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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4월 23일 (월) 오전 11시 18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3.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4.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18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5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과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회계관리, 융자계획,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및 대하,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2호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호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으로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2호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3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호 기타 수입금.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로 법 제65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로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1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제2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제3호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제4호 식품위생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제5호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제6호 영 제42조에서 정한 사업, 제7호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다음은 7쪽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로 제1항으로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3항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 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4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로 제1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제2호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3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복지국장이 된다. 제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실·과·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호 시의회 의원 2인, 제2호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제3호 식품위생관련 각 기능단체의 대표자, 제4호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 제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제8조 회의로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은 8쪽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0조 회계관리로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으로 한다. 제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계획으로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대상으로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 융자신청 등으로 제1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3항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으로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융자금의 대하로 제1항은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로 제1항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부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은 물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 가목에 입지선정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매립시설의 경우 매립량이 1일 100톤 이상으로써 조성면적 15만㎡ 이상,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나목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을 위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목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직접영향권 외에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들에게도 필요할 경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라목에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장 10쪽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대상규모시설중 영 제6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매립량이 1일 150톤이상으로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입니다. 제1항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동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입니다.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1호 시 출연금, 제2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제3호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5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입니다.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다만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가구별로 지원한다. 다음은 12쪽 제6조입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제1항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2항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변지역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제3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2호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3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입니다.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이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기금의 결산입니다. 제1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된 기한내에 이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입니다.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이천시민간실비보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11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위원 산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영업의 허가에 관련된 규정과 제65조 과징금처분에 관련된 규정, 제71조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으로는 제7조 영업의 종류, 제39조의2 과징금의 귀속비율, 제42조 식품진흥기금사업, 제43조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정 이유는 본 제정안은 2000년 7월 13일에 식품위생법이 제정이 되었고, 지난 2000년 7월 27일에는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규정이 기존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시·도에만 설치하도록 하였었는데 이를 시·군·구에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게 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3조 기금의 운용 제7항이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함에 따라 이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자구상으로 검토의견에 나온 바와 같이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후단의 경우 해당 실·과·소장이라는 용어가 전체적인 문맥이나 아니면 명확성이 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복지과장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제12조 융자대상에서 영업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제2조제1호에 기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법령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필요없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다음 장 조문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폐기물처시시설의 입지선정에 관한 규정 제1항과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규정,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규정과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에 관한 근거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으로 동 조례안은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모가면 소고리위생매립장이 2003년경 사용종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추진중이던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쓰레기처리에 지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주민지원과 관련된 규정들을 새로이 신설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제2항에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법에 근거된, 그러니까 동법시행령에 근거된 위임범위내에서 그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고 제3항과 관련해서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범시민추진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항 제5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서는 동법과 동법시행령이 그러니까 간접영향권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위임해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식품진흥기금설치에 있어서 우리가 범위가 이것이 상당히 큰 것인데요. 하여튼 회사부터 일반 작은 음식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기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집단 급식소.

이종률 위원 하여튼 식품 제조하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그 판매하는 음식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금조성을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것하고 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나온 것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기계라든가, 그것을 구입하는데 자금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기금이 조성되겠습니까? 현재 같아서요. 이것. 거의 기금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과징금 가지고 운영이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금 조성은요. 여기서 아마 혜택이 간다면 큰 제조나 가공업체는 아마 지금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자금 있잖아요. 그것을 쓸 것이고 여기서는 소규모 업자들 있잖아요? 소규모 식품, 식당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어떤 우려가 생각되느냐 하면 이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계 구입이라든가, 작은 영세업체에서 장사하는 데에서 우리가 기금을 융자 받을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기금은 조성되어 있지 않고 거기서는 계속 융자를 받겠다고 들어올 경우 우리는 제3조에 보면 기타 수입금에 또우리 시 출연금까지 포함될려고 하는 것, 계획은 아닙니까? 이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금이 없는데 우리가.

이종률 위원 지금 이것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기금 조성을 일부하고 또 하나는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뭐냐하면 요식업조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금의 조성이 우리가 많은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연차계획을 두고 해야 될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하면 우리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종률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다가 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과징금이 말입니다. 100분의 60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100분의 40은 도로 들어가요. 그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요. 우리 시 재원이 넉넉하면 또 시에서도 또 해 주실 수도 있지요.

이종률 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기금의 조성이 안될 경우 시에서 출연해 달라고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금을 조성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다르지. 조성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왜 되느냐 하면.

이종률 위원 조성이야 되겠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왜 되느냐 하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2000년도 말입니다. 우리가 과징금으로 해서 한 것이 8,300만원이에요. 8,300만원인데 그 중에 100분의 60이 우리 시로다가 들어옵니다. 약 한 5천만원이 되겠지요. 그것이 이제 시로다가 들어오고 도에서 나머지는 가져가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식당을 하시는 분들에게 시설개선자금 지금 융자를 사실해 주고 있어요. 해서 우리가 도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돈 뭐 식품접객업이 요즘 3천만원 정도인데요. 3천만원 정도 받을려고 서류해서 도에 가서 그 심의를 받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조금씩 조금씩 해놓아서 다만 우리가 몇 십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 우리가 조치가 가능한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이 지금 전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종률 위원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기금조성에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률 위원 기금조성에 있어서요. 여기 제4호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출연하는 금액으로는 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3조에 기금의 조성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3조를 보시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종률 위원 기타 수입금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시 예산은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별도로 출연을 안하도록 되어 있지요. 다만, 우리 시에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법 제65조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 과징금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학인 위원 결국은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5천만 정도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들어가는 거에요.

김학인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재작년 통계는 안가지고 들어왔습니다만 대략 7~8천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으로 보면 7~8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한 4~5천만원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요. 시장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계좌는 은행계좌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제2항에도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것이 다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기금계좌를 설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시금고에, 여기는 제2항에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3항에는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것이 전부 중복이라고요. 제2항에서 시금고에 금융상품을 예치하여 관리한다, 강제조항 이거든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이고 기금계좌, 기금계좌 하면 결국에는 시금고에 들어가는 똑같은 거에요. 그렇지요? 이것도 강제조항에,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 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3항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닌 것이 되어 있어요. 같은 중복이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제1항은 기금계좌를 강조한 사항이고 제2항은 이자수익률을 강조한 사항이고요. 제3항은 융자업무를 얘기한 사항입니다. 뒤에 저기는.

