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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10일 (목) 오전 10시 8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결산액은 3,023억 3,711만 9,10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02억 9,526만 7,088원으로 잉여금이 1,120억 4,185만 2,021원인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256억 1,542만 590원, 세출결산액은 1,695억 6,527만 5,385원, 잉여금은 860억 5,014만 5,205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67억 2,169만 8,519원, 세출결산액은 207억 2,999만 1,703원, 잉여금은 259억 9,170만 6,816원이며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503억 5,681만 2,580원, 사고이월 108억 7,684만 9,760원, 계속비이월 294억 2,035만 6,860원, 보조금 사용잔액 35억 7,590만 5,140원, 순세계잉여금 178억 1,192만 7,68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이 2,317억 1,935만 5,890원으로 27.3%인 870억 3,207만 7,539원이 증가한 3,187억 5,143만 3,429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납액이 3,022억 3,711만 9,109원이며, 미수납액은 164억 1,430만 4,320원입니다. 결손처분을 제외한 160억 7,021만 6,890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은 3,001억 724만 3,980원에서 1,902억 9,526만 7,088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906억 5,401만 9,200원을 제외한 191억 5,795만 7,692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709억 7,404만 1,170원에서 2,556억 1,542만 59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153억 5,862만 580원인데, 징수결정액 대비 5.7%에 해당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기능별로 보면 예산현액 2,535억 119만 5,250원에서 1,695억 6,527만 5,385원을 지출하였는데, 5.3%인 134억 2,758만 3,915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반행정비에서 6.9%, 사회개발비에서 6.3%, 경제개발비에서 1.5%, 민방위비에서 15.9%,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5.2%로 각각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이전신축에 따른 감리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서 5,075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영무정 이전에 따른 감리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산림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8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쌀 고속도로 광고 홍보비를 양정관리 및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용하여 지출에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장비 구입 역시 국비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에서 지출 잔여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키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9쪽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000년도 계속비 집행을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예산현액 83억 7,458만 6,070원에서 59억 9,691만 1,1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은 41억원 예산현액에서 지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는 110억 6,257만 3천원에서 32억 291만 3,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비는 계속비를 제외한 명시이월 100건에 458억 5,697만 4,030원이며, 사고이월은 45건 103억 1,402만 7,19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는 36억 5,239만 5천원으로서 구제역 긴급방역 소독에 따른 소요비로 2억 2,871만 4천원, 공무원 명예퇴직금 수당부족 및 추가 소요분으로 2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356억 2,516만 5,428원에서 347억 4,706만 5,748원을 수납 하였는데, 8억 7,809만 9,68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12쪽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44억 736만 5,730원에서 112억 8,473만 7,113원을 지출하였는데, 15.5%인 53억 3,790만 6,52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포를 보면 주민소득사업에서 100%, 그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서 99.9%의 불용액이 발생한 반면 의료보험기금은 0.6%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2억 3,854만 6,130원에 2000년도 11억 7,193만 6,710원이 증가한 44억 1,048만 2,84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0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0억 6,308만 9,050원으로 '99년도말 현재액 56억 8,473만 4,370원보다 6억 2,164만 5,32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입니다. 2000년도말 채무 총 현재액은 910억 4,556만 7,900원으로 '99년도말 현재액 781억 5,144만 700원보다 128억 9,412만 7,200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요인은 종합운동장건설 24억원, 동지역 오수분류관 설치 90억원, 상수도확장사업 1억원 등으로 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1,458억 909만 630원으로 '99년도말 현재액 1,364억 3,905만 8천원보다 93억 7,003만 2,630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요인은 현충탑 이전부지 조성, 단월하수처리장 시설부지, 설봉레포츠공원부지, 엑스포행사장 부지 취득 등 시·군 및 농어촌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취득으로 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2000년도 물품 현재액은 31억 5,966만 1천원으로 '99년도 현재액 30억 7,763만 4천원보다 8,202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119억 7,463만 2,771원으로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40억 378만원, 이것은 유인물이 오타가 났습니다. 378만원입니다. 8,680원, 수익적지출 34억 1,912만 1,360원, 이월금 35억 795만 2,611원, 수용가 미수금 3,817만 7,300원이며,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 44억 2,471만 4,180원, 자본적지출 60억 2,613만 3,230원, 세계잉여금 1억 6,841만 7,021원, 사고이월금 3억 9,489만 3,740원, 건설개량이월금 4억 8,217만 6,030원, 계속비 이월금 14억 8,389만 1,39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현황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사업 3건 4억 8,217만 6천원으로 장호원 배수관로시설공사, 노후관 교체공사와 사고이월 2건 3억 9,489만 3,740원으로 누수탐사용역, 절수기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전기사용 예산부족으로 원수 및 취수비, 원수구입비에서 547만 7,350원을 감액하여 동력비로, 일반관리, 민간위탁금에서 902만 7,770원 감액하여 공공요금 및 세제로 충당하고, 22쪽 되겠습니다. 장호원 배수관공사 설계변경으로 구축물 대수선비에서 4,069만 4,62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수당 예산편성 착오로 일반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10만원을 감액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3억 9,246만 7,580원인데, 내역으로 보면 기본급 677만 930원, 복리후생비 1,794만 9,780원, 연금지급금 4,094만 8,790원, 지급이자 2,003만 5,880원, 대수선비 2,453만 4,3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023억 3,711만 9,10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02억 9,526만 7,088원으로 잉여금이 1,120억 4,185만 2,021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99년도 잉여금의 36.8%인 301억 5,884만 5,48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99년도 대비 명시이월이 30.8%, 사고이월이 26.3%, 계속비 이월이 43.3%, 보조금 사용잔액이 115%, 순세계잉여금 42.1%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317억 1,935만 5,890원이며, 예산현액 3,001억 724만 3,980원의 106.2%인 3,187억 5,143만 3,429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94.8%인 3,022억 3,711만 9,109원을 수납하여 5.4%인 164억 1,430만 4,32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한편 예산액보다 137.5%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였는데, 세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밀한 판단으로 세출예산 편성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317억 1,935만 5,89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83억 8,788만 8,090원을 합하여 세출 현재액은 3,001억 724만 3,980원입니다. 