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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6일 (금) 오전 10시 26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6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9쪽에 산업복지국 소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가 '96년 3월 l일 책정된 이후 5년간 인상되지 않아 타 시·군의 반입수수료보다 저렴하여 반입수수료를 인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금액 7,400원을 1만원으로 35.14%를 인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창화 전문위원 박창화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김현수 산업건설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려야 하나 지난 7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중국 경덕진시로 교환근무 파견 발령을 받아 공석 중이라 의회운영전문위원인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근거법령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중 매립지 등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톤당 7,4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타 시·군 반입수수료 자료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자료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지요. 위원님들한테 1부씩.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부 복사해서 위원님들 1부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세요.

이종률 위원 지금 반입수수료가 '96년 3월 책정된 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1년에 한번이든 3년이든 한번씩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인상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게 반입수수료는 업자가, 반입할 때 우리가 받는 수입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결론은 우리 주민들이 또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버리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주민들이, 이 안은 군부대라든가 회사같은 데가 될 것입니다. 개인 주민들한테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생활폐기물, 그렇게 되면 개인한테도 발생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을텐데, 쓰레기 봉투 사는 것 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가 개인봉투로 수거하는 것이 있고요. 회사에서 일정량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하고 그 회사하고 또 계약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 쓰레기장으로 반입했을 때 그 부담입니다. 일반주민들하고 영향은 기히 우리가 봉투를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관련이 없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없어요.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여기 나와있는 일반폐기물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내버리는 생활폐기물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회사에서, 일반 주민들이 쓰는 생활폐기물은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산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일반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산업체 일반폐기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다음에는 군부대에서 나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기는 우리 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안 하나요? 전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우리 시에서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안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용 안 하는, 무슨?

김학인 위원 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안 하느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일괄계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야이지요. 양이 많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예를 들면 대일환경, 설봉환경 이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공장이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김학인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이런 군부대나 회사에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 하느냐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안 합니다.

김학인 위원 양으로 한달에 얼마? 이렇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톤당.

김학인 위원 톤당 얼마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럼, 결국은 이 업자하고 회사하고 또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되 겠네요? 이러면. 그렇지요? 상황에 따라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건축폐기물도 여기 들어오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안 들어 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여기 건축폐기물 톤당 6,800원이고 위에 또 2만 8천원 이것은 뭐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일반사업자한테 들어가지요.

김학인 위원 아니, 매립지에 반입수수료인데 건축폐기물 있잖아요? 톤당 6,800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 이거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입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폐기물 톤당 6,800원은요. 이게 먼저 번에 애당초 '96년도에 조례 만들때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립지에서는 현재 건축폐기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받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매립장 보호나 또 먼저 모가면 주민하고 협의할 때 건축폐기물은 받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만 받기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올릴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안 받으면 삭제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런데 혹시 또 앞으로 매립장이 성립된다거나 그럴 때 그때 가서 다시 금액을 조정을 한다거나.

김학인 위원 건축폐기물도 받을 수도 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받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김학인 위원 받는 데는 다른 데 얘기이고.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다른 데.

김학인 위원 우리 얘기를 하셔야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저희는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위에 톤당 2만 8천원은 무엇인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것은 건축폐기물로서 우리 매립지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저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금강이나 하나환경 이런 데서 받는 것을 갖다가 우리 조례로 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톤당 단가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개인법인에서, 개인회사에서 이것을 허가 받아서, 시에서 허가 받아서 폐기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수수료까지 법에 정해 놓는다 이런 말씀인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그렇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러면 조례내용에도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는 내용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굳이, 이게 판단이 난 안돼요. 일반폐기물 그냥 그러니까, 이 7,400원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사업장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사업장.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회사같은 데서 산업폐기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일반폐기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를 할려면 우리 환경업체에서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톤당 우리가 매립지로 갖다 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유준열 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야. 그냥 일반폐기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 가정, 주민들한테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지,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만약에 가정에서도 다량으로 몇 톤씩 나와서 봉투에 담기 어려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아마 이 회사에서 이것을 치워주시오 하고 부탁을 한다면 톤당 이렇게 그 양반들이 치워 주고 갖다 매립을 시켜 줄 겁니다. 저희가 받는 돈이.

