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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30일(수) 오전 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2.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O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 59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인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5월 2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한해대책에 대한 보고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이재혁 의원외 열두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과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을 채택 완료하였으며,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3건의 건의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옥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고성옥 존경하는 4만여 이천 농민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성옥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시다시피 이천 종합운동장의 준공이 지난 5월 8일 화려하게 축제 분위기속에서 개장된 바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정서함양, 그리고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자구, 조문의 표현은 정확성, 평이성, 간결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고 일정한 체계에 맞추어 간결하고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하나 동 조례안의 일부가 시대성에 맞지 않는 법의 명칭과 호칭을 사용하였고, 불명확한 개념의 용어 사용, 그리고 동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미배치 되는 자구의 사용이 일부 발견되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이 대부분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이긴 하나, 앞으로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모든 조례 입안과 개정시에 철저히 검증하고 신중을 기하여 작성되고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1년 세계도자기 EXPO와 2002년 월드컵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이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요 관광·문화 유적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EXPO 주행사장인 설봉공원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현충탑 이전부지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 국가유공자와 시민의 정서에 맞는 휴게 공원을 조성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호법 및 마장 보건지소를 신축 이전하고자 토지, 관고동 산64-5번지외 3필지를 추정가액 7,293만 2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관고동 393-4번지외 7개소 8동을 추정가액 19억 9,576만원을 투입하여 공중 화장실 및 관광 안내소를 건립하고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성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호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복하여 규제하거나 상위법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규제정비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기준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거주지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업의 지도·점검 규정사항 및 폐기물처리 실적 제출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관련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 사항 등을 과감히 폐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조기에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5개부문에 대하여 수상자를 엄선하여 발굴·표창하고 격려하여 널리 파급시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동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일부 조문의 표현이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발견되어 일부 수정의결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O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개회사를 통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2인

부시장이용석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윤재구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서정진

대민봉사실장김태신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실장고용석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실장차태익

교통행정과장김학철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주택과장박창화

세무과장박순자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해수

회계과장최흥기

산림공원사업소장장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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