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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이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8일 (목) 오전 11시 5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제48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48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서동예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에는 역사이래 없던 긴 장마철에, 한해대책에 수고가 많으셨고 이어서 장마권에 들어서 위원님들이 또 마음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48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창화 전문위원 박창화입니다. 지금부터 제48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7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일자별, 차수별로 말씀드리면 7월 5일 10시에 개회해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8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휴회의건을 처리하시고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회기간 중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을 처리하시고 제2대 이천시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처리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처리하시고 2001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1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휴회기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의결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제4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세부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낭독해 주신 의사일정안에 대한 것과 뒤에 유인물에 일자별로 세부계획을 참조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개정조례안 중에서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셨나요?

○ 의사담당 엄기화 그 내용이요? 사동리가 일부 1개통으로, 그러니까 리로, 사동리에서 하나가 분리가 되고요. 신둔면은 반이 2개리에서 반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단월동이 1통, 2통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종률 위원 이것 예전에 1년에 한번씩 하기로 한 것인데요.

○ 의사담당 엄기화 1년에 한번씩이요?

이종률 위원 네.

○ 의사담당 엄기화 그런데 이것은 지난 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임시회때 할려고 했던 것인데 7월달 정례회때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올린 것이 거든요.

김태일 위원 김학인 의원님이 굉장히 애쓴.

이종률 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 의사담당 엄기화 그런데 이게 사동리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신둔면 것하고 단월동에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종률 위원 1년에 한번씩 모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인데요. 이게 할 때 마다 계속 올라오면 예산문제라든가,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천 동으로 보게 되면 어떤 1리, 2리, 3리 쭉 이렇게 맞게 되어야 되는데 매월 그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리가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에 보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했던 것인데요.

○ 의사담당 엄기화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 번에 자치행정과 총무담당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례회때만 할려고 했기 때문에 지난 번 임시회때 안 하고 이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종률 위원 정기회때 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승인을 준공일자로 해가지고 막 내주었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하1리가 된다 말이지요. 1리에 속해 있다가 아파트 준공날짜로 그냥 리를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1리 땅을, 그것도 5리가 1리 옆으로 가고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동네를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기회때 이것을 1년에 한번씩 모아가지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자고 했던 거예요.

○ 의사담당 엄기화 정기회때요?

이종률 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례회때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때 두 번씩 하시겠다는 거예요?

○ 의사담당 엄기화 그것은 말씀을 못들었고요. 정례회때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1차 정례회때 하셨다고, 이번 정례회때 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종률 위원 정기회때, 정기회때요?

○ 의사담당 엄기화 정기회때 하셨다고요. 저한테는 7월달 제1차 정례회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서동예 정례회가 지금 그전에는 1년에 한번 정기회를 했었으면 지금은 이제 정례회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번 정례회때 이렇게 올라온 것같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러면 통·리·반설치운영조례라든가, 그 규칙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개정을 해 놓고 이것을 상반기 정례회때 뭘 해야지요. 그 조례는 연1회 정기회때 하게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요. 지금 현 저기에는. 그렇다면 그것을 개정해 놓고 이것을 상반기 조례에다가 해야지요. 상반기 정례회때 이것을 개정조례를 해야지요.

김태일 위원 그것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졌기 때문에 아무때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정기회가 없어지고.

○ 전문위원 박창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정기회가 없어지고 정례회로 두 번으로 나누어.

○ 위원장 서동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 전문위원 박창화 당초는 1년에 한번 저희가 정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1차, 2차 나누기 전에는 정기회가 있어서 임시회때 하지 말고 정기회때 다루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상반기, 하반기 정례회가 생기면서 아마 개념이 그러면 임시회때 안 하고 정례회때 하자고 해서 1차 정례회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통례를 해가지고요. 2차 정례회때 하는 것으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리고 먼저 조례에 1년에 한번씩 정기회 할 때 통·리반설치운영조례에 보게 되면 년 한번씩 하게 되어 있던 것 아니예요? 정기회때.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어서 상반기, 하반기 지금 이름이 바뀐 거예요? 정례회로?

○ 전문위원 박창화 네. 정례회입니다.

유준열 위원 정례회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상반기, 하반기 정례회에 통·리·반설치운영조례가 그것에 맞도록 개정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요.

○ 전문위원 박창화 그것이 아닙니다. 통·리·반설치운영조례는 조례 개정하는, 1년에 한번 그런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유준열 위원 없어요?

○ 전문위원 박창화 네. 그냥 편의상 1년에 한번 하자, 정기회때 하자, 그렇게 되어 가지고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이요. 통·리·반설치운영조례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1년에 한번 한다고요.

이상복 위원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이것을 정기회때 못박은 것은 최소한도 1년에 한번씩만 해 주고 중간에 중간중간 필요에 의해서 통·리·반 조정을 하면 너무 산발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례회가 두 번인데 그럼 1년에 두 번씩 하느냐. 1년에 한번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자 그런 뜻이고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해도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는 결정을 하고 다음에는 1년에 한번씩만 할 수 있도록.

○ 전문위원 박창화 네. 2차 정례회때.

이상복 위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종률 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검토한 다음에 하자고요.

○ 의사담당 엄기화 조례안 가져올까요?

이종률 위원 네. 먼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이상복 위원 이것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안 해도 되잖아요?

김태일 위원 지금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하지요.

이종률 위원 조례상에 그런 문구가 삽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올라와도 문제가 없지요.

○ 전문위원 박창화 네.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먼저 저희가 그런 문제가 하도 많이 대두되어서 그것을 삽입시키는 것으로 했어요.

○ 의사담당 엄기화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지요.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이천시통·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에 대한 조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48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서동예김태일박용선유준열이상복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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