유준열 위원 그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개인, 가정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없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이게 혼동이 돼. 알았어요.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런데 이것을 반입수수료를 5년동안 인상치 않았기 때문에 이 반입수수료를 더 증액을 시킨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더?

○ 위원장 김정호 네. 7,400원에서 1만원인데 더 증액시킨다고 봤을 때 문제가 생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큰, 지금 현재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 위원장 김정호 적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5년동안 인상 안 한걸로 봤을 때는 좀 이럴 때 한 50% 올려도 관계없는 것이고 지금 공장이나 이런 큰 산업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대부분이 항간의 얘기가 건축폐기물 식으로 나오는 것도 50%가 많더라, 그런데 그것이 새벽에 5시면 큰 5톤 차로 싣고 소고리 매립장으로 들어 가더라. 이런 얘기가 항간에 많이 나도는데, 항간에 나도는 얘기하고 사실상은 전혀 다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회사에서 큰 5톤차로 들어 간다면 다 돈을 내야 합니다. 돈을 내지 않고는 안되지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는 산업폐기물이 있는가 그런 것은 저희가 엄격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글쎄, 건축폐기물하고 산업.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건축폐기물을 그리로 가져오면 안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것하고 분리돼서 하시겠지만 얘기인즉 건축폐기물이 낮에는 들어 올 수가 없고 밤에 가끔 한차씩 들어온다는 얘기가 엄청 들리는데 모가면 가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담당 공무원한테는 어떤 문제가 갑니까? 그런 것이 발견 되어 가지고 제시해 주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게,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지요. 현재 건축폐기물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안되지요.

○ 위원장 김정호 안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소각장 문제가 2004년 6월까지 되어야 하는데 매립장이 계속 찬다고 하면 매립장을 우리가 상당히 돈을 주고도 지금 매립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아끼느냐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좀더 증액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분들로 하여금 건축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 들어가고 저녁에는, 새벽에는 이런 것이 들어 가는데 이런 얘기가 많은데 한사람도 적발해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돌기 때문에 그것하고 사실무근하다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믿고 가겠습니다마는 다음 번에 그런 문제가 진짜 발생이 됐을 때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책임을 지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올리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7,400만원에서 지금 1만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35.14%인데 인근 가평군이라든가, 양평군보다는 우리가 많습니다마는 여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적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50%씩 상향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향후 내년도 인상시킬 때 잔여분을 인상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폐기물보다는 건축폐기물이 톤당 반입가격이, 물론 지금 안 받고는 계시다고 그랬고 차후에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건축폐기물 가격이 더 비싸야 되지 않을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6,800원 있는 것을 만약에 일반폐기물이 1만원이라면 최소한 1만 5천원은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같이, 물론 위에 다른 환경회사에서 들어오는 것은 담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해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시장경제 원리로 따진다면 경쟁을 부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담합의 여지가, 회사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아래 반입수수료는 건폐물을 일반폐기물보다는 훨씬 비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같이 수정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지? 안 받을 것이라면 아주 빼버리고.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어디, 건축폐기물 톤당 6,800원 말씀?

김학인 위원 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것은 저희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수정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현재 건축폐기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건축폐기물 매립장에 안 들어 옵니다. 만약에 들어 왔다고 그 전에 뭐 사업장에 지정폐기물 있지요? 그게 들어온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폐차시키고 또 경고장 보내고 나중에 반입 중지명령까지 할 계획까지 있어서 요즘에는 정상화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일반폐기물에 가려서 그 안에 섞여서 산업폐기물도 들어가고 건축폐기물도 섞여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계량대에서 쏟아 부을 수도 없는 거고, 쏟아 부으면 다 쏟아지니까,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800원을 그냥 놓아두나 이것을 1만 5천원으로 인상을 시키는 부분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건축물폐기물 관련은 우리 이천 실정으로 보면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문화된 법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 조례든 뭐든 법은 간단하고 명료하고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폐기물을 안 받을 것이면 조례에서 삭제를 해야 되고요. 차후라도 받을 수 있어서 존치할려면 현실화를 시켜 놓아야 하는 겁니다. 사족 아닙니까? 필요 없는 조항 지금 줄줄이, 현실에도 안 맞게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해합니다.

