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1일(목) 오전 10시 2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3분 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국·소별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취지설명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미리 3분전 10시에 도착을 하셔서 기다리는 중 우리 집행부에서 회의참석을 못해서 우리가 한 15분 이상 대기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우리 이천시 의결기구 최고기관에,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미리 통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대리한 실·국·소장이 제 시간에 자리에 못 오셨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아마 저도 의원 생활하는 7년동안 이렇게 오늘 같이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처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선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텐데 먼저 오늘 어떤 무슨 큰 대란이 있었는지 집행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잠시 5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우리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해서 실·과·소장님께서 취지설명을 제 시간에 와주셔서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많은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이용석 부시장 이용석입니다. 오늘 10시 개의에 저희 실·과·소장님이 미처 도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오늘 월례회를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오는 과정에서 교통이 막히는 관계로 담당소장이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시를 해서 다시는 그러한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 위원장 이상복 해당 소장님께서는 회의장소에서 몇 시에 출발했습니까? 몇 시에 거기에서 출발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제가 묻는 취지는 몇 시에 출발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회의는 몇 시에 끝났습니까? 시민회관에서 몇 시에 회의가 끝났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9시 40분경에 끝났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출발은 9시 40분에 출발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9시 40분경에 출발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여기까지 20분이 더 걸리셨다는 말씀, 40분 걸렸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보건소를 들려가지고 준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 위원장 이상복 오늘 예결위에 참석하실 시간계획은 알고 계셨지요? 오늘 10시에 보건소 설명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느냐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10시에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 위원장 이상복 알고 계신데 미리 사전에 그렇게 대비를 못하십니까? 몇 십년동안 공직에 계시고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 분 입장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집행부가 이천시의회를 경시한다고 하는 단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시의회를 경솔하게 생각하시고 처신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을 대신한, 소장님은 개인이 아니시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것은 아닌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개인이 오신 것이 아니라 소장님은 시장님의 분신으로 대신 와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될 분이 위원님들은 5분전에 대기하고 있고 20분이 되어도, 25분을 기다려도 안 오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배 사죄를 드립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소장님, 실·과·소장님들이 10시부터 회의가 이 일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신 것이지요? 시장님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것이지요?
○ 부시장 이용석 네. 10시부터 개의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실·국이 10시였는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10시에 의회 예산심의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가 10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9시 40분에 끝났다고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인 위원 9시 40분에 끝나서 보건소 들리셔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그렇게 많이 밀렸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건소가 예전에는 순서가 뒤에 있었는데 제가 앞에 있는 것을 미처 숙지를 못하고 사실 연락을 받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뒤에 있었는데 연락을 받고 출발하는 것을, 10시에 있다는 것을 연락을 언제 받으신 것입니까? 오늘 월례회 끝나고 받으신 거예요? 그때 쯤에 받으신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인 위원 의사담당님!
○ 보건소장 심평수 연락은 이미 되어 있었는데 제가 깜박해서 그것을,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연락은 보건소에서 의회사무국의 연락 받은 것은 언제 인가요? 오늘은 아니지요? 어제이지요?
○ 위원장 이상복 최소 일주일 전이지요. 세부계획서 갔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저희들이 세부계획서 다 받고 다 해서.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오늘 10시에 보건소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신지가 언제이냐라는 것이지요? 보건소에서요.
○ 보건소장 심평수 출발하면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소장님은 출발하면서 연락을 받았고 담당님들은 언제 아신 거예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일주일전에 받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일주일 전에요? 일주일 전에 아신 것을 보건소장님이 오늘 아침에 출발하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문제가요. 저는 회의가 9시 40분에 끝났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이런 일들은 월례회의가 늦어지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일정을, 저희가 원래 보건소가 매년 순서가 뒤쪽에 있었는데 앞에 있어서 제가 일정을 제대로 챙겼어야 되는데 오늘도 사실은 오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미처 준비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이 문제는 소장님 한 분의 판단미스가 의회하고의 관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의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실·과·소장님, 국장님들이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이런 말씀이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시장님께서 의회를 경시하고 있으니까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도 경시하고 그러니까 소장님, 실·과·소장님들도 태만하게 되고 이렇게 일이 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부시장 이용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충분한 시간전에 월례조회가 끝났습니다. 다만 오늘 도자기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나다 보니까 도지사님 표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표창을 시장님이 전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진 것 뿐이고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미리 챙기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담당님들이 일주일전에 안 것을, 담당님들! 뭐하신 거예요?
