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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29일 (화)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2.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차태익입니다.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5월 8일 종합운동장준공식 및 제2회 숭민배 전국 여자축구대회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배려덕분에 무사히 끝내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운동장 시설을 전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일 3일전까지 신청해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내용과 또 전용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외에 관람수입액의 10%를 이용료로 징수하는 내용, 그리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내용과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전문관리인을 확보해서 주민이용에 편리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조별로 낭독을 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종합운동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운동장 시설이라 함은 종합운동장내 설치된 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 기타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운동장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일체를 말한다. 제2호 행사라 함은 체육경기· 연습, 전람· 전시, 공연 등을 말한다. 제3호 이용이라 함은 제1호 시설물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송, 광고, 전람·전시, 공연, 기타 행사를 말한다. 제4호 전용이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 운동장 전체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개인 이용자라 함은 운동장 시설의 일부를 개인연습, 체력단련, 전람·전시, 공연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5호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만6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6호 학생이라 함은 중·고등학생과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7호 일반이라 함은 만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만65세 이상의 노인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8호 생활보호자라 함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9호 군인이라 함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의무경찰을 말한다. 제10호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 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제11호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12호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10인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이용허가. 제1항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운동장 시설을 전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일 3일전까지 신청하여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전용이용자는 주소, 성명, 이용할 시설, 이용목적, 이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항 개인이용자는 이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권을 교부받아 운동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용허가의 허가순위.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호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의 행사. 제2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대회 및 행사. 제3호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4호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제5호 연습경기,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6호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전시 등의 행사. 제7호 기타.