이중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191억 5,795만 7,692원이 불용액으로 예산현액의 6.4%로서 '99년 104억 7,539만 3,970원보다 82.9%인 86억 8,256만 3,722원이 증가하였는데, 경상적경비, 인건비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부분에 대하여는 재활용 선별창고이전 신축 및 영무정 이전에 따른 감리비로 각각 575만원, 18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쌀 고속도로 광고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4천만원 목을 전용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장비구입 국비보조로 보상금, 민간자본이전비에서 일반운영비로 635만 9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 과목간에 경비로 상호 융통 사용하도록 지방재정법에는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에 필요한 감리비 등은 세밀한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2000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100건에 458억 5,697만 4,030원, 사고이월이 45건에 103억 1,402만원에 7,19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 타당성 용역은 2회 추경, 이천시 지정 가로경관 디자인 학술용역은 3회 추경, 수리계 운영정비지원은 3회 추경, 노성산 체육공원 조성용역비는 2회 추경에 조급히 예산을 반영 명시이월한 점과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 어재연 장군 생가 소화전 설치, 도봉1리 마을회관 공사, 약수터 시범 개량사업, 우리 꽃길조성사업, 설봉도시자연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도자기 EXPO행사장 공중화장실 설치, 이천도예촌 공중화장실공사, 이천도예촌 파고라설치, 지방도 표지판정비, 제설장비구입, 민방위경보시설 설치사업 등은 사업의 중요성·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조속히 마무리 하여야 하며, 부득이 이월하고자 할 때는 명시이월하여 다시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고이월에서 풍계교 가설공사,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은 명시이월한 것으로 좀더 세밀한 계획으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7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134억 2,758만 9천원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총액대 경상적경비 11.5%인 15억 4,583만 9천원, 인건비 9.4%인 12억 5,832만 2천원, 보조사업 46.7%인 62억 6,855만 8천원, 자체사업 31.9%인 42억 8,351만 7천원, 기타 0.5%인 6,138만 3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바, 요인은 경상적경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에 맞추는 경향과 과대 예산 책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서 보듯이 세입부분에서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37% 이상 증가하고 잉여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전용사용하고, 이월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5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 그리고 국민경제나 지역발전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행정수준의 향상과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예산을 편성할 시 좀더 세밀한 계획으로 우선 예산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 주민편의 사업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성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수개년 걸친 사업인지, 당해연도 사업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는 2001년 6월 7일 김태일 의원외 4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2001년 6월 7일부터 2001년 6월 20일까지 13일간에 걸쳐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금 체납액 징수 및 사후관리 부적정, 세외수입징수 및 관리 부적정, 주차장관리 위탁 세입금 및 사후관리 부적정,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지출 부적정, 국민주택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각종 회계관리의 전산화 촉구, 부채의 감축방안 강구 등 7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방안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지 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 제출된 결산서 200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건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과 세출결산총괄에 인쇄 당시 일부 미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자리에 놓아 드린 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채무 현재액 글자 크기가 일반자료 글자 크기보다 작게 작성되어서 검토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알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선임하신 김태일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이 13일간에 걸친 검사기간 동안 면밀히 검사하시어 지적하신 사항은 일차 보완이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지설명은 이미 말씀드린 제안설명을 보완하여 총괄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317억 1,935만 5,89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83억 8,788만 8,09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3,001억 724만 3,980원이며 징수결정액 3,187억 5,142만 3,429원에서 3,029억 3,711만 9,109원을 실제 수납하고 나머지 164억 1,430만 4,320원에서 3억 4,408만 7,430원을 결손처분하고 160억 7,021만 6,890원은 미수납 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 예산액 2,317억 1,935만 5,89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83억 8,788만 8,0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001억 724만 3,980원에서 1,902억 9,526만 7,088원을 지출하고 906억 5,401만 9,2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191억 5,795만 7,692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가 100건에 458억 5,697만 4,030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가 45건에 103억 1,402만 7,190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비가 3건에 143억 3,733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가 3건에 4억 8,217만 6,030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가 2건에 3억 9,489만 3,740원이며 계속이월사업비가 1건에 14억 8,389만 1,390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가 5건에 40억 1,766만 2,520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가 9건에 1억 6,792만 8,830원이며 계속이월사업비가 5건에 135억 9,913만 7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면순에 관계없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21쪽 보시게 되면 징수결정액은 해마다 반복 질문하는 말씀이지만 징수결정액은 누가 합니까? 징수결정액을 하는 것은 국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담당부서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회계과장 최흥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징수관이 해야 되는데 징수관은 자치행정국장님입니다. 그런데 10억원 이하 짜리에 대한 것은, 1억원 이하는 세무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징수결정액은 2000년도에 약 한 3천억원 정도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실제 우리가 결정해 놓고도 받아들인 금액이 적단 말이지요.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주로 어떤 내역입니까?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실제 징수한 것보다 저희가 징수결정을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울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결정을 해 놓고 징수를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납세자가 돈을 못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체납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 회계과장 최흥기 그 사유별 현황은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11쪽에 보시면 있는데요. 징수에, 저희가 150억원 중에서 징수유예가 1억 700만원이고 거소불명이 6억 3,800만원, 무재산이 25억 5,900만원, 고질체납이 63억 5,500만원, 소송계류나 재산압류를 한 것이 21억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31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0억원 가량이 지금 미수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물론 IMF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 놓고 체납액이 과년도 대비해서 100% 이상이 증가가 되어 있다고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체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또 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최흥기 네. 그 연도별 체납액을 보면 IMF이전에는 한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밖에 이월이 안됐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60억원, 그 다음에 80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150억원 가량이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낼 수 없는 사람들도 저희가 추적을 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래서 징수결정액을 실제 징수한 실적보다 많이 잡아놓게 되니까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되면 전부 다 삭감해 가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대로 집행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예산만 과다하게 잡아놓는다고요. 실제 돈보다 예산편성을 더 많이 잡아놓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또 조정을 하게 돼요. 들어온 것을 갖고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번복되어서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는 미수납액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대안같은 것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또 직원들을 독려반을 편성해서, 또 나가서 독려를 해서 받아 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족할 만큼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속 체납액이 줄어들어야 원칙이에요. 자꾸만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증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못받아 들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실제 체납액 중에서 정말 IMF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현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실제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 있는 재산내에서 우리가 그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압류를 해 놓고 있지요.

