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29일 (화) 오전 10시 7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한해대책보고청취의건
- 2.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
- 3.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 5.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한해대책보고청취의건(이천시장 제출)
- 2.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이재혁 의원외 12인 공동발의)
- 3.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강기필 의장외 12인 공동발의)
-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이재혁 의원외 12인 공동발의)
- 5.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한해대책보고청취의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의사일정 제1항 한해대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한해대책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률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요즘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농지면적이 1만 7,752㏊입니다. 그 중에서 전이 7,572㏊, 답이 1만 180㏊가 되겠습니다. 답을 중심으로 보면 수리 안전답이 99.4%, 수리 불안전답이 61㏊로서 0.6%, 그 중에서도 경지정리 면적은 7,454㏊로 73%가 되겠습니다. 강우량은 5월말 현재 105.3㎜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33.1㎜가 적게 내렸고 평년 대비를 해서 보면 115.5㎜가 적습니다. 또 가장, 농업용수 확보 시기인 3월에서 5월 강우량이 48. 6㎜뿐이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뭄을 많이 겪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총 2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189만 1천톤으로서 56%의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개로서 53%,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소로서 57%입니다. 수리시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관정이 1만 145공, 그 중에서 소형이 9,964, 암반 80, 충적이 101 되겠습니다. 충적은 타설 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수지는 20개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16개, 농업기반공사에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수장은 총 40개소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개소, 농업기반공사에서 38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집수암거가 41개소, 방사성 집수정이 9개소, 보가 4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시설 보유 내역으로서는 양수기가 80대가 있습니다. 송수호수는 1만 3,370m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위에 지금까지 모내기 추진사항은 5월 28일 현재입니다. 계획이 1만 180㏊에서 실적이 1만 45㏊로서 98.7%의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가 96%, 전국이 59%의 모내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5월 28일 현재 미이앙지역을 분석해 보면 총 8개 지역에 16.9㏊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가뭄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장호원읍 풍계리, 와현리, 백사면 송말리, 호법면 안평리, 마장면 양촌리, 모가면 산내리, 설성면 수산리, 행죽리, 신필리, 율면 오성리, 관고동 사음통, 관고통하고 해서 16.9㏊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전체 면적에 0.17%에 해당이 됩니다. 밭작물 가뭄사항은 복숭아, 배, 사과는 과실발육기, 또 포도는 신초 생장기로서 기존 과원은 가뭄영향이 좀 적습니다마는 신규 조성된 과원은 생육이 부진한 이런 실정입니다. 또 고추, 고구마 등 정식 작물은 활착 지연으로 초기 생육이 부진한 상태이고 콩, 참깨는 파종 지연 또는 입모율이 저하 실정입니다. 또한 진딧물, 응애류 등의 해충이 극소 발생한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한해대책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시설 및 양수장비 일제점검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간 한 바 있으며 관정양수기 수리비 지원해서 57대에 390만원 또 소형관정개발이 150공에 1억 5천만원, 암반관정 개발이 5공에 2억원, 저수지, 수남저수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준설작업이 1개소에 5천만원, 논물가두기 추진이 13개소에 10.1㏊, 예비못자리 설치가 8,320상자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예비못자리는 지금 현재 5천상자가 나와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3,320상자입니다.
또한 한해로 인해서 지금 쌀생산 대책 상황실을 한해대책 상황실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한해대책으로 긴급해서 총 2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청계천 하천굴착 및 자재확보를 14개소에 2,995m 8,815만원을 한 바 있으며 암반관정 개발비 3개소에 1억 2천만원, 소형관정 개발비 19개소에 2,185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수기를 이용한 양수작업추진을 25대에 26㏊에 대해서 급수를 한 바 있으며 스프링쿨러, 밭고랑 물대기 추진 등 1,276개소에 1,825㏊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도 일손돕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촌 일손돕기 추진으로 공무원이 200명, 군인이 50명, 기관단체 60명해서 3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어려운 점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지역중심으로 해서 예비비 2억원을 투입해서 소형관정, 암반관정, 양수장비 등을 구입해서 한해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호원 청미천과 부발읍 복하천 주변 농경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천이 고갈되면서 양수장 용수부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추후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관정을 개발하여 한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뭄지역을 대상으로 용수원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29개소에 14억원을 경기도에 예산 요구한 실정입니다. 또 5월 28일 현재 물 부족으로 모내기 미실시 지역이 앞서 보고드린 8개소에 16.9㏊에 대해서는 관정 개발 및 인근 관정으로부터 다단양수 등을 실시해서 적어도 6월 5일에는 적기 모내기를 완료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경기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수렁논 발생으로 기계 모내기가 불가한 지역이 있어 손 모내기 농촌 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적기에 모내기를 추진하겠으며 밭작물 관수 가능 지역은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스프링쿨러, 이랑관수를 실시하겠으며 관수 불가능지역은 퇴비 깔아 주기, 비닐피복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수리시설과 양수장비를 총동원하여 재정력을 지원하여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해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첫 장에 보면 수리시설 보유내역이라고 해서 관정이 1만여개가 있는데 혹시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몇 개인지, 물론 그 물이 안 나온다는 표현이라는 것은 조금씩 나오지만 나와도 모내기나 기타 이런 것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안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물이 안 나오는 관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1만 145공에서 소형 9,964 암반관정이 있는데 이것은 사유시설까지 포함이 된 건데요. 그 사항은 건설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관에서 개발을 해 준 소형관정이 3,500공이고 개인들이 판 관정이 2,961공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조사할 때에는 안 나오는 관정이 없었는데 지금 가뭄이 지니까 물 수량은 조금씩 줄어든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안 나온다는 말씀을 못들으신 거겠지요? 못들으신 거지요? 안 나오는 것이 몇 개인지 파악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뭄 예상지역으로 0.17%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이 닿지 않아서 모내기를 못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거의. 물론 물이 나와서 심은 데도 있지만 물이 안 나와서 관정이 있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내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모내기를 98.7% 실적을 했다고 해서 98.7%는 괜찮다, 이건 아니거든요. 