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9일(금) 10시 2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2.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2.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과 7일 부의된 4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완료하고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의된 1건의 제정조례안 심사 및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 완료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이송된 감사계획서 및 본 위원회 소관인 감사계획을 종합하여 채택 완료하였으며, 제5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4분)
○ 의장 강기필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동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동예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예 의원입니다. 우리시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의원의 품위유지와 지위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 계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을 펼쳐 주고 계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일과 8일 양 이틀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심도있게 작성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집행부의 주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입법활동 및 견제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획득은 물론 시 행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토록 종용하고 타당성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으로는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 본청을 비롯한 민간위탁기관 그리고 읍·면·동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6일간으로 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후 대상 부서의 주요 추진사무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 결과와 금년도 행정사무조사의 조치 결과를 포함해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방법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의 방향과 평가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행정의 법규준수 여부, 집단간·지역간의 형평성 여부,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당초 목적대로 행정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전시행정이 아닌지의 여부,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는지의 여부, 예산 낭비성 여부, 재정과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성 여부, 행정에 대한 시민의 호응과 만족여부, 집행상의 문제발생 및 민원제기 여부, 각종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집행의 합법성, 형평성, 합목적성, 능률성 및 효율성, 계획성, 우선 순위 및 행정의 반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중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이며, 민간위탁기관인 환경사업소에 대하여는 관계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출석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규정에 의한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토록 하겠으며, 모두 346건의 시정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되어 의결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서동예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고성옥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성옥입니다.
금번 제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 10월 20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모두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어 연장됨에 따라 이천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 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출산전후의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출산부담으로 인한 위축되지 않은 사회활동과 여성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 부터 문화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708명에서 11명이 증원된 719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천종합운동장 신설에 따른 시설운영관리 전담기구 및 인력의 보강 승인으로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의 기구를 신설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 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자치행정국내에 주민지원과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구 운용의 효율성과 자치단체간 통일성 유지를 위한 중앙기관의 지침에 의거 행정변화의 여건에 맞게 기구의 명칭을 조정하며 이에 따른 분장사무의 조정과 사업소의 소재지를 새로이 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개정된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에 대한 이천시수입증지조례에 대한 수수료와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인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원가보상율 80% 미만인 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인상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과 종목 삭제, 신설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성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7분)
○ 의장 강기필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호 김정호 위원장입니다.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 전개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및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달 20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내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노동쟁의 발생시 집회 및 시위에 신속한 대처와 수습으로 재발을 방지하며, 노사평화의 안정과 화합 유도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시위문화가 잘못 정착되었음은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시의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을 지난 제47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는 이러한 잘못된 집회문화를 사전에 바로 잡기 위하여 분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노사안정 및 평화정착에 기여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내용의 일부가 중복 내지는 명확성이 결여되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10일간의 회기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27일간의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며 3일부터 8일까지는 금일 채택하여 승인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의사가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의 수립 등 준비단계에서 부터 의원님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5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3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용석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윤재구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서정진
대민봉사실장김태신
도시과장이종원
기획감사실장고용석
교통행정과장김학철
문화공보실장차태익
주택과장박창화
자치행정과장임철선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해수
세무과장박순자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최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