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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이천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없으십니까? 155쪽, 156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154쪽 공중화장실 배관공사 하는 것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것 236쪽에 보면 야채시장 공원화장실하고 이것 같은 것 아닌가요?

원종성 위원 남천공원 재래시장인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남천공원.

김학인 위원 남천공원이 어디이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남천공원이 극장뒤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극장뒤에 있는 것이 남천공원.

김학인 위원 여기 236쪽에 있는 것은요?

원종성 위원 그것은 야채시장 저 아래 있는 것 같은데.

김학인 위원 그게 그것이 아닌가요?

김태일 위원 어디 것이냐 하면요. 그것은 관고1동 공중화장실 한다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2개가 들어갔으면 하나는 빼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데요. 4천만원은 1동 보수공사 한다는 것이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154쪽 남천공원하고 재래시장은요. 남천공원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극장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경찰서 도서관 옆에 지금 화장실이 있는데 절수용으로 작년에 신설을 했는데 수도가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인근에서 물을 떠다가 미화원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기다가 통에 부어가지고 절수용 화장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것은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 야채시장 것은 어디 것인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야채시장 것은 산림공원사업소 것 같은데요.

김태일 위원 산림공원사업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야채시장쪽에, 236쪽.

○ 위원장 박용선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 내려가 보니까 극장뒤에 그것을 보수가 아니라 다 부수어 놓았더라고요. 새로 짓는 것이 아닙니까?

○ 페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애당초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에 그 당시에는 이것이 작년도에 그것을 저희가 재래식 변기에서.

김학인 위원 아니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새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새로 짓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다가 새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남천시장것을요. 그런데.

김학인 위원 공공근로사업비로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수도료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김학인 위원 무슨 내용인지 여기 내용을 보면 대충 알겠는데요. 지금 이것을 짓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김위원님!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비하고 도에서 화장실 보수비 5천만원하고 포함해서 9천만원을 가지고 중리동에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중리동에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것을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리동에서 신청이 올라와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 5천만원을 받고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비는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 인건비로 해서 9천만원 범위내에서 공중화장실을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런데 여기 수도연결 관계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계상이 됐으면 이것을 저희가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요.

김학인 위원 그렇게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 236쪽 공중화장실 야채시장 것이 같이 그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236쪽은 여기 관고동 야채시장 있는 것 그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관계 없어요? 관계 없으면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저는 두가지를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지금 공중화장실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이천초등학교앞에 아주 재래식 화장실을 얼마전에 헐어서, 그 헐은 것을 어디서 헐으셨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것은 저희가 폐기물관리과에서 헐었습니다. 그래서.

조명호 위원 용역을 주어서 헐었어요? 아니면 시가 직접, 우리 시에서 직접 헐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게 화장실이 옛날에 수세식으로 해놓았는데 사용을 안해서 거기 청소년들이 아주 불량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조명호 위원 철거를 잘 했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말끔하게 철거를 해놓았으면 되는데 대충해서 거기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 그 자리에 다 내버려가지고 이 지역에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용역을 주어서 헐었느냐. 아니면 우리 시가 무슨 수로요원들을 데려와서 직접 헐었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것은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화장실 공사할 때 그 회사에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미화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화장실 공사 할 때 이왕 해 주는 것 깨끗이 해 주지요. 그것 그 덩어리 거기다 내버리고 그냥 두어서 더군다나 놀이터인데 그래서 이천초등학교 학부형 회장이 저한테 항의를 하고 시에서 치우지도 않고…‥, 결국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사람 데려다가 다 치웠다고요. 그런 문제를 챙겨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예산서 41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과년도 추경예산에 국·도비 반환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예산이 반납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업을 당초 사업계획대로 예산이 더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지 않아서 한 것인지 무엇인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반납한 것이 사회복지 분야이고, 그 다음에 농정분야, 축산분야, 환경보호과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대상가구가 감소가 됐거나 시설 종사자 인건비 잔액이라든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잔액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고요. 농정과 같은 경우는 수확량 감소 및 사업포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축산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놓았는데 비교적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가장 큰 요인이 우리가 환경보호과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가 사업지연으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글쎄요.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 중에 지금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겠다라고 한 그런 논리는 잘못된 답변이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넉넉하게 세우고 안세우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이 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예를 들면 100명 정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나중에 한 20명 정도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포기를 해 버려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꼭 짚고 넘어가는데 해마다 그러면, 해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이 내려온 것을 그 예산을 사용하고 그러면 그 예산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또 단체에게, 전체로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축산과에 보면 예방접종 시술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여기에 넣은 것만 해도 국비 5,100만원이고 다 쓴 것은 얼마 되지를 않네요. 반납이 4,500만원이 되어 있으니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예방접종 시술 수당, 저희가 우리 이천시에 연간 가축방역에 1마리당 1천원씩 시술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두당 1천원씩,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농가들이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가접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가접종이 많다 보니까 반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정상적인 이렇게, 정상적인 이러한.

김태일 위원 수의사가 들어가도 농장에서 못들어오게 합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돼지콜레라 때문에 들어가는데요?

○ 축산과장 서정진 예산이 보면요. 거의가 돼지에 대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래서 돼지의 경우에는 전담 수의사가 농장에 거의 있습니다. 큰 농장에는 거의 전담 수의사가 있어 가지고 그 수의사가 자가시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 축산과장 서정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두당 1천원씩 계획을 세우고 또 사실 예방접종 또는 주사를 할 때에는 자가접종 시술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마셨어야지요.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 축산과장 서정진 아닙니다. 이것 방역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김태일 위원 작년 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지난해에도 상당 금액이 반납이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작년 것도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재작년 것은 어떻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지난해 사업이고요. 매년 이게 이러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일 위원 매년 이런 수준이라고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래서 콜레라 사업이 지난 한 2년전부터 늘었어요. 그래서 금년 9월까지만 접종을 하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10월이후.

김태일 위원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지요. 쓰지 않고 돈을 돌려보내는데 주겠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그것이 아니라요. 콜레라 예방접종을 금년 9월까지만 하고 10월 이후에는 접종을 하지 않고 1년후 그러니까 2002년 10월부터는 콜레라 청정화 선포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지난해 한 3년동안 예산을 많이 세웠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일 위원 지난 2년동안의 자료들 있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김태일 위원 그것을 이따가 주세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시술수당인데 축산가도 어려운데 자가접종하면 그 사람들 어차피 시술하는 것인데 시술수당 지급하고 하면 되잖아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런데 저희가.

김학인 위원 거기에서 누가 전담해서 하나요?

○ 축산과장 서정진 시술을 할 경우에는요. 읍·면별로 공수의를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정된 수의사가 접종하는 것을,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농장에 수의사가 있으니까 우리 수의사로 하겠다 해서 자가로 하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요. 농장에 수의사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로 해서 지급을 하시면 되잖아요. 꼭 한 사람만 전담해서.

○ 축산과장 서정진 전담 공수의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틀에 박힌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된다고요. 이제 방법을 찾아가지고 축산가가 요즘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저번에 제가 다녀보니까 돼지도 마찬가지이고 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그냥 수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다 지급 받아가지고 주사를 다 놓아요. 그것을 수의사가 주사를 놓으나 그 사람들이 주사를 놓으나 어떤 방법으로 찾아서 지급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반납할 것이 아니라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런 것도 저희가 한 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마치셨습니까? 157쪽.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쪽수별로 이렇게 즉시 즉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맨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개·보수에 산사태 방지공사인데 우리 지역에 산사태가 날 곳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애인 생활시설 산사태 방지공사요?

김태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제가 답변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엘 동산이 마장면 장암리에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산에 그냥 흙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가 날 염려가 있어서 국고보조내시를 받아서 그것을 방지할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3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운영수당에 차세대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이 있는데 차세대위원회 한 번 개최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개최를, 위촉만 했고요. 회의는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례로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조례로 안되어 있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이 조례로 설치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요. 수정예산으로 돌렸습니다. 37쪽으로요. 그래서 수당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운영수당이라고 해서요. 차세대위원을 키우는 차원에서 저희가 꼭 5만원 참석수당 이것 보다도 전체적인 운영을 연 4회 한 번 해보아서 운영을 할려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수정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조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수정예산 38쪽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바꿔놓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바꿔서 돌려놓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불완전한 것인데, 예산담당님! 가능하겠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운영수당으로 했었는데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참석자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그렇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정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종률 위원 가능합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이종률 위원 그럼, 앞으로 조례같은…‥.

○ 예산담당 연용희 조례에 있는 것은 다 운영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넣어서.

원종성 위원 조례가 안됐을 경우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 민간실비보상금은 참석자에 대해서 지급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운영수당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서에 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보상금식이라면 학생들이 회의를 한다면 밥, 음료수 정도 이런 식으로 해 준다는.

이종률 위원 그 답변의 논리라면 앞으로 수당에 대한 것은 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해도 돼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1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1인당 5만원씩 책정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식대를 얼마씩 잡은 거예요? 교통비는 얼마이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이종률 위원 계획이 있었으니까 5만원씩 했을 것 같은데요.

○ 예산담당 연용희 5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식대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래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여기 일반운영비로다가 5만원 참석수당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100만원을 했는데요.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할 수, 조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사실 그 학생들 차세대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심, 여기는 1회라고 했지만 분기별로 이것을 해가지고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차세대위원회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차세대위원회는 이제 환경단속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하고 지금 현재 위촉만 해놓고 운영은 안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그 청소년들도 함께 우리와 대화도 되고이래야 되기 때문에 운영도 하고 회의도 하고 세미나, 교육도 할려고 한 번 그래서 생각을 해본 점입니다.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는 1회밖에 안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금년도 1회라고 했는데요. 4회 할 것인데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차세대위원회가 요즘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3명, 대학교 1명해서 남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또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우리 이천의 앞으로 젊은 꿈나무들인데요. 그런 점에서 어떤 인정감을 부여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하실려면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률 위원 2차 추경에 하셔도 되겠어요? 조례로 먼저 하시고요.

○ 위원장 박용선 163쪽, 164쪽, 165쪽, 166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0쪽 없으십니까? 191쪽, 192쪽, 193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메뚜기 잡기 행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뚜기를 어떻게 잡는데 300만원씩 들어가요? 191쪽 중간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91쪽 메뚜기 잡기 행사요. 앞으로 메뚜기 잡기는 이천쌀, 결국은 홍보를 위한 것인데요. 메뚜기를 잡음으로써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작년도에 마장면 회억리에서 행사를 해보았더니 상당히 그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재혁 위원 글쎄요. 작년에 행사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외부에서 인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메뚜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것은 작년에 했으니까 아는데요. 이것은 어떤 행사에 곁들여서, 일방적으로 도자기축제 행사기간에 작년에 했던 것으로 아마 그렇게 아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도자기축제 행사 기간에 오는 사람들한테 아이템이 있다는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행사동안에 끝나면 되는 것이지요. 거기 뭘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300만원이 들어가는 내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내역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또한 손님들이 와서 그냥.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정과장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농정과장 이기춘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다시피 작년에 이 행사를 한 반응이나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도자기축제 기간중에 1회 정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지금 이재혁 위원님 말씀은 3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예요. 세부적인 것 보다 대략 이렇게.

이재혁 위원 30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나온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300만원 정도는.

이재혁 위원 300만원을 요구할 때에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필요하다.

