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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11일 (수) 오전 11시 27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명호 의원외 12인 발의)


(11시 27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명호 의원외 12인 발의)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조명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안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동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다시피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가 개최됨을 통해 우리 이천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의 고장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인 도자기 기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정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두었으며 안 제3조는 명장의 선정 인원을 분야별로 하고 대상 분야를 성형, 성형은 물레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조각, 유약, 전통가마, 조소, 조소는 석고로 조각을 만들어서 석고로 틀을 떠서 만드는 분야입니다. 서화, 서화는 글과 그림을 그리는 분야를 말합니다. 제4조에는 명장 선정을 매년 실시토록 하고 대상 분야와 기준은 선정 2개월전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명장의 자격을 이천시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30년이상 종사하며 공고일 현재 50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제6조는 명장의 선정, 신청절차를 적시하였으며 제7조 명장선정은 명장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 수여 증서를 수여하였으며 제8조에는 명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었으며 제9조에는 명장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선정된 명장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를 부착하고 도자기 관련 행사시 공식 초청자로 관리하여 도자기 사업에 관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제정한 조례들이 지역 도자문화발전과 종사자들의 복리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조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창화 전문위원 박창화입니다. 상정된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자주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법상 문제가 없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규정과 명장의 정의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내지 제5조에서는 명장선정의 인원, 분야, 방법,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명장의 신청 절차와 선정에 관한 내용을 두어 명장에게는 명장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명장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명장의 대외에 관하여 규정한 입법 형식상 자치조례로 내용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명호 의원님 나오시고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공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정호 이것이 지금 발의자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점 몇 가지만 질의를 해야 또 속기록에 남고 바로 협의가 들어갈 적에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유준열 위원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룰적에 신둔면에 도자기하는 업체는 본 위원이 여론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사음동에는 김태일 위원님이 도자기하는 업체한테 이 조례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신둔면에 도자기업체들한테 이 도자기명장선정에관한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그 여론을 수집한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제가 몇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도자기조합장을 만났습니다. 도자기조합장을 만나서 도자기명장 선정에 대한 이 조례안을 설명을 했더니 도자기조합장님 말씀은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않겠다. 그러나 단, 도자기명장으로 선정되어야 될 사람이 선정이 안되고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엉뚱한 사람이 도자기명장이 됐을 때에는 여론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0일날, 어저께 도자기조합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날이 있다고 하길래 마침 그러면 그날 이사들하고 충분히 도자기명장에 대한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해서 도자기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저께 제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조명호 위원님이 지금 안을 잡은 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도자기조합에서 이사들하고 협의를 거친 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선정인원 및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6개 분야로 명장을 1명씩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조합에서 내놓은 안은 6개 분야씩 해서 도자기명장을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 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년 6명씩 도자기명장을 선정한다면 몇 년만 지나면 도자기명장이 너무 많아서 희소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자기조합에서 안은 이 6개분야는 1명 내지 2명을 선정하되 이 분야를 선정 채점항목으로 반영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예요. 가령에 어떤 A라는 사람을 놓고 심사를 할 때 성형분야는 이 사람은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을 습득할 수 있느냐, 조각분야는 어떠냐, 유약분야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분야로 활용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1명 내지 2명만 선정해 달라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조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었고 제5조는 여기 우리가 안을 잡은 이 내용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잘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는 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해도 좋습니다. 그 안은 그대로 두겠지만 제2항에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로부터 사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을 빼고 또 도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 이 말도 빼고 추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천시 민속도자기협동조합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문구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도자기조합이 있는 한은 저로서도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었고 제8조의 위원회의 설치로 제1항은 지금 우리가 제3항을 바꾸어가지고 1명 내지 2명만 선정하면 여기 제8조제1항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3조제2항이 바로 6개 분야를 대상분야를 명장을 선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되니까 삭제를 하고 제1항에는 제 생각에는 시장은 명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제1항에다 놓고 제2항에 역시 7인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데 제2항에 그 하단에 보면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있는 자로서 이것을 삭제하고 그 안에다가 이천시민속도자기협동조합외 2인 등을 시장이 위촉한다, 그러니까 도자기조합장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도자기조합에서 전문위원님 두사람이 들어가도록 심사위원한테다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9조에 보면 그 너머에 있습니다. 제9조제3호에 보면 도자기관련 사업에 관하여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장으로 선정한 사람은, 그렇다면 도자기관련 사업의 우선권을 준다면 그 명장이 안된 도자기사업체는 위화감도 가질 것이고 열등감도 가질 것이고 명장이라고 해서 사업을 자꾸 우선권을 주면 안되니까 제3호에는 도자기분야 행사분야에서 그 사람 명예를 우대해 주는 그런 식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도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 명장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사업비나 이런 것을 우선권을 준다면 안되는 것이고 반드시 명예, 그 사람 명예를 어느 행사때 이렇게 우대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도자기조합하고 제가 안을 말씀드렸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도자기명장에 대한 조례안은 모처럼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이 발의한 그 서류에 서명을 다 해 주셔서 상정이 된 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을 가지시고 이 조례에 관해서 차후에도 또 개정할 항목이 있으면 개정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약간 양해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면 답변자가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유준열 위원님께서 명장 선정 및 조례에 관한 안에 개정할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조명호 위원님께서는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시되 긍정적으로 같이 동감이 가는 부분은 네, 좋습니다 하고 넘어가셔서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의원 존경하는 유준열 위원님이 그러한 깊은 조사를 해 주시고 또 이 조례가 심도있게 다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발의자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 1명 내지 2명 선정 그리고 매년 선발을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발의한 것에서 제3조제2항에는 6가지 분야로 이 분야를 나누었는데 그 분야에서 1~2명만 선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토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선정은 다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1명 선정은 지금 성형분야나 조각분야, 또 조소분야, 서화분야, 유약분야나 전통가마 소성분야는 삭제해도 본 의원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있어서 도예, 반드시 도자기조합에 추천을 받아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자기조합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이것이 세부적인 지침이 따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부규칙을 만들 때는 도자기조합의 조합장의 추천을 받아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렇게 세분화, 명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단체, 그 단체의 이름을 조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규칙을 만들 때는 그것을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집행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서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분야의 명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문구나 그것을 삭제하고 한 것이 그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 도자기 관련사업에 관하여 우선권 부여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특정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도록 오랫동안 노력을 해 왔고 그 명장에 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이천시의 자랑이고 그 사람의 자랑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명장의 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부 시행규칙이 따로 이것 만들어집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거기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우리 유준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발의자이신 조명호 위원님께서 답변 중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같이 공동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제가 사음동에 가서 들은 얘기는 도자기협회와, 제대로 잡음없이 잘 굴러가고 있는데 왜 명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을 시끄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아까 조명호 위원님이…‥, 6개분야는 나눌 수가 없다. 어쨌든 1개 분야를 가지고 완전히 완성된 물건을 가지고 한사람이나 두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 10년만 지나면 이천에 이대로 하면 한 60명 정도되면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맨 마지막에 제9조제3항에 보면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문제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부분에 그 사람이 하게 되면 시가 저거 하느냐, 무엇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조명호 의원 제7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입니다.

