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8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6일 (금) 오전 10시 1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고성옥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인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던 것을 3인 이하로 1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출자,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법령의 자문이 늘어나고 민원에 대한 행정의 법률적 소송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 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를 늘리는데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명단을 하나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이 분들에게 얼마씩, 지급하는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1년에 그 조례에 의해서 1인당 240만원, 그러니까 월 20만원씩 수당.

이재혁 위원 월 20만원씩, 240만원이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사건 수임할 때 또?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사건 수임하는 것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 별표에 나와 있고 그것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이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서경리 사건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법무통계담당 김만식입니다. 설명을 대충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당초에 1심에서 여주법원에서 조정신청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사들이 합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조정사항이 저희가 원했던 그 사항에 너무 못미쳐가지고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판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났는데 조정한 그 사항하고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항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항소하는데 아직 일정은 전혀 잡힌 것이 없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당초 변호사에서 지금 새로 다른 변호사로 교체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 사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서동예 위원 더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1억 1천만원을 우리가 법원.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공탁을.

서동예 위원 공탁을 걸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서동예 위원 예비비에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상하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소송기록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게 대충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 고문변호사를 2명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3명으로 해서 1명을 더 위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이 일반 변호사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애착심을 가지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조명호 위원님도 몇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현장에 공무원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도 않고 오히려 그 검사들이 조위원님한테 왜 이천시는 무슨 그렇게 든든한 빽이 있길래 공무원들이 현장에 한번도 나와 보지도 않느냐, 이러한 말씀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우선 이러한 소송이 걸리면 거기에 소관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사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겠지만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여러 통로가 있으니까 그 방향을 찾아서 모든 법적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법을 다루고 담당하고 또 이 소송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고용석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들한테 주지를 많이 시켜서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에 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소송에 법적으로 지지 않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감사합니다. 담당직원들을 자주 교육을 통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하고 만일에 불성실한 이유로 패소 경우가 발생될 경우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소송건수 분포가 경기도 또 여주지원 또 서울의 법원해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나와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심에서는 여주에 걸린 경우가 많고 2심 가면 수원가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로 바로 가는 경우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당초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2심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고심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료가 별도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상복 위원 우리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62% 됩니까? 전국 평균이 62% 이던데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승소율이 저희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이상복 위원 그런데 변호사 관계 이렇게 볼 때 행정소송 때문에 변호사를 몇 분 뵈었더니 우리 고문변호사 변선종 변호사로 되어 있지요?

이상복 위원 변선종 변호사로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아닙니다.

이상복 위원 그 분 아닙니까? 우리 여기만 위탁되어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고문변호사는 지금 윤상목 변호사하고 최호영 변호사로 서울에 계시는 분입니다. 승소율이 높은 분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런데 가서 자문을 받으면 변호사마다 틀려요. 어떤 분은 자신 있다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승소율이 높은 분, 결론은 그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래서 승소율이 높은 분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늘리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에 계시고 멀리 계시기 때문에 긴급한 행정심판이나 또는 법령의 법리에서 이런 부분에 서울까지 왔다 갔다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촉할 분은 지역변호사, 우리 공무원들의 그때 그때 자문에 응해 줄 수 있는 사람, 가급적 변호사가 한 서너명 있는 그런 합동법률사무소에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수원이 지금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이천지역에도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에 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까지 출장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여기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고 관리 감독하는데 용이하고.

