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23일 (금)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총무국장 김종화입니다. 제일 먼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부서간의 업무편차가 심화되는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고자 합니다. 대민봉사실을 허가민원실로 명칭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만 변경합니다. 총무국 시민생활과를 건설도시국 지적과와 통·폐합해서 자치행정국 시민지적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총무국 세무회계과는 자치행정국 세무과와 회계과로 각각 분리했습니다. 총무국 총무과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산업복지국 청소과를 폐기물관리과로 명칭만 변경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하수도 업무를 이관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입사업은 총무국 세무회계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고 통신, 전산업무를 현재 총무국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협조를 총무국 시민생활과에서 문화공보실로, 국·공유재산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국 회계과로,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사무를 문화공보실에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로, 토지관리 및 지적업무를 건설도시국 지적과에서 자치행정국 시민지적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상하수도 사업소로 각각 분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본문과 부칙,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2단계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융자금의 대부신청에 관한 규정중 연대보증인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 소득지원 사업을 위한 융자금 신청시 종전에는 보증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나 앞으로는 연대 보증인이 3만원이상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고 재정보증능력이 있는 자 2인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범위의 폭을 넓혀서 보증인을 세우는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확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례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제안이유는 제2단계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의 이용자를 현행 조례상에는 시내에 거주하는 전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천시에 거주하는 전주민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내용을 확실하게 이천시에 거주하는 전주민들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2월 13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요 골자에서 산림공원관리사업소를 산림공원사업소, 이것이 아마 빠진 것 같아서 주요 골자에 하나 넣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대하여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업무 과다한 부서를 현실성 있게 분리한 점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및 주민편의, 행정능률등을 고려하여 개편한 것으로 보이며, 사무분장 조정은 기구개편에 따라 분장하는 한편 업무의 중복성, 효율성 등을 감안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1년 2월 13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융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연대 보증인을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고 재정보증 능력이 있는 2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대부신청서에는 아라비아숫자 30,000원 이상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고 재정보증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액을 받아들이는데 용이하게 하는데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재정보증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판단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30,000원은 법률 용어에 문제점이 있어 한글로 된 3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2001년 2월 13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을 시내로 하는 용어의 불명확한 것을 이천시에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기구를 개편하는데 명칭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한 결과 조금 수정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대민봉사실을 허가민원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검토한 것이 허가민원실보다는 대민봉사실이 더 낫겠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허가민원실보다는 용어 자체가 약하고 또 민원인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단지 허가만을 위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서 대민봉사실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천시의 대민봉사실이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우수한 대민봉사실…‥,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산업복지국 청소과도 폐기물관리과라고 하는 명칭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청소과로 부르는 것이 낫다고.
○ 총무국장 김종화 그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민봉사실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드린 대민봉사실 명칭 변경 제안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직개편 라인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 이것을 한번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10가지 명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허가민원실, 허가민원과, 위민행정실, 위민봉사실, 또 종합민원실, 민원도우미과, 원스톱민원처리실, 까치네 봉사실 그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을 참모 회의에서 허가민원실이 그래도 각 실·과·소에서 낸 중에서는 가장 낫지 않느냐 그래서 허가민원실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만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과를 폐기물관리과로 하는 내용은 이것은 청소과 직원들한테 들은 의견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어디 대외적으로 나가서 청소과 직원이다 그러면 거부반응이 있어서 폐기물관리과로, 또 다른 시·군의 추세도 폐기물관리과 그러면 이미지상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의견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 폐기물관리과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조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와 중복되는 얘기인데 대민봉사실을 허가민원실로 명칭 변경한 경우는 여러 직원들한테 응모를 해가지고 참모회의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정은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허가민원이라는 것은 대민봉사실에서만, 허가민원실에서만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조합이라든지, 또 음식업 허가라든지, 건설과에서 허가 내주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 전부 허가민원실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장사무를 각 실·과·소로 그냥 둔 상태에서 허가민원실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좀 위배된 사항이고 또 산업복지국 청소과를 폐기물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거기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청소과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자기의 신분상 또 자존심에 우려가 되는 일이지만 이게 폐기물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게 폐기물이라는 것이. 