○ 농정과장 이기춘 외부 초빙 홍보하며 행사때 시상품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초빙하는 분은 식대 정도, 그리고 준비물 이 정도를 준비 했습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메뚜기 잡는다고 메뚜기 잡을 사람 별도로초빙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이나 우리 자매결연 맺은 그 분들 오면 초빙해서 오면 이런 것을 알려가지고…‥,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메뚜기 잡는다고 메뚜기 잡는 사람 별도로 오라고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밥 주고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런데 저희 농정과에서 별도 홍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홍보라는 것이요. 도자기축제 행사기간에 이런 종목도 있다고 하는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메뚜기 잡는다고 별도 홍보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요.

이재혁 위원 강남구 자매결연 맺은 곳 많으니까 성북구청 이런 곳 있으니까 부녀회 단체라든지, 무슨 여성단체에서든지 오면 작년에 몇 명이 했습니까? 작년에 제가 몇 백명 안되는 것으로, 작년에 몇 명 갔어요? 작년에 메뚜기 잡는데 참여한 인원이 얼마입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제가 작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혁 위원 취지 자체는 좋아요. 적어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메뚜기 300만원어치 사면 얼마나 됩니까? 메뚜기 1㎏에 얼마예요? 300만원어치 사서 온다는 사람들한테 우리 이천에서 환경친화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메뚜기 많이 나왔다고 해서 홍보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좋은 행사이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천시에서 수도작 경작하시는 분들이 오리농법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금년도에. 그런 곳을 사전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곳에서 농약을 살포를 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으로 오리농법식으로 해서 재배를 하다보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메뚜기가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곳에는 참가자들이 있잖아요. 이천시가 상징할 수 있는 모자 정도는 사실 수 있도록, 그래야 다음에도 메뚜기 잡는 행사에 참석했던 모자가 각 가정에 추억에 남고 다시 이천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198쪽, 19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193쪽에도 항공방제 경계표시 깃발이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요. 양쪽 가격이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거기에서도. 깃발이 틀립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항공방제를 하기 위한 깃발소요가 한 7천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는 깃발대, 이것은 대인데 이것은 미스 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490만원 계상한 것은 도비, 시비사업으로서 그것은 깃발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틀리잖아요? 그러면 깃발 하나에다가, 대 하나에다가 깃발 2개씩 매달립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그런데요. 이것이 총 소요액이 7천개인데 대는 3천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던 것하며 이것이 모자라면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쓰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얘기가 틀리잖아요? 앞에 것은 대이고 뒤에 것은 깃발이라면 7천개이면 7천개가 맞아야지요. 앞에 것은 3천개이고 뒤에 것은 7천개이니까 맞지도 않고 2개 다 깃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앞에 것은 깃발대이고요. 뒤에 것은 깃발인데요. 저희가 매년 깃발대를 구입하는 것은 그것은 좀 낭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분을 사용하고요. 그 깃발은…‥, 가격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대수라든가. 그 개수는요.

김태일 위원 그런데 대는 남는데 깃발은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이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태일 위원 비닐로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찢어지면 한 번 쓰면 다 버리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 대가 어디 있습니까? 각 읍·면에 어디 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각 읍·면에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파악한 것이 있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파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각 읍·면별로요.

김태일 위원 표기를 잘해 주면 안볼텐데요. 이것은 도비에서는 기만 주고 대는 안줍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앞에 것은 시비 아닙니까? 일반수용비에 나오는 것은요. 국비인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앞에 것은 시비이고 뒤에 것은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깃발도 하고 그 기는 도에서 내려온 것 그것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앞에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항공방제하는 지역은 전신주를 가능한 안세워주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전신주를 가능한 안세워 주는 것이, 물론 한전에서 하는데요. 부득이 농민이 필요하면 안 세워주지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런데 문제가 요즘 한해가 심하다 보니까 물이 고갈됐는데 전신주를 별도로 세웠더니 항공방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곳은 경작로 포장을…‥, 지하로 매설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예를 들면 항공방제 지역이라고 해서 이장님이고 전체 주민들이 절대 전신주를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고갈된 데 관정은 그 자리에 파야 되는데 안되니까 상류에다가 파서 하니까 전부 누수되고 용수로는 되어 있지 않고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용수가 누수가 많이 생기고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과장님! 폭설피해 보조금이라든지 지금 피해 보상금이 지금 몇 %나 지급이 되어 있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지금 지급된 것이 얼마이고요. 작목별로요.

○ 농정과장 이기춘 폭설피해 복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구물량이 총 사업비가 154억 2,353만 1천원입니다. 이 중에 지금 저희 시에서 그 이전에 국비라든지, 도비는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번 추경에 시비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성립전 집행은 읍·면에 전부 다 배정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집행된 실적은 저희가 복구한 것은 비닐하우스가 92%, 인삼재배시설이 99%, 버섯재배사가 84% 정도가 복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자금 집행한 것이 저희가 읍·면 집행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한 9% 정도 됐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실적이 154억 2천만원인데 154억 2천만원 그 예산 중에서 지금 실제로 9%이면 이것은 불과 얼마 안되네요?

○ 농정과장 이기춘 실제로 농가한테 자금 집행된 실적은 9% 정도를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조명호 위원 조사 했다니까 거기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 얼마인지, 9%가 얼마인지.

○ 농정과장 이기춘 한 11억원~12억원 정도됩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거기에는 인삼 정도 예를 들면 집행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율이 30% 대 70%으로 해서 실제로 이 농가에서 이것을 복구하는데 그 서류 맞추는 것하고 사실상 괴리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농림부에도 직접적으로 다시 재건의를 했고 농가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수정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인해서 집행실적이 적었고요. 그리고요.

조명호 위원 건의하신 것이, 서류같은 것으로 해서 정식 건의서가 지금 만들어져서 있어요? 어떻게 건의를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 농가들이 오면요. 도나.

조명호 위원 지금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물론 경기도를 통해서 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공문 사본 좀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농림부장관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천시장이 이것 때문에, 농가들한테 욕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런.

조명호 위원 인삼재배하는 농가들이라든지, 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폭설로 인해서 어려운 농가들에게 돈을 주는데도 왜 못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줄 때가 따로 있지. 언제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9% 정도밖에 안된다고 했지요. 이것이 이러면 안돼요.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이것이 뭐가 문제이냐 이런 것을 해보셨어요? 누구 하나 이런 사람들 없어요. 과장님은 지금 도에 그 건의를 해서, 그 건의를 한 것을 제가 왜 요구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문제예요. 이것이 전부를 불신하는 원인이 되고 농민들이 우리 이천시를 불신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요. 이런 것들이요. 보세요. 154억 2천만원이나 되는 그러한 돈에서 지금 11억원 밖에 못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농정과장 이기춘 저도 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보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에 별도로 최종으로 해서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행정하는 입장에도 현장하고 위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이것하고 괴리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집행실적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과장님이 지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이것을 볼 때 얼마나 고심을 하겠어요.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도 이천시 같은 데에는 조사 하나 똑바로 못했어요. 그것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도 왜 안해 주느냐는 거예요. 농민들을 다시 한 번 챙겨주세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질의답변때 인삼재배 농가 조사에서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사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먼저 번에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누락된 농가가 있다고 해서 재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재조사 집계중에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재조사 집계중에 있으면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저희가 이 조사를 해 본 바를 중간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것이 누락된 농가가 있는가 하면 개인이 영농을 하면서도 부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여러 모로 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저런 것하고 해서 나중에 예산이 부족된다고 하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수혜가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집계가 언제쯤 나옵니까? 굉장히 오래 됐는데.

○ 농정과장 이기춘 금주내면 나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세요. 집계 나오면 한부씩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별도로 집계가 나오는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폭설 9%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현재까지 지도 내역. 193, 194쪽, 195쪽 없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195쪽에 벼병충해 공동방제지역 지원금액을 삭감해서 항공방제 농약대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러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아닙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2,964만원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195쪽.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면적이 줄어서 국·도비가 변경내시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서동예 위원 당초 면적보다 줄었다 그런 얘기이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서동예 위원 그러면 면적이, 항공방제 면적이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거기에 뭐 농지에다가 매립을 했든지 아니면 공동방제 지역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 원인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지금 그것에 대해 원인 분석한 것은 없는데,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각 시·군 공히 면적을 일정하게 감을 해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이천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감액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서동예 위원 2001년도에 항공방제지역 신청받은 집계가 되어 있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항공방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몇 ㏊정도 됩니까? 그게.

○ 농정과장 이기춘 5,002㏊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5,002㏊,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이 1, 2차 다 약대가 지원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몇 쪽 말씀하시는.

서동예 위원 196쪽.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그것 1, 2차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서동예 위원 5,002㏊에 대한.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서동예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전체의 신청면적이지요? 이게.

○ 농정과장 이기춘 전체 신청 면적중에서 항공방제지역으로 책정된 것은 2차에 걸쳐서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항공방제외에 신청, 항공방제를 못하는 지역의 농약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지금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 항공방제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병충해 공동방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지면적 1만 180㏊에 대한 것은 공동방제가 됐던 그렇지 않으면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면적이 됐든 항공방제가 됐든 전 면적을 전부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게 항공방제하는데 농약대 지원이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지금 이번 예산에는 80%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서동예 위원 80% 정도?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서동예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공방제면적도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건데,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이것을 전액 항공방제농약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농정과장 이기춘 네. 내년도부터는.

서동예 위원 2000년도에 농약대 지원액 자부담한 것, 그것하고 1999년도에여기에서 시에서 또 지원해 준 금액하고 자부담한 것하고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항공방제는 2000년도나 1999년도에는 농약대로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없어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서동예 위원 금년도에 처음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처음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전 면적에 대해서 농약대가 1만 180㏊에 대한 농약대가 얼마인가를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됐습니까? 농정과는 토양개량제가 왜 6억원 이상이 국비가 어떻게 됐나, 국·도비가 안내려왔나, 전액 다 삭감이, 그 원인이.

서동예 위원 가만 있어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예산담당한테 묻겠는데, 예산담당! 작년도에 항공방제 지원해 준 것이 없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서동예 위원 보조가 있는 걸로 아는데.

○ 예산담당 연용희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농약대에 대해서는요.

서동예 위원 그러면 항공료만 지원해 주고?

○ 예산담당 연용희 네. 항공기 사용하는 것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농약대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계상한 겁니다.

김학인 위원 올해는 항공기는 안해 주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도비로 또 해 주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올해 항공기 해 줍니다.

원종성 위원 안해 주면 어떻게 해요.

유준열 위원 농가 입장에서는 다 받는 거에요. 올해는. 농약대까지, 비행기까지, 다 뿌려 주는 것까지.

김학인 위원 안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선 196쪽까지 없으십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본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 위원장 박용선 196쪽 없으시면 2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3쪽, 없으시면 204쪽.

(이재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이재혁 위원 저기 도자기 엑스포 화훼전시장 설치비는 2천만원인데 축산, 똑같은 저기 일텐데 축사를 300만원, 화훼는 2천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자기 엑스포.