김학인 위원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현실성이 없이 사문화 되어 있는 것을 존치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든요. 판단 잘하셔서 사후에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현실화시켜 놓아야 되고 그 때 가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이게 가격결정을 할 때 현실에 맞도록 정해 놓는 것이 좋고요. 안 받을 것이라면 여기에서 빼야 합니다. 삭제를 시켜야지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런 의견을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그 외의 것을 못한다면 부결해서 다시 다 한꺼번에 올라오게 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스스로 논의를 해서 수정의결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자료 51쪽 보게 되면 건축폐기물 ㎥, 톤당 2만 8천원 짜리가 있고 매립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건축폐기물 있잖아요? 6,800원. 이것을 삭제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건축폐기물 톤당 6,800원이요?

이종률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삭제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삭제 하시라고요. 안 받는 걸로. 위에 건축폐기물 2만 8천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시는 것이 나을 거예요.

김학인 위원 질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지요.

○ 위원장 김정호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반입수수료 중에서 건축폐기물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 의회사무국직원 이춘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폐기물, 이 관련 사항은요. 지금 이 동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포함돼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번에 개정사항으로 올라와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개정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개정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결할 수가 없다?

○ 의회사무국직원 이춘석 네. 이것은 동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포함이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집행부에서 다음 이 조례 바로 개정준비를 해 온다거나 다른 법 개정내용이 있을 때 같이 포함해서 그 때 가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이게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회의를 진행하고 이 회의 종결후에 위원님들한테 의원 발의로 다음에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이종률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우리 직원도 그 내용을 얘기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관계이기 때문에 건축폐기물 톤당 6,800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됐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반입수수료가 다 포함이 된 사항이예요.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일반폐기물하고 건축폐기물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예요.

○ 위원장 김정호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이 걱정되어서 모가면에서 나온 얘기라든가 항간의 얘기가 건축폐기물을 거기에다 받는 것이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혀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테 묻지 않고 이것이 금일 우리 폐기물관리에 대한 반입수수료만 결정하고 이것은 다음에 의원 발의로 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준열 위원 그런데 처음에 조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폐기물은 별도로 법에 의해서 그 지정을 받은 업체가 별도로 우리 이천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은 해당이 안되는 건데 이 조례에도 건축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그 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우리가 지금 집을 하나 헌다 그러면 산업폐기물처리업체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정업체에 처리했다는 확인증을 받아와야 그게 준공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천시에서 아직은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조례에 이것이 나와서도 안되는 거예요. 건축폐기물이. 그것은 별도 취급을 해야 되는 건데.

이종률 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여기 있는 것을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처리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봐요. 이게 어떤 종별,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은 종별, 전체적인 것보다는 세부적인 것을 놓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판단할 때는 전체, 일반폐기물 전체를 놓고 판단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의해 주신 사항이라고요.

유준열 위원 아니,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지금 상정된 내용이 개정,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건축물폐기물에 대해서는 전혀 상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 국장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루면 안될 것 같아요. 상정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개정하겠다는 그 안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환경사업소나 상하수도사업소에 침사물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요?

김학인 위원 여기 반입수수료 내용, 자료 주신 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타 시·군이요?

김학인 위원 아니, 반입수수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현황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환경사업소요.

김학인 위원 환경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것은 별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환경사업소 침사물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것하고 환경사업소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이게 오니를 케익으로 만드는 그런 침사물일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뭘로 들어 가나요? 산업폐기물로 들어 가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폐기물입니다.

김학인 위원 환경사업소의 침사물이 일반폐기물로 들어 갑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담당이세요?

○ 폐기물관리과직원 오세광 네.

김학인 위원 환경사업소의 침사물이 확실하게 일반폐기물로 들어가고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직원 오세광 네.

김학인 위원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 폐기물관리과직원 오세광 네.

김학인 위원 문제 큰데.

○ 폐기물관리과직원 오세광 거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저희가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침사물로 해서 들어 올 때 스크린에서 침사물이 들어오는…‥, 나머지 탈수케익이라든지.

김학인 위원 중간에 걸러지는 것도?

