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6일 (화) 오전 10시 3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라든가, 주요골자를 설명하기에 앞서 지금 우리 노사평화가 왜, 흐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 노조는 상당히 정착이 됐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큰 양대 산맥인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습니다마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되어 있고, 경험이 많은 한국노총은 상당히 정착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민주노총은 아직 여러 모로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기업노조는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정착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공공성의 노조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난립을 하고요. 또 노조를 왜 하는가 기본 뜻조차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부득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단체로 하여금 결정적인 해결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끝에 가면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해 올리면 노동조합 관련 집회 및 시위, 노동쟁의 발생시 문제의 신속한 수습과 재발방지와 그리고 노사평화의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하고 지역내 사회단체장 및 시민단체장으로 했습니다. 시에서는 산업복지국장, 관할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을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임기만료 전 현직에서 이임된 경우, 그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다번에 위원회의 소집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집회로 시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때, 노사분규가 원만한 합의로 타결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의 중재요청이 있을 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번입니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청취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번에 의결사항의 효력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관계행정기관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우선 반영토록 했습니다. 또한 중재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을 촉구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바번에 간사 및 서기는,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업지원담당으로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수시 확인 및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번에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취지 설명전에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전, 노조의 설립 조례안 제정에 대한 취지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창화 전문위원 박창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지역내 노사와 관련하여 노동쟁의 발생시 집회 및 시위에 신속한 대처와 수습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노사평화의 정착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정상적인 시민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목적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노사안정 및 평화정착, 노사분규에 대한 합의점 도출, 노사의 부정적인 의식·관행과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기타 노사협력 및 지역경제 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며, 노사의 중재 및 의견을 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내 사회단체장 및 시민단체장, 산업복지국장, 관할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장기적인 집회로 시민의 생활을 방해할 때, 노사분규의 원만한 타결이 어려울 때, 노사의 중재요청이 있을 때,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계행정기관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의결사항의 효력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를 기업지원담당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르면, 이것은 저희가 나누어 드린 법령 복사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또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노사평화중재위원회가 이천시 지역내 노사의 평화정착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시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는 자치조례라면 입법 형식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제정조례안이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노사정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관할지역에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조례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사평화중재위원회 설치를 자문기관이 아닌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제정하려는 위임조례라면 조례 제명 등의 입법형식과 기능 및 위원의 구성 등 조문내용이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검토가 요망되나 노사평화중재위원회가 자문기관이며, 기능도 동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 위원회 벌써 설치했지요? 위원장님도 선출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임시, 지난 번에 택시 노조가 난립되어 있을 때 말입니다. 몇 분을 저희가 모셨어요. 모셨더니 그 자리에서 위원장을 해서, 그렇게 꼭 조례가 있던 없던 시용문제이니까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조례를 해서 정식 발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위촉장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모임만 한번 가졌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래도 노사정 위원장이, 이게 뭐야 노사정 위원장 계신 분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임시라고 해서 다음에 그 분이 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연세가 많으니까 그 분이.
○ 김태일 위원 다시 뽑자고 할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연세가 많으니까 임시 위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합의를 시키는 건데 합의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위원들도 저희가 상당히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하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분을 임시로 만든 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나와있는 대로 이 내용을 보면 법을 집행, 이것도 일단 조례로 만들어지면 법이거든요. 내용이 이것은 자문기관 같지도 않고 일종의 합의를 집행하는 그런 성격이 짙거든요. 성격규정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에 시장님이나 어떤 집행하는 분이 자문하는 자문기관은 아니고, 그렇지요? 국장님! 자문기관은 아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자문기관이 아니라 합의를 하는 중재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봐야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하는 것이 거든요. 저희 조례 내용상으로, 자문기관은 아니고.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제7조에 보시면 필요한 경우에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들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 형식적으로 위원회에 또는 시에 중재를 요청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사자를 그래도 불러서 중재를 시켜야 될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 제7조에 보면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게 노사간의 문제를, 또는 노정간의 문제를 합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노사간의 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 이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으로 얘기하면 일방 중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습니다. 집권중재는. 