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6일 (수) 오전 10시 9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지난 7월 12일 제1차 정례회 폐회이후 두달여만에 갖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집회는 당면한 긴급현안에 대한 예산수립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만은 본 위원회 소관 제정조례 1건이 함께 접수되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먼저 산업복지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청소년 시책에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청소년 시책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법적 보장을 확보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목적이 청소년으로 구성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요. 그 기능으로 시장의 자문에 붙이는 사항, 그 구성으로는 중·고·대학생으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위촉자격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청소년으로 했습니다. 임기는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당 등은 조례에 의거 수당·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토록 했습니다만 최소 경비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화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창화 전문위원 박창화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적극 수렴하여 청소년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안제1조는 목적규정을 두었으며 안제2조에는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청소년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었고 안제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위원회는 시 및 시의 다른 기관 단체의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경기도 및 타 시·군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시의 청소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는 위원회는 중·고·대학생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남녀 각 1인으로 한다고 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였고 안제5조는 위원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위원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안제6조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였으며 안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9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입법 형식상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시 자치조례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0년 6월 17일 구성된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출범이후 시·군차세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응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천에 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중·고등학교가.
○ 김태일 위원 몇 개나 있는지요? 왜냐하면 이 구성위원을 20인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1개 학교에 1명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20인 이내로 묶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초·중·고에 대해서요?
○ 위원장 김정호 지금 초·중·고가 51개이고 대학교하고 전문대학교하면 한 54개 정도 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53개.
○ 위원장 김정호 53개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태일 위원 초등학교는 빠졌는데요.
○ 원종성 위원 아니, 9세 이상이니까 초등학교가 들어가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중학교가 12개이고요. 고등학교가 10개, 대학교가 2개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1개 학교에 1명도 안된다는 얘기이네요. 간단히 얘기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명 이내로 하면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연계해서 있는 학교가 또 있으니까요.
○ 김태일 위원 20인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20인으로요. 국가에서 그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천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경기도가 조례 설치할 때 초등학생은 그것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차세대위원하면 중·고·대학생은 그것이 그래도 맞는데 초등학생은 저기가 잘 안 맞는 관계로 또 경기도에서 중·고·대학생으로 차세대위원을 구성 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거기에 반해서 중·고·대학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2조에는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이것을 나이를 고쳐야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청소년에 대한 그것이고요. 차세대위원 구성은, 물론 청소년이라 함은 9세에서 24세 미만인데 초등학생은 차세대위원회 그 역할을 담당할 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 원종성 위원 그것은 말씀으로 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9세 이상이라 함은 초등학생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초등학교도 1~2명은 넣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렇게 구성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도 중·고·대학생으로서 구성이 됐고 초등학생은 거기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한데 묶어서 해서 거기에 위원회를 20명으로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생이 있는가 하면 대학생이 있는데 그 위원회 20명 중에서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이며 자기 주장을 할 것이며 이것이 무슨, 우습잖아요. 대학생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하면 몰라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골고루 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과연 그 위원회라는 것이 그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대학생들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이 거기에서 무슨 주장을 할 거예요? 정책발언을 할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자문기관으로서 중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고등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익조직이 어떤 의결을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아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문을 하고 그 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이천시에서 청소년 관계가 아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사항은 아마 잘 아시는 사항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선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에는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는 청소년범죄예방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는 가장 큰 이슈로 이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떤 제도권내에서 우리가 흡입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선도를 하고, 우리 2세들을 말입니다. 그런 데에 큰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대화창구가 별로 없다고요.
○ 원종성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저는 우리 유준열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하고 다르게 생각한 것이 9세 이상 24세를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차세대를 살린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그 선배들한테서 세상 사는 것을 배워가면서 연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검토보고에 9세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 원종성 위원 기본법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원종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지금 서과장님 말씀대로 고학력만 한다고 하면 저학력 애들은 언제 가서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가장 저기한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조금 더 크면 그런 문제로 제도권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제5조 위촉자격에 제2항에 보게 되면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학교장 또는 소속 단체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4조에 위원회는 중·고·대학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소속 단체장 추천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소속단체장이라고 한다면요. 소속학교장 또는 소속단체장은 학교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 원종성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있고 뭐.
○ 이종률 위원 학교장 추천이면 다 되는 것이지요. 무슨.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YMCA라든가, 또 청소년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단체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학생은 학교장 추천이면 되는 것이지요.
○ 원종성 위원 학생에 국한된 것이라면 학교장 추천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 이종률 위원 단체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원종성 위원 학생에 국한한 것이 아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위에 제4조 구성에 중·고·대학생, 학생으로만 되는 것을 바꿔야지요.