모내기를 해놓고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지금이 아니고 벌써 이전에 됐어야 했다는 것이예요. 98.7%가 물이 있어서 심은게 아닙니다. 3단양수를 해서 퍼올려서 나가 주어야 하거든요. 충분히 가뭄이 예상이 됐고 매스컴이나 기타에서 가뭄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소형관정이든, 뭐든 예상될 때 모내기가 어렵지 않토록 예비비라도 잘라서 관정개발을 해 주고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한발 앞서서 해 주셨어야 돼요. 지난 번에 설해대책때 주민들이 여주군과 이천시의 비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똑같은 설해를 당하고도 이천농민들이 여주군은 잘 되어 가지고서 빨리 조치가 되어서 칭찬을 하고 그런데 이천은 왜 안 되느냐하고 이천시청을 욕할 때 의원으로서 듣기 상당히 민망한 것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미리 한발 앞서서 진행을 시켜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한발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이 고추를 밭에 2천포기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또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밭작물들이. 이게 비단 저희 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민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에 얼마요? 14억원. 그리고 2억원 대비해서 투입한다고 하고 14억원이 도에 예산 요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14억원이 안 내려오면 추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재해대책금이든, 뭐든, 예비비이든 우선 잘라서 선집행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김학인 위원님하고 다 같은 내용인데 4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예비비 2억원을 투입해서 소형관정이나 암반관정, 양수기 장비 등을 구입하여 한해대책을 추진할 계획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대로 밭작물이 말라 타죽고 모 심은 것이 많이 타들어가는데 그게 계획 지금 세운 거예요? 실시를 해야지. 즉각즉각 시행이 되어서 간이양수장을 실천해 주던지 이런 것이 나왔어야지. 지금 그런게 하나도 된게 없잖아요? 계획만 가지고는 안돼요. 지금 아주 시급해요. 화급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걸 계획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것, 말씀을 해보세요. 한해 계획을 앞으로 지금 이후로 어떻게 할 건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저희가요. 14억원을 도에다 올린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 이 지역은 우리가 관정을 팔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읍·면에서 농민들로부터 필요한 양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이 얼마가 내려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예비비로 하던 아니면 도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더 따오던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를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모내기가 우선 100%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내기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6월달에, 한 6월 보름까지, 6월 중순에나 가야 비가 온다고 그런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이 문제인데 그 안에 대해서는 여하튼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2억원을 내일이라도 어떤 계획을 해서 밭이나 무슨 간이양수장이라든지 어떻게 즉각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래야 되지요. 이걸 무슨 장기적으로 도에서 도비가 시달이 되고 또 그것하고 합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면 안돼요. 내일이라도 즉시 예비비를 풀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읍·면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즉각 시행하세요. 계획만 가지고 안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다른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쪽에 수리시설 보유내역에요. 저수지가 20개소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6개소, 농업기반공사가 4개소, 양수장이 40개소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2개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38개소인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양수기가 80개가 있는데 원동기가 몇 대이며 전기모터는 몇 대인지 개수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양수기는 전기가 20대이고요. 나머지 기름으로 하는 게 60대입니다.
○ 서동예 위원 원동기가 60대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전부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읍·면에서 대여, 지금 개인에게 대여하려고 하는 것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이것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지금 나가는 것이 있는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럼요. 빌려다 쓰는 게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만.
○ 서동예 위원 몇 개가 대여가 됐는지 아직 파악이 된게 없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한 40~50% 정도 빌려다 썼다는 보고 받았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예비못자리 설치가 제가 알기로는 백사면이 한 4천 상자, 모가농협이 한 4천여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비 못판 갖고 아직 심지 못한 면적에 대해서는 다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모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8,320상자를 저희가 해 놓았는데 5천상자가 나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3,320상자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얼마나 심어요? 얼마나 심습니까? 3,320상자 정도이면 얼마나 심느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농정과장 이기춘입니다. 3,320상자의 잔여분 3만 3,200톤을 심을 수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못자리가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61㏊이면.
○ 농정과장 이기춘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저희가 지금 8,320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걸 시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1,500만원을…‥.
○ 농정과장 이기춘 시에서 1,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백사면하고 모가면하고 중리동 한군데하고 세군데에 걸쳐서 8,320상자를 설치를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5천상자는 기 나갔고요?
○ 농정과장 이기춘 기 나갔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나머지 3,320상자만 남았다?
○ 농정과장 이기춘 네.
○ 서동예 위원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질의가 다 안 끝났는데 문제점 및 대책사항에서요. 제가 시에다 바라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개발한 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개발한 것보다 상당히 관수량이 많은데 거기에 그 전기시설을 안 해가지고 그것 전기를 좀 더 전력을 높이는, 늘려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큰 줄 압니다. 물론 물도 상당히 많이 나고 한 열흘씩 계속 퍼내도 물이 끊어지지 않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 그 물을 많이 퍼가지고 주위에 물을 많이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암반관정을 파놓고 고장이 나서 지역주민들이 보수를 못하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그 수리비가 15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15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못하고 방치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리한다는 이러한 대책도 없고 문제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상세히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뭄때에 그러한 자원을 동원해서 한해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지엽적인 것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모내기 추진현황을 보면 35㏊가 미이앙 됐는데 5월 28일 현재 16.9㏊에요. 그런데 조사한 시기가 잘못됐지요? 먼저 것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모내기 추진상황에 대해서요?