그런데 만약에 노동단체나 사용자 단체가 이 중재내용에 어느 일방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후에는 아마 노동법에 의해서 처리되거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부분은 우리 지역문제를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면 요즘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지난 번에 엑스포때 데모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가 그 두 분들을 노사 양측을 모셔다가 저희 사무실에서, 물론 한국노총에서도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오후 4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저희가 중재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시민을 볼모로 해서 당사자간에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을 겁니다. 다만 노동법에 의해서 니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사실은 노동법에 의한 것도 없이 노사관계도 가장 원만한 것은 합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법까지 가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재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가 집권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합의를 낸 것을 지키는 것은 맞습니다.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 말이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쪽은 받아들이는데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의가 안 됐다 했을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집권중재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노동법에 누락시 되는 사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됐는데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어떻게 하라 이럴 경우는 문제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모든 것이 중재를 한다든가 또 합의를 한다든가, 또 합의사항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대두해 있는 것이 택시문제,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현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 또 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래서 요즘 다투고 있는데 언젠가는 법에 의해서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사측에서, 예를 들면 사측에서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우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집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넣은 건데요. 위원회에서는 그 의결을 상당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사항이라든가, 물론 그 이의사항이 있을 때는 가능한 전문가인 노동부에서 참여를 제가 꼭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노동부가 있잖아요. 과거보다는, 과거에 80년대 후반에 상당히 난립되어, 노동문제가 난립되어 있을 때 보다는 지금 오히려 현지에서 있잖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덜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번에 저희가 회의할 때에도 전반적인,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아주 전문가란 말니다. 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모셔다가 자문도 구하고, 저희도 이천시청에 기업노정담당이 있습니다마는 노동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는 것이 있으면 수시로 노동부에 자문을 구하고 그러거든요.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제 질의에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노동부에서도 나오고 다 아는데 이 내용이 지금 뭐 기피하거나 해태하거나 하는 것을 행정 관청에서 나와라 해서 강제로 나오게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합의했을 때, 의결사항이라는 것은, 위원회의 의결이라는 것은 결국은 노사간의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의결을 하는 겁니다. 중재를 해서 합의를 도출을 해 내서 그 사항을 여기 위원회의 생각하고 같이 넣어서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만드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됐는데 위원회의 안으로 이에 타당하다 해서 의결해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여지를 담고 있다는 그것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라도 하시겠느냐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문구를 약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물론 김학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주 노사문제에 전문가이시니까 수정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으신지.
○ 김학인 위원 예를 든다면 중재결과에 노동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노사간의 합의된 내용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이런 쪽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합의도 안됐는데 의결을 해서 지시를 하면 이것은 집권중재, 노동부,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요. 이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상위법에 위반이.
○ 김학인 위원 그 부분 문제하고요. 그 위에 제7조에서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라고 하실 것 없이 중재를 여기 위원회에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재를, 시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중재를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 관청으로서 불러 들여야 됩니다. 강제로라도 불러들여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노사간이든, 노정간이든 강제로라도 불러 들여서 중재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재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이 문구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냥 노사 당사자라고 하면 될까요?
○ 김학인 위원 문제가 발생한 노사 당사자라든가, 분쟁이 된 노사 당사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문구를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6조에 보면 회의소집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다른 문제는 아니고 회의소집에 관해 누가 소집을 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중재요청이 있을 때, 이런 것은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얘기가 되지만 위에 제1항, 제2항은 어떤 면에서 위에 기능이나 목적이 되거든요. 내용상으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이라도 장기적인 집회로 시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때, 이럴 때 시장님이 위원회에 요구를 하든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딱 들었을 때 소집을 하는 겁니다. 또 노사분규가 원만한 합의로 타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시장님이 요구가 있거나 노사 중재요청이 되든가 또는 위원들이 소집을 하자고 요구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집에, 조례는 간단 명료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문구를. 그래서 제1호, 제2호는 빼도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내용상으로 사족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이 내용이 위의 기능으로 가는 것이 거든요. 이럴 경우에 노사안정 기능 그것을 목적에 두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는 빼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빼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넣었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될 것 없을 것 같아요.
○ 김학인 위원 법에 사족이라는 얘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만 여기에서 왜냐 하면 장기적인 집회로 인한 1번, 2번, 3번, 4번, 오히려 뺀다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있잖아요? 5번 있잖아요. 5번이 오히려 필요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집 요구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사가 중재를 요청할 때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위에 제1호, 제2호처럼 이럴 경우에 이런 것을 느껴서 위원회를 소집하자고 요구했을 때 소집해야 되고 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했을 때 이것은 어디가나 다 있는 겁니다. 소집요구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회의에서요.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1번, 2번 때문에 이것을 중재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이것 때문에 한다면 이것이 목적상으로 가야지요. 기능으로 가야지요. 소집하는 소집요구에 그런 사유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이것은 목적 사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기능 사항으로 가든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능에서는.
