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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31일 (목) 오전 10시 8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 연장의원 이재혁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 까지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지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이천시장으로부터 5월 30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 09분)

○ 연장의원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박용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연장의원 이재혁 이종률 위원님께서 박용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박용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 위원장 박용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예결위원장으로 택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가지가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합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10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 이종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이종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신다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조명호 위원님께서 이종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청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이종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저를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제1차수정예산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요인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의 규모는 2,313억 6,089만 9천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0.6%인 14억 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697억 2,929만 3천원으로서 2001년도 1회 추경대비 0.8%인 1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16억 3,160만 6천원으로 변동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에는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 9억원, 국고 보조금 3억 8,800만원, 도비 보조금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는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 4억 8,500만원, 수출전업단지육성 1억 2천만원, 엑스포 행사장 상징 조형물 설치 3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건립 6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팔당 상수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비 12억 4,200만원을 시설비에서 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순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5월 23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1차 수정안이 2001년 5월 30일 제출되어 검토사항에 포함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천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313억 6,089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697억 2,929만 3천원, 특별회계 616억 3,16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26.4%인 483억 5,872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인 294억 9,049만 1천원, 특별회계가 44.1%인 188억 6,822만 9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97억 2,929만 3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21.1%인 294억 9,049만 1천원이 증가 되었는 바, 증액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2.9%인 14억 4,200만원, 세외수입에서 35.7%인 72억 6,990만 9천원, 지방교부세에서 61.4%인 73억 7,2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28.1%인 36억 8,356만 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35.3%인 29억 8,267만 7천원, 보조금에서 18.3%인 67억 4,03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697억 2,929만 3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21.1%인 294억 9,049만 1천원이 증액 되었는 바, 증액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20.7%인 65억 6,549만 1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1.6%인 59억 1,318만 2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9%인 151억 2,895만 6천원, 민방위비에서 2.1%인 1,06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7.3%인 18억 7,226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규모 및 세입예산안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470억 4,991만 4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46.7%인 149억 6,782만 7천원이 증액 되었는 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04.9%인 8억 5,335만 6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18.9%인 2억 7,962만 1천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44.1%인 2억 294만 3천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209.7%인 2억 2,813만 2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431.2%인 21억 5,598만 4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3.4%인 7,486만 3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21.9%인 8억 9,027만 8천원, 온천관리특별회계에서 19.2%인 1,461만 1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45.8%인 102억 6,803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71%인 55억 9,289만 1천원, 보조금에서 55.7%인 115억 993만 6천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에서 60%인 21억 3,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70억 4,991만 4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46.7%인 149억 6,782만 7천원이 증액 되었는 바, 증액내역은 경상예산에서 67.1%인 4,685만 6천원, 사업예산에서 45.2%인 107억 5,898만 1천원, 채무상환에서 6%인 2억 4,751만 8천원, 예비비 등에서 95.4%인 39억 1,447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5억 8,169만 2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36.5%인 39억 40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감내역은 고정부채 수입에서 100%인 14억 3,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6.4%인 3억원, 영업외수익에서 0.1%인 169만 3천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911.8%인 22억 7,937만 8천원이 증액된 반면, 영업수익에서 2.7%인 1억 1,666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전문위원님! 세입예산안 규모가 145억 9,169만원이라고 하셨죠?

○ 전문위원 윤순성 네.

○ 위원장 박용선 여기는 8,169만원인데요.

○ 전문위원 윤순성 8,169만원.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들은.

○ 전문위원 윤순성 8,169만원.

○ 위원장 박용선 그것 정정하셔야지요.

○ 전문위원 윤순성 8,169만원.

○ 위원장 박용선 네.

