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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8.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김용재ㆍ정종철ㆍ한영순ㆍ김인영ㆍ김학원ㆍ이광희ㆍ임영길ㆍ성복용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사면에서 오신 황인철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황인철 안녕하세요?

○ 위원장 성복용 마장면에서 오신 박선미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박선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먼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 공단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임원 및 직원 임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의 임원은 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겠습니다.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입니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 제20조에 공단이 수행할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불법 주ㆍ정차 견인 및 관리사업, 농업테마공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수입 및 정산, 결산 등의 사항으로 공단의 사업연도는 이천시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합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에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될 때는 시장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매 사업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단의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9조부터 안 제30조까지 사항으로 감독 및 보고, 검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21억 3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써는 입법기간을 단축해서 10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에 있고,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47쪽에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하여 영유아를 위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대응하여 공보육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하며, ‘시설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육정보센터장 및 기타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범위를 명시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환경 개선에 대한 심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7조에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큰 사항이 없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및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는 위원회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안 제10조는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에 제정됐고,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의 경계설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의 경계결정 시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및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위원회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사실조사, 이의신청 거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확대 운영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규정과 각종 증명 발급 시 전자이미지화 된 전자수입증지 사용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은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2항은 전자문서로 일일결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큰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조례를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사업과 불법 주ㆍ정차 견인 및 관리사업, 그리고 농업테마공원 운영사업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부실 운영과 관리로 부담이 되는 공기업 설립임을 감안하여 운영의 철저한 감독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하는 안으로 용어의 변경과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보조 등 영유아를 위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보육환경에 대응하여 공보육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인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적재조사 중에 발생하는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그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또 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의 경계결정 시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지적재조사에 필요한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종이수입증지와 병행 사용하고 있는 전자수입증지 발급을 확대 운영하고자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증명 발급 시 전자이미지화 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는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현재 조례로 있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그걸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은 이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하지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우리가 거기서도 운영할 사항은 우리가 변경하거나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조례가 신규 제정되면서 그것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항에 보면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그 전 조례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명시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에도 있듯이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실 운영 내지는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우리 지방공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도 뭐 있습니다마는 또 부실하게 운영되는 지방공기업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코자 하는 주차장 사업은 현재로 큰 문제없이 그것은 흑자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견인은 2013년부터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농업테마공원 운영은 저희들도 처음 해 보는 사업인데, 저도 산업환경국장을 할 적에 타 지자체의 농업테마공원 견학을 해 봤습니다마는 농업테마공원은 저희들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고심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용인, 강화 이런 데를 죄 가 봤습니다마는 용인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손님이 좀 적습니다. 어린 학생들 위주로는 많이 오는데 일반인들은 거의 주말로 사실 많이 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 주말에는 또 농업테마공원에 손님들이 많아요. 용인 자체가 인구가 한 100만 명에 육박하니까.

그런데 농업테마공원에 대한 운영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종철 위원 자,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검토를 했고 부실 운영이 아닌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심을 했겠지만 그런 문제가 이 조례에 뭔가 반영이 돼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기에는 타 지자체의 문제를 보완해서 어떠한 영업에 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그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가 제재할 수 있는 그 대책이 지금 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일반 다른 공기업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랑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면 뭔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해 봅니다. 조례안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타 시ㆍ군의 예를 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공단과 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단인데, 공단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계 관리ㆍ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철저히 되고, 저희들이 출자하는 부분이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희 조례에 제29조에서부터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모든 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뭔가 법적인 아니면 문서상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제9조부터 임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관이 정해져 있지 않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정관은 없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정관은 아직, 이제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승인되어야지 저희들이 또 정관을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관까지는 아직 먼저 만들 수는 없지요.

정종철 위원 그럼 정관에 임원의 선임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지금 조례에 벌써 그 정관에 들어갈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임원, 감사라든가 이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벌써 조례에 박혀 있단 말이지요. 정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이사장이나 임원의 임명사항은 나와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또 선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틀에서 이 조례안으로 만들어야지요. 이사장이나 이사들, 감사에 대한 선임은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건 별도로 정관에도 또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걸 만들어 줘야지 임원추천위원회도 우리가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명시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당연직 이사나 감사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 거지요? 여기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정관이 없는데 정관에 그런 내용이 아직 보이지가 않는데 벌써 나왔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것은 행자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 조례에는 그 운영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됐고요.

제15조에 보면 임원의 대표권 제한이 있는데, 이사장 직위에 해당하는,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고 돼 있어요. 이사나 이사장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누가 그 대표직을 해야 돼요? 감사도 동일한, 유사한 그런 사안이 같이 발생됐을 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임원 구성은 7인으로 돼 있고 이사는 6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중에서 임원에는 감사가 끼어서 7인입니다. 그런데 이사장과 이사…… 의장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가 의장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장이나 이사장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발생은,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거의 발생은 하지 않지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할 리가 거의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가 아마 대행을 하게, 그것은 행안부 인사운영규정에 돼 있어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발생이 안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발생 안 되어야 되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정종철 위원 제12조 임원 임기에 보면 3년으로 하는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3년이 끝난 후에 1년 단위로 더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정종철 위원 1년에 한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기본으로 3년은 하는데 만약에 그 임원이나 이사장이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에 꼭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연임을 하는데 다시 3년을 연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종철 위원 1년만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1년 단위로. 그래서 1년 하고 나서 또 능력이 있으면 또 1년, 1년으로 가는 거지요.

정종철 위원 제13조 겸직금지에는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데, 이사장이 허가하면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제한을 하려면 아예 못 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사장이 허가만 해 주면 다른 직무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 이런 경우는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영리를 하는 업종에는 종사하지를, 겸직을 못 하는데 만약에 임원을 하시더라도 영리가 목적이 아닌 아마 그런 봉사단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이것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아마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게 이익이 없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활동은 겸직을 할 수 있다는 선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게 아니,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이사장의 허가만 있으면 어떠한 겸직을 하더라도 가능한 얘기잖아요. 이사장이 허가만 할 수 있다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 여기에 겸직금지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규정을, 원칙을 세워 놓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이것 규정은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허가 없이’라는 문구가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것은 아마 예외가 혹시 있을 경우가 생, 돼서 아마 그 부분은 내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너무 꽉 해서 그냥 명확하게 꽉 잡아 놓으면 또 이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규정이 아니라 거의 이게 행안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에 준 인사규정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마 조금씩은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종철 위원 타 지자체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이런 데에서부터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알고 있다면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그런 겸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편이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허가 없이’라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제한이 아니에요. 이건 제한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정종철 위원 이사장이 마음먹고 허가만 해 주면 다 하는 것인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지방공단이나 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마는 이것을 벌써 시작한 데는 굉장히 많지요. 오래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우리 정종철 위원님처럼 이것이 문제 되는 사항이었으면 아마 행안부에서도 이 조항을 우리 정종철 위원님처럼 딱 잘라서 규정을 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항이 큰 문제가 없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그래도 포괄적으로 놓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종철 위원 저는 이걸 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에도 보면 지금 조례에는 세 가지 사업에 돼 있는데 한 가지 사업은2014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 2014년 이후부터 한다라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삭제 해 놓고 내년에 그러면 2차 사업이 지금 준비되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기금 조성이나 그 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보는데요. 제26조, 제27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기금 조성이나 자금 차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수익이 나거나 공익적인 부분에서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하거나 그런 것 아니고 확실한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정종철 위원 문제가 없을까요?

자금 차입은……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자금 차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 부분은 사실 예산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회에 예산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또,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또 이게, 또 부분이 있어서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 1차 시에서 받고, 2차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 정도의 우리가 보완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종철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의 세 가지 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아마 뻔한 사업일 거예요.

그리고 제24조에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이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제24조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한다면 자금 차입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거의 없으리라고 보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이게 사업을 운영, 정책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꼭 본예산만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가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제1회도 하고 제2회도 하고 이제 또 뭐 어떤 때는 마무리 추경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예산의 사항은 발생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종철 위원 그때는 뭐 의회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인력을 보면 62명이 계약직이에요. 맞나요?

아, 62명 중에 87%되는 인력이 계약직이라는 말이지요.

(자료를 보며)

아, 71명 중에 62명이 계약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 부분에서는 계약직이 주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계약직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하고의 어떤 변화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 계약직에 대한 처우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월 한 130만 원 정도입니다마는 저희가 공단 설립해서 운영할 때에는 처우 개선은 확실히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여기서 보면 한 170만 원 정도 그래서 9급 수준이나 아니면 무기계약직 정도 수준의 연봉이 될 겁니다.

