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1일(금) 오후 1시 38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 28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태신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김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용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연 민원관리담당입니다.
(이용연 민원관리담당 인사)
김재홍 공업민원담당입니다.
(김재홍 공업민원담당 인사)
박종구 농지민원담당입니다.
(박종구 농지민원담당 인사)
최재한 산림민원담당입니다.
(최재한 산림민원담당 인사)
송병광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송병광 건축민원담당 인사)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담당자들을 많은 사랑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대민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8,47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 7,286만 1천원 보다 1,187만 7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복합민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587만 7천원,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적경비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중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은 2001년도 일용단가 인상으로 36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민원시민조정관제 참석자 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문서보관함 설치를 위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태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지난 3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산, 통신부서가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됨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부서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여비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 2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간담회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제안에 대한 보상으로 문화상품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여비에는 2천년도 도정 주요시책 평가기관과 재정분야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95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사무용 모사전송기 구입비 150만원, 에어콘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에 68쪽, 69쪽, 73쪽까지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기타수당을 11억 6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비비에 국내공통여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는 감사담당 공무원 증원으로 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2억 7,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문서 세단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에는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금 24억 3,4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한민국 법령추록 구입비 18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인터넷회선 사용료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에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스템 개발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기 위해서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7쪽입니다. 민간이전은 국고보조사업인 주부 인터넷교육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도비보조사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비보조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MS-OFFICE 구입 1,390만원, 나모웹에디터 구입에 105만원, illustrator 60만원, illustrator에는 제일 끝에 tor인데 t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flash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Acroobat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홈페이지 지도 서비스 1식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 구입비 330만원 계상하였고 청내 유관기관 인터넷 회선작업 하는데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행정 정보망 회선 통합장비 구입을 위해서 2,5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자산취득비에 통계작업용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에 보건소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차입금 이자 900만원과 차입금 원금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4억 8,58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에는 국고보조금이 21억 77만 3천원, 277쪽 도비보조금에는 13억 3,7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87쪽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297쪽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등 5억 4,68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까지 입니다. 335쪽 하단부터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 연가보상, 명절휴가비, 1억 3,811만 8천원을 읍·면·별로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일반보상금에 부발읍에 부녀민원봉사대 중식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부발읍 통리장 수당 등 328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월면 반장수당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31일날 이후에, 예산편성 이후에 조례 개정으로 변동된 사항입니다. 343쪽입니다.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 부발읍 청사 블라인드 설치하는데 450만원, 설성면 청사 페인트 도색하는데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는 부발읍 청사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하는데 450만원 등 읍·면별로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장호원읍 호적관련 복사기 구입 400만원 등 3,015만원을 읍·면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사회개발비 문예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백사면 산수유 마을 화장실 설치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350쪽부터 368쪽까지는 읍·면·동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수당으로 7,771만 6천원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에 관고동 경로당 전세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시설비에 율면과 중리동 주민숙원사업이 사업장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없이 사업장만 변경시킨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46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에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부담을 위해서 예비비를 1억 1,9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6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에어콘은 어디 놓으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저희 기획감사실에 놓을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몇 평 짜리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이 지금 30평입니다.
○ 김학인 위원 기획감사실에만 지금 에어콘이 없나요? 다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에어콘이 없더라도 창문이 남북으로 개통이 된 데는 시원해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러면 68쪽, 69쪽 질의없으십니까? 70, 71, 72, 73, 74, 75, 76쪽, 80쪽까지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90쪽, 없으시면 2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0.
(이재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이재혁 위원 반환금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담당에서 왜 반환을 하고 어떻게 쓰는지, 총괄해서 안 합니까? 그 전에는 예산담당 집행계획 세워가지고 할 때 점검하고 했는데 반환금이 많은데, 각 부처에.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한 번 분석을 안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금년도 사업은 아직 미처 분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결산검사 기간중에 자체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과년도에 보면 반환금이 많은데 이것을 분석을 해서 왜 반환했는가, 잘못돼서 했는가,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 수치가 잘못 됐는지, 직원이 잘못해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안되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되도록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예산 반환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석자체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근래에 이런 분석을 안 합니까? 심사분석을 안 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모든 결산검사때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다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결산검사에서 다루어지기 이전에 예산이 내려 왔으면 집행을 했으면 집행을 어떻게 하고 뭐를 하고 그 사업비용에 따라서 심사 분석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촉구를 해서 반환금이 적도록 하는, 그 전에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안 합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심사분석은 해 놓습니다. 분기마다요.
○ 이재혁 위원 심사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반환금이 생기느냐 그거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사업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그 때 따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총괄적으로 해서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해 줘야지,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많은 예산을 따오기도 힘든데 따와도 이렇게 많은 반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요.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368쪽까지는 전부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내역은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단월하수처리장 공사비가 3억 7천만원인데 이 금액이 왜 반환이 됐는지, 왜 집행이 남았는지 알 수 없네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떤 것, 여기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기초보장 생계비, 국·도비 예산 세운 것, 시비 세운 것하고 집행내역하고.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체크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없으시면 297쪽이요. 297쪽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297쪽부터 봉급이기 때문에, 368쪽까지 계속, 368쪽까지는 봉급이 되겠습니다. 기본봉급. 36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69쪽, 없으시면 429쪽, 429쪽 질의 없으십니까? 430쪽, 없으시면 수정예산 46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나간 쪽수입니다마는 먼저 화장실 1억 5,200만원짜리가 설성면, 백사면, 도자기 엑스포장에 3개가 배정이 됐다가 하나는 백사에다 설치하기가 아직 시기적이라든가, 주변의 관광객들 인파, 소수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해서 도자기 엑스포장으로 옮겨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마을에서 주민회의를 해 가지고 동네 가가호호 얼마씩 걷어 가지고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다 마을회관 하나 짓고 화장실 3개 짓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도자기 엑스포장으로 화장실을 옮겨주자는 의견이 일치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산수유 마을에 화장실 설치 공사비를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마을회관까지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부터 더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기를 바꾸어서 화장실부터 하는 것 보다도 마을회관부터 짓고 2회 추경에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화장실을 다시 예산 상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 부분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부기 변경 절차를 거치든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수정예산안 4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보면은 이천이라고 영문자 표기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김태일 위원 그것이 이천하고 인천하고 틀린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EON이 들어 가고.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이천은 I하고 여기.
○ 김태일 위원 CHON.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EON이 맞도록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EON이 맞는데 인터넷에 있는 것도 아직 안 고쳐 놓으면.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거기는 두가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법을 과거부터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을, 사람에 따라서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ON과 ON 2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작업때에는 정정이 돼서 속시원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개선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대문자 크게 뜨는 것이, 어차피 대한민국 전체가 인천공항하고 나가는데 영문자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인천공항, 또 거기 천자를 EON을 쓰고 CHEON을 쓰고 우리는 같은 천자인데 ON을 쓰고, 우리 것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게 지금 현재 새로 개정된, 작년 하반기에 개정된 로마자표기법에는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써왔기 때문에 관행상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다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과 같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장 다음 주에는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행정업무에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도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유지관리비로 3,16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은 잔디유지관리는 아직은 도시과에서 예산성립해서 넘겨준 것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혼동이 오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사업
비로 2억 3천만원을,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 홍보 벽화 설치사업비 1,200만원, 관고동 설봉공원 입구 환경정비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공고료 50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료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 문서보관함 및 도면함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2쪽입니다. 이천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조사 용역비로 1억원, 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여금사업으로 24억 6,935만 7천원중 중리~증일동간 도로개설공사에 양여금 5억원과 시비부담 미부담액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창전~증포간 도로개설공사에 9억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창전~안흥간 도로개설공사에 9억 6,33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무촌리 소도읍개발공사로 경기도에서 예산편성 변경 부담지시에 의거 18억 4,334만원을 감액한 11억 4,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 시설부대비중 창전~증포간 도로개설공사에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창전~안흥간 도로개설공사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중 무촌리 소도읍개발공사에 666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 중 중앙로 차없는 거리 지중화 공사에 2억 1천만원, 진리~안흥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이천고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비로 1억 5천만원, 수광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사음1통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중앙로 차없는 거리 지중화 공사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부발읍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신하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천만원, 신하2리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에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신원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천만원, 신하2리 외 1개소 옹벽 및 포장공사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법면 사업입니다. 주박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5천만원, 안평2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산1리 도로포장공사에 2,400만원, 후안2리 소공원 부지공사에 1,300만원, 후안2리 동산 배수로 설치공사에 2천만원, 주미리 옹벽설치공사에 800만원, 매곡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1쪽 모가면 사업입니다. 소고2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4천만원, 진가2리 농로포장공사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송곡1리 농로포장공사에 4천만원, 원두1리 농로포장에 1천만원, 송곡1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이것 하지 마세요. 먼저 본예산때하고 목 변경하는 것 하는데 다 하실 필요 없잖아요?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해를 하신다면 읍·면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경지정리사업 시설비 1,788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시설비 1억 1,04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비 12억 3,104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송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에 2억 5,23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 양여금사업입니다. 신둔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설비 4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호법면.
(「국장님! 이런 것은 넘어가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네.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경지정리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26쪽 산림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봉급 2,58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것도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경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폭설피해 표고버섯 재배농가 6농가에 대한 복구비로 9,59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신형장비 구입 예산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설봉레포츠공원 보안등 설치공사 시설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설봉레포츠공원 공원등 설치비로 2,200만원, 도시공원 및 시민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비 4,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사태 복구사업 사방사업비로 1,61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호법면 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안흥유원지 화장실 동파방지 시설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드람산 등산로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화장실 개축 감리비 234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부담금 837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응접세트 구입비로 50만원, 직원용, 민원용 의자구입비로 100만원, 식목일 행사 급량비 30만원을 감액하여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로 3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8만원을 증액하였고, 조림사업시설비로 7,26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육림사업 시설비 657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 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육림사업 시설부대비로 37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전액 국고사업인 민간대행사업비 중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하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10억 8,300만원중, 245쪽입니다. 중리천 개수공사비 3억원, 무촌천 샛강살리기사업 1억 9,800만원, 양화천 준설사업으로 도비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 5억 7,639만 6천원 중 석당천소하천 정비공사에 3억 7,839만 6천원, 단월천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도비보조에 시설부대비로 무촌천 샛강살리기사업에 200만원, 2001년 양화천 하도준설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사업으로 석당천소하천 정비공사에 200만원, 단월천소하천 정비공사에 부대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복하천 라바보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라바보 보수비 200만원으로, 200만원을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복하천정비공사 환경성 검토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음성 자동정보시스템 전화료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요리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으로 1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 교재발간비로 319만 2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료안전점검비로 30만원, 시민안전봉사대 강사료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사업비로 2천만원, 재난위험시설 정밀진단용역비로 7,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관고동 설봉산 위험지구 정비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및 시도 수로원 피복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수로원 산업시찰비로 140만원, 건설관리 일반수용비로 도유폐천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150만원, 도유재산측량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251쪽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시도 정비사업 중 두미~서경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당~총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7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중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진가~양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1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이천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 본죽~북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 5천만원, 표교~수남구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도자문양 부조 설치공사로 2천만원, 아미초교 통학로 부지매입비로 2억 2,700만원, 사동~초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마무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관리사업 예산입니다. 253쪽입니다.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 1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사고많은 지점 개선사업 중 이천사거리 개선사업에 7,250만원. 254쪽입니다. 미란다 삼거리 개선사업에 7,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사고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도지초등학교 인도설치공사 부족분 1억 1,700만원, 시가지 가로수분 정비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도로보수비 부족분 2억원,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비 부족분 3천만원, 읍·면·동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에 7,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사업입니다. 엑스포 행사시 교통통제 안내장비 구입비로 580만원, 엑스포 교통봉사대 운영경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엑스포교통봉사대원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송사업체 데이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수면허관리 프로그램 도입비로 500만원, 교통행정과 사무실 정비에 따른 붙박이장 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동차 정기점검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등 제조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36만원, 이에 따른 업무추진공공요금으로 6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자동차의 정기점검 및 종합보험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따른 출장여비로 135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의 인상분으로 3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각종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한 고속프린터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일제정비사업에 따른 보수사업비로 1,65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사업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3,499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6,835만 7천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융자금 세대완납 40명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40세대 완납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융자금 일괄상환 적립금 7억 3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합계 8억 5,33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63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야간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급량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내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선 도색공사로 1,125만원, 엑스포 대비 주차장 및 주정차금지표시판 제작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구입에 따른 부족분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로 1억 9,73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봉주차장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329만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48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7,4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온천자원조사 학술용역비로 4천만원, 일반예비비로 2,53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1억 2천만원,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5억 3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비 35억 5,600만원을 국비로 전환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관 신설사업비 13억 7,100만원, 하수관거 유지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차보전비에 26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26억 2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비 3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수입으로서 팔당하수관거 시범화사업비 국고보조금 12억 1,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비 15억 6,600만원, 단월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부담액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단월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중 국비에서 시·도비보조사업비로 전환하는 1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검침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1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비가 당초 25억원에서 15억원을 감액한 1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팔당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비를 당초 2억원에서 10억 4,200만원을 증액한 1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팔당수계오·우수 분류관거 공사비가 당초 21억 7,800만원에서 6억 6천만원이 증액된 2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국고보조기금사업으로서 1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양여금사업으로서 하수관거 유지관리비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를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기금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전환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단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보조금 조정을 하여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2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 상환액 9,751만 8천원을 증액한 3억 5,4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팔당오·우수분류관거공사 차입금 이자 224만 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부발읍 신원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신원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모가면 원두1리 농로포장공사에 1천만원을 감액하여 약수터 보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율면 총곡1리에 1천만원, 율면 산성2리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비 1차로 4천만원, 2차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42쪽이 되겠습니다.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비 1차로 1억 9천만원, 2차로 1억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팔당수계 상수원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시설비 12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8쪽 잠시 보시고 149쪽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0쪽.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 상수도관리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전환해서 그 쪽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이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상수도관리 아닙니까? 그리고 간이상수도 사후관리나 기타 이런 것도 전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다룰 수 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룰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밑에 보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전출금액을 늘려 넣으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들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더니 계속 이렇게 운영하시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해 하신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지방 상수도와 달리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회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특색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이것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다루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집행만 할 뿐이지. 공기업하고는 전혀 별개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시설해서 이제 마을에 주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방 상수도와 같이 공기업으로 같이 운영하게 된다면 시설해서 또 계량기 달아서 요금을 받으면 그렇게 또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간이상수도는 그러한 체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통합운영을 할 수가 없는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여튼 간이상수도 보수나 기타 이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보수는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저희가 해 주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지. 공기업회계로 같이 합쳐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차후에 하수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하수도도 별개로 지금 수질관리특별회계로 있는데 그것도 별개입니다. 사실은 상수도사업소로 상수도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 김학인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하수도도 요금을 받는 구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공기업하고는 특성이 다릅니다. 공기업이 아닐 때는 문제가 다른데 공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공기업 하기 전에 과거 일반특별회계로 할 때에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처럼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합운영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공기업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같이 통합 운영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전국적으로도 통합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집행만 할 뿐이지 통합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더 연구를 같이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지금 수질검사 항목이 우리가 몇 개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저희가 47개 항목을 하고 앞으로 이제 지금 먼저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법정항목하고 임의항목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지금 법정항목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임의 항목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이재혁 위원 사실은 외국에서는 임의항목을 더 중요해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바이러스가 먼저 아시겠습니다만 1건 검사하는데 보통 150만원이 들어가고 또 검사하는 기간이 8주가 걸린답니다. 한번 검사하는데 8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기간 문제, 예산 소요문제 또 지금 확실히 서울대학교 교수가 제안을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먼저 발표가 된 것인데 확실하게 바이러스가 이게 얼마나 위해가 가해지느냐 이런 문제가 공증이 안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과연 검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게 아니고 법적항목도 늘어가고 외국에서는 법적항목보다 임의 항목을 더 늘려가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이재혁 위원 그런 추세인데 지금 농촌 간이상수도는, 이천시에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가 몇 개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111개소 인데요.
