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4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를위한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를위한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를위한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계속)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를위한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복지국 소관 조사대상 사무인 설해복구사업과 생활 폐기물 학술용역, 구제역 예방대책,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준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복지국 소관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평소 산업복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설해복구사업, 생활 폐기물 학술용역사업, 구제역 예방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마지막으로 2000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1월 7일, 2월 15일 해서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최고 적설량이 28.4㎝가 되고 경기도 내에서는 최다이며 30년만에 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해 복구로써는 제설작업,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등 해 가지고 인원 및 장비투입은 인원이 1,905명, 장비가 403대, 모래 2,650㎥, 염화칼슘 8,150포를 살포한 바 있으며 대민지원으로써 계사, 축사, 비닐하우스, 공장 등 제설작업, 복구, 철거, 자재운반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 투입인원은 66농가에 공무원 186명, 군인 900명해서 응급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피해 상황 및 복구내역으로써는 먼저 피해액이 총 402억원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 금액은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사망이 1명, 군부대 시설 침하가 1동, 기타 농작물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생계지원, 이재민 구호, 학자금 면제, 버섯재배, 공장, 축사, 가축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추진 계획입니다. 피해 현황이 1,142농가에 13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891농가에 1,947동, 94.6㏊이며 7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은 216농가 260.7㏊에 49억 3,400만원입니다. 버섯재배사는 35농가에 77동 2.2㏊, 1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복구예산 보조금이 44억 9,600만원, 이는 국고가 24%, 도비 4%, 시비 6%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88억 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협자금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복구예산은 국·도비 보조가 35%, 융자금이 55%, 자담이 10%가 됩니다. 일손돕기 추진으로써는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원농가 491동 34.2㏊를 해서 전체 피해 물량의 24%가 되겠습니다. 투입 인력은 군부대, 공무원, 공공근로, 사회단체 등 약 4천명이 됩니다. 장비 및 부대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백호우 100대, 절단기 100개, 정형기 4대, 버스 41대 등 7천만원이고, 부대비로는 간식비 및 장갑, 수건 등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는 폭설이 많이 온 이천, 화성, 남양주 등 해서 도에서 8천만원을 보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복구 진도율이 지금 현재 약 한 69%가 됩니다. 비닐하우스가 92%, 철거가 87㏊, 복구가 74㏊가 되고 인삼재배시설은 43%입니다. 철거가 112㏊, 복구가 65㏊입니다. 이 사안은 자료를 냈을 때가 약 한 1주일됩니다마는 4월 15일 현재는 약 75%가 복구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72%로서 철거가 1.6㏊, 복구가 0.9㏊가 됩니다. 또한 일손돕기 추진실적으로는 진도의 82%로써 복구실적이 42농가에 613동 27.5㏊, 투입인원이 2,120명, 군인 1,210명, 이 군인은 항공 사령부하고 7군단에서 지원 나와주었습니다. 3901부대는 부대사정으로 인해서 4월 15일 이후 지원계획입니다. 공무원 100명, 공공근로 800명, 기타가 되겠습니다. 복구비 지원은 지금 현재 돈을 농협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3억 1,900만원을 융자해 갖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쪽입니다. 4월말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3901부대에서 4월15일 이후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기타 사회단체를 참석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장비를 본격적으로 백호우, 절단기, 정형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고요. 자금집행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및 융자금을 4월말까지 지급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시비 또한 지금 추경편성이 5월말까지 되리라고 보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의 피해 농가 우선 지원은 9억 6,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포기 농가에 대한 자진철거 권고후 장비 지원을 해서 철거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잔해물 처리에 대해서 농협과 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써는 비닐하우스 표준설계도가 2월 15일 나온 바 있고 버섯재배사 표준설계도가 2월 20일 나온 바 있습니다. 피해농가 위로 및 복구 격려 서한문을 2월 27일 발송했으며 비닐하우스 표준설계도 불합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설명을 충분히 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폭설우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기준은 평균 20㎝이상의 눈이 많이 온 지역을 했는데 그 지역이 우리 이천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에 맞는 비닐하우스 유형으로 나오자 해 가지고 10가지 중에서 3가지로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건의를 해서 당초에 3m에서 6.6m로 하도록 하고 폭이 4m인 것을 6m로 넓히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 복구 애로사항의 경기도 및 농림부 건의입니다. 철거비를 추가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복구에 대한 것은 나왔습니다마는 철거비에 대한 것은 이번에 보상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규모 농가가 지금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재비에 대한 부가세 감면은 부가세가 10%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감면해 달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농정분야이고요.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피해 농가수가 386농가로서 1·2차 피해 농가입니다. 피해내용은 축사시설이 753동이 되겠습니다. 평수로 환산해 보면 7만 6,251평입니다. 가축피해가 30만 2,831두로써 유우 10두, 돼지 28두, 닭 27만 1,809수, 기타 3만 984두가 됩니다만 기타는 오리하고 염소 등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지원계획은 총계가 234억 6,980만 2천원입니다.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으로 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피해농가에 인력지원을 27농가, 307명을 한 바 있으며 피해정밀 조사 실시로 386호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폭설피해 농가 영농자금 지원은 109호에 4억 7,8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 실적은 철거 완료가 419동 해서 55.6%, 추진중인 것이 334동 44.4%, 복구완료가 150동에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 애로사항으로서는 간이축사형태로 복구시 피해 재발우려가 있으며 무허가 축사 피해농가의 적법한 조치로 복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복구 자재비에 대한 부가세 감면 및 지원 융자금의 금리 인하, 이것은 5%에서 3%로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루어 지지 않아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영자금이 소액지원되어 농가 경영안정에 효과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축사보조 지원대상이 당초 600㎥에서 1,800㎥로 확대 지원, 이것은 아직 법령 심의가 안됐습니다만 바로 시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복구완료 농가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설해피해 복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학술용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학술용역은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활용하면서, 또 처리하면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을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천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청소도급사업비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출로 도급경비 및 근로자의 채산성을 확보하고 청소행정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며 생활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급금액 현황입니다. 도급금액 현황은 21억 2,078만 6천원으로서 동림환경의 청소구역이 창전동, 이천시 공동주택 음식물, 백사면 모전1리, 모전4리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림산업이 중리동, 장호원읍, 대월면 사동리, 대흥리 아미타운, 대일환경이 관고동, 부발읍, 신둔면 수광리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세 번째 년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쓰레기를 지금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학술용역이 나온 적정한 양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향후 방안으로서는 원가계산 용역은 예산절감을 위해 도급계약 기간을 중기간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내 회계연도 종료시 단위원가를 조정 재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소요비용 원가 계산 용역은 회계연도 개시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 충분한 과업기간으로 타당성 있는 용역 보고서가 되도록 할 것이며 향후 각 읍·면·동 단위로 정확한 원가 산출을 실시하여 사후 도급업자와 읍·면·동별로 구역 조정을 협의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2~3월중에 동남아, 유럽, 남미 등 물론 축산 선진국인 영국 등에서도 구제역이 20년만에 재발하여 주변국가로 계속 확산되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특별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양축농가 현황은 1,336농가로서 31만 6,153두를 기르고 있습니다. 한우, 육우, 젖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축농가 약품공급은 2,364통으로 18ℓ짜리가 되겠습니다. 2월 14일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3월 17일로 두차례에 나누어서 공급했으며 양축농가 생석회 지원 공급은 9,963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3월 24일, 4월 4일 두 번에 나누어서 저희가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독장비 지원은 고성능 분무기 35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양축농가 예방교육 실시, 또 현재 오늘 처음 이천에 가축시장을 열었습니다만 가축시장을 한시적으로 폐쇄를 해서 3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예찰 의무요원 30명 및 공수의를 증원 배치해서 혈청검사 등을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축 일제 소독의 날 운영으로서 매월 15일로 단, 2월달부터 4월은 월 4회를 운영한 바 있고 산수유 꽃 축제장에도 역시 2개조로 방역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소규모 사육농가의 방역소홀 및 황사,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 등으로 해빙기 재발 가능성이 있으나, 양축농가 지도 점검 강화 및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읍·면·동별 16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토록 하고 구제역 발생신고 전용전화를 설치하여 총력대응 예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석회를 6,680포, 20㎏짜리가 되겠습니다만 월말 지원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산업복지국 소관 설해복구사업, 생활폐기물 학술용역사업, 구제역 예방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산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편의상 단위사업별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설해피해 복구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쪽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농작물 설해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고성옥 위원 설해피해 시설 하우스 복구에는 정부에서나 시에서 지원이 있는데 포기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농가 철거 비용,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92%가 거의 복구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 철거를 인력이나 자금 지원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고 방치하는 하우스나 시설원예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송계리 토마토 작목반에 1천평짜리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철거비용이 2,500만원이 든다고 이렇게 해서 그 주인이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철거비용을 지원을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작물 피해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기춘 농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농정과장 이기춘입니다. 지금 고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우스 포기 농가의 철거 비용지원 요구라든지, 인력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전에 3901부대에서 여태까지 인력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태까지는 인력지원을 복구하는데 투입을 했지만 앞으로는 철거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 인력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은 지금 보상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부에 계속 건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지금 인력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인력지원은 어느 정도나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요새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철거를 포기하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관계기관 농협이라든지, 특히 3901부대를 동원을 해서 포기하는 농가 우선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는 자력으로 철거하기가 굉장히 힘든 농가가 지금 대포리만 해도 해달라고 상당히 말씀이 많이 있고 이천시 전체에 제가 정확한 동수는 모르지만 농가들이 엄두를 못내는 이러한 철거대상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설해 폭설 피해에 대한 것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폭설이 내렸을 때 우리 지역에 농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우리 이천 시청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근 여주군하고 이천시하고 지방자치들간에 지원된 금액에 대한 불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했다는 그런 불만이 우리 이천지역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실망을 안겨 주었던 상황인데 여기에 재해대책기금이라던가, 예비비 등으로 해서 여주군은 기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왜 같은 자치단체에서 여주군은 지급을 하는데 우리 이천시는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물론 이 금액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에 나중에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여주군이 지원할 수 없는 금액을 지원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문제가 됐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를 못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천시는 왜 그렇게 급한 상황에 대처를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언젠가도 위원님들이 그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급 기준이라던가, 또 그런 지침이 안세워 있을 때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갑자기 설해피해로 인한 보상이 처음에는 얼마 안됐다가 나중에 또 늘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또 상세한 조사 이러한 것이 안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주군에서 미리 그렇게 함으로써 장호원, 또 인근 비교가 되니까 주민들이 어떤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여러 모로 애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것이 빨리 대처가 되어서 해야지만 우선 우리가 행정이 여주군 보다 어느 모로 보아도 뒤질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것이 능동적으로 빨리 하는 것인지 어려운 숙제 같은데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여주군에서 지급한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 사항 때문에 그 공무원, 과장들 징계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도에서 그로 인해서 조사를 나왔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계에서 조사를 한 일주일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향후에 징계를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호우라든가, 폭설에 예상치 못하는 이번 같은 폭설일 경우에는 재해대책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해대책기금은 쓰지 않고 예비비도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들 눈치만 보느냐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요. 30년만에 처음 내린 폭설이지만 운영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요.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요. 그 기준 때문에 그렇지요. 기준을 얼마를 보조를 해 줄 것이냐? 또 공공부분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결국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면서 우리 기준이 농민들한테 시청이 불신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잘못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신, 더 우리 농민들로부터 시청이 불신을 받은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인삼 재배 농가에 대해서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떤 말씀이신지요?