정종철 위원 자,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은 제가 반갑게 생각하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싶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계약직을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일자리를, 일을 해야 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공단을 설립하면서도 지금 이 분들의 걱정이, 아,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하는데…… 하고 싶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 이것 정규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얘기할 수 없는 그게 뭐 불안한 저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규직으로 저기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태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계약직으로 함으로써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만 열심히 하면 진짜 그 서비스라든가, 본인만 열심히 하면 본인들이 해고되는 그런 저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이제……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 없는……

정종철 위원 정원을 정해진 것은 지금 바꿔서 다시 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정종철 위원 정해진 것은 뭐 지금 계획상에 정해진 거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을,

정종철 위원 우리나라 노동자 1,600만 명 중에 800만 명 이상이 비정규직이에요. 그 사람들이 항상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 문제는,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공기업에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제가 답변……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신분상에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되었던 형태는 아무런 계약직조차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가. 그리고 뭐 자기들이 정확히 어느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적으로 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을 채용하는 부분은 이 분들한테는 거의 신분보장은 종전보다는 확실히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도 거의 뭐 우리 시청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처럼 수시로 해고가 되든가 그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공단이 설립되면서 그 분들한테 뭐 금전적인 게 더 보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신분적인 보장도 종전보다는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했다시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특히 주차장 문제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릴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금 근무행태가.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설립해서 내년에 한 1년 정도 지켜봐주시면, 아, 이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구나하는 것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같이 저희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같이 상의를 해 보시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조금 지켜봐주시면 왜 그랬었는지를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지금 그러한, 국장님이 얘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장애인연합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직이면 몇 년 계약직이에요? 계획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무기계약직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성복용 위원 계속하는 거지.

정종철 위원 전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정종철 위원 사실은 다시 한 번 그 사람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원으로서의 어떠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바라고요. 지금 앞에서 보셨듯이 이런 공단화 되면 이제 공공성보다는 이제 기업의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한 쪽으로 많이 치우질 것이고요. 영업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이용 시민들에 대한 어떤 비용 증가 부분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종전보다 서비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금인상 그런 부분은 그것은 공공요금과 같이 어울려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 공단이 설립이 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되거나 뭐 그렇게 급격하게 인상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종철 위원 타 시설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타 시설은 그럴지 몰라도,

정종철 위원 그 공단의 시설공단이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해도 관리ㆍ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흑자로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정종철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한 번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 시설공단은 행정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아주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립은 이제 우리 31개 시ㆍ군에 23곳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도 지금 시급성 때문에 아마 그 기간도 입법예고기간도 한 10일로 단축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천시가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몇 곳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지금 이 공단 설립,

김문자 위원 네.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세 군데 중에서요?

김문자 위원 설립 시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주차장 하고 견인 문제는 뭐 그래도 흑자를 유지하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농업테마공원은 열심히 하면 아마 그냥 운영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단 테마공원은 좀 그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실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각고의 노력을 아마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테마공원은.

김문자 위원 저희가 이제 우리 이천시에서 각종 크고 작은 시설이 거의 100여 개인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 이천시에서도 물론 깊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해결을 할 줄로 믿고는 있는데요.

우리 이천시가 지금 공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출자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3억.

김문자 위원 3억.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현재는 3억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현재 출자금은 3억 원입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목표액은 앞으로 얼마인가요? 출자.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 그것은 목표액은 없고요, 출자한 것으로 해서 손익계산해서 계속 그 금액으로 가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이걸 우리 것을 보면서 타 시ㆍ군 것을 많이 봤는데 타 시ㆍ군하고 저희 조례가 약간 틀린 게 타 시ㆍ군 출자금액이 명시가 아주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과연 3억 원 가지고, 이 출자금액 가지고 운영이 잘 될지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저희 보면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지방공기업법」 제4장 지방공단 제76조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 봤습니다. 여기 뭐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제4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제58조의2, 뭐 제59조부터 계속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저도 지금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거의다가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58조2가 빠져 있는 걸로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제58조2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건지 아니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지방공기업법」 제58조2에 보면 ‘사장과의 경영성과의 계약’.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것은 명시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명시가 좀 빠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 이것은 이제 공사 관련이고요. 저희는 공단입니다. 그래서 사장…… 저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제76조에 보면 이제 명시가 돼 있는 조항이 공사ㆍ공단이라서 구분이 되어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명시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나요? 조항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제76조요?

김문자 위원 네. 제76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시설공단을 지금 제정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제76조에 들어가 있는 필요한 조항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58조의2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법을 준용하도록 저희 조례에,

김문자 위원 명시를 안 해도?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2조인가 어디에 명시…… 저기 조례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나중에 한번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것을 제가 명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것을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제12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12조.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어디, 조례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문자 위원 네, 조례 제12조.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임기에 보면 제2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례에 보면 결원에 대해서도 명시를 좀 해 주어야 되는데 ‘결원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이제 그 부분은 조례의 그런 사항은 대부분 정관이나 거기 가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정관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것은 정관으로 갈 내용이 아닌데요. 결원에 대해서는. 아, 제2항,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니, 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원?

김문자 위원 임원의 결원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임원?

김문자 위원 네, 임원의 결원.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임원의 경우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결원의 내용은,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결원, 네.

김문자 위원 내용은 없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결원 임면사항으로 돼서……

김문자 위원 제가 조례를 다 읽어봤는데 임원의 결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제9조 이사나 그 간사 그 내용에……

(김문자 위원 자료 확인)

김문자 위원 여기에도 결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결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래서 그 결원이 됐을 때에도 그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임원의 임기는 거의 결원되었을 시 잔여임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전임자의 임기를 남은 기간을, 아,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명시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저기 놓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따가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정회를 부탁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이천시가 지금 아까 6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그 인원을 잡은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에서 이 정도 인원이 적정하다고 용역해서 나온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모든 조례를 만든다던지 어떤 뭐 공단을 설립한다든지 하면 사실 타 시ㆍ군에서 하는 어떤 그런 운영하는 결과를 저희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천안시는 모든 시설을 다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많은 시설을 하는데 한 79명 정도의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육십, 몇 개 지금 세, 몇 군데만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62명이라는 인력이 필요한 것은 어떤 근거, 아니면 물론 용역을 줬겠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우리 이천시의 시설을 모두 다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그 인력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인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현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현장 인원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관리직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1년 운영 예산은 대충 얼마나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1년 예산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용역결과, 지출이 한 17억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김문자 위원 네. 17억 원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차후에는 이제 모든 시설이 같이 함께 할 것인데, 언제쯤이면 우리 이천시의 모든 시설이 같이 공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이제 그 부분은 우선 1차 사업으로 3개 사업을 하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2차 사업ㆍ3차 사업을 해서 자꾸 이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2차 사업일 때도 반드시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협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내년도 사업 2차 사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 저희가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인데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이제 문제점으로 하나만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 채용할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뭐 전직 공무원 아니면 뭐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고용이 돼 가지고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뭐 수익 위주의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현장직은 대부분 지금 있는 직원을 승계를 할 것이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 다음에 관리직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네.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58조의2하고 그리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제58조.

김문자 위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정회하시고 과장님과 다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새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만큼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휴식을 한 뒤에 다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을 세운다는 자체가 참 난해하고 또 많이 시간적으로다 허비하다 보니까 국장님 좀 앉아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괜찮습니다.

임영길 위원 괜찮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네, 그러세요,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는 주체는 말 그대로다가 효율적 운영하고 재정의 투명성 확보, 주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만드는 자체, 설립 목적의 자체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민선5기 들어와서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었는데 최근에 거의 비슷한 유형의 공단은 아니더라도 양평에서 그 사건이,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거기는 공단이 아니고 거기는 공사입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시민들은 모릅니다. 공단인지 공사인지 그 구분의 자체를. 그렇지만 그런 누(累)는 이제 없을 거라고 알고요.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사업이 1차에 수익성사업이 주 사업 대상이 됐지요?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불법 주ㆍ정차 견인 또 농업테마파크만큼은 좀 먼저 처음 서니까, 아, 수익성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개는 그래도 흑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네. 그런데 지난번에 그 공청회 한번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거기서 나온 의견들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자, 본 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개인의 영업이 침해되지 않느냐. 특히 민간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또 청소라든가 또 농업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공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농업인의 위치가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될 건지…… 그래도 그것에 대한 답변이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크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질의는 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시민이 했잖아요. 농업경영인회장이 농업인의 위치는 그럼 과연 어디에 설 것이냐. 그 농업인들이 농업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그래도 큰 기대를 가지고 뭔가 좀, 아, 수익이 창출될지 모르겠지만 참여의식을 좀 가지고 해 보고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으로다 바로 설립과 동시에 넘어가니까 좀 괜히 본의 아니게 주체권을 빼앗기는 그런 허탈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테마공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농업인단체에서 거기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려고 했던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단을 설립하면서 가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계획이 좀 무산이 됐다고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좀 지금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단체나 각 단체들이 무조건 시에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각 단체들이 뭐 거기 경영을 맡아서 하겠다는 생각은 좀 이제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그 단체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제반보조금을 계속 시에다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체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마 그 운영의 효율성이나 수익성의 문제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 농민단체들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농업경영인이나 그런 단체들이 아마 테마공원에 같이 입주를 해서 직거래판매 같은 것은 같이 거기서 맡아서 아마 운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 농업인단체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공단이 설립으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같이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어떤 공청회 때 나온 얘기지만 너무 빨리 이게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벌써 주장한 지가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도 별안간에, 별안간이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얼마 전부터 거의 속전속결 식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네, 그래서 뭐 늦었다고 생각할 적에 빨리 진행을 하는 것도 사실 대안 중의 하나지만 좀 그러다 보면 우(愚)와 누(累)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아, 뭐라 그럴까.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사업의 종류를 보면 1차 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주차장 관련과 농업테마하고, 2차 때 농기계 임대, 신하중부도서관, 박물관, 종합복지센터, 공원 관리, 가로등 관리, 광고물 관리, 재활용 관리 있고, 3차 때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스포츠센터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도 3차로 남겨놓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 관리ㆍ운영이라든가 2차ㆍ3차로 넘어간 것은 계약기간의 문제라든가 또 임대, 이런 문제에 따라서 좀 기간을 인터벌(interval) 두고 추후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센터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언제 만료되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가 지금 1차가 시작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내년에는, 내년 2013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면 2차, 만약에 바로 이어서 2차 사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2014년이 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지금 스포츠센터의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내년 말이면 끝나는데, 아니, 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후년 말이지요.