○ 이재혁 위원 111개소에 대해서 지금 수질검사가 일년에 몇 번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질산이 거의 다 나오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질산이 거의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아마 한 70% 이상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간이상수도가 중요한데 질산분리기라도 연차적으로 사주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자꾸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대책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질산분리기 하나 설치하는데 1개 간이상수도에 1개 설치하는데 3천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저희가 알기로는 3천만원 정도 소요 되더라고요.
○ 이재혁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농촌에 해주어야 된다구요. 이것을 연차 계획을 세우시던지,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게 제일 급한거니까 질산은 끊여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화학 처리 해야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얼굴이 노랗게 뜨고 이것이 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청색증이 난다는 게 그겁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이게 심각하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빨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간이상수도 음용하시는 분들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구요.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69쪽, 170쪽 먼저 하겠습니다. 171쪽.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조명호 위원 지금 여기 창전~증포간 도로 개설공사를 9억 9,4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명호 위원 172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창전~증포간 도로개설 공사 9억9,400만원은 원래 양여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가부담 지시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가부담 지시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이 금년도 3월달에 확정 통보되면서 창전~증포에서 창전~안흥간 도로개설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시민회관 넘어가는 그쪽 도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전~증포간 도로개설공사는 여기서 감액을 하고 뒷장에 나오는 창전~안흥간, 시민회관 뒤로 넘어가는 공사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네. 저도 그 부분까지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번 회기때에 이 자리에서 그 교통상황에 대해서 무척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또 저는 이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거기 교통대책이 원활히 해결됐다라고 홍보도 했는데 지금 백지화 상태로 가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쪽 도로가 아침 통학 시간이라든지, 오후 시간에는 그 쪽에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 지금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막히니까 그 산호아파트쪽으로 와서 설봉중학교 앞으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 양쪽에다 차를 세워놓아서 차 1대 지나가야 차 1대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이 그래서 산호아파트 뒤로, 그러니까 설봉중학교 앞에 그리 뚫어서 저쪽 백사면 나가는 도로로 붙이는 걸로 해서 굉장히 좋았다고 시민들이 판단됐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회관에서 안흥동 넘어가는 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한 것이고 지금 거기 안흥초등학교가 개교가 되기 때문에 안흥초등학교 개교 전에 해야 된다는 목적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거기도 중요하고 이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비록 여기서 삭감이 됐지만 다음에 세우고, 또 하나 교통행정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지금 거기 아침에 차가 다닐수 없도록, 어떤 통제 지역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차를 좀 못세우게, 지난 번 회기때도 여기서 말씀을 그렇게 하겠다,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된 적도 없고 그 때나 지금이나 지금 더 심각해진 문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지금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봉중학교 앞에 100m 뚫은 것은 말도 못하게 원성이 많아요. 지금 이쪽 산호아파트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총무국장님 집 앞으로 해가지고, 그 뒤쪽에 그걸 안 뚫으면서 뭘 하는 거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반드시 다음.
○ 이재혁 위원 그것을 안 뚫으면서, 지금 시내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들으실 거예요. 나는 요새 말도 못하게 전화로 항의를 받아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예요. 그런 것 안 하면서 무슨 중앙도로에 대리석을 깔으느냐 해 가지고 저는 정말 대리석 깔으는 것을 몰랐어요. 지중화사업이라고만 서면으로 보고 했지, 의원들 사무실에 와서 몇 분 계실 때 얘기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는데 지금 말도 못하게 곤욕을 치러요. 이루 말 할 수 없는, 여기서 얘기 할 수 없는 욕을 먹고 있는데 공직생활 한 사람이 그것도 하나 못막느냐고 말도 못해요. 사실대로 얘기 하자구요. 그것 하나 못 막는 사람들이 무슨 거기에 대리석을 깔으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청 앞으로 해서 이쪽 앞으로 해서 축협앞으로 해서 내려가는 도로를 한번 내려가 보면 다 털털거리잖아요. 지금. 그럼, 그런 것은 안 하고 뭘 한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인도 보세요. 인도. 여기서 부터 걸어가면 아침에…‥, 요새 걸어다니는데요. 장애자들이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없는 비포장도로 이지요. 그것은 그것이 인도란 말이에요. 그런 것 하나 보수 안 하면서 엑스포 70여일 앞두고 중앙로에다 대리석 깔은다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아서 맞다 그랬더니 그럼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지금 물론 지중화사업하는 것 동의 해 주었고 그런 것도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경제 활성을 위해서 다른 시에 모범이 되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다 동의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시내에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안 해 주면서 되느냐 해서,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어제 몸이 아파서 오후에 집에 들어가서 쉬는데 전화가 어떻게 오는지, 아주 집에 있기가 싫을 정도예요. 그래서 나만 듣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국장님, 과장님 다 그런 말씀 듣겠지만, 그러나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는 왜 그걸 안 뚫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거기 교통량이 다른 데 보다 말도 못하게 많은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설봉공원 조성계획 용역변경을 주었는데 또 이게 설봉공원 조성 용역변경은 왜 이렇게 자주 합니까? 공사하는데 용역변경을 왜 이렇게 자주해요? 설계변경을. 과장님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하느냐 이거지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독일같은 데 도시계획 입안 한 번하면 60년, 한번도 변경 안 하고 그대로 도시계획 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변경이 많느냐는 얘기지요. 용역주어서 해서 납품받아서 공사하면 그대로 시행하지. 왜 이렇게 변경이 많으냐. 용역변경이.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현재 수변무대로 되어 있는 설봉정이 세워져 있는 수변무대에다가 야외무대를 지어서 엑스포 행사시에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좌석이 3천석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조직위원회의 얘기에 의해서 3천석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위치를 저희가 자연학습장으로 되어 있는 그 쪽으로 무대의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그런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됐구요. 또 그 외에 화장실이 당초에는 시민의 탑 있는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있다가 그 산 밑쪽으로 옮기는 이런 사소한 변경에 의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설계 받아오면 설계 심사위원회 심의 안 거칩니까? 그게 얼마짜리 이상 심의를 거쳐요? 지금 전부 그렇잖아요.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잘 지어 놓았는데 그 본부석 보아요. 본부석. 거기서 어떻게 시상을 합니까? 내려와서 해야지요? 사람 몇 백명 있는데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공설운동장 하고. 본부석. 그렇지요? 공감하지요? 다른 데 저기처럼 시상하는데 다른 운동장처럼 앞에 서서 선수들 열댓명이면 열댓명 와서 시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본부석은 먼저는 그게 본부석이 아니고 그 위에 가면 본부석이 있습니다. 별도로.
○ 이재혁 위원 글쎄, 보도석이라하는 것은 얘기는 들었는데 보도석에서 어떻게 본부석이 될 수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니까 본부석을.
○ 이재혁 위원 본부석에 계단이 있어야지. 거기 넓긴 한데 의자를 보면 뒤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본부석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다, 설계에 상식없는 사람들이 보아도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 이거예요. 일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얘기 하자구요. 변경을 해야 회사나 뭐가 될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다구요. 다 들을 거예요. 그런 소리. 너무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설계변경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 이재혁 위원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 이천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조사용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역비 1억원 세운 예산은 도시계획법이 작년 7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설내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매수 청구권이 토지 소유자한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라서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을 금년말까지 전수 조사를 해서 그 시설이 대지안에서 이천시에서 매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이것을 살 것이라면 계속 도시계획 시설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해야 하는 그런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게 지금 그런 시설이 전부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얼마해서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이천도시계획 뻔한데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필지 찾아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돈을 1억원씩이나 주어 가지고 다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전체가 다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전 도로 미개설되어 있는 공원지역내의 즉, 공원지역내의 대지도 여기에 해당이 되구요. 각종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대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필지별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구요. 또 조사된 시설에 대한 그 존폐 여부 역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까지 검토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자체가 조사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용역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을 안하는 기본적인 방법의 하나가 사전에 납품을 받아서 3개이고 4개의 용역회사한테 납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 계약을 해서 하면 거기서 제일 좋은 걸로 취득을 해야지요. 하나를 설계한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다보면 또하자가 발생하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공사는 공사 대로 매끄럽지 못하고 그런 결과가 오니까 앞으로,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납품 받을때 3개 회사에 사전 납품을 받아라 이거지요. 사전납품을. 그러면 자기 공사 딸려면 간이조사라도 해가지고 납품할 것 아니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면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올 게 아니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지금 우리 시내에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에 보도턱, 인도턱 낮추기 공사를 하고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조명호 위원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내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이 점을 상당히 지적해 가지고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그 공사가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엉터리라고 할까? 좀 미흡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 다음 회기때 짚고 넘어 갈테니까 완벽하게 하기 전에는 돈 지급하지 마세요. 재시공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래서 턱이, 지난 번에도 이재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지나가게 되면 턱이 1cm가 높아지면 그것은 시각장애인들한테는 1m짜리 라고 했어요.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낮춰서 10cm가 높은 데도 있고, 엉망이에요. 그리고 뒷마무리 공사가 그 블럭을 정확하게 맞추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꼭 옛날 70년대 어디서 새마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는 인상을 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되요. 하나라도 이것을 우리가 앞서가는 선진도시가 되려면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전부 깔끔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다음 회기에 조사할테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 아주 저희가 굉장히 저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지급하지 마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천시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한 노출된 부분이 다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필지별로 모른다고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실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장기 미집행이 10년 넘은 것을 사전조사를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이런 얘기 보다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개발 안 한 이유는 왜 안 했습니까? 개발 안 한 이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대부분이 이천시 같은 경우는 공원도 전부 지정을 하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원이 이제 많이 안되어 있구요. 도로관계도 개설이 많이 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특히 장호원읍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이 이천보다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업무량이나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시급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술용역을 줄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의 부지를 수립을 해서 이천시가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10년이 넘는 것은 시에서 의무적으로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라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 넘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많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지주들은 그동안 세금같은 것은 일반농지보다 많이 냈을 것 아니예요. 땅은 팔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왜 개발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첫째는 돈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한 것이고.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걸 10년 전에 미리 개발을 못시킬 것 같으면 빨리 그런 것을 해야지. 10년이 다 되어 가서 목전에 와서 그 소유자들은 다 죽을 지경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이제서 시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드디어 문제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20년이든 30년이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으면 그대로 그것이 토지 지주들이 어떤 행위를 금지 당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보아요.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고를 놓고 기정이나 경정에서 금액이 상정이 됐는데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뀐 게 많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을 말씀하시지요?
○ 김정호 위원 171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국토이용계획 문제는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법으로 변경된 게 많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내에 도시지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을 적용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이 토지법상으로는 도시계획법보다는 상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어서 개정내역은 지난 번 난개발 감사 이후에 상당히 그 법을 제재하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지침이라던지, 시행령이 개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지난 작년 가을에 저희가 준농림 지역내에 숙박시설 등의 행위 제한을 조례로 정한 것도 난개발의 일환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금 건교부 예산이 지금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하나의 단일용도로 하나의 법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 중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법을 무슨 법으로 어떻게 제정되고 그런 것은 현재 없구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여기서 지금 국토이용계획 공고료 5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지역이 확장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지역을 국토이용계획상에 준농림이나 농림지역으로 있는 것을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획에 그런 법적 상위법에 몇 ㎡ 이런 것이 기준이 세워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권한에 있어서는 시장이 국토 변경권의 권한이 있는 면적은 권한 위임상으로 면적제한이지, 국토이용변경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봉공원조성의 변경용역이 도에 엑스포 조직위에서 몇 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3천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몇 석인가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 도시과장 이종원 당초에 수변무대쪽에 무대를 설치 했을 때는 최고로 많이 나왔을 때 500석에서 600석으로 밖에는 만들 수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 설봉공원 조성계획은 엑스포하고 관계없이 그전부터 계획이 세워졌던 것이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 시민공원이 도자기 엑스포하는 것하고 사실은 아무 관계없는 일 아니예요. 그래서 도에서도 부지를 사는 것을 도에서 필요한 부지만 얼마? 6만평, 그것만 해서 도비로 해서 산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엑스포장으로 쓰는 야외장도 전부 도비로 매입을 한거지요. 토지 매입을, 그래서 어쨌든.