조명호 위원 제가 한 예를 들을께요.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설해가 났을 경우에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각 읍·면에 대한 실무자들 회의를 해서 지침을 주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조사를 해라. 그래 가지고 거기는 빠진 사람들이 있고 했을 때에는 바로 재조사를 해서 별로 누락된 사람들이 없었어요.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삼 재배농가들이 거의 공동포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당 보조할 수 있는 지원금액이 몇 평입니까? 3천평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조명호 위원 그런데 보통 인삼밭은 몇 천평 정도됩니다.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면 같은 경우는 그 담당 공무원이 아주 상황 판단을 잘해서 이것은 이러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공동포이니까 그 공동포에 사람들을 모두 조사를 해와라, 인적사항 조사를 기록해 와라 이렇게 지시한 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 면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몇 천평, 몇 만평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만 등록이 되어서 3천평 이상은 지원을 못받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인삼조합에 와서 막 항의를 하고 했지요?

○ 위원장 유준열 6천평.

조명호 위원 네. 6천평. 그것 처음에는 3천평인데 나중에는 6천평이 되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늘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런 항의한 적이 있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이.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바로 우리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부분이 지금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조사단계에서부터 우리 시는 안이하게 대처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고생을 하면서 지금도 보조라든지, 융자라든지 받지 못해요. 거기 누락이 됐기 때문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문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장이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농정과장 이기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인삼피해는 당초에 1㏊까지 지원을 해 주기로 됐었는데 저희가 상부에 건의해서 2㏊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보면은 지금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소규모가 아니고 대부분 대규모입니다. 대규모인데 대규모이기 때문에 2㏊가 넘는 농가는 지원이 없고 융자나 자부담으로 저희가 융자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어느 농가들을 보면 저희 기준에는 주민등록상 한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가족단위로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부인앞으로 되어 있는 것, 남편앞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합산을 해서 산정을 해서 지원기준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들이 불평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사항이 아니예요. 지금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도 신둔면 사람들이 농사짓는, 신둔면에서 인삼밭 하는 사람이 율면가서 하고 설성면 가서 해요. 설성면에서 보조금 받고 융자받는 것이 전혀 틀리고 같은 면적이라도, 신둔면에서 농사짓는 것하고 전혀 틀려요.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예요. 물론 개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공동포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하신 거예요.

