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7일 (목) 오전 10시 7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유준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3억 2,665만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까지입니다. 53쪽입니다. 시·군·구 전산관리에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 상환차입금 이자에 기타 차입금상환 이자입니다.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97년도에 10억원을 차입을 해 왔는데 이것은 재경부에서 운영하는 재특자금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9% 이율이었습니다만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5.5%로 이자액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억 2,7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 일반행정비 읍·면분입니다. 인건비에 수당을 읍·면별로 1억 9,166만 4천원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까지입니다. 137쪽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경상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창전동에 992만원을 계상하였고 13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재산관리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관리 취득비로 당초에 호적관련 복사기 구입하려던 것을 삭감을 하고 호적관련 모사전송기와 프린터를 구입하도록 계상을 하여서 총액은 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경상예산에 관고동 관고4통 경로당을 당초에 임차해서 쓰려던 것을 산호아파트에서 부지를 제공함에 따라서 산호아파트내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아래와 마찬가지로 사업예산 전체사업비는 관고4통 경로당을 짓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도시개발 경상적경비에 창전동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에 1,763만 9천원, 관고동 부족분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145쪽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에 장호원읍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일반예비비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일반예비비로 1,7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2쪽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을 60시간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저희가 75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것인데요. 60시간을 결정한 것이 작년인가, 30 몇 시간으로 한 그것은 지침, 이것이 시간이 얼마나 변경이 된 것인가요? 이것이요. 작년부터 계속 60시간으로 준 것인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난번에도 60시간이. 2회 추경까지 45시간 이었고요. 이번에 60시간으로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45시간 주다가 60시간 주는 이유는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러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75시간 범위내에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75시간내에서 줄 수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45시간을 60시간으로 준다?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런데 이번에 도자기엑스포도 있고 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계속 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글쎄,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인정이 또 가고, 요새 공무원분들 엑스포 행사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45시간 주다가 엑스포 기간이고 해서 60시간으로 늘려주는 것이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전년도에도 60시간 기준으로 지급을 했고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7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근무하지 않은 직원한테 줄 그런 것도 한다면 예산 범위내에서 60시간 정도, 타 시·군은 아마 거의 100%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현실에 맞도록 전년도 기준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엑스포 행사때문에 고생을 해서 상향조정한 것이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엑스포 때문에 시간외근무가 늘어난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엑스포도 그 요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53쪽이 없으시면 1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없으시면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41쪽, 142쪽, 145쪽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29쪽으로 가겠습니다. 29쪽 없으시지요? 수정예산 일반예비비 감액.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90쪽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넣어요?
○ 위원장 유준열 90쪽이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소관이 아닌데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고쳐 주어야지요.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유준열 질의답변 쪽수,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데에는 90쪽에 있어요. 그래서 90쪽을 보니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차태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준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에 존경을 표시하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장호원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에 430만원, 연료비로 200만원으로 합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2,4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제4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지원으로 국비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가 지역문화의 해인데 지역문화 기념사업 지원으로 설봉문화제 도비사업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제2회 이천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보조금으로 13개 읍·면·동에 200만원씩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정구팀 육성에 대해서 호봉 승급분에 대해서 급여를 2,06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68쪽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16쪽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99년도 설봉산성 동문지 정비사업에 계상했던 반환금 604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될 사항으로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석묘 발굴사업에 105만원, 또 '98년 종목별 생활체육회 지원에 100만원 등 그렇게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66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66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보조금, 각 13개 읍·면·동이 다 이번에 출전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김정호 위원 13개 읍·면·동에서 다 이번에 출전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내일 대표자 감독자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다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여기 있던…….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그것은 전국 씨름 선수권대회이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10월 16일, 17일 양일간 하는 대회는 이천 씨름왕 선발대회라고 해서요. 우리 이천시 관내에 씨름선수만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 이상복 위원 날짜가 또 변경 됐어요? 10월 9일, 10일이라고 하더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런데 10월 9일, 10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에 그 학생들이 시험기간이라고 학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6일, 17일경으로 연기를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출전선수들이 초·중·고, 대학생, 일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초·중·고·일반, 여자 이렇게 7개 종목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7개 종목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면사무소를 경유해서 체육회에 쓸 수 있도록.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작년까지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했기 때문에 읍·면·동체육회에서 다소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단독으로 행사를 하는 관계로 해서 읍·면·동 체육대회에 또 어려움이 있고 초·중·고등 학생들 선수 출전 등의 경기라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이천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씨름왕 선발대회에 남자는 체중에 대해서 한계가 없지요? 그런데 여자에 대해서는 80㎏ 이상은 못나오도록 이렇게 규정을 지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 어디 씨름 선발대회하는데 그 체급별 기준, 상한선이 있는 겁니까? 왜 종전에는 80㎏ 미만이라는 체급을 정해 놓지 않았는데 왜 금년도에는 80㎏ 이상은 출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체육진흥담당이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체육진흥담당 이동주입니다. 저희가 여자 선수같은 경우에 지금 80㎏ 이상 선수를 선발할 때 읍·면이 공히 선수 선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씨름이, 우리 이천의 씨름 저변 확대를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각 읍·면이 공히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런 씨름 관계자들의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5㎏ 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서동예 위원 85㎏ 정도면 되는데 80㎏ 이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80㎏ 이상도 지금 두 세개 읍·면만 선수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 외의 읍·면은 선수선발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 서동예 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고, 있으면 있는 읍·면이라도 경기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왜 그런 사람, 씨름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씨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그것은 다음 대회때 저희가.
○ 서동예 위원 다음 대회가 아니지요. 이것은 시정을 해 줘야 해요. 이번에.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것은 지금 그런 선수가 확보되어 있는 읍·면, 그 선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그러나 선수를 확보하지 못한 읍·면에 서는 다만, 각 선수 확보되어 있는 읍·면의 한 두사람을 위해서 또 그 체급을 한다는 것도 문제는 사실상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일 감독자 회의를 하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각 읍·면에서는 읍·면별로 우승, 준우승 나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서동예 위원 읍·면별 대항이다 보니까 그 체급이 있는 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별 문제가 안되지, 그렇지만 애써서 어렵게 선수들 출전시키는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한 체급별 상한선의 제한을 두어 가지고 왜 없던 일을 또 만들어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제도가 어디에서, 왜 그런 발상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몸무게 많은 사람은 씨름도 못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다른 것보다도 이제 사실은 이천에 씨름의 명성이 그래도 많이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그러한 장이 없어서 만들어 본 것인데 그래도 사실은 그러면서도 하나의 화합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그래도 공히 다만 몇 개 읍·면이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또 경기가 될 만한데 워낙 선수층이 얕다 보니까 여자 80㎏ 이상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세운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천시 씨름협회, 그리고 각 읍·면·동의 의견들을 들어봐서 좋은 방향으로 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씨름의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씨름의 활성화를 후퇴시키는 거지요. 그게. 그런 것을 자꾸 제한을 둔다면, 내일 반드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서동예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단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천시 대표선수로 출전해 달라고 그럴 때 그 선수가 불응할 때는 이천시가 불이익을 본다 이거지요. 이천시 대표선수로 출전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경기도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인데 그런……, 두었다고 해서 그것을 출전 금지를 시키면 이천시 대표 선수로 나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응하면 선수 하나 잃어 버리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게 80㎏ 이상은 한 체급을 더 두던지 그렇게 해서 출전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으면 그 몇 사람끼리 대결해서 그렇게 해 주었어야 하는데 나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번에 모가면에 무슨 일이 있어 나갔더니 모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해 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일이 있겠냐 했더니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일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러한 경기를 할 적에는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게 나중에 알고, 내가 읍·면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읍·면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의장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부시장한테 말씀드리고 실무자하고도 제가 얘기하고 우리 고용석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해 주어야 한다, 읍·면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줘서 고마워요. 고마운데 앞으로 이런 것이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두가지는, 첫째, 내일 대표자 회의에서 우리 이천시의 유명한 씨름선수 하나를 잃는 그러한 것이 시정돼서 다시 종점에서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이천시 체육, 씨름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다음부터는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체계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먼저 대회할 때 안내장에는 이것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초대장에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것하고 같이 하는 걸로 초대장에 되어 있었다고.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재혁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 80㎏ 이상 체급을 이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서동예 위원님 질의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대표자 회의때 의견을 같이 한 번 집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예상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 문제는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이 작년에도 500만원 했었고 기왕 세워져 있던 것에 주의를 못기울여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전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먼저 제55회 전국 선수권대회하고 했던 것은 이천 장사 씨름대회였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 씨름대회였고 이것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천 씨름왕 선발대회하고 이천시 장사 씨름대회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구팀의 도비보조가 1년 예산이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연간 예산 중에서.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비가 얼마 들어 갔는지 모르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 간다고 그러면 이것 검토할 사항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체육기금이 상당히 많은데 시민들하고 융화도 안되는 정구팀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구선수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구선수가 이천에서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이천에서 육성된 선수들도 아니다 이거지요. 전부 외지에서 와 가지고 그냥 이천시청만 빌려서 나가는 거지, 이천의 체육진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지.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지금 이재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저희 이천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비인기 종목들이 설 자리를 잃다 보니까 각 시·군에다 이런 비인기 종목 하나씩을 국·도비 등을 지원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천은 정구를 맡았고 다른 데는 씨름, 권투,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어느 시라고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어느 시에서는 이것을 안 할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런 대신에, 그것을 안할려고 하니까 도에서 각종 지원하는 체육 무슨 그런 것을 전체 지원을 안해서……,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차원에 대해서는 한번 도나 다른 기관에 가서 좀 알아보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이재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이천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종목으로 도에 얘기해서 바꾸어 달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천의 체육진흥하고 관계되는 종목을 갖다가 우리가 소화하는 것이 좋다 이거지요. 이것은 이천에서 배출되는 선수도 하나도 없고 전부 외부에서 유입되다가 그냥 시비만 해서, 물론 경기도라고 하는 틀속에서는 바람직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면 이천에도 사격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축구 뭐 해서 그것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연계되는 종목으로 바꾸어 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씨름왕 선발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날 시민체육대회 행사할 적에 9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금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대신 안해도 읍·면별로 우리가 본 예산인가 어디에 300만원인가 얼마씩 읍·면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거지 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먼저 1회 추경때 300만원씩 지원했던 것은 다른 사업에 필요로 했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를 염두에 두고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글쎄 남아있는 읍·면·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전에 지원했던 300만원은 다 소진이 된 것으로, 읍·면·동 자체 체육대회에 소진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자체에서 체육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데. 알았어요.
○ 이상복 위원 종합운동장 준공식때 동원됐던 비용을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마 읍·면·동 체육행사에 쓰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리고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구팀 말이에요. 왜 도비는 당초에 전부 삭감을 하고 시비로 떠안게 된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여기 보면 도비는 다 삭감을 하고 시비로 떠안는 걸로 되어 있다고.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도비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시비가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급여관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유준열 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도비는.
