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4월 23일 (월) 오전 11시 20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 의사일정
- 1.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4.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20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45회 임시회 회기중에 제출된 제·개정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지난해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21분)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목적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12조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에서 변경을 85㎡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도의 예시에 의해서, 공고공문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한 번 보시면 시행일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순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2001년 4월 9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련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전용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나 부칙 제1항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시행한다”라고 하였는데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1개 조항에 표기하는 것은 법령입안 기준에 어긋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아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면 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은 제1항에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수정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한 안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개정 조례안하고 수정의견은 할 필요 없이 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현재 그 조항이 이렇게 돼 있죠.
○ 박용선 위원 그런데 같은.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수정의견은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 박용선 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제 이게.
○ 박용선 위원 같은 항목에 공포하고 유효기간을 할 수가 있느냐?
○ 이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의견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하면 법령위반 기준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위반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수정의견을 다루어서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 전문위원 윤순성 그 말씀이 아니구요, 여기 1개 항에다가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같이 뒀는데 분리하자 그렇게.
○ 박용선 위원 분리해야 된다는 거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고성옥 항목을 이제 분리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1항을 분리한다는 것.
○ 전문위원 윤순성 유효기간하고 시행일을.
○ 위원장 고성옥 분리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 이재혁 위원 글쎄, 법령 위반기준에 상관이 없으면 됐고 기준에 어긋난다면 다시 한 번,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제1항 수정안을 제①항 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②항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③항 일반적 경과조치 그것은 생략을 하구요,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고맙습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1시 30분)
○ 위원장 고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세계문화의 대축제인 세계도자기 EXPO2001 축제장 내에 외래 방문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건전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건립하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물을 증축하고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 취득하고, 현충탑 건립부지 주변에 충효동산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충효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며, 시민의 체위향상과 지방체육 진흥 및 육성을 위해 이천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있는 바,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누락되었던 건축물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내에 산재한 소규모 시유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장래 행정목적상 필요한 대체 재산취득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행정타운 부지내 이천경찰서 건립부지와 현 이천시에 위치한 국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고동 375번지 외 31필지 2만 2,853㎡, 1억 7,093만 9천원으로 여기에 대해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EXPO행사장 대형주차장 부지취득은 1필지 1,078㎡, 1,5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동산 조성부지 취득 4필지 1만 1,842㎡, 7,293만 2천원, 근로자복지회관 진입도로부지 추가취득 26필지 8,985㎡, 7,3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 1필지 948㎡, 908만 2천원, 세부내역은 취득재산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 11-1번지 일원 3동 8,843.98㎡입니다. 25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건축물은 지상 2층 8,746.05㎡, 안내소는 25.93㎡, 화장실은 72㎡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산 21-1번지 일원은 총 건축면적 5,135㎡, 기존이 4,958㎡, 증축이 177㎡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가 이천시 창전동 152번지 외 3필지입니다. 622.4㎡로써 4억 5,7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처분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은 교환대상 재산입니다. 취득은 토지로서 이천시 창전동 420-8번지 외 6필지입니다. 16만 9,885㎡, 33억 4,3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현 경찰서 청사 9동인데 1,356.44㎡입니다. 처분은 이천시 중리동 350-1번지 1만 6,602㎡, 30억 7,137만원, 그 다음 교환차액 정산은 교환대상 재산을 감정평가 후에 교환차액에 대해서는 상호 금전으로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 상수도 급수구역내의 아파트 신축 등 급격한 개발로 인구가 증가되어 수돗물 수요가 급증하는 바, 기존 시설을 확장하여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433-1번지 외 3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은 5만 278㎡입니다. 기존 건축 연면적이 2,606.18㎡, 신규 신축 연면적은 4동에 1,332.52㎡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7억 706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로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 신축 시설내역은 총계가 1,332.52㎡입니다. A동 2층은 철근 콘크리트조로써 여과지실, 사무실, 회의실, 홀, 화장실 등으로 1,144.49㎡, B동은 염소저장실, 중화기실 131.94㎡입니다. C동 환기실은 41.55㎡입니다. D동은 경비실, 초소로써 14.54㎡가 되겠습니다. 