○ 농정과장 이기춘 공동포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여러 사람이 공동포인데도 불구하고 한사람 앞으로 조사가 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조치는, 벌써 다 끝난 것이고 지금 시정 조치해서 무슨 보조금을 주고 무슨 융자금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누락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고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여태까지 조치도 안됐고 심지어 제가 그 문제를 도에 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천시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이러한 설해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시에서 담당자를 불러다가 회의를 소집하든가 또 그 담당자가 와서 회의를 하고 바로 읍·면에 가서 이장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정확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이번에 설해나고 담당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명호 위원 그때 지침을, 그런 지침을 자세히, 상세히 주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연하지요. 몇 번씩이나 하지요.

조명호 위원 상세히 주었으면 왜 어느 읍·면에는 그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그런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인삼밭 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분이, 그 해당 읍·면에 안계시면 그 해당 읍·면에서는 외지 사람으로 보거든요. 우리 이천시에서 같은 지역사람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락이 됐는지.

조명호 위원 심지어 그 지역에 가서 농사짓는 분이 어느 면에 가서 신둔면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둔면 행정이지 여기는 거기가 아니다 라고 그런 답변까지 한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한 예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명호 위원 만약에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그 공무원 한사람이 판단을 잘못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겠지만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조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한 공무원이 있으면 안되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1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신둔면은 옛날부터 인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타 읍·면은 그 지역분들이 인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인삼도 대기업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주위에 이장님이라든가 도리어 행정력이 옛날보다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파악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그겁니다. 설해가 났을 때 바로 담당 공무원 소집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째서 담당 공무원을 소집을 해서 지침을 주고 조사,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했는데 어떤 데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 옛날부터 인삼을 많이 길렀다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지금 보조금 44억 9,600만원중에서 지급된 것이 얼마입니까? 전액 100% 지급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보조금, 지금 그것은 상세히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자금 배정은 38억.

이재혁 위원 44억 9,600만원중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8억원을 자금배정을 전부 해 놓았습니다. 자금배정을 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이재혁 위원 시비 7억 7,100만원은 어떻게 됐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시비인데요. 시비는 지금 배정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비비라도 일부, 자연재해이니까 예비비라도 이것을 했어야지? 시비라도. 국비는 안내려 왔으니까, 도비는 안내려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시비 7억 7,100만원은 예비비로, 예비비가 이런 것 지출하는 거지 뭐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위원님! 7억 7,100만원이 될지 5억원이 될지 그 기준이 안내려와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미리 배정을 하지 왜 안 했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재혁 위원 현재까지 그럼 이게 지침이 안내려 와서 집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예비비라도 이것을 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삼재배시설 43%가 제일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복구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인삼재배시설이요. 지금 현재는 75%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삼재배면적은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재배복구하는데 있어서 한 두사람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전부 세워가지고 그것도 메는 분은 거의 전문가 이렇게 수준이 되어야지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었는데 지금 현재 75%가 복구 되어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여기는 43%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주일전 정도 자료가 될 겁니다.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 열댓명이나 20명 지원해서는 안돼요. 인삼은. 한 45명해서 한줄로 쭉 서가지고 한꺼번에 일으켜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구 계획이 없지요. 우리 이천시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이재혁 위원 복구계획이 없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복구계획은요.

이재혁 위원 인삼농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이 포기할려고 해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복구를 하는데 농사를 지어서 전부 팔아봐야 복구비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농사는 헛짓는 거다, 울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복구지원만이라도 과감하게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얼마나 불평하는지 알아요.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도대체 사람 구할 수가 없다, 3901부대에 우리가 얘기해서 몇 번 지원해 줬어요. 3901부대 김우철대장한테 우리가 같은 모임 멤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 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7군단에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어가니까 공장시설하고 다르지요. 작물이 발아가 되니까 빨리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융자금은 얼마나 지금 융자가 됐습니까? 융자 256억 5,300만원중에서 융자된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원금은 그렇다 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억 1,900만원을, 이것이 농협에서 파악한 숫자인데요.

이재혁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억 1,900만원을 융자해 갖다고 그래요.

이재혁 위원 3억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재혁 위원 256억 5,300만원중에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융자가 많이 나가야 될 부분이 대부분이 버섯재배사하고 축사부문 그런 부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융자가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늦어도 그렇지. 256억원중에서 3억원 나갔다면 이것은 뭔가, 규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왜 융자가 안나가는가, 이것은 한 번 우리가 이번에 하겠지만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한 번, 제가 알기에 축산농가들도 앞으로 축산업이, 그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축산농가들도 작년에 빚을 얻어서라도 산 짐승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빚을 얻어서 비가림해서 전부 시설을 해 줬다고요. 산 짐승이기 때문에 딱해 가지고. 그런 부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심한 배려와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잠깐 부연해서 하면 그 부문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사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봤으면 조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지요. 우리가 잘못해서 누락 됐으니까, 빠졌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 하시오 하는 사항이 아니지. 지금 행정은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되지 않느냐.

○ 위원장 유준열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이게 면마다 조사하는 것이 실무자에 따라서 다 틀렸어요. 이번에. 신둔면같은 경우에 10명이 공동으로 하면 다 따로 따로 10명은 누구 누구다 해서 보고를 했는데 어느 면은 귀찮으니까 대표자 한사람으로 그 많은 인명을 다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 기준에 초과가 되니까 억울하게 보조 35% 받는 것을 못받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인지 어떻게.

