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4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를위한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위원님들! 아침 일찍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를위한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계속)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를위한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사대상 사무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수해·설해피해, 또 T·S·M사업, 폐차장 허가에 대한 보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쪽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해 및 설해복구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발생시기는 먼저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22일부터 7월 23일 또 8월 23일부터 9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수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때에 평균 강우량은 249mm, 최고는 모가면에 311mm입니다. 최대 시우량은 율면에서 90mm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시간은 7월 22일 20시부터 21시 1시간 사이가 되겠습니다. 재해와 복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체 피해액은 79억 7,397만원이 되겠고 복구비는 299억 2,405만 9천원이 됩니다. 이 중에 공공시설의 피해가 72억 5,197만원, 복구비가 284억 9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피해액이 72만 2천원, 복구액이 15억 1,5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수해복구 추진실적은 197건 중에 1억원 미만이, 도로교량이 6건, 하천이 14건, 수리시설이 20건, 소하천이 31건, 농어촌 도로가 4건, 사방임도가 5건, 소규모 시설 92건, 기타 공공시설이 1건이 되고 10억원 이상은 하천이 5건이 되고 기타 공공시설이 1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한 것은 197건 피해 중에 준공이 158건, 공사중인 것이 39건이 되겠고요. 도로교량이 전체 7건중에 준공이 3건, 공사중이 4건, 하천은 27건중 준공이 14건 공사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20건이 전부 준공이 되었고 소하천은 준공이 32건, 공사중이 5건이며 농어촌도로는 준공이 2건, 공사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사방임도는 5건이 모두 공사중에 있고 소규모 시설은 93건 중에 준공이 86건, 공사중이 7건, 기타가 준공이 1건, 공사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미준공 건수는 유인물에서 보듯이 전체가 39건 중에 4월말까지 21건을 완공을 하고 금년도 6월말까지 18건 모두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도로교량이 4월말까지 4건을 완료시키겠고 하천은 13건 중에 4월말까지 7건, 6월말까지는 6건 전체를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소하천은 5건 중에 4월말까지 2건, 6월말까지는 3건 모두 완료시키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는 4건 중에 4월말까지 1건, 6월말까지 3건을 준공시키고 사방임도는 6월말까지 5건을 완공시키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7건을 4월말까지 완료를 시키겠고요. 공공시설은 6월말까지 1건을 완공시켜서 잔여 39건에 대한 것은 금년 6월말까지 우기 이전까지는 준공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사유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민구호비 지급실적은 계획이 146건이고 사업비가 1억 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급실적이 물량으로는 131건에 90%, 금액으로는 1억 2,400만원을 지급해서 93%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침수 수리비 미지급은 15세대 9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빈 상가와 주택개량 대상자로서 제외를 시킨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물 복구입니다. 총 금액대상이 10억 6,800만원이고 이 중에 복구실적이 10억 300만원, 진도로는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농경지 복구가 물량에서 91.2㏊ 100%를 완료를 했고 농작물 복구는 1,339.2㏊를 100% 복구했습니다. 주택개량도 11동을 100% 복구를 했고 가축입식은 6만 5,396마리 중에 99%인 6만 5,150마리를 입식을 시켰습니다. 비닐하우스는 2.6㏊ 38동 100%를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미복구 사유분석을 보면 가축입식은 1농가가 입식의지 부족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5월말까지는 입식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수해복구 설계 지원단 구성 운영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용역회사 5개 업체와 기술직 공무원 24명이 합동으로 작업을 해서 194건을 작년도 11월 30일 모두 완료 발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특별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6급 이상 3개반 26명으로 구성을 해서 총 409필지 중 394필지를 기공 승낙 완료를 했습니다. 98%가 되겠고 현재 잔여물량은 도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을 해서 4월 24일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규모사업에 읍·면·동 및 타기관 재배정 추진입니다. 총 197건중 141건은 읍·면·동에 재배정 추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개소당 2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타기관 22건은 배정을 완료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와 산림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추진 실무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이 단장이 되어서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월 1회 소관별 추진사항 보고 및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주민설명회 및 명예감독관 위촉으로 주민과 협조를 해서 업무가 수월하게 추진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편입용지 미협의 토지에 대한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품질 및 공정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지금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량복구가 되겠고 전면 통합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감리회사는 유신코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별로 기술직 담당공무원을 지정관리하고 동절기에는 양생에 지장이 없도록 열풍기를 가동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6월 15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장별 역공정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6월 30일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해라라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6월 15일을 마무리하는 일자로 맞추어서 지금 모든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설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강설일시는 2001년 1월 7일, 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폭설이 내린 바 있습니다. 적설량은 최고가 28.4cm입니다. 