○ 전문위원 윤순성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45억 8,169만 2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36.5%인 39억 40만 2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내역을 보면, 가동설비 자산에서 22%인 3억 7,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서 35.6%인 10억 7,616만 2천원, 영업비용에서 2.7%인 7,986만 7천원, 특별손실에서 620.3%인 1,241만 3천원, 사고이월금에서 100%인 3억 9,489만 3천원, 건설개량 이월금에서 100%인 19억 6,60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천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인상 및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체에서 30.2%를 차지하는데, 보통세로 자동차세가 13.3% 8억 5천원, 도축세가 30.7% 2억 9,200원, 담배소비세가 11.1% 10억원 증가한 반면, 주행세는 24.1% 7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의 경우 년도별로 5%씩 차등과세를 1월 1일부터 당초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목표액을 낮게 하였으나,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증가 되었으며, 주행세도 세율이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계상 하였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현행대로 계상하여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담배소비세는 1월 1일부터 인상되어 인상분을 추가로 계상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증가한 요인은 2000년도 예산결산이 완료되어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용잔액 이월금을 계상하여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회 추경의 총예산 규모를 성질별로 보면 전체 25.2%를 차지하는 경상에서 인건비는 13.1% 23억 4,196만 7천원, 경상적경비 12.5% 25억 844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월 1일부터 봉급액 조정으로 기본급을 5.5% 인상하였으며,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기 위하여 기말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여 보수 총 인상률 6.7% 인상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전체의 66.2%로 21.5% 199억 38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19.1% 123억 1,698만 7천원, 자체사업 27% 75억 8,339만 5천원 증가하였는데, 주로 지역개발사업비 등으로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에서 51.1% 16억 514만 9천원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34억 3,8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공무원 인건비 관련경비 15억 107만 4천원,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금 24억 3,407만 3천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6억 7,800만원, 공무원 성과 상여금 7억 9,201만 2천원, 사회개발비에서 통합보건지소공사 3억원, 청소대행용역비 4억 1,637만원,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백사면, 모가면 2억 3천만원, 소고리 위생매립장 3단 제방공사비 5억 8천만원, 학교 급식시설 지원 3억원, 현충탑 공원부지조성 3억 4천만원, 중리~증일동간 도로개설 25억원, 창전~안흥간 도로개설 9억 6,335만 7천원, 진리~안흥동간 도로개설 3억원, 중앙로 차없는 거리 지중화 공사 2억 1천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2억 1,735만원, 경제개발비에서 폭설재해복구비 55억 5,838만 4천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 2억 8만원, 농산물 물류 및 표준화사업 4억 3,056만 6천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3억 3천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6억 8,107만 5천원, 하천정비사업 16억 6,839만 6천원, 세계도자기엑스포관련 경비 10억 9,168만 8천원, 시의시도정비사업 10억 4천만원, 도로보수 및 정비 3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으로 주로 적립, 융자 등 일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 비용에서 9,228만원, 자본적지출은 14억 7,71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남한강 원수구입비 2,857만 9천원,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057만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3,917만 5천원, 장호원~설성간 배수관공사 2억원, 사동3리 배수관로공사 3천만원, 송정3동 배수관로공사 3천만원, 긴급배수관공사 5천만원, 이천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단계 10억 2천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불가피하게 시달되어 편성하게 되었는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9억원, 보조금에서 5억 700만원, 총 1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2001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 4억 8,500만원, 수출전업단지 육성 1억 2천만원, 엑스포 행사장 조형물 3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6억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용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입부분중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494억 6천만원 보다 14억 4,200만원이 증가된 509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액 변동내역은 보통세인 자동차세 8억 5천만원, 도축세 2억 9,200만원, 담배소비세 10억원을 증가 계상하고 주행세는 7억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03억 5,515만 5천원 보다 72억 6,990만 9천원이 증가된 276억 2,5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83억원 보다 38억 7,036만 2천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이월금은 기정 존치과목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1억 77만 4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2억 9,877만 5천원이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20억원 보다 73억 7,200만원이 증가한 19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131억 1,520만원 보다 36억 8,356만 4천원이 증가된 167억 9,8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된 내역으로는 시의 국도비정비사업 1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41만 8천원, 교통소통대책사업 20만원이 감소하고 시의 시도 정비사업 5억 7,988만 1천원, 오염하천정비 1억원, 지역개발사업 31억 430만 1천원을 증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84억 5,167만 5천원 보다 20억 8,267만 7천원이 증가된 105억 3,4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된 내역으로는 재정보전금 19억 6,855만 2천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 1,412만 5천원을 증가 계상한 것입니다. 40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68억 5,677만 2천원 보다 62억 3,334만 1천원이 증가한 430억 9,0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기정 211억 9,175만 5천원 보다 49억 8,073만 9천원이 증가한 261억 7,2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44쪽까지 부기된 주부 인터넷 교육 등 55개 소계 항목별 변동내역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4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56억 6,501만 7천원 보다 12억 5,260만 2천원이 증가된 169억 1,7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51쪽까지 부기된 2000년도 도정 주요시책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 80개 부기항목별 변동내역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83쪽에 인건비에 기타직보수중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303만 2천원, 또 청원경찰 인건비로 6,983만 6천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조정로 인해 본청청사 관리 인건비 462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재보험료로 총 1,106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중간입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중 부서운영경비를 270만원 삭감 계상하였고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위탁교육비 7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추진여비를 37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7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천아카데미 위탁교육비로 7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아르바이트 인부보상금 1,422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을 직급별로 총 3억 4,6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중간까지입니다. 또한 공무원 산업시찰비로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관리 일반수용비로서 호적원본 대조부 발송용 봉투 및 용지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금으로 9,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엑스포 관련 기관 및 단체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 조사비 23만 7천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3억 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억 3,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로 93쪽 하단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를 459만 9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2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를 3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201만 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세자료 정리 특근자 급식비 29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세 과세자료 조사 및 법인 세무조사 여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담당공무원 산업시찰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 민원용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계속해서 지방세 주전산기 용량증설에 따른 하드디스크 구입비 등으로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로 먼저 부서운영기본경비 1,55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 추진여비 628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예복지문화센터운영 가구 구입비로 423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노후사무용품 교체비 135만원, 전산입찰용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 티테이블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서 일반수용비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측량수수료 84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보조사업비를 당초 5,515만 9천원에서 255만 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01쪽 상단까지입니다. 101쪽 중간입니다. 시설비로 국·공유재산 대장보관함 제작비 3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일반수용비로서 청사물탱크 청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보일러실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청사건물 외벽 도색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소형차 구입비 3,690만원, 읍·면차량 교체비 3,9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기본경비 337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1,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중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을 276만 6천원, 현지측량 업무보조 인부임 652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건축물 대장 현황도 전산화 용역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민원실에 환경정비 관련 버티칼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민원발급 관련 유인발급기 구입비로 900만원, 지가 사무실 에어콘 구입비로 250만원,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에 따른 스캐너 구입비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개발로서 부서운영기본경비 1,00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 432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비 1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시설비로 새마을지도자 환경정화 및 버려진 폐자원 모으기 상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국제교류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시가라끼 우정의 쌍탑 조형물 수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 교류도시 교환근무자 숙소 임차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교류도시 교환근무자 숙소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수도권 교류도시 문화행사 및 도자기엑스포 협조 추진여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여성정책과정 선진사례 연수비 420만원, 지방자치 국제교류연수단 참가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경덕진시 교환 근무에 따른 출장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정책 국외연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외빈초청여비로 교류도시 교환근무 체제비로 중국 경덕진시입니다.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시설비 1,050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병사비 교부금 156만 5천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 조사비 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계속해서 반환금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운영경비 2천원, 교육훈련강사 수당 4만 8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4만 9천원, '99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 33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신용카드 납부제 운용 카드수수료 4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6쪽입니다. 교육훈련 강사수당 3만 3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3만 4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429만 9천원, 비상급수 관정 청소 86만 8천원, 방독면 구입 18만 5천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 33만 4천원,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68만 1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289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2억 2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9,014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금 1,90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으며 과년도수입으로 총 1억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융자금으로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2억 2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마저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기정 예산액 105억 3,435만 2천원 보다 9억원이 증가된 114억 3,4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된 내역으로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상징조형물 설치 3억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6억원을 증가 계상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30억 9,011만 3천원 보다 5억 700만원이 증가한 435억 9,7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261억 7,249만 4천원 보다 3억 8,800만원이 증가한 265억 6,0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69억 1,761만 9천원 보다 1억 1,900만원이 증가한 170억 3,6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 총액은 기정 1,683억 2,229만 3천원 보다 14억 700만원이 증가한 1,697억 2,929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쪽수를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없으십니까? 42, 43, 44, 45, 46, 47, 48, 49쪽, 50쪽, 51쪽, 없으시면.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총괄해서 제가 한 번.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이재혁 위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이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중에서 국회의원이 로비를 해서 가져온 것이 얼마이고, 시·도에서 가져온 것이 얼마이고, 시 집행부에서 로비해서 가져온 것이 얼마인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어 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당장모르겠지 ,다 가져와 보세요. 저번에 시도에 시·군에 국회의원들이 돈 가져간 것 보니까 최고로 많이 가져간 데가 375억원인가 가지고 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50억원 이상은 다 가져갔는데 몇 군만 해서 그렇게 교부금이 일부 시·군에 편중돼서 지출된 것이 문제가 있지않나해서 신문에 난 걸 제가, 다른 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본 것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우리 시에는 그게 거기 나오지를 않아서, 많이 가져왔는데도 빠진것인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지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추경예산 세입부분도 겸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36쪽을 봐주십시오. 31쪽, 3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82쪽, 83쪽, 84쪽, 85, 86, 87쪽.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률 위원 위탁교육비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가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사안이에요. 계획은 언제 갖고 있는 겁니까? 도자기 축제 끝나는 시점에서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했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기적으로 보아서 도자기축제가 끝나면 직원들 고생하고 그래서 그때 한 번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은 일정을 잡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은 없고요. 그때 가서 이제.

