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5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
- 4.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이재혁 의원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 4.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강기필 의장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이재혁 의원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3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박용선 의원님, 간사에는 이종률 의원님을 선임하고 4차례의 특위를 개최하여 부의된 2001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용선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전개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제4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와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해서 편성되었으나,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집행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 지침 위배여부와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가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여러 각도로 심사방향을 설정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실업상승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증가 불투명 등 열악한 세원을 가지고 다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시·도비보조금 7,5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9억 5,518만 5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 4,100만원 등 모두 11억 9,718만 5천원을 삭감하여 감액분 11억 2,218만 5천원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7,500만원은 세입예산 규모에 맞추어 삭감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천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 당초 2,313억 6,089만 9천원에서 7,500만원이 감액된 2,312억 8,589만 9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동의안 등의 모든 의안은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합당한 절차에 의해 먼저 처리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관계관의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에 있어서 준비부족 등으로 원활한 회의진행 및 심도있는 심의가 지난하므로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 및 답변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박용선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7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는 김태일 의원님을, 위원에는 지난해에 활동했던 이성훈, 구재이 세무회계사와 금융업 종사자로 현재 상호신용금고에 재직중인 류병교씨와 전직 공무원으로 예산부서의 총책을 담당했던 이양우씨로 선임하고자 합니다.(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명단 끝에 실음)
3.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이재혁 의원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4.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강기필 의장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이재혁 의원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10시 09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개정건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심사하신 위원회를 대표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호 존경하는 19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과 26일 이재혁 의원외 열두분의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지난 5월 29일 채택 완료한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과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그리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여 채택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 세계도자기 EXPO』행사를 불과 7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경기남부와 서울 그리고 중부, 경부, 호남, 서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도로망 구축사업이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 행사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조기 개통을 촉구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기존 국도를 재포장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표교~수남간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여 우회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산 교차로에서 이천사거리 구간을 금번 시행하는 내사~이천간 사업에 포함하여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의하려는 것으로써 전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을 재차 발의하여 채택하게된 이유부터 설명 드리면 이천시는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며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이천시 전체 면적의 51퍼센트를 차지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 33%,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 상수원보호구역이 0.2%로 이천시 전체면적의 90%가 규제지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 및 권역별 정비방향과 같이 수도권의 전원도시 벨트와 수도권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지방의 자족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도 대학, 택지, 공장용지, 관광지조성사업 등의 규제가 반드시 완화되어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에 다시금 재건의 하려는 것이며, 주문내용과 같이 대량 실업시대에는 실업문제 해결 및 기업경쟁력 회복,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전환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함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내지는 폐지를 주문함으로써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건의하려는 것으로써 동 건의안 또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근간의 집회 및 시위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행사라는 근본목적은 도외시한 채 확성기, 북, 징, 꽹가리 등을 이용하여 과다한 소음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 지고 있고, 주거지역내 거주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집회 및 시위의 금지∙제한 규정의 위반시 수반되는 벌칙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을 상실함에 따라, 집회 및 시위 목적에 따른 기간과 장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집회 및 시위 방법에 상응하는 제한규정의 마련과 더불어, 집회 및 시위의 금지·제한 규정에 상응하는 위반시의 벌칙규정 마련을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문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행하여 지고 있는 근간의 비정상적인 집회 및 시위로부터 공공의 업무를 방해 받음은 물론 국민의 인격권인 프라이버시권 마저 침해를 받음에 따라 국민보호의 차원과 공공의 안녕질서 차원에서 동법의 건설적인 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하려는 것으로써 동건의안 또한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문. 21세기 굴뚝없는 문화·관광산업시대를 맞이하여 각 나라마다 고유 전통과 특색을 자랑하며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정부가 지방문화 5대 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2001 세계도자기 EXPO』행사가 『흙으로 빚는 미래』의 주제로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80일간 이천, 여주, 광주에서 개최하게 되며, 전세계 80여개국에서 500만명의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도자기 EXPO 주행사장이 유치한 우리 이천시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문화축제가 그 어느 축제보다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도자 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자리매김을 받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비롯한 주요시설 설치와 주변환경개선등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 지난 여러 해 동안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42호선 내사~이천간 확·포장사업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으로 해서 행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행사기간동안 본 도로의 활용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 모두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도42호선은 경기도 남부와 서울 그리고 중부, 경부, 호남,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주요 간선도로망으로써 공사지연의 주원인을 예산부족 사유를 들고 있으나, 도자기 EXPO 개최이전에 조기 개통이 안될 경우 극심한 교통혼란이 우려되어 국제적 행사의 차질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42호선은 『2001 세계도자기 EXPO』의 주행사장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써 유산교차로에서 이천사거리 구간은 시가지를 진입하는 첫 관문으로서 국도 도로구역의 선형변경으로 인하여 확·포장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본 도로의 교통량은 평소에도 포화상태에 있어 상습적인 정체 구간입니다. 본 도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자기EXPO 행사 진입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우리 19만 이천시민을 비롯한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내사~이천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중 오천교차로에서 유산교차로 구간은 도자기EXPO 이전에 조기개통 되어야 하며,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기존국도 42호선을 재포장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표교~수남간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여 우회도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국도42호선인 유산교차로에서 이천사거리구간을 금번 시행하는 내사~이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하여 20m폭의 도로로 개설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술한 바 있으나, 우리 시는 「2001 세계도자기EXPO」의 주행사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5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적 행사로서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전개하여 각종 시설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경기 남부, 중부, 경부, 호남, 서해안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이끌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건의하오니 대승적으로 검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6월 5일 이천시의회의원 일동.