○ 위원장 유준열 삭감되는 것은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시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호봉수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고.
○ 위원장 유준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그 지석묘 발굴조사에 많은 돈을 반환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게 '99년도 사업비가 남아서 도에 반납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년도 발굴조사하고 2001년도에도 발굴조사해서 정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자금이 모자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재정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적은 돈이라도 반환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환시킬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물론 이론상으로 보면 김정호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100만원이라도 반납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업의 성격, 예산 내려온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지금 백사면 현방리하고 신둔면 지석리 그 쪽에 정비를 하고 전보다 훨씬 많이 나아진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한번에 예산을 다 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든지 금년에는 저 상태로 해 놓고서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볼려고 합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받아서 도 예산을 많이 끌어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예산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지원 당시의 연도에 따라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할 수 없이 집행하고 반납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액의 부족한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국·도비로 지원된 돈은 가능하면 반납되지 않토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요. 잘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 지정 문화재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렇게 지석묘같은 데 발굴조사도 다시 재복원 시킬 수 있으면 정말 문화공보실에서 관광지 역할을 해서 신둔면에서 백사면하고 벨트화 시키기로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맞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반룡송 나무같은 경우도 공원화로 지정해서 우리가 식물원을 갖다가 만들어서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런 것을 계획 수립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우선 지금 측량도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금년내에 반영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성안이 돼서 초안이 수립되면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하도록, 먼저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측량을 했다는 것이 무엇을 측량했다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거기 일부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은 최소한의 면적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백송이나 반룡성을 관광화 시키기에는 너무 작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일대 토지매입 등을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시비만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이것도 지금 국·도비를 들이려고 토지 매입비를 내년도에 국·도비 예산으로 신청을 지금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측량을 지금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거기는 적은 평수만 되어 있지만 이게 토지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원화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지금 현재 일부 논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다루는 도시계획, 도시부서 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국·도비 요청해서,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하고는 사전 협의가 얼마나 준비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많이 안되어 있지요. 실질적으로 만나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분은 토지를 매매할 의사는 전혀 없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합의를 노출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아니면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일의 방법은 토지지주하고 협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 번에 바로 법의 힘을 빌어서.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현 시가에 어느 정도 치중되면서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외돈을 주어야지 매입이, 이것이 쉬울 것입니다. 아마. 그런 먼 안목에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또 금년도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도자기엑스포를 치르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사실 도자기엑스포만 들렸다 가는 분들이 90% 정도 되지만 거기에서 관광안내도 같은 것을 하나 해놓으면 관광안내도를 보고 그 팜플렛에서 나오는 대로 해서 찾아서 한바퀴를 돌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었어야 되는데요. 보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이 부족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사전에 준비를 해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죄송합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 김정호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공원화를 만들 수 있는 안이라든가, 그것 보다 또 토지를 매입해서 무슨 식물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고맙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백사 반룡송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반룡송의 관리주최가 어디 입니까? 관리. 평상시에 관리가 어디에요? 백사면이에요? 아니면 문화공보실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문화공보실입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 읍·면에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무슨 읍·면에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김정호 위원님이 관광을 연계관광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8월 11일날 일본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거기를 갔습니다. 반룡송을요. 갔더니 얼굴이 뜨거워서, 정말 얼굴이 뜨거워서 여기를 왜 왔는가 하는 그런 창피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는 파밭이 있고, 옆에 전부 파를 심었던데요. 파밭에서 뿌리다 내버린 농약병이 길에 즐비하고 또 비료푸대가 길에 즐비하고 비닐 걷어 놓은 것이 즐비하고 또 그 길 들어가는 자체도 정비도 안 됐고 또 거기 반룡송 입구에 자갈을 깔았다는데 풀이 많이 자라서 여기에 왜 데리고와서 망신을 당하고 가느냐 하는 그런 창피를 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백사면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이것이 연계를 시키면 뭐 합니까? 그런 관리상태에서 연계를 시키면은요. 창피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면 제가 그저께 아침에 애련정을 한바퀴 돌아봤는데 애련정 주변에 있는 그 로프 말뚝이 부러져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바로 나가서 그것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련정 저수지 옆에 있는 제1회때 만든 조각심포지엄 작품들이 몇 점 옮기지 않은 작품들이 거기 있는데 그것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작가가 만일 와서 그것을 봤다고 하면 자기가 20일 동안 와서 만든, 그 땀을 흘린 작가가 여기 이렇게 초라하게 있고 표지판 하나 없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망신이에요. 그런 세세한 것을, 물론 실장님이 직원들 여기 다 나와 계신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반룡송 관리주최는 어디까지나 문화공보실이고 읍·면·동에 이제 협조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하여튼 관리를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애련정이.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이 예산안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몇 가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공보실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뒷얘기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네.
○ 이재혁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아니예요. 아직은 그 예산단계는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식적인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사업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배경이랄까, 또 무슨 매입이 어려웠던 과정, 또 엑스포가 그전에 광주로 넘어갈 뻔 하다가 다시 이천에 들어온 과정 등 그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옛날로 더듬어 올라가면 공설운동장부터, 공설운동장이 어떤 분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그것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일단, 그런데 지금 없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모르고 해서 옛날을 한번 추적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하고자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수집이 다 되고 나면 기록정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기록화 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 문제는 나중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세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첫째 공설운동장이 되기까지는 절대적인, 처음에 거기에 그 자리하고, 처음에 거기다가 시유지가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발의한 사람이 임진혁씨라고요. 임진혁 전 의원님.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종합운동장.
○ 이재혁 위원 네. 종합운동장. 임진혁 전 의원이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종합운동장 준공식을 하면서 그런 사람표창 하나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슬슬 돌고 오면서 이 저수지밑에 하천, 이것은 누가 뭐래도 여기 계신 김태일 위원님이 도에 가서 과장님들하고 실무자 로비해서 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설성면 지금 보건지소, 그것은 황규선 의원이 100%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 위원일 때요. 그것은 황규선 의원이 직접……. 마지막으로 장호원에 레포츠공원에서 저번에 복숭아축제 하는데 시장께서 임창열 지사가 이것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다 들었을 거예요. 레포츠공원은 임창열 지사는 상관이 없어요. 이인제 지사가 있을 때 본 위원이, 그것이 내무위원회 예산이기 때문에 이천식씨라고 하는 과장한테, 저기 양평부군수가 이천식씨한테 얘기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누가 했었느냐? 박치완씨하고 윤희문씨가 했던 거예요. 왜? 이천식씨가 내려왔을 때 저녁 대접하면서 고맙다고, 나보고 오라고 하는 것을 바빠서, 같이 가자는 것을 제가 못갔어요. 그래서 내가 선거관리 구역이 이쪽이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을 안된다 그것은. 다 같은 이천인데 무슨 소리냐? 그냥 둔 거예요. 그것이 10억원. 서영석씨가 증인이에요. 같은 도의원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장이 그 많은 사람앞에서 생전 관련도 없는 임창열 지사가 했다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임창열 지사가요. 이것이 기록으로 그대로 보존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뒷얘기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조사되고 검증되고 증명돼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서 보존이 되어야지요. 이것이 어느 사람 PR해 주는, 어느 사람 있을 때 이것을 했다고 해서 마치 혼자 다 한 것처럼 이런 식의 기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가치가 없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저도 지금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몰랐던 얘기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얘기입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치의, 추호도 거짓말 아니예요. 사실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재혁 위원 제가 오늘……, 몇 사람, 한 대여섯 사람 내려오면서 이것을 해놓으니까 좋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말도 많더니 이것이 김태일 위원님이 한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아까도 종합운동장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누가 뭐래도 이갑균 군수님이 계실 때 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 떠가지고 가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발상이요. 임진혁 의원님이. 그런데 그 준공식 하는데 그런 사람 표창 하나 없더라. 그런데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기록이 이천 이면의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하는 충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각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5억 9,20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8,004만 4천원보다 1억 1,19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와 관련하여 각종 행사지원으로 인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6,300만원과 의료지원 약품 구입비 2,400만원, 행사장 주변 방역약품 구입비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쪽수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비입니다. 1,689만 5천원이 증액되어 당초 3억 608만 5천원에서 3억 2,298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및 구료비로서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의료지원 및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무료접종 의약품 구입비 중 기초 예방접종 약품인 DPT와 풍진 접종약품 구입비용 중 일부를 73쪽에 있는 의약관리 및 경상적 경비 인플루엔자 구입비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유는 인플루엔자 구입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DPT 접종과 풍진 예방접종사업은 올해 실시한 국가 홍역퇴치 5개년 사업계획에 5월, 6월 중에 이미 실시한 바 필요가 없어져서 인플루엔자 구입비용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7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3,113만 7천원에서 3,183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로서 금연관련 법규 운영실태 점검사업비 중 홍보물 제작비 50만원으로 전액 국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71쪽 위탁교육비는 방문보건관련 가정간호 전문과정 교육비로 당초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등록금이 인상되어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금연관련 법규 운영실태 지도 점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고보조금 2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금연을 위한 조치에 의한 금연관련 각종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액 보조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예산 변경사항은 없고 풍진 예방백신 구입비를 MMR 백신 구입비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의약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 재료비가 당초 1,149만 2천원에서 3,295만 2천원으로 2,1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장 주변 13개 읍·면·동지역 연막 및 분무소독 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72쪽 하단에서 73쪽까지 이르는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당초 1억 5,500만원에서 1억 6,210만 5천원으로 71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장티프스와 일본뇌염을 감액해서 인플루엔자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예산변동은 없고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단가가 인상되어서 일본뇌염 백신구입비 524만 4천원을 전액 인플루엔자 구입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8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72쪽에 재료비에 보면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주변 연막분무소독 약품 구입비 2,146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약품이 부족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엑스포행사장에 얼마나 분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분무하는 것은 별로, 주민들이 왜 그전 같이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순서에 의해서, 계획대로 해서 쭉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각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소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가서 하게 되고 약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조명호 위원 매일 새벽에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런데 약품비는 사실 매년 저희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늘 부족한데요. 올해는 도자기엑스포 때문에 방역을 더 많이 해서 많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차량에 부착된 방역 연막소독기 기계가 몇 년째 된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기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 김정호 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는 지금 차량에 부착된 것이 연막, 분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연막기하고 분무기가 몇 대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분무는 관계없고 연막 1대, 분무 1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연막소독기가 몇 년 된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최근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막소독기를 교체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교체 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교체한 지가 한 1년인가, 얼마 안됩니다.
○ 김정호 위원 2001년도에 교체하셨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이 일단 새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이 엄청 많은 것으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각 읍·면에도 가끔 나가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엔진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보니까 시동이 잘 안 걸리더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기계를 하나 가지고 대개 계속 쓰다보면 고장이 생각보다 많이 나는 경향이 있고 해서요. 현재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대로 수리가 되어서요.
○ 김정호 위원 제가 다시 알아보고 나중에 한번 여쭤 볼테니까 알아보시고요. 그런 줄 아시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안흥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창전동에서는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안흥지 소독을.