○ 이상복 위원 데이터가 차이가 나는데 모내기 추진상황은 먼저 조사에서 작성을 하고 5월 28일 현재는 16.9㏊인가 봐요. 미이앙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요. 데이터가 잘못 됐다구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135㏊ 전체를 심지 못했어요. 그 중에서 가뭄 예상지역으로 미이앙지역 중에서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이 16.9㏊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상복 위원 예상지역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상복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표수 연못이나 호수, 저수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농지로 변해버리고 지하로 관정만 전부 이용한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서 15m 파면 나 20m 파고 또 옆에서 파면서 자꾸 지표수가 지하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사실 고갈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우리 조명호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들 말씀도 전에 계셨었는데 지표수를 최대한 많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이천시에 저수지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이게 너무 질문요지가 뚜렷하지 않은데 지표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획이 있어요? 저수지 만들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이상복 위원 신문에 보면 연천군이나 포천군 쪽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 경기 이남은 없는 모양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번에 제가 모내기 현장을 다녀보니까요.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것은 그래도 나은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과거에 경지정리를 일찍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하천에…‥,끌어서 정수장으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런 지역은 하천이 물이 말라버리니까 올라올게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관심있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과거에는 수세를 걷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그런 것 조차도 아무 것도 안 걷고 인력도 거기 통·폐합이 되면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를 통해서 그 지역도 우리가 작업을 하도록 도와준다던가, 그래서 장호원 어석지구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천수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답. 대개 옛날부터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도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은 어려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관정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개인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것을 갖는다 그러면 불과 한 40~50m를 판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저희가 상당히 큰 규모 150m 이상 설치하게 되면 개인들이 있는 곳은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해서 잘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표수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고뚜랑 물 같은 것은 시멘트 공구리라도 다 100% 해서 해 주었으면, 집수하는 용수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용수로요? 그게 어려우면 그런 것으로 시멘트로 안됐다 하면 비닐피복이라도 해서 물이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다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는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개인들이 관정을 설치하고 신공을 할 때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관정을 한다하면 암반수를 뜨면 무조건 6천만원, 5천만원이고 일반 소공 뚫어도 40만원, 50만원 정도인데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암반을 뚫어 보았는데 1천만원, 1,500만원 가지면 충분히 뚫는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관공서 공사는 6천만원, 5천만원으로 아주 되어 버린 것인지, 또 그만큼 들여서라도 그것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암반수 뚫어 놓은 것, 150m 뚫어 놓은 것이 요새 물이 안 나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은 관정을 뚫게 될텐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우리가 이제 날이 계속 가물었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시에서 너희가 관정을 새로 뚫어야 될 장소, 또 관정이 있는 데도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이, 도에 보고한 것이 160개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언제 준다고 그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번주 안에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이번 주에, 너무 늦어가지고 말이지. 왜냐하면 텔레비전에 한해대책 때문에 몇 억원을 지원하느니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농촌에 다녀보면 왜 이천시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도 지금 지원해 준 게 없어요. 무슨 관정을, 기존사업하는 것 말고, 가물어서 지금 모를 못심는데 빨리 뚫어서 모를 심게 해라, 이런 조치를 취한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산업담당을 긴급으로 불러서 여기 예비비 2억원이면 이게 몇 개, 한 200공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200공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라, 이래서 우선 빨리 이것을 주어서 모를 심도록 해야지요. 작년에 모가 언제 완료 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6월 3일날 완료 됐습니다.
○ 유준열 위원 6월 3일까지 갔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유준열 위원 그럼, 올해도 원래 5월말까지는 모를 다 완료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 할려면 벌써 소형관정이 필요한 데 빨리 주어서 모를 심어야 하는데 그게 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모 못낸 것이 여기 지금 16.9㏊로 나왔는데 신둔면 같은 데도 도암리, 남정리 뒤 산 밑으로 모 심은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데 신둔면도 못심은 데가 많이 있다고, 지금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도암2리 같은 데 가면 난리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빨리 소형관정을 읍·면에 배정해 준다든지, 읍·면에 얘기하면 이런다고요. 시에 보고했는데 언제나 될지 모르겠어요. 시에서는 그러면 도에서 줄 때만 바라고 있으면 이것이 언제 되느냐고요. 그렇게 긴급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성옥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우리가 암반관정이 80개로 되어 있는데 소형관정은 많아서 검토를 못해 봤다는데 암반관정은 우리 건설과에서 조사해 봤습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우리가 농사철 전에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암반관정 몇 %나 물이 나오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호섭 지금 읍·면에서 조사 보고된 것으로는 간혹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암반관정이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떻게 준공이 떨어지는지 몰라도 소형관정만도 물이 안 나오는 데가 거의 대다수, 한 6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암반관정을 앞으로 시행하실 때는 시에서 점검을 다 하고 물량을 오랫동안 점검을 해서 준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구요. 암반관정에 하자보수가 있습니까? 기간이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부족한 곳은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지금 설성면에 '98년도에 암반관정 4,500만원 들여서 팠는데 그것이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쓰고 지금 현재 물이 떨어진 건 아닌데 진짜 물이 전혀 안 나오는 한 200평 정도 못 구하는 이러한 암반관정이 지금 설성면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여러 곳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데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빨리 조치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던지, 다른 데로 옮기던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잘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시에서 암반관정에 대해서 특별 관심을 갖으시고 아마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나 전부 모 심는 것 수도작에 대해서만 지금 한해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논도 중요하지만 밭작물에도 상당히 가뭄이, 어떻게 보면 밭작물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논 관정, 소형관정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밭 관정도 그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해대책 지원이 나오면 그 논 관정도 중요하지만 밭 관정도 아울러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한해대책 추진상황 첫 장에 보면 관정, 저수지, 양수장, 집수암거, 방사상 집수정 쭉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정이나 집수암거나 방사상집수정이나 이런 게 예년, 그러니까 연초나 농사철 이전이나 양수량 톤수나 채수량을 지금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그 조사, 그러니까 이 관저에서 채수를 했는데 시간당 얼마가 나온다던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하느냐구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채수량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때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하는 그 정도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가뭄이 되니까 이제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뭄을 누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서 재해를 주는 건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매년 2~3년 주기적이든지, 이 관정에서는 채수시험을 해서 얼마나 나온다든지, 안 나오면 종전에는 시간당 얼마가 나왔는데 2년 있다가 채수를 하니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조치를 하든지 해서 가뭄에 대해 철저히 해서 지금 이런 큰 가뭄을 계기로 해서 계획적으로 채수량을 조사하세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전혀 안 나오는 게 틀림없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공은. 만약 관정이 채수를 했는데 전혀 계속 안 나온다 하는 것은 그냥 방치할 건가, 아니면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서 박아주던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만약에, 소형관정하고 암반관정하고 차이는 있는데 소형관정의 경우에 물이 안 나오는 경우는.
○ 박용선 위원 안 나오는 것이 있다면?
