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에서 오신 최문규 명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 1일 명예의원 최문규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신둔면 윤여명 명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 1일 명예의원 윤여명 안녕하세요?
○ 위원장 김용재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73쪽입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두 분의 명예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위원님들 자료 17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자 심사 및 선정 근거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자 심사 및 선정 근거를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박물관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이천시에 기부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는 금년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고, 부서협의사항은 예산공보담당관실이나 기획감사담당관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제외대상이거나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립박물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이천시에 기부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는 수탁자 심사 및 선정 근거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 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게 올 2월인가 3월에 조례가 되어서 제정이 된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개정을 하는 주 목적이 여기 우리 검토의견에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행 기존의 조례는, 지금 저희가 종전에 직영을 하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조례 제23조에 보시면 위탁관리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박물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이제 개방을 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제28조의 제1항에는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까지가 종전의 조례였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제 그 184쪽 하단에 보시면 “다만, 박물관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이천시에 기부한 자를 공개모집 없이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대상의 폭을 넓혀 놓은 것입니다,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박물관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기부한 자가 있을 때 이제 공개모집 안 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위ㆍ수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현재 문서로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안에 계신 분은 아니고 외지에 계신 분인데 지금 연세가 한 86세 되신 분이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 때의 도자기를 그분이 지금 목록을 얘기해 주신 걸로 한 434점,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자체 감정을 한 것은 한 24억 원 정도의 감정평가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실무협의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일정기간, 그분은 86세이고 그 분 자제분은 이제 거기까지, 뭐 어차피 구두로 논의된 것이니까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51년생인 분 자제분이 계신데 그분을 일정기간 박물관의 책임자로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구두 제안이 와서 그것은 현재 우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근거 마련이 어려워서 더 이상 협약안이나 문서로 주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에 직영 체제에서 위탁할 가능성은 열어 놓았는데 또 거기에서도 그런, 우리 도자기 고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기증했을 때에 일정기간을 위탁할 수 있는 문호를 더 좀 폭넓게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행정부 안입니다.
그래서 인근 부천시하고 양평군에도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례도 일부 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단서조항을 하나 더 신설해서 일단 위ㆍ수탁에 관한, 또 그 조건에 관한 것을 폭을 좀 넓히는 그런 계기로 지금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안을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대상의 폭이 넓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좁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문구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유물이 기증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 때 과연,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단, 위탁을 하되 위탁을 함에 있어서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 때 한 번 그것을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한 번 접근을 해 볼까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 생각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지금 월전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월전 전례가 있잖아요. 저희가, 기증을 함으로써, 그분한테 위탁을 했듯이 지금 또 하나의 전례를 지금 남긴,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작품을 보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그분이 이렇게 도록처럼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구두로 제안을 했고 이런 것을 내가 소장하고 있다는, 도록은 아니고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지금 그분이 댁에 소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 집까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가치에 대한 평가를 뭐 직접 또 받아 본 것은 없네요? 이천시에서는. 그 작품에 대한 가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저희가 아직,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접근을 못 했는데,
○ 김문자 위원 아무것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분들이 고미술협회에다 윤달 선생 그분이 감정평가 한 결과는 24억 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제시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분이 우리 이천시에다 작품을 기증하려고 하는, 특히 이천시를 집어서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이천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분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지금 아무 연고는 없습니다. 이분이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부천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지금 도자기 전문 박물관 같은 형태를 아마 협의를, 구두로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는 지금 영화 관련된 것 이런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많이 하는데, 규모가 커서, 그런 게 논의되던 중에 이천시가 도자기 고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기증할 바에는 도자기 고장인 이천에다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더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분 연세 많이 드신 소장하신 대표께서 그런 제안을 저희들한테, 이천시가 도자기의 고장이니까 그런, 또 박물관도 시립박물관이 있고 그렇게 초기적인 구두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요, 저는 벌써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옳은 일인가라는 어떤 의문도 생기고요.