임영길 위원 후년 말이면 끝나는데, 2차로다 이렇게 좀 당겨서, 사실 스포츠센터 같은 데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의 조정은 좀 가능한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우리 담당과장이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또 내년에 우리가 공단이 뭐 저희들이 2월에 설립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 적합성을 따져 봐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어느 부분을 우리가 또 공단사업으로 편입시킬 것이냐는 또 용역결과가 나와서 할 것이고요.

이제 여지껏, 아까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오래 전부터 시설공단의 문제는 대두가 됐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언제쯤 하느냐가 문제였지, 사실 그것에 대한 당위성은 다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장애인연합회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최종결정이 법원의 판결이 나면서 그 후부터 박차를 가하게 됐지요. 법원의 판결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후가 나면서 이제 8월부터 저희들이 공단을 추진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2월에 이제 우리가 공단이 발족하는 것으로 판단을, 예정대로 간다면 판단해 봤을 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간을 두고 지금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다고 판단할 수……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6개월이면 우리가 뭐 타 시ㆍ군의 또 그런 여러 가지 전례를 봐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종류가 지금은 이익이 창출되지만 사실 이제 2차 3차가 사업이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익 창출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한 용역결과를 보면 2018년도에도 수익이 난다, 한 6,000만 원이 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현재 수익이 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발족하는 단계에서의 수익은 보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농업테마공원은 내년 상반기 지나서나 운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은 후년쯤 가야지 농업테마공원은 이제 수지타산 문제를 아마 거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는 시작을 하다 보면 수지타산을 내년 하반기에 따지기는 좀 테마공원은 어렵겠고요. 후년쯤 가야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이런 경영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후년쯤 가서 보고 어느 사업을 또 편입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는 아까 우리 임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을 서비스 차원에서 또 복지 추진 차원에서 빨리 편입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그때도 가서 용역 결과도 있지만 또 시민들의 공청회와 우리 시의회의 또 저희들 행정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비록 공사의 개념도 우리 100% 출자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설립공단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나 시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상수도 검침도 있고 청소년문화센터 관리 운영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업이 장기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좀 변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설립 취지가 사실 아까도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인력에, 취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지난번 그 자료를 보면 63명 중에 44명이 무기계약직이에요.

그것은 좀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

본 조례를 보니까 부칙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부칙 제5조하고 부칙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부칙에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를,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임원추천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임영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시 조직입니다. 그때마다 구성되는 것인데 시장님이 임원 추천을,

임영길 위원 잠깐만, 아, 잠깐만이요. 지금 상시 조직이라고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비상설 조직이라고 되어,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비상설 조직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상시 조직이 아니고 비상설, 네.

임영길 위원 네, 글쎄, 나는 지금 상시 조직이라고 하셔서, 비상설 조직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래서 그게 시장이 임원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4명이고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이것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우리 이천시에서 불구하고 이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이번에 처음만큼은,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처음만큼은 이천시에 두는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렇게 둔다라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렇지요, 네.

임영길 위원 글쎄, 이제 그리고 우리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공무원이 파견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공무원이 제32조에 100분의 5가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부칙에는 100분의 2를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100분의, 아, 10분의 1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10분의 1.

임영길 위원 우리가 그러면 공무원이 만약에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100분의 5가 파견된다라고 하면 우리 정원을 지금 몇 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17명으로 봅니까? 계약직까지 다 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관리직을 말씀……

임영길 위원 관리직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 규정을 63명으로 보느냐?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63명입니다. 이사장 포함.

임영길 위원 정원 규정을 63명으로 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이사장 포함해서, 네.

임영길 위원 아, 그렇게 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전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사장을,

임영길 위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한 몇 명이 나가게 되나? 100분의 5이면. 5%이니까 5 곱하기 6이 30, 한두 세 명, 한 서너 명 정도 파견 나가겠네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각 팀별로다 그 정도,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아. 그래서 거기 나가더라도 사실 공사에 나가는 우리 시에서도 인력이 또 재배치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단에 나가서 뭐 우리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100분의 5의 인원이 나가지만 그 인원을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그 인원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관리하는 인원에 비해서 현격히 줄어드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시설관리공단 인원이요?

임영길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하기 전보다 관리하는 공무원의 인원보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100분의 5밖에 안 나가면 현격히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저희 정원, 이천시 정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줄어, 현격히 줄어드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본연의 공무원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특히 종합운동장 같은 데, 체육지원센터 같은 데 웬만큼 나가있다가 본연의 임무로다 들어오게 되면 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인원 수는 자기네 다시 피드백이 될 것 아니에요? 시청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원은 공무원이 파견을 갔을 경우에는 줄어드는 것이지요.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글쎄, 줄어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다 공무원도 우리가 피드백 받아가지고 시청에 들어오면 그만한 효율적으로다가 다른 일도 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주체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이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추진이 1차ㆍ2차ㆍ3차를 좀 뭔가 로드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너무 이게 초기, 중기, 장기 이렇게 표현하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좀 뭔가 설립에 대해서 이익나는 것만하고 주민한테 서비스 갈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거나, 방치한다는 표현은 좀 저속할지 모르지만 좀 조속히 공단에 편입시켜서 시민한테 많은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 외 또 요구할 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또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국장님, 공단하면 부실 경영 부실 경영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인영 위원 다른 시ㆍ군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이천시에서 볼 때 다른 시ㆍ군에서 공단이 최고 잘 운영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이제 공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가장 잘하는, 먼저 실시했던 데는 수원시입니다. 수원시의 경우를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면 공단으로 갔을 때 국장님 보실 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문제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공단은 1차적인 문제는 그래도 적자 운영을 안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적자 운영을 우리가 공단 운영하는데 흑자를 낸다라는 목표보다는 적자 운영을 안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종전보다는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리고 1차 사업에 이제 2013년 2월에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요. 지금부터 해도 가능하신가요? 설립된다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1월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는 뭐 기존에 아직 기본 우리 기일이 안 되어서 우리가 좀 차라리 여유 있게 잡자 그래 가지고 한 것이 2월로 여유 있게 잡아서 하기 때문에 2월에 우리가 공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인영 위원 그리고 이사장을 공모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공모하지요.

김인영 위원 공모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세부 규정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정관……」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직은,

김인영 위원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관으로 정해야지요.

김인영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정회해서 조율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정회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말씀해 주시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에 정관에, 그런데 정관이 만들어졌는데 왜 정관이 안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니, 정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안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안이 이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안이지요.

김문자 위원 아, 그 안을, 그 안에 보니까 그 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조례로 명시를 했어야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조례로 명시를 해 두는 게 더 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다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이제 법이나 조례를 정할 적에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큰 틀에서만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정해 놓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또 자체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사실은 더 운영하는데 더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만들어진 것은 그대로 갈 것이지요? 아까 그 부분 들어가 있는 것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우리가 정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지금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각 지자체를 이렇게 보면 그 공단 운영이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아주 많은 것을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조례나 규칙, 조례는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규칙이나 정관에 세세히 삽입을 좀 해서 정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이 좀 삶의 질 향상도 되고 또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저는 앞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조례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조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그런 부분이 다 배제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것은 주차장 조례가 있어서 그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주차장 조례.