○ 건설과장 이호섭 소형관정은 지금 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지표수가 줄었다는 이야기 이거든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지표수가 늘어나면서 또 나오고 가물면 줄어들어서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 박용선 위원 글쎄, 비가 와서 지하수 수위가 높아져서 나오면 다행인데, 장마때도 안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폐공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폐공조치를 아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데를 파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이호섭 물이 안 나오는 공에 대해서는 폐공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큰 가뭄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정비를 철저히 하시자고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네. 한해대책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각 읍·면별로 생석회 내보내는 것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생석회.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저희 군량2리 가면 군량2리 앞뜰이 모가면 양평리하고 설성면 상봉리하고 다 같이 걸쳐져 있는 넓은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석회를 내보낼 때 각 읍·면별로 경지면적에 따라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저희 군량2리 사람들이 군량리, 대월면 땅은 예를 들어서 10%도 안되고 그 분들이 경작하는 경지면적은 예를 들어 40%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 차액 30% 만큼이 다른 읍·면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 30%가 넘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 쪽 사람들은 이게 남아요. 길거리에 막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걸거리에 쌓여 있는 것을 달라고 해서 넣어 보고자 하지만 주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비가 와서 논둑이 터지면 그것을 가지고 막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지 않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각 읍·면으로 분배가 된다고 쳐도 경작주가 누구냐에 따라 경작주가 제대로 골고루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군량2리 주민들 가보면, 내년에 군량2리가 배포가 된다고 하는데 걱정들이 아주 태산입니다. 갈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그 경지면적에 따라서 지난 번에 아마 농업직불제 하면서 개인적인 그런 경지면적이나 이런 것이 조사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조치를 잘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수기가 80대에서 원동기가 60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고성옥 위원 그런데 이 원동기를 지금 전기모터로 교체를 해서 대비를 해 놓아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제요리에 물이 찼을 때 3개 면에서 원동기 6대를 갖다 했는데 1대밖에 시동이 걸리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동기를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원동기 사용하려면 몇 대나 발동이 될는지 모르는데 지금 전기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원동기를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릴께요. 물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3년후가 되면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한 나라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가뭄은 계속된다는 얘기가 될텐데요.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 흐르는 것을 저희가 가둘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복하천에 라바보가 설치되는데 금년도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물 저수를 벌써 한 두달전에 빼버렸어요. 현재는 바닥이 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되면 비가 온 후에는 저수가 되겠지만 그 밑에 복하 2교에 또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청미천쪽에, 위에 율면쪽에도 위치를 선정해서 라바보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둔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호우시는 빼고 일단 끝나게 되면 저수할 수 있는 라바보 설치가 시급해요. 그것을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한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한해대책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2.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이재혁 의원외 12인 공동발의)
3.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강기필 의장외 12인 공동발의)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이재혁 의원외 12인 공동발의)
(11시 15분)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의원 먼저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발의에 동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종률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입니다. 먼저 주문과 같이 국도 42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한 건의를 한 것은 『2001 세계도자기 EXPO』행사를 불과 7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경기 남부와 서울 그리고 중부, 경부, 호남, 서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도로망 구축사업이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 행사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조기 개통을 촉구하고, 표출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흙으로 빚는 미래』의 주제로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8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2001 세계도자기 EXPO』행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42호선 확·포장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주행사장과 연결이 차질을 빚고 있고 조기 개통을 촉구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기존 국도를 재포장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표교~수남간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여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 교차로에서 이천 사거리 구간 3.4㎞를 금번 시행하는 내사~이천간 사업에 포함하여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문.
21세기 굴뚝없는 문화·관광산업시대를 맞이하여 각 나라마다 고유 전통과 특색을 자랑하며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정부가 지방문화 5대 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2001 세계도자기 EXPO』행사가 『흙으로 빚는 미래』의 주제로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80일간 이천, 여주, 광주에서 개최하게 되며, 전세계 80여개국에서 500만명의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도자기 EXPO 주행사장이 위치한 우리 이천시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문화축제가 그 어느 축제보다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도자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자리매김을 받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비롯한 주요시설 설치와 주변환경 개선 등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 지난 여러해 동안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42호선 이천~내사간 확·포장사업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으로 해서 행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행사기간동안 본 도로의 활용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 모두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도 42호선은 경기도 남부와 서울 그리고 중부, 경부, 호남,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주요 간선도로망으로써 공사지연의 주원인을 예산부족 사유를 들고 있으나, 도자기 EXPO 개최 이전에 조기 개통이 안될 경우 극심한 교통혼란이 우려되어 국제적 행사의 차질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42호선은 『2001 세계도자기 EXPO』의 주행사장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써 유산 교차로에서 이천 사거리 구간은 시가지를 진입하는 첫 관문으로서 국도 도로구역의 선형변경으로 인하여 확·포장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본 도로의 교통량은 평소에도 포화상태에 있어 상습적인 정체 구간입니다. 본 도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자기EXPO 행사 진입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우리 19만 이천시민을 비롯한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내사~이천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중 오천교차로에서 유산교차로 구간은 도자기EXPO 이전에 조기개통 되어야 하며,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기존국도 42호선을 재포장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표교~수남간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여 우회도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국도 42호선인 유산 교차로에서 이천 사거리구간 3.4km를 금번 시행하는 내사~이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하여 20m폭의 도로로 개설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술한 바 있으나, 우리 시는 세계도자기 EXPO의 주행사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5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적 행사로서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전개하여 각종 시설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경기 남부, 중부, 경부, 호남, 서해안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이끌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건의하오니 대승적으로 검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5월 이천시의회의원 일동.
다음은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입니다. 200만 실업시대를 맞이하여 실업문제 해결 및 기업 경쟁력 회복,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전환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므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내지는 폐지를 주문함으로써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시는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며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이천시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 33%,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5%, 상수원보호구역이 0.2%로 이천시 전체 면적의 90%가 규제지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 및 권역별 정비 방향과 같이 수도권의 전원도시 벨트와 수도권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지방의 자족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대학, 택지, 공장용지, 관광 조성 사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겠기에 다시금 재건의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지역발전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문.