그리고 특히 그 분은 부천시에 계신 분이 이천시에다가 이런 제안을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천시에도 그런 제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보는데, 좀 소상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천시가 협약, 협약, MOU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주 염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문을 열어 놓고서, 뭐 문을 열어놓고 확대시키는 건 좋겠지만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문서로 주고받거나 MOU나 이것을 협약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호를 개방해 놓았는데 이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하나 열어 놓고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꼭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과연 득이 될 수 있을 때 취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이렇게 기속력을 다 갖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례 문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중을 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천시에다 기증을 해서 위탁을 그분한테 줬는데 그 이후에는 뭐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계속 지금 이천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언제까지 저희가 계약을 맺어야 될 부분이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단지 기증한다는, 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조항까지 만들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증자에게 하든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하든 간에 우리 시의회에다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 김문자 위원 글쎄, 뭐, 국장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인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 급한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 김문자 위원 제가 보기에 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2월에 저희가 제정을 했고 지금 12월에 개정을 하는 것인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구 때문에 갑자기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국장님, 그렇게 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네, 그런데,
○ 김문자 위원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김문자 위원님, 그래서 이게…… 지금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은 열어 놨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공개모집해서 하는 경우, 또 지금 이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하는 경우를 다각적으로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따른 또 위ㆍ수탁 조례에 따라서 또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이게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희도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가능성을 좀 열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공개모집해서 위탁하는 방안하고 또 이렇게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는 그걸 가지고 기증하는 자에 대한 위탁의 방안 두 가지를 열어 놓고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시립박물관을 지금 위탁에, 아니, 직영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직영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 공무원들이 해서 운영하는 데에는 지금 특별히 어떤 운영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탁을 했을 때 조금 전문가로 하여금, 물론 학예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성을 갖고 그 박물관에 대한 운영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 마련을 위해서 일단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시킨 바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단서조항은 다시 한 번 그걸,
○ 정종철 위원 별문제, 위탁 직영하는 데에 별문제도 없고, 뭐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용을 하든 모집을 하든 교육을 시키든 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김문자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지만, 자, 얼마 전에는 위탁에 대한 문을 열어 놓는 조례를 또 개정했고, 이제 와서는, 뭐 뻔히, 이제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뻔히 어떠한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협상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어디인가 기부채납하고 또 관리ㆍ전시가 필요하다면 뭐 꼭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권장을 하자면 세라피아도 있고요. 경기도도 있고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우리 시가 도자기 고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뭐예요? 조례가 뭐예요? 조례는 어떻게 보면 이천시의 법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 법을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때그때 개정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례라는 것은 우리 행정부가 시책을 함에 있어서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다 보면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례든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공예 부문으로 됐고, 우리가 여러 가지 특화된 쌀, 도자기, 온천도 있지만 도자기로써, 또 도자기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유물적 가치가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유한다면 저희 시의 도자기 고장으로서의 정체성도 확보하고 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립박물관을 또 유지ㆍ운영하는 데에 있어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행정부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확정을 지어 놓고 추진된 건 없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방안을 하는데,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도 그건 충분한 논의가 돼서 여러 가지 이익이 될 수 있고 지역에서 특화된 그런 특산물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수탁자 선정이나 심의나 이제 그런 쪽을 보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공개모집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원칙에 무슨 예외를 둔다는 것은 뭔가, 원칙이 아니지요, 그것은. 원칙은 꼭 지켜야 할 어떠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떠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예외를 둔다…… 지금 설명하셨으니까 다행이지만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뭐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에 변칙적인 특혜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원칙 예외로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요. 예외? 정말 공공성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누구나 인식할 정도가 되어야 예외를 적용해야지, 어떠한 특혜시비적인 그런 내용이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어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외 조항을 둔다는 것은 이 조례나 이 개정 의미에 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정기준에도 당연히 어긋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는 어떻게 보면 이천시의 법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결여된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가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원칙이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자주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이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 시에 득이 될 수 있고 이제 기부채납에 대한 다른 조건이 없이, 단지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일정기간을 그분 기증자의 2세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구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뭐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증받기 위한, 그분이 일부 요구하는 것을, 아직 확정지은 바는 없습니다. 그건 한번 다시 논의 대상이 될 건데,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종철 위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조례 개정의 근본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자, 그렇게 시작이 됐고,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또 다른 유물을 기증할 테니 나 거기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줘라’ 하면 또 해 줘야 돼요. 왜! 앞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냉정하게 시에서 판단하든 의회에서 판단하든 뭔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앞에 그러한 선례가 있다면 ‘아, 앞에서도 했는데 나도 해 줘라’ 그랬을 때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그런 선례는 남기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여기는 도자기 박물관이 아니고 이천시립박물관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동안 이천시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든 문화 유물을 같이 하고, 이천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박물관이지 굳이 도자기만의 박물관은 아니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물론 이천이 도자기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애착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후에, 지금 도자기마을도 만들고 있으면,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에 유물을 보관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박물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날씨가 매우 추운데 어저께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또 났네요. 고생하셨겠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큰일이 또 나 가지고 언론에 또 오르내리는……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례 들어온 걸 보면, 우리가 박물관의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장품이나 뭐 자료 같은 게 좀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박물관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립박물관이 농업박물관 일부, 농업 유물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업테마파크가 이제 완료되면 거기에 농업 유물 같은 경우는 다 그쪽으로 이전키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큰 시설이 이제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립박물관 리모델링 예산 10억을 또 성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역사,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시립박물관은 하여튼 그 지역의 역사성을 가진,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런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박물관을 우리가 이제 좀, 우리 이천시립박물관이 과연 종합 박물관인지 전문 박물관인지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종합 박물관이라고 표현해 봐야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시립박물관 자체가 지금 특화된 토기나 아니면 완전히 전문성을 가진 전문 박물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표현이 시립박물관이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 또 지역의 특화된 유물 이런 것 중심으로 지금 저희는 돼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박물관에 대해서 좀 열어 보니까 수장 자료에 따라서 종합 박물관과 전문 박물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이천시립박물관은 거의 종합 박물관에 가깝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업테마파크 쪽에 간다라고 하면 전문 박물관으로써 또 농업 분야에 대한, 뭐 김치박물관이 된다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수장 자료에 따라서 종합이냐 전문이냐가 나오고, 또 수집 물품에 따라서 역사냐 과학이냐 자연보호냐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농업이 되고 김치가 되고 뭐 한 250개나 260개가 되더라고. 보니까 박물관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제28조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제28조가 어떤 특정인이 됐건 특정업체가 됐건 어느 특정을 겨냥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만 야기되는데, 어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국장님은 안 들어오셨지만, 해강 청자가 약 한 88억 원 되는 미술관, 해강 박물관을 공유관리재산계획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아직 공포는 안 됐지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그 역시도 거기에도 물품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뭐 파편이 랄까 국보급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도자기가 그때 도자기 정도가 좀 들어왔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천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정도의 도자기 산지로써 도자기에 대한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하고 건물을 산다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사실 위원님들의 뜻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수장물품이 과연 여기서 도자기가 되는지, 아까 부연설명은 국장님이 하셨는데, 꼭 도자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이 된다라고, 다른 물품이 온다라고 할 경우도 이렇게 개정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조금 전에 정종철 위원님이 우려 아닌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의 생명은 유물과 자료가 많아야 돼요. 그것 없으면, 빈껍데기이면 뭐합니까? 건물만 버젓이 지어 놓으면.