정종철 위원 주차장 조례가 그대로 존속해야 되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주차장 조례는 그대로 존속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좀 주문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될지 안 될지를 지금 한 번 확인도 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별도 얘기를 통해서 심사의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주차장 조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를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아마 시민이나 의회 입장에서 더 나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명예의원님들이 두 분이 있어요.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다 보면 이제 12시가 좀 넘어갈 것 같아서 명예의원님들 먼저 간단한 소감 말씀 듣고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 전에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사업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이 조례에다 넣기는 제가 볼 때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조례로 별도로 갖고 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런데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잠깐 그냥,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명예의원님들 소감을 먼저 들은 뒤에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사면에서 오신 황인철 명예의원님께 소감 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1일 명예의원 황인철 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성복용 네.

○ 1일 명예의원 황인철 뭐 이렇게 제가 밖에서 느꼈던 부분보다 이렇게 실제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위원님들 또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참 이렇게 토론장이 우리 진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더 열띤 토론으로 이어져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을 새삼 더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황인철 명예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장면에서 오신 박선미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1일 명예의원 박선미 네, 오늘 먼저 이 뜻 깊은 자리에 참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천시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참관해서 보니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웃음)

그런데 아는 게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밖으로만 보이는 이런 모습보다는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 다시 우러러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천시를 위해 많이 애쓰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선미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고용승계를 좀 확실히 해 주시고, 또 그 무기계약직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정규직으로 좀 갈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우리 행정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직으로 가는 쪽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이렇게 쭉 하겠습니다만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흑자가 좀 날 수 있도록,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이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제 빨리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정관에 좀 삽입되어야 될 부분도 약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각 그 정관이나 규칙에 아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그냥 한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게 정말 접목이 되어서 우리 시민한테 좀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7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영유아보육 시행규칙」제24조의2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조항이 명칭 변경과 이게 법률이 바뀌면서 이것 지금 일부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 거의 재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온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거의 변경된 것은……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 이천시 여기 법 조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하고, 그 이후에 뭐 재위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명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앞으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이것 재위탁이, 이것은 지금 변경만 하는 것이 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 재위탁이 계속 가능합니다.

김문자 위원 계속 하는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이천시에도 아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이집 부정수급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천시는 지금 몇 군데나 부정수급을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 행정처분 한 거요?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지금 30건 정도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의 어린이집이 175군데 가운데 4분의 1이 부정수급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게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행정처분은 발 빠르게 잘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징금 환수라든가 과징금은 규정이 어떻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과징금을…… 지금 이게 보육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이게 시행규칙안으로 들어와서 그 부분을 지금 그 보육위원회의 그 기능에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법 시행규칙 안에.

김문자 위원 이래서 이런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개정, 시행규칙도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는 작년까지 12군데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올해, 아, 작년까지 8군데하고 올해 12군데가 다시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부정수급이라든가 행정부분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한을 두었더라고요. 5년 이상 재위탁은 제한하는 것으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5년 이상이요?

김문자 위원 네, 5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을 둔 조례안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조례요?

김문자 위원 네, 개정이 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런 뭐 그렇게 개정할 의도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저희, 저희는 아직 그것은 검토 안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이제 그 각, 잘 그동안 운영을 잘 해 왔던 그런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이게 다문화어린이 아이들 때문에 부정수급이 터진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몇 군데 때문에 이렇게 안 좋게 비추어지긴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이천시에서도 관리ㆍ감독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기존에는 이것들이 관례처럼 그냥 되어 왔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동안 없었다가 지난번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래서 지금은 제도권 안으로 다 끌어들여서 지금 제도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아마 그런 문제는 이제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지금처럼 관례처럼 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요, 이제 처음에 걸렸을 때는 처음에는 뭐 긴장하고 또 잘 조이고 열심히 하겠지만 또 어느 시점에 흘러가면 또 다시 느슨해지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제한을 좀 두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다른 시ㆍ군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라고까지 명시를 해 놓았고 또 다른 데는 아예 재위탁은 안 된다라고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재위탁은 거의 힘들게 되었고 그리고 차츰차츰 자꾸 이렇게 벌써 20군데가 넘는 곳에서 재위탁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 가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도 제가 보니까 그런 규정이 없어서 좀, 아, 이것은 좀 어떻게 개정을 다시 이쪽으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제가 좀 해 보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이게 지금 개정을 해서 단기간만 위탁해서 좋은 점과,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또 장기간 운영을 하면서의 안정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ㆍ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쨌든 간에 3년이 좀 저도 짧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지도ㆍ감독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관리ㆍ감독만 철저히 하면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를 위탁받아서 하던 기관에서 계속 할수록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번에 한해서만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사실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을 운영 안 해 본 사람들이 오다 보면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면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고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면 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09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타 도 같은 경우에도 다섯 군데 시ㆍ군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도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회자 민원봉사과장에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고백리하고 죽당리?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죽당리, 신원리……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죽당리하고 신원리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민원봉사과장 박회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요, 죽당리ㆍ신원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그리고 사업량이 248필지가 되겠고요. 면적은 2만 364㎡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게 전액 국책사업이잖아요? 2030년도까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얼마나 지금 생각을……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지금 4,600만 원이 내려와서요.

김문자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지금 1단계사업으로 지금 죽당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제 그렇게 하고, 2030년도까지 이천시 내 전체를 다 조사하는 그런 계획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30년까지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김문자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전국을 보면 554만 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김문자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이 부분을 '30년까지 하게 되면 상당한 그, 매년마다 20, 30필지씩을 시ㆍ군당 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게 한 1조 3,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게 우리 대한민국,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그래서,

김문자 위원 전체 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전체.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전체가.

김문자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저희는 추측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끝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불부합지역을 다 해소시켜 줄 것인지는 저도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토지 때문에 분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그동안 분쟁이 있었는데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그 필지가 얼마나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저희가 569지구에 2만 7,355필지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2만 7,355필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실제 토지하고 지금 불일치가 왔기 때문에 이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분쟁은 좀 없어질 것인가요? 없어지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목표로 겨냥한 것은요, 일제시대에 동경을 원점으로 시작해서 종이 지적도를 작성했던 것을 GPS를 이용해서,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로 변환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가, 해소될 것이다,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간 저희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112쪽에 위원의 임기에서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그 당연직의 임기.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당연직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김문자 위원 재직기간?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재직기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그 문구를 한번 삽입하는 건 어떨까요? 과장님. 정관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이게 사실은 이 상위법의 문구를 그대로 저희가 이것을 반영을 한 것인데요.

김문자 위원 네, 제가 봤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그런데 모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담당과장들이 그 직에 있는 한은 가기 때문에 그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김문자 위원 그냥,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모든 조례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안 해도 그렇게 그냥 갈 수 있게?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결과는 올해 나올 수 있겠네요? 올해 언제, 올해 나오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올해가 지금 이제 위원회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요,

김문자 위원 이 바로?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회를,

김문자 위원 통해서 사업,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내년에 이게 완료가 될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업비는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지금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그럼 올해 결과는 나오고요? 조례 말고.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결과는 이제,

김문자 위원 지적조사.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완료가 돼서 본인들이 그 등기까지 완료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내년까지?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표현했지만 100년 된 종이지적이 지적도이지. 지적도. 1910년도부터 작성된 100년 된 종이지적도가 이번에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자고 하는데, 우리 측량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합니까? 3차원 GPS 이런 걸 이용해서 측량하는 것인지.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아, 그럼요. 똑같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GPS에 따라서 하지요.

임영길 위원 GPS로 측량한다는 것 같은데.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인공위성에서 내려 쏘는 걸로 그대로 잡는데…….

임영길 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김문자 위원님…… 우리 대상 필지가 얼마나 돼요? 몇 필지에 얼마나 되는지.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지금 2만 7,355필지입니다.

임영길 위원 몇 개 지구예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569지구입니다.

임영길 위원 569지구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임영길 위원 이게 불부합토지가 나오는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지금,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측량을 이제 해, 여기 GPS 쏴 보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지요. 다 맞는 건 아니지요.

임영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불부합토지 지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이 569지구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다 들어 있다라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볼 수도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불부합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2만 5,000필지가 다 불부합은 아니지요. 거기에서 기존에 측량했던 것하고 GPS에서 쏜 것하고 맞추다 보면,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측량을 해 봐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불부합토지를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천에도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 송정동 일원도 지금 다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이것은 아까도 우리 박회자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한 1조 3,000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시범적으로 우리가 신원리하고 죽당리가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천시 전체가 다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쉬운 지역부터, 이게 지금 우리 동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나중에는 좀 골이 아플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불부합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외곽지역에 쉬운 지역부터 이렇게 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좀 불부합이 많은 지역은 최종적으로 이제, 외곽부터 끌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불부합 많은 지역은 최종적으로 남겨 놓으면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임영길 위원 그럼 이 선정배경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손쉬운 지역 먼저 측량, 재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재조사가. 선정배경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럼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하는 거지요.