이재혁 위원 다시 세우게 된 동기가 간부들이 건의하신 겁니까? 시장이 지시 하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해마다 해오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직원들이 인원이 많고 그러니까 각 과에 서로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런 연수를 통해서 서로 우호도 다지고 그만큼 고생해 온 직원들에 대한 위로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연수를 한 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재혁 위원 그런데 저번에 매곡리에서 할 때는, 작년에 레크레이션도 있고 해 가지고 한잔씩 해 가면서 그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한 두시간 진행되어 보람은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무슨 그냥 직무교육하는 것처럼 하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아까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가나안 농군학교는 사실상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서 직원들이 또 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불평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강사 해 가지고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는다구요. 하고 나서 이까짓 것 들으라고 모이라고 했나 그런다고요. 지금 아카데미 하는 것도 제도는 좋기는 좋은데 그것도 어떤 강사가 하면 부정적으로 듣고나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선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지요. 아무나 갖다가, 어제도 저는 가지 않았지만 평통에 뭐 중앙정책보고한다고 해서 무슨 설명한다고 중앙에서 내려 온 사람, 어떤 사람이 가다가 날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오느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가는데 만났어요.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실무총책으로 한 번 거기 가셨으니까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정말 보람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한 번 그렇게 그런 계획이 세워 있다면 한 번 하고 그렇지 않으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22시까지 강행을 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 피곤한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국장님!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벌써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과거에 본예산때 저희들이 삭감을 시켜서 문제가 됐겠지만 현재 추경예산에 올리면서까지도 수련대회에 대한 계획기본이 수립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이종률 위원 예산이 있던 없던 기본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그 부분에서 인원이 다른 사람도 갑니까? 저는 공무원이 이렇게 1천명씩 되는 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일용직들은 대상에…‥.

김태일 위원 그렇게 해서 다 1천명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현재 906명입니다. 전체…‥.

김태일 위원 그럼, 10%가 넘게 초과가 되는데 이것도 부풀리는 겁니까? 이렇게. 몇 명 왔다간 것. 빠지는 사람이 더 많지,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906명에서 빠지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날 인원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 보냈을 때 빠진 사람들은 한 7~8명 정도 빠졌습니다. 다 보냈어요.

김태일 위원 906명만 예산에 올리지, 주먹구구식으로 천명을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세운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것 남은 것은 어디에다 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또 요즈음에 정원승인 신청한 것이 한 20여명 올려놓은 것이 있구요. 그래서.

김태일 위원 정확한 계산을 해 주셔야지, 예산사항 올리시면서, 인원이 우리 의회 알기에는 천명이 안되는데 1천명씩 올려놓으시면 이것도 부풀리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 부풀리듯이. 국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정확한 근거수치가 나와야지. 정확한 근거 수치도 없이 7천만원하고 1천명, 하기 좋게 하면은 더 편하죠. 이것 예산심의할 것이 뭐가 있어요.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는 이천시청 관내 공직자들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 수련회는 청내에 근무하는 본청 근무자들은 물론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의 업무를 네 다섯가지 씩 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 해소라던가, 단합이라던가, 서로 얼굴 알기 위한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세밀하게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는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런 걸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 읍·면·동에, 13개 읍·면·동으로 나누어 가지고 현원이 얼마이고, 인구가 얼마이고, 정원이 얼마이고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읍·면별로 인구비례, 읍·면·동 공무원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호 위원 네. 인구가 얼마이고 정원이 얼마이고 현원이 얼마이고 이런 걸 해 주시면 이런 걸 받아 본 후에는, 본청내의 공직자들은 좋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마음 수련회 이런 것은 원치 않는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면에서 세밀히 한 번 사전조사를 해보셔서 사업집행 계획이 있다면 추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해 온 전례를 검토해서 올해는 새롭게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카데미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은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퇴근후에 무슨 약속도 못하고 전원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 문제가 도출되다 보니까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장단,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을 참석케 했는데 사실상 농번기 이후의 농한기에는 가능하지만 농번기에 불편이 많더라고요. 왜 읍·면에 총무담당이 사회단체장들한테 전화해서 50명 인원 소집해서 시민회관에 6시까지 도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인 계획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계획이 됐던 것을 확산시켜 준다는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좋게 받아들입니다마는 실질 농민들이 사회단체장 회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염두해 두실 필요성이 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86쪽이요. 87쪽, 없으십니까? 87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31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도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구요. 또 예산이 전혀 안 세워 있는 데가 남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양평군 4곳이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지급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일단은 좀 예산을 세워주시면 타 시·군의 예를 한 번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객관성 있는 기준을 정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일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에서 도청은 직장협의회에서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동아일보 5월 17자에 보면은, 처음 반납할 때 나온 수치가 57%가 됐다가 그 다음날 며칠 지난 다음에 유보시켜서 60%인가 그것이 올라갔습니다. 1억 8천 얼마를 반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공무원끼리 주는데도 반납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반납을 왜 하는지, 그 신문은 나만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 들었는데 교육계에서도 반납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 타느냐 못타느냐 그것도 우리가 문제이고 그런, 일단 평직원들의 여론은 누구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예산만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

이재혁 위원 아니, 쓰지도 않을 예산을 왜 확보를 하느냐구요. 쓸려고 예산 확보해야지요. 세워만 주면 그냥 쓰기 시작할 텐데, 아니 왜 반납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도청에서, 직장협의회에서, 5월 17일자 29면입니다. 제가 그 자료가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했다가 잘 안되니까, 또 위화감이 생기고 그것이 잘못하면 진급순서가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어야 된다는 평가기준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 도표를 보시면 목표관리제라든지, 아니면 근무성적 평정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세워주면 가장 객관적인 것을 한 번 찾아볼려고 그럽니다. 찾아봐서.

이재혁 위원 그래도 이것을 실행한다 그러면 상위직은 사양을 해야 돼요. 시장이 평가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부시장이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정말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도 생각을 해…‥.

이재혁 위원 지금 공무원 대우 처우가 일반회사에 비해서 턱없이 낮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우를 개선해 준다는 것은 전직 공직자로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고 빨리 개선 되어야 된다 하는데는, 그렇게 바라는 사람중에 한사람이지만 명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저는 차라리 해외 연수같은 것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중국같은 데 민원처리하는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이번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미국 실리콘밸리가 들어가는데 허가를 몇 시간만에 해 주었느냐하면 2시간 만에 하더래요. 그것도 은행에 융자금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2시간만에. 그래서 청와대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뭐라고 놀랬느냐면 청와대에서는 자기들이 14일 이내 모든 민원서류를 처리해 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원서류가 굉장히 빨리 처리 되는데 중국에서는 2시간만에, 그것도 360억원짜리인가, 36억원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공장이 들어오는데 2시간만에 그것도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줬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긴급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한번 견학을 시켜서, 1주일이면 1주일 견학을 시켜서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아주 해외연수를 그런 걸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외국의 공직자상을 견학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그것을 전파시키고 접목시키고 해서 행정을 개혁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도 한 번 강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건의를, 이것 성과상여금보다 상여금으로 해서 3억 4,600만원을 5급이하 공무원들한테 나누어 주는게 나아요. 동일하게 해서 5급이하 공무원에게. 그것을 건의 하세요. 이것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5급이하 공무원들을 해가지고 급수별로해서 차라리 성과금을 상여금으로 해서 나누어 주는 게 불만이 없습니다.