○ 부시장 이용석 그것은 제가 별도로 그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저희가 할테니까 위원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시간에 맞추어서 올 수 있도록, 아무리 도지사의 표창이 많더라도 먼저 하는 보건소에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회의장을 나오셨어야지요. 회의장에 나오셔서 이리로 오실 수 있었어야지요. 시간이 늦어지고 보건소 들려서 오는데 시간이 빡빡한 것도 아시고 있으면서도 그냥 월례조회 끝날 때까지 계신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제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건소에 들려서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자료를 가지고 월례회의장에 안 갔지 않았습니까?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어제 제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사과하셨…‥.
○ 김학인 위원 이것이 그냥 말 한마디 사과로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사과말씀을 드렸으면 그냥 …‥.
○ 유준열 위원 그래요. 부시장님도 오셔서 사유를 말씀드렸고 보건소장님께서도 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 조명호 위원 정회를 하세요.
○ 원종성 위원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그 실·과·소만이라도 꼭 빼주시면 안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은 시상을 받으러 가고 그렇지 않은 분은 여기와서 이것을 하시다가 문제가 됐을 적에 그것은 접어놓았던 것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마칠 수 있는 것인데 실·과·소가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나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위원님들을 너무 저기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의회하고 집행부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실·과·소는 너희는 미리 가서 그것을 준비하러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빼주시고 또 시상 받을 사람 몇 명은 거기 가서 받고 그러면 양쪽으로 착착 되어 갈수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그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게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시장님도 충분히 그런 것은 배려해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시장 이용석 앞으로는 의회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철저하게 감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제가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백배 사죄를 드리는 바 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복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6억 3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5,705만 8천원 보다 4,65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 진료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6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6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5억 6,75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9,203만 8천원 보다 9억 2,55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쪽수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경상적경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으로 6,296만 3천원이 증액되어 당초 5억 6,544만 1천원에서 6억 2,84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비가 1억원이 증액되어서 당초 3억 2,298만원에서 4억 2,298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진료 약품비로써 아까 말씀드린 의약분업 예외지역 5개 보건지소에 진료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가 259만 4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3,183만 7천원에서 4,443만원 1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위탁교육비로서 3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100만원에서 13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 재직자에 대한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교육 과정 등록 등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15개 보건 진료소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 시간 증가로 인한 강사수당 인상분 21만원과 마을건강원에 감소된 교육수당 17만원이 감소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225만 4천원은 금년 5월~6월 중에 실시한 국가 홍역퇴치 5개년 사업 계획에 의한 홍역 일제 예방접종 홍보 대상자들의 지속적인 이상 반응자 피해 조사 모니터 등과 관련한 비상근무자 식비입니다. 다음으로 보건관리 보조사업 여비는 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역시 일제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 피해조사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275만 4천원이 감액되어 당초 2억 4,714만 4천원에서 2억 4,509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홍역퇴치 5개년 사업에 의한 홍역 일제 예방접종 백신 대금을 유니세프에서 송금 후 환율차액으로 인해서 환수금이 발생해서 275만 4천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68쪽 보건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4억 2,770만 8천원이 내시됐습니다. 이는 시설비 중 3억 2,770만 8천원은 모가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비로써 대지 183평, 건축면적 61.7평으로 1968년 건축된 노후화된 시설로 효율적인 보건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되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새로운 시설확보로 농촌 지역에 적합한 한방진료, 물리치료,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화 사업비로써 1억원은 보건소와 각 8개 보건지소를 원거리 통신망을 구축해서 보건정보시스템에 사업활용으로 보건 의료기관 방문자들에 대한 체계적인관리 및 보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232만 2천원이 내시됐습니다. 이것은 모가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3,95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당초 7,837만원에서 1억 1,78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부통합보건지소 건강정보 시스템 의료장비 구입비 2천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비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보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통합보건지소 개소와 관련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억 9,271만 6천원이 증액되어 당초 8,227만 3천원에서 3억 7,498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통합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가구 구입비 2,991만 4천원과 주민 건강 검진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사선 의료장비 1억 6,850만원과 또 71쪽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7,915만 2천원과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장비 1,075만원, 그리고 치과진료장비 44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로써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이천시 남부지역에 명실상부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농촌 주민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 건강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4쪽 세출 부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65, 66, 67, 68, 69, 70.