○ 보건소장 심평수 일반적으로 시내지역은 동에서 맡아서 하지만 안흥지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안흥지를 돌아나오면서 미란다호텔은 한번 뿌려주는데 설봉호텔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것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안흥지만 뿌리고 그냥 간다면 이해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요. 안흥지는 싹 뿌리고 미란다호텔을 한바퀴 뺑 돌아서 뿌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설봉호텔은 안 해 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요. 설봉호텔하고 미란다호텔이 붙어있기 때문에 연막을 하면 길이 사이에 있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뒤로는 길이 없어서요.
○ 김태일 위원 미란다는 안에서 한바퀴 뺑 돌아준다는 얘기지요.
○ 박용선 위원 건물이요?
○ 김태일 위원 건물이 아니라 나무있는 데 쭉 돌아서.
○ 원종성 위원 이 다음에도 미란다호텔, 설봉호텔 지나갈 때 주차장 앞으로 지나가면 되겠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글쎄, 내가 볼 때 큰 집은 해 주고 작은 집은 안 해 주는 것을 봐도 무엇인가 이상하다 항상 그렇게 있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거리상으로 그런지 몰라도 미란다호텔에서는 자꾸 해충이 많고 이래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설봉호텔에서는 별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특별히 그 쪽에는 아마, 원래는 안 들어 가지만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상복 위원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는데 야간에 마장면을 뿌리더라고요. 모기 활동은 많고 양봉업자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낮에 살포하는 것하고 야간에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차이가 있습니다. 낮에는 모기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연막은 당장 뿌렸을 때 그 때만, 약이 접촉이 돼야만 효과가 있고 특히 바람이 불거나 해서 약이 금방 날아가 버리면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도자기 엑스포장같은 경우 새벽에 뿌리지만 거기 조깅도 하고 이런 분들은 그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 불편하지만 실제 모기를 퇴치하는데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야간에는 모기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 그리고 새벽 이 때 모기활동이 활발할 때 뿌려주어야만 모기가 많이 죽기도 하고 활동이 줄어 들게 됩니다.
○ 이상복 위원 양봉업자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런 뜻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도 사실 있는데 양봉이 있는 데서는 특별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주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 했을 때 벌이 나오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 이상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7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4쪽 상단부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74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민간감시 홍보물 책자 제조 및 팜프렛 제조 비용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시설물 현황조사 및 체납액 징수 인력 인건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9,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무촌리 매립장 손해배상에 따른 매립장 부지 보상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실명예방사업비로 10만원을 계상했고 독립유공자 진료비 109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충탑 부지 매입비는 당초 3억 4천만원을 승인해 주셨으나 감정가격의 인상으로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중 시비 부담금 1억 2,326만 6천원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8쪽 가정복지관련입니다마는 일반보상금 아동급식지원비로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7,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경로체육대회 지원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비로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부족분에 대하여 7,16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보육시설 교재 교구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예산 50만원과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 경기도 여성기예경진대회 출전보상금 120만원을 삭감해서 기타보상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 농정과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신청이 적어서 2억 1,703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양돈농가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농산관리 국고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논농업직불제 대상자 전산관리를 위해 지적도면 구입비에 1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7쪽입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 전산개발비로 논농업직불제 소프트웨어 구입비 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고사업 예산에 1억 8,5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금년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과수 논에 피해 농가 복구에 따른 농약대 지원금 대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그 다음 91쪽을 보시면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복숭아 홍보탑 설치비로 9,8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축수산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1억 3,501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92쪽에서 설명해 올리면 지난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폭설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입니다. 그 지원 보조 기준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당초에 600㎥ 미만에서 1,80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11억 954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월 15일 폭설피해 농가, 저희가 3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역시 9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 농가가 피해를 봐서 1,59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장면 관리에 사시는 김진원씨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꿀벌을 갖고 계세요. 한 250구 정도를 갖고 계시는데 강원도 홍천인가 거기 가서 그것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장마로 인해서 전부 유실이 돼서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소가 되어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꿀벌은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설정이 돼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사업은 축산종합 시상금 1억원으로써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은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1개소 장비지원금으로 하도록 하였고 사업비로는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한우 번식우 보정시설 설치사업으로 한우 번식우 인공수정과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3,4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도비가 25%, 시비 25%, 자부담이 5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에 따른 일반수용비 중 사진인화, 엑스포 자료 구입비 1,162만 4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또 우편요금해서 308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피복비로 엑스포 근무지원 공무원 티셔츠 구입 해 가지고 1,4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당초 1천만원에서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해단식 보상금이 당초 4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주차장 운영, 셔틀버스 노선운영, 교통통제요원, 교통지원인력 급식비 해서 8,992만원을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엑스포관련 유공자 표창비가 당초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350만원으로 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엑스포행사 지원비 일부 성립전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2억 2,600만원에서 7,300만원이 증액된 2억 9,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해병전우회 엑스포 행사 교통정리 및 외곽순찰에 대한 보조금으로 3,8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안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엑스포 공원 및 엑스포 시설 설치비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엑스포 행사장 그늘막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안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인 고용촉진사업비가 국·도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당초 7,643만 1천원에서 3,850만원이 증액된 1억 1,493만 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내부전입금으로 2억 9,533만 1천원에서 4억 1,859만 7천원으로 1억 2,326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단비 국고보조금 3억 9,298만, 죄송합니다. 39억 2,986만 1천원에서 55억 7,340만원으로서 16억 4,353만 9천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고 도비보조금 6억 8,772만 6천원에서 9억 7,534만 5천원으로 2억 8,761만 9천원을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의료보호사업에 따른 행정비로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로 49억 1,232만 6천원에서 69억 6,675만원으로 20억 5,442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증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당초 예산액 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반납금이 없어 삭감하는 것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371만 6,930원으로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분야인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10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200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미반납액 감액통보에 따라서 이천하수처리장 국고보조금이 1억 3,59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비 1,608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시설장비유지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농정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벼육묘공장 설치사업은 1회 추경예산으로 부기만 삽입을 했기 때문에 대월면과 설성면에 나누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쪽에 수질개선사업추진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산정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예비비 4,094만 2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수정예산.
○ 위원장 유준열 195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수정예산은 2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분야 중간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엑스포 행사기간 일부 성립전집행이 되겠습니다만 2천만원이고요. 기타 출연금 엑스포 지원 2천만원은 밑에는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 이재혁 위원 37쪽.
○ 위원장 유준열 37쪽.
○ 원종성 위원 37쪽도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 원종성 위원 37쪽 하고 39쪽이요.
○ 위원장 유준열 39쪽 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7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81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74쪽.
○ 이재혁 위원 대충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유준열 7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이것 퇴직한 것입니까? 퇴직해서 퇴직금 지급한 것인가요?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75쪽 중간에요.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퇴직금 9천만원은 11명이 퇴직을 해서 지급하신 것인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지금 퇴직자가 11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년퇴직자가 5명, 사망한 사람이 세분, 또 일반퇴직을 하신 분들이 세분 이렇게 나와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정년이 몇 명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정년이 5명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75쪽 없으시지요? 76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76쪽 시설비에 무촌리 매립장 부지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매입한 연도수가 몇 연도이지요? 부발읍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상세한 사항은 윤재구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입니다. '85년도부터 매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 김정호 위원 이것이 '85년도부터 몇 연도까지 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래서 '89년도까지요.
○ 김정호 위원 이천시에서 그 당시 생산됐던 양이 그럼 이쪽으로 4년 동안 다 들어간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 당시에 있던 이천시에서 나온 쓰레기가 다 들어갔던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평수가 여기 몇 평 정도 있는 것이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이것이 2,222평이거든요. 무촌리에 있는 김학천씨 논하고 제방, 구거 이렇게 해서.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지보상금해서 최근 들어와서 지금 '89년, '99년, 2000년도, 10년이 지난 상태인데 그렇지 않아요? 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것이 매립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보상금을 달라고 소장을 낸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매립장 부지소유자가 그간에 쓰레기 매립을 한 후에 농작물 파종에 의해서 생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지보상을 요청하면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이것 관계는요. 저희가 복토를 당시에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복토양이 두껍지가 못했고 그리고 또 작물을 심어보면 그 안에서 가스가 분출되니까 작물이 죽고 해서 그동안 작물의 경작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 작물에 대한 보상가격을 요구한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당시에는 그냥 간이쓰레기 매립장으로 설치가 된 것이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후에 우리 이천시 관내에 간이쓰레기 매립장이 곳곳에 꽤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시청 자체에서 그때 당시에 부서가 지금 책임자가 과장님이 아니셨겠지만 매립후에 복토를 충분히 해 줄 수 있어서 그 농경지 부지에 농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복토를 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이것이 처음에 매립이 끝나면 저희가 복토를 합니다. 보통 60cm 내지 1m 정도를 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씻겨 내려가고 또 작물을 거기다가 김학천씨댁에서 그동안 심었어요. 그런데 작물이 안 되고 계속 오다가요. 작년도에요. 작년도 연초에 또 저희가 다시 해서 60cm 복토를 또 해 주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복토사업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농작물에 피해우려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어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주는 것인지 두가지 중에 어떤 것이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이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복토비가 아니고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이 한가지 더 여쭤볼테니까요. 지금 이천시에 간이쓰레기 매립장이 제가 알기로 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상요구하면 해 줍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8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 땅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복토가 어느 정도가 되어서 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 김정호 위원 복토 그 당시 쓰레기 매립후에 복토가 시청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 였었는데 거기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개인이 복토를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개인 사비를 들여서요. 그때만 해도 위생쓰레기 매립장 개념이 없이 간이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천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주민에 대한 관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그 사람이 경작을 연기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생각이 10년전만 해도 전혀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개인 소유자가 자기가 복토를 해서 우선 써야 되니까 우선 썼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지원책이 없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주는 것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강제조정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강제조정을 법원에서 당초에는 7,800만원을 청구했었어요. 당초에는요. 그랬다가 나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작년도 10월경에 2,700만원으로 다시 김학천씨가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2,700만원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또 이번에 11차 변론까지 가는 과정에 또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으로 이번에 금액을 조정을 내려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번에 강제조정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판결로 됐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쓰레기매립장 중에 복토가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 김정호 위원 개인이 복토를 다 했기 때문에 당시 시에 환경보호과에서 복토를 안 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소송을 걸어서 소송에 의해서 이렇게 1,200만원,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 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든 이것에 의해서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런 셈이지요.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목이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이것은 지금 논이 3필지이고요. 제방이 하나이고 구거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222평이거든요.