유준열 위원 똑 같이 주면 불만이 없지요.

이종률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건의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제 똑같이 주면 그게.

이재혁 위원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 이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정책취지에도 어긋나고 성과상여금이라는 명분이 안 되지요.

이종률 위원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러는 것이지요. 정책이 잘됐으면 이것을 해드리지요.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종률 위원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위화감이 조성돼서 지금 못세우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또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건의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 돈이 지급된 곳은 하나도 없네요.

이재혁 위원 국비, 도비인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시비예요」하는 위원 있음)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5급이하 공무원에게 평등하게 같이 나눠줘라, 그렇게 승인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지급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국비는 주지도 않았는데 지방비 가지고 주는 것을 자기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그것이 성과급이 아니고 그냥 보수적 성격으로 준다고 그러면 이천만 또 특별히 더 보수를 지급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것은.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 말이지요.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업체가 사업을 4군데 매장을 갖고 있는데 인원은 20명이에요. 그러면 길목좋은 매장에 5명 배치되는 곳의 성과는, 거기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귀퉁이 점포에 가서 있으면 점포 귀퉁이에 가서 있는 직원은 전혀 성과금을 못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량은 한사람이 일을 네 다섯가지씩 업무를 맡고 있는데다 스트레스 항상 받고 있는데 민원 해결 하나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상여금 지급하는데 그런 사람이 빠졌다라고 봤을 때 공무원간의 이질감이 생길 우려가 엄청 크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낳은 병폐에 이 성과상여금에 의한 이질감에 의해서 공직자들이 한마음 수련대회이고 뭐고 다 생각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것 생각 잘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재혁 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더 하고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세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쪽, 89쪽.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고성옥 위원 공무원이 하위직이면 몇 급까지 하위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위직.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6급이하지요.

고성옥 위원 그게 160명밖에 안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표창 탄 사람들.

고성옥 위원 표창장 탄 사람 산업시찰보내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박용선 90쪽, 91쪽, 92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업을 읍·면·동 기능전환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려는, 어떤 방향으로 기능전환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현재 기능중에서 업무를 줄여서 본청으로 이관을 하구요. 대개 읍·면 단위에는 10명 내지 한 20명 정도 현재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 이천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인원, 그것은 더 이상 줄일 것도 없고 그 인원가지고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국장님!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센터를 어떻게 내용이, 운영이 될 계획이냐 그것을 질의하신 것 아니에요. 인원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자치센터 운영하는 내용을 질의하신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정호 위원 현재 읍·면·동에 인원은 그대로 둔다고 보고 중요한 업무만 본청으로 이관한다라고 봤을 때 기능을 전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정책의 미숙한 점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은 앞이 아주 절망적인 것으로 예측 불가하게 지금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각 지역유지들을 생각했을 때 읍·면·동 없앤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은 무슨 업무, 무슨 업무 읍·면장 있고 나머지 어떤 부서는 본청으로 이관한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사람들이 물어보면 지역에 주민의 대표이고 대의기관으로서 위원들한테 물었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인사담당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세요.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은 당초에 중앙 정부의 100대 과제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지역은 이미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동지역은 그나마 그래도 일부 여론이 괜찮다고 해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올해 이제 읍·면 지역을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시한 결과가 여론이 굉장히 안좋고 그 여론 안 좋은 것을 중앙정부에서 알고 그래서 굉장히, 당초에 계획을 중앙 행자부에서도 굉장히 후퇴해 가지고 계획을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다하는 의견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는 의견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부 업무를 읍·면에 있는 업무를 시·군으로 이관을 시키고 인원은 거의 읍·면지역은 현재 인원수준을 유지하고 그 다음 동지역은 현재 인원에 특히, 동지역의 업무를 시·군으로 많이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동지역도 현재인원의 반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 설치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읍·면·동 기능 전환하고 조금, 물론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만 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전환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것은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 기능 전환을 안시키는 것이 이런 것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기능전환에 대한 어떤 그런 반대 의견 때문에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니까 그 기능전환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각 읍·면·동에 복지회관 하나씩 지어 주었지 않습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을 지었으면 조례에 장은 누구이고, 부서 관리장은 누구이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거기다 시설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 다음에 여가 선용을 즐길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을 짜서 설치를 해 놓을 수 있는 복지회관 활용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복지회관같은 경우에 텅텅 비어 가지고 활용할려고 그래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선행이 된 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세워서 그 읍·면·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2차적인 사업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지 지금 담당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라고 봤을 때는 복지회관 활용방법 계획안을 갖다가 주민들 의사에 맞게, 뜻에 맞게 이런 것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이.

○ 인사담당 신성현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보면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회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또 읍·면사무소 2층을 갖다가 다 주민자치센터로 만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같은 것도 운영이 안되는데 그것을 또 별도로 만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저희도 건의를 했었는데 행자부에서는 꼭 어떤 읍·면사무소 2층을 갖다가 자치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관내에 복지회관이나 이런 유사한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더 보강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혁 위원 당초에, 취지 설명이 혼동되는 것 같아요. 당초에 자치주민센터라고 하는 것은 읍·면기구를 축소하면서, 기구를 축소하면서 읍·면을 자치센터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근본답변 취지였었는데 우리가 자치센터를 세워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만든 것이 장호원읍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센터 시설의 일환이지요? 장호원읍이.

○ 인사담당 신성현 장호원읍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읍·면·동 자치센터하고는 별개로 문화공보실에서 문화로.

이재혁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 인사담당 신성현 네. 별개로 추진한 겁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13개 읍·면·동에 자치센터 운영비라고 했는데 자치센터로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 인사담당 신성현 이것 자치센터운영비는 자치센터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센터도 없는데 센터 운영비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자치센터도 없는데. 지금 읍·면에 자치센터 세운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 인사담당 신성현 그래서 읍·면·동 기능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읍·면·동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구성하게 되면.

이재혁 위원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센터 운영할려면 구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자치센터 자체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자치센터 자체가 없잖아요? 자체가, 읍·면·동에.