임영길 위원 아니, 그건 다 하는데 지금 우리 이천 같은 경우에 신원리, 부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신원리와 죽당리가 먼저 들어가고,

임영길 위원 그쪽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거기 끝나고 나면 아마 호법이 들어갈 거예요.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호법에 한 2개 마을.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아, 네. 무슨 말씀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가능한 한 불부합지역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왜!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 농지가 갑자기 15평이나 줄어든다는 그런 불부합지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다른 시ㆍ군은 지금 불부합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이것은 지금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묶여 있는 곳이에요. 여기 죽당리가.

임영길 위원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임영길 위원 아니, 그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가 지금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지금 죽당리 여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임영길 위원 거기만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임영길 위원 왜? 송정동 일원도 다인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지요. 많이 나오는데,

임영길 위원 아니, 있는 곳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능한 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흔히 얘기해서 불부합토지가 많은 지역을 먼저 하면 그 많은 민원이 먼저 해소되지 않겠나, 그분들 2030년까지 지금 이것이 간다라고 하는데…….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지금 이게 법을 제정할 때의 취지가요, 그걸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지구 지정은 그냥 불부합이 됐다고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로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도 봐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업 시행이 용이한지 여부도 봐야 됩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업 시행의 효과여부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이 자체사업은 그 토지주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토지주가 신청해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일제 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런 지역부터 먼저 하면 민원의 해소가 빨리,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토지대장에 발급을 해 줘도 그 사람들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업이나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만, 야, 이것 토지가 감보가 되니까 줄어든다든가…… 늘어나면 뭐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토지를 먼저 해 주면 그쪽 지역의 민원이 제일 먼저 해소되지 않겠나.

또 죽당리, 신원리 그쪽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가능한 한 시내 쪽에 이해 소지가 많은 지역에 먼저 하면, 그런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가 많이 있는 동 지역 같은 데 하면 뭔가 개발이 좀 더 빨리 되니까 어떨까 해서 선정대상과 배경이 뭐냐 여쭈어 본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그 사업에 시내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은 사실 용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 박회자 과장은 취지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골 아픈 지역부터 하다 보면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의 진척이 안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토지를 다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곽부터, 쉬운 데부터 이것을 다정리를 해 가면서 복잡한 지역은 최종적으로 가야지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 복잡한 데부터 시작하다 보면 이것에 시달려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데 진척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가 예를 들면 우리가 2030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더 뒤로 자꾸 뒤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른 해 줬으면 좋겠지만 국가적 입장에서는 얼른 지적재조사를 제 기간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외곽부터 차츰차츰 조여 나가야 될, 아마 될 것입니다. 이게.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아마 외곽부터 하게 되고, 이 죽당ㆍ신원리 지나고 나면…….

(박회자 민원봉사과장에게)

다음에는 호법?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호법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내년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래서 각 읍ㆍ면 단위로 먼저 외곽지역부터 시범적으로 다 해 나가, 그게 기준이 되지요. 만약에 죽당리하고 신원리가 이제 딱 정리가 되면 그 정리한 지역부터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뻗어 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리가 아무래도 쉬워지겠지요.

이제 호법을 하고 호법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저 모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와서 백사를 한다든가 하면 그 지역에 기준지가 설정이 딱, 지적이 잡혀지면 거기에서부터 뻗어 나가는 건 아마 그 다음부터는 좀 정리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렇게 외곽부터, 쉬운 부분부터 찾아 나갈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로 우리가 여태껏 그랬지 않았습니까? 100년 전에 했던 게 인천부터 지금 다시 끌고 나가면 저기 속초 시내가 동해 바다로 들어가고 동해부터 측량하면 인천광역시가 서해 바다로 들어간다는 걸로 지금,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측량했던 게 지금 GPS만큼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천 같은 경우에도 시내도 제가 알기에는, 저도 옛날에 지적계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천국민학교로 볼 때 이천국민학교 저 동쪽에서 측량을 해 가면 지금 창전동에 있는 하천 구거가 없어진대요. 그게 밀려가서. 또 이쪽으로 하면 저쪽 동쪽에 하천 구거가 또 없어지고.

그래서 지적불부합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시내에 사셨기 때문에 그런 불부합 되는 걸 많이 봐 오셨기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인데, 국가 전체적 입장으로는 제 시간 내에, 제 기일 내에 마치기 위해서는 외곽부터, 쉬운 데부터 아마 이걸 시작해 나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문화의 거리, 다 밀렸어. 이만큼씩. 8,000만 원 손해 봤어」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 위원이 발언 중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런 불부합지역이 있는데 신원리나 죽당리 같이, 지금 선정의 배경이 기준점이 용이한 지역을 잡아 보겠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엊그저께도 나왔지만 등록 전환대상이나 불부합토지들이 개발이 안 되는 지역보다는 개발이 되는 지역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쭈어 본 것이고 질문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3조 구성을 볼 것 같으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가능한 한 행정 공유라든가 뭐 이 업무의 중요성이나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의 참여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쟁의 소지가 혹시 나올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 안 해도 돼요? 위원회 구성에.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그것까지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검토는 안 했는데요.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면 제일 먼저 찾아올 분들이 토지에, 뭐 늘어나면야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행정부한테 민원 제기가 없겠지만 줄어들 경우에 가장 그래도 민의를 대변한다는 시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또 주문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그래서,

임영길 위원 그 이해와 설득 내지 행정 공유를 위해서라도 시의원님들이 참여해서라도 같이 운영됐으면 어떻겠느냐, 뭐 구성에 꼭 참여시켜 달라는 건 아니고 했으면 어떨까 하고 주문드려 보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위원님, 그런 것은 제5조에 보면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또 지역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이제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의원님들은 지역구 내에 있는 데에서 이 분쟁의 소지에 끼어들면 골치 아프지요.

의원님들은, 이 선거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분쟁 소지가 있는 데에는 참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임영길 위원 아니, 추후에라도 무슨 분쟁이, 여기 지금 참여에 읍ㆍ면ㆍ동장은 있는데 참여를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의원들이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 과연 의원들한테 그런 제안이나 건의가 안 들어올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게 이제, 아마 이게 행안부에서 저걸 만들었을 때는 이게 아마 그런……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이것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래서 제정을 한 걸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임영길 위원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적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다 임영길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줄어드는 부분은 그것은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이제,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담당과장이…….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다 저희가 내용을 다 담아 놓았는데요. 그 부분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한 그렇게 유도를 할 것인데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측량을 해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걸로 업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결국 이 문제는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다시피 이건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택지개발 하면 그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땅보다 더 받는 사람은 그만큼을, 우리가, 그 사람은 땅값을 우리 예를 들면 시행청에다 땅값을 우리가 뭐 감정을 하든지 똑같은 서로 기준으로 해서, 땅값을 내면 우리는 그 돈을 받아서 또 땅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다시 이렇게,

○ 위원장 성복용 주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주고,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아마 맞춰 나가야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경계조정위원회가 해서 하더라도 또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럼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도 민원이 무지 발생할 것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행정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저도 말씀 좀,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글쎄, 먼저 민원 제기했던 것이 근 10%가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한 600평이 되는데 45평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등록 전환을 본인이 신청,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를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는 영원히 등록 전환이 안 되고,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다 토지대장을 갖고 있으면 이 지적재조사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0평씩 줄어드는 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5평 줄어든다라고 하면…… 경우에 그 사람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요. 계속 '30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개발이 급하니까 도장을 찍어 줘야 그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다 굳이 집 지을 필요 뭐가 있겠어요? 10%씩이나 줄어드는데. 농지가 아니라 산림 같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 지금 먼저 등록 전환, 2030년 되기 전까지 등록변경 확인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손해 볼 수도 있는 거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임영길 위원 지금 이렇게 환지 받듯이 이렇게 받아 가지고…… 것과 나는 근 10%나 줄어들면서 45평을 버리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에 또, 늘면 별문제가 없지만 주변에서 줄어들었는데 또 안 줄겠어요? 근 100평 빠지게 되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임영길 위원 그것 참, 그분은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그분 보고 허가 취소시키라든지 뭐 해야 되겠네. 그러면.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기 위해서,