이하 덧붙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모든 내용하고 이상 총괄적인 사항의 보고를 드리면서 이후 세부 항목별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이 직접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PO행사장 대형버스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EXPO행사장 부지 중에서 대형버스주차장 내 개인 소유인 이천시 관고동 375번지 (전) 1,078㎡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증축 및 진입로 부지확장은 당초 건축면적 4,958㎡에서 지하 목욕탕 시설을 수영장으로 변경키 위하여 177㎡를 증축하고자 하며, 진입로를 당초 4,799㎡에서 4,186㎡를 확장하면서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효동산 조성부지에 대하여는 현 현충탑 건립부지 주변에 이천인의 주요 충신, 효자, 효부, 열녀의 장을 조성하여 그 뜻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후손들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장소로 조성, 명소화 시키고자 이천시 관고동 산 64-6번지 일원에 토지 1만 1,842㎡를 매입코자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나 세밀한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천시 종합운동장 건축물은 '97년부터 건축하여 금년도 5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누락되어 금번에 승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 사유 잡종재산 처분에 대하여는 이천시 창전동 152, 또는 152-1 이것은 이천코아 뒤편과 중리동 2-5 성당 근처의 나대지는 '99년도 기 승인을 얻어 처분코자 하였으나 가격 등으로 처분치 못해 재승인코자 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291-19번지는 구 마장면사무소 위치로 당초 누락되어 소유자 본인이 원하고 있어 처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종합행정타운 부지내 경찰서 신축부지는 현 이천경찰서 부지와 증포동, 모가면, 마장면, 백사면, 율면에 있는 경찰청 및 재경부 소유의 토지 7필지 16만 9,885㎡와 건물 9동 1,356.44㎡를 상호 교환코자 하려는 것으로 교환재산 가액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천 상수도시설 확장은 기존 2,606.18㎡에서 여과지실,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염소저장실, 중화기실, 경비실 등 1,332.52㎡를 증축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1쪽, 주요내용의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경찰서 부지, 감정가 한 번 해 본 거예요?
○ 회계과장 최흥기 감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안했지요? 이것이 추정가이지요? 공시지가로 한 번 따져 본 거죠?
○ 회계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교환을 할 때는 저희가 경찰서 것하고 저희 것하고 감정을 해 가지고 그걸로 해야 됩니다.
○ 조명호 위원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비로 얼마나 더 투자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최흥기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저희 것이 더 많습니다.
○ 이재혁 위원 공시지가로 봤을 때?
○ 회계과장 최흥기 네.
○ 이재혁 위원 이것 우리 바꾸는 그것하고 경찰서 부지하구요?
○ 회계과장 최흥기 네.
○ 이재혁 위원 그럼 다행이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물평가액도 있을 것 아니예요?
○ 회계과장 최흥기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는 나오지 않았는데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 봤을 적에는 1억 5천만원 가량 나옵니다. 건물이 1955년도에 신축을 한 거니까 상당히 낡은 상태에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시가표준액으로 봤을 적에는 1억 5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1억 5,100만원.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고성옥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쪽 하단부분에 EXPO행사장 부지취득이 1필지 있는데 대형버스주차장 부지의 개인 토지를 여태 구입을 안하고 행사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구입을 해 가지고 언제 주차장을 만들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역경제과장 김진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총 3필지가 대형주차장 설치하는데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75-1번지하고 376번지는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375번지는 이것이 지금 제1주차장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판단을 할 때 375번지가 제1주차장 설치를 할 때 다 매입이 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이것이 매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매입을 해서 대형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이 아직 공사가 안된 부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래서 이번 대형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자갈을 넣고 다져서 그냥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사전에 사지도 않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금 기존 2필지 산 것하고 이번에 살 것하고 그 위에 현장사무소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전부 다 작년도에 매입은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대형주차장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지 않아도 도자기 EXPO 조직위원회에서는 건물까지도 지금 이천시로 권리전환을…‥,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자꾸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대형차를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할 것인지,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물론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를 할 것이며, 또 이천시에서는 지금 EXPO행사장에만 예산을 자꾸 이렇게 투입 할려고 그 외에 무슨 도시계획이나 또 농촌의 균형발전에 대한 그러한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구요, 사실 이번에 취득하는 것은 한 300평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놓고는 대형주차장을 지금 설치하기가, 대형주차장이 제일 초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놓고서는 대형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입할려고 그러고, 또 EXPO행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지금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화단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EXPO가 끝난 다음에라도 외부에 많이 알려져서 대형주차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어차피 그 주변으로 지금 다 우리 이천시에서 매입을 한 상태고 이 필지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매입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 서동예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거기를 자꾸 투자하자면 노파심도 있지만 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 적에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하다가 빠뜨렸다고 사업을 하다 말고 부지를 또 사달라고 하고 거기 EXPO행사장 때문에 땅을 몇 차례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몇 번째입니까? 거기를 몇 차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사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철저하게 했어야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누락을 시켰다 어쩠다 그러면.