이종률 위원 압류해 놓고 그냥 끝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경매처분까지 저희가 할 수가 있지요.

이종률 위원 경매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전에는 세금이 선순위를 차지 했었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들 채권도 무상권으로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순위 점유를 못해서 많이 그 부분에서 못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산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다 재산압류는 해놓고 있습니다. 가보면 배당률이 우리가 지금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몸만 있는 사람들이야 방법은 없겠지만 실제 재산이 있으면서 체납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체납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압류만 하고 실제 압류된 것을 가지고 돈을 체납된 것을 받기 위해서 경매에 들어간 것은 몇 건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체납관리담당 이건만 체납관리담당 이건만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체납관리담당 이건만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잠시 늦게 들어온 바람에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액은 6월말 현재 전체 체납액의 16.9%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 이러한 징수활동외에 금년도에는 사업자 등록을 갖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업주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액, 그 다음에 급여생활자 조사를 포함, 급여대상 급여압류,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의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거의 다 저희들이 100%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재산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처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인즉은 재산은 많이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자기 앞으로 재산을 등기 등록을 해 놓은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한도내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화생활을 한다고 해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인 공매처분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매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은 변명 같습니다만 공매처분을 1건을 할려면 전담팀이 거의 한달 이상 매달려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업무 실정으로는 공매전담팀이 별도로 3명~4명, 4명~5명이 구성되어서 일년내내 공매만 전담을 한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경기도 관내에서 공매를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단지, 시흥시인가에서 자동차 경매를 하는데 거기는 별도로 공매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이상 마치고요. 보충 질의 있으시면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한 150억원 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이 한 63억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고질적인 체납액이 자료에 의하면 한 63억원 정도가 돼요.

○ 체납관리담당 이건만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1천만원 이상 짜리가 137명에 55억원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6월말 현재 체납액이 135억원인데요. 금년도 2001년도 6월말 현재 체납액이 135억원인데 그 중에서 1천만원 이상 짜리가 55억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짜리까지 합하면 347명에 69억 8,7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전체 체납액의 반이 넘는 것입니다. 이 반이 넘는 사람들 원인분석을 해 보면 과거에 IMF때에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해서 체납된 사람들, 개인 파산이 되어서 체납된 사람들, 도저히 채권 확보가 안된다거나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후순위로 밀려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도 저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관리담당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99%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해서 징수 상태를 거의 포기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도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63억원이라는 고질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이 없고 여기 사는지, 아니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 사는지 거소지가 불명확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안 내고 있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강하게 나가 줘야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이거지요. 낮은 봉급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 세금 다 내고 해요. 가계, 조그맣게 어려운 상황에서 빚지고 하면서도 세금 낼 것 다 내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재산 있는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안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해 줘야 해요. 우리 이건만 담당께서 말씀했지만 어떤 T·O를 만들더라도 이런 자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나가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해 대비 현재 체납액이 130% 이상 증가됐다는 것은 공무원 담당자 여러분이 고생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계속 더 증가가 되니까 일을 안 하는 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거지요.