국가간, 지역간 무한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정책을 과감히 완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현행 수도권정책은 고밀도 난개발 등 국토 공간의 무질서한 이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에 입주를 억제함으로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지방자치 본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자주적 재원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온 가운데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는 등 외자유치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의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가능 면적이 극히 미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커다란 고통과 불만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및 공장설립, 관광지 조성사업 등 과다한 제한으로 인해 이천의 청미천을 경계로 한 충북지역과의 관계와 북한강변 개발규제가 현격한 지역 불균형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기존의 사업체 및 공장의 부지 증설이 불가능한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행하고 있어 지역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 및 수도권 정책 방향과 같이 자연보전권역을 수도권의 전원도시 벨트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족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택지, 공장용지, 관광지 조성사업과 대학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 건의내용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택지조성사업을 현행 3만㎡ 이상 제한기준을 10만㎡ 이상으로 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 미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장호원읍 진암지구에 총 부지면적 10만 5,067㎡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6만㎡ 이상 사업이 불가하여 1단계 5만 7,380㎡만 완료되었으며, 2단계 4만 7,687㎡에 대하여는 심의후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로 인해 상·하수도 등 단지별 계획 시공이 곤란하여 부실시공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업용지조성사업을 현행 3만㎡ 이상 제한기준을 10만㎡ 이상으로 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 미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이닉스 구 현대전자의 경우 기존공장의 포화로 공장부지를 증설하여야 하나 수정법 제한으로 증설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 및 타시·도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지 조성사업을 현행 3만㎡ 이상 제한기준을 10만㎡ 이상으로 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 미만에서 50만㎡ 미만으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온천지구 71만 3천㎡외 2지구에 대하여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발면적제한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장면 표교리에 60만㎡ 규모의 레고랜드를 유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관광지 조성사업 면적 제한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넷째, 현행 입학정원 50인 이내의 미니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 허용을 4년제 대학으로 까지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우리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52개교가 있으나 4년제 대학설치가 불가하여 타 지역으로 통학함에 따라 교육비 증가와 수도권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예술대학 유치를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수정법에 의한 제한으로 유보된 실정에 있습니다.
다섯째, 현행 연수시설 건축 연면적 3천㎡ 이상 제한규정을 연수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기업 연수시설로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수시설을 인구집중 유발시설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프랑스의 수도권정책 전환 사례를 보면 '80년대 중반이후 EC통합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일본은 '80년대부터 동경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적극적인 공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면한 실업문제 해결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200만 실업시대와 IMF 조기졸업을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전환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당초 법 제정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파급효과 및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불러 일으키고 주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정 내지는 폐지되어야 하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한시적으로나마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의 개발을 통해 경제회복과 실업문제, 외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19만 이천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합니다. 2001년 5월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하고자 함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행하여 지고 있는 근간의 비정상적인 집회 및 시위로 부터 공공의 업무를 방해받음은 물론 국민의 인격권인 프라이버시권마저 침해를 받음에 따라 국민보호의 차원과 공공의 안녕질서 차원에서 동법의 건설적인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며 제안이유로 근간의 집회 및 시위가 정당한 표현의 자유행사라는 근본 목적을 도외시한 채 확성기, 북, 징, 꽹가리 등을 이용하여 과다한 소음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 지고 있고 주거지역내 거주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집회 및 시위의 금지제한 규정의 위반시 수반되는 벌칙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을 상실함에 따라 집회 및 시위목적에 따른 기간과 장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집회 및 시위방법에 상응하는 제한규정의 마련과 더불어 집회 및 시위의 금지제한 규정에 상응하는 위반시의 벌칙 규정의 마련을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건전한 집회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집회 또는 결사가 이를 통하여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하에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견을 형성 또는 확인하며, 나아가 그것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에 전달하려는 인간 본래의 자연적 행동양식이고,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민주정치를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 되며, 소수의 집단이 이러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함으로써 소수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간의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경향을 돌이켜 볼 때에 그 기본권 행사를 위한 방법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목적은 건전한 의사표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 목적의 실현과는 관계없이 당초 집회신고시의 인원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단지 2~3명만이 공공기관의 주위에서 확성기나, 북, 징, 꽹가리 등을 사용하여 장기간 과다한 소음을 유발하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함은 물론 인근 주거지역의 평온한 사생활에 대하여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더불어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이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로서 기본권 중에서도 상위라고 할 수 있는 인격권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아서는 아니 될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 취지를 인식하여 지난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이른바 집시법은 제8조제3항에서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시법은 이에 상응하는 벌칙규정이 수반되지 않아 국민의 건전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의회에서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집회 및 시위의 목적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장소와 기간을 유형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집회 및 시위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은 물론 동법 제1조에 규정된 국민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간의 집회 및 시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바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확성기나, 북, 징, 꽹과리 등의 소음기준 등입니다.
셋째, 동법 제8조제3항에 의한 집회 및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규정과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당해 조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5월 이천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안건은 위원님들 열두분이 다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혁 의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유산리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도시계획법상, 만약에 율현리같은 데 아파트가 들어 올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 업자가 포장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것보다 도로 확장비가 더 드니까 못들어 오지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관계 여로에 건의를 했고 이희규 국회의원께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실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과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후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관계관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 정리와 행정규제정비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제하거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첫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고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자가 이천시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세 번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을 삭제함입니다. 또한 네 번째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규정인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제9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27조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16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시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중복규제 사항으로 행정규제위원회의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부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사항으로 첫 번째 1회용품 사용자제 권고대상 사업자에 대한 홍보·계도·지도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번째 폐기물 배출자 규모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 성상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용기 설치 및 보관방법에 대한 지도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세 번째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료제출, 조사, 검사 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5조, 제8조를 각각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3일날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관련법령을 보면 '99년 1월 개정된 구폐기물관리법 제1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 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8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과 관련된 규정과 폐기물관리법, 현행 폐기물관리법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규정, 동법시행령 제10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에 관련된 규정, 그리고 환경부 훈령인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 제4조와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게 되거나 상위법의 규제규정과 중복되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게 되는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안 제9조는 근거규정인 구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삭제되게 됨에 따라서 이에 관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용기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된 허가조건 외에 법령에 근거없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주소 및 거주지 제한을 규정하였고, 동항 후단에 규정된 내용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목적에 의해 규제 가능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당해 규정과 상치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 있는 환경부 훈령인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와 상치되는 부분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7조는 이제 폐기물관리법 제43조 보고∙검사에 관한 규정과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동일한 사항과 상치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된 규정들은 다음 쪽 3, 4, 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 이유와 같게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법 제15조제4~5항과 그 규정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고 안 제5조 역시 법 제16조제2항과 규정내용이 중복됨으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고 안 제8조는 법 제34조제1항과 규정내용이 중복됨으로 인하여 같은 이유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들은 다음 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자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처리업체가 3개업체가 있습니다. 법정 통합이 되는데 나머지 사업장 폐기물하던 3개업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산업건설국장 윤희문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김학인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 위탁받고 있는 3개 업체가 있고 사업장 폐기물 3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 김학인 위원 그 업체가 이제 사업장이라는 용어가 없어지면서 같이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장 폐기물 3개업체를 똑같은 허가로 만들어 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허가 취소를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건지.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99년도 8월 9일날 개정됐고 7월 22일날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말이지요. 생활계 폐기물 또 생활계 폐기물에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포함되게 되어 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옛날에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배출시설계나 또는 생활계나 그것을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봤고 생활계에서 나오는 것,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 또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계를 지금 하나로 묶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업장 폐기물 세군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법 시행에 보면 부칙 제5조에 나오거든요. 부칙 제5조에 나온 것을 보면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수집·운반자나 2000년도 12월 30일까지 그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30일이면 일단 그 법은 개정됐지만 그 부칙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환경부에다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생활계 폐기물만 별도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것은 사업장 생활계는 이제 생활계, 가정생활계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될 것이냐 그 관계를 환경부에다 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답변이 나오면 저희가, 만일 안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단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2001년 12월 30일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아니, 2000년 12월 30일.