○ 김학인 위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포괄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일부에서는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존치해도 관계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이 상당히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용이라는 것은 그 조항 조항마다 기능, 구성, 이런 것에 딱 맞게 들어가야 돼요. 법이라는 것이.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는 내용입니다. 내용. 위원회가 언제 어느 때 제기능을 해야 하느냐 하는, 중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회의소집요건이 아니고 내용이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누가 요구를 했을 때 회의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필요하실 때, 이것은 목적상이나 기능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 전체가요. 노사평화중재위원회의 기능은 뭐냐, 기능은 이런 거다, 그러면 회의는 어느 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존치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목적이 노사평화중재위원회에 왜 두느냐,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번째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럼 또 회의는 어느 때 소집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어떤 구성으로 보면 존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집회로 시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처럼 민노청에서 시청 정문에 대고서 장기간, 한달을 집회를 했다, 그러면 이 회의가 열립니까? 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라든가, 기능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둔다면 회의를 소집한 안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넣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지역내 노사안정 및 평화정착, 또 노사분규에 대한 합의점 노출, 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세부화해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위원회를 엽시다 라고 포괄적인 것을 세부적인 것으로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여기에다 넣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넣어도 문제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 명료하게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넣어도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조례도 법률입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이것은 나중에 다른 시·군에서도 볼 것이고 다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다 보면은 최소한 부끄럽지는 말아야지요. 법의 조항, 조문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다 이런 사족을 넣으면, 넣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운영하신다고 그래도, 저도 관여 안 해도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집에 관한 것, 이런 소집은 누가 요구를 했느냐, 소집 요구자가 누구냐, 그것만 넣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제1호의 경우에도 시장님이든 아니면 위원장이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회의를 소집할 겁니다. 제2호에도 마찬가지이고. 요구가 있든가. 넣어서 하시겠다면 넣어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다 말씀하신 거예요?
○ 김학인 위원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법령에 보게 되면요. 노사정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법령에 보면 지역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협의회로 되어 있다고. 협의회. 법령에 따른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에는 협의회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왜 꼭 위원회라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과거에 노사정 협의회는 사실상 중앙 부서에 있습니다. 있는데.
○ 이종률 위원 위원회가 되어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되어 있는데 이게 위에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 거의 공무원이에요. 이 저기는. 그 노출은 회사 갈등같은 경우 있거나 협의가 안되거나 이럴 때는 일반기업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상당히 중재를 하고 뭐가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익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법령에 따른 지역에는 협의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회라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협의회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구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대통령령에 나오는 협의회가 아니라 이것은 지방자치법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으로 우리는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위원회로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방자치법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자치법시행령 제49조 조금 전에.
○ 이종률 위원 자문기관 설치할 경우에는 심의회라든가 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박창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이게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보게 되면 자문기관을 설치했을 때는 심의회라든가, 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 자문기구가 아니라고요. 자문기구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사항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사항은 노사중재위원회는 권고사항이거든요. 권고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가능하지요. 여기에서 중재를 하면서 이 요구사항하고 권고 사항이거든요.
○ 이종률 위원 중요한 것은 어떤,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법인데 그 법의 명칭이 문제가 됐다고 제가 제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자문기관을 설치했을 때는 심의회라든가 위원회를 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면서 자문기구 역할이 아니고 지방협의회, 어떤 중재하는 회이기 때문에 자문을 위한 위원회도 아니고 어떤 협의체라고 본다고요. 이것 여기에서 해 가지고 시장한테 자문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노사를 중재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기구라고 본다고요.
○ 김학인 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성격 규정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자문기구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내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기있는 노사정 위원회, 노사정협의회도 아닙니다. 노사정협의회는 노사 당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노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노사정은 쏙 빠지고 시민단체, 사회단체장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중재역할 밖에 못하는 거예요. 결정사항이 안되는 거지요.
○ 이종률 위원 김위원님! 정회해 가지고.
○ 유준열 위원 이 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관에 무슨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장의 자문기관으로써 위원회나 협의회가 무슨 자문위원회가 있지,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장 자문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한다 이거지요. 위원회가 있다고 몇 개.
○ 위원장 김정호 네. 다른 위원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학인 위원님께서 제7조, 제8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수긍이 좀 가시는 부분이 있고 이종률 위원께서 제41조, 제42조에 대해서도 약간의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를 "노사 당사자"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를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는 합의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수능시험 관계로 10시 2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김정호
이종률김태일김학인원종성유준열
○ 출석전문위원
박창화
○ 출석공무원 2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지역경제과장김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