○ 김정호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개인이 피해를 받을 때에는 당연히 보상금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는 복하천 하상정비사업 계획이 있어서 지금 사업승인만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사업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현재 이 쓰레기매립 한 것을 이전을 시켜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면을 보게 되면 그 매립장에 제방뚝이 설치가 되어야 될 위치에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설계상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적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 김정호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문드리는 김에 사회복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정호 위원 현충탑 부지 매립이 당초 3억 4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세워져서 그때 당시에 이 자금만 가지고 넉넉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감정가 인상에 의해서 다시 4,8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계상을 했을 때 3억 4천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감정가격을,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세입자 보상금 같은 것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4,800만원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당초에 3억 4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승인을 얻은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사전감정을 다 했지 않았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전감정을 안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전감정을 못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시에서 그냥 생각없이 무책임하게 3억 4천만원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라고 판단해서 사업요청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그것을 매입할려는 감정평가 그 옆에 현충탑 부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세웠던 것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감정가 인상이라고 하니까 감정을 한번 한 상태에서 또 한번 했을 때 인상이 된다 이 말씀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말씀을 잘못드린 것이고요. 그 옆에 현충탑 부지를 매입할 때 그 옆에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 것이라 잘못 됐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어차피 도자기엑스포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고 거기에 현충탑 건립도 우리 이천시 정서에 맞게끔 설치하시기 위해서 의회에 사업요구했을 때, 승인을 해 주었을 당시에 그래도 차후에는 어차피 이런 4,800만원이 다 이렇게 계상되어서 올라오면 사전에 분명한 조사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안 해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고맙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77쪽까지 없으시지요? 78쪽, 7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인데 어디에 어떤 시설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사항은 평안의 집이 되겠습니다. 설성면에 있는. ○ 김학인 위원 어떤 작업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인분들이 거기 지금 현재 48분이 계시는데요. 거기에서 함께 모이셔서 비닐을 만들거나 앞치마 같은 것을 꿰매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 일부 나오는 수입금은 48분들한테 통장에 넣어드리고 그런 어떤 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떤 작업을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작업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일 할 수 있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장이나 이런 런 분들이 어떤 회사나 이렇게 매치가 되어서 하기가 어렵고 일거리를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일이라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를 들면 마늘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 김학인 위원 질의를 좀 합시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말씀만 드릴려고 하면 하실려고 해서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의 목적을 두고서 하는 이런 시설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이쪽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 체육대회는 작년까지 적십자에서 주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13개소라는 것은 각 읍·면·동에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적십자에는 지원을 안 해 주나요? 행사 주최자한테도 뭔가 지원이 있어야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각 읍·면·동에서 물론 새마을회에서 다 나와서 하고는 있지만 행사를 치를려면 주최자에서도 일부 들어가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대한적십자, 구만리……, 지원을 했습니다. 구만리회 통장으로, 회장님 통장으로 가서 그것이 100만원이 지원 됐는데 이번에는 읍·면·동별로 200만원씩 해서 13개 읍·면·동을 지원해 주어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대한적십자사도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읍·면·동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잘랐습니다.
○ 김학인 위원 뭔가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 적십자에 일부 약간의 지원을 해 주고 나니까 각 읍·면·동에서는 노인들이 기관장이나 기업이나 기타 사업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 금액을 확보하러 다니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음식이나 기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없는 상황에서 할려니까 고생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자 읍·면·동에 200만원씩 주어서 이것으로 처리를 하라 하는, 그렇게 처리된 의미는 이해를 하고 결국에는 각 읍·면·동에서 노인들이 이제 돈 걷으러 다니는 어려움이나 정말 부녀회에서 음식하는 어려움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그런데 적십자에서는 행사비로 100만원이든 얼마든 들어가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금액은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 조명호 위원 저기 김위원님! 그 부문은 제가 행사를 주최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설명하신 읍·면·동에서 음식 준비하는 거라든지 또 노인분들이 어떤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각 회사에 다니시는 일체 그것을 안 하시고 이쪽으로 다 하기로 하고 회원들이 돈을 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회원들이 특별회비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뭐…….
○ 김학인 위원 그게 조명호 위원님께서 행사를 주관을 하시든 주최를 하시든 제가 그것을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시에서 단체에 어떤, 이런 노인을 위한 시 행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주최가 주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진행할 수 있는 비용도 일부 주셔야지 그것을 적십자다, 아니면 다른 단체다 해서 거기에서 돈을 걷어서, 일부 걷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이것을 완전히 민간단체에서 행사하는 걸로 그냥 할려면 지원을 해 주지 말던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사실 작년도에 100만원 지원해 준 것도 행사비로 지원해서 그 분들이 다 노인한테 혜택을 준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각은 맞는데 읍·면·동별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그걸로 충분히 행사가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적십자는 단체봉사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행사지원을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읍·면·동별로만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봉사단체에서 행사를 위탁을 하게 되면 봉사단체이니까 안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단체면 행사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작년도의 경우를 봤을 때 100만원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는 그 행사가 너무 빈약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지금 이것 해 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 준 것은 읍·면·동에서 각 읍·면·동별로 문제 해결만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해 주셨다는 것은 시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 또는 해야 되는 관적인 그런 행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주관하는 그 단체에 행사비를 일부 주어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 여기도 예를 들어서 200만원 곱하기 14개소 해 가지고 한 군데는 주관자가 진행하는데,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일부를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읍·면·동만, 노인들 고생하는 것, 새마을 부녀회 고생하는 것만 해소된 것이지, 봉사단체라고 걷어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또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다시 유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본 위원 예를 보면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각 읍·면으로 노인들 읍·면대회할 때 식사대를 몇 십만원씩 주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사람씩 출전하는데 2천원씩 계산해서 한 읍·면당 30만원에서 40만원.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천시 적십자사에 봉사단체에서 개인들이 걷어서 준돈입니까? 그것이 중앙에서 지원이 있어서 주는 겁니까?
○ 조명호 위원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다 돈내서.
○ 서동예 위원 전부 이천에 봉사자들이 전부 부담을.
○ 조명호 위원 그래서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여태까지 회원들이 전부 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실 읍·면·동에 새마을 지도자들, 읍·면장님에게 너무 많이 피해를 준거예요. 인원은 많이 왔는데 밥값은 없지,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작은 돈을 가지고 많은 음식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읍·면에서 음식을 만들고.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두가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폭설피해 농가와 축산피해 농사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 행사에 따른 단체에 대한 제보조비가 있는데 보조내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먼저 1회추경때 자료 준 것을 보면 도자기 엑스포장에 전체 464억원이 들어 갔는데 국비가 43억원, 도비가 271억원, 시비가 148억원이 들어 갔다고 그랬어요. 지금 많이 늘었는데 얼마나 늘었는지, 추가 재원, 들어간 재원 내역을 소상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재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폭설피해에 대한 지원내역, 그 다음에 엑스포관련 각종 해병전우회니 사회단체를 지원한 내역 전체, 그 다음에 엑스포관련 예산내역.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엑스포관련 예산내역은 저희 부서에서는 행사장 안,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받는 A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 이재혁 위원 세계 도자기 엑스포로 인해서 지금 이 464억원이라는 것이, 전체 보기에 4가지가 510억원이 들어 갔지 않았습니까? 먼저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엑스포장 그 4가지, 첫째가 도자기 엑스포에 대해서 464억원, 레포츠공원에 34억원, 현충탑에 10억원인가 11억원, 그 다음에 궁도장에 2억 5,900만원 그렇게 들어 갔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510억원, 그 중에서 시비가 183억원, 준 내역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 추경이 지금 들어 갔지 않습니까? 먼저 추경에 들어간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79쪽까지 없지요? 8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0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8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이것 자세히 몰라가지고 물어보는데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이천시에 이장 보시는 분들 자녀들에게 지급해 주는 겁니까? 이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어민 자녀로서 1㏊미만의 농지 수요자,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시는 분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 2㏊미만이면.
○ 농정과장 이기춘 1㏊.
○ 김정호 위원 1㏊, 3천평, 그런데 그 분들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산은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예산에 803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실제 대상자가 526명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추세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업계 고교 신청을, 지금 진학율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대개 인문계로 요즘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만 다녀도 지급을 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농지소유도 1㏊를 보유하고 있는 실업계 학생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두가지가 병행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되지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경지면적이 1㏊도 안됐을 때, 그런 분이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못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혹 없습니까?
○ 위원장 유준열 1㏊미만은 다 해당이 되는.
○ 김정호 위원 땅이 없는 사람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니까 농가가 아니면 또 안되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농가가 아니면 안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가이어야지요. 일단 저기는 또 저소득층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생활기초법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 원종성 위원 땅 없어도 돼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이 학자금을 받기 위해서 학교장의 추천서를 내도 경지면적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못 받는 학생이 좀 있는데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보다는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고성옥 위원 임차 농업은 안되는 겁니까? 임차.
○ 김정호 위원 그거야 될테지.
○ 고성옥 위원 임차는 가능한지, 임차가 아니면 자경만 되는 건지.
○ 김학인 위원 농지 원부가 있어야 될 거예요.
○ 위원장 유준열 그렇지.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농지 원부에 임차 절차를 밟아서 임차농업을 하면 가능합니다.
○ 고성옥 위원 농지 원부에 임차가.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 김태일 위원 86쪽 농업컨설팅사업 지원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인데 처음 도에서 시행했던 것이 시·군으로 점점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양돈농가가 있는데 법인체라든가 대규모 농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돼지를 사육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한마디로 기술 지도를 해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내용의 예산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게 농업인데 어째서 축산 얘기가 나옵니까? 민간자본이전인데, 농업 얘기 아닙니까? 농업컨설팅인데 어째서 축산을, 양돈농가 소리가 나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그 소리나 그 소리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양돈농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축산과로 가야 되지 않나? 이것.
○ 김태일 위원 축산과로 가야 할 것이, 양돈농가 얘기가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농업컨설팅이. 축산컨설팅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농업컨설팅을 양돈에다 비교한다면 이게 잘못이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여기의 예산에는 농업컨설팅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정책상 축산이 됐든, 땅이 됐든 컨설팅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 컨설팅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 농가,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다시피 컨설팅은 사육하는 기술이라든지, 유통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컨설팅회사에서 농가를 지도하고 경영 지도를 상담해 주고 그러는 회사에 대해서 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100분의 50인데 50은 누가 냅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 김태일 위원 자부담을 해 가면서 농업인 컨설팅을 받는 농가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네. 5농가 있어요.
○ 김태일 위원 어디 어디이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거기가 보람양돈조합하고 두레영농조합, 두미조합, 그리고 이천 GDP, 주영농장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컨설팅해 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컨설팅해 주는 데는 한국에나멜 그리고 김준영 컨설팅, 정P&C.
○ 김태일 위원 5개 농장이 다 각각입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네. 다 각각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87쪽, 없으면 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쪽, 91쪽, 92쪽, 93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92쪽에 축산종합 시상금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은 어디에 누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 부분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이 대규모 사료 작물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율면에 남부영농조합법인이 12농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고수부지가 있어요. 율면에 직할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조사료를 파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을 영농법인으로 묶여져 있는 데다 장비지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직할하천이면 1급하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직할하천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직할하천이라고 합니다.
