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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30일 (화)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연장위원 유준열 참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지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이천시장으로 부터 10월 29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 02분)

○ 연장위원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이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연장위원 유준열 조명호 위원님께서 이상복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이상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복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오.

(사회 교대)

○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제가 2001년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는,막중한 책임을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또 연구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3분)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 이종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지금 박용선 위원님께서 이종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종률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해 주셔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종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저를 도와주시고 또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와 부탁을 드립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이상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먼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편성은 보조사업 증액내시를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 편성된 2001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의 규모는 2,552억 5,142만 7천원으로 3회 추경 대비 2억 1,167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02억 2,828만 7천원으로 3회 추경 대비 2억 1,167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163억 6,795만 4천원, 기타특별회계 486억 5,518만 6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내역은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3,035만 9천원, 노인아동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 273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3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억 9,04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순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0월 18일 이천시로 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10월 29일 접수된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52억 5,142만 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902억 2,828만 7천원, 특별회계 650억 2,3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6.1%인 146억 6,026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보다 39.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3%인 129억 1,340만 5천원, 특별회계가 2.8%인 17억 4,686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기타 특별회계가 0.08% 감소한 반면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12.3%가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902억 2,828만 7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7.3%인 129억 1,34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목별 증액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4.2%인 22억원, 세외수입에서 2.2%인 6억 638만 1천원, 지방교부세에서 28.2%인 59억 6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2.5%인 27억 4,519만 2천원, 보조금에서 3.0%인 14억 183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35.6% 증액된 규모이며, 지방교부세에서 125.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76.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기능별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7.3%인 129억 1,340만 5천원이 증가한 1,902억 2,828만 7천원입니다. 이는 기능별로 구분하면 일반행정비는 2.8%인 10억 9,219만 1천원 증가한 396억 9,557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8.8%인 50억 3,462만 7천원 증가한 620억 2,263만 6천원이며, 경제개발비는 9.3%인 69억 4,635만원이 증가한 813억 9,78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인 1억 5,976만 3천원이 줄어든 65억 9,891만 9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5억 1,331만원으로 경정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에서 3.4%인 7억 673만 2천원, 물건비에서 3.9%인 7억 2,702만원, 이전경비에서 1.9%인 5억 7,593만 6천원, 자본지출에서 11.5%인 110억 6,348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3%인 1억 5,976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4쪽.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86억 5,518만 6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0.08%인 3,94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는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1.8%인 3,9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0.3%인 3,9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에서 0.2%인 7,820만 6천원이 증액한 반면 예비비 등에서 1.6%인 1억 1,760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63억 6,795만 4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12.3%인 17억 8,62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자본잉여금수입에서 35.6%인 17억 6,930만원이 증액된 67억 4,242만원, 영업수익에서 0.4%인 1,570만원이 증액된 42억 6,419만 5천원, 영업외수익에서 0.05%인 58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4,528만원, 특별이익에서 99.6%인 67만 4천원이 증액된 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가동설비자산에서 1.7%인 3,600만원 감소된 20억 2,478만 9천원, 비가동 설비자산에서 42.0%인 17억 2,240만 1천원이 증액된 58억 2,484만 5천원, 영업비용에서 3.3%인 9,986만 1천원이 증액된 30억 9,55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7쪽,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3%인 129억 1,340만 5천원이 증액된 1,902억 2,82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에서 4.2%인 2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하이닉스 기술이전료 등에 따른 주민세 20억원과 아파트 신축 등 건물분 재산세 2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세외수입은 2.2% 증가하였으나, 국유재산 임대료 3,715만 9천원, 공유재산 임대료 398만 9천원, 도로사용료 1,843만 8천원, 하천사용료 500만원, 예방접종 4,980만원, 장애진단비 18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1,500만원, 산림전용부담금 3,5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2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2억 800만원, 개발부담금 2억원, 변상금 1천만원, 부동산등기 해태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37억 6천만원과 특별교부세 22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일반재정보전금 26억 8,319만 2천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6,200만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4억 1,153만 2천원과 시·도보조금 9억 9,03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설봉공원 및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조성,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당면사업 등 보조사업의 세입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에서 3.4%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0년 8월 17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물건비에서 3.9% 증액은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 재료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1.9% 증액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금 및 학자금, 포상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1.5% 증액은 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3% 감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억 7,548만 8천원이 감소하였고, 반환금 1,57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봉급조정수당 3억 6,398만 9천원, 문서 및 도면류 이미지 DB구축 2억 8,8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이천역사박물관 