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6일 (화) 오전 10시 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조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민간기업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 근로자의 모성보호 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것을 90일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쪽에 11월 1일 이후에 출산자에 대해서 90일로 연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이천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708을 719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승인된 내용은 11명입니다.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종합운동장 신설에 따른 시설운영 관리 전담기구 및 인력의 보강 승인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한시 기구 1과가 승인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기구운용의 효율성과 자치단체간 통일성 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명칭운용 등에 관한 지침 시달로 우리 시 기구 명칭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여 현실 여건에 맞게 기구를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 기구의 경우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과로 존치 시한은 2002년 12월 31로 한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로 이것은 사업소입니다. 명칭변경은 현재 기존에 있는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문화공보실의 경우 체육관련 제반업무를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과, 가칭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시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 중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소재지 조정이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소는 본청에 같은 번지내에 두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사업소를 설봉호수에 있는 궁장으로 옮기는데 그 번지가 이천시 중리동 187번지에서 이천시 관고동 356번지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 과제로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추진 5개년 계획에 의거 원가보상율 80% 미만인 제증명 등 수수료를 조정하여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수수료는 삭제하고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유통관련 업자로 비디오물이든지, 게임물 판매·대여업,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말합니다. 등록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일원화되어 등록 수수료징수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 요율 인상을 원가보상율 80% 미만인 26개 종목, 그 다음에 수수료 종목 삭제는 2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위법 위배되는 종목 8개 종목하고 관련법 개정 및 폐지 요인으로 분배농지상환완료 등 1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종목 신설은 2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라든지,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 3개 종목, 또 유통관련 업자 등록 관련 14개 종목, 체육시설업 2개 종목. 그 다음에 명칭 개정은 토지가격 확인원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1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인상의 비교표는 1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인상분이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4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순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토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승인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3쪽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4쪽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시 기구 승인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가 조직 운용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구명칭의 부여에 있어 혼동사례 급증, 소관 업무의 기능과 성질에 부합되지 않는 기구명칭 부여 및 운영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어, 기구설치운용에 있어 효율성 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이 요구되고 있어 지침에 따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검토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 5개년 계획에 의거 원가보상율 80%미만의 종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원가분석표에 준하여 산출한 것으로 20%이하가 13개 종목, 30%이하가 6개 종목, 50%가 1개 종목, 100%가 5개 종목, 400%가 1개 종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부분 100원, 500원, 1,000원, 1,500원 인상하게 되지만 묘지개장 허가 신청은 8,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5,000원, 유원시설업 허가 5만원 등으로 인상코자 하며, 신설종목에서 원가분석액의 100%이상이 6개 종목 등 책정하고자 하나, 현실성 및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장 6쪽을 보시면 이천시제증명수수료 조정계획에 대해서 원가분석 현요율 인상계획 요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2쪽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이 우리 면에는 동만 기능전환을 하고 시범으로 신둔면만 해본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 한시적이지만 자치행정국에 주민지원과를 신설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전국이 통일적으로 기능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도 다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고 우리 읍·면만은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의 특성을 감안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동을 3개 동만 지원해 주는, 또 행정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지원과가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은 각 읍·면이 연차적으로 다 할 것입니다. 기능전환하고 무관하게 이것은 사업비를 보조해서 문화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부분은 각 읍·면이 공히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서동예 위원 기능전환하고는 별개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서동예 위원 그럼,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체육이라든지, 복지에 대한 문화시설을 보완한다는 얘기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문화시설이든지 그것을 보완하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서동예 위원님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것 얼마전에 각 읍·면·장들을 경기도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조명호 위원 그때 기능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동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껏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질의답변이 있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동에 대해서도요?
○ 조명호 위원 우리 창전동같은 경우가 인원이 그렇게 줄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창전동 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회신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긴다고 통보가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 모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화 그것은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데.
○ 조명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답변하세요.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동 기능전환을 할 때 인구 규모에 따라서 동에 두는 지침상으로 다…‥. 창전동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에 따라서 최대한 11명까지, 그 다음에 중리동과 관고동은 8명까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읍·면·동 전체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꼭 그 기준이 아니라도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읍·면·동 전체 인원을 가지고 인원을 줄여도 관계없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11명 그 다음에 8명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인원을 조금 더 읍·면·동 전체 인원을 보아가지고 골고루 분산해서 그 인원에 맞으면 조금 덜 줄여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 조명호 위원 더 늘릴 수는 없고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더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저희들도 그래서 주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의 지침대로가 아닌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것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창전동 인구가 이제 5만명이 넘어섰지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 창전동 한달에 처리하는 민원건수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됐지만 어느 면의 1년치를 한달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는 물론 산업행정이라든지, 그런 행정에 따라서 업무가 조금은 저기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인구비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원은보강을 하고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사무소 동 행정을 마구잡이로 나 몰라라고 자를 것도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충격을 줄여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인원을 줄이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지금 그러면 읍·면·동 기능을 시청으로 가져오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토목, 건축?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직접 민원의 대다수를 가져온다고 보아야지요.