다음으로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문. 국가간, 지역간 무한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정책을 과감히 완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 드립니다. 현행 수도권정책은 고밀도 난개발 등 국토 공간의 무질서한 이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에 입주를 억제함으로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지방자치 본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온 가운데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는 등 외자유치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의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가능 면적이 극히 미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커다란 고통과 불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및 공장설립, 관광지 조성사업 등 과다한 제한으로 인해 이천의 청미천을 경계로 한 충북지역과의 관계와 북한강변 개발규제가 현격한 지역 불균형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기존의 사업체 및 공장의 부지 증설이 불가한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행하고 있어 지역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 및 수도권 정책 방향과 같이 자연보전권역을 수도권의 전원도시 벨트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족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택지, 공장용지, 관광지 조성사업과 대학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화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 건의내용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검토하시어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택지조성사업을 현행 3만㎡ 이상 제한기준을 30만㎡ 이상으로 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 미만에서 30만㎡ 이상으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장호원읍 진암지구에 총 부지면적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6만㎡ 이상 사업이 불가하여 1단계 57,380㎡만 완료되었으며, 2단계 47,687㎡에 대하여는 심의후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로인해 상·하수도 등 단지별 계획 시공이 곤란하며 부실시공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업용지조성사업을 현행 3만㎡ 이상 제한기준을 10만㎡ 이상으로 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 미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이닉스 구 현대전자의 경우 기존 공장의 포화로 공장부지를 증설하여야 하나 수정법 제한으로 증설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 및 타 시·도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지조성사업을 현행 3만㎡ 이상 제한기준을 10만㎡ 이상으로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 미만에서 50만㎡ 미만으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온천지구외 2지구에 대하여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발면적 제한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장면 표교리에 60만㎡ 규모의 레고랜드를 유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관광지 조성사업 면적 제한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넷째, 현행 입학정원 50인 이내의 미니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 허용을 4년제 대학으로까지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우리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52개교가 있으나 4년제 대학설치가 불가하여 타 지역으로 통학함에 따라 교육비 증가와 수도권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예술대학 유치를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수정법에 의한 제한으로 유보된 실정에 있습니다.
다섯째, 현행 연수시설 건축연면적 3,000㎡ 이상 제한규정을 연수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기업연수 시설로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수시설을 인구집중 유발시설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프랑스의 수도권정책 전환 사례를 보면 '80년대 중반이후 EC통합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일본은 '80년대부터 동경도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적극적인 공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면한 실업문제 해결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대량 실업시대와 IMF 조기졸업을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전환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당초 법 제정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파급효과 및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불러 일으키고 주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정 내지는 폐지되어야 하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한시적으로나마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의 개발을 통해 경제회복과 실업문제, 외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19만 이천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2001년 6월 5일 이천시의회의원 일동.
끝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문.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집회 또는 결사가 이를 통하여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 하에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견을 형성 또는 확인하며, 나아가 그것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에 전달하려는 인간 본래의 자연적 행동양식이고,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민주정치를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 되며, 소수의 집단이 이러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함으로써 소수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간의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경향을 돌이켜 볼 때에 그 기본권행사를 위한 방법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목적은 건전한 의사표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목적의 실현과는 관계없이 당초 집회신고시의 인원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단지 2~3명만이 공공기관의 주위에서 확성기나, 북, 징, 꽹가리 등을 사용하여 장기간 과다한 소음을 유발하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함은 물론 인근 주거지역의 평온한 사생활에 대하여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더불어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이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로서 기본권 중에서도 상위라고 할 수 있는 인격권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아서는 아니될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 취지를 인식하여 지난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이른바 집시법은 제8조제3항에서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시법은 이에 상응하는 벌칙규정이 수반되지 않아 국민의 건전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의회에서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집회 및 시위의 목적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장소와 기간을 유형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집회 및 시위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은 물론 동법 제1조에 규정된 국민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 질서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간의 집회 및 시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있는바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를 들면 확성기나, 북, 징, 꽹과리 등의 소음기준.
셋째, 동법 제8조제3항에 의한 집회 및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규정과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당해 조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6월 5일 이천시의회의원 일동.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과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그리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9일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훗날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역사에 밝게 조명되고 올바르게 평가되기를 기대하면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등원하시는 그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5인
부시장이용석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윤재구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서정진
대민봉사실장김태신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실장고용석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실장차태익
교통행정과장김학철
자치행정과장임철선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해수
세무과장박순자
산림공원사업소장장기명
회계과장최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