여기에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설봉산이나 이 도로변에 적설량을 자를 가지고 실제 체크를 해보았더니 40cm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8.4cm라는 것은 기상대에서 체크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적설은 30년만에 대폭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는 제설작업을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5개 노선, 시도 3개 노선, 시가지 소·중·대로 및 취약지역을 한 바가 있고 인원이 1,905명이 동원이 되었고 장비가 403대, 모래가 2,650㎥, 염화칼슘을 8,150포를 살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개중에는 인터넷이나 또는 신문지상에 시가지 주택가 앞에 또는 골목길에 제설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행정을 비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무결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장비나 재료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첨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경운기나 이런 것에 배토판이라는 눈을 제설할 수 있는 장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지금 읍·면·동에 물량을 전달을 했고 시에서는 15톤이상 덤프트럭에 부착해서 쓰는 대형 배토판 2개를 지금 부착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방서 차량에 배토판 1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폭설로 인한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상당히 정비를 많이 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대민지원 상황을 보면 계사, 축사, 비닐하우스, 공장 등에 제설작업 또는 철거, 복구, 자재운반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피해농가는 66농가가 되겠고 공무원이 186명, 군인이 900명이 투입이 된 바 있습니다. 피해 상황 및 복구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명사고중에 사망이 1명이 있었고 공공시설로는 군부대 시설이 1동이 침하된 바 있습니다. 사유시설로는 농작물이 154농가에 41㏊, 비닐하우스가 911농가에 94.6㏊, 인삼재배시설이 216농가에 261㏊, 버섯재배농가가 35농가에 2.2㏊, 생계지원농가가 41농가, 이재민 구호가 8농가에 38명, 학자금 면제가 3농가에 3명, 버섯재배가 6농가에 43동, 공장이 13개 업체, 축사가 386농가에 753동, 가축이 30만 2,831마리를 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액은 402억 2,295만원이 되겠고 복구는 417억 2,124만 9천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설해복구 추진실적으로는 사망한 1명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고 사유시설은 복구금을 지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나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농작물 대파대는 작물별로 파종후 지급을 하고 2001년 11월 30일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폭설피해 복구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1월 7일 및 2월 15일 폭설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로 피해 농가에 대한 영농의지를 북돋우고 재해우심지역의 농림시설 개선으로 항구적 자연재해 대비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현황은 비닐하우스가 891농가 1,947동이 되고 면적이 94.6㏊, 피해액이 74억 500만원입니다. 인삼재배시설이 216농가에 260.7㏊, 49억 3,400만원의 피해를 봤고 버섯재배사가 35농가 77동, 2.2㏊에 16억 3,800만원의 피해액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복구추진은 보조금이 44억 9,600만원, 융자금이 8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해 농가 자부담이 20억 5,800만원이 되겠고 일손돕기추진은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65농가 491동 34㏊에 전체 피해 물량의 24%가 되겠습니다마는 투입 인력으로써는 군부대, 공무원, 공공근로자, 사회단체 등 4천여명이 지원을 한 바 있고 장비 및 부대비 지원으로써는 장비는 백호우 100대, 절단기 100개, 정형기 4대, 버스 41대 등 7천만원, 부대비로는 간식비, 장갑, 수건 등 1천만원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복구 진도율이 69%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92%, 인삼재배시설이 43%, 버섯재배사 72%가 되겠고 일손돕기는 추진 진도의 82%를 점유하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복구실적이 42농가에 613동, 27.5㏊가 되겠고 투입인원은 2,120명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지원은 융자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4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이 중에는 군부대 지원을 받고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서 인력지원을 받고 사회단체에서도 인력지원을 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장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금집행 독려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및 융자금을 4월말까지 지급 완료를 하고 시비도 5월말까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의 피해 농가 우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9억 6,100만원이 되겠고 포기 농가에 대한 자진철거 권고후 장비를 지원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철거잔해물 처리는 농협이나 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써는 비닐하우스 표준설계도 배부를 2월 15일 했고 버섯재배사 표준설계도 배부를 2월 20일, 죄송합니다. 이 폭설피해 복구 9쪽부터는 산업복지국에서 추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T·S·M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관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6년 12월 26일부터 '98년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때에 소요된 총액은 1억 7,860만원이 되겠고 용역은 경일기술공사에서 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천시 도시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교통수용을 예측하여 교통부문별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한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기계획의 주요 내용은 연차별 사업계획으로써 제1차 사업으로 세무서 사거리에서 분수대 오거리, 2차사업은 이천 사거리에서 교육청앞, 3차사업은 각 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차로 구조개선, 일방통행로, 차선 및 신호주기 조정, 주차시설개선,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1차사업이 분수대 오거리에서 세무서 사거리까지 1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99년 2월 9일 T·S·M 용역착수를 했고 '99년 4월달에는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99년 5월 6일날은 T·S·M 용역을 완료했고 또 '99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0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6월 공사 발주를 해서 같은 해 9월에 공사를 완료했고 또 같은 해 10월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개선후의 효과 등 불편사항을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에는 주민토론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9월달에는 불편사항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보시면 도시환경개선 시민 설명회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8월달 주민 토론회 이전에 저희가 4월 25일날 설명회를 갖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사업은 이천 사거리에서 이천 교육청앞까지 1억 2천만원을 투자했고 2월 10일날 용역착수를 해서 같은 해 6월 보고회를 가졌고 같은 해 8월 25일 설계용역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주민 설명회를 한 바 있고 다만 주민 설명회를 상당 기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참여자가 상당히 극소수에 이른 바가 있습니다. 이번 4월 25일날 설명회때에는 대상을 시가지에 있는 각 부락별, 리별이 되겠습니다. 리별 통장 또는 이장, 또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등해서 400여명에게 저희가 참여통보를 하고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T·S·M사업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20쪽 폐차장 허가가 되겠습니다.