그러기 때문에 박물관에는 수장고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창고 고(庫)처럼 물품이 많이 수장돼 있어야 계속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다 이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수탁자가 수 없이 늘어날지 여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공개모집 없이 수탁자로 선정한다라고 이런 단서조항을 만드는데 예외 없는 원칙과 법칙은 없어요. 예외도 다 필요한 건데 그것은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고, 어제 저희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상임위를 통과한 것 알고 계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박물관 관리사업이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중기계획이라 하면 우선 1차로는 지금 초기 계획은 벌써 승인이 되었고 조례에다가도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2차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2차로, 아, 중기로 가고 장기로 간 계획의 원인은 위탁계약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삽입을 못했는데 이것 역시 이번에 위탁으로 간다라면 장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중에 앞으로 했을 때 대상 시책이 여러 가지 포함된 것 중에 이제 박물관도 있다는 임영길 위원님 말씀인데요.
○ 임영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것은 그 중기계획을 이제 진행 연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중기를 뭐 5년에서 10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더 장기로 갈 것이냐 그것은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에게)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그것은 제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것하고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윤광석 과장, 그것에 관련해서 뭐 드릴 말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령, 이제 위탁을 주게 되면 이천시가 주관이 되는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에 뭐 시장님이 들어가고 의원님도 들어가고 만약에 5∼6명으로 구성한다면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그렇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주는 사람은 이제 상임이사라든가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실질적인 운영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이천시가 지금 현재 도자기 관련된 유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천시 갖고 있는 게.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윤달 씨 그 분이 이제 434점이라는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그 유물을 저희한테 기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립박물관은 도자기만의 박물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천시 역사문화실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도자기도 거기다 같이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그 도자기 전시회, 우리 소위 말하는 이천이 도자기의 고장이라는 것을 정체성과 주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도자기를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434점이 24억 원이라는 게 그 감정을 했는데, 그 분이 김종춘 씨라는 분이 고미술협회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도…… 알아보았더니, 저희도 다시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국내에서 최고 감정의 권위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만약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시는 주도, 시가 주도권을 갖고 그분한테는 최소한의 인건비 형태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사례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양평군 같은 데가, 양평군도 조례를 그렇게 열어놓았더라고요. 양평군은 지금 박물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증받은 분들한테 그 박물관을 주고 시설 운영 일부만 그 사람들한테 준 것입니다.