○ 체납관리담당 이건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의 한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신다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하반기부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후순위 채권으로 인해서 공매가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공매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1순위로 압류가 되어야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을 받아주었는데 저희 지방세 성격상 일반 개인이나 은행들 채권보다 1순위로 압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2순위 압류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를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둘려고 하는 것이 형사 고발건입니다. 전반기에는 형사 고발 예고만 120명 이상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고발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서도 우려가 가는 것이 사법기관에서도 세입에 대한 적정한 인식이 없는 것인지 몰라도 기존에 '99년도에 고발했던 사례를 보면 '99년도에 고발했던 사례중에서 처리된 건이 단 한건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제가 알기로 100여건 이상 고발했었는데 처리가 된 건이 1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도 물론 탓해야 되겠지만 저희 업무도 탓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는 저희가 공매도, 2순위 공매도 적극적으로 하고 형사고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더 많이 고생을 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체납관리담당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덧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공매 처분을 돈을 못 받아서 받을 수가 없으셔서 못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어쨌든 고질적인 체납액에 감면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라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체납관리담당 이건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매처분을 하고 나면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한 재산을 전부 공매 처분을 해서 없애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 자신으로 보면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법적으로 결손처분이라는 의미가 발생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공매처분은 2순위가, 저희가 압류가 2순위가 된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의뢰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저희들이 공매 의뢰를 해도 행정기관에서 공매 의뢰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실익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받을 돈도 못받으면서 왜 일을 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인지 몰라도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2순위권을 안 받아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2순위라도 일단 공매처분을 해서 재산 처분을 하면 다음 행정처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는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위원장님.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 중복되는 말씀인데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징수결정액은 그 세세항을 누계, 합산한 것이 아니라 예년 수입 평균치를 예상을 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예산을 짜맞추는 식으로 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요? 실제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입을 가산해서 세출예산을 짤때요?

이상복 위원 네.

○ 회계과장 최흥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원래 목표를 저희가 설정을 할 적에는 과거 3년치를 평균을 내가지고 거기에다 현 연도에 발생할, 예를 들어서 세수가 증가될 수 있는 거라든가, 감이 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가감을 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산에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백암 비스타같은 데가 취득세 같은 부분에서는 개장을 하게 되면 한 65억원 가량이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3년 평균낸 것의 65억원을 가산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말 예를 들어서 350억원을 과세를 했는데 그것을 100% 받는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 중에서 얼마를 받을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때 추경에 가서 가감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상복 위원 덧붙혀서 질의드리겠는데 작년도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공용 청사부지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전도해서 지적된 바가 있지요?

○ 회계과장 최흥기 네.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런데 매년 경영수익사업을 계획도 없이, 지출계획도 없이 예산에 편성해서 불용액으로 매년 남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천시 예산이 그냥 잠자는 꼴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흥기 지금은 그게 기획감사실로 넘어갔는데요.

이상복 위원 물론 담당이 안 계시는데.

○ 회계과장 최흥기 지금 먼저 청사부지 매입을 할 적에 돈이 그리 많이 가고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5억원, 한 22억 5,60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가 아직은 모자라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무이자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한다, 그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국장님 생각은 경영수입 예산편성 자체를 재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요. 돈이, 아직 22억원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이고 어떤 사업에 투자할 돈도 안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아직, 금액이 늘어나고 그럴 때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미해 가지고요. 해마다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 때 마다 돈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아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 되셨습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부과징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아요. 부과징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하고 금액이 대개 얼마?

○ 체납관리담당 이건만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재혁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요새 자동차세 관계로 해서 기계적으로 들어온 건수가 많습니다.

이재혁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니고 질의가 법적 용어이니까 질의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납세자가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통받는 예가 대단히 많아요. 한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도 의원 시절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비업무용 토지로 1억 5천만원인가를 물렸어요. 그 사람이 한 6개월 시달리다가 날 찾아와 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것은 부과할 사항이 아닌데 부과했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지사가 농지변경허가를 내 주면서 가운데 구거가 있는데 구거를 해거를 해라, 그게 허가 조건이에요. 그 구거를 어디에서 해결을 해 주느냐 하면 이천시장이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천시장이 2년이 넘도록 안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안에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했냐고, 그러니까 한 시장은 해 줘야 할 의무를 이행 안하고 한 시장은 구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됐어요. 그래 도에 지금 수원시 부시장하는 내무국장, 이무광 부시장께서 내무국장 시절에 당신 담당인데 이게 합법적으로 부과했다, 본인이 잘못됐다 그러면 고쳐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천 시청에다 얘기를 했어요.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라, 그래서 여기에서 취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당하게 했으니까 이의 신청해서 찾아가라 이거예요. 얼마 걸렸느냐, 7개월 걸렸어요. 도의원이 하는 데도. 이런 고통을 주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겼어요. 이의신청해서 7개월만에 이기기는 이겼는데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1년 열흘 쫓아다니면서 시달렸단 말이지. 공무원이 법해석 하나 잘못해 가지고 부과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근 1년을 쫒아다니며 고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부과에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9번에 기금 부채가 910억 4,5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주택사업특별회계 36억원에 대한 것은 전부 회수할 수가 있는 겁니까? 불용처분할 것이 없습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 말씀을, 불용액이 아니라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체납액은 약 1억 9,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장기 체납자 36개월이상 장기체납자가 약 한 18명 정도 되는데 그 18명이 전체 체납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에 대해서는 현재 공매를 의뢰해서 추진중에 있고 8건은 공매가 완료됐고 10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6억원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거냐 이거지. 36억원의 부채를 회수해서 갚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시비에서 갚아야 되는 거냐?