이재혁 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현재 인삼재배농가외에 축산농가 어떤 농가든지 간에 조사의 소홀로 해서 누락된 부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이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주군하고, 아까 말씀나온 여주군하고의 인접지역이라 저희 대월면쪽에도 여주군 신내리하고 장평리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교가 되는데 저는 참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데 예비비를 빨리 집행해서 어느 정도 복구하는데 또는 지원하는데 차후에 했더라면 누구도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런데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지난 번에 예비비 집행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지요? 공무원 수당지급하는데는 예비비도 집어넣고 주민들 이런 민생에 관한 문제는 예비비 못넣고, 이게 어느 선부터 시장님부터인지 국장님부터인지 모르지만 주민을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주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이천은 왜 못합니까? 이천이 여주만 못합니까? 사람이 적습니까? 머리가 나쁩니까? 예비비를 집어넣어야 될 때 안넣고 재해대책기금 뭐하러 두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당사자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이런 데 바로 적극적으로 해서 재해대책기금이든 아니면 예비비이든 집어넣어서 빨리 빨리 능동적으로 조치를 하고 차후에 국·도비 내시되는 것을 봐서 또 하고 또 조사, 아까 계속 말씀하시지만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들 꼭 해 주어야 할 부분들 파악해서 국·도비 지원이 안되면 시비라도 집어넣어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천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잘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계속해서.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두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 복구에 대해서 92%가 추진이 됐다는 것은 복구가 됐다는 말씀이겠지요? 92% 진척이요. 지금 현재 농가들을 보면은 표준설계도가 간격을 이제 60대 60으로 해라, 또 띠를 5띠를 해라, 이천이 설해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분류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높이를 3m로 하라고 그러면 우리 보통사람 키의 2배는 안되겠지만 상당히 높은건데 그러면 바람도 타고 그래서 실제 하우스시설 농가들은 그렇게 할려면 차라리 돈이 그게 복구하는 것 내가 짓는 것보다 더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되는데 현재 각 읍·면에 92%가 추진이 됐다면 92%를 다 복구하고 지었다는 얘기인데 각 읍·면에 복구한 내역, 재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일부 보면은 이 정도했으면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주는지 알아요, 이렇게 그냥, 너무 그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조금 전에 이재혁 위원님이나 김학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축사에는 200평까지인가 얼마를 지원을 해 주고 그 200평인가 얼마 넘으면 일정 평수가 넘으면 기업형으로 분리가 되는지 지원이 안된다는 저기인데, 축산과장님! 평수 상한선이 어떻게 됩니까? 축사에 대해서요.

○ 축산과장 서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9일 국무회의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600㎥까지만 35% 보조 지원되던 것이 이번에 1,800㎥까지 그러니까 540평이 됩니다. 상향조정이 되면서 35% 보조, 55% 융자, 10% 자부담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농가가 한 전체 피해 농가의 73%가 됩니다. 73%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농가는 70% 융자, 30% 자부담.

박용선 위원 그러면 4월 9일이니까 아직 실제 해당 농가, 축산인들한테는연락이.

○ 축산과장 서정진 아직 전달이 안됐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을 신속히 전달하셔 가지고 지금 그렇게 복구를 해 놓고 하거나 해놓은 분들이 이것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면이나 이런 데 공무원들 연락만 하고 그런 상태라고 그러는데 아주 신속히 통보를, 해당 농가들한테 통보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빨리 융자수속이랄까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히 해 주세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리고 하여튼 농정과정님은 읍·면별로 그것 꼭 상세하게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 위원장 유준열 농작물 설해피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말이지요. 비닐하우스하고 인삼하고 버섯하고 해서 1,142농가인데, 피해 농가가. 제가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피해 농가의 우선 지원 농업경영자금을 9억 6,1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 자금이 국·도비 융자금을 받은 농가예요? 이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 말씀하시지요?

김정호 위원 비닐하우스 농가피해 현황을 보면 비닐하우스하고 인삼재배농가하고 버섯재배농가 전부 1,142농가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원종성 위원 9쪽.

김정호 위원 쪽수는 9쪽, 10쪽 이렇게 복합이 됐습니다. 1,142농가인데 그 분들의 피해 농가에 농업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9억 6,100만원인데 이것이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정호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금리는 몇 %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5%지요.

김정호 위원 그러면 상환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바로 융자해서 1년짜리가 있고요.

김정호 위원 아니, 이 피해 농가에 대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피해 농가에 대해서.

김정호 위원 농업경영자금만.

○ 농정과장 이기춘 김정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10쪽의 농업경영자금의 피해 농가 우선 지원해 가지고 9억 6,1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조성한 농업경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 짜리인데 1년후에 받는 이것은 경영자금입니다. 말 그대로 운영자금입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9억 6,100만원중에 이게 금액이 다 나갔습니까? 몇 %나 나갔습니까? 이게.

○ 농정과장 이기춘 지금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다수 농가들이 이 금액 자체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신용불량에 의해서 융자 경영자금을 못받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자기가 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됐어도 이런 자금은 우리 이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라, 단기간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혹시나 불량거래자로 찍힌 사람이 10명에 한 두명씩은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사람들도 구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경영자금이라든가, 이런 일반 융자금이라든가, 신용보증보험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으로부터 지난 번에도 지사님이 오셨을 때 별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는 나중에 채권확보를 하려니까 상당히 난해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호 위원님이 경영자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농협하고 의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물론 융자분야는 한 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대상자중에서. 그런데 경영자금을 그렇게 해서 못타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중복된 질의 같은데요. 조명호 위원님,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인삼포에 대해서 다시 이기춘 농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몇 만평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포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대어준다든가, 예산을, 비용을 공평부담을 하는데 그 분들은…‥. 그 분들 아까 말씀하실 때 다시 조사해서 2정보 이상 된 분들도 다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가능합니까? 다시 조사해서.

○ 농정과장 이기춘 그런데 그 사항은 재조사를 해서 6천평 이상이 되는 농가보조금은 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융자는 가능합니다.

이상복 위원 융자만 가능하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융자만 가능합니다.

이재혁 위원 융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박용선 위원 저리 융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예요?