전시물 설치비 4억 5천만원, 장호원도서관 건립공사 4억 3,600만원, 모가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3억 3천만원, 통합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 2억 9,271만 6천원, 한해지역 물부족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1억원, 교육기관 급식시설지원 3억 3천만원, 현충탑 공원조성 1억 5,950만원, 이천고교 진입로 개설공사 9억 2,600만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경제개발비에서 설봉공원 및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조성 15억원, 설봉공원내 식당 철거 및 보상 1억 5천만원, 수하천 정비공사 2억 5천만원, 단월천 정비공사 2억 200만원, 송정~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으로 이는 토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신원~아미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이천고~송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 예비비에서 6,496만 7천원,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 1,103만 9천원이 감소한 반면 진암지구 감정평가비등 3,660만 6천원이 증액된 1.8%인 3,9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3%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력비 4,200만원, 인건비 5,816만 1천원, 이천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단계 17억 2,240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3,600만원, 일반수용비 3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천 상수도 도시시설 확장공사 2단계 사업 17억 2,240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3,600만원, 일반수용비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33쪽 지방세 수입은 기정 529억 421만 3천원보다 22억원이 증가된 551억 421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주민세 20억원 증가분과 재산세 증가분 2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276억 6,346만 4천원보다 6억 638만 1천원이 증가된 282억 6,984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83억 9,872만 8천원보다 24억 7,637만 1천원이 증가된 108억 7,509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재산임대 수입 4,114만 8천원, 사용료 수입 2,043만 8천원을 감소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8억 765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 5,030만 7천원, 이자수입 14억 8천만원이 증가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37쪽 중반까지, 3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192억 6,473만 6천원보다 18억 6,999만원이 감소된 173억 9,47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동내역은 재산매각수입 22억 800만원, 부담금 2억원이 감소 계상되었으며 잡수입 3억 3,801만원, 과년도 수입 2억원이 증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39쪽까지입니다. 4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211억 1,500만원 보다 59억 6천만원이 증가되어 270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3억 7,6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설봉공원 및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조성 15억원,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121억 9,635만 2천원보다 27억 4,519만 2천원이 증가된 149억 4,154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재정보전금은 26억 8,319만 2천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 200만원, 재난·재해대비 헬기장 설치공사 4천만원, 지방세수 확충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개선 2천만원이 증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466억 3,708만 9천원보다 11억 9,016만 2천원이 증가된 478억 2,72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291억 1,701만 6천원보다 3억 9,028만 1천원이 증가된 295억 72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축산종합 시상금 1억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420만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2억 7,302만원,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3만 2천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금사업추진 58만 6천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729만 9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204만 2천원, 동해 피해 농가 복구 821만 6천원이 감소 계상된 내용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175억 2,007만 3천원보다 7억 9,988만 1천원이 증가되어 183억 1,995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43쪽, 44쪽 까지 부기 항목 중 시·군·도 사업비, 정비사업 5억원 등 12개 부기항목 9억 104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축산종합 시상금 1억원 등 3개 부기항목 1억 116만 8천원이 감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을 2,195만 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 부족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변경으로 인해 위탁교육비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 예산 4,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공무원 선진지 견학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4,500만원을 목 변경해서, 이번 포상금으로 목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 전산개발비로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800만원, 문서 및 도면류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용으로 2억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인 경비시스템 설치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문서 관리비용 서버 및 쥬크박스 구입비 6,800만원, 문서용 고속 스캐너 구입비 1,050만원, 도면용 중속 스캐너 구입비 3,0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사업 추진여비 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예산으로 기정 5억 7,355만 4천원에서 3천만원이 증가된 6억 3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세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 지방세 프린터 구입비 700만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50만원이 증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책보전금으로 지원된 지방세 단말기 구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58쪽 징수관리 예산은 기정 5억 7,062만 7천원보다 433만 3천원이 증가된 5억 7,4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동내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433만 3천원이 증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제개편 및 신설 기구 신규 소요분 집기구입비 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도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 4,550만원, 클라이언트 설치비용 150만원,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용역비 총 4,700원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8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발급용 컴퓨터 책상 구입비 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적관련 영구보전문서 전산화 NT서버 구입비 3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련 영구보전문서 전산화 운영 PC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 예산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인 새마을 방역 봉사대 운영비 5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4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을 마치고 수정예산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부분 24쪽 보시면, 수정예산서 2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295억 729만 7천원보다 2,125만 1천원이 증가된 295억 2,8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183억 1,995만 4천원에서 1억 9,041만 9천원이 증가된 185억 1,0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억 8,450만원, 무료 요양시설 운영비 455만 4천원,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136만 5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의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의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3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주민세 20억원이 하이닉스에서 들어온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이종률 위원 주민세?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그게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세 관련된 세입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을 더 추가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추가분을 계상한 겁니다.