이재혁 위원 204쪽에 축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은 300만원이고 화훼전시장은 2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자기 엑스포 화훼전시장은요. 별도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에 300만원인가 그것은 부스비라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엑스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스를 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있어요. 이천시에다. 3개정도 주는데 거기에 따른, 이 돈 가지고 마음대로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도 없고 부스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은 축산과에서 예산을 300만원인가 세운 것은 현재 있는 시설에서 더 확대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아마 예산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300만원 그것은 예산을 세워준다 그래도 산술적으로 지금 여러 군데라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엑스포추진위원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이재혁 위원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각종 농산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특산물 저기가 부스가 10개이지요? 거기. 부스가 몇 개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농축산물 지금 현재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 농특산물관 설치계획이 저희 이천행사장은 모두 5 곱하기 5부스로 계산해서 10개가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특산물관이 2개, 농협운영관이 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특산물관중에서 화훼관을 하나 이천에 화훼작목반에다 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제1수출관중에 인삼이나 육류 뭐 한과류같은 이런 특산물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특산물 운영관이 8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2개를 저희 이천시에다가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저기 2천만원하고 300만원, 추가로 요구한 것은 뭐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2천만원은요. 별도로 우리가 자체로 부스를 설치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 엑스포에서 지역경제과장이 하는 것은 그 부스를 엑스포에서 하는 거고요.

이재혁 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 현재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에서 개장한 농산물 코너가 우리 농민단체들이나 농협이나 축협이나 농민단체들하고 우리가 농산물 판매장은 이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받아 본적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농협하고 화훼, 많이 팔려고 하는 데가,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산물 판매 장소가 그 건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으로 판매관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쌀같은 경우는 가장 잘 팔리는데 과연 그 안에 전시가 돼서 이게 그 무거운 것을 누가 배달을 할 것이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주차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입구에 우리가 설치하는 방안 이것도 우리가 엑스포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산물은 그 안에서 통상 우리가 예를 보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차량하고 가까워야지 여하튼 사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혁 위원 작년이나 예년의 예를 봐서 농산물 코너는 홀대를 받아 왔단 말이예요. 작년에도 그 떡하고 만드는 것을, 화장실 옆에다 먹는 것을 설치해 놓아 가지고 얼마나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어요. 옮긴다고 그러고 종국에는 안옮기고 끝나버렸는데 금년에도, 이번에도 농산물 코너에 대해서 80일 열리기 때문에 도자기 전시관 버금가는 그러한 코너를 해 줘야 된다고요. 농산물코너 뿐만 아니라 이천에서 생산되는 각종, 뭐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지, 출품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 야 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런 것이 구체적인 협의가 됐느냐 이거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방금 보고 드렸던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그 안에 도저히 불편해서 안되겠다 싶으면 우리 자체적인 것은 별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재혁 위원 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이 농산물코너에 대해서 농민단체들, 농협 전체 모여가지고 한 번 의논을 한 본이 있느냐, 우리는 이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 것이 있느냐, 한 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난 번에 농협을 통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재혁 위원 협의회를 한 번 안했다고 하면 빨리해서 농민단체들의 얘기를 들어서 농산물 코너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매번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할 적에도 저 안에, 제일 끝에 농산물코너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쌀 싣고 여기 나올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것도 앞에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여태 그것이 시행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 농산물코너가 정말로 이천이 쌀의 고장이다, 복숭아의 고장이다, 축산의 고장이다 라고 알 수 있도록 앞에 번듯하게 그리고 나서 도자기하고 조화를 맞추는 걸로 해야지, 도자기에다 중점을 두니까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잘 알았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협의를 안했다면 해서 일단은 농민단체, 농협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라 이 말이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이미 여러 루트로 했습니다. 화훼분야는 화훼협회 회원들하고 의견을 나누었고, 과수분야는 장호원 과수조합하고 상의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기타 쌀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농협하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이 부스 배정하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저희 농정분야에서는 농특산물을 제일 앞에 잘 보이는데 이런 데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10개 부스를 농협, 농업홍보로 아마 10개를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이천시 화훼판매장은 특별히 1개 부스를 아마 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개 부스정도는 농협계통이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쌀이라든지, 기타 특산물, 장류라든지, 과수정도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스 위치가 어디가 될건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화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화훼 좋아요. 당연히 해 주어야지. 화훼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92농가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이재혁 위원 92농가이지요? 축산농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농가 얼마나 돼요?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은 개까지 치면 전부 7,600농가.

이재혁 위원 그렇지요? 일반원예나 미작이나 특용작물 농가가 대중을 이루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중을 이루는 것, 특히 이천이 쌀의 고장이고 인삼쌀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을 개발을 해서 홍보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마음을 써달라 이런 얘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다 되셨어요?

이재혁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김태일 위원 도자기 엑스포 화훼전시장이 작년에 유리온실로 지어달라고 의회에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예산담당님 잘 아실 거에요. 화훼전시장을 유리온실을 지어 가지고 그 분들이 1년 내내 꽃을 바꾸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년 소모성으로 2천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들여서 지을 돈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사실 농정과에서 처음에 유리온실로 해서 짓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유리온실을 거기에다 지었을 때 사실 관리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리온실이라는 것이 가끔 와서 그냥 들여다 보고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늘상 거기에 대한 온도나 습도 뭐 이런 것을 다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와서 기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행사때에는 좋을지 몰라도 사후관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정실무자들하고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의회에서 지어달라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까? 의회도 원예 회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1년내내 관리를 해 주겠다 그러는데 시에 와서는 관리 안하겠다고 했습니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것 유리온실로 바꾸어 달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3년동안, 벌써 2년이면 4천만원 아닙니까? 앞으로 3년만 더하면 1억원 정도, 유리온실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모성있는 것만, 맨날 빼버립니까? 이상하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저한테 중간에 한 번 오셨는데 유리온실 얘기를 한 번 저도 들었는데요. 유리온실하고 꽃을 계속 바꾸는 것을 우리가 꽃을 사야돼요. 와서 설명하시는 것이. 그렇다고 이천시 예산으로 그 분들은 납품을 해서 현상유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계속 꽃을 바꾸어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돈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향후 그렇지 않고서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많이 듭니다. 돈이 그것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것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도.

김태일 위원 공원에 화훼 하나 할 정도의 예산이 이천시에 없습니까? 어차피 공원은 개방된 이천시민의 공원인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향후 끝나고도 그 유리온실에서 남산공원같은.

김태일 위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지금 이천시 재산을 아끼시는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께서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요. 김위원님! 남산공원같이 그런 것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향후 상당히 고려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때 말입니다. 그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때 대답을 하기는 유리온실을 짓고서 그 꽃을 우리가 계속 바꾸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80일동안이요. 그래서 바꾸어 준다는 얘기인데 꽃값이 얼마 들고 뭐가 들고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뭐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은 꽃값 안받고 그냥.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꽃값을 여기서도 포함이 되는데 이 예산은 사실상 좀 적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좀 적습니다. 꽃을 80일동안 계속 바꾸어 준다면 좀 적지요. 부스 설치하는 그런 정도 비용뿐이 안됩니다.

이재혁 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김태일 위원 얘기가 지금.

이재혁 위원 80일동안 꽃을 자기들이 와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꽃값을 부담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 그 계획이요?

이재혁 위원 아니요. 이번 우리 엑스포 기간동안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개 부스는 그냥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갖다놓고 전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꽃 갖다가 전시하고 판매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먼저처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꽃값에 대한 부담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따져보세요. 따져보아서 예를 들어서 비닐온실을 지어서 컴퓨터화 하면 경비가 문제이지요. 그것외에는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에 얼마가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스페인 같은 곳을 가면 역전을 개축해서 화원 만든 것,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우리는 그러면 도자기 엑스포 행사가 끝나면 관광객이 무엇을 볼 거예요? 도자기 보고 화훼도 좀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온실을 해서 그 예산이 얼마가 들고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아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 안을 잡아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대비를 해보세요. 그런 것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박용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하단에 보면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약품비가 있는데요. 6,438만 6천원. 아까 수의사, 아까 물어본 국·도비 반납한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이것은 2,338만 8천원 추가 계상한 것은 당초에 돼지콜레라 예방 두수가 82만 956두에서 16만 6,717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것에 대한 추가 계상인데요. 아까 시술비하고 이것하고 두가지 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이것은 농가에 지원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약품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수의사도 약품이 있어야 주사 놓지요.

김정호 위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김태일 위원 수의사도 약품이 있어야 주사 놓지요. 그냥 가서 주사기만 들고 찌르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수의사가 무엇을 가지고 놓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여기 계상한 것은요. 약품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국·도비 받은 수의사 1두당 1천원씩 받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놓을 것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습니다.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품비가 들어가는데. 반납을 하신다?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돼지콜레라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천시에는 양돈 방역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방역단에 넘겨서 방역단에서 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먼저 수의사 인건비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지요.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조금전에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관계가 또 없어집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거기에는 이제.

김태일 위원 저도 헷갈립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거기에는 오제스키라든가, 기타 질병하고 관계가 됩니다.

김태일 위원 네?

○ 축산과장 서정진 오제스키 등 가축전염병, 가축에 대해서는요. 개라든가, 시술비가 다른 가축.

김태일 위원 먼저 것이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김태일 위원 먼저 것도 돼지콜레라입니다. 먼저 것도 돼지콜레라이니까 물어보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물어봅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반납액은요. 시술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수당부분이 콜레라 부분에도 있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자가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품비가 더 계상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그 수당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공수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동원됐을 때에는 두당 1천원씩 주게 되는데요. 동원이 안되고 하면 그냥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이 된 것이고요. 그것은 약품비로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농가에 약품 지급할 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김태일 위원 어쨌든 양돈농가에.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약품구입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이것은 저희가 계상을 해서 도에 입금이 되는 그런, 저희가 구입은 안합니다. 백신 구입을 저희가 하지 않고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줍니다.

이상복 위원 시술비는 과년도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에 쓸 약품비 아니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품비이기 때문에요.

김학인 위원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잖아요. 이 콜레라 약품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공수의가 이 약품을 갖다가 돼지에다가 주사를 놓아야 되는데.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1두당 놓는데 1천원씩 그 사람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을 하면서 다 주지를 못하고 각 축산농가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 축산과장 서정진 자가시술자.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 자가시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품비는 결국 농가로 다 들어가고 수의사가 하던, 자가로 하던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 못하니까 수당으로 1천원씩 주어야 되는 것을 소비가 다 안되니까 반납했다 그런 것 아니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지요. 네.

김학인 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되지요. 자꾸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김태일 위원 아니, 도에서 사서준다는 얘기를 금방 하셨나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이것은 백신 약품비인데요. 저희가 약품을 직접 시에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품비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김태일 위원 그러면 돈을 올려보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비를.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습니다.

○ 축산유통담당 김학도 축산유통담당 김학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 축산유통담당 김학도 당초에 계획 두수가 변경이 됐습니다만 콜레라는 2월말까지만 접종을 하고 3월부터는 접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청정화 선언이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9월말까지는 접종을 하고 10월 1일부터는 콜레라 접종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정화 선포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추가 계상을 한 것인데 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양돈협회로다가 그때 그때 마다 필요시 요청 받아서 필요한 백신을 양돈협회에 사주면 농가에서 양돈협회로 수령을 해가지고 자율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도로 올려보내서 도에서 사준다는데요.

○ 축산유통담당 김학도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리면 이것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담당님은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은 그렇게 아시면 얘기가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 축산유통담당 김학도 그것.