임영길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그런 지역을 먼저 했으면, 개발의 논리가 있는 지역을 먼저 해 주셨으면 그런 문제가 조기에 해소돼서 빨리 뭐라도 할 수 있지만 그 들판에 아무것도 지금 설치되지 아니하고 손쉬운 지역을 먼저 기준점을 삼는다고 하면 그건 좀 바꾸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여쭈어 본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사실 시골의 토지는 좀 줄어도 돈 몇 푼 받고 관두고 그래요. 그런데 시내 구역에는 다만 뭐 네다섯 평이라도 건물 짓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임 위원님이 그런 걸 하시는데, 그것 뭐 정해져서 한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또 양면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권도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의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지적재조사 시행하는 데에 그것은 선후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20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3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수입증지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전국 다 합니다. 그래서 다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성복용 전산화 시켜서 다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종이수입증지로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전산으로 다 처리해 버리니까 이건 더 편리를 도모하는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네, 편리를 위해서 하는 조례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09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존경하는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정신보건법」 제4조제13조에 따른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천시민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이천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정신보건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정신보건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정신보건센터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체계적 확립과 정신보건센터 설치ㆍ운영과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이천시민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필요한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여기저기서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아무래도 신체적인 어떤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지금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좀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을 지금 정확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울증 환자가 좀 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우울증이라는 병 자체가 우울한 상태에서 정신병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전문적 의사들이 일상생활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딱 잘라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나 공황이 있을 때는 좀 늘고요. 여건이 좋아지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보건소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정신보건센터에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오는 분도 있는데 주로 이제 우울증보다는 정신분열증이 제일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소아 정신질환자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그럼 저희가 이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소아라든가 아니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약재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은 약재비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대게 환자들이 증상이 심하면 처음에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다른 질병처럼 간단히 낫는 병이 아니고,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나은 다음에 계속 지속되고, 특히 이제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는 치료받고 나았는데 집에 있게 되면 다시 퇴화가 돼서 병이 다시 악화가 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복귀를 도와주는 재활사업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가정에 있게 되면 가정에서는 또 부모나 형제들이 일을 못나가고 돌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저희가 사회 재활을 돕도록 관리해 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사전예고 기간을 2회로 걸쳐서 1차ㆍ2차로 나눠서 했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어떤……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문자 위원 입법예고 기간이요. 162쪽에.

(심평수 보건소장, 자료 확인)

2회로 나눈 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거기 1차 때에 저희 이천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누락이 돼가지고 그 2차에 게재를 해서 그게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누락이 되어 가지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김문자 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시느라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뭐 특별한 의견은 없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이 4억 4,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3억 원. 거의 인건비네요? 센터 개설한 이후에 인건비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네. 센터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럼 장소를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현재는 상공회의소 2층에,

김문자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다시 조례를, 센터 개설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동안에 이제 그,

김문자 위원 조례 없이,

○ 보건소장 심평수 조례 없이, 네, 했는데 지금 금년 3월에 경기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요, 지금 저희 여기 경기도 소식에 보니까 올해 지금 경기도에서도 올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명확히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소장님 지금은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4억 4,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똑같이 서는 거예요? 조례,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센터 장으로 계시는 분의, 지금 현재 자격이라든가 그러한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쪽의 이제 정신과 전문의나 그쪽의 정신…… 그 1급 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김희숙입니다.

그 자격은 정신과 전문의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급 정신전문요원으로서 현장에서 8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을 가지고 있으시면 센터장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 지금 그런 분이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정종철 위원 지금 계시는 분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지금 현재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성안드레아병원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진료부장으로 계시는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최용성 센터장님은 서울대학교 나오셔 가지고 성안드레아병원의 진료부장으로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신과 분야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 저명한 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직영형태의 운영……

○ 보건소장 심평수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위탁 운영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인데 지금 그 분의 자격조건만 가지고 위탁운영이지 나머지는 뭐 시설비나 운영비나 그런 것은 다 시에서 하는 거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러니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성안드레아병원에 위탁을,

정종철 위원 성안드레아병원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한 겁니다. 그래서 성안드레아병원에서 센터장을 이제 저희가 협의해서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거기에 계속 계신 거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만약에 그 분이 이제 성안드레아병원에서 다른 데 옮긴다그러면 다른 분을 센터장으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이제 센터장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지금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진료부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진료부장 겸 센터장?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상주하고 계시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비상근입니다. 1주일에 2번.

정종철 위원 1주일에 두 번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그럼 일주일에 두 번 외에는 누가? 다른 분들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또 그 팀장이 있고요.

정종철 위원 네. 그런 분들도 다 그런 자격을 다 요건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그럼 제9조에 보면 ‘이용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이용 제한’에 보면 정신질환자라는 이러한 어떤 형태의 질병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그런 분들을 제한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원래 이제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든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저히 하다 하다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회원들에게 너무 많이 그 피해가 가고, 도저히 이 환자를, 이 회원이 같이 있을 경우에 전체적인 회원들한테 피해가 너무 크다 싶을 때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다 끌어안고 가는 수준이지 한 번도 이용을 제한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냥 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이 취지가 그런 분들을 재활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된 게 아닌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정종철 위원 이 목적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굉장히 심한 분들은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요. 본인들이 입원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오겠다고 그러면 제한을 시켜서 입원을……

정종철 위원 아니, 그런 분을 치료를 하려고 했던 부분, 이런 시설이 그런 분들을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도 이제,

정종철 위원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신질환자가 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분들을 제한을 한다는 것은……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도 이런 쪽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만약에 굉장히 어떤 문제가 많았을 때 또 그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용 제한을 안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입원을 하도록 권유하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신질환환자가 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치료하고 재활하고자 하는 취지의 이런 사업을 그런 사람을 제한한다는 것은,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에 해서 이렇게 현저하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그 회원 중에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 중에도 회원 중에서도 볼 때도 도저히 같이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뭐 생명을 위해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정종철 위원 아, 정신질환자 분들 다 그런 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뭐 그렇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정말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가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우라든가 이렇게 좀 더 강하게 표현을 좀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종철 위원 저는 제한을, 제한에 대해서는 삭제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런 분명히 그런 부분이……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그런 분들을 재활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취지에 만든 사업인데 그런 분들을 제한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저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전염이나 감염병 환자나 이런 것은 사실 제한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런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 정신질환자가 뭐 위해를 끼친다고 들어옵니까? 별안간에 그것 그러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용에 제한을 꼭 둬야 되느냐.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도 이해가 가는 게 정신질환 환자들이 왔다 돌발 상황을 일으키는 거지. 이렇게 들어올 때, ‘아, 이 사람은 이것 위해 끼칠 사람이다.󰡑이건 아니다, 이것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재를 해야지 이렇게 조례에다가 얹어놓고 하면 안 돼…… 이것 위에 그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알 수 있잖아요. 뭐 저 사람이 뭐에 걸려서 온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은, 그렇지요?

나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뒤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문란을 일으킬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은 사실 삭제해도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충분히 다 이해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한 부분인데요. 아…….

○ 위원장 성복용 저기……

정종철 위원 ……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성복용 말씀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의 그 기능 자체가 환자 진짜 증상이 있는 이렇게 증상이 많은 그 증상이 이런 분들은 병원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분 그런 분들을 재활을 해서 사회로 복귀를 시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환자 같은 경우는 센터에 왔다가 그 망상이나 이런 게 심해져서 흉기나 이런 것, 뭐 이렇게 기물 파괴나 이런 것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기가. 그래서 제한이라는 이런 규정을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러면 정신건강센터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러니까 재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 위원장 성복용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위원장 성복용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런 사람들을,

○ 위원장 성복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의해서 재활시키는,

○ 위원장 성복용 재활을 시켜주는 이런 것일 뿐이지.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작업 재활.

○ 위원장 성복용 뭐 정말 정신질환자가 되어 가지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위원장 성복용 뭐 이러 이런 부분은 아니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제 그 정신질환자가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이게 꾸준히 2년이고 3년이고 이것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정신질환 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치료가 끝났는데 그냥 놓아두면 다시 퇴화돼서 다시 환자로 되어서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다시 환자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이면 이제 환자라고 봐서 제한하면 병원에 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받다 보면 다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정종철 위원 제정 사유도 보면요. 조기발견ㆍ치료ㆍ재활.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정종철 위원 …… 그런 부분도 환자가 있으니까 치료를 할 것이고, 환자가 있으니까 재활도 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면 제가,

정종철 위원 뭔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혹시 이렇게 제한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그……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런 식으로 용어를 고치면.