허가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동광폐차산업, 대표이사 조동선이 되겠고요. 소재지는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 143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허가 면적은 5,879㎡, 이중에 농지가 998㎡, 산림이 4,881㎡가 되겠습니다. 세부 토지별로 보면 대월면 도리리 3번지 지목이 과수원이고 지적이 4,675㎡, 이중에 540㎡가 허가가 됐습니다. 이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이 되겠고 대월면 도리리 143번지 임야는 전체 1만 9,917㎡중 허가 면적이 준농림지역 458㎡는 농지전용허가 사실상 농지가 되겠고 2,050㎡는 준농림지이지만 산림이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구시리 산 51번지 임야는 총 2,831㎡중 전체 면적을 형질변경을 해서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면적 2만 7,485㎡중 5,879㎡의 폐차장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허가 현황을 보면 2000년 10월 17일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한 바 있고 10월 23일 농지전용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폐차장 진입도로 허가 현황을 보면 대월면 구시리 651번지 답에 전체 면적이 4,490㎡이고 허가 면적이 540㎡가 되겠습니다. 용도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이 되겠고 같은 동네에 654번지 답에 대해서는 4,628㎡중 452㎡를 허가 했습니다. 이 지역도 농업진흥구역으로써 사도설치 허가는 길이가 180m에 폭이 4m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일자별 현황을 보면 2000년 9월 28일 사도설치 허가를 했고 같은 해 10월 23일 농지전용허가, 같은 해 12월 23일 사도설치 변경허가, 2001년 1월 30일 농지전용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실적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광산업 조동선씨에게 신청지는 대월면 도리리 산 144번지 외 2필지에 아래 현황과 같은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대월면 도리리, 또 대월면 구시리에 총 3필지에 2만 7,423㎡중 5,879㎡의 폐차장 사업장을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 면적은 5,396㎡, 건축면적이 795㎡, 농지전용 허가일이 2000년 10월 6일이 되겠고 산림형질변경 허가일이 같은 해 10월 17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일이 2001년 1월 29일이고 등록신청에 따른 시설확보 통지를 2001년 2월 5일날 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일은 2001년 4월 9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조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쪽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수해복구나 설해복구나 보고하는 시간이 짧거든요.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는 시간이 짧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고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것을 상황 파악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원론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당초에는 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기간이. 법적으로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97년도, '98년도 이 때에 한수이북지역에 엄청난 수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실제 현지감사를 나와서 보니까 조사되어서 보고된 것하고 실제 피해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상당수 늘려주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5년 전에 조사기간을 정부에서 늘려준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면,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그 행정체계로 보아서는 부락의 책임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들러보고 읍·면에 통보를 해 줘야만 조사가 충분히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누락된 것에 대한 추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에 와서 구제하기는, 구제해 달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저희같은 경우에 지난 번에 폭설피해도 장평리, 아마 아실 겁니다. 부필리에서 장평리 들어가다 보면은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길 옆에. 화훼농가하고 같이 거의 붙어서 거기 다시 비닐하우스가 또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앞에 화훼농가 것은 보고가 됐는데 그 옆에 것은 보고가 안됐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뭐에 가려서 안보이는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도 아니고 바로 옆에 한 5m 밖에 안떨어진 하우스인데 이런 것이 보고가 안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 당사자가 면사무소에 와서 내 것은 빠졌는데 왜 안들어 갔느냐고 따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다툼이 생기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도 아니고 두 시간, 잠깐되는 그것 한 이틀 시간내에 빠졌다고 해서 전혀 구제의 길이 없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빠진 것에 대해서는 빠진 것에 대한 보고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누락된 것이 뭐가 있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보고 딱 하고서 그냥 결정이 되면, 이틀만에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빠진 것에 대해서 구제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설해 피해이든 또는 수해피해이든 이런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는 그 경작자나 토지 지주가 우선적으로 읍·면·동이나 시·군에 연락을 해 주는 그런 체계가 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전부 읍·면·동 직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피해상황을 수집하다 보니까 빠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시에서도 읍·면·동에 각 부락별로 또 경작자나 토지 지주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토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작년도 수해피해하고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 일을 갖다가 5일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라든지, 그 시설물 관리자가 자기가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읍·면에 조사하는 사람이, 담당자 몇 사람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한 5일동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도 가능합니다.
○ 김학인 위원 어디 읍·면에 가나 담당자 공무원이 다 쫓아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직접 전화 오는데도 있고 이장님들이 자기 동네 현황 파악해서 하고 그러면서도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읍·면이나 저쪽에서는 이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틀동안 보고가 안되고 나서 다시 보고를, 이틀 지난 다음에 빠진 것을 알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5일이면 이틀 안에 보고를 하게 해서 보고가 완료가 된 다음에 다시 보고된 사항을 공지를 해서 빠진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빠진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 잘못이 크다고 보겠지만 그런 틀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조사기간이 얼마다, 언제까지이다 하는 것도 별도로 홍보를 하고 또 조사중에도 그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김학인 위원님! 다 끝나셨지요?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유준열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김학인 위원님의 질의와 연계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피해가 나면 실무자 회의를 즉각 소집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전에 전부 조사요령이라든지, 조사방법 이런 것을 주지를 시키지요. 피해가 났을 때에는 소집을 할 수가 없어요.