○ 주택과장 박창화 네. 그것은 회수해서 갚아야 됩니다.

이재혁 위원 36억원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36억 1,038만 9천원인데.

○ 주택과장 박창화 그 사항은.

이재혁 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부채가.

○ 주택과장 박창화 실제 부채라는 것이 개인한테 융자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회수를 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재혁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억 얼마만 얘기하는데.

○ 주택과장 박창화 그것은 부채, 연체 체납액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지요.

이재혁 위원 전체 36억 1,038만 9천원 중에서 이 금액을 회수해서 갚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 시비에서 갚아야 되느냐.

○ 주택과장 박창화 현재로서는 회수해서 갚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내역서를 하나 주시고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이게 다 아는 것이지만 472억 4,700만원인데 이것은 특단의 무슨 조치를, 먼저도 한번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197억원, 공기업 19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무슨 해서 갚을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까? 공기업 197억원. 그것은 어느 과장님 소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어느 것을 질의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상하수도가 수질개선 아니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공기업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거든요. 수질관리는 특별회계입니다.

이재혁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이재혁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472억 4,700만원 아닙니까? 공기업특별회계.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수질개선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수질개선특별회계.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이재혁 위원 472억 4,700만원. 수질개선 472억 4,700만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하수도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오수분류관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생된 채무로 알고.

이재혁 위원 아니, 채무야 나와 있으니까 숫자상으로 나온 건데, 이것을 국비나 도비 교부금 가지고 얼마나 갚을 수 있고 우리 순수한 시비를 얼마나 갚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만약 정산을 해야 된다면 472억원의 채무를 현 시점에서 정산한다고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왜 헷갈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이것이 저희가 차집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입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8~90%가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나중에 갚을 사항이고요. 일부만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부채가, 부채를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부채에 대해서 910억원이면 우리 1년 예산에 몇 %입니까? 이게. 과천시같은 데는 부채가 10억원 밖에 안돼요. 10억원. 그래서 이 부채를 좀 줄이는데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끝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저는 해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쯤 챙기지 않으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잘 하고 있는 반면, 어느 부서는 그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하물며 통장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주택사업을 포함한 것이 467억원이고 또 기금이 지금 32억원 정도가 기금으로 유치가 되고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한 것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부탁 드리고 또 연, 어떤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고맙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해마다 지적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해 보면 개선사항이 없으니까, 또 전산, 어느 부서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 반면, 어느 부서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장부를 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사업부서에 관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 부분에 보면 명시이월이 500억원이 넘어요. 사고이월이 100억원이 넘는다고요. 거의 한 600억원 이상이 명시 내지 사고이월로 해서 사업이 안되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업하면서 계속 또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최흥기 회계과장 최흥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것은 한 6개월씩 가는 것도 있고 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연착공이 되는 것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때는 8월, 9월 이렇게 해도 착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기가 부족이 되어서 365일 짜리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공기들이 필연적으로 이월을 안 하면 안 될 수 밖에 없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희도 회계년도를 법인들이 9월 법인 이런 식으로 저희도 그렇게 해야지만 동절기에 설계를 해서 이듬해에 봄에 착공을 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월이 되는 많은 부분 중의 하나라고 저희가 볼 때에는 생각됩니다.

