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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9.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1.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김용재ㆍ이광희ㆍ김학원ㆍ정종철ㆍ임영길ㆍ성복용ㆍ정종철ㆍ한영순 의원 발의)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영순 의원 외 3인 발의)
1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정종철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인영 의원님을 선임한 후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1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12일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행정부에 송부하였으며, 한영순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으며, 12월2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조례안 10건일반 안건 2건 등 모두 15건의 의안을 의결 처리할 예정이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5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최근 침체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어려운 시 재정여건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예산낭비 요인의 최소화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중복되는 성격의 용역사업비 그리고 특정분야에 과도하게 배분된 예산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경상적 경비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일부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8억 4,28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7억 7,697만 원, 산업환경국 소관 3억 841만 원, 지역개발국 소관 2,914만 8,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4,080만 원 등 총 19억 9,81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구분하여 특정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으로, 향후 기금 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차별화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기를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김용재ㆍ이광희ㆍ김학원ㆍ정종철ㆍ임영길ㆍ성복용ㆍ정종철ㆍ한영순 의원 발의)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8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사업과 불법주ㆍ정차 견인 및 관리사업 그리고 농업테마공원 운영사업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하는 안으로 용어의 변경과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보조 등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보육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조사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조정 등에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의 경계설정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등 토지의 경계결정 시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종이 수입증지와 병행 사용하고 있는 전자 수입증지 발급을 확대ㆍ운영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종이 수입증지는 폐지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 정신 보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체계적 확립과 이를 통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ㆍ치료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이천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직무에 대한 자부심 향상에 기여하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시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부족한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해강도자 미술관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경우 현재 도자예술촌 조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재정 집중과 부족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1.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8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재입니다.

먼저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시립박물관에 소장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이천시에 기부한 자에 대한 수탁자 심사 및 선정 근거조항을 개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표준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사업자가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여, 양측 모두 주의ㆍ관리하도록 하고, 수도요금ㆍ급수공사비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토록 개정,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이후 동결되고,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하수 발생량의 재산정 신청근거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변경 및 분납방식을 신설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4.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영순 의원 외 3인 발의)

(10시21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영순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20일과 21일,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1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2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과 일부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6,658억 5,50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79%가 증가한 304억 2,3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21억 2,86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가 증가한 241억 6,23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145억 1,7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6%가 증가한 61억 4,22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9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 19억 4,600만 원, 재정보전금 55억 5,590만 3,000원, 국ㆍ도비보조금 21억 3,44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ㆍ사회복지분야는 55억 6,116만 원으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1억 7,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46억 1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10억 1,825만 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비 1억 6,000만 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5억 7,578만 4,000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 2억 1,46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168억 7,769만 원으로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33억 8,296만 8,000원,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126만 9,000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 1,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3,426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 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분야 3,4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45억 1,791만 원으로 5.67%가 증가한 61억 4,22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마장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75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14억 44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4억 9,979만 5,000원, 율면 하수관거 정비 10억 7,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7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월금과 기타잡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추가ㆍ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입니다.

21만 이천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880만 원이 증액된 363억 7,527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1,880만 원이 증액된 363억 7,5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 1억 1,880만 원을 증액하여 206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은 132억 4,013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급수계량기 교체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31억 3,514만 원으로 기정대비 9,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경기위스쿨 상수도 공급관로 연결사업 1억 원, 예비비 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통령 선거 관계로 12월 19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이광희김학원김문자김용재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8인

시장조병돈

부시장김경희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산업환경국장이종명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서광자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예산공보담당관임규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박회자

회계과장이현숙

기업지원과장김재홍

문화관광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김만식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정명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재난안전관리과장이건만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재우

평생학습센터소장서성원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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