○ 조명호 위원 소집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 바로 문제되는 제도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설해 피해 났을 때에도 그 읍·면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능숙하고 조금 요령이 있고 공무원을 오랫동안 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를 아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경력이 짧거나 아니면 그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는 공무원은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이번에 예를 들면 설해 피해가 났을 때 인삼밭 조사신고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신둔면 사무소 공무원은 그것이 대부분이 인삼밭이 혼자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신둔면 사무소 공무원은 몇 사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등록을 다 시킨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 공무원은 이것 어떤지 모르지만 설성면하고 율면 이쪽의 공무원은 그 내용을 몰라서 거기 경작자가 가서 신청을 하니까 한 사람 앞으로 다 등록을 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원 받을 것을 다 못 받아요. 알고 계실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알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인삼조합 거기에서 항의를, 그랬을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평상시에 어떤 재해대책을 위해서 미리 교육을 시키고 지침을 내려주고 그럴 수 있지만 지침을 내려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달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주민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어떤 그런 것이 났을 때에 그것을 복구하고 업무 파악하고 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빠른 시간내에, 짧은 시간내에 지침을 주어가지고 정확한 그런 것이 저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조명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매년 수해예방에 대해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조사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책자로 나갑니다. 그런데 설해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 이천시에서 이렇게 혹독한 피해를, 하우스가 쓰러지는 그런 사례가 극히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부족로 인한, 아마 대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고요.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설해복구에 대한 것은 산업복지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왔을 때 응급복구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요.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인력동원, 장비동원을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하지만 복구에 대한 것은 산업복지국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수해복구 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이나 하천을 정비하면서 기존에 공고사항, 하천면적이 좁으니까 하천을 펴거나 넓히거나 직산하거나 할 때 개인 사유지가 많이 침몰되는 경우가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것을 수용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상복 위원 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 소하천을 매입을 하지 않고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소하천입니까?
○ 이상복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소하천도 물론 하천에 편입되는 것은 전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천 옆에, 하상 옆에 제방은 으레 농로로 사용이 되어야 되고 농기계가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하상은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제방을 그 토지주가 못 자르게 말뚝을 박다 보니까 농로가 가다말고 개 꼬리 모양 없어져 가지고 하다 말고 없어지고 농기계가 갈 수 없는 실정이 되어서 농로가 연계가 안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런 장소를 지적을 해 주시면 현황파악을 해서 조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될 수 있습니까? 추후로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노력을 해야지요. 네. 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번지는 모르는데 목리 이주선씨 농장앞에,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면에서는 알고 있겠지요?
○ 이상복 위원 네. 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여기 설해피해 장비에 우리 읍·면에 배정한 그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배토판이라고 합니다.
○ 원종성 위원 배토 아주, 금년에 배토판은 이제 알고 작년부터 거기 준 염화칼슘 끼얹는 기계 있지요? 그것은 어디 소관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도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 원종성 위원 건설도시국 소관이지요? 그래서 여쭈어 볼께요. 제반기계를 사서 운영을 할 적에 AS 차원이나 하자정비 차원은 공장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 시청에서 그것 AS 정비할 적에 각 읍·면에서 다 싣고 들어 왔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원종성 위원 그것을 팔은 업체가 각 읍·면에서 다니면서 하면 읍·면에서 훨씬 수월할 텐데 읍·면에 그것을 사람도 없는데 싣고 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 문제는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그 기계 수리관계는 우리가 판매회사하고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판매회사 자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해서 한군데 모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 원종성 위원 당초 계약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 건설과장 이호섭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AS 기간이다 이런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 원종성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저도 농기구 장사하는 것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농기계를 1년에 수백 종류를 팔면 몇 년간 수백종류가 나가 있는데 그래도 AS를 하면서 우리가 부락에 나가서 농가에 가서 해 주고 잘못 사용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쓰라고 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팔았다, 전국적으로 팔았으면 그 사람은 전국적으로 팔은 만큼은 마진을 먹었을 거란말이예요. 그런데 시에다 갖다가 놓으라고 하면 읍·면에 직원도 적은데 다 끌고 들어오는 것은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개정이 되어서,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 식구들이 없는데 별안간 몇 시까지 가져와라, 그러면 나가 있는 사람 불러들여다가 싣고 들여와야 되니까 읍·면에 그전에 하던 일은 다 마비 시키고 와야 된다고요. 시에서 시키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업체하고 계약을 잘 체결하면 우리가 안 하고도 그 사람들이 순회 서비스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원종성 위원 그것을 시정해서 그렇게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 문제는 앞으로 제작업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제가 한가지만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해가 나면 소하천이나 세천은 복구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이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복구를 한 후에 바로 또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 토사가 경지정리한 중앙 배수로라든가, 배수로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해가 난 지역에 세천이나 소하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 토사가 유출이 되어서 경지정리한 중앙배수로라든가, 일부 지역은 배수로에 가서 모래가 적재되어 있는 사항은 예산을 어디서 세워 주지도 않지만 수해복구사업으로 그 작업을 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위에는 토사를 갖다가 파내 주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배수로가 꽉 그냥 적재가 되니까 어떤 곳은 물난리가 나고 어떤 곳은 농경지 침수가 되고 하는데 그런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수해복구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수해를 입었을 때 흘러간 토사가 그 하류지역에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비까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읍·면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그 수해를 당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천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쌓여 있는 곳이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읍·면에 파악을 시켜서 별도 조치강구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금년도 다시 수해가 났을 때 그 배수로에 적재된 모래를 우기 전에 파내 주지 않았을 때에는 문제가 크게 또 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사업비가 수해복구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자체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미리 그것을 조치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수해복구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천이 27개소에서 51.8%가 되어 있고 소하천이 37개소에 81%가 지금 준공이 되어 있고 4월달에 7개소, 소하천이 2개소, 나머지 6월까지 9개소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6월달 정도이면 장마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계획은 4월에서 6월까지 약 한 18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대부분 우기철은 7월부터 봅니다.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그렇게 3개월을 집중 호우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 6월달에도 간혹은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설정한 것은 7월 1일부터 호우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했고요. 현재 대부분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하천 6개소가 있는데 6개소 하천은 전부 지방하천급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고 또 매년 수해가 반복되는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개량사업을 하는 그런 지구이기도 합니다. 개량사업이라고 하면 수해를 입은 떨어진 곳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곳은 펴고 좁은 곳은 넓히고 완전히 하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개량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6개소가 문제가 되지. 다른 곳은 전부 소규모 시설이고 또 대부분 완료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금년 우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시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수해가 재발이 안되도록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신 6개소는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청미천 1, 2공구가 있고요. 제요 배수펌프장, 설성천 1, 2공구, 또 율현천 그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하천, 소하천이 해룡천 수해복구사업에 문제점을 계속 시에다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했더니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이 읍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읍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 해룡천 주변에 있는 응암지역에 농경지 정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하는 업체하고 우리 부발읍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협의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하천이 90도로 꺾여 나가요. 그래서 부발읍에는 공사중단을 시켰는데 지금 해룡천 주변에 공사하고 있는 응암지구 공사앞에서 지금 시행하면서 다리를 거의 90도로 꺽어놓고 지금 공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해룡천 내려가는 물하고 그 다리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로 시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시에서는 나와보지를 않고 있다고요. 그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다리 놓는 것을 보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는 지금 처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종률 위원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거기 90도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해룡천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종률 위원 지금 두산제관 밑에요.