또 이게 쓸모가 없어서 내버리는 그러한 폐기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뇨도 폐기물로 속하고 생활폐기는 물론이지요. 거기에 대한 폐유, 또 뭡니까? 광물질에서 나오는 그러한 폐기물이 있고 방사선 폐기물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큰 범위가, 그렇게 넓은 의미인데 폐기물관리과라는 명칭은 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과보다는 폐기물을 관리한다면 이 모든 것을 전부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화시킬 수도 없고 또 담당할 수도 없는 업무를 폐기물관리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상수도 사업소를 상하수도 사업소로 변경시킨다는 것은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고심들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전제 조건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은 토목직으로 기술직으로 바꾸어 준다면 이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사안으로 이루어 지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 사업소장을 행정직으로 그냥 둔다면 업무상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민봉사실을 허가민원실로 변경하는 것은 그냥 대민봉사실로 두고 산업복지과 소관의 청소과도 그냥 존치하고 또 상수도 사업소도 그냥 기존대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반면에 상하수도 사업소의 상수도 사업소로 하수도 담당이 가는 것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 또 업무량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에서 그냥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관리를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좋은 뜻이고 좋은 의미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물관리 하나로 인하여 통합적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모든 사업의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모든 계획이 차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우리 지금 이천시에서 우리 성급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수담당은 그냥 도시과로 두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그 대민봉사실하고 청소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상수도 사업소를 상하수도 사업소로 명칭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의 소장을 행정직 단수로 여태까지 운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재 토목, 기계직까지 같이 합쳐서 복수직렬로 요번에 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토목직도 갈 수도 있고 기계직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소장의 직렬을 넓혀놓았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조직을 전부 일원화하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5월 18일 있고 또 금년도 1월달에 또 이것을 현황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또 한번 물은 것이 있었고 그랬는데 현재 각 시·군에 보면 거의 일원화가 15개 시·군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원화 추세가.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걸로 또 저희 입장에서도 도시과에서도 업무가 과중되고 그래서 물은 하수업무는 어차피 물관리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상수도 사업소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 직렬에 대해서 그렇게 확대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각 읍·면에도 면장이 나갈 수 있는 직렬을 좀 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느 면에는 축산직, 어느 면에는 건축직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렬만 복수직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성급하게 옮겨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월에 물관리를 일원화 시킨다면 오수처리도 그리 들어가야지요. 그렇게 된다면 물관리, 하수나 오수나 다 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괄되게 한군데서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니까 그냥 두고 직렬은 그렇게 복수직으로 해 놓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어느 때에 기술직이 갈는지는 모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업무를 담당이 기술직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게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과장이 업무를 관장할 적에 기술적인 면은 모르니까 과장은 거기에 의견 개진이라든가, 기술적인 무슨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렬을 그렇게 복수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직렬을 그렇게 복수직으로 하시면은 앞으로 거기에 기술직이 보직을 받았을 적에 그때 변경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가지의 명칭 변경한다는 것은 먼저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업무가 기술적인 업무가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일반행정업무도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특별회계도 관리하고 일반행정도 여러 가지로 취급하고 있고 또 이번에 하수도 업무를 넘기면서 업무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종래에 도시과에서 취급하던 각 담당이 전부 다 그리로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가 별안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원이 그리 다시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은 사업소장이 분장을 해서 잘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청소과도 명칭만 변경하는 건데 평직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것을 청소과 어떤 업무의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칭만 변경해 달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다른 위원님.
○ 박용선 위원 청소과 직원들이 대개 청소과보다는.
○ 총무국장 김종화 네. 폐기물관리과가 더 자기들한테는.
○ 박용선 위원 그렇다면.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내용에 담당명칭을 바꾸는데 또 위생매립장을 그냥 매립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지요?
