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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24일(토) 오전 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5.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
8. 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안(김정호 의원외 12인 발의)


(09시 59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종순 의사담당 원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상임위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4건을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제·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완료하였고 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안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고성옥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성옥 의원입니다. 금년들어 처음으로 개최한 임시회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주민편의의 시정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2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제정조례 1건과 개정조례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자체조직 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정보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업무효과를 창출하고자 행정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한 개편안으로써 전반적으로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개편안으로 생각되어지나 행정기구의 개편안중 대민봉사실의 기구명칭 변경은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혼선을 초래하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명칭변경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중론 및 의견의 일치를 모아 대민봉사실 기구명칭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고, 나머지 개정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소득지원 사업을 위한 융자금 신청시 보증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만원이상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이 있고 재정보증 능력이 있는자 2인으로 개정하고자 제안 하였으나, 연대보증인 제도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또한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대부신청에 관한 연대보증인 제도의 새로운 규정 강화는 현 실정에 비추어 보증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그만큼 수혜자의 융자금 신청이 사실상 어려움이 따르므로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 금액 범위를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목적 복지회관 이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여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종전 회관의 이용자 범위를 시내에 거주하는 전 주민에서 이천시에 거주하는 전 주민으로 확대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 보건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이 각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사실상 인원 충원이 어려우므로 공중보건의사 미배치에 따른 우려를 의료인에게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행업무의 범위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제안하였으나, 조문상 자격요건, 절차, 기간, 계약의 해지, 업무대행 비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성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5.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종률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종률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수고를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1년 새해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한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우 시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1건의 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등 모두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종전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중 퇴소 조건의 불명확한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한 규제관련 사항의 완화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어 자립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평균 40%로 상향 조정하여 쓰레기처리비용의 자립도를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유도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안정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실직증가 등 주민이 느끼는 체감지수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가계의 영향을 고려하여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인상폭을 평균 30.1%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조정된 용량별 판매가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에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규정을 최근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난개발과 관련하여 예방차원 일환으로 도시계획법령에서 통합규정하게 되면서 도시계획법령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하려고 제안하였으나,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각종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절차상의 사유를 들어 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이종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안(김정호 의원외 12인 발의)

(10시 15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 발의자 대표인 김정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학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인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집중폭설로 인해 설해농가에 대한 지원확대와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건의안을 발의자 대표이신 김정호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같이 과중한 부채로 허덕이는 설해 농촌농가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범위의 확대와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자재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이며, 제안이유로는 지난해의 수해 피해에 이어 금년 1월 7일 발생한 28.4cm의 강설량 폭설로 인한 농촌농가의 막대한 피해발생으로 농가가 복구비용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복구비용지원 대상농가의 과대한 제한과 복구비용지원 대상항목의 비현실성으로 피해농가의 고통이 그 어느때보다 크게 작용되어 대책마련을 호소해 옴에 따라 정부방침의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와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자재구입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해주고 실의에 차있는 농심을 위로하고 재기의 희망을 불어 넣어 주고자 정부의 재해대책방침을 전면 수정토록 강력히 주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문.

근간 우루과이라운드나 한국,칠레간의 FTA 협정 등 수입개방화시대 하에서 정부는 우리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투입 등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42조원의 자금을 투자한 결과 상당수의 농가가 전업농가화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농가들의 부채도 증가하여 농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집계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농가의 부채규모는 총 138만 2천 농가에 25조 6,153억 7천만원으로 호당 평균 1,853만 5천원이며, 경기도는 15만 농가에 2조 7,265억 5천만원으로써 호당 평균 1,817만 7천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이천시 9,595농가의 부채규모 또한 총 2,400여억원으로 호당 평균 2,5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및 경기도의 평균 부채규모보다 35%가 높다는 점에서 이천시 농가의 어두운 경제현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월 7일 전국적으로,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강타한 폭설로 인해 1,664농가와 공장, 공공시설 등지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이로 인한 전체의 피해발생 규모는 399억 9,460만 5천원으로써 축산농가 243억 1,525만 8천원, 일반농가의 농작물, 비닐하우스, 인삼 및 버섯재배시설 등 156억 7,934만 7천원이며, 복구비는 413억 7,321만 4천원으로써 축산농가 243억 1,525만 8천원, 일반농가 170억 5,795만 6천원의 규모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행 정부가 내놓은 재해대책법상의 지원기준으로는 많은 부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당해 농가로부터 정부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승적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들면 일반농가의 고추건조용 비닐하우스나 농자재 창고용도의 비닐하우스 등 작물재배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건조나 창고용도의 비닐하우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과수원의 방조망과 덕시설을 포함해 상업적 목적의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도 농업재해로 불인정하고 있으며, 축산의 경우 또한 축산물의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에만 지원이 되고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 등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복구비용에,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 구입시 소요되는 10%의 부가가치세는 더욱 농가에 큰 부담으로 남고 있습니다.

금번 설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복구비 지원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 피해농가가 복구시 자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증가됨으로써 농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속한 복구가 어렵습니다. 둘째, 피해농가가 전국 및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됨으로 인하여 복구기간이 상이하여야 하나 동일한 복구기간이 설정됨으로써 복구자재 품절 및 자재비 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복구를 곤란하게 합니다. 셋째, 기존 부채가 과중한 현실에서 설해피해 보상의 대부분이 융자로 충당하여 부채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넷째, 피해농가가 영세농으로 자부담 능력이 대부분 전무한 실정에서 피해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10%의 추가적인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현행 복구비 지원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천시의회는 설해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보상금 지원 대상을 기존 600㎥미만에서 1,200㎥미만으로 확대하여 주고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또한 확대 지원해 줄 것과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어 실의에 찬 농심을 위로하고 영농의욕을 북돋아 주는 포용 내지 유화농업정책을 과감히 전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학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설해농가에대한 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설해농가에대한지원확대및부가가치세감면건의안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들어 처음으로 개최한 임시회였습니다마는 6일간의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신 회기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는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요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발전적인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으로 시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과 주요 업무보고 자료 작성 등 보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얼마남지 않는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참석의원 12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용석

지역경제과장김진목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총무국장김종화

청소과장윤재구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정과장박규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서정진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호섭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종원

대민봉사실장김학철

교통행정과장정연흠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지적과장김찬영

문화공보실장차태익

주택과장박창화

총무과장임철선

상수도사업소장이해수

시민생활과장최병옥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장기명

세무회계과장최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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