○ 인사담당 신성현 현재는 자치센터의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최종적인 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자치센터를 설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도 일부 시·군으로 이관을 시키고 인원도 조정하면서 자치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운영에 따른 예산을 미리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센터라는 안을 냈을 때는 분명히 기구를 축소하는 대안으로 자치센터를 낸거라고요.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이재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장때 최인규 장관님 뵈었을 때 대구 유관영 의장이 자치센터 잘못 발의한 겁니다 해 가지고 얘기 했더니 자기도 알고 있더라고요. 최인규 장관님도 맞습니다. 그것이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시인했다고요. 그런데 자치센터도 없는데 운영비를 세운다는 것은 차라리 자치센터비를 세운다고 하면 센터비 기금을 읍·면으로 해서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기금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센터 자체도 없는데 운영비를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거지요.

김정호 위원 순서가 바뀌었어요.

○ 인사담당 신성현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를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별도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재혁 위원 자치센터운영 시책보전금이라는 것이 시책보전을 위해서 돈이 뭐가 필요한 거냐 이거지요. 2001년도 본예산 심의시에도 그것이 나왔는데 그것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박용선 삭감 했지요.

이재혁 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네.

이재혁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정립된 다음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사담당 신성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금까지 동지역 위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하나로 예산이나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라는 얘기를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운영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13개 읍·면·동 얼마씩 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같이 반영을 한 겁니다.

이재혁 위원 읍·면·동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는 백번 좋아요. 여기 뭐 위원님들 옛날하고 달리 읍·면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기구가 축소되고 업무는 옛날식으로 환원되어 자꾸 증폭되고 하니까 읍·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다 동감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 중리동이나 창전동, 관고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나는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건지 무슨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 인사담당 신성현 현재는 이천지역에는 실시되고 있는 데가 전혀 없고 작년에 창전동에 일부만 구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재혁 위원 거기는 뭘 만들었어요?

○ 인사담당 신성현 거기 가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중리동 사무실을 구입을 해 가지고 비디오 감상실, 그 다음에 자치운영실, 그 다음에 가운데 공간에는 PC방 운영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다 컴퓨터를 구입을 해 가지고 PC방까지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비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치센터 전체가 안된다고 하면 운영비 자체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는데 설치된 근거도 없는데 운영비라고 그러니까 자치센터 자체가 없는데 운영비라고 하니까 납득이 안가는 거지.

○ 인사담당 신성현 운영비, 설치비 예산은 뒤에 또 계상이 된 거니까, 참고해서 병행해서 같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인 위원 자치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는 아까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능전환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이나 위원들이 기능 전환에 대해서 각 읍·면·동별로 어떠 어떠한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어떠 어떠한 업무가 읍·면·동에 남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 거기에서 잔류를 하게 되고 동장이나 면장, 읍장님들이 남는지 인원이 얼마가 남는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아직까지 제시가 안되고 있거든요.

○ 인사담당 신성현 그것도 중앙에서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인사담당 신성현 확정이.

김학인 위원 제가 마저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시범을 하더라도 안을 확정을 해서 이런 모양새를 갖춰라 하는 안이 확정이 되는데 안 확정도 없이 무조건 해라 거든요. 이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센터도 기능전환하고 결부가 되면서 우선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게 된다면 각 읍·면·동별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전동에서 PC방을 운영하겠다, 아니면 어느 읍·면·동에서는 꽃꽂이 학원을 하겠다, 여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운동할 수 있는 헬스클럽을 만들겠다, 다 다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우선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이 각 읍·면·동에 자치센터를 위한 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돼야 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어떠 어떠한 것을 우리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주민들과 얼마만큼, 어떤 계획서가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시설비도 해 주고 공간도 해 주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도 주고. 그런데 그런 저런 계획이나 프로젝트는 아무 것도 없이 우선 기능전환부터 해라, 또는 자치센터에서 돈 얼마 줄테니까 만들어라, 이것은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순서와 절차를 제대로 밟으셔야 돼요. 읍·면·동에서 운영위원회를 우선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물론 계획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맞춰서 그 계획에 의해서 돈도 배정을 해 줘야 되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주민자치센터나 기능전환, 이 문제는 아직 준비나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것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쪽.

이재혁 위원 아니, 저기.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이재혁 위원 91쪽에요. 국고보조사업 민주화 운동 관련자 사실 조사 삭감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재혁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에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이천시에서 납북된 사람이 얼마이고 국군 포로가 된 사람은 얼마이고 그런 것을 조사해서 국가적인 정책은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민간단체에 호소를 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해 가지고 시장께서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신 사항인데 현재 추진사항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리고 이 예산 문제는.

이재혁 위원 예산이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도에서.

이재혁 위원 글쎄, 이것은 알아요. 이것은 없으니까 삭감시키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납북자가 얼마이고 국군포로가 얼마이고 6·25때 월북한 사람, 실종자가 얼마이고 그런 것 파악된 것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우리 임철선 과장님 소관같은데. 먼저 시정질문할 때.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조사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월관계, 이 관계라든가 저희가 6·25관계 그 저기는 사회복지과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거의 나오고 있는데 딴 데는 굉장히 조사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96쪽 넘어가겠습니다. 97쪽, 없으십니까?

이종률 위원 도예복지문화센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좀 부기가 잘못된 건데요.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개장이 됐고 그래서 거기 또 외청시설에 인원 정원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증원된 인원에 대한 가구라든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확실하게 뭐예요? 문구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종합운동장으로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냥 도예복지문화센터라고 했는데.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도예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운영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해 가지고 정원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 늘려주는 것을 행자부에서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요청을 하는 내용에 그냥 단순히 종합운동장이 설치 됐으니까 인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안하고 이천의 특산물인 도자기하고 병행해 가지고 종합운동장과 그 다음에 공간에 도자 전시관 비슷하게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정원요청을 현재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칭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정원요청이 가능했는데 인원증원이 가능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행정자치부에 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번 주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 주어야지요.

○ 인사담당 신성현 저희들이 당초에는 인원을 요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어 가지고 내려 왔는데 다시 보완을 해서 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몇 명입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26명 올렸다가 또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같이 올리는 것으로 해서 21명을 올렸는데 기존에 있는 4명, 그 다음에 저희들이 17명 또 요구해 가지고 21명을 올렸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행자부에 올라간 것은 15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중이.

이종률 위원 15명이에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이재혁 위원 다른 데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해요? 다른 시·군에.

○ 인사담당 신성현 다른 데는 이제 종합운동장 규모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다 인원이 틀린데 부천시같은 경우는 40여명 이상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인 위원 종합운동장 물품취득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120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기타 집기구입비 1천만원짜리 있거든요. 이것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120쪽 상단에 보면 종합운동장 기타 집기구입비 1천만원이 있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도예복지문화센터 운영기구는 이것은 정원이 내려오면 책상하고 의자 소요되는 그 물품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종합 집기는 종합운동장하면서 쇼파라든가 캐비넷 이런 것을 다 구입을 한 거든요. 이것은 정원 인원에 대해서 그것만 잡은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요.

이재혁 위원 그 위에 종합운동장 120쪽에 옷장외 4종?

