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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9.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
10.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률 의원외 4인 발의)
3.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대상 사무에 대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모두 31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을 채택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종률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계류되었던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비롯한 제정조례 3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4건의 의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2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장 유준열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준열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조사한 이천시 당면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왕성한 특위 활동을 전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조사사무의 현황보고와 현장 등을 성심껏 안내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사무의 범위, 조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4월 16일과 17일 양이틀간에 걸쳐 관련부서의 현황을 청취하고, 4월 18일부터 동월 21일까지 4일간 시본청 및 각 읍·면·동에서 집행한 이월사업 전반과 수해·설해복구사업, 행정사무조사결과 조치사항, 주민불편 및 민원관련 사안에 대하여도 서류심사와 병행하여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모두 31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채택 완료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지적된 내용을 몇가지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암지구 경지정리사업 구간내 교량가설 불량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부발읍 응암지구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공중인 해룡천 개수공사 구간중 가산교 교량 가설공사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채 교량을 가설하고 있어 향후 수해는 물론 유수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니 설계변경후 재시공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폭설로 인한 인삼재배시설 피해 지원 미흡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금년 1월과 2월에 발생한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설해복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인삼재배 농가의 경우 일부가 공동으로 재배하고 있어 면적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소규모의 경작을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함으로 누락된 인삼재배 시설농가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해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 지연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금년초에 발생한 설해 농업시설물 피해농가는 모두 1,142농가로 행정사무조사 당시 완료된 농가가 500농가로 43.7%입니다. 복구비 지원은 설치 완료가 되었을 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빙자료 등으로 지급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완료 되었어도 지급이 안되어 피해농가에 2중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누이 지적되었던 T·S·M사업 부적정에 관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이천시내 분수대 오거리에서 세무서 사거리에 1차로 시행, 완료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당초 목적인 교통흐름의 원활에 기여하는데는 그 효과가 미미한 반면, 기존의 횡단보도를 교통섬 부근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민들의 횡단거리가 길어졌고, 교통섬의 설치로 대각선 방향의 주차가 곤란하며, 교통섬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혹서기나 우기시에 보행자 대피장소가 없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횡단보도를 종전과 같이 변경하고, 2·3차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후 적극 반영하고, 필요시 당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원가계산 연구결과 보고서의 내용부실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2000년 12월말에 추진한 원가계산 연구결과보고서가 그 내용상 첫째, 구역별 작업효율과 도급금액 결정시의 작업효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효율적으로 일하는 업체의 용역 금액이 오히려 적게 책정되는 모순이 발생하였고, 둘째, 임금 책정 기준과 관련하여 결과보고서의 준공전에 2001년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행자부 지침을 시달받고서도 2000년도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셋째, 계약금액과 관련하여 업체별 상이한 계약으로 업체별 형평성을 상실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별 작업효율은 해당구역별 작업효율의 평균과 같도록 하고, 업체별 작업효율과 계약금액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임금기준은 행자부 지침을 적용할 경우 도급기간의 기준을 적용하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용역결과에 상응하여 업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삭감하거나 동일한 삭감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모전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조기안정화 공법으로 추진하려고 '99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합해 7억 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사업가능성 여부와 소요사업비 등을 산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예산만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전리 매립장은 '94년도에 완료된 곳으로 현재 안정화 단계에 있는 실정이므로 추가로 사업비를 투자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비중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비위생매립지 주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곳에 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과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유준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당면사업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률 의원외 4인 발의)

(10시 12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태일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태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6일 이종률 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회 의결내용을 요약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에 대한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의원 여비 기준표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정하고자 동조례 제4조 관련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중 숙박비를 구분에 따라 인상 조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태일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5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고성옥 평소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성옥 의원입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금년 4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계류되었던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정보화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써 지역정보화 촉진 및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월세의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의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묶어 1개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여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별도 분리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 보건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이 각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인원 충원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의 미배치 지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료인에게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동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 표기를 적용함에 있어 관련 조항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업무대행에 필요한 절차의 시기를 이또한 명확히 하고자 시기의 자구를 삽입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문화의 대축제인 세계도자기 EXPO 축제장 내에 외래 방문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건전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건립하는 근로자 종합복지 건물을 증축하고,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 취득하며, 현충탑 건립부지 주변에 충·효동산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충·효 정신을 고취 시키고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며, 시민의 체위향상과 지방체육 진흥 및 육성을 위해 이천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있는 바,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누락되었던 건축(구조)물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 이천시내에 산재한 소규모 시유잡종재산을 처분하여 장래 행정목적상 필요한 대체 재산취득재원을 확보하고, 행정타운 부지내 이천경찰서 건립부지와 현 이천시에 위치한 국유재산(경찰청)과 교환하고자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 하였으나, 현충탑 건립부지 주변에 충·효동산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취득은 세부적인 계획이 전무하여 부동의 처리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히 결정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성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7.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2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호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비롯한 제정조례 3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3일과 동월 27일에 각각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의 규정과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이천시에서 운영중인 모가면 소고리 위생매립장이 2003년에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고, 기추진중인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가 지연될 경우 쓰레기 처리에 많은 문제와 지장이 우려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은 물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이또한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에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역 및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규정을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난개발과 관련하여 예방행정 일환으로 통합 규정한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써 도시계획은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경제 활성화 및 도시 성장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주지시키고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단계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인원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환경기초시설을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업에게 위탁하여 낮은 행정비용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확보하고자 지난해 5월에 단행한 제1단계 민간위탁에 이어 동일한 목적으로 설성 문화마을 하수도와 백사 문화마을 하수도, 덕평리 마을 하수도, 지석리 마을 하수도, 현방리 마을 하수도, 도립리 마을 하수도 등 6개 마을 하수도에 대하여 기위탁 법인인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이천환경(주)에 수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낮은 행정비용으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절적으로 바쁜 시기입니다만은 공사를 뒤로 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주지 하시다시피 전세계인의 축제로 자리매김 받게 될 세계도자기 EXPO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축제준비를 위해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숙박시설, 교통, 위생, 안전분야 등에도 면밀히 점검하고 준비하여 그 어느 축제보다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4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건강에 유의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참석의원 12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용석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윤재구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정과장이기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서정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김태신

도시과장이종원

기획감사실장고용석

교통행정과장김학철

자치행정과장임철선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해수

세무과장박순자

산림공원사업소장장기명

회계과장최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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