김태일 위원 시술비가 하도 많이 남아서 그것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축산유통담당 김학도 시술비는 이제 소하고 돼지에 대해서 일본뇌염, 위장염, 오제스키 이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수의를 동원을 해서, 수의사를 동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제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양돈농가들이 어느 외부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시술을 많이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은 전 두수에 대한 시술비를 세웠는데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들이 자가시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술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유준열 위원 그래요. 콜레라 예방주사약은 여기서, 시에서 예를 들어 어느 약방이나 제약회사하고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과장님 말씀처럼.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유준열 위원 도에서 약을 사서 내려주면.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도떼기 시장 아니니까 그저 아무나 불쑥 불쑥 일어나서 답변을 하시고 그러시면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들, 담당님들도 들어오신 분들도 아셔야 될 것이 여기는 국장님이 질의응답 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중간에 누구를 답변하도록 한다는 어떤 그런 지시가 떨어지기전에 일어나지 마세요.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레라 예방주사 약품을 적기에 농가에 공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 204쪽인데 고속도로에 지금 현재 이천휴게소 농산물 직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데 지금 사업수익이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이익금에 50%, 50%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매출액이 많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지난 4월인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여름철에는 판매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라든가, 봄철에는 휴게소 이용객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매출액이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직판장 신축에 대해서 3천만원 이것은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고속도로 노선을 옮긴다고 해요. 거기 가서 보시면 그 노선이 조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시설 일부를 옮겨야 된데요. 그래서 우리 판매소에서도 좀 옮겨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데 어차피 새로 그것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직판장 설치, 판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정호 위원 판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판넬을 옮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쓰면서 부족분만 거기에서 보충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현장에 보시면 판넬이라는 것이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그런지 한마디로 누추한 느낌이 들어요. 가서 보시면 그래서.

김학인 위원 판넬이 최하 수명이 50년인가 하는데 50년후에 그 미관상 흠이 된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그 사업은 칠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농산물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는 인원이 뭐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저희 직원들도 있고 거기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농협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지금 농협에 한곳 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인들도 함께 갑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글쎄, 일반인들이 생산자가 그리로 갖다가 출하를 하는 것이고 판매는 농협에서 중간에서 판매를 하는 것인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이천에서 하는 것 뿐이 아니라 우리가 서초구이고 강남구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어느 기간동안 하게 돼요. 그러면 이천에서 판매할 만한 품목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 총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 데 참여하는데 있어서 1인당 3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농산물을 가지고 하시는 농가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지원해 준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거기 참여를 하면 어떤 때는 물건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모시고 가야 될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3만원씩 뭘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여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개 밥값이라던가, 이런 것이지요.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기왕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주시면 사람이 저기 한 번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수 있도록 잘 지어주시지요. 하행선이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상행선으로 해야 되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요. 상행선입니다. 이것이요.

이상복 위원 아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중부고속도로 농산물 직판장은.

이상복 위원 상행선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상행선입니다. 이천휴게소요.

이상복 위원 그리고 물건이 없어서 이천시 것은 못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외지에서 사다 팔고 그러는데 축산물까지 겸할 수 없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축산물도 겸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쌀하고 도자기는 옛날에는 팔렸는데 요즘은 잘 안팔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많이 우리 이천휴게소에서 쌀이 많이 팔려요. 그 다음에 상추같은 경우에는 갖다가 놓으면 상하니까, 안 팔리니까 갖다놓기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천에서 나갈 수 있는 품목은 거의 나가고 나머지 아닌 것은 구색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라든가, 외지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마장면 분들이 와서 농업경영인들이 하시는데 그런 배려가, 자료가 다양화할 수 있도록, 건물을 기왕에 지어주신 것 잘 좀, 그런 얘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두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지금 고속도로 농산물 직판장 신축 다시 하는 것이 고속도로 확장에 따라 이전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재설치하는 것이지요? 보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고속도로, 그것은 휴게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옮기면 고속도로에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이상복 위원 위치만 바뀌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휴게소 자체에서 자체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금 없이 우리가.

이종률 위원 먼저 설명할 때에는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재설치비라고 했단 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편입이 되어서 이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에는 이 휴게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는데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이 휴게소도 그 동선에 맞게 또 일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을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 광장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광장 정비를 해야 돼요. 거기.

이종률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고속도로하고 그것은 확장하는데 자체에서 옮기는 것을 보고 다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이 당초에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아는데요. '92년도에 신축을 할 때 고속도로에 그 당시에는 지자체에서 특산물을 팔자고 해서 설치를 잘 안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자기네 판매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 휴게소 있으면 자기들이 직영을 한다든가 하지, 이것을 지자체에 뭐 하러 주겠어요. 그래서 가서 그 당시에 도하고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어서 지금 그것을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신둔농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거기에서 저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고속도로관리공단한테 사정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률 위원 하여튼 그 답변 먼저 설명할 때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답변이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도로를 하더라도 거기에 그 건축물이 허가가 됐든, 안됐든 일단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네.

이종률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규모는 몇 평으로 하실 거예요? 3천만원이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평 규모로.

이종률 위원 그러면 평당 이렇게 비싸요? 이게 콘크리트로 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인슈판넬도 요즘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150만원 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원종성 위원 그래서 인슈판넬은 뭐냐하면 뜯어서 옮기는 돈이나 다시 짓는 돈이나 얼마 차이 안나요.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자재에 대해서는 얼마 차이 안나기 때문에 창고로는 사용해도 상가나 집으로는 별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짓는 거라고요.

이상복 위원 아까 제가 착각을 하고.

이종률 위원 잠깐만이요. 국장님 설명 안끝나셨어요. 답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인슈판넬로 하는데 평당 150만원씩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설치비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 기초 콘크리트에서부터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종률 위원 평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평당 한 15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이종률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부고속도로 농산물직판장은 상행선에 20평 규모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확장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후면으로 한 4m 정도 옮기게 이렇게.

이종률 위원 확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확장해서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기춘 확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원종성 위원 위치 변경이지요. 이전이니까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위치 변경이예요. 위치 변경,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종성 위원 지금 우리 이종률 위원님은 확장하는데.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도로 확장.

원종성 위원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위치 변경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딱딱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이 도로 확장에 따른 판매장 이전입니다. 판매장 자체를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0평 규모는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그대로 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옮기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난 폭설 때 피해를 입어서 지금 옮겨서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보상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도로 확장된다든지, 그러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을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천시에서 '92년도에 직판장을 설치할 적에는 도로공사와 협의에 의해 이것을 무상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까지는 요구하기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보상대상이 안되는 거예요. 도로에 편입이 안되는 데 무슨 보상입니까? 남의 땅 쓰면서요.

이종률 위원 누구 말씀이 맞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보상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종률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확장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확장은 이 땅이, 이 건물이 그 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으로, 도로 확장이 되니까 도로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휴게소를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짓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혁 위원 가만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금 이 도로를 거기에 편입이 안되고 광장이 좁아지니까, 광장을 넓히는데 기존 건물 있는 것을 뒤로 해야 주차시설이 넓어지니까. 기존 주차장이 좁아지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재혁 위원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뒤로 옮기는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쉽잖아요.

○ 위원장 박용선 답변 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 가격은 인슈판넬 제작하는 설치비용만 해 주면 되겠네요? 20평에 대한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50만원 들여서 전기가설이라든가, 그 속에 몽땅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종률 위원 일단 채택된 업자한테 주게 되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건축비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현재 견적 받은 것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직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는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내부시설에 부족하면 더 올릴 것이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제가 아까 착각을 하고, 상행선을 농협에서 하시는데 하행선에 농업경영인이 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승인 안 받고 하는 것입니까? 이천시하고 협의가 안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도 저희가 농업경영인들이 한다고 하면 도로공사 있잖아요? 거기서 협의를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어서 한 것이지요.

유준열 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이 지금 안되는 것이 그 당시에 김광 무엇인지 어느 내무부장관 있었을 때 이었지요. 내무부장관이 각 도를 시찰을 하다가 그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그 자치단체에다가 농가를 위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주어라. 그런데 내무부에서 도로관리공사에 압력을 넣어서 땅을 10평씩 무조건 지을 수 있도록 그냥 무상으로 임대료를 받지 말고 무상으로 땅을 내주어라 압력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 이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 전국적으로 다 한 것입니다. 일제히 해가지고 그 대신 자치단체에서는 농산물 판매장 10평을 지어서 농협이나 농가단체, 농업경영인이나, 4-H나 하여튼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하행선은 지금 무상으로 무료로 10평 가지고 하면 절대 안돼요. 그때 내무부장관이 지금 다 없어졌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재혁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205쪽, 206쪽, 207쪽, 208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207쪽에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농가에다가 축정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현재, 저희 축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돼지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김정호 위원 과장님! 이것이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된 돼지 사육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 그냥 일괄적으로 신청하면 다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지난해에도 저희 이천에서 단지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전단지하고 양돈단지, 2개단지에서 시험을 했고 이것 단지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료에 첨가되는 환경개선 약제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사료에 첨가해서.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료에다가 악취제거 차원에서 약제를 혼합해서 했을 때에 성장이라든가, 질병에 순서라든가, 이런 것이 데이터로 쭉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 축산과장 서정진 데이터,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시험결과에 의한 자료를 듣고 보면 파리도 안 생기고 또 냄새도 제거되고 또 악취가 안나는 것으로,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호 위원 그래서 돈사내에 악취가 제거되다 보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돼지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성장이, 네. 성장이 된다고 이렇게.

김정호 위원 금년도는 단지에다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단지에 지원, 지금 단지에 사육두수가 많기 때문에 단지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 단지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모전단지하고 보람단지로 2개단지입니다. 백사면하고 설성면하고요.

김정호 위원 제가 한가지 이것을 지원대상 농가 확대차원에서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축사시설을 개선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환기가 잘 안되는 농가가 있거든요. 한 1천두 이상의 규모 농가가, 개인농장이지요.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그런데는 정부에서 구조개선자금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사실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농가가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지원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것을 딱 못을 박아서 도비 보조인데 시비도 들어가네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에 생산농가에 보호측면 차원에서 질병을 퇴치시키는 말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제가 확대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일반농가 1천두 이상 규모 농가에서 돈사에 악취가 생겨서 완전 제거가 안되다 보니까 항상 시달리고 있는 농가가 신청했을 때에는 지원 가능하다?

○ 축산과장 서정진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도자기축제장 축산물 판매장 설치가 본예산에 300만원이고 1차추경에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그러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이 아닙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부스로 몇 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한테 배정이 들어오는 예산이, 부스가 순수하게너희가 하라하는 것이 3개예요. 5m, 5m짜리. 그래서 거기서 하나는 화훼이고 나머지가 2개예요. 그래서 그 2개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농산물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농산물은 쌀같은 경우가 우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주차장 입구 그 쪽에 지금 올라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아직 대형주차장은 안 만들었거든요. 그 대형주차장을 만들면 그 자리 입구에다가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률 위원 도 조직위원회에서 이천시에 받는 3개 부스 말씀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3개 부스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농산물 판매하는 것.

이종률 위원 어떤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화훼하고 한 2개는 이천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농협이 하겠습니다만.

이종률 위원 축산판매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에도, 그것은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 여기는 축산물 판매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비는 별도로 기존 세워놓은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세워놓은 것은 그 안에서는 지금 어렵습니다. 설치 지원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 하면 옆에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엑스포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하나 더 세우겠다고 해서 이렇게, 장소가 지금 현재 상당히 비좁아요. 거기가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할께요. 작년도에 축산물 코너를 축협에서 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작년도 그 입구에.

이종률 위원 아니, 입구 어디이든 간에 그 운영을 축산협동조합에서 했느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작년도.

○ 축산과장 서정진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작년도 우리 축제때에 축산물 코너를 축협에서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지난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2개.

이종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축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도드람조합에서 했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것을 지난해에 돼지에 대해서는 도드람조합에서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것 개인자격이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아니지요. 저희가 축협에 의뢰를 했는데 축협에서.