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도비는 하나도 없이 시비로만 전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전부 시비로만 하느냐 이말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보통 통합보건지소가 일반적으로 검사실이나 엑스레이실 이런 것은 원래 지원을 안 하고 기본 진료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건소와 같은 시스템을 갖춘 통합보건지소는 경기도에서는 저희 이천시 밖에 없고 전국에서도 몇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는 전부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런 장비를 할 때에도 마땅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지원을 받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시비가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좀 지원해 달라는 로비 한 적이 있느냐 말이지, 가서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농특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써 지원되는 범위가 있고 또 저희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7억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적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또 원래 통합보건지소가 실질적으로 남부지역에서 공공 의료센터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들이 꼭 필요하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지원이 안됐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시비로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글쎄 필요하니까 하는데 저기 건물 세워 놓았으니까 이런 장비를 구입해 달라고 하면 해 주니까 위에 로비를 하면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 치중해 달라는 뜻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되셨으면 70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여기 통합보건지소에 이렇게 신축을 잘해 놓고 집기까지 이렇게 좋은 시설로 해 놓고 의료장비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해 놓고 이러는데 여기에 임상병리실 같은 것 운영하는 데 운영하는 인원이 다 확보가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인력은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서 어쩌면 저희들은 올해 안에 결정이 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인력지원 요청한 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요. 인원보충이 잘 되면 좋은데 이렇게 시설을 잘 해 놓고 인원이 없어서 운영이 안될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인원 확보하는데 소장님이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70쪽, 71, 7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자료에 없는건데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카니스탄에서 생화학 테러가 발생됐다는 차원에서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보건지소도, 보건소도 보건복지부에서 생화학테러에 대한 대응책 강구라든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치료라든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지시 내려온 것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어떤 식으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생화확 테러같은 경우, 현재 주로 탄저균에 의한 것이 지금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탄저균은 백색가루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신고가 들어올 때는 경찰과 저희 군부대 합동으로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탄저균에 사용되는 항생제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 김정호 위원 항생제 약품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요. 저희한테 확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 김정호 위원 무슨 돈으로 확보를 하셨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실제로 금액은 비싸지 않습니다.
○ 김정호 위원 비싸든 안 비싸든 무엇으로 준비를 하셨냐고요. 2회 추경에도 없었던 것이고 3회 추경에도 없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일반 구료비에 들어있는 것으로, 샤프로프록사신이라는 약품 한가지만 꼭 필요한 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특별히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가능한.
○ 김정호 위원 생화학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항생제 정도는 구입을 해 놓고 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그렇게 탄저균에 의한 백색가루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지요? 이천에는.
○ 보건소장 심평수 백색가루에 대한 헤프닝은 더러 몇 차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한번은 백색가루는 아닌데 우편에, 우편물이 모르는 데서 왔다고 그래 가지고 신고가 들어 와서 저희가 다 출동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남편이 어떤 보험에 들었는데 그 보험 사실을 부인한테 안 알리고 그래서 부인이 그것을 신고해서 남편이 와서 실제적으로 이것 내가 아는 거다 그래서 군부대 동의하에 뜯어보고 아무 일 없던 것으로 지나간 일이 있고 요즘에는 백색가루에 관한 것은 주민들이 조금만, 예를 들어서 커피 프림이라든가 그 외 길가에 하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고는 들어 옵니다마는 그게 아직까지 큰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도 그런 것이 발생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군부대는 완전 무장해서 방독면 착용해서 철저하게 자기들이 감염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준비돼서 나가겠지만 보건소도 이렇게 준비돼서 갈 수 있는 장비 채비가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게 되면 실제 제독하고 하는 것은 군부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 김정호 위원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실제 담당자는 배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저희가 군에 같이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장비를 군부대나 경찰마냥 갖춘 상태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탄저균에 관한 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 보건소가 다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태여서 군부대의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 위원장 이상복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산업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세계 도자기 엑스포 개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덕분에 세계 도자기 엑스포가 성황리에, 또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7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4,812만 1천원을 계상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2회 추경시에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편성 후에 2명의 미화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 4,81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총 퇴직자는 11명입니다. 다음에 7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서운영 기본경비 중 공공요금 및 세제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전기 및 공공요금이 월 41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학교 급식시설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마는 내용별로 모가중학교 하고 대월중학교, 백사중학교 각 1억 1천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지난 회기때에 현충탑 공원조성 사업에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공원부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곳에 파고라 등 휴식시설을 설치하고자 1억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회관 보수공사로써 현, 보훈회관이 어디냐 하면은요. 