○ 폐기물관리과직원 오세광 네.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폐기물 톤당 6,800원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동의해 주신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봤을 때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내용은 사실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별표1의 매립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안의 일반폐기물 톤당에 부과 금액 7,400원을 1만원으로 한다라고 해서 부과 기준안이 했을 때 그 매립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건축폐기물 톤당 6,800원, 일반폐기물 톤당 7,400원 그래서 밑에 하단에 일반폐기물 톤당 7,400원만 상정해 다루기 위한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 번에 위원님들 발의라든가 다시 집행부에서 안을 해서 올렸을 때 다음 과목과 같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말씀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상정된 안이 아니다 라고 판정을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 같으신데 좋습니다. 원안대로 이번에 의결을 하되 제가 볼 때에는 전반적인 문구를 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문구를 개정하고자, 아니면 현실적으로 바꾸자는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만드실 때,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폐기물만 인상을 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그것만 하신 것 같은데 조항, 처음부터 끝까지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것도 보니까 상위법에서 삭제한 내용을 그대로 존치하고 이런 내용이 꽤 있거든요. 생각치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여기 건축폐기물하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때 안으로 상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음 회기때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을,개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2.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불법 주정차의 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한 비용의 지출근거를 정하고 주요 골자로는 불법 주정차의 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설치와 유지를 위한 비용의 지출근거와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의 지출 근거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제6호 불법 주정차의 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 제7호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의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단위 해당 자치단체에서만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월드컵을 대비하여 국무조정실에서 교통안전관리 강화의 방안으로 시·군단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구성·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어 우리 시에서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월드컵 대비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며 도자기 엑스포행사에도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목,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기능 및 역할을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함은 물론 지역의 교통정책수립에 참여토록 하고, 나목, 지역중심의 교통안전관리 강화와 교통안전의식의 조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및 유관기관간의 공동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다목,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임사항 처리를 위하여 건설도시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반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창화 전문위원 박창화입니다. 상정된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근거법령과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를 조례로 설치하고 재원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세출 분야는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차입금의 상환,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 수수료외에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2조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사용제한을 명시하고 있어 안 제3조에서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제6호의 불법 주·정차의 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과 제7호의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의 신설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 보고서 7쪽입니다. 근거법령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규칙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군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없어 2002년 월드컵 대비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교통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시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는 목적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두어야 함에도 안 제2조의 기능 중 평가, 점검 등의 규정사항은 위원회의 심의·결정기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은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또는 도지사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격상 및 구성하고자 하는 위원회 위원의 수와 위촉대상자의 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안 제4조제2항중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의 용어의 표현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위원회의 간사·서기, 회의개최·의결 및 안건배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반 설치를 규정하였으나 안 제9조제3항제7호 및 제8호는 입법형식상 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수정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여기 보면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출을 조례로 정하자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단속, 시청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이 꼭 주차, 불법 주정차에 한한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용지불법, 건축불법, 산림불법, 기타 노상에 그 전에 단속 많이 했었잖아요? 가게에서 뭐 내놓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많은데 유독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한해서만 실적이 좋은 사람을 포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자는 얘기는 조금 공무원 근무상에, 다른 공무원이 단속하는데 위축되는 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교통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은 상당히 다른 단속에 비해서 수시로 해야 되고 또 야간에도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포상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여 주실 것은 다른 단속반은 엄격히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위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검토를 제가 해 보니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주차장 확대나 확장 기타 이런 부분에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지금은 대부분 위탁하고 있는데, 거의 내용이 시내권이거든요. 우리가 설봉공원에 만드는 주차장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탁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또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회계로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은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서 내용하고 우리 조례하고 관련 지어서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처리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단속하는 그런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쪽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교통행정과장 김학철입니다. 불법 주차단속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일반회계에서 다루어 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포상금을 다루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세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출, 포상금으로 세출을 해도 된다는 문제는 크게 납득하기 어렵고요. 어디든지 회계에는 세입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단지, 규정에 세입을 어떠 어떠한 항목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어떠 어떠한 항목에 세출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지 세입이 있다고 이렇게 세출로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포상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하는 이런 문제들은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법적인 문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고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시·도, 또는 시·군에서 60% 이상이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지금 응분의 대가를 해 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흡족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교통행정과장 김학철입니다.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다룬다고 해서 문제점이 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서 다루어 진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일반회계이든 특별회계이든 그것을 계상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기왕에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일 위원 가만 있어요. 돌아가면서 해요.

김학인 위원 얘기가 끝이 나야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러는데.

김태일 위원 같은 종씨인데.

김학인 위원 특별회계에서 다루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특별회계에는 지출 제한에 대한 조항이 충분히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해 하신다면 담당이 보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네.