○ 예산담당 연용희 120쪽은 문화공보실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도예복지센터라고 했던 것이 종합운동장이라면 이 집기들이 결국은 그게 그거거든요.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중복된 것은 아닌데요.

김학인 위원 여기 책상이 3개, 19개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22명인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저기에서 들어온 것은 종합운동장, 시민회관하고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예복지문화센터는요. 단지 종합운동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민회관하고 같이 다 들어갔거든요.

김학인 위원 뭐 하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시민회관이요.

○ 인사담당 신성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예문화센터라고 하면 종합운동장 하나만을 가지고 문화센터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원 요청한 것을 보면 시민회관의 체육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도자기 엑스포장 옆에 보면 레포츠공원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관리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 3개를 한군데로 묶어서 도예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참! 헷갈리네요.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다음에 레포츠공원이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세군데에서 이것 관리할 사람이 22명인 거예요?

○ 인사담당 신성현 4명은 이천시 정원이고…‥.

김학인 위원 지난해 본예산에 예산세웠던 위탁용역비는 용역하고 계신가요?

○ 인사담당 신성현 저희들이 행자부에 정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원 요청이 최종적으로 안됐을 경우에는 민간위탁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요청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그것이 정원 요청이 안됐을 경우에는.

김학인 위원 안됐을 경우에는?

○ 인사담당 신성현 위탁을 주고, 위탁운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재혁 위원 이것도 한 번 위탁 경영하고 직영하고 대비표를 해서 한번 따져보아야 돼요. 지금 원예인 부천 시장님도 복지시설, 체육시설 운영비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저런 것 짓는 것 만이 아니라 관리비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직접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관리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경비가 덜 들고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한번 감정을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사무용품교체 입찰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용품교체 입찰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 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은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건별로 입찰함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한 1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5개 더 만든 것은 읍·면·동에서 없는 데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그냥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네.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업무용 승용차 구입, 이것 지난 본예산에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인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지요? 지난해에 올라와 가지고 삭감된 내용 그대로 올라온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흥기 네. 먼저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이종률 위원 여기 읍·면 차량교체는 4대가 어디 읍·면입니까?

○ 회계과장 최흥기 네. 이것은 백사면, 부발읍, 중리동, 호법면 이렇게 4개 읍·면·동입니다. 이것은 년식이 '91년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줄려고 합니다.

이종률 위원 백사면, 부발읍, 중리동, 호법면이요?

○ 회계과장 최흥기 네.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99년하고 2000년도에 다 교체를 해 주었구요. 장호원읍 것만 지금 '94년식 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91년 식인데 우선 4대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교체를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트럭을 얘기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최흥기 더블캡 입니다.

이종률 위원 업무용 승용차 구입은 먼저 이번 예산때 다루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지요?

○ 회계과장 최흥기 네. 똑같은 것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잘 모르겠지만요. 직원들이 지금 관내같은 데는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장거리를 가거나 그럴 적에는 유류값 같은 게 부담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승용차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자가운전을 해가지고 갈 수 있게 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계상을 다시 올렸습니다.

김학인 위원 자가용 가지고 출장을 가면 유류비 같은 것 안줍니까?

○ 회계과장 최흥기 네.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개인이 부담 하지요.

○ 회계과장 최흥기 그래서 관내같은 경우는 부담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수원시, 서울, 그렇지 않으면 타 지방에 갈 적에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학인 위원 아니, 유류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출장 보내면서 자기 자가용 타고 가는데 유류비 지급 안 한다는게 말씀이 안 되잖아요. 출장비에 포함 시키든가,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흥기 지금 여비 규정같은 것에 보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김학인 위원 아니, 규정이 정비가 안돼서 규정에 유류비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급 못하기 때문에 차를 사가지고 돌리겠다는 것이 그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출장기준에 어디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도 들어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다 있을텐데 출장 가는데, 왜 장거리 출장을 가는데 유류비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출장여비 규정에는 일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라는 그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자가용 타고 다닐 경우에 유류비를 지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현실에 안맞지 않습니까? 현실에. 대중교통인 버스타고 출장가는 사람이 요새 어디, 누가 있습니까? 현실에 맞게 그 규정을 정비를 하셔야지요.

이재혁 위원 그것을 한 번 여비조례로 정할 수 없어요? 상위법에 또 어긋납니까? 조례안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어때요?

김학인 위원 그것을 정비를 하셔야지요.

이재혁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는 데가 있는가, 도같은 데서는 과장, 국장급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가면 유류비를 지급했었는데.

○ 영선담당 심규원 이게요. 민원 서류 처리하는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거나 무슨 일때문에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천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가 4대밖에 안 됩니다. 가용할 수 있는 차가. 그래서 일반 직원들이, 특히 도에서 점검을 나왔다던가 이런 때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비가 있기는 있지만 매번 자기가 갈 적마다 여비를 달을 수 있는 형편은 안됩니다. 기껏해야, 사실 막 말로 일주일에 한, 한달에 일주일 정도 그 정도 달을 여비 정도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왔다갔다 그러는데, 그리고 시내를 하루 몇 군데씩 다니면 휘발류 값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걸어 다닐 수도 없구요. 일반직일수록 하위직들, 주로 진짜 민원인들 하고 접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몇 개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는데 하위 직원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해서 내가 출장 어디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해서 시간계획하고 해서 내면 저희가 키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출장 다녀갔다 와서 키를 반납을 하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넘기고 하는 걸로 해서.

이재혁 위원 이야기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농협같은 데는 렌트카를 임대해서 쓴다고요.

○ 영선담당 심규원 그러니까 렌트카 임대하는 것하고.

이재혁 위원 글쎄, 얘기를 들어 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란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한,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비용이 절감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차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만 사주어 가지고 나갔을 때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그 뒤처리 감당, 이런 것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닌란 말이에요.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보상기준을 해서 어떻게 할거냐 라는 것입니다.

○ 영선담당 심규원 보험.

이재혁 위원 보험은 들지요. 보험들어 가지고 모든 사고처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례를 정해서 유류비를 지급하는 것도 저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상위법에는 그런 허용되는 것인지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검토해 보고 나서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하시라구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지금 그 소형차량 관계 때문에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공무원이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출장을 가다가 사고가 나면 공공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못한다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례 개정시에 판례도 찾아보고 아마 거기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법적 근거라던가, 법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인 위원 맨 위에 냉동기 세관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보일러 세관비용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 위원장 박용선 102쪽 상단이요.

김학인 위원 보일러 냉동 세관비 얼마로 되어 있어요? 보일러.

○ 영선담당 심규원 400만원, 보일러하고 냉방기하고 다 다른데요.

김학인 위원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요. 보일러 세관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냉동기 세관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올려서 700만원으로 되어 만드는데.

○ 영선담당 심규원 이게 300만원이였다가 이번에 400만원 더 넣어서 700만원으로.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예산 선 것을 700만원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인상되는 이유가 뭔가요? 300만원 예산세웠다가.

