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12일(목) 오전 9시 59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0.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예 의원외 5인발의)
-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명호 의원외 12인 발의)
- 10.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기필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6일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전·출입사항을 부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 부시장 이용석 시장님이 다른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시로 전입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은 '74년도 4월 25일 광주군 초월면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광주군 산림과장을 거쳐 남양주시 농림과장에 재임 중 우리 시에 전입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명 산림공원사업소장은 경기도 제2청사 축수산산림과 산림담당으로 전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 하시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9일과 7월 10일 두차례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김태일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학인 의원님을 선임하고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11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청취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어제인 7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의된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6일 부의된 5건의 처리안을 모두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일과 10일 두차례에 걸쳐 부의된 4건의 조례안을 모두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예 의원외 5인발의)
(10시 09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동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동예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도 변함없는 의정활동과 의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서 다뤄진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지난해와 같이 똑같이 운영할 경우 회기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당초 12월 3일에서 이틀 앞당겨 12월 1일로 새로이 조정하여 마무리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서동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천시장 제출)
(10시 12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일 존경하는 19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의에 부의된 예산관련 안건을 다루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한 김태일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쁜 일정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8일과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의된 지난해의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0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의 지출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예비비지출 사항을 승인을 득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써 사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3월에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긴급방역 조치 일환으로 소독약품 구입과 방역자 활동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2억 2,871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2단계 구조조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의 수 증가로 명예퇴직 수당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2억 7,800만원을 지출·사용하였으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예비비의 지출 사용은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따른 추경 예산의 시기 사유를 들어 또 다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어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니 앞으로는 재차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재무회계 규칙 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고 집행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의 중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결산내역과 주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17억 1,935만 6천원으로 705억 1,776만 3천원이 증가된 3,022억 3,711만 9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 규모 또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 예산현액은 3,001억 724만 4천원이며, 1,902억 9,526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906억 5,401만 9천원의 잔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2,317억 1,935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은 3,001억 724만 4천원이며, 106.2%가 증액된 3,187억 5,143만 3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94.8%인 3,022억 3,711만 9천원을 수납하였으며 5.4%인 164억 1,430만 4천원이 미수납 발생되었고, 세출예산 또한 3,001억 724만 4천원에 지출은 1,902억 9,526만 7천원으로 906억 5,401만 9천원의 이월액과 191억 5,795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세입예산 편성시 세밀한 재원 판단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의 편성 또한 산출근거 판단을 명확히 하여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는 없는지 자세히 검토하고 차기 예산 책정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가용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또한 전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중요성과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되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결과적으로는 무분별한 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아지므로 앞으로는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반영하고 각종 이월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 현재 미수납액은 164억 1,430만 4천원으로써 미수납액 대부분이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미납 결손액은 3억 4,408만 7천원, 이월액은 160억 7,021만 7천원으로써 과년도 이월액 해소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적정하게 체납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하나 부동산 압류 등 각종 채권 확보 조회가 없는 것으로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 장기이월 체납액은 그 성질상 세입이 이르는 것이 어렵고 결손 등 징수불가에 이를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철저하고 정기적인 재산조회와 독촉, 고발로 세입에 이르도록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연차별 징수율을 초과하는 징수액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위원이 의견 제시한 민원서류 발급 제한 등에 관한 조례 및 내규의 제정 운영 등 과년도 체납액 일소에 대한 각별한 수납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정밀진단 없는 사업 수립은 과다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추경예산 등을 통한 세입 조정의 노력이 정착되어야 하고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타 사업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외에 본 위원장이 금번 결산검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외 네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도 철저히 시정 조치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또한 이성훈 공인회계사가 지적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도 반드시 시정토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내용 분석과 질의 답변 등의 심사 과정을 통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결산서상의 미비한 점이 일부 발견되었지만 커다란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태일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7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고성옥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전개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완료한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법령의 자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민원에 대한 행정의 법률적 소송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인 수를 늘려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부락의 주거 생활권 이원화로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다세대 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유입된 지역에 대하여 리 또는 반을 신설해 줌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대민 행정 수행을 원활히 추진 하고자 동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350개의 통·리를 351개의 통·리로 조정하고 반수 또한 현행 1,523개반을 1,531개반으로 각각 신설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민생활 안정 및 편익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신설 및 증가되는 지역의 통·리와 반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한 주민복지 행정 수요가 날로 비대해 지고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요원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공무원 1인을 증원하고자 집행기관의 정원 수를 늘려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민복지 향상 및 기초생활수급 관리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뉴-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 가면서 전자 정보 공유와 함께 이미 행정기관 등에서는 전자결재를 시행해 오고 있음에 따라 토지 및 임야대장 발급 등 민원서류의 전자공인 사용을 비롯해 공인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효과를 도모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내지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새롭게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체제를 구체화 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매각 절차를 간소화하며, 수도권내 인구 집중 유발시설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올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를 경감해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조례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성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통·리·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통·리·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9.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명호 의원외 12인 발의)
10.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6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호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의원의 품위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고 계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달 28일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금번 제4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다뤄진 본 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제출된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우리 이천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자기의 고장으로 이제는 명성과 자리를 폭넓게 굳혀가고 있음에 따라 전통 도자예술을 대승적으로 계승하고 선진화된 도자기 기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종사하는 도예인으로 하여금 명장의 자격을 부여해 줌으로써 건전한 선의경쟁 및 자기계발을 유도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천 도자 발전과 도예인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명장 선정의 전문분야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상분야를 일부 축소하여 조정하고 명장 선정 등으로 인해 사업체간 위화감 내지는 융합에 걸림돌이 예상되고 도자기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명장에 대한 대우 규정의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가 지난 '96년 3월 1일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재정상 다소 어려움을 안고 있었으며, 경기도 산하 여타 시·군의 반입수수료 보다 저렴하여 인상이 불가피해 현행 일반폐기물의 반입 수수료를 현행보다 35.14%를 인상조정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동조례에서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와 함께 적용한 건축폐기물의 반입 수수료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향후 동조례 정비시 이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이천 시가지가 안고 있는 주·정차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책 일환으로 주·정차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한 비용, 그리고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의 지출근거를 신설하여 새로이 마련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에게 징수한 주차수입원의 세출 사용은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의 설치·관리와 운영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동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내용 중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적법하지 못할 뿐더러 여타 단속 공무원에 형평성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동조례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지금껏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단위 자치단체에서만 구성, 운영되어 오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교통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시·군 기초단체까지 확대하여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어 우리시도 이에 발맞춰 시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으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및 구성원을 일부 조정하고 불부합한 입법형식을 비롯한 자구 등 잘못 표현된 조문내용의 일부를 바로 잡고자 이 또한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과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8일간의 회기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는 전직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원 3주년 기념식을 가졌던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개원 기념식사에서 언급한 바 있었지만 우리 의회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비로소 주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고,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를 임하자는 당부의 말을 끝으로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용석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윤재구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서정진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타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김태신
도시과장이종원
기획감사실장고용석
교통행정과장김학철
문화공보실장차태익
주택과장박창화
자치행정과장임철선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해수
세무과장박순자
산림공원사업소장장기명
회계과장최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