이종률 위원 거기에 대한 사항만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운영계획은 축협에서 해 준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실제 운영은 개인이 했단 말이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도드람조합입니다.

이종률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일단은 개인자격이 한 거예요. 축협으로 한 것이지. 도드람한테 준 것 아니잖아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요.

이종률 위원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 축산과장 서정진 축협도 조합이고 도드람조합도 양돈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취급을 합니다.

이종률 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도자기는 도자기조합 아닙니까? 도자기에서는 부스별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주었어요. 그 판매수익에 대해서는 그 사람만 얼마 팔든간에 우리 시의 수입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가 되어 주어야 돼요. 축협에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개인한테 옮겼다고요. 개인들이 자기 도드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이 홍보를 하면서 자기들이 판매를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이천시에서 돈을 대주었어 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저희들은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제 유통으로 보았을 때에 도자기는.

이종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자기업체에서 받지 말아야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협에서도 하려고 하니까 축협에서 손해 때문에, 실이 크지. 득이 아니라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요. 거기 종사를 하는 인건비만해도 상당합니다. 이것이 보통 세사람 이상이 나와서 종사를 해야 되고 그 판매대금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홍보를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축협에서 지난해에도 참여를 안해서 도드람조합에서, 도드람하고 3개 조합.

이종률 위원 기업에서 홍보비를 1초에 몇 천만원씩까지 주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만 해도 큰 이익이지요. 판매되는 것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래서 지난해에도 도드람조합에서 미원, 선진, 도드람 3개사에서 3일씩 이렇게 해서 나와서 홍보판매를 했는데 실제 소득이 적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에는 그것을 참작해서 해 주셔야 돼요. 형평성이 안맞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하고 조합이 하는 것하고는 엄격히 차별화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19쪽. 없으시면 220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우리 도자기엑스포 깃발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재혁 위원 그것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시민들도 그러고 전부 그러는데 그 색깔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이제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사실상은 3개 시·군을 똑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도록 해야지 통일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그것을 안해 주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깃발 제작을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엑스포에 깃발 그 내용을 할려다 보니까 깃발을 어느 단체한테 벌써,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저기를 주고서 상품판매권을 주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깃발을 할려니까 9천원이 듭니다. 9천원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 깃발에 그러니까 토야라든가, 정정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했어요.

이재혁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재혁 위원 색깔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색깔이 이제.

이재혁 위원 19만 시민이 그 색깔이 잘 됐다고 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색깔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색깔을 저희는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것이 파란, 초록색이 있을 때에 디자인을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만 다른 색깔을 하면 죽어요.

이재혁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재혁 위원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전부 시민이 싫어하는데 잘못됐다 고 지적을 하는데 그 색깔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제.

이재혁 위원 지금 5월 8일 숭민배할 때 시민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홍건적이 쳐들어 오느냐 말이예요. 만리장성하자는 것이냐. 지금 왕건을 촬영하는 것이냐. 세상에 말이예요. 저런 안목을 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지. 길에 걸어놓은 것도 저것이 뭐냐는 거예요. 전부 죽은 색깔. 왜 우리 도자기 토야도 넣고 청자, 백자해서 거기에다가 분청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은데 무슨 그런 빛깔을 그것을 얼마나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재혁 위원 얘기 들었으면 아실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우리 깃발이 4천원에 했거든요.

이재혁 위원 4천원이고 4만원이고 간에 왜 그 색깔을 고치라고 했는데 안고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을 눈으로다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여론을 수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수렴이 아니지요. 그것은 시민 전체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봐요. 그날, 끝날 때 본 사람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것이 무슨 왕건 촬영을 했나? 홍건적의 난으로 홍건적이 쳐들어오느냐 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하얀 것으로 하면 며칠 쓰지도 못해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하나의 상징 이미지인데, 첫째 상징물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지, 깃발이 하나의 상징 아닙니까? 상징.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상징물이 잘못됐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많은 분이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마이동풍이야. 그래서 그것도 고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포 얘기가 시작되는데 우선 미란다 호텔같은 데 울타리 같은 거라도 전지도 하고 또 물구나무 베어내라고 그러고 그런 것도 단장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청에서부터 축협 내려 가는 길, 털털털하고 재포장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시내에 대한 문제가. 그런 것을 전부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천 공무원들만이라도 이런 우리 의원님들 하고 다니시는 이런 도자기 목걸이 하는 것 이런 운동도 어때요? 도자기 엑스포를 앞두고 전부 목걸이는, 이천 가니까 도자기 엑스포하는 냄새가 나더라, 목걸이를 그래도 전부 도자기로 하더라,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이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이디어입니다.

이재혁 위원 아이디어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토야 만든 것 말이야. 토야목걸이 만들었던 것, 제주도 가서 주었다는 것, 그것도 얼마나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글씨도 새겨서, 국장님한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씨도, 세계 도자기, 일반인이 봐도 그래요. 그렇게 보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무슨 놈의 이상한 모양 만들어 가지고 눈만 두 개 박아 놓아가지고 말이야. 무슨 글씨가 있어야지. 그것을 친구들 몇 명을 주었더니 창피해서 못걸고 다니겠다고 이것 달라고 해서 이것 주는 거에요. 이것은 참 잘나왔다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토야 목걸이는요. 저도 처음에 정말 그것을 줬는데 토야 목걸이를 누가 하고 다니겠는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세련되게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재혁 위원 어느 디자인 어떻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도자기 조합에서 이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품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말 했더니 흙으로 만들어서 유형하고 해서 더 좋게는 어렵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엑스포조직위원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도자기 조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저기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 갔는데 지금 홍보기 제작 1천개할 것도 지금 똑같은 것하고 만드는 겁니까? 홍건적 난리 쳐들어 온 것 같은 것, 빨간 것 그것 만드는 거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기를 적극, 여하튼 다시.

이재혁 위원 그것 만든다고 하면 예산 삭감해 버리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분명히 얘기해요. 그것 똑같은 기 만든다거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똑같은 기 안 만들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적지. 기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재혁 위원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기를 하려면 이 깃발 1천개 가지고 적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재혁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이재혁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열어주십시오. 220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도자기 기념품 구입 1식해서 금액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자기 기념품이요?

김정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엑스포를 지금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시는 손님들이 불요불급하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우리 이천지역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조그만, 와서 증표를 해서 더 사랑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세운 겁니다.

김정호 위원 1식이라고 해서 이상스러워서 내가 여쭤 봤는데, 그러면 221쪽 넘어가도 되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221쪽이요.

김정호 위원 221쪽에 지금 조형물 설치 부지내 전주 이전비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에 계상됐는데 그것은 한전에다가 그 사업내용을 해서 요구하게 되면은 그 전주을 한전에서 이전해 주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나 한전에서 전주이전은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문은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 제일 큰 대형전주가 있고 오른쪽으로 3개를 옮겨야 해요. 3개중에서 2개는 한전에서 그래도 실무선하고 잘 의논이 되고 그래서 한전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2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아마 당분간 옮기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에 3개를 다 옮길려고 저희가 책정했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2개밖에 못 옮기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사실상은 이번에 세운다해도 집행하기는 사실 어려운 예산입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이게 전주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부지가 개인부지로 소유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게 왜냐 하면은 우리가 세세한 저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옮길려면 상당히, 우리 예산을 같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에요. 그런데 다만 한전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조형물을 한다거나 국가에서 뭘 한다거나 하면 자기들 예산에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옮기게 된 겁니다.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인 전보대 이주하는데 있어서는 한전에 의뢰하면 다 옮겨주는 걸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원인자 부담입니다. 옮겨달라고 해서. 일반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중에 하나가, 한전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얘기중에 하나가 내 땅에 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겨달라고 하면 또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그런 예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대개 원인자 부담으로 한전에서 하고 있어요.

김정호 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전주를 이주했을 때는 뭐 원인자부담이 혹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안옮겨준단 말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구조물 설치허가난 것, 받은 것 근거를 갖다가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전에서 옮겨주지, 그렇지 않으면 옮겨주지를 못합니다.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백사면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포장하는 데라든가, 농로포장하는데 전보상태있는 것 한전에 얘기하니까 다 그냥 무료로 옮겨주더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한 번 잘 알아 보시고 안들어 갈 수 있는 거라면 절약하는 것으로 조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면요.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는 엑스포 상징 조형물 설치인데, 엑스포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마는 이게 전부 들어가는 돈이 6억원 들어가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6억 5천만원입니다.

김정호 위원 6억 5천만원 들어갑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업자선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이 업자선정을 하려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보면 기관과 기관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사업계약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우리나라 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관으로 해서 계약된 겁니다.

김정호 위원 이것이 당초에는 저기 조형물 설치를 할 계획이 없었던 것을 추가로 5월 16일날 시장님께서 엑스포 보고회때 훌륭한 작가한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식이 아니고요. 처음에 본 예산에 조형물 설치가 아마 5천만원인가 서있을 거예요. 그런데 광주에서 도예센터내에 그 큰 조형물을 갖다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세울 것이라면 영구히 우리가 기념이 될 만 하고 이천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될 만한 것을 하나 세우자, 그래서 또 도에서도 대개 조형물을 세울 때 도비나 국비를 대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엑스포라는 어떤 특수한 여건 때문에 돈을 반은 부담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어차피 할 거라면 좀 영구히 남는 그런 조형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예산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워 주어서 사실상 이천에 미술협회 이런 데다 스케치하라고 시킨 적이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에 조형물 미술협회, 또 도자기 하신 분, 몇 가지 안을 우리가 봤어요. 심지어는 전라남도에 남도…‥, 그런 것까지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지향적인 국제적인 어떤 감각이 있는 이천에 여러 가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그때 당초에는 시켜 놓았다가 작품에 있어서 이천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해 가지고 평가도 한 적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취소된 사항이 아닙니까? 이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몇 가지 시안을 갖고 엑스포하고 또 중앙의 엑스포조직위원회 고문이 이어령 전 장관님이신데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천에서 시안 그것 갖고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러기 때문에 공모 안 한 것입니까? 공모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공모를, 그러지 않아도 그 때 당시에 별도 공모를 해서 할 그런 계획도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좋은 작품을 갖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1차 추경 예산에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는 5월 16일날 훌륭한 작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주겠다 라고 얘기한 적이 분명히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사전에 미술협회 이런 데다 스케치 하라고 해 놓고서 안한다고, 어느 날 취소돼서 조형물 설치는 절대로 안한다 해 놓고 나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형물설치는 절대 안 한다고 답변드린 적은 없는데요.

김정호 위원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6억원이라는 규모이면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개입찰도 해야 되고 공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장님 아까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농산물판매장같은 경우는 아직 업자 선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 심의기간이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종률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형물에 대해서 지금 업자선정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어령 전 장관이 소개한 작가한테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이 같이 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정호 위원 주고 예산심의하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전에 얘기도 없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저희 엑스포가요. 조형물을 설치할려면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당초…‥,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3억원을 대주기 때문에 이것이 더 커진 겁니다. 그 조건으로 대주었기 때문에.

김정호 위원 이것을 위원님 개개인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는 한 가지 저기는 농산물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라고 드린 부문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부문이고 그 위치 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사전에 위원님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체 위원님들 계신 데 한 번쯤은 얘기를 해 주고 이렇게 1차추경 예산에 사업비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러한 일은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이 하는 일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그 외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김학인 위원 조형물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형물 가격이 약 5억 900만원 정도.