이종률 위원 하이닉스에서 들어온 것은 여기 안 잡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먼저.

○ 세무과장 박순자 하이닉스는 지난 번 2회 추경때 넣었습니다.

이재혁 위원 넘어가지요? 쭉쭉.

○ 위원장 이상복 34쪽, 35, 36, 36 없으면 37쪽까지 갑니다. 38쪽, 39쪽, 40쪽, 41쪽, 42, 43, 44쪽까지, 지나갔어도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세출 53쪽으로 가겠습니다. 54쪽, 55, 56, 57, 58.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55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자문서관리 소프트웨어가 어떤 종류이기에 이렇게 하나에 4,800만원씩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이게 전부 다 영구 문서하고 준영구 문서하고요. 그것을 다시 재편찬하고 목록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공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1쪽이 맨 밑에서 올라와서 됐는데 지금 편찬할 때에는 법적으로 1쪽이 위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준영구하고 영구를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돼요. 도면관계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90년도 이전까지는 정부관리, 대전에다 보냈고 그 이후에 발생된 문서가 5만 5천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편찬을 해서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지금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 11명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는 다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그것은요. 우리가 편찬을 다시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다 주어야 돼요. 용역회사, 장비를 사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입력을 할려면 우리가 공무원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해서 줘서 문서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그 공공근로나 기타 작업을 많은 분량의 작업을 해서 그것을 다시 용역회사에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지금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항이 뭐가 있냐하면 재편찬하고 그 다음에 목록작성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마저 들으세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네.

김학인 위원 그 작업하는 것을 지금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부기를 달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다시 작업해서 다시 준다는 것도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부기를 달을 수 없는 거고요. 여기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는 것은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그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공공근로나 기타 어떤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게 지금 공공근로사업하는 사업비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자시스템 내용을 사들인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사들인다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문서를 전부 다 찍어낼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지요. 문서를 전자화 시킬 수 있는 기계장치를 사는 거지요.

김학인 위원 말씀이, 이해가 제가 안되거든요. 이것을 작업을 할려면 밑에 있는 스캐너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스캐너 구입하고 또 장비 구입하고, 그런데 이것은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그 컴퓨터가 장비가 크든 작든, 용량이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안에서 이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입비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그 프로그램 구입비가 4,800만원씩.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프로그램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것은 목록하고 문서를 깨끗하게 재편찬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 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앞으로 그것을 편찬한 것을 컴퓨터에 다 입력을 시키고, 전부 다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해서 입력시키고 그런 것은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김학인 위원 자꾸 동문서답하시면 얘기가 안되고요. 이게 진짜 장비를 구입하고 그러면 그 장비가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무슨 큰 서버를 다시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 장비에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아래한글이라든가, MS-오피스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구입이란 말입니다.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소프트웨어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그것도 구입이 돼야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값이, 소프트웨어 구입이 4,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건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사고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떤 것을 사는 그런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시스템에 대해서 전문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실무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사야만 그 작업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이렇게 제반비용에 대한 것은 산출문서로 제출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네. 그러면 문서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의 질의인데요. 우리가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기가 그냥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아니라 문자로 된 공문을 전자화하는데 들어가는 제반 구입비, 인건비 다 포함이 되어서 된 것 아닙니까?

기계구입비가 아니라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인건비는 포함이 안된 거예요.

○ 위원장 이상복 안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인건비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장비를 구입, 그 기계장치에 대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 위원장 이상복 좌우지간 시스템 구축비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전자기계 장비 구입.

○ 위원장 이상복 그것을 문서로 해서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전산담당 없어요? 전산담당 안 왔어요?

유준열 위원 엄기화담당 박사 아니예요?

이재혁 위원 담당들 전부 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세요.

○ 위원장 이상복 이따가 덮어두셨다가 실무자.

○ 전문위원 윤순성 지금 오라고 했어요.

○ 위원장 이상복 그럼, 그것은 넘어가고요. 55쪽 그것은 넘어가고요. 56쪽, 57쪽 안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56쪽에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사업 추진해서, 먼저 했다가 이것이 없어가지고 그만 두었던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이것이 아직까지 이천에는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신고가 들어 온다면 우리가 관내이면 모를까 관외에 사는 분이 있을 때에는 관외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도비로 내려와서, 도비로 해서.

이재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면, 납북자라든지, 국군포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현황이라도 아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먼저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먼저 추경에도 이것 한번 얘기를 했더니 시달을 안 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그것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납북자, 월북자는 아직까지 화해무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정서상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재혁 위원 아니, 월북자는 안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월북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납북자나 국군포로의 현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가만 있어요. 지금 불명예가 아닌 때에, 명예스러운 것이지요. 가족들로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리고 이제.