○ 서동예 위원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지금와서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자갈 모래를 또 펴가지고 임시 주차장을 만든다는 발상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일을 처리해 달라는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잘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이것이 사업설명회를 몇 번을 했는데 누락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주차장이 얼마 해서 대형주차장을 한다고 여태 사업설명회를 해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와서 누락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저희가 취득하려는 곳 위의 두 부지도 금년도에 사실 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이 지역이 다 잘 아시겠지만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 하나는 어차피 구입을 하는 것이 나중에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봐도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죄송합니다.
○ 이재혁 위원 글쎄, 필요하니까 요구했겠지, 했는데 여태 몇 번 얘길 했습니까? 대형주차장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이고 주차면수가 얼마이고 해 가지고 여태 하다가 지금 와서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누락이 됐다니, 그러면 설계용역한 사람들은 뭘 가지고 설계용역 한 거예요? 네? 이것 말이나 되는 일이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전체 우리가 조성한 공원까지 해 가지고 현재 시비 들어간 게 한 141억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얼마가 여기에 지금 추가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것은.
○ 이재혁 위원 이것은 시비만 들어간 게 141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1,500만원 가량 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1,500만원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리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걸 빼놓으면 이 빠진 것 같고, 또 재산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누락된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실무자들이 잘 챙겼어야 됐는데 이걸 누락하고 했다는 건 좀 죄송한 일이구요.
○ 박용선 위원 형질변경 그런 것은 시에서 다 한 것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아직 안 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아직 건드리지 않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이재혁 위원 설계도를 몇 번 변경해서…‥.
○ 위원장 고성옥 EXPO행사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죠.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5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및 진입로 확장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충효동산 조성부지 취득에 대해선 얘기를 안 했는데.
○ 위원장 고성옥 그것은 뒤에 보시면.
○ 이재혁 위원 있어요. 있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두 번째가 근로자복지회관 증축 및 진입로 확장부지, 그것 두 번째 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15쪽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및 진입로 확장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길도 확보 안 해 놓고서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다 자꾸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축부지가 당초에 2천평을 저희가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건축부지 면적은 전부 다 이게 시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면적이 1,500평으로 늘어나면서 부지면적이 약간 늘어났고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가 948평이 있었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거기 948평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당초에 4,799㎡가 8,985㎡로 4,186㎡ 늘어난 것으로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도로나 구거를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뒤에 16쪽을 보시면 기존하고 변경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 구거가 5필지에 5,4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포함을 해도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면적은 268㎡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당초에 4,958㎡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5,135㎡로 177㎡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하에 있는 목욕탕을 수영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더 예산이 당초보다도 12억원을 더 우리가 증가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는 것은 도나 국가에서 오는 것은 20억 4천만원 밖에 안 온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국비가 20억 600만원이구요.
○ 조명호 위원 국비가 20억 600만원.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 다음에 도비가 1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난번에 4억원 확보를 했고 이번 추경에 6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시비가 추가로 6억 6900만원이 수영장 시설을 변경하므로 해서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12억원, 늘어나는 것은 전체 시비로 해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금 예산이 확보 안된 것이 12억원인데 이것 중에서 6억원은 도비로 채워져야 되고요. 6억 6,900만원은 시비로 채워져야 될 부분입니다.