○ 영선담당 심규원 당초 이것을 예산작업을 하면서 좀 줄여넣고 저희가 실제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7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더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는데요?

○ 영선담당 심규원 이것은 작년하고 매년 똑같이 비교할 것이 아니라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들었는지 보아야 올해 얼마 들을건지 감을 잡을 것 아닙니까? 똑같지 않더라도.

○ 영선담당 심규원 작년에도 한 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냉동기 세관 700만원 들고 보일러 세관은 400만원이면 됩니까?

○ 영선담당 심규원 위에 보일러실이라고 400만원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아니고요. 보일러실에 냉동기 세관보수가 400만원 늘었다는.

김학인 위원 아니, 보일러 세관비가 400만원이 되어 있다면서요?

○ 영선담당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그럼, 보일러 세관은 400만원 가지고 되고 냉동기 세관은 70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 영선담당 심규원 이것을 하면은 이것은 냉동기 세관에는 냉매가 반 이상은 날아가서.

김학인 위원 냉매비는 얼마 안들어요.

○ 영선담당 심규원 그러니까 냉매비하고 오일 다 갈고 기술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전공이 냉동기 보일러예요. 그런 것 구체적으로 설명 안하셔도 되구요. 그러니까 보일러 세관은 400만원이면 되고 냉동기 세관은 700만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일러 세관비 견적 다 들어온 거예요?

○ 영선담당 심규원 네. 이것은 할 적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김학인 위원 아니, 얼마 들어 가는지 정확히 알고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제가 볼 때 냉동기 세관 700만원 들면 보일러 세관도 거의 같은 가격이 들 거란 얘기예요.

○ 영선담당 심규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매번 고칠적 마다견적을 받아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보일러 세관 견적을 받아 가지고 500만원, 600만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은 400만원인데,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지금 보일러는, 냉동기는 어떻게 됐든 300만원 예산에서 견적 받으니까 700만원 가까이 되니까 700만원으로 만드는데 보일러 세관은 400만원으로 세웠는데 예를 들어 견적을 받아가지고서 이것도 7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300만원 예산은 어떻게 하실려고요. 한꺼번에 같이 검토가 되어야 돼요. 예산이 같은 실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이면 같이 검토가 돼서 같이 예산에 올라와서 한꺼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같은 한 실에서 냉동기 세관 따로 올라오고, 1차 추경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보일러 건은 해 보니까 돈 모자라니까 또 2차 추경예산에 올라오고, 이런 것은 계획적인 그런 예산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영선담당 심규원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 가지고 모자라는데요. 냉동기가 700만원 든다면 보일러 400만원 갖고 안됩니다.

○ 영선담당 심규원 거기는 당초에 하고 이번에 다시 또 손을 봐야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부탁드릴께요. 도색공사나 각종 공사가 관내업자들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업자들이 설계하는 분들이나 전부 외부에서 와서 공사를 하지 관내업자는 제대로 공사하는 게 없다고 그런 불만이 대단히 많은 걸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어렴풋이 들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적은 것 같지만 큰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시청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원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요. 한수웅같은 사람, 공직생활하던 사람들 아니예요? 다른 시·군에서 업자들이 따가지고 자기네한테 하청을 주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하청, 용역주고 계약하고 하는데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입찰 안해요.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도 수해가 났을 때 한 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지원해,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수의계약을, 그 사람하고 그렇게 차별을 시켜 가지고 관내업자를 보호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국장께서 새로 가셨으니까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원성이 줄어들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없습니까? 177쪽, 178쪽, 179쪽 상단 없으십니까? 그럼, 183쪽 열어 주십시오. 184쪽, 185쪽, 186쪽 없으십니까? 224쪽.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종성 위원 186쪽이요. 새마을 지도자 환경정화 및 버려진 폐자원 모으기가 상사업비인데 이것 이 사람들이 사업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당초에 3천만원 세워 있고 추가로 3천만원 더 해서 6천만원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을 쯤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한 번 해 볼려고 하는데요.

원종성 위원 그럼 1년에 사업 한 번 한 것으로 6천만원 시상을 할거라구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폐자원 모으기 실적에 따라서 배분할려고.

원종성 위원 글쎄,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폐자원을 산에 버리고 들에 버려지는 농자재, 농약병 이런 것을 줏어 모아가지고 각 읍·면·동 대항 뭐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봄철에 못하면 가을철에 농작물이 다 들어가지도 않고 바쁜 때에 무슨 폐자원을 어디에서 뭐를 줏어 모아요? 고추밭이고 참깨밭이고 밭에 들어 있는 비닐이 밭에 수확이 안됐으니까 끌어내오지도 못하고 또 농약병은 몇 개가 논둑, 밭둑에 버려진 것 줏어 모으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사업이고, 아니면 고철 모으기는 한다면 고철모으기는 되겠지요. 자기네 집이나 농기구나 이런 것 부서진 것 줏어 모은다고 하면. 그러면 당초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약속한 대답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사업을 언제쯤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잘 좀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고성옥 위원 읍·면·동에서 한 번 모았는데.

서동예 위원 가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읍·면·동장에게 줄 겁니까? 시상금을 새마을협의회에 줄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새마을협의회로.

서동예 위원 새마을협의회로 줄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거기서 사업비인데 상사업비 가지고 거기서에서 또 협의회별로 이런.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평가를 해 가지고 부락에 주는 겁니다. 부락에서 상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동예 위원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사업을 하게끔 해 주어야지요.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 새마을협의회 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부락 평가를 해서 부락에다 상사업비를 주겠다 이런 얘기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런데 원종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을 가을에 한번 하는 것보다 실적을 통계를 해가지고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 수거에 효과도 있고 시상에 보람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월별로 하던지 두달에 한 번씩 하든지 해서 요번 달에는 어디서 5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디 읍·면에서 제일 많이 했다던지 그걸 해가지고 종합평가하는 것이 낫지요. 이 많은 시상을 가을에 한번 해 가지고 많이 모았다고 해서 시상한다는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쁘니까 매일 안 나올테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1개월은 좀 빠르고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래도 지금 두 세번은 하고, 한 세 번정도는 해 보고 평가를 하시는 것으로 해야지요. 11월까지 하면 될 거예요. 아마. 11월말까지 운영해서 그것을 한 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이것 비쭉 해가지고 많이했다고 해서 시상금을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원래 당초에 새마을협의회 회장님 말씀은 농자재, 비닐이 버려져 있는 것이 너무 외진 데 있는 산골짜기 이런 데에 버려진 것을 전부 줏어 모으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가을에 한다라고 하면 전답에, 밭에 비닐이 다 들어가 있지, 줏어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을에 한번하는 종류하고 봄에 꺼낼 수 있는 종류하고 이것을 나눠가지고 가을, 봄으로 두 번한다든가 해 서 진짜 그 수거를 한 효과하고 우리가 시상한 보람하고 맞추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평가기준이 아직 안 내려왔나본데 우리 부락은 이렇게 해요. 다달이 이번 달에는 비닐을 수거하니까 회의실 마당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수자원공사의 차를 아주 불러다가 놓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검은 비닐은 이 사람들이 안 가져가고 하얀 비닐만 가져가요. 그렇게 하고. 또 다음 달에는 또 철같은 것, 그런 것 못쓰는 그러한 걸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 달에는 공병을 수집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실시하는 부락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여태 5월달이 지났는데 월별로 그렇게 매달 수집을 해서 했는데 그런 데는 아직 평가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데는 그 실적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빨리 그런 계획을 빨리 시행해 가지고 마을별로 시상 된다면 또 그런 것을 빨리 마을별로 홍보를 해서 실적을, 영수증을 전부 받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없으시면 22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24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25쪽이요.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일 위원 이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 국제교류 연수단 참가라는 뜻이 뭡니까? 국외여비, 255쪽 하단.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중국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 한사람이 동남아시아 가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태일 위원 거기에 가서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틀려집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이 간데도 안되는 건데.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그것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행자부에서 일괄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은 안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적기적소에 보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 갔다와서 우리가 달라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나. 한푼어치나.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지방자치연수 갔다와서 의원들한테 지방자치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연수를 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안가면 안되는 거고요? 안가도 되는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같이 이것을 해야지요.