이상복 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행정소송도 있는데, 행정심판이라고 하나요? 경기도에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이상복 위원 거기 들어 있는 분을 하면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런 소송이 직접 자기가 심판에 참석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상복 위원 우리 이천시가 해당되면 그 심판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은.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6분)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월면 사동2리는 기존 부락과 아파트 단지가 함께 있어 생활권이 달라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대민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신둔면과 중리동의 일부 지역은 다가구 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 반의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에 통·리 및 반의 일부를 분리하고 이에 따른 통·리 및 반의 하부 행정을 담당할 통·리장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아파트 지역 및 다세대 주택 신축 등으로 인한 통·리·반 분리조정으로서 현행 350개 통·리에서 351개 통·리로 1개리 증가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입니다. 현행 1,523개 반에서 1,531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8개 반으로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위원님들! 일괄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일괄해서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복지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담당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707명에서 708으로 1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증원에 대한 정원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서 토지대장에 전자관인을 사용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전자결재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전자관인을 사용하고자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가목에는 시장 및 실·과·소·읍·면·동장이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목에는 공인의 등록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목에는 공인의 공고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라목에 공인의 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공인의 등록 절차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습니다. 마목에 기존 공인의 폐기 규정에 공인의 재등록에 관한 절차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바목에 전자공인의 사용을 위하여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목에 공인의 날인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목에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시에 포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나목에는 최소분할면적 미달토지 및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처분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규정을 두어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목에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부·매각대상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규정되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국한하여 일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라목에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경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목에 전세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바목에 변상금 부과시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목에 국유재산관리계획과의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 매각의 규정을 명문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출자, 제안 이유, 주요 골자, 관련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내의 빌라 신축 등 인구증가로 행정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하게 됨에 따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개 리 및 8개 반을 증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신둔면을 보면 수광2리에 종남빌라와 순흥빌라 신축으로 32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2개 반을 3개 반으로 1개 반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도암2리 1반이 47개 가구로 증가하여 1반을 24가구로 하고, 4반에 23가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천시 대월면은 사동2리의 삼진아파트 5반과 6반이 생활권이 달라 사동9리 1반 및 2반으로 신설합니다. 이천시 중리동은 단월동 1통에 빌라 및 맨션 신축으로 9개 반에서 13개 반으로 늘어나는데 센트릴빌라를 10반, 일진맨션 1차를 11반, 삼안맨션을 12반, 일진맨션 2차를 13반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통을 도로경계로 반을 6개 반에서 8개 반으로 조정하는데 6반을 7반과 8반을 분리하고 5반의 번지가 달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안 이유, 주요 골자, 관련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을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키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려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안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가목에 시장 및 실·과·소·읍·면·동장에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나목에 안 제5조제1항은 공인모양을 시장 및 실·과·소·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하고,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목에 안 제7조제1항은 공인등록을 도지사·시장에게 등록토록 하였습니다. 라목에 안 제10조제1항은 공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할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목에 안 제12조제1항, 제2항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었을 때 재등록토록 하고 마멸 등 기타 사유로 폐기하고자 할 때에 소각 등 조치토록 하고 보존이 필요할 경우 정부기록보존소, 상급기관에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목에 안 제12조의2제1항은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치행정과에게 등록하고 컴퓨터 파일 및 대장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목에 안 제16조는 문서를 시행하고자 할 때 공인을 공인 관수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시대를 맞으면서 컴퓨터 사용이 필수화 됨에 따라 민원서류의 전자공인을 사용토록 하고, 한편 공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등록·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등 보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안 이유, 주요 골자, 8쪽 관련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후 자치법규상의 법령상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위탁관리 체제를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4항은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 제107조에서 동사항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 혜택을 받고 있어 그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안 제6조제2항제2호, 제3호는 법령에서 신설되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 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 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심의에서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3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은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투자 유치를 한 경우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4항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는 제1호내지 제4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1호내지 제4호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 하였으며, 동 규정에 연 3%내지 8%의 이자를 정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이자를 정하였습니다. 안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요율,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 이상, 1,000분의 25 이상, 1,000분의 10 이상 등으로 되어 있어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 있게 하였으며,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여 제8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2조의2는 공장건설을 삭제함으로써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귀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2항은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의2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에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는 내용의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 제7항의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2 변상금의 사전통지 등은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를 준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5항제3호의 중단의 개정은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으로 명문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후 자치법규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용어정리를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재혁 위원 가만 있어요. 전문위원님! 10쪽 맨 상단에 제100조의3 제2항이예요? 제3항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 전문위원 윤순성 제100조의3의 제2항.

이재혁 위원 제3항이라고 하셨는데요.

○ 전문위원 윤순성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재혁 위원 그것 제2항으로 고치세요.

○ 전문위원 윤순성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재혁 위원 제2항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 전문위원 윤순성 네. 제2항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때 가좌2리를 중리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가 했더니 시장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 얼마나 추진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읍·면·동 경계를 잘라서 편입시키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월7동은 이쪽에 완전히 제주도처럼 섬이 되어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이재혁 위원 그리고 고담동은 현대아파트 후문 그것 기숙사에 있는 것은 생활권이 전부 부발읍이기 때문에 부발읍 그것을 떼어주고 이쪽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것이 금년안에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대포동에 항공사령부에 항공대도 그래요. 거기가 전부 모가면 구역에 전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항공대만이 어떻게 하천을 경계로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월면.