○ 박용선 위원 아니, 늘어나는 게 12억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만약에 도에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저희 시에 연두순시를 오셨을 때에 그때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지사님께서 거의 해 주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귀영 의원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도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이번에 올려 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도의회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의 추경예산은 언제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도의회 추경은 5월 중순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 서동예 위원 5월 중순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취득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쪽, 충효동산 조성부지 취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충효동산은 어떻게 꾸민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앞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닭집인가 있는데 그 부분을 더 구입해서.
○ 박용선 위원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동산. 현충탑 밑으로요. 더 사 갖고요.
○ 박용선 위원 동산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충효동산으로.
○ 박용선 위원 건물 뭐 이런 건 아니구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건물이 아닙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비슷한데요, 국장님 생각은 충효동산이 시급을 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현충탑 밑에 너무, 어차피 공원화 되어 있고 그 앞으로 집이 들어서 있고 잡목도 되어 있고 높고, 또 어수선하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깨끗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 이상복 위원 면적이 1만 1,842㎡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없던 건데 환경정리 차원에서 충효동산이 나온 것이지 애당초 목적이 충효동산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충효동산” 이름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 사회담당 신선재 사회담당 신선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설봉공원 일대를 공원화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 이왕 공원을 가꾸는 김에 저희 이천지역의 정신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충신이라든지, 효자, 열녀 이런 것을 공원화 하므로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동산이라는 게 아니고 막연히 거기 비석이나 이런 것을 나열해서 세울 거냐 그런 얘기지요?
○ 사회담당 신선재 네. 저희가 이천에 충효,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25분 하구요, 그래서 정려문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충효분에 대해서는 비석이나 아니면 기념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정려문 같은 것은 해당, 이를 테면 설성면의 어느 동네에 어떤 효자라든가 정려문 같은 게 있잖아요?
○ 사회담당 신선재 물론 현지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견학장으로.
○ 박용선 위원 만약 그것을 옮겨 올 수 있다면 옮겨 온다는 거에요? 여기다 또 하나 세운다는 거에요?
○ 사회담당 신선재 아니요. 옮기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이번에는 그냥 토지매입만 하시고.
○ 사회담당 신선재 네.
○ 이상복 위원 사업은?
○ 사회담당 신선재 사업은 내년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 사회담당 신선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충탑의 경관을 집이 있어서 해치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부분도 있죠.
○ 이재혁 위원 현충탑하고는 관계 없이 충효동산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 사회담당 신선재 네. 그 현충탑 밑에.
○ 박용선 위원 현충탑하고는 상관없이.
○ 사회담당 신선재 대형주차장 예정부지하고 현충탑 중간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1만 1,842㎡이면 꽤 큰 땅인데 현충탑의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만 충효동산을 별도로 만든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지. 물론 돈이 있으면 만들면 좋지, 만들면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충효동산 얘기가 나올 시기가 아니라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지금 담당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현충탑 앞에 널부러져 있는 구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목 이런 것을 정리해서 현충탑의 이미지도 좀 상승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충효동산으로 현충탑을 별개의 충효동산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 같이 어울리게 현충탑 부지도 앞에 정리도 하고 충효동산으로서 앞으로 가꾸어 나가면 또 후손들에게 교육장소로 되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전혀 무관하다고는 보는 게 아닙니다.