○ 김학인 위원 여기까지 도비로 매입을 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로서는 일거양득.○ 김학인 위원 일거양득이 아니고, 국장님! 도자기 엑스포는 두고 보십시오. 제가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말씀드리면 재수없다고 말씀 하시겠지만 도자기 엑스포요, 주민들이 참여할 길도 없고 모든 수입 도로 다 들어가는 거고 사람들 와서 차 타고 셔틀버스 타고 와서 도로 그냥 가고 이천에 떨어지는 것 하나도 없이 나중에 짐더미만 안게 되는 겁니다. 이것. 이천시로서 전혀, 물론 나중에 이천이 도자기 어쩌고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이천지역 경제적으로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한 소리 안 할려고 했었는데 이 도자기 엑스포 하는 것하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설봉공원 조성하고는 도에서 설봉공원 조성하는 것을 우리가 도자기 엑스포하는데 어느 정도 전에 계획이 세워졌던 설봉공원 시민공원을 도자기 엑스포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같이 해 주면 되는 거지, 이것을 500석~600석이 모자란다고 해서 저쪽에 와서 다시 3천석 짜리를 만들어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3천석짜리 만드는데 그 땅 사는 것, 시설하는 것 다 도비로 대주겠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지금 공원조성계획은 지금 요번에 조성하는 것은 금년에 축제가 끝난 후에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공원으로 조성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세계도자기축제때만 도자기축제 부대행사장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물론 수변무대에서 부대가 그리로 옮기는 것은 연고시설로서 우리가 야외시설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조성계획에 맞춰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2년마다 비엔날레 하신다면서요.
○ 도시과장 이종원 비엔날레 계획은 아직 그 자리에서 하지 않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돈이 상당히 없어서 지금 읍·면 사업비라고 3억원 세워준 것, 1억원밖에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읍·면에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돈을 안 내려 보내주어 가지고. 이것 3천석이면 작은 양이 아닙니다. 한 읍·면·동에서 지난 번 개막식 때처럼 300명씩 동원해야 다 차는 그런 양이에요. 인원이. 이렇게 큰 것을 지을 때 야외에다, 하지만 넓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 산 땅이지만 도에서 땅 사고 이것 시설한 것 다 내려준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토지취득비 하고 그 공사비는 모두 국·도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냥 알고만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아니면 돈 내려 보내주고서 시비 또 부담하라고 그러는 것인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사업은 지금 산업복지국에서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시면 삭감이 되던 안 되던 별로 관계가 없으시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닙니다. 공원조성변경은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엑스포 때문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뭐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변경 요인이 엑스포행사로 인해서 일부 발생은.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일부가 아니고 전면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이 좀 편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 중앙로 차없는 거리 지금 2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사유는 무엇 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당초 계획은 특수콘이나 이런 것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 시를 우리 실무자들이 답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가 돌로, 대리석으로, 화강석입니다. 대리석이 아니라, 화강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백년대계를 보고 할 바에는 정말 보기 좋고 이용하기 좋은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오히려 흉물이 되면은 시의 낭비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이것 특수콘에서 화강석으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증액되는 금액이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세워야만 화강석으로 할 수가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예산이 삭감이 되면 특수콘으로 해야 되구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대리석공사 지금 아직 안 들어 갔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지중화사업은 하고 있지요. 포장은 전부 깨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깨내고, 사실은 지중화라는 게, 땅속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선.
○ 김학인 위원 전선이나 통신선이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은,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하고 또 이 표면을 대리석으로 하느냐, 아스콘으로 하느냐, 특수콘으로 하느냐, 그것은 지중화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한꺼번에 같은 공사로 가야지요. 차없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니까 오히려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중화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요. 김학인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게 답변하기가어려운데 지하나 지상이나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구태어 전선같은 것을.
○ 김학인 위원 지중화사업하고 문화의 거리, 그러니까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 화강석이 필요하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중화 사업은 전선이나 이런 것이 위에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땅속으로 넣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두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쨌든 화강석이든, 대리석이든, 이게 변경되면서 증액이 된 거고 예산이 삭감되면 화강석으로는 못하고 특수콘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화강석도 조달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얘기가 안 되지요. 예산 확보하고서 조달요청을 하셔야지요. 예산도 확보 안 하고 조달요청을 하시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주제 넘게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만 기왕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바에는 아주 안전한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 그것이 문화의 거리이지. 특수콘으로 깔아가지고 꼴불견으로 이렇게 남게 되면 또 수시로 다시 포장을 하고 해야 합니다. 재포장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대리석이나 화강석으로 하면 모양이 잘 나오고 특수콘으로 하면 꼴볼견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어떤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럼 173쪽, 174쪽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분명히 해서 지금 굉장히 여론도 있지만 이것은 해 준다, 안 해 준다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한번 해 주면 지하에 모든 시설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어 가지고 50년내에 이것을 우리가 뜯지 않는다 이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그래서 다른 춘천시이고 다른 시에서도 화강석으로 해 준 것아닙니까? 청주시이고 어디 다른 시에도 이런 것을 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7억 7,500만원을, 한전하고 우리가 50대 50 아닙니까? 제가 확실히 몰라서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7대 3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한전이 3이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한전이 70%이고 우리가 30%.
○ 이재혁 위원 한전이 70%입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기정에 우리가 7억 7,500만원이고 한전이?
○ 도시과장 이종원 그것에 대한 관계는 저희가 한전에 납부되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전에 불입을 하면 나머지 지중화사업은 자기네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이재혁 위원 전체 지중화사업은 1억 8천만원이다?
○ 원종성 위원 아니지요. 30%이면 1억 8천만원이라는 얘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비 투입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 이재혁 위원 그럼 한전에서 얼마?
○ 도시과장 이종원 총괄로 보면 한 5억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총사업비는 약 한 5억 4천만원 정도 되는 것이구요. 그 중에 저희가 부담하는게 1억 8천만원이고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3억 6천만원 정도되는 겁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보아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전체, 전선 지중화만 말고 전체를 따지면.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9억 8,500만원에 3억 6천만원 플러스 되는 사업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우리가 예산 2억 1천만원 승인해 준다고 가장하고 9억 8,500만원에서 플러스 3억 6천만원 되는 것 아니예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김학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 의원 모시고 또 도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 분들 얘기가 저기 지금 도자센터 그 부대시설 유지관리비를 도에서 하나도 부담 안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유지관리 자체를. 상당히. 그래서 강의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저것은 당초 부지 매입에서부터, 시설 결정부터, 부지장소 결정부터 전부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했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먼저도 공청회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완벽하게 무슨 지금 수원시하고 그런 월드컵 경기장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말이 아니듯 그런 꼴 나지 않토록 지금부터 완벽하게 계약이라고 할까 뭐를 체결을 해 놓지 않으면 저것 시에서 싸움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거지요. 저것을 우리가 시에서 껴안을 경우에 1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실한 계산이 나온 것이 없어서 모르지만 저것 시 재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확률이 많다 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 문제는.
○ 이재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중앙로 차없는 거리 김학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본 위원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것을 시장께 말씀드려 가지고 시민들을 이해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욕을 먹고 지탄을 받을 적에야 집행부는 더 말할 것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곤혹스럽겠지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우리 설봉공원부지를 도에서 샀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연담당님! 그게 맞습니까? 설봉공원부지, 공원부지. 도자기 센터부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사업…‥.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은 이천시 돈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게 공원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매입을 했어요. 그 매입비가 국·도비를 가지고 한 것은 확실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왜 우리한테, 자투리는 그것 받아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삽니까?
○ 이재혁 위원 지금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거예요. 도자기 엑스포하고 공원조성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번 추경말고 413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원조성 이쪽 들어가는 것이 1백 한 50억원 정도 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세한 금액은 제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재혁 위원 기억이 아니라 150억원이 되는데 150억원이 시설비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공원 조성하는데 150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토지 매입을 시비를 들인 것은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은 우리가 시비로 샀는데 자꾸 국·도비로 샀다고 그러고.
○ 이재혁 위원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아보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부지 매입비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센터자리 그 부대행사장 말고 얼마라고 했지, 6만평이라고 했나요?
(「6만평」하는 위원 있음)
6만평, 그 때 돈 내려온 것이 5억원인가, 8억원이 내려 왔던가 그것만 국비로 산 거예요.
○ 이재혁 위원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릴 거지만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지금 야외, 아침에 걷기, 등산 갔다와서 경품 추첨하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0석이라는 거지요? 지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것을 당초에 만들 때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너무 적다, 이왕 야외 만드는 것 밑에 부지가 있는데 왜 좀 크게 해야지, 이렇게 적게 하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건의가 묵살이 됐어요. 나도 5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은 너무 적다, 이왕하는 것 왜 이렇게 적게 하느냐, 그 조그만 부지 넓히는데 무슨,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들텐데, 그리고 났는 데 위원님들 말씀은 귓전으로 흘려 버리고 지금 와서, 1년 정도 됐는데 와서 3천평을 만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질의응답은 있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우스운 것이 그래요. 적어서 안된다고, 야외는 커야 한다고 해도 안됐지요. 지난 번에 현충탑 앞에 부지하면서 그 밑에 음식점 앞으로 밑에 것까지 다 사야 한다고 김태일 위원님까지 화까지 내가면서 다 사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도 그것만 달랑 사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또 사야 한다고 맨날 쫓아다니고 매달리고 그러십니까? 이것 말도 안되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제가 대신해서 관계부서에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계속해서.
○ 이재혁 위원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 위원장 박용선 175쪽까지는 질의 다 마친 것으로, 더 없으시면.
(「173」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를 하세요. 175쪽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 이종률 위원 지금 도에 예산편성 변경부담 지시로 인해 가지고 무촌리 소도읍 개발공사가 30억원에서 지금 11억원으로 줄은 사항이에요. 이것 줄은 이유가 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기로 했던 30억원이 줄은 것 같은데 그것 줄임으로써 도에서 무슨 얘기 없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소도읍 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예산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내려왔고요.
○ 이종률 위원 애초에 30억원이 된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애초에는 그렇게 부담지시가 됐었던 것은 맞습니다.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돼서 내려 오면서, 저희가 나머지 18억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추가로 올리겠다, 그 부문 만큼은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했더니 설계까지 마무리 됐다고 해서 도에다 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장담은 못하지만 사업요구를 해 달라 그런 얘기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얘기할 것이 안되겠지만 애초에 계획에 의해서 30억원을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 3회씩이나 거쳐서 땅 들어가는 중요한 데는 다 확인 승낙까지 받는 복잡한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는데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 놓고 이제 1차 추경하기 전에…‥, 했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암만, 지역 주민한테 그렇게 설득시켜, 다니면서 위원회에서 다 해 놓은 것을 이제 와서 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다, 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못한다고 할 때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주민들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 이재혁 위원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점심먹으면서 우리는 도시과 과장님들 하고 국장님 도에 다니면서 애쓰시는 것 다 알아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시·군에서 돈을 달라 소리를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내가 위원님들하고 도에 갔다 왔다하면서, 잘 아니까…‥, 과장이, 국장이 바뀌어도 누구 하나 찾아와서 나 이천시 누구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도에 과장님들은 대개 시군에서 돈을 달라 소리를 안한다, 그렇게 오늘 점심에도 잠깐 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능하면 재선하면서 건설도시국에 거의 안 가는 편이에요. 뭐 하면 대답만 하지 시행이 안돼요.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이 저는 굉장히 나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 답변을 해요. 어떤 도에 가서 내역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최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가 양여금 사업 등등 해서 행자부, 건교부 자주 지금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벌여놓은 사업을 완성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밖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한 번 겪은 일 하나 말씀 드릴께요. 제가 전에, 꽤 됐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예산 세우고 나서 그래서 도에 예산이 안 세워 져가지고 한참 다녔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인지 그럴 겁니다. 아마. 오시고 나서인 모르겠네. 하여튼 그 자료를 가지고 도청을 쫓아갔었어요. 도청을 쫓아가 가지고 사실 그 때 장 누구더라 이천출신 부지사 계셨잖아요?
(「권오장」하는 위원 있음)
권오장씨 그때거든요. 그 분을 만날려고 도에 쫓아 갔어요. 쫓아갔는데 가가서 정귀영 의원님을 거기에서 만나 가지고 투자심의위원회인가 하여튼 그 위원회 사무실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지사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거기 용인시 의원하고 저 평택시 의원인가 세분이 계시더라고요. 정귀영 의원님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모과장님을 만났어요. 모과장님을 만났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천사람들은 참! 이상하데요. 왜 집행부에서는 안 오고 의원들이 쫓아다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회의나 각 시·군에 시장·군수회의나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하게 되면 자기네 하러 가면 다른 데는 전부 부시장 또는 부군수 시장들이 옆에 온데요. 와 가지고 저녁약속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녁 내겠습니다. 과장한테, 다 이렇게 나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유독 이천사람들만 닭 소 보듯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의원들이 쫓아다니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떤 과장인지 꼭 그렇게 애걸복걸해야 주는 과장인모양인데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지금 일부 지역의 사업비는…‥, 당시에 공무원들이 예산 없어서 안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 도에 가서 맡은 거예요. 그렇게 이장님들 전부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가가지고 안되는 것 갖고 온 거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백번 쫓아가는 것하고 시민이나 의원님이 열번 가는 것하고 효과면으로 비교할 때에는 엄청난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 저희가 달게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힘쓰지 않으면 사실 예산 배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애쓰시고 로비를 많이 해 주시고 그런 것 집행부에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희 힘이 부족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태주심으로 인해서 시가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 김태일 위원 한 가지만, 장난 노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차없는 거리 지중화 공사가 3억원을 주고서 3,100만원을 더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면 다 끝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디 말씀이신지?