○ 총무국장 김종화 인사담당이.
○ 서동예 위원 직렬표, 조직표에 편성.
○ 인사담당 신성현 위생매립장을 매립장으로 바꾸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위생매립장을 그냥 매립장으로 이것을 변경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매립장 설치목적하고도 위배가 되는 것이고 또 위생자를 뺀다면 아무렇게나 막 거기를 관리해도 된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위생자를 빼지를 말고 그대로 위생매립장으로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계시면.
○ 총무국장 김종화 그 문제는 저희가 실무자들이 다시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대민봉사실을 허가민원실로 바꾸는 것은 직원들이 공모를 해서 했더라도 이천시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이기 때문에 대민봉사실로 그냥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 직원들이 그런 위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몰랐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폐기물관리과로 바꾸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상하수도 사업소를 일원화하는데 대해서는 서동예 위원님 의견하고 배치돼서 미안하지만 이게 도의 사업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도의 권유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의 예산배정하는 것을 보면 도의 권유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산업복지국 청소과를 폐기물관리과로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상수도 사업소는 상하수도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민봉사실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19만 시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존중을 해서 대민봉사실로 존치하는데 위원님들이 요구대로 수용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논의할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미루고 그 다음 조례부터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그러시면은 9쪽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변경되는 사항이 종전보다는 보증하기 쉽도록 폭을 넓힌다 이렇게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종화 여기에는 현행 조례상에는 읍·면·동에, 해당 읍·면·동에 그 사람이 보증을 세울려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거기 거주하지 않아도 다른 데 거주해도 3만원이상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 실적이 있으면 보증을 세울 수 있다 이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살아도.
○ 이상복 위원 이천 시가지 내에.
○ 총무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3만원 이상만 내면 보증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 폭은 넓어진 거지요. 당해 읍·면이라고 여기는 규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 살면 보증을 못세우는 형편이지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이것을 규제를 완화시켜준 겁니다. 완화 측면에서.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분은 아주 거의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오히려 3만원이상 금액을 정해 놓으면 보증인을 구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도울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담보물권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주 목적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확보 때문에 하는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김종화 결론은 그렇지요. 재산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줘야 보증금 받는데.
○ 이상복 위원 양면성이 있어서 뭐한데 채권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분을 보증을 세웠을 때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어요?
○ 총무국장 김종화 이것은 현재 이 내용은요. 채권확보의 유무 관계를 떠나서 여기 조례·규칙 등에 관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 내용이 말의 모호성이라 든지 규제가 너무 강하다든지 그런 사항을 완화시켜서 개정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각 시·군이 공히 다 똑같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판단하기는 읍·면·동이라고 묶어서, 그 지역을 묶어서 만드는 보증인 1, 2인 연대보증인을 3만원이상이라고 확 풀어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3만원을 없애고 읍·면·동만 삭제하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랬을 때 위험부담이 많이 있겠지요? 우리 이천시에.
○ 총무국장 김종화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있지요.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것이 저소득자에게 융자금 주는 사업이지요? 이게.
○ 총무국장 김종화 네.
○ 서동예 위원 이것이 아마 개정된 지가 얼마 안됐을 거예요. 조례 개정한 지가. 그 때도 문제점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저소득자에게 보증인을 서로가 안서주니까 예산은 세워어도 돈을 융자해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상당히 융자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이것을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보증인은 얼마 이상을 하고 그 기준을 완화시켜 준거든요. 이것을 또 다시 재산세 3만원이상, 종합토지세 3만원이상이라면 이것을 또 강화시키는 거라고요. 물론 융자를 해 주고 상환이 안되니까 보증인한테 책임을, 연대책임을 시킬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몇 년전에도 이러한 제도로 갔다가 다시 개정을 시킨거란 말이예요. 그래 몇 년 안가서 이것을 또 원상복귀로 또 원안대로, 옛날 원안대로 다시 개정을 한다는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셨었는지.