표 받고 그다음에 뭐 전기시설 그런 정도만 하고, 나머지 전시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부 군에서 주도해서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고, 부천시 같은 경우도 이제 기증하는, 부천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증한 사람을 위해서 아예 건물까지 지어주고 다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어차피 이게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하나하나 상의드리면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그 공단 만들면서 그 물품에 대해서 도자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천시가 최고의 유물과 유품을 수장할 수 있으면 좀 해 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아까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또 여기 역시 앞으로 박물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박물관이 아니고, 아, 전문박물관이 아니고 종합박물관으로서 또 우리 이천을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사실 여기 지금 나온 것 보면 공개모집 없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 하나 가지고 지금 저거…… 더 확대 아니면 더 열어놓을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꼭, 이렇게만 조항을 이렇게만 잡아야 돼나? 더 확대할 수도…… 없나 이런 얘기이지요. 왜! 문호를 아주 확 열어놓자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데 문호, 그런 폭을 더 넓히는 것은 일단 공개한다는 대원칙을 하나 세웠었고, 이것은 단서…… 우리, 말, 여기 표현에도 있지만 우리 시에 상당한 득이 될 수 있는, 보전할 가치가 있는,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정체성도 그렇지만 도자기 도시로서의 그런 유물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 또 상당한 그 효과가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단서를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물을 기증한다고 열어놓은 조항이면 어느 정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러나 이제 선택의 문제는 있습니다. 어느 것이 득이 될 것이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 시민에게 문화적인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정체성을 확보하느냐. 이제 그것을 진짜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지금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외 없는 원칙과 법률은 없으니까 예외는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또 이 사항에 대해서 또 변경이 된다라면 또 개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이번에 처음 확대하는, 더 한 가지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확대하는 차원이니까 그 공개모집 없이 아니면 또 우리가 그 유물에 대해서, 유품에 대해서, 아니면 자료에 대해서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한은 많은 유품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고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좀 갖다가, 볼거리가 많아야 박물관 갈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것은 맞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 점에 대해서 또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탁, 아, 시설관리공단과의 관계 또 우리가 선례를 보다시피 아까도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월전미술관 같은 문제라든가 거기서 야기되는 문제는 다 한번쯤은 참고해서 이번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그 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다시 재론이 되지 않도록 한 번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본 위원도 작품을 기증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저는 좀 이렇게 우리 시청 내에 부서만 조금 틀려도 벌써 소통이 안된다는 게 지금 단적으로 보여지는 예인데, 우리가 어제 공단에 대한 그 질의ㆍ답변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우리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단의 의미랑 지금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공단의 운영의 취지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이 일단 안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우리 지금 이천시가 300, 400개 되는 요장이 있는데 얼마나 여기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 많고 그리고 작품의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이 많은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국장님 파악해 보시면.
그리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펴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 외부에 있는 작품보다 소장가치가 높은 게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시에서 그럴 만한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 작품을 이천시에서 소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왜 꼭 외부에서 이렇게까지 한 특정인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지, 그 작품 소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것은.
우리 이천시가 그래도 도자기 고을로 유명한 곳인데 그리고 전라도 영암군을 가보면 작가 4명 작품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우리 이천시 박물관은 유(類)도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와서 참 느낀 게 많은데 이천시에는 그렇게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것도 저희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외부의 것만 그냥 그렇게, 그분들이 옴으로써 그분들 것을 소장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한다라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작품이 많은 것은 물론 좋고, 기증받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한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 단서조항까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선정, 그러니까 그 수탁ㆍ위탁을 줄 때 선정기준만 제대로 해 준다면 이렇게 단서조항을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꼭 특정 한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 자체에 제가 좀 유감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월전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느끼는데,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인건비를 좀 주고, 좋지요, 뭐 제가 순간적으로 인건비를 따져보아도 그건 뭐 그 값어치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그 단서조항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가 길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국장님, 박물관에 그 434점을 그 분이 기증을 하시면 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는 것은 몇 점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김인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립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그 유물이 한 1,200점 그러니까 뭐그 완형도 있고 소품도 있고 이게 한 1,200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장고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립박물관을 지금 리모델링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는 일정한 유물이나 보전가치가 있는 것을 동시에는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장고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434점을 만약에 그 기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동시에 전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간상에도.
그래서 일정기간 어느 시대 때에는 고려시대 청자 중심으로 이렇게 기획전시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돌아가면서 순환을 시키는 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작품을 오래 두면 관람객이나 시민 입장에서도 식상해 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박물관에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것 한 1,200여 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농업과 관련되는 것은 테마파크로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434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량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전시는 기획전시실에 하고 그리고 일정기간 시대별로 해서 계속 그 작품이나 유물을 순환 배치하는, 일정기간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소장되는 유물이나 보전적 가치가 있는 게 많을수록, 있는 것은 박물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영 위원 순환 배치를 하면 거기에 이제 보관하는 것은 하는데 나머지는 어디다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인영 위원 먼저 이영환 화백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기증하신 것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네.
○ 김인영 위원 관리할 곳이 없어서, 차후 관리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증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김인영 위원 저희가 관리할 곳이 없어서 그 예산을 별도로 여기에서 보니까 감정가 24억 원이라고 하는데, 도자기 1점에 24억 원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전체가 24억 원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유명한 분이 하셨겠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24억 원을 기증하는데 그것을 왜 시에서 안 받느냐고 하는데 차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어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수탁자의 그 정년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지금 수탁하시는 분들 보면 한 번 하시면 이렇게 계속 하실 수 있는,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공공기관에는 정년이 당연히 법에 있는데,
○ 김인영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그 수탁자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것은 지금 아예 이제 위ㆍ수탁을 할 때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정기간이라고 한 것을 과연 5년으로 할 것이냐, 10년으로 할 것이냐, 그 이상으로 할 것이냐를 말 그대로 계약에 의해서 공개 모집 없이, 아……
○ 김인영 위원 이것은 지금 공개모집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하더라도,
○ 김인영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반드시 이제 협약이나 위ㆍ수탁을 할 때 계약을 문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단서를 달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이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랑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기간이랑 논의가 되어서 결정을 해서 계약서에 문서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정하지 않고 지금 이 조례 내용 보면 지금 정하지 않고 그 분이, 이제 그 자제분이 '51년생이라고 하셨는데 뭐 공무원 같으면 퇴직할 나이지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망할 때까지라든지 24억 원을 기증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건을 걸고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인영 위원 깊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그것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것을 협약ㆍ계약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이루어지기 전, 성사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세세한 조항을 들어 가지고 의회에도 사전에 와서 또 동의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한 안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아 가지고 최적안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전에 와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우리 명예의원님들은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것으로 알고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문규 명예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최문규 안녕하십니까? 제가 1일 명예시의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개정안이나 이제 뭐 잠깐 봤습니다만 하시는 일이 참 많구나, 그 공부 또한 사전에 또 많이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질의를 다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이제 검토를 하시고, 입장을 정리해서 올라오실 것 같은데, 하시는 일이 참 많구나, 새삼 느꼈고요.