○ 이재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충탑 부지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현충탑 부지로 그걸로만 해야지 그 밑에다가 무슨 다른 공원을 조성한다면 모르지만 충효동산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전문가한테 한 번 의견을 들어 보세요. 들어 보고 동작동 국립묘지는 어디 현충탑이 있는지, 밑에다가 부대시설을 하는, 부대공사를 하는 데가 있는가 한 번 그걸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차라리 현충탑 내의 부지를 조성해서 공원과 연계해서 뭘 하겠다 하면 그것보다 땅을 더 많이 사도 그것은 납득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효동산을 만든다는 게, 충절의 고장이라 해서 시장님이 자꾸 강조하시니까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데다 예산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리고 거기 가서 누가 뛰어 노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충효동산 조성부지를 사려고 하는 그 반대편 하천 건너서 거기 전·답도 이 기회에 전부 사들이는 게 좋잖아요? 아주 전부 사지요. 뭘 그렇게 조금조금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주 시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할 텐데 말이예요. 이걸 왜 이렇게 조금조금, 그런 계획을 누가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닭집 맞은 편 개울 건너 거기 논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그것 다 매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이 쪽 레포츠공원 말고 반대 편의 개울.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것 맞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것 다 샀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거기 다리가 하나 있죠?
○ 서동예 위원 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래서 그 다리 밑으로는 다 샀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 위로 남은 개인, 사유재산인 논·밭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 위로 논·밭은 남은 건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충효동산 조성부지만 사면 그 안은 전부 시유지가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일대가 다 시유지가 됩니다.
○ 이상복 위원 다시 한 번 또 여쭤 볼께요.
○ 위원장 고성옥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재산취득 목적이 충효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신 것 아니예요? 그것 바꾸실 용의는 없어요? 취득목적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명칭.
○ 이상복 위원 명칭을 아예 그냥, 아까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현충탑 주변 정리라든가 해 가지고, 충효동산을 만들려면 앞으로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예요?
○ 사회담당 신선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명칭을 동산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에서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견학이라든가 학습의 장으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연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꾸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충효동산을 만들려고 했으면 충효동산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위원들의 공감대를 받은 이후에 땅을 사겠다고 해야지 충효동산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것도 모르면서 우선 학습장을 만들겠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교통행정과에 외국처럼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시급해요. 그런 게 없는 나라가 어딨어,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시급하지 무슨 충효동산 학습장 같은 게 필요하냐 말이야.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 이재혁 위원 아니, 아니예요. 그렇게 자꾸 몰아쳐 나갈 게 아니죠. 차근차근 한 번 얘길 해 보자구요.
○ 위원장 고성옥 충효동산 부지에 대해서 더.
○ 이재혁 위원 이게 현충탑 부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요? 이것 현지답사 한 다음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이건 땅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고 여기 밑에는 다 개발된 것이고 그 위에 현충탑 부지를 설치하는 그 사이에 끼여져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 박용선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의 취지는 현충탑의 경내를 경건하게 조성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실무자는 거기에 여러 가지를 조성해서 학생들이나 후손들에게 교육장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뚜렷한 모습이 없어요. 현충탑 경내를 조성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하고 무관하게 그냥 충효동산으로 해서 거기 무슨 공원, 무슨 건물이나 이런 걸 조성해서 학습장으로 할 건지 분명하지가 않다구요. 현충탑하고 무관한 건지.
○ 서동예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377-1번지 대지에 지금 집이 한 채가 지어져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서동예 위원 거기 소유주가 매각하는 것을 원합니까? 강제로 그것을 수용해서 살 건지, 거기에 살고 있는 소유주가 매각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담당 신선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지 소유자하고 현충탑 예정 부지의 소유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충탑 부지취득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보상가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가만 충분히 책정이 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서동예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현충탑을 건립하고 EXPO행사를 치르는데 이것을 꼭 사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꼭 사야 한다는 시급한 문제는 없는 거냐구요. 차후에도 살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실무과장한테 보고하는 것을 들어 봤는데요, 현충탑을 건립하면 6월 6일이면 현충일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집도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다, 그것을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유가족들이 와서 볼 때 거기 앞에만 쏙 빼놓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잡목도 섞이고 해서 그게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빨리 매입을 해서 정리하므로 해서 유가족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개발하고, 아까 담당이 얘기한 충효동산, 그럼 이 동산을 개발해서,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자연 그대로를 잘, 확 깍아서 편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살려 가면서, 이게 땅이 넓다면 여기에 각종 효녀·효자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천이 충효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도 살려 줄 수 있고 이러한 이미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살려 나갈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전혀 현충탑 부지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앞에가 바로 집이 있고, 구옥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정리.