이종률 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천시에서 다 필요한 사업이지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숙원사업같은 경우 그런 것이 이런 예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적어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숙원사업이 이런 사고나 명시이월이 많아짐으로 해서 예산을 못쓴다라는 것이지요. 예산이 잠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통장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자는 늘어나는 것은 있어요. 이자분은 늘어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숙원사업이 이 사업이 잠자고 있는 것 때문에 못하고는 있는 것이 많아요. 사업부서같은 경우는 그 사업 추진을 할 때에는 정말로 필요한 것만 하셔야 돼요. 그냥 계획별로 해서 예산만 잡아놓고 있고 공사는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같은 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흥기 그렇기 때문에 설계부분같은 것도 금년도에 예를 들면 설계만 하면 설계해서 내년도에…‥, 그런 쪽으로 전에 예산계장을 할 때에는 좀 유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많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런 쪽으로 보면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보상하고 끝내놓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면 좋을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 명시, 사고이월 되는데 주로 이제 건설과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2건을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는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최소한 설계하는데 한 두달 정도 소요가 되고 용지분할하고 평가하고 여기에 또 한달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감정해서 착공하기 까지가 최소한 한 6개월~7개월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예산에 세운 사업도 한 8월이나 그 정도 되어야 계약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계약이 되자 또 우기철 닥치고 겨울 오고 이러면 실제로 공사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최대한 하여튼 단축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불가피한 사업은 이월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을 안 시켜도 될만한 그런 사업,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해년도에 꼭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는 수해복구사업이 연말에 떨어지다 보니까 수해복구사업만 한 3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사업비가 전체가 다 이월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업부서에 설계같은 경우 설계비, 토지매입비, 이것이 보상비이지요. 보상비 이런 사업비까지 한번에 잡아놓는 것이 있다고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이종률 위원 한 번에 잡아놓는 것, 물론 그것이 일사천리로 그냥 한번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이 덜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설계비, 보상비, 토지매입비 이런 것을 해 놓은 다음에 공사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공사비가 상당히 자꾸만 늘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예산에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이 끝나면 집어 넣어 주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부서에서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려고 해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것이 이제.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계속 통장에만 들어 있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중앙부처나 그런 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자체도 당해년도에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몇 해에 걸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을 먼저 하고 선행을 한 다음에 공사 발주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하셔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자꾸 줄어든다고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세입·세출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에 조치내용에 다섯 번째에 보면 국민주택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위원장 김태일 조치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도 이유가 없고 그냥 서류상 나열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이천시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님! 잘 아시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금리가 우선 9%에서 7.7% 다운이 되는 입장이니까 이것을 적극 권장해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무슨 답변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자에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은 종전 9%에서 8%로 떨어져서 결산감사때 지적하신 7.7%보다는 약 0.3% 정도가 높습니다. 문제는 저희 시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권고사항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채를 시중은행에서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환하고 나면 저희 시하고 관계는 이제 이미 떠납니다. 사실. 그런 방안이 있으면 되는데 이제 아까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30억 1천만원에 해당하는 채권·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시중은행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부채문제가 제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상환대상자들이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저희 시의 부채를 일시상환하고 그 다음에 해당은행에서 별도의 융자를 받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중은행 어디에 타진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이 문제는 제가 와서는 직접적으로 타진을 안 해보고 이번에 결산감사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에 한 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중은행에 상의를 해본 적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시중은행에서 인수할 때가 없다라고 하는데 결산검사장에서 그냥 시중은행 불러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 쓰겠습니까? 과장님! 결산검사장에서 시중은행 불러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마음놓고 우리가 쓰겠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글쎄,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시중은행에서 이것을 30억 1천만원을 다 상환을 한다면 저희는 적극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용의가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이런 얘기가 불거졌을 때 과연 시중은행하고 한번이라도 타협을 본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로만 된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시장님하고의 면담한 무슨 사항이라도 된다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전체가 다 이렇게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결산검사때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 저희 실무담당하고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안 갔지만 이런 문제 가지고 상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 30억 2천만원에 해당하는 부채, 채권·채무의 인수관계가 문제가 됐고요.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대부분 어려움이 있다면 시중은행으로 대출변경을 희망하는 가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대출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지금 공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정업무에 연일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공기업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결산액은 총 수익 119억 7,463만 2,771원 중에서 지출은 94억 4,525만 4,59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5억 2,937만 8,181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은 수익이 41억 6,155만 466원이고 비용은 48억 4,038만 3,329원으로 당기손실은 6억 7,883만 2,863원이며 재정상태는 자산이 512억 432만 4,028원이며 부채는 153억 5,156만 8,248원으로 자본은 358억 5,275만 5,78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7쪽 2000년도 세입예산 총괄은 84억 6,668만 160원으로서 수익적수입이 40억 4,196만 5,980원이고 자본적수입이 44억 2,471만 4,180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 총괄은 94억 4,525만 4,590원으로서 수익적지출이 34억 1,912만 1,360원이고 자본적지출이 60억 2,613만 3,230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은 전기이월액 35억 795만 2,611원이며 2000년도 수입은 84억 6,688만 160원으로 수입합계액이 119억 7,463만 2,771원입니다. 지출은 94억 4,525만 4,59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5억 2,937만 8,181원입니다. 이월액내역은 결산서 19쪽 하단부에 있는 세계잉여금에 1억 6,841만 7,021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억 9,489만 3,740원이고 건설개량이월액이 4억 8,217만 6,03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4억 8,389만 1,39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영업미수금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미수금 순기말 잔액은 2억 670만9,710원으로서 이 중 2000년도 당기 발생액이 1억 7,590만 2,510원이며 '99년도 이전분이 3,116만 9,640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지방채 채무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은 상수도확장사업 등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으로서 총 원금 245억 4,900만원 중에서 2000년도에 원금 20억 6,907만 5천원을 상환하여 2000년도말 선행누계는 95억 3,392만 5천원이며 2000년도말 현재 총 부채액이 미상환 잔액은 150억 1,50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경영분석 지표 중 151쪽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26억 536만 3천원으로서 연간조정량은 773만 7천톤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336원 74전입니다. 총괄 원가 68억 5,405만 8천원과 연간조정량 773만 7천톤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885원 88전입니다. 그러므로 요금 인상요인은 급수수익 26억 536만 3천원과 총괄원가 68억 5,045만 8천원으로 분석한 결과 163.07%가 됩니다. 참고로 총괄원가 산출은 영업비용 플러스 자본비용 플러스 영업외비용을 더한 금액에서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뺀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이성훈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 의한 검토로 작성되었으며 감사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세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 그냥, 없어도 그냥 넘어가면 또 서운 하잖아요. 아까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몇 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몇 가지 되는데, 감가상각을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저희는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정액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정액법으로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각 건물이나 건축, 기타 장치들에 대해서 얼마씩 표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별도 장부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각각 정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정액에 의한 금액들을 도표로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음에 재무제표 6쪽에 보면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거든요. 유동 부채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 부채는 차기 연도에 갚아야 할 금액을 유동성 부채라고 합니다. 전체를 가르켜서는 장기부채라고 하고 다음 연도 1년내에 갚을 금액을 유동성 부채라고 합니다.