○ 김태일 위원 175쪽 맨 상단입니다. 수광리 것도 마찬가지이고 5천만원을 세웠고 그거면 공사 끝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음1통 취락지역 말씀?
○ 김태일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건설과장이 자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사실 3,100만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설비까지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3,100만원만 세우게 됐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기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보다도 감정가액이 3,1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3,100만원 다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요. 도로 개설하는 것이 창전, 중리동은 다 나오는데 관고동 얘기는 한마디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장단 회의 갔다가 무슨 욕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지중화사업 하는데 10억원 들일 것 우리 동네 왜 5억원도 못 돌리느냐고 합니다. 당신 무능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관고동 것 문자라도 하나 써주는 것이 있어야 변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만한 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앞으로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지중화사업도 우리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그냥 했어요. 어째 3개동이 똑같은데 관고동 것만 안 들어 갑니까? 국장님! 저기 1, 2, 3, 4번 매겨서 보낸다고 그러데요. 이것 먼저, 이것 먼저 사실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업 우선순위 말씀하시나요?
○ 김태일 위원 사업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선 순위도 있지만 이것 먼저 해 줘야 한다고 딱 예산이 30억원이면 위로 짤라서 이것 먼저 해 줘야 한다고 내려 보내준다고 하던데 예산담당에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순위는 있습니다. 똑같이.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땅도 안 산 것 땅 사가면서 사업비 세우고 우리는 땅 다 사서 개설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그것 작년에 우리 이호섭 도시과장 계실 때 해 주겠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으로 가시고 다시 바뀌었어요. 과장이. 나는 작년에 그렇게 약속을 하시기에 그거야 들어갔겠지 하고 그만 두었는데 추경에라도 몇 푼 세워줄지 알았더니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왜 의원을 무능한 의원으로 만듭니까? 시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양여금 잘려서 못하는 것, 의원 무능하다고 그러지.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75쪽까지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을 열어주십시오. 180쪽.
(「183쪽까지 넘어 가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83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196쪽을 열어주십시오. 197쪽, 198쪽, 199.
(김학인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경지정리 사업비는 왜 줄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경지정리 하천개수사업 2억 5천만원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박용선 197쪽 질의, 경지정리사업이 줄은 원인이, 감액된 것이 원인이 뭐냐 이런 말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설계변경이나 증가요인 이런 것이 파악이 다 되었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봄마무리 때문에?
○ 건설과장 이호섭 네. 봄마무리 그리고 또.
○ 김학인 위원 가을 착수하고 관계없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가을착수는 장평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 여기 주는 것은 가을착수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하천개수 병행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장평지구는 하천개수가 병행이 안되기 때문에 하천개수 사업비에 대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군량리안에 하천개수 같이 해야 되는데요.
○ 건설과장 이호섭 이것은 하천개수는 병행하천에 두 하천을 지방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가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이호섭 이 사업비는 구역이 일반지역이 있고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대한 것은 뒤에 202쪽인가 거기에 자본적 보조로 해서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 김학인 위원 202쪽이요. 14.5km. 그러면 이것이 농업기반공사 것이.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이것을 감액시켜 가지고 그 쪽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목 변경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15억원. 그러면 15억원이 이쪽에 생기고 이쪽에서 12억원이 줄었으면 3억원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박용선 질의 마쳤습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되게 되면 국·도·시비 포함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자선정을 꼭 농업기반공사에다 주어야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유지관리, 소위 수원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는 명확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포주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행사 사업비로 이렇게 부기에 달려있으면 지금까지 농업기반공사에 주었던 것을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시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지금 20년, 30년 돼도 경지정리해 놓은 후에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사업비 확보를 못하는 것은 재원부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부실하다 보면 주민이 공사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아야 대답만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완전 주민을 무시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나가면 시로 또 연결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로 연결을 하면 주민에게 열람을 하면 농업기반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농업기반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든가 사업비는 이천 시비를 들이고 예산을 세워서 책정이 돼도 사용자가 편리해야 되거든요. 이용가치가 높아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가치도 없고 사용자가 불편한 사항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자, 사업시행은 시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바꿀 수 없고요.
○ 김정호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도 계획을 해 가지고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두 번째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지정리사업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가 많이 감소 됐기 때문에, 사실 제 지역에도 옛날에 10년전만 했어도 경지정리사업을 서로 농가들이 안 할려고 했다가 최근 들어와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사실상 노동력을 구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계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도에다 자꾸 건의를 하시고 해서 농림부에서도 우리 이천시에 사실 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펼쳐주셔야 돼요.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은 금년도에 할 줄 알았는데 금년도 사업 안되고 내년도로 또 넘어가서 내년도할 때에는 기다렸는데 안되고 그러면 실상 위에서 사업비 내려오는 ㏊수가 줄어든 것은 모르고 자꾸, 신청한 기간은 있고 해야 된다고, 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한해 두해 미루다 보면 사실 내막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꾸 촉구를 강행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다만 이렇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지금 경지정리를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농림부의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 직원들 얘기도 아직도 할 것은 많이 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 사유를 좀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천시가 순위에 보면 금년도까지의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데 금년도 31개 시·군에 400㏊뿐이 배정이 안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럼 농림부 순위로 봤을 때 분명히 A지구, B지구까지 2001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제기획원에서 그 사업이 너무 과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WTO출범에 의해서 농산물 전면 개방에 따라서 거기서, 나머지 구간에서 얼마나 농산물 수입이 생기느냐, 좀 연차적으로 줄여서 해라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자꾸 촉구 해 가지고 순위에 있는 것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드려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러면 203쪽까지 일괄 질의하신 걸로 알고요. 2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1억 5천만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
○ 위원장 박용선 202쪽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용배수로를 정비해 달라는 지역이 덕평리, 이평리, 모전리, 소사리, 암산리, 이렇게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덕평리, 이평리, 소사리, 또 어디에요?
○ 건설과장 이호섭 모전리, 암산리.
○ 김학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한 데나 안 한 데나 용배수로가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다. 아직 요청을 안하고 있어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 U형 측구를 묻은 데는 물이 내려왔다가 흙 들어가서 풀이 나고 부식이 되면서 철근, 철사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와서 치울 수도 없고 이런 데도 많고 지난 번에 아마 우리 군량리 것도 그래서 공사를 새로하고 그랬는데, 이것 U형관이 없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무너져 가지고 용배수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전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급한 데부터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용배수로 문제 심각합니다. 특히 경지정리지구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러면 226쪽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26쪽을 열어주십시오. 226쪽, 227, 228쪽, 229쪽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230쪽을 열어주십시오. 없으시면 231, 232, 233, 234, 235, 235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어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저희 대대리 가면 느티나무 있거든요. 시 보호수, 그리고 도리리 가면 도 보호수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 관리를 문화공보실에서 전에 하는 줄 알고 거기에 말씀드렸었는데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도 보호수 도리리 은행나무 앞에는 때만 되면 마을 주민들이 거기서 제사 지내고 여러 가지 그런 것 하는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가 보니까 관리한다고 그 영양제인지 이런 것을 꼽아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옆에, 주변에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하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입니다. 그것은 보호수외과 수술을 저희가 실시한 사항입니다. 3번을 했는데 2번은 다 이제 수술했는데 주변의 예산은 당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 세웠으면 왜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그래서 그것은 먼저 일단 약한 부분은 수술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리 단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235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레포츠공원에 아직도 공원등 설치공사가 필요합니까? 설봉레포츠공원 236쪽.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그것은 위에 보시면 보안등을 공원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 세운 것을 명칭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설치 하시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요새 야간에 계속 불을 켜놓는 것 같은데 그래야 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불은 현재 안 켜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야간에 가보셨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제가 요즈음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 김태일 위원 글쎄, 확인한 사람이 켜졌다는데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건 곤란한 말씀이지요. 주민들이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엑스포하면 황금덩어리 생기나요? 거기가 아주 불야성입니다. 그 정도로 불을 켜놓아요. 전체. 이쪽 황토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공원안에 있는 불은 전체 다 켜놓습니다. 주차장하고 화장실있는 데 켜놓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거기까지 밤 12시가 지났는데도 불을 계속 켜놓고 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아주 일어나신 김에 유원지 화장실이 안흥유원지 화장실 거기이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그것은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넘어갔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거기에서 당초에 짓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7천만원 삭감한 이유 모르겠네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700만원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 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문화공보실에서 보수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태양열 동파방지기 인데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그것은 이제 저희가 당초 동파방지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한 사항이구요. 지금 보수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보수작업을 실시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세우셨다가 남이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거기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 곳인데 화장실이 늦겨울이면 못쓰지요? 11월달이면 잠궈놓았다가 지난 4월말까지 거기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보고 뭐라고 그랬더니 그 날로 문 열어놓고 청소하고 해 놓았는데 문은 고치고 오시지요. 문을 안 고치셨어요. 문 고장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동파방지기를 안 해 놓으니까, 아침에 청소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청소하시는 분은 나오셔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분은. 나오셔서 거기서 쓸고 내려와서 화장실을 물 뿌려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다른 일 갔는데 지금 온 사람은 화장실청소는 일체 손도 안 대요. 먼저 계시던 분은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주니까 며칠만 지나면 쌓여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그래서 저희가 주변 놀이시설 공원시설을 지금 청소관계는 제가 읍·면·동, 일반청소관계도 하라고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물론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못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동에도 말씀해 가지고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등은 또 어디에서 관리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어디?
○ 김태일 위원 거기 안흥지 주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등 관계도 저희가 하고 있구요.
○ 김태일 위원 그것 반이상이 부서졌어요. 갈아주세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네. 보수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재혁 위원 지금 설봉 레포츠 공원 정면에 화장실 2개 설치한 것 있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네.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게 지금 들어가는 화장실, 남녀 화장실 봤습니까?
○ 산림공사사업소장 장기명 어떤 것, 그 앞에 입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저쪽 것도 그렇고 이쪽 것도 그렇고 남자가 들어가든, 여자가 들어 가든 서로 소변 보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네.
○ 이재혁 위원 세상에! 그것 누가 설계를 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운데에다 어떤 칸막이 같은 것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꽃 종류를.
○ 이재혁 위원 이천 사람이 설계한, 이천에서 설계해서 한 것이에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네.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세상에, 화장실 들어가는데 가운데 막아도 그렇지요. 같이 들어가면서 남자가 소변보는 것 여자들 다 보고, 여자들 들어가는 것 다 보고, 그래서 제가 식목일날도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 칸막이를 해 주면 괜찮지 않느냐.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네. 그렇게 곧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쪽 그리고 저 위에 제1주차장 그것을 관리해 주시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지금 마장면부터 이천까지 들어오는 가로수 지금 확·포장 공사를 하니까, 확·포장 공사 안 하는 구간에 전주를 옮겨 달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일제시대 이 때 가지 하나만 잘랐어도 옛날에 길감독한테 많이 혼났어요. 이렇게 나무를 무자비하게 자르는 나라는 저는 못봤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럽 같은데, 그리스, 스페인 가보아도 가로수 시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자라게 두었지. 그걸 그렇게 무자비하게 잘라가지고 하는 데 못봤어요. 청주시 들어가는 데 가로수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나오면, 우리도 그런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게 있는데 왜 자꾸 잘라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자르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전에서 자기 임의대로 자르잖아요. 먼저도 그랬더니 허락 안 받고 자른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작업이 있을 때는 저희와 협의를 한 다음에 자르도록.
○ 이재혁 위원 그것을 옮겨야지요. 어떻게 살아있는 나무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르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금년에도 가로수 예산을 세운다면 이 예산자체를, 작년에 예산자체를 의원님들도 이것 세워주면 안 된다고 보아요. 나무를 왜 자르느냐고요. 시내는 어쩔 수 없이 조경을 위해서 자른다고 하지만 저건 조경으로써,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는, 보존을 해 주면 그냥 경관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는데 왜 자르느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그래서 42번 국도 일부 경관, 좀 흉한 것만 자르고요. 이번에 감액시키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한 번 잘, 과장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 와서도 이건 정말 잘 됐다, 청주시 가면 전부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236쪽에 이어서 2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9쪽, 240쪽, 241쪽, 242쪽, 243쪽, 244쪽, 245쪽.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중리천 개수공사 3억원 도비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이것 중리천…‥, 있는 것 부족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게 좀 남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위쪽으로 올라간다 얘기가 됐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중리천 설계는 우리가 지금 진입도로 공사한 데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설계변경 요인이 교량을 낮춰달라는 말이, 교량을 낮추면서 하상을 좀더 굴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따져가지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중리천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내려 오시다가 이쪽 시장에 개울 있잖아요. 그 쪽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되어 있는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쪽으로는 아직, 우리가 그것 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간만 해야 되는데 일부 구간을 하게 되면은 낙차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기존의 것을 헐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다는 저수지 밑에 그쪽으로 설계를 변경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단월천 공사 1억 9,800만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수해복구사업…‥, 우선 예산 때문에 일부만 이것 하는 거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단월천은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1억 9,800만원을 세워놓았구요.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단월천 개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설명회를 설계사가 일단 초안을 가지고 오늘 10시에 설명을 해서.
○ 이재혁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업 중에서.
○ 건설과장 이호섭 그 구간을 단월저수지까지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고담저수지이겠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고담저수지.
○ 이재혁 위원 245쪽 하단에 단월천 소하천정비 공사, 먼저 수해복구사업에서 이게 빠져 가지고 저쪽 단월리쪽에서 올라가는데 석축공사 다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이번에. 그 위에 빠진 것, 먼저 수해복구사업 빠졌던 것,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지적해 주셔가지고 거기다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245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본예산분에, 재작년에서 부터 공사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길이가 몇 m이며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3년째 공사하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호섭 계속사업으로.