지금 공보관 옛날에, 지금 창전동사무소 앞에 있는 보훈회관이라고 그러는데 보수공사는 현재 보훈가족들에 의해서 화장실 보수하고 목욕시설을 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꼭 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것은 동해피해, 금년도 1월 12일서부터 18일 폭설이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때에 장호원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동해피해 농가에 대한 장기 생계 구호비 우선 지원부담금입니다. 16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15%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비 중에서는 도비가 5%, 시·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가정복지예산입니다. 백사공설공원묘지 진입로 포장 공사비로, 그 후문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리는 700m가 되고 폭은 3m로 넓힙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로 도비보조 부담 내시에 따라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 지시율은 도비 15%, 시비 85% 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65세 이상이 1만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추가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마는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국고보조 부담 내시에 따라서 6,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담율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노인아동복지회관에 시설증축과 또 노인아동복지회관에 관정이 경찰서를 짓는 장소에 관정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8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290개 경로당에 담배 등을 피우시고 노인들이 계시니까 상당히 공기가 탁해서 노인들이 감기에 걸리시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달아드릴 계획이고 또한 안마기를 하나씩 전부 사드릴 그런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1,167만 7천원이 감액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912만 5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 255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8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에 열선을 부착해서 난방기로 사용할려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서 논농업 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사업의 개발을 기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지적도면 및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821만 6천원을 편성했었는데 사업예산에서 82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과수 동해 피해 농가복구비에 대하여 부담지시가 변경이 되어서 도비에 2천원을 증액하고 시비에 1천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8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축산 종합시상금 1억원을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6,500만원, 한우번식우 보정시설 설치 사업비 3,5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었는데요.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국비로다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축산종합 시상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되어서 역시 6,500만원, 한우 번식우 보정시설 설치로 3,5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희망농가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41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9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엑스포 홍보대사 활동비이었습니다만 당초 4천만원에서 2,750만원을 삭감해서 1,250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설봉공원 및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조성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완료되고 나서 공원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총액으로 계상을 해 놓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105쪽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상복 반환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05쪽에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이요」하는 위원 있음)
165쪽 특별회계, 다음은 165쪽 농산관리기금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에 설계비 및 사업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시비로 대월면에 2천만원, 설성면에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은 2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는데요. 보조사업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요양시설 운영비로 국·도비보조금 부담내시에 따라서 3,03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 부담내시에 따라서 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근무기간 5년 이상은 10만원이 되겠고 5년 미만은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지시로는 도비가 50%, 시비가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비가 당초 2억 7,436만 2천원에서 6,9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 4,336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종전에는 국비 38%, 도비 19%, 시비43%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중에서는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역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비가 당초에 12억 9,095만원에서 3억원
이 증액이 되어서 15억 9,0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방금 보고드린 바 있는 국비 38%, 도비 19%, 시비 43% 분담이었습니다만 추경 증액분은 도비 50%, 시비 50%로 지시가 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 또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산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2쪽부터 세출부분만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72쪽부터.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관정이 백사면이나 모가면 것은 5천만원인데 노인아동복지회관 것은 2,500만원이에요?
○ 이재혁 위원 여기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지요. 여기 소관이 아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500만원, 이것이 예산이 아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아마 그 내용 같은데요. 각 파트에서 예산하는 것이 그렇게 틀리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 김정호 위원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것.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똑같은 관정인데 노인아동복지회관도 송곡리나 현방리처럼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도 100 몇 명씩 오는데 거기는 사회복지과에는 2,500만원만 가져도 팔 수 있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상복 생활용수입니까?
○ 유준열 위원 그것은 생활용수이고 거기 두군데 것은 농업용수 아니예요?
○ 김학인 위원 간이상수도.
○ 서동예 위원 간이상수도예요.
○ 유준열 위원 간이상수도예요?
○ 서동예 위원 네. 거기는 그것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건물 하나에 많은, 지금 이용객이 아무래도 이 지역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여쭈어 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2,500만원이면 팔 수 있다, 그런 규모이면,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이천에 경로당 290개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88개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방마다 하나씩 달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저희.
○ 김태일 위원 남녀방 따로해서 288개입니까? 남녀방 따로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개수로 봤을 때.