이상복 위원 보조는 안되어도 융자만큼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융자를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재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피해농가가 나타났을 때 보조를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다시 조사를 해서 10억원이 됐다고 할 때 그 10억원을 시비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잘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 지적하신 대로 조사과정에서 공동포가 1명의 명의로 됐다라고 하면 재조사를 해서 이것이 밝혀지면 2㏊ 6천평 미만이 되면 보조융자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를 하겠고요. 6천평 이상이 되면 보조지원은 할 수가 없고 융자지원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천시의 농가 부채가 집행부에서 해 준 자료가 2,500만원이예요. 농가부채가요. 전국 평균이 1,853만 5천원이예요. 전국이 1,853만 5천원, 경기도가 1,800만원 평균치, 전국 평균치 보다 약간 밑도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경기도는 제가 정확히 수치를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런데 2,500만원이면 전국 경기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농가부채를 가지고 있다말이예요.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니까 그 원인도 한 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아까 다음에 구제역도 한 번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예를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서 50만원을 내라고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50만원을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구제역 농가를 도와주는 기금을 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의장 시절에 이것은 기금 50만원을 내는 이러는 것으로 될 것이 아니다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예비비를 빨리 집행을 하시오, 당시에 이한대 국장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할 것이 아니다. 예비비가 한 20억원이 있으니까 10억원이 들어가던, 20억원이 들어가던, 예비비를 빨리 투입을 해서 구제역을 하지 않으면 큰 난리가 난다해서 예비비를 바로 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처하는 방안이 달랐던 것이지요. 벌써 안성시 같은 곳은 예비비 투입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기금을 조성할려고 하는 것을 각 기관단체에 호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다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번 설해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에서 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것이고 구제역에 대해서도 지금 안이하게 있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애를 많이 쓰시고 산수유 꽃 축제 진입로에도 계속 애쓰신 것은 봤는데요. 계속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해가지고 약품을 빨리 구입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난에 대비해야지요. 만약에 구제역이 이천시에 발생이 됐다하고 한 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농작물 설해피해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면 다음은 축산 설해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설해피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고성옥 위원 축산피해 농가가 380농가가 되는데 거기 무허가 축사가 얼마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피해농가에 대해서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고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7일부터 9일, 2월 12일 피해농가가 386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적법이 235개 농가, 부적법이 151농가로 이렇게.

고성옥 위원 부적합이라는 것은 무허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고성옥 위원 얼마, 몇 농가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적법이 235개 농가, 부적법이 151농가 이렇게 됩니다.

고성옥 위원 부적합, 무허가 축사농가들이 그것을 복구를 할려고 했더니 무허가 축사는 정부 지원이나 우리 시 지원이 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안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양성화를 할려고 양성화를 완료를 해서 축사를 복구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서류가 다시 처음에 신설하는 축사를 허가내서 하는 것을 똑같이 이런 서류나 모든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농가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8년 이전에 축사에만 양성화가 된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98년 이전에 축사를 지어서 경영을 해 왔는데도 '98년 이전이라는 축사를 어느, 인정을 할 수 있는 서류상으로 없는 것이지요. 농가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인우보증을 세워서 처음에 시행을 했었나본데 지금은 인우보증도 안된다, 법적증거가 될만한 서류를 제출해라 해서 농가가 복구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향후 대책이 없는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이 축사는 적법화가 될려면 지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농지 현재 상태에 있는 건축물이 기존에 있어서나 토지가 밭으로 또는 논으로 또는 그런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 부서에 전용을 받아서 적법시설을 했을 때에 그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적법화 했을 때에.

고성옥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이미 축사를 '98년 이전에 20년, 30년 해 왔지 않습니까? 무허가로요. 그런데 지금 해오다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세금을 냈던 사실은 없나요? 세금을 냈을 텐데.

고성옥 위원 세금을 낸 사실은 있는데 그 건축을 '98년도 이전에 지은 건축의 자료가 없다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이야 당연히 없겠지요.

고성옥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연히 없겠지요. 무허가이니까요.

고성옥 위원 그래서 그 복구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그 양성화하면 이것이 양성화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축사를 이렇게 혜택을 주어서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 마냥 허가나 서류가 되면 양성화라는 이치가 맞지 않지요. 그래서 좀 서류나 우리 시에서 거기 어느 정화조 같은 것이나 기본시설을 할 수 있으면 그 서류라도 간단히 해서 인정을 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농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배려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향후 계획이 없으신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지금 기존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납세에 대한 자료증명이 있으면 그러한 자료를 입증해서 건축물 대장을 등재할 수 있는 또 입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빙서류를 저희가 찾고 있거든요.

고성옥 위원 그것만 있으면 건의나 걱정이 안되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런 내용이 없으면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다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그럼 151농가가 그것을 복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런데 여기에는 농가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축사피해에 대해서는 동수로 표기를 했습니다.

고성옥 위원 그 인우보증으로는 그 전에는 됐었는데 왜 지금은 시행이 안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과거에는 인우보증제도 같은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인우보증제도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이요.

고성옥 위원 그러면 151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없네요?

○ 축산과장 서정진 아니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신고를 해서 하면 됩니다.

고성옥 위원 그건 새로 신설하는 것이나 똑같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요. 폭설피해를 입었는데 불법이었잖아요. 불법.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축사가 불법이 제일 많습니다. 계사, 축사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거져 나온 것이 이번에 설해 피해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법의 형평성이 맞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성옥 위원 그래서 양성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양성화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 제도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고성옥 위원 그러면 다른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성옥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여기 보면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 강화라는 것이 있어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행정 지원강화, 무엇을 강화해 주었느냐 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해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구체적 실적이요. 그냥 문구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을 강화 했느냐라는 것이지요? 실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10쪽, 11쪽인가요. 맨 밑에요.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 강화라고 했는데 무엇을 해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해 준 실적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것은 저희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축사가 관련된 부서가 많습니다.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또 시민지적과 해서 관련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오시는 분은 폐기물관리과,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연계해서 저희가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이재혁 위원 그것은 총체적인 얘기이고요. 실제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 강화 무슨 건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실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아직 실적은 없고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해결해 줄려고 하면 거의 해결해 줄 수있어요. 공무원 누구는 안해보았나요?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재혁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모가면에 다녀 왔더니 모가면에는 120건이 있는데 제가 115건을 해결해 주고 왔다고요. 제가 부발읍에 가서 많이 해결 했어요. 우리 이기춘 농정과장님도 백사면에 많이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해 줄려고 하면 왜 못해 주느냐는 것이지요. 거의 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 외에.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천시에 농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OECD국가 중에서 이렇게 재해 지원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더 있어요? OECD국가 중에 어디, 90% 이상, 100% 다 해 주잖아요. 수해, 설해이고 어떤 것이던 간에. 그런 것을 우리도 공직자들이 아셔 가지고 OECD 국가중에서 우리가 농촌이 제일 지원을 못받고 있다, 그렇게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하는 것을 같은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하나라도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나 그런 것을 고심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농정을 수행하시기 어려운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농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달라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축산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설해 피해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과거 5년전에 정부가 하천에 축산폐수 방류를 사전 방지코자하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사실 그것이 설치한 농가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됐지요? 그냥 한시적으로 해 주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많은 눈의 무게에 의해서 버티지 못하고 다 그냥 붕괴되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정부가 5년전에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서 각 시·군단위로 하달한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축산농가가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들이 복구 비용 보조, 융자, 자부담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물이용 부담금에 의해서 특별대책지역내에 다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김정호 위원 그것은 이번에 건축물 대장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지요.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축산과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앞장서서 또 기술지도라든가, 그 시설 보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각별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축사보조 지원 대상이 당초 600㎥에서 1,800㎥로 중앙에서부터 이것이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1,800㎡로 결정이 되었으면 중앙에 보조금이 얼마 이천시에 오게끔 되어 있는지 그 숫자를 파악 한 번 해 보셨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축산 설해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저는 축산 설해피해가 아니고 축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각 읍·면에다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그래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데 각 부락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개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니까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 아니면 그 책임자들 몇 분들한테 그 약을 나누어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누어 주는데까지는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 일손이 모자라서 대신 해서 개한테 접종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교육이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어디에 무슨 약을 어떻게 주라는 것은 안가르쳐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하고 액하고 두가지를 섞어서 근육주사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냥 아주머니가 와서 우리 개 10마리인데요. 그러면 10마리 분량 그냥 주는 거예요. 10마리 다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10마리를 그 사람이 가서 놓아주어야 원칙인데 자기들도 바빠서 못놓아 주어서 대표자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사용 용도를 확실히 가르쳐 주고서 놓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10병, 그래 10병 세어서 주사기도 한 마리에 하나씩 써야 하는데 일회용이라, 그런데 10마리이면 서너개 주고 약 주어서 가버리더라고요. 도장만 찍고 싸인만 해 가지고요. 그것을 기왕에 부락에다 해서 해 주는 거고 농민을 도와서 해 주는 거니까 그 많은 숫자이니까 그런 정도의 인식이 갈 수 있게 섞어가지고 근육주사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볼기짝이면 볼기짝, 뭐 어디에 어디에 놓으라는 교육을 시키고 주면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 다음에 그런 회합이 있을 적에나 공수의한테 지시할 적에 시청에서 그것을 꼭 강조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은 예방접종을 할 때에 자율방역하고 동원방역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전부를 다 공수의가 동원이 돼서 수의사가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수의를 전부 각 읍·면단위로 저희가 지정을 해 놓고, 자율방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축산농가들도 전부 기술이 향상되어 가지고 자체방역도 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예방접종도 자가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가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술비를 두당 1천원씩 지급하는데요. 그런 것은 자가 접종으로 시술비가 안나갑니다. 그리고 동원, 수의사가 직접 접종한 것에 대해서만 1천원씩 시술비가 나가는데 그런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근육주사라 쉽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오히려 수의사들이 놓는 것보다 축주가 접종하는 것이 개가 안정감이, 가축이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수의사를 쓸 필요가 없지, 약만 구입해서 읍·면장님한테 위탁해서 읍·면장님, 이장님 주시면 그러면 수의사 줄 돈은 안들어갈 것 아니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주사.