○ 서동예 위원 그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지, 또 거기에 구조물 설치가 무엇 무엇인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과장 이호섭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할 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석당천 호법면 백암 비스타에서부터 두미천까지인데요. 올해 여기 마무리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백암 비스타에서 두미천까지요?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공사구간은 저도 자주 다녀봐서 알긴 아는데 석당천에 소하천정비사업을 그렇게 해 놓아도 신갈리에서 석당리로 가는 하천에 교량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낙차를 해 달라고 벌써 신갈리 주민들이낙차를 막아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3년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를 낙차를 막아 놓아야 석당천에 소하천정비사업 한 것도 오래 지탱을 하지, 그렇게 오래 거기 공사를 하지 않으면 석당천 보수공사한 구역이 그렇게 견고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석당리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낙차공사를 한 5년전에 해 놓았는데 그 밑에 낙차공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게 전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석당천에도 공사를 해놓은 것 보면 지금 바닥이 상당히 많이 파여 나가 있어요. 그 구역에도 간간이 좀 낙차를 막아주어 가면서 물막이를 해 주어야 하상이 빠져 나가지 않는데 지금 비만 오면 하상이 빠져 나갑니다. 거기는 여기에 이름과 마찬가지로 아주 돌모래에요. 왕사입니다. 땅이. 그래서 비만 오면 씻겨내려가는 그러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막이를 좀 해줘야 되겠고 그 밑에 신갈리에서 석당리 건너가는 그 낙차를 반드시 놓아야 하천이 지탱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서 거기에 신갈리에서 석당리 건너가는 낙차를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을 조사하고 하상세굴이 염려가 되는 곳은 전부 낙차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46쪽을 열어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소하천 어디 어디 것, 얼마 만큼인지 우선은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기 전에 기본이 다 있을 테니까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하나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떤 소하천이 대상이 되는지요?
○ 김학인 위원 대상 소하천이 어느 읍·면·동에 어디인지 지도 놓고서 그려놓으면 더 쉽고 거리가 지금 소하천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이고 거리가 얼마인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소하천은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소하천은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재혁 위원 준용하천 이상만 기본계획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다시 하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소하천만 다시.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하천 정비공사 환경성 검토용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 복하천에 대해서는 준설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준설작업과 아울러서 제방 보수사업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거기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용역사업에 두가지를 한번 선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하나는 복하2교 밑에 라바보를 설치하는 것하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라바보 설치되어 있잖아요?
○ 이재혁 위원 아니요. 2교 밑에, 하나 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복하2교 밑으로 공지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재혁 위원 하천부지, 하천부지가 아니지, 하천인데 중앙.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고수부지.
○ 이재혁 위원 고수 부지요. 그것은 우리가 안동시에 가보니까 잘 해 놓았던데 그런 시설을 했는지, 경지를 만들어서 아파트주민에게 10평씩 분양해서 자기들이 채소같은 것을 심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나 해 주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두가지를 검토 하셔가지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복하2교 위에 놀이시설, 운동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 중에 안동시에 갔더니 미니축구장을 해 줬어요. 울타리 이렇게 쳐가지고 미니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해 주면 축구, 어린 꿈나무들 육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복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를 환경성 검토를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하상준설은 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제방은.
○ 이종률 위원 아니요. 환경성 검토는 어떻게, 뭘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골재채취. 과연 골재가.
○ 이종률 위원 금년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방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동시에 할 거예요. 준설도.
○ 이종률 위원 지금 공사는 라바보 밑에서 하는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 위에 것을 우리 시에서 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복하천이 지금 미개수 되어 있는 것이 6.3km인가, 그 정도 됩니다. 되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다 했습니다. 1차, 그래서 골재 채취 부존량하고, 예상량이지요. 예상량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쓰레기가 한 3만㎥가 나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 관계가 또 따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하고 골재 채취하는 것하고 그것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쓰레기 나오는 부분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는…‥.
○ 건설과장 이호섭 잔여구간에 대해서 다 할려고 보니까 무촌리 뒤에 쓰레기매립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쓰레기 매립한 자리가 제일 외지 하천으로 편입이 되거든요. 늘어나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이종률 위원 거기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많을텐데.
○ 건설과장 이호섭 제방으로, 하천으로 들어오는 양이 대략 추정해서 3만㎥ 정도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과거에 이천군 시절에 쓰레기 매립을 다 한건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둔치 정비 다 끝난 사항인데 현재 도시배관 묻고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가스배관.
○ 이종률 위원 지금 그것 어떻게 하는지 가보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최근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엉망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복구를 하구요?
○ 이종률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을 할 때 주민들이 마사토 깔고 거기 다지기를 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그냥 해놓고 덮어 버렸어요. 가보니까 엉망으로 해놓았어요.
○ 김태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에 그 축구장이 아주 모래사장으로 변해버렸는데 그런 것 못 고쳐줍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하천 고수부지?
○ 김태일 위원 고수부지.
○ 김학인 위원 축구장.
○ 김태일 위원 축구장을 모래로 완전히 모래로 덮고 자갈로 덮어 놓아서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농구대는 있기만 하고 다 엎어놓아 버렸고 엎어놓아 버릴 바에는 전체 들어다가 어디 학교 주던지 하지요. 왜 거기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운동시설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만 축구장 모래 제거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산림공원사업소 것 아닙니까? 관리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입니다.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 골대는 망가져서 엎어놓았는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군부대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군부대에 그것을 주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관계는 저희가 모래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천에서 제일 크게 시민공원이라고 써서 붙인 곳이 거기에요. 딱 한군데. 시민공원. 전부 다 망가지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보수차원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 것은 수해복구비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모래 쌓인.
○ 김태일 위원 아니요.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구장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 놓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답답한 것이요. 제가 올해도 아니고 작년에, 작년에도 일찍이에요. 거기서 공을 차는데 완전히 모래바닥이라 뛰어 다닐 수가 없는 데에서 그냥 공을 찼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거기 모래바닥이라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한 두번 말씀드린 게 아닌데 이것을 여태 모르고 계시고 이제 조치하시겠다고 그러시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먼저 일부 작업을 했는데 아직 완전히 안 됐습니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못해서요.
○ 김학인 위원 지난 번에 얼마 전에 거기 체육대회 할 때 가보니까 그래도 모래바닥이 그냥 있더라구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장기명 그게 이제 쌓인 것을 평탄작업을 했는데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럼 24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일 안 하신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249쪽, 250쪽 없으십니까? 251쪽, 252, 253, 254, 없으세요? 255.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가로등 130개 있는데 읍·면·동당 10개씩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가로등.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건설과장이 설명을.
○ 김태일 위원 255쪽 상단에.
○ 건설과장 이호섭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5,021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1차 우리가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30등을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각 동당 10개씩 나누어 줄거냐?
○ 건설과장 이호섭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신청하는 데.
○ 건설과장 이호섭 우리가 파악을 다시 해 가지고 수요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56.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252쪽에 진가~양평간 도로 이 돈이면 공사 마무리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52쪽.
○ 김학인 위원 상단에 진가~양평간 도로 이것 가지고 공사완료가 되는가 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감액인데.
○ 김학인 위원 감액이든 아니든 이것 가지고 공사 완전히 끝나느냐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끝내고 이것은 정산을 하는 겁니다. 정산.
○ 김학인 위원 공사 끝났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공사가 지금 보조기층까지만 되어 있고 지금 아스콘공사가 안됐잖아요? 김학인 위원님이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이것은 작년, 포장사업비는 우리가 계산을,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된 잔액에 대해서 잘라내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잘라내는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진가~양평간 도로가 완전히 끝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끝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호섭 1차에 대해서.
○ 김학인 위원 1차요?
○ 건설과장 이호섭 아니 이번에 한 것, 이번에 끝나는 것, 지금 포장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보조기층 깔아놓은 것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거지요. 거기.
○ 건설과장 이호섭 그런데 노선자체가 저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금 공사하려는 구간은 완료를 시키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게 진가리에서 들어가면서 포장을 중간까지 했거든요. 중간까지 포장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것까지 되어 있고 그게 군량2리로 붙는 거예요. 거기가 양평리 끝이에요. 거기가. 포장되어 있는 데. 양쪽 끝을 붙여줘야 되는 것이 거든요. 양쪽에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완성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는지, 공사가 끝나는 건지?
○ 건설과장 이호섭 지금 진가리에서 들어가면서 동네 가기 전에 보조기층 깔아 놓았잖아요. 거기까지는 끝나고 그 노선자체는 그 동네에서 더 나가는 건데 그쪽으로는 추가 공사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진가리에서 들어 가면 포장을 해 놓았어요. 중간까지. 양평리 앞에까지 공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보조기층을 깔아놓았는데 그게 군량2리 가서 붙는, 군량2리까지는 설성면 저쪽에서 부터 들어오는 길이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장되어 있는 데가, 끝나는 데가 양평리 끝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이쪽이 양평리 첫머리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도로 포장하는 데까지 완전히 끝이 나느냐 하는 그런 얘기에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렇지요. 끝나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끝난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이번 구간만이라고 하니까 끝나는 건지 안 끝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한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저쪽으로 가는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늘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요구가 자꾸 있어서 그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디가 또 도로폭이 좁아요? 다 2차선으로 쭉 다 나가있는데.
○ 서동예 위원 군량리에서 송계리앞에 지방도까지 연결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서동예 위원 조금 좁으니까 거기 확·포장 해 달라?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다리를 새로 놓아야 해요. 거기는. 다리가 좁아서.
○ 위원장 박용선 255쪽이요. 255쪽.
○ 서동예 위원 252쪽.
○ 위원장 박용선 252쪽이요?
○ 서동예 위원 네. 여기하고는 조금 관여가 없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아미초등학교 부지매입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경남종고에, 설성면 금당리에 경남종고 입구에 확·포장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편입도로에 개인 농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상비를 안 준다고 해결을 해 달라고 호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면적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러한 평수인데 설성면에서 전부 추진하던 사업인데 설성면에서 얘기가 안되니까 저한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편입된 농지가 몇 평이나 되는지 거기에 농지 부지 매입하는 보상금을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거기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음에라도 보상이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당초에 개·보수계획이 없었는데 설성면 주민들이 학교입구를 개설해 달라,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공사를 해 주겠다고 한 건데, 알겠습니다.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편성을 해서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없으시면 256쪽으로 다시 올라 가겠습니다. 257쪽, 258쪽, 259쪽, 260, 267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70쪽부터 287쪽까지는 반환금.
(서동예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여기에 신호등을 건설도시국에서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가리에 우회도로를 내가지고 사동~서경간에 도로 교차점이 있는데 거기에다 신호등을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가리에서부터 양평~군량간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거기에 양평리 입구에 사거리가 생겼는데 이쪽 우회도로에 있는 삼거리 보다는 지금 양평리 들어가는 사거리가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회도로를 내가지고 분기점에 만나는 삼거리는 가시거리가 멀리 내다 보여가지고 차가 오고 가는 것이 전부 보이는데 양평리에서 나오는 거며 또 진가리에서 양평리로 들어가려면 양쪽으로 차 나오는 것이 통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호등이 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새로 해 달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기 설치된 신호등을 양평리 입구로 옮겨주는 그러한 작업을 해 주셨으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검토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저는 여기하고 관계없는 내용,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필리 가면 커브가 급해 가지고 잦은 사고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노인분들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접촉사고가 자주 나는데 비싼 것 말고 싼걸로 반사경 두 개만 해서 두군데만 달아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려운 일 아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반사경을 부착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270쪽부터.
(이종률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이종률 위원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금 3천만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
○ 위원장 박용선 261쪽이요.
○ 이종률 위원 손해배상금이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교통행정과장 김학철입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은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교통안전시설, 신호등이라든가, 제반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적에 민사소송으로 간다든가, 그 결과에 의해서 지출되는 그런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해 준 것이 있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세워놓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백사면 가자면 신대리인가, 경사리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 이재혁 위원 커브이지요? 급커브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 이재혁 위원 오른쪽에 공업사 뒤쪽으로 아파트 크게 짓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 이재혁 위원 거기 신호등을 했는데 점멸등으로 되더라고요. 점멸등. 지금은. 그런데 거기 사는 분들이 저번에 본 위원 보고 이곳 신호등은 무서워서 나올 수가 없다 거기는, 차가 달려 나오고 저쪽에서 오는 것은 보이는데 백사면쪽으로 가면 안 보이는데 나오다보면 차가 들어 닥쳐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데요. 그래서 그것을 왜 신호등을 해 놓고 점멸등으로 해서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린 목화장에서 지금 미란다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 이재혁 위원 거기 인도 건너는 신호등이 되어 있으니까 저쪽으로 좌회전이 되니까 이쪽으로 못 건너가게 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도색한 것을 보니까 이쪽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건너서 이쪽에 갈 데가 없지요. 다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곧장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좌회전에서 오는 차는 사고 날리가 없다고요. 사람이 건너가면 2차선이니까 섰다가 가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미란다 앞에 거기에서 직진하도록 해 주겠다고 먼저 그랬던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재혁 위원 그 전에 이쪽으로 좌회전할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이쪽으로 그냥 건너가면, 양쪽을 그려주든지, 그리고 여기 도색할 때 시청 이런 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김태일 위원 집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 이재혁 위원 거기도 그리로 건너가는 길이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 이재혁 위원 거기도 한 번 인도를 건너가는 것을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리로 다녀서 교통법규 위반하지, 이 위에 오든지, 저 아래로 내려가서 건너가서 이리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그렇지요? 그 위에 올라가서 보고 건너간다고요. 그럼 그쪽에서 자동차는 그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인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색하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횡단보도를 그렇게 검토해 주었 으면 고맙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란다 앞 부분은 교통체계를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설치하는 문제는 현지를 보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일방통행이라고 써달라고 3년을 그랬는데도 못썼는데 금년에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번에 할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금년에 쓸 수 있습니까? 일방통행 써달라고 3년을 그랬는데도 못썼는데 요새 도색을 하니까 그냥 또 지나가데요. 라인만 그려주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별도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일방통행이라고 3년동안 못쓴 것 금년에 써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70쪽부터 287쪽까지 반환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으로 넘겨주십시오. 381쪽, 382쪽, 385쪽, 386, 393, 397, 398쪽, 없으시면 4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5, 467.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471.