○ 원종성 위원 그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학교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대학생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 유준열 위원 4-H회나 YMCA에 가입했을 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기 또 청소년 뭡니까? 보이스카웃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관내대학이 2개뿐이 없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폭을 넓혀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 문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맞지 않아요. 그것은. 그러면 거기 학생이 하는 그런 사항이 변경이, 문구가 바꾸어져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떤 것으로요?
○ 청소년담당 박회자 죄송합니다. 청소년담당 박회자입니다. 그 부분에 오해하실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학교장의 추천을 물론 받아야 되는데요. 소속 단체장이라는 것을 제가 삽입을 시킨 것은 학교장의 추천도 받아보니까 그 학교에 장의 명예상으로 모범적인 학생들만 추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사회적인 경험도, 사실은 평범한 애들보다는 좀 경험이 적고 그래서 이런 차세대위원회 활동을 한다 할 경우에는 좀더 생각의 폭이 넓은 아이들을 추천을 했으면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그런 애들은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삽입시킨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회 인원이 100명이라면 그렇게 가능해요. 먼저 제가 문제됐던 여성발전위원회 모양 각 단체가 다 같이 그런다면은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중·고·대로 해서 인원을 구분해야 몇 명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체로 받고 저기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인원을 한 200명이나 100명 정도 크게 해 놓으면 각 단체에서도 그것은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 학교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장 추천으로 끝나야지요. 어느 단체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돼요.
○ 청소년담당 박회자 그런데 추천을 받다 보니까.
○ 이종률 위원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어떤 YMCA에서 한 2명을 했어요. 추천 들어 왔어요. 그런데 걸스카웃이나 보이스카웃에서 우리는 왜 찾아도 안 오냐 또 나올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건데요. 자기들 그 저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 청소년담당 박회자 저는 담당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했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 차세대위원을 추천을 받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체적인 학교전체의 호응도가.
○ 이종률 위원 아니, 청소년 담당님이 추천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예요?
○ 청소년담당 박회자 학교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추천을 의뢰 했어요.
○ 이종률 위원 조례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받았어요? 그러면 안되지요. 그렇게 하면요.
○ 청소년담당 박회자 저희가요. 죄송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시면 안되지요. 제반사항을 마련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보다도요.
○ 이종률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단체장 받으면.
○ 김태일 위원 학교가 22개나 되는데 20명 갖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답변은 안 해 주시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십니까? 네? 학교가 22개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중·고등학교는 22개인데요.
○ 김태일 위원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태일 위원 거기서 1인당 1명씩은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학교 체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20인 이내로 한다면 2명은 어디를 잘라요? 저 율면부터 잘라오나요? 창전동부터 잘라오나요? 어디서부터 잘라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 김태일 위원 네.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중·고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 데는 1명으로 배정을 하거나 안배를 하면 그렇게 다 학교별로 1명씩 될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2명하고 대학생은 몇 명이나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청강문화산업대학에 1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군데만 저희가 1명을 이렇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위원장이 되는 거네요. 청강대에서 뽑히기만 하면요. 여기 저기 또 대학 있지 않습니까? 관광대학.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동원대학은.
○ 김태일 위원 관광대학이요. 왜 동원대학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관광대학은 아직…‥, 우선 저희가 청강문화산업대만 넣고 YMCA, 청소년 상담실.
○ 김태일 위원 YMCA, 청소년 상담실에 이종률 위원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그 말씀을 하세요. 문제는 각 학교에서 1명씩은 해 주어야 이것이 말이 없습니다. 어느 학교는 들어가고 어느 학교는 안 들어가고 이것이 만드신 분이 고생 많이 하셔서 만드셨는데 그래도 학교 정도은 몇 개 학교가 있는지는 계산을 하시고 또 그 외에 대학생이, 왜 여기 이천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만 다녀요? 서울에 가서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차세대조례안에 보면 대학생은 그 학적부만으로도 인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천에 있는 대학만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청강문화산업대학만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전국에 이천에 나가서 대학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빼놓고 인원은 20명으로 제한을 해놓고 각 학교마다 1명씩 주지도 않고 그러면 누가 기분 좋다고 해요. 위원님들이 13분이 앉으셨는데 자기네 동네 학교 1명도 안 준다고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 유준열 위원 관내 학생이나 관내 중·고·대학생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된 것은요. 학교하고 지역대표성을 저희가 선정했거든요. 그리고 중·고·대학생으로 해서 위원회를 50대 50 남녀로 해서 유지를 할려고 하고요. 학교 청소년단체에는 학교하고 청소년단체, 단체는 YMCA라든가, 청소년 상담실 기자단 등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하실려면 인원을 더 늘리시라니까요. 한 50명 하세요. 50명. 말씀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단체로 거기다 집어 넣으면, 학교도 그렇게 되면 단체로 집어넣으면 학교 다 빠진다는 것 아니예요?