○ 김태일 위원 세트로 288개이면 이것이 290개 곱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녀 따로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남녀방이 있는지, 방이 하나 있는지, 그런데 그것은 상세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다가 그 경로당 여건이 좋은 데도 있고 또 못한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자들 방에는 이 공기청정기가 덜 해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방이 특히 더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 우선 달아 드릴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왕 달아줄려면 양쪽, 이왕 인심 쓰는 것인데 양쪽 다 달아주시지요. 이것 여자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단 한번 차츰 시도하는 사업이니까요. 해 보고서 나중에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73쪽, 74쪽, 75쪽.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보훈회관 지금 거기 사무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보훈회관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보훈회관이 바르게 살기하고 또 한국방송통신대학 거기가 2층은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거기가 공부방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은 맨 끝방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부교실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아래층에는 저희가 보훈회관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래층에도 사무실이 두 개인가, 세 개일텐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래층 사무실이 보훈회관에서 지금 사무실 쓰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 방이 있어요. 방하고 쓰고 있고 그 옆에가 바르게 살기 하나 있고 또 그 입구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스터디룸이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2층까지 아래층 하나하고 방송통신대학에서 다 쓴다는 말씀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방송통신대학에는 2층에 방이 2개가 있어요. 큰방, 그래서 하나는 독서실 같이 쓰고 있고요. 아래층에서 3개를 쓰고 있어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정을 해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방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공기관에 그것을 한번 주면요.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훈회관에서 아래층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에 가서 방송통신대학에서 일부 사용하도록 하고 우선 아래 방 하나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스터디룸으로 했던 것을 우선 보훈가족들이 여름에, 겨울이야 어차피 목욕탕에 갑니다만 샤워 한번 할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길자 회장이 여성단체협의회장할 때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보자고 해서 축협이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서동필 조합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조합장이 쓰던 것을 여성단체협의회에 주어서 고맙게 쓰고 있었는데 지금 축협이 어려우니까 사무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월 30일까지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여성복지랄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되셨습니까? 76쪽, 77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76쪽에 공원묘지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많은데 저도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공원묘지 증설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앞으로는 납골당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이재혁 위원 납골당으로 하던 뭘 하던 이것이 지금 포화상태인데 빨리 뭐를 만들어야지요. 시 차원에서 해야지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백사 공원묘지는 향후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쓰리라고 보아요. 3년 정도는요.
○ 이재혁 위원 백사면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재혁 위원 어디 조성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왼쪽에 들어가 보시다 보면 지금 현재 몇 기, 아니면 거의 다 찼잖아요? 거기 옆에 잔디같이 우리가 조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잔디로 사용하는 데. 그 자리가 한 3년 정도 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 이재혁 위원 저는 저쪽에 꽉 차면 없는 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알아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꽉 차면 설성면 공원묘지가 꽤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 이재혁 위원 설성면에도 벌써 꽉 찼던데요. 여유가 없던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 이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4~5년 전에 그것을 매입을 해 놓았지요? 거기를. 그 납골당이 우리 이천시에서 신청 들어오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가요?
○ 서동예 위원 아니, 농가가 아니고, 농가라는 말보다도 누가 신청하는 그런.
(「업체」하는 위원 있음)
○ 서동예 위원 업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납골당을 마을주변에 지금 현재 어디서 한다고 제가 얘기만 들었는데요.
○ 서동예 위원 아니요. 개인이 종중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납골당에 대해서는 여러 면으로 말은 있는데 신청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것에 납골당 설치기준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서동예 위원 그것을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국장님! 공원묘지 신설부지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성면 같은 경우 1천기를 지금 부지조성해서 계획세우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사면 조읍리 같은 경우에도 3년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공원묘지 신설에 의해서 인근 부락에 사회복지과는 물론이겠지만 산업복지국장님 차원에서도 그런 데 주위 부락에 사업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이천시가 필요시에 사용만 했지. 그 주변지역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그런 필요시에만 썼지. 그 후에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더 확장이 되고 그러면 인근 해당부락 이런 데 사업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앞으로.
○ 김정호 위원 인근 부락, 그 해당 부락, 이런 데 사업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으로 또 그래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근 주민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제가 꼭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78.
○ 조명호 위원 77쪽에 노인아동복지회관에 관정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경찰서가 들어가면 상수도가 연결 안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그러지 않아도 제가 상수도를 연결시키지, 이것을 뭐하러 하느냐 저도 그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서 앞에 까지는 관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인아동복지회관까지 끌어 올려면 한 5천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급한 것이 그것 공사 중인데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찰서 작업공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것을 해야 된다, 저도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게 되면 수질검사 문제도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꼭 먹을 수 있는 물이냐 라는 문제도 또 있어요. 이것은.