○ 서동예 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조성 예산이 또 필요하죠.
○ 서동예 위원 조성하더라도 공사비로 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하고 또 조성비도 들어가고.
○ 서동예 위원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게 2001년도에는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보류해 두었다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어느 정도 해야지 없는 돈에 자꾸 이런 데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또 계획서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고 예산도 또.
○ 서동예 위원 앞으로 2년 이내에 이 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도 또 세워야 될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또 앞으로 챙겨 볼 기회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 서동예 위원 승인만 해 주면 뭐해요?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워주면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 이상복 위원 아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데 어떻게 또 세워 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현충탑 부지에 연계해서.
○ 이재혁 위원 현충탑 앞에 집 있는 필지가 어떤 필지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게 377-1번지요.
○ 이재혁 위원 377-1번지. 재원은 뭐에요? 먼저 승인해 줄 때는 대체할 걸 팔아 가지고 사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팔아서 사는 겁니까?
○ 사회담당 신선재 이것도 지금 관리계획상의 매각대상 물건을 재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대체, 팔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사회담당 신선재 네.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못 팔면 못 사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호법체육공원 부지는 땅이 안 팔렸는데 그건 추경에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그것 예산담당이 안 오셔서 답변 못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도 다른 토지를 팔아서 사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지요. 지금 그것 호법…‥, 땅을 안 팔려고 그러니까.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충효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중에 승인을 받으라구요. 그림도 없이 막연하게 명칭만 충효동산이라고 해서 땅을 사자, 어떤 사람이 땅을 사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한테 ‘나에게 땅을 좀 사 주십오’ 하는데 ‘너 뭐 할 거냐?’ ‘충효동산 할 거예요’ 막연하게 그러면 그 부모도 땅을 안 사 줄 거에요. 차라리 이걸 붙이지 않고 현충탑 부지 미관을 위해서 3천평이고 4천평이고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무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동산 조성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이재혁 위원 그 쪽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몇 m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요.현충탑 부지가 여기 아니예요? 그럼 집이 어디쯤 있는 거에요? 여기쯤 있는 거에요, 어디쯤 있는 거에요?
○ 사회담당 신선재 그 밑부분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거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 있잖아요. 좌측 밑부분에 자른 필지.
○ 사회담당 신선재 377-1번지입니다.
○ 이재혁 위원 이것 아니에요? 이것 현충탑 부지에서 굉장히 먼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상단의 검은 선이 바로 현충탑 부지의 경계선입니다.
○ 이재혁 위원 글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위쪽에요. 그러니까 현충탑 부지에서 바로 이것이 올라가는 데도 그렇고 내려다 봐도 그렇고 이 집이며 밭이며 이게 다 사실상 눈에 거슬리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왜 현충탑 부지의 그림을 그릴 때, 당초에 현충탑 부지를 살 때 왜 이런 걸 감안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느냐 이거에요. 현충탑 부지 산지가 지금 언제 입니까? 며칠 되지도 않잖아요. 왜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일이 되느냐 이거지, 더군다나 재산을 취득하는 일이 말이야. 땅이야 사면 좋은데 돈이 어딨어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7,200만원이면 그것 살 수 있어요? 앞으로 예산승인할 때 이것 외에 더 안 할 겁니까? 분명히 얘기 해 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담당과장이 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더 들어 주시지요. 지금 담당과장이 도착했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쪽에서 심의조례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구요. 현충탑 옆에 충효동산 부지는 사실상 충효동산 부지가 마지막 남은 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훼손하지 말자는 여론이 많아서 논란이 많았던 사안인데요. 현충탑을 짓다 보니까 거기 한 쪽이 또 충효동산 부지로서 아주 굉장히 적합하고 우리 관련 사회단체에서도 거기에 충효동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또 한편으로는 많았어요. 그래 서 이것을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성 있게 그걸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저희들도 남은 부분을 훼손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이 빠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저희가 꼭 해서 충효동산 부지를 해 가지고 공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충효라는 걸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이 말이에요. 충효가 뭐냐 이거야. 이 3천평이 넘는 넓은 땅에다가 충효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보여 주겠다고 그러는데 뭘 보여 줄 거냐 이 말이야.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그 현충탑 부지 옆에다가, 우리 이천시가 충효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충과 효·열 이런 사람들을 한 동산에다가 모아 놓고 학습장이라든가 이천시의 충효동산, 충효가 있는 지역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낸 겁니다.