○ 김학인 위원 2000년. 그러면 이미 시기가 지났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시기가 지났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떤 결정을, 허가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생활 폐기물 업자로, 사업장이란 문구를 빼고서 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저희 현재 법상으로 보면은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생활계를 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사업장 생활계를 계속 별도로 그것만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다 지금 현재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답변이 오면 다시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계획이 사업장을 유지하든지 취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지금 생활폐기물이 셋이 있는데 여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내주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유지를 한다면 사업장만 하게 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업을 취소시키겠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만약에 이게 일반 지금 하고 있는 업처럼 같이 허가가 날 경우에 업체가 난립을 하게 됩니다. 업체 난립해서 피해 보는 것은 미화원들이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미화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난립하게 되면 입찰을 해야 되고 입찰을 예를 들어서 여기도 외지 업체도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새로 내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만약에 입찰에 낙찰을 받게 되면은 입찰에 되지 않는 업체에서 만약에 종업원이 20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도 지금도 어렵게 끌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문제도 사실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천 전체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획을 잘해 주시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들리기는 대림에 있던 유상무인지 유이사인지 그분이 신청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유상무께서 자기 명의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제3자를 내세워 가지고.
○ 김학인 위원 3자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 김학인 위원 이름이 뭐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미건환경이라고요.
○ 김학인 위원 기존에 있던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미건환경은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 김학인 위원 미건이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 김학인 위원 누구 이름으로 들어온 건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이름이 박득환씨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이 관계도 지금 저희가 금년도 1월 3일날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해 줬고요. 2월 27일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저희가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취소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그것만 별도로 띄어 가지고 계속 가능한 것 같으면 그냥 살려둘려고 그러고 만일 그게 안되면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새로 나간거라면서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새로 나갔는데 1월 3일날 나간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행정, 이것은 사업장 배출시설계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다가 기재상 정정이라고 할까요. 치유차원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2월 27일날 나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전자에 말씀드린.
○ 김학인 위원 2월 27일이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2월 27일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규 해석을 부칙이 아니고 별표 6호제1호에 의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잘못 나간거네요? 그러면.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잘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로만 별도로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회신이 그렇게 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할 계획이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도 취소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질의 끝나셨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리고 지금.
○ 김학인 위원 다른 분들 먼저 하시지요?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이 나간 것 같으네요. 허가가. 그렇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드리겠는데요. 또 유병옥이라는 사람이 생활계 폐기물 신청을 1개를 또 했습니다. 자기가 안하고, 미건환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생활계 폐기물로만, 한성환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 김학인 위원 한성환경.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 법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표는 지창훈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서.
○ 김학인 위원 지.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지창훈. 내세워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려를 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언제 신청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5월 초에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5월초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 김학인 위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 잘못 한번 내주고 나면은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잘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반려를 해 가지고 차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글쎄, 나름대로 본인이 어떻게 할는지 아직 모르는데 저희가 반려를 하면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는 들립니다마는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현행법상으로 만약에 이것을 반려를 해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전례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전례가 있는데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신청자 패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그것은 판례에도 나옵니다.
○ 김학인 위원 아주 다행한 일이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생활폐기물 허가가 통합이되고 이러므로써 만약에 사업장 폐기물 하던 것을 생활폐기물로 돌려준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다시 또 허가업자를 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다면 차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하시니까 사업장 폐기물건은 사후에, 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새로이 생활폐기물을 허가 요청 들어오는 것은 내주지 말고 반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7.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46분)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로서는 농업의 기술·지식·정보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복지농촌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과 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서 농업인의 사기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기술보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로 이천농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로서는 상의 명칭은 이천시농업인대상이라 칭하며 시상부분 및 인원으로서는 쌀생산, 원예·특작, 과수, 축산, 여성농업인 부문 등 5개 부문 5명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로 하며 수상농업인의 추천은 매년 8월말까지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하고 수상자의 결정은 이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사결정하고 시상은 이천농업인축제 기간중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로서는 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하고 국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며 영농교육 명예강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안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아니면 목적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걸로 하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한번 읽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히 검토를 못해서 읽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소장님께서는 이천시농업대상조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지식 정보화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이천시농업인대상(이하 “상”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 제1항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쌀생산부문. 제2호 원예·특작부문. 제3호 과수부문. 제4호 축산부문. 제5호 여성농업인부문. 제2항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각각 1인 또는 1단체로 한다. 제3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및 단체(이하 “후보자”라 한다)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 및 단체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 후보자의 자격. 제1항 후보자는 시 관할구역안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및 단체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1호 농업인으로 첨단기술농업·고품질농업·수출농업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 제2호 단체는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단체. 제2항 개인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3항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1항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축산관련 협동조합장,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장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2항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호 추천(신청)서 1통. 제2호 공적조서 1통. 제3호 단체소개서 1통. 제4호 기타 공적증빙자료.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수상자의 결정. 제1항 수상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이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에서 동 규정에 의한 회의운영 절차에 따라 심사·결정한다. 제2항 공정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심의회의 위원 중 당해 읍·면·동 수상후보자 또는 소속단체 회원을 심사 결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기준.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신청서, 추천서, 자격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서 등에 의하여 심사하되,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지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현지조사. 제1항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 조사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요구. 심의회는 수상후보자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후보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결과의 통보. 심의회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상. 