○ 건설과장 이호섭 두산제관 제일 꼭대기 말씀이시지요?
○ 이종률 위원 아니요. 그 밑에요. 그 밑으로 지금 공사 하는데 있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제가 어제 해룡천으로 해서 거기 한바퀴 돌았는데 경지정리 제일 말단부, 그 교량, 대월면사무소 그 밑으로 거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별도로 더 검토를 한 번 해 보아야 되고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현장에서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한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가운데 교각을 새로 설치해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를 하천단면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교각하고 교대하고 이것 방향을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교대는 그냥 놓아두고 교각만 새로 설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대 설치한 그 밑에 파일을 다 박아놓았기 때문에 교대를 움직일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검토하신다고 말씀.
○ 건설과장 이호섭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벌써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야기 되어서 얘기가 됐던 사항이예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어제 들러본 생각은 하천상류를 도랑상류를 더 하천으로 편입을 해서 보상을 별도 방법을 하더라도, 용지보상을 주고라도 하천을 좀 터야 되는 거지, 교랑을 그 밑에 또 교량하부가 또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판단할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그 위에 대월면, 경계가 대월면하고 부발읍인데 대월면 소유주가 우리가 가서 얘기할 때 자기네 땅에 일부 편입이 되면서 편지를 다른 데로 옮겨준다면 자기네들이 땅을 내놓겠다고 그랬다고요. 그 주인이 땅을 안 내놓으니까 교각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교량이 그대로 똑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요.
○ 건설과장 이호섭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몇 번 부발읍에서 계속 올렸고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게 시행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교각을 설치하는데 아주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들 행정사무조사때 다시 한 번 현장에 가보겠지만 그 문제도 우리가 시에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제가 나서서 한 번 직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이런 수해 복구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단종이 60여개 중에 토공을 가진, 토공이나 석축을 가진 업체가 한 40여개 업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한 40여개 업체가 되지 않나 싶고요. 종합업체가 한 3개 업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관내 63개 업체중에서 197건중에 관내업체가 공사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대부분 읍·면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들이 몇 개씩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사전에 설계지원단하고 도상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지원단하고 응급복구지원단에 63개 업체를 전부 넣어 가지고 읍·면별로 도상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해시에 즉각 그 업체를 응급복구 현장에다, 전부 읍·면별로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재혁 위원 그 설계팀하고, 그리고 설계도 설계용역회사가 있으니까 투입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복구할 때 이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그렇지요? 응급복구에 참여했을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수의계약 대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이재혁 위원 글쎄,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다른 데 보면 3억, 4억원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응급복구에 참여 했으니까 관련 업체를 준다 이거예요. 다른 시·군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관내 업체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관내업체 지도육성 차원에서도 그런 도상계획을 사전에 세우셨다가 그것을 사태 발생시에 적용하는 그런 것도 한 번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자들이 그런, 설계나 타업체가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듣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 사항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재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는 나름대로 또 응급복구를 지원받는 그런 업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시에서도 관내업체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체감속도는 느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99년도의 경우 관내업체들을 설계에 불러드렸다가 다 배제하고 관외업체를 설계를 데려다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덧붙혀서 같은 경지정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월구역에 아까 말씀하신 데서 올라오다보면 한양PC공장에 내려 오는데 박스가 있었습니다. 박스가 있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박스를 아래로 다 헐어내고서 새로 내고 있거든요. 새로 내고 있는데 위에 쪽으로는 박스처리하고 아래쪽으로는 개거식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박스가 짧아요. 길이 뚝위의 동네서부터 아래까지 길이 있는데 이 박스가 짧게 서있으니까 개거쪽에서 길을 낼 수 없잖아요. 길이 있었던 거니까. 짧다 보니까 위에 밭으로 해서 다니게 생겼어요. 박스를 좀더 길게 한 2미터 정도만 조금 더 해 주면 원래 있던 길대로 이렇게 다니겠는데 논 길이가. 이게 짧으니까 안으로 다녀야 되고 밭으로, 파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로 다니게 생겼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더 길게 해서 박스위로 길이 나야만 그리로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같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4쪽에 보시면 농경지 복구에 차액이 남았거든요. 사유시설복구. 다른 것은 다 금액이, 물량과 금액이 다 들어 갔는데요. 