○ 이재혁 위원 솔직히 역사적으로 이천이 뭐 그렇게 충효가 있는 지역이예요? 시장님이 자꾸 몇 마디 얘기를 하니까 충효 충효 얘기를 하는 거지 역사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충효를 내세울 만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런 바탕 그림이 없이 지금 불쑥 땅 사달라고 하면서 충효동산이라고 그러니까, 현충탑 부지를 차라리 한다고 그랬으면 다 사 준다고, 아무 소리 안 했지. 충효동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구요. 자꾸 사달라고만 그럴 게 아니라. 앞으로 7,200만원 주면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것 예산요구할 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지가로다 계산을 한 거구요. 현행 가액은 그렇지 않죠. 한 3억 1,5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 이재혁 위원 얼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땅은 현행 가액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조명호 위원 3억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감정을 해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감정가.
○ 이상복 위원 감정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읍·면에는 도로포장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것을 또 3억 얼마를 주고 동산을 사서 한다는 이게 현실성이 맞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그 현충탑 부지 내에 “토방”이라는 일반 음식점이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나 보기가 싫고 그래서 또 그 부분을 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 이재혁 위원 현충탑 부지 내가 아니지 현충탑 부지는 여기이고 식당이 여기라며,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바로 보이지요. 거기 내려다 보이지요.
○ 이재혁 위원 여기하고 여기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입구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들어가는 입구에.
○ 이재혁 위원 글쎄, 알아요. 거기 옛날에 오리탕집 하던 집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이재혁 위원 그것만 좋다 이거야, 그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산다면 좋다는 것이지. 그만 둡시다. 얘기하는 사람만.
○ 위원장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20쪽의 이천시 종합운동장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없습니다. 운동장은 다 건물 취득하는 것인데요.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쪽의 소규모 시유 잡종재산 처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우리가 다시 조례에 했던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흥기 네. '99년도에 기 의결을 의회에서 해 주신 사항인데 이게 2회계년도가 넘어가 가지고 다시 받는 겁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 가격에 대해서는 하향조정하신 것이 올라온 것입니까?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부분에. 먼저 번에 우리가 했을 때보다 하향조정, 지금 이게 안 팔린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하향조정을 한 건지.
○ 회계과장 최흥기 아직은 조정을 안 했습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한 번만 유찰됐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6쪽의 이천시 종합행정타운 내 경찰서 신축부지 교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고성옥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현 경찰서 부지하고 중리동 조정한 부지하고 맞교환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모가면, 마장면, 백사면, 율면이 있는데 이 땅이 지금 현재는 뭘로 용도가 사용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최흥기 그러니까 현재 경찰서 부지 A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
○ 회계과장 최흥기 그것은 임야상태로 있는 겁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최흥기 아닙니다. 가격이 저희 게 경찰서 부지보다는 지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갖다가 저희가 현금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75%가 안 되면 교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맞춘 겁니다. 나중에.
○ 조명호 위원 맞추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 시로 이전시킬려고 그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최흥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희 행정타운 부지 같은 것은 해가 갈수록 점점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따져 봐 가지고 그 때 가서 가감이 되면 경찰서 부지가 더 비싸게 되면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이 가격을 가지고 할 겁니다.
○ 박용선 위원 경찰서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최흥기 지금 이것이 상당히 건물이.
○ 박용선 위원 확실한 건 아니지만.
○ 회계과장 최흥기 오래 됐거든요. 일제시대 건물인데 그 때 전소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공부상에 보니까 1955년도에 신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할 때 보면 1억 5,184만 8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1억 5,100만원 가량이 나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감정할 때 감정가가 1억 5000만원 밑에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네요?