제5조 이용허가 제한. 시장은 이용허가를 할 경우에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허가를 할 수 없다. 제1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호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3호 기타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만취, 전염병 등으로 공중에 유해한 자. 제2호 위험물 등을 소지한 자. 제3호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시간. 제1항 체육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은 조기, 주간, 야간으로 하계 조기는 05시부터 09시까지, 동계는 06시부터 09시까지, 주간 하계는 09시부터 18시까지, 동계는 09시부터 17시까지, 야간 하계는 18시부터 23시까지, 동계는 1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한 이용기간 및 시간의 일부를 이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용시간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이용시간 및 기간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이용료 및 납부. 제1항 운동장 시설의 이용은 전용이용, 연습이용, 상업이용, 방송시설이용 및 부속시설 이용으로 구분하며 이용 종류별 이용료는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제2항 제1항의 이용료는 이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수입에 대한 이용료 징수. 제1항 전용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와 관람수입액의 10%를 이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프로경기일 경우에는 이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5%를 징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이용료는 당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종료 익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제3항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이용자 부담으로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초과이용료. 제1항 이용자가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한 때에는 초과이용료를 행사종료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이 인정한 전용사용 준비기간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입장권. 제1항 전용이용자가 주최하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제1호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의 경조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자. 제2호 행사의 주최측 담당직원 및 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와 언론사 및 방송국의 취재기자와 방송요원. 제3호 시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자. 제4호 주요경기에 대하여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학생. 제2항 제1항의 입장료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의 경축 또는 의전행사. 제2호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자, 어린이, 군인, 장애인 등의 체육행사. 제3호 초·중·고 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제4호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1항 개인이용자의 이용료 및 입장료는 미 이용 및 미 입장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항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호 전용이용, 상업이용 및 부대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3일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호 천재지변이나 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항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호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제2호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3호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호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제5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6호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제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이용자의 부대시설. 제1항 이용자가 허가기간 중에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이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 등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항 이용자는 그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지체없이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철거하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 손해배상. 제1항 이용자가 체육시설물을 손상, 훼손 시켰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인사사고 및 체육시설 파손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과 제반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1항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장소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1호 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및 이용수칙. 제2호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제3호 시설종류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3항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 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 육성을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1조 매표 및 검인. 제1항 관람권, 개인사용자 이용권, 입장권은 운동장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에 한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은 예매분에 한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항 관람권 매표 및 검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시장은 매표 및 검표할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모든 관람권, 초대권의 발행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이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1천원 상당의 시 수입증지를 수수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관리. 제1항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은 체육시설 전용이용료입니다. 전용이용료는 육상구장, 축구장, 테니스장으로 나누고 주간, 야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와 체육이외의 행사로 나누고 그것을 또 평일과 공휴일로 나누었습니다. 금액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육상경기장에 있어서 전용이용을 한 경우에 어떤 행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축구장을 포함하고 초과이용료는 시간당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를 가산합니다. 축구장은 1회 2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무승부로 연장전을 할 경우에 게임당 1회 이용료의 20%를 가산합니다. 테니스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이용을 하지만 단,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할 때 전기료는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입니다. 육상경기장은 개인은 1인 2시간당 200원, 단체는 150원, 축구장은 1인 2시간당 개인은 200원, 단체는 150원, 테니스장은 전기를 설치할 경우에 전기료만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계방송료는 육상구장과 축구장에 대해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구분하고 또 국제, 국내 경기로 구분을 하고 체육행사와 체육이외의 행사로 구분을 해서 보시는 표와 같이 요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업이용료는 영화촬영의 경우, 에드벌룬을 게양하는 경우, 또 선전물을 부착하는 경우, 프로그램 선전책자를 판매하는 경우, 기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간, 야간에 따라서 또 판매부수에 따라서 이용료를 보시는 표와 같이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속시설이용료는 음향시설은 기본료 3만원에 마이크 사용비를 개당 5천원, 식당·매점은 일반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하고자 하고 임시로 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의하고 사용료는 1일 5만원으로 책정하고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순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건립한 종합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용어정리와 애매한 문구를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 및 문구삽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2호, 별표2 비고난을 보면 “생활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법”이라 하였는데, 이는 '99년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제2항 후단에 “3일전까지 신청하여”라고 하였는데, 문맥 앞뒤 정리를 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에 “운동장” 다음에 “시설” 문구가 누락되어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 제10조, 제13조제2항제2호,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별표1, 2에 “체육시설”을 “운동장시설”로 용어를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 이용시간에서 야간의 동계에 시간이 이어지지 않아 “18:00”를 “17:00”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 제1항에 “사용하고자”를 “이용하고자”로, 제21조제2항에 “사용자”를 “이용자”로 용어를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3조제2항에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를 “위탁한 경우”로 하여야 제1항과 문맥이 상통되는 것으로 보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이용시설에 관한 것만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운동장 밑에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부대시설 그런 것에 대한 이용에 관한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실 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속시설에 대해서, 부속실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료 등을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사무실로만 이용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용료를 별도로 정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 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현재로서는 저희 운동장을 관리하는 요원만 들어가 있고 앞으로는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 체육 단체 등의 그런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의 사무실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아니고 무슨 그 시설물 관리라던가 이런 데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데요. 어차피 운동장 시설이고 운동장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어느 조에다 삽입을 시켜 갖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삽입이 어려우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규칙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다른 시·군, 어느 시의 것을 카피해서 거의 수정을 한 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물론 많이 봤죠. 수원시, 안양시, 평택시, 안성시 이미 있는 데 것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운동장 시설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운동장 시설과 부대시설 외에 일단 그 안에 어떤 사무실의 이용에 대한 것들을 정한 것은 어느 경우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이 조례에서 정해야 되느냐 하는것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 조례에 정해지지 않으면 별도의 그것에 대한 관리 조례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니, 그런 것들은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시청에 어떤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것은 이것 뿐 아니라 지금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별도의 그런 사용하는 조례는 안 정해졌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조명호 위원 아니예요. 시민회관이나 도서관 이용조례는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관리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다고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관리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오는 사무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안 만들어져 있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없으면 아마 그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고성옥 관리 사무실 말고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지금 있는 것이 선수 대기실이 있고요. 선수 대기실하고 VIP실 이런 게 준비되어 있고요. 스넥코너 같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구분을 해 놨구요. 다만 별도의 여유공간이 지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유공간을 마련하거나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까지를 지금 이 조례에서 다루기는, 그것을 아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답변되셨습니까?