농경지 복구에 금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해하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 내려 준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같은 것이 일부 남아가지고 사업은 다 했는데 예산자체만 잔액이 남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전에도 위원님들, 저를 비롯한 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잔액이 이게 남으면, 국·도비가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남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그런데 이게 농경지 복구이다 보니까 사업비로 전용을 못하고 농경지 복구하는 데다, 그런 집행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 농경지를 복구를 하다가 보다 더 튼튼하게 해 줄 수도 있고 아까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토가 쌓였으면 그것을 좀 정리를 해 줄 수도 있고, 근처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을 돈 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부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또 읍·면·동에서는 각 부락단위로 또는 농경지단위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복구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차액이 남지 않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한두번 얘기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런 것은 부락에 복구가 끝나더라도 좀더 아래쪽으로 정리를 해서 그 금액만큼 맞춰서 주민들한테 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해복구사업 보고자료가 2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지면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수해복구사업도 중요하지만 피해 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된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기간은 그전보다는 상당히 여유있게 길게 이렇게 조사기간이 늘었다고는 보지만 읍·면·동에서 워낙 직원들이 숫자가 적고 또 직원들의 경력이 얼마되지 않다 보니까 우선 조사하는데 상당히 헤매고 있어요. 저도 수해날 적마다 밤 10시나 11시경에 주무 부서에 가서 보면 수해피해 조사하는 요령을 몰라서 각 읍·면에서는 쩔쩔매는 그러한 일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목담당이라든지 또 산업담당으로 하여금 우선 피해조사 요령이라든가, 피해조사 보고요령, 보고서 작성하는데 상당히 항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 그리고 조사를 하다가 누락된 피해 발생지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기에 예산편성할 때는 우선 순위로, 피해 지역이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지역을 먼저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피해에 대한 공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첫째가 조사하는데 누락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먼저 번 시정질문에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소관 또 건설교통부 소관, 이렇게 전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피해 조사한 사람들하고 피해 조사해 가지고 복구한, 집계하는 것하고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중앙에서 제시해 주는 복구율 책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서는 간편하게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고 집계에서 누락이 안되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은 일껏 산업담당이나 토목담당한테 교육을 시켜 놓으면 또 읍·면에서는 담당자를 바꾸는, 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수해복구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신 피해자 조사방법이라든지 복구요령 또는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 등등을 취합을 해서 담당계장 또는 담당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해복구사업 추진사항 보고자료가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쪽수에 구애받지 말고 일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설해복구는 산업복지국 소관입니다. 설해복구.
○ 김정호 위원 건설과 것도 하나 있어요.
○ 서동예 위원 간단히 그것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7쪽부터 8쪽까지는 건설도시국 소관이고요. 9쪽부터는 산업복지국 소관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정정하겠습니다. 설해복구사업 7쪽부터 8쪽까지에 대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저번에 1월 7일날 내린 눈 대부분이 염화칼슘으로 많이 작업을 해 나가셨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기도에서 배토판이라고 해 가지고 트랙터 앞에 부착하는 것 지원 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게 우리 이천시에는 몇 대 작업기를 지원 받은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소형이 130대이고요. 대형 그러니까 15톤이상 덤프에 부착할 수 있는 대형이 3대가 있습니다. 소방서까지 합쳐서, 시청에 2대, 소방서에 1대, 133대가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그것은 각 읍·면에 배급을 하신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자료에도 나온 것을 보면 염화칼슘이 8,150포를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지도라든가 시도같은 경우에는 소형 트랙터에 부착하는 배토판을 가지고는 그렇게 칠 수가 없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눈이 온 후에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저희 몇 개 지역은 상수원 보호 Ⅰ권역 지역에서 특별대책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천에 유입되는 모든 폐수라든가, 그런 것이 사실 DOD 함량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럼 시도나 국도에서 잔디를 칠 수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우리 시 자체 건설과에서 트랙타 100마력짜리에다가 부착시킬 수 있는 것 한 13대 만들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트랙터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국지도 70호선같은 경우에 새벽 5시부터 트랙터 바가지하고 삽날하고 해서 3대가 치워 나가니까 사실 화물차량 다니는 사람들이 야! 여기는 눈을 일찍 치워 주어서 좋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호평도 많이 받았는데 실제 배토판이 소형 트랙터에만 부착되는 것으로만 도에서 지원을 받고 나니까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같은 사람들한테 이 부착기를 사 줘야지 저렇게 소형 트랙터만 해 주면 마을별만 치우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대중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면 각 읍·면·동에 하나씩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설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3쪽에 보면 우리 수해복구 추진실적 공시 시설표가 있는데요.거기 보면 100억원인가,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또 하단부에 보면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도표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하고 소재지하고 사업비하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니까 이천시에 공공시설 복구현황을 달라는 말씀이지요?
○ 원종성 위원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래야 우리가.