○ 회계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이천상수도 시설확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안 중 3안 충효동산 조성부지 취득의 안은 부결을 하고 그 외의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3.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 10분)
○ 위원장 고성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주민여론 수렴 등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합의에 따라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가 많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거의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 22분)
○ 위원장 고성옥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보건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이 각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비해 부족하여 인원 충원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미배치 지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료인에게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한의사 등 의료인 미배치시 진료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대행의 절차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4월 9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설명시 조금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 일부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업무대행의 범위를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 절차를 사전에 보건소장이 필요성 및 대행의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을 시장에 제출토록 하고 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업무대행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등이 발생할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자가 진료업무에 충실히 하기 위하여 지도·감독토록 안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업무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2조 목적에서 “지역보건법 제24조” 다음에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 다음에 “제2항”을 삽입하여야 합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고성옥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우리 시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 필요한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이천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과의사 내지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가 현재 10명, 치과의사는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필요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지소에 각 1명씩 일반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보건소에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일반의사와 한의사가 1명 이상 지금 통합 보건지소까지 2명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한데 몇 명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죠.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현재는 일반의사 수는 부족한 것은 없고 치과의사는 9명이 필요한데 지금 5명이 있기 때문에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의사는 현재는 부족함이 없지만 통합 보건지소가 완공이 되면 1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 목적에 보면 제24조제2항이 빠졌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2항”이라는 것을 빼놓아도 괜찮은 겁니까, “제2항”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제24조 및” 이랬는데 그냥 “제2항”입니까, “ 제2항 제24조 및”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제 생각에는 그게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제22조”도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까? 제22조 그 밑의 줄에 “제22조”도 제2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 보건소장 심평수 지역보건법에 제22조는 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동법 시행령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제22조제2항이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것을 삽입하시는 걸로 하구요, 그 다음에 제5조에 쭉 내려와 가지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진료업무대행의 필요성” 이랬는데 거기에 “사전에”라는 단어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건지, 빠진 건지?
○ 보건소장 심평수 상관은 없지만 “사전에”라는 말을 넣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고성옥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우리 치과의사가 4명 정도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요. 저희도 마장면에 치과의사가 호법면하고 격주로 하는 게 아니라 월·화·수, 목·금·토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물론 부족한 인원이지만 지금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과 환자에게 치료해 주는 범위보다 공중보건의사한테 할 때는 그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구는 스케일링이라든가 보정, 예방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계가 어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 보건소장 심평수 우선 스케일링은 의료보험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환자가 요구해서 할 경우에, 그래서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따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지만 스케일링이 그 환자가 실제 이가 아파서 진단해서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스케일링은 안 되지만 환자 치료과정에 생기는 스케일링은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교정이나 이런 경우는 치과의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직 정식과정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교정에 대한 전문과정을 치과의사들이 거치고 나서 자기가 자신 있을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중보건의사들한테 그걸 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자기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일부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워낙 치과에 대한 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그것 뭐라고 하나요? 치아에 금속장치 하는 것 이런 것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실지는 어렵죠?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현재 의료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워낙 치아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아치료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국가적으로는 이것이 꼭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료보험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이상복 위원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뒤진 것이지요. 실질적으로는 필요한데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재정문제로 국가에서 지원을 못해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안 된다 그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방법을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급여는 조례안에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급여는 조례안에 넣기보다는 어차피 급여는 저희 공무원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시행규칙에 정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만약 여기다 금액을 정해 놓으면 공무원 보수규정이 바뀔 경우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구요. 또 공무원 보수규정에 했을 때는 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우리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대행할 의료인이 있겠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의료인에 대한 보수가 따로 ㉮급, ㉯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의일 때, 일반의일 때 등등 해서,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의사들도 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조례안 중 제1조에서 “제24조” 다음에 “제2항”을 삽입하고, “제22조” 다음에 “제2항”을 삽입하고, 제5조의 “판단이 될 경우” 다음에 “사전에”를 삽입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잠시 후에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주재로 이천·장호원도시계획변경재정비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연석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전원 참석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최흥기
보건소장심평수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사회담당신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