○ 교통지도담당 이종태 교통지도담당 이종태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주차장법 제21조제1항에서부터 제7항까지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로 꼭 이것만 지출하여야 된다 그런 것은 없고 단지 기존 주차장특별회계내에 특별회계에서 정한 항목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이 된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에 들어간 건데 실제로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금액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각 시·군을 보면 특별회계로 수입이 되니까 거기에서 주차단속원들의 사기앙양책 차원에서 조그맣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네. 잘 들었는데요. 과태료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는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 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에 관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제한규정에, 그 안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실적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지출할 수 있는 문구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유는 지출 항목에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이 아니고 조례로 특별회계 세출은 무엇 무엇일 때 가능하다 이렇게 정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출근거에 그 항을, 실적보상금 항을 더 삽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상위법에서 주차장법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을 지출할 수 있는 비슷한 문구라도 있으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조제4항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위탁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지금.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위탁, 저희가 주차장 관련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위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거기에서 세입이 발생하면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는 거지요.

김학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출항목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공무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하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시내 차량문제 때문에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단속은 굉장히 강화하고 포상금이라도 주어서까지라도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지출을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요. 여기에서.

김학인 위원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성격상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해서 꼭 단속을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시내 전체가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충정이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반회계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법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법적인 어려움도 있지요.

김학인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담당하고 단속공무원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포상금을 못탄다는 것은,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여기처럼 문구에, 법적인 문구에 세출문구에 해서 이런 것이 딱 제한규정에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일반회계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학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우리 담당이 설명을 드렸듯이 법 제21조인가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항에 의해서 그러한 규정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 말씀, 이해가,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안되시는가 본데 이만그렇게 정립이 되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 전 위원들이 주는 조건으로 말씀을 해 가고 계시는데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 차이점을 얘기를 해 주세요. 포상금을, 현재까지 없던 것을 위원님들이 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줄 때 하고 안 줄 때 하고의 차이점을, 어떻게 변하는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반적인 예로 우리가 근무 시간에 단속을 할 경우는 불가분입니다. 그러나 야간이나 휴일도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가지내의 교통상황 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그런 차량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또 단속 공무원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힘으로 평범하게 일반업무 처리하듯이 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그런 업무를 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비록 힘들어 일하지만 어떤 대가가 있다는 그런 명분을 줌으로 인해서 더욱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차이점, 무슨 차이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줄 때 하고 안 줄 때 하고,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 줬을 때 하고 조례를 제정 안 했을 때하고, 오늘 이후의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는 건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야간에 근무를 하면 야간수당이 주어집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또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그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똑같이 특혜를 받는 그런 사안이고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주차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험악한 그런 대화도 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구타까지도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밤낮 없이 해야 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이나마 어떤 금전적인 포상을 해 준다면 좀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 얘기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차이점만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단속을 제정을 하고, 지금까지 제정을 안 해서 포상금을 안 줘서 일을 안했으니까 포상금을 주어 가지고 일을 시키자, 나는 이 얘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그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수당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하고 이렇게 특별히 조례로 정해서 포상을 할 경우 그것은 일을 좀 소홀히 했다가도 이러한 제도가 있구나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아직 기대효과에 대한 것은 그렇게, 아직 구분해서 놓은 것은 아직 없으시네요. 보상을 해 주었음 좋겠다, 그것 한가지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말씀하신 김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규칙에서 모든 것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걸러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지요. 규칙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김태일 위원 조금만, 한가지만 더, 주차단속이 6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몇 조로 다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일 위원 몇 조로 다니느냐고요? 6명이 몇 명씩 조를 짜서 다니느냐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교통행정과장 김학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은 3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1개조는 견인을 담당하고 있고요.