이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도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신둔면에서 오신 윤여명 의원님께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 1일 명예의원 윤여명 네, 오늘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조례안 개정 같은 안건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오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성실하게 공무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아, 의원을 그냥 하는 게 아니겠구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경험으로서 지역사회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 활동사항 그리고 또 우리 시의 활동사항 같은 것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최문규 명예의원님, 윤여명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참관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두 분 명예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명예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1일 명예의원 퇴실)
(장내 정리)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32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료 192쪽입니다.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입니다.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표준 급수 조례 개정 반영하기 위하여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중 수도요금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으로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 간의 수돗물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그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 모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따라서 계량기의 동파 발생 시 교체에 따른 비용 전액을 수도사용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함에 따라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나번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이 조항은 신설조항으로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고객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193쪽입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조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194쪽에서 200쪽까지는 개정문안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주요내용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하여 일괄 정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49쪽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고, 2003년 이후 동결되어 있어 하수처리장 운영비 예산 확보 곤란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함이며, 원인자부담금 분납방식을 도입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8조의2제2항에 하수발생 재 산정 신청 등 신설, 제20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변경 및 분납방식 도입, 제24조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제26조에 연체금 부과 기준 수도료와 통일, 별표2로는 하수도 요금 인상, 가정용은 20톤 이하 사용의 경우 9.5% 인상하는 것입니다.
250쪽입니다. 바번으로,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금 인상 내역입니다.
가정용으로 0∼20톤이 될 때에는 변경 전에는 105원이던 것을 9.5% 인상하여 115원이 되고, 일반용은 50톤까지 175원이었던 것이 197원으로 12.6%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대중탕은 500톤까지 125원이었던 것이 변경되어서 153원으로 22.4%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산업용은 125원에서 170원으로 36%.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은 25.8%를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물가기준은 가정용 20톤 이하이며 10% 이하 인상을 공고함입니다. 단계별 요금 산정은 전체 요금 대비 가중치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 아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에 저희 기타 참고사항 덧붙임도 아울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252쪽에서 261쪽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하여 일괄 정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준 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동파 계량기의 교체 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각각 부담하여 사업자와 사용자 양측 모두 주의ㆍ관리토록 하고, 수도요금ㆍ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법 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2003년 이후 동결되고,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 하수도 요금을 가정용은 9.5%∼10%, 일반용 12%∼12.6%, 산업용 36% 등 평균 25.8%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하수발생량의 재 산정 신청근거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변경 및 분납방식을 신설하며,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법 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현재는 계량기 교체나 그 공사에 대한 노후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이천시에서 현재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라든가 사용자 부담에 대해서는 계량기 교체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수도사용자.
○ 한영순 위원 네, 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사용자가,
○ 한영순 위원 네, 사용자가 하는 것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한영순 위원 거기에 따른,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공사 비용만,
○ 한영순 위원 공사 비용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계량기 교체할 때 계량기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계량기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계량기가 이제 저희가 쓰는 게 보통 13mm입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2만 4,000원이 되고요. 공사대금 그러니까 공사 비용이 2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이제 5만 1,000원 정도가,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동파 났을 때 계량기가 2만 4,000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13mm 관.
○ 한영순 위원 13mm인 경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공사 비용은,
○ 한영순 위원 공사 비용이 2만 7,000원이라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한영순 위원 그럼 거의 동파가 가정용에서 많이 나나요, 아니면 영업용에서 많이 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나는데 거의 가정용에서 많이 납니다. 건수를 살펴보면 13mm 관에서 많이 이제, 가정용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게.
○ 한영순 위원 제가 언론에서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요. 동파가 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급을 적극 지원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안전정책과장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계량기가 동파되면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작업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천시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제 그게 이번에 2011년 12월 21일에 그게 환경부ㆍ행정안전부가 개정돼서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이유에 보시면 저희가 환경부나 행안부에서 작년도 12월 21일에 개정사항을 해서 우리한테 지자체로 내려와서 저희도 이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환경부 그 표준급수 조례에 의해서 지금 바꾼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네.