○ 이재혁 위원 온천자원조사, 지금 온천 미란다 호텔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1천m에서 56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시청에 검증 받은 겁니까? 안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56°가 아니고요. 36°로 저희 미란다에서는 온도 나오는 걸로 저희가.
○ 이재혁 위원 36°인가? 대중탕에 프랑카드에 56°로 봤는데.
○ 도시과장 이종원 36°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왜냐 하면 997m를 파내려 가지고요.
○ 이재혁 위원 1천m로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이종원 그래서 1천m라고 그러는 건데요. 거기에서 해서 36도의 온도를, 지금 현재는 이천온천이 28°에서 30°사이거든요. 그래서 6°차이가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대단한 거랍니다. 그래서 36°로 온천자원연구소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 이재혁 위원 온천자원연구소에서 가열을 하는 것은 몇 도 이상을 가열을 하는 겁니까? 36°이면 가열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가열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 인간의.
○ 이재혁 위원 36°이면 1일 분출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거기가 이용허가 나간 것이 315톤이 나갔습니다.
○ 이재혁 위원 1일?
○ 도시과장 이종원 1일.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지하 1천m이면 인근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인근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을 케이싱을 박아가지고 공사할 때 부터 그것을 막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제주도 삼다수는 445m인데 인근에 지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느냐고 시공굴착할 때부터 하기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밑에까지 촬영해 가지고 보이는 것, 이런 것까지 합니까? 촬영을 해서 이런 용도 보이는 것까지 전부 삼다수 가면 다 해서 보여준다고요.
○ 도시과장 이종원 그것은 못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촬영을 전부 해 가지고 보여 줍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그것은 못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박용선 없으시면 47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온천자원조사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이 온천자원조사라는 것은 온천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 씩 자원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원이라는 것은 온천수 자체도 지하자원이라고 온천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자원조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온천수를 지하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감이 있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천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현재 온천지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천수가 100톤으로, 전체가 100톤이라고 그런다면 자원조사를 해서 온천수량이 증가가 됐으면 200톤까지 쓸 수가 있다 그러면 100톤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물량 조정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온천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안에 부존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인지.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면 다른 데 새로운 온천공을 뚫기 위해서 조사.
○ 도시과장 이종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현재 온천수가 부존량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만큼 썼는지 그것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이재혁 위원 지금 시추공이 우리가 얼마나 돼요? 시추공 막아놓고 있는 것, 신갈리 있지, 월포리 있지, 가산리 있지.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가산리에 짓다가 중지되어 있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신갈리 온천, 장천리 온천이 있고요.
○ 이재혁 위원 장천리?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설성면 장천리 SK공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면에 월포리 온천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온천 부존량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 이재혁 위원 단 1공도 없어요?
○ 도시과장 이종원 거기는 해 놓았는데 전에 폐공을 시켜 놓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폐공관리를 잘해 주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재앙을 물려주기 때문에 온천수뿐이 아니라 암반관정이고 지하수관리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외국의 예에 비하면 우리는 외국이 100되면 우리는 마이너스 되는 정도이니까, 그래서 관리를 한번 철저히 검증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오염되지 않토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하수법이 보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폐공처리문제 이런 것이 아주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밭 관정이고 논 관정이고 소형관정까지 합해서 하면 보통 하나 폐공처리 완전히 하는데 150만원씩 든다고 해요. 150만원을 더 주더라도 조사 해 가지고 폐공된 것은 빨리 해야지, 지하수 이것 큰일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신갈리에 온천지구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신갈리 온천지구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 개발계획수립을 승인해 달라고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479쪽 열어주십시오. 480, 481, 482.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481쪽도 맞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맞아요.
○ 김정호 위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60억 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이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 말씀?
○ 김정호 위원 481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 김정호 위원 건설과 것이 아니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물이용부담금 사업 그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호법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시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 김정호 위원 호법하수종말처리장?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명칭이 좀 잘못 표기가 됐는데.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단월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 김정호 위원 호법이 아니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옛날에 호법으로 했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뒤에 19억 3천만원 호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482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호법하수처리장이 단월로 한 것 그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재혁 위원 이것이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 김학인 위원 용어를 하나로 정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용어를 단월로 변경을 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정호 위원 국장님!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 간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다음 순서 기다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빨리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해서 빨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487쪽, 488쪽.
○ 이재혁 위원 487쪽에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비 73억 4,300만원짜리 10개소하는 것은 이게 대개 지금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역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물이용부담금으로 마을단위로 하는 건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게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건설도시국하고.
○ 위원장 박용선 이게 지금 건설도시국하고 같은 사업일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요.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검침은 호법 단월하수처리장,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좀 혼동이 옵니다. 예산서에 보면.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488쪽, 환경보호과할 때 자세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세요. 빨리 빨리 넘어가자고요.
○ 위원장 박용선 489쪽, 490쪽, 491, 492쪽까지 없으시면 505쪽, 506쪽, 없으시면 수정예산 38쪽을 열어주십시오. 38쪽, 39쪽, 41쪽, 42쪽, 54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 총 금액이 한 4억 8,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각 지역에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재한 네. 나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느 지역인지.
○ 건설도시과장 박재한 자료로 제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자료로 다 위원님들께 일괄해서 제출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박용선 54쪽, 없으시면, 위원님들! 시간이 지루한데요. 내일까지 양이 좀 많은데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아주 마치고서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이번에 비상수해대책 각 읍·면 지하수 메꾸어 주셨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원종성 위원 그것을 어떤 명목으로 주셨나요?
○ 건설도시과장 박재한 소형기계관정 개발비로 지급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개발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원종성 위원 그런데 소형을 읍에서 어느 업자하고 개발을 계약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1개 읍·면에 20공이다 그러면 20공을 한사람이 파면 재수가 나쁘면 20일후에도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 읍·면장님한테 재량으로 주셔가지고요.
○ 건설도시과장 박재한 네. 재량으로 주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하루에 20공을 다 팔 수 있게, 업자가 다 덤벼들어도 사진이나 근거서류를 갖다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쓸 수 있으면, 그런 명목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 건설도시과장 박재한 실제 읍·면장 책임하에 개발을 하도록 기왕에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읍·면장님들하고 어저께 일찍 내려가서 얘기 해보니까 그게안 되서 그것을 업자하고 선정해서 하면 어느 한 업자가 하기로 하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걸 오늘 의회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여쭤봐 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 건설도시과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만약에 어떤 규제를 한다면 파도록 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읍·면장님이 이장님들하고 해서 자기친근에 있는 업자한테 아무한테나 파가지고 근거만 맞추어 주면 돈이 지급될 수 있게 조속한 시일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3, 4쪽의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5쪽에서 9쪽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10쪽에서 11쪽 예산총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54억 9,319만원 지출은 39억 6,667만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64억 912만 4천원, 지출은 82억 5,406만 2천원이고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건설계량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을 포함하여 145억 8,169만 2천원입니다. 15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10쪽의 사업예산 수입계와 11쪽의 사업예산 지출계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0 물전략 시책사업인 목욕탕용 절수기 설치가구 자부담은 당초 1억 1,666만 9천원으로 70%를 계상하였으나 절수기 설치사업 특성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총 출연배당금 총 8억 4,670만 7,370원에 대한 0.2%를 수자원공사로부터 기 배당 받았기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서 24쪽의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정수 구입 단가 인상으로 원수 구입비는 2,857만 9천원, 정수구입비는 3,0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실험실 실험장비와 탈수기 등 탈수장비의 노후화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수선비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6쪽의 상수도사업비용 중 인건비 단가 인상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해 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52만 5천원의 체납자 채권압류비용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누수방지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이천상수도시설확장 2단계 공사비로 환특자금 14억 3,600만원이 확정되어 계상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은 3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8쪽의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 부족으로 3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등 비상 급수지원을 위한 급수차량 구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특자금 14억 3,600만원을 차입하여 도수 및 배수관로 공사비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이천상수도시설확장 2단계 공사비 및 감리비로 10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8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물 절약 차원에서 당초에 목욕탕 절수기 설치를 이천시 전체가 펼친다고 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던 사업이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작년도에는 가정용 변기에 다는 절수기를 해서 성공리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금년도에는 가정용, 부엌에 쓰는 수도꼭지에 끼는 것하고 여기에 삭감된 것은 목욕업소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용, 그게 이제 30%만 지원합니다. 70% 자부담이고. 그런데 운영상 70%를 자부담 해가지고 우리한테 납부를 해 주면 100%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상 목욕협회에서 그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나머지 70%는 자기네가 할부로 업자하고 계약해서 설치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세입에서 삭감을 하고 운영상 거기에서만 그 사람들끼리만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감액 시키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공사업자하고 70% 자부담 할 것을 자기들이 할부로 한다고 그래도 시에서 그것을 관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우리가 그것을 30% 지원할 때 확인을 합니다. 사진확인하고 업자하고 계약관계를 다 확인한 다음에 30% 지원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업자하고 할부계약이 되면 우리 시에서 참여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바로 다시 또 시행할 계획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20쪽, 21쪽, 23쪽, 없으십니까? 올해 이렇게 가뭄이 극심한데 여주취수장에 취수구가 드러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직은 괜찮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알았습니다. 24쪽, 25쪽, 26쪽, 27쪽, 28쪽, 29쪽, 30쪽 31, 32, 33, 34, 35, 39, 40, 41, 43, 44, 45, 46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앞에 여기 10쪽부터 15쪽까지 있는 것 여기에 이걸 표 작성하실 때 추경과 기정예산 같이 비교해서 얼마 올라가는지 이런 표를 같이 해 놓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기가 어려워요. 얼마가 인상이 되고 얼마가 증가가 되는지 보기가 어렵거든요. 표를 만드실 때 기정이 얼마인데 얼마, 이 뒤에 처럼, 19쪽 위에 있는 것처럼 경정과 기정을 나누어서 어떻게 해서 얼마, 이렇게 있어야 쉽게 볼 수가 있다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집계표 말씀 하시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러면 그것을 편성상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자료를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장에다 해야 보기가 쉽죠. 그리고 53쪽 환특자금이 이번에 새로 차입되어온 금액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승인되어 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가 당초 30억원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요금 현실화가 낮다 그래가지고 깍였습니다. 그래서 14억 3,6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확장사업에 30억원을 요청했는데.
○ 김학인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빚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약 150억원 됩니다.
○ 김학인 위원 한 두푼이 아닌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확장사업 때문에 부득이 차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9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원래는 금년도에, 11월에 끝내야 되거든요. 2년 계획을 세웠는데 수입이, 세입이 안 되다 보니까 1년간 더 연장을 해서 내년까지 목표로 했는데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해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확장사업에 쓰는 겁니다. 2단계 확장사업, 3만톤에서 6만톤 증설하는 사업.
○ 김학인 위원 증설하는 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 마무리를 짓고요. 저쪽 충주댐에서 오는 것을 빨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특자금이든, 채무 차입금을 차후에라도 한다면 그것을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여기만 자꾸 키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행부에서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에 충주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재혁 위원 수남리는 언제 통수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지금 2단계 확장사업 계획으로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끝을 내면은 원래 계획대로는 수광리까지 계획 되어 있습니다. 2단계 끝나면 바로 이어서 수남리, 사음리, 또 관광대학까지 연장해서 계획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2단계 157억원 예산 계획 세운 것은 수광리까지만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수광리까지 가면서 수남리 안 해 주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연장해서 앞으로 수남리도 그렇지만 사음동도 급합니다. 사실은.
○ 이재혁 위원 지금 대포리까지 되어 있지요? 군부대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단월동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이재혁 위원 군부대까지 연결했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것도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군부대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가 25만, 30만 도시계획에 그런 추세로 한 상수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원래 기본계획 지금 현재 세워있는 것은 이번 2차 확장공사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5만톤을 갖다가 단월동에다 정수장을 다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여주에서 오는 것을 재검토하고 충주댐 물을 받는 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재혁 위원 여주쪽으로 오다가 충주에서 오는 것 비용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충주에서 오는 것도 전액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 하면 최소한도 1,500m 정도 관을 묻어 가지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15년 계획으로 50만 인구 대비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거든요.
○ 이재혁 위원 아니요. 원수량, 확보가 용이한 것이 어디에요? 충주댐이 낫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아무래도 충주댐이 더 용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충주댐이 한결 낫죠. 모든 여건이.
○ 이재혁 위원 앞으로 우리가 뭐를 대비해야 되느냐 하면 1년 가뭄하고 2년 연속 가뭄 드는 것하고 지금 외부에서 3년 연속가뭄, 4년 연속가뭄, 일본, 유럽에서 연속 가뭄에, 지금 우리같은 경우 가뭄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연속가뭄이 될 때는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상수도만이라도 연속가뭄에 대비한 이런 계획도 지금부터 세워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 서동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내에는 빚을 몇 백억원씩 얻어가면서 먹는 물 공급을 해 주실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지금 식수가 떨어져 물을 먹지 못해서 배관 연결하는 공사비가 1~2천만원 정도도 지금 못해 주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우선 지금 상수도에 엄청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은 농촌에 이제 지금 농촌인구도 생각을 해서 농민들한테 눈을 좀 돌려주는 그러한 시책을 당부드립니다. 농촌에서는 지금 쫓아 들어오지만 않았지, 지금 읍·면장이나 시의원들한테 지금 고통으로 압박하고 있는 심정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얼마 안되지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문화 혜택도 받지를 못하지요. 모든 여건이 불리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농촌지역 사람들에게 위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또 건강 복지 차원에서라도 농촌에 간이 급수시설 확장을 많이 해서 농촌 사람들이 다른 것 보다는 먹고 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물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잘 알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설성면, 율면 관로는 언제쯤 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지금 설계는 다 끝나가지고 거기 행죽리 있는 데까지가 약 8㎞가 넘거든요. 설계를 한 반정도 할 계획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6억원이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2억원 추가를 시켰는데 반정도 할 계획으로 6억원이 들어갑니다. 설계는 다 끝나서 바로 발주할 겁니다.