제1항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이천농업인축제 기간 중에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항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외에 부상을 줄 수 있다. 제12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 제1호 경기도 및 중앙단위의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 추천. 제2호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제3호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1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인 대상 수상자의 결정을 이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규정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제2조와 제6조의3 심의에 관한 기능과 그 다음에 이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제4조제1항 기능에 관한 규정 등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기 항목 등에 대해서는 이미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맨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의 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 농축산관련 협동 조합장이나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장 등 본인 이외의 자가 후보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청 주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든가 아니면 의견만 듣는 것으로 바꾸는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농업대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모든 자료가 농사이기 때문에 이게 11월달이나 가야 그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8월말 기준해서 과연 그 사람의 농업실적을 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8월말이면 벼가 한참 자랄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수확량 실적이라든가, 담수당 수확량이라 든가 이런 실적을 받으려면 11월 말이나 그렇게 받아야지, 8월하면 시기가 저기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은 농사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현재 5년이라는 것도 이게 연속해서 5년을 농사를 지어야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한 2년 지었다가 어디 또 다른 사업을 하다가 또 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속해서 5년을 지은 사람에 한해서 무슨 이런 상을 주어야지. 5년이라는 것이 뭐 3년 짓고 어디 가서 장사하다가 또 들어와서 2년 지을 수도 있고 뭐 휴직했다가 와서 짓는 것도 있을 테고 하니까 이런 것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매년 8월이면 농사철이 한참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심사평가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본다면 일리는 있으십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생각에는 이게 당년도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만 시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농업에 관련을 하면서 실적이 누적이 된 사람, 몇 년 동안의 경력, 여기 나중에 질의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연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하는 것을 보면 5년이고 이렇게 장기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해서 대상을 수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1월초나 10월말경에 농업인 축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상시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간을 더 늦추게 되면 너무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동업종에 5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경력을 연속해서 연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도 거기에다 연자를 더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심사기준은 따로 정하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심사 위원은.
○ 김학인 위원 심사 위원과 심사 기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심사위원은 제6조에 수상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이 심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규정은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한번 대상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기준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규칙으로 정해 놓으실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심사규정을 규칙으로 정하겠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 김학인 위원 여기는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이 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심사규정은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질의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보면은 수상 후보자 및 단체, 이게 이하 후보자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제4조부터 끝까지 이것을 제4조에 보면 수상 후보자의 자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후보자로 바꾸어 주어야 해요. 수상 후보자 개인이나 단체를 통털어서 이하 후보자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상 후보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끝까지 나오거든요. 조항마다 다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후보자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을 수상 후보자 등을 이제.
○ 김학인 위원 그냥 후보자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후보자로 이것은 이렇게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5조에 보면은 읍·면·동 상담소장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 신청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신청은 직접 신청해서 이해득실을 가지고 내가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한다,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신청이라는 문구 자체가. 신청이라는 것은, 읍·면·동장의 신청이라는 것은 시장한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신청이 돼요. 내용적 의미가.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요. 농·축산관련 협동조합, 읍·면·동 농업인 상담, 이 사람들이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청을 받거나, 여기에 보면 결국 뒤에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서 신청서를 읍·면·동장이 작성을 해서 시장에게 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이게 축산협동조합장이나 상담소장이 직접 신청서를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 김학인 위원 신청을 받거나 라는 말을 지워 주셔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제5조의 이 내용은 저희도 문구가, 조금 애매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받거나 이런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질의 끝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 원종성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네. 원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종성 위원 찾으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종합해서. 지금 김위원님 여쭤보신 추천할 적에 농·축산관련 협동조합장에서 농은 이게 뭐예요? 단위조합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축산의 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게 농자는 단위조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축산은 이천축산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농축산계 농업에 관련된 협동조합은 다 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읍·면 농협이 다 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유준열 위원님 여쭤보신 5년 연속 농사 지은 것을 집계를 해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만약에 상을 주셨을 적에 그 사람이 농사를 4년 동안은 잘 되어서 집계표는 잘 돼서 시상 대상자에 까지 올라왔는데 그 해에 농사를 패농하는 수도 있잖아요. 농사를 버릴 수도 있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렇습니다.
○ 원종성 위원 무슨 재해라고 그럴까 무슨 다른 걸로 인해서 농사를 실패할 적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 농사도 다 실패했는데 무슨 시상을 줬어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것을 좀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리고 거기 또 시상에 쌀부문, 원예·특작부문, 과수부문, 축산부문, 여성농업인 부문있는데 여성 농업인은 위에 쌀이나 과수나 특작에서 상을 받을 수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특별히 여성을 따로 준다는 것을 왜 여성만 부각을 시켜서 해 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여성농업인 부문은 저희가 요즘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사회참여라든가, 여성에 대해서 모든 분야를 우대하고 모든 농업이라든가, 모든 사회참여를 권장하고 장려하는 그런 뜻에서 여성농업인 부문을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위에서 쌀이나 과수, 특작에서 여성을 주지 말아야지, 줄 수 없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따로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자는 위에 것도 다 받고 여성농업인 부문도 받고 여자가 다 받을 수 있고 남자는 받을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일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5년 이상, 4년을 했으면 잘 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5년 이상 종사자가 우선이니까 절대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4년을 했어도 모든 것이 월등하면 가능은 하지요. 가급적이면 5년 이상을 하게 되면 점수를 많이 주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그 해에 농사를 패농을 했으면 모든 점수는 다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심사위원님들이 심사의 묘를 아마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 원종성 위원 아니, 심사위원님들이 그 사람이 농사 지은 농사기록이나 농사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담소장이나 읍·면장님이 계속 그 양반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5년 연속이라는 것은 엄청 애매한 답이 나오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조합장이나 축협에 관련된 분이 추천해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물론 입으로 들어서 아무개가 그래도 농사 몇 년 잘 지었어. 이것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상을 줄 적에는 근거가 있어서 뭐가 되는데 상담소장님도 어느 지역에서 5년 이상 계시면서 그 사람을 체크한 것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 안에 바뀔 수도 있고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집계해서 맞춰 준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 애매한 심사기준이 아니겠느냐, 어떤 특정인을 줄 수 있는 빙자의 요인이 안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 문제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저희가 자료 확보라든가 그런 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답변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마지막 하나 마저 할께요. 제6조제2항에 보시면 공정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심의 중의 위원 중 당해 읍·면·동 수상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의 회원을 심사 결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사족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 회원, 소속 여기까지가 후보자들이거든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이게 다 단체로 하면 단체까지 전부 후보자가 된다고요. 후보자로 다 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앞에 공정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뒤에 심의결정이라는 말이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몇 조에?