김학인 위원 고정부채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고정부채는 장기적으로 끝까지 갚아야 할 금액 총괄로 볼 때 그때 고정부채라 하고, 예산상에 유동성 부채는 차기연도에 갚을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고정부채가 장기적인 부채를 총괄을 고정부채라고 말씀하셨고 유동부채는 차기 연도에 갚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채에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차기 연도때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말씀하신대로 유동성 부채는 1년내에 갚을 금액을 말하고요. 고정부채는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고정부채가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고정부채 중에서 내년에 갚아야 될 금액을 유동부채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나머지는 고정부채가 되겠지요.

김학인 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쉽게, 제 질의를 쉽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고정부채 중에서 차기 연도 것을 빼고 그 다음 연도, 내후년 것부터 고정부채로 적고 유동부채에 내년에 갚을 것을 적었다고 들렸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여기에서 그해 당해연도에 들어 갔으니까 그해 연도에 갚을 금액이 되고요. 부채가 되고, 고정부채는 나머지 부채가 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부채 중에서 장기적으로 갚아야 될 것은 고정부채이고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것은 유동부채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단기적인 것이, 제가 교육을 가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동부채가 1년내에 갚을 금액을 얘기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1년내에 갚아야 할, 그러니까 고정부채하고 별도로 1년내에, 단기간내에 갚아야 될 것이 유동부채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게 유동부채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차기 연도에 갚아야 될 금액을 유동부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고정부채중에서도 차기 연도에 갚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부채 현황중에서 여기 자료에 나온, 부채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장기 고정부채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유동부채에 대한 내역이 여기, 그것도 부채인데 부채 내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부채내역 총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인 위원 여기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수도공기업에 부채가 여기에 나와있는 장기 고정부채외에 유동성 단기부채가 또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단기 유동성 부채 현황을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유동성 부채중에는 이자포함해서 원금하고 포함해서 계상이 된 건데 그 내역을.

김학인 위원 이자 포함해서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 것 압니다. 아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고정부채가 나와 있으니까 이자와 원금을 다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정부채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유동부채는 단기성 부채예요. 기간이 얼마 안돼서 바로 갚아야 될 부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부채현황에 우리 이천시의 부채현황에, 채무현황에 고정부채는 나와 있는데 유동부채는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저기 85쪽에 보시면 제6항에 고정부채 나와 있는데 합계가 150억 1,5000만원이거든요.

김학인 위원 어떤 내역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유동성 부채가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작년도에 갚은 금액이거든요.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금액이 얼마냐, 여기 금액 나와 있으니까 압니다. 유동부채 제2항에 보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해서 20억 9천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김학인 위원 이 내역이 어떤 내역이냐고 묻는 거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은 별도, 65쪽에 보시면 거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재무제표는 38쪽이 끝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결산서 보시면 65쪽에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64, 65쪽에 있는 것은 전부 고정부채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거기 차기 상환 예정액이 있거든요. 20억 9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동부채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 회계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학인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유동부채가 고정부채중에서 차기 연도에 갚아야 될 금액이 유동부채이고, 차기 연도 그 이후에 갚아야 될 것이 고정부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65쪽에 보시면 당기말 미상환 금액이 150억원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순부채가 150억원인데 내년에 갚을 것이 20억 9천만원입니다. 그 20억 9천만원을 우리가 회계상 단기부채라고 보거든요. 유동성 부채로. 그래서 전체로 볼 때에는 150억원을 고정부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김학인 위원 소장님! 재무제표상에 유동성 부채와 고정부채는요. 고정부채는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하는 이런 것을 고정부채라고 말하고요. 유동성부채는 단기부채입니다. 단기부채는 바로 갚아야 될 부채예요. 그러니까 고정부채는 장기적이지만 내년에 갚을 것도 고정부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되어 있는 거면.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교육 받으러 가서 보면 차기 연도에 갚을 금액을 1년내에 갚을, 장기부채 중에서 차기 연도에 갚을 금액도 유동성부채다 이렇게 분류한답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고정부채 중에서 차기 연도에 갚을 것을 유동부채라고 한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고정부채중에서 내년도에 차기 연도에 갚을 것을 유동부채로 빼 올리고 내년, 후년부터 갚을 금액을 고정부채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돈을 빌리든가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기타 어디가서 돈을 빌려올 때는요. 장기성과 단기성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고정부채와 단기, 기간이 짧은 부채가 있는 거예요. 단기간에 갚아야 될 금액은 유동성 부채입니다. 별도예요. 별도. 그것은 차후에 다시 유동성 부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 있으면 별도로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재무제표 7쪽에 보면 당기 순손실이 전기에는 약 14억 5천만원이였는데 올해는 굉장히 좋아졌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작년도.