○ 김정호 위원 복하천같은 경우에 고수부지가 있는데 그것도 개인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천부지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 김정호 위원 하천부지 허가를,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을 어떻게 허가를 받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천부지 사용은 시로, 시·군으로 위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개인이 쓰고자 할 때에, 건설과에 신청했을 때 하천사용료만 냈을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복하천 고수부지도 앞으로 개인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게 가능합니다.
○ 김정호 위원 사실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향후 업무보고할 때 확실히 짚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다음에 한우 번식우 보정시설 설치자금 3,500만원이 도비인데 지금 현재 보정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농가, 신청이 몇 농가가 되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4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 신청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도비만 하지 말고 자체 사업비로 해서 시비도 포함시켜서 예산을 계상시키면 농가를 지원해 주는데 좋은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시비는 지원이 안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문은 어떤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검토 하셔서 본 예산에 이런 것이 있고 내년도에 본 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으면 이왕 이렇게 시작해서 보호해 줄 바에는 전 농가 다 보호해 주시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산비 절감차원이라든가, 시술비 절감차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리 지방자치에 따른 시책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해 주시면 굉장히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 같아서, 수입도 높아질 것이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시책사업 차원에서도 시비가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93쪽, 거기 중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아까, 제가 좀 보충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하는 것이 지금 율면 남부 무슨 법인이라고 했지요? 고수부지를 조사료를 생산하는 부지로 기반조성하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것 제가 얼마 전에 올초인지, 작년인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복하천 고수부지에 조사료를 심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점용을 받으면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여기는 6,500만원씩 돈을 들여가면서 해 주고 어떤 데는 돈을, 점용료를 내가면서 하고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냥 심어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사업은 물론 빌려만 주어도 고맙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혜자 입장에서는요.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자부담도, 총 사업비가 한 9,600만원이 되는데요. 자부담이 3,100만원이 돼요. 자부담도 상당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김학인 위원 자부담 들어가는 것은 다 자부담 들어가게끔 이 예산서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축산단지 저기로 해서 시상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시상금이든 아니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 김학인 위원 시상금이든 아니든 이것은 자부담 들어가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이 직할하천이든, 준용하천이든 사용할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되는 땅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분들은 이 사람들이 6,500만원을 시상금을 받아서 기반조성공사를 해서 그 부지만큼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고 쓰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고수부지 사용료는 승인은 당초에 도지사 승인 사항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율면지역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실무자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강우량, 그러니까 100mm 이상 초과시 이런 것을 분석을 합니다. 이런 것이고 율면에는 이제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고 그 사용료 관계는 시장·군수가 할 때에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내는데요. 시장·군수가 할 때에는 면제사항으로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시장·군수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시장·군수가 할 때 면제라는 것은 무슨 얘기이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시장이요. 시장이 단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시장이 축산농가를 운영합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물론 작업은 그 농가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료포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으로,시장·군수가 할 때에는 사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요. 관리를 시장이 하시고 사용료 면제해 주고 그 다음에 시상금 받은 것 그 법인에다가 6,500만원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나오는 조사료가 그 법인한테 가고.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모든 소득도 그리로 가고 그렇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여기에.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축산법인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우단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인화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복하천에 조사료를 심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달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야 되고요. 그렇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김학인 위원 점용허가 받아서 점용료 내야 되고 사료포대이든 뭐든 하여 튼 전부 그들이 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래서 이 사료포에 대해서는 종자하고 비료대를 저희가 그 보상을 100%, 이 사업만, 이것이 보상금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말고도 조사료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발기금으로 지원을.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축산과장 서정진 개인이 하게 되면 사용료만 내게 되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것을 하시면 아무 법인이나 신청해서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축산법인이라면.
○ 축산과장 서정진 지금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저희가 이것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료가 자가생산을 해야 된다해서.
○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 축산과장 서정진 단지를 하다 보니까요.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래서 읍·면에다가 그 단지를 책정하고자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율면에서 신청이 들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율면에다가 지금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대월면에서 준용하천에다가 이것을 신청을 하면 해 주시는 것입니까? .
○ 축산과장 서정진 거기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실무자하고 건설과 담당자하고 현장확인해서 검토할려고, 나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항은 시상금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시상금은 어디를, 어쨌든 시상을 받아서 시로 내려온 돈이고 도비를 끌어다 주어도 시로 들어온 시돈이고 시비를 가지고 해도 시돈입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복하천에 신청해도, 중리동에서 예를 들어 단월리 저 복하천에다 신청해도 마찬가지이고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쪽, 9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95쪽에 태양열 온수기가 50%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재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태양열 온수기를 50% 해 준다는 것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사업은 도에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두가지 전부가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열 온수기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뜨거운 물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어디에 해 주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각 읍·면에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마장면하고 모가면에서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도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개인이 신청해도 되느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700만원인데 350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350만원 들여서 만들면 좋은 것이지요. 금년에 신청을 했더니 마장면에 5명이 들어왔고 모가면에 1명이 들어왔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런 것은 신청할 때 면단위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면에다가 신청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읍·면에서 우리가 파악을 하지요.
○ 김태일 위원 아니요. 읍·면에서 받아서 파악을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업이요?
○ 김태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일단 읍·면에다가 사업을 운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희한한 사업도 다 있네요.
○ 위원장 유준열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유준열 96쪽.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엑스포 상징조형물 전기사용료 그 4개월은 어떻게 기준을 해서 나온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4개월이요?
○ 고성옥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이 엑스포 상징조형물 전기료가.
○ 고성옥 위원 여기 우리 들어가는 입구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 맞습니다. 행사 3개월하고 그것을 전후해서 4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그후에는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이 부분이 52만원씩 들어가는데 1년 열두달 켜야 되느냐 아니면 연말에만 켜느냐, 특별한 날만 켜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사항 같습니다.
○ 고성옥 위원 엑스포전에는 이것을 사용을 안 하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고성옥 위원 엑스포 우리 개장하기 전에 사용을 안 한 것으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안 했습니다. 네.
○ 고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가 끝난 후에도 몇 개월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없었어요.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 밑에 엑스포 지원 공무원 티셔츠 구입인데 1인당 몇 벌이나 주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인당 한벌씩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950벌씩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규직이 있고 또 일용인부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950벌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도 하나도 안 주었으면서 950벌. 그러면 다 끝나가는 엑스포 티셔츠를 왜 만듭니까? 반이 지났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반이 지났는데요. 위원님! 우리 요즘 이것이 사실상 추경이 됐으면 하나씩 해 주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요즘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옷이 가지각색입니다. 가서 근무하고 그러는 것이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하고 합니다만.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잘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모든 것은 다 성립전에 다 써놓고, 성립전이라고 다 해서 다 쓰고 이것은 사기진작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가 되어야 된다면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이 지나간 다음에 티셔츠를 해 준다는 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지금 행사가 하절기에서 지금 가을철 동절기로다가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행사장이 에어콘을 틀다가 조금 있으면 온풍기나 난로를 놓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티셔츠를 입습니까? 시민혈세예요. 시민이 낸 돈이에요. 이천시민이 낸 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티셔츠를 해 입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이것은.
○ 김태일 위원 이해가 아니라 시민 돈을 가지고 공무원이 티셔츠를 해 입어요?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행사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일부러 해 입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 때문에 해 주시는 것으로. 김위원님!
○ 김태일 위원 행사때문에 이천시에 들어오는 재정 자립도에 얼마나 포함됩니까? 세금이. 행사 때문에 돈 갖다 다 쓰고 시청에 들어오는 돈이 뭐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저희가 이제 향후 간접효과로 보면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우리한테 그것을 해서 이렇게 현재는 안 들어옵니다만 우리가 또 예산을 갖고 지역의 어떤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가 된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런데 티셔츠도 해 입고 연찬회도 가고 1인당 10만원씩 들어가는 돈이예요. 9만 2천원에 1만 4천원이면. 공무원 1인당. 시민이 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도비가 포함이 될 때에는 많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면 관계없다라고 하지만 시민이 낸 돈을 가지고 티셔츠를 해 입고 연찬회를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머슴을 부려 먹을려면 사기진작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100명 줄여도 관계없습니다. 구조조정, 왜? 도자기엑스포 100명 올라가 있는데 이천시청 안 돌아가는 것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만큼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지요.
○ 김태일 위원 뭐 어려움이 많습니까? 정시에 다 퇴근을 하던데요. 제가 보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야근을 얼마나 하는데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야근은 불만 켜있지. 제가 한번 딱 들어가보고 그 다음에 안들어갑니다. 성질 나서요. 야근은 불만 켜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죄송합니다. 이것 티셔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번에 하복을 조직위원회에서 티셔츠를 해서 그것을 입고 조끼를 해서 입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쌀쌀해 지는데 때마침 경기도에서 3천만원 격려금이 시장님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뭘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날도 쌀쌀해지 고 하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긴팔 티셔츠를 해 주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티셔츠를 하나씩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티셔츠라도 입고 근무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옷이 가지각색이고 하니까 차량 유도를 하고 그래도 관광객들이 볼 때 이러한 통일된 이미지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도 어차피 근무를 하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고 하니까 하나씩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천시청 공무원들이 거기서 뭐 하는 일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요즘도 평일날은 10명씩 나가고요. 토요일, 일요일은서 20명 이상이 나가고 노점상이나 이런.
○ 김태일 위원 도 조직위에서 다 하지요. 이천시청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김태일 위원 도 조직위원들한테 말 한마디 못하면서 거기 가서 왜 근무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행사장내에는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요. 행사장 밖에 셔틀버스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가서 1만 4천원 받고 하루 14시간인가 근무하고 내려오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은 봉급받고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해 준다는 것은 10만원짜리 해 준다고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은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자원봉사 나갑니까? 거기.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공무원들이 엑스포가 아니었다면 사무실에서 그냥 근무를 했을텐데 그래도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차원도 있고 통일된 그러한 제복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오전에 통일을 안 하고 오후에 통일을 합니까? 초창기에 통일을 안 하고 후반기에 왜 통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러면 그것을 또 하복을 사주고 지금쯤에 긴팔을 또 사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못 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긴 것은 아직도 한달이 남았으니까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97쪽.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잠깐만이요. 도자기엑스포 관련된 자원봉사자들 활동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금 전부 1,1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자원봉사자만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자원봉사자, 교통봉사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1,150명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12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교대로 이렇게 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교대로 나오는 인원까지 다 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1,150명 여기는 티셔츠가 950벌에 1,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150명 하는데 3천만원 다 들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아니요. 다 안 들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 가지고 해 주면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은 그 티셔츠 해 주고 남는 것은 간식도 주고 다른 것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사람들 격려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활용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은 데요. 그 밑에 자원봉사 발대·해단식 계획서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발대식은 시민회관에서 이미 했고요. 해단식은 이제 행사가 끝나면 할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발대식 할 때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발대식할 때에는 모아놓고 근무지 지정하고 근무요령이나 이런 교육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단식은 행사 끝낸 다음에 뒤풀이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1인당 약 1만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발대식하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발대식할 때에는 그 유인비 정도 한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해단식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길래 1,200만원씩이나 드나요? 계획에는 애초에는 400만원 잡아놓았다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당초에는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한 400명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을 했었는데, 모집을 해 보고 또 필요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150명이다 보니까 1인당 1만원 정도 해서 음식 차려놓고 막걸리나 이런 것 갖다놓고 노래자랑 겸해서 이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아직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문제가 많이 있네요. 아까도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감정평가 없이 계산해서 올려놓고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감정가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분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나 어떤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예산 상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대충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해 놓고서 모자르면 또 해야 되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범위내에서 쓰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안 세워주면 그만 두시겠다?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범위내에서 쓰겠다는 것이.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범위내에서 쓰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97쪽 넘어갑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이번 엑스포 관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신데 이것보면 일부 성립전 집행 금액이 많이 들어 왔어요. 일부 성립전 집행이라면 도비를 내시를 받고 돈이 안 내려 왔을 경우는 다음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시비인데 성립전 집행은 어떤 돈으로 어떻게 쓴 겁니까? 새로 앞으로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성립전에 돈을 쓴 것은 어떤 돈으로 쓴 겁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성립전 집행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하고요.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 그것으로 해서 성립 전이 편성된 겁니다. 시비부담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 이종률 위원 어떻게요?