○ 한영순 위원 2011년 12월 21일자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거의 수도사업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는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을 했고, 노후관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는 다 시에서 부담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 한영순 위원 여기 제11조제3항에 보면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ㆍ군의 소유로 한다.”라고 한다면 계량기를 사용자가 부담을 해도 결국은 기부에 의한다라고, 기부를 해서 소유가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6개 광역을 보니까 거의가 받지 않고 해 주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환경부의 권고에 의해서 했지만 수도사업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니 만큼 시장님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영업용보다는 가정용 13mm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동파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영업용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아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13mm 관을 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그 관이 동파가 안 되는 관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쓰이는 다른 자치단체 예가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이제 그렇게 영구적인 관은 없고요. 가정용이다 보니까 쓸 때 수도, 막히게 되거나 계량기가 넘치게 되거나 관리 소홀 같은 것,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지만 굉장히 얼어서 동파가 됐을 경우가 많거든요. 날이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영구적인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무래도 시골로 가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아까 13mm라 그러니까 혹시나 타 시ㆍ군에 보면 그렇지 않은 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조사도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한영순 위원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모든 계량기를 동파 방지용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파가 안 되는 계량기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저희도 회의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주 영원히 동파가 안 되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계량기는 그런 건 아직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다른 게 있나 해서 저희도 그런 걸 쓰는 데가 있으면 그런 것으로 도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거의 매스컴이나 제가 접해 보면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잘 파악해 보시면 있을 거라고 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한영순 위원 이왕이면 계량기를 그런 걸로 쓰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렇지요.
○ 한영순 위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4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주 내용은 우리 하수도 인상 요금 때문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네, 우리 이천시가 지금 어느 수준인가요? 타 시ㆍ군에 비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저희가 현재 현실화율이 4.8%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기는 25.8%를 올리지만 현실화는 6%에 가까운데 전체적인 것 보면, 현실화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36% 내지 37%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하수도 요금은 굉장히 적게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동안 어쨌든 간에 손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럼 그 동안 왜 동결을 그렇게 했지요? 저희가 올리지 않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아, 네, 그것은 또 저희도 좀 올리고 싶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하수도 요금 같은 것을 안 올려, 지금도 권고사항이 10% 정도만 올려야지, 저희가 사실은 250%를 올려야 전국 현실화율에 맞는데 별안간에 그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시민들의 삶이 힘들다 이래서 1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반영을 해서 이번에 가정용은 9.5%에서 10%까지 올리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타 시ㆍ군하고 지금 비교를 하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그래서 저희가 손실이, 물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저희 이천시가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반영돼서 그렇게 올바른 가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저희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했을 때도 그 이상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이 수준으로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그 이후에도 다시 이제 올려야 될 인상계획은 있으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리지 말고 1년에 조금씩 더 올리는 걸로다 이제 시민들의, 별안간에 이게 250% 올리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정책 그것에 반영을 해서 조금씩 저희가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하게 되면 여론이 조금, 요새 안 그래도 좀 물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재정적자가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가 이제 하수도 요금이 19억 원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재정적자는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4.8%에서 금회에 인상이 되면 약 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아…….
(이연배 하수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집계가 나온 게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연간 하수 발생량이 약 1,200만 톤인데 하수 사용료 수입은 19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전수는 1만 5,7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
(이연배 하수과장, 자료 확인)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한영순 위원 그 인상률을 보니까 평균 25.8%, 가정이나 일반이 10%, 그리고 대중 20%, 산업용 36% 이렇게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네.
○ 한영순 위원 이것은 어떻게 책정하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 10% 이하로 인상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심의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정된 주요내용이 무엇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는 당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때에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2013년도에는 100%, 2014년도에는 75%, 2015년도에는 75%로 이렇게 인상 의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원안 수정이 된 것이 원인자부담금 인상은 이게 지금 너무, 정부에서도 권하는 게 10% 이내이고 그러니 그 10% 이내로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용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도 현실화율이 4.8%에서 6% 하면 한 4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전체적으로 연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 한영순 위원 거의 민간 신분의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하셨어요? 민간이 참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민간 분들은 저희 관에서는 ‘너무 이게 적자가 나고 전체 1년에 19억 원밖에 안 되니까 이제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일반 위원님들께서는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래서 또 의결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속기록 일부’가 있는데, 속기록 일부 첨부는 여기 안 돼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안 돼 있습니다. 그것 좀……
○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공공요금 인상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의결할 때 좀 의회에다 미리 사전에 보고하고 했으면, 아무래도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저희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렇게 깎아주는 건 몰라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을 거라 보고, 이것을 여기서 이제 결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하수도보다는 의회에서 결정이 된 걸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원가가 얼마인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하수도 요금이요, 가정용은 0에서 20톤까지는 105원입니다. 그리고 21톤에서 30톤까지는 120원, 일반용은 50톤까지는 175원 이렇게 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거의 원가 정도가 요금이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105원에서 115원 정도.