서동예 위원 대월면, 그전 대월면 소고리로 해서 대포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대포동 부락은 제외해 놓고 항공대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건물이라든지, 거기에 아파트, 거기를 모가면으로 편입을 시켜 주어야 모가면에서 모든 행정을 하기에 수월하고 또 지적도상에도 그래요. 누가 보든지 타당성이 거기는 있기 때문에 대포동 항공대는 모가면으로 편입을 시켜 달라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 생활권이 다 모가면으로 되어 있나요?

서동예 위원 네. 편입을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가만 있어요. 그것은 대단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부당한 요구같은데요. 지금 생활권이 전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이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가면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 주민들도 원치않을 뿐더러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시장을 보는 것도 그렇고 이천에 모든 행정을 보는 것도 그런데 그것은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지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되면 안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나중에 주민의견을 전부 청취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우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서동예 위원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오늘 아침에 모가면에 항공방제를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항공방제를 항공대앞 대월면 구역에, 중리동 구역이지요. 거기가 지금은. 거기는 중리동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거기를 누가 항공방제 해 달라는 사람도 없지요. 전부 모가면 사람이 가서 농사 다 짓는거란 말이에요. 길 하나 놓고서 그것을 중리동이라고 전부 따지고 그런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되고 지금 또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는 얼마나, 모가면만 피해를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앞으로 분동 분리문제는.

서동예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형적으로 마땅히 거기는 모가면으로 편입이 되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형적인.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좌리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역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고 또 지역에서도 그 지역이 또 안 하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조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서동예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어떤 지역에 전체가 다 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마디만 더 할께요. 제가 이 가좌리 문제하고 이것을 얘기할 때에는 부발읍 의원하고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발언을 했어요. 그것은 내가 독단적으로 혼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거기 책임자들, 거기 해당 소재지 의원하고 충분히 의논을 거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별안간 얘기를 들으니까 당혹스러워서 저도 한마디 말씀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오해 없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처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인구 증가에 따라서 통·리·반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기존에 명명되어 있던 통·리·반이 그 중간에 통·리·반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통이 1리가 있던가, 2리가 있으면 중간에 마을이 형성되어서 1리, 그 다음에 3리, 그 다음에 2리가 되고, 복잡해지면 중간에 이것이 그러니까 순서가 없이 마을이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마을이 형성되다보면 아주 찾기도 곤란하고 그래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통·리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리는 그대로 둔다고 해도 그러니까 순서대로 일자도로라면 첫 번째 동네 1리, 두 번째 동네가 2리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동네가 1리, 두 번째 동네 5리, 세 번째 동네 3리 그렇게 마구잡이로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이 곤란한 경우인데 그런데 이미 이제 기존에 우리가 1리이다, 2리이다라고 여러 주민한테 다 인식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새로 생겨나는 것을 바꿔서 2리를 3리로 하고 그러니까 3리를 2리로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상복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경우가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다 우리가 1리 사람이다, 2리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락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차피 새로 생기는 것이, 새로운 명칭으로 하는 것이 더.

이상복 위원 고려는 해 볼 수 있는 문제이지요? 주민이 원하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이 원하면 할 수 있지요. 주민이 원하면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들이 내가 1리 주민이다, 2리 주민이다라고 분명히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알고 왔는데 별안간 새로운 동네가 생김으로서 그것은 3리가 된다든지, 그런데 거부반응도 있을 것이고 또 인식차이도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재혁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행정자치부에서 먼저 김긍만 읍장이 있을 때 이천읍이 동으로 분할되면서 창전동 몇 리이든지, 몇 통, 창전1통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전동하고 창전 몇 동하니까 중리동하고 단월동을 하니까 이것이 혼돈이 와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그때 읍장실에서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시인을 하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알면 고쳐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대로 당분간 사용해라. 그랬는데 이것이 안 고쳐지는데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서 이것이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혼동이 되어가지고 중리동하고 단월동 그러니까 똑같은 동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창전동 그러면 동사무소가 또 생겨나고 일반 창전동인데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엄격히 구분을 안 시켜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창전동이라는 동사무소는 하나의 행정단위이고 또 다른 창전동은 법정단위이니까 지적공부에 나오는.