○ 원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53쪽, 57쪽, 58쪽까지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필 의장님과 예결특위 박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소장님! 봉급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부터.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관리예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92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기본경비로서 숙직을 여직원까지 확대하게 됨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여비 570만원은 공중보건의 활동 여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7쪽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4,714만원은 월 급여 증가로 인한 것이고 민간이전비증액분 6,190만원, 이것의 세부내역은 의약분업 제외지역의 진료약품 구입비 4,500만원과 영육아 무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990만원, 한방진료 약품 구입비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8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억 2,847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160만 5천원이 증액됐는데 일반운영비 증액분 287만 4천원은 구강보건교육 재료 구입비 및 청소년 성교육 교관 훈련비가 각각 증액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중 129쪽 일반수용비 그리고 130쪽 연구개발비, 132쪽 자산취득비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운동처방센터 장비 구입비로 당초 체력단련실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자 변경을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간이전 부문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6,078만 1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사업내용은 홍역 퇴치사업에 따른 약품구입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료 증가, 구강보건사업, 암 검진 조기진단사업, 근육병 환자 진료사업, 영구치 불소도포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36쪽 자체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3억 6,687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남부 통합보건지소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과 일반장비 및 진료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6,687만 3천원입니다. 우선 시설비에 3억원의 증액 사유는 당초 건축 연면적 260평을 건축토록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심의과정에서 한방진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이 추가, 건축 연면적이 303.65평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증액사유는 금년 10월 완공예정인 남부 통합보건지소의 의료장비 구입과 노후화 된 방역장비 교체를 위한 것이며 자산취득비의 자세한 내역을 보면 신축통합보건지소 일반장비 220만원, 신축통합보건지소 의료장비 2,986만 3천원, 통합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가구 구입비 2,080만원, 그리고 보건소 읍·면·동 방역장비 2,100만원과 부발 보건지소에 치과장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의약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비중 의료비 구료비로서 에이즈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1,01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171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임시예방접종,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시 예방접종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123, 126쪽을 열어 주십시오. 127쪽.
○ 이재혁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까? 아퍼서 가면.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저희가 처방만 내고 있기 때문에 주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 이재혁 위원 처방에 주사를 맞게 되어 있으면 약사가 놓아주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실제로 주사를 놓게 될려면 처방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 이재혁 위원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과목이, 전문.
○ 보건소장 심평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정해진 것은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것은 대개 하는데 기본적인 진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재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라든지.
○ 보건소장 심평수 이비인후과라도 전문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로 보내지만 아주 일반, 보통 일반에서 볼 수 있는.
○ 이재혁 위원 보건소의 진료수가는 얼마입니까? 처방 수가.
○ 보건소장 심평수 방문당 처방수가 500원입니다.
○ 이재혁 위원 500원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일반의원에서 얼마 하냐 하면 한 번 가면 5,600원 그렇다고요. 주사 1대 맞는데도 처방전이 5,600원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의 의료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시설부담을 하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몇 개 과를 해서 치과처럼, 전문성이, 제일 많은 것이 이비인후과 아닙니까? 아이들 뭐 해서 전부다. 이비인후과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재혁 위원 지금 이비인후과 가면 보통 기다리면, 전화로 예약하면 일체 안되더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 이재혁 위원 예약제도가 선진화된 의약제도인데 왜 예약제도가 안됩니까? 병원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제 생각으로는 저희 나라에서는 환자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예약할 수 없는 상태이고, 기다려야 되는데요. 예약제도를 이용할려고 한다면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보건소에서 일반전문의를 채용해서 진료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보건소가 병원하고 차별화 돼서 소외된 그런 주민들에게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전문적인 진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보건소로 모든 환자가 몰린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에도 상당히 적자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의료보험료가 인상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아서요.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65세이상 노인이나 영세민, 노약자 이런 대상을 위주로 진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치과도.
○ 이재혁 위원 의료보호 대상자에게는 지금 약도 거기에서 주고 또 주사도 직접 놓아주고.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닙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약값이 굉장히 비쌀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약국에서도 의료보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국에서 의료보호 환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의료비를 6개월씩.
○ 이재혁 위원 보건소 근처에 약국이 있습니까?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 옆에, 지금 E-마트안에 약국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E-마트를 갔다 오려면 노인분이.
○ 보건소장 심평수 이천마트입니다. E-마트말고, 바로 옆에.
○ 이재혁 위원 이천마트도 그렇지, 노인분이 이천마트까지 갔다오려면 거기 신호등을 지나서 얼마나 걸어가야 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애초에는 의약분업할 때에 보건소는 제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민단체나 여기에서 다 반대하는 바람에 보건소가 포함이 되어 있게끔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런 겁니다.
○ 이재혁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예약진료는 안 해 줍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에서 예약진료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먼저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안 되어 있고 노인분들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예약환자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사항이라.
○ 이재혁 위원 아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 번 갔는데 2시에 갔는데 5시에 오래요. 그래서 나는 이천이니까 5시에 오라고 하면 좋지만 시골에서 왔다가 5시에 오라면 어디 갔다 3시간 있다 오느냐, 그리고 그러면 예약을 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예약을 한 다음에 오는 제도로 해 줬으면 편리한데 왔는데 5시에 오라면 3시간동안, 나는 이천이니까 갔다오지만 불편하지 않느냐, 전화로 예약을.
○ 보건소장 심평수 환자가 많아서 기다리는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렇지, 그런.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에서 3시간.
○ 이재혁 위원 얘기 들어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재혁 위원 실제로 겪은 거니까, 그러니까 예약제도를 하자고 했더니 예약 못해 준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저희는 언제 오겠다고 그러면.
○ 이재혁 위원 그런 의료서비스가 어디.
○ 보건소장 심평수 예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예약을 해도 오는 환자는 순서대로 받아.
○ 이재혁 위원 OECD국가 쳐놓고 환자가 몇 시에 좀 가는데 편의를 봐 달라고 하는데 몇 시 누구라고 적어 놓았다가 그 시간에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안된 의약이 무슨 의약 선진화이냐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현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이 쭉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분이 이 분은 몇 시에 예약했으니까 먼저 보아 드릴께요 그랬을 경우에 환자 분들이 이해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이재혁 위원 자꾸 그렇게 해서 예약문화를 정착해 가야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도 예약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맞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뭐 시장이나 의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세무서장이나 바쁜 사람들이 회의시간 때문에, 30분 차이가 있는데 회의가 30분 회의였는데 나는 40분에…‥, 그렇게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맞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 제도가 안된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제도적으로 안된 것은 아니고 아마 거기에서 운영을 잘못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병의원을. 약국하고. 그렇지요?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해 달라 이말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근본취지는 그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이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가씨들 전화하면 반말인지 존대인지도 모르게 예약 안돼요. 딱 끊어요. 교양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천만이라도 해 달라 이런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외국사람들 왔을 때 별안간 엑스포 보는데 병이 나서 병원이 어디냐고 전화해 가지고 내가 몇 시에 갈테니 예약을 해 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것을 하나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천만은 예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127, 128쪽,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이재혁 위원 가만 있어요.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 3억원 또 증액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먼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워준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전에 설명할 때에도 다음 추경에 3억원을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139쪽 상단에 보면은 장호원읍 차량탑재용 연막소독기 1대가 있고 2읍 8면 3동 휴대용 소독기가 13대가 있는데 장호원읍은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읍사무소에서 쓰는 거예요? 이것이.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 13대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손으로 들고 하는 것이고요. 차량탑재는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후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한 것이고 요. 휴대용 소독기도 노후돼서 필요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하나씩.
○ 김정호 위원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읍·면·동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러니까 장비를 저희가 사서.
○ 김정호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보건지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복 위원 호법면, 마장면 보건지소 새로 신축계획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상복 위원 거기에도 물리치료나 한방을 치료할 수 있도록 내부를.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저희가 내부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140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적에는 연막소독기가 아니고 분무소독기로 알고 있는데 그냥 180만원 내지는 24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연막소독보다는 효과가 분무소독이 훨씬 좋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분무소독기로 얘기를 했는데 왜 연막소독기를 구입하느냐.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저희 보건소에 분무소독기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실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고 연막소독기가 급하기 때문에 연막소독기를 반영.
○ 서동예 위원 보건소용으로 연막소독기 1대 159만 3천원짜리 사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동예 위원 사고, 장호원읍에 하나 사주는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왜 분무소독기를 사지, 연막소독기를 사느냐 이거지. 효과가 떨어지는 이러한. 작년 연말에 시정질문 할 적에는 분무소독기를 얘기.
○ 보건소장 심평수 각 읍·면·동은 현재 각 읍·면·동에 있는 기사들이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서동예 위원 아니, 보건소에 부족하다고 해서 해 준 것이고, 그리고 인구가 장호원읍보다 부발읍이 더 많은데 왜 부발읍에도 차에 탑재용으로 사주지, 인구 많은 밀집지역은 안 사주고 장호원읍.
○ 보건소장 심평수 부발읍에도, 차량용 탑재 연막소독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장호원읍 것이 지금 노후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해서.
○ 서동예 위원 거기도 160만원짜리가 있어요?
○ 김태일 위원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 서동예 위원 읍·면·동에 다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다 있습니다. 네.
○ 위원장 박용선 네. 142쪽까지 없으시면 272, 278쪽은 반환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32억 1,228만원보다 14억 96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입니다.
(「거기는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6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업경영인에 대한 업무가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100% 이관되어 예산의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농업경영인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 차량 2.5톤 화물차량을 구입하기에는 본예산 2,100만원으로 부족하여 이번에 추경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천 특산주인 설봉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과 관심으로 현재 제조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제품에 대한 포장재와 홍보제품 지원이 꼭 필요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농촌지도자 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에 규정된 기금조성 기한이 조례 심의일로 부터 5년간 10억원을 목표로 되어 있는데 금년 7월이면 그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현재 6억 6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어 기간내 10억원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본추경에 3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재료비중 조직배양실 인부임에 대한 산재보험료 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월 하순에 개최될 농산물 품평회 및 전시회에 전시될 물품보상으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연구회 활동 지원에 따른 자료 제작비 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생육 및 병충해 관찰포 예찰운영에 관한 예산 중 아래에 있는 재료비 70만원으로 표찰을 제작하고자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신육성 품종 자율교환 채종포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연구회 활동지원으로 우수품목 연구회에 대한 시상에 40만원의 시상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보급사업으로서 농정과에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6억 8,1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 지원비 4,550만 7천원에서 당초보다…‥, 줄어 차액 1,711만 5천원을 반납코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 모델 시범사업으로서 당초 2농가에 5천만원씩 100% 보조사업으로 채택됐다가 60%만 보조하고 4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서 4농가에 지원코자 예산 부기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연중 필요한 소포장으로 상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쌀 도정공장 시설 지원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저희 센터내에 있는 369㎡ 규모의 비닐온실이 지난 대설로 인해서 파손이 되어 복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2억원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 센터에서 친환경 고품질 복숭아 생산단지를 육성하고자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고유 브랜드 개발에 300만원과 재료비 중 유기질비료 구입에 2,400만원, 성페로몬트랩 구입에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복숭아 생산단지에 시설비 지원으로 스프링쿨러 포함 5개소 사업에 시설비로 1억 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468만원입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심토파쇄기 2대에 888만원, 예취기 2대에 5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14억 962만 3천원과 특별회계 2억원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 209, 210, 21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14쪽, 없으시면 215쪽, 216, 217, 218, 219쪽.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경기도 쌀연구회 도정공장 시설지원 7,500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유용식 원위원님 질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정공장 시설은 저희가 연중에 햅쌀같은 쌀 제공으로 이천에 대한 쌀의 성가보호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그런 사업을 우리 이천에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최신식 색채선별기라든가, 수식연막기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도정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이천에 대한 쌀 성가 제고에,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원종성 위원 규모는 얼마나 돼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유용식 규모는 저희가, 면적은 30평에 지금 설치를 하고 창고라든가 작업실이 가능합니다.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하루 도정량은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유용식 하루에 약 10톤 정도를 도정.
○ 원종성 위원 10톤?
○ 농업기술센타소장 유용식 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정하는 것은 이천에서 생산되는 쌀만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천이 가장 많고 이천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약 한 80% 정도는 이천쌀을 도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쌀을 경기도 전체 쌀이 들어와서 찧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연구회 회원은 누구도 도정할 수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가능합니다.