○ 예산담당 연용희 특별교부세하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하고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 내려온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시비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에 한해서만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엑스포 행사지원도 도비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엑스포 행사지원.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도 5천만원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5천만원이 세입에 보면 행사집행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뒤에 시설 설치비는요? ……, 5억원 그것도 도비로 하실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내려온 겁니다. 37쪽에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늘망 설치도 마찬가지?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유준열 98쪽.
○ 김태일 위원 아니, 하나 더 물어봐야 되는데 해병전우회 돈이 아까 국장님께서 도비라고 했는데 3,840만원이 도비가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 예산담당! 도비 맞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행사비용 3,840만원은요.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세입세출외 현금 금액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 잡수익으로 잡아가지고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먼저 쓰겠다고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지금 저기가 5,600만원인데 이따 건설과할 때, 1,800만원이 거기 계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3,840만원하고 1,800만원 해 가지고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해병전우회 지원금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해병전우회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도비가?
○ 예산담당 연용희 도비는 3,840만원이 되고요. 시비는 1,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조직위원회에서 3,840만원 우리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잡수익으로 잡아가지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98쪽 있어요?
○ 김학인 위원 마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엑스포 행사지원 7,300만원이 도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840만원하고,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3,840만원 도비입니다.
○ 김학인 위원 7,300만원도 마찬가지이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일부 성립전 3천만원만 해당되는 건데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7,300만원중에서 얼마가 시비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4,300만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4,300만원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밑에 3,840만원중에서 시비가 얼마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 3,840만원 전액 아까 잡수입으로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3,840만원이요. 36쪽에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그것을 보니까 여기에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아까 시책재정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받은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시가 없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잡수입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내려 왔어요. 조직위에서 경리계로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저희가 단속하는 지원을 해 달라고 해 서 조직위원회에서 3,840만원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내주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처리했다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유준열 36쪽에 보면 잡수입으로 잡혀.
○ 이종률 위원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도비로 온 것을 잡수입으로 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현금으로 내려오면 잡수입이고 현금으로 안 내려 오면 도비 보조금이고 그렇습니까?
○ 이종률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비가 아닌데.
○ 예산담당 연용희 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내려 왔어요. 사업비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표시를 좀 해 주셔야지요. 예산서에.
○ 예산담당 연용희 36쪽에 거기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음 쪽에 시설설치 5억원도 마찬가지이다 이거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37쪽에 보면 설봉엑스포 시설 설치비라고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37쪽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은요? 그늘막 설치는. 1,200만원.
○ 예산담당 연용희 그늘막 설치하는 것은 그 앞에 38쪽에 보면은 세계 도자기 행사장 보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밑에 조직위에 지원해 준 2천만원은 뭔가요? 기타출연금으로 14억원인가 전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산담당 연용희 거기가 세계 엑스포 행사지원에 5천만원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시책추진보전금에서요. 그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그것이고 3천만원이 아까 7,300만원이 들어 갔을 때 그것하고 같이, 일부 성립전에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도에서 돈 5천만원을 주고 도로 받아갔다는 얘기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돈 5천만원을 주어 가지고 3천만원은 우리를 쓰도록 하고요. 2천만원은 조직위원회에서 쓰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정신나간 사람들 아니예요? 3천만원만 주고서 조직위로 2천만원주면 되지 왜 이리 내려 보냈다가 도로 받아가요. 정신 나간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문제가 이상한데.
○ 예산담당 연용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에서 각 시·군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여주는 그렇게 하고 3천만원씩 주고요. 저희 주행사장에는 2천만원이 더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5천만원이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2천만원은 도로 받아가겠다는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다시 출연을 해야 되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조직위가 5천만원을 줬는데 그 중에서 2천만원은 조직위에 봉사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천시에서 1만 4천원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타 음료수라도 사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2천만원을 조직위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조직위원회에 갔습니까? 돈. 조직위원회로 갔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직 안 갔지요.
○ 김학인 위원 언제 갑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산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리로 보내야지요.
○ 김학인 위원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조직위원회로 보낼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정말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정말이지요. 그렇게 도에서 온 것이.
○ 김학인 위원 여기 수정예산에 27쪽에 보면은 그 돈이 삭감이 되고서 민간이전으로 넘어갔거든요. 2천만원이. 그래도 조직위원회로 보내실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 김학인 위원 지금 말씀에 조직위에 지원될 돈이 2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엑스포 행사지원 민간이전 경비로 지금 넘어갔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수정예산 27쪽인가요. 거기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엑스포조직위 지원비 2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시·군에서 출연금으로 했을 때 그 조직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쓰기 위해서는 또 위원들이 있습니다. 조직위. 위원들한테 다 저거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로 주어서 거기에서 다시 조직위원회로 2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할려고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에 보면 이게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이거든요. 거기에 돈이 지금 이게 얼마야, 2억 9,900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더 이번에 그리로 넣어서 3억 1,900만원이 된거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게 다 민간이전해서 여기 이천 행사장 엑스포 진행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먼저 2억 9,900만원은 저희 행사장이나 시에서 집행을 해서 쓰는 거고요. 이번에 2천만원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조직위원회에다 줄 돈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2억 9,900만원은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시에서 여기 행사하는 데 쓰는 것이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2천만원은 조직위원회에 들어 가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얘기가 안되잖아요? 조직위원회에, 여기에 그러면 밑에 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저희가 왜 그것을 그렇게 했냐 하면 조직위원회로 시·군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조직위원회에서 그걸로 격려금으로 써야 되는데 내려올 때 격려금으로 경기도에서 준 것이거든요. 격려금으로 써야 되는데 조직위원회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편성을 해서.
○ 김학인 위원 편성 해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편성을 해서 다시 또 위원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행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직위원회에 주어서 하면은 마음대로 못쓰니까 여기에다 넣어서 바로 이천에 있는 조직위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한테 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속된 말로 떼어 먹든, 주머니에 넣든, 어떻게 쓰든 밥값으로 내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쓰게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것이 원래 도에서 줄 때.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할려고 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격려금으로 사용하도록 준 겁니다. 그래서 조직위원장한테 2천만원, 3개 시·군 시장·군수한테 3천만원 이렇게 해서 별도로 내려 온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천, 왜 여기로 들어 옵니까? 조직위원회 도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냥 엑스포조직위원회한테 격려금으로 주면 되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조금 전에 예산담당이 설명을 했듯이 재정보전금을 조직위원회에 줄 수가 없어서 조직위원회의 운영본부가 저희 이천시에 있으니까 이천시에다 다른 데 보다 2천만원을 더 준 겁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조직위원회에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어떻게 했든 도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도에서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시상금으로 주든 아니면 조직위원장 판공비로 해서 줘서 쓰게 하든 도에서 주면 되는 건데 생색만 내가지고서 지원금 5천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도에서 5천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서류상은 그런데 또 여기에서 편성해서 당초에도 이것은 여주나 이천이나 광주나 똑같은 사항이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주, 광주는 3천만원 받고 우리는 5천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5천만원 받아서 2천만원 하면은 여기가 본부이기 때문에 여주행사장 저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쓸 겁니다. 이 돈이. 이천행사장만 쓰는 것은 아니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쓰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 조직위원회 자기들끼리 쓰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들끼리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도에는 예산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방금 우리 예산담당이 얘기했듯이 시책보전금은 조직위원회로 이 돈이 갈 수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시책보전금을 왜 따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든 해서 주면 되는 거지. 예산편성상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보전금이라는 그 자체가.
○ 김학인 위원 우리 이천시의 보전금은, 시·군에서 보전금을 줄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3천만원만 주고 자기들 엑스포 하는데 2천만원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유준열 그런데 2천만원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보전금 자체를 도에서 직접 저기로 못나갑니다. 조직위에.
○ 위원장 유준열 이천시에서 2천만원을 집행해서 여기 조직위원회에다 줄 거예요? 저 경기도 조직위원회에다 줄 거예요? 거기에다만 주면 상관없는데 여기에다 주니까 지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경기도 조직위원회 본부가 여기 있잖아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도에서 시·군한테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보전금으로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도에서 자기들이 쓸 건데 왜 시·군에다 시책재정보전금으로 줘요. 도로 받아갈거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면에다 돈 내려 줬다가 500만원 내놓을 것 200만원 도로 갖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예요? 차라리 여기에서 쓸 200만원 주면 되는 건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조직위원회로 직접 주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 김학인 위원 왜 어려운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3개 시·군에다 똑같이 3천만원씩 주고 여기 운영본부가 이천에 있으니까 이천에다 주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 김학인 위원 이천에는 자치단체를 거쳐가야 됩니다. 자기들은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네 조직 아닙니까? 도 조직 아닙니까? 조직위원회는.
○ 위원장 유준열 조직위원회로 출연을 해 주면 되잖아요? 출연금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집행해서 여주, 광주, 이천 세군데를 나누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다 받아가지고 이천은 2천만원, 광주 1천만원, 이렇게 출연금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에서 그렇게 쉽게 했으면 조직위원회에서 생색이 나고 좋지요.
○ 김학인 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줬다 도로 뺐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줬다 뺐어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돈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 여기 이렇게 나누어서 봉사자들이나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써라, 다만 이천은 주행사장이 이 쪽에 있으니까, 본부가 여기 있으니까 이천 이렇게 하고 이천에서 그 부분을 그리로 돌려줘라 이런 뜻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렵게 자꾸 저기하시면 한도 없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할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천만원을 주고 너희들 2천만원은 행사지원으로 넣어서 도에서 자원봉사 온 사람, 도에서 온 사람들한테 시에서 시장이 잘 써라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되지요. 그리고 전혀 이게, 보니까 뭐 도비,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든 뭐든 이게 도비인지 국비인지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부 시비로 알 수 밖에 없다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하고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여기에서 시 재원에서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그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면 저희가 쓸 때에는 시비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시비라고 말씀하셔야지, 도비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러면.