이재혁 위원 가족들이 나한테 이것을 한번 조사한다, 발의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얘기를 세상에 나와서 처음 들었다고 감격해 가지고 고맙다고 전화를 하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국군포로이지요. 납북자하고. 지금 조사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한다고 하고 시달도 안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먼저 시달을 해 가지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라고 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자료 안 받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몇 명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납북자하고 그런 분들은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그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이것을 얘기했을 때 1차 추경까지 안 되어 가지고 그때 얘기 했더니 시달을 한 모양인데 조사된 것을 나한테 받은 바, 준 바가 없고 현재까지요. 그냥 몇 분이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세상에 나와서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몇 분이 전화 한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먼저 읍·면에서 파악을 하니까 그런 게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요. 몇 명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유공자 이번에, 저기, 유공자들이지요. 아마 신년도 예산에 유공자 동상 다른 데에서 세웠는데 그것을 세워 놓은 것을 지금 시에 예산을 해달라고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신년도 예산에, 저번에 그 분이 오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 다른 데에는 국가유공자 전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세웠는데 우리 이천시만 없다고 해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 봐달라, 그래서 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향군인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이런 데에 하면 많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이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국가가 화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대하고 존경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가 구축이 되어야 그 사회가 그렇지. 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지요. 정말 한마디로 안된 것이지요. 그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안 하고 어찌보면 민주화운동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그것을 조사해서 구성을 해서, 전부 주객이 잘못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그런 데도 보내서 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하는 것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것은 명예롭고 좋은 일이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누가 왜 그런 것 쓸데없이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민주화운동을 가지고 조사하면 이것을 욕할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납북자나 국군포로같은 가족을 조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촉구를 하니까 이런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57쪽 안 계시면.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지방세 단말기 구입에 예산이 사사오입합니까? 사사오입. 3 곱하기 3은 9가 될텐데 사사오입해서 올렸나요? 2천만원인데.

○ 세무과장 박순자 이것이 저희가 시상금으로 3천만원 탄 것인데요.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요. 자산 및 취득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사오입하느냐고요?

○ 세무과장 박순자 수치가 지금 13대로 곱해서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태일 위원 네. 그 계산을 사사오입해서 올린 것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저희가 결산에서, 저희가…‥, 요청하면요. 2천만원을 넣어가지고 지금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여기서…‥,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예요. 예산서에 사사오입해서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2천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거기가 2천만원을 지금 맞추고 산출기초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뽑아집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일 위원 사사오입해서 안 떨어지면 밑으로 내리고 위에 올리고.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요. 대개 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천만원 예산에 맞추어서.

○ 위원장 이상복 5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직제 개편 신설기구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우리가 과가 2개가 생겨났는데요. 이번에 2개를 올렸는데요. 그래서 증원된 것이 저희가 새로이 늘어난 인원이 한 11명이 됩니다. 11명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김학인 위원 언제 늘어난 것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과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종합운동장관리하고 시설물관리담당하고요. 주민자치과로 해서 자치센터 운영하기 위한 과 그래서 두개 과입니다.

김학인 위원 주민자치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가칭이고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각 읍·면·동에 생기는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한다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거기 지원을 위해서 2개과.

김학인 위원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과가 하나 생긴다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체육시설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또 시민회관이든지 그것을 관리하고 필요한, 거기에서 늘어나는 인력이 11명이 더 추가 지원되는 관계로.

김학인 위원 종합운동장은 위탁주기로 해서 하지 않았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그것은 실무적으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시청에서 일단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김학인 위원 그러면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까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집행을 안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승인요청은 먼저 해서 당초에 정원승인 요청을 우리가 했었는데 저번에 행자부나 도에서 정원 승인요청을 안 해 준다고 못을 박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도리없이 우리가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어서 판단을 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먼저 했다가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1회 추경때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는 바람에 그것이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 신설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 지원과라고 했지요? 한시적으로 2002년 12월말까지 운영되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그 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정원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6급 하나 줄고 5급 하나 늘였으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것인데 거기에는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없지만 저쪽 종합운동장 시설물관리과.

서동예 위원 거기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업소.

서동예 위원 명칭이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 사업소 이렇게 됐던, 거기에서 증원이 되고 그러면 읍·면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할 계획이 어디까지 범위를 잡고 있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1년이면 한 두 개씩 늘려나갈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59쪽 안 계시면 80쪽 보시겠습니다. 80쪽 하단부터 81쪽, 82쪽 안 계시면 수정안으로 가겠습니다. 수정안은 24쪽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제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 출석위원 12인

이상복이종률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세무과장박순자

기획감사실장고용석

회계과장최흥기

자치행정과장임철선

예산담당연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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