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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4월 23일 (월) 오전 11시 08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률 의원외 4인 발의)


(11시 08분 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률 의원외 4인 발의)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이종률 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의원 존경하는 서동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6일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이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부터 설명 드리면 지방의원에 대한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의원 여비 기준표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관련 별표1과 별표2의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 중 숙박비를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써 국내여비의 숙박비 기준액을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하고 국외여비의 숙박비 기준액을 구분에 따라 130불에서 137불로, 114불을 120불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창화 전문위원 박창화입니다.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7, 별표8의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이 인상 조정되어 동 조례의 여비 지급 기준표를 개정하여 개정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서동예김태일박용선유준열이상복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박창화

○ 출석공무원

의사담당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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