원종성 위원 구태여 왜 수의사가 몇 월 몇 일날 나오겠다고 방송해서 개 데리고 나오라고 해 놓고 개 데리고 나온 개가 몇 마리 없고 나는 집에 개가 많으니까 약 주시오 해서 약 준다면 괜한 돈 내버리는 것 아니예요? 시에서 시비라도.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게 해도.

원종성 위원 그렇게 하고 내 얘기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줄거라면 약을 줄 적에 과장님이 생각하는대로 소, 돼지, 양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식이 있어요. 축산에. 그렇지만 개 한두마리 먹이는 분들은 그러한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줄적에 홍보를 해서 줘라 이런 얘기예요. 약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 축산과장 서정진 50% 50%해서요.

원종성 위원 과장님은 아시니까 50% 50%인데 시골 할머니나 아줌마나 개 서너마리 먹이는데 약 줬는데 뜯어가지고 어떻게 주는건지 몰라서. 나도 받았는데 나도 물어봤는데.

○ 축산과장 서정진 제가 알기로는 희석을 해서 주사기 하고 이렇게 주는 걸로.

김학인 위원 과장님!

원종성 위원 교육을 시켜주면 되는 거지.

김학인 위원 과장님! 그냥 홍보 잘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면 끝나는 거지, 왜 자꾸 물고 들어 갑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축산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쪽 생활폐기물 학술용역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제가 구제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구제역 아직 안나왔어요.

김정호 위원 아직, 축산 다 끝나는 거예요?

○ 위원장 유준열 구제역은 다음에 나와요.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김태일 위원 용역관계는 아니고 그 쓰레기 차가 다니는 노선을 확정을 해 줍니까? 시에서 어디 어디 어떻게 가라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관계는 윤재구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지금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해 주지는 않고요. 각 회사별로 쓰레기 발생량 어느 골목에, 어느 노선에 그것을 정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같은 세금을 내면서 혜택 못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꼭 들고 내려와야 되는 입장인데, 어디냐 하면 저수지 위에 동네 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쓰레기 차가 일체 안온데요. 그래서 가지고 들고 나와야 된데요. 시내까지.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러니까 저수지밑에 동네같은 경우 골목으로 못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김남주씨네 있는데 그 쪽 분들이 굴다리 있는 데로 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김태일 위원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안가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거기는 못들어 가지요. 차가.

김태일 위원 거기 말고 오가피닭집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한딕이 넘어가는데.

김태일 위원 그 길은 차 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들어 온데요. 일체. 그리고 중간에 지금 충주쪽으로 빠지는 하행선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쪽하고.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것은 저희가 민원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이 노선은 쓰레기 차가 들어 올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는데 들어 올 수 있는데 안들어 온다하면 저희가 그 부문에 대해서는 회사에다가 또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가피닭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태일 위원 네. 그 쪽 편으로. 쓰레기 차가 일체 안온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노선을 시에서 정해 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 폐기 물관리과장 윤재구 그게 대일구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여기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처음에 나온 책자하고, 보셨습니까? 이 책자. 국장님! 이 책자 보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떤 거요? 한번 봤지요.

김학인 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숫자가 다 다른데 사유가 뭡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발생량이 다른 이유는 경일연구원에서 저희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할 때 저희가 자료를 줬습니다. 시에서도 줬고 청소과에서도 줬고 또 회사별로다 자료를 회사별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같은 경우 4월달에 도급으로 넘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회사는 4월달부터 한 것을 1년치를 환산해서 자료를 줬고 어느 회사는 4월달부터 준 것을 했고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4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을 9달로 나누어 가지고 12로, 1년으로 환산해서 줬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좀 틀려진 것이 있고 나중에 저희가 사동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월면 사동리가 1리부터 8리가 있는데 거기도 당초에 동림으로 있었다가 제일 먼저 한 표본이지만 동림으로 있었다가 나중에 구역을 동림이 음식물 쓰레기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림이 현재는 제일 적습니다. 대림이 세대수로 따지면 1만세대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대림하고 동림, 대일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김학인 위원 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 책이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것은 최종으로 나온 겁니다.