그러니까 ‘병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입원치료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런 환자까지 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요.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현격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치료를 요하는 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이제 그 판단을 누가 할지 모르지요. 정신병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지,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지금 센터장이나 이 사람들이,

정종철 위원 센터장이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 보건소장 심평수 정신과 전문의이고 다 하기 때문에요. 판단은 다 가능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뭔가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런 프로그램을 적응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치료가 요하는 자에 한해서 뭐 제한을 한다거나 또 여기에 이런 식으로만 해 놓으면 너무 무의미 한 것 같아서 그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러면 우려가 있어서 그……

정종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주문사항으로……

○ 위원장 성복용 주문사항으로,

정종철 위원 협의를 해서……

○ 위원장 성복용 이것을, 이것을,

정종철 위원 …… 협의해서 주문사항으로……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시00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해강도자 미술관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해강도자 미술관은 우리 시의 유일한 도자 미술관으로서 이를 매입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도자도시와 유네스코 공예분야 창의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역사ㆍ문화ㆍ교육적으로 보전ㆍ활용하여 도자기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이천시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여가활동 및 쉼터공간 마련으로 공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족한 시민휴식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토지는 2건으로 2만 6,390㎡로서 해강도자 미술관 부지로는 20필지에 1만 6,374㎡, 복하천 제2수변공원 부지는 8필지에 1만 16㎡를 매입ㆍ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취득건물은 1건으로 해강도자 미술관 2동에 2,124㎡를 매입ㆍ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3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4쪽, 6쪽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2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자치행정위회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해강도자 미술관 부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유네스코 공예분야 창의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도자기의 고장으로서 역사ㆍ문화ㆍ교육적으로 보전ㆍ활용하여 도자기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일부 좋은 안으로 사료되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안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두 번째, 이천시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기존의 복하천 수변공원이 활용도가 늘어나 많은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 실정으로 시민의 여가활동 지원과 부족한 시민휴식공간을 확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먼저 해강도자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우리 지금 재정이, 우리 이천시 재정이 내년도 예산에 아직 예산이 설명이라든가 부속자료에서 보면 그다지 늘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 자체로다가 조금 있다 이제 하나하나 열거해서 제가 또 같이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지만 재정이 지금 튼튼하다고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어렵지요. 뭐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저희 이천시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데 해강도자 미술관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하고 알아본 것에 따르면 금년도 6월 15일 중앙일보에 학교법인 국제대학에서 부동산 및 동산 도자기매각 공고 낸 것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그 당시 보니까 토지 건물에 대해서 76억 원에 대해서 뭐 자료를 냈고 도자기가 8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매각하게 된 동기는 뭐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해강, 국제대학에서 이제 해강도자 미술관을 매각하게 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당초 매입한 학업 목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 당초 매입할 때는 그것이 학생들 수업과 연관돼서 매입을 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 수업에 이용되고는 있지만 극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 좀 미미하다. 그러니까 당초 매입 목적대로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매각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 제안사유를 보면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도자 최대 도시로서 유네스코 공예분야라든가 창의도시에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여기 지금 제안이유가 있는데 우리 지금 산업단지, 도자단지 지금 설립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거기에 지금 재정이 없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또 박물관 우리 이천시립박물관 지금 리모델링 10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그 쪽에도 도자기에 관련된 코너도 지금 돼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제 아주 도자기에 대한 코너는 만들고 있는데 도자기가 전시될 도자기는 아직 마련을 못하고 있지요.

임영길 위원 뭐 그 쪽에도 이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단위 사기막골 정비사업이라든가 해서 우리 도자단지, 우선 크게 하는 도자단지부터 작게는 박물관과 사기막골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드리는 거예요. 57억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공고내용에 보면 ‘토지 건물과 동산, 도자기는 분할매각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토지 건물과 동산인 도자기의 분할매각도 가능하다’라는 내용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추후에 또 질의드리고요.

그런데 당초에 이분들이 낸 것이 토지하고 건물이 76억 원인데, 76억 6,600만 원이 돼 있는데, 우리가 57억 900만 원으로 지금 공시지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잡은 것이지요? 그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감정가액은 84억으로 되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여기서 낸 것은 76억 원에 최저매각금액을 내놨는데, 뭐 여기에 지가 상승이나 공시지가 상승을 해서 이렇게 84억 원이 나온 겁니까?

아…… 57억 원은 공시지가이고 감정가액은 84억 원이 나온 거예요? 아, 우리도 한번 요구해 봤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분야, 건물분야에 대해서 이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자료를 보며)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나온 조금 전에 했던 그러다 보니까 76억 원과 또 57억 9,000만 원…… 공시지가하고 우리가 이 2개를 합하지 아니하고, 이 공고된 내용으로 본다라면 65억 2,500만 원이거든요.

그래도 약 한 10억 정도 12억 정도가 나는데 공시지가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건지 모르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그 매각 공고 금액은 국제대학에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서 76억 6,600만 원에 나온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이제 있는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57억 900만 원. 이 차이는 12억은 이제 그 학교에서 자기들이 최대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기 있는 도자기가 한 1,044점 정도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이 부지하고 건물 꼭 매입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파편까지.

임영길 위원 아, 파편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파편까지 이제, 파편이 많지요.

임영길 위원 도자기 고려청자 외에 하는 것이 거기에 파편이 있나 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그 파편도 교육적 가치나 우리가 돈 가치로다 계산이 되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임영길 위원 아주 오래 된 것인가 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끼리 매매하는 데는 가치는 없지만 학술적인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영길 위원 아…….

그래서 이제 부지하고 건물이 본 위원의 판단은 도자기단지라든가 이천시립박물관 또 하나 이용한다면 뭐 미술박물관도 있고, 또 우리가 도자단지에 대한 아니면 창의도시 도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시장, 전통시장도 있고, 이런 데 더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재정에 꼭 이것은 매입해야 되는지…… 힘드시겠지만 이 도자기만 우리가 구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 사실 이천의 무형의 재산이고, 먼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보급 같은 것도 있고,

(자료를 보며)

유근형씨 작품도 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국보급도 하나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하나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하나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아, 나는 하나 이상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1개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1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술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자기가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그 도자기만 어떻게 구입할 생각은 없어요? 이것 부지하고 이것 건물은 도자단지도 못하면서 뭘 그것을 또 사겠다라는 것인지 참 회의적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제 저도 지금은 자치행정국장을 하지만 제가 산업환경국장이었을 때 국제대학하고 이제 이렇게 그 문제 때문에 접촉을 해 보면요.

실제로 공고는 그렇게 뭐 분리 매각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서는 실제로 접촉을 해서 우리도 이제 재정형편이 어렵고, 글쎄, 위원님들도 그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또 해강미술관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그 수지타산은 도저히 안 맞는 것이지요. 수지타산 자체가. 단 이제 우리가 그 해강미술관을 그 도자기만 그 유물만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렇게 공고는 해 놓고 유물만 구입하려고 접촉을 해보면 유물만은 또 안 팔겠다고 그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여지껏 끌고온 것인데,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임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유물만 사면 편하지요. 건물은 우리가 유지ㆍ관리하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물만 사려고 하면 유물만은 안 판다. 그리고 그 유물이 그 공고 나온대로 8억 뭐 몇 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유물만.

임영길 위원 1,500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8억 1,5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8억 원인데, 실제로 유물을 들어가면 실제로 유물은 공고만 그렇게, 우리가 자기들이 공고낼 적에 한데 팔기 위해서 총괄로 해서 대충 분리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유물만 들어가려면 유물은 가격이 뭐 한 30, 40억 원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저 공고.

그래서 계속 그 문제가 해결이 사실은 안 되고 왔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같이 한데 건물과 유물을 같지만 팔려고 하는 것이지, 그 공고 난 것은 교과부에서 감사가 나와서 그냥 매각하라고 지시를 때리니까 저렇게 실지 공고는 저렇게 그 국제대학에서 감사 면피용으로는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저것을 해 보면 꼭 딴소리를 해서, 실제로 참 해결하기가 여태껏 어렵게 와 있던 것이 현실입니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건대, 사실 신둔이라는 도자의 집성촌이고 도자산업이 가장 많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다 도자 도예산업단지도 만들고 또 이 박물관도 운영해야 되고 이게 또 매입한다라고만 될 것이 아니고 향후 들어갈 또 우리가 관리하거나 이것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많지요.

임영길 위원 그래서 사실 제안하건데, 산업단지 지금 현재 도자산업단지 안에다가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도자예술촌.

임영길 위원 아, 예술촌이라고 하지요. 그 안에다가 우리 공유지만큼이라도 확보된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면 공유지도 확보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도 우리도 예술촌 안에 공유지가 좀 있어서 우리 행정력이 침투가 되어서 거기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 이것을 사 가지고 2개를 같이 한 단지 내에서 아니면 한 구역 내에서 운영한다라는 것은 너무 회의적이거든요.