김학인 위원 5억 900만원이요? 반은 도에서 대준다고 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수정에 5억 6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5억 600만원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가 당초 5천만원이 있고 6억 5천만원이 드는 거예요.그런데 도에서 3억원을 대주는 거지요.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에 5억 600만원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요?

김학인 위원 5억 6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수정에. 여기도 5천만원 되어 있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김위원님! 그 위에 보시면 엑스포부지 조성공사 1억 4,400만원 있지요?

김학인 위원 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하고 합치면 6억 5천만원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반을 대준다고 그랬다면서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예산담당이 설명을.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당초에 엑스포 행사장 아치설치가 5천만원이 계상이 됐었고요. 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3억원해서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도에서 들어왔다는 표시 하나도 없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2차 수정예산 세입에 보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2차 수정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 1차 수정이요. 31쪽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43쪽 도비 들어갔다는 내역이 없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고요.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표시 안해 놓아도 되는 건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도비 표시 안해 놓으면 전부 시비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정보전금이 다음 장부터 그냥 내려오는 모양인데.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이재혁 위원 저기 셔틀버스운행 공항에서 연결된 것은 없습니까? 인천공항하고. 먼저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은 공항에서 직접 이천으로 오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분야는 이무경 부장님이 담당을 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셔틀버스운행이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하는데 이천으로 오는 차, 여주로 가는 차, 노선마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확실한 답변을 제가 못 얻었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저도 조형물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조형물 설치된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두가지 문제점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적인 그런 조형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이 조형물이 하나의 명소로, 관광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6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영구히 보존되고 또 영구히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런 명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 장소가 그러한 장소인가 라고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도자기 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스텐레스로 철 구조물을, 광주가 로봇 같은 것, 그런 것 갖다 놓았다고 해서 우리 이천도 그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도자기를 하는 곳에서 도자기를 이용한 조형물을 6억원 정도 들이면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꼭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앞으로 이천을 저희가 보기에는 설봉산, 물론 엑스포장이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봉산 입구가, 설봉산이 명소인것만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이 와서 얘기하시기를 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자기들도 작가 입장에서도 좋은 공간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제방 밑에 사실상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움으로써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저기를 갖게 됐고요. 가장 큰 이유는 입구라는데 가장 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요.

조명호 위원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향후 그 밑에는 언젠가는 이전을 시켜서 공원이나 뭐로다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아직 그 정도 한 1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계획을 세워서라도 그 지역은 옮겨서 주차장을 한다든가, 공원으로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도자기로 하지 않고 그것으로 했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도자기엑스포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분야는 우선 저희가 도자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모자이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조형물이 전체 한 21m가 되거든요. 시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스텐레스 부분도요. 철 구조물을 뭘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스텐레스 부분도 있고 아니면 동같은 경우도 있고 일반 철골제도 있고 그런데 일반 철골제는 나중에 수시로 안료를 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무게중심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스텐레스로 하되 그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재질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명호 위원 글쎄, 작가가 21m라고 하는, 21세기 이천, 작가가 그런 의도에서 거기에서 맞출려고 하니까 21m.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작가는 처음에 21m로 한 것이 아니고요.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무슨 장소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런 것이 먼훗날에 하나의 관광명소가, 우리가 에펠탑을 보러가듯이 그런 탑 자체가 관광명소가 되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어야지요. 지금 당장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어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장소가 되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졸속행정이예요. 저게 앞으로 도로가 언젠가 또 만약에 확장된다라고 하면 또 옮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 대가 아니고 다음 대에 그렇다라고 하면 아주 행사장 그 안에 넣어버려서 그 부분에 어떤 부분에 넣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 행사장 넓고 좋은 데 얼마든지 많은데 구태어 거기에 할려고 합니까? 광주가 그랬다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뜻은 아니지요.

조명호 위원 지금 행정으로 보아서는 그것이예요.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위원님들과 비슷한 질의를 하는데요. 그 조형물을 전 장관이 조직위원회 관련되어 있는 분이 추천을 해서 예술대학의 일종의 작품을 납품을 받았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설계 권한이랄까, 설계비라고 할까. 예술도안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검토해 보신 적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느냐 하면.

이상복 위원 실제 철구조물만 세운다면 그 비용 더 들어갑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예산 책정시에 그것을 과다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있잖아요? 거기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다 받아요.

이상복 위원 거기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 받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은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받듯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익금의 10%를 대개 일반업자들은 하면 부가가치세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부가가치세가 없고 5%가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설계를 어떤, 설계가 조형물을 만들게 되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게 되면 구조계산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절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설계 총예산에 설계비용, 설계를 한다거나 그 저기가 법적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상복 위원 실제 철 구조물을 그러니까 스텐레스로 해도 그 비용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작가들의 허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과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검토해 본 경우는 없지요? 기술적으로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술적으로다가.

이상복 위원 조형물을 스텐레스로 세웠을 때 제3자를 시켜서 예술도안을 납품만 받고 설계만 받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것은.

이상복 위원 설계만 받고 작품은 제3자한테 넘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니지요. 구조물을 만들 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계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지요.

이상복 위원 제 말씀은 그것은 설계만 받고 의뢰받고 감독까지 받으면서 그 시공만은 제3자한테 줄 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만은 저희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을 서로가 믿어야지요.

이상복 위원 건물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다 하셨어요?

이상복 위원 네.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볼께요. 우리 현충탑을 우리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분이 설계만 했지. 제작은 다른 데에서 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학교에 있잖아요? 한국.

김태일 위원 저는 현충탑 얘기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요?

김태일 위원 현충탑.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현충탑을 작가가 모형물을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합격을 받아서 5억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도면만 넘겨주고 다른 데에서 만들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김태일 위원 모르시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는 왜냐하면 작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이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제가 질의한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맡아서 이것을 석재공장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이 그냥 하면 비싸지니까 그 도면만 받아가지고 입찰을 보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한국종합고등학교인가,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른 사람 주어서 만들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국종합예술학교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며칠전에 서울에 올림픽 대교 있잖아요? 올림픽 대교에 불꽃 모양의 탑이 올라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하고 한국종합예술학교하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누가 준다고 하더라도 그 교수들이 워낙 그 파트의 교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독을 한다고요. 물론 거기서 땜방질하고 하는 것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만은.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감독은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입찰을 보아서 좀 적은 가격에 줄 수도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지금.

김태일 위원 지금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자꾸 한국종합예술학교를 굉장히 두둔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가가 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아니.

김태일 위원 현충탑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김위원님! 그런데요. 누가 만들든 그것 감독은 이렇게 만들고 자기가 손질하고 하는 부분은 강작가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얼마가 몇 ㎝가 되고 자른다든가 뭘 한다든가.

김태일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나머지 기술분야는 그 쪽에서 또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전부 이것 자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형물이 작가 혼자 전부 만드는 부분은 사실상 전체 분야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지요. 가장 핵심적인 것하고 아이디어하고 이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태일 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까짓 쇠파이프 21m 세우는데 6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면 이천시민들이 믿겠습니까? 다 뭐라고 하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답답해서요. 좀 줄이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김위원님! 이것은 이천에 어떤 저기에 대한 자존심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을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 박용선 마치셨으면 222쪽이요.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기 한 번만, 우리가 부스값 받는 것 아니지요? 작년에 우리가 부스값 받아가지고 간판을 우리가 설치를 해 주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가 안 받습니다.

김태일 위원 안받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간판을 왜 우리가 설치를 해 줍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느 간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일 위원 맨 상단에 222쪽에요.

○ 위원장 박용선 222쪽 맨 상단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저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간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요장별로 여러 가지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자기로 해보려는 거예요. 도로변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태일 위원 국장님! 얘기가 틀려요.

원종성 위원 222쪽 맨 꼭대기.

김태일 위원 상단.

원종성 위원 상단에 요장별 간판 설치.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사실 지금 조직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이천시에서는 사실 행사장만 조성을 하고 모든 행사주관은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조직위원회에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는 그 기본적인 사항만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3개 시·군에서, 3개 시·군 행사이니까 시·군에서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간판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시·군에서 알아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라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요장별 간판설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행사장 유도판 그것을 말씀하시는.

김태일 위원 아니요. 222쪽.

원종성 위원 222쪽 맨 꼭대기 상단에 있잖아요?

김태일 위원 200개씩이나 되는데요.

원종성 위원 요장별 간판 설치. 요장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이 방금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이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 50% 정도하고 우리가 한 50% 정도 대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지, 이것을 다는 그냥 일일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부스에다가 할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스가 아니지요. 이것은 자기네 공장 도로변에 입간판 있잖아요. 그것을 특색있게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유준열 위원 공장은 저기 안 동네 들어가 있는데 산업도로 길에다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산업도로 거의 위주로다가, 큰 도로변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국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김태일 위원 가만 있어요. 끝나고 나서 하세요. 도로변에 간판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런 것, 간판 세울 수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로변에 대형 간판 있잖아요? 대형간판 같은 경우도 도자기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김태일 위원 자기 땅 아니면 이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기막골, 우리 허가조건 내서 해야지요. 그것은 사기막골 같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면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세워놓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판 도자기로 해서 어느 요, 어느 요이며 이렇게 해서 세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줄테니까 본인이 반을 내라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간판을 좀 우리 어차피, 이 간판 때문에, 또 간판이 커야지 장사가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요. 상당히 도로환경에는 아주 애로가 많은 데 그런 의미입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 지금 시민들이 문패를 만들어 달라면 다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문패를 만들어 달라면요. 시민들 문패까지 만들어 주어야 돼요. 이것을 만들어 주면, 무슨 남의 간판을 시에서 돈을 대주어서 해 준다는 얘기가 시민들이 나도 집에 문패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얼마 들어갔으니까 50% 당신네 보조로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주어야 되는 조건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지역을 특색있게 이 간판을 바꾸어 보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태일 위원 큰 일이예요. 큰 일.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말씀 들어보니까 복하천 다리 건너 회사들 쭉 적어 놓은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예를 들면요.

김학인 위원 예를 들면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틀은 만들어 놓고 업장별로 어차피 도자기하는 업체들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치수 정해 주어가지고 당신들 거기에 맞게 하나씩 만들어 와라 이렇게, 그리고 달아주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개인별로 해야 될 때가 있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중에서는 도자기 판매소 있지요? 자기가 공장이 있으면 또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소 그 간판만이라도 많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판기술이 그만큼 못미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김학인 위원 자기들 것은 자기가 만들어 와야지요. 왜 문패를 만들어 주어요?

김태일 위원 시민들 문패를 만들어 달라면 다 만들어 주어야 되는 입장이예요. 시에서 도자기공장만 이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문패를 만들어다오. 그러면 시에서 뭘로 책임지고 다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도자기로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요.

김학인 위원 예산서에 여기에 이것하고 여기는 얼마 없지만 도자기 관련된 예산이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산담당님! 도자기 관련된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이번 추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학인 위원 이번 추경이요. 찾으실 것 없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억 8천만원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하신 도비 3억원 빼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 된다고 그런 것까지 다 해 주어요. 그리고 이것 본예산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여기에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들어부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어떤 회의장에 가니까 엑스포에 관한, 뭐라고 하는 것인가요? 수입 효과, 그것에 대해서 홍보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수입, 부스 임대료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현충탑 도비 받은 1억원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얼마예요. 한 3천여억원인가 이렇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말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요. 부스임대료는 우리가 하나도 손도 못대고 입장료 수입도 손도 못대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김위원님! 그것.