김학인 위원 최종으로 나온 건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왜 틀리느냐 이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쓰레기 양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학인 위원 답답하네. 최종 나온 것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김학인 위원 최종 나온 것하고 여기 준 자료하고 왜 틀리냐고.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자료드린 것 말씀하신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최종 나온 것하고 이 자료를 낸 것하고.

원종성 위원 최종 나온 것으로 써줬으면 되는데 왜 다르게 썼냐는.

김학인 위원 56쪽에 있습니다. 56쪽.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여기에 저기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것에 총계는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생활쓰레기가 2만 9천, 생활쓰레기에는 저것도 들어 갔지요. 재활용품도 생활쓰레기 2만 9,002톤.

김학인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56쪽 책자에는 생활쓰레기만 나온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생활쓰레기만.

김학인 위원 동림환경이 얼마입니까? 1만 1,523.4톤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동림이 1만 1,523.4톤입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생활쓰레기 1만톤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래서 여기에다 재활용품을 집어 넣어 가지고 우리가 통상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생활쓰레기의 일종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뭉뚱그려 가지고 합해서.

김학인 위원 합해서 그렇다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것 제가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면 저녁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있기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 부문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이거 끝나고 제가 궁금한 상황을 지금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오후에 직접, 저 혼자서 여기에서 서류 조사를 할테니까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러세요.

김학인 위원 첫째 문제는 첫번째 나온 것에서 두 번째 나온 자료까지 넘어가는데 금액이 바뀌었거든요. 금액이 바뀐 사유, 다음 여기 내용에 보면은 장비 대당 산출기준 있거든요. 비용. 그런데 대당 원가에다가 효율을 곱해서 이 금액을 산출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당 원가 풀어서 쓴거요?

김학인 위원 작업효율을 곱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했다고요. 그런데 이 부문이 앞에 구역별로 읍·면·동별 효율하고 나중에 대당 원가에다 곱한 효율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유하고, 또 새로 나온 책자에도 그것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인건비 산출하는데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확정을 했는데 올해 행자부 지침이 새로 나왔는데 작년 기준으로 확정을 한 사유,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대당 표준원가가 앞에는 1억 4,100여만원에서 실제 비용산출은 1억 5,090여만원, 이것은 생활쓰레기가 나온 겁니다. 음식물하고 재활용 다 마찬가지이지만 1억 4,100만원에서 1억 5,090여만원이 되는 사유, 또 거기 하다보면 가장 많이 인상된 부분들이 차량관리비가 있습니다. 차량관리비이고 시간 계수가 6.25라고 되어 있습니다. 6.25는 6시간 15분을 얘기하거든요. 6.25에서 7.0으로, 7.0은 7시간을 얘기하는데 이 차이가 보면 0.75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그럼 45분입니다. 0.75이면. 45분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책자에는 0.35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25나 7.0, 0.35, 0.75중에 하나가 틀린 숫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 책자에 보면은 업체별 원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개사에 계약을 한 것은 이것은 원가산출인데 동림환경에는 210여만원을 깍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대림은 270여만원을 깍아서 계약을 했고 대일환경에는 1,130여만원을 깍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렇게 형평이 안맞도록 계약을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 자세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굵은 것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 제가 여기 혼자 남아서라도 서류조사를 하겠으니까요. 과장님의 답변이나 의견은 제가 앞으로 신뢰를 못합니다.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준열 산업복지국장께서는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체도 알아야 되니까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구제역 예방대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구제약 발생 예방차원에서 노고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품구입이 2,364통을 18ℓ를 갖다가 농가한테 공급을 해 줬는데 이 약 이름이 뭡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약명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버콘, 약명은 지금 18ℓ짜리인데 이것 약명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자료 한부씩 갖다주시고 최근에 건국대학교 연구진에서 닥터Q를 다시 새롭게 개발해서 지금 남미나 프랑스 이쪽에 유럽쪽에서 그 약 지금 신청들 많이 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것이 200배 희석해서 농도를 희석하면 그게 실험결과 10분후에는 바이러스가 다 살균되어 가지고 그 약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러더군요.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들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해 보신 적 있어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양축농가 생석회 지원공급 9,963포를 현재는 지원을 한 겁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금주에 들어 갑니다. 금주에 들어갈 거예요.

김정호 위원 이유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사전준비가 철저해야지 발생된 후에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왜 그 한단체에서 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이런 일을 추진을 해야지 이게 왜 자료에만 올라오고 1주일후에 이게 생석회가 공급된다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오늘 아침 날씨가 영상 15도에 낮에 24도입니다. 구제역 발생 병원균이 24도 이상만 되면 다 자연소멸되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기온은 점점 더 올라가면 생석회 줘야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하면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럼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생석회 6,680포는 4월중에 한다고 또 밑에 향후계획에 되어 있고 그럼 이것은 1주일후에 준다는 것은 지금 17일이면 24일이고 그러면 24일날 공급해 놓고 이것은 향후 4월달에 공급한다고 향후 계획을 해 놓으면 안 맞지 않느냐, 그럼 축산농가의 얘기를 한마디도 안들어 보신다는 얘기인데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김정호 위원 그래서 또 한가지, 세 번째는 지금 어제 생우가 663두 들어 왔지요? 호주에서.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김정호 위원 헤어포드가 들어 왔는데 텔레비젼 보니까 방역상태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가 지금 경상북도로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어제부로. 어제부로 내려 갔는데 어제부로 가축시장을 개장하라는 지시는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그것은 한우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농림부 지시도 없고 중앙의 지시가 없는데 일반 사단법인에서 그것을 우리 우시장 개장하자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와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래서 지난 번 우시장이 4월 10일까지로 되어 있고 17일부터 이제 개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우협의회에서.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장하라고 지침서가 공문이 떨어졌을 것이 아닙니까? 우시장 개장해도 된다하는 공문이 떨어졌을 것이 아니냐고요. 그 공문 받아 보신적 있어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런 공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자체적인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지요. 농림부 지시가 축산과에, 농림부에서 지시가 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요. 정부에서 지금 소 663두가 들어오니까 한우생산 농가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포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오늘부터 시장 개장하라고 전국적으로 다 공문을 보냈다고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천시 축산과에서는 그런 것을 받으면 농가들한테 우시장 개장하지 말아라, 앞으로 우리는 다음 주에 하자, 이런 것이 되어야지. 어제 밤에 상인들한테 막 전화해 가지고 우시장 개장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부가, 농림부가 호주에서 생우가, 헤어포드가 들어오면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그 소가 들어오면서 발생 됐다라는 것을 정부가 피할려는 것이고 우리 전국적인 우시장을 개장하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맞물려서 아! 개장을 했더니 구제역이 발생됐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피해 나갈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농가보호 측면 차원에서 진짜 행정업무를 돌보아 주신다면 그런 내용물이 농림부에서 내려오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우리는 21일부터 개장하자. 지자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 여기 황사현상이 많이 나고 이동 저기에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왜 강도 높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밤에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축산농가들한테요. 우시장 개장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구제역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포도 안했는데 이런 전화가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루트를 알아가지고 다 해보았더니 축산과에서 연락이 왔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에서 정보가 나오는 것 보다도 축산과에서 그런 것을 먼저 알고 계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 드립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첫째가 학술적인 문제인데 24도 이상되면 병원균이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한다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다고 작년에 구제역 할 때 이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이다, 24도가 아니라 30도라도 번성한 예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먼저 구제역 발생해서 다닐 때 24도만 빨리 넘어라 넘어라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 가지고는 31만 6천두에 대한 연간 방역 소요비가 얼마 입니까? 약품하고 전부해서 인건비까지 전부 반영을 할려면 연간 방역비가 얼마이냐는 거예요? 약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해서 그런 보상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31만 6천두에 대해서 방역계획이 세워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축방역비는 저희가 시비를 4,500만원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예비비 지금 4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요. 도상계획이 세워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기 지금부터 방역을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가 소요되고 방역비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것은 이제 발생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방역을 했잖아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31만 6천두에 대한 전체계획이 세워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발생이 안된다면 다행이지만 발생이 됐을 때에는 31만 6천두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방역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계획이 세워 있어야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시비 예산이 없었는데.