이것이 「지방자치법」 우리 제39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못 사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못 삽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작품에 대해서 10억 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운영비도 매월 얼마씩…… 저희가 결국에는 국제대학의 움직임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야 되나요? 이천시가. 지금까지 그래온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시급한 것은요, 이천도자단지 만드는 게 지금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럴 돈이 있으면 저는 도자단지에다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백 명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천시가 그것 하나에 지금 목매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저희가 자기들이 필요해서 구매는 했는데 따로따로 안 팔고 뭐 그냥 떠넘기식으로 저희한테 지금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깊이 고려하고 생각을 해서 이런 안이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천이 당면한 과제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아까 우리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할매각 분명히 가능하다고 본인들이 공고를 했는데 그럴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이천시가 좀 뭐랄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끌려 다니지 않는 그런 우리 이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사실은 우리 시립박물관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뭐 유물 갖다 놓을 데가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 생각에도 그 도자단지 안에 우리 시유지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끌려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사실 저희들도 참 그런 부분에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뭐 사실 거의 생각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도자도시 하면서 또 유네스코 공예도시로 지정을 받으면서까지 현재까지 오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천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도자미술관에 유물이 다른 데로 팔려나가는 것 자체를 수수방관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천시 입장으로는 외부에 비춰질 때는 좀 창피한 일이고, 그렇다고 또 이게 저것을 우리 다 매입을 해서 하자니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또 재정 형펀이 참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저 해강미술관이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계륵 같은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뭐 삼킬 수도 없고 뭐 뱉기도 그렇고 참 어려운 입장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재정 형편이 좀 넉넉하고 그러면 저기 원하는 대로 다 해서…… 갔으면 좋겠지만…… 유구무언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국장님, 이 동의를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시에서 지금 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헷갈리네요.(웃음)

(웃는 위원 있음)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 담당과장이 좀……

(웃는 위원 있음)

정종철 위원 이것,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도 사실 답변이 쉽지는 않지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해강, 설상 그 유물이 해강,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와 건물도 이제 중요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물은 이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대학에 끌려가지 않고, 일단 공고는 8억 1,005만 원으로 공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이제 뭐 개인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이천시에 가장 득이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득이 되는 게 유물 사고 토지 사고 건물 사고 해야 되는 게 득이라는 얘기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판단이 안 서서 그래요.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우리 판단은 뭐 벌써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정종철 위원 그런 판단은 선 판단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 문제를 저희한테 좀 너무 다그치시면,

정종철 위원 (웃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정종철 위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선 판단이 된다면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 없이 의회 오기 전에 공직자들이 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교과부에 어떠한 지적사항에 의해서 국제대학의 문제를 이천시에서 떠안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다는 판단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제 스스로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천에서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해강에서 국제대학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떻게든지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선정을 해서 그때 필요한 부분을 취했으면 하는 이제 아쉬움을 한번 해 보는 거고요.

혹시 해강에서 국제대학에 넘어갈 때 유물이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가격은 얼마였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것은 아까도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대략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그 해강의 얘기하고 국제대학 얘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정종철 위원 어쨌든 매각에 대한 신고는 어디인가 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총 금액은 맞는데, 거기서 건물분과 유물분의 가격이 이쪽 얘기하고 저쪽 얘기하고 틀립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어디 서류상으로 신고한 그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아, 우리한테 신고하는 것은 없지요.

정종철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아마 해강하고 국제는 우리 공공이 아니고 사인 간의 거래였으니까 아마 세금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세금이 적은 쪽으로의 이게 아마 서로…… 이 총액은, 총액은 되는데,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아마 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는 것을 이천시에서는 몰랐었고, 넘어간 다음에 알았었고, 실제로 넘어갔다고 아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해강 입장에서는 워낙 그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뭐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물만을 이천시에다 넘기고 부지는 또 따로 넘기기에는 아마 그 당시에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지금 우리 이천시가 그것을 매입 안한다고 해서 그 건물이나 그 유물이 어디로 사라지거나 그럴 우려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지금 그것을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최소한 유물만은 이제 그 도자와 관련되신 분들은 유물만은 좀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도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 얘기이고, 중론입니다, 그것이.

정종철 위원 저는 해강에서 국제대학 넘어갈 때 그 유물이 현재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일부 유물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1,400……

정종철 위원 유출되거나 반출되거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에요. 그대로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 리스트를 다 확보해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리스트 확보는 다 확인……

정종철 위원 기존에 있던 유물, 현재 유물 다 확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다 갖고 있지요.

정종철 위원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자, 지금 이제 지금 동의안인데 이게 과연 의회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정말 이천시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한 번, 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비공식적인 어떠한 논의도 좀 필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사전설명이 없다 보면, 아, 이게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건가 아닌라는 의구심을 갖고 판단은 스스로 하겠습니다.

이게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저희 의회에 사전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동의가 사전에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유물, 건물, 토지 매입을 하면 운영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실질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제 시장님 입장이 되면 그 유물은 제가 갖고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다 매입을 했다치면 유물은 해강에 다 두고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립박물관이 리모델링이 끝나가면 시립박물관에다가 수장고에 놓았다가 기획전으로 하면서 그것은 전시를 하고, 그 부지는 타 용도로 쓰는 것이 더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천시립박물관 놓아두고, 아까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나 임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도자예술촌에 우리가 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놓든지 그랬을 때 해강미술관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그냥 산지 사방에 죄 그냥 깔아놓고 운영만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 낭비나 예산 운영에 적정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강 것을 다 매입한다고쳐도 그 유물은 별도의 시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운영하더라도 건물은 타 용도로 아마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종철 위원 자, 지금 국장님의 설명이나 그동안의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운영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느냐. 운영비, 관리비, 유지관리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고 또 그런 뭐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지요. 어려운 얘기인데, 왜 이 동의안이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데 제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시는데 또 쉬어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 1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만약 해강을 그 부지를, 그 미술관을 매입하면 10억 내년 예산 세우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인영 위원 그러면 또 예산 10억 저것 하면 월 500만 원씩 또 6,000만 원 운영비로 세우셨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인영 위원 운영비로, 먼저 10월 16일에 도지사님하고 저희 식사할 때 도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래도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도 사실 많이 받아왔었잖아요? .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인영 위원 그런데 그날 보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자예술촌에는 아마 도에서는 그날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아마 10원도 투자 안 하실 것 같던데요. 할 만큼 했다, 이제 더 이상 해도 큰 효과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 해강까지, 어려운 시점에서 신규사업 얘기하면 신규사업은 없다 없다하면서 이렇게 뭐 사업은 아니지만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 이제 그 문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자꾸,

김인영 위원 (웃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부연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죄송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2건이 올라왔는데 해강도자미술관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은데 부결하자는 얘기입니까?

김문자 위원 동의합니다.

김학원 위원 네.

정종철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해강도자미술관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고, 이천시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수정안 끝에 실음)

박치완 국장님 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김용재ㆍ정종철ㆍ한영순ㆍ김인영ㆍ김학원ㆍ이광희ㆍ임영길ㆍ성복용 의원 발의)

(15시47분)

○ 위원장 성복용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직원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및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그리고 특허권, 품종보호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시유지적재산권의 등록 및 등록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처분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0일 제출되어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이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으로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직무에 대한 자부심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이 연구개발한 실적이 혹시 있었는지 조사는 좀 해 보셨나요?

김용재 의원 네.

김문자 위원 어떤 건수가 있었는지요?

김용재 의원 마늘 심는 기계 같은 것.

김문자 위원 네.

김용재 의원 또 마늘 까는 기계 같은 것을 발명했더라고요.

김문자 위원 발명을 해서 그러면 우리 농가에 보급한 실적은 있나요?

김용재 의원 네.

김문자 위원 아, 있어요?

김용재 의원 네.

김문자 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김용재 의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이천시에서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김용재 의원 그러니까 포상 같은 것 전혀 못해 주고 있더라고요.

김문자 위원 전혀 못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인데 어떻게 보면 6쪽에 보면 등록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김용재 의원 몇 쪽이요?

김문자 위원 6쪽.

김용재 의원 2쪽이요?

김문자 위원 6쪽 제14조 등록보상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마늘 까는 기계라든가 그런, 우리 농가에서 정말 필요한 그 기계를 발명해서 보급하였다면 사실상은 이 보상금 자체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의욕을 저희가 향상시켜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약간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또한 시에 기여한 공에 의해서 그 이후의 포상계획 또 혹시 갖고 계신지……

김용재 의원 그런데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좀 상의를 했었어요.

김문자 위원 네.

김용재 의원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은 좀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정도면 괜찮을까…… 상의를 드렸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글쎄, 그리고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에는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또 연구개발할 수 있는 그 분위기도 상당히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개발비에 대한 어떤 문구가 좀 없는 게 아쉽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그 문구를 삽입하셔서 개정을 좀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김용재 의원 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의원님!

김용재 의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좋은 조례안을 발굴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보상금에서 뭐 액수는 적지만 무조건적으로 특허권만 내면 100만 원을 그냥 주는 것입니까?

김용재 의원 아니, 쓸 수 있는 특허를 만들어야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 규칙에 어느 정도 심의가 되어서 특허권이 돼도 정말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특허권이 있고 또 50만 원 정도뿐이 안 된다라는 특허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재 의원 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합니다.

(15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김문자김인영

김학원임영길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용재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1일 명예의원 2인

백사면황인철

마장면박선미

○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보건소장심평수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박회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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