김학인 위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충탑 1억원이 도비보조라서 그것이 효과라면 왜 부지사업 우리 돈 들인 것, 현충탑 사면서 얼마 들었습니까? 세우는데만 해도요. 그것 부지 사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 돈 들어간 것은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리더라도 정확하게 알리셔야지요. 이렇게 호도하면 안됩니다. 여기 도자기엑스포에 관한 것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요. 주민들도 모른다고요. 안 들어갔다면 안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4억 8천만원 들어갔어요. 이 중에서요. 하다못해 이런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아까처럼 정비하는 틀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하면 그러면 도자기를 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치수 정해서 당신들이 만들어와라. 당신들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받든가 해야지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돈을 들여서 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시민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그것이예요. 특히 농민들이요. 농민들이 시청, 시장 욕하는 것이 그것이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계속 말씀이지만 설해가 그렇게 피해가 났는데 돈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사무소 가서 앉아 있으면요. 절차 복잡해서 그 까짓것 안하고 만다고, 와서 이것 안 한다고 팽개치고 간 사람 한 둘이 아니예요. 그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요장 전체를 따지고 보면 한 300여개가 다 도로변에 있는데 이런 것 정도를 만약에 한다면 도자기 기념품은 도자기조합에서 해 줄 수 있게끔 배려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사례를 하나 받지 못하면 이런 것 자체,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을 가진 사람이 2~3개 공장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분들이 지금 70여일 남은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자기들 상품을 개발해서 내보내기 위한 노력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판을 한 사람 업자를 주어가지고 되지도 않을테고 또 요장별로 하면 기술이 부족해서 되지도 않을테고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70여일 남는 것 가지고 도판 만들고 가서 부착해서 도로변 옆에 간판식으로 세우고 기초적인 그것을 해가지고 딱 부착을 시킬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도자기조합에 주었는데 도자기조합 이사장이 당신 해, 당신 해, 몇 군데 주어서 그런 기술 갖지 않는 사람들도 돈 욕심이 나니까 한다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와 같이 일부 우리가 한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얼마 시킨다 이런 개념도 개의치 마시고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도자기업체나 개발발전협의회가 다시 도자기업체로 귀속이 됐지만 그 사람들 불러서 당신네 간판 당신네 때문에 도자기축제가 개최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사실 시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었지 않느냐. 거기 빈집이예요. 도자기조합. 지원해 주는 것도 제가 언젠가 한 번 짚어 보고 싶은 본 위원 생각인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데에다가 이런 것까지 해 주면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본인 요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다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시간적 여유가 안 맞아요.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이것 도자기조합에서 요구한 거예요? 지원해 달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이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감이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자기간판 뿐이 아니고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세계도자기엑스포 기간을 해서 간판을 도자기로 쇄신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일반간판까지 도자기로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 해야 되는 사업이예요. 뒤집어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담당님 말이예요. 이 도자기, 지금 설봉산에 도자기 설봉레포츠공원, 또 뭡니까? 현충탑, 하여튼 전체 설봉산에 저수지 내려오고 하는데 레포츠공원하는데 투자액이 국비가 얼마이며 도비가 얼마이며 시비가 얼마이며 내역별로 해서 정확한 금액 1부 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먼저 413억원 전부인가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얼마 플러스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 자신도 전체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물어보면 413억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것이 먼저 해 준 자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24쪽 마치셨으면 270쪽을 열어주십시오.

이재혁 위원 이 부분 안하기로 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선 네. 270쪽부터 287쪽까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17쪽 없으시면 421쪽, 422쪽, 없으시면 453쪽을 열어주십시오. 453쪽, 454쪽, 455쪽, 없으시면 459쪽, 460쪽 없으십니까? 479쪽으로 열어주십시오. 480쪽, 481쪽, 482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하수처리장 이것, 호법·단월하수처리장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건설도시국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481쪽에 중간에 주민지원사업 6억원 이 자금이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지금 대상지역 선정이 된 데에 사업 집행하실 것인가요? 금액이요.

○ 위원장 박용선 481쪽 주민지원사업 말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금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호 위원 이것이 환경보호과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금수입 481쪽 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특별대책지역내에 포함되는 지역에 지금 하수 마을단위 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정호 위원 지금 그렇다면 현재 자금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특별대책지역내에 마을별로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계획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각 마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부지 30평씩을 이 사업비에서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원칙을 하지만 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사전조사 해 보신 적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지확보를 그러지 않아도 마을에서 대상지를 물색토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김정호 위원 그래서 저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지 확보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김정호 위원 그래서 한 번에 지시라든가, 전달과정에서 이것이 사실 주민들이 30평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자꾸 접촉을 하셔가지고 부지가 확보가 됐느냐 안됐느냐 여부를 빨리 가려주시고 또 30평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하게 되면 100평, 50평, 70평 이렇게 구입이 되는데 이런 문제도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0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마을 선정은 다 된 것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마을 선정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저희가 마을하수도를 금년도 2001년도분 60억 4천만원 가지고 하는 마을이 지금 8개소가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수계위원회에. 그래서 지금 아직 수계위원회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8개마을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부발읍 대관리, 신둔면 고척1리, 그 다음에 장동1리, 마장면 작촌리, 장암2리, 그 다음에 백사면 경사1리, 도립1리, 송말1리, 그래서 이렇게 8개마을이 되어 있고요. 작년도분, 2000년도분 중에서 13억 4,600만원 세출에 나오는 사항입니다만은 그것도 지금 2개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호법면 매곡1리, 2리가 지금 수계위원회에 올라가서 이것은 승인이 나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을 표로 만들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복사해 주세요.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마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예요? 10개마을.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 마을은 일단 장래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해당되는 마을입니다. 대개 상류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하나 하나 해 간다면 이것이 수계를 하나 따라가서 한 수계에 2개를 주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한 수계별로요.

이재혁 위원 복하천이면 복하천, 율면에 청미천이면 청미천,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수계에 2개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래도 지역별로 이것이 지역 주민들에 여러 가지 규제사항하는 보상차원에서 또 하는 사업도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특별대책지역 안배도 하고 안배를 하면서 물론 복하천이나 신둔천이나 이렇게 이런 인근에 상류지역 이런 데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그 밑에 마을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런데 30평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오수처리장은 저희가 지금 김정호 위원님이 30평이라고, 당초에 저희가 먼저 30평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 488쪽에 보시면 우리가 550평을 토지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업비인데 평균 50평에서 60평 정도됩니다. 1개소에서 50평 내지 60평 정도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 시설을 하면 얼마나 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는 말씀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현재 덕평2리라든가, 패키지마을이라든가, 문화마을 이런 데 지금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 이제.

이재혁 위원 효과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효과는 사실상.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돈은 여기 수질정화에 대한 돈은 축산농가에서부터 아마 한 2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투자한 것이 굉장히 많은 양인데 현재 그것이 법이 다 바뀌면서 축산농가들이 지금 몇 번을 바꾸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하던 것도.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이재혁 위원 우리도 시행착오도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니까 한 마을에 이런 시설을 하나 가지면 적어도 한 마을에 만약 70호이다 그러면 70호이면 이 마을에 인구가 늘을 것을 대비해서 만약 앞으로 이 마을에 인구가 늘어 난다고 하면 한 120호 정도 늘을 것이다 하면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 계획은 용역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지금 당장 거기 50호가 있는데 50호이니까 50호에 대한 것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인구가 늘어난다면 축면에서 우리 이천시가 30만이라는 것을 한계점으로 잡았을 때 거기 인구는 증가치가 20년이고 30년이면 얼마가 될 것이냐 해서 지금 만약에 해서 그 증가되는 인구 수치에 대한 것을 사전에 만들어 놓아야지요. 이것을 지금 인구가 여기 있으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이것만 만들어 놓았다가 몇 년 있다가 인구가 늘으면 또 증설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가 용역에는요.

이재혁 위원 사전에 그런 데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축산농가가 축산이 더 늘을 것도 예상을 해서 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전부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가지 제안 비슷한 것인데요. 이것이 꼭 마을단위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하고 몇 개 엮어서 장소를 한군데 마련해서 크게 그렇게 건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마을이 가까우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효과적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마을이 대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런 부분은어려운 것이고요.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히 저희가 추진하는데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능선에 따라서 동네가 몇 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야지 관리하기도 좋고요.

김학인 위원 물이 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요. 금액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 하고서 또 다른 읍·면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야지요. 동네별로 해가지고 문화마을 식으로 계속 작게 작게 해 가지고 나중에 위탁처리하고, 다 위탁해 주어야 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요.

이재혁 위원 그래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천시 전체 마을 하수처리에 대한 프로젝트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또 그 프로젝트 계획하에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돈이 얼마 내려왔을 때 그 돈에 맞추어서 부락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천시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가 하나 세워 있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482쪽, 487쪽, 488쪽까지 하겠습니다. 488쪽까지 없으시면 492쪽, 493쪽, 494쪽, 495쪽, 494쪽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어떤 내용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1일 130톤 규모로 지금 갈산리에 종합하수처리장 옆에, 같이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리방식이 제일 오래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단독처리를 못하고 여기서 처리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이것을 연계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가 저희 방류기준에는 지금 간신히 도달하고 있지만 2002년도 이후에 이제 그 기준이 50% 강화됩니다. 이 50% 강화될 때 그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고도처리해서 단독처리가 가능하기가 어려우면 그 하수처리장을 연계처리하되 현재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하는 그 BOD나 COD함량을 대폭적으로 낮추어서 최종적인 하수처리 기준을 낮출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것이 거기 설치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위원장 박용선 495쪽까지 없으시면 4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9쪽 없으십니까?

이재혁 위원 육묘공장은 모가면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벼 육묘공장은 이것이 신규사업이 됩니다만.

이재혁 위원 모가조합에 또 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은 작년에 한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지금 3개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것 외에 또 필요한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재혁 위원 이렇게 많이 자꾸 필요한가요?

○ 위원장 박용선 연내에 설치하나요?

이재혁 위원 6m이면 예비못자리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농정과에서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승인이 …‥,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지금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 중입니다.

이재혁 위원 벼 육묘공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499쪽 벼 육묘공장. 499쪽에 육묘공장은 못자리하는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예비못자리 만들었다 해 주는 것 아니예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설된 것 백사면하고 모가면이 들어가나요?

○ 농정과장 이기춘 백사면은 이 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물이용부담금으로 한 것인데 모가면도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가면은 금년도에 설치할려고 해서 금년에 모를 길러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 시설 하나 가지고 안되느냐고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 시설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고요. 지금 그 농가구조가 소농도 있고 대농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재혁 위원 이것은 지금 설치한다고 하면 어디로 할 것입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이것은 지금 2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수변지역이 지금 5개면인데 그 5개면 중에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물이용부담금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이재혁 위원 물이용부담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이재혁 위원 그러면 어지간하면 균형을 맞추면 모가면 했으니까 2개소를 하면 설성면이나 율면이나 장호원쪽에 하나하고 북부쪽에 하나하고 하면 균형이 맞지 않느냐하는.

○ 농정과장 이기춘 그 균형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아니요. 육묘공장은 꼭 못자리 실패한 사람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바쁜 사람들이 못자리를 못하고 못자리 이렇게 일부러 안 하고 육묘공장에서 그냥 사다 심는다라는 거예요. 꼭 실패한 농가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예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안배를 해서 해 주어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모가면하고 신둔면, 백사면은 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가 3군데이지요. 그러면 타지역을 해 주어야지요. 어느 지역에는 2개가 들어가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어느 지역에는 1개도 안간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런데 이것이 물이용부담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이 있을 거예요.