조명호 위원 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서동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저는 조례안 전반에 대해서 지면별로 질문을 안 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제2조제1호에 보면은 운동장시설이라 함은 종합운동장내 설치된 육상 경기장, 축구 경기장, 기타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운동장 시설이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일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체의 조례에 보면 운동장 시설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맞게끔 각 조에 각 항마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운동장 시설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되고 다음에는 제2조제8호에 생활보호자라 함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에 보면 그게 법이 '99년 9월 7일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에 대한 시행을 2000년 10월 1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활보호자라는 생활보호법은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법이 다시 변경되거나 제정이 되면은 법을 잘 검토해서 이런 것을 시에서 조례안 제정할 때에 용어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이런 것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상세하게 이런 부분까지 지적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안을 제정할 때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제2조 정의 제8호에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꿔야 되고요. 각 항에 체육시설을 운동장시설로 전부 그것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4쪽에 제4조제5호 연습경기, 개인 연습이 또 있습니다. 체력 단련 등의 체육활동 이렇게 됐는데 개인연습하는 데까지 운동장 이용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개인이 연습하는 데는 운동장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야지요. 또 이건 뭐 운동장 개방을 한다는 것보다는 개인 연습하는 데까지 운동장을 개방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것을 또 억제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대해서 하계운동장의 이용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 각종 행사를 치르려면 08시에 준비를 해 가지고 09시에 모든 행사를 치르는데 여기 조기에 이용시간이 05시부터 09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를 08시까지로 조정을 해서 이용을 하게 했으면 좋겠고 동계에 대해서는 09시부터 1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1시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제일 하단 부분에 18시부터 22시까지를, 17시부터 22시까지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3조에 대해서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조례안에 명백히 체육단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이것을 여기서 삽입을 해서 확정을 지어 주어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위탁으로 할 수 있다하는 막연한 이러한 조례안이 된 것 같아서 그것을 좀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한꺼번에 방대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먼저 서동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먼저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한 데에 대하여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체육시설보다는 운동장 시설이 바람직하고 또 생활보호자 등이 '99년도에 법이 바뀌고 2000년도 10월 1일에 시행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미처 모르고 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그것은 법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4조의 개인연습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연습자는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료를 납입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육상트랙을 이용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입장권만 구입을 하면 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불편이 따를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이용시간에 하계에 05:00시부터 08:00시로 하는 사항은 그러면 또 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 또 3시간만을 이용하고 내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준비하는 기간은 이용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면 운영의 시간과 그런 것들을 명시해서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금 체육단체나 어떤 단체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없는 것은 위탁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는 저희도 아직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무슨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은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다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길만 열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 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설명을 올립니다.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일 이용시간에 대해서요.그러면 이것은 조기에만 이용을 하고 주간에는 이용을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되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조기는.

서동예 위원 이렇게 된다면 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슨 단체에서 무슨 체육대회,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09시부터 운동장을 전 사람한테 사용한 시간부터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사준비라든가, 식전에 체육경기대회 전에 모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3시간대로의 또 이용허가를 받아서 너무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이용허가를 받지 않을 테고 그럼 주간에 그래도 장시간을 이용할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지, 조기에 몇 시간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09시까지 시간을 해 주면 그 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행사에 지장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러한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위원님! 그래서.