○ 조명호 위원 지금 현재 물이 많이 부족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 묻는 것보다는 현재 값이 싸고 두번째는 우선 당장 급하니까, 급해서 그런,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검토를 하면서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의논해 봤는데 거기에서 끌어서 지금까지 한다면 적어도 7천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사비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경찰서까지 라인이 안 들어 갔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경찰서가 아니라 큰 관만 지금 경찰서 거기 못미쳐서 거기까지 들어 갔답니다. 거리로 봤을 때, 끓어올렸을 때 그런 문제가.
○ 조명호 위원 글쎄, 당장 물이 부족하다면 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상수도 연결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청사도 이제 앞으로 그리로 들어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거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가지고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제가 그런 질의를 해 봤는데…‥.
○ 조명호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앞을 내다보고 했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하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 고성옥 위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5개소가 어디 어디에? 5군데가 어디인지 말씀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나원을.
○ 고성옥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나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 건물을 가보시면 노인분들이 층계같은 데 다니시거나 그러면 당장 손으로 집고 다니셔야 되는데, 연세들이 많이 드시니까, 그냥 층계만 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을 더 보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그런데 이 5군데를 해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양원 5개소라는 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정에 두 군데가 있는데 경정을 해서 5개소가 되는 거지요.
○ 고성옥 위원 글쎄, 5군데를 해 준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군데가 더 추가 돼서, 총 5군데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개보수 사업이 있고 장비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소는 한나요양원하고 평안의 집인데 그것을, 그 시설을 5개소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심야전기 보일러, 외벽 방수, 램프 출입문, 컴퓨터, 특수욕조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사업이 5개라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고성옥 위원 우리 이천시에 요양원 허가라고 할까, 신고된 요양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한나요양원하고 평안의 집이 요양원입니다.
○ 고성옥 위원 2군데 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78, 79, 안 계시면 87쪽으로 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290개소 산출이,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단체인가요? 아니면 방 기준으로, 경로당 회관기준으로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경로당 단체입니다.
○ 김학인 위원 단체기준으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288개소인데요. 대부분 경로당을 보면 남자분들이 주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8개소에 또 여성분들이 방이 2개 있는데 그런 데가 또 2개소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90개를 세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로당 등록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노인회, 경로당 다 등록되어 있는 수가 288개소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게 경로당으로 쓰는 것이 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경로당 세운 것하고 또 정주권 사업으로 회관을 경로당으로 지어서 쓰는 그런 회관, 정주권사업으로 지은 것하고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지은 그런 회관, 요새는 회관이라고 해도 경로당 겸해서 다 쓰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한테는 전부, 경로당은 그것하고 관계 없이 등록을 합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동네마다 노인회 등록된 숫자라고 보면 되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 김태일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아파트같은 경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87, 88, 안 계시면 89, 90, 안 계시면 91, 92.
(조명호 위원 거수)
네.
○ 조명호 위원 92쪽에 설봉공원 15억원은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사후관리 시설비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면 기 집행된 것을 하고 우리가 도에서 받아온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안된 건데 제가 그 문제를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20일까지 거기 정비가 됩니다. 설봉공원 관계가요. 그런데 이 돈이, 이게 사실 15억원이 지금 교부세를 시장님하고 저도 자치행정국도 가고 청와대도 시장님 모시고 가고 그랬습니다마는 교부세를 먼저 내려 왔는데 이게 추가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다녀가시고 나서 비서실에서 또 준 거예요. 그런데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하면 엑스포라든가 이것 아니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기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존 사업하는데 우리가 모자란다 라고 제가 올렸습니다. 기존사업하는데, 그래서 그 돈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공원에서 지금 특설무대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시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원에 맞게 법에 맞춰야 합니다. 우선 도시과에서요. 그래서 이 돈은 저희가 사용한다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는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앞으로 활용하는데 써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봉산 올라가는 데 그게 뭐예요? 옛날에 시멘트로 되어 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이 자리에서.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본인한테 죄송합니다마는 그 위에 닭집같은 경우도 향후 공익을 위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엑스포장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 놓고 1회 행사로 끝낼 것이냐 이런 것이 지사님 생각이시거든요. 또 저희가 생각해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울렛몰 같은 것을 해서 상시 전시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견을 어떻게 했냐 하면 공원지역에서 판매시설을 현재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는. 