유준열 위원 종류가 두가지예요. 모가면 준 것은 이런 종류가 아니고 그것은 물이용부담금이 아니고요. 모가면하고 신둔면하고 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원종성 위원 아니, 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이 들어가든 간에.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도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변지역만 그 혜택을 보아서 그 지역 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지역이 대월면이나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인데 모가면에 금년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읍·면 중에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렇게 해요. 알았어요.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말씀해야.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물이용 부담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서경지역에 벼육묘공장, 그러면 우리가 먼저 번에 환경부에다 건의안 제출한다고 위원님들한테 도장 받은 사항이 있어요. Ⅰ권역에서는 일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도 지금 현재 전개하고 Ⅱ권역내에서는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도 이런 것을 해 주시오 해 가지고 주민지원 사업식으로, 그래서 환경부에 제출한 건의안의 답변이 내려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의원님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건의한 것 서명을 받아서 저희가 올렸고, 또 경기도에서는 관련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한강수계위원회에 올라가서 지금 실무선에서는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중에 50% 는 주민복지사업이나 이런 데로 수렴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만 얘기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법령같은 것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입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건의안으로 해서 상부에다 제출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말이지요. 지금 똑같은 사업인데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벼 육묘공장을 농정과에서 실시하는 것이지만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Ⅱ권역내에 속한 지역만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 반면에 다시 주민복지사업으로 해서 지금 환경부에다 제출해서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것이 실무선에서는 결재가 난 사항이고 위의 분들한테 결재가 나서 완전 승인이 떨어지면 이 사업도 특별대책지역권역내에 속한 마을만 사업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정호 위원 전체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기금이라고 해서 다 주민지원사업이 아니고요.

김정호 위원 글쎄.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지금 벼 육묘공장같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기금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달라요. 이것은 특별대책지역외에도 가능합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벼 육묘공장은 특별대책지역외.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같은 설성면 송골 딸기재배같은 데 지원을 했고요. 또 고품질 복숭아 생산단지 육성 이것은 별도 어떤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민지원사업하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김정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물이용부담 사업비 가지고 주민복지사업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구 사업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완전히 결정이 나면 그것은 특별대책지역권내에 있는 마을만 해 주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50%.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50%?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김정호 위원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아닙니다.

김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500쪽, 502쪽, 5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6쪽, 없으시면 수정예산 37쪽, 수정예산 37쪽 없으시면 38쪽, 없으시면 42쪽, 42쪽 없으시면 43쪽, 43쪽 없으십니까? 44쪽, 없으시면 산업복지국 소관 전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인 위원 질문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우리 개막식하면 해강박물관에서 불씨 봉송할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 하는데 예산이 600만원씩 들어 가나요?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기에 예산이 600만원씩 들어 가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거기에서 채화돼서 이리로 옮길려고 하는 것아니겠습니까? 개막식 때. 지금 복장이라든가 그래서 그 정도는 예산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있다고 해서 펑펑 쓰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학인 위원 펑펑 쓴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펑펑 쓰기 전에 알맞는 예산에서 나머지 예산을 읍·면으로 돌아가야지 읍·면 예산이 없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유념하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는 주로 읍·면으로, 우리가 전체 세웠다 하더라도 대부분 예산이 전부 읍·면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적습니다.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그냥 보면 사람 선정해서 어차피 엑스포이니까 그냥 복장 대충해 가지고 어차피 뛰어 올건데, 뛰어 오면 되는데 왜 돈이, 600만원이 들어 가는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성화봉송을 할려면 성화봉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성화봉, 그 다음에 차량도 임차를 해야 되고 주자가 있을 때 주자 유니폼을 또 해야 되고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 식대, 그리고 도예인들이 퍼레이드를 같이 참여했을 때 퍼레이드 장비 이렇게 하면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마치셨습니까?

서동예 위원 그것을 왜 조직위원회에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성화 봉송을 해 가지고 행사장까지는 저희 우리 이천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성화봉송이라는 것이 체육대회할 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화라는 것이 체육대회할 때 하는 것 아니예요? 각 행사에 이것은 성화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래서 엑스포 행사 같은 것도 지금 성화대까지 조직위원회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기간 내내 성화를 밝히면서 엑스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물론 성화봉송이라고 하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체육행사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체육행사에, 올림픽 이런 것 외에 성화를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적으로 체육행사에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재혁 위원 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성화를 해야지, 도 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성화를 하지. 어디 다른 데 성화 하는 예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국제적인 행사를 해도 청주시를 가보아도 그렇고 경주시를 가보아도 그렇고 성화하는 것 못 봤어요. 작년에 경주시에 가서 우리 성화 못 봤어요. 성화 봤습니까? 이것 하는 데 성화 못 봤어요. 경주시, 과천시에 국제행사하는 데 성화 못 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화를 이렇게 남발하느냐는 것이지요. 체육주간행사 아니면 경주시도, 청주시도 가봐도 성화하는 것을 못 봤다고요. 체육주간행사 아닌데 왜 성화를 하느냐 이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자기.

이재혁 위원 성화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성화의 의미는 2000년도 1월 1일날 우리 이천의 불씨라고 해서 채화된 그런 의미를 우선 갖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도자기 행사는 도자기가 흙과 불과 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을 의미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이해 못할 것이 뭐 있어요. 갖다 붙이는데. 그러나 성화 본연의 뜻은 체육행사할 때 하는 것이지. 다른 데도 다 도자기 행사하고 하는데 무슨 성화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우리만 하는 것 아니냐. 성화가. 우리가 이게 이천에서 발상지가 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확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천 시민의, 여수에서 세계 박람회 유치 지금 할려고 애 쓰는데 그런 것 거기까지 확산될는지 모르지만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일을 벌일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종결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이재혁 위원 금년에 안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합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국제조각 심포지엄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 도자기에 치어서 그런지 조각심포지엄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언제 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엑스포장 소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왼쪽에 보면은 조그만 인슈판넬로 지은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 너머.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계식씨네 집이 있는 그 장소에다 할 계획입니다.

이재혁 위원 이번에 매입하는 것 그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도 땅이지요. 도에서 사놓은 것이지요. 사놓은 땅.

이재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기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글쎄.

○ 위원장 박용선 총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 거수)

네. 먼저 말씀.

이종률 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16억 9,7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한 두번 정도 다녀왔고요. 저번에는 일부러 간 것은 아니지만 회의 때문에 환경부에 갔다가 제가 실무 담당 사무관하고 과장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우리가 '98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99년도에 그 당시에 계속비로 승인을 못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99년도에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부득이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와 있는데 도에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 드렸고 환경부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환경부에서는 국비가 사업추진이 안돼서 일단 반납이 되면 다시 받기는 어렵다, 다만 기획예산처라든가, 관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을 적극 활용해서 기획예산처에 어느 정도 지원만 해 준다면 자기들은 되도록 되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률 위원 아직 확답은 못받은 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확답은, 기획예산처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될 것 같아도 된다 소리는 확답은 안 줍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담당, 당시에 공무원들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까지,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매립장 건립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무산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반납한 것만큼은 이 돈을 도로 받을거냐 그것을 떠나가지고요. 당초에 저희가 155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비가 30%, 도비21%, 나머지 49%가 시비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만 가지고 그 사업만 한다면 노력을 하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종합처리시설로 가고 또 소각장도 새로운 최신 시설로 하다보면 사업비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250억원, 300억원이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들어가는 금액의 30%를 국비로 줄거냐 하는 사항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종률 위원 국비를 못 받을 경우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시비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외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앞으로는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아니요. 그리고 한가지, 단월하수처리장 여기 내역 주신 것에는 용지보상집 행잔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3억 7,400만원을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쓰는 단월지역에 몇 톤을 매립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있는 땅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는데, 이 금액이면. 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문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

이종률 위원 관리는 괜찮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이종률 위원 설치는 건설도시국에서 하지만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단월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이종률 위원 네. 앞으로 관리 거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앞으로는, 그때 민간위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민자를 유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한 업자가 관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용지 보상에 관한 비용이라면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주변에 있는 땅을 더 사가지고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걸로, 못쓰는 부분을 시에서 사가지고 그 주민들한데 혜택을 주어야 마땅한건데 왜 3억 7,400만원을 그냥 반납했느냐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위원님께서는 왜 토지 매입비를 반납하느냐 더 사지 그 말씀같은데,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재혁 위원 제가.

○ 위원장 박용선 서동예 위원님이.

이재혁 위원 예를 들어서 경제기획원에 이러한 사항을 한 번 얘기를 해 봤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이지요. 기획예산처는, 아직 제가 기획예산처는 아직 부딛치지를 못했습니다.

이재혁 위원 기획예산처에 우리 윤국장님이 잘 아는 장호원읍에 아주 튼튼한, 정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 다 하면 그것 보다 더 한 것도 가능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이재혁 위원 윤서기관이 거기 있다고. 그런데 지금부터 그런 것도 전화로 해서 자료를 보내주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도 얘기해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서동예 위원님! 무슨 말씀.

서동예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건데 소고리 위생매립장내에 쓰레기 축출물 정화하는 시설물이 있지요? 거기 축출물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단월동까지, 대포동이지. 대포동으로 하수관을 묻어가지고 정화된 물을 내보내는 건데, 지금 하천이 높아가지고 거기에 낙차를 깼어요. 낙차를 깼더니 작년 여름 장마에 하천바닥이 싹 쓸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매설된 파이프가 전부 노출됐단 말이지. 그런 데가 두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좌측 쓰레기 매립장쪽을 쳐다보면서 좌측제단에서 쭉 내려오다가 또 우측으로 건너가지고 우측제방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대포동으로 하천을 제방뚝을 타고서 제방으로 묻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굵은, 한 200m 될 거예요. 200m되는 쇠파이프가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요. 하상 금이 가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 그것이 무슨 트랙터라든지, 하상정리를 하다가 포크레인이 건드리면 파손되면 전부 축출물이 하천으로 쏟아질 우려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수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박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의정활동의 의회비중 해외여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경비는 2000년도 세분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57쪽부터 62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2쪽 하단 일반운영비중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 30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23쪽 일반수용비로 1,67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로 지방발전연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전문위원 및 직원의 특별연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중 도자기 기념품 구입비는 2001년 도자기엑스포 홍보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 방문기념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 65쪽은 자체사업비로서 전산개발비는 의원 및 직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2층 창고 문서보관함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컴퓨터 구입비에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의원 해외연수 경비말입니다. 이것 지금 상한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400만원이 아니고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 관계는, 자세한 것은 의정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정담당 원종순 의정담당 원종순입니다. 상한가가 금년도부터 1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400만원 잘못 됐어요.

○ 의정담당 원종순 네. 당초 예산요구를 그냥 400만원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 지침으로 해서 가격이 13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냥 원안대로 세워서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130만원이요.

○ 의정담당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러니까 180만원은 의장, 부의장님 몫이고요. 일반의원님은 130만원인데요. 30%씩 가산을 했어야 했습니다. 예산지침상 그래서 일단 400만원으로 책정해서 작년도 비교해서 넣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57쪽 없으시면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까지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그러면 1,200만원을 3명에 대해 쓴 것을 늘려서 몇 명으로 더 늘려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 관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도비보조금 7,5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서 9억 5,618만 5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 4,1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예산내역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박용선이종률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김현수

○ 출석공무원 10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의회사무국장홍학선

폐기물관리과장윤재구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축산과장서정진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농정과장이기춘

예산담당연용희

의정담당원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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