김태일 위원 견인은 몇 명이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지금 공익요원까지 포함해서는 저희가 3명입니다. 1개조가 6명씩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조는 이렇게 시가지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김태일 위원님께서 이것을 포상금을 제도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은 명을 받으면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교통행정과에 특히 단속업무는 청원경찰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사회에서도 아주 3D업종이 있듯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실 예를 들면 아침 9시부터 주정차 단속을 해서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누구도 하나 그것을 불법 주정차를 할 적에 수긍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격무부서에 근무하면서 고생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단속건수가 5,300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5분 예고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랬었고 '99년도에는 2,838건 또 2000년도 지난해에는 9,01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6,51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물론 단속건수만이 많은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금년도에는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 거의 아마 1만 3천건 이상 주정차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저는 그렇게 많은 단속을 하는데도 이천시내 전체가 막혀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셔서 모르지만 우리가 의회 끝나고 나가면요. 이천시내 전체가 막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정차단속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그렇게 막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시가지 교통사항은 잘 아시기 때문에 왜 막히는지의 별도의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 다만, 도로교통 체계문제라든지 또는 도로폭이라든지, 또 간혹 이렇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차가 되지 않고 정체가 되는 현상, 그 여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을 할려면 처음부터 이런 모든 제도적인 조건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더욱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정체현상은 우리 시가지에 도로가 너무 좁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 도로나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 정체현상이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을 임대해 줄 의향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태일 위원 임대요. 임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불법 주정차 용역이요?

김태일 위원 네. 용역.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지금 그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점상 단속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만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지금 계약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 교통문제도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용역을 주어서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김태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개정안 중에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지난해에 과태료 해가지고 징수된 것이 얼마 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작년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2억 1,51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1억 1,522만원, 2000년도에는 3억 6,869만원, 2001년도 현재는 6,517건으로서 금액은 2억 6,955만원입니다.

이종률 위원 6월 현재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보게 되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 설치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을 여기에 조례에 안 넣더라도 지금 현재 장애인한테 가는, 받는, 수의계약 금액이라든가, 임대료, 그 다음에 그 과태료, 그 수익금 가지고도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을 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반회계에서 말씀하시나요?

이종률 위원 네.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또 불법 주정차라는 것이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저희들은 운영하기에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종률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포상에 관한 것은 특별회계에서 안 하더라도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충분히 지원하기 때문에 이 문구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상위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여기에서 정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삭제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천시만 특별히 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타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측면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종률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이런 포상금을 부분적인 업무에 준다고 볼 때 형평성의 문제도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격무부서나 다른 단속업무도 있는데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그런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 과거에는 어떤…‥, 소방서 직원이나 일반 공무원들도 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타시·도에는 그렇게, 서울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게 바뀐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소방서 직원이나 일반 우리 시.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교통행정과장 김학철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월 29일자로 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이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령 개정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산하 전 공무원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 포상금을 지급해 주더라도 문제가 안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공무원들은 다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상금을 놓고 운영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쨌든 만약에.