○ 총무국장 김종화 먼저의 개정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먼저 언제 개정됐었는지 모르는데 관점은요. 이 관점이 채권확보다 아니다라고 그 이전에 읍·면·동이라고 좁은 데, 자기네 읍·면·동에 있는 사람만 된다 이것보다는 돈액수로 보증인이 3만원 이상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낸 사람이면 이천시에 있는 사람이면 다 된다는 폭을 넓힌 의미에서 개정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서동예 위원 그런 뜻으로 한다면 좋은데.
○ 총무국장 김종화 이게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정비이니까.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금액,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3만원 이상이라는 문구를 빼면 돼요. 그래야 넓혀지지, 이것 때문에 보증을 안서줘서 융자를 못얻어가지고 못쓴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 주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개정한 거라고.
○ 총무국장 김종화 그런데 보증인이 전혀 담보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도.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보증을 세워야.
○ 서동예 위원 정부의 뜻대로 돈을 줄려고 그러는데 저소득농가에서는 보증을 세울 수가 없어서 융자를 못얻어 쓴겁니다. 아마 거기.
○ 총무국장 김종화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는 있겠지만요.
○ 서동예 위원 개정이 먼저 몇 년도에 됐었지요? 이게 개정된 것이 몇 년 안될거예요. 전문위원! 이게 개정된 게 언제 됐는지 알아오세요.
○ 총무국장 김종화 시민생활과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98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래요. 그때 '98년도에 우리가 개정을 할 때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그 때도 얼마이상 보증인을 두어야 된다 이런 것을 폐지를 시킨 거란 말이야. 그때.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그런데 '98년도에 조례 개정될 당시에 융자금이 500만원이였다가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융자금이. 그래서 2천만원을 융자를 해 줄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도 500만원 융자해 준 것도 저희가 상환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또 보증인을 세운 사람도 지금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환관계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 1천만원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재산세 3만원이상을 내는 사람을 보증인 2명을 세우기로 그렇게 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보증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도 종합토지세가 3만원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때도 위원님들도 이거 개정할 때에도 너무, 융자금도 액수도 적고 또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어서 갖다 쓸 사람도 못쓴다 그래가지고 그때개정을 한 건데 이것을 또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를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환해 주는 융자금을 상환을 못하면 대신 보증인들 한테 연대책임을 지어가지고 상환을 해야 겠다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저소득층에서는 돈을 또한 못갖다 쓰지요.
○ 위원장 고성옥 서동예 위원님! 뭐 설명을 일단 간단히 듣고요. 다시 우리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3만원에 대해서 숫자에 법률 용어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국장님!
○ 총무국장 김종화 아라비아 숫자 30,000원을 그냥 3만원이라고 고쳐도 그것은 내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저기 보면 3만원이상의 재산세 및 토지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고, 하고도 그 사람중에서도 재정보증 능력이 있는 자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만원의 세금을 냈어도 또 재정보증능력이 없는 사람은 또 이것을 쓸 수가 없는 문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강화가 되는 문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3만원이상의 종합토지세 납부 실적이 있고, 하고도 그중에서도 또 재정보증능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조명호 위원 정말 그러네요. 이것은 3만원이상의 재산세만 냈으면 충분한 것이지요. 재정보증능력이 있는.
○ 시민생활과장 최병옥 그것은 채권확보를 위해서요. 압류를 당했거나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말하는 겁니다.
○ 위원장 고성옥 아무튼 처음에 이것은 확보보다도 줄 적에 이걸 우리가 운영자금을 줄 적에 되는 서류에 하나의 저기이기 때문에 3만원이상의 재산세를 냈어도 보증능력이 없으면 보증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지요. 재산세는 실제로 3만원을 내도 여러 가지로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뭐 다른 데 압류가 되고 그래도.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2쪽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 박용선 위원 시내를 갖다가 시외사람만 이용하는 저기로 해서.
○ 총무국장 김종화 시내라고 그래서 시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명확하지 않고 해서.