○ 김태일 위원 가능한데 그 사람이 갖다가 쌀을 찧고 상표는 어디 것을 붙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상표는 검토 중입니다마는 경기도 쌀연구회 이런 상표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경기도 쌀연구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원종성 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 정미소가 들어와서 이천쌀의 좋은 것을 애기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데 쌀을 받지 말고 이천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 또 이 쌀이 나와서 진짜 좋은 쌀이 됐을 때 각 단위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RPC에서 나오는 쌀하고 차이가 생길 거지요. 질의 차이가 나면 가격의 차이가 날거라고요. 그랬을 적에 RPC에서 나오는 쌀의 차이가 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을 농협이 다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RPC가 이천에 9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규모도 4분의 1에 지나지 않고 1개로 한다면 개소도 1개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찰 빚을 정도는 아니겠고 저희 나름대로 소규모이니까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소비자들이 많은 양의 포장에 상품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1kg이라든가, 4kg, 8kg 소포장을 항시 필요할 때 도정을 하고,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온저장고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를 해서 같이 설치를 하면 우리가 쌀에 대해서 품질 보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저온에 저장을 해야만이 품질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좋은 품질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하나의 세트화 하면 상당히 이천쌀에 대한 성가에 대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원종성 위원 글쎄,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그 점이 가장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협에서 가지고있는 RPC공장에서 벼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대충 농정과를 통해서 아는 거로는 14개 품종을 이천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14개 품종이 RPC 싸이로에 거의 대등, 몇 군데만 빼놓고는 섞힌다구요. 그래서 저질미가 나와서 이천쌀이 좋으니 나쁘니 그런 욕을 많이 먹는데 한 RPC에 4분의 1밖에 안되는 조그만 공장에서 좋은 쌀이 나와서 이천쌀이 진짜 이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쌀 판매는 순탄하겠느냐,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농협에서 순탄치 못한 쌀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가질 수 있겠느냐. 또 작년도에도 2000년도에 농사 지어가지고 모가농협하고 호법농협에서 6만 3천원 주면서 두 농협이 우습게 시작한 것 같지만 이천시 전체에 엄청난 파문이 생겨가지고 어느 농협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도 있는데 지금 소장님은 소량이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자기네 벼보다 남의 쌀이 조금 더 받았다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파문이 되어서 이천이 엄청 시끄러울 것으로 우리는 추산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이 더 여쭤보시고 더 연구하고 조합장님들하고 대화 해 보시고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쪽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쌀의 성가에 대한 경쟁심, 이런 것도 차별화 해야 만이 그러한 노력이 다른 데서도 같이 RPC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천쌀에 대한 성가보호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 원종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농협이 더 어렵습니다. 왜 더 어려우냐? 농협이 이 쌀만큼 성가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데 그것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각 단위 조합에 쌀을 다 저온저장탱크로 바꿔야 하고 저온저장탱크로 바꿀려고 그러면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출자 증자를 해야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농민들의 허리가 등에 붙었는데 또 출자해가지고 저온저장 창고를 지어야 되고 싸이로통을 바꿔야 되고 그것을 이천시 전체가 농촌지도소가 어느 조금만 그것 하나 안 해 주면 그만한 돈을 투자 안 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 시범단지를 만들므로 해서 이천시 전체 농민이 출자금을 해서 RPC 저온저장창고나 저온저장탱크를 지어야 된다면 농민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가격으로 차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수한 쌀, 품질이 좋은 쌀은 좀 비싸게 받고 그러한 시설이 덜 갖추어져 가지고 품질이 못하다 하면 가격의 차별화로 해서 가격을 약간 덜 받고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자기가 필요한 그러한 계층에 상품을 구입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원위원님! 이천시이니까 이천시로, 자꾸 이천군으로 말씀하셔서요.
○ 원종성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속기사는 이천시로 명칭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가격 많이 받는 것은 좋은데요. 이천농민이 더 받기 위해서 쌀 가지고 다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저희가 쌀연구회 회원 위주로 그리고 이천영농법인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 김태일 위원 국비하고 도비를 주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니까 다 오게 되면 하나의 선별을 한다든가,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법인에 소속된 회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가뜩이나 농협이 어려워서…‥, 관계가 통합을 해야 하는데 국가의 직을 맡은 사람들끼리 그 어려운 것 하나 더 만들어서 더 어렵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 해서. 지금 9개도 남아서 전부 다 도로 갔는데 이천에 RPC 3개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다 뜯어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런데 거기다 6개가 남는 데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준다니 소장님 생각은 이천을 위해서 쌀값을 더 받아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되는데 그것보다는 배로 희생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쌀 몇 톤 나옵니까? 전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4만 5천톤입니다.
○ 김태일 위원 4만 5천톤이면 일년 풀 가동하면 3,650톤인데 그러면 나머지 4만톤 가진 사람은 피해가 더 많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망해간다면 시설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이것을 유치하게된 동기는 저희가 백사면에 저온저장고라든가,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이 자체도 저온저장고도 이천에서 백사면 쌀연구회 회원들이.
○ 김태일 위원 소장님! 그것 자꾸 설명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것 가져오지 마세요. 왜 가져옵니까? 가져오셔서 올려보셔야 소용없는 것을 왜 가져와요. 이천에RPC가 없다면 당연히 가져와야지요. 10개이고 20개이고. 이런 것 얻어오지 마시고 좋은 걸로 얻어오세요.
○ 유준열 위원 지금 농협에서 RPC 시설을 말이지요. 한 20억원씩 들여서 한 것인데요. 이것을 2억 5천만원 들여서 시설해서 무슨 좋은 쌀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색채 선별기 하나만 설치하려고 해도 1억원 들어갑니다. 색채선별기라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유준열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지금 20억원 내지 23억원씩 들여서 색채선별기 시설을 해 놓았는데 개인이 2억 5천만원 들여가지고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좋은 쌀을 만들어 내느냐는 것이지요. 농협에 다 파악하고 있어요. 20억원 들어간데요. 제일 적게 들어간 데 18억원. 색채선별기 하나만 해도 1억원이에요. 지금 외제 색채선별기, 그럼 2억 5천만원 가지고 전체 시설을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모양 해가지고 괜히 이천쌀 훼손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어느 취지에서 농촌진흥원에서 이것을 발상했는지 모르지만 이천같은 데는 지금 RPC에서 열심히 이천쌀을 좋게 만들려고 농협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괴롭히는 거지요. 개인이 이걸 2억 5천만원으로 시설해 가지고 무슨 좋은 쌀을 뽑아내느냐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천의 실정이라던가, 운영상의 설치하는 어려움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 이천쌀 성가 제고 발상 자체는 그러한 제도적인 면은 가장 이상적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 고성옥 위원 쌀연구회 모임이 이천에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천 연구회 회원은 현재는 77명입니다.
○ 서동예 위원 조윤종 회장이 얘기 하는데 60명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77명입니다.
○ 고성옥 위원 77명이면 그 분들이 몇 톤가량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천에서 생산하는 양이 약 850톤이 가능합니다.
○ 고성옥 위원 그 쌀연구회원들이 생산할 수 있는 쌀 생산량?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850톤입니다.
○ 고성옥 위원 그것만 소비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850톤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고 하면 그것을 선별하면 그 중에서 저희가 예측하기가 한 350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생산가능량은 850톤이고 저희 참여할 양은 한 350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이종률 위원 쌀성가 보호도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장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장사하겠다는 얘기인데 농협도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구요.
○ 원종성 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에 850톤인데 약 350톤 정도는 참여하고 500톤은 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도 봄부터 못자리를 해서 가을 벼베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같은 집 농사인데 거기다 갖다주면 2~3만원 더 받는데 농협에다 갖다 주고 2~3만원 덜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수치상으로나 누구하고 얘기하든 대화가 되지 않는 얘기라구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안 한다라고 그러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 정미소 규정상 우리가 이것에 쌀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년 중 400톤밖에 더 안 찧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850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인데 350톤 정도만 참여하고 500톤쪽은 참여 안 한다, 그것은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것, 친척집 것도 더받아줄려고 그럴텐데 자기 집 벼를 안 찧고 돈을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 위원장 박용선 위원님들! 이 부분에는 충분히 질의가 되셨을 것으로 알고 그냥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 김정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 중부권에 경기도에서 미질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또 성가를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군으로 본다면 이천시가 제일 먼저 선정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소포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2㎏, 4㎏, 8㎏ 단위로 소포장 생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RPC에서 소포장 생산을 안 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1kg이라든가, 2kg 소포장은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20kg, 15kg 이렇게 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보통.
○ 위원장 박용선 아니요. 다 해요.
○ 김정호 위원 다 해요?
○ 위원장 박용선 네. 한다구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수분함량이 예를 들어서 17% 이상으로 해서 저장했다가 도정해서 미질의 쌀맛을 좋게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천쌀의 성가를 굉장히 높이려는 노력은 보이거든요. 그럼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비로 농정국에서 내려보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이천시의 도자기 엑스포 주행사장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면 이 쌀을 소포장 1㎏씩해서 그것을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는 자리매김을 만들어 주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확정이 졌을 때 그 다음 사업 걱정하는 위원님들이 RPC 지금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게 저온저장탱크가 필요하다, 모든 농민이 생산한 벼를 갖다가 적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연도별로 사업비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유치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온저장고가 이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몇 톤이나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온저장고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쌀연구회원이 이천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천이 쌀에 대한 명성이 또 있고 또 연구회원들에 대한 노력 의지가 있어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서로가 달라고 하는데 이천에서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하나의 농업에 대한 벤처입니다. 그래서 다소의 염려되는 문제 이런 것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벤처산업이 그렇듯이 농업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해서 이것을 기피를 하는 것만이 가능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라든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판단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그 저장고에 몇 톤이나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400톤입니다.
○ 이종률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추진한 내역을 들어보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하면 그동안 몇 해에 걸쳐서 쌀사랑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농협하고의 그런 관계 협의해서 왔지만 거기서 그래도 성가를 봤다는 것은 이천을 단일화 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천쌀에 대한, 임금님표 이천쌀이 탄생된 거예요. 그게 이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추진해 놓은 것을 거기 핵심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이천에 벤처해서 만들어 놓고 다른 상품을 갖다놓고 이천쌀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이천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동안 이천 시민들이 가꾸어 놓았던, 농협에서 이천쌀에 명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짜라고 하고 이걸 진짜라고 얘기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제가 한 말씀에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쌀성가는 전품종 또 이천시에서 재배되고 있는 전면적을 저희가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아주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힘들다고요. 내용은 좋지만 그동안 해 놓은 명성은 어떻게 할거냐구요?
○ 위원장 박용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계신 걸로 알고 499쪽을 열어주십시오. 499쪽, 500쪽, 5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묘 공장 설치사업은 이것 올해하고 내년에 하는 것하고 어떻게 또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김학인 위원 499쪽. 이게 여기 것 아니예요?
○ 위원장 박용선 농정과에요.
○ 김학인 위원 499쪽 질의하라는 것 아니예요? 499쪽 질의하라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499쪽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 원종성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맨 밑에만 저희 해당이 됩니다. 499쪽 농촌진흥 맨하단.
○ 위원장 박용선 그럼 5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2쪽까지 질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유준열 위원 잠깐만,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 유준열 위원 500쪽에 유기질 비료 2,400만원씩을 사주면서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농가가 자기가 비료를 사야지. 이런 것을 다 예산으로 사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유기질 비료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친환경 수계이용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약도 절감하고 비료도 덜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순수한 유기질 비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 여기 사업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복숭아 생산단지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장호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호원 황도 복숭아 단지 작목반에 모가면에 복숭아를 하고 계신 농가도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다 작목반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에도 갔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모가면에도 황도재배 복숭아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도 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좀 혜택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원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참고를 하고 또 매년 사업도 지금 사업에서 저희는 장호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강수계사업을 하는데 모가면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장호원에만 각종 지원이 되는데 모가면에도 황도재배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 강구책을 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219쪽에 비닐온실 대파 1개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219쪽이요.
○ 고성옥 위원 상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인데 저희 센터내에 있는 비닐온실이 되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기존에 있던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128평.
○ 고성옥 위원 이번에 피해를 본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피해를 보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소장님! 쌀연구회에 도정공장에 대해서 시설지원 현황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것은 바라지 않고 도정공장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소포장 단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될 것이고 엑스포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 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혁 위원님! 뭐 말씀?
○ 이재혁 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답변하는 도중에 존경하는 강기필의장님외 위원님! 이랬어요. 특위위원은 의장님이 안 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 속기록에 들어가면 안되지요. 그것은 모르고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정정해 주어야 하고요. 질의하는 것이 두가지로, 묻겠는데 이것하고, 질의한다 이것하고 두가지로 용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이 영원히 문서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하고 관계가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정리를 위원장님께서 속기사한테 얘기를 해서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강기필 의장님은.
○ 이재혁 위원 강기필 의장님은 특위 위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 위원장 박용선 삭제하고요.
○ 이재혁 위원 잘못됐으니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용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달라 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강기필 의장님은 여기 특위 위원이 아니신데 집행부에서 설명할 적에 거명이 됐고 또 나머지 그 질의 도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속기사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수정해서 속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 갖고 있거든요. 아까 이재혁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뭐냐 하면 사실 여기 특위에서 존경하는 의장님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이 거든요. 의장님얘기, 강기필 의장님 나온 것, 그런데 그것 한 사람이 어떤 마인드나 이런 사고가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 거든요.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것밖에 안되는 사람이구나, 어떤 면에서 이것은 기록이고 역사거든요.
○ 위원장 박용선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냥 놔두자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사후에 누군가, 우리가 아닌 다음 사람이 보더라도 이런 말을, 여기에서 해서는 안될 말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후배들이 봤을 때 이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것 밖에 안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박용선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이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국회에 보면 기침소리까지도 집어넣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국회나 도의회의 관행으로 보아 서 욕설을 했다든지, 폭언을 했다든지,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사를 했다든지 이러면 정정을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 뜻에서.
○ 위원장 박용선 이 부분에는.
○ 이재혁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런 관행 때문에 속기록이 의회사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이 어느 위원한테 인신 공격을 했다든지 폭언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잘 의논해 가지고 정정을 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논들 하셔 가지고 좋은대로 하세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오늘 말씀은 김학인 위원님 말씀이, 저도 속기록을 그냥 자체가 사실 기록이니까 그냥 두는 것으로 제 생각은.
○ 이재혁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욕을 했다든지 폭언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속기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느냐 그런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될 때는 정정하는 걸로.
○ 원종성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작은 식구가 있으면서 말을 하다보면 좀 흥분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 거지, 그로 인해서 우리 동료인데 우리 동료가 말 잘못했다고 해서 이 다음에 누가 그 사람 안 좋다고 평을 받아서 좋을 것이 또 뭐가 있어요. 아닐 수 있으면 아닌 것이 좋은 거지.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여기 지금 이재혁 위원님하고 김학인 위원님은 상반된 말씀인데.
○ 이재혁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회의를 더 진행하실건데 그런 얘기 나올 때는 그 자리에서 정정을 해 주시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기록만이라도 정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알아서들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이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 김태일 위원 그냥 말없이 가면 될테지 뭘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표결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글쎄요. 그러면 그냥.
○ 김태일 위원 그냥.
○ 위원장 박용선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박용선이종률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김현수
○ 출석공무원 10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건설과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교통행정과장김학철
대민봉사실장김태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해수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예산담당연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