서동예 위원 그래서 이것은 05시부터 08시까지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겨울철에, 동계에 말이지요. 동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거기 주간에서 야간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1시간 공백이 있어요. 거기는 이어서 할 수 있도록.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하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17시부터 해야 되고 다만 18시는 제가 부주의해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하계에 05시부터 08시까지 하는 문제는 이렇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같은 날 동시에 조기하고 주간으로 하는 행사가 겹치는 경우가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만약에 저희가 사전에 허가를 하고 조정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저희가 사전에, 만약에 겹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와 비슷한 안성시와 평택시의 경우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안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안성시의 경우 작년에, 운동장 시설을 이용해서 징수한 총 사용료가 1,200만원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전용 이용료로 한 것은 한 230만원, 그 다음에 개인 이용자가 오히려 한 900만원 됐어요. 그래서 1,200만원 됐고 평택시의 경우에는 더 적어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는 750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러니까 전용 이용자는 180만원, 개인 이용자가 57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해 보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운동장에서 전용으로 해서 뛸 수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엄청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운영의 묘를 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제18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개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구가 있는데 생활체육이나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무료 개방을 어떤 기준으로 해 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상문화한 외에 진짜 주민들이 시설물 잔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발읍에 가까운 분들이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부문을 생각해 보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상설 스포츠의 경우에는 이제 꼭 축구뿐이 아니고 테니스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런데 상설스포츠장을 이용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축구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잔디보호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상설축구장을 거기서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운동의 종목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육상 또 배드민턴, 테니스, 그 쪽에 농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더 깊이 생각을 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상복 위원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시는 걸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예상하고 있으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네.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지금 1년에 잔디 사용하는 날이 며칠입니까? 150일?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150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남자축구 얘기할 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여자 축구는 좀 더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마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재혁 위원 특히 음향시설을 보니까 마이크가 안 들리더라고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쪽 사무실 있는 데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 울려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점이 전부 돌출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공사한 부서가 있고 그 공사한 부서가 운영을 해 보기 전에 부분적으로 시설들만 준공을 받아서 이제 새로이 문화공보실에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3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두달 기간동안에 문제점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음향시설 또 그 뿐 아니고 이런 것들이 꼭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스넥 코너가 있는데 스넥 코너에 지금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용에 대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과 그리고 운동장 바깥에도 음수대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없는 게 맞다고 그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바깥에 음수대 정도는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잔디관리의 경우에도 1년에 한 1억 2천만원 정도씩 관리비용으로 우선 금년에는 우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소요가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우리가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아직 성안되지 않은 판단으로는 그렇게 되면 한 5천만원 정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앞으로는 문제점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이 지금 본부석 앞에 시상대가 잘못됐더라고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에 먼저 숭민배할 적에 맨 위에 있는 유리 칸막이로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시설할 당시에는 시설자는 그 곳을 본부석으로 생각을 했데요. 거기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주민과의 거리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 별다른 시설도 없고 편평하게 됐기 때문에 뒷줄에 앉아 계신 분은 밑을 내려다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사항때문에 그것을 급히 보도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서 텔레비젼 중계를 하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라오는 시상대 중간에 의자 한 두줄 정도는 없애 가지고 거기를 넓게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철거를 해서 하는 것 할 수가 있나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마 별도의 비용은 들어야 되겠지만 의자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무슨 턱진 것을 편평하게 하는 작업들이 아마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혁 위원 글쎄요. 그것이 아쉽더라고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짚고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제18조 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해서 축구장까지 개방을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글쎄, 아직 축구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배드민턴, 테니스, 육상, 농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가능한 것들을 해보고 축구장에 대해서는, 글쎄, 그것을 어떻게 개방을 해야 할지 그것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조례안은 통과 못하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니, 상설스포츠장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어떤 종목별에 대한 것은 오히려 조례안에서 정하기 보다는 제가 계획을, 아직도 깊은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규칙」하는 위원 있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규칙이나 그런 지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아주 축구장을 제외한 시설이라고 넣든지 하지, 이것을 축구장을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여름에는 날도 덥고 물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이렇게 습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습기가 많은 것을 매일 아침 밟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디 조기 축구회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매일 아침 이용 시간을 계약 해 가지고 이용료를 낸다 이런 얘기예요. 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매일 운동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잔디가 배겨낼 수가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렇지요.

서동예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른 조기축구 회원이나 다른 단체하고 분쟁을 할 소지가 있으니까 축구장을 제외한 다른 운동장 시설이라고 여기에다 박아 주면 아주 운영하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런데 운동장.

서동예 위원 구태여 자꾸 조례가 있고 규칙을 만들고 무슨 법만 만드는게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물론 그러한 방향도 있습니다마는 운동장 허가를 할 적에는 어차피 운동장의 그런 상태를 보아가지고 허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허가를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관리 상태를 봐가면서, 다음 상설스포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의 잔디밭을 개방할지 안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방한다 하더라도 매일 개방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일정한 기간과 날짜를 정해서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뭐 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예요. 우리가, 제가 경험이 있어서, 이게 시민의 날 행사나 체육대회가 있으면 말이지요. 각 읍·면에서도 아침에 좀 큰 운동장을 이용해 볼려고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면 운동장이 모자라 가지고 먼저 온 팀이 끝나야 거기서 연습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개방을 계속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허가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매일 조기시간, 아침에, 한달이라도 사용료를 내고 이걸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여기에 근거가 없으면 안해 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안해 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런데 상설스포츠교실 운영이니까 염려하시는 바는 적을 거라고, 상설스포츠이니까 이것은 그런 축구장을 매일 개방하는 문제하고는 다르고 그것은 저희가 지침이나 규칙, 이런 것들은 정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축구장은 안 된다 이렇게 못 박는 것보다는 약간 재량의 범위를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동예 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상의할 사항이.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해서 지적한 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을 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그것은 지금 동의를 전부 하실 것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고성옥 수정 의결해야 됩니다.