○ 유준열 위원 순수한 중·고·대학생으로만 그냥 학교장 추천을 받든지요.
○ 원종성 위원 YMCA나 이런 다른 데 단체 받는다고 하면 무리가 생기는 것이 뭐냐하면 학교에서는 그 학생을 추천을 안 해 주었는데 YMCA나 다른 단체에서 그 학생을 추천했을 때 회의때나 어느 행사때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한가지 두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됐을 적에 첨가했을 때, 다시 첨가할 적에, 지금 만들 적에는 기준을 단 이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시든지 주민등록상만 된다고 하면 대학생은 주민등록이…‥, 우리 김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이천에 나가 있는 학생을 다 갖다가 넣는다고 하면 광범위하고 운영의 묘가 어려울 테니까 지금은 소수를 위해서 법을 맞추어서 거기에 우리 것에 짜서 맞추어서 운영하다가 운영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바꾸더라도 해 주어야 되지요.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청소년 정책, 이천에서부터 우리 전체 국가적으로도 청소년의 놀이공간이나 휴식공간, 문화공간이 부족하다고 많은,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이나마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때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우선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요. 차세대위원회조례를 만드는 조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차세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이 조례나 차세대위원회의 성격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에 보시면 청소년 관련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말씀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 이 차세대위원회에서 차세대위원회의 생각이나 기타 안을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용이 잘못 됐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에 보시면 이 위원회가 차세대위원회가 어쨌든 차세대위원회 성격을 바로 규정하고 그것에 맞게 가야 되는데 제1호에 보면 시 및 시의 다른 기관·단체의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이것을 이 사람들이 뭔가 집행을 하는 기관인지, 이 집행기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지, 자문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문해서 그 정책이 반영이 돼서 시행을 할 경우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할 수는 있겠지요. 일부를, 전부는 아니지만. 참여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차세대위원회에서 집행까지 다루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에서 보시면 여기에는 상당 부분 학생 신분에 청소년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아닌 근로청소년이나 기타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그래도 나름대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선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학생들이지만 근로청소년이나 기타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은 상당부분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이 나왔던 위촉자격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소속단체장이라는 문구는 학생신분으로서 어느 YMCA에 가입했다거나 뭐 상담실에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소속단체장이라는 것은 근로청소년들 또는 학생신분으로서 취업 나가있는 사람들, 어떤 다른 단체에 학생의 본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소속단체장 추천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답변이 제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이 잘못 나오는 것이 이것이 도 조례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도에 차세대위원회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문구, 시나 도나 그 정도 차이만 있지. 그대로 베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여기서 질의하는 것을 맞추어 나가려니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참조를 해서 구상을 해서 이천시에서는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차세대위원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또는 학생들, 청소년에서 어느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심각하게 논의해 보고서 이것을 만든 그런 조례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통제를 할 것입니까? 최소 한 시의 정책에 청소년정책 반영을, 자문을 받고 할려면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아니면 국장님이든 누가 여기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에. 그리고 그 기록을 모두 과장님이 하시든, 계장님이 하시든, 간사로 하셔가지고 기록에 남겨서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학생들을 차세대위원회라고 구성해 놓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있다가 헤어지고 우리 회의 했으니까 수당 달라면 수당을 주고, 이것은 안됩니다.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 김학인 위원 안이 전체적으로 도의 안을 그대로 베껴오긴 했으나 이천시 실정이나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아닌 청소년 근로청소년을 비롯한 기타 타 청소년들의 언급이 없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틀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시켜서 차후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다시 정비해서 올라온 다음에 재논의해서 그때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세대위원회조례안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태일 위원님, 김학인 위원님, 이종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그런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생각을 관계관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적에서 자문내용 등에 대한 언급이 미비하고 제3조 기능 중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 명시가 없고 제4조의 구성원 중 근로청소년 및 기타 청소년의 구분이 없고 공무원이 배제됨으로써 운영부실이 예상되며 위촉 인원수 또한 현 학교 수를 감안하지 않았으며 제5조에 위촉 자격 등에 있어서는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 소속 학교장과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나 소속 단체장 참여 문제가 발생됨으로 본 조례는 다시 재정비후에 심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잠시 후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추경예산안을 다룰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정호이종률김태일김학인원종성유준열
○ 출석전문위원
박창화
○ 출석공무원 3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청소년담당박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