 경기도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할 때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사항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것이고 상위법이 규제나 심사를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개혁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안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미이행 하였으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도시계획례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이종률김태일김학인원종성유준열

○ 출석전문위원

김현수

○ 출석공무원 4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서광자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청소과장윤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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