○ 위원장 유준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해피해, 예를 들면 인삼재배농가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지금 35%가 보조가 있고 융자있고 이렇게 지원 하는건데 지금 일단 복구를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 농협에서 융자라든지, 돈을 어떤 것을 사채를 얻든지 자기가 자기 자비를 들여서 복구를 한 다음에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국·도비, 시비 보조되는 그 금액이 일부 집행이 됐습니까? 아직 아무 것도 안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그 집행관계는 산업복지국에서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죄송합니다. 그것이 산업복지국 소관인데요. 그래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 이종률 위원 T·S·M은 종결을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유준열 T·S·M은 한 가지, 저희가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에 11시 40분에 정회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 10분 당겨지는 것인데 T·S·M사업을 한 10분간 더 다루실 것인지, 다루시다가 이것을 또 끝을 정회를 하시기 뭐해서 그냥, 그러는 것입니다. 40분에 저희가 어차피.
○ 서동예 위원 T·S·M사업은 설명회가 추후로 또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그리고서 시간되면 정회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면 우선 시작만 해 주시면 지금 취지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16쪽 T·S·M사업 추진상황 보고 자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교통체계관리사업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예민하게 지금 주시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월 25일에 시민설명회를 갖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선도 많이 합니다. 지금 되어 있는 시설물을 다시 개선을 해서 우회전 차량이 정말 회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로터리 같은 부분은 그 주차했던 공간을 보도화해서 그 부분에 녹지시설을 만든다든지, 또는 비가림 정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란다호텔 앞에서 산업도로 빠지는 길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직접 빠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통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산업도로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시민들께 설명을 하고, 물론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도록 저희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만 그래서 그때에 다시 시민들과 맞대고 토론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이것 지금 설명을 하실려고 자료를 만드신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환경 개선시민 설명회 자료를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문제점 및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교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우회전 진행차량의 교통방해와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란다호텔 방향에서 3번 국도로의 진입도로 부재로 외부 관광객에 혼선을 주고 있고 일반 이용자들의 역주행으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천의 이미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해서 뒤에 2쪽 보시면 2쪽에 대안1, 3쪽에 대안2, 또 4쪽에 보시면 대안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로터리 부분에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공간을 이렇게 반원형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녹지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비가림 정자를 한다든지 이것을 시민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5쪽에 보시면 미란다호텔과 설봉호텔에서 산업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교통신호체계를 만들어서 뺑뺑 돌지 않고 그냥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쪽을 보시면 6쪽에 주·정차질서의 선진화 대책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것은 각종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어렵습니다. 왕복 4차로에 왕복 2차로는 전부 차량들이 점유하고 있고 실제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에는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1대도 주차하지 않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 그런 의지이고요. 7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로 인해서 보도, 또는 도로가 점유된 실태가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라도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시면 중앙시장 주변환경 저해요인 대책입니다. 여기에도 보도까지 점하는 상점 행위, 또 아주 지저분한 그런 문제, 또 터미널과 근접한 그런 환경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도 될 수 있으면 중앙시장측과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지만 그것이 4월말까지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시에서 강제적 행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도시미관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최소화 하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시 집행부에 후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지만 25일에 시민공청회를 하시니까 그때 들어 보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 김학인 위원 24일인가요? 25일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5일입니다.
○ 원종성 위원 자료에는 24일로 나왔는데요.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저희 이천시 도로계획에 대해서 이것 구간 구간별로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예를 든다면 이천에 도로를, 전체적인 축을 보면 위에 지금 세무서 로터리에서 분수대로 가는 그 도로 한 축하고 지금 복개천 도로 두 축이 있거든요. 하나는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3번 국도로 오니까 그렇고 시내도로가 두 축으로 해서 양쪽 외곽으로 빼내진 전체적인 틀을 놓고 개선점을 찾으셔야지요. 구간별로 이렇게 놓고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망을 어떻게 뺄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개별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요. 제가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3~1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노선을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전체를 10여개 노선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실제 실행을 할 경우 과연 그 차들이 어디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설명회때 다시 거론을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 축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그런 교통흐름을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김위원님을 모시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25일에 하는 것이 공청회 형식입니까? 그냥 설명회 형식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설명회를 하고 질의응답을 할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설명회라기 보다는 질의응답을 해서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형식을 갖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충분히 반영을 할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유준열 그런데 그것이 말이지요. 공청회도 좋고 사업설명회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T·S·M사업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평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가는 공청회나 설명회에서 이것이 잘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문자료를 만들어서 택시 운전하는 사람 몇 명, 버스 운전하는 사람 몇 명,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 몇 명, 걸어 다니는 사람 몇 명, 이렇게 골고루 이 T·S·M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 인가 거기에서 나오지, 공청회나 설명회 해 보아야 또 각계각층에서도 참여할 수 없어요. 뭐 저거하는 사람들이나 앉아서 몇 마디씩 떠들면 그만이지요.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 번 정확히 해서 그 내용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설문조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T·S·M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달라지는 그 상황은 각 로터리입니다. 로터리 부분이 T·S·M사업으로 교통체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것으로 인한 아직 사용이 익숙치 않은 그런 문제, 또 우회전 차량이 제대로 우회전할 수 없다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불평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점을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나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설명회와 겸해서 질문서를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로터리에 T·S·M사업을 하고 나서 좋아진 점이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차량이 길게 늘어서는 것이 원형 안으로, 중심점으로 이동이 더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횡단보도가 도로밖에, 로터리밖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이 될려면 시간이 한참 많이 걸렸지요. 