김학인 위원 하나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조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 제2항하고 제3항하고.

김학인 위원 문제가 안된다고 해서 줄줄이 사족을 늘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2항하고 제3항하고 두가지를 묶어서 하나 안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1항, 제2항, 제3항 다 묶어도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4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4조에요?

김학인 위원 네.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 사항은 다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요.

김학인 위원 경미한 사항,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 조례에 핵심은 기금을, 그런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은 조례에 나와 있지만 기타 어떻게 사용한다는 다 규칙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 내용을 조례에서 심의할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조례를 어느 정도 조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끔 만드셔야지요. 조례를 갖다가 그냥 위에 사족만 다 늘어놓고 나머지 중요한 사항들 전부 규칙으로 밀어놓으면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는 않지요. 여기도 중요한 사항이 다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말입니다. 사용범위라든가, 예를 들면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규칙으로 해야지요. 신청서는 뭐로 한다 뭐로 한다 그런 것은요. 규칙으로 해야지요.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거기에 보시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그런 것이 없거든요. 대상자가 결국은 영업자라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렇지요? 제12조에 융자대상. 융자해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융자 대상이 결국에는 제2조에 있는 영업자라는 허가받은, 제22조에 허가 받은 사람은 다 해당된다고요. 다 해당 되는데요. 이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영업자라함은 법 제21조제2항에 정한 영업의 종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느냐, 어떠 어떠한 업체, 업을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는 좀 다른 얘기라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대상은.

김학인 위원 여기 대상을 정리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대상을 조례에다가 나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시지요?

김학인 위원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허가 받은 것은 룸살롱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나이트 클럽일 수도 있고 어쨌든 허가를 받았으면 대상자가 된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업을 구분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관련되는데는 다 대상을 보아야 돼요. 일단은요.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도에 신청을 해서 약 한 8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작년에 융자신청을 해서 가져오신 분이 2건에 4천만원인데 그것은 조그만 영세업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청 대상은 전체를 보게 되어 있지요.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 제22조에 의거해서 허가를 받은 자, 신고한 자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취지가 모두 다 되어 있다고 다 준다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의 취지가, 만드는 취지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조장하는 그런 업을 하는, 그런 업에는 융자를 해 주지 않는 제한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다든가, 이것은 일반법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일반 이것 아니라도 규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다 안 빚는다 그런 범주가, 법의 허용범위란 말입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는 이 법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어느 선까지 이 기준을 정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국장님께 이런 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국장님 생각과 관계없이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결정해서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국장님의 생각이 그런 뜻을, 여쭈어 보는 것은 어쨌든 관계부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습니까?

김학인 위원 말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에다가 대상자 선정이라는 항목을 두어서 규칙으로 정할려고 조례에는 그것을 그냥 전체적인 것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조례를 만들 때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자 하려고 할 때는 중요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진짜 필요한, 아주 필요한 사항들은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절차나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대상자, 또는 금액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조례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사족들만 열거해 놓은 것 밖에 안되고 중요한 내용들은, 심의하고 뭐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부 규칙으로 넘어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관여할 수 없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 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다 넘어가 있잖아요. 대상자 선정하는 것,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것, 위원님들이 이것 해 가지고 심의할 것이 뭐가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여기서 이 조례의 핵심은요. 별도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지금 아마 기금이 조성된다고 해서 바로 융자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적어도 한 몇 년 아마 5억원이고 10억원이고 되어야지 아마 될 것으로 지금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간 말입니다. 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이 얼마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시비로 나갈 수 있는 돈은 불과 한 4~5천만원이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자라는데 이 조례는 큰 의미가 있고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규칙으로 정하는 대상이라든가,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일단은 기금을 만들자고 해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보아 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에 대해서도 향후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정한다 하더라도 왜 그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김학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식품접객 업소가 한 2,800개 돼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임의대로 막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규칙은 위원님들한테 동의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법적으로는 없지요. 하지만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에 시 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김학인 위원 심의위원회에 의원 2인이 들어가는 것하고 의회에서 공식적 조례를 제·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좀 다르지만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가 하겠다 이런.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규칙으로 어떤 그런 것을 정하는데 있어서 시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간 것은 거기서 어떤 결정난 규칙내에서 어떠 어떠한 사항을 심의하느냐 심의하는 것이지요. 규칙을 바꾸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부분은 아니지만 시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시니까.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설치와 운영인데 내용상으로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설치 부분과 운영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치는 기금을 조례를, 기금을 한다는 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한다든가, 금액을 얼마로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반려해서 내용들을 보다 위원님들이, 이것이 차후에 민감한 사항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금액,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기금에 금방 묶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업체들의 요구가 시비를 별도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한가지 금액이나 대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있어서 조례에서 정해서 심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다시 받아서 처리·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이 작년도에 8,300만원 과징금을 받아서 100분의 60은 이천시가 사용하고 100분의 40은 경기도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자금조성을, 기금조성을 쭉 한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억원 정도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소규모 음식업소에서 자금융자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을 우리 시에서는 한 4천만 정도밖에 못해 줍니다. 그런 것이 사실상 대상자 선정기준과 그 융자금 한도액 이런 것이 위원장으로서도 이렇게 삽입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같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인 위원님과 이종률 위원님,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폭넓게 이해가 되신다면, 국장님! 지금 제가 이 기금조성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원 정도 조성되면 융자를 그때부터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니지요.

○ 위원장 김정호 그럼 어느 금액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은.

○ 위원장 김정호 조성되어야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매년 한 돈은 4천만원이나 5천만원 뿐이 안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청하는 사람이 도에도 할 수 있고 우리한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금이 여하튼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10억원 정도 되어야지요. 그래도 융자도 해 주고 뭐가 되지요. 한 1억원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에요. 그러니까 그 순환을 시키는 방법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10억원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요.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 1년에 과징금 한 4천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작년 예를 들었을 때에는 8,300만원이 거의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고 그러면 규칙으로 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두분이 들어가시고 집행전에, 심의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럼요. 당연히 해야지요.