○ 박용선 위원 이천시외로 하는 것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내를 이천시외로 하는 것이 어떠냐, 시내는 이천 동지역만 얘기하는.
○ 총무국장 김종화 그래서 그것을.
○ 박용선 위원 네.
○ 위원장 고성옥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받아드리는 한 번 국어사전을 찾아봐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나? 들이가 맞나 드리가 맞나 용어.
○ 총무국장 김종화 몇 쪽이지요?
○ 이재혁 위원 대부액을 받아드리는데.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네.
○ 서동예 위원 정회를 했다가.
○ 위원장 고성옥 네.
○ 이재혁 위원 국어사전을 찾아봐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들이가 맞나, 드리가 맞나.
○ 총무국장 김종화 리을이 안붙어야.
○ 위원장 고성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 이재혁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고성옥 네.
○ 이재혁 위원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무인수인계가 아주 잘못됐더라고요. 정확하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부정리같은 것이 아주 불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인수인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야 좀 명확하게 사무인수인계를 받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사업소가 지금 원안대로 된다고 그러면 지금 대장, 이런 것이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인수 받을 때도 문제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물론 인수인계 받은 것에 의해서 감사담당의 감사도 받고 그러겠지만 보면은 그것이 잘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사무 인수인계만은 의회에 보고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하신대로 상정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3조의 본문중 대민봉사실을 허가민원실로와 제4조에 제목 조문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제1항 조문중 대민봉사실을 허가민원실로를 삭제하여 기존 조례대로 하도록 하고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제2항중 3만원을 2만원으로 하는 일부 수정의결하고,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고성옥 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작업이 다 끝나기 전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사업소장은 앞으로 직렬에 의해서 기술직으로 앞으로는 대체해 주기를 바라면서 상수도 사업소에 하수도 담당이 그리로 이관되는 것을 전제 조건하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고성옥 네.
○ 서동예 위원 그 내용을 좀.
○ 위원장 고성옥 네. 서동예 위원님의.
○ 서동예 위원 국장님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의견하신대로 상수도 사업소를 기술직으로 앞으로 하실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명심을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보건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이 각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비해 부족하여 인원충원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미배치 지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료인에게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한의사 등 의료인 미배치시 진료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이며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2월 13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보건의사의 미배치 지역에 대하여 의료인에게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대행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의 업무중 진료업무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는 대행업무의 범위를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과, 치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에는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업무 일부를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는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 제9조제13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2조제2항에서는 대행업무의 범위를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과, 치과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과목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9조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와 상반되며 과목 전체적인 사항을 대행하는 것은 법에서 대행할 수 있는 취지와 어긋나는 요소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에서 보면 “및 영 제22조제2항제1호의” 했는데 그것을 수정해 보면 “및 영 제22조제2항” 제1호를 삭제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에는 제2항의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과, 치과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 제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및 으로 수정하도록 의견 제시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범위안에서 업무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대행자의 업무수행 사항을 지도·감독하여 수행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행자의 자격 요건, 절차, 기간, 계약의 해지, 업무 대행비 지급기준 등은 이 조례 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안 제4조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칙 제정시 세밀하게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자료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 가지고 제22조를 제1호와 제2호만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및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만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위원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날로 다양화 되어 가고 있고 또 질병도 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대행의 수준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 지금 대행을 우리 지금 여기 예시된 그러한 과목들을 대행을 주었을 경우에 보건소로 안가고 대행 의사로 전부 다 간다고 하면, 대행하는 데로 간다면, 그런 것은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지금 업무대행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그 의사에게 자기 진료실에서 진료를 대행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 조명호 위원 보건소에.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공중의가 배치가 안될 경우에는 진료 공백이 생깁니다. 한의사도 당장 없게 되면, 그 한의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을, 정식으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도록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대행계약을 일정기간 맺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사람에게 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 치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지금도 저희 의사가 어떤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사입니다. 