○ 이재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이제.
○ 이재혁 위원 관고동이나 중리동이 지금 13명인데 이것을 7명이나 8명으로 줄인다고 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제가 말씀 먼저, 이제 대기실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관고동이나 중리동같은 경우 2명까지로 최소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감안해서 거기 충격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현재 3개 동에서 진정서가 들어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의회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의회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전국 읍·면·동이 2,5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읍이 5.7%인 200개, 면이 34.8%인 1,223개소, 그 다음에 동이 59.5%이란 말이에요. 2,089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기능전환 먼저 조례를 승인해 준 데가 27.3%인 571개 밖에 지금 안 해 주었어요. 지금 전국에서요. 그 다음에 353개, 16.9%는 부결을 시켜버렸다고요. 예산까지 전부 부결을 시켰어요. 포항시같은 데는 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5억 6천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평창군같은 데에도 1억 7천만원을 모두 삭감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 지금 해 준 것이 27.3% 밖에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부에는 집행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고충이 있겠지만 우선 읍·면·동장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리동같은 경우 지금 이구동성으로 전부, 만약 이 기구를 조례로 승인해 주면 우리는 사퇴한다고 하는 것이 전체 통일된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행부에서 상부기관에 역시 있으니까 그러한 데 고충이 좀 있겠지만 앞서가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우선 통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끌고 가는데 까지 끌고 가보자, 그런데 해당 의원으로서도 나도 전직 공직자로서 여러분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또 주민들하고 그리고 해당 통장이나 지도자들 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 중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것이 만약 아까 서동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주민지원과가 이것을 해 주는 전제조건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개 동을 기능전환하는 자치단체센터 기능전환하는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곤란하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좀 여기서 밝혀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 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지원을 위해 만드는 기구이지, 그 외에 다른 기구로 활용할 것은 아닙니다.
○ 이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대장문서, 토지도면, 건물도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이 전부 삭제조항인데요. 이것은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는데 수수료를 면세해 준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21쪽에는 컴퓨터게임장 영업허가에서 부터 기타 유기장업 신고사항 변경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인지, 안 받게 하는 것인지 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몇 쪽이요?
○ 서동예 위원 21쪽이요. 11번부터 16번 거기하고요. 22쪽에 음반판매업자 등록증 재교부가 있는데 거기에 제3항에 유통관련 사업자 신고, 제4항에 유통관련업자 등록이 있어요. 등록이 있는데 거기 다목에 기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여기는 시청으로 있는데 이것이 신청이 있는데 그것이 시청입니까?
(「시청일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시청입니까? 기타 비디오물 신청 제공업일테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시청입니다.
○ 서동예 위원 시청, 듣는 것. 거기에 1건에 4만원이고 그 밑에 유통관련업자 변경등록에 다목에 기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이 거기에는 1만 5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 서동예 위원 이것은 변경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당초 등록하고 변경 등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것이 중복 아닌가 의심되어서 했었는데 이것은 변경하고 하나는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11, 12, 13, 14, 15, 16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삭제가 되는데 어느 상위법의 지침에 의해서 삭제하는 것인지요? 우리 시 자체로 삭제하는 것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토지도면과 건물도면이라면 토지대장 등본과 건축물 대장 등본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9쪽에 토지도면이라든지, 건물도면은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안 해도 법정요금으로서 이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 위원장 고성옥 21쪽.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1쪽 11번부터 16번 사이에 있는 내용은요. 컴퓨터 게임장업 영업허가라든지,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변경업, 이것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이 개정에 의해서 새로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게임장업 허가변경이라든지, 게임장허가 이것이 바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요. 이것은 조례에서, 우리 조례에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다른 것.
○ 위원장 고성옥 22쪽 서동예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답변됐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제2차 회의는 수능시험 관계로 10시 2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세무과장박순자
자치행정과장임철선
인사담당신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