○ 위원장 김정호 그렇다면 우리 김학인 위원님,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자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금이 조성이 됐을 때 대상자 선정은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에도 소규모 음식업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기금한도액은 우리가 기금조성한 금액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 규칙으로 실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규칙을 만들 때에도 위원님들이 참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 위원장 김정호 규칙을 규칙으로 정한 상황에서 실행하기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김학인 위원 그것이 얘기가 안됩니다. 규칙을 정해놓고서 심의하는 것을 의원 두분이 들어가서 내용을 심의를 하지만 그것을 규칙에 정한 내용들을 심의하는데 의회에 계속 일일이 보고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제 김학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7조에도 명확히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단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한가지 뭐냐하면 조례가 의회 심의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고 민감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은 조례의 내용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규칙으로 넘어가 있어서 의회에서 어떤 제재 내지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허가 내지는 신고한 것이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룸살롱이든, 나이트 클럽이든 다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런 곳 대상이 되면 신청하면 안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돈을 대주어서 그 시설 허가 바꾸었다고 말씀 나오지요. 물론 규칙에서 그렇게 정하겠지만요. 그런데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대표라고 생각을 한 거에요. 여기에서 시민들한테 민감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은 조례위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금액을 얼마 얼마만큼까지 할 것이냐?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룸살롱이나 나이트 클럽 이런 데를 안 해 주고 진짜 식문화를 사행성이 아닌 식문화를 대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 수 있고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야지요. 그런 것이 모두 전부 규칙으로 넘어가 있다고 하면 의원들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의 문제이지요.

○ 위원장 김정호 수정하겠습니다.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수정을 해서 내용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례를 잘 개정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김학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종성 위원 이것이 그러면 유보되면 언제 다시 올라옵니까?

○ 위원장 김정호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 문제, 그 다음에 기금한도액, 기금융자금 한도액, 이제 이런 것이 삽입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원종성 위원 제 생각에는 기금조성을 할 적에 식품 요식업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적 절차상으로 누구도 다 주어야지요. 안 주어야 된다고 뺀다고 할 때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태일 위원 이것이 조례안에 그것을 삽입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종성 위원 이것이 여기 해당되고 출연한 사람은 다 해당이 되어야지요. 누구는 밉다고 안주고 누구는 곱다고 주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또 나쁜 사업이라고 안 준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김태일 위원 국가가 장려해 주는 사업이 있고.

원종성 위원 국가가 허가를 해 주었는데.

김태일 위원 장려 안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종성 위원 국가가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장려를 해 줄 것이 아니라면요.

○ 위원장 김정호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후에 협의를 해서, 중식후에 다시 이렇게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많은 협의를 해 주시고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본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다룰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주요 골자 1일 100톤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50톤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징수료 100분의 10을 주민 지원금으로 하신다는데 100분이 10에 대한 돈이 얼마입니까? 액수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 말까지 작년도에 평균 금액이 2,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한 3천만원 되지 않을까,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일 위원 10분의 1이면 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아니요. 3천만원이니까요. 3억원 정도에서 한 3천만원 정도는 저희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지금 주변지역까지 모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변 영향권을 만약에 잡으면 몇 km를 잡는지, 얼마나 잡는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27쪽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정확하게 거리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태일 위원 이것하고 먼저 그것하고 나중 그것하고 틀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김태일 위원 나중에 것하고 먼저 것하고.

김학인 위원 제27조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제27조요?

김학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11조까지 밖에 없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제11조입니다.

이종률 위원 영이.

김태일 위원 영이 제27조. 관련 규정이.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폐촉법 및 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대해서 그것은 법률하고 시행령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드린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을 직접영향권은 몇 km, 간접영향권은 몇 km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여기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성검토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서 어느 지역은 2km가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지역은 1.5km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산세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것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대부분 평균 잡으면 직접영향권을 몇 km까지 잡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가 다른 곳 견학을 가서 다른 곳 예를 들어 보니까 한 1km 정도 이렇게, 500m에서 1km 정도 이렇게, 다릅니다. 한 500m로 된 곳도 있고요. 또 한 300m로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4조에 시 출연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시 출연금은 저희가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이것이 정확하게 여기 금액을 넣지 못한 것이 저희가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도에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공고를 할 때 저희가 30억원을 보상금을 걸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출연금은 최소한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연차별로 총액이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김학인 위원 총액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 더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는데요. 가구별 지원과 아닌 것하고 있거든요. 가구별 지원을 30억원을 계산하신 것인가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여기서는 시 출연금은요. 가구별 지원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타 소득 기반사업이라든가, 복지환경사업, 기타 이런 주민숙원사업 지원되는 것은 별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2호에 있는 것은 100분의 10은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그쪽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것은 계속 들어갑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것은 계속 그 지역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 외에 지금 30억원의 시 출연금은 30억원 가구별 지원금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그 외에 아까 복지 차원이나 기타 그런 것은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일단 어느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협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협상을 해서 일단 총 A라는 마을은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총액은 얼마 정도 기준을 잡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지금 기준을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도 끝도 없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 물론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협상이 된 뒤에 어느 저희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계획을 그때 가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시 출연금을, 가구별 직접 지원금을 30억원으로 계산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못하고 계신 것인지 안 하고 계신 것인지, 지금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타 마을회관을 지어주든, 아니면 도로 포장을 해 주든, 또 수도가 문제가 되어서 상수도를 해 주든, 무엇을 해 주든간에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합쳐서 그안에 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총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금액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원이면 소득 그런 사업으로 한 20억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딱 그 20억원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 주겠다는 것이 있어야지요. 한도 끝이, 이것을 하면요. 요구사항 계속 올라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계속 올라오니까 이것을 한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지금 30억원직접 가구별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30억원을 또 사업으로 해 준다면 60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20억원이 20억원으로 결정나면 5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제2호에 나와 있는 100분의 10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별도이고요.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이 금액도 어느 정도 계산되고 있어야지요. 이것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소고리매립장 때문에 들어간 사업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매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학인 위원 소고리매립장 때문에 그쪽 지역에 들어간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주민들은 하나도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김학인 위원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해시도 그렇게 했고요. 다른 곳도 그렇게 한 곳이 많아서 저희들도 좋은, 다른 시·군에 견학을 가본 결과 전부 주민협약을 체결 했더라고요. 시장 또는 군수와 마을지역 간접영향지역이면 간접영향지역, 직접지역이면 직접영향지역 주민 대표들하고 전부 마을별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물론 가구별 지원금액은 이렇게 틀리겠지만 주민숙원사업도 전체적으로 당신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받아서 시하고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당신들은 첫회는 얼마, 두 번째는 얼마, 3년째까지 얼마 이렇게 해서 총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영향이 좀 멀은 마을은 그것보다 적게 해서 2~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저희도 밟아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얼마가 될지 모르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일단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고 이천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모델은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모가면 소고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의 다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연차별로 자꾸 한 두건씩 계속 요구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첫해 아주 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지원할 것을 받아서 총 금액을 결정한 다음에 물론 사업은 변경할 수가 있겠지요. 조정해서, 총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계획을 협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말씀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제10조에 주민감시요원 수당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처리장시설관리에 주민감시요원을 지금 몇 명을 기준하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정확하게 인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첫째 거기 어느 입지가 선정이 되면요. 그 지역과 아주 밀접한 그 주변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2개 마을이 있든, 3개 마을이 있든 그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1명, 또는 2명 이렇게 해서 주민감시요원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보상 성격으로 인건비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올린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민간실비보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시근무를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상시근무입니다.