그 법을 해제할려면 이제 환경부하고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구조로 보면은 안에 입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도 홍보관 했던 이쪽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전체 구성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가 활성화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그 위에다 시설을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멀티미디어관 했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소공연장 위에. 그것은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이니까 거기는 전체 한 6만평되니까 거기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관리주최라든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큰 그림이 안 그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15억원은 이것을 철거시킨 다음에 거기를 현재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조명호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들이 시민들이 자꾸 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대공연장이 그 무대하고 관람석하고 합쳐서 9억원을 들인 것입니까? 아니면 무대 따로이고 관람석 따로 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포함해서 15억원 정도 들인 거지요. 그것은 만약에, 당초에 예산이 한 4억~5억원 그것 뿐이 안 주었었어요. 4~5억원을 주었으면 어떤 형태가 됐을 거냐 하면 여주나 광주 스타일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돌을 가졌다가 했기 때문에 돌을 가져다가 우리가 쌓으니까 도에서는 너희 멋대로 한다고 돈을 안 줄려고 했었어요. 위에 비가림시설, 햇빛 가림시설 있잖아요. 그 자체도 없었어요. 건물하고 벽돌식으로 해서 대충 할려고 했는데 나중에 남는 것은 그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에서 돈을 안 준다고 어쩌고 상당히 줄다리기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9억 3천만원을 도에서 준거지요.
○ 조명호 위원 아니, 충분히 그때 당시의 상황이 긴박하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 상식으로 볼 때에는 여기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 음향시설도 우리 것이 아니라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음향시설은, 당초에 기본시설은 우리 겁니다.
○ 조명호 위원 아니, 거기에 확대 앰프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15억원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갔을까 하는 의심도 들어요. 그때 상황이 임박하고 물론 설계심사없이 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께서는 15억원 가지면 그것보다 더 낫게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조명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돈을, 15억원 이 무대하고 그렇게 들어갔나 하는 우리가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과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요.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집행 잔액이 있잖아요. 우리 실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잔액을 우리는 우리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다 투자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로베이스가 되어 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행사가 끝나 가지고 정산을 하면서 뭐 급비 시키고 뭐 시키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13억원 정도가 우리가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설부장하고 그 팀들하고 이것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했지 우리가 그냥 한 것이냐, 그게 만약에 사용 잔액이 남았다면 사용 잔액 가지고 다 집행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서 끝났는데 그 부분은 그 위에 뭡니까? 기본적인 조명이라든가 있고 향후 특별한 행사는 별도로 임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마이크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이크 시설이 총감독이신 그 분이 상당히 경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 음향 갖고는 거기 모자란다 해서, 소공연장에 쓸 겁니다. 그 너머. 그게 우리 것입니다. 그것을 당초에 거기 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가지고 안된다 해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된다.
○ 조명호 위원 글쎄, 하여간 우리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돌하고 그 값이 상당히 비싸고, 비가림 덮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줄다리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면은 뭘로 할 것이냐 그러다가 우리가 밀어부쳐서 그 나마 얻은 거예요.
○ 조명호 위원 글쎄, 지금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에는 물론 임박한 것 여러 가지로 볼 때 너무 많은 돈이, 물론 그 건물 잘 지었다 못 지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해 왔고 또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데 과연 그런 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 갔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1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무대만 있었습니다. 무대. 그래서 무대가 6억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만 했고 관람석하고 지붕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관람석에다 그냥 자갈바닥에다 의자를 놓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세계적인 행사를 치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돈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관람석하고 지붕하는데 9억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을 해 줘서 모두 15억 3천만원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은 조명은 그대로 달려있는 것이고요. 음향은 지금 저희 특설무대에다 할려고 했던 것을 소공연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반납이 되면서 소공연장에 있는 것을 대공연장으로 옮겨 놓으면 아주 특별한 그런 큰 공연이 아니면 일반공연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 조명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됐습니까? 105쪽 가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하나 빼먹은 것이 있어 가지고요. 축산과 89쪽을 여쭤보겠습니다. 종합 시상금 조사료하고 한우보정시설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축산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젖소에는 보정시설이 전부 되어 있는데 한우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한다든가 예방접종을 할 때 보면 한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정시설을 한우농가에 한해서 하도록, 1천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천두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김태일 위원 설치를 했다는데 1천두를 잡았다는 것은, 보정시설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 김학인 위원 한우단지에 설치한 것 아닌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김학인 위원 단지별로.