일반의사가 실제로 내과환자도 보고 일반외과도 보고 산부인과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크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는 병원으로 의뢰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는 그 의사가 직접진료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각 과별 대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과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의사 한사람을 업무대행 계약을 해서 채용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할 소지가 있지만 타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통합보건지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통합보건지소에 한방진료를 하게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공중보건의사가, 한의사가 앞으로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전국적으로 다 한의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의과 대학은 실제적으로 숫자가 적고 정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충원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치과의사도 전국으로 모자라는 편입니다. 저희도 치과의사가 2개 지소당 1명이 있고 현재 보건소는 그래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료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치과의사도 업무대행계약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지로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 조명호 위원 무슨 뜻인지, 거기까지 제가 잘 몰랐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수의 규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세세히 만들어 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은 규칙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조례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실제로 대행하는 의사가 와서 보수는 어떻게 되고 그 대행을 주는 조건은 뭐고 전부 조례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타시·군에서 이미 제정된 시·군을 보면 대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정을 한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타시·군에 지금 그렇게 대행 주고 있는 데 보수규정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은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데는 많지 않고요. 지금 작년부터 추진해서 작년말, 올해초에 대부분 보건소가 제정을 하고 있고 실제 계약을 한 데는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업무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려서 업무공백이 많기 때문에.
○ 조명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것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왕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해서 보수규정이라든지, 자격조건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외 어떤 사항이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지, 이것만 해 놓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 보건소장 심평수 사실은 저희가 시행규칙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시행규칙안에 보수규정같은 것이 다 들어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에도 자세한 보수규정 얼마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보수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와서 대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같아서는 그래서 조례를 보고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고 물론 전문위원의 여기 검토의견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전문적으로 보완할 것은 세부적으로 정말로 대행의사가 왔을 때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근무하고 그런 세부적인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대행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없는 조례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계약을 할 때에.
○ 조명호 위원 글쎄, 계약을 할 적에 보수를 어떻게 줄거냐 이거지.
○ 보건행정담당 노연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안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그 시행규칙보다도 조례로 정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잠깐만. 조명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조명호 위원 아니, 답변듣고요. 지금 보수의 규정을 시행규칙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지 조례가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사실 저희가 타시·군에 조례 지금 정해 놓은 것.
○ 조명호 위원 타시·군이 잘못된 것 우리가 잘못된다고 생각하면 안되지. 같이 할려고 하면 안되지. 조례가 만들어 질 때는 완벽하게 6하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결과, 어떤 문제까지 예상되게 전부 만들어야지 타시·군의.
○ 보건소장 심평수 사실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는 이 조례를 정해 놓았어도 사실 다른 시·군에서도 의사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보수가 일당으로 되어 있어서 우선 안정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보수가 그렇게 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선뜻 오지도 않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보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조명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지금 공무원에 기준하는 보수규정 1급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규정가지고 와서 할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들이 지금 전문계약직 지금 채용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그것을 선도해 가지고 계약을 할 때 준용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명호 위원 대행조례상 나와야 해요.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네. 우리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저도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대충 막연하게 범위만 잡아놓는다는 것은 법이 존립하는데 상당히 위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리 시행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철회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우선 더, 여기에 대한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업무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 조명호 위원 소장님! 지금 급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급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조명호 위원 경기도 어디에서 그래요?
○ 서동예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러겠지. 그런데 우리가.
○ 보건행정담당 노연상 조례안이 사실 경기도에서.
○ 서동예 위원 우리가.
○ 위원장 고성옥 가만히 계세요. 정회를 하든지 하고 다른 위원님 계시면.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우리가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 보건소장 심평수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 안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자치단체에 맞는 그러한 것을 집어넣어야지, 그냥 경기도 것을 그대로 모방하면 되나 안되지.
○ 위원장 고성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물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도 있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고성옥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협의하신대로 조문상 자격요건, 절차, 기간, 계약해지, 업무대행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에 문제점이 많음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5인
총무국장김종화
총무과장임철선
보건소장심평수
시민생활과장최병옥
보건행정담당노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