이종률 위원 감시원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소각을 할 때 소각을 하지 못할 쓰레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시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숨겼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다 오픈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주민감시요원 선정할 때에는 이천시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폐추협에서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주민감시요원은 물론 우리 폐추협이 민간단체로 구성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거기 환경전문가도 있고 환경단체도 있고 또 이제 어느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 입지에 관계되는 마을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상시근무라는 것은 봉급 개념이거든요. 상시라는 것은. 그냥 일용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이면 우리가 봉급식으로 주어야 된다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일단 이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채용한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실비, 그러니까 일용직에 어느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월급형식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일용형식으로 상시로 하면 힘든데요.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모든 기준을 우리 공무원 기준을 해 주어야 될 거에요. 지금 기능직 같이, 그래서 이것을 상시로 박아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마을에 여건이라든가, 지금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느 민간단체에서 이것은 추천해서 그 마을회에서 협의해야 된다는 것은 우선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을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대표 몇 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 사람을 상주시킨다든가, 이러면 여건이 상당히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상시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김학인 위원 상시와 상주하고는 다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상주는 항상 거기 있으면서 그것 봉급으로 생계를 해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상시라는 것이 그 사람은 고정적으로 그 업무를 아무때고 가서 볼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는 생계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생계를 해 나갈만한, 그것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고 상식이 있는 이런 사람이 상시라는 것은 아무때나 가서 보고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상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생계에 월급을 받아 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이것이 어디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물론 주민협의체에서 감시활동도 거기에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주민감시원을 선정해야 되겠지만 일단 상시 감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김학인 위원 먹고 사는 것을 팽겨치고 그것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가지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정에 어느 정도 이것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루에 폐기물 들어오는 것이 보통 한 5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들어오거든요. 거의가 그러면 그때 와서 보고 그리고 자기 또 생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 하루종일 붙어 있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원종성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해가지고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시행을 할 단계에 거의 지금 와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럼 지금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을 어떻게 한다는 저기도 없는데 어디가서 근무를 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 주민감시원은 더 있어야 되고요. 주민감시원은 한참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종성 위원 지금 상시근무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주민감시원은 상당히 시간이 있어야 될, 시행할 일인데 이것은.

원종성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일죽에 푸줏간 감시요원이 율면에서 두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아무때나 밤이고 낮이고 가서 아무때나 가서 그 사람들이 오·폐수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그 푸줏간에 물 나오는 것을, 나쁜 물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를 상시 지금 체크를 잘하고 있어서 돈을 받는데 보수를 한달에 100만원씩 주는데 이천시가 주는 것이 아니고 안성시에서 준다고요. 그런데 안성시에서 주는데 안성시에서 버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주 체크를 잘 해서 잘 잡아와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버릴 수 있는 시기, 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하니까 그것을 서로 할려고 욕심을 부리는 정도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의식주가 안되니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보다도 경우에 따라 할 사람이 더 많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거기 그것을 보아서요. 경험으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 감시요원을 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 실제 이것은 가동이 되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할 것이지만 일단 조례는 지금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제3조제2항에 세부규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 정할 것입니까? 정해진 것인가요? 정할 것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위원님!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학인 위원 제3조제2항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제3조제2항이요. 네. 이것은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직도 안 정해졌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우선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세밀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정해도 폐추협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하시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그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연히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당연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우리가 시민이 모두 바라고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이라든가,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라든가,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폐추협하고 잘 협의하셔서 항상 주민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3.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시 40분)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천시 사무중 조사, 검사, 점검,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사무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위탁대상 시설의 범위가 마을하수도 6개소입니다. 설성면의 문화마을, 백사면의 문화마을, 덕평리 마을, 지석리 마을, 도립리 마을, 현방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시기는 2001년 4월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예정자가 (주)환경시설관리공사와 이천환경(주)가 되겠습니다. 기 수탁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위탁자 현황으로서는 2001년 이것 기간이 종료가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약 2년 4개월이 되겠습니다. 수탁예정자, 계약방법은 일괄도급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약금은 6,4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조건은 기시행되고 있는 이천시환경기초시설 위·수탁계약서 내용을 준수 예정입니다. 협약서 주요 사항은 협약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두 번째 마을하수도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실태는요. 행정자치부 및 농림부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부속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마을 하수도 및 마을하수도를 설치한 사안입니다. 현재 운영관리는 설치부서인 주택과하고 건설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었으며 인력 및 기술지원, 장비 부족현상으로 관리가 미흡한 실태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운영관리에 필요한 과별로 인원배치가 어렵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담요원이 전문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관리가 미흡할 시 민원발생 및 시설물 노후화 초래 또한 행정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전담부서로 설성 문화마을, 백사 문화마을은 환경보호과, 건설과에서 했고요. 덕평리, 지석리, 현방리, 도립리 마을하수도는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패키지 마을로다가 주택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 기본현황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탁자 일반현황입니다. 이 사안도 기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탁조건은 위탁사무의 내용, 재산, 기간, 비용 등 세부사항은 상호위탁운영협약서에 의하고 위탁사업의 적정 이행여부 확인, 관리감독의 권한은 시에서 귀속토록 하고 위탁비용은 수탁업체로부터 당해연도 예산을 청구받아 관리·감독부서에서 연간예산의 적정여부를 심의 조정하여 승인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협약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산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과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 및 제4항이 있습니다. 별도 참고자료로 나누어 드린 관련규정의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을 보시면 본 동의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의회에 제출한 안건으로 단계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인원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구환경사업소를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낮은 행정비용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천하수처리장, 장호원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마장면 오천리 간이오수처리장 등에 대해서 지난 2000년 5월에 이미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거기와 연계되어서 나머지 설성 문화마을 하수도 등 6개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이천환경(주)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민간위탁동의안이란 말이에요. 동의안인데요. 어떻게 위탁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현황설명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마을들이 하수도 오수정화해 나가는 그 기기 설치할 때 연간 한 전기사용료가 한 170~180만원 나오는데 이런 것을 현재 처음에는 주민이 부담을 하다가 나중에 자꾸 민원이 생겨서 당분간 시에서 현재까지 부담을 해 주었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것이 현황만 나와 있지요. 위탁을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한다 이런 것만, 그런 것이 나와야지요. 여기에는 위탁은 어느 업체가 한다, 또 위탁할 사업 시설명은 어디 어디이다, 위탁조건은 그냥 어떻게 어떻게 이런 실제 위탁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요. 전기세는 어떻게 하고 거기 기계가 고장나면 누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고 정기점검을 누가 해야 되고 이런 위탁내용이 나와 있어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적으로 위탁조건하고 협약성 주요 내용은 뒤에 첨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위탁이 되면 전기사용료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기사용료가 6,400만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사항을 민간업체에서 다 하는 거에요. 6,400만원에요.