○ 축산과장 서정진 단지가 아니라 개별 농가입니다.
○ 김학인 위원 개별농가라고요? 되어 있나요?
○ 축산과장 서정진 추가해서 연차적으로 더 지속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단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농가에 한다? 그러면 조사료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조사료하고 생산기반 조성사업은요. 율면 남부영농조합에 농기계 조사료 기계를 사주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지난 번에 얘기하던 그거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난 번에는 도비였었는데요. 이번에 국비로 변경된 것 같아요.
○ 김학인 위원 지난 번에 얘기하던 그거네요. 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1개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 축산과장 서정진 1개 설치하는데 지금 5만원인데 3만 5천원은 지원이고 1만 5천원은 자부담이고.
○ 김태일 위원 자부담이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보정틀 시설하는데 한 마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이 5만원 밖에 자재비 안 들어 갑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5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 축산과장 서정진 지금 젖소사육농가의 보정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게, 잘 보셔야 될 거예요. 5만원 들어가면 지금 철 파이프 인치 하나가 6m 짜리가 보통 K·S는 8만 2천원 이렇고, B·S가 1만 2천원 가고 그러는데 그게 한 5개만 들여놔도 되는데 어쨌든 말이에요. 과장님!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김정호 위원 답변하시니까 이게 국비로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는 데에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천두를 기점으로 해서 5만원씩 지원해 주면 5천만원 아닙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김정호 위원 쉽게 보면 자금도 모자르고 이게 국가에서 한우사육농가 보호측면에서, 이게 숫자 확보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제2회 추경할 때에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책사업 차원에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해 주었어야 축산농가가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한우사육 농가가 완전히 전멸 당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천만원이건 3,500만원 국비가 오면 1,500만원 정도는 시비로 충당을 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도 축산농가 보호측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시책사업으로 보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시책사업 차원에서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05쪽 보시겠습니다. 안 계시면 143쪽, 145쪽 이것은 전부, 169쪽 죄송합니다. 165, 169쪽 안 계시면 수정예산 27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우리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에 관련한 것인데 처음에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처음에 입장권을 면사무소나 농협에 대해서 판매할 적에 노약자나 그리고 65세 이상이나 장애자 또는 무료 입장되는 것을 모르고 전부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 장애자나 65세 이상 노인들을 구경을 시킬려고 표를 많이 산 단체가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남았어요. 남아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차후에 반납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반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상당히 제가 알기로 많이 있는, 잔여 입장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반납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이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45억 1,186만 4천원에서 8,839만 4천원이 증액된 46억 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봉급조정수당 4,3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연료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율면상담소에 주차장 확보와 도로변쪽으로 옹벽을 설치코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교육용 훈련장비로 활용할 빔프로젝트 1대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839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빔프로젝트 훈련장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노트북에다가 저희 교육용 그러한 자료를 입력해서, 연결을 해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교육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환등기 슬라이드를 갖다가, 지금은 자꾸 신형 교육장비, 최신형 교육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햅쌀축제 하시는데 아주 고생이 많으시고 성과가 좋다고 해서 아주 소장님 그간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율면상담소 대지가 몇 평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대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주차공간이 한 4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비좁은 그런 상황입니다.
○ 김정호 위원 거기 율면상담소 신축은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옹벽공사를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확장하다 보면 옹벽공사를 꼭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옹벽을 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도 되고 또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도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이 밭인데 도랑이 있고 그래서 옹벽공사를 함으로 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현재 개별적으로 읍·면단위 상담소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상담소도 있겠지만 또 아니면 복지회관같은 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추어서 준다고 하면 이런 데를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되 그렇지 않고 남의 공공기관 건물에서 더부살이를 이렇게 한두칸 쓰고 있는 상담소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직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신 것은 있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은 구조조정하고 그런 인력을 감축하는 입장에서 여직원을 더 증원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 건물 같은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집을 단독건물이 아닌 이러한 읍·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는 상담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담소 농민을 생산력 증진이라든가, 소득증대 차원이라든가, 기술정보 교환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데 이것이 노인회관 옆에 노인들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않은 상담소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이상복이종률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12인
부시장이용석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보건소장심평수
폐기물관리과장윤재구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농정과장이기춘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축산과장서정진
예산담당연용희
보건행정담당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