○ 정종철 위원 행안부 지침 권고사항에 가정용만 10%대 인상을 권고하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일반 가정용 20톤 이하가 가정용으로써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10% 이내로 하라고 그래서 권고를 해서 저희가 21톤에서 30톤까지는 10%, 31톤 이상은 9.7%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 정종철 위원 가정용 중에서도 31% 이상이 많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31%…….
○ 정종철 위원 31톤 이상.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하수과장께서 31톤 이상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냥 많이 있다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타 시ㆍ군을 보면 구분을 해 놓은 게요, 업종별로. 가정용, 일반용, 영업용, 대중탕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산업용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일반용하고 영업용하고 같이 보나요? 영업용은 산업용하고 같이 보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 대중탕…… 이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정종철 위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일반용에 영업용도 들어갑니다. 근생시설 같은 경우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용에 영업용이 포함되는데요, 이제 50톤까지가 59%가 되고요. 세대 분포를 보면. 51에서 100톤까지가 21%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일반용하고 영업용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일반용이라면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용, 대중탕용, 산업용 외가 다 일반용이라고 보면 어떠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공공 서비스적인 차원에 사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 부과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이것은 저희가 세분화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연체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연체료는 하수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그 조례 제출안 260쪽에요,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 연체료를…… 상수도는 3%였었고, 아, 상수도는 2%이고 하수도 조례는 3%돼 있어 가지고 상수도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2%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고시기준 계산산식에 의해서 요금의 100분의 2, 2%를 연체료로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연체가 되고 연체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연체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가,
○ 정종철 위원 여러 가지 말이 좀 많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정종철 위원 어떻게 연체료가 일반 세금보다 비싼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언론에도 나와 있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그냥 따로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수도요금에다 포함해서 이렇게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연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또 찾아가서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체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꾸 방문을 해서 안 하게 돼 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네, 감면 조례는 있을 것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최초에는 한 3%에서 5% 정도 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정종철 위원 연체료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정종철 위원 최대치는 이천시는 몇 %까지 적용이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25%까지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최대가 25%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정종철 위원 206쪽 연체금 수식에 의한 부분이 최대 25%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지금 연체돼 있는 부분이 25%로 많이 연체돼 있는……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아, 그것, 네, 죄송합니다. 저희 이 답변은 260쪽에 보면 체납액의 100의 2에 해당되는 연체금을 납기일 다음 날 1월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전국 평균으로 봐도 상하수도가 77%, 도시가스가 10%, 그래서 상하수도가 연체요율이 77%로 가장 높게 나와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아,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은. 이천시에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이신가, 그럼.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 정종철 위원 그 수식과 계산식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소장님,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하수도 원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105원 내지 20톤까지 115원으로 오르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원가에 대해서 아까 물어보셨는데 원가는 얼마 든다라고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원가는 얼마 듭니까? 톤당.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저희가 작년 1년 치를 회계사로 하여금 총괄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원가가요, 3,223원입니다. 톤당 원가가 3,223원이고, 인상 요인이 무려 1,975%입니다.
그런데 인상 요인이 1,975%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초는 아까 소장님 보고드린대로 연차별로 3년간 계획해서 100%, 75%, 75%. 250%를 올려야지 전국 평균, 아, 경기도 평균 절반에 못 미치는 16% 정도가 되는데 소비자정책물가심의위에서 이것 한꺼번에 올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하수도, 아, 그 단계별 요금 중에 최고 75% 정도를 차지하는 가정용 1단계 이것을 행안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10% 이내인 9.5%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원가는 3,223원입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럼 이 원가에 도달할 수는 없겠네요? 우리가. 우리가 요금 올린다 해도 항상 10% 이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나머지는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선 질의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먼저 한번 드리고 싶은 건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들어온 것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인상에 따라서 입법예고 했는데도 들어온 의견이 하나도 없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기간을 왜 열흘밖에 안 했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가 거기 250쪽에도 사유를 적었습니다만 제출기일이 좀 촉박해서 저희가 입법기간을 단축해서 열흘만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2003년도부터 근 10년간 인상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왜 10년 동안 동결해 놓고 있다가 지금 200%를 올리니 300% 올려야 된다는 이유는 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 임영길 위원 참 이게 부담 가는 일이에요. 저희가. 의회에서 기존에 의회 있을 적에는 한 푼도 안 올리고, 아니면 그 당시 의회에서 인상을 억제, 통과를 안 시켜 줬다든지 어떤 원인이 있던 건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그냥 그대로 수수방관해 왔던 건지, 어떤 원인이에요? 그게 10년 동안.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러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저희가 요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저 전임자들도 두 차례 정도 인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공공요금 인상은 정부 물가정책하고 좀 맞물려 가지고 행안부에서 계속 제재를 당했습니다.
사실은 환경부 쪽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라 그러는 부분이 있고, 또 행안부 쪽은 공공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 때문에 여태 저희가 제재를 당해서 못 했던 부분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톤당 3,200원 이상 되는 원가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115원이 뭐예요? 115원이.