유준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지금 같이 그냥 동의를 한 것이고 부락에서 돈을 걷어서 전기세를 내고 그러는 것은 없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서 이것이 간신히 시에서 부담을 했었다고요. 해 주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전기요금도 부담을 하고 운영비를 일부부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도 해당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택과나 또는 건설과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지급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전문 보수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일체를 시비로 세워서 그리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88%가 기금이고요. 기금으로 지원합니다. 12%가 시비이고 그래서 여지껏 우리가 해오던 것은 전액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운영해 왔어요. 운영해 왔는데 이것이 저희가 한강수계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자료를 보고를 해서 금년도에 운영비의 88%에 해당되는 금액을, 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먼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일절 수리라든가, 거기에 다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는 저희가 대가를 지급을 하고요.

유준열 위원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여기 라목에 보면 수탁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것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공식적으로 위탁은 아직 안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기 수탁운영하고 업체라고 답변을 써 놓으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기 우리가 환경사업소를 위탁맡은 환경시설공사와 이천환경이 위탁을 기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에다가 수탁을 맡기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성할 때 답변을 잘하셔야지요. 여기에 주요 골자에 가목에 보시면 위탁대상시설의 범위가 있어요. 6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수탁기관 선정에 수탁예정자에다가 기 수탁운영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면 이것을 기 수탁하고 있는 업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수탁기관 선정은 기 수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기타 이것 말고 다른.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다가 지금 한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써놓으면.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문구상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해석이 달라지니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것을 보고서 동의안을 동의를 해 줄려면 이것이 지금까지 운영비가 뭐가 얼마가 들어가고 다 얼마 들어가고 있는데 6,400여만원이 나왔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대상 기본 현황에 보면 6개 마을하고 사업비라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처음에 건설할 때 건설비용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처음에 건설비용하고 1일 처리 능력하고 이것밖에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6,400여만원이 나왔는지 그 근거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거기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그 금액은 안나와 있고, 거기에 내역은 없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원가계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원가계산서도 주시고 협약서의 주요 내용, 그 협약서도, 협약서의 주요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주요 내용이, 세부 내용이 위탁대상의 세부 내용이 어떤지, 또 내용업무가 어떤지, 위탁관리 내용이 어떤지, 내용이 있어야지요. 그냥 아무 것도 없잖아요? 민·형사상 책임은, 책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는지, 누가 지는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이제 여기 맨 뒤에는 위탁협약서 주요 내용이 요지로만 작성이 되어 있고요.

김학인 위원 제목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요지로만 되어 있고 실제 수탁 내역은 저희들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 업체와 수탁계약을 한 모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6,400여만원이 나온 근거가 위원님들이 아! 이것이 이 정도는 나오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여기에는 농업이라든가, 약품비, 수선 유지비, 슬러지 처리비 거기에 일반.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일반관리비나 이윤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자료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 이것이 그러니까 6,400여만원이니까 6,400만원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알고 해 줄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마라 그러는 얘기인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요. 이제 6,400만원은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이것입니다. 계산한 것이 이것인데요.

김학인 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작성하는데 지금 여기가 6,400만원밑에 것은 빼고요. 6,400만원이라고 해서 6,4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6,400만원이 계산 나오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잘못 적어서 9,400만원을 적었다라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요. 또는 계산이 9,400만원이 나와서 9,400만원이 됐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냥 9,400만원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들이 6,400만원 여기에 표시한 것은 별도의 여기 위원님들한테 드리지는 못했지만 별도의 위탁금 내역을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을 주겠습니다라는 보고 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되 얼마에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6,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6,400만원에 대한 근거가 뭐냐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이 내용은 환경위탁을 주면서 원가계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 갖다가 보여 드리세요.

김학인 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말씀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런 6,400만원이 나왔으면 이 자료에다 6,400만원이 되는 근거를 다 실어주든가, 아니면 그런 책자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책자로 1부씩 주시던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뭐냐하면요. 지금 그냥 운영하는데 여기 설성면 6억원 들여서 지금 300톤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비용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데 위탁 줄 것은 금액이 얼마이다, 이것이 세워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6개 마을 다 해서 다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6,400만원에 위탁을 주겠다고 하면 이것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6,400만원에 위탁을 주고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 돈 깍아서…‥. 이것이 비교표가 없잖아요? 비교표도 없고 6,400만원에 대한 근거도 하나도 없고 위원님들이 뭘 보고서 이것을 동의를 해 주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위탁금 산정 사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세요. 국장님! 산출기준표를 갖다 주시고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이 자금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정호 우리 시비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시비가 12%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시비 몇 %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12%요.

○ 위원장 김정호 12%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88%가 기금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88%요.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보고 하시지요.