○ 예산담당 연용희 제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렇게 명기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시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도비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 예산담당 연용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명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은 각 시·군에서 재정이 모자르니까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알아서 시·군에서 쓰면 되는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을 도비라고 해서, 도비이기 때문에 사전, 이게 뭐야 성립전 집행을 다 했다?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성립전 집행이 가능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가능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시비부담이 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재해대책만 빼놓고서요. 성립전은.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재정보전금은 성립전 집행을 해도 되고, 그렇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특별교부세도 성립전 집행해도 되고?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국비나 도비, 시비부담금 없는 것은 성립전 집행이 가능합니다. 시비부담이 없는 것.
○ 김학인 위원 이것도 재정보전금은 시비형식으로 쓰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에서 시에 있는 세금, 우리 이천시에 들어오는 세금, 들어오는 그 예산외에는 국가나 도에서 상부단체에서 내려오는 돈은 시비 부담 안 해도 되는 돈, 이런 돈들은 결국 이천시의 돈이 아니니까 이천시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사전 집행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사후에 다 승인은 받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사후승인은 받아야 되겠지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성립전집행 지시를 거기서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을 박아.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 이천시의회를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방자치 뭐하러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중앙부처의 교부세라든가, 도에 재정보전금을 얻을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푼이라도 어떤 사업에다가 우리가 얻어올려고요.
○ 김학인 위원 지방자치 이것 뭐하러 해요? 이천시의회 뭐 하러 있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든지. 할려면 제대로 하게 해 주든지요. 여기는 전부 그냥 시비처럼 다 써놓고서 성립전집행 다 해놓고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성립전집행해도 된다, 이천시의회의 사전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것 뭐하러 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성립전집행은요. 시급을 요할 때 그때 성립전집행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얼마나 시급을 요합니까? 도자기엑스포가요. 자원봉사 발대식이고 뭐고 이런 것도 전부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엑스포행사 지원하는 문제도.
○ 예산담당 연용희 죄송하지만 발대식같은 것은 이것은 다 시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이 아닙니다. 성립전으로 편성된 것은 성립전이라고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엑스포행사 지원에 지금 이것이 얼마예요? 2억 2,600만원이 기정에 세웠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이번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성립전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것은 일부 성립전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 성립전이라고 넣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2억 2,600만원 기정에 세운 것 다 쓴 것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아직 다 안 썼습니다. 그것은.
○ 김학인 위원 그것도 다 안 쓰고서 뭐 하는데 성립전집행을 합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 그 3천만원에 대해서 그것만, 일부 성립전이 그것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성립전으로 되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하면 이리로 돈이 다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이리로 돈이 들어갔는데 기존에 있던 돈도 다 못썼는데 이번에 내려온 돈을 썼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립전 집행으로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전체 금액이 들어간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만 3천만원만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 예산은 아직 다 쓰지는 않은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3천만원 들어간 것이 뭐예요? 7,300만원 중에서 3천만원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전에 기정에 2억 2,600만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2억 2,600만원이라는 돈도 있는데 이것을 7,300만원을 넣으면서 성립전 집행을 할 일이 없는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억 2,6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전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게 왜냐하면 이 예산에서 당연히 이것은 예산서입니다. 집행 내용은 별도인데 거기에 7,300만원을 더 추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7,300만원 중에서 여기서 3천만원이 도에서 온 돈으로 일부 성립전 집행이 되는 것이고 4,300만원은 우리 시비가 포함된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내용인 줄은 아는데요.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그 3천만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성립전에는요. 다른 것은 지금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2억 2,600만원을 다 쓰지도 않고 3천만원을 도에서 온 것을 미리 집행했다 라는 얘기 아니냐는 것이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이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사업이 명기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일부 성립전집행이 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2억 2,600만원 안 썼으면서 3천만원을 미리 썼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썼으면 성립전집행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부기는 2억 2,600만원은 나름대로 다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책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3천만원은 저희 격려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성립전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나머지도 물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 쓴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이제 어떠한 세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에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원봉사 격려를 하라는 차원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격려로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예산서에 엑스포행사 지원으로 지금 2억 2,600만원 되어 있고 7,300만원 더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무슨 세목이 있습니까? 다 같은 돈인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이 보시면 그럴 수가 있겠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돈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계획 세워서 알아서 정리를 해서 쓰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 같은 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목, 부기도 같은 부기로요. 그렇지 않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알아서 그냥 계획서대로 계획 세워서 쓰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예산담당님! 여기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7,300만원이라는 돈이 도에서 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이 3천만원이고 시비가 4,3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구분없이 이렇게 그냥 7,300만원 섞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재정보전금이라는 돈이 재정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내려주고서 예를 들어서 하나에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쓰는 것과 비슷한 성격으로 시비화해서 시비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분도 없이 섞어서 쓸 수 있는 돈을 도비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돈이고 이것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도비다라고 하기 어려운 돈이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도비라고 하기 어려운 돈을 지금 도비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성립전 집행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할려면 도비 3천만원 따로, 시비 3천만원 따로 이것이 부기가 따로 달려야 된다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앞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사업이 명기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천만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비로 표기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올 때에는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그 금액하고 사업비가 내려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 김학인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앞으로, 3천만원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 김학인 위원 도비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요.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아니요. 여기다 구분을 또 따로 두세요. 그러면 시책보전사업으로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도에서 내려온 시책보전사업 도비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갔던 것 따로 도비 항목에 해 주시고 4,300만원 시비는 민간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시비사업으로 따로 분리를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알지. 이것 7,300만원 다 시비 들어간 것으로 알지. 누가 이것이 3천만원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만 중복이 되어서 그렇지요. 다른 것은 다 이것이 표기가 되었는데 여기는 같이 중복이 되는 바람에 그런 미스가 났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요. 여기 그 다음에 시설비, 설봉공원 및 엑스포 시설설치요. 이런 것, 엑스포 행사장 보안사업 이것이 도비에서, 도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자체사업에 넣지 마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요. 그것은 특별교부세하고요. 그렇게 내려온 것은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시비로 쓰기 때문에요.
○ 김학인 위원 시비로 쓰면 시비로 정리를 해 주시던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시비로 정리는 된 것입니다. 그것이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사용하고 정리하는 것 그것 집행하는 것은 왜 다 도비라고 따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이.
○ 김학인 위원 지금까지 도비로 구분을 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러니까 사업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표기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비이면 완전히 시비처리를 해 주시든가요? 네? 도비로 구분을 하실 것이면 자체사업에 넣지 말아 주시든가 하시란 말씀이에요. 보는 사람 헷갈려서 볼 수가 없으니까 구분을 해 주시라고요. 완전히 시비로 넘어온 것이면 자체사업에 넣더라도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마시고요. 예산서도 이렇게 쓰지 마세요.
○ 위원장 유준열 99쪽까지 없습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담당님! 시책보전지원금으로 해서 3,840만원 들어 왔다고 하셨는데요. 성립전 집행을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으로 보면 잡수입으로 들어 왔다라고는 했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종률 위원 잡수입으로 들어 왔는데 그 3,840만원은 해병전우회로 가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 7,300만원.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답변을 안 해 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7,300만원이요? 3천만원은 성립전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4,300만원은 시비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분리 안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종률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 위원장 유준열 그러니까 명확하게 성립전집행은 어떠 어떠한 경우에 한 한다 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이종률 위원님하고 왜 성립전에 집행을 했느냐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한데 좌우간 99쪽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자꾸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네요. 99쪽 하단에 자매결연도시 안동 탈춤축제 방문하는데요. 거기에 버스 9대 임차료로 세웠는데 지금 우리 안동시에서 도자기엑스포 하는데 대략 몇 명이나 왔다고 추정이 됩니까?
○ 위원장 유준열 99쪽.
○ 서동예 위원 여기 것이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자치행정과.
○ 서동예 위원 산업복지국 소관이 아니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이면 이것이 문화공보실 소관이네요? 자치행정과요.
○ 위원장 유준열 1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오전에 엑스포 들어간 자료를 달라고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한가지 더 요청할 것이 있어서 거기 덧붙여서 각 사업별로 우리 이천시에 세입 잡히지 않고 도에서 직접 사업한 것 있을 거예요. 직접 들어간 돈들이요. 그것을 공사별로 구분해서 1부 정리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도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요.
○ 위원장 유준열 1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8쪽, 161쪽, 162쪽. 그 다음에 177쪽으로 넘어갑니다. 178쪽, 그 다음에 189쪽으로 넘어갑니다. 189쪽, 190쪽, 191쪽, 195쪽. 수정예산안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7쪽, 37쪽, 39쪽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건설도시국 행정업무에 평소 협조와 성원을 많이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76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계속해서 88쪽입니다. 시설비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제4차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5억 1천만원, 가뭄대책 시·군 저수지 준설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4억원, 제5차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5억 3,732만 7천원, 2001년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 3개소에 1억 3,737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9쪽입니다. 2001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공사로 2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제5차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으로 4,76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대행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제4차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제5차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체사업입니다. 가뭄지역 용수개발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로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짐펌프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불진화용 삽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사 현대화시설 지원으로 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설봉레포츠공원 설치공사에 169만 4천원, 도시 및 시민공원 유지관리에 101만 5천원, 호법면 체육공원조성 부지 매입비로 3천만원, 안흥유원지 유지관리로 752만 1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 구입에 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응접셋트 구입에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국내여비로 17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민간대행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4,7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천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양화천 하도준설사업비 5억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양화천 하두준설사업 부대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재난 및 재해대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8억 6,924만 5천원 중 2001년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5억 6,433만 6천원, 2001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3억 490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2001년도 소규모 수해복구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5억 9,3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109쪽입니다. 금당~자석간 도로 포장공사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 입찰 공고료로 89만 1천원, 도로 보수용 덤프 수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엑스포 행사기간 노점상 단속에 1,8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엑스포 행사장 주변 및 지방도 표지판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천 사거리~ 유산 교차로간 도로정비공사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제설기 구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으로 2,9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농어촌 공용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죄송합니다. 도비 2,100만원을 증액, 시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서동예 위원 감액. 도비는 증액을 시켰고 시비는 감액을 시켜 가지고.
○ 김학인 위원 변경내시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억 1,6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서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도시과 소관으로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온천관련 현지출장에 따른 여비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양여금 4,6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국고보조사업 환특자금을 2억원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 기금으로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75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75쪽, 76쪽, 76쪽 상단부에 한한 겁니다. 77쪽, 77쪽 아닙니다. 80쪽으로 넘어갑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 나가는 금액이 여기에서 나갈 금액이 아니잖아요? 왜 여기에서 나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택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송곡리 패키지 마을에 수해가 발생해서 일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오수처리시설의 부지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보수를, 809만 2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 후에 도 감사시에 한강수계특별회계는 한강수계권역내의 시설만이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가 가능한데 송곡리는 수계외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못 집행한 걸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잘못 집행한 부분이네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송곡리쪽도 같이 수계권역으로 보고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송곡리쪽은 또 수계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 김학인 위원 수계권역인 것으로 생각하고 집행을 하셨다?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김학인 위원 하고 보니까 아니더라?