그리고 또 지금의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올렸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갈파 안 해 보신 거잖아요.
사전에 또, 제가 조금 있다 또 질의드리겠지만 그런 원인이 그렇게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다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가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현실화, 뭐 이용하거나 사용하거나 거기에 대한 배출에 대한 것만큼은 의무와 책임을 지을 수 있게끔 가격을 올렸어야지 어떻게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추후에 야기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했을 적에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나 또 내용, 권고나 뭐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 3년차로다 뭐 몇 %, 몇 %, 몇 % 해서 인상시킨다는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특별한 건 없고 그런 것 있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특별한 건 나온 게 없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임영길 위원 참 답답하네. 그분들도.
아까 한영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사전에 또 질의드렸지만 감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찬성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인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왜 가정용에 대해서 20톤 이하짜리는 9.5%만 해야 되고, 여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가정용 20톤 이하짜리는 10% 이하로 인상하라고 돼 있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또 따라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일반용 같은 경우에 왜 12.6%가 나왔는지 이 산술기초가 나온 것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가 용역을 해서,
○ 임영길 위원 글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가 용역에 대한 근거를 봐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자, 그거예요. 그걸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확인을 하지. 지금 모릅니다. 왜 이건 12.6%를 올리고 이건 12.2%를 올렸는지 원인을 모르잖아요.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네? 왜 이것은 9.5%, 이건 10%, 9.7%…… 사전에 뭐 의견이나 조율이 좀 있어야지 여기서 지금 원안대로 가든지 말든지 하지 인상시키라는 부담시켜 놓고 난다라고 하면, 지금 바깥에, 여기서 인상시키고 원안 통과시켜 주고 나가면 나부터라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참 문제가, 뭐라 그러면 또 난리를 피울 거예요.
의원들은 알고 있느냐! 왜 이것은 이렇게 오르고 여기는 이렇게 됐느냐라고…… 목적으로 물어봤을 때 아는 의원님들 누가 계실 거예요? 여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 임영길 위원 자, 이제 이것 산식은 그렇게 용역에 의해서 나왔다니까 조금 있다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자, 지금 1년 한 4억 8,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수질환경특별회계에 보탬이 된다는 얘기지요? 4억 8,000만 원 정도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임영길 위원 과장님!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임영길 위원 맞지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맞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자, 4억 8,000만 원을 시민한테 부담 드리지 말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가든지 특별회계에 산출하든지 해 가지고 도움 드리면 안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 임영길 위원 10년 이상 안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의원님들 보고 이런 부담을 져라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난처해요, 지금. 기존 대에서 못 했던 것을 우리가 하라 그런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올릴 건 올려야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런 처리방법을 지금 4억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인상으로 인해서 25.8% 인상하면 4억 8,000만 원 정도가 그 사업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한 5억 원이고 전출을 특별회계로 보내주든지 특별회계에 산출하든지 해서 시민의 부담을 있는 그대로 가면 어떤가 하고 그런 대안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네. 그러세요.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적자폭, 한영순 위원님께서 적자폭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임영길 위원님께서는 요금 9.5% 인상해서 4억 8,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그걸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면 어떠냐고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적자폭을 지금 계산해 봤는데요, 현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올려야 될 사유는 현재 시설 확충되는 신설ㆍ증설로 처리비용이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그게 톤당 원가가 아까 3,223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 저희가 계획한 게 약 60억 원입니다. 60억 원 그 중에 기금을 38억 원 받았습니다. 38억 원 받고, 22억 원의 시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또 그게 내년도에 보면 31억 원, 2014년도에 34억 원, 2015년도에 49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체 재원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요금을 다소 시민들 부담 안되게 조금씩은 올려가 주어야 되는데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2003년부터 쭉 올리지를 못한 그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정부 시책 또는 이런 공공물가를 올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때문에 여태 못 올렸는데요.
이번에 다행히 소비자정책물가심의위에서 우리 김문자 위원님, 의원님 대표로 참석하셨지만 일반 민간 참석 위원들께서 일부는 올려야 된다는 것을 호응을 했습니다. 일부는 좀 한 30% 정도 올려…… 그 개인적인 의견은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정부 시책이 10% 이내이다, 그 10%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내년도 상반기에도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올려야지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영길 위원 제가 질의ㆍ답변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가지고 참 답답하네. …….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용역한 것 있지요? 용역.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임영길 위원 그 산출기초 인상률에 대해서 용역한 것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아니, 질의종결이 아니고,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아, 자료요.
○ 임영길 위원 전문위원님, 저기 어디야, 거기서 좀 저것을 하셔가지고,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께서,
○ 임영길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 위원장 김용재 요청하신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용역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정종철김문자
김인영임영길한영순
○ 1일 명예의원 2인
신둔면윤여명
장호원읍최문규
○ 출석전문위원
최재한
○ 출석공무원 4인
산업환경국장이종명
상하수도사업소장서광자
문화관광과장윤광석
하수과장이연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