이재혁 위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도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리라는 동만으로, 리는 리라는 명칭을 붙여주든지, 차라리 통이라는 명칭을 붙여주든지, 그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정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당분간은 그대로 사용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건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혼동을 느끼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월면, 신둔면, 중리동 3개면·동은 주민들이 아주 건의를 한 것입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이것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주민들의 무슨 건의사항 같은 것 제출된 사항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동2리같은 경우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께서도 적극 적으로 추진을, 추천을 하셨고, 사동리요. 나머지는 그전부터 꼭 갈라달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방면에서 건의가 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건의사항이 문서로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읍·면에서 제출된 서류가 있지요.

○ 위원장 고성옥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고성옥 그것을, 자료를 한부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이천시에 감원은 아주 끝을 맺은 것입니까?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감원은 끝을 맺었습니다. 명예퇴직한 사람이 많고 해서 전체적인 정원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부족해 가는 실정입니다. 다만 고용원이 한시적 정원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금년도 6월말이었는데 내년도 6월말로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앞으로는 크게 감원할 예정이 없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읍·면·동에서 직원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직원을 더 증원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치센터 인원기준에 보니까 우리가 현행 정원을 두고 있는 것에 거의 비슷 비슷합니다. 그래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줄이는 예도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줄이는 것도 없고 현행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 대신 읍·면의 업무를 우리가 이관해 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읍·면·동에 업무를 우리 시에서 본청에서 이관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우리 최흥기 과장님! 세법에 대해서 대단히 밝으신데 지방세법 개정안 건의안을 한번 만들어 주어봐요.

○ 회계과장 최흥기 지방세법 개정 건의사항이요?

이재혁 위원 그래서 세법 개정이 되어야 지방자치가 살아나지. 앞으로 세법개정이 안되면 지방자치가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지금 불합리한 법이 좀 많아요? 전부 중앙집권적으로 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하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한 번 안을 만들어서 주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 회계과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너무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한 번.

○ 위원장 고성옥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이재혁 위원님이 건의 요청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 시유지나, 국유지를 개인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나 점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에 상응한 비용을 물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가 국유지나 시유지로 편입이 되어서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정부에 낸 건의안도 있을 필요도 있을 것이고 우리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안건과 별개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마을 안길 바로 잡기하느냐고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이런 것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상복 위원 우리 시에서는 워낙 많아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마 국가 재정 형편상 거기 보상까지는 아마 지금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형평에 맞을려면 해 주어야지요. 해 주어야 되는데요.

이상복 위원 그런데 할 용의는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요. 그 판단은 제가 여기서 답변이 어려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주어야지요.

이상복 위원 아니, 우리 시에 시도로 편입된 것은 시에서 해 주어야지요. 국가에서 해 줄 일이 아니지요. 하천도 마찬가지이고요. 형편이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상정된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것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모가면에 계셨었고 거기 지리여건도 잘 아시고 해서 항공대를 모가면으로 편입시켜야 된다는 것을 아마 상당히 느낄 것입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을 중리동하고 모가면간에 언쟁이나 분쟁을 하자라는 뜻이 아니고 행정관리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대포동 삼거리 거기에서 모가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데, 거기에서 진가리로 올라가는 삼거리, 거기에서 그 다리를 건너면서, 현재는 지금 거기가 전부 대포동 구역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갈리 들어가는 그 다리까지요. 국지도를 경계로 해서 또 이쪽 지방도로다가 경계를 올가라가면서 대포동에 항공대로 올라가는 산줄기가 있지요. 그리로 해서 항공대 그 뒤를 쭉 올라가면 거기가 도리리 가는 길이 나오지요. 소고2리에서 도리리로 나가는 시도로 지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원두리하고 또 경계예요.모가면에 원두리하고 거기 경계예요. 그래서 그리로 이렇게 지형상으로다가 이것을 경계를 앞으로는 언젠가는 해 주어야 거기 행정 구역상 모든 일을 하는데 편리하다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각 읍·면·동이 전부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이러한 시기에 이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늦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그러한 차원이라든지, 행정관리 차원에서 또 거기 주민간에 주민과 항공대의 화합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급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자치행정과장임철선

기획감사실장고용석

회계과장최흥기

법무통계담당김만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