김태일 위원 네. 우선권 부여라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권 부여에 대해서 전부 다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조명호 의원님은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우리 제3조에 김태일 위원님께서는 세분화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이 주요골자로 말씀을 하셨고 제9조제3항에 대한 아까 유준열 위원님하고 대동소이한 말씀이십니다. 도자기관련 사업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를 김태일 위원님께서는 삭제를 요구하셨고 우리 유준열 위원님께서는 도자기 행사 분야에서 그 명장이 된 사람에 한해서 인정을 하여 주든가, 우대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제4항에 대해서 지금 1명을 선발한다라고, 당초에 제가 발의할 적에 도자기에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청자와 백자, 분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청자, 백자, 분청 3개로 나누었을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도자기는 아시는 것처럼 복합적인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형분야라든지, 조각분야라든지, 조서, 서화부분은 상당히 이것이 그 세계에서 최고로 달리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이 하겠지만. 그래서 김태일 위원님이나 우리 유준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유약분야나 전통가마분야는 삭제를 하고 성형분야, 조각분야, 조서분야, 서화분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만 심사결과가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안 해도 된다하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그때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3항은 아까 유준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님이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도자기관련 사업에 관하여 우선권 부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명장을 부여 해라, 이것이 정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삭제를 하고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답변.

김태일 위원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자기 부분에 대한 명장만 다루면 안됩니다. 명장이라는 게, 도자기 부분을, 명장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고 도자기 부분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도자기 부분이 제일 바뻐가지고 이것만 올라온 모양인데 명장을 만들은 다음에 도자기 부분이, 국가에서 나오는 문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법이 국가에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가는 것이 편한데 어차피 이것만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 말씀, 대안 제시에 대해서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진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몇 가지 위원님들의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명정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명장 선정대상분야는 다음과 같다를 제2항제3호에 유약분야, 제4호에 전통가마소성분야, 제5호에 조서분야를 삭제를 하고 제6호 서화분야를 제3호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제3항 도자기관련 사업에 관한 우선권 부여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9조제1항제3호 도자기관련사업에 관하여 우선권 부여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으로 같이 중지를 모아서 몇 가지 부분을 삭제한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정호이종률김태일김학인원종성유준열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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