○ 위원장 김정호 아니, 아니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이 88%가 내려오면 반납도 할 요지가 많았었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작년도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안 내려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안 내려오고 금년도에 저희가 그전에는 건설과나 주택과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 업무를 인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환경보호과에서 인수를 하면서 민간위탁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한강수계기금이 금년에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부서가 환경보호과, 건설과, 주택과 세군데에서 관리를 해서 3원화 되던 것을 이것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자금이 내려오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일원화를 시키면서 저희 시비는 12%가 들어가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돈이 88%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오염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민간위탁을 해 주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산정기준표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갖다드리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저도 민간위탁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느니 할 때에도 저는 민간위탁을 하면 발벗고 뛰어다니면서 제가 도와주고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보고 또 시비가 12%밖에 안 들어가고 한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내용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비교표도 아무 것도 없는 이런 동의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그냥 여기에서 동의를 해 준다면 앞으로 제가 이의제기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그냥 여기서 통과를 해 주고 나중에 그 자료를 받는 것이라면 이런 심의는 해서 뭐 합니까?

○ 위원장 김정호 아니요. 자료가 이것이 앞으로 만들 것이라는, 추후에 이것을 부결시키고 다음에 동의안을 우리가 수용해 주면 되지만 산출근거 자료가 만들어져서 또 여기 수탁기관 선정은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이 산출근거를 낸 것으로 그냥 언뜻 생각이 납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그 자료를 갖다가 주면 되지 않느냐.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준열 위원 아니지요.

김학인 위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유준열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겠다는 설명을 쭉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자료를 1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실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안을 우리 보고 동의를 해달라고 해야지요. 이것은 지금 이것을 보아가지고는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다라는 거에요. 이것은 하나의 현황 설명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별도로 설명자료를 1부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위탁하는 그 안을 동의 해달라고 우리한테 저거 해야지요. 이것은 좀 그냥 위탁하겠다. 어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위원님! 지금 한 5분만 기다리시면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지금 현재 그 비교표하고 산출근거 내역서, 5개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원안 저기는 다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그것을 갖다주시지요. 왜 또 그것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가 올 때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현재 운영하는 비용하고 위탁했을 때 비용하고 비교해 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전기비만 내고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상 잘 모르고 이랬던 것입니다. 고장이 나서 한동안 그냥 있었고 이렇게 사실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인수인계를 할려고 건설과 관련자하고 주택과 관련자하고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한바퀴 돌아보니까 시설관리가 엄청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인수를 안할려고 했던 거에요. 그랬더니 또 환경부에서도 마을하수도 사업은 환경기초시설로 환경부에서 인수를 해서 제대로 약품도 투입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서 수질오염을 좀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사실상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까지 투입된 것은 사실상 공무원이나 우리 주택과나 건설과 직원이 한바퀴 돌고 또 마을에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돌고 해서 전담인력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품비도 사실상 제대로 약품을 투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그 기초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원 표준안대로 그대로 약품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전력비는 기존 나가는 것을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지석리 같은 경우에는 연간 185만원, 덕평리 같은 곳은 137만원, 백사 문화마을같은 곳은 183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가계산서 작성을 했어요. 실제 이것이 작년도에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작년도 기준을 삼았고 그렇지 않고 약품이라든가, 또 일부 기준을 삼기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이 내역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제 들어간 금액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것을, 저희들도 이것을 업무를 주게 되면 또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것을 내역을 산출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송곡리 마을은, 송곡리는 왜 안 넘어가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김학인 위원 송곡리 것은 왜 빼고 하시느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송곡리 것은 그것이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물이 지금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제외를 하고 그것이 마무리가 다 된 뒤에 저희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물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물이 안들어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마 완전히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공사를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세부 내역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인수를 해서 민간위탁을 줄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하네요? 또 한가지는 설성면 것은 왜 이렇게 전력비가 많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설성면 것은 그것이 크지요. 규모가.

김학인 위원 커도 어느 정도이어야지요. 다른 것은 100만원 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180만원에서 적은 것은 50만원까지 있는데요. 설성면 것은 약 한 1,046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것을 기준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이 이야기가 되나요?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말이지요. 과장님! 주택과에서 관리하던 것이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그 관리비는 어떻게 각 부서에서 다 지급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각 부서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 내역서도 오늘.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지급한 것이요. 지급한 것이 전력비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하고 약품비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계산한 것에는 노무비가 또 들어가고 별도로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고 거기에 일반 관리비라든가, 기업이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다릅니다.

김학인 위원 일반관리비 몇 % 적용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일반관리비요?

김학인 위원 퍼센티지가 안 나오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퍼센티지가 안 나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전부 약 10%가 좀 넘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일반관리비를 10% 계산해 준다고요? 기업이윤은 몇 % 적용입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관리비가 5% 적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이윤은 최대가 10% 적용인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일반관리 5% 적용 했고요. 이윤은 10% 적용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지금 소계 380만원, 약 390만원 해서 지금 44만 7천원이면 이것이 10%가 넘는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김학인 위원 소계 389만원에서 설성면 것 예를 들어보면 389만 5,600원. 390만원으로 보고요. 10%이면 39만원 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소계는 그것이 저거만 소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소계는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그것을 플러스 해야 되는데 거기 소계가 2개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요. 여기에서 노무비에서도 연료비까지 계산해서 거기에 5%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 전체금액 다 포함해서 5% 적용하는 것이지요. 노무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슬러지 처리비 합한 금액에서 5%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390만원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지요. 389만 5천원이라는 것은 약품비, 수선유지비, 슬러지 처리비이고 그 위에 보시면 노무비가 505만 9천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를 적용 했고요. 그리고 일반관리비 5%, 이윤 10%, 부가가치세 10%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따져 보고서 동의를 해 주어야지요. 안 따져보고 그냥 해 줍니까?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이해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업무관리가 3개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일원화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짐을 하나 더 싣는 격으로 되면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이를 관리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아주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쁘게는 환경보호과가 이제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짐이 하나 가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의 내용이 다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관리는 미흡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의문점을 서로 이렇게 나누시면서 앞으로 일원화 되어서 아주 관리가 철저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해서 4시까지만 질문 하자고요. 질문, 4시까지 하고요. 자료에 대한 궁금증은 풀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위원님!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것이면 정회를 해가지고서 하고 이따가 다시 회의를 시작하시지요.

○ 위원장 김정호 원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긍정적으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연석회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의문점만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아시는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이 계약관리안은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를 하셔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계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가 협의가 되면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원안대로 지금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이거든요.