이종률 위원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도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100%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또 행정공무원도 일부, 좀 부분적으로 단속업무는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특별회계,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에서 수입을 얻은 그 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준열 위원 아니, 보수나 수당이나 이런 것을 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포상금으로다가 그것을 이렇게 해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수를 좀 개선해 줄 수는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현재 보수체계에서는 어렵습니다. 똑같이 무슨 특근수당이다, 또는 휴일수당이다 하는 것 이외에는 더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은 좋은 쪽에서 주시자는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요. 공무원이면 똑같이 같아야 되고 또 그 분이, 어떤 공무원이 재수라고 할까? 좀 운이 안 좋아서 교통행정과에 단속반으로 가서 있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뭐가 좀 있긴 있겠지만 공무원은 형평에 맞추어서 똑같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포상을 주어서 문제가 된다, 그것이 안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포상을 받기 위해서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반대로 우리 서민, 국민들은 엄청난 또 저것을 받아야 되고 지금 서울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가서 교통불법 단속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민들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주어지지 않는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안되고 또 지금 아까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자기엑스포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하면 올 한해만 잘 지켜 나가면 올 한해 일반회계로 좋은 방법으로 찾아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법으로 제정해 놓고 매년 그게 크게 필요치 않은데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그것도 엄청 어렵다고 하시지만 노점상 철거반도 엄청 어려운 과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진짜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노점상을 철거하고 또 쫒는다는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안 주는데 교통딱지 하나 붙이는 것 많이 붙였다고 포상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단속원은 주로.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답변 그만 하시고요. 위원님들! 지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 진행상 지금 원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김학인 위원님이나 김태일 위원님, 이종률 위원님,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포상금의 신설문제는 법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주정차 시설문제는 타당하다는 말씀들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중지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 진행상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을 다룬 후 정회해서 그 문구에 대한 조정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거의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제3조 구성에 제2항을 보면 이것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시장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천시는 부시장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정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수원시에도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수원시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이종률 위원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에 교통대책에 관한 것은 시장 그리고 제어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통안전대책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큼은 부시장 보다 시장으로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3조제3항제2호를 보게 되면 시 교육청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은 시 교육청이 아니예요. 이것은. 경기도 이천교육청이지. 우리 이천시의 교육청이 아니라구요. 그래서 시라는 것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통안전대책이 중요한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직급을 상향한다고 해서 그 업무가 충실히 진행이 되고 하향이 됐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조제3항제2호에 대한 것은 문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타 위원회나 시에 소속된 위원회나 이런 것은 대부분에 정책을 제안하고 건의하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 기능에 보면 이것은 완전히 집행기관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제2조제3호에 보면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의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건의하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한다거나 자문을 한다거나 이런 자문기관이 돼야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 제3호의 규정은 주요 교통안전대책이라하면 이 특별한 대책은 물론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 학교,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등등 부수된 안전시책이지, 결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이해가 지금 안 가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대책을 위한 그런 행정결정, 정책결정을 하는 그런 조항이 아니고 만약에 교통이다 하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등·하교길에 어느 지점에서 학부모나 또는 봉사단체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그런 행위를 한다, 결정을 해서 한다 이런 조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에 보면 주요 안전시책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의 주요 안전교통 시책 결정 이것은 그러니까 중앙단위의 시책결정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예를 들어서 경찰서와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다거나 또 주차 금지선을 설정한다거나 또 스쿨 존 문제, 보도턱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시청이건 교육청이건 또는 경찰서이건 해당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사항이고 지금도 사실상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한다거나 제반 이런 것이 거기에서 독단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쿨 존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자체적으로 얘기가 돼서 자체 결정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시에다 건의를 해서 결국은 시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안전대책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전대책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시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이 상급기관입니까? 시책결정하면, 여기 위원회에서 시책결정하면 시에서는 따라 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김학인 위원 환장하겠네. 그러면 기타 타위원회에서도 어떤 것 결정을 해 놓으면 그것을 시청에서 따라야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별도로 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결정이 되면 그 안을 해당 부서에서 이제 방침을 정해서 기왕에 방침이 정해 졌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후에 시행을 하게 되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그 건의를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결정을 했다 해서, 이것은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을 결정해서 시에 건의하거나 자문하거나 이런 기능이지, 이 문구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결정이라는 문구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시지요?

김학인 위원 당연하지요. 교통시책을 어떻게 여기에서 결정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건의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 자체가 이천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되는 겁니다.

○ 교통기획담당 한봉수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인 위원 말씀하세요.

○ 교통기획담당 한봉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시나 경찰서에서 어떤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대안을 만듭니다. 그러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한테 까지 관련 부서에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 나온 안을 가지고 이 안전대책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 수렴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이 나면 여기가 상급기관입니까? 이천시청보다.

○ 교통기획담당 한봉수 상급기관이 아니고요. 어떠한 시책을 결정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해 버리지, 여기에 회부도 안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 교통기획담당 한봉수 여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여기에서 수정이 되겠지요. 어떠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에서 결정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시책결정을 여기에서 하면 안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말씀 이해가 갑니다.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가능하다고, 이 문구가 맞는 거예요.

○ 위원장 김정호 지금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하는데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여성발전위원회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거기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시장 아닙니까? 여성정책 안에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그것을 시청에서 해야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지금 국장이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문구를 말씀하시는데 언어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은 그 뒷부분에 위원장 유보시에 대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이렇게 토의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두가지 안건 상정에 대해서 정회 후 협의를 충분히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가지 안건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보다도 회의진행상 순서대로 이 2건에 대해서 차후 협의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2건에 대한 것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중 제7호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보상금은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의결을 하고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은 안 제2조 본문중 “심의 결정한다”를 “심의 의결한다”라고 하고 동조 제1호중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수립 및 추진실적평가”를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수립”으로 하고 동조 제3호 중 “각 기관의 주요교통 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을 “각 기관의 주요교통 안전시책”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중 “15인”을 “19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건설도시국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중 “시”를 “이천”으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호를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중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고 안 제9조제3항중 제7호를 제4항으로 하고 제8호를 제5항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정호이종률김태일김학인원종성유준열

○ 출석전문위원

박창화

○ 출석공무원 6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윤재구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교통행정과장김학철

교통기획담당한봉수

교통지도담당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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