서동예 위원 수정 의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고성옥 네.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셔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상의를 해서 문구를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고성옥 질의만은 오전에 마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분 계시면 더 하시고요. 중식후에 다시 의논해서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신중히 협의하여 집행부에서 동의한 대로 안 제2조제8호중 “생활보호자”와 안 제12조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 안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2중 “생활보호자”를 각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하고 안 제2조제8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안제3조제2항중 “신청하여”를 “신청하여야 하고”로 하고 안 제4조 본문중 “운동장”을 “운동장 시설”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제2호,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8조 조목 및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0조 조목 및 본문, 제22조 본문, 제23조제1항 별표1, 별표2중 체육시설을 각각 운동장 시설로 하고 안 제7조의 표 동계란중 18시를 17시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중 “사용”을 “이용”으로 하고 안 제21조제2항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하고 안 제23조제2항중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를 “위탁할 경우”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2.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4시 15분)

○ 위원장 고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및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이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요 관광·문화유적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광 이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인 설봉공원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이천시를 내방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 관광안내를 함으로써 관광이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현충탑 이전부지 주변에 잡목과 무허가 음식점 등이 난립, 미관이 저해되고 있어서 주변 사유지를 매입, 국가 유공자와 시민의 정서에 맞는 휴게공원으로 조성하고, 2000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호법 및 마장보건소를 신축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지소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자산 취득대상재산을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로서는 이천시 관고동 산64-5번지 외 3필지로서 1만 1,842㎡로 7,2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는 이천시 관고동 393-4번지 외 7개소 8동 1,521.62㎡ 19억 9,57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문화유적지 공중화장실 건립 5동 456.62㎡, 관광안내소 건립 1동 73㎡, 호법·마장보건지소 신축 2동 992㎡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건립에 대하여 엑스포행사장내에 3동을 설치하고 도드람산 체육공원과 노성산공원에 각 1동의 화장실을 국·도비 지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건립은 엑스포 행사장내에 국·도비 지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현충탑공원 조성부지 취득에 대하여는 현 현충탑 이전부지 사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국가유공자와 시민의 정서에 맞게 휴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2000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호법 및 마장에 보건지소를 국고지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현충탑 공원조성 부지 취득에 대하여는 3,500평이니까 잔여부지에다가 설봉서원을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봐서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도 설봉서원을 지어야 하는 거니까 거기에다 하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 매입승인을 해 주시면 나중에 검토해서요. 다시 한번.

이재혁 위원 글쎄, 그래서 주차장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서원건물만 지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 총괄해서요?

○ 위원장 고성옥 네.

서동예 위원 보건소 짓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까?

○ 위원장 고성옥 네.

서동예 위원 그러면, 16쪽 호법면, 마장면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법면 보건지소가 180평에 6억 6,528만원을 가지고 짓는데요. 도에, 국비가 14%인 9,100만원, 도비가 7% 4,500만원, 시 예산이 79%에 5억 2,928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재건축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시 예산보다는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지원 받아서 보건지소를 짓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장면 보건지소도 보면 거기는 국비가조금 나아서 20%, 도비 10%, 시 예산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강, 이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을 지소를 지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호법면에 80%를 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고 마장면 보건지소는 70%를 시 예산으로 이렇게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국비나 도비를 더 지원 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지금 호법면 보건지소나 마장면 보건지소를 짓는데 왜 국·도비가 이렇게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호법면, 마장면 보건지소는 농어촌특별자금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요. 원래 통합보건지소를 건축할 때까지만 해도 국비 30%, 도비 30%, 지방비 50%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복지부에서 이 비율을 임의조정을 했습니다. 지방자립도를 고려해서 아마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해야 될 보건소는 많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호법면 같은 경우에는 지방 비율이 높아지면, 원래 102평 기준으로 자금이 내려 왔는데 호법면에는 회의실을, 면에 쓰는 회의실을 같이 짓기 때문에 180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비율이 높아진 것이고요. 마장면은 저희가 120평 이렇게 짓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를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답변됐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또 관광안내소 건립이라든가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문화공보실장차태익

보건소장심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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