○ 김학인 위원 제6조제2항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제6조제2항이요.
○ 김학인 위원 당해 읍·면·동 후보자의 의견을 진술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거든요. 앞에 심의결정을 위하여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뒤에 심사 결정할 때에는 이것 사실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 수상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 회원 여기까지가 후보자는 개인을 얘기하고 소속단체회원은 단체일때 얘기이거든요. 이것이 통털어서 후보자로 말을 앞에서 압축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읍·면·동 후보자의 의견을 진술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것은 함축성 있게, 명료하게, 가능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끝났습니까?
○ 김학인 위원 전문위원님! 이견 있으세요?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본 조례에 있어서 소속단체의 회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읍·면·동 앞쪽에서 당해 읍·면·동 후보자 또는 후보자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후보자가 같은 마을에 살 경우, 이럴 경우에 기피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소속단체 회원이라는 것은 당해 위원과 수상 후보자가 어떤 일정한 단체에 같이 소속되어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해 관계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두가지 보면 서로 상이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단체란 말은 추상, 그러니까 후보자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다른 단체자들이니까 협회나 이런 것에 그런 단체에 같이 소속되어 있을 경우이니까 저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뜻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게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금 느끼는 것은 수상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 회원 중에 한사람이 심의위원이었을 때 그런 얘기거든요.
○ 농업진흥담당 연규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담당 연규철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읍·면에 해당되는 수상 후보자는 그 읍·면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회원이 단체를 들어와서 농촌지도자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읍·면·동이 같은 읍·면·동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럴 때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속단체라는 얘기가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는 관계없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후보가 됐다, 후보자가 됐다, 그 단체 회원이 심의 위원일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하고 다른 단체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단체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담당 연규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후보자인 단체의 일원이 심의위원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이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 농업진흥담당 연규철 네. 그 말씀 맞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이게 의견만 진술을 못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위원이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제출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게 해야지, 여기 이것보면 의견만 진술을 못하게 되어 있지. 그러면 무슨 기준표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이 사람이 제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면 사람들은 점수를 많이 줘서 제출을 할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되지.
○ 원종성 위원 그러면 그것도 못하게 하면 거기 심사위원 자격이 없지.
○ 유준열 위원 아니, 이런 규정을 두지 말든가, 무슨 심사표대로 딱딱해서 그 사람도 심사표의 실적, 증빙서류에 의해서 채점해서 그냥 넘기면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지. 그러면 조윤종씨가 예를 들어 심사위원이다, 조윤종씨가 백사면 사람 아냐, 그러면 백사에서 누가 신청한 사람 채점을 해서 제출은 하되 진술만 못하게 되어 있다고. 이것 보면.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진술만.
○ 원종성 위원 보충설명만 안 해줘도 냉정하게 비판해서 사람을 뽑는다는 이런 얘기이니까.
○ 유준열 위원 아무리 진짜 서류에다 증빙서류 보고 채점기준표에 의해서 채점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조윤종씨가 예를 들어 백사면 누구 했을 때.
○ 김학인 위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이게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단체를 하나씩 다 추천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심의위원 10명 중에서 8명이 소속이 되어 있는 수가 있어요. 각 읍·면·동에 하나씩. 그러면 나머지 2명 가지고 채점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보충설명만 안 하고 집어내서 추려서.
○ 김학인 위원 민감한 부문이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려를 해 주시는 부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표를 작성할 때 최고나 최저 점수는 그 심사에 제외 시킨다든지, 수상 점수에서. 어떠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저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심사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심사기준을 확실하게 정해 놓아야 해요
○ 유준열 위원 그게 딱 있어야, 내가 내는 사람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너무 많이 못 주고요.
○ 유준열 위원 그것을 딱 해 놓아야지.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최고 점수, 최하 점수는 심사점수에 포함을 안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그것을 보완을, 심사표에 신경을 써 가지고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끝나셨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시상부문이 여성농업인 부문이라면 여기에 쌀생산부문, 원예·특작부문, 과수부문, 특작부문, 남자상, 여자상 따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닙니다. 한사람만 해당이 되니까 남녀구분이 없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남녀 농업인 구분이 없고 5번만 여성농업인 부문을 별도로 선정을 한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그것이 이천시 농업인 대상이라면 여성, 남성 가리지 말아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안 가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그러기 때문에 제5항은 필요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제5항이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그리고 또 단체하면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그 부문별로 다 선정이 되는 거예요? 단체. 그러니까 단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쌀만 되겠습니다.
○ 농업진흥담당 연규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담당 연규철입니다. 그 부문은 쌀, 원예 분야별로다가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단체가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단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개인이 한 분야에 신청을 해서 시상은 각 분야별로 한 분야씩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그러면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쌀, 원예, 과수, 축사부문이 개인이든, 단체이든 하나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쌀 대상이면 개인이 될 수 있고 단체가 될 수 있고 그 중에서 한명.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은 개인대로 주고 단체는 단체대로 주고 그러는 겁니까?
○ 유준열 위원 단체가 탈 수도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개인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요. 신청은 단체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는데 시상은 개인이든 단체이든 한 부문만 되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알겠습니다.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집행부에서 동의한 대로 안 제4조제2항중 “5년 이상”을 “연속하여 5년 이상”으로 하고 이것을 5년을 연속했을 경우 그때 수상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5년 이상”을 “연속하여 5년 이상”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중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장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이를“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장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으로 수정의결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여기 보시게 되면 시장은 심사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을 “따로”를 “규칙”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나머지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이종률김태일김학인원종성유준열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김현수
○ 출석공무원 5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윤재구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호섭
농업진흥담당연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