이재혁 위원 말씀이 잘 안들려요. 크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2000년도 당기 손실이 지난해 조례에 '99년도에 14억원이 생겨서 조례에 6억 7,883만 2,863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99년도보다는 좀 손실이 줄었는데 그 원인은 저희가 물론 이용자도 많습니다마는 또 우리 상수도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수익이 더 늘은 겁니다. 그래서 줄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금년도도 30%를 인상할 계획입니다마는 요금 현실화를 시키면서 이제 점차 수익쪽으로 발전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보다 더 늘은 것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김학인 위원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수지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가 높은 것은 타회계에서 넘어온 금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타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증가한 것이 57.8%예요. 상수도 요금 인상해서 올린 것은 34%이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영업손실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13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었는데 영업손실 줄은 이유가 무엇 무엇인가요? 어떤 데서 영업 손실이 줄은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내용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내역이 지금 없습니다. 별도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회계관리 중에서 이것은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이고 재작년에도 나왔던 애기입니다. 장부 비치를 안하고 계십니다. 재무제표 20쪽에 보면은 총계적 원장도 없고 토지대장, 건물대장, 기계 및 장치대장, 건축물대장, 비품대장 비치해 놓은 것보다 비치해야 될 장부에서 비치한 장부보다 비치 안 한 장부가 더 많아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나왔던 겁니다. 재작년에도 나왔던 것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계상 재산재평가 보고서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이번에 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별도 이게 회계장부마냥 그런 장부에 기재를 해서 금액도 표시하는 그런 계정이거든요. 이번에 전부 비치해 놓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비치해야 될 장부는 다 비치를 해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대용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비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인 위원 이런 장부들이 없으면 나중에 실사하기도 어렵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재산 재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치를 해 두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비치하셔야 할 겁니다. 작년에도 비치하신다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일반회계때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한마디 안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역이 지적사항이 이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요. 내역이,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나왔던 내용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나왔던 얘기도 똑같아요. 상황이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것 얘기해 가지고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올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내년에는 지적사항…‥, 이번에 지적하신 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번 지적돼서 해야 된다고 하고 공인회계사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 해 놓은 사항들도 다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내년에는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우리 상수도 총괄 원가가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줄어 들었어요. 그렇지요? 원가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953원 5전에서 전년대비 생산원가가 줄어 들었는데 그 원가가 줄어들은 것이 우리 급수 인구가 많아서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원가가 줄은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금 수율이 늘었다든가, 수용가가 늘었다든가, 같은 비용을 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볼 때에는 원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확장사업을 6만톤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6만톤 해 가지고 더 많은 급수지역을 더 늘릴 때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요금 인하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원가가 늘어나겠네요? 금년도 예산에 투자가 있기 때문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그것을 저희가 가동재산으로 잡으면 좀 늘어나면서 또 저희가 공급책을 확대해야 되니까 가감이 될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평균 상수도요금이 324원 5전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그러면 금년도 지난해 총괄원가가 885원 88전으로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생산 총원가하고 우리 요금하고 현실화 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저희가 원래는 금년도까지 100% 현실화를 시킬려고 했는데 각 시·군이 서로 눈치만 보면서 지금.

이종률 위원 요금의 현실화가 아니고요. 그 단가하고 생산원가하고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시점을 언제쯤 보시느냐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저희는 현재 지금 확장공사가 끝나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한 5년 이상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그 원가하고 평균요금하고 했을 때 약 한 561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 상하수도소장 이해수 네.

이종률 위원 여기 자료에, 그러면 561원이 계속 시비로 들어가든 부채로 하던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금액 톤당 우리가 생산할 때 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내년도에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요금인상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저희가 지금 안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올해 한 40% 또 할려고 있는데 작년도에 또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9.4% 인상했습니다. 무리가 좀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30%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이종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2~3년내에 있다가 한 번에 올리지 마시고 매년 올리셔야 돼요.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계속 올리셔야 된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해야 피부에 닿는데 우리는 계속 1년, 2년 그냥 있다가 요금이 너무 낮으니까 한번에 30%, 40%를 올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인상률은 상당히 큰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 확장하는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확장, 언제 끝나느냐고 하셨나요?

이종률 위원 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전체 공정 36% 됐습니다.

이종률 위원 36%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이종률 위원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앞으로 5년내에는 우리 국가도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물공급을 어떤 한 지역,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주댐 해가지고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이런 지역에 그쪽에서 하는 것은 잘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오게 되면 그쪽이 고갈될 경우에는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 충주광역지역에서 갖고 오는 그런 물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계획은 이천 효양산에서 배급하는 지역이 있고 장호원읍하고 율면, 설성면이 충주댐으로 오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결시켜 주어야 됩니다. 한 번 대비표를 해 놓고 양쪽 어디에 문제가 됐을 때 같이 쓸 수 있게끔 연결시켜 주는 계획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충주댐에서 공급하는 라인하고 이천에서 공급하는 라인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 부족 현상이 왔을 때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도에 일단 용역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김태일김학인고성옥김정호박용선서동예

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건설과장이호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주택과장박창화

회계과장최흥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해수

환경보호과장이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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