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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11일 (수) 오전 11시 15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예 의원외 5인 발의)


(11시 15분 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예 의원외 5인 발의)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인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태일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간사 김태일 간사인 본 의원이 발의자 대표이신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해와 같이 현 조례의 집회일을 존치할 경우 회기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동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12월 3일에서 이틀 앞당긴 12월 1일로 새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동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창화 전문위원 박창화입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처리, 시정질문·답변, 마무리 추경, 조례안 등 많은 부의안건 처리로 충분한 심의 및 심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집회일을 새로이 변경, 조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회기를 효과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예를 들어 정례회 총일수 35일 중 제1차 정례회 8일을 소모하고, 제2차 정례회 일수 27일을 회기로 정하였을 경우에 비교해 말씀을 드리면 현행 조례안에서 규정한 집회일을 존치하였을 경우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2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연말에 의회 및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과 같이 집회일을 12월 1일로 하였을 경우 제2차 정례회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27일로 의결사항 통보 및 마지막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집행 등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회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동예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번 의회운영위에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할 때 충분히 논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발의로 제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명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서동예김태일박용선유준열이상복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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