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6일 (수) 오전 10시 7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2.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위원님들!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 폐회이후 두달여만에 갖는 금번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먼저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대상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이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먼저 주민자치센터관련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고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했고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관련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기구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 15인 이상 25인 이내는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될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회는 이것으로 대처해서 폐지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본문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조례안도 한번 전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2호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이하ꡐ자치센터ꡑ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ꡑ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제2호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제3호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제4호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제5호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제4조 설치 등. 제1항 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항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제5조 기능입니다. 제1항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제2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제3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제4호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제5호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제2항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입니다. 제1항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2항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방법입니다. 제1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제2항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제1항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제2항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제1항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항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제2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협의 하에 정한다. 제3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 등. 제1항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2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항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항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제1항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항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제1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제1항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 설치.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1호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호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제3호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제4호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제5호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제6호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제7호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제8호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구성 등. 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3항 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간사.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해촉.
○ 이재혁 위원 위원장님! 그 다음에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요.
○ 위원장 고성옥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다음에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체제의 필요에 의해 행정기관의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제증명 자료 등을 받아 담당 공무원 없이 제반 서류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민원정보제공시스템의 사용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을 정함, 나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공인을 조례로 정하였고 이번에는 수입증지에 대해서 조례를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순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사항과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1년 9월 18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 법적 근거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운영에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현재 읍·면·동의 업무를 감안할 때 인력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조문정리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자치센터는……… 수행하여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였는 바, 입법내용의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예시하면”으로 예를 들어 표현한 것은 입법내용 표현의 명료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정의견을 보고드리면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제6호를 신설 “기타 제1호내지 제5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제2항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협의 하에 정한다”로 하고 있는데, 징수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읍·면·동장과”를 “읍·면·동장이”로, “위원회의 협의”를 “위원회와 협의”로 함이 타당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4쪽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9월 18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증명 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시 전자수입증지 표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2 제1항에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의2 제3항에 보면 무인 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부서장으로 하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행정자치부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용 무인 민원발급 시스템 운영 지침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시스템 운영과 관련 민원행정 서비스 체제를 다양화 하도록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설치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장소를 기관이외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의 미비한 점이라든가 기타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이재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공직생활을 한 선배로서 의안을 처리하는데 고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센터 취지가 공감하는 사람이, 당초에서부터 이것이 시책으로 채택됐을 때부터 없었고 집행부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읍·면·동의 실정을 보면 읍·면·동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것을 그대로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보했다가 좀 주민들을 이해시킨 다음에 해야지 만약 지금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지금 가뜩이나 엑스포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장들이 집단 사표를 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보내서 사전에 국장께 이런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한해서는 중리동의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집단사표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고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도 유보시킴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내의 시·군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몇 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우리가 14개를 확인해 가지고 현재 제정된 것이 9개 시·군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은 이재혁 위원님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그것이 꼭 이번 회기에 제정이 안되도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읍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동에서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통장님들의 반발이 있고 또 직원들도 반발이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까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답변은?
○ 위원장 고성옥 답변은 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이.
○ 이재혁 위원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요.
○ 박용선 위원 요구하는 것을.
○ 이재혁 위원 유보하는 것을 국장이 이해해 달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답변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지요.
○ 위원장 고성옥 조례안에 또 미비한 점이 있든가 골자가 잘못된 것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차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의를 다시 할 때 그때 수정을 하여야 되겠고 이재혁 위원님과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연초부터, 지난 연말부터 금년에도 쭉 얘기가 되었던 것이지만 아직 우리 이천시의 농촌지역에서는 이것이 아직 피부에 닿지도 않고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 못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그러한 이천 시민들의 여론을 아직 충분하게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 조례안을 다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처리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유보를 결정하며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 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세무과장박순자
자치행정과장임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