○ 주택과장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13억원이던가, 한강수계특별회계로 전출금, 16억원에서 13억원으로 변경돼서 넘어간 것 있지요? 13억원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13억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이 됐는데 이것 거기에다 포함해서 같이 집어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3억원에서 13억 809만 2천원으로 해서 넣어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809만 2천원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몇 쪽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177쪽입니다.
○ 김학인 위원 177쪽. 아니, 그것은 세입예산이고 177쪽은 특별회계 세입이고, 이 쪽에서 세출. 여기에서.
○ 예산담당 연용희 7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75쪽이요? 네. 여기서 기정에 16억원이였거든요. 나간 것이.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이번에 3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해서 13억원이 여기에서 전출이 됐고 주택과에서 800여만원이 전출이 됐는데 나누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809만 2천원을 여기에다 넣어서 지금 13억원이 됐는데 13억 809만 2천원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택과에서 별도로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여기에서는 저희가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하고 우리 아까 그것은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3억원을 저리로 나간 것으로 감액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809만 2천원은 계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3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3억원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2억 6,100만원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었나 이런 얘기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런데 그것을 809만 2천원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왜 여기에다 명기를 따로, 똑같은 금액이고 똑같은 데로 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꼭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과목이 틀리거든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환경관리로 되어 있고요.
○ 김학인 위원 애초부터, 처음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나가는 것은 주택과에서 나가는 사항이 아니예요. 그렇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주택과에서 나가는 사항이 아닌데 여기에서, 환경관리에서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장소로 들어가는, 같은 부기를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나누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요구한 것을 주택과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명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다 시의 예산 아닙니까? 이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다 시의 예산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쓰지 않았어야 될 것을,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넣어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넣어주면 되는 거지.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런데 예산요구를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주택과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기해 주기 위해서.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요구하면 주택과에서 빼고 여기 환경사업소에서 빼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뭐 잘못한 것 있으면 건설과에서 빼고 그럴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업집행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어차피 이것이 주택관리에서 써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셔야 제가 그 다음부터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지요. 이해를 하게 해야. 감사에서 걸렸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김학인 위원 과장님! 감사에서 걸렸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걸렸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주문이 있었지요? 감사기관에서.
○ 주택과장 박창화 감사기관에서.
○ 김학인 위원 부기표시를 여기에서 잘못 집행해서 여기에서 나가게 돼서, 감사기관에서 눈에 보이게 표시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잖아요?
○ 주택과장 박창화 감사기관에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 당시 별도로 어떤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쪽으로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계속 환경관리에서 들어가고 있었는데 계속 거기에서 또 들어간 것도 있고 여기에도 명기가 되어 있고 주택과에서 별도로 넣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의 관계거든요. 보세요. 주택과에서 잘못 집행해 가지고 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어차피 시에 들어온 예산하고 일반회계 편성하는데, 주택과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환경관리에다 그냥 그 금액편성해 가지고, 거기도 일반회계입니다. 같이 넣으면 되는 거예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따로 해 놓았냐 이거예요. 두 번 들어가게, 두군데에 들어가게 했느냐 이거예요.
○ 주택과장 박창화 아까 예산부서 담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지금 예산요구 자체를 주택과에서 하다 보니까 별도로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그 패키지마을 오수관리를 주택과에서 계속 설치도 해 주고 지금도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위원장 유준열 그렇게 해야지, 주택과에서 그냥 막연하게 요구했으니까 거기에다 넣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 김학인 위원 이 문제는 주택과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주택과와 기획감사실과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감사에서 걸린 것만 가지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주택과에서 집어 넣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감사기관에서 그런 요구 있었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기획감사실 예산담당님!
○ 주택과장 박창화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게 지금 809만 2천원을 갖다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집행을 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세웠어도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처분지시가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함께 세웠어도 별 하자가 없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별 문제가 없지 않나.
○ 김학인 위원 아니요. 하자가 있습니다. 감사기관에서 확인이 안되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감사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확인을 요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기금에 대해서 명기를 하라고 그런 것이지 별도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다 확인해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드리는 것은 다 확인해 보고 제가 알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서 여기에서 알고자 질의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이것 잘 몰라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하고 제가 여기에서 질의 들어가는 것은 다 확인해 보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하는 거예요.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87쪽으로 넘어갑니다. 87쪽에서 넘어가서 88쪽, 89쪽, 90쪽까지, 없으면 100쪽으로 넘어갑니다.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쪽, 106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성에 가깝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에 가까운데요. 본 위원이 면장님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고 김태일 위원님하고도 도에도 가고 했었지만 사업비를 5억 8,800만원을 어떻게 됐든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기금으로 3억원 준설하라고 내려온 것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거기에 보면 나머지 2억원을 시비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지금 집행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올해 아마 작업이, 공사가 끝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빠르겠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 이것 공사 다 못 끝나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우리가 추정하기로 한 6억 3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한 3억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3억 몇 천만원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내년 본예산에 도에서 확보를 해 주시든가 정 못하시면 기금으로 돈을 시비로라도 넣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106쪽 없으시면 107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자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하천수해복구 개소가 여러가지 있는데 그 곳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108쪽, 109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엑스포 행사기간 노점상 단속이, 우리가 엑스포 기간이 80일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여기는 89일로 잡혀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전후를 해서 한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전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언제까지 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세한 설명은 건설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노점상 단속은 용역에서 7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2월초까지는 갈 것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109쪽 없으시지요? 110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마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노점상단속을 지금 연합동문회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연합동문회요?
○ 김학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 김학인 위원 자원봉사 차원에서 엑스포 행사장 주변을 노점상 단속을 하고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 그 내용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닙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특별히 용역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엑스포 행사기간 노점상 단속이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 그것입니다. 지금. 78일하고 11일 써있는 것 이것은.
○ 김학인 위원 이것은 해병전우회 것이라고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아닌데요.
○ 이종률 위원 해병전우회 예산 별도로 세워 있는데요.
○ 김태일 위원 해병전우회 3,840만원 주는 것 있는데 왜 그래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하고 아까 1,800만원이 5,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이 이것입니까? 1,800만원이.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아까 말씀드린.
○ 김학인 위원 지금 이것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연합동문회인가 어디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 건설과장 이호섭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똑같이 하는,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하는 사람 돈 안 주고 어떤 사람은 주고 그럽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깐 의논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향토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관계자한테 얘기도 좀 들었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행사장외에는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고요. 행사장내에는 해병전우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타 봉사단체에서는 그런 적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맞아요. 해병전우회에 사람들이 단속을 다 해요.
○ 위원장 유준열 109쪽으로 넘어갑니다. 110쪽, 111쪽, 112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12쪽에 대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은 예년에도 해 주던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매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매년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 서동예 위원 이것이 처음 있는 것 같아서요.
○ 김태일 위원 처음 있는 것이지요.
○ 위원장 유준열 액수도 많아요.
○ 서동예 위원 처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요. 112쪽이요. 어떤 동기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해하신다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교통행정과장 김학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한번도 없었는데요. 이 제도는 금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제반 유류에 포함되는 제반 제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전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된 부분과의 그 차액을 갖다가 운수업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다 해서 그 차액을 갖다가 지급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세금체계를 보면 7월 1일 이후에는 ℓ당 234원 025전이 그 세금입니다. 그런데 6월 30일 이전에는 183원 21전 이것이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경유인 경우에는 50원 80전을 갖다가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LPG인 경우에는 64원 20전을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운수업계에서라면 어느 어느 업종, 관계를 말씀을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운수업계라고 하면 거기에 배정된 것이 버스업계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택시업계 이것은 법인과 개인택시가 그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물업계가 해당이 됩니다. 화물업계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개인화물에 대해서도 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개인화물에 대해서도 유류 인상액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무슨 중앙의 지시가 있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이 사항은.
○ 이종률 위원 주행세를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그렇게 주행세를 받아서 환불을 해 주는 제도이고 이것은 주행세에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사항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으로 보조금 지침 요령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광역시에……, 돈을 우리한테 아주 주어가지고 그 준 금액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 이종률 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고 울산광역시가 그러니까 특별징수 의무자 입니다. 거기에 일단 정유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매월 25일 전국 시·군에 입금을 시키는 이런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천시에 매월 얼마나 들어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2억 5천만원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매월 2억 5천만원이면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운수업계에 그 보조금을 지급할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그러니까 매월 25일날 입금이 되는데 어제도 9월 25일날 해서 2억 5,420만 4,6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입금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냐?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그것은 중앙에 건교부와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협의하에 계속 지급을 하되 지금 주행세는 교통세에 1,000분에 1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세는 2003년까지 그러니까 한시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2003년이면 끝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통세에 1,000분에 11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세도 2003년까지 계속 아마 이런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여원이 되는데 이것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 김학인 위원 7월 1일부터 연말까지이면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1년치를 보면 20억원이 넘는다고 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세금 들어오는 것이 2억 5천만원이면 들어오는 것 그대로 다 주어야 되네요? 그렇지요? 2억 5천만원씩이면 5 곱하기 6은 30, 약 한 30억원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네. 약 한 30억원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5 곱하기 6은 30, 30억원 중에서 20억원은 내주고 10억원씩 들어오는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그런데 이것이 배정근거는 자동차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사업용 자동차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112쪽까지 됐습니까? 169쪽으로 넘어갑니다. 169쪽 없으시면 183쪽으로 넘어갑니다. 183쪽, 184쪽, 185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1,3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국 시·군·구의회 엑스포 방문 기념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특별위원회실, 소회의실 위원장석 및 소회의실 위원석 마이크석 교체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속기록 노트북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9쪽부터 5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 서동예 위원 마이크 구입은 하시는데 특별위원회실에, 우리 발언대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이게 위원장님석이 별도로 지금 안되어 있어 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 서동예 위원 아니, 특별위원회 회의실 말이에요.
(「본회의장」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장. 특별위원회라고 그랬네. 본회의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발언대를 다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유인물을 놓고서 볼려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발언대가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그냥 평판으로 이렇게 해서.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알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발언대를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53분 회의중지)
(3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준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본 예산 44억 7,190만 3천원에서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991만 1천원과 94쪽에 농업기술보급 부문에 벼보급종 공급지원 도비 내시액 증액분 5만원 등 3,99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 1억 5,700만원 중 490만원을 삭감하고, 490만원을 감리비로 세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3쪽부터 94쪽, 또 190쪽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유준열조명호김태일김학인고성옥김정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이상복이재혁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19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윤재구
의회사무국장홍학선
농정과장이기춘
기획감사실장고용석
축산과장서정진
문화공보실장차태익
건설과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교통행정과장김학철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주택과장박창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