이재혁 위원 아니, 알아요.

○ 축산과장 서정진 금년도에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체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단계별로 세워 있고요. 개인이 해야 될 것 저기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장비하고 그 다음에 약하고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래서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고 축산과장님한테 미안한 말씀이지만 축산과장님이 약품명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약명이 무슨 다른 의약품처럼 수백가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구제역에 대해서 그만큼 방역을 하고 했으면서 지금 나누어준 약품명도 모르고 나누어 주었다고 하면서, 나누어준 약품명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 축산과장 서정진 약품명이 지금 많습니다.

이재혁 위원 이것은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런 것을 앞으로 유념하시고 24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그것하고 31만 6천두에 대한 자료, 계획말이예요. 왜 먼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님실에서 현재 나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계획이 세워 있느냐? 계획을 제시해라, 그래 가지고 안나와 가지고 계획 새로 만들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가축방역 계획상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그 발생상황에 따른 그런 계획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도상계획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하는 도상계획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도상계획을 가지고 구제역이 어디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자료를 달라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도 이상에 대한 것이고 그 약품명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24도 기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연중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기온과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재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아는데요.

○ 축산과장 서정진 구제역은.

이재혁 위원 김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것을 동의 하시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서 한 번 질의드린 것입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습도하고 PH산도 수치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박용선 위원 한가지만.

○ 위원장 유준열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당부드릴께요. 지금 약품명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존웨이라는 물약하고 구제역 가루약 그것이 나왔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을 보면 이것이 몇 배를 타서 씁니까? 그러면 그냥 독하게 타서 써요. 그러는데 그러면 면에서 공급하면 존웨이라는 약물이면 이 원액은 얼마 이것이 축산농가들이 적정량을 쓸 수 있게끔 낭비가 안되게끔 해야지요. 몇 농가에 물어보면 그냥 독하게 타서 쓴다고, 이것이 독하게 타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약만 낭비되는 것인지 그것만 알아서 정확하게 약 희석배수를, 실제 축산농가들이 이것은 약을 1천cc를 넣으면 물은 200ℓ을 탄다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주 쉽게 알 수 있게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축산과장 서정진 설명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사용 적정량을 홍보를 해 주세요.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육우 6농가에 212마리가 있는데 육우는 이것이 어디 소예요? 26쪽 위에 보면 양축 농가 현황에 6농가에 212마리가 있고요. 육우가.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이천시 우 자료 가축현황인데요. 이것 읍·면별 내역을 집계한 현황입니다.

원종성 위원 현황인데 그것은 아는데요. 육우 6농가에 212마리가 있잖아요? 그 육우가 어디산 무엇이냐고요? 소 품종이요.

○ 축산과장 서정진 육우라는 것은 젖소하고 한우, 그러니까 한우의 경우에는 숫놈.

원종성 위원 비육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비육을 위주로 합니다.

원종성 위원 비육하는 것이 212마리밖에 없어요? 이천시에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지요.

원종성 위원 6농가에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래서 이것외에도 있는데 여기 농가를 조사할 때 표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리고 소독 장비 고성능 분무기를 35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급을 하신 거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지난해에 농협하고 축협에서 확보한.

원종성 위원 숫자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이것이 지금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 있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저는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29일경에 농정국장님을 만났는데 농정국장님이 이천시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한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대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농정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천시에는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첫마디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이천시에서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하는 그러한 요구가 상당히 미흡하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추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더니 해달라고 요구도 안하는 사업을 어떻게 해 주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기춘 과장님으로 바뀌셨는데 좀더 우리 농촌실정을 잘 이해하시고 모든 지금 인삼농가나 가축농가나 전부 있습니다만 원예채소 농가, 화훼농가에도 신경을 쓰시고 또 한가지 농촌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지금 항공방제에 대한 농약을 지원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이천시에 전체 2회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해도 별로, 5억원~6억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간데요. 앞으로는 그런 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비로 농촌에도 농민들에게 다소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산업복지국장님! 이천세계도자기엑스포 준비 현황 이것은 보고를 하실려고 자료를 배부한 것입니까? 아니면 참고하라고 배부를 해 주신 것입니까? 이것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시간이 되면 보고를 드릴려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별도.

○ 위원장 유준열 10분동안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지요. 아직 10분전이니까요.

김태일 위원 오후에는 안하시나요? 10분으로 되겠어요?

○ 위원장 유준열 산업복지국 아주 끝을 마칠려고 하는데요.

김태일 위원 뭘 그렇게 서두르세요.

박용선 위원 10분간 어떻게 이것을 보고를 해요?

원종성 위원 산업복지국 끝내고 그러면.

서동예 위원 못끝나지요. 생활폐기물 아직 안끝났잖아요?

○ 위원장 유준열 그래요. 오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업무 현황보고는 오전 일정으로 모두 마치고 보고를 청취하지 못한 이월사업과 전원주택 부지허가 사항은 조사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일부터는 조사반별로 읍·면·동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쌓아오신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시고 활동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계도자기엑스포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는 산회후에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제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 참석의원 12인

유준열이재혁김학인고성옥김정호김태일

박용선서동예원종성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김현수

박창화

○ 출석공무원 4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지역경제과장김진목

농정과장이기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