네 방향의 도로가 전부 다가왔지 않습니까? 로터리 안으로. 그래서 주차 대기하는 차량 숫자가 좀 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행자가 교통섬에서 방향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거리로 방향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도로 횡단보도 있는데서 타 방향으로 움직일려면 로터리를 뺑뺑 돌아야 했는데 지금은 그 교통섬에만 가면 이 방향은 그냥 마음에 따라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 근거리로 교통, 도로횡단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사실 우리 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왕복 4차로이기 때문에 로터리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사실 도시 내에 있는 도로 중에서 4차로는 소로, 좁은 도로에 속합니다. 신도시에 가면 엄청 큰 로터리가 있는데 그런 데는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차량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한 선입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는 불편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우선 말씀드린 것 제가 말씀드리면 차량이 전진배치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전진 배치된 만큼 차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흐름이 빨라져야 되는데 어차피 거기에 가서 차가 걸리는 것이고 신호등 주기는 비슷한 것이고 차량대수 빠져나가는 숫자는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더 많이 빠져 나간다는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짧은 근거리를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대각선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신호등 없이 로터리 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에, 그 문제하고 교통섬에 가서 신호대기하는 시간에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많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한 번에 이렇게 돌아서 방향을 한 번만 건너면 될 것을 지금은 횡단보도 3개를 건너야 그쪽으로 갑니다. 대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3개를 건너야 가지 않습니까? 전에는 한 번만 건너면 될 것을, 이런 불편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최소한 왕복 6차로 이상 그런 곳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시 현재 4차로 안에서는 이렇게 해놓았을 경우에 우회하려던 대형 차량이 통과하기도 쉽지 않고 거기다가 또 주차장까지 설치를 해놓아가지고 더 더군다나 문제가 되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크게 그렇게 필요한 개선된 것은 아니다라는 일반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이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서 지금 이제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모든 지적사항이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를 시에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또, 그 차선이 좁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 쪽 우회전 하는 곳에 보도로 폭을 좁히는 한이 있더라도 우회전 차량 전용로가 생기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체되는 곳도 한결 수월할 것이고 또 로터리 체계, 형태를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녹지나 또는 비가림, 햇빛가림을 만든다면 오히려 더 유리한 그러한 교통시설이 안되겠는가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이 휴식시간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또 토론을 하던지,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T·S·M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T·S·M사업은 25일날 별도로 보고를 상세하게 한다고 하시니까 아까 국장님이 공식석상은 아니었지만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모든 불편사항은 개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어요?
○ 원종성 위원 그래요. 지나고 해도 상관없어요.
○ 조명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더 이상, 물론 다른 의견이 계신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시고요.
○ 이종률 위원 25일 공청회 이후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가 있지요? 안이 세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이렇습니다. 설명회를 하고 그때 시민들이 개선안이 또 특별한 것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동예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그 안에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한 번 마치신 분들이 한 번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25일날 설명회를 듣고 차후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 하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개선을 항상 할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다음은, 가만 건설도시국 뭐 남았나요?
○ 조명호 위원 폐차장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1쪽에 폐차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21쪽 폐차장 허가 현황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폐차장 허가가 아니라 폐차장 등록허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등록입니다. 등록현황인데 제가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폐차장을 하면은 그 주변에 오염을 시킬 것이 아니냐, 소위 얘기해서 각종 폐유라든지, 또 철재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환경오염문제가 있다라는 뜻에서 아마 이것을 오늘 의제로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설 자체를 허술하게 해서 등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무결한 공해예방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 번 현장점검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진흥지역도 이것 폐차장같은 것 가능한 거예요? 진흥지역.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안되지요. 진흥지역은.
○ 박용선 위원 농업보호구역이 진흥지역 아니예요? 맨 위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사실상 농지라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과수원이니까.
○ 김학인 위원 도로에 들어간 것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도로에 들어간 용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로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준농림지역에, 그러니까 임야나 과수원에 대지를 구해서 폐차장 등록을 받는건데 등록을 하기 이전에 모든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처리대책이 돼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문제에 대한 것은 사전에 정비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여기 진입도로 현황에 보니까 진흥구역이 있는데 진흥구역이 농지정리 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경지정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경지정리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거기가 경지정리해서 보호구역이 아니라 진흥구역이라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러니까 진흥구역도.
○ 김학인 위원 진흥구역인데 이렇게 전용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 박용선 위원 전용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김학인 위원님 말씀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전용이 가능한지의 문제는 지금 우리 행정 직제상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나 임야나 과수원을 훼손 허가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폐차장 등록을 받는 부서는 건설도시국이고 그렇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준열 김과장님 거기 계시니까, 이 진흥구역내에는 사도설치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개정돼서 그런가 진흥구역에다 사도설치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진흥구역이든, 진흥구역이 아니든 가능합니다. 사도설치는. 그 사도라는 것은 농업을 위한 사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주택을 출입하기 위한 사도도 있고 공장을 출입하기 위한 사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떤 구역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 조명호 위원 이것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무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서류를 검토할 문제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 사안은 현장을 나가봐야 되는 사안이니까 질의 답변이 다른 위원님은 계신지 몰라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른 위원님들! 이 자료에서는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총괄해서 건설도시국 현재 상황중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1년도행정사무조사자료 끝에 실음)
(14시 05분 산회)
○ 참석의원 12인
유준열이재혁김학인고성옥김정호김태일
박용선서동예원종성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김현수
박창화
○ 출석공무원 2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건설과장이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