원종성 위원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이 하느냐 안 하느냐 두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고 안하는 것 보다 왜 해야 되고 왜 안 해야 되는 것을 결론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도 지금 시간만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적에 납득이 갈 수 있는 소명자료를 기 주어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맞고 안맞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회의를 개최해 놓고 거기서 자료를 갖다가 그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맞출려고 애를 쓰면 이것이 정확한 답이 나올 수도 없고 또 정확한 답이 나온다고 해도 의문점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랬을 적에 과연 이것이 한 번 해놓는 것이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법이 되어 가지고 지켜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시간에만 매달려서 일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이 없네요. 처리장별 관리, 이것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처리장별로 한 사람씩 계산이 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보수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국장님! 기준이 없네요. 어디 어떤 기준에다가 맞추는 것인가요? 인건비는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1,910만원은 기능사 1급 연간 인건비이고요. 기능사 1급 연간 인건비에서 그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2,640분에 699분, 그래서 약 한 0.25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성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연간 0.25명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연간 0.25명은 하루에 0.25명이라는 얘기도 맞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8시간 기준으로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8시간 기준이든, 아니든, 하루에 0.25명 8시간 기준으로 보아야 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8시간 기준에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2시간 정도 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점검하고 오고 가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그것을 다 잡아놓은 것으로 이것.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가 이것은 거리도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성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640분에 669분 해서 약 4분의 1 정도 이렇게 보았거든요. 8시간 근무로 해서 이렇게 기준을 했고 그것 보다 좀 가까운 데는 지금 덜 들어갔고 먼 데는 좀 더 들어갔고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어디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인건비 산정방법이, 그래서 저희는 이천시청에서 출발해서 내촌리까지.

김학인 위원 과장님! 다 좋은데요. 지금 근무조건이 1명 기준으로 보았고 근무시간 8시간, 주당 5.5일, 60분. 그러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주당근무 5.5일 기준으로 곱해서 산출하는데, 이것이 이제 산출기초에 휴일근무까지 다 들어간 것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안 들어간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일요일 4시간, 기타 평일은 8시간 근무해서 5.5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돈 금액 비용도 그렇게 산출을 한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5.5일 근무해가지고 일요일에 쉰다고 해서 돈을 안 주면, 비용이 산출이 안 되면 그것 나중에 일요일 근무한 5일, 주당 5.5일 근무해서 일요일에 그 수당 안주어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일단 기능사 1급 기준 1,900만원 계산해서 하루에, 일주일에 5.5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차피 저희는 환경사업소 연봉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그대로 연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비를 산정하는 하나의 기초로 삼은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청소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산출기초로 잡는 것이 인건비이든, 뭐든 어떤 항목이든간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5.5일로 인건비를 산출을 했다면 일주일 7일로 산정하는 것보다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놓으면 그것에 또 그 100%를 위탁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줄어듭니다. 그렇게 놓아서 만약에 거기서 그 수당을 주어야 되는 인건비를 실제적으로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그 당시에 일요일에 근무를 안 했어도 주어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이것은 진짜 원가입니다. 원가이고요. 여기 외에 여기에 보면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 이것 금액을 기초로 해서 별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김학인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것 또 물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폐기물처리과 처럼 되는데 내용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산정기준을 시에서, 관에서 산정기준을 세운 것하고 그 기준에서 또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집행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900만원을 인건비로 산정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1,900만원 인건비를 산정했는데 그 안에는 휴일근무 수당이니 이런 것이 안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1,900만원 위탁을 받아서 그 사람이 사람을 한 사람 채용해서 쓰는데 기타 수당 안 줄 수 없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할 수도 있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것 특근수당을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 수당 무조건 주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인건비에서 인건비쪽으로 많이 더 끌려 들어가게 돼요. 아니면 사람을 채용할 때 여기서 기준 세운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사람을 채용을 하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관리비나 이익금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익금 남지 않는, 이 이익이 안 남으면 업자가 할 이유가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은 물론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에서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도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다, 휴일근무수당이다 이런 것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누락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저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거기 수탁업체하고 이것이 저희가 이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계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존에 우리와, 우리 환경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 협상을 또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학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줄여서 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정된 금액보다 더 작게 계약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지는 않아요.

김학인 위원 이것 보다 그러면 여기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더 지급될 수도 있고요.

김학인 위원 여기서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더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김학인 위원 아니요. 여기서 6,400만원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7천만원에 계약을 하시겠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김학인 위원 예를 든다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가 일단 6,400만원 그것 제시한 것은 그 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보다는 줄어들을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이지요. 그것보다 넘을 수는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 금액을 가지고 협상을 할 건데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인데 대개 이 금액 범위내에서 될 것입니다. 되는데.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적게 책정이 됐는데 다른 데에서 줄일려면 다른 데에서 줄여야 돼요. 그런데에서, 눈에 보이는데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데에서 줄여서 금액을 맞추어 놓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1,900만원을 계산했다고 해서 수탁을 받은 업체가 한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 1,900만원을 안 주고 1,7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2,500만원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업체에서 다른,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지급하지는 않겠지요. 다른 경비를 무슨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아서 다른 경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절약을 해서 인건비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학인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에서, 관에서 민간위탁을 주든, 무엇을 하든간에 기준을 세우는 것은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거에요. 누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넘겨준다면 거기서 사람을 쓰든, 돈을 더 쓰든 말든 그것은 관계없는 얘기에요. 관계없는 얘기에요. 단지, 여기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못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받고 또는 저쪽에서 이러므로써 운영·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게 되어서는 안되고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거에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좌우지간 해당 실·과에서는 철저히 다음부터는 이렇게 개괄 이해만 되도록 올리지 마시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해서 꼭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여하튼 질문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볼 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잘 운영이 된다니까 제가 이것 또 저쪽 부서 모양 또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물고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걸릴 것 같고 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문제없이 만드실 수 있으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하여튼 저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던 것보다 수질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이 훨씬 좋토록 저희들이 위탁을 한 뒤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면 차후에 의회에 이런 사항들이 올라올 때에는 명확한 근거자료나 비교표나 그런 것을 분명히 첨부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그런 것을 자료를 주시든지, 이런 절차를 분명하게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그렇게 쪽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이천·장호원도시계획변경재정비건에 대하여 의견을 듣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나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후에 의견청취를 먼저 듣고 도시계획조례안을 이 자리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목.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에 있습니다. 나목.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대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청구된 토지를 시장이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연면적 1,000㎡ 이하 규모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건축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다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주민제안지역, 건축물 용도제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포함시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라목. 녹지지역안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합니다. 마목.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바목. 공작물설치·토석채취·물건적치의 규모 등 구체적인 개발행위 대상과 공공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합니다. 사목.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명시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 및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아목.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자목. 지구안에서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차목.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렸으며 도시계획조례 문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규제개혁심의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개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이해하시지요. 지금 제안 이유하고 주요 골자를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총칙에서부터 기본계획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인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김학인 위원 그래도 질문할 것은 하고 가야지요. 안 하면 서운하지요.