김태일 위원 안가도 되는, 호주는 왜 갑니까? 호주도 지방자치 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호주 주민 초청을 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해 가지고.

김태일 위원 각 시·군에 1명씩?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각 시·군에 1명은 아니에요.

김태일 위원 그럼, 우리 안가도 되네요. 각 시·군에 1명이면 경기도에서.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배워올 점이 많지요.

김태일 위원 외국에서 배워다가 쓸 것이 있습니까? 한국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 나가면 그것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견문도 넓힐 수 있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항공료 부담만.

김태일 위원 300만원이 항공료 부담밖에 안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른 데 관계, 꼭 계획이 있어 가지고.

○ 위원장 박용선 더 없으십니까?

이재혁 위원 아니 저기.

김태일 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재혁 위원 시가라끼요. 우정의 쌍탑 조형물 수송비가 100만원인데 교류도시 교환근무자 숙소임차가 3천만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중국에서 오는 사람.

이재혁 위원 시가라끼인데 일본.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위에 것은 우정의 쌍탑은 일본에서 조형물 하나 우리한테 보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인천항이나 부산항으로 보내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육로로는 수송비만 그것만.

이재혁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태일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게 3명이 아니라 여러 명 갈 것을 나누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놓은 겁니까? 중국도 가신다고 호주도 가신다고. 하나는 300만원 가지고 지방자치연수를 가신다고 하고. 한 사람은 호주 가신다고 그러고 또 300만원 가지고 중국 경덕진.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한 사람은 호주가는 거고요. 나머지 중국가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더 세우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묶어서 해 놓았다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해외여비로.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그게 모자라니까요. 이번에. 국·도비, 시가라끼, 경덕진 관계 일부만 다시 여비를 해 보니까 모자라서 더 세우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25쪽이요. 없으시면 265쪽이요. 265쪽 열어주십시오. 266쪽. 없으시면 270, 271.

이재혁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3,500만원, 이게 반환금이라 했는데 왜 반환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굉장히 많은데 항목이. 반환하는 것이.

○ 예산담당 연용희 산업복지국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자치행정국 것은 몇 개 되지도 않더라고요. 체크해 보니까.

서동예 위원 아니, 여기에 왜 21억원씩 되느냐 이것을 총괄해서 설명하면 되지.

○ 예산담당 연용희 산업복지국에서 다시.

서동예 위원 총괄이 왜 이렇게 많다는 것을 얘기.

이재혁 위원 아까 설명할 때 이것을 설명했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해당되는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태일 위원 몇 개 안돼요. 군데 군데 부른 것만이에요. 군데 군데 아까 넘어간 것 부른 것만.

○ 위원장 박용선 272, 273, 274, 275, 276, 277.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 277쪽 신용카드 납부제 운용카드 수수료 491만 2천원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체납세가 많아가지고요. 신용카드까지 저희가 조회를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아지는 금액에, 카드사별로 다른데요. 보통 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98%어치를 더 받겠다는 이 말씀이세요? 2%만 이것 세운 것이란 말이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아니지요. 카드사에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해 가지고 카드사에 카드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카드사에서 받게 되지요. 그러면 그 금액의 2%, 만약에 체납.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100%에서 2%만 카드사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만약에 50만원을 받았으면 2 곱하기 5는 10, 1만원을 주는 거지요.

김태일 위원 카드사로 준다는 얘기?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것을 세운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이만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 수수료 491만 2천원을 2%씩만 따지면 98% 꽤 많은 돈인데.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 그만큼 체납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 얘기가.

○ 세무과장 박순자 네.

이상복 위원 한 2억원.

김태일 위원 2억원이면 491만 2천원이요?

○ 세무과장 박순자 지금 저기 2000년도 분이요. 2억 8,235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1년도분 대비해서 세운 거지요.

김태일 위원 491만 2천원이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계산 빨리하시는 분 빨리 해 보실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상복 위원 2억 4,500만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반환금이에요. 반환금.

김태일 위원 반환금인데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도비 보조금 반환금, 나머지 반납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최흥기 최흥기입니다. 이것 제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것 도에서 카드 수수료로 1천만원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카드로 받은 금액이 2억 8천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546만 5천원을 지급을 했고 491만 2천원이 남아가지고 이것은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김태일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나도 세금을 얼마 많이 받나 물어.

○ 세무과장 박순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78쪽.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뒤에 것은 다 반환금이에요.

○ 위원장 박용선 279쪽, 280쪽, 281쪽, 282쪽, 283쪽, 284쪽, 285쪽, 286쪽, 287쪽, 없으시면 4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김태일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확충 그랬는데 여기 반환을 하시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디요?

김태일 위원 286쪽 위에서 세 번째줄 민방위 급수시설, 급수시설이 또 세워진 걸로 봤는데 내가 어디에서 봤든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앞에.

김태일 위원 반환하고 또 세우고 그럽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지난해 입찰 차액입니다.

김태일 위원 입찰차액 반환한 거다. 세웠다가 반환했다가 하기에.

○ 위원장 박용선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다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405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입분야에 405쪽, 406, 409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혁 위원 수정예산.

○ 위원장 박용선 수정예산 아까 했어요.

이재혁 위원 아까 했어요?

○ 위원장 박용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엑스포 주행사장 세계도자센터 광장에서 준공식이 있습니다.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전 일정을 오후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속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박용선이종률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김현수

○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세무과장박순자

자치행정과장임철선

회계과장최흥기

예산담당연용희

인사담당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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