○ 위원장 김정호 그것은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기회는 아주 한 서너시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안에 제6쪽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에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역 및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규정을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난개발 방지의 차원에서 도시계획법령에서 통합 규정 법은 2000년 1월 28일에 개정이 되었고 령은 2000년 7월 1일에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서 도시계획법령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항을 보시면 제2장 도시계획에서 제4조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과 도시기본계획 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항을 보시면 제5, 6조는 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를 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절차 외에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릴 수 있는 절차와 공청회 후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14일동안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의 경우에는 공청회 후 도시기본계획승인신청 전에, 법령에 정한 후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 절차를 갖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을 보시면 제9조의 경우 제1항은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절차에 있어서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에, 그러니까 이것도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항이 되겠는데 제12조 제1항은 도시계획공고 공람후에 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건의 여부, 제2항은 건축허가 제한 후 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여 도시계획을 원활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항을 보시면 제6장 제19조는 법 제47조제3항제3호 및 영 제47조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를 규정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항 제21조 제1항은 법 제49조제2항에 근거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 3년의 기간동안 고시내용에 의한 허가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하여 영 제50조 별표1 제1호의 일반적 기준에 관한 판단기준과 동호 다목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목까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50조 별표1에서 위임한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을 보시면 제4절 제44조 내지 제51조는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방재지구안, 보존지구안, 학교시설보호지구안, 공용시설보호지구안, 취락지구안, 개발촉진지구안, 특정용도제한지구안 등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지구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제52조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법규정외의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별도 지구조례의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항에 제8장 제53조 내지 제62조는 령 제82조에 의한 위임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내용은 법령상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질의할 것이 별로 없겠는데요. 하나만 할께요. 제35조 용적률을 보면 상위법에는 몇 %에서 몇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2종 주거지역이면 200%에서 3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은 보니까 상위법에 도시계획법에 있는 것에 평균 중간으로 잡아서 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상한선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양해하신다면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2종 주거지역의 시행령 제63조에 의하면 제1,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150%에서 250% 까지 용적률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50%를 했습니다. 제3종 주거지역도 200%에서 300%로 되어 있는데 300%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밑으로 가면 저희가 이제 법령에서 주어진 맥시멈이 아닌 중간치의 용도 지역을 선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이천시가 처해 있는 도시계획상의 지리적인 조건이라든지, 또 용적률을 여기 법령에서 주어진 대로 최 맥시멈으로 했을 때에 주변지역과 맞지 않는 고층건물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시형태의 미풍이라든지, 어떤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인 것 같은 경우에 400%의 용적률을 주었습니다. 법령에서는 700%까지 할 수 있던 것을, 이런 것은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을 최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층고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한 25층, 많게는 30층까지 층고를 지을 수가 있는 용적률이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내에서 400%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업지역도 그 정도로, 그런 판단에서 인근 또, 별지로 저희가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인근 타 시·군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나름대로 비교 검토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쉽게 얘기를 하면 주거지역은 상한선까지 했고 기타 상업이나 이런 데에는 좀 잘랐고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 하셨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그 심의한 자료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자료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종률 위원 여기 위원님들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김학인 위원 확인을 해야지요.

이종률 위원 그것만, 우선 확인을 한 다음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부를 해와야지요. 위원님들.

이종률 위원 그 원부만 가지고 오세요. 먼저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심의가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갖다 드리세요.

이종률 위원 지금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일반단독주택, 아파트 이런 지역에 따라서 이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제2종, 3종으로 해서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주거지역은 6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었는데요. 이번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전용주거지역도 2개 종별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별 구분으로 되어 있고 전용주거지역이 2개, 일반주거지역이 3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6개 용도지역으로 분할되었는데요. 저희 시에 있는 용도지역은 전부 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요.

이종률 위원 제2종이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조금전에 의견 청취를 했던 도시계획재정비안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제2종이나 제3종이나 여기 주거지역 제2종에서는 일반아파트도 가능하고 단독주택도 가능합니다. 건물의 용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요.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반주택은 안됩니다. 고밀도라고 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상업지역에서 중심, 일반, 근린, 유통인데 이것은 그 용어 그대로 중심지역에 있으면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좀 이 밑에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종별구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제1종은 무조건 일반주택지만, 근린생활시설과 주택만 짓는 것이고요. 전용주거지역은 저희 이천에는 없습니다만 제1종은 단독주택도 1층만 짓고 제2종인 경우에는 2층까지 짓고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천시에서는 해당되는 것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제3종,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하면 제3종 주거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서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일반상업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저희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정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보면 건축업자들이 농촌에 부락 가운데라든지, 또 부락 바로 동네 뒤 야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마구 허가를 받아서 훼손을 해서 고층건물을 4층, 5층 막 짓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시에 그런 얘기를 해 보면 법으로 허가를 안해 줄 수 없어서 규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항상 나오는데요. 저희 동네에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락에 아주 가운데에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성남시 사람이 와서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5층 빌라를 짓는다고 해서 동네에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대립이 되어서 한참 저거를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IMF 때문에 부도가 나서 건축은 못하긴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락 경계, 이렇게 집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얼마 거리를 두라든지, 또 부락 중심에 다가 빌라나 이런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높이를 제한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말이지요. 그냥 마구 부락 가운데 4층, 5층을 짓고 이래가지고 그 일반 단층에서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신둔면에 남정리 같은 데를 한 번 보세요. 그 부락 가운데에 11층, 막 짓는다 해가지고 말이지요. 그래서 건축조례를 이왕 제정을 할려면 그런 것도 이렇게 너무 강력한 규제는 할 수 없지만 부락에서 거리를 두라든지, 높이를 제한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서 이렇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정해 주면 건축법상에서 이 법을, 이 규정을 준용해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모든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햇빛을 가리지 않는 최소한의 높이, 또는 건물과 건물사이의 관계, 또 도로경계로부터의 관계, 이런 것이 건축법 자체의 법만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법구역내에 있는 것하고는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유준열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제3차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정호이종률김태일김학인원종성유준열

○ 출석전문위원

김현수

○ 출석공무원 5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도시과장이종원

사회복지과장서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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